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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1996년 12월 14일 (수) 11시 15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o도시과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o도시과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용학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63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 불용액이 97년도로 넘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전입금은 뭐라고 하셨던가요, 내부 전입금 6억?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은 일반회계 350페이지 보시면 타 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상수도 사업 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63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이라는 게 뭐라고 하셨죠.
  10억이라는 게.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저희들이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수자원 공사에 시설부담금으로 내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수자원공사에 시설부담금으로 내는 거라구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박성호 위원   
  뭐요 보령광역상수도.
○도시과장 김규선   
  보령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댐시설 같은 것은 국비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물을 맑게 하는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량에 따라서 비율대로 부담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부담하는거요.
  그런데 여기는 수입으로 한 것은?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얻어 가지고 갚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넣으셨다.
  받아서 나중에 갚아야 할 테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위에 환특융자금 수입은 또 뭐요.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얻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자체 수수사업 보령댐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기 위한 배수지사업관내에 관한 우리 사업에 쓰려고 얻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융자금이구먼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렇죠.
  융자금으로 해서 얻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358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 이것은 도시과 내에 시내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이게 건설과에도 있지.
○도시과장 김규선   
  이 교통소통대책사업비 4억은 말이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서 저쪽 수덕사로 넘어가는 그것이 저희 군도입니다.
  그래서 군도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했고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비좁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다 해서 거기까지 오는 교통소통대책사업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진입로로 거기 사용하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확·포장용으로?
○도시과장 김규선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게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그렇게 넣어야 되나.
○도시과장 김규선   
  사실 이것은 교통소통대책사업비를 군도에 따른 시내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거기에 반영한 겁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명칭을 말이오.
  명칭을 어째 이상하게 넣었네요.
  그리고 360페이지 대지점유(인도설치)반환청구 구상금 관계는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줘야 되는데 군 너희가 줘라 그런 사항요 이거.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 군에 편입된 토지 평수가 42평입니다.
  정확히 42.3평인가 되는데요.
  이것을 그동안에 홍성지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행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계측량까지 해놨는데 이것이 도로로 사용한 부분은 도로기준 이어서 육천 얼마인데 도로 부분은 옛날에 국도였으니까 건설부에서 인도 설치한 것은 홍성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이용한 도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군 것 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지금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전부 다 이것은 운행과로부터 주인한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장이 홍성군수한테 보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홍성군수가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규선   
  안주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견 마찰이 되겠죠.
황필성 위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수도료가 지금 리터당 얼마입니까 수도료.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료를 올리고 싶어도 상부기관에서 억제를 하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100원 받던 것을 리터당 200원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막 올리지 못하죠.
  억제하죠 위에서.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황필성 위원   
  글쎄, 그게 현실에 맞도록 수도료 요금이 싸니까 현실에 맞도록 올려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잘 해 주고 해서 더 좋은 물먹고 더 편리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보니까 억제를 하더라구 많이 못 올리도록 지금도 그래요.
○도시과장 김규선   
  여러 가지 물가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주민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상수도 요금이 너무 싸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밭이고 어디고 세차하고 물주고 그러는데 그걸 좀 현실에 맞도록 올려서 시설투자에 해주면 수도요금 내는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하던 수도료 고지서 있죠.
  이게 어떻게 이장들이 한꺼번에 갖고 다니다 보면 전달도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게 우편화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는데 그 예산은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못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체납과징금도 물로 어쩌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규선   
  사실 홍성, 광천, 갈산이 이장들을 통해서 수도료 고지를 합니다.
  또 이장들이 못할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고지도 하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업무공백이라든지 이장님들에 대한 사생활 시간도 빼앗기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동안 홍성읍장님과 광천읍장님, 갈산면장님으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이 예산 수정 발의할 때 요구는 하는데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시내권 이장들이 보통 불만이 아니오.
  이거 돌리기 정말 안주면 늦어서 과태료 물지 이러니까 이장수당이 같이 받아 가면서 수도료 고지서 돌리는 수당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준다고 또 주민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것은 행정수정 겸해서 이런 것은 넣어 가지고 같은 이장을 보는데 더구나 세대수도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이건 잘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645페이지 특별회계수질검사 시험 약품구입비가 말이지 이게 예를 들어 홍성·갈산은 216만 원대인데 광천은 어떻게 1,462만 5천 원이오.
  여기는 무슨 차이오 이게 수질검사 시험약품 구입비요 이게.
○도시과장 김규선   
  광천읍에 1,462만 5천 원은 소독약, 염소가스, 황산반도, 소석회.
전용상 위원   
  다같이 약품 명칭이 있는데.
○도시과장 김규선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것은.
전용상 위원   
  광천읍이 몇 배 많아요 일곱 배 쉽게 얘기하면 약 일곱 배 많다구.
○도시과장 김규선   
  홍성읍이 3,600만 원입니다.
  광천읍이 14백62만5천 원이고.
이진귀 위원   
  홍성이 더 많네.
전용상 위원   
  나는 많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이런 양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예, 맞네요.
  나는 위 것으로 봤네.
  잘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349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인쇄, 수질검사 채수병이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141개소 중에서 폐기할 것 있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20여 개소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럼 제외해야 될 것 아니오.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가 지금 완전 폐기가 아니고 폐기 대상으로만 잡아 놨는데요.
  현지조사하고 검토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   
  간이상수도 정부보조 지원사업도 있죠 내년도부터.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이 아직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홍성 것은 거기로 다 가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 위원   
  기타 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과장 김규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시설용량이 2만 톤인데요.
  하수처리는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그 관계는 차집관거에서 분리해 가지고 정화시켜서 하천에 방류를 하는데요.
  환경보호에서 지금 저희 홍성읍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종반단계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별도 간담회에서든 회기내든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아니 기타 외 지역은 자체에서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은 홍성읍하고 설계가 틀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자료를 냈던 호반가든 있죠.
  그런 데는 여기 보다는 설계가 틀릴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하는 시설이 틀리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반모텔 같은 데 정화시설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   
  아니, 홍성읍에 있는 여관 시설하고 기타 외 지역하고는 시설이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홍성읍에 있는 여관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리고 기타 외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다 부을 수가 없죠.
○도시과장 김규선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면 정화시설이 틀려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그러니까 홍성읍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구역만하고 그 외 지역은 전부다 자체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보영 위원   
  그 외 지역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355페이지 가로등 수선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두 명입니다.
○간사 최경식   
  두 명요.
  여기 상여금이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뭔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도시과장 김규선   
  가로등 수선 인부가 상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 300일분을 기본급,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간사 최경식   
  두 사람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김규선   
  아뇨, 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간사 최경식   
  이게 1,100만 원이오?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이 17백30만8천 원.
○간사 최경식   
  그럼 지금 가로등 수선 인부가 두 명이고 직원해서 그게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거요?
  수선은.
○도시과장 김규선   
  수선은 두 명입니다.
○간사 최경식   
  수선이 두 명이오.
○도시과장 김규선   
  예, 1반, 2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럼 두 명이 2조로 나눠서 지금 가로등 수선하고 있는 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간사 최경식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 수선을?
○도시과장 김규선   
  매일 합니다.
○간사 최경식   
  아니,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도시과장 김규선   
  지역은 읍·면에서 가로등 수선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어디가 고장났다고 신고가 오면 그것을 순서별로 오늘은 홍성읍.
○간사 최경식   
  접수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규선   
  예.
○간사 최경식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고장 신고한 데만 지금 수선을 해주고 신고 없는 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수선요원들이 대장을 가지고 현지로 가면 읍·면사무소에 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되는 것은 추가로 받아 가지고 옵니다.
○간사 최경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1년 내내 점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왜 이렇게 수선이 늦어지나 해서 수선하는데 접수해서 받아 가지고서 접수한 부분만 수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주민들께서 읍·면으로 꼭 신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먼저 감사자료에 전기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등수는 똑같은데 전기료가 한 삼사백만 원씩1년에 차이가 나요.
  등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가 전기료 부담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낮에도 불 켜놓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간사 최경식   
  예, 그대로 점등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가로등이 이게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자를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문제만 해도 골치를 썩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로등 한국전력하고 한 등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간사 최경식   
  한 등당.
○도시과장 김규선   
  한 등당 따져보면 한달에 4,300원 정도 됩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등수가 제가 보니까 은하하고 서부하고 등수는 똑같더라구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3년에 한 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럼.
전용상 위원   
  그건 등수에 따라서 내는 거 아니오.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한전하고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가로등이 다 세워졌어도 계약이 안 된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금 차이가 납니다.
전용상 위원   
  임의대로 한 거 뭐 이런거.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예.
○간사 최경식   
  하여튼 잘 알았구요.
  지금 고장신고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645페이지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이렇게 하는데 물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에 수돗물 약품처리가, 예를 들어서 홍성·갈산에는 여덟 가지를 해서 약품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고, 광천읍은 한 다섯 가지, 갈산면도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갈산은 두 가지만 약품처리를 하면 물이 일반인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수질 상태를 보면 갈산면은 1급수입니다.
이진귀 위원   
  1급수고 다음에 광천이 2급수요.
○도시과장 김규선   
  제일 좋다는 거죠.
  갈산은 깨끗합니다.
이진귀 위원   
  글쎄, 갈산은 깨끗하니까 약품처리가 좀 덜 돼야 되고 광천하고 홍성하고는 어떻습니까 수질이.
○도시과장 김규선   
  광천하고 홍성하고 수질을 따져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진귀 위원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러네요.
  홍성에는 여덟 가지를 넣으면서도 광천하고 비슷하고 광천은 다섯 가지를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할 적에 뭔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오.
  광천 보면 지금도 뿌연 물이 그냥 나온다고 받아 놓으면 찌꺼기가 앙금이 가라앉는다고 그 양반들 수도에서 있는 사람들 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지 뭐 조차도 모르고 수질검사는 맨날 하나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요원이 광천은 거의 하루에 2회 이상합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지금 밥을 하면 물이 냄새나서 밥을 못 먹는다고 지금 광천에서는 오천인가 어디로 뜨러가는 그 물이 거의 반 세대는 아침, 저녁으로 물 뜨러 다닌다고 숫제 말하다 지쳐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8가지는 그래도 홍성하고 광천하고 물이 같은 정도가 되는데 광천은 다섯 가지 넣어 가지고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요.
  수질이 물론 광천이 좋아서 갈산처럼 좋아서 약품을 안 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똑같은 물인데 약품처리가 이게 배정이 덜 되어 가지고서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는 이렇게 넣어서 물이 좋았는데 왜 이거 안 넣느냐 하면 뭐하니까 이건 한번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특별회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해서 2억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공사 한 데가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지났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났어요 몇 년인데.
○도시과장 김규선   
  원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전용상 위원   
  2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그게 그럼 준공이 언제인가요?
  구획정리 준공이.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전용상 위원   
  준공처리가 언제 된 거요?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구간별로 틀리거든요.
전용상 위원   
  구간별로?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예, 부분적으로.
전용상 위원   
  부분적으로 왜 그렇게 됐나 그게.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건물 철거가 안되고 해서.
전용상 위원   
  1차 공사, 2차 공사 몇 차 공사를 한거요?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4차공사.
전용상 위원   
  4차로, 그럼 4차 마지막에 한 것도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나 4차 끝난 게 언제요?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94년도에 끝났습니다.
전용상 위원   
  94년도.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이 없죠.
  가로등 설치 사업은.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은 설치만 하고 유지보수만
이대영 위원   
  유지보수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우리 군지원이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몇 몇 농가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런 제도로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설치는 부락민이 하고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지금 광천 나가는 도로도 관리청에서 가로등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준공이 되면 시설 이전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인수해서 한전하고 계약해 가지고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럼 부락에서 해도 빨리 시설이전 요청을 해야겠네 그게.
○도시과장 김규선   
  그런 시설을 했으면 말이죠.
전용상 위원   
  자체적으로.
○도시과장 김규선   
  예, 읍·면장이 한전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이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여기 특별회계 주택사업 거기 보면 예비비가 몇 %죠?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은 총 예산액 6억 6,309만 6천 원 중에서 2억 2,400만 원 정도 되니까 25%정도 됩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되는거요.
○예산계장 윤은석   
  예비비는 일반회계 경우 1.3%거든요.
  일정기준경비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많이 남겨도.
유영우 위원   
  많이 남겨도?
○예산계장 윤은석   
  예, 기준 이상으로 미달이 되면 안 되지만.
유영우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냥 왜 여기에 갖다 예비비 남겨 가지고 돈 여기서 그냥 썩는 거 아니오.
○도시계획계장 김영범   
  구획정리는 청산은 거의 다 끝났구요.
  그래서 세입되는 걸로 구획정리 지구 내에다만 세입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가 2억 5,0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일단 했다가 지구 내에 공공시설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유영우 위원   
  내가 볼 적에는 예산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택사업에도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남겨 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1,239만 6천 원인데요.
  저희들이 융자금에 대한 개인한테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은행에다 채무상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나리 아파트가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하고 해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 여기서 편성해서 뭐뭐 필요하다고 97년도에는 뭐뭐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거 아녜요.
  그런데 뭐 유지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청해서 하지 예비비를 남겨서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무슨 일이 돌발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산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뭐 좀 달리해도 될 것 아니오.
  이게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만 두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농어촌 빈집철거가 1,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주인하고 타협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 위원   
  주인이 해달라고 해서요.
  이런 것도 군에서 돈을 줘서 철거를 해요.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이 올 6월달에 전국적으로 시·군에 공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전부다 시·군별로 일제조사를 했어요.
  저희 군은 공가가 전부다 483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유자들하고 타협된 것이 363동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120동입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보면 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441동,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개축을 한다든지 수선해서 쓸 것이 278동이고, 철거 대상이 205동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그 중에서 50동만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년간 97, 98, 99, 2001, 2002년까지 해서 97년도 물량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주인이 철거한다고 신청했을 때 철거비를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한 심의는 12월 16일 10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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