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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5일 (목) 10시 1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홍성군수로부터 12월 14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어제에 이어 예산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원진 의장님과 이상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2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사업, 자활자립 및 의료보호지원사업, 보육아동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취약계층 지원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므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구절암 대웅전 요사체 옹벽석축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농수산과는 내포천애대도시 홍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교부 결정되었고, 축산과는 축산물유통판매시설에 따른 보조금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홍성지역브랜드 육성 통합에 따른 품질고급화장려금, 브랜드 송아지 출하 입식 장려금, 판매행사비 지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편성목 조정 및 변경과 추가 교부 결정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재정규모로는 당초 예산안 3,991억 9,400만 원보다 7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999억 4백만 원으로 0.18%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600억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재원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7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주차장 및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잉여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내용 예산은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사업은 농업·농촌사업이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세입재원하고 세출예산에서 왜 일반공공행정예산 3천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행정으로 했는지, 또 농림해양수산에 7억이 증가했다는데 이 7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일반공공행정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한 것은 지역상생발전 활성화를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의회사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집행할 사항이라 판단을 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예산 3천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아까도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농수산과에 내포천애 대도시 홍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도비 지원이 증액돼서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또한 농특산물 유통사업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광천김 지리적단체표장 출원비가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중에 우리 군비 2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2천만 원은 특허청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지리적단체표장을 설정받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내용 중에서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이 식당과 판매점, 가드시설 등 해 가지고 10억인데 이 중 도비가 1억 5천, 군비가 3억 5천, 자부담이 5억 해서 계상을 했고, 또 홍성지역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통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사업예산서안 242쪽에 의원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의원활동비, 의원연구활동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목을 지역상생발전 활성화라고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의회사무과에 목을 세울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행정적인 절차상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석범 위원   
  그 사업은 사업성격상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지마는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연구라든가 정책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부당한 건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때문에 상당히 의회 의원들도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을 세워라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이다.
  의원은 각자의 기관입니다.
  각자의 기관에서 예산 세워서 의정활동 한다는데 예산을 세워라 세우지 마라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산 편성 과목에 의정비……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지원예산이 있습니다.
  9개 품목이 있는데 의정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니면은 그 편성 기준의 범위 안에서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에서 이것이 대외협력추진비 9개 항목 이상은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된 의견 아니냐.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연구활동이든지 의정활동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 의사과에서 예산 서 있는 거 보면은 다 밥 먹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한다고 해 가지고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벤치마킹 몇 번 다니고 그 이외에는 1억 이상 다 술 먹고 밥 먹는 거밖에 더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연구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회 의원들 자체 의원들이 이거 삭감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 상생발전 활성화라고 하든지 이것이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세우는 것도 맞고 의회에서 세워서 의원이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연구비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의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의회비 내에서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의회비가 있으니까요.
오석범 위원   
  잘 알았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정해서 이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마는 의원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예산 편성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의정연구회인가 조례 일부 개정했죠?
이두원 위원   
  전부 개정.
장재석 위원   
  전부 개정입니까?
  그 조례 개정이 되면은 나중에 추경에 연구회로 해서 예산이 좀 세워져야 될 거 같아요.
  활동하다 보면은 예산이 필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제안설명된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후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8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으로 금일 회의의 산회는 현장방문 실시에 따라 별도의 의결 없이 현장방문 후 산회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10차 회의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현  장  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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