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10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2.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3.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2.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3.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종란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우리가 해림시하고 교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11년 동안에 어떤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특히 해림시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는 교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상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해림시가 사실 인구가 44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느낀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에 보면은 산시진하고 한중우의공원이 있습니다.
가 보면은 지금 산시진 같은 경우는 김좌진 장군께서 순국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 그동안에 김을동 전 국회의원께서 자비를 들여서 관리인 두 명, 부부를 지금 둬서 관리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면은 관리 상태가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요번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해림시하고의 어떤 교류 관계가 되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협약해서 하는 부분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에서 관광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에 오시고 싶은 분들도 농업 관련해서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광 쪽에서 우선 홍성군에 단체들부터 지금 해림시에서 백두산까지는 차로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다 보면 해림시에서도 우호적으로 해서 홍성군과의 교류가 자주 좀 어떤 길을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우선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해림시와 홍성군의 그런 교류 관계는 이런 자매결연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사항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빠진 사항이 있으면 더 참고를 잘하셔서 국제 교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먼저 갔다 오시면서 선발대 가서는 지금 현재 이 내용에서만 협의를 한 겁니까?
예, 실무단이 먼저 가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해림시에서도 좋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결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단들이 접촉해서 지금 상정된 협의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하고 그때에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자 그런 안으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민간단체 상호 교류, 또 경제 교류 분야, 또 지역의 문화, 축제, 관광, 교육, 체육 교류 협력 사항, 또 농업 관련해서 교류 협력을 확대할 사항은 없는지, 또 대학생 유치 관련해서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더 발전 확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자까지는 발굴을 해서 협의하고 온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교류 체결 추진한 이후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목이버섯이 그쪽에 주 생산지잖아요.
그런데 재배 관련 그런 부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대신 그쪽에서는 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재배법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지금 홍성군 교류 협약 현황에 보면 산둥성 기수현도 있고, 이탈리아 부드리오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부서 및 담당 직원 주무관이 몇 사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지.
지금 교류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수현은 2002년 4월에 자매결연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설대추 묘목 관련해서 산림조합하고 해서 2회에 만 5천 본을 수입해서 한 부분이 있고, 기수현 예술단이 2006년도에 홍성내포축제에 와서 방문 공연을 했고 관련해서 공무원 교환 근무를 2006년 8월까지 홍성군에서는 한 명, 기수현에서는 우리 군으로 두 명 파견해서 교환 근무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교류 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수출 확대라든가 이런 분야 관련해서는 경제과, 농업 교류 관련해서는 농수산과, 문화 관광 쪽이면 문화관광과, 체육 쪽에 교류라면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별로 담당자가 전부 지정이 돼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도 살펴봤었는데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우호 교류 협력 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서로의 연락 체계랄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흑룡강성 해림시와 체결을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7급에서 8급이 이 일을 맡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약한 부서가 아닐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팀장급이나 아니면 과장급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일하기도 좋고 좀 더 일반적인 협력 관계를 떠나서 생산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직의 인력 문제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기수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한 결과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해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연 대상 도시 선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또 공통성, 상호 보완성이 있는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양 기관 간의 어떤 교류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증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 공통점이 백야 김좌진이라는 인물에 매개가 있어서 해림시에는 옛집이라든가 한중우의공원이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출생지라서 그 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가 11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양 기관이 자매결연 체결을 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경제, 문화, 농업 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발전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체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주무관한테만 맡기지 말고 팀장도 있고, 또 과장도 있으니까 함께 긴밀하게 업무를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교류 협력 체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체계적인 것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산둥성 기수현에 대해서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인데 자매결연만 형식적으로 맺고 실질적으로 내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떠어떠한 세부 실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갖춰 가지고 자매결연의 그 뜻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지금 국제 자매결연 체결 협의서가 안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지금 서로가 교환하고 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안인데 가장 큰 거는 협의서일 텐데요.
이 협의서의 내용이 너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저희 홍성군이 좀 더 또 다른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안을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건 관이 체결한 이후에 민이 움직이는 건데요.
민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 자매결연 체결 협의서는 우리가 관 주도로 해서 협의서 안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간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작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포괄적인 협의서 안에 의해서 체결한 이후에 실행하는 과정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서로 양 자치단체 간에 장점이라든가 또 보완해 줄 부분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세부적인 체결 이후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절단이 먼저 가셨을 때 홍성군도 보면 기업인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기업인협의회의 집행부도 함께 동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때에도 경제과에서 거기 실무진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협의된 것이 상호 수혜적 통상 교류를 실시하자.
그렇게 해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민간 단체 상호 교류 등 경제 교류를 위해서 추후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대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동안에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도 또 전문기관을 다시 한 번 선정해서 이중적으로 저희가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 부처에 찾아 가지고서 직접 저희 군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를 보시면 이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선정 기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혹시 보셨는지, 지금 실·과에 과장님 위주로 일곱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원회 구성까지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지침이?
예, 여기서 위원장을 부단체장 내지는 국장으로 하는 거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요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집행부가 아닌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민간인이라든지 그거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집행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사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개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성에, 요게 집행부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자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매각기관을 선정하려면은 그 매각기관이 1년에 10회 이상을 매각했다든지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거라 크게 그렇게…
물론 자격 기준은 있겠죠.
자격 기준은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요 위원회의 구성만이라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걸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요 위원회 구성은 위에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면 저희가 충분히 융통성 있게 구성할 때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신 다음에 다시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조1항을 보시면 이 기관이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 이런 식으로 기관 선정을 할 때 자격 기준이 있더라고요.
혹시 요게 지금 자격이 우리 홍성군이,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자격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요거를 지금 관련해 가지고 예술품들을 매각하는 전문기관 선정하는 타 지역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서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예술품 등이 저가도 아니고 굉장히 고가잖아요.
매각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요거 한번 전반적으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하여간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냈고, 또 요 사항을 지금 타 시군에서도… 2백여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한 50%가 요 사항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준칙을 따랐습니다, 행안부 준칙을.
예.
지금 이 사항은 상위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인데 특별한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따르는 건데 특별하게 이걸 심사보류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금 징수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징수를 하는데 요 기관 자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세금을 그러면은 징수하는데?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표준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라고 그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간다는 거는 저는 조금…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고가 예술품을 압류해 가지고서 매각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향후 발생될 걸 예상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통과시켜 주시면은 다음에 혹시나 잘못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대상은 혹시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어 가지고.
일단 법 규정상으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을 진행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법 규정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김기철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문제를 발의하신 부분이고, 이제 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이거든요.
4조1항에 보시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학연, 지연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 범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차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접수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심의할 때에 어떤 심의 기준이 작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대로 시행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을 때에 개정해도 가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김기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1차에서도 군 업무 소관 부서장이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위원회가 집행부 6급 이상의 과장님들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하시잖아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만 위원회로 구성된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차피 투명하게 할 걸 민간을 넣든지 아니면 군의회 의원들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은 위원회 구성은 그동안의 예를 보면은 민간인도 넣고 여성도 비율로 했는데 요 사항은 아마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데까지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가능할 거 같아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책자는 9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종란입니다.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주차구역은 전체적으로 몇 면 정도.
82면이 되어 있습니다.
82면요?
예,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2%, 그러니까 50면에 하나씩 되어 있고요 10면 이내에서는 지금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면 이내는 안 쓰고.
예.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과 같이 겸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여성친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다자녀가구도 여기에 추가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궁금한 거는 다자녀가구면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건지 자녀까지 같이 이용하는 건지.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있을 때, 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8세 이하의 자녀가?
예.
그러면 그것도 따로 증 같은 거 임산부처럼 스티커 같은 거 발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추가 질의인데요.
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만이잖아요.
그러면 8세가 넘어가면은 스티커나 이런… 아무튼 요거를 뭔가 스티커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티커를 배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거하나요?
예, 저희가 반납하기도 하고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써 줍니다.
8세 아이가 될 때 그 생년월일을 써 줘서 기간을 정해 줘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붙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는 게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잖아요, 대상이.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주차구역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러 다니는 데 보면 도서관이나 아니면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기관은 거의 이용자가 없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는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조례안에는 2 내지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4%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다시 확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50면 이상은 2%, 한 면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과태료를 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만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지금 부탁만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경로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노인분들이 봤을 때 임산부 차량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인식을 할 것도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산부들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시행규칙에 보면은 보통 너비가 2.3미터인데 3.3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배부르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주차장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행 주차장은 괜찮은데 평행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벽에 있는 평행 주차장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리고 이거는 2012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권고해서 저희가 이미 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 69호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일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련관 위탁 운영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해서 운영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시설도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려면 3년보다는 5년에 일치시켜 가지고 한번 해서 하게 되면은 운영을 연속적으로다가니는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도 모든 게 국공유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민간위탁 그게 아니라 여기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타 조례나 딴 데에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에 규정돼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거기에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중에 가번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내용을 완화하여 규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설된 사항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금고 이상이라고 보면 중형일 텐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청소년들의 지도위원인데 성범죄자가 오든 살인자가 오든 규정이 5년 이상 지나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고를 받고 집행기간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해야만 지도위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회 통념상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형이 지나서, 확정된 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이 청소년들을 다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했습니까?
요 부분은 결격사유로다가니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법제처에서…
예.
그런데 이게 과도한…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법치주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과장님, 사회 통념상 청소년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추행범이 됐든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게 넘어갔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 통념상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법제처의 권장 사항인데 무조건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냐 봤을 때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형평성에 안 맞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기간 제한이 없이 지금 자격을 안 줬거든요.
그 제한한 사항을 갖다가 2년이 지나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싶은데요.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전과 기록이라든지 또 이런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많이 저기하거든요.
이것은 개정하지 말고 전처럼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 부처에서 꼭 이 안을 신설하라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 안대로 갈 수는 없는 건지 그것만 해명 좀 해 주세요.
요 사항은 과도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한 번 받았다 해 가지고 아예 결격사유로 해서 제한한 부분이 과도하다 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과 규정을 해서 2년이 경과한 자에게만 주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하는 내부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조례에서 제한을 해 버리면은 경과된 사람 중에도 청소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예 단절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년 경과자로 돼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를 통해서 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지 이거를 다 열어 놓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허용을 해 놓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났다 해 가지고 무조건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조금 열어 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삽입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삽입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회 통념하고 전혀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꼭 시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다음으로 미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사회 통념상 청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청렴하고 사회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금고 이상으로 형을 받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빼고 기존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법제처에서 이런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다가니는 해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권고 사항으로다가니 해서 개정을 해 달라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요.
요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2년이 경과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격을 법으로다가니 아예 진입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열어 줬으면 하는 게… 폭넓게 위원들의 자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거는 징역, 그리고 금고, 그다음에 사형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거 보면 세부적으로 어차피 이력서를 받잖아요.
받게 되고 그다음에 금고는 꼭 청소년 관련 법률에 의한 범죄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금고형이냐 이런 부분인 거 같아서 금고 이상의 형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 이상이라도 징역이 가능하고 금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까지 하실 건지는 조례안 가부 결정 전에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다룬다면 청소년 관련된 범죄자로 가야겠죠, 조례라면.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타이트하게 금고 이상의 형이 청소년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많이 깎아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호를 현행 조례안 내용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75쪽,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애란입니다.
의안번호 77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