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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8일 (목)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종합민원실
  4.    o 행정지원과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157쪽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도 도로명 주소를 안 쓰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요거를 하나 받았습니다.
  절에서 온 건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옛날 구번지로 옵니다.
  그러면 사찰 같은 데는 아직 홍보…… 이렇게 좀 모여서 무슨 홍보라든가 이런 건 하신 적이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사찰에는 우리가 개인별 안내스티커는 보내드렸는데 집합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아직, 사찰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꼼꼼히 챙겨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전에 제가 업무 청취 때 말씀드렸던 지금 새로운 주소 뒤에 법정리 그거를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선된 것이나 반영된 게 뭐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때 위원님께서 도로명에 대한 행정리도 같이 알아볼 수……
방은희 위원   
  예, 뒤에다가 괄호 치고 그걸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데 도로명 주소 사용시에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로명 주소가 시작되는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읍면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안내도를 제작해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리의 개념이 상당히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구간 내에 관련되는 읍면 리까지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어떤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내내 그 소리인데 홍동에서 장곡까지 이러면 홍장북로라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홍성부터 장곡까지인지 홍동에서 장곡까지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시점하고 종점이 여러 개 읍면하고 여러 개 리가 통과하는데 그 도로명 주소에 속한 행정리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같이 좀 알 수 있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방은희 위원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요렇게 구번지로 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꼭 도입된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쓰는 데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동안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알고 있는 국민들이 90% 이상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은 한 70% 정도로 조사됐더라고요.
  앞으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무인발급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인발급기라는 것이 토지대장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라 그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러한 편리성과 신속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인발급기 한 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홍성군에 지금 현재 한 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의 한 2억여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네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한 1억 8천 정도.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작년 발급 건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발급 건수를 보니까 모두 한 4만여 건이 발급됐고요, 대략 제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비용이 한 2백 원 정도 드는데 계산하면은 수수료가 한 어느 정도 거치셨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수수료가 2013년도에는 2,328만여 원.
○부위원장 최선경   
  2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 걷었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무인발급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만 약 한 1,500만 원 이상이 또 투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대비 적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꼭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약 한 천여 건의 발급 건수가 됐는데요.
  1년으로 따지면 하루에 두 건도 미처 안 되고요.
  만약에 주말을 제외한다면 고작 하루에 세 건 많아봤자 4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산 절감에 확실하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 행정은 사실은 예산도 중요하고 효과 뭐 이렇게 있는데 민원 입장에서 민원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설치를 안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개 항목에 59종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떼려면은 나와야 되거든요, 홍성군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바로 자기 소재지에서 가까운 데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읍면별 11개 읍면에 다 배치한 게 아니라 구역별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민원 편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제 생각에는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 넓은 도시에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발급을 받아야 될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설치는 가능하고 또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처음 사용해 보는 보통 예를 들면 서부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와서 처음에 그 무인발급기 사용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직원이 옆에서 그 업무를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업무가 오히려 더 분산되고 가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민원실이라든가 홍성읍사무소는 제가 가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떼니까 편리하기도 하더라고요.
  가격도 4백 원에서 2백 원 저렴하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먼 곳 같은 경우 이용률이 좀 저조한 곳은 되도록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그러한 이유로 등기부등본 떼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쪽 지역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비단 서부면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결성면이라든지 좀 홍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장곡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그 설치 여부를, 또 11개 읍면에 모두 다 설치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143쪽인데요.
  최근 2년간 공간정보시스템 추진 현황입니다.
  144쪽에 보면 올해 7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예정이시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처럼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될 때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복구라든가 공사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도 일종에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부, 문화재청, 해양부,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조사된 프로그램을 이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어느 곳에서도 각 부처의 정보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한번에 모든 자료를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완성을 해 놓으면 여러 모로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중화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공간에 있던 전선이라든가 이런 케이블선이라든가.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전선, 통신, 도시가스 이런 지중화,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는 좀 관련이 조금은 적겠지만 아스팔트 1년에 두 번, 세 번씩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이 없도록 할 때도 이 민원실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거는 민원실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각 사업마다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최선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2쪽인데요.
  홍성군의 농지 전용 허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 아마 본격화된 것이 1974년 농지전용허가제 도입 이후로 이렇게 농지 전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0년간 이 농지 전용된 전국적으로, 농지가 전용된 것이 서울시 면적에 한 여섯 배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지 전용의 면적이.
  비교적 많이 농지 전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전국적 현황으로 볼 때?
○부위원장 최선경   
  네,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농지 전용 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서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매년 전년도와 비교할 때 신도시 개발과 또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 농지 전용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지 면적 자체가 감소된다거나 또는 그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오염이라든가 훼손이 되니까 다른 주변 분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개발이라든가 투기의 우려도 좀 있는데 홍성군은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글쎄, 난개발은 국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관할은 도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는 그 법에 맞도록 적법하냐 아니냐 그 사항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내기마을 축사 관련된 것도 사실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일어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농지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기점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 사례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허가 내역을 쭉 보니까 홍성읍이라든가 홍북면,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농지 전용 허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것처럼 어떤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농지 전용을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 또 환경 문제, 또 허가받은 내용대로의 이행 여부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또 허가 시에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 상황을 보니까 친절도가 88%, 신속성이 84% 나온 거 같습니다.
  많이 향상된 사항이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 보니까 88%에서 91% 정도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항상 100% 친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다소 있지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군민들이 100%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100% 만족이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윤용관 위원   
  민원 접수 처리 현황 같은 거 보니까 145쪽에 불가가 있고 반려가 있는데 불가는 뭐고 반려는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불가는 민원서류가 처리됐을 때 법에 저촉이 돼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반려하는 거고, 반려는 신청이 됐는데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 요구를 안 했을 때 이런 때는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 보완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 그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법에 의하지 않고 어떤 무리하게 요구한다든가 반려를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사항도, 대두가 되는 사항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 민원 발생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마는 집단 민원 사항, 여러 가지 그 환경에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민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민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물론 100%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100%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지금 같은 경우 반려하는 사항도 어떤 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반려하는 사항도 있는데 저는 이 반려 건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규제완화, 규제완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참 이게 규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이 있는데 마음대로 반려한다든지 아니면 불가 처분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기획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반려 사유로 인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우리가 재판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더라고요.
  사실 감수가 되더라도 반려하는 사항이 정확한 명분을 찾아야 하는 게 공무원들인 거 같습니다.
  그 보완 사항 같은 것도 적어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측에서 그 감사 자료에 넣어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진행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현재는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이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 한전이라든가 전화국 같은 데도 같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은 어려운 사항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요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4미터 이상 도로, 또 상수도는 50밀리 이상, 또 하수도는 200밀리 이상에 한해서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기계를 통해서 탐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4미터 이상 도로, 또 상수도, 하수도고 또 전선, 지하화돼 있는 전선, 또 통신, 도시가스, 또 송유관, 또 방열관이라든지 이거는 관련 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마친 데도 있고 지금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은 거기다 전부 탑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곳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 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시스템이 다 완료되면은 모든 지하시설은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윤용관 위원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도로와 지하시설물 우리 군은 2015년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도 예산이 확보돼야 각 자치단체에서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정부 차원의 예산이 매년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 부처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면은 계획했던 예산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공간정보 이 시스템은 금년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한해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1월까지는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윤용관 위원   
  주민들이 가장 원성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중 굴착이라든가 공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가서 파고 하는 사항이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자식들 맨 돈 갖다 헛돈 짓 한다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런 자료가 완료되면 좀 확실히 효과적일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어려운 사항이지만 잘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또 행정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지적 재조사 사업 처음 실시가 되는데 사업 목적이 어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지적 재조사 사업은 우리는 지금 OECD 국가에서 지적 도면을 사용하는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 지적 도면이 작성된 지가 백 년 정도 됐답니다.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 도면인데 그 지적 재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상황하고 지적 도면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사업이고 또한 그 지적 도면을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적 도면하고 현황이 맞도록 맞추고, 또 종이 문서의 지적도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락이 안 된다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탁이라든가 압류 같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상속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속자 파악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또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집안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속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동의가 어떤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윤용관 위원   
  대책에서 보니까 공부상 면적과 확정 면적이 동일하게 결정해서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이 정도로 하는 건 관계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죠, 현 상황의 면적이라든지 경계가 가급적이면은 현황하고 지적도에 맞춰서 변동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상태도 역시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변경 사항이 없는 상황에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같이 이웃에 살더라도 옛날 물꼬 싸움 하듯이 이웃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 아프다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감정의 골이 항상 이웃 간에 파이다 보니까 몇 대째 내려오는 사항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지마는 그래도 그것을 이런 기회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다한다면은 좀 원활하게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런데 이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면 우리가 측량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해서 완벽하게 해 놓으면은 토지소유자들께서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가능한 사례가 많거든요.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진하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 땅인 줄 알고 건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다른 사람 토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황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에 땅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안쪽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조정금이 필요한 거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그만 사항도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라든지 배경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또 경제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감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든가 지역 유지라든가 그분들 동원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도로에 대해서 별도의 필지를 현재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시키지 않…… 여기 별도 필지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 모양이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토지가 백 평 있는데 오래 전에 개설된 도로로 20평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20평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도로로 관리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후에 매매 시에 백 평에 대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도로로 빠진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 분할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윤용관 위원   
  그 현황상 도로가 되면은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바뀌지 않더라도 별도 필지로 현황상 도로로 돼야 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은 그렇게 가능한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옛날에 개설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개인 소유로 다 돼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현황상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로 표시를 지목상 바꿔놓을 수가 없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윤용관 위원   
  이러한 사항은 사실 지적 재조사하는 취지하고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윤용관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지적 불부합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583필지가 남아 있네요, 보니까.
  많이 노력하셨는데 2천 필지에서 한 5백 필지로 줄었으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나머지 583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이게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은 토지가 늘어나는 토지도 있고 줄어드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토지는 늘어나기 때문에 동의를 빨리 해 줘서 정리를 하는데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을 해 줘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되는데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는 분은 쉽게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동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가겠지마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등기부 상에 100평이라는 토지가 A라는 사람의 소유자한테 인정을 다 해 준 사항인데 사실 지적도 갖고 가서 재보면은 100평이 안 될 경우 이게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면 소유자 누구 책임이에요?
  100평을 우리가 있다고 했는데 등기부 상에 현황을 가서 보니까 100평이 안 나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처음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윤용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요 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 같은 거라든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은 그 정도는 민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거까지는 진행이 안 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그거까지는 할 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지금도 1,2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거는 토지분, 또 임야분, 또 대지분 이런 지목에 따라서 축척률이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도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윤용관 위원   
  이게 지금 항공 촬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어디 가보면 쭉 기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삼각점 뭐 보조, 우리가 측량하기 위해서 삼각기준점, 보조기준점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측량할 때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윤용관 위원   
  측량 방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측량은 옛날에는 도면으로 했는데 지금은 UPS로 해 가지고 기법은 많이 바뀌었는데 측량은 측량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불부합지 같은 것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봐야죠.
윤용관 위원   
  그런 과정에서.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종이 도면, 또 옛날에 현지 측량할 때는 연필로 했는데 연필 그 점 하나 사이도 예를 들어서 1미터, 2미터 이렇게 착오날 경우가 있는데 당시의 측량 기법하고 현재는 전산화된 기법하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불부합지가 더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죠?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점 같은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법규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실과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어제 기획실장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과 같은 데는 똑같이 행정지원과하고 30명 정도가 되는데 근무 수당이 많이 지급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환경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더 많이 지급돼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57시간이라는 사항을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안행부 지침상.
  그러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57시간인데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런 사항을 충분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읍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읍면도 우리가 일정 시간은 전부 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윤용관 위원   
  읍면 같은 경우도 57시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다 세워져 있죠.
  있고 기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10시간인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로 평일날은 퇴근 후에 한 시간은 공제하고 네 시간까지 해 주고 휴일날은 그냥 전체 근무한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업 목적에 보면은 이윤 추구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최소를 추구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 원칙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최대 투자해서 최대를 뽑는 것이 경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해 드릴 건 해 드리고 공무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더 이상의 국민한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바랄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민원복에 대해서 군에는 되고 있는데 읍면에는 되지 않는 사항에서 몇 번 누차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민원복이오?
윤용관 위원   
  예, 그 사항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속승진이 7급에서 12년 이상 하면은 6급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2년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근속승진 대상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개는 12년 전에 승진은 많이 해요.
  하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도 누락됐을 때 그 정원에 일정 비율을 그중에서 우수 성적인 사람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선별해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진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12년째 되는 날 공무원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인사 할 때 근속승진을 별도로 인사위원회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은 그 임용날짜를 그 이후에 될 거 아니겠어요?
  근속연수가 지난 뒤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말씀드리면은 근속승진은 공무원의 최저소요연수가 6급을 승진하려면은 3년이 지나면은 승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개는 10년 정도 됐을 때 승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승진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 차원으로 이 법이 생겨서 이것은 별도 인사위원회 거쳐서, 인사위원은 9명인데 그중에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잖아요.
  이분들의 심의 거쳐서 그 배수 안에서 다시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전원 다 시켜주는 건 아니고.
  전원 다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윤용관 위원   
  전원 다 근속연수가 돼도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 심의에서 그 정해진 허용 시까지만 승진해 주는 거예요.
윤용관 위원   
  지금 근속연수가 됐는데 공무원들 근속승진 안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중에 근속소요연수가 예를 들어서 보건직인데 3명이 대상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정해진 비율에는 한 명뿐이 안 되면 하나뿐이 않고 나머지는 근속승진이 안 되고 다음 기회까지 기다린다든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심의를 하니까 그때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윤용관 위원   
  7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7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다 그렇죠.
윤용관 위원   
  다 그런 제도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런데 현재는 8급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했지만 베이비 시대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밑에는 때만 되면 자동 승진이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적체가 안 돼요.
윤용관 위원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마는 가급적이면은 100% 근속연수가 됐을 때는 바로 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윤용관 위원   
  정해진 규정 내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저희 아주 지론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윤용관 위원   
  지금 특별임용제도가 청양대학교 그동안 했었는데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권익위에서 이것이 어느 대학만 하니까 형평성에,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우린 그건 아예 않고 있어요.
윤용관 위원   
  않는다는 것도 지방대학 키워주는 것도 좋지마는 우수한 공무원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같은데 정말 잘한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2년도까지만 하고 지금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특별임용 장학금도 필요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그건 없어졌죠.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특별후보자 임용 장학금을 세워 놓는 이런 취지를 꼭 특채자한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한테 학업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 공무원들은 학비 지원을 선발해서 해 주고 있죠, 지금.
윤용관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제가 나머지는 서류로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공무원 인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지적 사항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데 한 가지 3년 이상 근무자가 142명이라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방은희 위원   
  그러면 최고 몇 년까지 장기근무한 사람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24년인가 있어요.
방은희 위원   
  24년 장기 근무자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한자리에서 말이죠?
방은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잠깐만요, 장기 근무자가 몇 쪽에 있죠?
방은희 위원   
  252쪽.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아까 공부해 왔는데……
방은희 위원   
  중요한 사항을 다 말씀하시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통 한자리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술직들이 그렇거든요.
방은희 위원   
  그런데 어떤 기술직이 24년이나 한자리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찾을라니까 잘 안 찾아지네요.
  아까 봤는데.
  민원실에 있는 지적직인가 요런 사람들이 거의 자리 못 바꾸잖아요, 지적직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고, 환경 쪽 이런 기술직렬들은 그 자리 외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운전직들은 보통 6년, 7년 되는데 요즘은 많이 순환보직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직렬, 환경, 토목, 건축 이런 쪽이 조금 오래 있어요.
방은희 위원   
  그래도 그게 한 과에 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평이동이라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과 내에서는 움직여요.
  과 내에서는 움직이는데 과 외로 나갔을 때.
  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 전병찬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23년씩 근무했어요.
  한 군데뿐이 없어요.
방은희 위원   
  그러면 최고가 24년이고 그 밑에는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통은 6년 이내에 있어요, 대부분은.
방은희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이런 데가 그렇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특수직렬이.
방은희 위원   
  글쎄,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향후 한곳에 너무, 다른 3년 이상된 사람들 거기도 많은 걸로 142명, 너무 오래 근무하지 않고 순환 전보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출입에서 여기 타 시군에 12명인데 전출이 19명이고 전입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으로 많이 가고 우리는 받는 게 1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갭이 생기죠.
  요거를 아까 앞으로 빠다제, 말하자면 우리 말로, 그렇게 해서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하는 것은 일대일 원칙으로 하고 상급기관, 도라든가 중앙 부처에 갈 때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 표현하면 수출이나 다름없거든요.
  인력 수출이죠.
  상급 부서로 많이 보내줘야 홍성군과 상급기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업무 협조가 아주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상급기관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정원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은희 위원   
  그러면 19명을 타 시군으로 보냈을 때 어느 시군으로 제일 많이 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타 시군은 자기 연고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 모신다든가 여기 홍성군에 시험 볼 때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실 테지만 홍성군이 경쟁력이 약하다 하면 시험 볼 때 홍성군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고향으로 3년 이상 전보 제한이 지나면은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의 조성 경위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홍성사랑장학회는 군민이면 누구나 장학금을 기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최초에는 우리가 8억인가를 출연했고 지금은 매년 군비로는 1억씩 출연을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나머지는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장학금을 내주고 있죠.
방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하고 타, 그러니까 기업인이나 외부출향인들이 주는 기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 군에서 주는 거보다 한 배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이 홍성사랑장학금 100억까지 목표로 해서 우리 군비 출연도 좀 더 늘리고 군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회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문서 결재 중인데 그래서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은 십시일반이라고 5천 원 1구좌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든지 매월 5천 원씩 내면은 1년이면 6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진합태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홍성에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3만 가구가 천 원씩 내면은 3천만 원인가 되고 만 원씩 내면 3억이 되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은행에다 계좌 개설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학교 수준이 다를 텐데 심의할 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삼류대학 학생하고 홍성군에 있는 그래도 여기서 청운대나 혜전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심의가 될 때 몇 점 몇 점으로 해서 그거를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설명할 때 관내 대학은 학교별로 장학생 배정 인원을 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청운대 몇 명, 폴리텍 몇 명 이렇게 해서 관내는 다 줘서 학교 총장이 추천해 주면 주는 거고, 관외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관외도 인원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심의위원이 있죠.
  의원님들도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주죠.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형평성 골라서.
  전부 다 서울대학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도 생활이 어렵다든가 골라서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많이 한다 얘기죠, 정량보다는.
방은희 위원   
  공평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일반인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행정지원과 너무 빨리 끝날까봐 저는 질문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덕배   
  그렇게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선경   
  먼저 위원회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꿰차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명확하게 잘 해 주셔서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질문거리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우리 패가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위원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2년 동안 저희가 모두 7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2년 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열두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된 예산이 1억여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건 동감하는데요.
  통폐합이라는 거는 안 되고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다 성격이 있어서, 아니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은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실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관리해요.
  각 실과별로 그 정해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화하면 정보화지원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열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 과 것도 하나가 있어요.
  정보화 관계가.
  우리 과 거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 사안이 발생할 때 이 회의를 해야거든요.
  없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실과장 통해서 진짜 필요성 없는 거라면은 위원회를 없애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다 사안이 생겨서 아니면은 중앙으로부터 이 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한 사항이 되고 그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위원회 한 것이 뭐냐면 군정조정위원회거든요, 맨 위에 기획실 이런 것이.
  이건 뭐냐면 군에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때 그 부서에서 판단 못 하기 때문에 군수님부터 간부들 실과장들로 모인 게 군정조정위원회예요.
  각종 어려운 사항은 여기서 해서 가장 많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도시건축과에 있는 계획위원회, 여기는 일정 면적 이상의 뭐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된 거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좀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필요하거나 또는 의견이라든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그때는 사전에 의견 조절을 좀 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이라고 할 거 같으면은 위원회가 유령 위원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령 위원회, 또는 부실 운영되는 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의 어떤 들러리라든가 또는 생색내기 위원회, 또는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용 위원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고 그분들 한 시간도 안 되는 회의, 뭔지도 모르고 와서 참석하고 도장 찍고 또 한 번 위원회 할 때마다 수당이 10만 원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위원회, 또는 거수기 위원회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제대로 정말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 정말로 딱 맞는 위원들을 좀 선출해서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요.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세부자료로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각 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이 일종에 어떤 관변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각 읍면장이나 실과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위원들을 좀 인력풀로 가동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실과 거를 제가 통합했는데 이것이 행정 행위에 절차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요 위원회를 개최 안 했을 때는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려운 거 있으면서도 이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면은 민간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모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심의해서, 물론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 승진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우리 결재해서, 그분들 민간인들이 다 알지는 지금 말해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것은 우리가 책임 회피성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성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나마 그 위원회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인가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민간인들을 살펴보면 재향군인회라든가 또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분들의 회장님들, 또 다른 어떤 그다지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단체장이 한 10개의 위원회에 속해 있다든가 이런 것들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정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좀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다음은 236쪽에 실과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57시간이죠.
  그러니까 10시간 기본적으로 주고 5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어떻게 했나 할 수 있는 게 아마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관리 감독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대로 감독을 했냐고 하면 제가 대답하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부위원장 최선경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저희 홍성군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인근 예산군의 경우 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부분 가지고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초과근무를 원래는 근무시간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악용해서 정규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미리 그쪽은 정맥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맥인식기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또 이런 식의 것들을 좀 악용을 하고 토요일․일요일날 와서 인식을 하고 오전에 등산이라든가 운동을 갔다 와서 오후에 다시 찍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인 거 좀 우려에 썪인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방 차원에서 작년에도 기획실과 우리 직원 같이 감사계, 우리 서무계 조 편성해서 실과를 저녁마다 체크를 많이 했어요.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나중에 사후약방문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무원 체계를 잘 알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1년에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9급 공무원을 좀 신규 채용해서 청년층에 대한 그런 실업난도 해소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분담도 할겸 완화시켜 주는 경우로 이런 제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초과근무제도는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 바로미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하급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로 생각돼요.
○부위원장 최선경   
  저희 홍성군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9만으로 잡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3백 명 정도.
○부위원장 최선경   
  3백 명 정도면 그다지 과다한 인원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많지는 않죠.
○부위원장 최선경   
  네, 많지는 않네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공무원들의 어떤 여건을 좀 더 신장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잘 맞게 제도 자체의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237쪽에 나와 있는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장학생 숫자가 늘었습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성적 우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말씀대로 학교로 따지면은 읍에 있는 초등학교와 면에 있는 초등학교는 성적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배정 인원을 주었어요.
  늘린 것이 홍성초등학교가 다른 데보다 학생이 많아서 두 명, 예를 들면 다른 학교는 학교별로 하나씩 줬어요.
  적어도 하나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전체 학교별로 전부 다 한 명씩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 우수라고 하면은 5%, 10% 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가 한 학교에 9명도 안 되는 데서는 1등 아니면은 못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완화시켜서 그 복지장학생과 성적 우수로 해서 성적우수장학생이 없으면 복지장학생으로 대체시켜서 융통성 있게, 복지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 해서 학교장의 추천 권한을 줬다.
  이것은 저희 홍성군이 한 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그 안을 잡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저희 홍성군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 중복은 안 되죠?
  초등학교 때 한 번 홍성사랑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도 받을 수는 없……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부위원장 최선경   
  받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건 돼요.
○부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제가 어저께 따로 주신 그 대학생들의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을 봤는데요.
  아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라 제가 알기로는 성적 우수로 따지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이 장학금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대신 장학금을 중복 지급, 국가에서 줄 때도 있거든요.
  요런 거 중복은 피해 주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홍성사랑장학금을 중복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중학교 때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도 받고 대학생도 받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건 좀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또 반대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명단을 이렇게 쭉 훑어본 바에 의하면 아는 이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결코 복지 측면과 성적과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생 중에서 기장학생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저희는 한번에 3백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년 동안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해마다 심의를 하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해마다 심의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3.0 이상의 학점만 인정하면 4년 내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가능은 한데 그렇게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최선경   
  지급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심사를 하니까.
  그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 교사로 해서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장학기금만 운영하지 심사위원은 따로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 해서요.
  어떤 타 시군을 보니까 성적우수학생에 대해서 4년 동안 지급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일정 정도 학점이 되면 인정한다 그래서 한 학생이 4년 동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성도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가능한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미비점을 보완해요.
  예를 들면은 금년에 내년도를 바꾼 것이 뭐냐 하면 특기장학생이 있잖아요.
  홍성중학교에 정구부가 있는데 네 명이 한 팀이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뿐이 못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장학금 규정에는.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단체는 어떻게 주겠다 하는 거를 또 보완해서 해마다 그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틀에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장학금에 관계된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의견을 받아 가면서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성사랑장학금을 중복 수여 좀 안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성적 우수자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재죠.
  그러면 인재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학생들인데 추후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지금 우리 인력 가지고 조사 중인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장학금 전달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홍성군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되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내고 홍성군에 공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신적 말씀만 드리고 있죠.
  이것은 그렇게까지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업무가 장학생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업무 보면서 하다 보면은 그거 하나에도 몰입해야 돼요.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거의 2억에 가까운 저희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장학금이 정말 공부만 잘해서, 어떤 운동만 잘해서 준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러면 홍성군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었을 때 혜택을 보고 공부를 마쳤으면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뭔가 받침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윈윈하게 되고 나중에 지역의 발전으로도 되고 또 애향심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맞는데 위원님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다 그렇게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2018년 되면은 홍주천년 큰 행사들도 할 테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장학금 주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발굴해서 스토리텔링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그때 어려웠을 때 그러면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어찌됐든 투자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좋은 의미에서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2018년도에 큰 행사할 때 같이 끼워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가 된다면 장학금 받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모임,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생성이 되면 거기서 또 작은 금액들 모아서 다시 홍성사랑장학회에 또 기금도 마련하고 이러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관심을 조금만 갖는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서히 준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지적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잘 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고 또 항간에 듣기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부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생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인이 노래교실을 좀 하고 싶다, 노래를 배우고 싶다 하면 노래교실이 생기고 요번에 스포츠댄스를 좀 하고 싶어요 하면 스포츠댄스, 그런 문화 복지 혜택 말고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풀뿌리 자치인데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 서구 거기 정확히 읍면동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와 좀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의 수강료도 받으면서 시설이용료를 좀 부과해서 유료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도 광천읍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만 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많이 쓰는 용어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제일 늦게 시작한 광천인데 제일 으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위원장들한테도 광천 쪽 본받아라 하는데도 광천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엊그저께 노래 발표할 때도 그 위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원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계신 갈산면에 어느 무슨 사업을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도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번 9월 30일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아카데미 하는데 이게 원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못 따라가니까 아까 말대로 하나의 평생학습센터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
  사실은 아닌데.
○부위원장 최선경   
  맞아요, 사실은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서 서서히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특히 저희 홍성군처럼 이렇게 고령화 추세이고 이런 곳은 더군다나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홍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그쪽은 조금 인프라가 나을 수 있으니까 해 주신다면 모범 사례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주민자치위원장의 결정이 있어야 그 위원회가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주민자치 그 위원회 자체가 클린홍성운동 이런 걸 전개를 한다거나 그 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운동을 좀 한다든지 그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들을 좀 같이 해 나가면서 이런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한다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 주민자치 기능이 좀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는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47쪽 201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약 2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위원 수당은 각 읍면별로 다른데 인원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저희가 읍면별로 약 2,9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위원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위원회 개최 횟수에 따라 변화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로 자치라서 우리가 다 터치는 않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정산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정산은 받죠, 저희가.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위원 수당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어떤 자치위원회는 그 위원회 돈으로 내고 어떤 곳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그거를 활용하는 데는 그런 것이 빠지고 그럴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부위원장 최선경   
  네,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249쪽 한번 볼게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나왔는데 올해 2월인가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면 충남도내에서 홍성군의 학교 경비가 저조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본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잘못 보도된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잘못 보도된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자료 뽑은 중에 보니까 우리 군이 증가율도 제일 많고 저희 같은 경우 교육경비목이 뭐냐면 지방세에 우리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보면 3%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훨씬 능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증가폭도 높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언론 보도를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마치 홍성군이 그렇게 매도되더라고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홍성군민이겠지만 우리는 억울하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기사에 따르면 홍성군에 교육경비가 한 21억 정도, 같은 예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한 예산군하고만 비교를 해도 예산군은 63억으로 홍성군보다 무려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만 보면.
  그래서 마치 저도 학교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 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잘못된 기사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경상경비, 그게 학교경비로 해서 우리 과 것도 있고 다른 과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수산과 무료 친환경 급식 같은 거 이런 다 포함되는 자료 중에서 그 도청에서 만든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
  그거에 따라서 잘못 퇴색되게.
  어제도 공약사업 말씀하시더먼 그러한 건 아니다.
  국도비 보조 반납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많이 보조를 받으면 많이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워낙 많이 받은 중에도 그 반납이 된 거죠.
  안 쓰는 거에서 불용액이 됐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준 돈 다 못 썼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좋게 얘기하면은 깨끗하게 크린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안 쓴 거는 깨끗이 반납하고 다시 받아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공약 사항이라든가 국도비 반납액 홍성군 최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얘기했던 학교 경비 마찬가지고요.
  다들 과장님이나 실장님 말씀으로는 기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어쨌든 첫 번째 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도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예산군의원 김용필 의원인가요?
  이 양반의 한마디가 마치 전체 의견인 양 전환된 거예요, 그것도.
○부위원장 최선경   
  기사에 따르면 맹정호 의원이 국감자료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서산시.
○부위원장 최선경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서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서류 보지도 않고 자기가 느낀 자료 갖고 와 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도 행정사무감사가 서류도 안 보고서 자기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한 거잖아요.
  그거로 감사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사실은.
○부위원장 최선경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셨거나.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것이 건건 대응하다 보면…… 최 위원님도 홍주신문 국장 하셨잖아요.
  최 위원님이 쓴 거 우리가 다 반박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다 대응하다 보면 간 뒤에 가끔은 무장주의도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그러한 통계치라든가 그러한 기사라든가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것이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도비 반납도 물론 국도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많이 반납했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세부 항목을 한번 들여다 보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거나 또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항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런 것도 있죠.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을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이 CCTV 관제센터 구축이 된 것이 2012년도에 구축됐는데 그때 당시 CCTV 운영위원회에 제가, 현재도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때 처음 구축할 때 운영위원회 나가고 아직까지는 운영위원회를 못 나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시를 안 했고 잘 운영이 되시니까 안 했다고 전 생각을 할 텐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CCTV가 통합해서 806개의 CCTV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홍성군에.
  그런데 지금 화상도에 대해서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CCTV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잘 되고 있어요.
  학교 것이 13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뚜렷이 보이는데 학교 거 일부가 좀 덜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점차.
  저희가 학교에 있는 CCTV를 설치한 건 아니거든요.
  설치는 각 부서별로 아니면 학교, 기관별로 설치한 것을 우리가 통합관제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2백 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계속 신규 설치하는 건 바꾸는 중이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김덕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54대가 있었어요, CCTV가.
  지금 한 1년, 2년 다 돼 가면서 엄청나게 5백 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늘어가면서 앞으로 CCTV 관계가 방범용 같은 경우는 범죄 쪽이라든가 어떠한 수사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볼 때 보면 대교리에 그쪽 공원 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전부 다 관제센터에 나옵니다.
  나오면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CCTV 관제센터에서 그 종사자들한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고 보안교육을 많이 시키실 텐데 그런 부분에 철저를 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앞으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한 번 설치할 때 그 설치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도 돼야 되겠지만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악조건에서 생활이 자꾸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감지할 수 있는 거, 아까 보니까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CCTV에 감지돼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CCTV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2014년도에 보니까 9억 6,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꾸 이 예산이 증가될 부분이고 CCTV의 어떤 교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3교대로 하죠.
  8시간씩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데는 큰 문제성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6대를 하게 되면 5명씩 근무하면은 1인당 관제하는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전체 다 않고 있고 현재는 380대만 연계해서 쓰고 있어요.
○위원장 김덕배   
  나머지 거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기에도 예를 들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거는 그 중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계 안 시키고.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380대만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연결을 시키면은 인력도 더 증원해야 되죠.
○위원장 김덕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182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실수령액은 160이고 세금 떼고.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음에 관제센터에 감시요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현재까지 한 분도 안 나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지 않고요, 사정에 의해서 한 6, 7명 정도는……
○위원장 김덕배   
  제가 할 때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뒤에서 한 5명 정도 놔두고 또 나가면 또 하고 대기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분들 다 해결했어요.
○위원장 김덕배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그런 부분은 이쪽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급여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위탁 경영이나 이런 것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하셨지만 2012년도 11월달에 설치해서 12월 한 달 운영했잖아요.
  그러고서 2년이 끝나가는 단계에 들어와서 2년이 넘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타 시군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요번에는 일정 마진을 줘서 위탁 관리 할 거예요.
○위원장 김덕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연말에 할 거예요.
○위원장 김덕배   
  2년이 지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위원장 김덕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에 좀 깊이 생각하셔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김덕배   
  예, 최선경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선경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행정지원과 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읍면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금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군민체육대회, 특히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10월, 11월, 거의 행사 군으로 전락할 정도로 행사들이 줄지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행사를 치르게 되겠지만 행사 및 축제, 군민체육대회 2억 8천만 원, 이미 지나온 거지만 설날장사씨름대회 같은 건 이번 특이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3억 천만 원입니다.
  홍성군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2천만 원이고요,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에 천만 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에 3,500만 원, 체육인의 날 밤 행사에 천만 원, 또 홍성․예산․도청 체육인화합대회에 1,2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행사 6백만 원, 바르게살기대회 1,100만 원, 여성대회 9백만 원,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1,200만 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꼽아봤더니 대략 6억 원이 넘습니다.
  행사나 어떤 단체에 주는 행사, 일회성 행사 지원비가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읍면체육대회나 요런 군민체육대회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런 거를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군수님께서 전부 통합해서 하루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고 읍면체육대회가 읍면은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격년제로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는 읍면체육대회를 않기로 하자 해서 줄이자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도 최 위원님처럼 행사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다만 이 단체별로, 이장, 자율방범대,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다 자기, 적십자,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하루아침에 불식시킬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지만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식으로 우리 생활에 활력, 체력은 국력이라고 이것은 그동안의 심신 피로를 스포츠라든가로 풀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은 해요.
  다만 이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조정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수뇌부 쪽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이번 저희 7대 의회에서는 이런 단체나 어떤 행사에 주는 행사비 대폭 삭감할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어려우시다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너무 삭감하지 마시고요 행정부에서도 요구하면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4시 4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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