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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6일 (화) 10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축산과
  4.    o환경수도과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축산과장 오인섭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축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축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11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홍성군민 전체, 또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방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6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모돈갱신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억 8천, 2011년도에는 3억 2,49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 보니까 영세농가 축산인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않겠습니다.
  기업형 축산농가까지 모돈갱신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는 건지?
  또한, 이 모돈갱신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또 지원이 됐겠죠.
  근 10여 년간을 이렇게 쭉 지원해 오면서 변함없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모돈갱신사업은 현재 2012년도는 145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돈갱신사업은 우리 양돈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돈의 어떤 모돈을 통해서 그동안에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는 모돈이 많이 도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매몰이 안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은 홍성군뿐이 아니고 모돈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양돈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돈갱신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에는 양돈농가가 320여 농가가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그 중에서 2011년도에는 172농가, 2010년도에는 183농가입니다.
  50%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형 농가까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형 농가 몇 만 두씩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까지 이 보조금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돈 육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3천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것도 3천만 원이 다섯 농가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농가에 지출된 육질개선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다섯 농가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공급해 가지고 농가에 대한 성분 분석을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개선제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그리고 축분에 대한 악취방지 효과는 있었는지, 또한 육질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그리고 돼지 항변력 등을 해서 우리가 설문 또는 그런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가지고 참여한 농가가 시험데이터 이런 게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효과는 없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금년도는 품목을 다양화해 가지고 세 종류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3천만 원이 집행되고 2천만 원이 집행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해 볼 때 이 첨가제가……
○축산과장 오인섭   
  3천만 원만 집행하고……
오석범 위원   
  3천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이 집행 안 됐잖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2천만 원 자부담이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2천만 원은 자부담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군비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렇게 홍보가 덜 되고 효과가 탁월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육질개선사업은 홍성축협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홍성축협에 집행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2억 5천, 2012년도에는 도비, 군비, 자담해서 3억이 지출됐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이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두 출하할 경우 ++이 세 마리, 네 마리, +이 두세 마리, 또 A등급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협조합원 90% 이상이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조합원 이외에 조합원 아닌 농가도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9-20쪽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2011년도에 15억 2천여 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됐는데, 2010년도에 이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무시되고 이렇게 집행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국 실무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농가교육에 690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 270만 원입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이렇게 다니는데 어디를 또 다녀왔나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다.
  교육 홍보 소식지 발간이 천만 원, 소비지물산전 등 판매촉진에 5천만 원, 기획물 제작 3천만 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하는 데 1억 1,200, 공동마케팅하는 데 8천, 로컬푸드 3천, 소비홍보 1억 천, 선발농가 암소개량 5천, 친환경 방역시스템 지원이 2억, 순환농업기반구축센터 6억 3,800, 이것이 다 억 단위입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억 단위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소비하고 집행했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단을 하게 된 목적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어떤 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지적한 내용도 저희들이 일부는 인정하고, 또한 현재 상태로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러스터사업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순환농업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됐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2008년도부터 총 52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52억을 투입해서 사업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 대비 성과라든가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동안에 2009년도에도 이거 행정감사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소모적으로 낭비하지 마라.
  농가 교육이 작년에도 690만 원, 2010년, 2009년, 2008년도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현장 다 확인했는데 교육 받지도 않고, 또 사망한 분, 또 서울로 이사 가신 분까지 다 교육 받았다고 이게 됐던 겁니다.
  행정조치 하나도 안 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또 축산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성한우를 공동브랜드 대표브랜드로 가자 하고서 여기서는 또 싱굿이라는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하눌소, 토바우, 홍성한우, 싱굿 지금 본 위원이 홍성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마당에 과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브랜드를 또 만든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굿 식당이 금마에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식당은 지금 현재 홍동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홍동에 있습니까?
  금마는 가공공장이고.
○축산과장 오인섭   
  가공공장.
오석범 위원   
  가공공장하고 싱굿 식당을 위원장님, 현장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은 홍주미트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홍주미트에 100% 지분율 중에서 홍성군이 26.39%, 푸른축산이 31.11%, 주흥로 21.25%, 박성호 21.25% 이렇게 100%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2004년부터 쭉 관심을 가졌고 현재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상당한 6년 동안 대표이사가 매년 바뀌고, 또 적자가 1년에 50억, 60억 이렇게 났던 회사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22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청하고 계신 대표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주미트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주미트는 2008년도 3억 7천 흑자를 내다가 2010년도에 마이너스 3,600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도 관리를 더 철저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3년, 2004년에 15억을 보조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홍주미트에서 15억, 비용 1억 9천이죠. 16억 9천만 원이 2011년도에 홍성군 금고에 들어와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7월 20일자로.
오석범 위원   
  2008년 8월 30일날 또 10억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8월에 10억이 상환을 해야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본 위원이 쭉 주장해 왔던 사항인데 홍주미트 정관 14조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14조 주주 양도의 제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6년 2월 2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의 입장, 또 과장께서는 현재 이사로 계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이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정관 14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법에 보면 335조에도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홍주미트 정관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광천농협 대출금이 10억 원에 대한 채무상환과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초래했고, 그리고 2006년 2월달에는 대표이사가 김경찬에서 김진민으로 바뀌어서 민사소송이 발생하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2006년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3대 주주가 홍성군하고,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하고, 김진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 3월 31일에 재개정해 가지고 제15조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을 제14조로 변경하면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주식양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 이유는 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성 규정은 상법 335조 1항에 따라서 소규모의 어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과 인적 구성상 폐쇄성 유지를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아서 정관을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게 합법적이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경영권자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 지분 26. 몇 %가 홍성군민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7, 8년 되도록 아직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테죠.
  의회를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회신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또한, 홍주미트 매각 승인한 것이 언제죠?
○축산과장 오인섭   
  매각 승인이 2007년 3월 22일입니다.
오석범 위원   
  2007년 3월 22일날 홍성군의회에서는 주식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매각 보류를 홍성군의회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2012년 홍주미트 매각 요구를 홍성군의회에 요청을 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이것이 홍성군의회 대수가 바뀌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유효한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때 당시에 2007년 3월 22일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증채무 상환기일까지 15억 원에 대한 것을 마무리되는 후에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공고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0년 11월 10일자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가액이 마이너스로 돼서 주식이 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마이너스로는 주식 매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봤을 때 7천 원 정도는 주당 매각해야 된다 해서 매도 가격으로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게 몇 월 며칠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게 2010년 12월 15일자예요.
  그리고 그때 진행하다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류돼 가지고 2011년 12월 7일날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당시 홍성군이 홍주미트에서 상환 받을 돈 15억을 2009년 5월 4일날 증좌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20억 1천만 원어치를.
  그러면 홍성군 지분도 15억 원어치에 대해서 증좌를 해 다오 이렇게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까지 가서 해결이 됐는데 문제점은 뭐냐. 2009년 5월 4일날 신주 액면가 4천 원에 증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5일자 7천 원에 지금 결정했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차액이 3천 원입니다.
  3천 원이면 이 주식 증좌함으로써 15억의 부당 이익금이 발생한 겁니다.
  홍성군이 46.75% 가지고 있을 때 26.39% 줄어든 만큼 또 손해가 났습니다.
  홍성군이 돈 벌어서 뭐 하느냐, 뭐 홍성군 돈 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홍주미트 주식이 증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홍주미트의 단기 차입금 주흥로와 박성호 이사로부터 각 10억 500만 원씩, 합계 20억 천만 원을 연리 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채로 연리 8%로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군에서는 증좌를 안 했느냐. 그때 당시에도 홍성군에서 증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매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주식 매각을 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식 증좌를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2010년부터 홍주미트에 재무제표, 사업계획, 홍성군의회에 보고를 않습니다.
  홍성군 재산 일부가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회에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2009년, 2010년 일절 보고를 안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것을 저희들이 의회의 회기 중이라든가 이런 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이 꼭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서 보고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행정답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홍성군 전체 700여 공무원들께 부탁을 합니다.
  행정을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라.
  지금 700여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몇몇 분들이 홍성군 공무원 전체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홍성군 전체를 욕먹이는 것은 홍성군수까지 욕먹이는 겁니다.
  최근 토요일날 일어난 사건 말씀드릴까요?
  월산지구 가로수를 무식한 말로 몽둥이 만들어 놨습니다.
  가로수에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군 행정입니다.
  이 문제는 산림과 감사 때 더 지적하기로 하고 700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면서 야간까지 하면서 이런 분들한테 왜 욕을 먹이느냐.
  우리 700여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질의에 앞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30년만에 가뭄이 우리 서해안 지역에 특히 우리 홍성 관내에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고 감사 진행하시는 위원장님도 계신데 지금 농민의 마음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중 삼중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음이 숙연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읍면 단위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해 대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한, 군·경, 기관단체, 마을에 이장님들 이러한 분들이 한해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 되기 때문에 면 단위 예하 마을에서 식수가 부족해서 지금 소방차로 식수를 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군인데 지금 축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지금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축산에 대한 급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파악된 것은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아직도 미이앙된 농가가 있어서 우리 축산과도 각 실과가 읍면을 분담해 가지고 저희들도 농민들의 어떤 가뭄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항면을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구항면 일부 지역에 오봉리라든가 태봉리, 내현리 등에 5.5헥타가 미이앙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면과 같이 군·민이 합동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사항까지 분석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9-7쪽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내역에서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이 사업량이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는 3,360롤, 3억 3,600만 원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군정업무 11월 25일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보고 내용은 대상자 146농가 2,654롤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행내역은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실적은 그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가 자급률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고 면적을 확대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주도 고령화되고, 또 이모작을 할 경우에 빨리 베고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인근 농가라든가 또는 땅 주인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물 대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계획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 일부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일부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감사 자료에는 더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2억 6,5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는 3,360롤, 3억 3,600만 원이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조 비닐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같은 목에 네트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 네트 지원을 했는데 왜 여기에 감사 보고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입 안 된 네트 24개가 쓰여졌는데 이런 기록 안 된 것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만약에 이 돈 집행이 2011년도에 집행내역하고, 또 지금 감사 보고에서 약 7천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만약에 남았다면 이월시켰나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기까지 다 보고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밑에 보면 2012년도 예산 내역 한번 보십시오.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이 있잖습니까?
  천 롤 이것은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작년도보다……
○부위원장 장재석   
  작년은 3,360롤,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2012년 천 롤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조금 준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만큼 작년 사업 계획대로 실적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라든가 국비가 조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급자족해 가지고 80% 볏짚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소를 많이 먹이고 있잖습니까?
  그럼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3,360롤 지원하다가 3분의 1 이상 감소시킨 천 롤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 예산에 보면 천 롤이면 10만 원씩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도비, 군비, 자담 비교해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설명을 듣자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지금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전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TMR 공장이 지원되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TMR사료 관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이 일부 부담 비율이 조정돼 가지고 약간 도비라든가 군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일부 군비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하면서 삭감이 되면 예산을 다시 재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 사업이 2012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내년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2013년도 2년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2개년 사업.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그 밑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도 조사료 가공시설 TMR공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건 개인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경영체 장비 지원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영체에다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법인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법인체에.
○부위원장 장재석   
  어디 법인체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1개소 이것은 별도로 농림수산 지침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법인체냐고 지금 물어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장곡에 있는……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과장님의 답변이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장곡 어디입니까?
  장곡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나와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축산과장께서 답변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감사장에 올 때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되는 담당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입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순위 결정해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장곡농협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9-8쪽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조사료 작물 뒷그루로 벼를 재배할 경우 미질이 나빠진다는 심리가 팽배하다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조사료를 생산 후에 벼농사에 미질이 나빠진다.
  이게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일부 농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그 밑에는 이게 미질이 나빠진다면 거름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런 뜻으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 대책?
○축산과장 오인섭   
  그거야 별도의 어떤 지력을 증진하는 그런 방법은 농산부서라든가 여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사료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도록 계속해서 식부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실과 협의해서 미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축산군 아닙니까?
  액비 이런 것을 뿌려 가지고 부족한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지휘 능력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에 좀 늦어지면 물 대 가지고 조사료 수확이 어렵다, 모내기가 어려워지고.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것이 일부 농가들이.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이게 조사료가 몇 단계로 해서 이게 수임기도 있을 거고, 출수기도 있고, 유숙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 단계 빠른 출수기에 벨 수 있으면 안 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어떤 작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앙 시기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때는 모내기를 인근 농지에서 빨리 하다 보면 면적이 중간에 있다든가 또는 재배지역이 별도로 분리됐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대상 농지를 선정하는 데 또는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별로 할 때 농가 단위보다는 마을 부락 단위 이렇게 이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뭔가 집단화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9-20쪽에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이월 예산 집행내역이에요.
  맞습니까, 2011년도?
○축산과장 오인섭   
  예, 2010년도.
○부위원장 장재석   
  2010년도 이월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보면 15억 1,798만 원이 우리 보고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지금 이 감사 자료는 15억 2,088만 4천 원이에요.
  이 차이가 약 2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전년도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남은 금액 합쳐서 이게 29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제가 계산할 때는 그 예산이 전년도 이월 예산이 보니까 국비가 7,589만 9천 원, 도비가 2,276만 9,700, 군비가 5,312만 9천 이걸 합치니까 15억 1,798만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월돼서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보고가 잘못됐지.
  이것도 지금 290만 4천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보면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을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집행내역에서 우리 교부가 결정돼 가지고 집행내역 정산이 보면 사무국이 마이너스 2,882만 2천 원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여기에 집행액 맞추다 보니까 지금 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된 것이 있어요.
  돈이 남은 거.
  보면 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 홍보 소식지 발간, 딱 마이너스 2,182만 2천 원인데 이 네 가지를 합치니까 또 거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맞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교부 결정액은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가 교육에 천만 원이 섰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목간에 사업비 집행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일부러 저희들이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덜 쓴 사업도 있고 더 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 내에서 조정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맞춘 이유는 만약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뭐 정산하다 보면 그 사업비를……
○부위원장 장재석   
  정산하다 보면 안 맞으니까 정산을 위해서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사업비 집행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런 관리, 집행하는 데 관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짜맞추기식 이런 집행을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위원회 운영비 같은 이것은 왜 마이너스 된 이유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워크숍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또, 소식지도 발간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은 돈이 남았다는 자체도 집행부 축산과에서 관리를 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도 하셨고 그런데 앞으로 운영이 현재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몇 가지 소비 홍보 판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 천만 원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홍성내포축제, 테니스대회, 또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홍보라는 것은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지 지역 관내에 한우를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릅니까?
  이런 돈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이런 돈 1억 천만 원을 가지고.
○축산과장 오인섭   
  물론 군내에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외지 사람도 올 수 있고 앞으로는 군내뿐이 아니고.
○부위원장 장재석   
  대부분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사람한테 홍보한 거지 대도시에 소비자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 또는 홍성군 이외의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한우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홍성한우 기반구축사업에 각종 용역을 다 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자, 완료된 이런 용역사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캐비닛에서 잠자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24쪽 한우전문 가공공장을 건축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의원들 그때 현장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행부한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그 선정이 거기에 된 자체도 그렇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준공도 어떻게 났는지 문제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 당시에 대상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바닥 면을 포장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그 사업 대상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부분이지 그것을 일부러 거기까지 해 가지고 준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그게 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포장도 다 해야 되고, 토목사업도 정확히 해야 되고 설계도상에, 그것은 어디 동네 일꾼이 혼자 공사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아주 공사가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관리라든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운영 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매출이 5,800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갔을 때 왜 가동을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가동하고 오늘은 가동을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갈 때 더 가동…… 그 운영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축산과장 오인섭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납품처를 계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된 어떤 목적도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고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비선호 부위를 재고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판매처라든가 소비처를 많이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자꾸 감싸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만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반드시 지적해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한 관리체계가 항상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여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9-29쪽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현황으로 건조장은 시설지원에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조장은.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여기에 퇴비살포기, 분뇨운반 차량,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이런 것은 개별시설 지원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시설……
○부위원장 장재석   
  시설이라는 것은 건조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시설 지원이고 지금 이것은 다 장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시설과 장비를 구분할 때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조장이라든가 저장조라든가 활성오니를 저희들이 시설로 보고, 장비는 퇴비살포기라든가, 액비살포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여기에 시설 지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지원이라는 목을 집어 넣어서 보고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 표현을 가축분뇨 개별시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다 이게 포함된 걸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같이.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분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시설 지원 현황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장비 지원 현황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장비하고 다 포함이 됐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여기에서 보면 활성오니가 장곡에 지원이 됐는데 활성오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활성오니는 분뇨를 모아서 폭기시켜 가지고 그것을 정화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시설입니까, 이게 미생물입니까?
  활성오니가?
○축산과장 오인섭   
  시설로 봐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시설은 지금 13억씩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지금 2천만 원짜리가 이게 시설이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개별이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활성오니하고 활성오니 시설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물을 구분하지 않는 사항과 또한 여기에서 활성오니를 장비도 아닌, 시설물도 아닌 활성오니가 어떻게 개별시설로 지원이 됐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담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입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면 매뉴얼 상에 가축분뇨 개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 범위를 퇴비, 액비, 정화시설, 그 부대시설 기계장비를 포함하는 매뉴얼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표현한 개별이라는 부분에 시설이 다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장비나 시설이나 이 부분을 다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추후에 보고할 때는 장비와 시설을 구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오니 시설은 가축분뇨 개별시설 농가 단위에 지원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그게 활성오니라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분과 오줌을 폭기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오니는 거기다 균을 넣어서 정화 방류하는 이런 시설을 활성오니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활성오니는 협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런 걸 통과해서 미생물로 잡아먹게 해서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상태까지 활성오니로 봅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그것을 전체를 활성오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예산이 2,700만 원입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자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자담 포함해서 2,700만 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자담 포함해 가지고 국비가 1,620만 원, 도비 324만 원, 군비 756만 원해서 이것은 자담이 안 들어가고 100%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검토가 돼야지 제가 질문하는데, 이게 지금 자담이…… 실무자한테 다시 듣겠습니다.
  자담이 있는지, 전액 지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이것은 자담이 있고요, 사업비 개별시설마다 매뉴얼대로 융자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에 융자금이 지금 보고서 상에는 보조금만 명시돼 있는데 추가로 융자금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융자금 포함되고 자담 포함되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자담은 없고 융자가……
○부위원장 장재석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조금 재원별 내역이 전부 다 그렇잖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융자는 50%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것을 융자라고 해서 50% 비고란에 다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알지 못하게끔.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지금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보조금에 관한 것을 저희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감사 보고 자료에 정확히 기재를 해 줘야지.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이걸 과장님도 모르고, 또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 자료를 만듭니까?
  또, 건조장 질의하겠습니다.
  9-30쪽 지금 152㎡, 또 199㎡ 여기 397㎡, 200㎡ 이렇게 쭉 있습니다.
  199㎡에서 보조금이 900만 원입니다, 은하 목현 거.
  그 다음에 장곡 가송리 것은 똑같은 평방미터인데 1,050만 원이죠.
  또, 결성 교항 거 건조장 200㎡ 9,850 이게 평수로 따지면 거의 같은데 60평, 이 차이 나는 예산이 왜 차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장재석   
  규모가 어디 차이 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규모는 똑같은데 약간 사업비가 차이 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그런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보조사업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규모가 같으면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엄청난 차이도 아니고.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그걸 왜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지금 들으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사업비가 똑같을 수는 없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또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건조장을 지면서 어떤 토목이라든가 건축에서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획일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은 현지 여건에 맞게 보조금 신청했을 때 그것을 군수가 판단해서 전액이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금액에 따라서 50% 지원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국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도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위원장님 설명 이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성군에서 규모나 형태나 재질이나 같으면 국도비든 도비든 보조금을 받을 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야 민원사항도 없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질로 졌는데 어느 집은 보조가 더 되고 그거 나중에 다 검사합니까?
  요구한 대로 그대로 줍니까?
  이것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설계 해서 내가 같은 평수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만 원에 짓는데 어떤 사람은 15,000원에 짓는다 이런 것을 통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내용물을 가지고 질 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분뇨차 운반차량 광천 운용리에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융자 50%입니까?
  8천만 원, 이 분뇨차가 얼마나 갑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분뇨차도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이거 융자 50%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 담당자 이거 맞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건 오서영농조합법인에 나간 17톤짜리 탱크로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을 제가 왜…… 간단히 질의할 건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끝으로, 지금 고액분리기가 서부 이호리에 사업량이 배치돼 있는데 고액분리기하고 고속발효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고액분리기는 뇨하고 분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고, 발효기는 글자 그대로 발효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현재 추진 현황에서 퇴비살포기, 고속발효기 농가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고속발효기가 없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설명은 잘 설명하셨잖습니까?
  이거 표기 잘못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감사 자료가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 이거 자료 지적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요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큼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이 감사를 위해서 며칠 저녁을 밤을 새고 노력하는 위원님들 모습을 봤습니다.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정시가 되면 퇴근을 하고 하는 사항을 볼 때 이 감사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계장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유도하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감사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사항도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셨고, 몇 년 동안 축산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항 인정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차후로는 이런 사항이 시정돼서 좀 더 발전적인 축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9-34쪽 승마장 조성 및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작년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정확합니까?
  작년 2월 28일, 현재 2012년 6월 약 4개월 지났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작년에.
○부위원장 장재석   
  작년에, 그러면 1년 4개월.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따지는 거보다 여기 하자보수를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승마장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 실천계획을 보면, 지금 1년 반 동안 정화조 배관 이상 발생에 따른 보수 2012년 4월, 관리사, 마사에 있는 창틀 조정, 방충망 설치 2012년 5월, 실내마장 판넬 틀어져서 복구한 거 5월, 이것 외에 보수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전부 검사해서 목록을 본 결과 17건이 하자가 나와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5건이 완료됐는데 15건 중에, 그럼 12건이 진행 중인데 왜 그러냐면.
○부위원장 장재석   
  12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도 상당히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약 1,800만 원 정도 앞으로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과 7월 사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우리 과장님 하자보수 12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말씀 안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1년 반 동안 준공 후에 이런 하자보수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도 그 업체를 통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업체 업체 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도 상당한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줌)

  이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도블럭이 물이 이쪽에 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부분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 실외마장에서 실내마장 가는 그쪽 실내마장 쪽 같은데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쪽 같은데가 아니고 과장님이 아셔야죠.
○축산과장 오인섭   
  제가 그걸 다 어떻게 파악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어허, 위원은 가 가지고 확인하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단면을 보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물 고이는 데 이거 보도블럭.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 조그만 부분을 보면 제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전체 면적을 보면 알지만.
  위원님은 거기 그 단면만 찍어오신 거지.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식으로 어디 딱 하면 물 고이는 데를 알아야지 물 고이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일부 실내마장 쪽하고 실외마장 쪽하고 그쪽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입구 쪽이에요, 물이 고이는 데가.
  이것을 왜 공사하는데 진입로 입구에서 역으로, 또 내려가면서 중간에 왜 맨홀 같은 것을 안 묻게 하고 이 보도블럭이 차이가 나게끔 시공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이미 다 거의 완공된 상태였었고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내마장 앞에는 다시 준공해서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동절기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는데.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로 재촉해 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이게 지금.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
  맨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 우리가 충남방송에서 촬영되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위원장님, 시간적 제약이 충남방송에서 왜 받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지금 테이프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안 나와도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계속 진행하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사 바닥이에요, 마사.
  그 바닥 아시죠? 시멘트가 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분뇨처리장인데 이 상태로 지금 분뇨가 쌓여 있는데 비바람 치면 여기 물 들어오죠?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도 이번에 보완할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설계 시에 검토가 안 돼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설계 시에 검토가 안 된 게 있고 설치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관람석을 만들어 놨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예산 어디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관 같은 거 전부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이게 엘보를 써 가지고 물이 하수구라든가 직접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PVC 배관이 노출돼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이게 어딘지 아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실내마장 천정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썬라이트, 이게 투명한 썬라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열을 받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저도 보완을 하면서 상당히 직원하고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로 더 도색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발상 자체가 저는 우리가 썬라이트를 색상 있는 것을 한다든가 해서 시공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이게 투명한 것을 해 가지고 뜨거우니까 여기다 지금 이거 페인트칠한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진한 색으로 해 가지고 차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한 것은 동절기라든가 또는 어둡지 않게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절기에는 햇빛을 받아 가지고 따뜻하고 보온이 되는데 하절기에는 뜨겁기 때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되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추가로 그것은 색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은 보완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자보수 제가 계속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도 보완해서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천 시에 마필이 멀리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금 실내에 승마장 이용하기 위해서 말을 여기다 임시 매놓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지원돼 가지고 이 공사들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도 별도로 재량사업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 다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이 내역.
○축산과장 오인섭   
  재량사업비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부위원장 장재석   
  글쎄, 이 견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가에 우리 합판으로 다 댔죠, 실내.
  그런데 이게 사포질하고 한번 칠이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녜요.
  지금 칠이 안 돼 있고 거칠거칠해 가지고 사람이 다면 다칠 염려가 있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칠은 한번 했을 텐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부위원장 장재석   
  칠이 안 돼 있고 하게 되면 사포질까지 해서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합판이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칠이 돼야 된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쪽에 반대편 마필을 임시로 거처하는데 옆에 지금 우리가 승마장에 가보면 거기 서서 대기하고 기다립니까?
  실내승마장에 우리가 갔을 때 말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을 때 계속 서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오른쪽에 대기실이 있는데 그게 협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좌측에 있는 임시마방 규모로 해 가지고 앞에 별도로 그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설계도대로 했는데 그것은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끝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는데 설계 애초에 계획 잡을 때 타 시군에 실내승마장 가면 스탠드로 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다 하잖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대기실을 안 만든……
○축산과장 오인섭   
  실내승마장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의자까지 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닥이 실내승마장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울 공사를 해서 침하가 됐었는데 이게 저번에 가보니까 모래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문제없습니까? 더 이상 침하 안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그때 당시에 뭐 해 가지고 보완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뭐 건축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보이시죠. 이게 정화조잖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됐는데 정화조에 지금 옆에 있지만 정화조 뚜껑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마감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뚜껑이 깨져있고.
  과장님.
○축산과장 오인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은 실무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
○부위원장 장재석   
  예? 토목 건축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무튼 6, 7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이외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7월달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위원장님, 하자보수 전 내용을 7월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질의사항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타 위원도 있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홍성군의 발전은 과장님의 지휘 능력에 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 계장님들은 그러한 우리 홍성군에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님, 축산과 행정감사 자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설명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감사에 임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집행부에서 한 일들을 점검해서 향후에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잘된 부분들은 더 촉구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답변 자료의 일정 부분 부실성, 그리고 답변하고 계신 실과장님들의 연찬의 부족을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금번 행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행정의 긴장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행정의 긴장성이 확보 안 되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 행정의 긴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군수가 행감장에 배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듣고 하지만 사실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에 대한 질문이자 군수로부터의 답변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이 행정감사 기간 내내 의회에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군수가 직접 행감장에 배석함으로 인해서 실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행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행감장에 자주 나오셔서 배석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행감자료 제출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 9-9쪽에 있는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많은 군민들께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지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군민적 의견을 반영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정책 목표에 맞게끔 가고 있는지, 효율성 부분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한우 브랜드를 지역브랜드죠,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홍성축협과 더불어서 토바우에 대한 사업 철회, 그리고 철회된 농가들의 홍성한우 사업에의 전면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을 지금 우리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축협 토바우사업단 지분 참여 부분이 8억 5천입니다.
  충청남도 토바우사업단에 홍성축협이 참여하고 있는 지분액이 8억 5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철회를 홍성축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고, 그 이후에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40여 농가가 아직도 토바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토바우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편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홍성축협 스스로가 토바우사업단에서 탈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토바우와 홍성한우라고 하는 두 브랜드를 양쪽에 걸쳐놓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지 않는가.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인 홍성축협에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얘기하면 홍성한우, 토바우, 하눌소 등 브랜드가 난립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홍성한우를 정말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역브랜드 육성과 관련한 정부 정책 예산을 뺀 지역브랜드 육성과 관련된 예산 총액이 5억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억 8천 중에서도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브랜드 송아지 출하 및 입식 장려금 3억 5천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1억 3,800은 사업단 운영, 브랜드 홍보, 판매 행사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홍성한우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적 과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실질적 비용인 3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고서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냐?
  저는 결단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토바우사업단 와해시키는 데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브랜드사업비를 다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토바우 및 하눌소와 관련된 농가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홍성한우사업단 내지는 홍성한우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리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쥐어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3억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성한우 브랜드화는 브랜드화대로 지지부진하고,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노력했던 그간에 광역브랜드였던 토바우와 하눌소 부분은 또 약화시키고 이래서 뭣도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수님께서 또는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어떠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홍성한우에 대한 브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 분들이 홍성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눌소에 대한 부분을 와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통합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년간 한우라든가 사육두수가 충남에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러 가지 광역브랜드와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도 정부의 발표도 보면 80여 개의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우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집중과 선택을 통한 브랜드의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광역브랜드인 축협과 관련된 토바우는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문제는 하눌소에 대한 부분이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우려를 하시는데 어차피 앞으로 축협을 통한 TMR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설 예정이고, 또한 홍성한우의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는 브랜드를 통합해서 예산을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지금 난립에 따른……
이두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과장님 설명하는 배경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 토바우가 됐든, 하눌소가 됐든 참여하는 농가들이 홍성한우 브랜드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유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총액 5억 8천 정도,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를 빼면 약 3억 5천 정도 되는 이러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액의 투자 가지고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 홍성한우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예산상에 항상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이 행감장에서 위원한테 맞습니다, 5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횡성한우를 따라잡고 기타 여타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가 역부족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포함해서 2013년도에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투자가 될 때만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관련해서 거꾸로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나 노력도 해 주쇼 이런 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귀착되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했었던 브랜드까지도 무력화시키고 결국 대안도 세우지 못하고 하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미 맞이하고 가고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은 있는데 문제는 돈과 정책 방향이겠죠.
  관련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제에 군수님과 이 자리를 이용해서 예산편성 담당자들한테 이 정도 가지고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없다라고 군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예산 집중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정책 방향을 지적한 대로 이 몇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브랜드 통합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하고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을 단축해서 집중해서 달성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천에 추진하기로 했던 한우먹거리타운 사실상 물 건너갔고, 국비 반납했고요.
  그 이후에 여타한 한우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목표를 홍성한우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은 홍성군 전체의 정책 목표 중에서 주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것만큼 또 동의를 보내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정책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한 밑 배경이 있는데, 하나의 에너지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 8천 정도의 예산을 크게 증액해서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거 같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거 같으면 홍성한우 브랜드사업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다. 민간한테 맡기는 게 낫다.
  안 그러면 확실하게 지원하고, 확실하게 해서 정말로 전국적인 홍성한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 양자택일을 확실하게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11쪽 축산물 공판장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설치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심도 있는 공판기능과 관련된 사전 연구라든가 어떤 시장조사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지역을 강타했던 구제역에 따라서 구제역 생축 이동에 따른 역작용 중에 하나인 방역상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우리 홍성군에 45억을 투입해서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두원 위원   
  사업 결정 배경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굳이 왜 제가 설명을 드렸느냐면 우리의 절절한 필요성과 목표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라고 하는 돌출변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 또한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분은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에 맡겨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 시장조사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도권 서울에 가락동 공판장이 있고, 또 부천에 부천 공판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중도매인들이 가서 응찰하죠.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기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락동 공판장이나 부천 공판장이 폐쇄가 돼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홍성 공판장 쪽으로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주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지금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지난 연도말에 했고, 현재 6월 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7, 8개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조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미 사업자가 사실상 결정되었죠,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이.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군에서 않고 있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를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하게 된 배경은 농산물 품질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 단위는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안 되고 생산자단체라든가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 시장조사 문제는 이미 사업자로 선정된 조합법인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홍성군의 경우는 하루에 도축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운송비로서도 양돈의 경우는 16억 원 정도, 한우는 4억 원 정도 해서 운송비에 대한 절감이 약 2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 같고, 경매로 인한 고급육 기반 구축에서도 생체 평균가로 산정하는 걸 공판장이 설립됐을 때는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약 100여 억 원이 이득이 있을 거 같고, 또한 유통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라든가 근내출혈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또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산출할 때에 기대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은 축산물 공판장 설치와 관련한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이 사업이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요지는 잘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축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문제점으로서 한 마디로 단일 도축장 개념에서 판매시설까지 가능한 그러한 입체적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비도시계획시설인 판매시설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시정조사,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공판장 기능으로서의 시장조사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 이 설계서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규모에서부터.
  시설의 규모에서부터 배치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거 적은 돈 아니죠, 45억 투입되는 건데.
  우리 군비가 약 3억 2천 정도 투입되는데, 이 정도의 사업 규모라면 전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담자를 배치해서 민간과 더불어서 내지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반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간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드린 건데 지금은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사업체로 선정된 푸른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별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런 어떤 시장조사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자료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다음에 9-12쪽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부분은 서울에 우리 홍성군에서 임대보증금 8억을 지원해서 홍성한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팔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또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 홍성한우를 홍보하는 하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 수립 당시에 집행부의 설명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사업적 타당성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집행부 뜻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지금 이 판매장은 문을 닫았어요.
  당시에 의회의 우려와 대안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겠죠.
  이것은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에 대한 8억 임대료 보증금 지원의 특혜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그것이 특혜가 아니었으면 2012년도 예산에도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계속 이 매장을 만들었어야 되겠죠.
  그것은 정책이죠.
  그런데 8억 한번 지원해 주고 2012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라도 좋은데, 잘 운영되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시장조사도 좀 전에도 시장조사, 시장조사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도 결국은 시장조사 없이 진행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홀딩 됐고, 물론 이건 회수되겠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월 임대료가 1,950만 원이에요, 자료가 맞다면.
  월 임대료 1,950만 원, 참 적지 않은 돈이죠.
  아무리 서울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8억이라고 하는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거기에 또 월 임대료가 1,950 또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360만 원 또 있습니다.
  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80만 원 절반 정도 받겠다고 한 거 같은데, 엄청난 내용이죠,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결과적으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성한우 광고적 측면, 홍성한우 홍보적 측면에 있어서 엄청난 역효과를 본 거죠, 이 금액적 손해를 떠나서.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특혜였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겠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에 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게 된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성한우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라든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 시도한 사업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어떤 미스라든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봐서 제2, 제3의 사업을 물색하려고 한 것이지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8억 원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별도로 해서 세입으로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계약서상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보증금에서 까진다고 표현하죠, 보통, 마이너스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8억은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두원 위원   
  이 계약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계약서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워낙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사업대상자 선정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쯤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총 사업비가 52억 8천만 원입니다.
  3개년 동안 투자됐던 건데, 5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연 총 투자비 5억 8천의 거의 열 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이죠. 아홉 배 정도 되네요.
  52억의 예산 규모가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5억 8천을 전제로 했을 때 10년 동안 홍성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바로 52억에 해당되는 돈인 것이죠.
  이렇게 막대한 돈이 쓰여졌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우전문 가공공장이 7억 3,500을 투입해서 건축이 됐는데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매출액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두원 위원   
  2,500만 원이 2011년도 연도 말까지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까지입니다.
이두원 위원   
  현재까지 총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축산과장 오인섭   
  작년 7월 1일날.
이두원 위원   
  근 1년 가까이 됐죠.
  1년 동안 2,500만 원이오?
  순이익이 2,500만 원이라도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순이익이 2,500만 원이라도.
  그런데 매출이 2,5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과제가 남는데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혹시 우리 축산과에 없었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는……
이두원 위원   
  아니, 클러스터사업단 전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우전문 가공공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가공공장과 관련해서는 매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판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순환농업센터 건축 및 리모델링에 11억 4,300만 원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 하나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식당 운영 전국적인 명성 날리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매출과 관련된 혹시 분석 자료 가지고 있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식당은 1억 3,800, 작년하고 금년까지 그 정도 나왔고요.
이두원 위원   
  매출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매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에서 또 매출이 1억 3천 정도 해서 두 군데에서 2억 6,900 정도 지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매출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순이익적 측면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진행 당시에 본 위원은 그 주체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이러한 결과치를 예측하면서 문제 제기를 수도 없이 했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께서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물론 클러스터사업단과 관련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52억 8천이라고 하는 거액을 썼습니다.
  52억 8천을 투입해서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사업을 체계 있게 했다면 지금 우리 홍성한우 브랜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조직문화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리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고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예산인 것인데 이렇게 국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결국 국비 낭비로 귀착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혁명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혁명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개선되어지지 않고,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는 성과대로 없는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다.
  정말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제역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해야죠, 이것저것 기본적인 행정업무 해야죠, 정말로 바쁘고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토론과 토론을 거듭하고 스터디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쯤 해 두고요.
  다만,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개선대책 내놓으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정도의 예산 규모라고 하면 군수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부분이 아까 언뜻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이월시켜서 하겠다라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국비가 일부 조정돼 가지고 도비하고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이두원 위원   
  조정 내용이 뭔가요?
  본래는 21억 6천만 원 중 기금과 도비가 50%인 10억 8천이었고, 우리 홍성 군비가 10억 8천해서 50 대 50이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얘기죠?
  7 대 3으로 변경되나요?
○축산과장 오인섭   
  잠깐만요.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자료 안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입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TMR 가공시설은 금년도 30억으로 당초 농림부에 요청했었는데 최종 농림부 승인 사항이 23억 6,700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 8천으로 군비를 세웠는데 도 추경에 군비를 5억 1,200이 감되는.
이두원 위원   
  다시 한 번이오.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10억 8천에서 감됐습니다. 5억 1,200이 감됩니다.
이두원 위원   
  군비가.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30억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것은 금년 도의 추경에 따른 우리 군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가지 할게요.
  아까 홍성축협에 토바우사업단 참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남도 각 지역 축협이 토바우사업단을 만들어서 충남 예산에 TMR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홍성축협이 8억 5천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철수를 할지, 그냥 발을 담그고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별도로 홍성축협 중심으로 해서 아까 30억이라고 그랬죠, 총액 부분이.
  이 TMR공장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농협과 관련된 정책일 수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비 및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개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중 투자의 요소가 있다.
  이것을 축협의 자체 판단으로만 맡길 사안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담당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성격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미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행감장을 통해서 홍주미트의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지분 약 26%를 매각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적 판단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봐 달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말 산업 촉진법이 제정됐죠, 국회에서.
  그래서 말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말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승마장이라고 하는 물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 말 산업의 일환 중에 하나인 승마장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스스로가 축산군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 산업 부분은 1차 산업인 축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레저산업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블루오션이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홍성군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승마장 조성과 관련된 그런 계기점이 없었으면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한다면 승마장도 있고, 또 축산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레저스포츠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홍성군에 주요사업으로 말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검토해 달라.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법률을 십분 잘 분석해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다, 축산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이 있지만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군민들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웅변의 표현일 것입니다.
  홍성군 축산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의 축산부분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특징적인 부분은 마리 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 두수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축산군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수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두당 부가가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두수를 유지하면서 우리 홍성군 축산의 부가가치를 동물약품이나 동물과 관련된 건축시설도 축산업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우리가 잘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축산만 생각했단 말이죠.
  축산 관련 산업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축산 관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주요한 전략산업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판단이 또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예산 규모 내지는 의회 포함해서 공직자들의 노력 정도 이러한 정도 가지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산업적 환경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일대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실무 직원의 중간자 입장에서 잘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답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적인 축산정책이 홍성군 정책으로 입안돼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면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 자료가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가, 우리 과장님들이 제출한 자료가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전에 보면 군정업무 실천계획서 그거에 버금가게만 해 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감사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하여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여기에 해박하게 해서 대답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은 16개 실과를 다 보고 하는데 한 개 실과도 꿰뚫고 안 오면 과장님이 그런 업무연찬을 안 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 7건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않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료 기반 확충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조사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나 이건 되지만 생산량이라든가 자료가 부족하다.
  얼마만큼 면적을 심어서 얼마만큼 생산량이 돼서 이것을 우리 효과가 있느냐, 이 사업이.
  없으면 이게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011년도에 20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금년 2012년도는 43억 9천만 원이지만 축협에 TMR 사료공장으로 30억이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줄어들었다.
  전년도보다 6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사실은 30억이라는 돈을 축협에 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헥타가 늘어났는데 곤포사일리지라든지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
  종자대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해서 늘어나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가공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일임을 해 줬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축협에서 부담률이 늘어날 텐데 그것을 거기서 부담률이 그렇게 많이 책정돼도 축협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사업 시행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30억 정도로 해서 50%, 자부담이 몇 %입니까?
  30억일 경우에 30%도 안 되죠?
  8억 4천만 원이 자부담 됐는데.
  지금은 늘어난 게 얼마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약 50% 정도.
이병국 위원   
  50%, 그럼 축협에서 50%를 부담해서도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거기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쪽 지역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이 사료작물이 크지를 않았어요.
  지금 보면 옛날에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조사료가 가물었기 때문에 타죽고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약될 거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료작물을 심었는데 심은 농가가 지금 사료작물이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 말고 작업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해 줘요. 왜. 롤당 가격을 먹였기 때문에 작업비가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 그럼 거기 심어 놓은 것을 그냥 버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버리면 안 되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사료 경영체 장비로 해서 축협이나 낙협이나 아까 장곡농협에다 이걸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해 줬으면 다른 사료작물 재배한 농가를 이분들이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병국 위원   
  그게 보급이 됐으면,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지금 조사료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작업을 회피하고 있어요.
  못하는 데가 지금 숱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되고 조사료 수입도 없고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10동 나올 게 한 동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롤대로 여기서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작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사료작물 수확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체 지원해 준 사람들,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걸 아무리 적어도 예산이 투입돼서 했으니만큼 그걸 수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경영체 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업체를 통해서 기존에 식재된 조사료는 최대한 수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조사료 재배를 했는데 수확량 감소되고 안 자라서 아주 작업을 못하는 지역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 파악은 못 했는데 상당히 생육 상태가 부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은 해 줬지만 생산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얼마가 생산됐는지, 지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해 주고서 생산량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야죠.
  다른 방도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조사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집단시설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기피한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미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된다고 그랬죠.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순환농업 체제로 가서 축산농가가 무기질비료 같은 거 분뇨라든가 이걸 그분들한테 비료대가 안 들어가게 그 자리에 무료로 뿌려주고, 또 청보리 같은 거 심어서 생산량이 감소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조금 해 주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같은 예산을 들어서라도 투자 대비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단지화를 시켜서 거기가 생산량이 좀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작업 면에서도 좋고, 또 생산량도 늘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분명히 단지화를 시켜서 거기 지역이 생산량이 조금 떨어진다, 또 비료가 부족하고 미질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순환농업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 액비저장조라도 놔서 거기다 뿌리게 만들어 가지고 미질도 떨어지지 않고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게 해 주고, 만약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만 보조해 줘도 오히려 지금 이 돈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같은 돈을 들여서?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축산과에서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홍성한우가 전국 한우명품 브랜드로 해서 대상까지 받았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하다.
  전국 유명 브랜드를 받았으면 뭐합니까?
  생산기반시설, 기초시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우리 홍성군이 이 명성을 가지고 정말로 홍성한우가 대상받은 거만큼 전국에 알려져서 이만큼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우리 군의 한우 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성을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한우에 대한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면 뭐합니까. 브랜드만 우수 브랜드면 뭐해요. 그만한 상품이 있고 그만한 한우가 있어야죠.
  그렇게 할 정도로 앞으로는 해서 진짜 우리 홍성한우가 전국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그렇게 세워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9-13쪽 홍주미트 운영 현황,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홍주미트 새로운 경영진께서 해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흥로 회장님하고, 박성호 회장님께서 10억 5천만 원씩 출자를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주식으로 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증좌를 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홍성군 15억을 지금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어려우니 15억을 우리 군에서 증좌 좀 해 주쇼,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15억에 대한 거 홍주미트가 살려면 경영 악화로 해서 갚기가 어려우니 우리 주식을 증좌해 주쇼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매각 공고 이전입니다.
  그러고서 지금 경영진들께서는 자기들 멋대로 증좌를 했어요.
  또, 증좌를 하게 되면 그 비용, 주식 비율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45.9%라는 비율이 있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증좌를 하면 우리 주식이 26% 정도로 다운은 안 되죠.
  그 15억이 있을 적에 그것만 증좌를 했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45.9%라는 주식 보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없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줬는데 이분들이 증좌를 했을 경우에 이건 문제가 없느냐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은 두 주주가 10억 500만 원씩 20억 천만 원을 출자했는데 그 부분이 사채를 해서 출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입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를 거쳐서 한 걸로 저희들이 먼저 보면 홍성법원 지원에서 2009년 5월 4일자로 신주 발행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우리 홍성군도 증좌를 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원에서 권고가 된 사항이고, 또 주식이 매각 처분 중에 있어 가지고 평가액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래서 주식을 증좌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부분이 왜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주식을 증좌해 주쇼 할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됐느냐 그 이유거든요.
  그것이 좀 잘못됐다.
  아까 오전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주미트 정관에 이사들 회의에 의해서 모든 회의의 결정권은 이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홍주미트에 관련된 분들이 이사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결정을 해도 거기 이사들의 결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정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칠 필요성이 있는데 고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뭐가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기 주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물론 주식 보유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도 그랬어요. 45.9%라는 우리가 최대 주주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갔단 말입니다.
  앞으로 정관 좀 철저히 검토해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한우전문 가공공장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금마 죽림리에 있어요.
  가 보셨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않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영선이라는 양반이 부지를 무상으로 줬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영선이라는 양반이 누굽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부지를 준 양반이 누구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
이병국 위원   
  모르겠어요?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 소유주는 보령 청남인데요.
  본인이 무상으로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분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우전문 가공공장하고?
○축산과장 오인섭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병국 위원   
  그 양반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줬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물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이 양반이 아무 뜻 없이 무상으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혜택이 있지.
  그럼 이분이 여기에 가공공장에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공장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토지 매입비 말고 7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이 곱창하고 제조 이거 가공상품 개발하는 데도 4천여 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8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가동도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했는데 아까 얘기는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일반 구멍가게도 한달에 50만 원씩만 해도 얼마요.
  사람 잔뜩 들여 가지고 거기에 또 가동도 안 되고 그 귀퉁이에다 넣어 가지고 가공공장을 했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라든가 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판매처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문제 앞으로 이영선이라는 분이 왜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하고 관계가 됐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순환농업 영농단 운영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초창기에 영농단 운영하는데 기계를 줘서 자동차까지 사주고 5억여 원을 줬죠?
  거기에 대한 예산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보면.
  옛날 거라 자료가 없어서 그런가요?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이것은 10년……
이병국 위원   
  10년도 것만, 그럼 총 사업비 52억 8천만 원 중에 이 속에 포함이 됐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거기엔 포함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때 영농단 구축할 적에 5억 이상 줬죠?
  세네 명인데 두 명이 거의 농기계를 전부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조합원이 현재 7명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7명에다가 52억씩 줘요?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대표가 7명이고요.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조합원은?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조합원은 축협부터 해서……
이병국 위원   
  하여튼 많죠?
○친환경축산담당 이병칠   
  예, 많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의장 김원진   
  아니, 위원장님, 이 답변은 과장이 하든지 하고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하면 그 담당 답변석에 나와서 정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감사하는데 뭐 감사입니까? 이게 뭐 업무보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의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어떤 자격으로 말씀하시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장 김원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위원장 윤용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는 감사장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데 위원도 아닌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감사장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우리 의장님 밑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의장 김원진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뒷전에 대고, 뒤통수에 대고 감사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이 답변석에 나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해야지 뒤통수에 대고서 답변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도 밖에서 봤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안 되고, 또 이것은 형식적인 그런 군정질의 수준이지 이게 감사 수준은 아니다.
  감사에 잘못했으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홍성군 행정을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이 답변하는 축산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점 절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 기능에 있어서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감사하는 사항을 상임위원이 아닌 의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어떤 권한 외의 사항인 거 같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지시를 하는 것이 낫다 생각되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사항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뒤에서 하지 말고 과장님 옆으로 모셔 가지고 앉아서 하시게 해 주세요.
  주무 담당은 와서……
○위원장 윤용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위원장한테 이런 사항은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사항을 메시지를 주시면 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목요연하게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의장님 오셔서 그랬는데 질의하는 게 지금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질의 좀 하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와서 하시게 보조의자 갖다 놓고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영농단 대표자가 7명이죠.
  아까 영농단 할 적에 농기계하고 5억여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조합원 말고 대표자 7명이 전부 이걸 관할하고 있어요.
  농기계도 이분들 7명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싱굿 식당도, 판매장도 이분들이 갖고 있고, 가공식품도 사실은 이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몇 분만 혜택을 보고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로 지금 싱굿 식당도 하고 있죠? 판매장 하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게 11억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그렇죠?
  매출을 보면 전년도 연말이니까 많이 올렸네요.
  또, 2월까지 해서 총 2억 7천여 만 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매상을 올려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도 이익이 가야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의회 때에도 행정감사를 받아서 특별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특정인들 또는 일부 사람들에 혜택이 가지 않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해서 지적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면 그 감사하고 지적한 것은 다시 고치고 발전 방향으로 하라고 하죠.
  수십 번 감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는 듣지 나중에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7명이 대표자로 해서 52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조합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한 100여 명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분들하고 순환농업도 하고 같이 친환경 순환농업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소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이 되면 이분들 조합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같이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명히 여기 수입이 싱굿에서 1년 하면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순수익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자를 여기에 되어 있는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분명히 그건 해 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9-27쪽 양돈클러스터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다른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돼지카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돈클러스터사업에 감사 자료 요구한 거와 제가 다른 데서 뽑은 거와는 금액이나 모든 게 사계도 안 맞아요.
  어떻게 자료를, 감사 자료 책자와 다시 뽑아달라고 한 자료가 사계도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왜 그래요?
  친환경 돼지카페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 여기 책자에는 3억 2,400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3억 9,800 얼마로 되어 있어요.
  또, 2010년도 9억 7천만 원으로 보조 자료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할 적에 자료를 주는데 엉터리로 준다, 신경을 안 쓴다, 성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요구한 자료와 감사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다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건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 잘못된 것은 맞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감사는 군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하는데 예산을 쓰는 부분에 집행부에서 사계도 못 맞춘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추가로 저녁에 늦게 하다 보니까 수치를 잘 못 맞춘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온 거와 다시 한 보조 자료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자료 제출이라든가 성의 있게 답변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카페가 준공이 2011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사업비가 2억 3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매출을 돼지카페에서 운영비에서 경영에 흑자가 나고 있어요,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돼지카페에서는 지금 아직 적자는 안 나고 가열햄 소시지를……
이병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 가열햄도 이번에 인수를 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양돈클러스터사업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또 가열햄한테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가열햄은 우리 의회에서 홍보나 마케팅에는 예산을 세워 주고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줬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돼지카페 운영 내역에 보면 어찌 운영비 금년도에 쓴 게 1억 7,800만 원이라는 돈 중에 햄공장 설비에 216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추가자료에.
  그러면 돼지카페 사업비 갖고 햄공장에 다만 10원이라도 216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그 시설을 우리가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서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가열햄을 한번 하자고 해서 그런 시설을 인수하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왜 들어갔나?
○축산과장 오인섭   
  시설이 현재 여러 가지 가열햄 설비하는데 최초에 설비했던 그 시설하고 가열햄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하고 약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병국 위원   
  아니, 돼지카페 예산을 가열햄에다 유용해도 되느냐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햄공장 설비에 216만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고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어렵겠지만 우리 보조금이 그냥 가는 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돈입니다. 내가 낸 돈입니다.
  내가 낸 돈을 내가 쓴다는 그런 기분으로 돈을 쓰면 이렇게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돈에 대해서 예산에 보조금, 특히 내 주머니 돈이 나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역이 왜 들어갔는지 그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은 본 위원이 냈습니다만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개 예산에서 1억 3천만 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지금 현재 7,600만 원이 9개 농가가 해서 되기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이 희망 농가는 많은데 해 줄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랬는데 14개 농가에 예산이 서서 해 줬는데 지금 9개 농장만 채택이 됐어요.
  나머지는 희망 농가도 많은데 왜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 이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돼 가지고 중간에 그런 사람들 포기한 사람도……
이병국 위원   
  그럼 빨리 이 사업이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 다른 희망 농가가 아직도 많은데 거기에 순위를……
○축산과장 오인섭   
  순위에 따라서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액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것은 농수산과에서 해도 기계로 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이것은 시설비하고 장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적을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9-32쪽 액비저장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액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몇 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여기 나온 게 151기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151기 중에서 운영이 98개라고 그랬는데 확인하고 98개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안 되는 데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 예로 먼저 곤파스 때문에 전부 포장 찢어져 가지고 빗물 들어가고 그러죠?
  그런 거 보완이 안 됐고, 또 그전에 한 거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폭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폭기를 돌리지를 못해요, 전기가 안 들어가서.
  설치했을 당시만 분뇨 조금 갖다 넣어놓고 그냥 놔뒀어요.
  나중에 슬러지가 차 가지고 콘크리트보다 더 어려워요, 밑에 찬 게.
  그거 알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은 원래 시설할 적에 보조금이니까 갖다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서 했다고 봅니다.
  실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데, 전기가 들어가고 축산농가가 모여 있는 데 그런 데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쓰는 데는 빨리 철거해서 다른 데 쓰는 데로 해 주고, 또 아까 농식품부에서 후반기에 액비저장조시설 보조나 뭔가 한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오인섭   
  고착 슬러지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처리 비용이나 시설 개선비 같은 거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병국 위원   
  안 쓰는 것은 시설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쓸 데다 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대형 액비창고 같은 거 있죠.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죠?
  액비 창고 하나로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은하 갔는데 칸을 한 칸으로 해 놨죠.
  크게 해 놨는데, 그건 안 돼요.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두 칸을 만들어 줘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딱 잘라서 이쪽에다 넣고 두 번째는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세 번째 이쪽에 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야지 오늘 갖다 분뇨를 넣은 것도 나중에 차면 그냥 밭에다 액비를 뿌린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조그만 저장고를 하더라도 한 경작농에다 세 개고, 네 개고 집단으로 해 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차면 순환해서 그놈을 액비를 뿌리고, 발효가 된 것은, 안 된 것은 가둬놨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계속 붓게 만들어야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늦게 오늘 갖다 부은 것도 많이 차면 그때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발효가 안 된 걸.
  그럼 농작물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집중할 적에, 이런 투자를 할 적에 시설 보조금 왔다고 아무 데나 할 게 아니고 정말 축산농가와 우리 경종농가가 순환농업으로 될 수 있게 단지를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놓든지 크게 대형으로 주더라도 칸을 만들어서 순환적으로 돌려서 액비를 뿌릴 수 있게 그런 투자가 돼야 된다.
  아무 곳이나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차량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데다 설치해 가지고 무용지물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고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시정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감사하고, 현장답사하고. 위원이 뭐 하러 있어요. 있을 필요성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축산분뇨나 폐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돼요.
  뭐, 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해서 돌려 가지고 아까 그대로 뿌려서 농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꾸 돌려주고, 또 에너지화를 시킨다든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우리 홍성군은 활용해서 오히려 그놈을 이득을 챙기는 그런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충남이나 전국에 보면 농업특구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예산 같으면 사과특구, 청양 같으면 구기자·고추 특구,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군은 축산군이잖아요.
  축산에 대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또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특구,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기획실장님도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정말 우리 그동안 과장님, 구제역,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이 미워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우리 군정 정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만큼 특별히 오늘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김원진 의장님.
○의장 김원진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실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산은 홍성군의 성장동력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축산이 홍성군의 성장동력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축사 하나만이 기라고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의장 김원진   
  그래도 62%가 축산 관련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장 김원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축산과장님의 답변이나, 또 이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감사 자료를 작성한 우리 축산과 실무자나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축산과장께서도 일부 시인을 했어요.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축산과장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지금 현재 축산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약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150억을 집행하는 축산과장께서 업무연찬이 기획실장님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람의 능력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리에 앉아 계신 오인섭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뭐……
○축산과장 오인섭   
  금년도 예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억 400만 원입니다.
○의장 김원진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성군의 축산 예산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자료를 보지 않고는 모르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듣느냐 하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각 실과에 감사를 하는데 업무연찬이 실과장님들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된다면 홍성군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답변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축산과장님 한 분이 아니고 업무연찬 부분은 올초에 정례회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봤을 때는 정말 홍성군의회가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정도로 업무연찬이 안 되고, 또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르고, 또 답변 자료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홍성군이 감사에 임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의회 대표로서 앞으로 홍성군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업무연찬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다 한 거고, 어디까지가 미비한 건지 어떠한 기준을 말씀드리라면 어려운데 각 실과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찌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깊이 질문하다 보니까 당황해서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건 절대 없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지금 예산을 130억, 150억 그리고 많게는 600억, 700억 쓰는 실과장님들께서 집행하는 부분이 얼마를 가지고 집행하는지도 모른다?
  이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데 숫자는 솔직히 정확히……
○의장 김원진   
  아니, 그렇게 모를꺼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못 외운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의장 김원진   
  아니, 못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자료 보고 대답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자료 보고는 정확히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전부 숫자를 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홍성군이 현재 실과장님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것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장 김원진   
  아니, 지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는 곧 돈입니다.
  홍성군의 4천 억 예산을 어떻게 해서 쓰는지도 몰라가면서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의장 김원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각 실과에 집행한다. 그것도 모른다.
○위원장 윤용관   
  의장님.
○의장 김원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홍성군이 4천 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 과에 얼마의 예산이 있고,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과장님들이 그렇다.
  그렇게 홍성군 행정이 진행돼 왔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드립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모르고 했다는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 정확하게……
○의장 김원진   
  그러면 업무연찬이라도 내 과에 얼마의 예산이 있다는 거까지는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금마 가공공장 우리 현장답사까지 나갔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의장 김원진   
  그 부분, 문제 있다는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그 부분 회수시켜 달라는 부분도 과장님께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회수해라, 잘못됐다.
  그렇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조치해 달라는 부분도 현장답사 때, 지금 현장답사 나간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했다는 게, 그 후에 조치를 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부진하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지금 운영 중에 약간 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회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의장 김원진   
  문제는 홍성군이 52억 7천만 원을 한우브랜드 집행부 7명한테 다 줬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현장답사까지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조치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어떤 반영을 시킨다, 정책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그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의장 김원진   
  그럼 검토했으면 몇 개월 동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는 얘깁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만 운영하는 업무가 아니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금방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니까 그걸로 답변을 듣는 걸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20억 100만 원인가요, 출자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했죠?
  그럼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
○의장 김원진   
  한 주에 얼마씩 증좌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주당 4천 원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 4천 원의 주식이라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식이 4천 원이라는 근거.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홍성법원에서 평가액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럼 지금 홍성군에서 홍주미트 가지고 있는 7천 원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럼 7천 원에 매각할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당초에 주식을 할 때 주당 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을 평가했을 때에는 재산 가치가 마이너스다 해 가지고 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식의 평가액을 마이너스로 나온 것을 헐값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또는 홍주미트의 앞으로 어떤 그동안에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내지 그런 가치가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의장 김원진   
  군정조정위원회에서요?
  4천 원 주식은 이사회를 통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받아 가지고 4천 원에 증좌를 해 주고, 7천 원에 매각하는 부분은 군 공무원 실과장님들이 주축이 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홍성군 주식을 7천 원에 매각한다면 4천 원에 증좌를 해 준 특혜를 준 부분이고, 또 지금 7천 원이라는 근거도 어떠한 근거가 아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 있게 헐값에 매각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헐값이라는 그런 표현은 그때 당시에 주식을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서 그것은 매각할 때 마이너스로 0원으로 해서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정한 금액이 최소한도 7천 원은 돼야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매각 결정을 한 겁니다.
○의장 김원진   
  이 7천 원의 근거는 2009년도 매각할 당시에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오인섭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의장 김원진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2012년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주식에 대한 재평가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7천 원에 매각한다는 그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상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매각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 또 4천 원 부분도 이사회 결정으로 헐값으로……
○축산과장 오인섭   
  이사회 결정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했잖습니까?
  왜, 우리가 헐값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임의로 4천 원, 3천 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증좌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는 그런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의장 김원진   
  전혀 아니면 지금 홍성군 주식은 7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4천 원에 증좌를 했습니다.
  20억에 3천 원 차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얼마나 그분들한테 주식을 특혜를 준지 아십니까?
  약 15억에서 얼마 정도의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4천 원 증좌를 하고 지금 7천 원에 매각하면 주식 한 주에 3천 원씩 그런 이익을 줬다는 부분도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7천 원짜리 주식이 다른 제3자한테 만 원에 매각을 해도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제3차한테 매각을 못하죠?
○축산과장 오인섭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이분들이 아니면 주식을 다른 데다 팔 수 없는 이런 정관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게 홍주미트한테 홍성군에서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러면 홍주미트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원진   
  대안은 의회에서 이 부분은 매각은 잘못된 결정이다 해서 하면 감사원 아니라 어디라도 홍성군의회에서 이 부분은 매각할 명분이 없고 지금 시점에 저가로 매각하는 부분은 안 된다.
  만약 결정을 해 준다면 왜 집행부에서 명분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무적인 그 부분이 감사도 있고 권고도 있고 그런데 감사원이나 행자부의 권고나 지시는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만 존중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사실은 홍주미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관리자라든가 그 대표들이 어떤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서 본연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지금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정상화가 이뤄지고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한다든가 해서 목적이 어느 정도 살아났는데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홍성군 지분 26.39%를 가지고 있어야 될 저희들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매각해서 개인 주주들이 진짜 정당하게 영업을 해 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해야지, 우리가 그 부분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경제성으로 봐도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홍성군의 이중적인 잣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홍주미트에 홍성군이 주식을 갖고 있었을 당시에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홍성군에 전국 최고의 축산군인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설립을 했습니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매각한다면 홍성 축산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팽개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 굳이 홍성군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축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축산인들의 권익이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포기했을 때에는, 매각했을 때에는 무너진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것은……
○의장 김원진   
  지금 현재 그것은 개인의, 만약에 홍성군에서 주식을 매각한다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을 축산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홍성군이 왜 처음에 홍주미트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주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홍성군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을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홍성군에서 힘을 실어 준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너무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논의 후에 매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게 2만 원의 가치냐, 15,000원의 가치냐, 만 원의 가치냐 정확히 판단해서 매각을 해야지 2009년도 지금 말씀하신 평가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의 매각 금액으로 7천 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의회와 다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장시간 동안 축산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제일 처음에 홍성군 축산과가 대상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된 것은 행정적인 직제 순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의 메카이고 축산정책이 곧 군민의 복지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성 있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시켜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홍성군이 보다 발전적인 사항으로 정책으로 입안해 달라, 축산정책을 펴 달라, 중농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에서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주시고 감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축산과장께서 약간 서운한 감이 좀 있겠습니다만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우리 홍성군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넓게 받아 주시고, 이런 사항이 군민의 뜻이다, 우리 홍성군이 축산정책으로써 축산군의 메카인 홍성군이 보다 발전적인 사항은 나한테 있다 이런 사항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가 6·25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군대 생활이 생각났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듣던 소리인데 싸움을 잘하는 명장은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명장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 또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학설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곧 공무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FTA 관계로 인해서 축산정책이 말도 못하게 떨어졌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앙 집행부고, 또 우리 홍성군입니다.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서로 견제와 협력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홍주미트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우리가 1심하고, 2심하고, 3심을 쭉 진행했었죠?
  재판 과정이 15억 보조금을 준 사항에 대해서.
  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 졌고, 3심에서 승소를 했는지?
○축산과장 오인섭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하고, 최종심에서 승소해 가지고 보조금을 상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보조금에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사항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특약 조건으로 제시한 조례에 5년 후 원금상환이라는 특약 조건을 제시한 바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회수를 받았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축산과장 오인섭   
  15억 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법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축산과장 오인섭   
  법적으로 승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결과적으로 홍주미트로부터 15억을 받은 것은 홍주미트에서 법원에 승복하고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제출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보조금을 줄 때 과연 15억을 그분들한테 왜 줬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15억을 회수에 관계없이 우리 어떤 목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럼 홍주미트의 대주주로서 홍성군에서 15억을 투자했는데 목적은 달성했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윤용관   
  또한, 우리가 3심까지 하면서 법적인 경비가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법정 경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약 3억 2,200만 원 정도.
○위원장 윤용관   
  그럼 양쪽에 할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억 이상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상대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이것이 얻은 것은 15억이지만 잃은 것은 5억 정도의 법정 경비라든가 행정적인 낭비, 행정력의 실추로 인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
○위원장 윤용관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홍주미트의 대주주로서 국도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장에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경영악화 속에서 지원을 했고,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이다, 아니다 하면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3심의 판결문을 볼 때 행정재판으로 해야 할 것을 민사재판으로 했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윤용관   
  그만큼 우리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1심, 2심을 재판관께서 사법부에서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거기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우리가 귀책사유가 어떤 누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책임은 면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대주주로서 군민과 업체간 어떤 재판까지 가는 사항을 하면서 했다는 사항은 결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훈으로 받아 준다면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송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없이 예산을 막연하게 쓰다 보니까 군민과 안 해도 될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서울 매장관계 있죠, 서울 매장관계도 지금 우리가 선행적인 대책에 대해서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홍성한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또는 브랜드화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습니다만 업무추진 상에 오류가……
○위원장 윤용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르는 거 같은데 우리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
  끝난 뒤에 어떤 사항이 재판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 매장관계 제가 여기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8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그분들이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한테 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우리 심사위원회한테 자료를 줬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항이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강남구 신사동이라는 곳은 우리가 봐도 중산층 이상에서 상류층이 사는 곳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성 조사에 의하면 금요일 이후로는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세도 비싸고 우리가 볼 때 공무원들의 한계가 어디까지 될지 몰라도 이걸 막았어야 한다는 사항이 저로서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지원한 8억의 금액 말고도 그분이 3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출혈을 시킨 거 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기왕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차법에 의한 계약이 정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제도적 장치를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 사항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제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부족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축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안으로 축산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 요구한 오석범 위원님이 홍주미트 정관 14조를 포함한 답변 자료,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축산농가 물 부족 현황 사항, 2011년도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 관계 사항,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중 보고서와 차이 나는 금액의 분석, 승마장 하자보수 계획,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물 공판장 설치사업 관련 조서 세부 추진계획, 축산물 직판매장 임대료 지원사업 임대계약서 사본,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한우전문 가공공장 토지 무상 기증 내역, 친환경 돼지카페 사업비 집행내역 중 가열햄 공장 시설비로 집행된 내역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환경수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난 연도에 우리 홍성군에서 구제역이 발병이 돼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서 상수도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액 313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홍성군 재정 규모로 볼 때 상당히 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92개 마을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당시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긴급 수의계약 형태로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인 보령시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 수의계약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서 환경부가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발주한 시점과 2차 공문이 접수된 시점을 알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했던 것은 환경부 지침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긴급 재난 사태에 공사 업자 선정 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련 지침을 지금 주실 수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담당자는 지금 갖다 주시고요.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긴급한 재난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령시가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보령시는 지침을 어긴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군수가 판단했던 사항이고, 또 보령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령시장께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당진, 저희보다 규모가 컸던 당진에서도 저희와 같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같이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천재지변, 작전상에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똑같은 시기에 보령시에서는 입찰을 부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또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하는 경우, 네 번째는 특정인 기술용역 및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이죠.
  그런 경우, 또 다른 법령에 따른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경우, 여기서 방위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 연구자 지역 주민 및 특정 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지침을 이 법률에 의거 해석할 때 잘못 내려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령시가 지침을 어기고 경쟁입찰을 부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요지는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이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재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여기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천재지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천재지변인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아까 상위단체의 지침을 근거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어떠한 근거를 기초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144조에 근거해서 구제역과 AI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요령이 2011년 2월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의계약 제도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서 구제역 및 AI 관련 매몰지 관리, 정비, 보강과 매몰지 주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직접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시달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침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다.
  구제역을 천재지변이라고 굳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과 구제역 대응은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확대 해석한다면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제역 사태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긴급한 사태적 측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보령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찰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지방비 67억 정도 포함돼 있죠. 310억이 넘는 우리 홍성군 재정 규모로 볼 때 매머드급 사업을 단기간 내에 해치웠어요.
  이 부분에 대한 후속감사 절차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그때 과연 행정안전부의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있는데 최고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가 상수도 공사죠.
  왜 그러냐면 노출되어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 묻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성군에 상수도의 유수율이 50% 가까운 지역도 있죠.
  그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원인은 관로를 매설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부식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공사할 때 철저하게 공사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물경 93개 마을이라고 하는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공사의 품질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는가?
  과연 시공에 따른 감리활동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관이 터져서 다시 공사를 하고 하는, 지금 엊그제 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약간 시간이 지나서 부식되고 했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관로의 종류를 보면 배수관과 급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수할 당시에 누수 여부를 분석해 가면서, 즉 수압과 유량을 체크해 가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부분이 없을 때 저희가 준공 처리를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한 부분이 저희가 기왕에 개개인 집에서 마을상수도 내지는 개인 지하수를 쓰다가 저희 광역지방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압 차이에 의해서 기존 급수시설에 대해서 오래 됐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이 좀 세지다 보니까 새 가지고 요금 문제가 발생되고, 또 수선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장회의 때 여러 번 수차례 저희가 관리 요령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우리 수용가들한테 새 가지고서 불이익 당하는 게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커다란 위기였었죠, 구제역이라고 하는 사태는.
  이것을 국비 확보라고 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고민해 준 부분이 크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기회로 잘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품질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상수도 보급률을 끌어 올리는 그러한 장점으로 작용하려면 공사의 품질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약 90개 정도의 공사장에서 단기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환경수도과의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발주자로서의 공사감독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준 부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요령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어련히 법률을 검토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겠습니까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분명히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검토 없이 그냥 받아들였고, 반면에 인근 시군인 보령시는 주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차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제에 공사의 품질저하를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사업 내용에 대한 점검 작업이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공사에 참여한 업체 수가 총 몇 개 업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자료를 드렸는데 2011년도 6월 현재 그때가 53개 업체가 있었고, 그 뒤로 2012년도에는 지금 현재 55개.
이두원 위원   
  지금 그 공사를 한 업체들을 연으로 합산하면 1, 2, 3차, 약 90개 업체 정도, 물론 동일한 업체들이 있겠죠, 중복되는.
  90개 정도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상수도 공사는 기본적으로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자료 주신 부분은 원계약자 자료를 주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여기에서 하도급 된 부분은 없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하도급을 인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원도급자들이 다 공사를 직접 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이 원도급자들은 다 상수도 건설 면허가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철근이라든가 여타 토목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수의계약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침에 의해서 내부방침은 결정이 됐고, 또 업자를 선정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당시 5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월 24일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저희 관에 등록됐던 업체는 기존업체로 보고 그 이후로 들어왔던 업체는 신규 내지는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있었던 35개 업체에서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어떤 시공실적을 산술평균해서 시공실적에 따라서 규모가 큰 것은 시공실적이 큰 데로 적으면 적은 데로, 또 나중에 늦게 들어왔던……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차 수의계약할 당시에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53개였습니다.
이두원 위원   
  53개, 지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잠깐, 53개에서 그 중에서 두 개 건설업이 영업정지를 받아 가지고서 실제 대상은 51개가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건설업체는 51개인데 1차 발주는 59개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0조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나오죠.
  여기에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건설업체 수가 51개예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 59개입니다.
  공사 현장이 건설업체 수보다 많습니다.
  이 수의계약 선정절차 부분은 복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이 절차를 밟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59개 현장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1개 업체에 대해서 지구별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이두원 위원   
  지구별로 선정이 됐으면 이 사업을 59개 사업처죠, 사업장소 부분이 한 개 건설회사에서 복수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했단 얘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하도급이 없었다고 그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예를 들어서 최저 계약금액이 9천만 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1,500만 원짜리도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이 플러스 시켜 두 개 현장을 관리하게 된다면 1억 1,500 정도 해서 공사 현장 규모가 작은 것은 두 현장씩 묶어서 수의계약을 드렸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계약 현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복수 이상의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의 여부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내용적 측면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행정적, 법률적 절차 부분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우선 어떤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같이 저거를 하고, 타인 견적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같이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빨리 일은 마무리를 져야 되겠고, 또 우리 관내 업체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실적이라든가 3월 24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대구분을 해 가지고서 현장별로 같이……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이라고 하는 법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아까 읽어 드렸듯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 견적 제출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개 업체밖에 견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서조항으로 있단 말이죠.
  모두가 이랬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번에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공사발주의 행정적 절차가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했던 부분인가.
  실질적으로 93개 마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 당시에 구제역이 발병돼서 매몰을 많이 했죠.
  매몰처가 몇 개소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리가 127개소인가 그렇게.
이두원 위원   
  그 중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데도 있고 소규모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또 분명히 환경수도과에서 매몰지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해 주셨고, 따라서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지하수로 오염될 가능성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안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답변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었던가, 그것도 사실상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빨리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서둘렀던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구제역 매몰지 예산을 배부해 가면서 빨리 해라, 빨리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안을 해소시켜라라는 촉구도 많이 있었고, 저희 군에서 또한 홍북면이라든가 광천 대평리, 월림리, 운용리, 이쪽에서도 어떤 민원이 빈발했었습니다.
  일단 지금 직접적인 영향이 있든 없든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또 그 당시 매스컴에서 침출수 문제로 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어떤 주민 불안을 조금 진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주변적 환경부분과 행정적,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아무리 급해도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다른 사안들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되겠죠.
  상당히 위험한 사고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주민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서 수질 정도를 주민들한테 설명드린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심시켜 드리고 공사는 차근차근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굳이 법률까지 어겨가면서 벼락 치듯이 해서 여기저기에서 부실공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 놓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에서 58개 마을, 2차에서 34개 마을, 해당되는 면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거의 우리 홍성군 절반 이상의 면이 여기에 해당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한해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를 준설하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불가능한 일인데 한해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저수지 준설을 깊게 해 가지고 향후에 물 확보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제역이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특히 면 단위의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 문제는 뒷목이 뻣뻣한, 뒷골이 당기는 그와 같은 형태로 귀착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경수도과에서는 이번에 설치된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수의계약 당시에 계약 조건이 있겠죠.
  거기에 하자보수 부분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자 보수와 관련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이 저희가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 하자보증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품질관리라든가, 누수라든가 어떤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차제에 원수처에서 공급하는 수량이 체크가 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양이 또 확인이 될 테고요.
  그것을 구간별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 빠져나가는, 그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누수가 되는 지역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만약에 있다면 건설업체가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두서없이 이번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용관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항으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사항을 단독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분석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어떤 지침, 또 그 지침도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엊그저께 감사원에서도 어떤 연락이 왔었는데 아니다,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행위를 했지 벗어나서는 행위를 안 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알았고요. 지금 이 사항이 여기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만약에 이런 사항이 됐다고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뒤에 책임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여기에서 이 상태로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귀책사유를 따질 수 있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두원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위원장님의 질의에 따라서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부분이 제25조에 나오는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천재지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고요, 굳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구제역 발생 자체가 천재지변이지 그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뒤따라온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 있어서의 상수도 공사 부분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의 지침이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과 무관하게 제30조에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건 명확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시행령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대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질의에 앞서 환경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뭄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타들어 가는 마음은 우리 다 같이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면 예하에 마을 단위로 식수가 안 나오는 곳이 많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우리 소방대에서 물을 지원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가뭄 한해 대책으로 마을에 식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파악이 됐는지, 또한 파악이 됐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장곡 상송2리를 위주로 해서 저희 관내 12개 지구 358가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송2리 같은 경우는 6가구에 개인 관정이 물이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장곡면장이 물탱크를 통해서 긴급 비상급수를 해 주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도 지난 22일날 70박스 먹는 물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 하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군에서 나서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군 자체에서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자체 관리하면서 지금 급수대책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장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장기적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대안이 필요한데 이걸 읍면장으로 하여금만 한해 대책에 식수를 조달할 것인지?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군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앞으로 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또 소방서하고도 계속 체제는 유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환경수도과나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농수산과, 상호협조 체계 하에서 이번 기회에 30년 만에 온 한해 가뭄으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중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2쪽 하수관거사업 BTL사업 있잖습니까?
  BTL사업인데 이 BTL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임대형 민자사업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임대형 민자사업은 지금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우리 지자체한테 이양하면 그 임대비를 지자체에서 주는 그러한 사업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과 또한 홍성군에 각종 상수도사업이 겹쳐 가지고 군 전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예는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시급성에 의해서 시공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
  정말 우리가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한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계속 문제, 민원, 또 사고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BTL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는 다른 공사와 중복돼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이라고 하면 이해관계, 땅에 대한 아니면 지장물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 세 번째로는 주관사의 자금 문제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성, 광천 읍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민원처리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전담반이 항상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관리를 할 테고.
○부위원장 장재석   
  전담반이 지금 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몇 명으로 지금 편성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전담반 인원은 저희가……
○부위원장 장재석   
  됐습니다. 인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모벤텍이라고 그것이 민원처리 별도 회사가 유지관리 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공사한 후에 뒷정리가 안 돼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고……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도업체가 지금 보면 관내 하도업체 현황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당진, 보령, 천안, 그리고 직영처리 직접 원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관내 업자가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밑에 나항, 협력업체 타절 현황을 보시면 광천 처리구역 옹암 분구에 저희 관내 영업소재지는 한지건설이 참여했다가 도저히 지탱을 못하니까 저희가 타절 처리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거 하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타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자금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기술적, 자금력, 문제가 서너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 했잖습니까?
  본 기업체가 원청한테 하도를 받았는데 처리를 못해서 타절이 된 사업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먼저 공사 포기를 한 거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한지건설이 공사 포기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원청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한지건설에서 못하겠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우리 홍성 관내는 지금 현재는 하도 업자가 없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도 남은 구간도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적극 나서는 게 아니고 집행부 우리 실과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런 사업 하나도 못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기술력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만 포진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구간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또 한 가지는 최초에 우리 협력업체 미불 현황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최초, 청무하고 대왕건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다 정리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 정리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협력업체들이 보면 기계장비, 인력이거든요.
  이런 인금이라든가 기성금 체불사항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에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도의 사고 현황을 볼 때 2011년도가 부상이 5, 제일 많죠, 2011년도가.
  총 14건 중에 부상 5, 차량사고, 오토바이 사고 3, 건축물 3, 기타 사고 1건으로 해서 2011년도 사고가 많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 공사 시작된 것이 2010년도 5월 19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았다고 볼 수 있고, 2011년도에는 공사 범위가, 양이 많아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고, 2012년도 지금 현재 3건이지만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4건과 2010년도에 4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12년도는 1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수시로 움직이면서 관내 상수도사업 하수관거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 업자들, 시공업자한테 교육이 이뤄지면서 뭔가 잘못되면 제도적으로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그 업자한테는 시공을 중단시키든가 앞으로 차후에 시공을 할 수 없게끔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된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53개 업체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나눠줬잖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집행부의 고마움을 알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줌)
  이게 광동초등학교 진입로 앞에예요, 그리고 여기 삼육이 있고. 아니, 포크레인 공사를 하는데 거기 교통 안내자도 없고,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안내 간판이 있잖아요. 이것을 담벼락에다 그냥 세워놨어요.
  한 50미터 전방에다 이걸 세워 놔 가지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걸 알려 줘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수두룩해요.
  지금 사진이 수백 장이 찍혀 있어요, 제 아이패드에.
  아니, 본 위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걸 계속 전화하면 교육이 시켜져 가지고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것은 과장님의 저는 관심 부족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하수관거나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안전모 착용해야 되죠. 안전화 착용해야죠.
  안전모하고 뭐 이런 착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지적하면 되레 어디서 나왔느냐고 큰 소리 치고, 실은 집행부한테 계속 하다 보니까 보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재도 하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
  그래서 집행부의 실과장님께서 그 남은 구간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계속 이뤄지는데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말을 듣지 않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우리가 항상 걱정스러운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길산업, 태한산업, 명진환경 이런 데가 폐기물 업체인데 먼저 태한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태한산업에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동식물 폐기물은 중단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기존에 동식물 폐기물 자체에 약 900평방미터 그 정도 남아서 제가 거기를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 그걸 지적해 가지고 지금 이나마 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태한산업,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태한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해서 동식물 폐기물을 받지 않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투입동에 있는 폐기물 원료, 우선 그거부터 빨리 치우고, 또 저희가 이쪽 부숙동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저감시키자.
  그쪽으로만 현재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해 왔습니다.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주와 같이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월 1회로 2월, 3월, 4월에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했잖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5, 6월, 2개월은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주민들이 농번기이고 하니까 생략하고 7월달에 하자 그래서 주민 의사를 따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과장님께서 7월달에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5, 6월 안 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월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집행부에서 시간이 나면 여기에 담당 계시면 퇴근시간에 한번 들리든가 이런 역할이 되어야지 지금 왜 주민들과…… 그건 간담회지 이건 단속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지금까지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매듭을 지을 수 있고 타 우리 지역 내에서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분을 이용해 가지고 전환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지적하는데 입구에 개집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철거시킨다고 했잖아요.
  돼지새끼를 나 가지고 그것만 없애면 이걸 철거시킨다고 했는데 왜 이걸 철거 안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철거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같이 사업주하고 해서 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철거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게 무허가로 개집을 잔뜩 길옆에다 지면 그렇지 않아도 태한산업에 악취 투성이인데 개까지 이게, 개 열한 마리인가 있어요. 개집마다 다 있어요.
  그럼 개집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개를 먹이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래서 강력한 통제를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정하라고 계속 한 사업이 있어요, 태한산업 지적사항에서.
  그거 6월 말까지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6월 말까지 마무리해 놓는다고.
  잠시만 제가 사진을 찾아 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앞으로 6월 말까지, 지금 6월 말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시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끝나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장마가 말부터 온다고 하는데 지금 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리를 깎아 가지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있는 흙을 가지고 붙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흘러내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매트 처리를 해서 진짜 씨까지 뿌리는가 이걸 관리해 주시고, 지금 배수로를 유관으로 묻고 있어요.
  거기에 담당자 한번 나가셔 가지고 실제 지적한 사항, 또 도로변에 물 못 내려가게끔 끊어주라는 거, 그리고 진입로에 폐아스콘 깔으라고 했는데 안 깔고, 한 여덟 가지 지적했는데 그 마무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태한산업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위원으로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하면 금국리 소재 태한산업은 음식물 쓰레기 및 축분 등을 활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이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와 축분 등을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군도 조금 전환을 해서 태한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책임만 전가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 축산군으로서 축분을 이용한 그러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대길산업은 지금 보고를 받았지만 특히 다른 건 다 잘 되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물을 도로에 뿌리는데 육교 있잖습니까.
  육교 밑 천북이라든가, 은하라든가, 광천 사거리까지 물 좀 뿌려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먼지 때문이니까 거기를 더 좀 강하게 지시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여기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치가 100㎍/㎥에 100㎍가 기준이 되죠.
  이 100㎍는 24시간 측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부락에는 43, 길주유소 광천 쪽에는 85㎍/㎥예요.
  그럼 이 85에는 사람 인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기준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미미하다 그런 환경기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길주유소 옆에 85㎍이라는 것은 저희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이내냐 밖이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단속하기 때문에 기준이 이내에 들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비산먼지가 75㎍이 있을 경우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할 율이 된다, 75%.
  그리고 150㎍/㎥에 24시간 노출되면 폐 기능에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85㎍/㎥에 문제를 제시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대길환경한테 조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더 이쪽 광천 쪽으로 수종을 선정해서 거기에 역할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더 심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계속 여기에 야적장 스프링클러, 방진덮개, 살수,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산먼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단속을 해 줘야만 민원에, 또 광천읍민들이 비산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하고 약속한 게 또 있죠?
  (주)은하, 그것이 6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6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도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이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서 경매로 건물과 토지는 타인한테 넘어갔고, 현재 건물 안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만 방호경이라는 분 것인데 이분이 부도나서 넘어간 상태에서 어떤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방문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죄송스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1년 동안 제가 계속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내부로 이 야적이 들어와 있어요. 밖에는 없고.
  그런데 문제는 지붕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 뜯어져 있잖아요.
  그럼 장마기간에 이 지붕으로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폐유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대판천 생태하천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판천으로 흘러들어가요.
  이것을 제가 6월 말까지 조치해 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만에 안 되면 집행부에서 지붕이라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비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한 건데 과장님이 6월 말까지 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장마기간에 지붕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붕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지붕도 응급조치를 할 테고, 대판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후속시설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대판천에 유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그것이 침전이라든가, 침전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대안이 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먼저 우리 조례로 이번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 장비를 마을 상수도 뚜껑 개폐기 감시 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그쪽에 10대 감시카메라나 이걸로 사진이 찍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센서로 울리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은 서버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구축해 놓고 지금 현재 물탱크가 어떤 연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군 담당자 내지는 이장, 저희가 위탁관리 업체까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신호음을 울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신호음이 울리는 걸로 그렇게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지금 시스템을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신호음이 울리는 쪽으로 지금 현재 KT하고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카메라는 설치 않고 신호가 울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한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카메라 설치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부위원장 장재석   
  혹시 카메라 설치하면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 분석은 안 했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걸 이것저것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에 별 차이가 없으면 카메라 같은 것이 더 낫지 않나.
  뭐 울린다고 해서 그거 쫓아 올라갑니까?
  그 근거를 못 잡으면, 산꼭대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물쇠를 잘라서 뚜껑 열 때 벨이 울리든, 센서가 울리든 누가 쫓아 갑니까?
  캡스입니까?
  차도 못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제가 분석했을 때는 돈이 154개 기준에 1억 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당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마을 상수도는 계속 제가 2년 동안 의원 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공중화장실, 제가 이 공중화장실도 지금 우리 홍성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39개소가 설치돼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39개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화장실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담 인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10명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10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순회하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보통 하루에 두 번씩은 청소가 되는 겁니까?
  한 번 됩니까, 두 번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수시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이용실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광천지역하고 홍성지역 일부를 화장실을 제가 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화장실 자체 안 고장 난 곳이 없어요.
  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히터라든가, 휴지걸이라든가, 비누, 각종 제가 다 돌아봤는데 우리 홍성 관내에 하자가 안 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천에 최근에 설치된 시장 내에 화장실이 상도 받았죠?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분이 최삼섭 씨라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쭉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사람이 둘밖에 못하니까 네 명이 광천을 처리하다 보니까 손이 못 닿는 데가 많습니다.
  14군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 정리가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안에는 그래도 물로 청소하고 좀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상을 탔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실태 점검을 하시고, 지금 현 실태가 다 부서진 상태니까 그거 파악해 가지고 현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하는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천에는 몇 군데가 신설이지 기존에 있던 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번에 일제점검을 하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분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여러 가지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5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단가도 약간 올라 있고, 또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지금 마을에서 숨은 자원을 모을 때 이런 공토라든가 마을에 보이는 곳에 폐자원 뭐 비닐 같은 여러 가지를 모으다 보니까 광천하고 인접한 장척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쓰레기를 갖다 같이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울타리 휀스를 쳐서 잘하는 마을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보고도 했습니다. 이 개선책을 반영을 꼭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BTL사업, 상수도사업 구제역으로 인해서, 또 지금 가뭄에 또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산적한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업부서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개선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광역상수도가 10여 년 정도 빨라진 거 같습니다.
  우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세세한 감사는 장재석 위원님하고 이두원 위원님이 전부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1-2쪽에 하수관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공사 중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먼지라든가 소음, 도로 통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잘 되도록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지금 도로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은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파손된 데 복구하는데도 차량 통행에 매끄럽게 해서 잘 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리가 부족해서 통행에 좀 부족하다.
  또, 주택가라든가 이런 지역에 물 뿌림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지 같은 게 많이 주택가로, 지금 여름철 같으면 특히 창문이라든가 모든 걸 열어 놓을 시기거든요.
  겨울 같으면 닫으니까 그래도 덜 하지만, 특히 여름에 물 뿌림이라든가 건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선교 쪽에 BTL사업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나 금마 그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선교 철거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BTL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BTL사업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과선교가 철거되기 전에 BTL 노선 계획이 결정됐고, 과선교가 철거되면서 그 지역이 회전교차로가 계획되다 보니까 저희 관로 노선이 협의 자체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순연됐고,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병국 위원   
  그럼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면 집중적으로, 어차피 지금 현재 과선교 밑에 회전교차로도 예산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홍성의 관문이고 그런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거기다 공사를 집중해서 빨리 해서 회전교차로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로 유치하고는 있지만 이게 준공이 2013년 정도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2013년 11월에 시험운전까지 다 끝나고.
이병국 위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 부담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비 예를 들어 그것이 많이 늘어나죠?
  지금 현재보다 이것이 준공됐을 경우에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몇 % 정도 늘어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고, 저희가 시설 임대료, 즉 건설비죠. 건설비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원가 계산을 분석해 가면서 하수도 사용료로 다시 한 번 원가계산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보다 이 사업으로 해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군민한테 부담액은 하수도 사용료가 많은 부담이 되죠?
  이걸 갚으려면 군민한테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20년간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시설임대료, 건설비에 대해서는 기왕에 다 끝나는 것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을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래도 민자가 됐어도 국비가 오지만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수도 요금도 지금보다는 상향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담액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은…… % 계산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주관사인 삼부토건 문제가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까 저희가 직불처리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금 집행 체제는 저희가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자금이 인출되면 이게 주관사인 삼부토건이 들어갑니다.
  삼부토건에서 협력사로 자금이 집행되는데 이것을 직불처리라고 하는 것은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의 대리 기관이 직접 협력 업체로 공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이병국 위원   
  그러면 주관사인 삼부토건한테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원청으로 안 가고 협력사에서 직접 지불을 한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도 업체들한테는 이상이 없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협력사가 하도급 업체고, 하도급 업체로 직접 직불이 된다는 얘기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사하는 업체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만약에 이 돈이 삼부나 어디로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돈이 있으면…… 지금 없어서 못 쓰는 타입인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전자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직불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지금은 직불체제로 하고 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이 삼부로 들어가서 공사는 하고 돈을 못 받는 그런 폐단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식당, 주유소, 조그만 자재 그와 관련해서는 월별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문제점 중에 시설 구간 중에 사유지가 사용이 불용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사용불능으로 돼서 문제점이 있는 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홍성, 광천 합쳐서 16개 지구에 거기 관계되는 가옥 수는 196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방법론을 동원해서 다 해야 되겠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고, 만약에 오관리8구 같은 경우도 보면 세 분 정도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196가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설득을 해서 안 될 경우도 감안해야 돼요.
  100% 된다고 보장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때 가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지구 외 처리하는 방법뿐이 없고.
이병국 위원   
  지구 외 처리라는 뜻이 뭐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지역은 배제시키고.
이병국 위원   
  배제시킨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한 집 때문에 그 주위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꿰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196가구에서 안 되는 가구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30%는 될 거라고 봐요, 최하.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제일 우선시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나는 모르겠으나 연구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것 좀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병국 위원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저 한 10분 정도면 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윤용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병국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윤용관   
  6시 05분까지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용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위원님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11-14쪽에 군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홍성정수장이 철거하고 있으면서 국화단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화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국화연구회에서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용허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난 6월 13일날 현재 부지 1,775평방미터에 대해서 3년간 저희가 사용허가를 승인해 줬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국화연구회가 무슨 개인 연구회잖아요.
  그러면 군유재산 임대계약을 해서 맺든지 해야지, 물론 재무과 소관이지만 그냥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별도 저희가 사용허가를 했고.
이병국 위원   
  사용허가만 해 주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연 4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수도과에서 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현재는 상수도공기업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용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연 얼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41만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이 맞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몇 평에, 우리 계획서에 몇 분의 1에 대한 내역서가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것 좀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군유재산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다 하우스를 짓고 하나 의심스럽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수장을 국화연구회에서 전체를 다 쓰기로 한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전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7,807평방미터 중 사용허가 해 준 것은 1,775평방미터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10분의 1 정도.
  17,000평이 아녜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1,775평방미터요.
이병국 위원   
  총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총이 7,807평방미터이고.
이병국 위원   
  그럼 나머지는 철거하면 그건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남은 것이 급속여과지를 철거 중에 있고, 남은 것이 침전지하고, 거기에 있는 관리사, 또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렇게 3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전지까지 철거하고 나서 나머지 활용 실태는 별도 저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한 군유재산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11-16쪽, 마을 상수도 관리 현황 장재석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마을 상수도가 한해로 인해서 물이 저도 여러 번 마을 주민한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 파악은 안 됐죠?
  물 수급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물 수급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오는 데, 상수도가 물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기에 대한 마을 수라든가 뭐가 파악이 됐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6개 마을 상수도가 공급량이 수원, 그러니까 지하수가 부족돼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오늘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먹는 물도 부족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하수를 다시 파주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달라, 광역상수도를 넣어 달라.
  물론 지금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제 모를 못 심고, 파종을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심은 논이라든가 일단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당장 비가 오더라도 상수도에 물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바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1, 2개월 정도는 물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달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우리 지역입니다만 배양마을 독극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4월 20일날 발견이 되기까지는 이엔이텍에서 관리를 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는 책임이라든가 뭐가 하나도 없나요?
  관리 부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과업 자체를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점검토록 했는데 한 달 전에 점검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4월 20일날 물탱크를 청소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물탱크를 열고서 봤을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워 가지고서 책임을 못 묻고, 현재는 경찰 수사 결과를 분석해 가면서 저희가 후속조치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분들도 책임은 없겠지만 모든 관리는 군수에게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물론 그렇지만 위탁해서 그분들이 할 경우에는 전부 책임을 져라 소리는 않지만 도의적으로. 아니, 물이라도 한 차 보급해 준다든지 자기들도 관리책임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비상급수는 수공하고, 또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생활용수 내지는 음용수를 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배양마을에 우리 군 수도과에서 그동안에 조치해서 예산이 들어간 상황이 얼마나 돼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금마 농어촌 상수도 관련해서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배수간선은 조정을 했고, 저희가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합쳐서 4억을 했는데, 4억 중에서도 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을 집행해서 108가구에 대한 개인 급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가구에 대해서는 용수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금주 중으로 용수를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까지, 그렇게 하고 군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 복구가 덜 된 지역에 대해서 포장 복구 및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서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이 요구사항 중에서 아직 안 된 거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방송시설 얘기도 있었는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방송시설 관계는 독극물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그와 관련해서는 내년 본예산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주민들은 거기가 위치상으로 방송시설이 없으면 안 될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1번 국도도 지나가죠. 609호선인가요, 도로?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그 위하고 밑에 도로 옛날 구철도 있는데 밑에 신대마을 이쪽은 방송을 해도 안 들려요,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시설을 하더라도 위치 선정이나 그 마을 선정을 잘 해야 돼요.
  그 환경과 거기 여건에 맞는 데를 먼저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꼭 필요한 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그날도 독극물이 들어간 사정을 알면서도 위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밑에 마을은 관로에 있는 물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도, 위에서 탱크를 잠갔어도 그 밑에 마을은 그 물을 계속 먹었어요.
  방송이 들리지도 않았고, 물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한번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 주면 그동안에 건강검진이나 뭐를 했더라도 마음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한 사항은 그런 게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이번에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셔야 그분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달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만큼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배양마을을 위해서 수도과, 우리 군 여러 가지 수고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수고를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해 드린 거에 대한 보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관리 방안 중에서 마을 상수도가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송식 펌프가 있고 자연유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압송식으로 했을 경우 밑에서 했을 적에는 경비가 얼마나 나요, 사업비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별도 계산은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가압식 상수도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게 있으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 가압식으로 해서 물탱크를 주택에 가까운 데,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관리비보다 오히려 덜 들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매년 관리비를 주면서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오히려 물도 잘 나오고 하는데 밑에다 해서 가압식이나 이걸로 하면 오히려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마을 상수도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고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
  그래서 고려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분석을 하셔서 그것도 예산상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그 방법도 연구해서 또 한 방법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의 메카라고도 합니다.
  축산군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분뇨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또 현대화시설로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친환경의 농업군으로서의 쌍두마차를 다 거느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93개소의 매몰지가 있었지만 93개소에 대한 상수도가 또 시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만큼 환경수도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론적이 아니고 각론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되메우기 하는 사업이 올해 11공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없고, 저희가 방치공 186개소에 대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폐공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되메움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방치공 소유자들이 폐공 동의가 없어 가지고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장 윤용관   
  폐공 동의가 없으면 강제 규정은 없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환경 같은 사항에서 강제 규정이 없이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울 거 같은 사항이 드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야생동물 피해 관계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고,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농산물을 농가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야생동물 피해에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허가를 우선 내 드리고, 아울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신고에 의해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않고도 그런 사항이 우리 관내에 만연됐을 때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신고가 없이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야생동물을 포획해야 되는데 그 포획 과정도 허가를 득해야만 포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피해예방사업을 하는 방향을 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위원장 윤용관   
  문제점으로 제시하면 경찰서에서 12시가 넘으면, 10시까지인가요? 총도 격납을 시키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보통 야생조수는 야행성이거든요.
  야행성인데, 밤 10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입고시킨다고 할 때 장곡, 서부 같은 데서 경찰서까지 오려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입고시킨다고 할 때 9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9시는 지금 환합니다.
  그럼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멧돼지를 잡으려면 야간에 지켰다가 잡아야 되는데 환할 때 총을 반납시키는데 어떻게 신고한다고 해도 되지 않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떨어지면 그 피허가자는 지금 현재 규정에 관계없이 그 야생동물을 잡을 때까지 저희가 보통 일정기간을 주고 있는데, 잡을 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밤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좋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밀렵해제 지구인가 그런 게 있죠?
  자치단체별로 하는 사항.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시군별로 수렵기간을.
○위원장 윤용관   
  그게 명칭이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수렵……
○위원장 윤용관   
  수렵 해제?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순환 수렵장이라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승인해 주는 내용이 되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수렵장을 개방한 적이 있는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어떤 축사에서 소 같은 거 임신우가 죽을 수도 있고, 총 소리가 나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업체들한테 계속 어떤 규제만 합니다, 사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업체들한테 배출시설이든지 어떤 건축물 중간처리 업자든지 간에 모든 사항들이 규제를 하고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거든요. 강제 규정만 쭉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도 항상 가시는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단속공무원과 업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간적이기 때문에 밀착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도 점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사항에서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업체와 밀착한다는 자체가 행정적인 지도 단속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리가 지도점검 대상 업체와 밀착 관계에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인지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밀착 같은 그런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원장 윤용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당시에도 쭉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라는 사항을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감사 때마다 지적한다.
  우리 도저히 집행부로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순응해야 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라, 규정대로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적인 지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길산업을 지칭해서 안 됐지만 대길산업이 광천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광천 시내 옆에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지금 측정한 결과로 봐서도 포항 쪽보다는 광천 주유소 쪽에 배 이상 함유량이 된 걸로 측정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을 과연 이것이 이분들이 규정을 잘 지켰느냐는 사항을 제가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살수를 해라, 방진덮개를 덮어라, 어떤 일정 높이의 건축물 폐기물을 쌓아 놓지 마라, 또한 스프링클러를 달고 살수시설을 해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CCTV를 계속 촬영하라고 지지한 바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폐기물 야적장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미터로 알고 있는데 6미터 이상은 야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왜 빠졌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의도적으로 저희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야적 높이도 중요하지만 그 야적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서부면 신리 쪽, 그쪽으로 많이 반출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공주에 별도 지사를 내 가지고 순환골재 야적 양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업주 측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서 같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물론 잘 하기 바랍니다.
  잘 하기 바라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갔을 때만 방진덮개를 덮어 놓고, 스프링클러 뿌리고, 먼지 안 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 측정할 때 봄·가을 두 번 한다고 했습니다.
  봄·가을 두 번하고 공무원들이 갈 때마다 단속할 때만 간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여전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해서 CCTV까지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달고, 방진덮개 덮어라 했는데 저도 이 사항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항도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지켜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갈 때마다 방진덮개가 있나 확인합니다.
  물론 되어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상시를 요구합니다, 상시.
  상시 지도체제가 유지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역시도 장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이것이 반드시 체계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께서도 바뀔 때마다 변하지 말고 이런 사항이 인계인수가 잘 돼서 광천에 비산먼지가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군내에는 이런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항이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천 지역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석면 가루가 있다는 사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측정 기준이 얼마냐, 생명체가 있는 인간에 대한 측정치가 얼마냐는 것이 우리는 측정기가 없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우리 광해공단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와서 하고 가는데 광천지역에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산먼지만 측정하지 말고 비산먼지도 측정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같이 측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대처해야 되겠다.
  추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또한 상수도가 많이 이번에 들어왔죠, 광역상수도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지금 보통 10년 정도 당겨진 거 같은데, 제가 욕심 같아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못했죠, 이번에 사실 급하다 보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 되고 포장면이 조금 부실한 지역만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구제역 매몰지역 주변에 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는데, 물론 피해의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능하다면 안 된 부락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아스콘 덧씌우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 그분들한테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상수도 90여 개 업체를 푸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다가도 어떤 재정적인 혜택을 주고, 또 우리 마을 상수도 급하기 때문에 천재지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 상수도를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국한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행정지침까지도 위법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피감기관에서는 분명하게 아니라는 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사항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했다.
  결단코 우리 홍성군 김석환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다.
  그게 맞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윤용관   
  확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배출업소 모든 사항들을 단속하면서 이 사항은 반드시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따라오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계속 상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이것은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사항을 저버리고 뒤로 미뤄놓고 우리는 중요시 않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관철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수도과장님께서는 전력을 투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장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태한산업 악취방지 대책,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주)은하 업체 관리 대책,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군 국화연구회에 대부한 군유재산 임대료 내역,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한 수의계약의 가능성 여부에 따른 법적 해석에 따른 자료를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7일 10시에 농수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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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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