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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6월 22일 (금) 11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3. 2.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4. 3. 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2.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3. 3. 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4.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5. 1.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한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2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병국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11년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개정돼서 다른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도로의 환경과 안전시설에 적합하게 건설되었는지를 짚어보고 노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행약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할 수 있고, 보행노약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편안한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제정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등에 대한 정의함을 2조에 뒀습니다.
  두 번째 3조는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고, 제4조는 군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군수가 수립할 기본계획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설치할 적에 포함할 것을 사항을 뒀습니다.
  제6조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반영할 내용을 명시함을 뒀습니다.
  제7조는 소요사업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예산사항은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는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제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정확히 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교통행정담당 복호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건설교통과장은 현재 정무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대동하는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이 참석함을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성군 교통에 관련 3대 기본계획 중에 홍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이동편익 증진계획과 흡사한 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편익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좀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까지 이게 지금 1차 계획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아닙니다.
  2차……
이두원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병국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조례안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가 성립되면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좋아도 명칭만…… 이건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거 같은데 이병국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7월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이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익 계획이지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것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을 앞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는 조례로 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 이동편익 증진계획은 법률에 의해서 군에서 진행하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내용이 같은 건데 상위법을 조례로 구체화시키고 의무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조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조례의 검토 당시에 이동편익 증진계획 관련법을 전제로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신 건지?
  이게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부분도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도 지금 5년 단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병국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러면 업무의 이중성이라든가 조례는 또 조례대로 해야 되고, 법률은 또 법률대로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이중성 내지는 중복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한 마디로 5년 단위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5년 단위마다 한 번씩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인데 그러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에 이동편익 증진계획에 계획을 보강하는 내지는 그 계획에 기초하는 그러한 차원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사실상 단일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구 몇 줄을 고치면 되는 문제인지, 단어 선택의 문제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표가 되면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전제된다고 본다면 증진계획은 증진계획대로 세워야 되고 조례에 기초한 대책은 또 조례에 기초한 대책대로 세워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의자인 이병국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이병국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이두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일화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부의장 이병국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계획보다는 법제화를 시켜서 앞으로 시설 보완이라든가 앞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 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물론 두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제가 증진계획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담당께서는 그거와 상충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조례안 제목이죠.
  그것만 고치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걸로 놔둘 경우에는 어때요?
○위원장 윤용관   
  부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요.
  그리고 동 조례안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에 있어 제2항 제10호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보행약자”를 동일한 용어인 “교통약자”로 변경하여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합니다.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김성호   
  정의에서 보행약자……
○부의장 이병국   
  이건 보행권이기 때문에 교통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교통보다 보행이 더 넓은 차원이 아닙니까?
이두원 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는 게 공식적 명칭이에요.
○부의장 이병국   
  그것은 그냥 하는 게 낫을 거 같아요.
이두원 위원   
  다시 한 번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군수는 매년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의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를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을 포함하여”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26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장재석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마을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로 한정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자동감시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독극물 투여 등 대형 인위 재난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지역 배양마을 독극물 투여사건도 자동감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며, 현재와 같은 마을상수도 관리체제 하에서는 이와 여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독극물 투여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여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도내 전체 마을상수도에 자동감시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보호시설의 설치 규정으로 기존의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 외에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취수원 보호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1항 “관리자는 별표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존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개정할 사항은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시보안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장재석 의원님께서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 주셨는데 시의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 홍성군 금마면에서 발생한 독극물 투입사건을 생각한다면 좀 더 강제하는 문구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관련해서 기존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가변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금마면 사태를 전제한다면 우리 군만큼은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과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 아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관계없이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추경안 설명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해석상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의지는 설치를 지금 122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 의지도 강하고 해서 이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설치된 시설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설치가 되면 사후관리가 되겠지만, 그것을 좀 강제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조항을 3항 정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의 말씀을 일단은 장 의원님께 드려봅니다.
장재석 의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2항에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집행부를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설치하여야 한다.” 강압적인 이런 문구를 삽입하자는 이런 제안이고, 또 3항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체계도 집어넣자는 의견을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삽입할 수 있는가 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12시 38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학교4에이치, 영농4에이치, 4에이치본부, 4에이치지도교사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거 활동비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후계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지역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 4에이치 이념 및 활동을 정의했고, 안 3조에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4조에 4에이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함을 했고, 안 5조에 주관단체에 4에이치 활동비로 보조금을 지원함.
  그리고 안 6조부터 8조까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보고, 업무검사 등 업무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하였고, 예산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의안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4에이치 회원들이 영농4에이치 회원을 비롯하여 32개에 750명 이렇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한국 4에이치지원 활동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나 활동비나 이런 것을 4에이치를 지원해 왔는데 시대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화되고 어떤 4에이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4에이치 활동지원 조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해서 우리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중 제4조 주관단체의 지정에서 “군수는 제2조 제2호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성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새로 설립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조직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4에이치, 영농4에이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포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이걸 다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근 의원   
  일단은 그 비영리법인 단체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이상근 의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 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3월 19일날 홍성군 4에이치본부가 법인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4에이치본부가요?
이상근 의원   
  예.
이두원 위원   
  그럼 지금 4에이치에 참여하고 있는 각급 단위의 단위들이 이 법인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근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비영리단체에 사단법인 홍성군 4에이치본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사가 다섯 분이고 제가 볼 때는 4에이치본부가 지금 5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비영리단체인 홍성군 4에이치본부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4에이치지원 조직도 있죠?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 관계는 지금 학교4에이치나 영농4에이치나 이런 분들이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주로 이 4에이치본부의 임원으로 이렇게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법인 정관이 있을 텐데, 그 법인 정관의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이 뭡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사단법인 홍성군 4에이치본부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건 명칭이고, 사업내용이?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사업내용은 비영리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교육……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이 기존에 아까 거명하셨던 각급 단위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부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전 인원이 참여는 않고 거기는 간부진이 참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두원 위원   
  간부진이 참여하는데 그 정관에 임원이 바뀌잖아요.
  임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지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그렇죠, 임원은 바뀌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조례가 아주 좋은 뜻의 조례인데 4에이치 일원 전체를 포괄하고, 또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그 비영리법인의 정관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이 좋은 취지는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뭐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김동원   
  예, 그것은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2시 47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가용 차량 증가로 운수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은 현재 홍성군 여객자동차 중 개인택시 165대와 1.5톤 이하 개별화물 12대, 용달화물 106대 등 총 280여 대가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본 안과 같이 제출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방금 담당께서 제안이유와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계법에서 규정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정비 지침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례안 목적부분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수정하여 적용범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조 정의부분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운송사업자 명칭을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2호 중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고 제3호 중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개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 관계법 시행규칙과 용어를 일치시켜야 하며, 제3호 중 “화물자동차를 1대를”을 “화물자동차 1대를”로 하여 중복 표기된 조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앞서 정의부분과 마찬가지로 제4호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수정하여 관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명료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서 본문과 1호는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고, 2호와 3호는 본 조례 제정의 핵심사항으로써 관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내용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착오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처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 포괄적으로 표기한다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의무부분은 조례 각 조항에서 표기된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또한 “차고지 설치”를 “차고지 설치의무”로 각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담당 복호규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그것을 수정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집행부 담당도 검토의견에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걸 수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윤용관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것을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2조 2항에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항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1대를”을 “화물자동차 1대를”로, 제4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조 제2항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3항에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4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토론에 있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의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중 제1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2조 2호 중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2조 제3호 중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를 1대를”을 “화물자동차 1대를”로, 제2조 제4호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조 제2호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3호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제4조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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