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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11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교육체육과
  4.    o 안전총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교육체육과 고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문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41쪽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할 건데 6일날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계획돼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9일날 했다 취소된 그 이유를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가능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풍 콩레이가 10월 4일날 북상함에 따라서 재난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10월 4일날 09시 50분경에 군수님실에서 체육회장님이신 군수님과 수석 부회장과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저 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콩레이 북상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안전 대책 회의가 국무총리로 격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재해 대책을 하도록 하고 모든 행사 같은 경우를 연기 또는 이런 쪽으로 다 전국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날 10시경에 10월 9일로 연기를 해서 안전적으로 체육대회를 치러서 군민 화합하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연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14시에 그 연기에 따른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 소집은 읍·면 부면장하고 읍·면 진흥회장 해서 연석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주재는 체육회에서 수석 부회장이 주재를 하고 저는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 사유를 설명하고 콩레이 북상에 따른 재해 대책 자료를 배포하고 연기에 따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체육진흥회 다수의 의견이 그냥 10월 6일날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일날 05시까지 날씨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도 이 대회는 군민을 위한 대회지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 남해 해상으로부터 해서 콩레이가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강행을 한다면 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거의 70%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그 비 속에서 했을 때 그분들이 감기 걸리고 폐렴 걸리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은 다 지금 천연 잔디 구장인데 비가 와 가지고 만약에 그날 6일날 비가 다행히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10월 9일날 연기를 해서 군민 화합 잔치로 해야 된다.
  예견된 재해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그런 의견을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체육회에서는 우리 결정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그러한 것은 강행을 했을 때 군민들한테 안전이라든가 건강상 이런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성까지 해야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10월 4일날 19시 30분에 군수님, 부군수님, 수석 부회장, 안전총괄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연기 공문으로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기 최종 협조를 하기 위해서 수석 부회장과 읍·면 진흥회 홍성군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과 부군수님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재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해서 10월 9일로 연기되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전화 통화를 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수락하고서는 연기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08시에 군 체육회 연명의 연합회 명으로 읍·면 진흥회장으로 문자 발송이 됐더라고요.
  그냥 10월 6일날 강행한다.
  날씨가 좋아질 거 같다.
  이런 쪽의 문자가 발송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문은 벌써 10월 4일날 19시 30분경 읍·면에 다 시달이 됐고, 그래 가지고 10월 5일날 한 10시 30분경이 됐을 거예요.
  그때 군하고 읍·면 진흥회장들이 군수님 면담을 요구해 가지고 10시 반경에 사전에 읍·면 진흥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불가피하다.
  재난 사항이고 지금 봐라,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고서는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수님께서 재난 사항이고 군수로서 군 체육회장으로서 군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10월 9일날 일기예보도 그렇고 다 괜찮으니까 3일 후 정도니까 하면은 잘 치를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진흥회장님들 몇 분이 음식 준비한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연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한 게 4일날이기 때문에 김치 담아 놓고 이런 부분은 냉장고나 이런 쪽에다 넣고 9일날 해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길어지니까 나가서 회의실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가지고 10월 9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취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논의하라고 해서 회의실로 나와 가지고서는 수석 부회장 주재하에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10월 9일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상황 설명을 좀 다 드리느라고요.
○위원장 문병오   
  간단하게 줄여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수석 부회장이 진흥회장님들한테 물어보기를 10월 9일날 연기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체육진흥회장이 읍·면에 또 체육회장님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녀회라든가 단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읍·면장한테 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군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니 연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10월 5일날 17시경에 군수님, 수석 부회장하고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기의 어려움이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에 조금 일부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대회를 강행할 시에는 읍·면민들의 갈등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초 10월 9일날 연기 또는 취소 그중에서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취소를 결정하고 해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일날 연기했다고 결정은 안전총괄과, 부군수님, 군청 관내에서 통보가 됐죠?
  체육회나 누구 다른 임원님들한테 상의 없이 그냥 결정된 사항이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수석 부회장하고 체육진흥회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연기가 된다,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구한 다음에 연기 공문을 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10월 5일날부터 행정감사였었는데 체육진흥회장님들이 군청에 왔어요.
  9일날은 안 된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군수님 면담을 10월 5일날 온 겁니다, 5시경에.
이병국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위증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진흥회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병국 위원   
  5일날 김덕배 의원님도 가서 진흥회장님들 보고 그랬었는데 그날 5일날 비가 많이 오니 9일날은 안 되니 7일날로 해 주십사 이렇게 알고 진흥회장님들이 헤어졌다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회의 소집을 했고 10월 4일날 14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회장님 다수의 의견이 10월 6일날 강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진흥회가 의결 기구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체육회 수석 부회장, 그리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체육과장이 모여 가지고 그 의견을 개진한 결과 재난 상황에서 10월 6일날 하는 거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
이병국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5시경에 그 진흥회장님들이 와서 그 억수같이 비가 오니 음식이 상하니 안 된다.
  6일날은 못 하더라도 하루 뒤로 해서 7일날 하자.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했죠, 갑자기 취소.
  취소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취소 결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수님하고 수석 부회장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취소는 기 10월 4일날 연기하고 10월 5일날 17시경에 군수님실에서 저하고 수석 부회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 문제가 일부 읍·면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군민 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수석 부회장하고 논의한 다음에 취소하는 거로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읍·면 진흥회장, 그러니까 군 진흥회장하고 총무, 광천읍 진흥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지금 수석 부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최종 결정을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고 군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최종 취소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안 묻는데 5억 3천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민 행사인데 이것이 한두 사람 입김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일방적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화합 체육 대회를 하기 위해서 10월 9일날로 연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 질문에 그게 맞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9일날 연기했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수석 부회장 한 분으로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의회에도 그때 행정감사에 의원들이 다 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니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의원들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국 위원   
  왜 이렇게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주면 그 부분은 처세가 잘못됐습니다, 다.
  군민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중간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읍·면으로 행사 비용 지원이 다 됐어요.
  됐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음식 장만한 거 나눠 먹고, 어느 지역은 다 이렇게 이렇게 특색이 다르게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날 잡아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용을 집행하고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간이 있으면은 다 그렇게 됐을 텐데 이게 이루어진 게 6일날 체육대회인데 4일날 저녁에 연기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렇게 하고 5일날 아침에 또 전격적으로 그냥 진흥회 쪽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병국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요 과장님, 예산이 읍·면으로 다 집행됐으니 행사가 취소됐으니 이 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써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집행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고 정산 보고를 하라고 7일날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6일날은 비 오고 그래 가지고 그날 와서 전체적으로 그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파악했고요.
  동향 파악한 다음에 7일날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제 이 부분 때문에 예산 집행 내역을 읍·면에 다 요구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집행된 서류가 읍·면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보조금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완료됐을 때 60일 이내에 정산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정산 보고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얼마 얼마 썼나 이걸 보자는데 60일 동안 보고하게 됐다고 의원사무실에 갖고 오라는데 이 서류 하나를 준비 못 한단 말이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이병국 위원   
  이게 어디 참.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취소에 따른 정산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지금 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가도 하루하루 마트 가도 얼마 얼마 쓰고 메모하고 다 했는데 행정에서 쓰는 돈을, 집행한 내역서를,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정산 보고를 하려면은 계약을 했다든가…
이병국 위원   
  아니, 쓴 내역만 보자는 거요.
  예산 중에 얼마나 써져 있나.
  다 읍·면대로 색다르게 썼으니까 다를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지시해서 써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볼라고 하는 거지 어느 면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위원님께 드린 읍·면 산출 내역서에 보면은 보통 식당 운영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홍보비, 회비, 기념품비, 일반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내역은 읍·면에서 정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위원님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참,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됐으면 군민 서로가 알고 의원들도 알고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꼭 체육회 진흥회 임원 몇 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세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에 있어서 무슨 지원해서 돈 집행이 이렇게 된 내역도 없는데 예산 세워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안일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하면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언론에 발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일날 연기 결정을 하고 연기에 대한 거를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곧바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 취소에 관계돼서 긴급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취소가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사항도 즉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서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있는 그대로 한번 주민들한테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에 맞게 언론에 안내식으로 됐든지 사과가 됐든 관계없으니까 왜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밝혀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취소돼 가지고 임박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로 집행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해서 받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좋은 얘기도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자연재해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신경 많이 쓰셔서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슈 연습장 및 탁구장 신축하기로 2016년도에 계획하셨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계획했었죠, 16년도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우슈 경기장 및 탁구 경기장은 금년도에 14억 7,500만 원일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뭐한데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7억 9천만 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8면인데 대회를 개최하고 하려면은 16면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면하고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7억을 더 추가해서 21억 6천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요거 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데 올해 종결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당초에 했는데…
○간사 김기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사 김기철   
  부족했죠.
  그래서 17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중지했어요.
  아무것도 진행 안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사업 추진이 대개 보면은 첫해는 타당성 검사라고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간사 김기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내년까지 하면은 진행이…
○간사 김기철   
  내년까지 가면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7억 예산 확보되면은 가능합니다.
○간사 김기철   
  7억 확보되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안 되면 안 되죠?
  못 하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간사 김기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사고 이월 예산을 봤더니 지금 예산 중에 17년도에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17년도에 설계비 나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설계비요?
  1,500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1,500 쓰시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로 50 썼어요.
  지금 1년에 요렇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못 할 거 같아요.
  올해 계획하시고 그냥 일몰하세요.
  안 되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지금 사실은 제대로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예산을.
  아무리 국비를 받아 왔더라도 쓰기 어려울 거 같으면 과장님,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무리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진행이 돼서 사업이 착공됐고 거기에 따른…
○간사 김기철   
  착공이 됐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우리 재정 여건이…
○간사 김기철   
  지금 사고 이월까지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고 이월 끝나야 돼요.
  종결돼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간사 김기철   
  금년도에 집행이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전체 21억 천만 원인데…
○간사 김기철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비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사고 이월된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7억 9천만 원 나머지 부분이 사고 이월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14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7억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요.
○간사 김기철   
  군비 확보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
○간사 김기철   
  국비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거는 군비입니다.
○간사 김기철   
  군비로 확보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군비로 추경에 확보한다라는 보장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면이 부족하고 전기 공사 중에서 냉난방 공사가 안 됐어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도비하고 이거 군비거든요.
  도비 6억하고 군비 6억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군비 6억이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도비 6억이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그러면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왜 추가로 더 해요?
  도비를 확보 못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도비 확보는 총 사업비 중에서 비율별로 했고 우리 군에서 추가적으로 냉난방 시설하고 8면이 부족해서 그 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더 투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게 12억을 예상하시고 타당성 조사도 하셨겠죠?
  다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당초에…
○간사 김기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지금 16년도부터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하고 올해도 사업이 다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뤄서 추경?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산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확보가 7억 9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맞게끔 사고 이월도 아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냉난방 시설하고 8면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7억 사업비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도비 6억을 받고 군비 6억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또 줘요.
  또 달라서 해서 추경을 세우고, 만일 확보가 안 되면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중단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가 연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김기철   
  그거까지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시고 하세요?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왜 해요?
  기본 계획 수립을 왜 하시냐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거고 어떻게 지어질 건지 이게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계획을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아 보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17년도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다 보니 지금 계획이 없어요.
  일몰돼야 될 사업이 계속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종결이 돼요.
  그러면 다시 추경을 세워서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으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우슈장 및 탁구장 사업은 원래 14억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탁구장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8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 사업으로 내년에 7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요거 변경 계획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사업 변경 계획서.
  지금 변경되셨잖아요.
  예산도 변경되고 설계도 변경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내년도에 7억에 관계되는 거는 내년도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기철   
  아니,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탁구장 8면으로 하고 지금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사업비로는 도저히,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못 한 상태로 체육관을 운영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냉방 시설하고 8면을 추가하는 거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다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런데 과장님은 왜 저희한테 업무 보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 추진되어 있다, 올해 끝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7월달에.
  예측 못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경예산에 7억 9천만 원인가 추가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해서 하면서 소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탁구장 같은 경우 8면을 추가해야 되고 냉난방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내년도에는 7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김기철   
  12억에 대해서 이 사업의 종결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 올해 12월에 공사 완료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금년도 사업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로 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 시설이나 8면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간사 김기철   
  과장님, 변경 계획서 준비하셔 가지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내년도 예산 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7억…
○간사 김기철   
  전반적으로 지금 연차별 예산 확보 내역하고요 변경 계획서,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답이 없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청소년체육센터라고 국민체육센터 준비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타당성 조사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중에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
○간사 김기철   
  이 용역 어디에다 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용역 업체요?
○간사 김기철   
  예, 용역 발주 어디다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잠깐만요.
○간사 김기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국민체육센터 용역은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줬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런데 저한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주셨다는 게 아니고 과업 수행은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하신다고 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용역 기관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간사 김기철   
  과장님,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추가 자료 요청한 거에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58페이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거기 과업 내용에 보면 과업 수행은 거기서 하고.
○간사 김기철   
  과업 수행은 거기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과업 내용이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
○간사 김기철   
  아니, 맞냐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과업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은 뭐예요?
  과업 수행은 뭐고… 수행은 여기서 하고 계약은 딴 데서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과업 내용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게 들어갔냐고.
  과업 수행을 어디서 했는가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과업 수행은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과업 수행을 여기서 했다는 얘기는 이 용역을 여기다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용역 기관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과업 수행은요?
  용역은 따로 주고, (웃음소리 들림)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오타 난 거지?

(「자료가 잘못 작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못 작성된 거지?
○간사 김기철   
  과장님, 제가 계약서를 봤더니 연구원이 맞고요.
  요거 자료 한번, 계약했던 거 전반적인 자료 다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용역 타당성 조사하게 과업지시서 드리셨죠?
  과업지시서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하고요.
  오후까지 갈 거 같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러면 요거는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서 자료 준비해서 주시는 대로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 질문 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바로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군민체육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던 스토리를 너무 들어서 질의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건 어떨까라는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하니까 읍 체육대회, 그다음에 면 체육대회에 기준해서 폭염, 혹한,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국가 추모 기간 이런 거를 해서 관내에 체육대회 이런 큰 행사들에 대한 규칙을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의 재해에, 어느 정도의 국가 추모 기간에 이런 때에는 체육대회를 연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약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긴급 재해에 관계돼서는 각종 문화 행사라든가 실외에서 특히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난안전본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침식으로 해서 권고 사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쪽 영덕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2미터씩 전통시장이 침수하는 사태가 있었고.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재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태풍도 있고 그다음에 가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이때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를 규약에다 넣어서 체육진흥회하고 같이 모이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시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취소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연기합니다 그러면 집행하시는 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규약에 맞게끔 진행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요런 것들을 나중에 행사 진행할 때 약관에 넣으셔서 이때 이때에는 취소를 합니다,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으셔서 규약 하나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회의를 통해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체육회 통해 가지고…
○노승천 위원   
  질문 내용이 저는 좀 많아서 길어질 거 같은데요.
  시간을 좀 위원장님께서 배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먼저 조직 개편이 작년 7월 1일이었었죠.
  그래서 2017년도 거 예산을 따져도 교육체육과에 대한 총 예산은 나와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그래서 총 예산에 대해서 아마 여쭤봐도 답변을 못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 전체 규모가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노승천 위원   
  130억이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작년도 교육과 체육이 다 합쳐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한 1년 동안 진행을 해 오셨을 텐데 교육과 체육이 같은 과에 있는 게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교육하고 체육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체육도 그렇고 사회 체육도 그렇고 연관해서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사회 체육을 연결하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 연관성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됐던 거 같습니다.
○노승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이 분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교육은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해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 자료를 요청했던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설명 중에 청운대학교하고 혜전대학교를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청운대나 혜전대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군민들의 이용에 대한 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일부 혜전대도 그렇고 이쪽 입시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승천 위원   
  제가 집중하는 질문은 취업생들, 그다음에 젊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초·중·고, 그다음에 유아를 포함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 예측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행정 기관 홍성군에서 공공도서관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요런 부분을 더 참조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학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도서구입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전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
○노승천 위원   
  전체적으로 다 따지자면 도서관 이용하는 홍보 안내, 그다음에 도서관 도서구입비 포함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넘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7,500만 원 정도 지금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아니요, 도서구입비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 홍보까지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전체 합계 예산을 해 보면.
  그런데 지금 책을 사는 게 중요한가요, 책을 보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광천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람석이 132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도서관에 가 보면 열람석이 지금 부족한 편이 광천 쪽은 아닌 거 같고요.
  홍성 이쪽에는 홍성 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하는 게 보면은…
○노승천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옛날에 취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문 도서를 보는 그런 거에 대한 도서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저랑 약간은 다르세요.
  그게 뭐냐면 전체 열람석을 따지면 홍성이 한 930개 정도가 돼요.
  광천 도서관하고 홍성 교육청 거죠.
  교육청 도서관까지 합치게 되면 한 930석 정도가 됩니다,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학생 수요만 따지시는 거 같아서 학생 말고도 취업을 위한 전문 도서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충남도서관 가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은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라고 책만 빌려주고 하는 옛날 구태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그쪽에 홍성읍이나 홍성군의 내포 쪽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시설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폭염 때 더우니까 아침에 갔다가 점심을 도청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까지 있다가 집에 오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여가를 즐긴다든가 책과 함께 그런 거를 보여 주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이제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광천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쪽 천안하고 아산 이쪽에 도서관을 한번 벤치마킹 갔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거의 한 5백 억 정도 들여서 하는 데도 있고 아산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백 억 이하로다가니 작은 데는 3, 4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딴 때보다 폭염이 많아 가지고 더위쉼터로다 지정을 해서 운영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노승천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2018년도 예산에는 지금 홍성교육청 홍성도서관에 대한 3억 5천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7억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사업인데 주차면 늘리는 거예요.
  그건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요, 주차면은 별로…
○노승천 위원   
  주차면이 현재 37개의 면이 있는데 바짝 채우면 한 45개의 면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부수고 진입도로를… 진입도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도서관 들어가는 데가.
  진입도로를 개선 확장하고 나무 있는 걸 부숴서 주차면을 확장하는 데에 돈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도서관의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놔서 우리가 대응 투자 3억 5천을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7월 5일 자로 교육체육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쪽 도서관하고 교육청하고 가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주차장을 늘리고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취지하고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다가니 설계 변경을 해서 내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홍성교육청의 홍성도서관은 대응 투자만 가능하죠.
  교육청 거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떠드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거는 옛날에 집집마다 책상이 없을 때 도서관 가서 공부했던 그 시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요즘은 집집마다 애들 책상이 없는 데 별로 없어요.
  물론 없는 데도 있겠죠, 많이 있을 테지만.
  좀 떠드는 도서관, 쉽게 말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쉽게 떠들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놀이를 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선도적으로 홍성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집중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집중 투자를 해 본 적이 홍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도서관이.
  왜냐면 말씀하셨던 곳도 지금 과장님께서 청운대와 혜전대에 좌석 수가 많습니다.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애, 중학교·고등학교 여자애들이 거기 갈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관내에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읍에는 3개소 정도가 있고.
○노승천 위원   
  그거는 유인물로 대신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저도 충분히 다 읽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정부 방침도 전국적으로다가니 246개 지자체에 한 개씩 작은 도서관을 하는 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청소년체육센터 이쪽에도 볼 때…
○노승천 위원   
  업무 보고받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홍성이 오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들이 지금은 아파트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바운더리가, 그렇죠?
  코오롱 아파트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신동아라든가 부영이라든가.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공공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홍성읍이 도로 평수가 좋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자전거 태워서 그냥 갔다 오라고 할 텐데 걱정되니까 운전해서 데려다 주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수요자 예측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도서관 건립이 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체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수요자 예측하셔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그냥 공부만 하는 전문 도서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 그쪽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홍성읍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홍성에 신동아 아파트에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주민센터 이쪽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 지금 디테일 한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디테일하게 검토 좀 꼭 부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도 저희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처음에 제가 조직에 관련돼서 교육 쪽이니까, 이제는 체육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 운동 기구가 올해도 예산이 3억 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마을 운동 기구의 수요 예측하고 설치해 주세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세워 주시나요?
  공간 확보만 되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공간 확보가 되면은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유지 관리는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유지 관리는…
○노승천 위원   
  그냥 노는 운동 기구들이, 노후화된 운동 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유지 관리는 일정 부분 유지관리비를 세워 가지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보수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경미한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위치가요 마을에 대부분 입구거나 마을분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긴 한데 왜 마을회관 옆에다 그걸 안 해 놔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마을회관 이쪽에도 많이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땅 사용 문제라든가 요런 부지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대부분 마을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유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거 같고요.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예산은 세워지는데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구심에 일단은 마을 운동 기구에 대한 부분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노승천 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체육시설,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꼭 보면 국·도비 보조나 군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복권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체육기금 지금… 국민청소년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체육기금 해 가지고 32억.
○노승천 위원   
  32억이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거 받고…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복권체육기금이 작년 예산에 480억이에요.
  480억 작년에 뿌렸는데 홍성군은 가져온 건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 공모 예정으로다가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장애인 수영장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까지밖에 기금이 안 되는데 장애인 체육 수영장을 할 경우에 한해서는 10억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화관광체육부 그쪽에서도 그러고 해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 장애인 체육관도 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기금을 좀 더 해서 40억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장애인 수영장 같은 경우도.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이거를 원래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슈 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홍성군의 시설들이 저희가 요번에 국민체육센터 들어가잖아요.
  학생체육관이라고 같이 겸비돼서 130억짜리.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그게 어떤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청소년 위주의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1층에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볼링장이 들어서고요 2층에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들어가고.
○노승천 위원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던 게 그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배드민턴, 그다음에 볼링장은 같이 들어갔고, 볼링장의 면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노승천 위원   
  다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그런데 그때 볼링장은 몇 레인으로 계산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 볼링장은 18면으로다가니 국제 규격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처음에 16레인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16레인이 맞네요.
○노승천 위원   
  그렇죠, 16레인.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16레인이 맞아요.
○노승천 위원   
  왜냐면 도민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도 체육대회를 했을 때 저희가 16개 시군이니까 한 레인씩 들어갈 수 있게 16개로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16레인이 맞네요.
  국제 규격이 그렇고요.
○노승천 위원   
  혹시 볼링… 이거예요.
  볼링을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 볼링협회, 수요자 측이잖아요.
  그렇죠?
  볼링협회하고 상의를 다 하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쪽하고 지금은 타당성 검토 단계이어 가지고 그때 세부적으로 넣는 그런 부분은 설계하고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노승천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수요자 예측을 하잖아요.
  수요자 예측을 해야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자료를 줄 거고 금액을 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볼링협회에서는 20레인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기 선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바닥면이 또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죠.
○노승천 위원   
  면적이 그때는 4백 평이었단 말이에요.
  4백 평에 계단 빼고 복도 빼고 화장실 빼고 하면 면이 많이 들어가 봤자 한 3백 평 되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18개 레인 안 들어가요.
  16개 레인도 안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토가 기본적으로는 들어간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걸 어떻게 쓰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왜 수요자 예측을 한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부족하면 더 세우지 더 세우지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기본적으로다가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규모라든가 법규 검토라든가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승천 위원   
  체육시설이 70억 넘어가면 수요자 예측, 타당성 검토를 먼저 시작하게 돼 있죠, 도에서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 보고 때부터 진행이 된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용역 계약하셨다니까 저는 그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쓰지라는 진행이 약간 언밸런스하다, 행정상.
  수요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게 있어야 충분하게 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되고 진행이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관계도 시설을 어떤 것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원 그쪽에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과연 뭔가 그 부분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고자 한번 회합을 또 가졌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해서 추가로다가니 수렴을 해서 거기에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두 가지 이름이네요.
  처음에는 홍성군 체육시설로, 국민체육시설로 갔다가 나중에 청소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국민체육센터인데 국민청소년체육센터로다가니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억 기금을 가지고 나머지 군비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이쪽으로 하면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층도 그렇고 다 청소년 친화적으로 체육관 건설을 하는데 2층은 청소년 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도비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좀 애매할 거 같아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관리자가 진행되는 거고 지금 홍성군에 가맹단체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지금 35개 가맹단체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36개입니다, 36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금년도 추가해 가지고.
○노승천 위원   
  관리 주체가 나중에는 분명히 정해질 텐데 이름이 한 번 바뀌고 청소년이면 청소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따 오기 위해서는 이름을 좀 바꿔서, 사업목을 바꿔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수요자 예측 검사가 됐으면, 그게 심사가 됐으면 적당한 예산을 한 방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국민체육센터로다가니 공모를 했고 32억을 기금으로 받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을 위한 시설 중에 청소년 시설도 있고 성인을 위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 청소년 시설이 전체적으로 홍성읍이나 홍성군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관리 주체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가맹단체랑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섯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성에 엘리트 체육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엘리트 체육의 부분일지, 파트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태권도하고 양궁,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야구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양궁.
○노승천 위원   
  야구.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2016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노승천 위원   
  지금 양궁하고 태권도는 물론 잘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과장님도 잠깐 까먹으셨던 야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 2월에 충청남도에서 40년 만에 야구부가 창단이 됐는데 현황을 많이 잘 보고받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 대응 투자 이쪽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승천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그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광천고등학교 야구부를 보게 되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합쳐서 37명이에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가 어디냐.
  사실은 홍성에 와서 엘리트 체육을 하겠다고 이쪽으로 홍성에 주소 이전까지 변경을 하고 학교도 이쪽으로 다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더구나 엘리트 체육을 하겠다고.
  예전에 계룡시에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기숙사는 어떻게 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창단을 하고 그다음에 애들 음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더구나 계룡시 체육진흥팀에서.
  참 아쉽다라는, 좀 부러우면서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4평에 37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폭염에도.
  이번에 또 5명의 학생이 중학교 학생으로 오게 되는데 광천은 아시겠지만 광천중학교하고 광흥중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뺑뺑이를 돌려야 된대요.
  광흥중학교로 못 가서 광천고등학교에서 운동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어차피 광천고등학교의 야구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라 그러면 광흥중학교에 들어가서 감독과 코치의 관리 아래 있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도 가능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 부분이 행정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광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광천중학교하고 통합되는 걸로 내년 2월에…
○노승천 위원   
  예,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천고등학교 야구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창단할 때 교육지원청 그쪽으로부터 정식 인가는 받지 못하고 처음에 창단이 됐고, 그 이후에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내년부터 엘리트 체육으로 승인이 됐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면서 그쪽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 대책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같이 저희 군과 해서 지원 계획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일단은 지금 광흥중학교하고 광천중학교하고 합치면서 나중에 기숙사 문제도 논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전까지, 또 그다음에 기숙사가 건립이 완전히 되기까지 37명이나 되는 애들이 34평에서 그 큰 애들이 바글되지 않게 하다못해 전세로 하든가 어떻게든 하든 애들 기숙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은 아마 도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 군에 요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   
  도 교육청 요청 말고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왜 그러냐 하면 엘리트 체육은…
○노승천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30분이 넘었다 그래서 질의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문해 주시고, 기타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체육과장으로 오신 지가 7월 5일 자로 했으니까 3개월 조금 지났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그동안에 홍성에 보면은 축구보조경기장이 몇 개 있는지 아셔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축구보조경기장이오?
김덕배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 학교…
김덕배 위원   
  예, 학교에 있는 거 포함해서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기 알고 있는 거는 종합운동장에 있고요.
  구항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내포 쪽에 있고 그 정도… 잔디 구장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잔디 구장… 과장님이 모르셔 가지고 체육시설 쪽에 한번 다녀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체육시설 전체는 못 가 보고요.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김덕배 위원   
  어디… 종합체육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종합체육관에 가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각종 행사 하면서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가 봤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교육체육과장으로 가셨으면 체육시설 쪽에도 한 번은 다 가 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축구경기장 쪽에도 한 번도 안 가 보신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 규격이 어떻게 되나도 모르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
김덕배 위원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축구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안 나와서 홍성에서 작년에도 못 했어요.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알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교육체육과장으로 오셨으면 축구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 과연 규격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조경기장 가지고 있는 데가 제대로 규격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는 종합운동장하고 청운대학교 이쪽 그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국 대회 개최하는 규격에는 조금 모자란데 나름대로 국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건립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배 위원   
  저희가 7대 의회에서도 유소년 축구를 유치해서 홍성에 우리 체육의 활성화도 시키고 경제 유발 효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회 유치를 못 해요.
  다른 시군은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제재가 많이 걸려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먼저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보조경기장 한번, 우리 축구경기장에 한번 과장님 걸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걸어 봤습니다.
김덕배 위원   
  걸어 보니까 어떻든가요?○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전국 대회 규모로다가니는 해서 보조경기장 수는 저희 홍성군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 부족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 거기 걸을 때, 인조 잔디를 걸을 때의 그 감각이 어떻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
김덕배 위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보조경기장 만든 것이라든가 광천생활체육공원에 만들어 놓은 그 인조 잔디,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체육은 학교에 잔디 구장이 있는 데 가 보면 물론 학교라고 다 우리 홍성군 아이들이 운동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가서 다 이용을 합니다.
  가서 보게 되면은 그게 미끄럼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잔디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보수해 줘야 돼요, 보수를.
  그런데 보수하는 기계가 우리 홍성에는 없어요.
  보수 한 번 하려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50서 3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운동장 한 번 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알아보니까 5천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체육회에다 그것을 구입해 놓고 홍성군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 넘어지면 거기는 전부 화상을 입어요.
  조금만 하면 미끄럽습니다.
  다 지금 그 인조 잔디가 누워 있어요, 잔디 구장을 가 보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운동화라든가 신고 가도 조금 잘못 뛰어놀다 보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이게 날씨가 차가울 때는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은데 여름엔 반바지 입었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넘어지면 다 까지고 화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책무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가 보면 천연 잔디로 돼 있어요.
  천연 잔디가 지금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매년 거기 보식하는 데 한 3천만 원씩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울퉁울퉁 파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왜 보수 않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거기 보식할 때 마사토라도 갖다 채워 가지고 평평하게 해 놓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되메우기도 하고, 요번 같은 경우에도 체육 대회 전에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무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해서 강행하고 그렇게는 도저히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다가니는 해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잔디가 잘 보식이 안 되면 축구동호인이든지 우리 군민들이 체육 행사를 할 때 거기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참조하셔서 보수하시고 문제가 없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연 잔디 구장 보수할 수 있는 기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면 그 기계를 구입해서 축구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각 읍·면 학교에서라도 그 기계를 임대해다가 잔디를 보수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운동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육회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서 예산…
김덕배 위원   
  그 기계가 있으면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홍성군에 게이트볼장이 13개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김덕배 위원   
  13개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보면 지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 보면 젊은 분들도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민 체전이나 이런 대회를 가 보게 보면 사실 우리 홍성군이 제일 고령화돼 있습니다, 게이트볼 선수들이.
  타 시군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양화될 수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에 요구 조건이 많아지죠.
  여름에 운동하실라니까 더우니까 스프링클러 해 달라, 냉방기를 놔 달라, 겨울에는 추운데 운동해야 되니까 난로라도 놔야 되는데 난로를 놓으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난방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듣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거기에 대해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다가니는 도민 체전 요번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관련해 가지고서는 태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잔디 구장도 있고 뭐한데 초등학교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한곳에 집중돼 가지고서는 시설을 해 놨음에도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잔디 구장이 있음에도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흙 구장이 있는 데도 있고 잔디 구장이 있는 데도 있는데 흙 구장은 가능하면 인조 잔디 구장으로 하면서도 두 면 이상 있는 데는 한 면은 흙 구장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한 면만 잔디 구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덕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반 전기 갖고는 안 되고 삼상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 설치하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약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제가 기본적으로 게이트볼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숙원 사항을 들어 보면 운동을 할 때 혹서기에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을 다 닫아 놓고 에어컨을 켜고서는 운동할 정도 되면은 사실은 운동의 효과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 실내에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창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더워서 뭐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게이트볼장 내에 사무실 쪽에는 에어컨을 설치하지만 그 넓은 데를 전부 다 전기로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시설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겨울에도 그렇고.
김덕배 위원   
  맞아요.
  맞는데 물론 여름에는 운동하는 효과가 없어요.
  창문 다 닫아 놓고 냉방기 틀어 놓고 운동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운동의 효과도 없고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게이트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여건을 보면은 그래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내에서 잠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 그쪽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시설 그쪽만 하고…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가운데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지금 게이트볼장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쪽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 그쪽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다른 전기 제품이 들어갔을 때 전기료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데도 편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공모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노인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게이트볼을 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홍성도서관 리모델링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먼저 교육청에서 보고 왔을 때도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라.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마무리 안 하면 이 사업 예산을 환수 조치하겠다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트라이애슬론 경기하고 이봉주 보스턴 제패 기념 홍성 마라톤 대회 이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정산 영수증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정산 영수증 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서야 그게 도착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자료를 들춰 보면서…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견적서 나온 것들을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견적서.
  영수증 말입니다.
  확인해 보십니까?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위원장 문병오   
  448쪽하고 449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보면 집행 내역도 나오고 용도, 보조 결정 내역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용된 계산서, 정산된 영수증을 제가 봤어요.
  혹시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거는 담당 직원들이 정산 검사를 해 가지고 정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자부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에 따라서 반납받도록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게 지금 이봉주 보스턴 제패 기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보고서에도 있지마는 17회 때는 14억 4,128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트라이애슬론 경기는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 8회에는 집행액이 8,579만 9천 원 됐고요 9회 때는 5천만 2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대한철인 3종협회에서 추가적으로다가니는 자부담해서 지출한 부분이 5,064만 4,110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두 경기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봤을 때 이봉주 보스턴 제패 기념 경기가 트라이애슬론 경기보다 더 많은, 월등히 많은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정산 영수증 제출 요구를 해서 봤는데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라이애슬론,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정산 견적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결의서까지 내서,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정산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스턴 제패 기념 홍성군 체육회에서 운영한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역서에 이게 무슨 용도의 영수증 처리를 해 놨는지 보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문병오   
  아니, 그냥 확연히 볼 때 그게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라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쪽에서는 안 보여 가지고.
○위원장 문병오   
  갖다 드리세요.
  보이십니까?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게 뭔지.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요 거기만 보세요.
  그 자료를 봐서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고 얼마의 금액이 지출됐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49,500원이 지출된 걸로다가니 보여지네요.
○위원장 문병오   
  여기 트라이애슬론 경기 결의서를 보면요 정확하게 홍성신문 현금 등 가물, 금액 그다음에 홍성신문에 나가 있는데 이 홍성신문에 어떻게 나갔는지까지 보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어떻게 지급돼서 어떻게까지 신문에 나갔는지까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이보다 몇 배 더 쓴 돈을, 이봉주 보스턴 제패기념 마라톤 대회인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놨어요, 영수증 처리가.
  그걸 하나만 봤을 때 정확하게 그 금액대로 사업이 됐는지 어떻게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거 보니까 자동 뭘로다가니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보니까 날아간 거 같아요, 여기 거는.
  딴 거는 그래도 다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파악이 가능한데…
○위원장 문병오   
  보세요.
  보시면 견적서에다가 옆에 보면 이렇게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해서 복사 다 해서 자분히 잘 내놨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견적서만 달리 내놓은 게 아니라 견적서도 없지 그 내용 면에서 어떻게 사용돼 있고 여기에 지금 트라이애슬론 경기처럼 신문사 하면 어떤 신문사에 어떻게 홍보를 냈는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전혀 그게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걸 하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일부분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견적서마다 영수증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보면 식사 대금도 많이 나가 있고 여러 가지 대금이 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 이봉주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정산 내역이 정확하게 나오고 사용처가 분명히 나왔을 때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임을 가지고 더 동참하고, 또 경기 자체가 더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알차게 운영을 했다는 결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봉주 보스턴 마라톤 제패 기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영수증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서별로 영수증만 보고드린 거고요.
  정산서 내역은 참고로다가니 내역서 영수증별로 다 여기 이봉주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갖추었으면 여기 나올 때처럼 같이 보냈어야 맞는데 그것만 보냈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고 있다고 해도 차후에 만들어서 오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출처가 나오고 사용 용도가 분명히 나왔을 때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얼마만큼 알차게 운영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차후에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제대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내역 보고서에 보면은 일자별로, 항목별로다나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된 거 같은데요.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차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자료 요청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자료 요청한 후에 이따가 중식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는 건 어떨까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점심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위원님도 맛있게 하셨어요?
○간사 김기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점심시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요거를 변경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슈훈련장이랑 탁구장 건립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현장이.
  공사가 보통 완공되려면요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공사 기간이 적어도 60일 이상 두 달 걸립니다.
○간사 김기철   
  예?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60일 이상.
○간사 김기철   
  공사 완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완료까지 하려면.
○간사 김기철   
  준공까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얼마 걸린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60일 이상 걸립니다.
○간사 김기철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추가 예산 확보해서 추경으로다가니는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다가니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서는 예산 확보를 추경에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탁구장 증설이 8면하고 냉난방 시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차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설계를 추가로 해 가지고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 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을 해요.
  타당성 조사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아까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욕구에 따라서,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타당성 용역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120억이에요.
  총 예산, 맞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건 국민체육센터가 130억 원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금년도까지는 14억 6천만 원으로다…
○간사 김기철   
  여기 주신 당초에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어디…
○간사 김기철   
  여기 업무 한 번만 팀장님, 죄송한데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우슈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사 김기철   
  예.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우슈장은 아닌데요.
  저희 준 거는 당초에 12억으로 돼 있었죠.
○간사 김기철   
  예, 12억이오.
  죄송해요.
  12억 이상이에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행정 절차 순서가 혹시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10억 이상이에요.
  투융자 심사 하셔야죠.
  행정 절차 다 거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어떤 거요?
○간사 김기철   
  행정 절차…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우슈경기장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이에요.
○간사 김기철   
  1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절차를 밟는다는 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7월 5일 자로 왔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10억 이하 공사로다가니는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 10억이 넘어서.
○간사 김기철   
  타당성 용역도 안 하시고 실시설계부터 하시고 중간에 10억 미만이어서 투융자 심사도 안 하고 지금 와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만저만해서 사업이 좀 어려울 거 같으니 협의를 하는 거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거 같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못 할 거 같으면 여기서 일몰을 하시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요거는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지 마시고요.
  협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싶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별도로요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16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그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14억 6천만 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자꾸 돈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절차가 다 무시된 상태에서 했고요.
  무시된 이유는 예산이 이만저만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계속 추가 예산을 확보해요.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지금 우슈훈련장이든 탁구장이든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의회에도 몫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애로 사항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의회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소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한테도 여쭤봤더니 처음에 저희한테 주셨던 과업 수행을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과업 내용에 요거를 작성하실 때 밑에 산업관계연구원으로 써 놓으셨는데 오타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제가 용역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결국은 그러면 산업관계연구원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밑에 있는 산업관계연구원.
○간사 김기철   
  이런 자료조차도 꼼꼼하게 좀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보니까 오타 났는데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간사 김기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체육과도 아마 어떤 용역 관련된 발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도 기금이든,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아까도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반복되는데 예산 확보를 하고 그제서 욕구 조사 하고 타당성 검토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실 게 아니고 계획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에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욕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해 놓으셨다가 그거에 맞는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오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항상 모든 일이 순서가 바뀌게 돼 버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계속 저희가 요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고 힘드신 거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대로 쓰여질 곳에 용역 발주를 하다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부적합이 나오면 용역비만 날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간혹.
  제가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 교육체육과에서도 요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땐 타당성, 특히 기본 설계, 누가 왜 이게 필요한지 정말 이걸 만들어줘야 했는지 이 사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 확보하세요.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하나만 더 당부 말씀 드리면 국민체육센터도 아직 용역 발주 안 하셨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했습니다.
○간사 김기철   
  요거 용역 발주하신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평가하시죠?
  용역 평가하시죠, 발주하시고 나면?
  평가 나오잖아요, 보고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죠.
○간사 김기철   
  보고서 나오고 나면요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에 협의를 한 번 하세요.
  요게 과연 만드는 것이 맞는지 더 보완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를 더 하세요.
  도비 하나도 없어요.
  도비 확보하시면 돼요.
  국비도 더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 거 제대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기 공모 사업으로다가니는 해서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요 부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급히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 이런 부분은, 이행하는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보통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군에서 이러한 발전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그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원래 공모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공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모 사업에 선정될 기회가 뭐하기 때문에 우선 구상 먼저 하고 공모 사업 하면서 같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어요.
○간사 김기철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어져서 이거에 대한 실용성이 별로 없는 거보다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노승천 위원이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한번 만들면 제대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타당성 조사를, 좋아요.
  하세요.
  만드는 게 맞는지 이거를 필요로 하는 게 맞는지라는 검토를 하시고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변경 가능하잖아요.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보통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3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학술용역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검토하신 후에 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과장님.
  그렇죠?
  아직 지금 이거 용역밖에 안 줬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 지금 요 부분은 설계비가 계상돼 가지고.
○간사 김기철   
  변경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변경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시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폭염이 심했죠.
  심해서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기셔야 되는 분들, 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노약자 내지는 노인 인구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시설 이용이 앞으로 걱정이 돼요, 이제는.
  혹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영하의 날씨가 강원도 쪽에 오는 것처럼 내년도 물론 예상을 하건대 기상청 예상이 2020년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여름 한철에 폭염이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폭염과 혹한에 대한 대비, 시설 이용에 대한 거, 체육시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기 상황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그리고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발령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혹서기에는 가능하면 실내에서 그늘에서 쉬고 실내 운동 위주로다 하고 야외 한낮 시간에는 운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꾸준히 이용을 해요.
  갈 적마다 항상 적게는 한 6, 7명 정도 같이 계시고 많게는 그 인원 이상으로 계신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 안에.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냉난방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적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에 전체를 난방하고 전체를 뭐하기에는 실내 규모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용하는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실내 냉방을 해 놓고 문을 잠가 놓고 운동을 했을 때하고 겨울에도 난방을 해 놓고 운동을 했을 때 건강 문제 요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휴식하고 공간… 사무실 공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잘해 가지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운동을 조금 자제하고 할 수 있도록…
○노승천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름철 두 달, 석 달은 운동하지 마시고 실내에 그냥 계시고 사무실 쪽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게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특성상 실내에 하는 데가 우리 테니스장도 뭐했지마는 거의 개방형식으로다 해서 창문이 다 돼 있어요.
  보통 아주 한낮에 그때는 폭염으로 해서 쪄 가지고서는 뭐하지만 문을 열어 놓고 하면은 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뭐는 있습니다.
  두 달 동안 그게 아니라 아주 혹서기 한 1, 2주 정도는 시간대에 저희가 얘기하는 12시서부터 한 3시까지 그때는 좀 피해서 운동을 하면 건강에도 더 좋다는…
○노승천 위원   
  저도 말씀드리기를 너무 더울 때는 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도와 늘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늘 비교를 하셔서 저희한테도 말씀하시기를 냉난방기 좀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대로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집에서 쉬시는 게 제일 낫죠.
  하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 보신다 그러면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효율성이거든요.
○노승천 위원   
  맞습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적벽으로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가설 건물로 되어 있어요.
  유리창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이나 난방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데예요.
  그럼에도 고심을 또 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혹한기하고 폭염시에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라기보다는 우리가 검토하는 자세는 필요하다라는 건 보여 드려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시행 여부는 한번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사실 말씀은 그렇게 드려요.
  유리창 커서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보여야 민도 인정을 하지 안 그러면 니네 뭐하고 있냐라고, 우리 보고 놀으라고 그러는 거냐.
  아시잖아요.
  무턱대고 돌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이기 때문에 검토에 대한 의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가 봐도 스포츠 테마파크가 있죠.
  종합운동장, 보조구장부터 해서 배트민턴 전용구장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홍성군도 실시 용역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했습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도 자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에 관련된 스포츠 관리 계획인데 과장님은 이제 이쪽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위치별로 상세하게 나왔어요.
  수영장까지 보조구장, 실내체육관까지 다시 재설립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요게 금년도 7월 30일부로다가니는 홍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해 가지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주종합경기장 일원 그쪽이 종합운동장 시설지역으로다가니는 해서 체육시설 지역으로다가니는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시계획 설정을 위한 용역을 할 때 그런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요 계획에 의해서 국민청소년체육센터도 그렇고 장애인수영장도 그렇고 추진하는 게 요런 기본적인 베이스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요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그렇게 확장안에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지금 우슈경기장 뒤편까지만 되어 있고 그 뒤편에 있는 군유지 땅이 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거는 지금…
○노승천 위원   
  사실은 용역 계획을 보면 스포츠 테마파크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거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테마파크라고 해 가지고서는 우리와 연계해서 그쪽 사업비 교부금 특별교부세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한 30억 투자하는 걸로다가니…
○노승천 위원   
  32억이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계획안을 세웠어요.
  용역 설계해서 계획안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체육회하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스포츠 테마파크와 이렇게 이렇게 안을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겠다.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 변경안을 고시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을 계속 해 가면서 어떻게 지정을 해 가면서 그쪽이 파크 형성이 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거기가 도시숲 공원이 들어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요거는 도시계획 설정을 위해서 군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위한 용역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타당성 검토 이 여부는 각 사업 시행할 때마다 10억 이상 됐을 경우에 타당성 검사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기본에 관계된 거만 이건 도시계획 설정을 위한 용역이 돼서 된 거고요.
  그 부분은 각 사업 시행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과장님.
  그건 행정상의 얘기신데 조성을 해 놨어요.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여기다가 테마파크,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겠대요.
  겹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땅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거 용역하고 할 때 같이 협의해서 들어갈 거예요.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청소년 공간이라든가.
○노승천 위원   
  그러면 스포츠 테마파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쪽 뒤편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죠, 이게 체육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같이 되는 거예요.
  공원 지역으로 묶긴 거예요.
○노승천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도시숲 공원이에요.
  군비가 2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 받아서 32억짜리 공사거든요, 도시숲 공원 조성으로.
  그 도로 새로 나시는 거 아시죠?
  도로 위편으로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죠, 위쪽으로요.
○노승천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을 세워 놨는데 타 과에서 또 그 계획을 거기다 이중적으로 세워 놔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10억이 또 넘으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스포츠 테마파크는 안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이게 스포츠 타운이 말 그대로 스포츠 공원이에요.
  공원법하고 스포츠하고 같이 받도록 돼 있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스포츠 공원으로.
○노승천 위원   
  스포츠 공원은 시설 못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테마파크 휴양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도시숲 공원을 조성했어요.
  내년에 하겠대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그게 한 상태에서 스포츠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또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닙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구역은 전체적으로 스포츠 파크인데 그쪽에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산림테마파크일 거예요.
  그쪽으로다가니는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재원을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림을 이쪽에서 그렸지만 사업 시행하는 데에 재원 조달은 산림녹지과의 예산을 가지고.
○노승천 위원   
  말씀하시는 건 도시숲 공원 조성을 하되 스포츠 테마파크 형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쪽에서 용역 결과가…
○노승천 위원   
  그렇게 갔던 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노승천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안을 세웠어요.
  그런데 타 과에서 세워 놓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땅에다가 또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시설을.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해는 가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스포츠 테마파크 자체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서는 조성하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나중에 지목이 그러면 공원으로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여기 자체는 체육…
○노승천 위원   
  지목이 공원인데 시설물을 거기다 앉힐 수 있다고요, 공원에?
  20%밖에 안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공원에 보통 50%까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서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신리 지구 공원 같은 경우가 48.9%인가 돼 가지고 딴 체육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다가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 수 있도록…
○노승천 위원   
  그게 만약에 테니스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야구장을 한다든가 실내에 쉽게 말해서 지상에 있는 지붕이 없는 건물로는 가능한데 지붕이 있는 건물로는 50%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붕 있는 거면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50%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계획안에 똑같은 땅 가지고 두 가지 안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홍성에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용역 줘서 설계를 했으면 이거를 중점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타 과가 쑥 들어와서 거기다 다른 걸 조성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양 과가 잘 진행돼서 스포츠 시설도 되고 도시숲 공원도 된다고 좋겠지만 그거는 염려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점적으로 생활 체육 관련된 부분, 또 엘리트 체육 관련된 부분, 시설 부분, 물론 교육 부분도 책임지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 용역 끝났으면 중간중간에 금액에 따라서 변경하지 말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질문상에 좀 빠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읍·면에 지원된 금액, 군민체육대회에서, 홍성군 체육회에 다 돈이 지급됐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대충은 군 체육회나 읍·면에서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정보라도 들은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전체적으로다가니는 제가 그냥 얘기 듣고 뭐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7일날 취소에 따른 정산 이 부분으로 공문으로다 시달해서 해 달라고 했고요.
  지금 음식 준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또 피복비, 그리고 홍보비 이런 거는 취소가 5일날 됐기 때문에 그다음 날이…
이병국 위원   
  그거 경기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기념품 이런 부분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읍·면은 그렇다고 치고 홍성군 체육회에서도 이벤트 행사 이런 걸 보면은 연예인도 초빙하고 그런 계획이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사무국 직원 먼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서 왔는데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다가니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결재, 체육회장님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서에 의해서 계약금이라든가 돈이 지불됐죠?
  일부 지불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지금 연예인 이런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취소하면은 그냥 환불받기로, 일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기로 했다는 부분도 있고 미지급된 부분은 잘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정산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금으로 당연히 이월돼야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금으로 그냥 다 주고 마는 겁니까, 체육회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사고이월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절추경 때 봐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영수증이라든가 집행 내역서를 보려면 두 달이 걸린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보조금 정산은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해서, 취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정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정산받을 때는 카드라든지 일반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첨부되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좀 준비되시는 대로 결산검사에 참고할 부분이니까 저한테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언론 계통의 신문지나 어디에 육하원칙에 맞게 해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연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로다가니는.
  해명이 아니라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언론 보도를 했어요.
이병국 위원   
  군민들이 생각하실 때 왜 연기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 못 봤는데 혹시 어떤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태풍 콩레이 때문에 군민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서 연기한다고 그렇게.
이병국 위원   
  그렇게만 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원인이 그거였으니까요.
이병국 위원   
  지금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풍 때문에 연기한 건 맞는데 9일날이었다 7일날이었다 이렇게 번복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어떻게 하고 했던 부분, 이거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한 겁니까?
  자꾸 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해명했다고 하면 이건 또 말도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단독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제가 나눠 드린…
이병국 위원   
  태풍 문제가 아니고 날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장관 주재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상황 판단 점검 회의서부터 대책 회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 보고회 결과까지 해서 이러한 자료를 주고서는 우리 홍성군은 부득이하게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재난대책본부로부터 이러한 회의가 진행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홍성군 지역에도 150밀리 이상의 폭우가 오는 걸로다가니 예고가 됐고 사실상 6일날 오전에서 오후 한 2, 3시까지도 그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기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재난에 의해서 취소하게 됐다는 그런, 곧바로 결정되자마자 언론에 보도해서 군민들한테 혼선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태풍 때문에 취소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9일날 애초에 결정을 했다가 7일날로 하는 걸로 알고들 갔는데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7일날로 된다고 알고 간 게 없습니다.
  분명히 회의에서 10월 9일 한글날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읍·면장님들 해서 단체별로다가니는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음식 준비라든가 선수 수급 문제가 조금 있으니 취소하는 그런 부분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군민 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군민 안전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그러면 취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정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군민한테 해명을 하라는데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명확하잖아요.
  저희가 회의 자료도 드렸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5일, 6일 관련해서 7일까지 여기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라 해 가지고 지자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대책 회의 결과를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서는 딴 게 있어서 뭐한 것처럼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콩레이 태풍이 온다고 할 때 6일날 오후에는 분명히 햇빛이 나는 걸로 주간 일기 예보가 떠 있고요.
  그래서 7일날 하는 걸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게 저희 회의할 때도 뭐를 했어요.
  저희는 장관 주재하에, 국무총리 주재하로다가니 나중에 변경돼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했고 그때도 했을 때 60%가 6일날도 계속 비 오고 7일날도 비 오는 걸로다가니는 그렇게 돼 가지고 그때 분명히 주재한 수석 부회장이 10월 9일로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일날로 취소하게 되고 9일날 결정했다가, 그런데 진흥회원님들이나 체육회 회원님들은 7일날로 강행하는 걸로 알고 갔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아까 말씀을 위원님,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병국 위원   
  이 부분에 해명을 해 달라 그 뜻입니다.
  누구랑 상의하고 며칟날 누구랑 어떻게 돼서 이렇게 취소가 되고 9일날 결정이 된 부분이…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난 상황이 돼서 예보가 됐고 그래서 체육회장님이신 군수님과 안전총괄과, 그리고 수석 부회장 해 가지고서는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읍·면 진흥회장이 있어요.
  거기 진흥회 협의회장이 이상엽 진흥회장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직접 전화해 가지고 지금 재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해를 구하고 나서 9일날로다가니 연기하는 공문으로 다 했는데 그다음날 아침에 체육진흥회 협의회장명으로다가니는 읍·면 진흥회장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들은 당초대로 6일날 강행한다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 가지고서는 하고 나서 5시쯤에 군수님 면담을 또 요구해서 면담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의견을 듣기로 해 가지고선 의견을 들은 바 그 내용이 음식 준비라든가 경기 선수 수급이 일부 어렵다는 읍·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면 군민 화합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취소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취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취소를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된 동기가 체육회 임원님들이 다 있는데 합의해서 결정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취소 그때 해 가지고 진흥회장들 전부 뭐할 때 그때 의견을 분명히 물었고요.
  그렇게 하고 진흥회장들하고 읍·면장의 의견이 일부 10월 9일로 연기하는 것은 음식 준비 문제하고 선수 수급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취소 쪽으로다가니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누구는 하자고 하고 누구는 연기에 대한 반대 이 부분하고 취소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은 재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10월 9일이 아니라면 6일날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걸로다가니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 같고요.
  진흥회원 체육회 임원님들이나 그분들 얘기하고는 완전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이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데 사실입니다.
  위원님,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호도하면 안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시간대별로다가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09시 50분경에 군수님하고 수석 부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팀장하고 거기에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10월 9일로다가니는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문으로다가니 연기에 따른 대책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읍·면 진흥회장님들하고 군 읍·면장님 회의를 부쳤는데 거기서 의견이 강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게 거기서 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가 돼서 벌써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따른 강행을 하고자 자기들은 한다,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시 의견 수렴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결국에는 읍·면에서 해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9일로 연기하자는 데가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그날 연기가 불가하니까 취소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니는 물리적으로 6일날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취소하자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체육 사무국에서 하고 저희가 얘기한 것이 첫째 군민의 건강인데 그렇게 하고 운동장 사정이 비가 그날 6일날도 오전에서 오후까지도 많이 왔는데요.
  잔디 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빠지고 뭐해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도 운동장 관리하고 뭐하는데 군민들한테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재난 상황인데.
이병국 위원   
  여건이 안 돼서 진흥회 체육회 식구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갔느냐 그 뜻이에요.
  결정을 9일날 정하고 7일날 했다가 또 취소했다 이런 과정이 궁금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과장님은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체육진흥회가 결정 기관이 아니고 의견 수렴 회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재난보다 더 뭐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연기해서 취소하면서 분명히 한 부분이 뭐냐면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분명히 수석 부회장도 그렇고…
이병국 위원   
  그게 지금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체육회 회장님은 군수님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읍·면에는 읍·면장님들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 취하하겠다 이렇게 번복할 수도 있고 며칟날 하자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실지로 군민을 위했으면 체육진흥회 임원들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딴 사항 같았으면 거기 의견을 100% 수렴을 했을 텐데 재난이라는 특수한 사항에서 그날 재난이 지금 예보에 있듯이 있는데 그날 그냥 강행하자고 하니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체육회장님이신 군수님과 부군수님하고 또 민간 쪽에 회장이신 수석 부회장하고 읍·면 진흥회장 이쪽 의견을 협조 구해 가지고서는 최종 취소하게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시간도 오래됐다고 메모가 왔으니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일날 결정했던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해서 취소했다는 내용, 아까 해명하신다고 했잖아요.
  태풍 때문에 연기한다고만 말이 나왔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냐면…
이병국 위원   
  그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재난으로 인해서…
이병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 재난으로 인해서 연기됐다고 두 번이나 연기되고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그 행정에 대해서 나간 것을 또 해명하는 기사를 낸다는 얘기는 군 행정이라든가 우리 홍성군 체육회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건데 또 그거를 해명한다고 그러면 해명하면서 오히려 의혹만 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닌데 그거 또 해명한다.
  그건 오히려 홍성군 체육회 이쪽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게 되면 하고요 제 시간이 길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의견이 너무 강경하셔서 제가 하나 추가로 물어볼게요.
  4일날 최종적으로 연기 결정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10월 4일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10월 9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다음에 10월 5일날 과장님 말씀대로 10시 50분에 군수 면담이 있을 때 면담이 안 됐고, 그래서 오후 5시경에 최종적으로 취소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홍성군 자료예요.
  태풍 25호 콩레이 상황 보고 안에 보면 태풍 개요가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된 내용을 보면 지금 5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 밤 제주도 전남 근접하고 6일 새벽에 부산, 울산, 광주, 경남에 영향을 주고 6일 오전에 세종, 대전, 경북, 충남 일부, 홍성 제외입니다.
  7일날 독도에서 8일날 일본 삿포로로 빠져나갈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일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전부터 비는 갰어요.
  그랬죠, 6일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6일날 오전까지는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비가 거진 소강 상태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침에 저희가 뭐했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씀 계속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파악하시고 이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최초에 10월 4일날 방송이나 이쪽에서 했고 인터넷으로다가니는…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한 것만 말씀하세요.
  이거 보고 하셨습니까, 판단?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뭐할 때 아침에 뉴스 보고 뭐하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셨냐고요?
  뉴스 보신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회의할 때 장관 주재 회의 이 자료하고 요거를 나눠 주고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 나눠 드린 거.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과장님, 일기예보를 정확히 지금 최종적으로 5일날 오후 5시에 결정할 때, 취소 결정을 내릴 때 이 일기예보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하신 거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체육 관계자 진흥회 쪽에서 계속 저한테도 연락 오고 항의했던 부분이 일기예보상, 지금 나와 있는 일기예보상 충분히 7일날도 가능하기 때문에 7일날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고집을 피워서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와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난 상황이다 그 얘기로만 일괄적으로 밀고 나오고 결국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군수님 면담까지 요청했는데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항의가 온 거예요.
  과장님, 나름대로 재난 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도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소관에 계셨기 때문에 내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충분히 연계해서라도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체육진흥회나 부녀회, 읍·면으로 떠넘기는 그 자태가 문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에도, 그 어디에도 좀 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너무 완고해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그렇다면 체육진흥회 관계자들, 회장님들의 말도 옳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의 태도가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수정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차후에 어쨌든 간에 관계되는 분, 체육진흥회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일기예보도 갖다 놓고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자세하게 그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한 분이라도 이의가 없게끔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이 지금 오늘에 이 사단을 가져왔던 결과라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일련의 연장하고 취소하는 시간이 불과 하루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런 시간이 없었고 그 부분을 군수님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안 해요.
  단지 집행하는 집행 기관에서 관계자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최종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깊이 의논을 했더라면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수긍을 하고 돌아갔더라면 더 깊은 얘기가 없었을 텐데 수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아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한 게 아니고요 회의 자체는 수석 부회장님이 주재하고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미 9일날 아니면 취소로 결정을 딱 하고 들어와서 다른 말 일체 개입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름에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평을 한다면 그 부분도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위원장 문병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상식에 준비된 트로피 외 상품들을 다 만들어 놨겠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거는 지출이 됐으면은 지출된 대로 정산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트로피 다 어떻게 폐기 처분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거는 체육회 그쪽에서 나중에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다가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문병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군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체육대회 취소 책임은 분명히 군수님하고 교육체육과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차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거는 대안 제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요청했는데요.
  여성, 청소년들한테 지금 위생용품 지원해 주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회 소외 계층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제가 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보건소 업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빈혈약을 좀 한번 우리가 추가로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청소년 업무 이쪽에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간사 김기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성장기예요.
  왜냐면 초경이 빨라지고 성장이 되게 앞으로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양 공급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거는 소외 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나 그런 조절이 잘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빈혈약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거라는 대안 제시를 한번,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거는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간사 김기철   
  예, 협의 한번 해 보셔서 요거는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엘리트 체육 있죠, 군에?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혹시 장애인 체육에 엘리트 체육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는 엘리트 체육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별도 없죠?
  사실 엘리트 체육이라는 거는 전국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홍성의 장애인 선수들 중에 24명이 엘리트 체육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 장애인 체전에 계속 나가요.
  사실 성적도 되게 우수해요.
  이번에 과장님, 도민 체전 보셨지만 우리 2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사실은 그동안에 1위도 두 번 했고요.
  이번에는 몇 점 차이 안 나는 점수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 체육은 이제 전문 체육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인식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장애인 체육이라는 거는 재활 체육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체육이에요.
  그렇고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사실은 직업과 연결될 곳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지는 아실 거 같아요.
  지금 엘리트 체육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5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 줘요.
  1인당 훈련비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금 1인당 2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소외되고 있어요.
  늘 놓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 좀 한번 해 주세요.
  요거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예산 편성 별도로 엘리트 체육으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는 장애인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펜싱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 대표 선수가 2명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기철   
  장애인 펜싱 국가 대표가 2명이 있어요.
  이게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선 직업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체육은 곧 직업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일자리를 가져서 어디에 취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국민 체육으로 할 수 있는 체육을 하면서 직업과 연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립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업팀을 만들 수 있게 한번 창단을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고민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우수 선수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런 파악도 좀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 체육,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실 수 있도록 계속 군에서도 1위하고 우승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장애인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자기 만족이거든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직업과 이어지고 그거에 대한 격려나 보상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쪽은 계속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편성 꼭 부탁드릴게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어려우신 부분은 제가 같이 열심히 도와서 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장애인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인데요.
  용역 조사 내역에 오타이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교체과에 홍주 젊음의 광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오타입니다.
○노승천 위원   
  오타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동그라미 세 개가.
  예, 죄송합니다.
○노승천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오타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는데 178억짜리의 용역을 하셨다라고 오타이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죄송합니다.
○노승천 위원   
  시간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우슈 연습장, 탁구장 사업 변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군민체육대회 보조금 정산 완료 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안전총괄과 신주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은 총 5건으로 요구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안전 대책이라면 아침과 저녁 계속 오가면서 얘기해도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매년 5년에 한 번씩 풍수해 저감 재해 방지에 대한 거를 소방방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죠, 대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받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해 가지고서는 겨울철 안전 대책이라고 단기적인…
○노승천 위원   
  시·군·구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풍수해 저감에 대한 재해 방지 대책이 있어요.
  소방방재청장한테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관계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주환   
  하천관리팀장 김주환입니다.
  그전에 보던 업무 일부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단위로 치면 5년이면 끝날 시점과 다시 시작할 시점에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되죠?
○하천관리팀장 김주환   
  제가 알기로는 5년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5년이면 토지계획이용안처럼 5년에 한 번씩 2020년부터 다시 설립을 해서 진행하나요?
○하천관리팀장 김주환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풍수라든가 우리 지역에 큰 바운더리는 없지만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세우게 돼 있고, 요즘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올해부터 시작돼서 한 3년에서 4년까지는 지속된다라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수립할 예정이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폭염은 현재까지 자연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는데요.
  금년에 유난히 갑작스럽게 111년만이라고 할 정도로 해 가지고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선 자연 재난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맞춰 가지고선 혹서기에 했는데 혹한기에도 여름에 더웠던 만큼 겨울에 강한 추위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법이 통과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아마 중앙 부처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대책적인 부분이 시달되든가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언제 시행을 하고 언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도에 대한 확인은 안 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혹한기가 조만간 들어올 예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책도 있겠지만 저희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취약 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은 설립이 돼야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래서 거기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명이라든가 재산 대책,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겨울이 이제 폭설 대비에 대한 교통 소통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꼭 좀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몇 분으로 운영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 우리가 특사경 전담팀은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 인원으로는 지금 34명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어차피 행정에 관련된 공무원들로 지명이 되실 건데.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소관에 따라 가지고선 위생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소관되는 교통이라든가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특사경을 검찰로부터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 지명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특사경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승천 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죠, 특사경이 사업하는 사업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특사경이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정도 하고 특사경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연찬회를 위해서 한 번 정도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합 대회 하는 요 정도 해서.
○노승천 위원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을 봤어요.
  2017년도는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예산을 봤는데 저희가 새우젓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남당항 대하 축제라든가 이럴 때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원산지 표지판을 만들어 주거나 홍보 자료를 배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맞습니다.
○노승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소관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쪽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지원하고 보건소도 그거 하잖아요.
  보건소도 위생관리팀에서 분명히 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도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게 되면 예산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책임 소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세부 분야별로 6대 분야가 있고 그 외에도 있는데 우선은 보건소에서 위생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니면은 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농수산과에서 지역 특산품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고 총괄적인 사항만 저희가 여러 부서에 겹치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세부 단위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
  현재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겹치지 않냐 하는 거죠.
  예산이 예전에 다른 과에서 방문 간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소관인데 방문 간호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보건소에다 이관시키셨는데 이런 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재 겹치고 있지만 그거를 별도로 업무 이관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 특사경 전담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승천 위원   
  선진지 시책 견학을 가죠.
  올해도 갔다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아니요, 지금 일정을 10월 초경으로 잡아 가지고서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업무 연찬회식으로 특사경들이 참여해서 1박 2일 정도 합숙해 가면서 특사경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시·군·구가 정해져 있는 특사경에 대한 인원은 티오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형사소송법 197조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특사경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의 확충, 그러니까 티오에 대한 부분은 시·군·구마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선 특사경에 대한 제도가 그렇거든요.
  본래는 검찰,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선 우선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을 경우는 추가해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적정량을 판단해서 지정을 받고 있고, 특사경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공무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 사유, 지적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다라든가 하면 또 못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승천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우리와 비슷한 인구라든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특사경에 대한, 직원에 대한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 적합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왜냐면은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불법 주정차 아니면은 무단 방치 차량이 많고 책임 보험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 하게 되면은 교통지도계 직원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계의 직원이 특사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추가해서 받고 그 업무량이 우리가 각 직원을 배치할 때 인사 파트에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선 직원이 배치됐을 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현재 특사경을 지명받아 가지고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올해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특사경에 대한 올해 사업,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광천에 옹암지구 배수펌프장이 150억짜리가 있어요.
  기간이 길게 길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보상 단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현재 광천옹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아까 보고한 대로 2012년도에 큰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선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선 고시는 홍성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시는 하고 우선은 고시돼 있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전에 이거를 받을 때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보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일부 항상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액이 보상이 낮다라고 해 가지고선 이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큰 건으로 볼 때는 한 2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일에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선은 발주는 시작했어요.
  9월 27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와 동시에 공사도 공정이 다년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우선 다리 공사부터 시작을 한다라든가 이런 단계별 과정을 거쳐 가면서 보상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노승천 위원   
  의문점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1일 강수량이 138밀리였었어요.
  물론 저지대다 보니까 침수가 좀 많았고 침수량이 더 많았죠, 면적이.
  그런데 지금 펌프장을 두 개 개설하고 교량을 하면서 소하천 정비까지 0.6km를 해요.
  이게 지금 요즘 같은 경우로 맞춰서 볼 때 시간당 강수량에 대한 양이 많을 때 굉장히 침수 피해가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지금 1일 강수량과 그다음에 시간당 60밀리에 대한 기준인데 요즘 들어서 보면 2012년에 침수가 되고 2016년도에 예산을 열심히 하셔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간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지금 시기와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비가 내렸을 때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기 때문에 하천 폭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둑의 높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고 어느 정도의 물이 많이 찼을 때 배수를 얼마큼 할 수 있나 가능성이 있는가 해 갖고서 최대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나중에 문제점은 없을 거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요번에 전라도인가 경상도에서도 콩레이 때문에 배수 펌프장이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작동이 안 돼서 침수 피해가 컸던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아요.
  예전에 2012년도에 침수 지역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지정받으면서 국·도비를 어느 정도 보조받아서 이쪽 지역으로 괜찮게 하는 건데 지금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개 펌프를 해요.
  펌프를 하잖아요.
  해서 크기에 대한 배수량도 적정 수준에서 맞춰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이게 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래서 배수 펌프장만 2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천 정비를 하고 상옹천에 보면은 상류부에 통수 단면, 그러니까 폭이라든가 둑의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노승천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둑을 높이는 거와 그다음에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하는 거와 그리고 지금 펌프장의 위치가 거의 평지 위치처럼 비슷하거든요.
  거기는 문제점 없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요번에 배수 펌프장 만들어 놓은 거는 우선 광천천과 상옹천이 만나는 지점쯤이 돼 가지고선 우선 거기에다가니 펌프장을 만드는 거는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펌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 스며들게 되면은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기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천보다는 위에 있어야 하천이 범람해서 펌프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펌프 작용을 못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둑을 세워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그 강수량이 많아서 둑이 범람했을 때에 그 가정하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문제없고요.
  지금 천수만 최고 밑에 유입부에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양이 됐을 때는 거기서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홍보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홍보 지구인데 그쪽은 같은 홍보 지구지만 우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이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둑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둑을 쌓아서 범람을 방지하고 펌프 시설이 제대로 돌 수 있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시간당 보통 보면은 우리가 최고 많이 내렸을 경우에 광천 옹암 지구가 1일 138밀리 내렸는데 시간당으로는 최고 많이 왔을 때가 60밀리까지 왔거든요.
  현재 있는 설계는 80밀리까지 왔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그거까지를 보완해서 계획보다는 확대를 해 갖고선 우려에 대한 염려 부분을 확장시켰다.
○노승천 위원   
  시간당 80밀리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시간당 80밀리가 내리더라도 이거를 강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적합하게 맞추는 설계를, 펌프장을 만들고 있다.
○노승천 위원   
  왜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죠?
  요즘에는 스콜성 그거 때문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하수 관거도 그렇고 홍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밀리짜리가 있을 거고 120밀리짜리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스콜성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집중 호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이라도 혹시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 생각을 꼭 기술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량 계산을 하시거나 1일 하루에 내리는 그 양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근교 지역에도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좀 더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서 한번 만드는 거 무용지물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설계 심의를 받는 과정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노승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늘 그거는 뭐냐면 전문가의 심의를 받으면 그분들은 평균량이에요.
  피해 갈 수 있는 평균량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6년도에 크게 침수가 되어 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저지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물론 받아 보셨겠지만 항상 사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때의 그 양이 항상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왕 150억이나 들이고, 또 보상 단계까지 충분히 진행을 하고 상태에서 저는 뭐냐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둑으로 할 것이냐 준설로 할 것이냐, 현재의 위치가 그다음에 소하천보다 높이를 좀 더 높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하여튼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텐데 지금 저한테 요런 메모가 왔네요.
  만일에 협잡물에 의해서 수문이 역할을 못 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선 제진기라는 것도 설치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승천 위원   
  제진기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노승천 위원   
  추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감사 자료에는 없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맞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추가적으로 지금 요즘 일기에 맞게끔 5, 6년 전 얘기니까요.
  일기에 맞게끔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 또 전문가의 계속해서… 우선 감리라는 제도도 있고 하거든요.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해 가면서 완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또 보상 단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면서 오셨을 거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일기가 많이, 예전에 사업이 서 있는 거라서 지금 보면서 시기가 좀 변했다.
  일기가 좀 많이 변했으니까 추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하수 펌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이번 폭염과 아무튼 태풍 때문에 염려 많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간사 김기철   
  그래도 발 빠르게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나간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기철   
  홍성군에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 중에서 17년, 18년도에는 홍성 지역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재해가 없었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간사 김기철   
  이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우연찮게 자료를 막 수집하다 보니 홍성군 홈페이지에 2017년도에 화재 사망으로 사실은 한 번 건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홍성군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재난 안전 보험금 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화재는 자연 재난에 속하지 않고요.
○간사 김기철   
  여기는 안전보험금 아무튼 받았다라는 내용은 있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 군민안전보험이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홍보한 거예요.
  홍성군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폭염이나 폭설 이런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군민안전보험이 사실 17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간사 김기철   
  보험 가입을 하셨죠.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항상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만약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어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나요, 이거 방법이?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공문으로 읍·면을 통하면은 읍·면에서는 또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각 마을까지 다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사 김기철   
  마을로 전파는 우리 모두한테, 10만 명 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우선…
○간사 김기철   
  우편으로 홍보가 되나요, 아니면 유선으로, 아니면 이장님이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재난도우미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그냥 입으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로는 공문을 통해 가지고선 시행을 하면은 최말단 행정의 협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까지 가게 되면은 이장님들이… 글쎄요, 다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정책이 결정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홍성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간사 김기철   
  아마 자연 재난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게 아마도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 불편 환자, 지금 우려하시는,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그런 계층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정보력이 많이 약해요.
  늘 얘기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발 빠르게 이분들한테 다만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원을 해 줘서 보상을 해 줬으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특별한… 우리가 10만 군민이면은 10만 군민 전체에 대해서 무작위로 하는 부분이고.
○간사 김기철   
  그렇긴 한데 특히나 더 많은, 그래서 집중 관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읍·면으로 이장님들까지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놓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채널이라도 그렇게 홍보를 더 좀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내가 재난으로 사고가 났는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글쎄요, 저희가…
○간사 김기철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갔어요.
  이런 게 있는 줄 아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거의 안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당직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항상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동향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동향 파악이 마을까지 세세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면을 통하건 읍을 통하건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으로 통하건 해서 다 보고가 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사항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든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까지 접촉을 다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더 많은 분들이, 물론 이런 재난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요런 거에서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간사 김기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폭염과 사실 폭설이 앞으로 더 온난화 때문에 더할 겁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어서 이번에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혹시 폭염이나 폭설에 가장 큰… 폭염은 요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대처하기가 힘들었다.
  아니면 폭설은 요거 부분이 조금 문제인 거 같다라는 고민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저희가 폭설도 전에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많은 눈이 내려 가지고선 그 지역에 있는 소나무가 다 부러질 정도로 폭설이 내린 적도 있고요.
  폭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65개소에 대해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좀 더 거기는 강하게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 국가적인 피해로 어느 정도 생각해서 금년도부터 전 경로당에 전에는 겨울에 난방비만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냉방비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간사 김기철   
  폭염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폭설 때문에도 고민을…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폭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겨울철 종합 대책이라는 거를 수립해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겨울철 폭설이 됐을 경우에 우선 첫 번째가 교통 소통 대책이겠지만 그 이후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인명에 대한 부분들이 고립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도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 대응 방안을 좀 했더니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제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까지도 포함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하나도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 모든 곳에 이제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사전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점검이죠.
  여기 안에도 포함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에어컨 설비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을, 난방도 마찬가지고 보일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요즘에 그늘막 많이 설치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간사 김기철   
  그늘막이 한참 유행인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 홍성군도 많이 설치했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저희가 요번에 2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설치했는데 항상 늘 설치하고 나면 이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해 주세요, 미리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폭설 관련해서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폭설 때문에 계속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진 것 중에 홍성군의 제설 작업이 늘 잘 되지 않는 곳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폭설에 대한 부분으로써 분야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충남도에서 하고 군도·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갖다가니 염화칼슘을 썼느냐 염화나트륨을 썼느냐에 따른 이런 차이도 차량에 대한 어떤 피해적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거를…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이 그 눈을 녹게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저희는 인명이라든가 어떤 오염 정도도 약하게 하고 다른 어떤 차량이라든가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한 거를 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난 같은 경우 제가 내포 쪽에 근무할 때 비교적으로 해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은 잘 돼 있는데 홍성이 약했다.
  사실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례를 든다면은 예산 쪽은 너무 이거를 막 강한 거를 써 가지고선 가로수가 다 죽었어요.
  공원 주변에 있는 가로수도 죽어 가지고선 금년 봄에 많은 애를 먹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챙겨가면서 우선은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제거하고 눈을 녹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해 주신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군도는 저희가 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홍성군민이 살아요.
  군도면 어떻고 국도면 어때요.
  도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역도 국도도 있을 수 있고 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군도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 작업 하고 여기는 국도기 때문에 안 해.
  이런 부분으로 조금 늦장이라는 표현보다 좀 늦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런 것도 저희가…
○간사 김기철   
  도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남도청이 여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도에서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특히 마온리 고개 많이 위험한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렇죠.
○간사 김기철   
  예, 마온리 고개 특히 위험하고요.
  내포 오죽하면 도지사님 관사 쪽만 제설 작업 되고 내포에서 홍성 읍내 나오는 길 제설 작업 안 돼서 작년에 엄청 말 많으셨던 거 기억 나시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그게…
○간사 김기철   
  올해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지만 사람이 먼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계속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거가 그렇게 해 갖고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간사 김기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조차도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 미리 하세요.
  이건 도 거니까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다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다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래서 자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 주신 것은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해서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대단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보니까 아주 추진을 잘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셔서 안전총괄과가 홍성군민들의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감사드리면서 재난취약지구 처리 현황을 보니까 잘하셨고 마무리가 잘 됐네요.
  그동안에도 제가 사례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을 때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홍성군민이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천 정비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뭐냐.
  지금 현재 한해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물 부족 국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은 어떤 하천의 정비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은 막무가내로 이러이러한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보를 막아 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 하천 정비를 할 때 어떤 물 흐름의 지장이 없는 한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조그만 보라도 하나씩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으면 농사짓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 계획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물 흐름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피해,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원칙과 융통성이 있고 재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융통성, 재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한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면서 사업을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물 흐름이 빨라 가지고 예를 들어 물이 다 배수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곳을 포클레인으로 판다든지 해도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농심은 타들어 가지 군에 아니면 읍·면사무소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물차로 물을 실어다가 물을 뿌려주고 이런 결과까지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길이 열린다면 공사하면서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최종적인 거는 주민들의 안전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피해를 덜 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의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김덕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께서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지난 겨울에 차량 통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근무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신주철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 부분들이 한 번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교통대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의 피해는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 돌아오면 얘기들이 자주 지금도 들려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총괄과를 소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특별히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하고 긴밀히 대화 좀 많이 하셔서 그쪽 지역에 오가는 교통편으로 겨울의 눈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사경 관련 추진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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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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