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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7일 (수) 10시 0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4.    o 주민복지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국제교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성에서 중국 해림시를 방문했는데요.
  그때 소요경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환학습이나 어학연수, 또 김좌진장군 청산리역사대장정 그런 걸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중국 해림시에서 또 홍성을 방문했을 때 소요경비가 약 3,87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포축제 때 꽃봉오리 예술단 공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쓰촨성에서 홍성을 방문했고요, 또 중국 경산현에서 홍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교류가 몇 번 있었는데 국제교류의 내용을 보면은 김좌진 장군과 관련된 교류는 잘 되고 있지만 생산적이고 소득이 창출되는 실적보다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만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교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류를 하면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엄청 어려운 질문을 주셔 가지고.
  사실 국제교류 그동안 2000년도 초부터 우리 홍성군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자매결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왕래에 그치고 특별한 어떠한 군민에게 소득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다 할 만큼 이렇게 실적이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말씀주셨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많은 지역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디하고 했을 때에 많은 것을 우리 행정이라든지 기타 산업이라든지 뭔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 도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우리 군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교류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하겠고요.
  국제교류를 할 때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실장님 말마따나 우리 군의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방은희 위원   
  다음은 24쪽에 정책 기획 발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매년 정책을 구상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58건의 신규 시책이 발굴되어서 89건이 채택되고 69건이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택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군만의 자체 특수 시책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추진 결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2013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희 위원   
  예, 89건이 채택되고 60건을 채택 못한 사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택 여부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되기 어렵고 자체 재원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고요.
  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이어야지 특수 어떠한 단체를 위한 그런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제외를 하고 선진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계획예산이라고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희 특히 지방정부는 예산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금년도 총 저희가 한 4천 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국가 시책이나 국비, 도비를 부담하는 매칭에 의해서 하는 사업 말고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 시책은 홍성만이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아무튼 금년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거의 홍성만 특별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특이하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쉽게 얘기하면 복지 행정이다 하면 기초노령연금 하면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보태고 군비 얼마 보태서 해라, 수급자들은 어떻게 해라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다음에 26쪽에 홍성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소식지 발간은 9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 가정에 만 5천 부 정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홍성군의 소식을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 쌓아 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냥 처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가정에도 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받을 만한 사람만 보내주거나 내용을 충실하고 또 알차게 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소식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에 롯데, 극동, 효성 같은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고 도청, 교육청, 또 경찰청 같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방법과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이 아니고 화요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일정 부분을 놔두면 필요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남는 것을 바로 회수해서 저희들이 볼쌍사나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행 부수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홍성소식이 그리 어떠한 좋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난 신문이 아닌 구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출향 인사나 기타 또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에 대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 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 방법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요런 것을 한 번 조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또 발간 내용에 대해서도 더 한 번 검토를 하고 배부 방법이나 배부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식당이나 가정들에게 2부씩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소식지도 2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A라는 분은 사회단체의 장이고 또 그분에 동거하시는 부부간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혹시 2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 말씀 하시길래.
  그래서 철저한 검증, 쉽게 얘기하면 주소나 A에 B사람이 한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지간인데 그걸 모르고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아주 철저한 그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은희 위원   
  1부당 가격은 사실은 얼마되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좋은 지적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기획감사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홍성군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고요, 또 안살림인 예산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라든가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통계 업무까지 다 관할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임무가 막중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 막중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와 더불어 이제 민선 5기․6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홍성군에서는 최초로 군수님께서 재임을 하시게 되셔 가지고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군수님의 공약 사항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료를 보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최선경   
  지난 4월 14일 서울신문이라든가 중앙한국 등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실장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단체장 227명의 5대 공약, 6,800여 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평균 공약 이행률이 66.56%인데요.
  결국은 많은 군민들로부터 엉터리 공약이다라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사에 따르면 저희 홍성군이 54.29%, 전체 227명 지자체장 가운데 200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보도돼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었습니다.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는 2010년 선거 당시의 어떤 공약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에서 나온 자료를 저에게 오늘 또 담당 계장님이 주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사업이나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 것은 인정하나 거의 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로서는 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 이행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니페스토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중간에 한 보면은 우리 인터넷에 게재할 때 그런 내용 뭐 해 가지고 잘못됐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언론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전국……
○부위원장 최선경   
  서울신문하고요, 주간한국이라는 곳에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공약 사항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83% 정도 이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이 나왔을 때마다 일일이 저희가 대응해 가지고 고쳐달라 이런 거를 안해서 그렇지만 자신 있게 저희가 지역신문에다 한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그러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만약에 잘하셨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공약이 지금 잘 추진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어떤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선5기 공약 사항 중에 일부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공약 사항이 현재 8건인데요.
  남당 관광지 개발 및 해양 레포츠 시설 추진, 민자 유치 통합 골프장,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홍성광천전통시장 활성화, 또 광천지역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민관합작 홍성명품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또 도청이전 추진과 용봉산 주변 지역 개발, 온천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또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인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중에서 지금 일부 추진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보류 내지는 폐기라고 봐야 할 공약 사항도 사실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남당관광단지 그 문제하고 골프장 관계는 사실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광천 제2산업단지 조성도 어떠한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민과의 갈등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나머지는 지금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요런 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온천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옥암지구 환지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청 이전 추진과 용봉산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이 4개의 사업은 사실상 거의 보류나 폐기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하고 민관합작 홍성명품 한우먹거리타운 그런 관계는 민선 4기 때 첫단추를 잘못 꿰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이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부위원장 최선경   
  이와 같은 답변이 6기가 끝나고 7기에서 혹시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그 한우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갈산이나 또는 이쪽에 구획정리지구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단지 거기에서 광천산업단지 관계는 적극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공약 사항 이행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 홍성명품 한우먹거리타운은 지금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성할 의지도 있다는 자료를 제가 기획실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아직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검토하지 이 자리에서 공약이라고 할까 아니면 확답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도록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 추진 중인 공약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 추진하기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에는 김석환 군수님께서 어떤 공약 사항을 내걸으셨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사항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 사업 또는 개발, 즉 조성이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유치라는 제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공약들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모두 61건의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국책과 민자사업은 제외하고, 또 지난 8월 29일에 아마 이 공약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실천 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가지의 공약은 재검토, 이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49건입니다.
  이 49건 중에서 27건, 27건 정도 즉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조성, 건립, 유치, 즉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대다수입니다.
  조성과 관련돼서 본다면 광천시장 특화거리, 또 남당지구 인공해수욕장 조성, 또 역사문화관광벨트, 그밖에 테마공원, 세 가지를 내걸로 계십니다.
  대략 사업비로 한 4백 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건립인데요.
  군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올해는 아마 기반 정도 잡으실 예정이신 거 같은데요.
  그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 또 여성회관, 노인종합복지타운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걸고 계시는데 모두 1,271억 원이 투여가 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는 이것 외에도 보건소와 읍사무소를 신축하느라고 백 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밖에도 새마을회관 부지에도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할 때, 건립을 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건물만 지어 놓고 그거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일반사회단체의 건물을 지어주고 났을 때 그 사회단체의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활용성을 잘 생각하셔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밖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민자사업입니다.
  지금 대왕버섯단지 관광농원 및 전원단지 개발 330억, 또 광천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 이거 모두 민자 사업으로 하는데요.
  대략 천 억 원 정도가 드는, 천 억입니다.
  보통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왕버섯에 대해서는 새터민들, 이분들이 구항에 토지를 다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소득과 연계하고 또 하겠다고 그래서 토지까지 마련이 됐고 그 밑에 보시면은 대단위 화훼단지 조성은 광천 쪽에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한 분이 우리 군에 한 두세 번 찾아와서 자신 있게 그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광천에 오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민선6기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분리해서 할 것이냐, 조금 좀 어떤 공간을 두고 주차장을 100면이라면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지를 마련할 것이냐 요런 것을 좀 충분히 더 고민하고 검토한 뒤에 10월 말에서 11월쯤 저희가 공약 사항을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않고 그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민선5기에 대한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론에서든 자기들 편한대로 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실질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지역 신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민선5기에, 잘못하면은 선거 기간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약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면.
  그래서 민선5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언론에 할 필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연임이라는 부분은 가장 장점은 지난 사업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거는 기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자사업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잘 감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도시 내주고 기반시설만 마련해 주고 나중에 사업 지지부진해서 흉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또 제가 준비한 것은 홍성군 예산과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홍성군의 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홍성군의 재정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 12.5%고요, 재정자주도는 56.2%입니다.
  물론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둘다 다 하락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평균에 비해서도 떨어지는데요.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시 여기고 있죠.
  인건비라든가 청사유지비라든가 꼭 우리가 지출해야 될 기초연금이라든가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자주도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홍성군의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보는 우리 홍성군의 재정은 지금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도 큰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정 계층보다는 군민 전체를 위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나갈 것이며, 또 약 218억이라는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선6기에 채무 제로군을 만들겠다하는 목표로 지금 218억이면 4년간 약 1년에 한 52억 정도 하면은 저희가 채무 제로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보다는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쓰고 그래서 우리 채무가 없어야 세입이 증대되고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 또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군 단위만 비교해 봐도 사실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인근 예산군보다 사실 낮습니다.
  그다지 재정자주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작년 11월에 저희 충남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 자리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냐 하면 최근 2년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이 가장 높은 군이 바로 충남도 전체를 통틀어서 홍성군입니다.
  최근 2년간 139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다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별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몇 개 부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급히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어요.
  1억 얼마짜리가 10 몇 억 되고 10 몇 억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표기가 잘못돼서 검토해 본 결과 그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반납해서 그동안에…… 매년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최근 2년간 중에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광천에 추진하려고 했던 먹거리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4년, 5년 걸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그 해에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 높아졌고 타 시군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은 그 반납액이 제일 많은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무려 77억 원, 도비 같은 경우도 가장 많습니다.
  49건에 102억 원인데 단순하게 동그라미 하나 잘못쳐서 잘못된 자료라면 그거 자체도 잘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가 유감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 때 오비이락격인지 모르지마는 국도비를 한 5년 전, 4년 전 것을 최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특별히 많았던 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명쾌한 해답은 아닌 거 같고요.
  좀 변명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4쪽을 보니까 홍성군에서 국도비 문제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 불용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홍성군에서 사용하지 못한 천만 원 이상의 불용 내역입니다.
  모두 142건에 총 잔액이 약 73억 이상을 못 쓰고 남겼는데요.
  아까의 그 답변하고 그다지 동그라미 하나 차이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에 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잔액이 2억 3천만 원 이상을 남겼습니다.
  농수산과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억 6천인데 1억 이상을 남겼고요,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원, 1억 5천 이상이네요.
  또 축산과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잡았으나 잔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보건소의 병의원 접종비도 3억 6천만 원의 예산에 잔액이 1억 2천이 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1천만 원 이상 불용 사업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으나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했는데 이분들이 축산에 대한 어떠한 시대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관심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농민이나 군민을 상대로 하는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대응으로 다른 분한테 공문을 내도 또 계획이 없던 분들도 자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잘못 보면은 전체로 묶어서 국도비를 너무 많이 반납……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충분한 준비나 또는 수요 발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 사업이 비단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도 비슷한 비율로 남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남는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절약한다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그 쓰임을 찾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할 거 같고요.
  이런 남는 예산, 또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그동안에 어떠한 특정 목 부분에 지속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하는 그런 예산은 내년도는 전부 아주 일몰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부서장들한테도 그런 전달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하기로는 저는 예산을 꼼꼼히 보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데요.
  앞으로 본예산 심의 시에 해당 사업, 이렇게 불용 예산이 많은 해당 사업은 좀 더 꼼꼼히 봐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삭감액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도비 포함했지마는 군비도 거기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군비를 금년에 군민들을 위해서 써져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연말까지 미루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는 복지 예산 쪽은 그런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 하면은 어린이집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2천 명이다 그러면 2천 명에 대한 국도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원은 1,200명이다 그러면 8백 명분을 반납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 점은 복지 쪽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일원 정원이 3백 명이다 그러면 3백 명에 대한 국도비를 보조 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거기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한다.
  그런데 수용 인원이 2백 명이다 그러면 약 30%가 남을 수뿐이 없다.
  복지 쪽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복지 쪽은 수요와 그런 예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사업도 훨씬 잘 될 거고요, 예산도 훨씬 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 담당으로 공무원 한 세네 명이 4천 억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히 다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따지지만 기타 예산도 지금 말씀대로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다 쓰라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해 다고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과 102쪽 그 사회단체에 관한 어떠한 지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사회단체 임대 현황이 있는데요.
  이 임대료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특별한 기준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들 사무실을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을 지어달라.
  그러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물을 지어주면 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다고 사회단체 활동하는 분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답변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홍성 지역의 어떠한 빈 공간을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이 임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기준보다는 보통 한 3,500에서 많은 데는 한 7천 요 정도 가지면 사무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무실이 100평이다. 그런데 20평 잘라내고서 기준에 맞춰라 해서 5천만 원만 줄 테니 해라. 그런데 7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맞춰서 하고 이 돈은 사실 저희들이 다 채권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 단체에 준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분들이 필요 없을 시는 군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서 임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마을이 아파트들이 분구가 되면서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죠?
  7개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새로 분구가 되면서 우리 회관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월산3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마을회관 임대료를 지원해서 건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관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마을 지금 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3백 한 40개 마을 되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부지만 마을에서 확보하면은 군에서 지금까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리나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분구가 된 데라 할지라도 대지를 마련하면 신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부영아파트 그쪽에서 말씀하신 거기가 월산3구죠?
○부위원장 최선경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거기에 대해서는 대지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번에 처음 지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137쪽에 보면은 저희 군 지원 민간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지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기준액이 들쭉날쭉 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2104년도만 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제주도를 가고 24명, 1인당 약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도자회 이분들은 전남 해남으로 40명이 가셨는데요.
  37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1인당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생활개선회가 또 연수를 갔는데 여기는 또 1인당 4만 3천 원꼴입니다.
  각 단체마다 왜 이렇게 지원액이 다 달라야 하죠?
  똑같은 연수라 하더라도.
  상황이 좀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진짜 어려운 예산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모은 회비가 있다, 그러니까 군에서 얼마만 다오 이렇게 하는 데는 그 금액을 지원하고 또 봉사단체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데 80%를 지원해 다오 하면은 또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적게 준 데는 자기들 회비가 있으니까 일부만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왕복 차비만 지원해 달라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적의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지 임의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명확하게 하자면 좀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부위원장 최선경   
  어려움이 있으면 단호하게 이제는 거절을 할 부분은 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한한 이 사회단체 해외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국내도……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지켜보는 입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할 부분들은 거절해 주시고요.
  이런 지원금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시간을 너무 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타 지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 제가 넥타이를 처음 멘 거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이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제 박 대통령께서 그 특별법의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 요구 사항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사항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하는 사항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국민들은 그 세월호의 아픔에서 빨리 탈피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으로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역시 기대했던 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분석도 있었고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말 기대를 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송사에 겹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3년간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약 55건인데 그중에 패소한 사항이 한 3건 정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3건 정도에 대한 그 내용이 19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없는 4건입니다.
  손해배상이 포함된 4건에 대해서 패인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소장 판결문이 오면 한번씩 검토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사건번호 2012가단2255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패소해서 변호사비가 110만 원 들어갔고 일부 패소 손해배상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피한 사항이냐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직무태만이냐 이러한 사항에서 분명한 기획실에서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돼서 패소된 사유가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중에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소유자 파악을 쉽게 얘기해서 이전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이전이 됐는데 A라는 사람이 소유한 걸로 대장을 보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한테 통보를 않고 거기에 있는 잡목 제거와 함께 소나무를 한 250주인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벌목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변호사를 저희가 채용을 했고 그래서 이 관련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감사가 필요하면은 감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통지를 않고 임의로 했다면 그건 뭐 더 볼 것도 없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징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상권까지 행사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요 네 건에 대해서는.
윤용관 위원   
  제가 이것을 판결 끝난 소장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 1,298필지에 대한 그 소유자 파악이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낀다라는 사항이우리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이 과연 공무원들이 1,300여 필지의 소유자 파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공시송달이라는 제목하에 공익으로 하면 어떤 공시송달도 가능하다라는 사항으로 방법을 택해서 소유자한테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사업을 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동의서를 안 받고 그 방법을 택했는데 택한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소유자한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사실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군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물론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마는 저는 앞으로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직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요 이후로 저희들이 공시보다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숲가꾸기사업을 좀 변경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저희가 당사자는 모르고 산림직들 불러서 한번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요 네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냐 아니면은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제가 4건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 건씩 한번 짚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골재 채취 허가에 따른 농지 복구 예치비에 따른 사항 같아요.
  요 사항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토석 채취를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석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안 된 상태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다가 4억 얼마인가 받아서 원상복구를 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남은 금액은 그 사람이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을 들은 사람한테 2억인가를 주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한 2억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남은 돈이 있으면은 우리를 줘야지 왜 그 사람 주냐 그래서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어요, 우리 홍성군에.
  그래서 요것은 뒤에 변호사가 계십니다마는 제가 자문해 보니까 100%, 우리가 그래서 소를 제기했어요.
  그 돈을 내놔라, 보증보험회사를 주게.
  그런데 이것은 판례도 그렇고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99%다, 그걸 받아서 보증보험회사에 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100% 승소라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100% 승소했다 하더라도 민사에서 그분이 부도가 난 업자입니다.
  민사에 이기면 뭐 합니까.
  그분이 돈이 없는데.
  저는 이 사항을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복구예치비를 예치했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임의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법원에서 자문을 받고 법원에서 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실수로 준 건 아니에요.
  주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조정을 거쳐서 지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일단은 저희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지금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요 문제는 제가 한번 자세히 더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윤용관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홍성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 조정 업무를 다 총괄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100% 승소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복구예치비를 확보하는 사항은 허가권자가 책임지고 그 농지에 대해서 골재 채취가 끝나면은 복구를 해 준다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증권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송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보험증권에 요구했으면은 이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쪽 담당자 판단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윤용관 위원   
  제가 이런 사항은 담당자도 그렇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농번기가 되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 현 체제에서 선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어떤 예비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보증보험에 청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드는데 현 예산 체제에서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에요, 이게.
윤용관 위원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왜 지출했냐 하면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월 20%인가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예비비로 지급하고 나야 이게 승소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 서 예비비를 지출했던 부분이에요.
윤용관 위원   
  저는 그 예비비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전에 4억이라는 돈을 다 갖고 오지는 않고 공사에 필요한,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2억 원이 들어갔으면은 2억 원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복구가 100% 완료됐을 때 그 사항을 보증보험에 청구했으면은 이런 송사사건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항이 복구예치비가 있다 하더라도 선집행으로서 우리 현 체제에서 가능하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비비 지출이 안 됩니다, 그때는.
  복구비 지원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용관 위원   
  그래서 요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그 복구에 따른 책임은 업자가 있는데 업자가 복구를 할 능력이 없거나 안 할 때는 저희가 보증보험 증권회사에다 청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윤용관 위원   
  보증보험에 청구할 때 우리가 청구를 전제하기 때문에 예치가 된 사항을 과다 청구하지 않고 지금 과다 청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쓴 만큼만 청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진행 과정은 보다시피 몇 10건 되는 그 소를 제가 다 하나하나 건건이 다 자세히는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윤용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가 소송 관계 조례를 보니까 승소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징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포상금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소한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승소 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 기억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여기에 우리 조례를 보니까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의 경우에는 지급액 30만 원의 6배까지 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 포상금 지급 조례에 명시가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제가 사건을 정확히 나열한다기 보다도 지난번 홍주미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억이라는 것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홍성군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항에서 포상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사항도 혹시 검토가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주미트 15억…… 그때는 위원님도 현역의원님이신데 누구한테 지급을……
윤용관 위원   
  요게 소송수행자로 돼 있어요, 소송수행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이게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에 이게 하고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승소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용관 위원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되고 소송수행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축산과장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데 검토를 해 봤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윤용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송을 수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빌렸지마는 승소비용을 또 변호사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은 변호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소송수행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입니다.
  소송대리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소송수행자한테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쉽게 얘기해서 제가 표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 수행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가서 수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리자인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라기 보다는 소송책임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성공비까지 다 줬는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원칙에.
윤용관 위원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고요.
  요 사항은 2013년도 3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조례에 없다는 게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소송수행자라 함은 변호사를 선임 않고 공무원이 수행할 때가 소송수행자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담당자라고뿐이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가영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유가영 변호사 답변도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앞으로 송사 업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가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 앞으로 변호사 선임 같은 걸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소액사건은 우리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용된 유가영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소액사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는 지금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유변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를 많이 한다면 수당을 그쪽에 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신상필벌 요 사항이 기획실에서도 잘하는 공무원한테 자꾸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공무원들한테는 채찍을 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기획실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측면에서 분명하게 그 사항을 잘해 주시고 그 사항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뒷받침해 줄 사항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패소한 사항 4건에 대해서는 상소 포기에 따른 패소원인분석표라는 게 또 있네요, 보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쪽에 보면은 최근 3년간 홍성군 채무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군세 규모가 충청남도에서 1등이더라고요, 군 중에서는.
  8개 시군인데 홍성군이 8만 8천에서 9만 얼마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9만 얼마 늘어났고 그다음에 예산군이다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웬만큼 수준에 올라와 있고 제가 알기에는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건전재정에 압박을 안 받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쭉 보면은 민선6기 중에 채무를 제로화시키겠다라는 사항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 현황을 볼 때 2010년도에 민선6기가 인계받은 사항이 368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쭉 감소하면서 2014년도 연말 예상액은 218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계속 줄고 있는 사항이고 그 뒤쪽에 보면은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지금 1단지가 완료가 된 상태죠.
  그 사항이 이 용역 결과로 볼 때 43억 정도가 우리가 그 도청에 있는 재산을 다 인계받을 때 관리비를 제외한 사항 중에서 43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예산이 도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요새는.
  저금리 시대인데 우리가 굳이 타 시군 못지않은 재정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로베이스가 좋은 건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무요?
윤용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왜 금리가 낮은지 저기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조기상환도 있고 차환 이렇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받은 거 보면은 약 4.5에서 5%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3% 이자로 전부 차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3%라 하더라도 지금 시중금리에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맡긴다 하면은 1%대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 나기 때문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저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로베이스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사실 모든 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사업 중에 보면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친환경특구가 지정되고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증대사업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도시 공동화 방지에 따른 사업도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가급적이면은 재정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긴급히 놔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수도 놓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도로를 다 절단하고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불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왜 이걸 안 해 줍니까 이런 사항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런 사업은 완급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218억 채무를 금년도 사용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은 한번에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한 4년에 나눠서 무리 안 가게 또 우리 군민들 대다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4년간 나눠서 갚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군도 이런 부분에 건설과장 보고에 나타난 그런 예산은 반드시 전부 편성토록 할게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재정 압박 요인의 대처 방안 중에서 교부세라는 것이 있는데 교부세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하는 거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한 100건 정도가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수, 또 그 지역의 면적, 그다음에 해안선 길이, 도로, 군도에 대한 도로 이렇게 해서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 하는 아홉 가지 사항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한 110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감안해서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입력을 잘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산출돼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누락되지 않게,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경로당이나 노인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년에 지금 준공이 된 것을 혹시라도 빠지지 않게 다 파악해서 넣는 그런 작업이 노력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특별교부세라든가 추가교부세 같은 건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안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홍주고등학교 입구에서 코오롱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싶은데 우리 군비를 그동안에 한 20억을 투자했다, 특별교부세 부족한 거 1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오는 그런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받아오는.
윤용관 위원   
  고도의 기술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윤용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사실 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하셨는데 저는 공모사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부분에서요.
윤용관 위원   
  제가 중앙 부처라든가 충청남도청을 돌아다니고 많이 같이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어진 사항은 사실 고도의 행정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데 로비라고 하면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사항이 아닌 그러한 사항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우리 현재의 조건이 좋습니다, 우리 진용이.
  홍성군이 그동안 침체돼 있었지마는 중앙부처 상도 많이 받아왔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도청도 새로 왔고 또 주변환경을 볼 때도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 아니십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해당 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오배근 의원님 문화복지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런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항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하라는 사항은 사실 무리한 부탁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고 도청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되고 근본적으로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또 어떠한 정책을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그런 예산 확보를 잘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일을 열심히 잘 해서 상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요런 부분은 또 어떠한 행정에서 우리 도내 예를 들어서 1위를 했다, 행정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고 요번에도 1위가 목표고 또 거의 가시화됐는데 도에 그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 돼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개인한테만 다 줄 수도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실과에서 B라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그 업무 추진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한테도 일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그 실과에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위해서 실과로 반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위원장 하시고 이렇게 도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홍성 쪽으로 너무 많이 뭐해서 발표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난 뒤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홍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줄 수 있는 건 주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우리 초과근무수당에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초과근무수당 맥시멈이 몇 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총 57시간.
윤용관 위원   
  맥시멈 57시간인데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은 150%를 줄 수 있는 그 기업체는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근로자하고는 달라요, 저희하고는.
윤용관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근로기준법을 명시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면은 사실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청구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핵심 요지가 예를 들어서 70시간을 내가 했는데 왜 한도를 정해서 57시간만 주냐 그 말씀이죠?
윤용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닙니다.
윤용관 위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평균이 57시간인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57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시간을 근무했어도 100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8시에 나오든 8시 10분에 나오든 또 마지막에 정리하느라고 7시 10분 전에 가든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수당은 지금 시간외수당을 줘요, 10시간인가를 기본으로.
  우리가 9시에 근무해서 6시 퇴근해야 되는데 보통 준비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뒤로 한 시간 정도 한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고 그 외로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자기 지문을 활용해서 나오면 월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업무, 예를 들어서 요새 축제 때문에 문화관광과 어느 부서가 57시간 이상 한다, 그때는 지급합니다.
  그 외로는 또 57시간 이상 근무할 그런 여건은 아니고 특별히 바쁜 데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57시간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요 안행부 지침에 57시간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57시간에 대해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처음에 30시간 세웠다가 추경에 또 확보했잖아요.
윤용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는 40시간 세워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본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게요.
윤용관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57시간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확보를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돼야 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물론 공무원 조직이나 어떤 조직도 다 신뢰하고 믿고 해야 되지만 그냥 너무 편리하게 쉽게 하다 보면 또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사항이 충청남도청 소재지 홍성군입니다.
  매년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상을 받아온 공무원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뒷받침받아야 하겠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무리한 사항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무리하지 않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김석환 군수님 취임하시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상 부분에 전국 최우수면은 얼마, 또 도내 우승은 얼마, 장려는 얼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고 연말에 가면은 12월에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인이 잘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 분위기를 봐서 A라는 실과에서 두 명이 했다 그러면 두 명만 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담당이나 과장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의 인센티브를 50%는 개인, 50%는 그 부서 이렇게 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이 있구나, 또 열심히 할 필요가 있구나 요 정도의 자극은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운영 실태 보니까요 어떤 수요일날이라든가 그 날짜 정해서 이날은 가정의 날로 활용해라 이렇게 막 권장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신규 직원들, 처음 오신 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볼멘소리로 그게 아니고 내 근무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농담인가 싶고 저도 부서장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6시 땡 하면 수요일날은 나갑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이니 가정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야근이 필요한 사람은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좋아요, 다음에는 구상 사업 발굴 계속 하고 있는데 신규 시책 사업 발굴이 쉽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9월달에 했는데 158건이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홍성군이 그만큼 안 했던 사항인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건 변화라든지 행정 수요자들의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타 시군의 어떠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150건 말씀하셨는데 150건이라면 각 부서별로 한 7, 8건 정도 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158건 중에서 기획실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 첫 번째 홍주의 얼 계승 운동 전개 사업이 1번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 발굴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주의 얼, 그래서 저희가 기록에 의하면 2018년도가 홍주 사용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용운 선사 서거 70주년, 또 최영 장군 탄생 7백 주년, 또 그 2년 후에 성삼문 선생 탄신 6백 주년 등등 해서 우리 홍주의 역사가 많은 곳에 산재해 있고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2018년도에 홍주 천년의 그 큰 행사를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벤트 행사라든지 축제 행사를 해 나가는 그런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 위원   
  최선경 위원님께서 아까 짚어 주셨는데 민선 공약 중에 첫 번째 타이틀이 홍주시 승격 기반 구축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안상수 창원 시장이 계란 세례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야구장 건립 관계 때문에 창원 지역 갈등 관계 때문에 어떤 야구장이 진해였던 게 마산으로 간다는 그런 사항이 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계란 투척을 해 가지고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홍주시 승격이라고 그러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항 중의 하나가 예산입니다.
  예산과 홍성의 통합.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군민들이라든가 홍성분들이 약간은 거부감도 있었는데 도청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찬성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마는 아까 표현이 하나하나 준비하는 사항 중에서 홍주시 승격 추진 준비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홍주시 승격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윤용관 위원   
  지금 김석환 군수 집행부가 과연 홍주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차근차근 키워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산과 홍성을 통합해서 홍주시로 할 것인가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저의 소신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밝힌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홍성읍이 지금 4만이 넘어섰고 5만이 되거나 또는 신도시가 2만이 넘으면 우리 시 승격 인구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뜻이고, 그러면 홍성군이라는 이름은 금년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4년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홍주군과 결성을 합쳐서 홍성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또 이쪽에 홍주의 얼을 끊기 위해서.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이름을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 보다는 우리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홍주 이름을 되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러면 시 승격은 예산과 통합해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군수께서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군민이 다 찬성한다면 같이 가야지만 예산군민들이 반대할 때는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시 승격을 준비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홍주시 승격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홍주시 승격이 아닌, 예산과 통합이 아닌 자체만이라도 홍주이라는 지명을 찾고 싶다는 의지가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부분은 지금 가시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홍주의 얼 되찾기 중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군이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기억하는 거는 1960년대 말인가요?
  그때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계속 쇠퇴하다가 도청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감소율이 떨어졌고 작년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윤용관 위원   
  그래요, 60년대가 14만 4,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감소하다가 작년부터인가 도청 들어오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50년만에 이루어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홍주시가 됐든 홍성군이 됐든 예산군이 됐든 간에 모든 사항이 우리 군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청 소재지 홍성군 기획실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쭉 감사를 했지만 부족하고 한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답변 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또한 이에 우리도 7백여 공직자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고 홍성에 살고 싶고 홍성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6기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행정의 중단이 아니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공직자 모두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힘이 되는, 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저희 홍성군 추경이 지난 8월 22일에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충남도 추경은 9월 3일에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도비가 먼저 확정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또는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든 어떤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9월 3일 이후에 책정이 된다면 저희는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사업비가 온다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매칭으로 군비를 부담해라 이런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가 없죠.
  정리 추경 때 해 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 사업은 어차피 공사나 어떤 건물을 진다든지 하는 거는 금년에 매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월사업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군비 매칭 없이 도비로만 준다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보통은 도 추경 이후에 다른 군들은 보니까 바로 이어서 추경들을 하는데 저희가 유달리 올해는 좀 빨리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저희도 거의 맞춰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 내시 된 거는 전부 맞춰서 본예산에 세웠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만 주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고, 또 사업비 같은 것이 만약에 도의원들이 10억짜리를 해서 군비 매칭을 10억 해라 이런 사업이 왔다면 그 사업은 조절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도 예산 편성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 일몰제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부분에서……
윤용관 위원   
  제가 바라는 사항은 우리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심사 분석 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는 정책을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요것은 변경시켜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사항 중에 하나 제가 바라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은 계속 어떤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은 그 정책을 중단하고 변경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변경시킬 사항이 가능하다면은 전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어떤 대기업형, 기업형한테 지원하는 사항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홍성군 농가들한테, 영세한 농가들한테 군비가 지원이 돼서 군민분들의 소득 증대를 이루는 사항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상토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1헥타, 3천 평을 가진 사람이나 3만 평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100%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3만 평 정도 가진 농가에게는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한 5만 평 가진 사람한테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그래서 소농가한테는 100% 지원을 하되 일정 규모 이상 기업농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씩 하는데 우리 시골서 따지는 논 한 마지기에 천 원의 상토를 공급했다 그러면 천 만지기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입니까?
  약 1억 정도 되죠.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100% 보조, 또 일정 규모 이상에게는 자기 부담을 많이 늘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이것이 예산 같은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세농가들한테 효율적으로 동기 부여 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소송 결과 패소한 4건에 대한 원인분석표를 9월 19일까지 자료 제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감사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17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인력과 활동 성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복지협의체 종사자 간사가 몇 명이신지 아시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대표 위원장이죠.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간사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직원은 세 명,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한 명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15개 시군 중에 보령시만 직원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 명의 간사로 되어 있고 홍성군만 세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만 세 명이 종사하게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본 사회복지협의체를 당초에 창립할 적에 2010년도에 주민생활협의회로 창립이 됐다가 명칭이 변경돼서 사회복지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30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직원 3명을 이렇게 임용을 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한 명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군은 세 명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방은희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을 타 시군 한 명이 하는 일과 우리 세 명이 하는 일을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금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홍성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간사와 사무국장을 사실은 인원이 보통 세 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에도 금번 인원 조정을 해서 세 명으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홍성군 지역복지협의체가 그래도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지역 복지 평가를 할 적에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조직 그것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또 위원장은 있는지.
  사실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장이고 민간 대표 위원장은 민간에서 선발한 분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인력이 세 배가 많으면 일도 세 배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열심히.
방은희 위원   
  제가 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서 몇 개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비교를 해 보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글쎄, 대동소이하다기 보다는 작년에 그 실적을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 실적 평가할 적에 보면은 유관기관 연계라든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또 분과별 그 회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복지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복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줘 가지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하는 일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든지 인력에 맞는 일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정립을 해서 거의 군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30만 원만 도비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비판을 받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하여튼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다음은 그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기능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제시하는 그런 협의체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말하자면은 지역사회협의체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또 민간위원장이 또 되고 그래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사업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연계 협력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견 제시 이런 것을 그쪽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 분과별로 의견을 받아서 군에다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연계와 의견을 모으고 제시하는 기능만 있다면 세 명이 한 달에 30시간씩 시간외수당으로 86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글쎄,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설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보면은 대부분 출장을 많이 이렇게 기관을 다니면서 군 복지 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군과 민과 연계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과도하지 않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사무자 특근식대로 연간 2백만 원을 지출하고 또 차량 한 대를 운영하면서 연간 2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식대와 차량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와 관련 없는 데를 공적이 아닌 거를 다니는 거를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사적인 업무는 배제하고 공적인 업무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사무 인력의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경우 인건비 책정 기준이 무엇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인건비 책정은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한 3,600 정도 되는데 지금 기본급은 20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여기에도 지금 인건비도 다 들어있거든요.
  작년 거에.
  인건비까지 여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A시의 경우 2013년도에 간사 두 명의 인건비가 약 4,800만 원으로 1인당 2,400만 원에 불과하고요, 간사 한 명은 5년차, 간사 한 명은 2년차입니다.
  그리고 B시의 경우 2013년도 간사 한 명의 인건비가 2,370만 원이 지급됐고요, 간사는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경우 2013년 간사 한 명의 인건비가 1,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도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경우 2013년도를 보면 간사 한 명 4년 2개월, 간사 한 명 1년 10개월, 간사 한 명 9개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9,584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거기는 기본급이 보령 같은 경우는 198만 원 정도가 되고, 홍성은 보면은 우리 간사들 셋 보면은 기본급이 2백만 원, 또 하나는 150만 원, 또 하나는 157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보기 싫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에 의해서 그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왜 그렇게 안하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타 시군도 우리 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데.
방은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나나 봅니다.
  팩스로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그 자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급이 있고 거기다 시간외수당, 또 정근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또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방은희 위원   
  그리고 종사자 인원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비해 업무 실적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인건비를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올해 인건비가 1억 1,318만 9,6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군에서 준 자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원 조정이라든가 인건비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임의 채용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합니다.
방은희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는 한 기관만을 감사했지만 다른 기관들도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거의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다수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계 규정이라든가 또는 관리상 운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사회복지시설이 맑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방만한 사업 계획이 복지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서류 요구를 아침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서야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방은희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급하게 썼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나중에 더 꼼꼼하게 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현황에서 21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 현황을 보면 여성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방은희 위원   
  어떤 자료에는 11개, 어떤 자료에는 8개, 제가 여러 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요구 시마다 위원회의 참여 횟수와 의촉 날짜 요런 게 틀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의회를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리고 홍성군 위원회가 총 76개 있죠.
  그런데 그중 위원회 위촉이 여성이 하나도 안 된 데가 33개.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래서 나머지 33개 위원회는…… 참, 33개가 여성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43개가 한 분도 위촉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14.7%만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30%를 참여한다는 거는 우리 조례에도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30%를 여성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선적으로 지금 보면은 공무원 내부도 보면은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도 한 60%,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한 70%,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 과장 정도로 되는 분들은 전에 옛날에는 여성들은 공부를 잘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장, 과장에 여성분들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 현상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면은 그 직에서 전문적인 그런 전문직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여성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2017년까지는 여성 위원들이 3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계시면은 추천을 하셔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저번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성군에 11개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그러면 그쪽에 지금 한 세 명, 네 명 정도만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위원회에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때는 전문인력이 아니면 아무리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거에도 외부 사람들은 넣어주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넣어주는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을 꼭 챙겨서 같이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여성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방은희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30%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여성이 30%가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를 무산시키도록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홍성군 본예산이 추경 빼고 한 4천 억 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8백 억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 계획과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인데요.
  언어영재교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어영재교실인데요.
  지금 사업이 종료됐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624만 2천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본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여가부에서 일몰처리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유사한 그런 사업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토록 하고 요 사업비는 한국어 교육으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한국어 교육으로 예산을 추가하셨는데요.
  그러면 166쪽을 보면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 어울림 사업이 당초에 우리 예산상에서는 6,68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언어영재교실 사업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더해졌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8,400만 원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한국어 집합교육이 있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사업에도 언어교육이 있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사업에도 입국 초기 한글 교육이 있고요, 그밖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에도 언어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 또 한국어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사항은 작년에 다문화가족 그분들하고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7개국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일본, 또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렇게 여러 분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토론을 했더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어 소통이 가장 어렵대요.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와 대화도 안 되고 부부와도 대화가 안 되고 또 사회 생활하는 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일단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좀 체계가 있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홍성군에 다문화가정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대략 파악하신 인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홍성군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한 1,7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정하고 청운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이주노동자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지원 또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홍성군에 외국인 현황이 약 한 1,967명으로 파악이 되네요.
  유요열 목사님께서 관리하는 이주민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주민센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서 업무를 좀 조정해서 이주민센터 업무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함께 운영을 한다면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은 이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예산상으로 보면은 다문화 국제결혼가정 지원 예산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홍성군에 한 450여 가구 정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에는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이주노동자들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에는 할 수가 없고요, 일요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주노동자 문제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간과하고 있지만 나중에 홍성군에 커다란 문제도 될 수 있고 대안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간의 어떤 폭력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성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축사나 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악도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한 7개 부처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유사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지만 결국은 다문화가정이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관련 프로그램, 또 고부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언어교육이겠지만 이분들의 장차 꿈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쨌든 지원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실생활에 맞는 교육들을 더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뭔가 이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 필요하리라 보고요, 언제까지나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요리 교실 이런 거 가지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취업도 좋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단순노동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해서 내년도에는 더 아주 알찬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류가 많은 것은 자녀들한테 한국어 교육하는 분야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섯 단계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교육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한 부서가 전담을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한국어 교육을 자녀, 금방 입국한 단계별로 한다든지 이주노동자들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영재교실에 쓰려고 했던 돈이 어느날 갑자기 한국어 교육으로 확 넘어와 버렸거든요.
  이런 사업 계획 이제는 안 됩니다.
  예산 감시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 사업은 우리가 그쪽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여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 사업은 중복이 되는구나 해서 여가부에서 그 사업은 일몰 처리해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한국어 교육으로 추가를 해라 해 가지고 요번 추경 시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본예산의 예산서에는 사업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인건비로 한 5,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그 인건비와는 또 다르게 별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경로당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경로당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한 13억이 들어갑니다.
  이와 또 따로 노인 여가 활동 및 행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억 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말고도 또는 기초노령연금 말고도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원이 넘는 현실인데요.
  그 사업 내역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면 굉장히 허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얼마 전 한궁이라는 거를 보급하셨습니다.
  한궁 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직접 경로당에 가서 한번 한궁이 뭔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어린이들이 썼던 다트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요런 형태를 한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한 27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22개를 사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6백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곳도 있고요.
  직접 사용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보급할 때는 좋은 의미로 보급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복경로당에 이렇게 컴퓨터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가서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무작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감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긴 한데 그중의 또 우리 보니까 노년세대라는 신문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이 신문대만 또 1,700만 원이 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액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감시를 해 주시고요.
  사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된 예산이 홍성군에 전부 합치면 20억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만나본 어르신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거라도 좀 받고 싶어 가지고 신청을 하시지만 경쟁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돼서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경우에는 회장과 사무국장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금 충당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회 인건비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 또 노인회 사무국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걷어서 이렇게…… 10만 원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씩 걷어서 거기 급료를 주고.
○부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74쪽 위기청소년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 이 위기청소년 지원 다기능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위기청소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아예 학교를 안 다니고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시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사 문제 또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일시 나와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하는 그런 청소년.
○부위원장 최선경   
  예,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년쉼터와 관련돼서 저희 군에서 그나마 제도권 안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을 관리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불과 한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나 문제는 한 해에 저희가 청소년쉼터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시청소년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층에 있는 장기여성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시설자가 세 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8명의 인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법적으로 상담사도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 3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지금 청소년쉼터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 광천도서관이죠.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대안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것도 중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어느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지 문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 홍성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복지에 쏟아붓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본 사회복지사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우는 열악하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다양한 그 민원에 시달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홍성군 복지를 감히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복지 사업의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봤더니 첫 번째는 업무의 중복 정책으로 혼선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존에 복지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비슷한 업무를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더 크게, 물론 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했던 업무들이 사실은 예전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일들 연계해 가지고 더 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 하는 일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들 사실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 틀로 엮는 거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복지의 질이 중요한데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올리기 사업 이제 그만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해서 심도 있는 복지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원기관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중복이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 시스템 정비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사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달 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대체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홍성군만의 비단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수 예산이 사실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눈다면 2 대 8 정도로 인건비가 사실 80%를 차지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복지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전달되지 못한 채 사실은 법인과 그에 종사하는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는 주민복지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 같고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업무 공유를 통해서 군정자문단의 어떤 조언을 얻거나 해서 정비가 한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는 이미 사실 세력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인 경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복지 수요를 어떻게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우리의 세금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제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복지 사업 문제점 개선 방안을 아주 세세하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시고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올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사천리 기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찾아가서 전기를 고쳐주고 노인분들 사시는 데 독거노인분들 전기 고쳐주고 또 집안에 변기가 고장났다면 그것도 얼른 가서 고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짜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다양한 복지 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그 일사천리 기동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작은 예산이 들어가고 정말 실비의 아주 작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난립된 것들 정리를 한번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함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앞에서 방은희 위원이라든가 최선경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아주 초선 의원님에도 불구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국가 시책으로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우리 홍성군은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 노력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군민들한테, 어르신분들한테, 수혜자한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 경로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 복지를 질의하기 전에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어르신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비교해 볼 때 65세 이상 분포 비율.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홍성군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홍성군에는 약 한 만 9천 명 정도 계십니다.
  우리가 인구 9만 천 명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21% 정도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장곡면 지정리 같은 경우는 한 60%,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거의 한 50%, 60%, 70%정도가 어르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은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전국 비교해 볼 때는 12% 정도가 되고 우리 홍성군 경우에는 14%가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21%가 넘습니다.
  22%가 되기 때문에 단위로 환산할 수가 없는 초초초 고령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홍성군 초초초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전국에서 국책사업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국비, 도비에 군비를 매칭시켜서 군민들한테 타 시군과 동일하게 어떤 복지 혜택을 준다면은 이것은 정당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홍성군 어르신들한테는 혜택이 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기까지 과연 특별한 시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홍성군에서 특별한 시책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사천리 봉사 기동단이라든가 또 83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한테 장수수당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 또 4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5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수 군으로 몇 번째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1등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1등 하고 있는데 우리 초초초 고령 노인 복지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1등 할 수 있는 군민으로서의 복지 혜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1등이 돼야 되는데 성적상으로 봐서 행정 실적으로 봐서 1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바라건대 양쪽 다 1등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복지 정책을 수행하다면은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위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방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서 이런 사항을 지도 감독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도 감독 정도 해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이 정말로 혜택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태를 볼 때 사회 복지 위탁 업체에서 하는 사항을 볼 때 모든 게 홍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포 비율을 볼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면은 장곡면 지정리 같은 경우 60%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이지마는 노인 지수는 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지 혜택 시설이 전부 홍성읍에 위치돼 있고 이런 사업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장곡에 계시면 나와야 될 사항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곡을 예를 들은 건 아닙니다.
  시골에서 나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약간 뒷받침이 덜 되고 있다.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시지마는 어느 위탁 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 몇 명 혜택을 보면은 얼마 갖다 혜택을 봤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올리면은 거기에 체크에 의해서 홍성군 1등 했습니다, 홍성군 상장 갖고 와서 잘했습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광천, 장곡, 홍동, 은하, 결성 주민들 우리가 가서 볼 때는 홍성군 노인 복지 1등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복지시설이 거의 홍성읍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면 지역, 또 광천읍 지역 이쪽 지역에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소외나 또는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이 그 지역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넓은 지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 타고 한 2, 3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우리가 행복경로당을 설치한 것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행복경로당을 설치한 이유도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만 나와야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행복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을 만들어서 그 인근 지역에, 인근 마을에 있는 분들이 행복경로당으로 와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만들었는데 물론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도에서 지사님께서 이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읍면에다가 배치를 시켜 가지고 읍면 거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11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정착이 되려면은 좀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광천 같은 경우는 송우부락 경로당에서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은 인근 지역에서 많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런 사항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런 문제고 또한 지금 청소년과 아울러서 청소년 복지 문제도 광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학교 밖 청소년 자유 공간을 만들었고 또한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청소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복지를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외됨이 없는지 한번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20억 정도를 들여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내역을 보면 1일 3시간씩 시급 한 3천 원 이내로 해서 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억 정도 사업을 월 20만 원 정도 65세 이상 어른들한테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일자리 사업 개념은 정부에서 어르신들한테 호주머니 용돈을 채워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어도 적어도 하루에 8천 원 정도, 월 20만 원 정도는 드린다는 것이 국가 시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책으로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경로 조직이라든가 노인회 조직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그 누수가 되는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빠지지 않을 텐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부대비라든가 어떤 책임자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1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7, 8%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홍성노인복지관, 홍성노인회관, 홍성사회복지관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홍성 군내에 있는 노인들이 홍성까지 시골에 계신 분들 홍성으로 나와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8천 원을 받기 위해서 서부에서 시내버스 타고 왔다가 가야 됩니다.
  왕복 차비 2,200원이 되겠죠.
  또 점심 먹으면은 5천 원짜리 먹는다 하더라도 7,200원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8천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을 때 홍성 와서 하면은 그분들한테 공동도 할 수 있는 사항도 좋고 하지마는 그분들한테 좀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자리 기본 사업 취지가 장수 시대기 때문에 그동안 장수한 거만 좋았지마는 100세 이상 장수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나중에 약값을 드리느니 차라리 지금 약값 대신 건강하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은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정책을 실천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죄송합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편케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단초는 정책상 좋은데 이것을 서류로 남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가고 있는 정책이다.
  왜 노인회라는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 위탁을 줘야 되느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노인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전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부대비 이런 사항을 절감을 해서 다시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노인들한테 그 사업을 줘서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보면은 일자리 사업을 줄 적에 지침이 이런 법인이라든가 또는 사단법인 이런 집합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그쪽으로 그 사업비를, 사업비가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노인회라든가 그런 데는 사회복지사들, 일자리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계라든가 또는 관리상 문제점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드리면은 그 회계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작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어떤 능력 있는 단체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가 지금 기왕에 등록이 돼 있고 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3분의 1을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읍면 조직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해서 골라서 읍면으로 이걸 배정한다고 볼 때는 읍면 지회장도 있고 읍면 이장님들도 있고 노인회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회복지관 비영리법인 단체에 공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성껏 모실 수 있는 사항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본 사업은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89쪽 보면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을 볼 때 쭉 대한노인회 사업을 하고 있고 저수지 오물 수거라든가 실버봉사대 운영이라든가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재 및 유적지 환경지킴이라든가 요런 사업은 충분히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권장할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관을 볼까요?
  제가 설명을 듣기는 어렵고 실버가이드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3,400만 원 썼는데 군청, 도청, 의료원 이런 분들한테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 오시면은 민원을 안내하는 주차 관리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이 집행됐다 이겁니다.
  물론 취지는 틀린 사항은 아니죠.
  도청에서, 군청에서, 의료원에서 65세 이상 노인한테 이런 혜택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홍보 교육, 어떤 교육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홍성역이라든가 또는 홍성 읍내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전단지를 배부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습니다.
  이 돈의 일정 부분을 부대비로 사용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치매 예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사항을 우리 홍성군민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 교육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65세 이상이면은 교육을 받을 사항입니다.
  치매의 교육을 받을 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리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자리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일자리 사업을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치매 예방 보건소 채널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사회복지관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문화활동동아리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을 썼어요, 4,900만 원을.
  문화활동동아리가 뭐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지급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문화활동동아리라고 해서 유일원이라든가 또는 장수원, 이런 시설을 방문해서 합창 공연을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어떤 분들이 합창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분들이오.
윤용관 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작년 같은 경우 여기 다문화 축제 할 적에 나오셔 가지고 노래하시고 하셨죠.
  노래 두 곡 했어요.
윤용관 위원   
  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 대신 우리군민들한테 시설 같은 데 봉사 대안으로서 노래 연습을 하는 돈이라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용돈 개념으로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버가이드라고 해 가지고 군청에도 와서 여기 청사 주변 날마나 주 3일 이렇게 오셔서 주변 청소도 하시고 또 군청이 어디냐 하면은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시면은 우리 사무실에도 출석 체크부가 있어요.
  출석 체크해 가지고 그걸 사회복지관에다가 갖다 줘서 자기들이 일한 근거를 남기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보다 어르신들이 노년에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편케 드려야지 왜 시골에 계신 분들을 홍성까지 오게 해서 그렇게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홍성군에서 그 양반들 없으면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물론 홍성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장곡 같은 분은 장곡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윤용관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홍성군청에서 어디다 위탁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업 하지 마세요.
  노인합창단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용돈 주는 개념으로 편하게 지역에서 동네 청소라도 하고 오서산도 올라가고 용봉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추진해도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저는 사실은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이라고 아침에 교통정리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거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복지부에서 가이드를 줘요, 이것도.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다 줘 가지고 거기에 인원수를 공익형에는 몇 명을 해라, 또 복지형은 몇 명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다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또 정부 평가할 적에 저희들이 골고루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붙은 거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정말로 정성껏 어르신들 모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꼭 공익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사업은 홍성 시내 쪽에 돌리고 이렇게 오물 수거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읍면을 돌려서 굳이 안 나와도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금액이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조금씩……
윤용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몇 천 원 차이인데도 큰 거를 가려고 그러고 조금 더 나오는 데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군에서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사회복지관한테 그런 모든 권한을 다 준 거 아닙니까?
  누구 대상자 선정을 해라.
  우리 군에서 선정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모든 사항 전권을 다 공무원들이 편케 당신들 알아서 하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
  적어도 이런 일자리 사업만큼은 어떤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읍면에서 몇 명씩은 가서 배정해 주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노인 분포 비율로 그렇게 돼야 할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 같지만 그런 사항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읍면 배정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리고 지금 그중에서 공동작업장, 인력파견형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이분들한테 과연 통장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있는지 노래시키고 그분들한테 2만 원씩 월 나가는 사항이 있는지 저한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은 통장 사본 한 명씩도 괜찮습니다.
  한 명씩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광천공동작업장이오?
윤용관 위원   
  어디든 좋습니다.
  한 건씩이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부분 한 분 통장만 사본해서 한 건씩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방 안에서만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웰빙시대기 때문에 방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몸을 움직이는 사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실외에 있는 체육시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 정도는 필요하다면은 전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싶은 사항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실내체육시설이오?
윤용관 위원   
  실외.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게이트볼장 같은 거요?
윤용관 위원   
  아니에요, 그냥 운동기구.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운동기구,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말씀하시죠?
윤용관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운동기구도 노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런닝머신 있잖아요.
  런닝머신이 좋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60대에서 한 70대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80대 이상 노인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그 런닝머신을 하는 것이 보기가 좋아서 80세 이상 어르신분이 그걸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윤용관 위원   
  저는 지금 실외 운동기구 말씀드렸거든요.
  런닝머신 실내에 있는 거고요, 저는 가능한 사항을 접근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어느 시설에 보니까 몇 억 단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센터라든가 쭉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가 보조금 내시를 결정해서 주면은 자부담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윤용관 위원   
  자부담 없으면은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행 방법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게 보면 172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수원이라든가 다기능복지센터, 또 유일원, 장수원, 거의 장수원인데 장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초수급자들이 대부분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을 시설할 때 공사할 때 사업비 집행할 경우에 계약 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금액 이상일 경우에 어떤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느냐.
  사업자 선정 관계라든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입찰해서 하죠.
윤용관 위원   
  입찰.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않고 그 정확한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건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윤용관 위원   
  요런 사항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음식물 같은 걸 많이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에서 잘 지도 점검할 사항이 그분들은 어떤 소신감을 갖고 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값싼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유통 기한이 지난 거 같은 건 안 되고 사실 관내에서 나는 좋은 식품이 정확히 집행되는 사항을 한 번 정도는 체계를 잡아줘야 될 거 같아요.
  채소는 여기서 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정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당신 어디서 사고 싶으냐라는 사항으로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학교급식센터 같은 거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저가낙찰제를 하다 보니까 홍성에서는 무 한 단이 백 원이라고 할 경우에 가락동에 가면은 50원이다 이겁니다.
  가락동 가서 제일 싸구려 싣고 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사항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6,7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푸드마켓은 2010년 7월 30일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직원이 두 명 근무를 하고 있고 2012년도에 6,200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6,500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6,7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약 한 68%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도에 205명, 2013년도에 211명, 2014년 8월까지 현재 195명에 대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2012년도에 8,9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지원됐고, 2013년도에는 연인원으로 따져서 2,526명, 8,089만 천 원, 금년 8월까지 4,38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연인원 2,526명이니까 6,70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분들이 푸드마켓에 우리 홍성군의 음식을 왜 갖다 줘야 됩니까?
  기부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윤용관 위원   
  자의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유통 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처치 곤란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갖다 줘서 생색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부해 주쇼, 어떤 종용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사항이 되는데 그 셋 중에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푸드마켓을 설치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기부 및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법률 제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푸드마켓이 설치가 됐고, 또 지금 현재 푸드마켓을 장수원하고 유일원에서 공동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법인을 갖춘 그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유일원과 장수원, 두 개 법인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요 이 순수한 군비 6,7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기부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부 문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에서 푸드마켓 6,700만 원 지원 안 해도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우리 어떤 사회복지단체한테 음식물 주고 싶다, 뭘 주고 싶다 그런 기부 문화에 대해서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모법도 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괜히 난립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선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일원, 장수원 말씀하셨잖아요.
  유일원, 장수원 수용 인원이 항상 식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항상 그 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떤 음식 갖다가 남으면은 보관시켜 놓고 그거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빵도 여기 보니까, 기부 식품을 보니까 70%가 보관이 안 되고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돈거리가 되는 사항은 누가 기부를 않습니다, 여기한테는.
  여기 주로 보니까 백제물산 같은 쌀국수 정도 라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몇 만 원, 15만 원, 60만 원, 백제물산은 63만 원 했네요, 보니까.
  그 외의 물건은 파리바게트 도너츠, 영농조합 양돈사랑 이런 거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236명 차상위계층을 선정해서 각 읍면에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매월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236명한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하면은 홍성매점 와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236명이 2만 원을 가지러, 요번에는 갈산으로 하겠습니다.
  장곡, 서부 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갈산에서 푸드마켓 운영으로 옵니다.
  대상자 되는 분들이.
  그러면 차비가 2천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와서 봐서 필요한 물건이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다는 그렇지 않지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필품이거든요.
  비누, 치약, 칫솔 이런 사항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전문적인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236명한테 적어도 2만 원의 혜택을 주고 싶으면은 236명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12월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명을 해 봤더니 4,800만 원입니다.
  선정된 분한테 라면 한 박스 2만 원 상당을 주자.
  구차하게 기부해 가지고 달라고 하느냐.
  자의에 의해서 주지도 않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었다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5,700만 원으로 푸드마켓을 운영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선정된 236명에 대해서 2만 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 사항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항이 꼭 전국에서 기부 문화가 많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떤 채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어떤 정책 결정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 무료 급식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보고된 사항을 보면은 행복경로당에서는 3천 원씩 지급되고 있고 광천 감리교회라든가 홍성노인복지관에서는 1,730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고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보고가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경로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비를 30% 주고 군비가 70%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3천 원으로 해 주고 일반 경로당은 1,730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서 이렇게 천 원씩 내고서 식사를 하시는 거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비를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군비를 3천 원대로 할 적에 약 한 4,127만 5천 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을 운영하다가 중단되는 곳도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윤용관 위원   
  홍동 홍원교회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홍원리는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거로 자기들이 그냥 운영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한다는 사항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원액이 경미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액을 줘 놓고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줘 놓고 너무 관리 감독이 타이트하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관리 감독 타이트하게 않는데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돈을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 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이틀 걸러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봉사기 때문에 어차피 확대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우리 홍성군은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홍성군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복지 분야에서 전국 1등을 하고 있는 군입니다.
  또한 도청 소재지 홍성군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로만 1등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과 뜻, 또 대안 제시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적극 헤아려서 군민이 더욱 더 행복한 홍성, 감동주는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직접 정면으로 보고 말씀드려야 돼서 자리를 조금 옮겨 앉겠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야만이 과장님께서 올바른 답변하실 거 같아서 정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190쪽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61개소의 경로당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시간이 나면은 다 방문해도 좋은데 제가 업무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 거점 경로당은 제가 다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거점 경로당을 지금 11개소에 각 읍면에 하나씩 신정을 하셨습니다.
  6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에 6,600만 원, 한 개소에 6백만 원씩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개의 경로당에 동네 거점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그 이웃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와서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지금 선정된 곳을 보게 되면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마을에 찾아가기 쉽지를 않아요.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점 경로당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소재지권을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갖고요.
  또 지금 경로당 증개축 및 기능 보강 지원 사업에 12억 6,75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361개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로당에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노인회관이라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덕배   
  홍성군에 노인회관이라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회관이오?
○위원장 김덕배   
  노인회관이 있으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덕배   
  모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읍면에 노인회관, 옛날에 지었던 거 노인복지회관……
○위원장 김덕배   
  노인회관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구항면에 보면 노인회관이라는 곳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자주 갑니다.
  예전부터 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경로당이라든가 갔을 때는 시설 면이라든가 모든 집기,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었어요.
  물론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너무나 황당하고 보기 불편해서 담당 직원하고 담당자를 제가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현장을 가봤을 때 어른들이 매일 아침이면 모입니다.
  걸음을 잘 못 걷는 분도 있어요.
  한 1.5키로 정도 되는 곳을 다리를 끌다시피 하고 걸어서 그곳에 와서 하루 여가를 즐기시는 어른들 계십니다.
  그런데 식당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놓은 그런 식탁 같은, 의자 뒤에 등받이도 없습니다.
  그런 의자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쭉 붙어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봤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홍성군에서 복지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행정 공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제가 같이 대동해서 가서 그곳에 대한 환경 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담당자께서도 미처 살피지 못한 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물론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라든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장님 회의 때라든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에 혹시라도 어떤 열악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 거기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 예산이 써야 될 곳에 분명히 써야 됩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홍성군에 들어와 보니까 예산서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정말 이런 곳에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은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각 경로당에 가보면 화장실도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는 그 경로당 안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피셔서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은 연속 사업으로 앞으로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금년에 시설 확충은 마무리지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11개 읍면에 행복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덕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면 소재지 가면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관이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 한 마을에다가 행복경로당 해 놓고 그 마을의 어른들에 한해서만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 사시는 분들 그곳에 잘 안 가요.
  교류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한 곳에만 혜택 주는 거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홍성군이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홍성군민이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가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리고 제가 아까 물론 시설 보강 문제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상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담당자들께서도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어른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에 부족한 예산을 앞으로 다른 곳에 예산을 좀 혈세가 나가는 게 있으면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선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하다 보면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개선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보강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찾으셔서 하신다면 더욱 더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고 행복한 홍성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일일이 답변을 안 들으려고 제가 혼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윤용관 위원   
  조금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회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 제도상에서 노인회 직원한테 사무국장이나 그 직원한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그 검토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가 참전용사에 대한 그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가 다른 시군과 어떤 비교분석표 그것을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 채용 시 공개 채용 자료와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일자리사업 중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한 사업 내용 중 참여자 한 분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과 노인회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검토보고서, 또 참전용사 수당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표를 9월 22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15시 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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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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