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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1996년 12월 17일 (화) 10시 18분

◦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10차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66억 2,7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3.6%인 33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인 32억 1,9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2%인 1억 3,800만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세가 8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9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억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8,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주요내용으로써는 도비 보조금과 지방채무의 상환으로써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일반회계세출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8억 900만 원과 이전경비 7억 3,200만 원을 감해서 대체조성사업과 환경사업 분야에 편성을 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과 기준경비인 인건비, 봉급, 수당 등의 사용잔액을 감해서 환경사업 분야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조성사업과 토지매입 등 재산조성에 편성하여 전반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으로써 본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위원   
  102페이지 정부수매 벼 공시료 채취인건비 6개소 이것은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보관되어 있는 정부수매벼에 대해서 공시료라고 해서 벼를 가마별로 조금씩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채취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진귀 위원   
  인부임요.
  이게 그러면 각 매상장마다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죠.
  사람이 나가서 보관되어 있는 벼의 샘플을 전부 채취를 하는 겁니다.
이진귀 위원   
  이미 검사되어 있는데 보관한 창고에 가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45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차량임차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현지를 나간다든지 뭐 할 적에 차가 없어 가지고서 관용차가 없을 때에 민간 차량이라도 임차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타고 나가는데 대비해서 임차료를 세워 놓은 겁니다.
정보영 위원   
  저번에 현장확인 할 때 하루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점심 먹으러 갈 때 봉고차 그거 예산 세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뇨 지금 여기서는 이게 감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감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이것도 감하는 거네요.
  그런데.
  주 전산장비 임차료 이건 뭡니까.
  하여튼 감하는 거라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저희가 전산실을 설치를 하면서 주 전산기를 거기다 큰 것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회사에 있는 기계를 임차를 해서 시설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5년 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것이 낫다 해서 구입설치를 하지 않고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섰었는데 그 임차비가 남아 가지고서 감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시범저수지 안내판 제작 이게 어디어디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시범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홍양저수지, 가곡저수지 그리고 한 군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범저수지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3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입니다.
정보영 위원   
  홍양, 가곡, 또 한 군데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86페이지 초가지붕 개량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생활보호대상자가구 중에서 초가지붕으로 현재 되어 있는 가구를 지붕을 다시 짚으로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영 위원   
  아직도 초가지붕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사실상 구석진 곳 이런 데에 상당수가 있어요.
정보영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목 변경한 것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감해 가지고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로 해 가지고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민간인 경상적 보조의 목에서 임차료 과목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그 노인의 집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예,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44페이지, 4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지금 뭐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관서당 경비는 96년도 총 한도액이 7억 1,000만 원으로 한도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 6억 4,449만 3천 원으로 계상을 하고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6,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놨던 것은 이 관서당 경비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도액 전액을 계상을 안하고서 일부 남겨놨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각 실·과에서 경상경비 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계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실·과별로 10인 이하는 60만 원, 15인 이하는 70만 원, 20인 이하는 80만 원, 20인 이상은 100만 원 이걸기준으로 해가지고 실·과별로 계상을 해줘가지고 이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3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14백40만 원입니다.
  이것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한도액 금액 중에 51백10만 원 정도가 현재 남는 그런 것입니다.
이진귀 위원   
  지금 그럼 배정한 것이 얼마 배정한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1,440만 원, 남아 있는 게 5,110만 원이 한도액 중에서 5,110만 원이 남습니다.
이진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63페이지 토지 매입비 대체재산 조성해서 1억 91백76만2천 원 이게 뭐요?
○기회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금년도 관리계획에 재산관리계획 중에서 매각된 재산이 있는데 그 자금이 사용이 안됐어요.
  재산만 매각을 해 가지고 그러고서 지금 1억 9,170만 원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놓고 세입은 잡혔으니까 해놓고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에 사용 재산변동에 대한 것을 관리계획에다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지금 우선 매각된 것을 세입은 잡아 놓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그냥 잡아놔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또 토지구입비만 결의를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토지를 구입하는데 그 때는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다 무슨 땅을 사겠다고 하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용상 위원   
  일단 이월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전용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이진귀 위원님이 먼저 궁금한 사항을 물었는데 읍·면장들도 관서당 경비 어떻게 이번에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읍·면은 안 들어갔습니다.
유영우 위원   
  없죠.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용에 나눠먹기식 하려면 읍·면장들도 주지 왜 여기서 다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게 형평이……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읍·면장들 밖에서 말요 면민들하고 돌아다니며 저거 하느라고 겨울에 추울 때는 떨고, 여름에 더울 때는 땀나고 그러는데 거기도 조금씩 주지 말이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이게 결국은 사무적 경비입니다.
유영우 위원   
  읍·면장은 사무적으로 경비 안 써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우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읍·면에서 요청이 없고, 실·과에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유영우 위원   
  읍·면도 요청하라고 해봐요.
  얼마든지 요청하지 어제 내가 떠들어 보니까 관서당경비 나눠먹기식 했는데 읍·면장은 쏙 빼놨더라구.
  읍·면장들 최일선에서 저거 하는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76페이지 치과유니트 구입이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일단은 보건소에서 요청된 것은 내구연한이 된 부분을 교체한다고 요구가 된 것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면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됐으면 본예산에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왜 3차 추경까지 온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 사항이어서 했는데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요.
  지적하고 논란이 되면 이렇게 예산요구 3차까지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녜요.
  아닌데 부족되는 유니트와 이 공기압축기는 바꾸자는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다 결손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것 때문에 결손이라고 표시한 것뿐이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노후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최경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면 한 가지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채무부담 공사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채무부담을 결정을 했었는데 이 운동장 조성공사 시에 기계실, 전기실, 또 스탠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5억, 예산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이 사업비 소요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이 약 14억 내지 15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10억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기왕에 승인해 주신 채무부담 관계는 이것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오.
  이런 것은 그때 파악을 잘해 가지고 한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했어야지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죠.
  인건비 상승요인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부담을 더 갖게 된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어제 쭉 보고서도 자꾸 지적만 하기 싫어서 내가 아까 관서당 경비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요청해서 의결해서 승인해 주면 좀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이게 나중에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운동장 조성관계는 지금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본부석만 스탠드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스탠드 공사를 운동장 전체를 설계는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스탠드가 전체 구간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됩니다.
  왜냐면 돈만 있으면 다해서 완공시켜 놓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운동장 조성이 약 10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우레탄을 깔고 스탠드 공사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100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군의 재정실정으로써는 도저히 그렇게 투자해서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탠드 공사를 일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본부석 양쪽으로 일부분만 하느냐 아니면 지금 확정은 본부석 서있는 앞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계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하도록끔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스탠드 앞에 쪽에다 그게 만들어져서 앞에 쪽만 스탠드를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문의를 했었는데 한 9억 얼마를 가지면, 70미터는 그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랬는데 막상하려고 해 보니까 이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착공 자체를 못했어요.
전용상 위원   
  이게 당초 실시를 할 때는 세밀하게 뭔가 알아보고서 이게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용상 위원   
  여기 지금 5,000만 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인만 되어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승인을 해주셔야 그 사업이 이뤄졌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승인만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일반회계 요구액 846억 1,886만 7천 원, 특별회계 요구액 120억 847만 4천 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3일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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