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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6년 12월 12일 (목) 10시 07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회계과
  4.   o지적과
  5.   o사회복지과
  6.   o환경보호과
  7.   o민방위재난관리과
  8.   o건설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회계과 
  
○회계과장 김석환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7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하고 국내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이것은 기준경비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부가 되는 건데요.
  이 관서당 경비 내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실·과장이 재량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각 실·과에 공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보일러 유지비라고 해서 이게 37만 원이죠, 184페이지 본청 보일러, 별관 보일러 유지비가 한 대에 37만 3천 원씩 잡혔는데 이게 매년 유지비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요.
○회계과장 김석환   
  보일러를 쓰다보면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또 이것이 여름에 놔뒀다가 쓸려면 전반적으로 수선을 해서 협회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수선하는 겁니다.
○간사 최경식   
  매년 이렇게 수선하는 거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매년 수선하는 겁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유지하는데 37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석환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해놓는 것이고 사실은 올해도 쓰다보면 청사가 넓다 보니까 배관이나 이런 게 수시 고장이 납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보일러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만요.
  보일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김석환   
  예, 그렇죠.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1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별관에 보일러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일러가 현재 지금 있죠?
○회계과장 김석환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관을 신축할 당시에 보일러 시설을 전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설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운 물이 화장실로 거꾸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보온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별관을 증축을 하면서 배관된 것을 전부 천정을 뜯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배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상태에서 뜯어고치려고 보니까 청사가 신축한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 배관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일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배관을 다시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거기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별관 보일러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설치가 아니라 별관 보일러 및 배관 보수입니다.
유영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184페이지 보니까 별관 보일러 유류대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다시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묻는 거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뜨거운 물이 화장실로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원래 공사자한테 이거 하자보수 요구해 봤어요?
  원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게 나와서 그 기술자를 불러다가 매번 점검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가고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한 해 넘어가고 두해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뜯어놓고서 보니까 문제가 있고, 배관자체가 부식이 됐기 때문에 보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시공이 잘못된 거 아니오.
  그러면 그때 보수처리를 해야지 이런 것은 진짜 전부 낭비가 아니겠어요.
  원래 충분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지적과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주정양   
  195페이지 상단에 국가소송추진업무 이것이 뭔가요?
○지적과장 최덕치   
  이것은 토지와 관련되어서 소송 수행하는 수행여비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토지 불부합 되어 가지고 고발되어 들어오거나 분쟁이 생길 때 거기에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의장 주정양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지적과장 최덕치   
  금년도에는 국가적 소송된 것은 없었습니다.
  1년에 발생할 때는 많이 발생되고 발생이 안 될 때는 없고 한데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217페이지 보상금에 우리고장 특색 노인 솜씨자랑 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다른 걸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거의가 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군청 대강당에서 해마다 하더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난번 연말에도 한번 했는데 이것이 매년 해온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격은 노인들이 어떤 노인회에서는 실지 어른들이 뭘 좀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땅을 임대해서 농산물을 조금씩 짓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엊그제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노인들의 집약된 의견이 뭐냐면 명년도에는 수공예품을 만들어도 온종일 그 자리에서 만들고 또 글씨 같은 것을 출품하고 하는데, 휘호대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의견들이 집약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노인회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전용석 위원   
  방향을 바꿔야지 먼저도 가보면 시장에서 사다가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갖다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212페이지에 보훈 4개 단체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작년도부터 6·25참전용사인가 그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게 중앙에서 승인 났나 안 났나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안 났어요.
전용석 위원   
  아직 안 났어요.
  그 사람들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다 그분들이 6·25때 고생하시고 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네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별도로 해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게 그게 지금 4단체 중에서 무공 수훈자회라는 게 있어요.
  원호 4단체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무공 수훈자회의 회원이 거의가 6·25때 참전해 가지고 훈장 받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6·25참전 관계하고는 같은 맥락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 인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4단체 속에 무공수훈자는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있어요.
전용상 위원   
  거기 보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글쎄, 성격이 같으니까 6·25참전동지회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4단체 중에는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무공수훈자회는 6·25때부터 지금까지 월남전까지 다 포함되고 다음에 유가족회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서 다친 사람들은 상이군경회 따로 있고, 또 남자가 돌아가신 분들은 미망인회가 따로 있어서 단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참전용사회는 말이오.
  지금 구항 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저희가 지금 다 70대가 거의 되었는데 지금 참 다 불쌍하게 산다고 그 젊은 시절에 국토방위 보면 뭔가 단체가 조금은 인정해 주는 이런 표시는 이 속에 같이 포함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게 우리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훈장 탄 몇 분, 장교출신 이 분들은 무공수훈자에 속해서 사무실 운영이나 움직이는데 조금은 도움을 받는데 원 참전용사 이 사람들은 그런 뭐라도 전혀 없으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고 어디에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계획은 지금 구성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정보영 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212페이지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안내문이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경식   
  이장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바뀌었어요.
○간사 최경식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대상자한테 전부 통보를 해줘요.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가면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까지 통보가 되면 신청서를 신청 안내문을 기준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서류를 뭐뭐 해 가지고 와라 법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지.
  그냥 임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간사 최경식   
  그것은 신청도 받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면 사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거기다 삽입해서 안내에다 해 가지고 해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전체적으로 그 안내는 다 들어가는데 유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된 분포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간사 최경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의장 주정양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생보자 승용차 두 대 보유 해 가지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저번 MBC에서 현장 취재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 자료는 각 시·군이 국회의 감사 자료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별도로 올리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도청으로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그걸 보니까 충남 중에서 홍성에서 지난번 TV나온 사람이 2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다른 것 취재하다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44살 먹은 여자 분인데 남편은 벌써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2학년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고 또 호적을 보면 전에 남편의 아이들이 여기서 실지 살고 있지 않은데도 네 사람이 호적에 있어서 여섯 사람이 되어 있고 생활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 얻어서 남의 집 일 다니면서 먹고사는데 거기 정부가 있는 모양이에요.
  또 이 여자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승용차 한 대하고, 트럭 한 대하고 거기다 입적을 시킨 겁니다.
  그 여자도 자기 앞에 자기 집 골목에 바쳐 놓기 때문에 자기한테 입적이 되었는지 안 되다 사실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자기 정부가 차를 갖다 놓으니까 갖다 놓는다 보다만 했지 그런 관계고, 이 여자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경우에 의료보호 혜택만 받아 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조사가 엊그제 끝나는 과정에서 97년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도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간사 최경식   
  과장 보도 되었구먼요.
○의장 주정양   
  집중적으로 인터뷰까지 하고 홍성군청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래서 광천읍에……
  본인인 여자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차량을 체크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다른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게 흔히 전부터도 우리가 얘기 하는 건데 어디는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양곡 타러 오면 금반지 뭐 이렇게 누더기 져서 머리에 이면 다 보여요.
  손이 사실은 그게 여전 문제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조사 읍·면에서 철저하게 잘해야 될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조사를 하는 것이.
전용상 위원   
  문서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문서 아닌 것은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지원부나 대장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거기에 또 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금마 쪽에 있는 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서상에 지금 지가조사에는 만 원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었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가조사표에 의해서 재산등록 환산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환산을 못하고 그런데서 오는……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연구해야 될게 지금 시골에 가면 토지소유 범위 이거 사실은 풀밭이고 별로 쓸모도 없는 토지 평수만 몇 평 갖고 있다고.
  그런데 노령화되어서 자식도 이제 못 쓸 것 둬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오.
  사실 호적만 있지 그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노동력도 없고 그런데 그런 문서상에 그런 것은 없는데 몸도 건강하고 아까 말씀대로 뭔가 활동적이고 이러면 사실상 그 사람 소득은 어떤 표현에 정식 어떤 공부상에 나타나는 소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여자면 식당에 가서 일만해도 백여만 원 받고 이러는데 그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고 사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으레 잘못되는 점이 있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옛날에 쌀을 나눠주던 사항이 그게 없어지고서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72,000원 꼴이 한달에 보호가 되고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 대상자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료비 그것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위원님들 진행상 궁금한 것은 다음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224페이지 이동여성교실운영 실습, 모자가정 자녀예절교육 실습, 이것이 이동 여성교육실운영 실습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저희가 요리 강습 같은 것을 시킬 적에는 군청에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원으로 이동해서 그쪽 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교육을 받고 실습장에 가서 이동해 가지고 한다.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여자기술 교육이 도청에서 매년 전 시·군에 똑같이 교육이 내려온 사항들을 모든 교육비를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아동복지 난방보수 이것은 전체 아동복지 유아원에 공히 주는 거.
  어디 특수하게 보수할 데가 있어서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광천고아원 보일러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224페이지 하단에 여성건전생활교육 참석 보상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 오지현   
  여성 건전생활교육할 때 참석자들한테 보상금 주는 것이거든요.
  분기별로 1회씩 제목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상자는 여성단체 회원이나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대영 위원   
  각 읍·면에 이렇게 착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복지계 오지현   
  예, 읍·면 착출도 하고 여성단체 회원도 참여시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205페이지 시설비 생수 음용 편익시설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고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넘어가죠.
  생수 음용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이외로 예를 들면 용봉사의 우물이라든지.
  또는 남산에 있는 감리교회 우물, 홍성초등학교 우물 이런 다중이 사용하는 우물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대해서 월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다 붙이고 또 그 물을 먹을 때에 편리하도록 주변에다가 의자를 몇 개 만들어서 편익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럿이 사용하는 우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질 검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한 우물관리 수질관리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건데 우선 항목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일단은 지금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처음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간에 저희가 군정 질문에도 계속 물었는데 환경보호과한테, 그 수질 검사를 한 것 좀 내놔보라고 해도 어떻게 뭐 했네, 안 했네 하고 이러는데 그게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전체 지금 등산객들이 먹는 것 계속하는 거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동안에 사항을 보면 한 두 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말고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는데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우물은 그런 식으로는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인데.
  그래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세운 겁니다.
전용상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말이오.
  시설을 어디에 하실지 몰라도 어느 장소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는데, 어떤 사람이 지켜섰더라고요.
  지켜섰는데 새벽에 내가 갔어요.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인사하러 갔었다고 누가 서서 이 물은 못 먹는 물이라고 계속 뜨는 사람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할 일없이 그런데 이 물을 계속 퍼가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서서 이물은 못 먹는 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수질검사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간에 수질 검사할 때 예를 들면 대개 수질검사를 하면 종목이 한 20여 가지 이상 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질검사 한 것을 보면 주로 나오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대장균이 나오는 것은 수질 자체가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떠먹는 기구라든지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전염이 되어 가지고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해 가지고 대장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주변 소독이나 기구 관계나 관리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전용상 위원   
  수질검사 군정보고서 그거 묻고 좀 뭐했더니 밤에 협박전화도 오고 별 전화도 다 오더니만 말이오.
  그런데 서서 그러는데 그게 그럼 만약에 대장균이 계속 못나오게 폐쇄조치를 해야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수질이 다른 부분이 음용수로써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항목이 나왔다면 그것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먹지 못하게.
  그러나 대장균만 나온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떠먹는 바가지라든지 물통이라든지 그 주변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용상 위원   
  그런데 못 먹는다고 이렇게 물이 질이 나쁘다고 얘기를 옆에서 홍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다 의자 뭐 이런 것 잔뜩 갖다 시설해 놓으면 이게 어째 이치가 맞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수질검사 해 가지고……
전용상 위원   
  다시 한 번 이거 시설하면 만약에 책정돼서 하면……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235페이지 가운데 보면 자산 취득에 화장장 소각로 제조·구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충남도에서 화장장이 홍성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런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군비를 꼭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좀 과장님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건의해서 말이에요.
  국비,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250페이지 민간위탁 홍성청소대행사업비 이게 금년에 저쪽 하던 것을 이쪽 오관리까지 합쳐서 한다.
  그런데 이게 순수 인건비요?
○환경보호과장 이철학   
  인건비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장비대니 이런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장비 운영비라고 해서 청소차가 4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 나가던 기준으로.
전용상 위원   
  홍성읍에 보내던 기준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 기준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인건비.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홍성읍에 있는 청소부는 다 거기로 가겠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16명이 거기로 가고 나머지 다섯 명은 지금 현재 우선 시가지 청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 가동이 되면 다시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승인 난 사항도 없고 해서, 그런 인원이 그쪽에 가서 일하는 방향으로.
전용상 위원   
  그러면 거기로 개인으로 데려가면 홍성읍에 부수적으로 쓸러 다니고 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하는 것은 청소 싣고 하는 인부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시가지 청소는 일부 또 읍에 남아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남아있어요.
  증원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상 위원   
  알았어요.
전용석 위원   
  그럼 이게 민간인 위탁 된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직 안됐습니다.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전용석 위원   
  언제 한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인데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용석 위원   
  작년에도 이거 예산 세웠다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작년에는 아파트 3개소하고, 몇 개 부락에서 5,600만 원 정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민간인한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일부 지역은 시범으로 해봤죠.
전용석 위원   
  작년에 했길래 금년에 넘어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넘어 갔구먼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일부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240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 납부고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게 일반 경유차량 개인 차량하고 또 시설물 건축물 160㎡ 이상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9,000여 건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600만 원 징수했거든요.
  그 고지서 발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2페이지 홍성군 환경모범 가족 대상 심사위원 수당하고, 244페이지 홍성군 환경모범가족 대상자 시상 이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그 전에도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없었습니다.
  이게 중앙 방침으로 환경에 대한 것을 뭔가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도 꼭 모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을 선발해 가지고.
이진귀 위원   
  선발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다.
  위에서 시작이 이런 것은 전부 군비나 없애라고 하고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250페이지 보상금에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어디에 지급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읍·면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이 이번에 5%수거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비교해 가지고 수거해 준 읍·면으로.
이대영 위원   
  수거 비율에 맞춰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나중에 도에서 일부오고 저희들도 해 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곡에 쓰리게장에다가 재활용품을 많이 쌓아놨는데도 가져가기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데는 왜 안 가져가는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금주에 일제히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거해서 재생공사에다 매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금주에 전부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대영 위원   
  재생공사에서 직접 가져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어다가 하고 많은 경우는 재생공사차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241페이지 28회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라고 했는데 이 행사 규모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의 날 행사 이것은 환경의 날이 28회라고 세계 환경의 날 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5회 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꼭 어떤 것보다도 기념식 비슷한 행사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냥, 기념식만 하는 거고 어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기념식하고 홍보물로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뭔가 주민들한테 고취시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최경식   
  이것도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것은 중앙, 도 전체적으로 군 단위까지 그런 행사를 합니다.
○간사 최경식   
  이게 전에도 했었어요?
  금년에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전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산업과하고 축산과를 당겨서 해보려고 했는데 산업과는 출장을 나가 있고 축산과도 역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내일 오후 건설과를 앞당겨 가지고 두 과를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심의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375페이지 의용소방 청사가 금마 것은 왜 빠졌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저희가 96년도에 우리 군내에 3개소를 도하고 보령소방서에서 현지조사를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은하하고, 장곡하고, 금마하고 세 군데를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건축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장곡이 제일 필요성이 순위가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은하하고 금마 중에서 추경에 한 군데 하든지 내년도에 하든지 하는 계획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행정부에서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   
  추경에 한다고요.
  이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금년도에도 우선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 한 개소씩 우선하고.
  다음에 또 추경 때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부지까지 사놓고 이건 몰랐네요.
  저는 금마가 안 들어가는 거는?
○민방위계장 김용식   
  민방위계장입니다.
  저희가 보령소방서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올 6월달에 세 분 도의원님들한테 예산확보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금마, 장곡, 은하, 은하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금마와 장곡이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건축규모는 50평 1층 규모로 해서 해달라고 최소한도 예산 도비 1억원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추경에 할 수 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각 시·군에 추경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때 홍성군에서 꼭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예, 내년에 지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명복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갔을 때 소방본부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정보영 위원   
  이게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도비 확보 때문에 예산이……
정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369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 있는데 읍·면에 11개소인데 이게 교육장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게 지금 저희가 각 읍·면에는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지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날 청소라든지 이런……
이진귀 위원   
  청소비 정도로 뭐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이진귀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특별교육 보상 있는데 여기 만 원씩 330명 이게 이장단들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3인이 마을단위로 한다면 3인이 빠진 것 같은데.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3백3십.
이진귀 위원   
  3백3십 명이면.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3백3십1개 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이게 사람이 아니라요.
  유인이 좀 잘못되었는데.
이진귀 위원   
  대대예요.
  대대별로다 주는 거요.
○민방위계장 김용식   
  아니죠 민방위 대장이……
이진귀 위원   
  민방위 대장이 말하자면 이장 아녜요.
  이장이 지금 331명 아녜요?
○민방위계장 김용식   
  예, 331명입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3명 못주네.
전용상 위원   
  이제 333명이 돼야지 97년부터는.
이진귀 위원   
  333명이지, 333명이라고 이렇게 안 줘도 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것은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기준과 예산 부기상이 좀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3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60명 수당 있는데 1,058만 원, 이게 공익요원이 누구 아니오?
  말하자면 예비군 근무하시는 사람들 아니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 전에 저희가 방위병이라고 있었죠.
  그게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요원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수위실 들어오는데도 배치되어 있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하천 감시원이라든지
전용상 위원   
  총체적으로 거기서 다 관리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그래서 그게 각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과에서 예산을 해서 지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는 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전용상 위원   
  느닷없이 인원이 60명이 되어서 뭔가 해서 묻는 거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이것은요 전용상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저희 홍성군에 정원이 60명을 하는데 증감은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평균 56명될 때도 있고 또 제대와 입대가 시기적으로 알맞을 때 나중에 요청을 하면……
전용상 위원   
  그걸 전부가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저희가 추산만 해 주면 각 과에서 배치된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각과에서 배치된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추산만 해주면 지급을 각과에서 합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에서 말이죠 육군은 5천 원이고, 해군은 2만 원, 공군은 2만 원 이 차이나는 뭐 예비군 훈련 동원되면 똑같을 텐데 이런 차이는 왜 있는 거죠?
○병사계장 김관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리별, 지역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병사계장 김관태   
  입영부대에.
전용상 위원   
  육군은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인근부대에 지역이 가깝고 해군이나 이런 데는 저쪽 먼 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리 환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예산이 관계되니까 이것도 얘기를 하겠는데.
  다 이미 있는 공무원이니까 월급 어떻게 안 줄 수는 없는데.
  여건 얘기하는 여기 통제실인가 경보담당 이거 말이죠.
  타 시·군은 하나면 되는데 여기는 넷씩이나 둬 가지고 그걸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책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안하고, 논산하고, 홍성이 분배 단말을 하다보니까 물론 가시적으로 전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저희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끌어오는 목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군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합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건의한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 안되면 저희도 인근 시·군과 같이 그런 것을.
전용상 위원   
  논산도 시고, 천안도 시인데 인근에 서산시도 있고 대천시도 있는데 거기로 보내고 여기는 세 명 봉급이라도 줄여야지 무슨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걸 대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앞으로 이쪽 서북부 지역 해안 중심 뭐 중요성을 봐서 그 전에 설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기회가 있을 때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전용상 위원   
  하여간 노력 좀 해서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게 좋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과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맨 뒷장에 군도 도색 말이죠.
  이거할 때 현지 실정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락 진입로 같은 게 입구 같은 데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중앙선을 그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좀 꼭 참고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325페이지 광고물 정비 인부임 했는데 이건 상시 고용원인가요?
  수시로 불러서 시키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건 일용입니다.
전용상 위원   
  하여간 불법 광고물 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할 것 아니오, 그렇죠?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거죠?
○건설과장 강희종   
  예, 계속 근무하면서……
전용상 위원   
  여기서 근무 하면서?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다음에 3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고, 332페이지 하단에 또 민간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300만 원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329페이지에 있고, 기계화 확포장 1㎞ 이렇게 있다고 7,831만 원 이렇게 됐고 그리고 331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1㎞ 또……
  아, 이건 시설부대구나 예, 제가 착오했어요.
  그리고 34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해 가지고 200만 원 있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게 뭐에 소요되는 거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저희들 토목계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그래서 월 1회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전용상 위원   
  밤에 나가면 과적을 어떻게 보는 거요.
○건설과장 강희종   
  중량이 과적되면 그러니까 도로에 까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올라가면 과적여부가 나옵니다.
전용상 위원   
  그 기계를 밤에도 계속 갖고 다녀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순수한 과적차량 업무수행에 따른 급식비 그런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게 사실 정말 업무수행에 제대로 되고서 하는 건지?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공사 감리비가 2,200만 원인데.
  감리는 어디에 의뢰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강희종   
  농어촌 도로 감리는 주로 농업진흥공사에 기술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감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시켜서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싸게 나온 겁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그래도 2,200만 원도.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전체 홍성군에서 농어촌 도로를 하는 것은 여기 진흥공사에서 가서 감리를 전부하는 거요.
○건설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일반회사에 감리를 시키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의뢰를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감리 잘못해 가지고 하자 잔뜩 생기는 것은 누가 그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오.
  으레 여전 건설과장만 혼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텐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324페이지 시설비 마을안길 확포장으로 해서 세 가지 항목에서는 어떻게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위치나 사업계획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때 읍·면에서 받고.
이진귀 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서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32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뒷장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희종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죽도, 남당리 죽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 생산기반 시설 확충이고, 오지는 서부 등 오지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등인데.
정보영 위원   
  어디요?
  오지가 어디요?
○건설과장 강희종   
  서부하고 은하, 장곡입니다.
정보영 위원   
  서부, 은하, 장곡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정보영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시설비 군도 포장, 농어촌도로포장, 도로유지관리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강희종   
  군도 포장은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 등으로 도·농간 격차 해소, 농작물 수송 편익 제공 및 주민소득 증대, 주민교통 편익 및 지역경제 개발이고, 농어촌도로포장은 농어촌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 농외소득 기반다짐 농어촌 경제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 향상, 주민교통편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 사업은 굴곡부 개량이 되겠습니다.
  선형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직선화시키면서 이런 사업이 되겠고, 교통소통대책사업은 노후 및 협소하고 위험교량으로 차량통행에 위험성을 초래하여, 교량 개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데 있고, 교량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로유지 관리는 도로의 선형을 잡는데 있고, 군도는 군도확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게 한 군데씩이죠.
  전부다?
○건설과장 강희종   
  이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장곡면 오성리 지내에 오성1교가 있습니다.
  이걸 개량할 계획이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서부면 궁리에 A·B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곡부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하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포장과 군도 포장은 아직 물량이 미확정되었습니다.
  미확정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332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해 때 현장답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되고 했는데 이 보 있잖습니까 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보를 막아 가지고 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전부 보가 유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건설과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말이죠.
  우리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물론 용수개발도 좋겠지만 이 보를 막아 가지고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사업비를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각 읍·면에 거의 다 있을 텐데 지난번 수해 때 전부 유실되었어요.
  이 보들이 물론 관에서도 지원도 있겠지만 부락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다 유실되어 가지고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군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게 현장답사 때도 농민들도 원하고 제가도 몇 번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농사를 지금도 짓는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그 때 유실된 것을 원상복구를 해주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샘 파는 거 하고 근본적으로 틀려요.
  좋은 물을 그냥 유실시키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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