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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시 38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o의회사무과
  4.   o기획감사실
  5.   o문화공보실
  6.   o민원실
  7.   o내무과
  8.   o세무과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보고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방법을 시간과 능률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말하자면 설명과정을 그동안 계속해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 장 설명하고 거기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께서는 묻는 순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과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뒤에 묻는다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시간과 능률의 효율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열흘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길지만 우리가 사실은 각 실·과를 하다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용석 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설명을 하는데 과 설명을 다 듣고 물어보느냐, 아니면, 한 장 설명하고 물어보는 식으로 하느냐.
전용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이것을 하려면, 한 과를 전부 설명할 때 위원님들 각자가 체크를 했다가 끝나면 질문해야 빨리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죠.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7년 예산안은 세입세출규모 총 962억 95천57백5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9,313만 6천 원이 증가된 추세로써 세입 면에 있어서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3.6%인 13억 9,575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60.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2.2%인 11억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구성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0.16%인 40억 8,432만 2천 원이 감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8%인 108억 7,59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 규모는 859억 3,973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20.6%가 증가되고, 세입 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증가 편성되었으나, 구성비율을 전년도에 비해보면, 지방세가 0.8%, 지방교부세가 5%, 지방양여금이 1.2%가 감소되고, 보조금이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구성비에 의하면, 경상예산이 0.8%, 채무상환이 2.5%, 예비비가 1.4%가 감소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03억 5,58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인 1억 245만 5천 원이 감소 편성되고,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구성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13%, 지방교부세가 0.5%, 지방채가 10.7%가 감소되고, 보조금이 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구성비의 전년도 대비를 할 것 같으면 경상예산이 0.02%, 사업예산이 19.8%, 예비비가 0.5%가 감소되고, 채무상환은 2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0.6%인 147억 17백19만 1천 원이 증가하여 세입에 대한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0.8%, 지방교부세가 5%, 지방양여금이 10.2%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1.2%, 보조금은 5.9%가 증가 되었으나 세수증대를 위한 재원 확충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에 대폭지원이 되도록 재정확보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예산은 0.8%, 지방채상환이 2.6%가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4.8%가 증가 편성되어 소모성 경비를 억 제를 하고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편성을 했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은 살기 좋은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WTO에 대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능을 보강하고 노인과 아동복지를 위한 보조사업, 문화예술 진흥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편성이 되어있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사업의 농업분야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3%의 비율로 편성이 된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있어서 농림분야나 축산분야의 사업은 도비가 22.5%내지 30%, 군비 부담이 70% 내지 78%로써 우리 재정이 열악한 이런 형편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조사업비 지원대책에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해외연수 사업은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을 운영토록 되어 있고, 각종 사무용품이나 비품구입은 각 부서에 예산을 계상했으나 계약부서에서 일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소모성경비 계상에 있어서는 업무성질상 소요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나 재원 분배에 형평유지가 되도록 계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된 실·과 순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66페이지 민원상담실 난로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중앙통제식으로 해서 히터 안 들어갑니까?
○사무과장 현필재   
  히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기 풀이라든가 야간에 작업을 하는 일이 더러 있는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춥지 않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야간작업을 거기에서 합니까, 사무실에서 안하고?
○사무과장 현필재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전기라든가 이런 게 절약되기 때문에 좀 좁은데 에서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 히터가 안 들어오는 시간에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정보영 위원   
  사무실에는 난로가 있잖습니까?
○사무과장 현필재   
  사무실에는 난로가 있는데, 피워보니까 하루에 석유 한통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실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사무실에 없어요.
○사무과장 현필재   
  예, 사무실에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사무실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의장 차량 구입비 2,400만 원이 의회의 예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착각을 해 가지고 본청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회계과에 있는 차량 구입비를 의회사무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2,400만 원이오, 2,400만 원이면 무슨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그랜저 2.0인데, 2.0짜리를 에어백, 또 오토 등 이렇게 전부가 포함이 되면 대개 그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이상 다른 말씀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81페이지 관서당 경비를 총액에서 풀예산을 5%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근거를 두고 하시는 건가요.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희가 관서당 경비를 배정을 하면서 일단 등급조정을 했습니다.
  등급조정은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전체 실·과를 5등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계별 등급조정을 억 제하고 이것은 계별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과별 단위로만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용은 사무용품 많이 소요되는 실·과를 상위그룹으로 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하위그룹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또 96년 적용 등급을 최대한 고려하고 업무 성격을 판단해서 조정을 했고, 실·과별 인원 중 사무담당자가 아닌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은 인원에서 감해서 조정을 했고, 등급조정은 실·과 경비를 총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5등급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한 것은 1등급이 기획감사실, 내무과, 민원실로 되어 있고 2등급이 문화공보실, 세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등급입니다.
  그렇게 하고 3등급이 사회복지과, 산림과, 산업과, 지적과, 축산과, 4등급이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5등급이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등 사업소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과의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과가 아닌 일반과하고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사업과 하고도 많이 등급조정을 하는데 차등을 둔 것은 지금 사업과의 경우는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많이 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과가 아닌 과 보다는 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해서 실·과를 등급을 조절을 했는데.
  예산지침 상 등급을 정해서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실·과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최경식   
  등급이 지침에 있는 겁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등급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경식   
  등급이 5등급으로 설정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런데 단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과가 그 등급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만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간사 최경식   
  등급을 그러면 여기 지금 총액에 풀관서당 경비로 5%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5%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것도 지침상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침 상에 있습니다.
○간사 최경식   
  5%?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5%로 계상하도록
○간사 최경식   
  그리고 아까 군 안내 자동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안내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일반현황에서부터 분야별로 관광이라든지 여관·숙식관계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또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럼 이게 모니터로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화면으로.
○간사 최경식   
  화면으로 나오는데 우리 일반인이 가서 작동을 시킬 때 보는 거요?
  아니면 평상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군정 목차가 군정현황, 관광, 사적지, 여관 이런 식으로 목차가 나와 있는데 내가 홍성군 현황을 좀 알아야겠다.
  이럴 때에 군정현황이라고 하는 데를 손으로 누르면 군정현황 전체가 앞에 모니터로 나타납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작동시킬 때만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거 활용될 것 같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서서 안내하는 것보다는 좀 발전된 방법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 시책을 해보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 요즘 공보실 책자 홍보 예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방향에서 공보실 책자 홍보로 해 가지고는 충분히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부족됩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공보실은 관광지 안내 그것이 공보실이고, 산업과 같은 데는 특산품을 홍보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문화사적지는 우리 군 내의 사적지만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을 총괄로 묶어  가지고 그런 분야가 한꺼번에 발간되도록 예산이 공보실에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 군이 설명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풀로 가동이 된다고 할 적에는 쭉 앉아서라도 뭐라도 보고하는데 이건, 얼마나 홍보가 되어 가지고서 과연 누가 가서 눌러 볼 것이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안내판을 만들어 놔야죠.
  이것은 뭐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서 설명서를 붙여서.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게 군 관내 사적지 뭐 관광지 이러한 것을 다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가지면 홍성군 홍보가 다 눌러보면 나올 수 있다고 이렇다고 보면 나머지 공보실에서 책자 홍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이것을 한다면 그것을 줄여서 대체효과를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데 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팸플릿은 그게 대외용으로써 전부 발송이 되고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배부하는 그런 유인물이고 이것은 설치장소가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활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전용상 위원   
  그럼 설치 장소는 어디다 고정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예를 들어서 외부인이 홍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내려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 텐데 내용을 모른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 가서 교통관계를 누르면 앞에 화면에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전용상 위원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라나, 그걸 들어가서 그걸 안내도 안 되고, 홍성역 오면 뭘 모르는 사람은 눌러봐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활용이 될는지 의문스럽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전국적으로 대개 큰 도시는 일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방도시로써는 저희 군이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의장 주정양   
  관서당 경비에서 전년대비 14.5% 증액이 됐는데, 타 실·과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의 보조에서 사회단체 보조가 있는데 1억 5,500만 원…
  임의보조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를 않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드렸던 대로 보조금 관리법이나 보조금 관리 규칙에 맞는 그러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급하려고 풀로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의장 주정양   
  명시가 안 되면, 집행자가 임의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물론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비단 보조금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관서당 경비, 풀 보조금 또는 군수의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풀로 묶어진 사업비 이런 것이 물론 책임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은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작년도에도 이걸 갖고서 내무과장이 자세한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했던 것을 했는데 풀 보조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하나의 사회단체를 끌고가는 결과를 보면 본예산에 그래서 통과를 해줬단 말이에요.
  해줬는데 그 때 세분내역하고는 틀리고서 나중 집행할 때는 우선 2/3만 줘놓고, 1/3은 풀로 뭐 일단 아주 안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일부는 줘놓고 나머지는 속된 말로 우리 집행부에 예쁜 사람에게 다 주고 미운사람은 조금 주다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예산이 본래 세부명세서에 있는 대로 왜 안주느냐 이런 얘기했더니, 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대고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요즘 정말 아주 명시를 한 대로 해서 사업에 보고를 제대로 받고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뭐 예쁜 사람 오면 그냥 어떤 단체를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 주고 이런 집행이 많이 잘못되고 있더라고.
○의장 주정양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계장이 명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사전에 단체를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명시를 해놓으면 지금 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조를 줬던 그런 단체를 골라서 거기다 다시 나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96년도에 보조금을 타갔던 단체가 내년도는 안 타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게 단체 보조금이 본래 사업계획서를 대략이라도 받잖아요.
  내년도에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대략 맞춰서 그래도 감할 것은 감하고 이렇게 됐는데, 실지 사업계획대로 해도 이것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갖고 이걸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빈번한데 이 문제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윤곽은 집행을 해놓고 풀 지원문제는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이렇게 명세서가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잘못하면 예를 들어 무슨 여성모임 어쩌고 하면 그 여성복지계에서 와서 하면 거기도 다 가버리고 새마을 누가 떠들면 공연히 밥잔치로 해서 무슨 대회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정말 먹자판, 놀자판에 우선하는 대로 잘못하면 다가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과적인 발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용석 위원   
  본래 이 풀은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초대 때도 말썽이 있던 것인데 사실 이 풀은 거의가 해당관서의 장이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떠들 필요가 없이 의장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이면 대략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밀하게 봐서 잘 썼나 안 썼나 해서 고쳐 나가는 방법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떠들어봐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해서 해주면 왜 의회 통과해서 다됐는데 안주느냐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않는데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해서 의장한테 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만 해야지 더 이상 떠들어봐야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간사 최경식   
  이게 작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뇨 작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액보조, 임의보조, 풀 보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어떤 어떤 단체에다 주라고 하는 단체가 정해져있고, 임의보조 단체는 저희 군내 단체 중에서 군수가 하는 군정 이외의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몇 개 단체를 군수가 정해놓고서 주는 것이 임의보조고, 풀 보조는 연중가면서 그때그때에 사안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단체에게 주는 것이 풀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 풀 보조는 미리 단체를 정합니다.
  군수가 이것을 줘야겠다고 단체를 미리 정해놓고 주는 것이 임의보조단체고 풀은 사항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1억 5,800만 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도 1억 5,800만 원 이었다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1억 5,500만 원이구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까 설명드린 대로 풀 보조금은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한 것은 우선 1억 5,500만 원만 한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해 보려고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을 일단 해본 겁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75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홍성군 발전방안 용역 이게 연구 이걸 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이게 꼭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공무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를 통해서 그러한 발전방향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천여만 원이나 세워놔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지 정말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개발연구 한 것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후에 어떤 군수 재량비나 여기에서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아요.
  미리 세워놓고서 없애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것은 아니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 데 지금 홍성군은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뚜렷한 어떠한 비전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여건 또는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집행이 되는 것이지 우리 홍성은 여건이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전용상 위원   
  그게 집행부서에 대학교수나 일반인이 제시를 해도 정말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귀찮고 뭐하니까 그냥 행정당국에서 연구하는 행정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속에서 또 주무과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한번 의회에 제시를 해서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하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 얘기한다고 보면 홍성군 발전방안 이렇게 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속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재정수입원도 하나의 발전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홍성에 어떤 구상 도시형성의 구상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아무리 제시하면 뭐해요.
  집행할 어떤 재원도 없고 또 어떤 내부적 여러 복합적으로 법에 저촉을 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핑계대 가지고 노력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을 이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이게 천여만 원이나 이렇게 세워 가지고 누구 몇 토론회 한번하고서 없애고 이러는 예산은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용역이 되어서 작성이 된다고 하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무원들 머리 가지고서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전용상 위원   
  96년도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전혀 해본 예가 없는데 예를 들어 서부지역에 우리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인근 군에서는 무엇을 건축이라도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어놓고서 임대료를 하면서 합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군정발전에 효과인데 그런 얘기를 수차해도 그런 연구나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천여만 원 세워 가지고 괜히 허상된 내역 괜히 용역이나 줘서 용역비로 없애고 지난번에 8만 인구 집중도시에 대해서도 용역을 갖고 설명하는데 우리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이게 그림 같은 얘기지 어떻게 지역체제를 모르고서 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듯이 이런 것은 상당히 심층 깊은 방향으로 적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괜히 하나의 행사만 해 가지고 없애는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용상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83페이지하고 85페이지 중간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회의도 하고 뭐 꼭 군정과 연관된 어떤 음식을 내는 걸로 해야겠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 명칭은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군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자료라든가 정도라든지 수집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말로 하기는 어렵다 할 적에 현찰로 이렇게 주는 이런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우고 싶어도 이것은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0페이지에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군정평가단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군정평가단은 저희가 홍성군 군정평가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평가단을 구성해서 군정추진 사항을 평가를 받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위촉 위원의 선정은 연령별, 직업별로 전부 총 망라해 가지고 연령별, 직업별 사회단체에 참여한 그런 단체별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 가지고서 비교적 젊은층으로 해서 2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고나서는 위원들에게 저희가 자체평가하는 심사분석 보고서 이런 자료를 전부 줍니다.
  나눠주고 그때그때 군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 발송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군정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을 연구했다가 상하반기 한번씩 회의할 때 나와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시정하도록 이런 군정평가방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군정평가단위원 위촉에 의한 수당을 계상을 한겁니다.
박성호 위원   
  위촉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읍·면별 종합평가해 가지고 600만 원 시상 주는 것 이것도 신설하신 사항이고 아까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수당도 신설하신 거죠?
  전에 없던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평가를 해 가지고 600만 원씩 시상을 주도록 신설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뭘 평가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행정시책평가를 그동안에는 내무과에서 했어요.
  내무과에서 해 가지고 검토해서 행정이 우수하게 추진됐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을 내무과에서 하던 것을 경영분석계가 생기면서 경영분석계에서 군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업무가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읍·면 행정을 전반에 걸쳐서 읍·면 행정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도는 도대로 시·군 행정을 평가해 가지고 도는 도대로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도 읍·면 행정을 한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상금으로 세워진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설할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내무과 사업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 온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내무과에서 그동안에 이 사항을 했었나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행정실적 평가를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상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했어요.
박성호 위원   
  작년도에는 시상을 얼마 줬어요?
  말하자면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금년도는 제가 기억 을 못하겠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답니다.
박성호 위원   
  안 섰어요?
  작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내용은 다시……
박성호 위원   
  읍·면을 시상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신설된 사항 아닌가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약 12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15억 으로 해서 3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셨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3억 이나 더 늘었나요.
  그리고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것이 대개 지금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본봉을 인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본봉은 대개 3%다 얼마씩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을 수당 쪽에서 인상을 시켜서 년 인상률을 6%나 얼마씩 만들어 놓는 것이 이런 수항당목에서 계상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것 중에서 명칭이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수당으로 해서 이것이 봉급액의 250%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성호 위원   
  뭐에 250%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봉급액의 250%, 그러니까 본봉의 250%.
박성호 위원   
  체력단련비를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래서 2월달 5월달, 2월달 7월달, 2월달 8월달은 75% 지급이고, 5월 11월달은 50%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50%를 4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가보상비가 3억  이런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개 연가보상비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던 것이 20일로 이렇게 일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었어요.
박성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복리후생비가 3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규정이 지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요 명절 휴가비도 그렇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요.
  92페이지의 사정활동 국내여비 중에서 사정활동 분석 합동작업 하느라고 36만 원 얼마 안 됩니다만 서도.
  다음에 93페이지에 사정활동 추진비해서 200만 원 있는데 이 무슨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사정활동이라는 게 대개 공무원들 비위조사 관계를 사정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감사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비위사항 발생이니 이런 것을 전부 작성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 도에서 집계하는 사람이 출장을 오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고 이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감사활동을 하다보면 내용적으로 수집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그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부 보상을 해줘가면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83페이지 기관운영 시책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군정추진 간담회가 있는데 이건 추진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위원은 구성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합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재정운영간담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대개 여기에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서 상에 나왔는데 이것은 거의가 회의기능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산과목의 회의기능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서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묶어져 있어서 거의가 회의비 성격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읍·면 종합평가 시상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 공직자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는 돈보다는 사실은 평가를 받고 싶고, 이게 인사에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게 더 돈보다도 효과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공무원들이란 말이오.
  뭐 돈 몇 푼에 그건 관계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정활동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계가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청 내에서 정말.
  참 언제 어떻게 같은 과에서 동료 직원이 될지 모르는데 이 사정 이름자체가 엄청난데 사정과정이 온다고 하면 이건 굳이 예산편성 할 것도 없이 감사도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사정활동 추진비라고 해서 이걸 꼭 세워야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해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200만 원정도 해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업무 추진 상 이것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전용상 위원   
  업무추진 상 뭐 그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그 사람들이 감사를 다 못하고서 일부 할 것을 군에다가 위임시키고 간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가 참 공무원이 그러한 문제의 비위사건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인은 하지만 내용적으로 뒤를 봐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전용상 위원   
  그 사정과 수시 감사와는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같은 내용인데, 단속이 전부 사정입니다.
전용상 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두 가지로 겸해 있다고.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비가 여기 있거든 있는데 또 사정비라고 해서 이게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 감사하고 사정하고는 다릅니다.
  감사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노출된 사항이고 대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노출 상태에서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을 사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82페이지 중간에 관서당경비에 3,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요,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풀 그러니까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인데.
전용석 위원   
  누가 쓰는 거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각 실·과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관서당 경비하며 일반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뭐 해서 여러 가지가 보태집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뭐……
전용석 위원   
  됐고, 실·과에 공히 배정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공히 배정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사안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기왕에 서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 사안 발생시마다 쓰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예산, 세무, 감사, 법무는 좀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공무원 업무 담당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예산은 8만 원, 감사는 6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수당액수가 다릅니다.
정보영 위원   
  일반공무원들은 3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러니까 업무가 특수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차등을 둬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차등이 돼도, 3만 원하고 8만 원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런 내용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요.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을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12시 07분이 됐는데 읍·면이 한 200페이지가 되겠는데 설명이라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산안 설명)

이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홍동면에 이런 사항을 예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574페이지 창주사 담장보수 해 가지고 1000만 원 올렸는데 이런 예산을 군에서 올려도 되는 거요?
  규정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규정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의원 중에 한분이 해당되고, 우리 욕먹이는 거라고 이것은 문화재가 뭐 지정됐다든가 하지 않는 한은 군에서 일괄 이렇게 해주면 말이오.
  의원하나 병신 만드는 거요.
  이건 앞으로 이건 예산은 애당초 올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 쪽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501페이지 기관장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홍성읍이 하나 광천읍이 하나인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읍이 월 25만 원이고, 광천읍이 20만 원인데.
이진귀 위원   
  각 면이 또 20만 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인구에 따라서 3만 이상과 3만 이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3만 이상일 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25만 원 이하는 20만 원.
이진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00페이지 일반수용비 건축물 신고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홍성에는 시장지도단속 급양비가 있고 한데, 광천이나 갈산 이런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게 형평을 유지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요구가 안 들어오면.
이진귀 위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단속인데 더군다나 국유지가 지금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세워줘서 뭐해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 보고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뭣 가지고서 다니면서 하느냐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안 들어오면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진귀 위원   
  그래도 이것은 한번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천시장이라든가 여기는 불법적으로 많이 뭐 하는데 누구 보고서 단속할 그런 여지조차도 없는데다 더군다나 이런 예산편성 마저 안 해준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어려우시더라도 광천읍장한테 좀 요청을 해주시죠.
이진귀 위원   
  광천읍장이 어디 돈 가지고서 ……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예산요구.
이진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601페이지 연료비 중에서 복지회관이 홍성군에 네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복지회관은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요.
  이게 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소유가 부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홍성군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써 지은 것은 홍성군수 소유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금을 줘 가지고서 지은 것은 마을이나 어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여기 578페이지 이동방역장비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이게 관리수선비라고 하는 게 얘기 하는 거요?
  이동방역장비를 수선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수선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 수선비라고하면 일괄 똑같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지금 고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니까 일단 기준으로  서 놓고 앞으로 하다가 더 생기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간사 최경식   
  그리고 538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읍·면도 피복비를 예산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최경식   
  이런 예산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필요한 몇 명씩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사이즈만 재서 피복을 일괄 해 가지고 군청에서 주문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10%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희가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해서 피복을 지급을 하는데 민원실장과 협의해서 읍·면 것과 함께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525페이지 보면 읍·면 재료비에서 꽃길조성 인부임 인부가 읍·면별로 많고 적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대개 제초나 꽃길조성 인부는 면은 똑같은데 일부 틀리는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데가 좀 틀리죠.
유영우 위원   
  해안, 어쩐지 쉬운 얘기로 장곡, 서부 비교하면 100% 차이가 난다고 해요.
  210만 원인가하면, 420만 원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541페이지 보면 민원봉사위원회라고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유영우 위원   
  그게 읍·면별로 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광천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유영우 위원   
  민원봉사위원회가 이게 읍·면별로 조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거기는 민원봉사위원을 둬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자원봉사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주식대를 주는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자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만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봉사도 굶어가면서 못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물품하고 재산취득하고 구분은……
  쉽게 질문요지를 얘기하겠는데요.
  여기 재산취득으로 컴퓨터가 240만 원이고,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복사기 350만 원이거든요.
  전자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재산과 물품이라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요.
  뭘 기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지금 재산취득비로 계상이 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 할 때는 재산 취득하는 걸로 들어가고 물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정수책정을 해야만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정수로 책정이 되어야만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 대개 그런 부분은 정수 물품입니다.
박성호 위원   
  뭐가요 정수……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정부 물품 중에서 이것은 사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하면 그 기관에, 그 과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몇 개고,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몇 개다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가령 기획감사실이면 거기는 복사기가 3대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정수를 3대를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품이 구입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말은 알아듣는데 정수라고 한다면 일단 그게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뇨.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정수로 책정이 돼야……
○위원장 이용학   
  글쎄 책정이 승인이 돼야 그러면 복사기는 안돼요.
  재산으로 금액은 많거든.
  350만 원, 100만 원이 더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거꾸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이고 물품은 정수가 아니고 내구연한이 적은 것 제가 설명을 반대로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시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러니까 구입비는 다시 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새로 사주는 거란 말이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 됐기 때문에 다시 사준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위원장 이용학   
  그러나 컴퓨터는 내구연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대개 정수물품은 내구연한 거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많이 써서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류를 작성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알았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자산 취득에 관리계획 승인계획을 물어보니까 97년도 계획은 승인 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회계과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 정수책정이 안되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보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05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 1,050만 원 이게 뭐라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는 홍성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 관리전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위에 있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홍성 도서관
박성호 위원   
  홍성 도서관 도서 구입비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리고 두 번째 것이 광천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박성호 위원   
  광천 것 도서 구입비.
  그런데 그 위에 104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해서 3,000만 원 세운 것은 뭐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도 광천도서관이 금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도서 구입비가 1,250만 원이 섰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고 1,000만 원 또 국비가 딸려서 하게 되는 1,050만 원, 이 장서를 가지고는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서관 책을 3,000만 원으로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광천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결과적으로 3,000만 원하고, 1,050만 원하고, 4,050만 원으로 사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걸 왜 한꺼번에 묶지 않고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이 세목 관리가, 국비가 자원이 되고 하니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것은 홍성 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1,050만 원 서고 이것은 다 반은 국비 보조네요.
  그러니까 525만 원은 보조고 나머지 525만 원은 군비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말이죠.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자료 조사수집이거든요.
  1,200만 원 향토자료 조사수집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요.
  어디 시켜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문화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민간이전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문화사업, 활동비하고, 밑에 향토자료 수집비, 국비 지원에 따라서 문화원에 지급되는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101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군정홍보 보상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군정을 홍보하고서 행정에 협조하는 자한테 반대급부 적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방송사라든가 타 중앙 신문사라든가 이런데서 와 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리고 홍보 했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이진귀 위원   
  우리 홍성군을 알릴 때 방송사라든가 어디에서 할 적에 신문사라든지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보상, 뭐네요 그게 홍보비네요.
  홍보비.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홍보비 성격입니다.
이진귀 위원   
  보상이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104페이지 백제 문화제 공주 선발대회에 내보내는데 100만 원 이게 사람 한 명 여자가 가는 거 아뇨.
 이거 그런데 100만 원이나 가져야 되나?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이 제가 금년도에는 참석을 안 시켰기 때문에 비용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광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백제 문화재 공주선발 참가 보상은 각 시·군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신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가는 거죠.
  본인이 이름 내고 싶으면 어디서 추천해서 자기네들끼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뇨.
  군청에서 100만 원씩이나 줘서 그거 인물대회에 내보낸다는 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그런데 거기서 선발이 된다고 하면 군정에 대한 홍보 요원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뭐 큰 효과가 있겠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108페이지 만해제는 이게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게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없이는 홍성군 단일로는 이게 좀 자제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다음에 이게 오히려 문화제 행사다 이러면 전체 김좌진 장군, 최영 뭐 전부가 홍보인데 이건 1,000만 원이고, 만해제 하나 하는데 3,000만 원 이런 예산이 어디다 기준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한번 그냥 해본 거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만해제 예산 통과할 때 2,000만 원 세우는 데도 추경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왜 그러느냐 그때도 만해제를 하다보니까 물론, 홍성에서 태생이고 이런데 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사람으로 불교계통이 하여간 뭐라고 하나 스님이 중으로 될 때에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것을 불교계에서는 그 지역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출생만 했다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강원도에다 비석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불교계에서도 이러고 그냥 여기는 행사한다고 하니까 수덕사에서 가끔 오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조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예산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해제는 이것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2회째하고 내년에 3회가 되는데 우선 도비로 작년에 2,0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문화원장 교체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 일, 이월 경에 문화재 행사의 방향을 완전하게 설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보실장님 그때 여러 가지 애도 먹고 했는데 그렇게.
  도나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한번 행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비문 해석비가 900만 원인데, 이게 비문 해석비 900만 원이라는 게 내가 지난번에 뭐해서 군정보고 때도 질문하려다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어디다 기준 둬서 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게 비문해석비가 9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좀 기준이 어디다 기준에 딱 맞게 하면 예산통과는 해야죠.
  그런데.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가 고학자 교수 분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비분 여섯 개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역을 해서 책을 발간 해줬으면 좋겠다 섭외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그동안에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책자 발간하고 하는 비용 그동안에 집행하고 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견줘서 대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이게 다른 데에서도 어떤 고적비 같은 것 해석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 정한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을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나 해석하는데 150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한번은 이게 작년도도 뭐하고 했는데 이게 전혀 기준이 없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어디서 그래도 고적비를 해석해서 기준이 얼마다 이런 게 있나 생각이 되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군정홍보 팸플릿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니터를 만들어서 역전 어디에 다중이 있는 곳에다 홍성을 홍보하고 길도 안내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맨날 유관성 있는 홍보, 특수한 홍보도 아니고 이게 이런 발간물이 여러 가지로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어딘가 한가지로 해서 뚜렷하게 홍보를 좀 하는 방법이 없을라나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몇 년 전에 제작을 마치고 지금은 문화재를 관리만하고 홍보할 만한 책자가 없어요.
  문화재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제작을 해서 우리 군을 찾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해 그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전용상 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아까 읍·면에 민원실에 도서비라는 게 있어요.
  전부가 27만2천 원씩 우리 지금 말씀대로 다른 것 갖다 도서할 것이 아니라 홍성의 자랑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을 하고서 읍·면에 도서비나 이런 것은 절감이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하지 이것저것 별것도 아닌 것 민원실에 놓은 것이 아니라 홍성 것 이렇게 제작했으면 조금 시간 있는 사람들 그런 것보는 방향으로 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홍보하지 저기서 책구입.
  여기서 책구입 이러다 보면 이게 정말 열악한 예산낭비란 말이오.
  이런 것도 좀 한번 일관성있고 좀 더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편성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99페이지 홍주신보 퀴즈 상품권 구입이라고 했는데.
  홍주신보에 꼭 이런 걸 퀴즈까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동안에 구독 실적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반상회날, 이게 반상회에 활용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관심을 끌어보자고 해서 매번 하던 사항으로 해서 관심을 끌자고 그래서.
○간사 최경식   
  관심을 끌자고 한다고 하면 요즘 시대적으로 흐름이 되고 있는 건강정보 같은 것 게재하면 상당히 관심을 끄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기사거리가 적다면 군정에 대한 홍보 좀 더 넣고 이렇게 할 때 관심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10페이지 조응식 가옥이 총 예산이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1억 100만 원입니다.
○간사 최경식   
  1억 100만 원인데 이게 뭐를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민속자료로 지정됐어요.
  이것이 국가지정 민속자료인데요.
  대지가 3,000평으로써 옛날 사대부집 건물로 해서 보존되고 있는 가옥인데 안채, 사랑채, 별당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보수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수년간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보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지금 1억 100만 원에 대한 보수내역이 뭐냐고?
  지금.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내년도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와서 일단 조사를 해갔는데 사랑채 보수입니다.
○간사 최경식   
  사랑채를 보수하는 거요.
  뭐 구체적으로 하면 개와를 보수한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개와하고 거기 나무 썩은 것 갈아내고.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118페이지 군민체육대회가 4,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게 엊그제 감사장에서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게 사실 체육대회라는 게 정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만 4,000만 원이지 각 읍·면별에서 소요되는 경비까지 하면 몇 억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매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매년.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이라든가 군민 화합 또 매년 한번씩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데 또 문화하고 체육이 지금 저변이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웬만하시면 문화재하고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어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000만 원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적고 이것 가지고 더 돈이 많으면 많이 계상을 해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지역에 읍·면에까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최소 경비로써 효과를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래요.
  여기서 예산을 세우려면 충분히 세워서 읍·면에도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두든가 해야지 이거 여기서만 계획 세워 가지고 읍·면에 강제적으로 추진해라 하니까 각 이장들이나 부락 체육회만 몸 다는 거요.
  솔직한 얘기가 뭐 운동을 나오라면 운동을 나갑니까.
  돈을 내라면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부금법을 저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초청장 남발해  지고 기부금 걷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98페이지 교양도서 구입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반공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소의 부수를 활용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배부를 해 가지고 대공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이거 반공 도서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영 위원   
  책이오.
  그리고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정보영 위원   
  104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이것도 책이죠?
  대충 어떤 책들을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에 지금 가깝게 서산에 도서관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서 많이 보는 보급되고 있는 책, 또 금년도라든가 최근에 잘 읽혀지고 있는 책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비율을 어느 정도 둬 가지고 교양도서면 교양도서, 문학도서면 문학, 과학도서 등 이런 구분을 10단계로 해서 도서 분류진법에 따라서 타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을 따져 가지고 제일 많이 대여되고 있는 책 이런 것을 파악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민속시범학교운용 금마초등학교인데 이게 처음에 장비구입하고 옷 구입하고 하느라고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해줄 수 없나.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더 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도비가 100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부담을 계상한 겁니다.
정보영 위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하다시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하정 잉어 사료가 이게 한 포에 몇 ㎏짜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포대 ㎏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보영 위원   
  11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아직 장소선정이 안됐습니다.
정보영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3,2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도비가 1,630만 원 따로 있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시설로 갖춰라 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장소 또 규모 봐 가지고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영 위원   
  아직 지침은 안 내려오고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정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04페이지에 보상금에서 홍주문화상 시상이 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시상자 기준 같은 거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있습니다.
  홍주문화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매년 9월달에 선정을 합니다.
  6개 부문 기억 을 다 못합니다만 6개 부문에 걸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99페이지에 홍주신보를 발간하고 25백60만 원인가 하고 홍성군보 발간 1,200만 원하고 이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마다 물어보는 건데.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홍주신보는 군정소식을 전하는 월1회 발간하는 것이고 홍성군보는 조례라든가 군에서 공고되는 각종 공고라든가 예고라든가 이것을 월 두 번 발간하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보에 기재가 인되면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이 다 무효화되고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요.
전용석 위원   
  홍주신보에다 하든지 하나로 묶어서 하나에 하면 될 것 아뇨.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배포하는 선이 좀 다르죠.
전용석 위원   
  어떻게 달라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홍주신보는 불특정한 일반 주민 다수한테 2만 몇 천 부수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반상회보로다가 홍성군보는 읍·면하고 이장들하고 특정한 수 이렇게만 하는 것이고.
전용석 위원   
  그런데 거의 그것이 겹쳐서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홍주신보 같은 것은 우편으로 한다니까 좀 다행인데 거의 이게 이장님 댁 아니면 반장님 댁에서 다 썩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잔뜩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로 뭉쳐야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하여간 검토를 해서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자고요.
  경비 좀 줄이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조례상으로써는 그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 조례하고 그것 좀 가져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홍주신보는 이게 전 분량을 우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 분량을 우송하려고 판단해 보니까 발간부수……
전용석 위원   
  됐어요.
  설명할 것 없어요.
  그리고 뒤에 시책추진 일반 운영비에서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DM망 요원간담회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이해가 가는데 DM망 군정홍보요원이라고 여기 명단은 있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봤는데 본인들도 몰라요 지금.
  내가 DM망 요원인지 군 홍보요원인지 모른다고 그냥 읍·면 별로 조금 말이라도 하고 구멍가게라도 하고 정미소라도 하는 사람들 이름만 적어서 해놓는 거지 이게 무슨 군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홍보에.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모르고 있는 입장으로 우리가 250명입니다.
  250명을 다 못하니까 21명만 이렇게 하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 위원님 뜻대로 부응이 못되고 있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전자에 내려오던 관습으로 해 가지고 잔뜩 나열 해 가지고 군비만 없앨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야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210명이면 몰라도 21명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박성호 위원   
  DM망 요원?
  DM망 이게 뭐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도정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정신문이라든가 도정을 알아야 하는 사항을 지정, 선정을 했더라고요.
  250명을 우리 군 관내에 그러면 도정의 소식을 직접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반응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이분들하고 특별하게 연관 없이 도와 직접 관리하면서 도정에 대한 참여.
전용석 위원   
  그럼 도비로 주라고 해요.
  왜 군비로 줘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우리 군의 홍보가 이 분들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이 사람들 도정이고, 군정이고 입 하나 벙긋 안 해요.
박성호 위원   
  뭐에 약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다이렉트 메일 직접 홍보라고.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1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토자료 조사수집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5,000만 원 서 있다가 5,000만 원서 있어 가지고 저거 했고, 작년에 5,000만 원 서 있던 게 맞죠?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작년에 1,000만 원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아래 전체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1,000만 원 세웠어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예.
유영우 위원   
  실적 있어요.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원에 향토민속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또 서 있는데 이것도 실적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104페이지 향토자료 조사수집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향토 문화연구회원과 계약을 해서 고문서 수집하고 각 지역에 있는 금석문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석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곡에 있는 고은 최치원 선생의 금석문을 발굴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고문서를 조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발간하는 것 해서 사업비가 되고 106페이지 문화원 향토민속발굴사업도 문화원에서 홍성에 민간업자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96년도에 뭐를 했느냐면 홍성자료집 발간을 아직까지 완료는 안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 향토자료 수집에는 금년도에 사업 실적이 뭐뭐 있다고요.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홍성 지역 내의 금석문, 고문서 수집.
유영우 위원   
  됐어요.
  그것 좀 말이오.
  우리 심의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두 가지.
○문화관광계장 장의남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에서 말이오.
  물품 도서구입비하고 전부 다 도서구입비인데 97년도 신규관리계획은 승인 관리계획은 내가 잘못 봤나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승인관리계획에?
  그것도 다 재산취득으로 들어가거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제가 알기로는 물품 구입할 때 ……
○위원장 이용학   
  정수물품.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정수물품 속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용학   
  안 들어가요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재산취득이라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목이 재산취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럼 품목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실 
  
○민원실장 한창숙   
  민원실장 한창숙입니다.
  민원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사 최경식   
  위원장님께서 잠깐 볼일이 있어서 나가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명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간사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내무과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사 최경식   
  지금까지 들으신 내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138페이지 여론동향파악 수집이라는 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요.
  144만 원?
○내무과장 이규용   
  여론동향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떤 문제 전부다 파악해서 군수님께 매일 아침마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소모되는 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에 따른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인쇄비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파악하느라 밤도 새야 되는 경우도 옵니다.
  어떤 우리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밥값 이런 걸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 취미활동반 지원해서 1,820만 원 이건 뭐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산하 전 직원에 대해서 1년에 4회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세운 것은 두 번밖에 못 세웠는데 많은 범위에서 공무원 1년에 4회, 저희로써는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 정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스승존경운동행사 차량비 240만 원, 그리고 스승존경운동 행사참가 300만 원, 스승존경운동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게 행정당국에서 이걸.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수년 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용상 위원   
  공연히 만들어서 하는 거 아뇨?
○내무과장 이규용   
  아뇨, 이것은 중앙에서부터도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전용상 위원   
  교육계에서 해야 할 일을 차라리 여기는.
○내무과장 이규용   
  일반행정에서도 스승존경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장선생님들 모셔다가 뭐하고 또 교장선생님도 퇴직 교장선생님들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매년 몇 번씩.
전용상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요 이거.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 문제라든지, 스승을 자주 존경하고 또 존경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전용상 위원   
  그 얘기야 좋지 그런데 할 곳이 따로 있지 애들 가르치고 선생 저희 자기네들 선배교장이면 교육청에서 교육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다음에 4H 회원반 교육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농촌지도소에 전담 맡겨진 것 아닌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에게 교육이 또 새마을 교육이……
전용상 위원   
  뭐하러 새마을 교육이 4H에 왜 들어가?
○내무과장 이규용   
  이게 전부다 여기 보시면.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했다고 해서 이게 없애서 이걸랑 지도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넘기고 내무과에서는 이런 것에서 손을 떼고 행정이나 열심히 하고 뭐 4M 교육이 뭐해요.
  그것은 지도소에서 맨날 4H 활동이오 지도소 것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도의 새마을계가 순전히 그런……
  이게 또 도에서 전부 내려오는데 우리 군만 빠지면 또 야단나고.
전용상 위원   
  그거 남의 동네 얘기할 것 없어 도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비로 하는 거야.
  뭐 다른 곳에 쓰는 것 좋지 자꾸 공연히 내무과장이 이거 메고 다니려고 할 것 없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아주 귀찮아서……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지도소에 넘기는 게 좋잖아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게 우리에게도 되어 있어서 차출이 다 달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 군만 안가면 또 도에서는 벼락 나거든요.
  저희한테.
전용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항목만 왜 이렇게 이것 좀 간추려서 한꺼번에 맡겨 가지고 새마을 지회 뭐 어디 지도자 지원금 이렇게 하지 이게 몇 가지요.
  하여간 전부다 새마을인데 이거 교육비, 차량비만 해도 약 이천 몇 백만 원이오, 이게.
○내무과장 이규용   
  관변단체, 관변단체하고 하는데 이게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하고.
전용상 위원   
  글쎄 내가 바르게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좀.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생각해도 이장은 없을 수 없으니까 이장은 있어야고, 이장만 숫제 맨 사회단체 이게.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거요.
  어디서 보조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전부.
○내무과장 이규용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 군만 뭐하면 이게 군비로 됐지만, 군비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다 그런 것을 하라는 취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또 교부세를 줄인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천상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용상 위원   
  예, 됐어요.
○간사 최경식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정보화 비교평가 추진 또 초고속 통신 및 현대화 작업 이것은 뭡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여비인데 명목만 이렇게 붙인 것인데 통신계가 지금 10여명 되는데 1년간 운영하는 여비입니다.
이진귀 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학교폭력근절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장비구입은 무슨 장비 구입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학교폭력 관계를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 지원해 주는 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경찰서하고 이게.
이진귀 위원   
  이거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 택시관계가 아닙니다.
  아니고 경찰관에게 무전기라든지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치안본부예산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게 그렇게 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진귀 위원   
  장비가 거기 다 되어 있을 것 아뇨.
전용상 위원   
  그런 걸 개인택시들도 효과 없다고 그거.
이진귀 위원   
  다음에는 143페이지하고 142페이지하고, 149페이지하고 있는데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르게살기, 자율방법 등등했는데 여기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사실은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간담회 한다면 전 인원이 참석하는 거요?
  선별해서 하는가.
○내무과장 이규용   
  인원 보면 20명 뭐 대표급들이 주로.
이진귀 위원   
  대표급만 그리고 149페이지 같은 데도 무슨 새마을 핵심 지도자 교육 이렇게 해서 인원이 나영되어 있는데 그 인원 선별은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게.
○내무과장 이규용   
  도에서 다 내려옵니다.
이진귀 위원   
  내려오면 여기서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럼 꼭 그 인원이 가요.
○내무과장 이규용   
  못 가면 반납이 되죠.
이진귀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가면 그 결과는.
○내무과장 이규용   
  안가면 저희 책임추궁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 먹는 게 행정을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 주고 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안하면 문책을 당하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진귀 위원   
  후에는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예산은 나중 얘기고.
전용상 위원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내가 사무국장보고 어거지로 보내지 말라는 게 내 강조요.
  70명 오라고 했으면 30명도 좋고 20명도 좋다.
  어거지로 가야 교육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이게 매년 하는 것이라 가는 것 보면 어떤 때는 노인정에 가서 빌려도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측면에서 잘해야지.
○내무과장 이규용   
  어려워서 이거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내려면 아주 힘들고.
이진귀 위원   
  그런데 대개 다들 교육가는 분들이 불평인데 우리 홍성군이 교육 가는데 말하자면 여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것이 보상금 그게 제일 적다는 거요?
  어디 군은 얼마 하는데 홍성군은 이거다.
  그런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규정에 의해서 되지 저희가……
이진귀 위원   
  글쎄 그러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산불예방 뭔가 서산인가 어디서 했다고 하는데 5,000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원 그런데 딴 데는 얼마를 더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유영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예,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세무과가 남았으니까 빨리하고 우리가 남는 것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덜 주는 거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왜 덜 주느냐고 더 주라고 할 까닭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돼요.
이진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경식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38페이지 내무행정시책 업무추진비 210만 원이 뭐라고 하셨죠?
○내무과장 이규용   
  여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누구요?
○내무과장 이규용   
  국내여비.
박성호 위원   
  국내여비 무슨 여비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게 비서실장하고 운전기사.
박성호 위원   
  다음에 다음페이지 139페이지 위에 내무행정 추진 시책 200만 원 이건 뭐죠?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실·과장 추진비 이것은 법정 규정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밑에 학교폭력근절장비 구입이 경찰서에다 무전기 사주는 거요 아니면 영업용 택시에다 무전기 사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또는 일반인들 폭력사범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지금 경찰서 현재의 장비 가지고서는 그러한 업무집행이 어렵다 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에다 무전기 사주는 거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그건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140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 및 부상 있죠 여기가 50인 이고, 다음에 군정유공자 표창에 30인이고, 장기근속자는 30인 그렇고 그래서 모범공무원 표창 및 부상 50인 장기근속공무원 30인, 또 군정유공자 30인 이거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누가 지적한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아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모범공무원 표창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고, 군정유공자 표창은 패로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일반인이죠?
  일반인.
○내무과장 이규용   
  예, 일반인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제일 아래 시책업무 추진 및 회의참석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내무과장 이규용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무행정시책 업무추진비에서 216만 원은 행정계의 내무행정 추진에 대한 것을 넣은 것이고,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41페이지 이것이 황 실장과 운전기사 여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읍·면 발전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이게 읍·면발전 추진위원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게 읍·면에 주로 지역 유지들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세무과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사 최경식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맨 끝에 167페이지 법인 지방세 교육책자 발간 250부 했는데, 250부는 이게 어디에 주는 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저희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세를 받을 수 있는 1년에 4,800만 원 이상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러한 민원이 244명입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민세가 일반 사업자는 5만 원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해서 세무서에다 소득세는 냅니다만 그것이 주민세가 자진 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망라한 그 사람들에 대한 주민세 납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재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진귀 위원   
  한마디로 고가 내시는 분에 한해서 잘 알아보시라고.
○세무과장 신보규   
  예,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진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음에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65페이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 몇 %라고 하셨죠.
  세액에 몇 %입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은닉·탈루 세원 발굴에 대한 징세액의 0.2%.
박성호 위원   
  징수세액의 0.2%.
○세무과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은닉·탈루 또 뭐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신보규   
  은닉·탈루된 세액 발굴 세액에 징수액의 0.2%.
박성호 위원   
  고질 채무는요?
○세무과장 신보규   
  그런 체납액……
박성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알았습니다.
○간사 최경식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남은 실·과에 대해서는 12월 12일 10시부터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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