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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6일 (화)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희   
  사무직원 조성희입니다.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가 그러면은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도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총액인건비는 저희가 안행부에서 우리 예산 얼마 범위를 지원해 줘서 그 범위 속에서 우리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시군으로 직원을 늘리라는 공문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 내지 3%, 우리가 699명인데 1 내지 3%, 정원에 우리 군은 1%만 해당되거든요.
  1%까지는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탄력적으로.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금년 3월 5일날 기준인건비제 운영이라는 것이 바뀌었는데 안행부에서부터 그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 능력껏 일부의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정원 699명이니까 1%면은 7명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2명만.
윤용관 위원   
  그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줬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30년 이상 된 공무원 한 명과 9급 공무원 들어오면은 2명 정도 인건비 차이 이렇게 나잖아요, 배가.
  그 총액은 우리가 540억 정도 이렇게 된 금액에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게 총액인건비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윤용관 위원   
  총액인건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벗어나서는 안 되죠.
윤용관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1 내지 3%라는 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리가 699명이 정원 승인받았잖아요, 우리 조례에.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총액을 넘어갈 수도 있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금액은 안 넘기죠.
윤용관 위원   
  금액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예산이 540억 정도 가능한데 400억 정도뿐이 예산 편성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젊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제 도입됐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돼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 명이, 6급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6월 30일까지 딱 안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안 차는 게 아니라 요것은 그러니까 한시정원을 규제개혁팀에 6급을 그때까지만 규제개혁 업무가 끝나니까 6월 30일까지만 한 명을 정원 주고 지나면은 그 정원 한 명은 다시 감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윤용관 위원   
  자연감소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런데 요것이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그때까지 더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을 해 주죠, 한시니까.
  한시라는 건 어느 때까지거든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 팀이 6명 증원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규제개혁에 한 명.
윤용관 위원   
  한 명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운영……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경제과에 노완호 팀장이 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덕배   
  예.
윤용관 위원   
  참고사항에서 보면은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연간 25만 5천 원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단위가 천 원이에요.
  그래서 2억 5,500.
윤용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2억 5,500, 그러니까 그것이 6급 1명이 21호봉 기준해서 5,500만 원 곱하기 한 명해서 한 명 5,500, 그다음에 9급은 8명, 3호봉 해서 연봉 2,500만 원, 그래서 8명 해서 2억, 해서 2억 5,500이라는 얘기예요.
  소요 예산인데 이거는 큰 문제성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윤용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선경   
  저희 홍성군 공무원수를 한 7백여 명으로 잡고요, 10년 이상 20년 된 공무원수, 또 20년 이상, 또 30년 이상 대략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제가 자료 안 갖고 왔는데요.
○부위원장 최선경   
  대략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은 전체적으로 거의 70% 이상이 다 10년 됐을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20년 이상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이 한 30% 정도 이렇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30년 이상은 몇 분 안 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많죠?
○부위원장 최선경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30년도…… 제가 37년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승환 전문위원님, 몇 년 했어요?
○전문위원 김승환   
  33년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62년생 되니까 전체적으로 30년 이상도 거의 백 명 정도 된다고 봐야 할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10%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 조례 하면서 실과장들은 그러면 30년 이상은 또 한 번 더 세분화해서 해 주자까지도 의견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있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현재 그러면 사실은 30년 이상 되신 분들 공로연수도 가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공로연수는 이미 그거 들어가면 공직 생활은 끝나요.
  6개월 전에는 직권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1년 전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인사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우리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6개월 남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저희 홍성군도 지금 6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은 1년에 21일 정도 연차를 쓸 수가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6년 아니고, 6년 이상 되면은 맥시멈 23일이거든요.
  연가를 가는 거죠, 연가.
○부위원장 최선경   
  예, 연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6년 미만은 연수별로 따라서 8일, 뭐 9일, 10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죠.
  넘으면은 풀로.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6년 이상 되신 분들 한 20여 일 이상 또 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연가랑 지금 이 안식휴가랑 같이 합쳐진다면 만약에 20일을 전부 다 한번에 쓴다든가 하게 되면 거의 한 달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20일은 2회로 분할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부위원장 최선경   
  분할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쓴다면 한 30일 이상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연가도 본인이 신청한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야 될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23일 갈 수 있다고 한꺼번에 23일은 결재를 안 해 줄 테죠.
  안배해서 쓰라는, 연가라는 것은 내 공직 생활 하면서 가정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안배해서 쓰라는 게 연가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간다는 거는 집중 휴가지 그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과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없어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분위기상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휴가를 찾아서 써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사실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열흘씩 이렇게 장기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 얘기 할게요.
  96년도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었어요.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0일 휴가 가는 게 있었어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라고 해서 저는 서무계장 하면서도 그때 서무계장일 때 군수님 수행 다 했는데도 열흘 다녀왔어요.
  그거는 자기 나름일 거예요.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서 또 열흘을 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요것은 제외됐어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관여 않게 됐더라고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생겼다가.
○부위원장 최선경   
  왜 없어졌는지는 아시죠?
  주 5일제로 되면서 없어졌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랬다가 다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세로 지금 다 전환되고 있어요.
  특별휴가 주는 거는.
○부위원장 최선경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공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만약에 그 휴가를 가게 되는 직원들이 있으면 따로 그 직원들 간에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저희가 여름철에 하계휴가 갈 때도 부서별로 4분의 1 이상 안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부서 내에서 조정하는 거고 요것도 10년 이상이면 10년부터 19년, 10년 동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10분의 1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쭉 구분돼서.
  꼭 그 10년 도래자만 나는 10일 간다는 게 아니라 13년 때 갈 수도 있고 15년 때 갈 수도 있고 자기 능력껏 계획에 맞춰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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