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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1996년 12월 26일 (목) 13시 00분

◦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홍동중학교 농협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거요.
  아주 다시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다녀 보셨을 테지만 기왕에 포장된 도로의 노폭하고 현재 노폭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해야 됩니다.
황필성 위원   
  폭설피해 이것은 이번에 폭설피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전에 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여기 어느 곳을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복지회관 관계 같은 것 결성에 복지회관이 그게 노인정 복지회관요, 노인복지회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면단위 노인정이다 명칭은 좋은데 면단위 노인정이라고 그래서 면에 노인들이 다 거기로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다 8,000만 원씩 들여서 짓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 짓듯 3,500만 원씩만 주기로 말하면 두 가운데 짓고서도 충분히 남는데 그럼 그건 2층으로 짓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는 복지회관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욕시설도 해야 되고 모든 게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 원입니다.
전용석 위원   
  읍·면 앞으로 다 져준다는 얘기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5개 읍·면만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의 경우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성읍은 들어갔고 나머지 4개면은 지난번 추경 때에 안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홍동, 결성, 서부, 갈산 4개 면이 사업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됐던 그 4개 면에 대해서만 계상이 됐는데 사업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숙원이 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황필성 위원   
  그것은 결성에서 그걸 해달라고 해서 넣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인정을 짓는데 상당히 낭비성이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결성 같은 데는 지금 복지회관 밑에 목욕탕도 있다고 과연 말이죠 거기는 내가 볼 적에는 나도 결성에 있었기 때문에 노인정 하나 정도 지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8,0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앞으로 군내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결성에 불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거기 또 결성에 복지회관이 있다 이거요.
  복지회관도 있고, 그 밑에 목욕탕도 있고, 목욕탕도 내가 있을 적에 돈 얼마씩 받아 가면서 운영을 했다고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해 준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일단 승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집행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예산 배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 4개 읍·면에 사업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3회 추경에 그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을 겁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런 약속으로 4개 읍·면에 97년 예산을 배정하는데 또한 3,000만 원씩 공히 넣어드렸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데도 또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지금 사실 이번 사업은 예측을 하지 않았던 자금이 온 겁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3회 추경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그 빠진 면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3,000만 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할 적에 빠진 면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이중이라고 할까요.
○간사 최경식   
  아니 이중이 아니라 지금 약속을 안지키시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예산요구는 없을겁니다 하고서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3,000만 원씩을 빠진 면에 추가배정을 해도 그것을 다 승인을 해드린 사항 아녜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특정한 면만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면 되겠어요.
  너무 어느 정도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지금 형평성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것은 최대한 지킬려고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다보면 이게 똑같이 배정한다는 것은 할 수 없고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간사 최경식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형평성을 똑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만 승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딱 떨어지게는 말씀을 안드렸죠.
  그런 형평을 유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했지.
○간사 최경식   
  아니, 그렇다면 뭐할려고 3,000만 원씩이 추가 배정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사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3,000만 원씩을 저는 그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간사 최경식   
  예측을 못했으면 그럼 그걸 고려를 하셨어요.
  고려하신 흔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시는거지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해주고서 다음에 빠진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한대로만 하시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형평성을 유지를 하겠다 이런 기본방향에서 내가업무를 하면 했지 여기에서 또 빠진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또 얘기했다가 그것이 안 이뤄지면 또 다음에도 최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업무를 계속하면서 유지하는 데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간사 최경식   
  아니, 그러면 97년도 예산배정이 잘못된 거 아녜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중삼중으로 자꾸 들어가는 읍·면은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녜요.
  그리고 그 부분이라도 뭔가 이게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그래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짜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하다보면 똑같이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난번에 빠졌던 4개 읍·면이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음 예산할 적에 그것을 또 참작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똑떨어지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간사 최경식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너무 불성실해요.
  답변이 왜냐면 여기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4개 읍·면에다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것은 그런 조건 하에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건부로 드린 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될 것도 없죠 그것은.
○간사 최경식   
  안될 게 없다니요.
  다 똑같이 공히 3,000만 원씩을 더 4개 읍·면에만 추가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특별교부세 사업 들어갈 적에 그것이 사실상 들어간 것이 3,000만 원만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금액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 수준을 맞춰서 4개 읍·면 4면을 넣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사실상 그러한 금액을 예산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거기다가 사업책정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간사 최경식   
  왜 읍·면에 경로당 하나 들어간 면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3,500만 원이지 뭘 아녜요.
  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드린거 아녜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조건 하에서 해드린 것을 지금 와서 다시 형평에 맞지 않게끔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조건이라고는.
○간사 최경식   
  조건이죠 분명히 단서를 붙였으니가 작년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3,000만 원씩 4개 읍·면에 더 드립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조건이지 왜 아녜요.
  그 얘기를 않고서 심의했으면 조건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이야 내용 설명은 해야죠.
  그 면에만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그 내용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드린 거예요.
○간사 최경식   
  내용 설명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승인이 된거죠.
  그런데 여기다 또 그 4개 읍·면이 빠졌기 때문에 또 추가로 추경에다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요.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난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본 예산에다 3,000만 원씩 빠졌기 때문에 예외로 더 해줬는데 또 금방 추경에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형평에 어긋나도 어느 정도라야 이해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똑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예산 심의 적에 지금과 같은 말씀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우리가 형평이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 가지고 할 문제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형평에 안맞게 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건 아니죠.
○간사 최경식   
  아니, 지금 97년도 예산 심의한 게 며칠 됐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업무를 할 적에 그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은 제가 내용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못 드린다는 얘깁니다.
○간사 최경식   
  아니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는 거죠.
○간사 최경식   
  이게 그럼 예산이 지금 형평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산이라는게 형평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업무라고 하는 것을 하다보면 꼭 그렇게 두부모 자르듯 반듯반듯하게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최경식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97년도 예산을 심의해서 그런 부분을 그럼 뭐 때문에 보충 3,000만 원씩을 더 해준다고 그런 설명을 왜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네모 두부모  자르듯 반듯반듯하게 예산편성을 못하니 그냥 아무소리 말고서 설명을 하셨으면 이런 얘기도 못할 수도 있을 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빠졌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만 원씩 공히 4개 읍·면에 더 배정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말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지금 최 위원님이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 거냐구요.
○간사 최경식   
  요구는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대안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요구하는 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을 지금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리면 다음 예산심의 때 안 맞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는 대로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해나가면서 형평에 맞도록 그것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똑떨어지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간사 최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전체 11개 읍·면을 둘러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사회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군 의원님들이 항상 공감대를 느끼고 더 좀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이렇게 항상 바람이예요.
  어느 지역에 치중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해야 할 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바로 되고 있는 내용은 이게 열악한 예산 속에서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방금 몇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지만 1개 읍·면에 아까 목욕탕시설이니 그럼 거기에 이미 거기에는 시설을 좀 뒤늦게 해서 그랬는지 복지회관에 목욕시설도 전체가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소재지 부락에 노인회관도 있다 이런 얘기요.
  이런데다 또 읍·면으로 해서 소재지에다가 목욕탕 시설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중성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면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유형에서 이렇게 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사회개발비나 이런 것을 투자한 것은 아무 말씀들도 안하시고 이건 빨리 어디가 됐든 지 순번은 어디를 정했든지 빨리 해야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문가 서로 숙원이 있더라도 숙원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느냐 하는것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많이 복지사업도 잘해야 하겠지만.
  좀 더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97년도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회개발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문제가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사업 선정이나 책정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19페이지 일신탕에서 성하빌라까지 가는 포장이 들어왔는데 이게 침례교회까지는 포장이 된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됐습니다.
전용석 위원   
  어디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홍성교회에서 침례교회 제방타고.
전용석 위원   
  제방타고 갔는데 거기 되어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됐어요.
전용석 위원   
  어떻게 안돼요.
  거기 카센터 있는 데부터 침례교회 앞에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안됐어요.
전용석 위원   
  한번 가볼까요 끝나고.
  내가 아침·저녁으로 걸어다니는데 안된 것이 침례교회에서 성하빌라까지만 안되어 있다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면이 사실 좋지 않지 좋지 않고, 카센터에서 차를 마구대서 거의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지 안돼긴 왜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홍성교회에서부터 가는 부분은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제방 그 쪽으로 확보해 가지고 포장에 들어갈텐데 지금 있는 상태는 사실이 포장이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얘깁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포장은 돼긴 됐다고.
  어차피 거기가 길도 노면이 나빠가지고 기왕에 내는 김에 넓혀낸다고 해야지 안되긴 아침에도 거기로 걸어 왔는데 무슨 소리를 안됐다고 해요.
  말도 안돼는 얘기고, 그리고 오방제 복원은 이게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오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재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민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결성 성호리에 가면 옛날에 당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고기 잡으러 가고 또 그 부락을 기원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제사 지내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복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이게 홍성군 내에 이 오방제 지내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다 해줄 용의 있어요?
  앞으로 요청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글쎄 제가 군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전용석 위원   
  거의 3분의 2 정도는 있을 거요.
  옛날에 우리 부락 같은 데도 오방제를 지내는데 지내는 곳이 한부락에 세 군데요.
  양쪽 귀신들 못 들어오게 막아서 돌 쌓아놓고 장승 깎아 세워놓고고 지내는 부락이 3분의 2는 된다고.
  그거 다 해줄거요.
  한 군데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나는 이런 예산 올리는 게 참 상당히 궁금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결성에 노인복지회관을 말이오.
  지어준다면 앞으로 11개 읍·면이니까 1개 읍·면은 들어갔고 10개 읍·면에는 복지회관 다 져줘야 돼요.
  경우가 그렇잖아요.
  어느 군 의원은 똑똑해서 저희 동네 노인복지회관 1억짜리 짓고 다른 사람은 안 준다면 얘기되나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 짓는 식으로 이거 다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계획은 없어요.
전용석 위원   
  그럼 앞으로 뭔가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만 불쑥 세워주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의원들 내년이라도 서로 먼저 갖다 질려고 왜 작년에 하고서 지금안해주느냐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할꺼냐 이거요.
  다 해줘야지 당연.
  이게 초대 때 나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 경로당을 (청취불능) 단위로 짓자고 다 지어 가지고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인제 동네마다 다 지어주게 되었다고.
  지금 그런데다 일을 또 벌여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꺼냐고 이거 이게 뭔가 생각을 하고 말이오 앞으로의 막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성으로 이렇게 올리니 이걸 앞으로 군 살림을 다 어떻게 할려는지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34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이게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자가 부족되어서 12천 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먼저 계획을 잘못했구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그동안은 도로포장사업만 했는데 신설사업은 없었거든 마을 단위에서 도로도 앞으로는 신설을 다 해달라고 요구하면 다 해줘야겠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설도 해야죠.
전용석 위원   
  그동안에 없다가 새로 생겼길래 좋은 것을 구상하셨다고 생각되어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신설도로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것은 오방제 지내는 것 하여간 하는데는 다 해줘야되요.
  앞으로 그리고 읍·면에 지금 현재 안 들어간데 노인복지회관은 또 틀림없이 져야 된다고 그냥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검토도 하고 현지도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을 때 앞으로 무슨 대응책도 없이 그냥 올리면 이게 어떻게 할거냐구 앞으로 10억 더 들어가야 돼요.
  노인복지회관 질려면 1억씩 다 줘야 할 것 아니오.
  그리고 늦게 짓는 것은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오르면 그럼 더 올려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검토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검토나마나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냥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의원간에 싸움 난다고 우리 동네에 그거하나 간신히 가져왔는데 아는 위원이 삭감했어 의원끼리 싸움 붙이는 거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아까 최경식 위원님 발언에 중복된 발언인데요.
  형평성에 어긋났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4개 읍·면에 말이죠 3,000만 원씩 공히 배정을 했는데 이 교부금 책정할 때 말이예요.
  그 면은 4개 읍·면은 3,000만 원씩 책정이 됐으니 좀 줄여 가지고 나머지를 다른 면으로 이렇게 책정했으면 아쉽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검토를 못한 것은 아녜요.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하시면 기왕에 군비 들여서 3,000만 원씩 배정하는 그런 걸 조정을 저희가 해야돼요.
  내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특별교부세가 5억 6,000만 원이 왔는데 홍성 일신탕에서 침례교회가 1억 그리고 서부면사무소 앞에서 농협 5,000만 원, 갈산 부기에서 상촌이 1억, 오방제도 이게 그 돈이죠?
  6,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정보영 위원   
  결성 노인회관이 8,000만 원, 오관리 8구 도시계획 들어간데가 1 억.
  홍동중학교 앞에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6,00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액수가 조금 안 맞죠.
  맞아요.
정보영 위원   
  맞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맞아요 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우리 군 일반재원이 됐든 간에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편성할 때 3회 추경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자꾸 연달아서 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는 이게 군 행정이라는 게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그것 가지고 의회에서 걸러내고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다시 또 사업이 이뤄지면 2월, 3월달에 가서 또 업무보고를 해서 그 해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데 새로운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없는 사업들이 툭툭 나타나면 말이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사업부서도 그렇고 계획성이 없고 순전히 방만한 어떤 주먹구구식 비슷한 그런 인상이 뭐 그렇지는 않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3자가 볼 적에는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나눠먹기식 비슷하고 그렇게 하고 민간인으로부터 왜곡된 문제가 뒤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 좀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지도 상실되고 말이오.
  그러다 보면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계획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라는 것보다는 너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제 얘기는 대답할 필요없이 그 사정은 알고 있지만 사정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계획성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군정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예 말도 못하게 말하고 나면 자기가 남의 면에 한 것 공연히 깎을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의원간에도 서로 불편하지 다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갈 적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게 순수 군비요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누구거요.
  도의원 것인가, 국회의원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내무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보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가져오면 국회의원이 여기여기 하라고 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얘기는 하죠.
  어디를 쓰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하다보면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용석 위원   
  그러면 먼저 3,000만 원을 빼서 안 들어간 면에 또 골고루 나눠줘야지 먼저 우리가 선심 썼으니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이 5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내무부에서부터 용도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전부 지정되어서 사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방제니 면 노인회관이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이게.
전용상 위원   
  그런데 교육 좀 시켜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것은 진짜 군민간에 이간만 시키는 일이지 이건 정말 국정을 다루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행정마비가 와서 안됩니다.
  그렇게 덜렁대고 다니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한참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왔다갔다하고 전화 받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참 이게 이 사업대로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뭐 군수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내무부로부터 이렇게 찍어 내리고서 이대로 안 되면 돈을 안 보낸다고 하는데는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못하고서 그냥 책정을 했고 또 승인 신청을 낸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게 말이오 의회도 의회권도 완전히 상실되고 행정권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되면 말이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라고 하는대로만 다하고 앉아 있으니.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서 그런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일단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가져 왔어도 정말 군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 다 그것도 국비도 우리 세금이오.
  그러면 와서 정말 환영받을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무데나 하고서 명분 내세워서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의회가 누구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이거나 두드리고 않아서 저거 갖고 온 것 저거 놓고서 이런 의회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자꾸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가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무슨 권리로 가서 우리가 행동을 하느냐 이거요.
  이게 어째 유난히 홍성군만이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물론 돈 얻어오신 거 고맙고 다 좋아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활용이 돼야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먼저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또 배정에 따라 취소된 군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이게 사실은 참 행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집행기관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든 5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게 홍성군에 받아야 홍성군이 득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냥 수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용상 위원   
  이게 국비나 지방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1만 군민이 다 공감대로 그 지역에라도 그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편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데 정말 미신 뭐 타파니 뭐니 하는 세상에 무슨 오방제 무슨 제단이니 뭐니 이런 데에 이런 돈을 전부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말이오 500미터 농로하나 확 뚫어놓으면 얼마나 환영받고 누구도 공감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말 데려다 놓고 오히려 거꾸로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배제해야지 이게 제단 짓고 여기 홍북 용봉산 근방이나 지역별로 보면 정월 초하루면 산신제안 지내는 곳이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무식한 얘기 좀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오방제, 오방제 하길래 저는 간사지 제방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간사지 제방 보수하는 거야 얼마든지 해도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방이 아니고서 뭐라고 해서 참 뭐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6,000만 원 주셨는데 사업비 위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하나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군에서 어차피 국가 돈 가지고 하는 거 행정은 군수가 하고 면장이 합니다.
  의원들한테 생색내라고 한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따오면 군수나 면장이 앉아서 다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의나 하고 잘 되는지 감독이나 하는 게 의원들이지 이거 가지고 여기다 줘라 저기다 줘라 하는 거는 나는 이거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라왔으니까 이거 통과시키죠.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장 이용학   
  계수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해주신 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7억 7,916만 5천 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보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정보영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표결을 하든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정보영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아니 찬·반을 물으셔서…….
이대영 위원   
  반대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찬·반 해야죠.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님의 이의에 대한 표결절차를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용석 위원   
  아니 뭘 뭐로 해요 동의가 없으면 부결이지.
○위원장 이용학   
  동의없으면 부결이오.
전용석 위원   
  혼자 하는데 그럼 부결이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표결을 하든지 뭘하지.
○위원장 이용학   
  동의도 없고, 이의도 없죠?
정보영 위원   
  그럼 저 혼자 반대한 거요?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6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7,915만 5천 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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