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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2일 (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협의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과 같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명 청취는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으신 후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설명 말씀 중에 233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컬러복합기 임대료가 3,570만 원으로 지금 표기가 됐는데 357만 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임대료가 357만 원 설명하시고 600만 원 지금 증을 시켜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 예산액은 전체적인 일반수용비가 3,570만 원인데 기정액이 2,970만 원 중에서 임대료 6백 만 원만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총 예산액이 3,57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복합기 임대료가 357만 원이라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6백 만 원.
○부위원장 김정문   
  357만 원이라는 설명은 어느 근거로, 전체적인 수용비 3,570만 원을 잘못 읽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6백만 원만 임대료로 증액시키는 건데 총 예산액이 3,57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6백만 원만 증액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 이해가 됐고요.
  35쪽에 군정게시판 제작 설치가 군청 현관에 지금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동향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설명 말씀하신 그 게시판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게 제작하는 데 1,250만 원이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전체적인 본 판하고 또 사진 판넬 같은 거를 지금 액자에다 해서 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현대감각에 맞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조명시설까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견적을 받아서 판단한 결과 1,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 같아서 요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시면은 전체적인 모델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혹시 계획서가 있으시면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직 세부계획은 우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겠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계만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나오면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제가 일반 식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좁은 공간에 벽면에다 부착하는 게시판인데 1,250만 원이 든다는 게 얼른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재차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형을 갖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좀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신속하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정문   
  행정운영경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1,900만 원 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1,900만 원이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공직자분들께서 얼른 생각해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서 발생된 예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구제역 방역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시달이 됐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초과근무수당은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져 있죠, 상한선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1년에 1인당 67시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 10시간은 공식적으로 전부 다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에 수당은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수당만큼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한 67시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67시간 다 소요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만큼의 수당 부족분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정게시판 제작 설치에서 이거를 기정에도 없던 것을 1,25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2차 추경까지 해서 나중에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한번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한 지가 오래됐고 유형 좀 바꿔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된……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연말 안에 이렇게 개선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2012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럴 수도 있는데……
이병국 위원   
  예비비가 기존에보다 한 4억 1,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먼저 예산을 세웠다가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예비비 기준 비율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의 1%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침상 큰 문제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1%면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초 예산안 세울 때.
이병국 위원   
  당초 예산에 우리가 3,100만 원이니까 31억 정도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니, 당초 예산 계상할 때만 1%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차 추경이나 2012년도 본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마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그거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세입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항이 뭐냐, 협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로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예는 들지를 않겠지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신규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급하지마는 마무리하고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이나 2011년도 2차 추경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편성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조절을 하다 보면은 우선 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우선 신규사업도 책정을 해야 되고 또 계속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또 해야 할 사업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불가피한 신규사업도 우선순위에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전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지마는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 우선순위해서 기획실에 올렸을 테지마는 또 실과장들께서 그것을 또 조정했을 테지마는 아닌 것이 후순위로 밀려 있을 것이 제일 앞으로 와 있는 부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
  2011년도 태풍 피해 현장 답사한 부분이 확인한 결과 한두 가지는 올라왔지마는 나머지 태풍 피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가장 시급한 사항인데 시급한 사항도 또 내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일 테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2012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상당한 부분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3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컬러복사기 임대료가 당초 1억 9,100만 원 섰는데 1억 8,700으로 1,49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 밑에 컬러복사기 임대가 6백만 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우리 기획실에 컬러복사기 임대 리스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해서 요번에 신규로 예산에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금 12월 오늘이 12일입니다.
  불과 18일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져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실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그 충당을 하기 위해서 요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임을 설명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제일 아랫부분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당초 예산이 1억 552만 원인데 4,620만 원이 삭감돼서 5,950만 원으로 됐어요.
  그 부분 보면은 예산이 너무 당초 세울 때 과다하게 서졌지 않느냐.
  또한 2012년도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보면은 작년도와 같이 1억 552만 원을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2011년도 거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된 내역이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비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한 천만 원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각 실과, 또 읍면에서 대한민국 법령집을 전부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도 전체적인 법령집을 관리하는 거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또 읍면과 협의를 해서 그 법령집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자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전자법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인 법령집은 필요한 부서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전자법령집을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자법령집을 활용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234쪽 제일 하단 부분, 포상금 문제인데요.
  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백만 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는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부서별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조금씩 줘서 홍보에 대한 적극성, 또 체계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자 예산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선심성, 낭비성 아니냐, 단돈 백만 원이라고 해도.
  이것을 연말에 백만 원 세워 가지고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잘하는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부분도 촉구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33쪽에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에서 지금 5백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가 5백만 원 감했는데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단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해림시에서 한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제외한 잔여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거보다도 더 편성해 가지고 활발한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저희들도 그거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가 시기적으로 주기를 타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은 상호 교류 방식의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간에 경제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조금 소강상태라고 그럴까요.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교류가 둔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뭐냐,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걸 찾아서 하여튼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쪽 상단에 홈페이지 운영에서 천만 원 정도 증액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는 105만 원인데요.
  그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의 주휴 월차수당과 제보험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105만 원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장재석 위원   
  부족분?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4,300에서 6,200 정도로 증액, 약 1,900이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아까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이 67시간입니다.
  그런데 67시간 중에서 10시간은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57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다 인정을 해 줬는데 우리 부서, 기획감사실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초과근무한 추가분에 대해서만큼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정게시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12월 13일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1,400만 원,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국비예요.
장재석 위원   
  여기는 왜 도비라고 해 놨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 도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도비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장재석 위원   
  국비라고 설명하길래요.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세출 241쪽에 보면은 여권신청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여권을 발급해 주면 군에서 별도로 위에다 이렇게 덮어씌워 주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포장한다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케이스요?
윤용관 위원   
  예, 그 여권 자체도 케이스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여권 자체도 굉장히 단단한 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주면은 관리를 잘하시면 좋은데 그걸 또 어느 순간에 여행 같은 거 가면은 여행사가 바꿔줘 버려요, 다른 거로.
  그리고 여권을 계속 소지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저 같은 경우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사항이고 군민들이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1% 정도 아니면은 두 번 이상 안 쓸 겁니다.
  케이스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먼저도 한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윤용관 위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민원실이 이번에 혹시 시상 받는 거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적 쪽에 저희가 최우수, 우수, 두 개 기관인데 3개 기관에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두 가지 상 탄 게 있고.
윤용관 위원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민원실이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고맙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위원장 이상근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 같은 것이 전부 다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법인 관리가 원칙적으로 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주민복지과를 경유해서 도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검토한 다음에 그 지원여부를 확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윤용관 위원   
  요 보조비율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조비율은 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위원님께서 경험을 하셨지마는 보조비율이 사실은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251쪽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혹시 나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화살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관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희들로서는 어떤 통제할 그런 저기가 되지를 안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지만 중복됐다든지 어떤 필요치 않은 그러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도에 올립니다.
윤용관 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해서 계상을, 설계를 해서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준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요구한 만큼 금액 전액을 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거까지 해야 되고 그분이 전문성이 있는가 이겁니다, 저는.
  그분이 요구하는 만큼 견적서를 받고 설계에 의한 산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분이 백만 원 달라면 백만 원 주고 9백 원 달라면 9백 원 주고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는데 이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관급공사 같은 것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든 그 뒤에 공사감독, 계약절차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거만큼은 사실 금년부터 그것을 통제하고 있고 진즉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용관 위원   
  입찰로 하도록 해 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다는 겁니까 하게 돼 있는 거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하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께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단체, 법인에서 어떤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여부가 지금 감독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천만 원 이상인가가 그 수의계약을 못하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사회복지관 찝는 건 미안한데 사회복지관에서 금년도에 2천만 원 이상으로 계약한 공사 내역서를 간단하게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 공사 마쳤다든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계약 과정부터 결과까지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달라는 대로 줬으면은 공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줘야 되고 금액을 줬으면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 국가 정부한테 얼마큼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지 않겠지마는 국비기 때문에 이걸 다 써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은.
  돈을 다 안 쓰면 반납하는데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반납되는 금액이 없죠?
  사회복지관 줬는데 반납되는 금액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낙찰 차액이 얼마큼 주는지 몰라도 설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선을 수의계약할 때는 감하고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들어오면은 알겠지마는 그런 차액에 대해서 전혀, 전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만큼 사회복지관에서 반납 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되면은 우리는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납되는 금액도, 국비도 반납시켜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절차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관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이 복지시설, 달라는 대로 줘서는, 충분히 줘야 되지만 그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분한테 왜 줘야 되는가를 분명히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2쪽에 보면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하고 똑같은 사항인 거 같아요.
  이 처우개선비가 지금 약간 증액됐습니다.
  증액, 감액 따지는 건 아닙니다.
  왜 증액을 시키고 왜 감액을 시키는지,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하면은 금액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3년 미만이면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이면 12만 원, 5년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요 짜투리 지금 49만 원이죠.
  49만 원 짜투리의 어떤 충당이 필요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서 일관성이 있게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모든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한테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공립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주고 다른 민간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덜 준다 이런 사항이 들어올 때는 사실 처우개선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갈등 차원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인을 하고 있는 게 집행부라고 할 때는 이런 금액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 그런 우려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게 뭐냐면 요런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끼리, 종사자들끼리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설에 근무하는 이 종사자들한테 특별히 더 우대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반드시 따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요 사항은 오늘 질문할 시간이 아닌데 어린이집 선생님들 어느 기관에 가든지 자기 호봉수대로 선생님들과 같이 교사들과 같이 초등학교같이 그렇게 똑같은 호봉수에 획정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사 봉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차이가 뭐냐면 민간시설하고 공립시설하고 차이를 더 벌려주는 거거든요, 처우개선비 주는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보다는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윤용관 위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다 객관성 있게 인정이 되면 좋은데 오히려 격차가 생기게 한다면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그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갈등만 유발시키기 때문에 한번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할게요.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종사하는 선생님들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민간시설 보육시설이 어느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아니면 우리 공립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시설까지 총망라해서 그 봉급기준표라든가 그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 봉급이죠, 봉급 쉽게.
  그 내역을 정확히 뽑아주시고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사항이 어떻게 나가고 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처우개선비가 그 사항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자료 제공해 달라는 말씀은 국공립 보수기준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수기준하고 그 처우개선비 지급하는 기준하고 요것을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53페이지예요.
  단체한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성단체는 2,318만 원 중에서 한 30%가 돈을 안 썼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성단체는 지금 그동안에 파행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잉여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굳이 파행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감된 이유를 보니까 7백만 원이면 3분의 1이고 7백만 원 중에서 5백만 원을 안 쓴 데가 있어요.
  5백만 원 안 쓴 게 뭐냐면은 화장실 보수가 백만 원씩 3개 동 해서 3백만 원 지출했고 예산에는 8백만 원인데 백만 원씩 3개 동 이렇게 지출했단 말입니다.
  5백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동파가 돼 가지고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견적을 받았는데 8백여 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견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3백만 원으로도 충분하다 해 가지고 줄여서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3개소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3개소는 이 방이, 동파 부분이 3개소가 돼서 그렇게 표기한 거뿐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지마는 어떻게 화장실이 똑같이 고장난 건지 몰라도 3개소에 백만 원씩.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화장실은 하나인데 화장실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윤용관 위원   
  공사비가 똑같이 3개소에 백만 원씩 기준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 부기상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뿐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단체들한테 예산을 세워줄 때 여유롭게 세워줘 가지고 요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여성단체한테 2,300만 원을 세워줄 때 여유있게 세워주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금액이 감액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윤용관 위원   
  아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고 해야 되는데 여유있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성단체에서 쓰지 않을 돈도 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여성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행이 돼 있기 때문에 잉여예산이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겁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득력이 없는 게요 파행됐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게 없습니다.
  내역을 볼 때.
  화장실 외로, 화장실이 5백만 원 절감됐고 나머지 2백만 원이 절감됐는데 그 보상내역이 보상금 차이고 한 사항인데 여성단체가 파행돼서 화장실이 감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화장실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절추경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안 돼 있죠.
윤용관 위원   
  여성단체 사실 금액적으로 7백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잘 감독해 주고 진짜 여성단체 활동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홍성군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행한다든가 그분들이 여유 있게 돈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부터는 잘 챙기셔 가지고 요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5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뭐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관 개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게 프로그램실하고 주방을 조립식 건물로 증축하는 것이 25평을 증축하는 데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고, 또 화장실 보수가 네 평인데 요것이 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해서 세부내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5,700만 원이 섰어요.
  그때 기능보강하기로 주방하고 화장실 한다고 섰거든요.
  그러면 요번 추경에 하면 그 본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도고.
이병국 위원   
  아니, 그때도 화장실하고 주방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화장실하고 주방이 아니고 여기에는 프로그램실하고 주방을 조립식건물로 증축하는 내용이고요.
  2012년도는 기존에 지하실을 그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렇게 꾸미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이병국 위원   
  본인이 듣기는 먼저도 아무튼 주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요번 조절추경에 하면은 본예산도 또 그런 내용이, 5,7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중복되지 않게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7쪽 영유아보육비 지원에서 물론 국도비 분담금에 의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영유아보육비 지원 8억여 원이 감소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요것은 차질이 없는 게 예산을 예탁합니다, 예탁기관에.
  예탁을 하고 각 시설별로 보육료가 지급되는 대로 매월 지급이 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8억여 원의 삭감을 해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사실은 이렇게 세워주면 쓰여지는 대로 가예산 아니면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8억여 원이 감된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63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라고 있는데 신규로 했고 바로 그 위에 군비가 1억 5,750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군비부담률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이런 사업 계획이 없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게 저희가 8월달에 이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그런데 국비가 1억 3,500만 원인데 요것은 복지부에서 직접 이 시스템을 설비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고 나머지 도비와 군비는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이 응급안전돌보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1,500가구의 독거노인 그 가구인데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가 없으면 돌아가신 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후에 발견이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독거노인의 주거시설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분들 선정을 돌보미가 각 지역에 이렇게 배당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우리 군에서는 1,500가구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돌보미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관리하는 인원은 이 기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기를 운용하는 요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요것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273쪽에 반환금, 일반회계, 보전지출에서 2009년도에 한 5천여 만 원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됐는데 반납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 밑에 많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쪽에 1억 8,400이라는 국도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거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거기 안 쓰여지게, 쓰게 계획을 세웠어야 예산을 따왔으니까 목적대로 이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다 반납 않고 전부 쓰여질 텐데 안 쓰여진 이유하고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조절추경 때 항상 듣는 꾸지람인데요.
  그런데 요것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요건 신축사업이거든요.
  표현은 기능보강이라고 했고, 총 사업비가 9억 8,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목적에 합리적인, 목적에 맞는 그런 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적 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고.
이병국 위원   
  아동복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동복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략적인 그런 예산 판단을 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번 조절추경에도 지금 8억여 원이 삭감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쓰다 보면은, 또 1억 8,400 정도는 남을 수가 있어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왔으면 명시이월 돼 가지고 하다가도 남은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요것은 목적 외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요건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이병국 위원   
  이거는 하나도 안 썼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건 하나도 안 쓴 게 아니라 이게……
이병국 위원   
  포괄적으로 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요거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한 백 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1억 8천 정도 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죠.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우리 군에서도 만날 아까 꾸지람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국도비 오는데 잘 쓰여지게 해서 반납이 적은 게 우리 군에서는 이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56쪽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170인,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257쪽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308인.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인건비 지원은 이게 1인당 170인 얼마씩 더 지원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요것은 보육시설의 170인 교사에 대해서 호봉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 어렵고 요것은 당초 예산으로 이만큼 2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온 게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257쪽 상단에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미만은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당초에 내려온 금액이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온 걸 플러스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7쪽에 장애아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 이게 전반기에 해 주고 나머지 해 주는 거예요, 이게?
  6개월씩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처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보건소 옆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느티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운영비 장애아보육시설 느티나무 여기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저희 군에는 한 개소.
장재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6개월 해서 50만 원씩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6개월은 그러면 지금 추경 세운 거는 6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원을 못 해 줬다가 이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장재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또 이거 세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내년도에도 들어가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1년치.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1년치가 들어가고요.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해서 세워줘야 돼요?
  본예산부터 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도에서 방침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장애아보육시설 특수장비 지원이 있어요, 1개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것도 마찬가지.
장재석 위원   
  특수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기에서 장비는 특수장비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수용돼 있는, 다니는 애기들이 중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기구 이런 것들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360만 원어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필요한 장비.
  알겠습니다.
  263쪽에 장수어르신수당에서 지금 2,040명인데 만 83세 이상 딱 이게 선정이 돼 있어요.
  정했어요.
  어떠한 이유로 만 83세로 잡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장수어르신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군 특수시책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서 뭐한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분기별로 9만 원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례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 83세로 정한 기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기준은 당초에 85세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83세로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만 85세면은 우리 한국 나이로 86세니까 혜택을 보시고 저기하실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83세로 좀 내린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몰라도.
장재석 위원   
  더 혜택 주려면 80세 이상 하면 더 많이 혜택을 주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저기하니까.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64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33개소에 지금 그 전에 지원됐던 사업인데 덜 지원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로당 물품 지원은 6,600만 원을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요것은 1회 추경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 1억 7,200이 내려오고 도비 5,100, 군비 1억 2천을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시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는 국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 4,500만 원을 세웠고 요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미처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삭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사업량을 삭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33개소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267쪽에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269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또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요 차이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장애인이용시설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은 시설이 다릅니다.
  이용시설은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심부름센터나 수화센터, 편의시설센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을 안 자는 시설이고요.
  생활시설은 거기에서 입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누리에 23명이 입소가 돼 있는데.
장재석 위원   
  그 하누리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잠을 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지금 은하면 유송리 유송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방도인가 도로에 바로 붙어서 경로당이 신축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서면으로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건의사항이 뭐냐면은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가 커브길이에요.
  그러면 홍성 쪽에서 은하 쪽으로 가려면 안 보여요, 그게 도로상에.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 있고, 또 차량사고도 났었고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2012년도에 매매를 해 주고 경로당을 다른 장소가 있대요, 땅이.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 가지고 계속 민원사항이고 앞으로 또 군수님 순방 시에 또 이 사업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263쪽 시설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3억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상근   
  그 1,500가구 독거노인 인건비, 운영비라고 했는데 시설비로 계상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예산설명서가 조금 미스프린트 난 거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고요, 금년도는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사회복지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 내역,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교사, 국공립, 민간 구분하여 인건비 내역을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도 다기능복지센터 1·2심 판결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과 순서이나 건설교통과장께서 기획재정부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 관계로 순서 변경 조정 요청이 있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부서부터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삭감 예산에 대한 질의와 또 위원님들 상호간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상당히 많고요, 나머지 소관부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가, 측량건수가 이렇게 없었습니까?
  건수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부분이 당초에 도비로 구성됐던 부분이 그만큼 덜 왔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도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산이 덜 왔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측량 수수료 발생은 얼마나 되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부분은 지금 저희가 40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은 저희가 국유지, 하천부지,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데 아까 농림수산식품부 부분은 백만 원을 증액했고 지금 국공유지 중에 건설교통부 소관은 용도폐지 대상이 측량 수수료가 지출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404쪽에 브랜드택시 콜센터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6백만 원 사업비 예산 계상돼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돼요, 6백만 원짜리?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규격은 4미터에 6미터 정도를 저희가 봤거든요.
  폭이 4미터에 길이가 6미터.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3, 6이잖아요, 보통.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4미터면 1미터 폭이 넓으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 가격이 6백 정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견적 받아본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403쪽,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대상지는 홍성읍하고 금마면, 은하면, 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홍성은 월산이 되겠고 금마는 화양, 은하는 유송리가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미래로콜센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예산 편성은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브랜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지원한 거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부를 감액해서 6백만 원을 저희가 군비를 별도 세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법인택시 쪽에 내포콜이 있고 개인택시 쪽에 미래로콜과 그린콜로 지금 나눠져서 미래로콜과 그린콜의 분쟁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로콜 쪽의 요청입니까, 그린콜 쪽의 요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미래로콜 쪽의 요청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청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미래로콜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원배 회장님을 비롯한 그린콜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모든 것은 지금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브랜드택시개선사업 그 추진위원회로 통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둘 중의 하나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래로콜 쪽입니다.
이두원 위원   
  추진위원회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두원 위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는 좀 변경된 내용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브랜드택시추진위원회가 있고 법인은 내포콜, 그 다음에 개인택시는 미래로콜 이렇게 운영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던 게 있었고요.
이두원 위원   
  하여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체는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브랜드택시 콜센터의 미래로콜 쪽의 요청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위 그린콜 쪽에서는 미래로콜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미래로콜 쪽에서는 그린콜 쪽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합법적 추진위원회,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가 지금 미래로콜 쪽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일 경우와 그린콜 쪽일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린콜은 합법적인 브랜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 실명을 거론할게요.
  전원배 회장님이 이 그린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소속이죠.
이두원 위원   
  소속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 전원배 회장님을 대표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원배 회장님 쪽이 아닌 다른 쪽의 미래로콜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산 편성 6백만 원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소속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브랜드택시 개선사업 추진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추진위원장이 그러면 전원배 회장님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린콜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는.
이두원 위원   
  아니죠.
  뭐냐면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분쟁의 단초가 될 거 같아서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장이 아니고 사석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내용인 거 같은데 혹시라도 이 브랜드택시 콜센터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비 6백만 원이 전원배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그린콜 쪽이죠.
  그린콜에 소속된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청한 그런 차원의 컨테이너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린콜을 한마디로 브랜드로 인정하는 그런 형국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린콜, 그러니까 기존 미래로콜 쪽이죠.
  미래로콜 분들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홍성개인택시 지부가 있죠.
  지부에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지부장은 강호웅 씨였던 것으로, 이거 출발할 때, 그 이후에 전원배 회장님으로 바뀌었고 또 그 과정에서 미래로콜 법인이 만들어졌고 그 법인의 대표가 전원배 회장님에서 지금 강호웅 씨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전원배 회장님이 중심이 된 그린콜 쪽에 6백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추진위원회 대표가 누구냐 하는 건데 지금 미래콜의 회원 명단이 82명 있습니다.
  그 미래로콜 회원 명단 82명에 전원배라고 하시는 분은 명단에 없어요.
  즉 따라서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해 줄 건지 여부 부분이 상당히 유권해석적 요소가 함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분쟁의 중심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것은 정확하게 추진위원회하고 미래로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린콜은 기존에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고 미래로콜은 까치콜 부분 그런 것을 흡수하면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원배 지부장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미래로콜 쪽에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사무실하고 집기 부분 때문에.
이두원 위원   
  미래로콜 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추진위원회로 가면 그 미래로콜 그쪽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미래로콜, 콜 운영만 강호웅이지 실질적인 부분은 지금 개인택시 지부장도 전원배고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전원배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브랜드택시 명칭이 미래로콜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두원 위원   
  그 미래로콜의 회원 명단에 전원배 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없죠, 거기에는.
이두원 위원   
  그게 어떻게 성립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없으면 이거 양쪽 전쟁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예산까지 편성해 놓으면 거기다가 기름 붓는 격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것은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왜냐면 저희는 원래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하나로 운영하는 그런 쪽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이두원 위원   
  그거는 애초에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벌어진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컨테이너 6백만 원 예산 편성의 승인은 곧 그린콜을 의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형국이 돼요.
  그러면 브랜드택시 부분이 내포콜 법인택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미래로콜하고 개인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로콜하고 그린콜 쪽하고 브랜드가 세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세 개를 합법화시켜주는 이 의회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백만 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은 그걸 어디 부분을 딱 인정했다기보다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집할 때도 미래로콜 참여 이렇게 해서 했었고 왜냐면 두 군데 자체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공고내서……
이두원 위원   
  이건 소송 거리인데요.
  군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적통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미래로콜 쪽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원배 회장님이 그 추진위원장으로서 적법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미래로콜, 법인 미래로죠.
  법인 미래로콜 쪽을 군에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서버는 그쪽 쓸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엄청난 혼선이거든요.
  그건 집행부 문제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공이 의회로까지 넘어오는 것을 공식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하여간 브랜드택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요 부분은 예산은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6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가져올 파장은 6억짜리도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85쪽에 장곡 지정리 마을창고 신축, 도의원사업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남장3리 정보화시설 설치는 순수한 1,5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군비만 1,500만 원인데 맨 밑에 하단이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병국 위원   
  그게 방송시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 아무것도 없이 군비로만 1,500 들여서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사업은 당초에 의장님 사업비로 남장3리에 방송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장3리가 실질적으로 167가구가 되는데 지금 87구뿐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로 군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3,500입니다.
이병국 위원   
  나중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그전에 방송시설 하면 도의원사업비, 도에서 도사업비가 올라와서 거의 다 한 거로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가 한두 군데 한 데가 시범사업 비슷하게 그것이 도의원사업비로 주로 했는데 이거는 군의원사업비도 들어갔지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의장사업비로 이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용역비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지금 죽도 거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공모해서 지금 예산이 25억인가 확보가 된 상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체 예산이 2013년까지 25억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도방파제 사업 추진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당초에는 협의하기를 그 예산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시설비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유권해석상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25억 중에 2억 5천만 원이 군비 확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중에서 5천만 원 사전에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12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는 2억만 더 투자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죠, 저희 군비 확보해서 5천만 원이 추가로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빼고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불과 지금 이 해가 다 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그거 공모한 사업하고 국비가 오면 같이 투자해서 2억 5천으로 해서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빨리 추진을 계획으로 죽도방파제 사업이 한 13억 정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서 가꾸기 사업이라 행안부의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
  그 잔액으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도 괜찮다 하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세부적인 검토 결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놈은 그놈대로 남겨놓고 다시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부기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계약은 했습니다.
  먼저 전 예산 갖고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를 살려놓느라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안 돼서 잔액이 남았다면 그놈 갖고 했으면 그 잔액이 사실 여기에 표기돼서 남아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죠, 그 예산은……
이병국 위원   
  13억 8,700에서 5천이 남아서 그 잔액 갖고 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그놈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잔액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사업비대로 전액 건드릴 수가 없는 사업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고 싶은 섬 명분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2012년도에 2억 5천 중에 2억만 가져도 된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당초 계상은 5억이 지방비인데 그중에 2분의 1이 도비, 2분의 1이 군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해당되는 데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빼고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86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라고 성립전예산으로 한다고 계셨는데 이거는 국비 내시가 나중에 와 가지고 미리 성립전으로 쓴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성립전예산 보고드린 거로 저희들 지난번에 다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688만 원인데요.
  이게 홍성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당초에 공모는 평생학습센터도 공모를 하였고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개 기관이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없을 적에 했나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것은 하여튼 보고받지 못한 거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84쪽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서 은하, 결성, 서부에 추경에 6백 세워졌는데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요 사업은 오석범 의원님 의원사업비가 지금 농산과에 계상돼 있던 그 예산 일부를 삭감해서 은하, 결성, 서부 자율방범대 장비 구입을 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6백인데 세 개 방범대에 2백만 원씩 지출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홍성군내 연합대하고 서부 자율방범대가 건물 사용한 임대료 그게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지금 민원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 군에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대료까지는 지금 현재 부담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없어요.
장재석 위원   
  만약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으로 해서 예산 좀 세워주면은 그 사람들이 부담 안 느끼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285쪽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약 2013년까지 설계 후에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왕래하려면은 거기 관광지가 될 거 아닙니까?
  잘 가꿔놓으면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장재석 위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 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그쪽에 한번 들어가려면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이 찾아가고 싶은 섬이 다 가꿔지면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상 25억을 갖고 죽도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벅찹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14일날 죽도 주민들하고 담당 부서, 각 부서 담당계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대처방안에 대한 회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방파제라든지 호안방조제, 호안 같은 사업은 이 25억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별도의 도서가꾸기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수산 분야라든지 각 분야에서 하여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그쪽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면서 하고 요것은 기본적으로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가 2013년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다 가꿔놓으면은 관광객 드나들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꼭 필요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수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행정기관에서 운송수단까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 같고 저희도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죽도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는데 타 시군에 지금 우리 같은 섬 배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보셔 가지고 안 되면 군비라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개발을 해 가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285쪽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시는데 장곡면 지정리 마을 창고를 신축하신다고 했어요.
  도의원사업비라고 했습니까?
  이게 언제, 2010년 의원사업비예요, 2011년도 의원사업비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1년도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늦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1회 추경에 하셨어야 될 일인데도 못해 가지고.
  난 지금 도의원사업비라해서 이게 언제 확보된 예산인가 그게 궁금했고요.
  마을 창고, 장곡면 지정리 1구입니까, 2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정리 1구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1구, 그 누에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정문   
  여기에 지금 창고를 지어드린 지가 지난번 회기 때도 큰 창고를 하나 지어드리고 마을회관도 신축을 했는데 그 관계 여기서 말씀드려보니 과장님께서 마땅하게 답변하실 답변도 없으실 거 같으시네요.
  두 번째요.
  2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노후시설 교체, 삼육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이게 삼육초등학교에서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겁니까, 교육청 청원이 들어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삼육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지금 올해 혹시 평생학습 쪽으로나 얼마나 지원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 조례에 있는 만큼 지원했나요 그 이상 지원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부위원장 김정문   
  추경까지도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과장님, 늦게 와 가지고 먼저 전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중복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4쪽에 유공군민 표창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인은 250명 표창패, 학생도 표창장, 공무원은 표창장 부상품인데요.
  공무원은 부상품 이게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부상품으로 주는 것이 많지는 않고요 요즘 통상적으로 농산물상품권 5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나 학생은 주고 싶어도 선거법 저촉이 돼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해숙 위원님 질문주신 내용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군정발전 유공군민 표창인데 이거는 계획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요?
  금액이 늘어났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액이 는게 아니라 인원이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거는 군정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각 분야별 부분은 사전에 다 결정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야 표창 계획을 수립은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어느 분야에 몇 명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서도 군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유공공무원이 있거나 학생이 있으면 표창을 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패를 만들어주는 사항이 혹간 있고, 또 각 사회단체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단체별로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표창 요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불확실성적인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좀 이해는 가는데 군에서 민간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상을 주는 상의 위상을 제고한다, 상의 권위를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변적인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주문화대상을 받으면 뭐 합니까.
  권위가 없으면 아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홍주문화대상을 받은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자, 감면을 하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군정발전에 대해서 표창을 받는 분들은 표창을 받는 당사자나 내지는 표창을 받은 분 주변에 있는 주변분들이 그거 참 좋은 상 받았다, 대단한 상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이 상을 운용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고무줄 늘어나듯이 36개가 추가 신청되고 또 175개가 추가 소요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군정발전에 대한 유공자 표창 부분에 대한 상의 어떤 권위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5쪽 마을 창고 신축 부분은 지금 홍성군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 예산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마을 창고와 관련된 정책이 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창고 신축에 관한 사업은 농수산과에서 추진을, 주로 농기계창고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추진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이두원 위원   
  예전에는 했었죠.
  2011년도 사업 내용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간혹 있다가 많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사항이고 지원과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문위원님, 2012년도 예산서에 마을 창고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던가요?
○전문위원 오세운   
  ……
이두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홍성군 정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도의원사업비를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없는, 예전에 다해서 없던, 정책에 없는 부분에 도의원사업비를 배치한다면 그 마을 창고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마을도 신축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예산 운용 기조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거든요.
  아무리 도의원사업비라 하더라도 기존에 홍성군 정책 범주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60여 개 마을 지금 마을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그게 군민들이 볼 때는 재원이 도의원사업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군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을 신축 사업을 군에서 장곡 지정에다가 마을 창고를 지어줬어.
  그러면 옆마을 사람들, 옆옆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도 지어주쇼라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사업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들이 내포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적에 사업명이 결정돼서 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과의 어떤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 지역에 두 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군비를 대응 투자해 줘야 될 사안과 관련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 주고 상의를 해 줘야지 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여기서 행정상 혼선이 오는데 그것을 한번 집행부도 그렇고 군의회 차원에서도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서 이런 혼선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시돼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바꿔주시오라고 거꾸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창고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버린 이런 꼴이 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   
  도의원사업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도의원한테 요청해서 브리핑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대응 투자니까 좀 짚어 줄 건 짚어주고 또 알아야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도의원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듣자.
장재석 위원   
  예.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293쪽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도비 2,500인데 이분들이 연수를 한꺼번에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아니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4명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두원 위원   
  군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도비 시상금 2,500만 원.
이두원 위원   
  군비 한 5백만 원 보태주실 생각……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더 올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빚 받으러 다니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사실 고생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좋은 성과 내주셨는데 도비만 가지고 하면 군의 입장에서 미안함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인건비에서 봉급, 일반직하고 증액이 9억여 원이 됐는데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감액이 됐어요.
  10억 정도,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정확하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런 폐단이, 인상액이 한쪽은 10억 정도가 다시 올라가고 한쪽은 깎고 그건 뭐예요?
  왜 그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직원 인원수가 처음부터 정확히 돼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5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예산은 계상을 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항상 있는 거지만 이것이 남을 수 있게, 연말 되면은 전체적으로 내부에서는 편성만 급여, 연가보상비 다 한 과목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이 집행하는 거거든요.
  급여 성격으로.
  그래서 내부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1월까지 봉급을 주었기 때문에 12월 한 달뿐 남은 거를 경리담당자가 다 조사해 보니까 요 정도가 딱 맞는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할 적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비, 또 봉급이 포괄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워놓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직원 현황을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전출입되고 예를 들어서 봉급을 많이 타는 사람이 전출 가고 적은 사람이 신규로 들어오면은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되면 한 10억 정도씩 차이가 난다면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9,700만 원뿐이 감 안 된 거니까.
이병국 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봉급액이 계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더 잘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복싱장 시설 확충 지원이 시설이 어디 있었고 확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원은 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현재 그 복싱협회는 지금 공무원주택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옛날 푸른체육관 자리를 임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전기세, 뭐 다른 비용을 포함해서 월 100만 원씩 지금 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월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4년 정도면은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4,500만 원 정도를 하고 저희 군에서 1억 5백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걸로 전용공간을 만든다는 얘긴데 지금 저희가 탁구 지원해 준 것처럼 자기들이 건물을 80평 내지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들여서 링도 설치하고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이 권투라는 종목이 남자들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은 다이어트를 위한 여성들의 운동으로도 이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제65회 도민체전을 유치해 놨는데 이런 종목도 앞으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가맹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엄청난 폭풍이 밀려올 거 같다는 예상이 들고 군 재정 형편상 그것을 다 후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복싱 같은 경우, 물론 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탁구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료를 지원해 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언제든지 건물 임대료를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고 지원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것도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임대료…… 시설 확충인데 임대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여기는 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임대료라고 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테고요.
  그렇다면은 협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그게 사설로 복싱체육관에서 요청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협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복싱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는 전용 공간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뭔가 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조잔디구장 홍성초 운동장 인조잔디라고 또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상근 예결위 위원장께서 군정 업무 청취 시간에 마사토로 조성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신 거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여기 추가경정예산서에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했는데 인조잔디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사토 조성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마사토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인조잔디라고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요거는 당초 예산에 요렇게 요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증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용어를 그냥 썼습니다.
  마사토로 추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세 번째 금마초도 인조잔디가 아니라 마사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성초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마사토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금마초 같은 데는 아직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여론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앞으로 인조잔디 대신 마사토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 홍성초등학교 씨름장 설치 지원인데 홍성초등학교가 정식으로 씨름부가 창단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씨름부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정문   
  씨름부가 정식으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10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남소년체전에서 소장급에서 1위, 청년급에서 1위.
○부위원장 김정문   
  그 기록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잘 아는 부분이고요.
  씨름부가 창단이 우선이냐 기반시설이 우선이냐를 놓고 판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꼭 이렇게 씨름장이 있어야 창단되는 것인지 창단된 후에 씨름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창단의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교육청에서 그 홍성초등학교 씨름부를 육성하려고 자기들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 2천만 원을 대달라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창단의 의지는 정확히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문   
  질문을 드리는 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창단의 의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홍성군이 충남도 그래도 제1의 씨름군인데 씨름으로 하여금 우리 체육의 위상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정확하게 개입이 됐을 때 이런 시설이 확충돼야지 씨름부 창단도 하지도 않을 거고 할 계획도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 속된 말로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씨름장 지어주고 과거에 홍성고등학교가 그랬어요.
  창단해 가지고 씨름장까지, 다 씨름동호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씨름장 지어줬는데 불과 몇 년 유지도 안 하고 해단해 버렸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까지 관심가져줄 거 같으면은 지금 유일하게 광흥중학교에 씨름부가 있고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씨름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흥중학교 같은 데 씨름부 숙소 하나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군에서.
  그거 한번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거기도 십여 년 이상 전에 씨름동호인들이 자비를 출연해 가지고 씨름부 숙소를 지어줬습니다.
  그 숙소가 지금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면 거기 가서 씨름하고 잠자고 먹고 하라고 할 생각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어차피 됐고 새로 창단하는 학교, 있지도 않은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확충해 준다고 그러고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데다가 억대씩 지원해 주면서 현재 그렇게 열정적으로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성적을 내고 홍성군의 위상을 높여 주는 그런 씨름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홍성고는 교장선생님 이하 창단 의지가 아주 강한 걸로.
○부위원장 김정문   
  그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홍주성 지금 긴급보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많은 주민들께서 거기 무너진 데는 한 몇 미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5, 60미터를 왜 고치느냐 하는 여기 다니는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물론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게 전부 뜯어서 고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게 무너진 구간 말고 요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배불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불룩 나왔는데 요거는 앞으로도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손을 대야 된다.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등산하고 조깅하는 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으냐, 무너진 건 요거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는 여론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긴급보수 이거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그때 언제 의회에서 보고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보고했던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홍보가, 그래서 군민들이 너무 필요치 않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03쪽에 속동전망대 조성사업으로 해서 포토존 해서 기정예산보다 한 9천만 원이 더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거기가 사유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여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앞에 모섬, 조그만 섬 하나 있죠.
이병국 위원   
  그거는 국유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군유지예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사유지죠, 전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다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엊그저께 어디 과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조류탐사관 있는 데다 사겠다 이렇게 군에서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속동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땅인데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
이병국 위원   
  아니, 그분들이 팔라고 하는데 돈은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못 사겠다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팔라고 해도 안 사고 돈 좀 더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거기를 전부 못 들어가게 막는다, 휀스를 치든지 하겠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그 솔밭이라고 하는 데 거기 평상 놓고 햇빛 피해가면서 놀고 하는 데는 개인땅이고, 이쪽 왼쪽으로 그 바다랑 접한 부분은 공유수면이거든요.
  그쪽 바다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갈 수는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데크라도 설치해야 물이 밀물이나 이렇게 됐을 적에 막 물이 전부 차면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물론 데크 시설도 지금 일부 돼 있는데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나중에라도 사실은 어차피 거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더라고, 군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감정의 대립이 될 경우에는 토지주는 아예 매각하겠다, 홍성군에서 매각해 달라, 또 공유수면, 바다로 들어간 땅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땅값은 거기까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들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억 6천여 만 원을 들여서 포토존이나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를 우리 군에서 하긴 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런데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휴식공간으로서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나중에 또 건드렸다가 안 하면 더 오히려 비싸지고 그럴 기미가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검토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305쪽 홍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저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은 부분이에요.
  당초 설계가 잘못됐어요.
  썬라이트식으로 비치는 위 천장으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 더워서 거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주 온실도 그런 온실이 없었어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도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해 본 데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 이거는 비닐 아주 하우스로 만들어놨으니 여름 가보면 그 안에서 안 놀아.
  바깥에 가서 전부 놀더라고.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다른 데에도 이런 거 할 적에는 전철을 거울 삼아서 환기도 잘 되고 또 어떤 때는 냉방도 잘 되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가욋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집행부서 잘못해서 4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식해야 돼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이후로 새로이 시설되는 게이트볼장은 구항이나 결성 같은 데는 그런 오류가 없이 지금은 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4천만 원은 그냥 우리 군비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성초등학교 씨름장.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게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먼저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추경에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2월 전에 준공돼 가지고 창단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산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홍성군에 씨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성초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정년이 2월이거든요.
  그 전에 이걸 전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정문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창단 않고 시설 지원하면 안 된다.
  광흥중학교 같은 경우 열악한 그런 장소에서 지금 숙식하고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 건의사항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추모탑이 지금 장소 때문에 도시건축과 과장님한테도 지금 과선교 철교 밑에 로타리가 생겨요.
  과선교 철거 후에 밑에 도로망이 로타리가 형성되는데 그 로타리 안에 혹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쪽도 얘기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저도 경찰서 로타리 그쪽에다 한번 그걸 하고 싶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상대방에 운전하는 데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거기다 못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상대방 시야 가리는데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탑이니까 혹시 가능성 있으면 그냥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갈 데 없고 위원들이 지금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시청 가려면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대 설치하고 공연도 해요, 그 안에서.
  우리도 활용 방안 여러 가지 그 공원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도 한번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생활체육운동장 홍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문제, 다시 한 번 언급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인조잔디 대비 마사토로 했을 경우에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언뜻 생각해서 예산이 인조잔디 대비 마사토가 훨씬 더 덜 들어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마사토로 최종 결정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이 반납돼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그 반납 비율은 기금, 도비, 군비 비율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 말씀 좀 1차적으로 드리고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내지 학부모협회나 이쪽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만 마사토로 했을 경우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래가 썪여 있기 때문에 부상 내지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군에서 일정 정도 해서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안으로서 그렇다면 차라리 천연잔디운동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데 지금 잔디 종묘 개량이라고 그럴까요?
  종자 개량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늦가을까지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웬만큼 밟아서는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잔디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골키퍼 에어리어라고 그러죠.
  그 한정된 부분만 거기가 많이 밟혀 가지고 훼손율이 높은데 그 안만 인조잔디로 깔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천연잔디를 까는 부분을 검토해서 학교 측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사토 부분은 넘어지면 그냥 피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에서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학교 측의 의견을 전체 예산에 약 한 절반 가까이를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화상 문제는 인조잔디가 화상 위험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로 할 경우에 예전에 일부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천연잔디가 지금은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마사토를 지금 하자는 것도 학교 측에서 결정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도 교육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그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서 이런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로, 또 학교 측에서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하면 적극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시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두원 위원   
  천연잔디 관리비 문제 부분은 인조잔디 내구연한을 생각할 때 그렇게 높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비 부분이.
  계산을 좀 잘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인조잔디 오래 못 쓰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벗겨내고 다시 깔아야 된단 말이죠.
  그 관리비를 환산해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관리비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천연잔디구장이 훨씬 더 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돈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자산인데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01쪽에 백야김좌진장군 전승기념, 올해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는 내포축제 속에 포함이 돼서 행사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전에 김정문 위원님하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초 잔디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보조내시된 목이 어떤 목인가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거 같고요.
  홍성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잔디 조성을 하고 나면 또 아니면 마사토를 조성하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농구장이라든지 주변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과 한번 정확하게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박창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46쪽에 전문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했잖아요.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전액 감액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박창수   
  홍성2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관련 마을을 갖다가 수시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 또 금년도 8월 1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그 지침을 보면은 산업시설용지의 10배 이상이 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규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진입도로 국비를 그동안 지원했는데 전액을 지원않는다는 그 지침이 있고, 또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주기업을 결정된 뒤에 의향서라든가 MOU 체결 뒤에 추진을 하라는 국토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대규모 투자 기업이 유치됐을 때에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지배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대기업 투자 기업을 유치 시에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일단 유보했다고, 20억 3천만 원을?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요, 그건 삭감하고 다음에 대기업이 유치되면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요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347쪽에 구항농공단지가 장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금년도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금년 장마로 인해 망가져 가지고 그걸 다시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시설 다 해 주는 거예요, 천만 원에?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요, 테니스장만.
장재석 위원   
  글쎄, 테니스장.
○경제과장 박창수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길에서 봤을 때 농공단지가 축대가 무너졌잖아요.
○경제과장 박창수   
  사면이오?
장재석 위원   
  예, 사면이 붕괴됐는데 지금 공사 않고 있는데 왜 않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동신프리마 건물이 걸려 있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서 사면을 이게 사토로 돼 있어 가지고 연약지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철거한 뒤에 그걸 하기 위해서 동신프리마 회장님하고 상의를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그것을 이달 말까지 철거를 하면 저희가 사면 보호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정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2011년도 다 갔는데 그 사업이 발주를 주었으면은 겨울공사는 못할 거고.
○경제과장 박창수   
  천상 이월해서 내년도에.
장재석 위원   
  이월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 거.
○경제과장 박창수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주신 예산서 342쪽 시설비, 홍성전통시장 현대화 7천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통시장 입구 보면은 한 집이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장터 기름집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19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이 되면 철거도 해야 하고 거기 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362쪽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상황초등학교 폐교 부지에서 조류탐사관으로 바뀐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제안할 때는 상황폐교를 활용한 수산물웰빙체험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속동 부근에, 전망대 부근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가 계속 몇 개월째 추진했는데 백만 원 이상을 달라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로.
  그래서 백만 원 이상을 주고는 도저히 지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류탐사관 옆에 보면 광장 부지하고 뒤에 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조류탐사관과 어촌종합개발 수산물웰빙체험장을 같이 연결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관광객도 더 올 수 있겠다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가서 협의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서 올려봐라 그러면 그때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 투자된 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하나도 없습니다.
  수산물웰빙체험장은 없고 그 당시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용역비는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기공식까지 하지 않았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거는 상황마을 회관 어디서 하는 거요.
이두원 위원   
  여기 이쪽 대상, 궁리 쪽에 조류탐사과학관 면적은 얼마나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충분한 부지가 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예산서 361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어사리가 파라솔로 있다가 건물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위원   
  그 이후에 매출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 게 분석된 게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당시에 파라솔 할 때보다는 매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은 파라솔 같이 어떤 가격이 쌀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늦게도 운영은 했지마는 일단 축제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지금 준공이 돼 있고, 예년만큼 매출액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뭐가 있습니다.
  내년 1년 더 운영해 보면은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산복합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건물디자인을 보면 언뜻 보면 냉동창고 건물 같습니다.
  냉동창고 입구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심리를 상당히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어차피 어사리는 지어진 건데 운영을 잘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데 해양수산복합공간도 그동안 의원간담회 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됐고 또 했는데 조감도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잘 이쁘게 지어서 랜드마크 개념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최종 나오는 작품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감도만 본다면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학교 건물과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대들 많으실 텐데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할 경우에 그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전초전이 바로 어사리 매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 건물 디지인과 관련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10억까지 증액돼 가지고 30억 쓰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건축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진 사안인가요 아니면 손을 좀 볼 수 있는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마무리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때 1차 설계했을 때 한 17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지원의 기준이 120억에서 99억으로 지금 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파라솔 하던 분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맞추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복합공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랜드마크의 개념의 관광지 개념으로 하려면은 순수한 군비를 한 70억 내지 80억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한쪽에서는 어떤 상가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맞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 한쪽을 보면 한쪽이 그렇고 한쪽을 보면 또 한쪽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쉽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돈만 있으면은.
이두원 위원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또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책적 결단을.
  그래서 그걸 자꾸 촉구드리는데도 하여튼 기 계획된 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예산 4, 50억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과제인데 그러면 일부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규모를 축소해서 나중에 돈 생겼을 때 증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사리 쪽 보면은 얼마전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뵈었는데요.
  절반도 안 된다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이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그런 과제인데 이거는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해양수산복합공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입주할 업체도 많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사리와 같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로서는 이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실질상으로 어민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인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주는데 여기다 대고 7, 80억을 또 투자해야 하는 문제는 이거는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또 군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올해는 옥상에 어떤 전망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옥상에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시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다, 조감도 대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안 그러면 실패작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설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떤 시선 집중을 할 수 있는 보완 설계라고 그럴까요.
  보완책은 없는지.
  한 3, 4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여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이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전문가들하고 군에서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로서는 일단 준공을 해 놓고 그 옥상을 지금 현재 전체를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옥상 위에 어떤 경관이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조망을 함으로써 내방객들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처음부터 우리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줬어요.
  이 면적을 축소하는 문제도 협의해 봤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업비가 줄어야 다른 부분에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절대 수용을 않기 때문에 현재의 4.5미터, 15미터 이거를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더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 의견 다 반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쉬움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7쪽 중간 부분에 벼 재배농가 특별자금 지원이 이게 차액보전금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시가 해 가지고 17만 83원 됐을 때에 변동직불금은 100분의 85까지를 지급하고 15%가 차액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도 조례예요.
  그래서 지난해 것은 8월 1일자로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이 그때 당시 예산을 조례가 만들어져 가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난해는 ha당 18만 원씩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되어, 다만 우리는 도 조례니까 너희가 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도에서 부담해야지 왜 자꾸 시군에 떠넘기냐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지 도에서는 실질적 혜택을 보는 건 너희 군민 아니냐 우리끼리 할 때에는, 그러니까 도에서 30% 줄 테니까 군비 70% 부담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미 집행이 된 군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뜻은 변동직불금 그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직불금에서 85%까지만 나가고 15%는 안 나가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차액보전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도비가 늦게 와 가지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1회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이것이 대체작물 심었을 경우에 이게 아니면 뭐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사료를 심어도 상관 없고 무슨 작물을 심어도 상관 없습니다.
  벼만 안 심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대체작물로.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대체작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악이 지금 전부 됐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처음에 450ha 신청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252ha밖에 신청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은 아직까지 벼를 심으려고 하지 타작물 재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252ha 신청한 중에서 209ha만 최종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08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확인 절차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요것은 저희와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합니다.
이병국 위원   
  이런 부분이 좀 할 적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252ha 중에서 209ha만 확정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확인 절차가 제대로 돼야지 대충 해 갖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뒷장에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있죠.
  그것이 지금 왜 본예산에 안 서고 이렇게 많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충청남도에 유기농 생산단지가 세 군데인가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배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다른 군으로 배정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달라, 우리가 친환경단지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유기농 단지 할 테니까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해서 엽채류만 선정해서 함으로써 그 친환경 어떤 이미지 제고와 생산.
이병국 위원   
  단지가 어디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장곡에 35농가로 일단 구성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비닐하우스 지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거 세운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촌에 시끄러웠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주민들 간의 화합을 시켜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사를 포기하고 시설하우스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런 문제가 전례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3,500을 줬는데 지금 이런 여건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를 뜯었어요, 계사를 하기 위해서.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할 적에 보조를 해 주더라도 심사숙고 해야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잘못하면 우리 동네 축사 지은다고 했다가 떼가리 쓰면 돈 뭐라도 주고 하면 안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기존에 시설하우스 있는 데를 뜯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 주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어쨌거나 이건 민원 해결하기 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1억 1,400만 원이 반환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반환된 건지, 무슨 사업이 반환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도비보조사업을 정산해서 나온 정산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반영하는 겁니다.
  결산서에 의해서.
  1회 추경 당시 결산 승인할 때 그 결산서에서 도비보조금 수십 가지 중에 합쳐 놓은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358쪽 민간자본보조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2억 천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총 3억인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3억인데 70% 보조해서 2억 천만 원.
○부위원장 김정문   
  35농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 농가에다 뭘 지원한다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하우스라……
○부위원장 김정문   
  하우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그 엽채류가 생산될 시 유통시설 이런 부분을 사업 승인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유통시설이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재배시설, 유통시설.
○부위원장 김정문   
  유통시설은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채소 쪽에는 달리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과 채소는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검토 결과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1개 단지에 3억 기준에 70% 지원, 30% 자부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정상진 그 회장 농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작목반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 조합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저는 감액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에서 4백만 원 감액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서 이게 장척리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1,600만 원하고 그 밑에 저온저장고 서부 엄이섭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그 1,6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버섯재배농가는 우레탄폼 쏘는 거 있죠.
  파랗게 우레탄폼 쏘는 거.
  그걸 하는 농가인데 지금 이게 40% 지원입니다.
  60% 자부담인데 지금 버섯농가를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는데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3분의 2는 했고 3분의 1은 지금 포기가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홍동 송월리에 방울토마토 작목반하고 은하 장척리에 배추 작목반, 두 군데에 하기로 했었는데 송월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은하에는 자부담을 못하겠다, 토지를 못 내겠다 그래 가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은하 작목반에서 포기 신청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서부 엄이섭 농가는 배추절임시설인데 당시에 2천만 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계설비만 하는 걸로 해서 천만 원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은하 장척리나 서부 엄이섭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서부 엄이섭 농가는 의원님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작목반별로 요청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개인한테 의원사업비가 이렇게 해도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준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됐어도 이게.
○농수산과장 이청영   
  요것은 마을로 나가는 사업비였어요.
장재석 위원   
  그 밑에 거 말입니다, 서부.
  이런 사업 개인한테 해 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올바르게 선정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단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바로 위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순환식 수막 재배 있잖아요.
  6백만 원 증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신규사업입니다.
  요것은 수막재배시설 하는 건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군비 부담하는 사업인데 홍북에 이영호 농가에서 강력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장재석 위원   
  수막 재배가 뭘 수막 재배.
○농수산과장 이청영   
  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온하기 위해서 물 돌리는 거요.
  비닐 위에다 물 뿌려줘서, 지하수를 이게 해서 해 줌으로써 연료를 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홍북에 개인한테 지원이 됐다, 국도비가.
  362쪽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이게 추경에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2억씩?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게……
장재석 위원   
  똑같이 2억씩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서해수산식품이 9억 6,200, 삼해식품이 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70%인 8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2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연말에 확정이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농림부에 어떤 제반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군이 두 개를 받은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래서 1회 추경 이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사업비 규모가 당초 예산에 조금 섰었는데 총 사업 대상자는 그냥 예산만 나눠놨다가 1회 추경 이후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빨리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어촌종합개발, 이 상황리에서 조류탐사관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쪽에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됐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조류탐사관 내 부지에.
○위원장 이상근   
  내 부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해안가는 지금 현재 백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데 감정을 해 보면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50만 원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갭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은 실지상 요게 토지수용법 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매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을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군비 부담이 자꾸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조류탐사관과 같이 해 놓으면은 조류탐사관 운영하는 부서에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봄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안 함으로써 군비도 절약할 수 있고 요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제출하면은 농림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조류탐사관 내의 부지면 군유지입니까, 지금?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의원님 쪽에 서서 편의를 봐 주시려고 편성하실 때 웬만하면 편성을 해 주시는데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편성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반환금 내역을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성립전예산이오.
  16농가.
  지금 7억 6천 정도 되면은 이게 농가당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신축이라든가 개축, 개보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할 경우도 틀리고 다 규모에 따라서 약간.
장재석 위원   
  선정이 다 된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지금 9농가는 이미 끝났고요.
장재석 위원   
  나머지가 16농가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 전체 16농가 중에 9농가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고 이게 성립전예산이라 7농가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시켜서 해야 됩니다.
  올까지 다 못합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승마체험장 편입토지 매입 이게 약 승마 아까 평방미터당 10만 8천 원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120평방미터예요.
  거기 일부 실내마장 들어가는 코너에 일부가 사유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약 한 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토지소유자가 한 5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일단은 승낙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하고 그것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요번 조절추경에 해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가 2010년도에 이게 사업 포기한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지난번에 한 거는 요번에 할 게 갈산 운곡영농조합법인 김종기 씨라고 자부담을 부담이 저기해 가지고 그 부담비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도저히 그거 가지고 못해서 요번에 2010년 분은 포기를 하고 요번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요거는 뒤 농림수산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그런 대상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재석 위원   
  결성 쪽에는 없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는 올해 끝났어요.
장재석 위원   
  거기도 지금 도하고 연계 한번 됐었죠, 결성도?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다 마무리된.
장재석 위원   
  끝으로 아까도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말씀드렸는데 승마장 진입로 앞에 거기를 어떻게 편입, 어떻게 사 가지고 역할이 돼야 되겠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예, 절실한 사항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는데 인공수정 장비 지원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원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공수정 장비 지원에서.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도비 25%, 군비 50%, 자부담 25% 당초 계획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도비 부담 비율만큼 85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군비를 반밖에 못했어요.
  확보를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반납하려고, 이번에 집행을 안 하려고.
이병국 위원   
  그런데 425만 원만 더 주면, 꼭 필요하다면 군비가 추경에 서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게 됐나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 별 인공수정장비는 지원해도 사실은 축협이나 공수의들이 다 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이 없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하려고.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70페이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가 7,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개소에 대해서 자부담 50% 해서 1억 5천이면 자부담까지 해서 3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느 개인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 법인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법인입니다.
  한 개소는 결성영농조합법인은 금년도에 끝났고요, 작년도 예산으로 끝났고 하나는 또 갈산운곡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조정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서 요번에 다시 작년 사업비를 반납하고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약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득이 조정해 가지고 요번에.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갈산운곡영농조합법인으로 두 개소면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 그러니까 결성 하나 끝났고요 갈산운곡영농조합하고 두 개소라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먼저 전반기에 1억 5천 갖고 다 끝났고 요번에 7,500만 원 군비 들여 가지고 2차로 한다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371쪽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체를 매몰했거나 50% 이상 매몰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해 준다 했는데 그런데 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제역으로 해서 많은 농가가 묻었는데 3,600이면 8명만 하면은 다른 분들 만약에 전부 조사를 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8명을 해 줘 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이 뜻이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지금 지침상에 50%나 전 두수 매몰농가인데요.
  현재 농가 단위로 약간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산출하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다른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하는데 정말로 소규모 농가라든지 진짜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책정해서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이 아니고요 발생 농가 중에 전 두수 또는 사육두수의 50% 이상을 매몰한 농가만.
이병국 위원   
  글쎄, 그런데 그 정도 이상이 많은 우리 홍성군에 많이 매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8농가 외로 많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생활 수준이 높고 괜찮은 대형농가들은 이거 조금 줘 가지고 별 효과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을 추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조사할 적에 정말로 이거 때문에 소 몇 마리씩 먹여 가지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분들한테 진짜 주는 돈이냐 아니면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뜻이에요, 저는.
○축산과장 오인섭   
  여기도 지침상에 보면 중규모 이하, 대규모 그 정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이 지침상에.
이병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많이 먹이고 돈 많이 벌은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사람을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줘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만 선별을 잘해서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관리 문제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사료 생산과 관련된 지원된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뭐냐면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주변의 경종농가에 도움이 되든가 아니면 축산농가 조사료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든가 해야 되는데 개인이 농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수료를 받는 거죠, 작업비를.
  그래서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거 같은데요.
  파악하고 계신지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그런 장비라든지 지원이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또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많은 농가가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371쪽 홍성지역브랜드육성사업 다산장려금 부분인데요.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높아진 이유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한우 가격이 폭락한 상태인데 이 다산장려금 부분은 일반소에 적용됐던 게 아니고 고등등록우에만 적용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기?
  그런데 그 부분을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을 이유를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등등록우에 대한 관리는 그대로 가줘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대책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빈우, 송아지를 낳는 암소가 3만 두가 있으면 서열을 정해 가지고 도태축을 고시하고요.
  그 도태축에 대해서 공시하고 그 도태축을 축주가 도태했을 경우에 도태장려금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사육 두수의 감축을 유도해야지 이 소가격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 고등등록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미 관리를 전제로 해서 이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장려금 부분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도 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 소값이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등록우 중에 서열이 낮은 거를 도태시켜 가지고 거기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중앙이나 어디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면은 진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쉽게 추진하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두원 위원   
  지금 이게 설상가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값은 떨어졌어요. 폭락됐어요. 송아지값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 그나마 보전해 주는 제도 중의 하나가 고등등록우에 대한 다산장려금인데 그거까지 철회하면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등등록우를 도태시키지를 않거든요.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암소가 10마리가 있고 그중에 고등등록우가 2마리가 있을 경우에 고등등록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들은 제가 볼 때는 95% 이상 계속 번식에 사용된단 말이죠.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소를 대상으로 해서 처분할 겁니다.
  고등등록우는 그냥 놓고.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고등등록우의 관리 및 폭락된 소값에 대한 보전의 효과도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예산을 철회해 버리면 감축은 감축대로 안 되고 이미 폭락된 농가의 소득보전은 소득보전대로 안 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이상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게.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장려금을 준다는 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이두원 위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그 실체를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농가도 소를 완전히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고등등록우를 단산시키는 그러한 농가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폐업하지 않는 이상 한 농가도 없어요.
  고등등록우를 단산시키는 농가는.
  고등등록우를 일반소들은 그냥 계속 번식에 활용하면서 고등등록우는 도태한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 팩트를 잘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소값이 폭락돼 가지고 어려운 지경인데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었던 예산조차도 철회하는 그러면서도 감축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삭감의 문제기 때문에 증액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책 목표는 전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생각해 볼 테니까요.
  이게 일단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변경이?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설득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상태로는 이 다산장려금을 준다는 자체가……
이두원 위원   
  이게 지금 중앙도 그런가요?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타 시군도 그렇게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자 설명을 좀.
○위원장 이상근   
  예,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축산유통담당 박승주입니다.
  다산장려금이 원래 지역브랜드육성사업 일환의 한 파트로서 되는 건대요.
  농가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요 사업은 금년에는 그렇고 추후에 한우가격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논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어디하고 얘기했어요. 어디하고 수렴, 한우협회하고 얘기한 건가요?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아니요, 사업단이죠.
  홍성지역브랜드육성사업의 일환이니까요.
  홍성한우지역브랜드사업단.
이두원 위원   
  사업단에서 그런 결론을 낼 이유가 없는데요.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우리가 논의한 후에 간부들하고 얘기를……
이두원 위원   
  타 시군은 어떤지.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이거는 군비사업이니까 타 시도……
이두원 위원   
  상관 없다.
○축산유통담당 박승주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홍성군 축산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72쪽에 유기동물 처리 있죠.
  아까 80마리라고 했죠.
  그 증액 사유가 10마리……
○축산과장 오인섭   
  연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유기동물이 더 발생해 가지고 그 부족분 한 10마리 정도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 발생해 가지고, 그 마리당 16만 한 5천 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해숙 위원   
  한 마리당이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지정동물병원에서.
  신고를 하면은 데려다가 15일간 가지고 있다고 치료를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안 되면은 안락사 시키는 그 처리비용을 줘야 돼요.
  그런데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누가 기른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주고 안 되면은 안락사를 하든지 이렇게 둘 중의 하나.
  그 처리비용을 줘야 돼요.
이해숙 위원   
  그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게 종종 발생을 자주 합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펠릿보일러 지원 관련해서요.
  펠릿보일러와 관련해서 이 보일러의 열효율, 경유 대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말씀하셔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저는 사적으로 이 펠릿보일러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사석에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화재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가고 내구성이 약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하는 형태로 가는 거 같은데 현재까지 개발된 펠릿보일러의, 펠릿난로까지 포함해서 펠릿보일러의 성능적 측면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열효율적 측면이나 화재 위험성이나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최대한 극대화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로 인한 에너지 감축률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좀 나와줘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경로당에 대한 유류비 지원, 경유죠.
  이 부분이 약 한 6억 가까이, 5억 사이에서 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펠릿보일러로 같은 열효율을 전제로 해서 20%가 절감이 된다, 30%가 절감이 된다 그러면 1억 내지 1억 5천 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검토가 없이 국도비에 대한 대응투자로 지금 올라오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요 부분은 당초에는 펠릿보일러와 화목보일러를 병행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화재 염려가 화목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는 지원이 안 되고 펠릿 위주로 보완을 해서 지원이 되고 말씀하신 열효율 관계, 그 다음에 일반 기름보다 얼마나 경제성이 많으냐 하는 것을 산림청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데이터를 내고 그런 것을 지금 시험단계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 군도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보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금 펠릿보일러가 겸용이 아니고 하나로만 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리 없겠지마는 그 펠릿은 사오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사오는데 그 경제성이 당장의 경제성도 어떤 독과점 사항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펠릿공장이 많지 않을 거라는 차원이고 우리 홍성에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펠릿 제조업체한테 끌려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 산림청에서 각 지역별로 펠릿공장을 지금 국가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도 거기에 기회가 되면은 그 공모사업에 공장까지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예산산림조합에서 대리점을 우선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화목보일러하고 겸용을 하다가 겸용을 않는다고 했는데 겸용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에요, 펠릿보일러 구조로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윤용관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어떤 비상시에 대비해서 화목보일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겸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구조 자체를 펠릿 위주로.
  왜냐면 화목 겸용하게 되면은 화재 염려가 대부분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잘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산개발비라든가 2,400만 원하고 시설비에 서 있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계, 요것이 목변경을 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목이 변경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산취득비에서 1,800만 원을 줄여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윤용관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8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위에 거는요.
  웹 구축한다는 사항.
  내포문화숲길 웹 구축.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윤용관 위원   
  요런 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 바로 밑에 2,4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전산개발비, 웹 구축으로다가 2,400만 원을 그렇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웹 구축이 필요해서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지금은 PC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걸로다가 통신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전산 개발이 필요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렇게 목을 변경했을 때 당초에 그 사업 구상했을 때의 그 시설비가 적소에 투입이 안 되고 목 변경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큰 문제는 없습니다.
  2,400만 원 정도면은 당초 계획했던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할 때 자산취득은 뭘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로 바꾼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휴양림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집기라든가 숲속의 집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5천만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우선 시급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계상을 해서 그 나머지를 활용한 겁니다, 이게.
윤용관 위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의 취지에는 본질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전문위원님도 아까 377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ha수가 지금 안 맞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2,200ha예요.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는 2,020ha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200ha가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0ha가 맞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이게 당초 국도비보다 3억 3,590만 원이 증액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면 3억 정도면은 200ha 정도, 당초에 2천 ha를 계획했었는데 3억 3,500이 늘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면적은 한 200ha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3천 예산액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늘은 겁니다.
장재석 위원   
  19억 9,700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2,020ha가 맞거든요.
  3억이 늘었다는데 늘은 거 빼고 예산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2,200ha로 들어가면은.
  담당,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산림자원담당 정채환입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2,020ha 단가가 ha당 98만 8,947원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저희들 시달될 때 당시에 개략적인 어떤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단가고요, 그 늘어난 만큼 3억 3,900에 관련된 게 그게 2,200h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고쳐놔야지, 이게 안 맞으면 돼요?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못 챙겼습니다.
장재석 위원   
  377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사업량 40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39명하고 산림자원조사단 2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요것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당초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운영했는데 1,800만 원이 국도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내년에 이 집행은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40명에 대한 증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1,800만 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1,8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장재석 위원   
  1,800만 원인데 40명에 대한, 여기서는 41명 아니에요?
  계산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내포문화숲길 조성하고 재너머 숲길, 도시숲 조성에서 지금 목변경시켰는데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사업 내용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변경시켰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웹 구축을 위해서 목을 세분화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 같은 경우는 원래 자산을 취득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시설비로 전환시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일부 1,800만 원을, 취득비가 그러니까 남아서 우리가 시급한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취득비가 왜 남죠, 예산 세운 상태에서?
  뭘 덜 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덜 한 게 아니라 우선 시급한 시설 보완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사람들의 어떤 편익시설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우선 시급한 부분만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로 돌리면은 시설비 증액시켜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설계상에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요것은 이 돈 가지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게 내년 봄에 우선 시급한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부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떠나서 이 사업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산림청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업은 아마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군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배치하든 펠릿공장 내지는 그 보일러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거기에 원료 부분이 산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국도비 보조가 계속 되고 그래서 그 열효율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 분석이 되면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로 하면 국비 요청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하면 산림이 깨끗해 지고 일자리 창출되고 그리고 또 산림 쪽에서 일자리와 공장 쪽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석다조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에 아주 핵심적 정책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95쪽에 채무부담, 상수도확충사업이 있는데 153억 1,800만 원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간 금액이에요?
  줄여 가지고 그리로 간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 내용은 당초 1회 추경 때 채무부담은 별도로 자본전출이 안 되는데 자본전출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 채무부담은 채무부담조서에서 금액이 표시되고 실제적으로 자본전출은 아니되기 때문에 요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391쪽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 예산이 여기서 감액을 해서 전출금,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들어갔으니까 특별회계로 갔으니까 여기서는 감된 거로 나온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금액이 좀 차이나는 부분은 이게 뭐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감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병국 위원   
  이쪽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거는 153억 4,276만 4천 원인데 이쪽 특별회계에 보면 거기는 153억 1,882만 요게 좀 같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391쪽에 보시면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고 36억 3,479만 6천 원이 있는데 요것이 구제역 상수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하고 특별회계에서 감되는 금액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조금 차이나는 거는 뭣 때문에 차이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국비가 이쪽으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은하 것도 은하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출금도 있고 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도 관련해서 국비보조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394쪽에도 맨 위쪽에 상수도 공기업 관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거하고 금액이 계수가 좀 틀리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414쪽 시설비 소향지구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에 2천만 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이상근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시고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게 5대 종합사업으로 책정됐던 소향리에 대해서 남장지구가 주민반대로 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소향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그곳에도 역시 신도청에 대비를 해서 택지조성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검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소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예산서 432쪽 홍성생햄명품화사업비 8,500만 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과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방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미부담돼서 그랬던 거고요.
  요것은 마케팅을 위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세웠고 지금 다시 이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많이 반납되는 이런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내용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납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8,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마케팅 홍보비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광특이나 도비에 따른 부담금을 한다고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워서 이월시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군비가 안 서면 이건 세울 수가 없다 그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이걸 세워주고 나중에 뭐해야지 지금 홍보비로 8,500 한다면은 지금 시간이 다 금년도에 다 지났는데 금년도에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광특이라든가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세우고 나야 나중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든 않든 세워놔야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 반환금도 보면…… 반환금은 상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상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안 세워줘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이건 반환해야 되는, 예산 세워서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0년도에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한 후에 남은 돈은 반드시 반환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당연히 반납해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의용소방대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는 거기다가 다시 건물 보수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김정문   
  어떻게 보수하는데 1억 2천씩이나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되고.
○부위원장 김정문   
  시설이 노후된 거는 아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2층은 여성소방대, 아래층은 남성소방대인데 기존 구조물을 그 안에 내부적으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트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이 6천만 원이 계상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 건물 내부 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28쪽 맨 끝에 보면은 곤파스 피해 관계 예산이 소하천정비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별도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장곡면에 신동하천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 관내에 재해발생우려지역이 있는 월계천을 갖다가 이 사업비 일부를 갖다가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월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예산을 가지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소하천사업은 소방방재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종합감사 시에 이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중에서 50%인 2,200만 원 국비를 갖다가 반환해라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요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월계천 사업비를 갖다가 장곡 신동리에 썼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소하천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10억 이상 돼야 그 지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장곡 신동하천 사업을 했어요.
  하고 나머지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때 이어서 할 것인데 잔여구간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알겠는데 그래서 장곡 신동하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해 가지고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1억 7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목별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천이라든가 지방천이라든가 소하천 관리를 정확히 집행부에서 했으면은 이렇게 반납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반납되는 사항이 준용하천이라고 해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천에 썼으면 반납되는 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잔액을 다 썼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을 반납 안 하려고 그놈 갖다가 저희가 지방하천 월계천에 어떤 수해를 예방하고자 해서 전용해 썼는데 그거 적발이 됐어요.
윤용관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잔액을 반납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하천에 쓰다 보니까 방재청에서 이의 걸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방재청에서 관리할 예산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비를 지방하천 쓸 게 아니고 중앙부처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예산이 집행됐다면은 반납이 안 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이게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소방방재청 소관 예산이 있어요.
  이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314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8,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국도비 와서 한 거예요, 여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올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운영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른 이유는 인건비가 지금 4월까지는 2008년도 지침에 의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지침에 의해서 올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업비고요.
  또 일부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분기마다 파악을 해서 그 인원수대로 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이렇게 동시에 지원이 마지막에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해에 8,300만 원 정도가 그렇게나 많이 상승……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34명의 8개월분입니다.
  조정액 자체가.
이병국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도 그런 맥락에서 오른 가격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주요인이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인건비 상승분이 8개월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병국 위원   
  그런 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 결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인원 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아무 관계를 않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병국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필요 인력들을 쭉 뭐를 두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모든 사회복지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이 거의 다 가족관계로 전부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가족관계로, 친인척이 전부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소장님께서는 사실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시고 40여 년 이상 하셨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에서 이렇게 마무리짓고 있는데 끝까지 심혈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건소 업무가 전문성을 갖고 사실 예방의약, 식품위생, 가족보건 모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 볼 때 이 정도 사업은 하고 싶었다든가 예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홍성군에 와 가지고 예산 부서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뜻한 바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간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 하면은 그 뒤에 맡을 조용희 후임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잘 전달이 돼 갖고 소장님께서 바라던 대로 잘 보건업무가 홍성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기재부라든가 도에서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비율이 다 사업별로 틀리는 이유가 무슨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보조비율은 사업을 아마 해년도 입안할 때에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도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30 대 70도 되고 20 대 80도 하는 그런 비율은 그때 아마 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아마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가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 같은 거 할 때 지경부라든가 어디 가서 로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로비 같은 걸 보면 별 영향력이 없겠죠, 보건소 같은 데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히 다 지원, 동일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시군별로 일관성 있게 쭉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하고 홍성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가 농촌에서 굉장히 의료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위에다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약품이라든가 그 지원 상태를 볼 때는 농민들이 기대만큼 따르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진료진 역시 그분들이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딱딱 규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안 맞는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러한 사항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사항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보건진료소는 아주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벼운 1차 의료진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종류의 약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100%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는 일찍 열고 늦게 가고 이런 사항도 지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니지만 그 인사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보건소, 진료소장님 인사권이라든가 근무감독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근무감독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인사권은요?
○보건소장 박금옥   
  인사권은 군수님이 갖고 계시고, 저도 일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 슬기롭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좌우지간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고맙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방문건강관리인이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이상근   
  방문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11명의 전담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 방문간호사 제도가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쉽게 말하면 어쨌든 거동이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했고 가능하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해 주면 좋겠지마는 인력에 한정이 있어서 못해 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보건소 사업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앞으로 이 사업은 없어질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동안 4년 됐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위원장 이상근   
  이 방문간호사분들 중에서 지금 4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1명 중에 한 8명 정도 가까이는.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이직률이 거의 없으시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직률이 굉장히 여기 오니까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계속 기간제근로자거든요.
  3년, 4년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우 면에서 비인도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소장님도 그러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아주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소 순인데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 사업소는 서면으로 받되 혹시 설명이 필요한 사업소는 오셔서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장님, 아무 사업소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특별하게 상정된 내용은 없고 국도비 변경, 또 법적 의무적 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7차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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