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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9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무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재무과장 김주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재무과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272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에서 동물약품을 구입할 때 동물약국 업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동물약품은 축산과에서 저희한테 구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과에 양돈협회라든지 관계 협회에서 동물약품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구매 의뢰가 오면은 저희하고 계약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요런 거를 따져서 선정을 하면 이의 달을 사람이 없을 텐데 동물약국 같은 그 약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산과에서 제시된 약품을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업체를 모두 대상으로 놓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형평과 균형에 맞게 계약을 해 줘야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거나 불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동물 약품 관련해서는 축산과의 전문가 입장에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맞는 약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데 주로 보면은 조달청에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축산군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축산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구입할 때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것이 다반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계약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품 의뢰가 오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가지고 하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라고까지 저희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방은희 위원   
  아니, 과장님,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모르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8개 있는데 거기에 수의계약을 보면 4개 업체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1억 1,600만 원에서 작게는 1,8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어디 편중해서 의식하고 한 건 없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지금 8개 업체라고 했는데 업소마다 납품하는 약품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약품을 납품한 업체에다가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방은희 위원   
  확실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한 군데 치우친다.
  똑같은 네 개 업체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1억을 넘고 하나는 몇 천 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실들을 군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부정과 비리의 개연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형평에 맞게 관내 업체가 고루 공사가 됐든 물품 납품이 됐든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르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려고 노력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약에서 업체가 소외됐다.
  그러면 그 불평과 불만에 가득차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헤아려 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군에서 어느 업체만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잘 감안하셔서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나 용역업체 선정 시에도 참고해서 공명정대한 계약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31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후 반납 및 30% 이상 집행 잔액 내역에서 30% 이상 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30% 이상 반납한 사유요?
방은희 위원   
  예, 요게 지금 집행 내역을 저희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왜 반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큰 틀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헌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사유는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 신청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기함으로써 그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으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원 계획 대비 수요자가 신청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제과 같은 경우는 공사 계약 집행 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과의 하나 예를 들은 건데 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업 보상 업무가 지연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반납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국비가 84건에 34억 5천만 원이고 도비가 111건에 13억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2년보다 2013년도가 12억 9,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방은희 위원   
  3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3천만 원 이상 반납한 사유요, 위원님?
방은희 위원   
  319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내역에서 국도비가 2012년보다 2013년도가 더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여쭸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증가 내역은 파악되는 대로 잠시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차후에 그러면 듣기로 하고요.
  이런 집행 잔액을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사업명이나 예산액이나 집행 내역이나 잔액 이월액, 반납액, 반납 사유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반납 내역하고 반납 금액만 해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그거를 다 알아서 쉽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감사 자료를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서류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로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과장님, 각 실과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방은희 위원   
  각 실과에 있는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는 거.
  요새 왜 발암물질 많아 가지고 그런 거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석면이 천장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석면으로 한 곳도 있고 중간에 보수하면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석면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피해가 적은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적은 거로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석면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 천장에 있는 석면은 인체가 큰 피해가 없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도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없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주헌   
  글쎄요, 그거는 아주 없는 거는 제가 파악 안 해 봤는데……
방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지금 석면으로 안 돼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에 옛날에 했던 것이라서 석면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가 돼서 떨어져서 가루가 날리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면 인체에 해가 돼서 무슨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실과마다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셔서 거기에 합당한 개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 사무실에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청사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공간에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가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따 끝난 다음에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먼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내역을 살펴보니까 홍성군 산림조합과의 계약 건이 한 4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특허법인이고 44년째 어떤 독점적인 그 위치에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까?
  산림조합과의 그 수의계약은?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것은 사실 산림조합에는 관계 법령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행 그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산림조합이라든가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사업 법인등록자 요런 분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 그동안에 발주한 산림사업은 그런 규정 때문에 부득이 우리 관내에는 산림조합뿐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해당 시군인데요.
  지방자치계약법 25조 수의계약 가능 최고 금액인 2억 원이 초과되는 공사는 공개입찰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요.
  홍성군 산림조합에 약 7건, 4억 4천만 원이라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법성이 발견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그것이 일전에 관계 과에서 저희와 협의해 가지고 많은 고민도 했고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사업도 산림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내용을 분석하면 산림사업 차원으로 해야 맞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뿐만 아니라 숲가꾸기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이 됐던 사업 중에서 사실은 국도비 반납액이 지난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김주헌   
  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납한 액수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사업 계획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감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집을 보면 296쪽인데요.
  296쪽에 보면 중간쯤에 용역 부분입니다.
  용역 부분인데요.
  2013 삽교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2013 재해예방사업 그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같은 S엔지니어링에 계약금을 좀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그 밑에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동 오거리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또 소규모 시설 실시설계 용역 이 용역도 같은 날 N기술단에 2천만 원 이하로 사업을 쪼개서 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나 어떤 부분에 쪼개주기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업체와 계약자는 동일인입니다마는 그 사용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삽교천이고 하나는 재해예방사업이고, 또 그 아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규남 남일기술단에서 한 거 보면은 홍동 오거리 군도개선사업 설계용역이고 또 하나는 광천 소규모 실시설계거든요, 1회 추경에서.
  사실 물론 회사는 같은데 사업 지구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회사는 같고 지역은 달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동일 지역이 아니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를 들면 299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도 2014 소규모 시설 실시설계 용역 장소만 다르고요, 홍동과 장곡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S엔지니어링에 똑같이 같은 날 계약을 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실시설계 용역, 금마와 서부인데 여기는 G엔지니어링과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이게 아까 제가 약품 구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게 여기에 내역을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 재무과에서 사업 지구 이런 거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설계용역 의뢰가 오면 저희는 용역이 타당하지 않는 거는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업체에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보험인데요.
  전년도, 올해 모두 한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험설계사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마다 2억 원 가까운 보험 계약을 한 분과 동일하게 계속 체결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장 김주헌   
  보험 관계는 앞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개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많이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공개입찰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봉천이라든가 대판천, 하천조성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데 특정업체의 이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김주헌   
  하천사업 3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애당초 설계 당시에 거기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한테 물품 계약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납품 업체를 계약하기 때문에 A라는 업체에서 똑같은 물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회사가 반복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혹시 독점이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감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대규모로 실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사실은 그 자재와 관련해서 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재 구입을 할 때는 분명히 아마 그런 대답을 아마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면 하실 거 같은데요.
  그 공법과 관련해서 그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마 답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좋은 지적 하셨는데 사업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지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체납세 관리 실태 현황인데요.
  체납세와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에 나와 있는 체납액은 서로 각기 다른 것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체납액이 결국 두 개 다 합치면 약 60억 가량이 현재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재무과장 김주헌   
  그게 물론 지방세가 세외수입 파트로 와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충남도 내의 시군 주민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역시 가장 지금 지적하신 그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도에서도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하면 중앙에다 건의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
  뭐냐면은 우선 첫째가 인력입니다.
  인력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충원 문제를 좀 감안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분야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전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체납액을 지금 두 부분을 다 합치면 약 60억 가량이 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6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복지 측면으로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약 20억이 한 해에 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대로만 세금이 거쳐서 60억이 충당된다면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한 9백 명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세 배 가까이 된다면 2,70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처럼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기획감사실이든 행정지원과든 업무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이 충원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서로 공유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보고된 자료만 분석해 본다면 모두 4회 이상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
○부위원장 최선경   
  당초 한 사업에 4회 이상 설계변경이 되는 예가 흔한 예가 아니라 극히 드문 예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사실 설계할 당시에 되도록이면은 무슨 사업이 됐든 설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관계 전문가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용봉천이나 삽교천, 대판천 이런 대단위 사업은 사업을 설계해서 시작하다 보면 연차사업으로 보통 3년, 5년 걸리는데 그것이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설계변경 굳이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3회, 4회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해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이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설계금액이 얼마였고 지금 이 대중건설 여기서 낙찰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용봉천 사업은 지금 3년 정도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그 당시에 780억이었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낙찰가액은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적어서 지금 아마 6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거는…… 아, 64억 중 13억 정도가 지금 또 변경이 됐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20% 이상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증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 용봉천 또는 삽교천, 대판천 등등에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는 그 사업들이 특히 설계변경도 많고 사업비도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협조 협의해서 최대한 설계변경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마찬가지로 318쪽에 나와 있는 그 수산물 웰빙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수산물 웰빙체험관 준공을 해 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 위탁 업체조차 못 찾아 가지고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이 지금 3회 이상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결국은 예산 증액으로 연결되면서 공기가 길어지니까 여러 모로 낭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이 설계변경 부분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수년 동안 받고 계실 텐데요.
  이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건은 해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고 늘 지적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항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데 물론 그 반복되는 사항의 지적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안 나오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까지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형질적인 변경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의 민원 요구 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할 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지적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변경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과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나와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 반납액입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방은희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2013년에 국비 13억을 반납했습니다.
  도비는 1억 5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보통 국도비 매칭은 해마다 같은 사업이면 거의 같은 비율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사업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매칭되는데 액수는 다르겠죠, 물론.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상한 것이 같은 사업에 축산과의 축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명목에 2013년도에는 국비가 13억에 대비해서 도비는 1억 5천이 반납됐고요, 또 2012년에는 국비가 4억 6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오히려 도비는 더 늘어나서 2억 5천만 원이 반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 국도비 비율이 상이하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원래가 이렇게 국도비가 서로 비율이 다른 사업이라 그런 건지 한 해마다 이렇게 다르나요, 원래?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국도비지원사업은 주로 집중된 곳이 복지과라든가 사업 쪽에 많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원 사업도 있고 물론 국비는 거의 복지 분야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치중돼서 그 사업은 내내 반복되는 지원사업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받다 보면 물론 차이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잘 알았고요, 재무과는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축산과면 축산과, 산림과면 산림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 실과에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께서 각 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반납되거나 과다하게 실시 설계 변경이 되거나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감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추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약품을 보니까 같은 날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많이 간 업체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요게 2천만 원 미만이라서 그런가요?
  1,975만 원, 1,900 몇 만 원 해 가지고 많이 간 업체들, 두 업체만 같은 날 쪼개서 이걸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김주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게 액수라든가 그 약품 대금은 해당 부서에서 넘어오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날 같은 회사에 똑같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앞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잘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께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도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중복되지만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51건의 수의계약 한 것이 55억 9,923만 2천 원에 계약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만.
  그런데 계약 중에 보면 면허 관계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계약 조건에 맞는 그 면허를 소지하신 분한테 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돼서 계약을 못 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산림조합에는 감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큰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풀베기사업은 뭐죠?
○재무과장 김주헌   
  풀베기사업은 우리가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하절기에 풀을 베어 가지고 잡목을 제거해서 식재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좀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 수가 없고 산림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풀베기 1차 사업이 1억 2,873만 원, 2차 사업에 또 똑같이 1억 2,873만 원, 두 번에 걸쳐서 풀베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풀베기 사업도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홍성군에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경공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 기본법에 적용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는 조경은 그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산림조합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 입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자원에 대한 조성 무조건 다 그리 갔는데 내년부터는 개정이 됐거든요.
  오픈돼 가지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은 많이 앞으로 시정되고 해소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덕배   
  한 가지 보면은 경관조림사업 같은 경우 홍주향교 쪽에 그런 부분까지도 꼭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나 이런 쪽을 제가 생각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홍성에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내권 같은 데는 우리가도 할 수 있는데 꼭 산림조합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조경업자한테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배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에서부터 갈산 쪽, 서산 방향으로 가면서 4차선 도로 옆에 그 벚꽃나무를 심은 게 있죠.
  제가 대략 알기로는 나무 하나 식재하는 데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했죠?
○재무과장 김주헌   
  주당 얼마 들어간 거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다만 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물론 그게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산림 자원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조경업자는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주는 건 괜찮은데요.
  그 벚꽃나무를 식재할 때는 규격이 10전이든 15전이든 20전이든 규격을 두고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은 매일 몇 번씩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길 옆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도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몇 번씩 보식을 했습니다.
  나무도 좋은 나무를, 괜찮은 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괜찮은데 군민들이 볼 때 가다보면 나무가 정말 저런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거기다 식재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갖는, 이건 너무 한다, 조경업자 누가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사업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이라든가 감리할 때 정말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식재했는지 그런 거를 면면히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한번 지나가실 때 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도 잔뜩 있고 나무가 중간에서 꺾여 있어서 가지만 옆으로 나와 가지고 크는 나무들도 있어요.
  저런 나무가 언제 커 가지고 우리 숲을 조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봄철이면 꽃이 펴서 눈을 즐겁게 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할까 이런 정말 깊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 물론 관계 과에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느라고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관계 과의 감독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앞으로 어떠한 조경사업이라든가 할 때 관리 감독 확실히 하시고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식재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 집행하실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한 것은 다시 보식하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결국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혈세를 자꾸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홍성군에 들어오면서 일진그룹하고 우리가 MOU 체결하면서 얼마큼 투자하고 어떤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조성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MOU 체결한 계약과는 다르게 사업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모든 본사까지 다 이전하기로 처음에 하기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사업이 자꾸 느려지고 축소되고 거의 3분의 1도 안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MOU 체결 이후에 토지 매입부터 도로 개설, 모든 폐수처리장까지 하면서 예산 투입된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까지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어려우셔도 자료를 저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저희한테 사업 부서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다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왜냐면 이 일진그룹이 들어오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50대 기업 쪽의 한 기업이 홍성군으로 이전하면은 홍성군의 경제 효과라든가 모든 부분이 고용 창출이라든가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기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이 거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된다 뭐 한다.
  일반 노무자로 일하려고 해도 지금 취직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분들 홍성군에 크게 지금 득을 주고 있다고 전 생각을 안 해요.
  예산은 많이 갖다 우리 홍성군에서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역을 볼 때 이 설계 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대 설계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5%, 10%가 아닌 25% 상회하는 사항도 발생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 지구를 볼 때 내현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이 2억 7천만 원이었었는데 25% 정도가 되는 그 5,200만 원이 설계변경 됐어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은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3억 2천 공사 중에서 한 75%가 되는 2억 5천 정도를 공사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방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시작하다가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요구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때로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득이 더 놓아야 할 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예기치 않은 사항이 그 범위가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한다.
  방은희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하실 때 어떤 한 업체한테 치중을 해 가지고 의혹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잘한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분한테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비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2억짜리가, 3억짜리 공사가 다시 6억이 된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입찰 과정을 한번 거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그 계약 절차 없이 바로 그냥 수의계약이 연결되는 거죠?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주헌   
  동일 지역에서 사업 시작하는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정확히 그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런 금액이 업체에 나눠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약간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주민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설계변경 시에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아마 그것은 물론 조그마한 변경은 모르지만 규모가 크다든지 지금 말씀한 대로 액수가 크고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또 아마 설명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사실 진입도로 공사에서 3억 2천짜리 공사가 2억 5천 높이 설계변경이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내역, 설계변경된 내역 그 사항하고 홍성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치공사라고 했네요.
  요 사항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요 사항 변경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방은희 위원님께서 군유재산 현황 및 취득․처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매각하고 취득하는 사항에 있어서 매각 절차가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그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매각은 저희한테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토지를……
윤용관 위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광천 특화단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항이 수년째 우리 군민들은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공매를 거쳐도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그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말씀은 제가 위원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현재도 사실은 매입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러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정을 해 가지고 유찰이 여러 번 돼 가지고 현재 최후에까지 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단가 이하로 요구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이하로다가 단가를 낮춰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정확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법원 같은 데에 경매 절차를 보면은 감정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 낙찰자가 없을 때는 30% 이상을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 공매 같은 절차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그게 먼저도 위원님한테 여러 차례 보고드린 말씀인데요.
  당초에 계약할 때는 54억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세 번 유찰되는 바람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지금 44억까지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린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는 감정을 평가한 것이 오래 기간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다시 한 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 이하의 내려가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지금 다시 감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절차가 과연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절차는 좋지마는 매각을 위한 절차가 불가피하다면 제도 개선도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원 같은 경우는 50억짜리 같으면은 한번에 3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35억이 되거든요.
  또 한 번 떨어지면은 30억짜리가 또 30% 떨어집니다.
  그러면 20억짜리가 됩니다.
  물론 고액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 우리 군에서는 세 번 유찰했는데도 44억으로 떨어졌다는 10억뿐이 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20% 이상 다운될 수가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헌   
  매각 규정에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법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법에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듯이 법원 같은 데서는 계속 유찰되고 하면 30%씩 다운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법을 적용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그래서 그 44억이 지금 예를 들어 수의계약인데 그 이하로다가 매입하겠다고 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부득이 저희는 매각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감정을 한번 다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감정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것을 헐값에 팔자는 게 아닙니다.
  헐값에 팔자는 게 아니고 많이 받을 수 있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사항이 지금 홍주미트 같은 경우도 팔고 싶은데 감정가격 이하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일단 그 학습이 부족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는 법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보니까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2012년도 300건, 2013년도 303건이 들어왔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이렇게 탈루․은닉세원이 발굴되는 사항은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물론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세원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여러 방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노력을 했다면은 이 건수가 줄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거는……
윤용관 위원   
  여기에서 건수가 300건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상태는 그만큼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사항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도에서 우리 관내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와 가지고 롯데마트에 있는 리산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 세무감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에서 추징한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 해가 좀 늘어났습니다.
윤용관 위원   
  남의 호주머니에서 빼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간에 과세 납부자들은 그걸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다고 볼 때는 사실 그분들로 하여금 절대 홍성군에서는 자진신고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탈루가 된다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탈루․은닉세원이 발굴됐을 때는 일반 과세하고 똑같이 과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처음에는 똑같이 부과가 되죠.
  다 과세는 물건이니까요.
  똑같이 받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비과세 감면을 해 준 경우도 있고, 또는 과표 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발굴 못 해 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욱더 면밀하게 세무감사를 해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부과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것은 탈루세원이라 하더라도 재발견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발견되면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하거나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발견된 것은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나게 되죠.
윤용관 위원   
  가산세가 붙는 게 맞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가산세가 어느 정도 붙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가산세는 20%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20% 적용하는 사항은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없고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마음 같아 가지고는 더 올리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재정적인 자립도라든가 우리가 압박을 받는 사항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원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탈루되는 세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재정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이 요구한 기 제출한 국도비 반환 내역별 예산액, 집행액,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와 총무위원장인 제가 요구한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MOU 체결 후 지급된 토지매입비, 조성비 등 지출된 총 현황,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일반산업단지 도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9월 24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공유지 매각 시 관련 규정과 근거를 9월 24일 수요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1시 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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