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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5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담당관
  4.    o 행정지원과
  5.    o 민원지적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2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전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 가량 브리핑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당부드리자면 요런 간단하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음에는 브리핑을 삭제하고 포인트만 집어서 딱딱 해서 저희가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네 가지를 좀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우선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조사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용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 필요성이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계약 방법을 통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우선 검토를 하고요.
  그 용역에 계약 방법으로는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계약 방법을 두고 그 용역 수행에 어떤 계약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계약인지를 검토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그 계약 방법은 어쨌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제가 최근 1년간 타당성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입찰은 없고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다고…
○간사 김기철   
  수의계약 조건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별도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이면 공개입찰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우선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받았던 자료 중에 홍주천년 양반마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4천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홍주천년…
○간사 김기철   
  양반마을 타당성 조사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체 계약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률을 준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문화관광과 보충 질의 때 하시면 아마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기철   
  예,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조건이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아니면 하자 보수,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입찰을 했을 때 재공고를 했는데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써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발생됐길래 요거에 대한 이유를 추가 답변 시간에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지난번 저희한테 업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과업 수행을 하기로 한 곳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
○간사 김기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과업 수행 기관이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
○간사 김기철   
  다섯 번째 순번에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간사 김기철   
  그런데 계약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했습니다.
  수행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보면 경일사회연구원에다가 하겠다고 하셔 놓고 계약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체결하셨던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도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수행하는 수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괄적인 현황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의회와의 그런 전제를 해서 가르마를 탔었어요.
  이 부분도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상세한 부분을 제가 다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그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때에 답변을 해야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궁금 사항이 정확히 해소가 될 거 같고, 제가 일반적인 행정 경험상으로 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기철   
  몇 가지를 보면 계약 구분에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는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고 용역 결과물을 봤는데 과업 내용에 보면 기술 부분인지 학술 부분인지에 대한… 물론 담당관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용역을 줄 때 자체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과 용역으로도 용역비를 쓸 수도 있지만 풀 용역비, 기획감사담당관 안에 있는 용역비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업 내용과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내용이 달라요.
  용역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이게 지금 스카이워커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서 용역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좀 몇 개가 있어서 용역을 줄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실·과에다가 제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둔다든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텐데 기술용역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기본 구상 타당성 연구 용역 이 부분은 기술적인 그런 용역,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실시 계획 수립, 기술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학술용역으로 분류해서 발주가 된 거 같습니다.
○간사 김기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용역 조사를 원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이게 학술 부분 쪽인지 기술 부분 쪽을 요하는 건지 말씀드린 건설기술 진흥법이라든지 건축사법 이런 거에 관련된 건 기술용역이고요 항공 분야의 기초 과학이나 응용 과학 이런 연구 용역에 관련된 건 학술 부분으로 용역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학술용역을 줘야 할 거 같은데 기술용역을 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잖아요.
  나중에 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꾸로, 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을까 봐 우려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소요 사업비가 들고 소요 사업비가 있으면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기 전에 행정상에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검토돼서 학술용역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요거는 실·과에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감사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69페이지를 보면은요 감사 현황에 보면 2016년도, 17년, 18년도 최근까지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반복되어 있는 감사 지적 사항이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여비 관련돼서 부적절, 근무상황부 부적절이라든지 이런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달라고 했더니 없으셨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담당 전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무나 경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 주신다면 요런 부분은 지적 사항에서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종합 감사를 해 보면 지적된 것이 또 재차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전임자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또 잘못된 결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요런 부분은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개선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감사 지적 사항 중에 농어촌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정 지원 기준에서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2017년도 맞습니다.
○간사 김기철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 요 감사 내용인데 홍성군에 혹시 운수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관련해서 지원 조례 있는지는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간사 김기철   
  없습니다.
  운수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원 조례가 없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요런 조례 제정까지도 추후 계획에 실어 주셨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관 경고까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뒤에 보면은 버스 관리 소홀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부적절이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물론 해당 소관 부서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조례가 없으면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은 지원 조례가 없이 지원했다는 말씀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농어촌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자체 규정에 의한 규정으로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민원 관련된 거와 도로 보상 관련해서 지적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의 신청해 가지고 답변이 왔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홈페이지를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 공지된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감사 내용에 대한 거는 감사를 받았다란 경고장으로는 공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변, 군에서도 이의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서 제외되거나, 예를 들어 답변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제 유선상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문으로 통보가 되면 그때 공개해서 시정이 됐다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인구 증가 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젊은 층의 엄마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저희 홍성군이 문화, 교육, 복지 쪽에 사실은 일회성인 어떤 현물 지급이라든지 현금 지급, 수당 명목의 이런 지급되는 것들은 좀 있는데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부족이라든지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복지는 특히나 대상자한테 직접 가는 직접 예산보다는 간접 예산들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는 지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대학생 전입생이나 아니면은 아동수당도 중요하고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아닌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2017년도에 10만 명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8년 7월 사실 감소했다라는 우려의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예산은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젊은 엄마들이, 젊은 층들이 왜 이전을 했을까라는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인구 증가를 해서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강조 말씀을 해 주시는 군민의 복지 증진을 통해서 인구 관련해서 결혼이라든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부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도출해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민선 7기 때 옛날 구 홍성여고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한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소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게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됐던 내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공약 사항을 바탕으로 구 홍성여고 부지에 대한 도 교육청에 매각 의향을 한번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개진한 결과를 가지고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 군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공감 속에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제가 요거를 확인해 본 결과 공약 사항인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 사항을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정책협의회 때 저희가 물론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하긴 했지만 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은 최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 5일날 홍성교육지원청에서 홍성군으로 혹시 활용 계획이 있느냐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관련 부서에서 일정이…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하기까지는 전제가 구 홍성여고에 대한 부지 문제가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돼야만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수립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아마 개진해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도 교육청 소관, 그러니까 재산인데 우리가 활용하고 싶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간사 김기철   
  1차적으로 도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는 여기를 타 시군으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도 차원에서 다른 공간으로 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정책협의회 때 내용을 보면 방문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도 교육청 방문 결과 이러이러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무튼 지금…
○간사 김기철   
  그런데 요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서에 맞게, 행정 절차에 맞게 요런 것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단계를 밟으셨으면 사전에 저희가 요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나중에 다 계획을 해 놓고서는 정작 도 교육청에서는 매각할 의사가 없으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감사 자료 잘 받았고요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행정심판 및 소송비용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소송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건수와 관련해서는 행정을 하면서 어쨌든 민원인 입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군 행정을 하면서 군수님의 군정 철학에 따라서 내 부모, 내 형제의 민원이라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다소 건건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들로 하여금 오해나 또 이해를 구해서 행정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소송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합의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보면은 홍성군수님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피고로 돼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행정재판에서 예를 들어 불신을 한다든지 또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도 건수가 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하여튼 금년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듯이 맞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부분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축사육금지구역 관련해서 홍성군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조례 개정되기 이전부터 어쨌든지 가축 관련 허가 신축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분석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하면서 불허가 처분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이 소가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행정에 불신임이 안 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보면 거의 고정 변호사인 거 같아요.
  로펌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법률적으로 행정에 불신임을 안 받기 위해서는 그런 대응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고 전문적인 소송 수행이 필요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히 선임료를 반영해서 소송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쟁이 있는 소송 실·과와 협의를 해서 실지 소송으로 이루어져서 결과를 승소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 선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진행 중에 보면은 95페이지에 원고가 주흥노 외 1인으로 돼 있고, 축산과 박승주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홍주미트의 주식 매각 건인데 제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당자하고 설명을 들어 봤는데요.
  이것이 또 왜 민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 업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 절차 과정에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지원하는 부서이고 소송 수행 관련 부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소송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한계성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공직 경험으로 일반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소가 계속 늘어나고, 또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해 보고, 또 다른 부분에 합의점이 있나 생각도 해 보고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향후에 어쨌든 소송 관련해서 우리 군이나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송 수행하는 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 수행 총괄 부서의 역할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주민이나 행정이나 의회가 신임을 받으려면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행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서로가 알 권리는 서로가 알면서 같이 합의해서 풀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로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하시는 업무라서 몇 가지 여쭤보고요 인제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는 거보다는 궁금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에 충개발공사 위탁 및 수의계약 현황을 최근 6년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세부적인 답변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도…
○노승천 위원   
  실·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한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질의하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노승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남겨야 되는 이익단체는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도에 한 3년간 충개개발공사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영업 이익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군의원이다 보니까 도까지 관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만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랑은 업무를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적지 않은 금액, 한 640억 정도의 금액을 수의계약 받아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진행을 했는데 영업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충개발공사에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받고 있어요, 홍성군에?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 단가가 결정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충남개발공사의 임의적인 그런 대가 적용에 의해서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품셈에 의한 자재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개발공사는 특별히 또 거기 조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까지의 분기점이 필요한데 그 분기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수주 건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영 이익을 이루지 못하지 않나.
○노승천 위원   
  충개발공사는 2020년까지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도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도 진행을 같이 하고,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익도 그쪽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수의계약 건 640억 정도를 지난 한 4년간 줬죠.
  그런데 영업 이익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꾸준히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받아가고 있고 시행과 시공과 감리를 그쪽에서 다 맡아 하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은 앞으로 진행에 관련된 부분이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위탁 비용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감리 부분까지 저희는 주무관만 담당관으로 있을 뿐이지 감리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우리가 발주 부서이지 않습니까?
  발주 부서기 때문에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으로서의 역할로 충분히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노승천 위원   
  예전에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그런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 저 말 할 때 애들이 처음에 시공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설계 계상 이후에 시공을 진행할 때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진행되는, 마감은 우리가 할 테니까 홍성군은 끝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그거는 차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거는 홍성군 보건소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충개공에 위탁을 전반적으로 다 맡겨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주차장 면이 149면으로 일단 확인이 되긴 했지만 1일 이용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타당성 검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 면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과 시공과 감리를 다 충개공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약간에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은 당초 추진할 때부터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공간 확보가 덜 돼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타당성 검토에 용역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용역비를 드려요.
  물론 아까 김기철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타당성 검토 이후에 검토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접은 사업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인제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부적인 거는 그쪽이나 다시 회계과랑 진행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약간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더 이상 우리의 책임과 이런 것들에 손을 놔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이미 준공이 돼서 청사가 입지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승천 위원   
  그 앞에 경성회관하고 그 앞에 있는 1,300평 정도의 땅이 홍주고등학교 재단의 땅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요번에 행감 때문에 여쭤봤는데 예전부터 매각할 의사가 있었고 홍성군에도 한번 협의체로 찾아봐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금액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해서 미루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45억에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학교 재단이다 보니까 거기도 공정성 때문에 60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45억이면 몇 년간에 15억이라는 금액이 뛰어 버린 거거든요.
  물론 그쪽만 입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변 정주 여건을 확인하면서 공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예산인데.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관변단체 및 지원단체 부분도 실·과로 여쭤보는 게 낫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게.
○노승천 위원   
  그러면 제가 77페이지에 해외 교류 협력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해외 교류의 전반적인 목적이 어떤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전반적으로 보면은 양 기관 간에 상호 우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지역에 대한 실리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정확한 답변…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답변이 실리적인 부분을 늘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매결연하고 우호 도시를 보면 역사나 그다음에 문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총괄해서 세우실 거잖아요.
  해미공군비행장에 민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산 쪽에 여객선이 뜨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 수요 부분에 대한 거를 집중하면서 해외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선택이 지금 해림시는 어차피 역사적인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면서 그쪽분들이 특별히 저희가 초청하지 않는한 홍성을 찾을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교통편이 항공 외에는 어렵거든요.
  해림시까지 가려면 목단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 땅 배 타고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 와서도 체력이 떨어져서 홍성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야 될 해외 교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여객선과 그다음에 민항이 뜨는 그런 과정에 발맞춰서 그분들이 그나마 홍성과 우호 도시, 또는 자매결연을 맺으므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방문해야 되지 않겠나.
  홍성을 한두 번이라도 더 와야 홍성에 있는 물건들을 사 갈 것이고 홍성에 있는 기업인들과 같이 교류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79페이지에 지금까지 한중 교류 교환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2013년도부터 꾸준히 그쪽으로 소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저희 홍성에 왔는데 체류 기간이 한 6일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방문을 가고 또 방문이 왔을 때에 소요 비용은 어떻게 비율이 맞춰져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
○노승천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을 이용한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갈 때, 해림 쪽으로 갈 때 항공료를 지원한 부분, 전체 예산이 지금 4천만 원인데 그런데 해림시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홍성에 올 때에 체류 비용과 항공료 부분은 어떻게 부담을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요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군비로 1억 9,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학생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은 30%를 자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전체 금액에 자부담 30%?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림에서 홍성에 와 있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 해림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전체 다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 도시로 선정을 할 때 비율이 저는 5 대 5였으면 좋겠지 우리가 무슨 지원해 주고 뭔가 주고 뭔가 찾으라고 바지 꼬랑이 붙잡으러 가는 그런 거에 대한 자매결연은 아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하게 서로가 상호적으로 필요할 때 자매결연을 맺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같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하여튼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혹시 앞으로의 계획된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 도시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직 지금 현재로써는 해림시와의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여행 사업을 하셔서 그쪽 분야에 전문가이셔서 위원님과 함께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측면에서 실리적인 우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행정감사 기간에 전 사업을 얘기하시니까 곤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죄송합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마지막으로 어쭙겠습니다.
  73페이지 홍성군 청사 이전 계획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많이 여쭤보면 애매할 거 같아서 조금조금만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2016년도 6월 14일날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2년 정도가 3년 햇수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75페이지에 우편 발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이라든가 회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신 거 같은데 2017년도에 보면 우편 발송 한 번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진행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 과정을 볼 때 50명의 위원이 선정되고 그 안에 10명이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실무위원들이 선정지를 정하고 50명한테 안건 상정에 대한 기준을 갖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임기는 선정할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선정할 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성과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실패한 병사들이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선정위원을 그대로 더 계속 진행이 돼야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어쨌든 군 청사 입지 선정 관련해서는 이미 타 지자체의 선례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몇 개월에 입지가 선정되지는 않았더라.
  그 기조는 어쨌든 군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는 과정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 선진 지자체의 추진 사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진행 과정의 미숙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성숙돼 가면서 이 현안을 우리 군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한 부분이고, 또 임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촉일로부터 선정 시까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부분보다는 선정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2016년도 6월부터 처음에 발족을 한 거고요 사실은 청사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예전부터 군민들의 관심사로 남아 있었던 부분이고, 또 누누이 늘 군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청사 이전은 필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 3년간 어찌됐든 선정위원을 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갔단 말이죠.
  예산이 나갔고 그동안 홍보 활동도 하셨고, 그다음에 회의할 적마다 회의 비용을 또 드렸고, 이게 선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진지 별로 없죠.
  고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선진지라고 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왜냐면 홍성이 지금 내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공동화는 심화되어 있고 공동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행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군 이전 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그러니 저희도 그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고요.
  3년 동안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을 작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무위원에 대한 부분부터 그다음에 선정위원부터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자면 하나의 지방, 여기 홍성군에 관변단체의 장으로서의 선정이 됐는데 그 장의 임기가 끝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장의 위치도 아닌데도 그 사람이 선정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 선정할 당시에 선정위원회 선정을 함에 있어서 관내에 기관·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단체가 선정됐다 해서 꼭 선정위원회 위원은 단체장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구성원 중에 어느 분이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우리 군에 최대의 현안 사항인 군 청사 입지에 관한 의견을 좀 더 현명하게 논의하고 결과를 이끌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추천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사무국장이 추천돼서 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대부분들은 당시의 단체장으로 추천이 돼서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전체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 보고,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볼 때 50명 그 위원들 저번에 8월 30일날 회의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번 8월 30일날 회의 진행 했었잖아요, 제5차.
  그분들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처음에 선정을 주관하셨던 게 홍성군 입장에서 진행을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요번에는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선정지를 정하는 거로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여론 조사를 돌리거나 아니면 공포하는 시간을 물론 갖겠지만 몇 차례 여론 조사를 통해서 좀 투명하게 군민들도 알 수 있게, 군민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정위원들로 선정을 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군민들한테 몇 번 정도의 여론 조사를 통해 공포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선정위원회에서 어쨌든 선정위원에 대한 위촉 관련해서 하는 부분, 또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좀 더 증원시키자 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전체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차후에 선정위원회 개최할 때 그것을 의안으로 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승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포괄적인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왜 해가 갈수록 감사나 시정 사항, 지적 사항이 많아질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8백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공부해서 시험을 봐도 이 공직자로 선택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실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7대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5번, 10번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이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어떤 지적을 계속 받는다는 사항은 부서에서는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홍성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원은 다 주면 다 활용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원 갖고도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분명히 짜임새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서 가면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자기가 주어진 일만 딱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인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배치에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제가 보고 또 답변하는 사항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의 내용은 사실은 충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담당관님,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시는 일이 많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서울 톨게이트를 들어오면서 항상 아쉬움을 갖는 게 있습니다.
  이정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
김덕배 위원   
  톨게이트 들어오기 전에 이정표가 당진, 원주, 인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진이라는 이정표 간판이 네 개 정도 붙어 있어요.
  서서울 톨게이트 입구에 딱 들어오면 3개 차선에 당진이라는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왜 당진이라고 붙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본선에서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운행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당진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물론 그 부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도청이 이전한 곳이 우리 홍성입니다.
  도청 수구 도시예요.
  그런데 홍성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한국도로공사든지 아니면 국토부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 사항을 해서 당진이라는 그 이정표가 네 개 정도 있으니까 홍성이라는 이정표는 도청 수구 도시니까 두 개 정도만 한 번 더 그쪽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 홍성이 홍성한우라는 그런 부분을 서울 가서는 횡성한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담당관님도 많이 겪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는 전국의 국민들이, 섬 지역을 제외한 국민들이 거의 한 번씩은 이용했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이용할 때 당진이라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머릿속에 당진,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진분들이 전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디서 오셨어요? 당진입니다. 아, 그래요.”할 수 있는데 “홍성에서 왔어요.”하면 “홍성 어디죠? 횡성요?”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한국도로공사든지,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이러한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 우리 홍성군의 건의 요청을 해서 도청 수구 도시의 명맥을 갖게 하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홍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걸 한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항상 서울에 다녀오면서 그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내 부서 내 역할이 아니면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홍성군에 8백 명의 공직자가 있음으로도 불구하고 홍성 시내라든가 어떤 지역을 가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훼손되어 있어도 옆에 쓰러져 있어도 그걸 조금만 치우면 되는데도 안 치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 보고 저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홍성군에 녹을 먹고 있다 생각을 하면 다 관심을 갖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건 관련 부서에 어디 가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라도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홍성군을 더 알리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한 홍성 만드는 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추가 질의도 필요할 거 같고 해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5페이지에 보면 전 부서 공통 사항에 행정사무기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기가 각 부서별로 지원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가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과하게 사용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행정사무기기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컬러복사기는 월 40만 원 해서 1년에 480만 원, 또 흑백복합기의 경우에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의 임대료를 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16년도 이전에는 이것이 과별로 개별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 계약에 있어서 상이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된 사례들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는 그것을 저희 예산 담당 부서에서 기준안을 복합기는 월 40만 원, 흑백복합기는 20만 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고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기본적인 매수까지는 월 40만 원, 또 드럼하고 토너 이런 거 교체 비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대부분 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서 취합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복합기를, 행정 장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약보다도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더 추가로 집행하는 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제과가 가장 사용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상적으로 지금 사용을 잘하는데 지금 농수산과 같은 경우가 제가 농수산과하고 경제과하고 나눠 보면 농수산과 7개 팀에 정원이 28명, 현재 인원이 26명, 경제과가 5개 팀에 정원이 22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컬러프린터기가 한 대 더 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장소에 따라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게 한 대가 빠져나가도 충분하게 용량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짚어 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토너나 이 비용 자체가 기존 40만 원에서 더 오버됐을 때 오버된 비용을 지급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각 실·과별로 지금 불필요하게 남아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금방 담당관님 말씀처럼 흑백이나 컬러 복합기를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는 일괄적으로 바꾸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고요.
  하나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회사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는 부분이 보여요.
  좀 더 이걸 평균적으로 나눠서 여러 기기들이 홍성군내에 사업장들이 있을 테니까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2019년도에는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지 않고, 또 가격이 너무 오버되지 않으면서도 과다하게 기계가 남아돌아가지 않는 부분으로 책정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홍성군 청사 이전 계획에서 노승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집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1차 선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오면서 제가 8월 30일날 회의를 참석해 보면서 지난 회기에 회의 자료도 없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부서가 따로 만들어진 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군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해 왔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회의 자체에서 보면, 자료 74페이지 보면 역량 강화, 군 청사 이전에 대한 로드맵 작성, 또 4차에 보면 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맨 그런 것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 구체적인 결론이 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8월 30일날 개최했던 5차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전차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청사 입지 관련한 것이 이슈화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선정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가 돼서 개최됐고, 그것이 8월 30일날 개최됐습니다.
  그때에 선정위원장하고 실무위원장님 간에 협의된 것이 일단은 선거로 인해서 결의된 인원에 대한 위촉하고 실무위원회에 대한 결의된 위원을 위촉 구성하는 문제, 그렇게 하고 전차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은 경과 보고식으로 의안을 다루고 차후에 어떤 상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접근이 됐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의안이 없이 회의가 개최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의 과정에서 갑자기 실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다뤄야지 왜 안 다루느냐 이렇게 긴급 제안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매끄럽게 그날 선정위원회에서 진행이 됐었으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됐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부분이 드러났었던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었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 주무 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날 청사 입지에 관련돼서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만 얘기가 됐지 실질적으로 공모에 대한 방법론이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누구나 다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세부적인 것이 작성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날 상정해서 다루기는 사실상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무위원회 때에는 결론된 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협의된 이후에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안 자체를 문서화해서 상정한 이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의안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매듭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기존 위원회의 위원들 역할이 너무 형식적이면서도 전향적인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노승천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좀 더 세부적인 전문가들도 들어와서 일을 해야 어느 정도 로드맵이나 공모 사업이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면면을 봤을 때에 크게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직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조직도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어떤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둬서 우리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도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일정별로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자문을 구해 가면서 추진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76페이지 보면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에 인구, 막연히 증가하는 그 인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 사항이지만 전입 대학생 지원 시책 이런 대책… 그냥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로만 준비를 했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형식적인 시책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시책들이죠.
  거기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우리 인구 관련 정책은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봐도 진짜 난해한 그런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인구 정책 사항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시책이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시책에 불과한 것도 다소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각 중앙 정부 국책 사항으로 인구 관련 정책 부서까지 두면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전입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이게 주소 옮기기 운동 과정에서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을 양 대학에 학생회하고 접근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대화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타 지자체처럼 인센티브가 있냐,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접근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영월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최고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180만 원 정도 학기당 30만 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대학생들의 그런 주소는 우리 군에 가짐으로써 자긍심도 느끼고, 또 우리 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 돈 때문에 옮겨 오지 말아야 될 주소지를 옮겨 오는, 어거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돈에 유혹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그분들이 금방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홍성군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있을까라는 데에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설정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부록 172쪽에서 186쪽을 보면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보합 상태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고 이후에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데 현재 문제점을 혹시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위원장 문병오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인구 정점을 찍었었던 인구가 10만 천6, 7백 명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만 1,2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접근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2학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전입신고센터를 이용해서 한 70여 명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인구를 확보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인구 정책으로 봐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또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관련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내포산업단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제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 아니면 보합 상태로 돼 있는 부분에 문제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홍성군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홍성군 주민이 왜 홍성군에 살지 않고 타 도시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 안에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답변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 첨단산업단지나 혁신도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현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지금 현재의 보합 상태나 주로 후퇴하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이 돼 있는지, 왜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봄이 필요하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시고 우리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출생자 인구보다는 사망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새로운 외지의 일자리를 찾아서 전출해서 감소되는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그 말씀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홍성군의 환경 문제, 그리고 생활고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위원장 문병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몇 가지만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인구 시책 추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주소를 옮기면 10만 원씩, 전반기, 후반기 20만 원 주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최초 전입할 때는 10만 원을 주고요 그렇게 하고 전입 후에 6개월 유지를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다시 10만 원, 또 6개월 초과해서 계속 했을 때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입학한 학생이 4년 동안 재학을 하면서 홍성군에 계속 주소를 두었을 경우에는 1인당 9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 주소를 옮기니까 돈을 주더라.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은 인구 증가 시책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외지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에 전입이 돼서 주소를 옮기면 교육체육과나 어디로 이관을 해서 축하금을 준다든지 이런 명분이 가야지 배우는 학생한테 홍성군에 주소를 옮기면은 돈을 주더라.
  이거 누가 듣기도 민망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시책 아닙니까?
  더구나 일반 주민도 아니고 학생한테 주소를 옮기니까 돈을 주더라.
  이거는 아무리 인구 증가 시책이라도 행정하고 안 맞는 시책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체육과에 이관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에 왔으니 우리 학교의 축하금을 준다든지 이런 명분은 돼도 이런 걸로 계속 준다 이런 부분으로 인구 증가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의 인구 증가가 된다고 해서 무슨 효과라든지 뭐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고맙다고 축하금이나 이런 걸 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여기 시책 사항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하여튼 그 부분은 2016년도 12월에 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쨌든 그 조례가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됐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오늘 제안하시는 말씀은 추후에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고 향후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 뜻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이 이렇게 주소를 옮기니까 돈을 주더라 하는 그 인식보다는 우리 지역에 학교를 왔으니 교육체육과나 어디 예산을 돌려서 축하금을 준다든지 이런 명분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듣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 시책에는 전입한다고 해서 학생한테 돈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에 담아져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전입 축하금이나 아니면 축하금식으로 그런 명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향후에 그런 쪽에 조례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
이병국 위원   
  그냥 표 안 보시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위의 회의록을 본다든지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31명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이병국 위원   
  요 인원은 군수님이 임명한 분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공개 모집도 하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다고 치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설명이 많지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돌아가는 방향은 어떻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일단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한 이후에 성과 분석까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루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부분은 예산의 의결권하고는 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주민 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 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니까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되지 않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나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각 실·과에서 발굴을 하고, 그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내년도에 선순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참여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고견을 많이 들으셔서 집행을 잘해서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보고도 해서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의도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예요.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답변의 말씀은 드렸고, 개별적인 총괄 부서로써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자료 57쪽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점 공유재산 새우젓 특화단지의 경우는 3회에 걸쳐서 공매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유찰되고 그래서 이거를 또 매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용봉산 수련원도 마찬가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활용해서 뭔가 역할을 할 텐데 아직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 부서로 하여금, 또 아니면 전체적인 부서의 어떤 협력으로 좋은 대안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담당관님이 이런 부서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매각이라든지 공매 처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계속 촉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다시 방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죄송합니다.
  말 없는 게 좋은데 말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청사 이전에 관련된 50명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재선정을 해서 새 틀을 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차 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발의가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발의가 된 부분이니까 선정위원회의 의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차기 선정위원회 때 의안으로 다뤄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이거를 백지화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선정을 하겠다, 위원들을 다시 모집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도 어쨌든지 거기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까지도 한 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군 청사 입지 선정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재고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은 어떤 면이 바람직한지를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때 결정돼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때 8월 30일날 5차 회의를 할 때 이범화 위원장님께서 고사를 하셨거든요, 본인 자리를.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나머지 아시겠지만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기 삼아서 그동안… 뭐 나무도 3년이면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한 위원회라면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노승천 위원   
  입지 범위의 결정도 청사 관내 현재에 존치를 할 거냐 밖으로 나갈 거냐라는 딱 양면성의 두 가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다른 시군이 이전을 하면서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담았는지, 그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열 몇 개의 청사 이전을 하면서 가장 1순위가 접근성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요번에 결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에 다시 한 번 요번에 전반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의회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아무튼지 청사 입지 선정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민들의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최고의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서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총괄 부서로써의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세부적으로 다루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기준이 만 평이나 2만 평, 저희가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청사와 의회의 평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기준은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4,950평인데 전체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부대 시설까지 포함해서 만 평과 2만 평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실무위원한테 그거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홍성군이 가야 될 자리가 거의 뻔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서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세부 사항을 담지 않되 말씀드린 대로 가장 1순위인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뤄서 위원회에 선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를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틀을 한번 바꾸는 쪽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 요구하신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우리 군에 핵심 부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큰 사고 없이 잘 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46개소가 개인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행정에서 묵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느 회관 같은 경우는 사유 재산으로 넘어가 있어서 요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땅을 매입하면서 분란이 생기는 요지가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토지 임차료를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까지 다 달라.
  법적 소송까지 지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을에 분쟁의 소지가 돼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회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 속에 상당히 불안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도 사실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의지할 곳은 이웃을 의지하면서 같이 서로가 상의하면서 가족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날씨가 인제 쌀쌀해지면 우선 회관에 다 모입니다.
  항상 모여서 하는데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속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련 법에 보면 마을회관의 땅은 마을에서 구입하게 돼 있는데 지금 46개소 되는 개인 소유로 된 것을 12월 말까지 각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각 마을에서 개인 소유였던 것을 마을 소유로 이전하는 것으로 빨리 독려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만 해 놓으면 빨리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겪어 보니까 검토하다 보면 몇 년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개인 소유로 있는 마을 회관을 마을 소속으로 등기 이전을 마쳐 놓은 다음에 안전하게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개인 소유이지만 이전이 안 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동안 마을회관을 지을 때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도록 다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당시에 마을회로 등기 절차를 다 해 놨으면 괜찮을 텐데 이분들이 그런 거를 안 해 놓고 그냥 회관이 있으니까 사용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홍북에 한 마을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희사한 전 토지주가 부도 나고 경매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도 걸리고 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내년 구상 사업으로 마을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6개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을회로 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기본 조례상에 방침은 마을에서 토지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시골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에 자금이 없는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거기에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46개소에 대한 마을 개인 소유로 된 마을회관 소유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남는다든지 몇 개가 남았을 때는 우리가 다른 조례를 바꾸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46개소가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읍·면에 빠른 시일 내에 마을 소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마을회관 건립기금을 1억 원에서 1억 5천으로 상향 조정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 조례를 준비해서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아직 넘기지는 않았지만 방침 결정은 받았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억 원 가지고 회관 못 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떤 설계에 종합 매뉴얼을 짜 놓는 건 어떤가 했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1억 원 가지면 설계해야지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나중에 건축비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고 몇 년 있으면 지붕이 갈라져서 물이 새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마을에 지금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에 고령화된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회관 토지가 분할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분할 측량이라도 해서 마을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맞습니다.
  건축 측량하자면 남의 땅 측량비 들어가지 여러 가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는 못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하고 마을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동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을회관별 지원 현황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부터 컴퓨터·인터넷 보급 현황을 보고 있는데 항상 3개월밖에 안 돼서 새내기입니다만 늘 비교하는 데 예산, 서산이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마을회관별 인터넷 지원 안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컴퓨터 보급 안 돼 있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머니방, 그다음에 아버지방 따로따로까지 지원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인터넷과 컴퓨터만 보급 현황을 본 건데 정보화 교육을 하고 정보화 교육을 했음에도 다른 곳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에 거의 다 컴퓨터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에 프린터 하나 없어서 어떤 프린터를 마을에다가 설명을 하려면 이장님들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사무실에 만약에 프린터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무실 가서 프린터를 또 USB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좀 많이 다른 시군에, 가까운 근교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너무 이런 부분은 약간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금 보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각 시군별 컴퓨터·인터넷 보급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하고 컴퓨터를 지원하는 데는 컴퓨터는 부여군이 좀 지원을 했고, 태안군이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회관에 그런 부분을 지원한 거는 아니고 아마 경로당 쪽에서 물품 지원할 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요것도 관련해서 인터넷도 지원하면 그게 사용료가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다각적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하고요 저희는 기능 보강 쪽으로만 지원을 했지 이런 물품 지원 쪽으로는 새마을은 한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경로 부서와, 마을회관이 전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 부서와 협약을 해서 물품은 경로당에서 지원하고, 기능 보강은 새마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원하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가정행복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빼고 팀장님,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같이 쓰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노승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지금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거와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시대에 약간 맞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한 4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도 청년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프린터 하나를 하더라도 마을회관을 자꾸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서 어르신들 한 번 더 얼굴 뵙고,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자주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약간 요즘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잘하신 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다 계약해서 KT라든가 어디다 계약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조례상에도 없기 때문에 운영비로 따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홍성군이 6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12만 원씩, 서산은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KT와도 계약한다든가 인터넷 계약하는 것도 군에서 나서서 하시되 운영비로 인터넷 비용이 나갈 수 있게끔,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 금액이 싸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급률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가 아마 금년도에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비교해서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갈 때 공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마을회관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늘 쓰던 8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도로를 내줘야 된다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 때문에 그 도로 안에 저희가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가 들어갈 때 공사를 하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주민들한테 다 받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저희가 보통 도로로 쓰고 있는 일반 소규모 골목이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보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기간산업을 할 때 일정이 빨리빨리 끝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농로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더 사서 내는 길은 없거든요, 보상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이상만 보상을 해서 도로를 냈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금 마을안길로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마을주민들이 희사를 하고 사용승낙을 해 주고, 또 옛날 관습 도로 사용했던 그런 도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보상해 주고 한다고 하면 재정 여건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쪽을 보상하게 되면 군 전체를 다 보상해서 마을안길을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깊이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매번 무슨 소규모 공사를 한다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관습 도로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은 맨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관에다 제출을 하고 그러고서 관로를 깔고 가스를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전국이 같은 맥락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이 같은 맥락으로 할 때는 사용승낙을 개인 토지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노승천 위원   
  소방도로 깔 때는 보상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다 보상을 하죠.
○노승천 위원   
  다른 데 안 그렇던데요, 과장님.
  다 보상을 해서, 관습 도로도 보상을 하면서 하다못해 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토지를 관에서 다 매입해서 그 길을 가꾸고 넓히고 하는 것들을 관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개인 소유로 다 넣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미 포장도로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한 도로는 그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성은 없고요, 또 하다 하다 보면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포장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문의한 공무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공무원으로 처음에 들어오면은 공직자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의식이 딱 들면 몇 년 흐르면 부동이에요.
  제 느낌이 그래요.
  처음에는 공직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몇 년 가면 일 잘하는 공무원은 주의 사항이 많고 권고 사항이 많이 떨어지고 꾸지람을 많이 듣는 것이 공무원 체계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일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뭐를 열심히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가끔 저도 합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해서 연수도 가고 포상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보면 상급자한테 좀 미움을 받힌다든지 일 못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도 잘 챙겨서 골고루 갈 수 있게꾸니 체계 좀 해 주시고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잘하는 공무원은 많이 쓰다듬어 주고 잘못했어도 인정해 주고 그런 문화가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연수 부분도 그렇게 잘 반영을 시켜서 사기 진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하여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연수 제한 이런 사유라든지 요런 걸 다 지키고 해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도 가고 시상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문병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앞전에 하셨던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그렇지만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부 소관 실·과에 대한 자세한 업무 파악까지 사실 질의하는 게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선 홍성군에 위원회가 몇 가지 정도 있죠?
  심의위원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타 해서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는 근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간사 김기철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니죠, 왜냐면 규칙, 또 조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조례를 권장하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규칙에도.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적인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히 심의의결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심의의결위원회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돼서.
○간사 김기철   
  그러면 나머지 위원회 중에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심의 의결 자체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심의 의결은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고, 또 위원회는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심의 의결하는 거보다는 조금 약하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간사 김기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심의의결위원회가 지금 30개 있어요.
  홍성군에 30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 조례가.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례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없어요, 조례가.
  우리 홍성군에 지원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간사 김기철   
  법은 있어요.
  법령은 있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더 위원회 구성이 하다 보면 공석이 생기잖아요, 해촉이라든지 사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공석이 생기면 바로 충원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임기가 끝나면 바로 충원이 되고 공석이 생기면, 왜냐면 위원회의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위원회 개최 전에 합니다.
○간사 김기철   
  개최 전에 하나요, 아니면 공석이 생기면 바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공석이 생기면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런데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도.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도 여기 비고란에 보면 공석이라고 써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거는 좀 하셔서 각 부서에 권장할 수 있도록,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권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심의 의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추천한 몇 분이 안 와서 거기에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좀 전체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충족될 만큼 들어오지 않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제가 다음에 죽도 개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잘 모르세요.
  총괄은 하고 있긴 하지만 각 부서에 담당 실·과까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면 잘 모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실·과마다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석이 생겼는지 거기에 지금 조례가 없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까지는 전부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사실 드려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거는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죽도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죽도가 처음에 언제부터 개발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기본 계획은 2012년도부터 제가 세운 거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과는 도서 개발 관계로 해서 사업을 했고, 또 문화관광과는 관광 관련해서 거기에 사업을 했고, 경제과는 또 전력 이런 거로 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거기서 또 추진을 하고, 농수산과는 해양수산 관련해서 그쪽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쭉 해 왔던 사람 같으면은 더 빨리 신속하게 알고 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각 부서에 취합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감사하고요.
  201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13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처음 2012년도에 계획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보통 요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하죠?
  하셨나요?
  기본 계획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기본 계획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간사 김기철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그런데 종합 계획, 기본 계획 수립을 또 하세요, 왜?
  2015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2015년도에요?
○간사 김기철   
  예, 2016년 사업 추진 보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데 그게 그때 했던 것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기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점인 거예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7개의 부서에서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한 169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앞으로 쓰여질 예산까지 하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169억 정도.
○간사 김기철   
  그런데도 처음부터 기본 계획 자체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해서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저거 해서 또 필요하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요구하면 또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공모 사업에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계획하지 않았던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도비가 매칭되면 아니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죽도 개발을 하면 10년, 20년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총괄 액이 얼마인데 차곡차곡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획을 쭉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군이라든지 도라든지 국가에서도 거의 2, 3년, 당해 연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요런 결과는 있죠.
  왜냐면 사실 2, 30년의 기본 계획을 딱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연차별로 세워서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도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왜냐면 현재 있는 예산에 맞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지금처럼 단기 사업으로 2년에 하고, 또 공모 사업 받으면 또 하고 이게 아니고 이런 죽도라는 섬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고 싶은 섬이라는 어떤 슬로건 아래 이거를 개발하시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처럼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2년도에 계획하시고 15년도에 기본 계획 세우시고 15년에 사업비가 또 왔어.
  그러면 용역을 또 해서 쓰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용역비도 또 나가니 낭비가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실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계획이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또 거기에 맞게 국비가 또 떨어지고 거기에 맞게 도비, 군비를 같이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대나무 숲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고요 포토존을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건 용역 설계입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용역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막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사업에서도 포토존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내용, 나중에 보면은 결과물은 비슷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단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간사 김기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맡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인제 그 사업 예산도 부처별로 다르거든요.
  부처별로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부처별로 예산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거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들은 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이 용역 발주에 대한 거가 중복된다.
  중복되는 건 통합으로 용역 발주하라는 거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으로 총괄을 맡고 있으니까 요런 건 유심 있게 지도 감독을 해서 발주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그 시기에 비슷한 사업들을 하면 같이 용역 발주를 하면 좋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필요성은 느낍니다.
○간사 김기철   
  예,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저도 이 죽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된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도 이 자료를 보면 죽도에서도 사업비가 반납됐죠?
  9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수도 개발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또 우리 의원님이 발의는 했지만 케이블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지원 나간 사업을 보면 관광단지로써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관광 수입이 되고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이런 대체적인 안이 없어요.
  지금도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예산 때문에 이 과가 저 과가 다르니까 그냥 오는 대로 무턱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 그때그때 사업 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이거 케이블카를 놔서, 또 상수도를 놔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돈이 조그만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추후 검토를 다시 해 보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죽도 관련해서 기반 시설을 갖춰 주는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을 갖춰 주는 사업만 하고 있고 케이블카와 관련된 것은 저희도 처음 저기하는데 아마 그거는 민자 유치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고요.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모든 것이 이것은 민자 유치다, 이것은 군에다 지원을 어디 어디 얼마큼 받아서 사업 전체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이 관광 벨트 라인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요거는 요 부서니까 조금 한다, 이건 저 부서니까 조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실·과가 총 집중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죽도 관광 사업을 살리자고 말이 나와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발 빼려고 하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느냐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 민자가 됐건 국비가 됐건 군비가 됐건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 주민이 관광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무슨 큰 아우트라인이 잡혀야지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거는요 세부적으로 장기 계획이 없으면 사실 투자해서도 안 되고 그 주민이 얼마 안 되는데도 9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놓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건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 여기는 관광지로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 백년대계를 봐도 1억 원어치 물 사다 줘도 그분들 충분히 먹고살아요.
  이러니까 지원 금액이 타당성도 맞고 관광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주든지 12년도에 했다는 것이 지금 6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때그때 사업 받아서 좀 한다 한다.
  그런 말씀밖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런 무책임한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아서 차질 없이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죽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죽도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계획한 건 없고요 다만 거기에 맞는 기반 시설을 갖춰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자는 사항이고 죽도가 5월 26일날 도선이 취항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4, 5백 명 정도, 또 대하 축제 같을 때에는 한 1,700명까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거냐라고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 관련 문제, 이런 문제, 또 선착장 문제 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선착장과 화장실, 또 오고 하는 대합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상수도 관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죽도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93억인가 4억인가 정도 들어가서 거의 50%, 2020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물 정화해서 하는 시설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번 연결을 하면 백 년이든 몇 년이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식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병국 위원   
  물은 한 차씩 사다 줘도 그 돈이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 뜻이 아니고 죽도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보면 장기 계획을 가지고 딱 했으면 지금이라도 장기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몇 십 억이라도 투자해서 계속 투자하는 부분은 자꾸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요 부분은 요만큼만 투자하고 관광객은 얼마나 유치되고 타당성 검토하고 배는 떠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가 보면 관광객이 진짜 거기는 가 볼 만해요.
  계획도 잡아 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계획서 없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돈이 얼마 들어가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거고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병국 위원   
  몇 년도에는 뭐하고 뭐하고 하는 계획서가 왜 없어요?  관광객은 얼마나 오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는 뭐를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죽도는 개발 완공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이 잡혀야지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관광객은 이만큼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우리 의회 사무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실·과를 총괄해서 죽도를 어떻게 관광지로 해야겠다는 것이 그게 잡혀야지 과에서 조금 하고 저렇게 조금 하고 하면 이게 관광 라인이 잡히느냐 그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나 또 농수산과나 다 합의해서 이런 부분은 죽도를 어떻게 살려야겠다, 관광지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서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런 뭐가 가야지 그냥 해 놓고 이거 조금 해야겠다 하고 돈 조금 달라고 의회에 와야 하고 이런 근거로 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착실히 더 잘해서 관광지로 하려고 보면 그걸 더 잘해 보자 그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연합 회의를 해 가지고서 죽도 관광지를 어떻게 묶는다든지 이렇게 개개인 생각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가 관광지가 미약하니 이렇게 개발하자고 무슨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괜히 잘못 갈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왕 내친 김이면 열심히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 보자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계획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병국 위원   
  같이 위원님들이 공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거든요.
  제가 요구했던 관변단체 및 지원단체의 지원 현황인데요.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40페이지부터 나오게 되는데 행정지원과는 거의 비슷해요.
  민주평통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치안협의회 이렇게 몇 개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지원 금액이 약간 다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관변단체 지원하는 게 새마을, 자율방범대, 또 민주평통이라든지 대한적십자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씩 다른 것은 시설 이런 저기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다르고요.
  또 운영비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른 거 같습니다.
  딴 거는 뭐…
○노승천 위원   
  기능 보강하고 운영비인데 사업비로 나가는 게 또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거기에 사업하는 게 새마을 같으면 김장 담그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비용 이런 지원도 하기 때문에…
○노승천 위원   
  그거는 거의 1년에 5백만 원씩 정해져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5백만 원씩 정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노승천 위원   
  편차가 없는데 다른 쪽에 말씀드린 겁니다.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5백 했다가 나중에는 보안협의회는 천만 원이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5백 했다가 늘은 것은 지원을 받았어요
  사업이 딴 방범 해서 뭐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조금씩 늘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민주평통을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4천,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천만 원씩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천만 원씩 세부적으로 나눠서 나가는 경우 있고, 3천이 한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데 먼저는 4천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눴어요.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금액은 같은데.
○노승천 위원   
  운영비는 늘 860이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사업비로 바꾸는 바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노승천 위원   
  2018년도는 선지급하셨나 봐요.
  제일 많이 나갔어요, 5천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요청에 의해서…
○노승천 위원   
  평소보다는 천에서 2천 사이로 올라가 있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거기가 연수하고 또 안보 교육 하는 비용이 조금 늘려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서 늘린 겁니다.
○노승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장협의회를 뺀 나머지, 자율방범대 뺀 나머지 부분이 순수 봉사도 하시고 지원금을 20만 원씩 받고 계시니까 민주평통이라든가 나머지 보안협력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다 지원하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도 협의하고 해 가지고 올려서 반영이 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되는 겁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아까 235쪽 죽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계획 세울 때 용역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때는 기본 계획을 해서 관련해 가지고 했고요.
  그 사업 계획을 할 적에 설계용역을 주었죠, 분야별로 다 해서.
○위원장 문병오   
  그때 자료에 보면 경제과, 농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수도과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서별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위원장 문병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김기철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설계에서부터 잘 설계가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용역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가 되어서 어떤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런 돈들을 투입해서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를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죽도 개발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연차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다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어떤 부처 한 군데서 한다면 올라가 가지고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야별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처로 올리면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게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기본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
  죽도가 홍성군만큼 큰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섬인데 그 섬 기본 설계를 할 때에 용역 발주를 할 때부터 이 섬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유치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기본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설계가 있습니까?
  그 기본 설계 용역을 넣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게 계속 지금 현재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중·장기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1, 2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따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도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섬인데 기본 설계를 할 때에 적어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할 건가에 대해서 설계를 했더라면이라는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중구난방이 되고 용역을 했던 데를 또 여 과에서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복 투자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항간에서 많은 군민들의 대화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지금까지 죽도에 투자한 돈이면 죽도를 사고도 남았다.
  이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부실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겨우 지금 5월에 배가 투입돼서 관광객 유치가 되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 저도 명절 다음 날 죽도를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거기를 자세히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관광이라는 것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는가 해서 가서 봤는데 쓰레기 여기저기 투입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낚시터 하겠다고 해 놓은 그 낚시터가 방치돼 있는 부분들,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한눈에 보여요.
  그거 만드는 데 수십 억씩 투자해서 바다 가운데 띄워서 큰 틀에서 일을 했을 텐데 시행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사용도 않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투자의 가치를 내야 되는데 가치도 내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면 그래 놓고 또 다른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용역을 하고 또 그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위원님이 보신 거는 저희가 지원한 낚시터가 아니고요 양식장에서 그분들 해 놓은 거를 밖으로 내놓은 거고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저쪽 뒤에 있는 낚시터, 뒤에 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 낚시터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 가 보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전 낚시터까지는 안 가 봤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저도 거기는 배가 없어서 못 들어갔지만 그 뒤 섬으로 가서 보면 낚시터가 눈에 보여요.
  문이 열려져 있고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한눈에 봐도.
  지금 그런 자그마한 거 하나를 바라봐도 그렇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명절 때면 마을 주민들도 들어와서 적어도 풀 깎기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산 쪽으로 나가보시면 작업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풀숲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명절 그 기점에서 많은 주민들도, 또 친척들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관광객도 같이 따라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기본 시설부터도 잘못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것이죠.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큰 것을 투자하자.
  이것을 적어도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하여튼 저희도 살펴보고요 죽도를 하는 것은 저희가 기반 시설을 갖춰주는 거고 마을에서 그 낚시터라든지 요런 것도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 주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런 걸 구성해서 청소도 좀 하고, 또 산책로 조성도 저희가 다 해서 해 놨으면 사실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력이 거기… 변명 같습니다마는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할 때 마을회하고 할 적에 그런 부분은 마을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다만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우리 군 행정력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윈윈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면 분명히 주민들한테도 뭔가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분들도 자기 생업과 연관돼서 돈벌이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먹고사는 데에 큰 이익이 온다고 본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서서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최우선이 그겁니다.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이 우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죽도가 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한 가지 방안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이 없어요.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거기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거기는 숙박시설이 아니고 민박을 운영하는데 민박 허가가 다섯 군데 났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홉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주무시고 식사 제공을 다 하고 10만 원인가 9만 원인가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1인 16만 원 써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10만 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문병오   
  마을회관 플래카드에 1인 16만 원으로 써 있어요, 1인 16만 원.
  제가 집사람하고 그걸 보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16만 원 주고 1인인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1인 10만 원으로 해서…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분명히 1인 16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장 문병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주민들하고 공조하고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편의 제공이, 시설 제공이라도 잘 되었을 때 관광화가 발전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거창하게 케이블카를 띄우고 뭘 띄운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226쪽에 보면 홍성군내 각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회 현황요.
○위원장 문병오   
  먼저 제가 조례, 규칙,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는 거 유감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87개의 위원회, 1,1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에서 중복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민간위원들.
  중복된 위원들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위원회는 중복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있다면 왜 중복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위원회가 할 적에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의 기준이라든지 자격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어떤 위원회에 하나만 가입하라는 이런 조건은 없고요 그분들의 자격이라든지 되면은 중복도 가능하고 특히 여성 위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10분의 4, 양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 풀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이 민간위원들 중복 사항이 문제점이 심각한 게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이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나갑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것도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 중복돼서 이분들이 참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을 살피셔서 중복돼 있는 부분들,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정에 참석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몇 분에게만 이 위원회에서 자격들을 다 줘서 그분들만 참석하다 보면 시각도 좁아지고 그분들 전문성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분산해서 많은 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위원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왜 정비를 않고 놔둡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운영 필요성에 따라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그 해에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 개최 못 한 사항도 있을 거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실적이 없고 그 없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위원들만 앉혀 놓고 결과적으로 사용도 못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면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드린…
○위원장 문병오   
  제가 위원회 활동에 규칙, 조례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여기에 근거 조례명하고 위원님들…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조례 자체를 달라고 했어요, 다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조례요?
○위원장 문병오   
  예, 조례하고 규칙이 있으면, 법령이 있으면 그 자체를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하고 위원님하고 통화해서 조례, 규칙을 복사하려면 87개의 조례를 다 복사해야 되는데…
○위원장 문병오   
  제가 그때 87개의 조례를 다 못 하니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30개만큼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래서 거기에 명시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근거 조례 명칭을 다 조례별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문병오   
  예, 여기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게 해서 제가 해 드린…
○위원장 문병오   
  이렇게 있는데 근거 조례를 이렇게 갖고 오면 저는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인해서 채용이 됐는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이 조례를 갖고 온 분한테 그 내용을 말하고 자료를 다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거 조례 제가 복사를 해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239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보면 법적 계약하는 계약서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통일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공무직은 계약을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않고요 기간제는 2년 이하 근무하는 이런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보면 기간제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부분에서 들은 소식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제는 각 부서의 장이 관리를 하고 해서 쓰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자리 이탈 건이 의외로 많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기간제라는 것이 산불 감시도 있고 이런 점검도 하는 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만 일을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벗어날 적에는 또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 보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서 확인해 보면 그분은 숙직하고 대체휴가를 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도 깎고 했는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낮에 와서 목욕하고 머리도 깎고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요즘에 숙직하고 대체휴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하고 평일에는 대체휴무 하더라도 집에서 쉰다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하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그게 2년이면 전환이 가능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냥 2년이 아니고요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로 판단이 될 경우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320명에 대한 기간제 사무를 조사해서 부서에서 한 106명 정도를 공무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업무 분장을 조사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75명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 직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51명을 현재까지 전환시켜 줬고요 나머지 전환 대기 24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2년간 근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시기까지 분기별로 지금 차곡차곡 전환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전환이 2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래서 지금 그런 업무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최근의 예를 자료로 보면서 봤는데 56세 되신 분이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2년이 되는 시점에 공무직으로 전환 신청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공무직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60세까지.
○위원장 문병오   
  60세까지죠.
  결과적으로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공무직으로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사실은 모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직으로 안 넘기려고.
  그런데 56세 되신 분이 2년을 근무했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58세인데 공무직으로 가겠다고 전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결과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이 공무직 가는 걸 나쁘다고는 안 해요.
  공무직을 정작 가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기준이 다 있어 가지고 공무직 전환 기준 자체도 61년 이후는 해 주지를 않았고요 이전에 대해서만 공무직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그 대상에서 해당되는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공무직이 됐는데 공무직이 만약에 돼도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무를 하나 공무직을 하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봉급은 같은 수준이고요 2년 더…
  다만 근로 계약만 작성 안 할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담당 공무원은 그분이 공무직으로 안 넘어가고 계약직으로 계속 나이 제한 없이 쭉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간다,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일을 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공무직으로 전환돼야 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업무 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까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만 더 해 보면 58개 기관에 25개의 기관으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기관에 의원들이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의원님들…
○위원장 문병오   
  예.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의원님들 위원회의 참여는 당연직으로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와 법, 규칙에 돼 있어서 위촉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사무국으로 요청을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한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청사이전위원회는 전 의원님이 다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11개에 위원들이 참석할 자리에 공석으로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추천이 되면…
○위원장 문병오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첫 의원 되고 나서 7월 2일 개원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받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에 들어가야 할 의원님들이 위원을 요청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지금 추천 중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못 한 부분은 왜 못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의회에서 추천을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의회에다가 그 부분에 추천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각 부서에서 보내기 때문에요 저희가는 일일이 확인이 안 됩니다.
  해당 조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는데 이걸 거기까지는 못 본다는 얘깁니까?
  여기 공석이 된 부분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위원회 관리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행정지원과에서 내드린 거고요.
  해당되는 조례에 의원님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파악 한번 하셔서 아직까지도 지금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할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노승천 위원   
  가로등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요.
○노승천 위원   
  그러면 가로등 운영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안총과에서 합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공원의 가로등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공원 관련 가로등… 전체 가로등은 안총과에서 하는데 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어린이 공원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어린이 공원은… 그것도 공원 전체적인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노승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저희도 가로등의 불이 나갔거나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는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전화 한번 드리면 저도 한 서너 번씩 이상은 전화를 드려야 담당 부서랑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죽도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볼 때는 종합 계획으로 묶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하나 여쭤보면 이거는 하수도, 이거는 경제과 소속입니다 이렇게 가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 엇박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거기다 가스렌지 하나 넣어 달라고 전화 드리면 이거는 어느 쪽입니다, 어느 쪽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저희도 헷갈리는데, 3개월밖에 안 됐긴 했지만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사실 아무도 안 계시니까 말씀을, 재선 삼선 의원한테 여쭤봐도 몰라요.
  부서가 또 바뀌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일반 군민들이 아시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죽도 문제도 개별 사업권을 한번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
  종합 계획으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죽도 관련 총괄적인 거는 도서 개발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예산을 세우는 관련한 것도 저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회관이 먼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마을회관이 1년에 몇 번 안 쓰잖아요.
  마을 회의하고 이런 동의하고 할 때 총회 하고 할 때만 쓰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면은 효율적이겠다, 어르신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이라든지 운영 물품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경로당 쪽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시설물 전체 기능 보강 이런 거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회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것도 하나의 지번에,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등록을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신고해서 합니다.
○노승천 위원   
  팀장님, 돼요, 안 돼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행정리 내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으면 하나만 있어야 되고 마을 하나에 노인회관으로 등록하는 거죠.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뭐냐면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개의 기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노승천 위원   
  아니에요, 이건 사실 보충 질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어느 사업장이든 하나의 토지대장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건물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에 두 개의 사업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건 아니고요.
○노승천 위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왜냐면 마을회관인데 노인복지법에 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부처에서 협의해서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사용 승낙을 해 주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와 이런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주민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노승천 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제가 또 그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창피한 일이네.
  안 된다고 그러셔 가지고 두 개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노승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사업을 하나 묶자.
  너무 난무하게 가로등 하나 갖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나 하고 공원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가로등이면 어느 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로등은 안총과에서 하고 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어린이 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노승천 위원   
  그거를 지금은 아는 거죠.
  가로등인데 다 부서가 다르니까요 그게 좀 약간 저한테는 초보니까 헷갈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게 묶여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죽도 관련해 가지고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 이 사업명이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래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니죠, 중간에 사업이 끝났고.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완료되는 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계속 이어져서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간사 김기철   
  종결되는 일시는 언제예요?
  언제까지라는 계획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그 사업 명칭을 가지고 기반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간사 김기철   
  기반 시설이 완료가 되면이에요, 예산이 제로가 되면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니, 기반 시설이 완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 딱…
○간사 김기철   
  지금 예산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그해 연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2019년도라든지 2020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 신청에 의해서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김기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죽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요청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봤으니 사업 기간에 12년도부터 17년도라고 써 있고 얼마예요.
  이게 36억이에요.
  36억 6천이고 이게 완료되었다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요거는 왜냐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 그동안 한 사업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그 뒤에 2016년도, 17년도 더 해서 위원님도 알아보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간사 김기철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공모 사업이잖아요.
  가꾸기 사업이라는 이 공모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고 그동안에 사용된 게 얼마인지 요렇게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해 주셨어야지 이거를 그냥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아니고 지금 12년부터 17년도까지 36억을 썼다라는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래서 요거는 죽도에 지금 총괄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2016년도 예산과 집행 현황, 2017년도 예산과 집행 현황.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위원님한테 여러 번 뵙고 어느 것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은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 변경했던 사항도 그래서 17년도에 어떻게 됐고 2016년도에 예산을 사업 변경한 것이 요런 요런 관계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이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김기철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총 사업비를…
○간사 김기철   
  공모 사업인데 사업비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왜냐면 사업을 공모할 때 해마다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거든요.
○간사 김기철   
  해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왜냐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군비로 들어갈…
○간사 김기철   
  그러면 이거 공모 사업 사업신청서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김기철   
  그것 좀 저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걸 좀 하나 보여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돼요.
  17년도에도 그렇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시설계든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좀 생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변경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백호우 들어가고 덤프트럭 따라가서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백호우를 들어가지 못하게 토지주가 하는 바람에 인력 동원으로 하다 봄으로 인해서 인건비 쪽으로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이미 시작하고 한참 지난 후에 거의 종결될 쯤에서 변경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사업을 시작해야 사업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시작하고 중간에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글쎄, 중간에 해야 그게 변경이 되거든요, 사업이.
  사업하는 게 처음부터 변경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변경을 않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간사 김기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본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간에 변경이 됐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돼야 이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모든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지금 당초 계획된 선착장 수심이 낮아서 이거는 몰랐던 거예요?
  자체 선착장 위치를 변경하셨잖아요.
  수심이 낮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선착장 위치가 변경이 아니고.
○간사 김기철   
  위치 변경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왜냐면 거기가 조수 간만의 차가 있어서 수시로 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차운 쪽에 있는 선착장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그놈으로 갖다 놓다 보니 수심이 안 되니까 저쪽 먼 쪽에 있는 선착장으로 거기서 대고 물건을 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설계비가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간사 김기철   
  수심이 낮은 걸 그때 알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용역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간사 김기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주게 되면 평가를 하잖아요.
  검토를 잘 하셔야 이런 부분까지, 지역 기후 특성이든 지형 특성이든 이런 거를 충분히 알아야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잘해 달라는 얘기, 지도 감독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해는 하고요 다만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을 실시해야 발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죽도 개발 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 계획서 제출, 제가 위원회 조례 근거 세부 자료 제출, 김기철 위원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례 공모 사업 사업 신청서 제출, 이 세 가지 자료 제출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허가 부분에서 취하가 222건으로 나왔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이병국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는, 취하 부분이 많은 이유는 주로 무슨 항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건축 허가나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제 사정으로 아니면 법적 미비 사항 등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취하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가 군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딱 들어가 보면 일반 서류를 떼는 거하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실 가다 보면 허가과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다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가면 뭘로 왔는지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앞에 배려창구 등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실에 딱 들어가면 안내하시는 분은 있어도 “어떻게 오셨습니까?”이렇게 물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사천리로 다 무슨 서류 무슨 서류 해서 무슨 과에서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부분이 없어요.
  어디 과로 가시라고 그러지 허가 내러 왔으면 허가과로 가세요.
  또 세금 문제 되면 세금 부서로 가세요.
  그러면 이 민원인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저희가 느낌은 허가과를 왔다 그러면 무슨 문제로 서류가 뭐 뭐 필요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서 허가건축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데 부서별로 그 사람이 10일 동안은 군청에 와서 컨테이너 박스를 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민원은 홍성군밖에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것은 어떠어떠한 방식이고 서류가 뭐 필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지적과에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서 안내를 서류 부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할 의향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지금도 저희가 민원서비스 1회 민원 처리해서 기본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소한 것까지는 다 여러 민원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1회 방문 민원인이 오시면은 각 부서로 안내해 드리고 인허가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민원 처리 편람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일반 서류라든가 이런 게 당일 이렇게 즉시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원서비스가 좋다고 느끼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는데도 10일 정도 걸린다.
  이렇기 때문에 불신이 가고 그런 부분은 일단 그 민원실에서 안내서부터 민원실에 뭐 때문에 왔는지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전담 직원이 없어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민원실장님의 직인이 필요했었는데 가 보면 일반 서류 하는 분만 민원실만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민원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상냥하게 했으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해서 그분을 관리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결과도 좀 물어보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내가 볼 때는.
  개개인의 주민이 가서 과별로 다니면서 서류를 한다고 그러니까 10일이 걸리고 불신이 가는 이유는 민원실에서 전담으로 상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안내보다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신지,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가 허가건축과 허가 민원 업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그 부서로 안내해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걸 지금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허가과 하면 환경과에서는 이런 이런 서류니까 환경과 갔다 오세요, 또 어디 부서에 가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한다, 민원인이 왔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면 민원실 안내실에서 전담으로 상담하는 직원이 요런 것은 요렇게 들어가니 다 확인해서 서류를 요렇게 요렇게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면 진짜 홍성군은 민원서비스가 최고라는 대우를 받을 텐데 왜 그런 오랜 시간을 두고 민원 처리를 하게꾸니 그런 게 오니까 전담으로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을 거기다가 두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허가건축과를 만들어서 허가건축과에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농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오시면 다른 실·과는 안 가고 허가건축과만 가면은 거기서 지금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허가건축과 가 보면 그런 상담 자리도 없고 이렇게 주민이 와서 그럴 자리도 넉넉하지 않던데.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허가팀이 거기에서 지금 농업, 산림, 임업 다 나와 가지고 토목직 두 명, 임업직 두 명 다 나와서 1회 방문,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허가건축과를 만들고 허가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민원이 아니더라도 군민이 바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민원실 총괄적으로 거기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해서 개개인 맨투맨으로 민원인한테 만족을 할 수 있게꾸니 전문 상담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민원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업무 보고도 없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약간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민원 접수된 현황을 보면 고충 민원과 허가 민원, 인가 민원, 그다음에 기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간사 김기철   
  제일 많은 게 허가 민원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간사 김기철   
  그다음에 고충 민원이 많고요.
  허가 민원이 왜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법규적으로 모든 인허가 자체 여러 제도가 있는데 각종 부서별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 민원 사무가 허가를 받아야만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이 많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허가 민원이 많은 사유 중에 혹시 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접수가 되면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어느 쪽인 거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건축이 아무래도 많을 거 같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좀 더 여쭤볼게요.
  건축 쪽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의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집, 축사, 창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건축 허가 자체가.
○간사 김기철   
  허가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허가가 안 나서 안 해 준다?
  아니면은.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안 해 주고 해 주고가 아니고 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그거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거예요.
○간사 김기철   
  아니, 이 건축 관련된 쪽에 민원이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민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건축 관련해서.
  민원인들은 신속히 처리하고 얼른얼른 자기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간사 김기철   
  아마도 허가 민원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는 사실 과정도, 그러니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빨리빨리 처리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하는 분들만 계속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간사 김기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본인이 다음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하시고 나서 어떻게 대처하실 대책 방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여기에 보면은 건의, 진정, 질의, 허가, 인가,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 부서라 받아 가지고 각 부서로 민원서류를 이첩하고 그런 상황이고, 실지 업무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이첩을 해 주면 어차피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이첩한 부서의 업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그렇게 되죠.
○간사 김기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지적과에 접수된 내용으로 분석이 되나요?
  통계가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거의 지금 컴퓨터상으로 새올시스템에 모든 게 민원이 접수되면은 저희가 다 입력을…
○간사 김기철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민원이 전부 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아예 다른 실·과 것.
○간사 김기철   
  다른 실·과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저희는 민원 접수 부서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만약에 건축 허가면은 건축 허가, 농지면은 농지, 산림이면 산림 그 부서로 인허가 결정권은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각 실·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빨리 조속히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게 신속 정확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 교육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직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더 여쭤볼게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직원 간부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직원끼리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전문 강사님, 또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다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직원 친절 교육이면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할 수도 있고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계신 분이 모든 실·과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민원 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소관 부서에 관련 부서, 본인이 맡은 소관의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로드맵을,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민원이 오면.
  이런 교육도 혹시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것은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전문 교육, 공무원교육원에 또는 중앙 부처 교육원에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거는 그러면 의무 교육인가요, 아니면은…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친절 교육은 의무 교육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 분야 그런…
○간사 김기철   
  직무 교육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직무 교육.
○간사 김기철   
  직무는 의무고, 친절 교육은 의무가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의무는 아닙니다, 친절 교육은.
○간사 김기철   
  계속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첫 번째가 친절이에요.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조금 강력하게 요거를 철저하게 해서 홍성에 뭔가 민원지적과에 갔을 때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게 과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웃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가 너무 많으면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건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민원이기 때문에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고 자꾸 웃게 되면은요 그렇게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승무원들 교육 하잖아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팀장님, 예전에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 캐세이퍼시픽에 대한 비유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뭐였죠?
○민원행정팀장 최향숙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제가 예전에 캐세이퍼시픽이 항공사인데 항공사가 데모를 할 때 보통은 단체로 으싸 으쌰 하면서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보통 데모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캐세이퍼시픽은 데모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모든 승무원들이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7월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장님은 그때 안 가셨는데 지금 제가 짧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민원지적과의 행정감사를 뭐로 할 것이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잖아요.
  많은 민원인들이 있어서 그걸 디테일하게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이제는 뭐냐면 아까 김기철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얘긴데 민원에 대한 하나의 챕터, 하나의 케이스가 오면 이 케이스를 거기에서 어느 정도, 80% 이상은 해결을 하고 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안 웃으셔도, 저는 웃지 않으셔도 돼요.
  웃음의 데모는 이제 끝났다.
  뭐냐면 민원지적과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양적 부분, 그러니까 소양적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민원 케이스가 오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민원인한테 전달되면 그거는 최고의 민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36짜리 컨테이너 하나 대지에다 올려놓을 때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 이런 거 혹시 다 아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
○노승천 위원   
  36짜리하고 48짜리의 차이점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신고냐 허가냐…
○노승천 위원   
  그거는 농막주택을 지을 때 36짜리 가능해요, 48짜리 가능해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
○노승천 위원   
  모르시죠?
  이거예요.
  36짜리만 가능해요.
  48짜리 들어가면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건축물로 들어가면 건축 이행을 해야 되고 설계사가 직접 설계를 해야 돼요, 컨테이너인데.
  그러면서 소요 비용이 48짜리, 480만 원짜리 중고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돈이 얼마가 드냐면 서류 절차 비용이 한 3백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36짜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뭐냐면 케이스바이케이스를 홍성군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고 계신 거라고 믿는데 저는 행정감사 할 때 오늘 첫 출근하면서 차에서 생각했던 게 의심을 하지 말고 의문을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의심을 하면 저도 같은 홍성 사람으로 이건 아니다.
  선후배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의문은 갖자.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민원실은 사실 그거예요.
  안 웃어도 돼요.
  36짜리냐 48짜리냐 여쭤보고 민원인이 그러면 48짜리는 추가 비용이 4백만 원, 3백만 원이 더 드니 36짜리로 두 개를 하시죠.
  아, 그럴까요?
  이게 민원이에요.
  민원 해결인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충분히 홍성군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있나요?
  과장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
○노승천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를 하나 세우고 싶어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어요.
  조경 부분이 10% 들어가야 되죠.
  나무를 몇 개 몇 개 심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를 세워 놨다가 죽었어요.
  이 죽은 나무를 살려야 돼요, 아니면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민원이잖아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간판을 몇 개 해 놨어요.
  간판을 몇 개 해 놨는데 입간판하고 옆에 정면 간판하고 이걸 항상 돈을 내래요.
  1년까지는 유효로 해 줘요.
  이거 많이 가지 않나요?
  민원과에 많이 가지 않나요, 입간판 어떻게 정리하냐고?
  안 가나요?
  케이스바이케이스잖아요.
  얼마 되겠어요, 살면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홍성군이.
  그러면 적어도 한 백여 정도의 케이스바이케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허가건축과에서 어떤 거 어떤 거 가져오시고 가면요 민원실 가서 다시 서류를 떼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요.
  이게 싫은 거예요.
  민원실 가서 어느 과로 가라고, 홍성의료원 같은 거죠.
  가서 어느 병원 갈까요?
  홍성의료원은 제가 싫어하는 건 이거 전부 방송 안 되니까 말씀드리면 가면 단대 병원으로 가세요, 아니면 연대 병원으로 가세요, 서울대 병원으로 가세요, 이 얘기 들으러 홍성의료원에 가잖아요, 급할 때.
  앰뷸런스 비용만 따로 20만 원 추가로 또 들고,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민원인을 가장 생각해 보니까 안 웃어도 되는데 두 번 왕래하지 않게끔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어떻게 한번 해 볼까요?
  저희 의회에서 최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엔터 딱 치면 그거와 관련된 서류 쭉 나올 수 있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의견이신데 이 민원이 하도 다양하고 법도 수시로 바뀌고 오늘 일로 해 가지고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거 이거 서류가 필요한데 어떤 때는 이게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첨부 서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노승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도 하면은 좋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설치, 36 곱하기 나오잖아요.
  36, 48, 32 나오잖아요.
  대지에다 할 거냐, 자연녹지에다 할 거냐.
  요거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 엔터 딱 치면 무슨 과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산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반도체도 아니고 금방 하죠.
  설계 비용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용역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하지 말고 이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시잖아요.
  여기는 지적도 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쉽게 말해서 민원실 정말 친절 상담 전문위원들 갖다 놓는다?
  인건비가 아까워요.
  보통 10년, 15년씩 있던 분들 가서 설명 몇 개 하려고 민원실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민원인들 상대로 할 필요는 없다.
  홍성군이 이거를 시스템화하자.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현 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노승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민원실 사무 처리 관련해서 책자로 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 뭐 있고 처리 절차라든가 안내 책자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산에 어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무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승천 위원   
  아니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전산팀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모니터도 앞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이쪽도 같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궁금하거든요. 저 사람이 뭘 치나.
  저도 항상 이렇게 째려보거든요.
  째려보면 요렇게 또 뭐 보시냐고 쳐다보고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서로가.
  저는 홍성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옛날에 청운대학교에서 100인과 대화인가요?
  까먹었네요.
  100인의 뭐 하는 거 청운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천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앉아 봤어요, 낯선 여자분들하고.
  한 7, 8명 앉았는데 이분들이 거기 다 메모하는 걸 보니까 홍성이 싫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밑에다가 홍성 사람만 홍성 사람,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쓰셨어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민원 하러 갔는데 “누구요? 그려?” 이러면서 누구 동네 누구 누나 이게 쭉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해결이 되는데 본인들은 몇 차례 가야 일들이 되더라.
  “너무너무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아주머니를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홍성의 얼굴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해결 문제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3백 가지의 케이스바이케이스 요 정도의 시스템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허가건축과에 갈 때 어떤 어떤 서류를 떼서 가시면 될 겁니다예요.
  사실 허가건축과나 건설교통과나 이쪽에 가게 되면 민원인으로서의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상담할 자리가 없어요.
  다 일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다 책상만 있지 앉아 있을 의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인이 갔을 때는 멋쩍어요.
  말을 걸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서류를 떼고 가서 그분이 누구누구 갈 테니 이분이 이런 서류 가지고 갈 거다라고 그분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누구시죠라고 해서 바로 서류를 받아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이름의 가로등인데 부서가 달라요, 관리 부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헷갈리지만 사실 민원도 그런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있으면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최대한 통과시켜 주실 테고, 사업비는.
  그렇게 하시면 민원 해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약 버튼 누르는 거죠, 민원 해결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틀 있다가 “홍성군입니다. 어제 오셨던 민원 해결 잘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 공무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봉사한다 이게 써 있잖아요.
  그게 사실 첫 번째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헌법 제7조를 지켜야 되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스템 도입 한번 해 볼까요?
  아무리 말로 해도 사실 바뀌니까 팀장님들 계시는데 젊은 놈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고개들 다 숙이고 계셔서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한번 전산 파트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노승천 위원   
  용역줘야 돼요, 이거는.
  홍성군 이름 하나씩 하나씩 마을별 옛 이름까지 다 넣어서 어디에서 어딥니까라고 엔터 쳐야 나오는, 마구생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고암리 2구만 나오지.
  팀장님, 왜 웃으세요.
  그러면 민원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수월할 거다 봅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스트레스 많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엉뚱한 분이 엉뚱한, 말도 안 될 일이, 이빨 빠지신 분이 오셔서 우물우물거리면 무슨 민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종이에 써서 하나씩 하나씩 쳐 나가면 사실 친절도야 금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웃어도 된다.
  이제는 두 번 발걸음 할 거 한 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원실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이거 용역 줘서 제대로 한번 민원 설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노승천 위원   
  확답 들었습니다.
  요거 진행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실상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민원인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첫 얼굴이기 때문에 웃는 얼굴은 꼭 필요합니다.
  웃는 얼굴 필요하고 일 처리 아무리 잘해도 인상 쓰고 있으면 거기 가면 인상만 쓴다고 욕 얻어먹으니까 그 두 가지,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 교육, 민원 처리에서부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언뜻 이렇게 보니까 아침 인사 하던데 그게 뭐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민원지적과에서요?
○위원장 문병오   
  예.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저희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서 서로가 친절, 몸으로 연습하고 입으로 또 연습하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늘 일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제가 의회 앞에 잠깐 나갔다가 봤거든요.
  멀리서 봤는데 뭔가를 움직이고 실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웃으면서 내 속으로 생각할 때 오늘 민원지적과는 쉽게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뭔가는 실행할 수 있다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이 잘 처리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러 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농협에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쭉 봐 왔어요.
  여러 번 체크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참 잘한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인들과의 스킨십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뭔가를 대화하고 물었을 때 대면하여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지 않고 대답하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저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스킨십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친절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상벌제 운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상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벌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벌은 민원 처리해 가면서 잘못된 경우 감사 부서에서 거의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까 민원 처리에서 불만족 처리 같은 게 나오고 했을 때 그런다 해서 크게 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하루씩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는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벌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민원인들과도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분들의 고충을 직접 몸소 깨달을 수 있고 그렇다면 실무에서 더 친절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걸 버리라고 저는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다음에 308페이지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 제도 운영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 각 부서들이 있는데 이게 각 부서별 답변입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일괄 통계 낸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통계 낸 겁니다, 저희가 새올시스템에서.
○위원장 문병오   
  이 통계로만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아니면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친절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잘한 부서는 표창도 주고 민원 처리 단축 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한테 신속성을 제공하고자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보다 빨리 좀 처리해라.
  저희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걸 좀 더 넘어서 이런 불친절 부분이나 민원 처리에서 빨리 되지 않을 때 이 부서들을 더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런데 법적 처리 기간은 오버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10일 이상짜리를 10일 이상 더 당기고 5일에서 9일 당기고 1에서 4일 당겨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법적 처리 기간을 넘기면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당겨서 처리해 줬다 그런 걸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실·과에 보면 10일 이상이 여러 번 많이 나와 있어요.
  기타에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가 들어올 때 14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14일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기간을 채우고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걸 가지려면 이렇게 10일 이상 넘어간 것들이 많은 부서는 특별 관리나 교육들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도표상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는 10일 이상 당겨서 처리한 거고 지금 직원들은 민원이 많이 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리, 저희 군청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옹호해 주시니까 참 좋은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민원이 14일이라는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민원인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일 처리를 요구했을 때 14일을 채우고 들어오면 그만큼 힘든 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14일 기준이 아닌 그 이전에, 아니면 더 빨리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일은, 물론 일 자체가 사안이 커서 14일 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가 체크까지는 안 되는데 수시로 간부 회의나 수요토론회에라도 실·과장님들 회의 때 민원서류 수시로 실·과장님들이 체크 좀 해서 빨리빨리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체크하는 민원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건 저희가 지금 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위원장 문병오   
  민원지적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걸?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민원행정팀에서.
○위원장 문병오   
  민원행정팀에서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위원장 문병오   
  그 팀에서 민원 처리가 빨리 될 수도 있는데 늦게 되고, 또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체크됩니까?
○민원행정팀장 최향숙   
  전산시스템에서 민원이 매일매일 며칠 남았다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 처리가 14일 가지 않아도 5일이면 아니면 3일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10일이든 14일 끌고 가고 있다는 민원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체크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민원행정팀장 최향숙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런 체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원행정팀장 최향숙   
  예고제라고 해 가지고 이걸 미리, 5일 남았으면 5일 기간을 두고, 얼마 기간을 두고 예고문을 보냅니다.
  일주일 전에 보낼 수 있으면은 일주일 예고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 처리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민간인이 갔을 때 처리 기간이 14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14일을 채우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를 다른 때에 다른 분이 신청을 하면 7일만에 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건 왜 그렇게 일 처리가 될까요?
○민원행정팀장 최향숙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접수 부서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라고 그러면 건축 부서에서 복합 민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쪽에서 이거하고 같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건축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그 담당자도 자기 업무 하나만 가지고 처리할 게 아니라서 이거를 처리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고충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업무량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정말로 바쁘게 일하는 부서는 바쁘게 일하는데 펑펑 노는 부서는 또 놀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라는 제도가 물론 14일이라는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참 좋은 지정인데 그 지정을 꼭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공무원들에게 팽배돼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어차피 민원 스피드 지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서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교육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가 외부 강사 초빙해서 할 때는 저희하고 같이 하고 읍·면장님이나 부읍·면장님들이나 자체적으로 또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한 거에 대한 보고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걸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먼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몇 개 읍·면 받아 보긴 받아 봤는데 직원들, 저희하고 똑같이 같이 교육을 하고…
○위원장 문병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자료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병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읍·면에서도 월례 조회라든지 월요일마다 간부 회의 요런 때에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향후에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자료를 꼭 요구해서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든 아니면 분기별로든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고받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런데 읍·면에서는 군처럼 무슨 계획서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보다도 자연스럽게 읍·면장님들이 아니면 간부님들이 생각날 때 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뚜렷하게 저희도 한번 보니까 조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읍·면에 내려가서 보면 부모 같고 자식 같은, 또 형제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일들을 참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격이 없다 보니까 말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모 같으니까 너무 오빠 같고 형 같으니까 말을 쉽게 쉽게 해 버리는 경향들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민원인과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가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읍·면이 공과 사가 없어지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경향이 나오냐 하면 일이 있을 때 해 줘야 될 것과 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이 안 돼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과 사는 가려 줘야 되는데 그건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면 각 읍·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도 내려보내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직원끼리의 대화 관계 아니면 직원하고 민원인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직원하고 군민하고의 관계요?
○위원장 문병오   
  예.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 같은데 개개인 공무원하고 군민하고 자기 면이면 면민하고 또는 읍이면 읍민하고의 관계가 사적인 관계도 있을 거 같고 되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도 있을 거 같고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공과 사를 가릴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걸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저희가 지금 10월 11일도 강의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거라든지 모든 거를 강의 내용에 다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받을 수 있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하고 있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듯 그런 자료들을 분기별로 받든 상반기, 하반기로 받든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하고 있으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그 자료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겁니까?
  분기별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받을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상반기, 하반기 받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렇게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셔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읍·면 행감 자료 요청할 때 분명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위원장 문병오   
  그 점 상기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홍보전산담당관,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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