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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경제과
  5.    o환경수도과
  6.    o축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수도과, 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경제과 
  
○경제과장 박창수   
  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2012년도 경제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광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8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예산을 주셨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요구되는 사안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이 부분은 상인회 쪽하고 상의해서 지붕 함석 면적이 1,114평 정도가 되는데 견적을 저희가 한번 받아 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8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견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이게 전체 묶어서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아케이드 사업하는 거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사업자 선정 과정이야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거기 지역 정서를 잘 아는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겨야 성실하게 이윤추구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가져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526쪽이 되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내년 예산에 투입이 돼서 추진하실 건데 정확한 구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공사 개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금년도 이어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피부약국에서 김욱환 체육회장님 구간이 누락돼서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이쪽 주차장 쪽에 나가다 만 그 부분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100미터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미도식당 앞 큰 도로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욱환 거기 연결이 한 50미터, 30미터 정도 연결이 안 됐죠?
  도로변에서.
○경제과장 박창수   
  예, 한 30여 미터.
○부위원장 김정문   
  거기 진입에도 전통시장 간판도 세우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간판까지도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 한 구간하고 다음 구간이 시장 내 주차장 개설한 데.
○경제과장 박창수   
  예, 거기까지 갑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거기까지 갑니까?
  그 위쪽으로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백환노 앞에서 이웃집 오는 통로, 그리고 구싸전 그쪽 구간은 3차년도 계획에.
○경제과장 박창수   
  3차년도 계획으로 반영하려고 그건.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알기 쉽게 2013년 가능 여부가 타진되겠네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광천시장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공익적인 사업이니만큼 공익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올해 연도에?
○경제과장 박창수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고 국가 시책으로 이게 저희 관내가 차상위와 기초수급자가 480가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호스를.
○부위원장 김정문   
  호스 교체가 아니라.
○경제과장 박창수   
  퓨즈콕.
○부위원장 김정문   
  안전 뭐 시설 한 예산 사업이 있었던 거 같았었는데 그게 뭐였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경제과장 박창수   
  저희 쪽에는 이번에 한 게 없고.
○부위원장 김정문   
  재난관리과 쪽이었나.
○경제과장 박창수   
  그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부위원장 김정문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일반 업자를 줄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가스안전공사로.
○부위원장 김정문   
  일반 가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소지한 자격요건이 갖춘 데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 부분은 추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480가구를 다 처리할 만한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일단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535쪽, 시설비인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설명 말씀 중에 광천 산업단지, 구항 산업단지 말씀하신 거 같은데 광천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올해 다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박창수   
  마무리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마무리 했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혹시 이 중에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광천 산업단지는 없으시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광천은 단지 지하수 개발.
  지금 광천 농공단지가 세 개의 지하수가 있는데 한 개는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고, 두 개는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물량이 줄어 가지고 공장에 용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오래 전부터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마침 편성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우선 하고 이쪽 구항 농공단지는 지금 국도에서 홍주장례식장 들어가는 양쪽 인도가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정문   
  거기는 정비가 안 됐군요.
  진입로 확장 선형작업만 했지 진입로 정비는 안 됐군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고요.
  광천 농공단지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정이 3개소 있는데 2개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1개소만 쓰는데 물량이 적어서 다시 대형관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같으신데 환경적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폐관정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재난이 예상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이게 대형관정이 뚫어짐으로써 그 인근에 또 지하수를 활용하시는 농업용이나 일반 생활용수 같은 지하수가 또 안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천일식품 문제는 해결됐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돼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천일식품까지는 뭐 얘기를 넓힐 필요는 없고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 이런 말씀드려서 안 좋습니다만 이 관정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 업무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대형관정이 설치가 됨으로써 주변 마을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보완조치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릴게요.
○경제과장 박창수   
  감사합니다.
  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25쪽에 광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하고 526쪽에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천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비가림시설이나 아케이드 같은 것이 같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돼서 중복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과장 박창수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장소가 틀리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사업장 자체가 별개의 사업장이고 거기는 개인 땅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더라도 군비를 투자하는 입장이고 저 밑에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비가림시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525쪽에도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또 장기적인 중장기를 세워서 했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고, 비가림시설만 이번에 하면 그 구간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까지는 갈 거 없고요.
이병국 위원   
  그것만 하면 개인들이 상가라든가 현대화를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그건 개인 거니까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529쪽에 농업인 직업훈련 20인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훈련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에는 홍주제과빵에 여섯 명, 광천 컴퓨터 학원에 세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을 교육시켰고요.
  농어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훈련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거든요.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에 아홉 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아홉 명 해서 취업이라든가 뭐는 다 됐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컴퓨터 세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아직 취업을 못 했고, 제과빵 훈련을 받은 여섯 명에 대해서는 네 명이 관내 빵집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다음에 53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 줄었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 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준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뭐죠?
○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줄여 나가는 게 정부 시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줄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반시설 쪽에 정책사업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줄여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도 경제가 희망적이지는 않은데 서민들한테 일자리가 있음으로써 생활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줄어들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 있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모하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하고는 별개죠?
○경제과장 박창수   
  별개사항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풀뿌리 마을기업 2개소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했었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하고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5,9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있었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을에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으로 하는 특산물이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직 선정되거나 그건 안 됐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53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개별공장 기반시설 1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기업애로 생활민원 해소에도 1억 5천이 들어가고, 이 사업이 주로 뭐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사업자들이 개별공장을 증·개축·신설하면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80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이 순수한 군비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건 군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제과장 박창수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요.
이병국 위원   
  그리고 536쪽에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 분야인데 다른 데 폐수라든가 용수공급이라든가 진입도로 개설은 국비가 거의 다 100% 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중간에 일반산업단지 가스 공급시설은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액 군비로 하는 사항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문화회관에서부터 구항, 갈산을 거쳐서 일반산단 일진전기 공사하는 부지까지 가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서해도시가스에서 뽑은 게 71억입니다.
  그 중에서 10억을 보조하고 일진전기에서 14억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서해가스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가스공사라든가 서해가스면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관을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우리 군에서 전부 투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전체는 71억 중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억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서해가스와 일진전기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말씀드렸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3억이라는 돈을 도에다 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이자 수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충남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군 내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군이 3억을 넣었다고 하면 더 많은 돈도 충남도에서 하면 더 끌어올 수 있으면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중기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액의 이자에 2.5%를 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군에 3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만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면 다른 데 것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다른 데 것도 가져오는 거죠.
이병국 위원   
  그렇죠, 여기다 계획서만 많이 서면 도에서 관리하니까 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경제과장 박창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여기에 지출 뭐 소상공인한테 5천만 원이 금년도에 지출이 됐죠?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도 지출은 7천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2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1억 6,561만 천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720만 원이 우리 상공인한테 이자를 지급한 거 아닙니까?
  몇 개 업체에 얼마큼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13인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을 중기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 2%에 대해서 720만 원.
이병국 위원   
  몇 개 업체가 얼마씩 갔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홍성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경제과장님이 주도를 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145억을 집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많이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창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전환을 이런 쪽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생각을 바꾸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영세 소상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우리가 영세 소상인에 대해서 아까 기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청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 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시장 활성화도 됐고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조태원 위원   
  아니, 그 사업 안은 있는데 예산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리고 지금 여기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도 내내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또 하나는 홍성에 비가림시설 해 놓으시고 거기를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성공 안 했다고 보십니까?
  전통시장 거기 잘 되던 곳인데 비가림시설 해 놓은 뒤로 어떻게 성공한 걸로 보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제가 볼 때는 주민의 편안을 위해서는.
조태원 위원   
  거기 상인들은 좀 편안할 거 같은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경제과장 박창수   
  조금 더 정착이 시간이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조태원 위원   
  전체적인 주민들 얘기죠?
  덜 되죠?
○경제과장 박창수   
  주민들도 일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쾌적하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태원 위원   
  시장 현대화 해 놓고 거기 손님 많이 가서 활성화될 거 같죠?
○경제과장 박창수   
  활성화시켜야죠.
  시킬 겁니다.
조태원 위원   
  그 대안 방법이 있어야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그런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에서 요새 하는 문전성시 그런 행사라든가 반값 할인 행사.
조태원 위원   
  그거 활성화한다고 행사로다가 4억인가 어제 문화관광과에 책정이 됐는데 4억 갖다가 주민들에게 포인트제를 쓰면 그게 오히려 거기 시장 내에 가서 하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될 테지 전부 먹고, 즐기고 해서 없애는 거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텐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경제과장 박창수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1,200만 원 섰는데 거기서 7천만 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십니까, 조금 하향길로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국비.
조태원 위원   
  공부 못하는 놈은 아주 떼내 버리고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주는 과정이 되는데 정부 방침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조태원 위원   
  공공근로사업 이거 말이오, 영세민들 일자리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농촌에 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이게 군비라도 보태서 더 해야지 7천만 원보다도 삭감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국비에 따른 보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국비가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조태원 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요.
  그 사람들 공공근로 안 해요.
  재정여건 좋아지기 기다려요.
  그거 기다렸다가…… 뭔가 힘없는 사람도 살리는 정책을 해야지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은 안 들여다보고 엉뚱하게 잘 사는 데 가서 더 지원해서 더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지금 그 모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투자 안 해도 될 게 많이 됐어요.
  구항 농공단지 같은 데 광천 농공단지나 거기 우물이 아주 못쓰게 됐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우물은 있는데 이게……
조태원 위원   
  광역상수도 해서 줘요.
  광역상수도 해서 주고.
○경제과장 박창수   
  그건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추후는 이렇게 계획 세워 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도 어느 정도 품으면 고갈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또 파줘야지.
  그거 파줘야지, 수리해 줘야지, 그냥 돌아갑니까, 그거?
  과장님, 사업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해야 이 홍성군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건 경제 활성화 잘 안 되는…… 될 대목이 없어요. 돈 투자해 가며.
○경제과장 박창수   
  앞으로는 연구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조태원 위원님 말씀 중에서 영세 소상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전통시장에 국한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영세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더욱 좋은 그런 시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영세 소상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24쪽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 지원이 있죠?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점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반값 할인 행사를 기회를 통해서 가격을 반만 받는 겁니다.
  물건값을 반만 받으면 반이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125명이오?
○경제과장 박창수   
  계획은 이렇게 하고 홍·광천을 양쪽으로 해서 1년에 홀·짝으로 해 가지고 한 장을 정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 가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 노점에 열악한 경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득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결론은 6개월은 광천, 6개월은 홍성.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반반씩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여기 125명은 홍성, 광천을 대비해서 한 거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이해숙 위원   
  125명이 홍성만이 아니고.
○경제과장 박창수   
  예, 홍성만이 아니고 양쪽으로 나눠서.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526쪽에 주부물가모니터단 있죠?
  그거 정책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책 반영이라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현장 모니터링 운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물가안정을 위한 조사, 또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파악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세 명이오?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해숙 위원   
  매달 나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쪽으로 뭐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그때그때 인력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세 명이 아니고?
○경제과장 박창수   
  세 명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해숙 위원   
  기본으로 하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529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0명인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이건 오타가 났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9명을 2,045만 3천 원을 들여 가지고 광천 컴퓨터학원에 3명, 홍주제과빵학원에 6명을 금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취업자나 실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명 정도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교육을 하고서 취업이 된 사람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박창수   
  컴퓨터 쪽에는 아직 취업을 못 했고요, 제과에서는 4명이 관내 제과점에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예산서 534쪽 개별공장 입지기반 지원에 대한 보조가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어디를 보조해 줬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금년이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의 예산이 섰는데 구항 SFC에 옹벽공사 개별입지 들어오면서 옹벽공사를 하는데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한 군데입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한 군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지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사실 돈도 적은 금액인데 최고 아끼고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개별입지가 필요한 사항 개별공장이 올 때에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오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속된 말로 조금 낚싯밥을 밑밥을 주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보조해 준 거에 대비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군비니까 군비가 보조되면 반드시 그 업체에서 보조를 받고 사업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지금 특별히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고 현장으로 볼 때 그 공장이 준공을 가졌고 지금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분석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선정하는데 신중은 기하시겠지만 그쪽에 자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보조돼서 쉽게 얘기하면 그쪽의 예산을 아껴주는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구항 농공단지에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동신포리마 있는 데 제방이라든가 둑이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수 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은 금년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회 추경 예산 설명할 때 그 사항이 나오는데 예비비로써 우선 응급복구 차원에서 설계돼 가지고 업자까지 선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내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피해가 심각하고 그거 놔두면 나중에 2차 피해가 더 심각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창수   
  2회 추경 설명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병국 위원   
  추경에 그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이자보전 세부내역을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환경과장님, 그동안 구제역 여파로 상수도와 하수도 설치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고 주민들은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하시느라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한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게 조금 가서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하니까 홍성읍뿐만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다 발칵 일어난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하면 딱 막아 놓고 어디 가나 하든지 야간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해 주셔야지 이게 세상에 택시운전사고 누구고 한번 타보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정할 수 없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개 처리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은 개인 집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현재 집 있는 데는 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다라고 하는데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러시아워라든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해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현장이 바탕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빨리 단축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지하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주 할 때 딱 묶어서 해 버리고 다음으로 미루던지 해 가지고 이게 조기에 끝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게 욕심인가 몰라도 홍북에 상수도사업이 2012년도 없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홍북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금년 구제역 관련해서 많은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걸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매년 보면 저희가 상수도 확충사업을 했었는데 아까 저희가 지방채를 201억 정도 갚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지방상수도 관련해서는 홍성·광천에 도시지역이지만 용수공급이 안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난이 있다라면 불요불급한 데부터 우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홍북 같은 경우는 대단위 12,000마리 묻은 데에는 뭐 금년도 사업으로는 상수도가 어느 정도 불은 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은 데도 개인으로 사육해서 묻은 데 뭐 해서 한다면 아주 유난히도 홍북이 돼지를 많이 먹여 가지고 돼지, 소 축산을 많이 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서 파봐야 전부 합격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합격된 물 먹는 데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홍북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배려를 해서 나중에 추가라도 해서 그것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50%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조마을에서 흐르는 물이 홍북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 근방 올해 상수도 안 묻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여기 홍북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34쪽 우리 군에서도 야생동물 보호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도 예방에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고 한쪽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되기 때문에 포획도 허가해 줘야 되고 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개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시골에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있죠?
  저번에 조례 제정 안 했습니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은 있지만 피해가 자꾸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이건 있으나마나한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조목에는 있지만 성과가 없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39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20억을 세워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업체가 광천에 하나 있고 홍성에 하나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 늘어났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2억이 늘어났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내년부터는 생활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존 위생매립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단가가 위탁 처리했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먹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또 예산에 있는 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운송비용을 저희가 계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계상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 아산 쪽에다 위탁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일단은 예산이에요, 아산이에요?
  아산으로 위탁 처리하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원래 단가 면에서 거기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보고가 먼저 했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위탁에 대한 물류비는 더 들어가고 우리가 거기서 받는 우리 처리비용에서는 절약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맞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물류비는 더 들어가고 우리가 처리비용은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거보다 위탁하면 거기서 예산이 절약된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2억여 원보다도 더 절약이 됩니까?
  물류비에 대한 대비?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절약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군내 처리하는 거와 아산으로 위탁을 줬을 때의 처리비용.
  만약에 지금 뭐하면 위탁과 지금 현재 군내에서 처리하는 거와의 처리비용 대비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야지 위탁처리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물류비를 많이 들여서 줄 필요가 없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이 지금 환경부 내지는 도에서 쓰레기를 각 지자체별로 처리하지 말고 몇 개 시군씩 묶어서 광역 처리해야만 처리도 효율적이고 처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역화 내지는 권역화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641쪽에 폐기물 수혜사업 홍천마을에 주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번씩 해 주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면 지금 인원이 220명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뭐가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직까지 검진해 가지고 문제점 됐다라고 이렇게 발생된 것은 없고요.
이병국 위원   
  만약에 검진을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이 이상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건강검진 결과 저희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실 이것은 환경 거기 폐기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환경오염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질병이 생겼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개설을 하면서 마을상수도의 관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경우에 관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적에 수압에 의해서 수도관이 터지는 예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예산이 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마을상수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로를 철저히 좋은 거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적에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 예로 다른 데는 모르고 금마 봉암마을에 이게 한 지 3년 됐죠?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번 터졌어요, 관로가.
  하여튼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담당자 있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로 묻는데 자갈이 많고 이렇게 돌이 많다 보니까 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그게 터진다는 것은 비규격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가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상수도를 관리해 가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수압이거든요, 수압.
  우리 홍성 지방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역은 지역의 높이에 따라서 수압이 센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수압이 낮고, 수압이 센 곳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규격 제품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제품 우수제품을 쓰면 단가 차이가 얼마 될지 몰라도 터져서 매일 가서 보수하고 하는 비용 가지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선정 과정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규격을 제대로 된 것을 써서 수압이 있다고 해서 터질 정도 되면 그건 어렵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상수도 공사할 적에 그렇게 해 달라고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유념해서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일반회계는 그렇고,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64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금년도에 1억 3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뭐가 발생됐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는 홍성하수처리장, 광천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18개소를 2009년도 당시에 원가 계산해서 저희가 위탁 단가를 산정했고, 3년에 한번씩 위탁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마을하수도가 궁극적으로 당초 18개소에서는 8개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될 거 같고,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가 그전에는 해상투기도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통제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도 상승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 최종적으로 이것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결정되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 3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병국 위원   
  증액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관리에 원가계산 용역도 필요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주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도 2천만 원씩 준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도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655쪽에 우리 군에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와서 우리가 매몰지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채무부담을 우리 자치단체한테 몇 년에 걷어 가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금년에 채무부담으로 외상 공사를 다 시켰고 이것이 내년에 채무 부담된 만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외상 대가를 갚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돈은 예시만 돼서 국비가 안 내려 왔는데 일단 공사를 하고서 군비로 갚고 나중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군비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채무를 건설업체한테 외상 공사를 해라, 내년에 돈을 주겠다.
  그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외상 공사해 가지고 나올 걸 계산해서 우리가 먼저 시킨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국비가 내려온다면 해 주고 예시만 해 놓고 돈 안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안 내려 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저희한테 구제역 관련해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라 대신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없으니까 우선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에 주겠다.
이병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빚 얻어서 쓰고서 나중에 주겠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빚은 아니고.
이병국 위원   
  특별회계로 쓴 거니까 하여튼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군에서도 이것을 빚을 얻어서 쓴 게 아니고 외상 공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건설 업체한테 저희가 부담을 준 거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건설업체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체가 이것을 공사해 놓고 그네들도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재정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자를 안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공사한 인부들도 돈이 안 나왔으니까 못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은.
이병국 위원   
  자재대금이라든가 인건비, 장비대 같은 것을 물론 건설회사가 튼튼하고 그러면 거기를 전부 줬겠지만 튼튼하지 않은 회사, 또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회사는 전부 못 줬을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6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준공필증만 가지고서 대출을 해 줘 가지고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장비대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한번 진짜 서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6쪽 건축 공중화장실 1개소가 1억 4,892만 원에 설치하겠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서부면 어사리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몇 평 짓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은 저희가 1억 5천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어사리 옛날에 포장마차라고 그럴까 지금 다시 어사리 저쪽 회센터 하는데 거기다 지금 현재 계획을 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라든가 규모를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것이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형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동당 1억 5천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규모는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글쎄, 공중화장실 1개소인데 1억 4,800이면 상당히 공중화장실을 아주 잘 짓는 화장실이 되겠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위원장 이상근   
  대개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서부 거차리 장동 가로공원에 설치했거든요.
○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3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물은 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철조망 같은 거, 또 전기울타리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것은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될 때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BTL사업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민원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민들께 자잘한 그런 민원은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우리 시내가 더욱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은 하는데 며칠 전에 홍주유치원 앞에 평일빌라 그쪽에서 작업을 마쳤는데 저녁 때 포장을 일단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파여 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시는데 빠져 가지고 몇 사람이서 차를 꺼내준 경우도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어려우시더라도 담당 공무원께서 공사가 끝난 지역을 저녁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기마을 건이거든요.
  2012년도 예산에도 이 내기마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내기마을 이장님하고 청년회장이 요즘에도 매일 의회에 아침에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은 타 지역에 대한 지원 유무를 분석했었고 근자에는 저희가 연을 재배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논농사를 짓는 것을 대신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설 조건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떤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 노력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노동이 수반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선뜻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은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저희도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딱히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도 곤혹스러운 문제고, 또 지역구 의원인 저나 의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고 내기마을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내기마을 주민들께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 재배 문제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어제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렁이 양식장 그 부분도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과장님 적어도 연 재배가 됐든 아니면 지렁이 양식장이 됐든 정확히 우리가 계획서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번만큼은 그분들한테 수치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한번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탁과 자체처리 비용 비교 분석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축산과장님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축산업이 다행히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로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도 2012년도에는 공판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15억 4천만 원의 거금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도 축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다음부터는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예산을 보면 기업축산이 돈을 모두 혜택을 많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업축산으로 모두 예산이 짜여 있지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짜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고와 허가제가 도입이 되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조태원 위원   
  허가제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지원사업을 줄이고 기술로 보급하고 신고를 받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만 영세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농가 여럿이 골고루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람도 못 먹는 영양제까지 골고루 이렇게 주고 여하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축산에 대해서는 아주 다 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수정서부터 폐사까지 다 쓰는 데까지 돈이 다 가고 있어요.
  폐사하는 데까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은 엄청난 돈을 써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32억을 갖다 축산업자에게만 써요.
  그런데 농사는 같은데 경종농업하는 논밭을 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난 돈을 여기서 소모를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골고루 가야 하는데 현재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 수천만 원짜리 기계 사서 이렇게 돌려주고 뭐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가축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아예 만들어요.
  만들어서 기술보급을 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씨받이 소도 만들어서 정액 채취해서 나눠주고 사육하는 기술 뭐 해서 기술연구소를 만들고 이거 신축성 있게 조절도 해 가며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여전 사료로 뭐를 해 주고 무슨 씨앗 팔아다 주고 뭣도 하고 씨앗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자기가 몸으로 노력해서 자기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언제까지 홍성군에서 세금 걷어서 축산업자에게만 이렇게 줍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개인에게 주는 사업을 줄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거 전환하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더만 승마장에 대해서도 3억 7천을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십 원도 주고 싶은 심정이 아닌데 이번 예산만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 수지계산이 맞으면 하시고 내년도에는, 절대 군비 여기 투입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년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양만 거기서 쓰실 걸로 하시면 더 이상 군비로 보태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면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으로서는 따지지 않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서 끝나는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수석교관을 포함한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조태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질 거 없이 이 금액 가지면 내년도 2012년도에 이 돈이야 얼마가 내년도 투입하든지 간에 이제 거기에서 수입으로 거기를 충당하라 이거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국에서 충남도에서도 군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은 저희 홍성군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준비 상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승마산업이 현재로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 이르고요.
  단지, 군 단위에서 우리가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승마의 어떤 생활체육의 한 일환으로 해서 최대한 군비를 안 들이고 마사회라든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지, 개장을 한번도 않고 내년 3월에 개장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 기본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군비를 절약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되면 더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여하튼 적자만 되지 말고 하셔야 되고, 적자를 보시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세출예산서 579쪽에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축산과장님,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132억 정도의 2012년 예산을 세웠어요.
  전년도에 53억 1천 정도인데 50%도 아닌 67.12%가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2011년도에는 승마장 건립이라든가 신설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마감시켜 놓고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67.12%가 증가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배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주요 증가 사유로는 내년도에 공판장 설치라든가 국비, 그리고 TMR 사료공장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한 우리 군비 부담을 상당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 갭이 주로 증가된 사유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몇 가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몇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수십 가지 정도는 아니고요.
  많지는 않아요.
장재석 위원   
  상당히 많이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이 지금 조태원 위원님도 전반적으로 쭉 짚었는데 형평성에 맞게 배분해서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실은 소규모, 소 같은 거 30두 미만으로 해서 지원사업은 표가 날 정도로 지원사업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2쪽에 30두 이하 소규모 농가한테 한우 우수정액 지원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이게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농가죠.
장재석 위원   
  농가인데 수정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게 1등급 정액 구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정액 구입비인데 지금 우리 수정사 등록된 게 몇 개소예요?
  이분들한테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사들이 몇 개소가.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 등록된 것은 19명이고요.
  우수 정액을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구입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분배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액을 넣어 주는 시술비 중에 두당 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한우 우수 정액 지원이잖아요.
  정액을 구입하는데 두당 만 원씩 해서 이 사업량 35,800두를 사업비를 세웠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수정사들 등록된 게 19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정을 시키러 다니잖아요, 이 정액 가지고.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장재석 위원   
  지금 그분들 역할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홍성군?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장재석 위원   
  축협에 이번 사업 관련된 것은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축협도 해당되고 거기 일반 우리 19명의 민간 수정사들도 있고 축협에서 활동하는 수정사도 있어요.
  같이 합니다. 같이 다 들어갔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점차적으로 축협 쪽으로 역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에요. 축협 쪽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장재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수정사들이 19명 등록이 됐는데 축협에 너무 역할을 많이 주면 이 사람들이 또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불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분들도 보호 차원에서 역할이 잘 돼야 되겠다.
○축산과장 오인섭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떤 뭐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583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 582쪽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고, 지금 9, 10월달 2011년도 거래해서 돈이 아직 안 나갔죠?
  예를 들어서 165만 원 미만으로 거래한 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농식품부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축협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문제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2012년도에 2,800두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이게 지금 FTA도 그렇고 소가 우리 홍성군에 상당히 남아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사업이 165만 원 기준 선에서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80만 원, 70만 원, 60만 원까지도.
  이 사업이 우리 사업비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렇게 떨어질 경우는 대안이 뭐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안정 가격이 165만 원이면 평균 거래 가격의 차액이 지금 97,000원 나오거든요. 두 달에 한번씩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한 마리가 낳은 송아지에 대해서 농가당 3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게 97,000원이 차액이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마리당 보상하는 게 아니고 농가당 기준이 또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송아지를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고 2, 3년 지나면 두 마리 낳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당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한 마리가 낳은 농가당 소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
장재석 위원   
  마리당, 두 마리든 세 마리든 30만 원 초과.
○축산과장 오인섭   
  더 보전이 안 돼요.
  그 이상은 보전이 안 돼요.
장재석 위원   
  무조건 두당 30만 원 추가 않고 계속 지원은 가능하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장재석 위원   
  마리수대로.
○축산과장 오인섭   
  그 차액만.
장재석 위원   
  차액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한 마리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게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2012년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소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될 염려가 크거든요.
  지금 9, 10월달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데 여기 담당자들 계시고 한데 이런 대안이 뭔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줄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축산과장 오인섭   
  전체 보전비 중에 93%를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큰 문제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크게 뭐 문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양계농가 안개분무 시설이라든가 기타 자동급수시설 이쪽에 감액을 시켰어요.
  이게 한우농가 같은 데는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예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양계농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 한 게 아니라 도비가 부담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사업량이 조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뭐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작년에 뭐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 부담만큼 우리도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비 때문에 그래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담 비율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비율만큼 하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덜 와 가지고 감액된 사유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장재석 위원   
  군비는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도비가 오면 몇 %를 군비를 지원하도록.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덜 와 가지고 감액을 시켰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축산과장 오인섭   
  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도 단위에서 시군에 배분하다 보면 어떤 축종별 그런 사육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등히 전국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축종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장재석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갑니다만, 지금 도비를 적게 내려 보내 가지고 그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무슨 한우농가들한테, 여기도 감액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양계농가한테도 군비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도에서 적게 내려왔다고 감액시키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조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정확하다는 제 입장인데 도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감액시키고 그것은 저는 좀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축종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장재석 위원   
  아니, 기존에 양계농가가 2011년도 사업 예산이 이 정도에서 다 분배해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움직였는데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대응 투자해 가지고 감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무관심하다.
  이럴 때는 군비도 조절해 가지고 다른 양돈이나 한우농가에 치중하는 것을 조금 배제해서 이쪽으로 역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축산과장 오인섭   
  양계농가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양계농가에 총 사업비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양계농가만 뽑은 것은 없고요.
  제가 그건 자료를 한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양돈농가, 양봉, 각 우리 지금 양계 그 사업비를 종류별로 해서 2012년도 편성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84쪽에 축사 전기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도 있고, 축사 전기 안전점검도 이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축사 대상이 이게 어디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축사가 대규모 이상의 어떤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다든가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소규모 그 이하 또는 특히 영세한 농가들은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돼 가지고 전선의 피복이라든가 또는 불량으로 인해서 합선되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라든가 돼지, 닭, 젖소 등 네 개 축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선 할 계획이고요.
  375농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조사해 봤는데 75㎾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농가에서 전기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규모의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375농가는 접수를 받은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예산 세우기 전에.
장재석 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어떤 농가들은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사전에 점검해서 축산농가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어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한번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축사하는 시설을 보호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그런 투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축사 전기 안전점검 목하고 가축재해보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연계가 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별개의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을 하는 모든 가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닭, 오리 등 그리고 지원 내용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때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0%를 지원해요.
  이게 소규모 농가에 해당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도……
장재석 위원   
  아니,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도 해당이 되죠.
장재석 위원   
  어떻게 돼요.
  이거 소규모 농가 해당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제가 질의했는데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되는 이유를?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
장재석 위원   
  이 재해보험은 기업형 해서 축사가 다 허가가 돼 가지고 등록돼 가지고 한 축사만 이게 해당이 되지 일반 홍성군에 소규모 농가 보험가입을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인데 다.
  이건 알고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게 소규모 농가 무허가 축사 좀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2012년부터 허가제로 돌아가니까 지금 53억 정도 예산 증액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축사가 지금 허가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신설하는 데에 보조돼 가지고 역할을 해 줘야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적으로 축산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나중에 2012년부터 허가제가 되면 거기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한 30여 년 동안 소 20마리, 15마리, 30마리 먹이던 사람 못 먹이잖아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FTA 얘기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적하신 대로 여기 저희들이 처음에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로는 별도로 어떤 사육규모가 일정규모 얼마 이상이라는 그런 제한된 사항은 없고요.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무허가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현행법상 불법건축물을 또는 불법축사를 정상화 또는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FTA 체결과 관련해서 축산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지금 축산농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기업형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소규모 농가들 말씀만 이렇게 소규모 농가 지원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소요 파악해서 뭐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지금 1년 있으면 당장 2012년도 예산인데 그거부터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TA에 대한 홍성군 축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게 국가 정책만 아니에요. 홍성군은 축산군이라.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이런 사업 예산도 중요한데 그런 역할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584쪽에 보면 양계농가 평탄작업기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육계 사육장에다가 왕겨를 깔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하는 평탄하는 데 쓰는 평탄작업기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세 대인데 양계농가한테 지원한다는 거예요, 한 대씩?
  한 농가당?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것은 신청을 받아야 되죠.
장재석 위원   
  신청 받고 자부담이 지금 400만 원이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40%요.
장재석 위원   
  40%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승마장 여기 나왔는데 승마장 직영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3억 7천 정도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 승마체험장 개장식이 1,500만 원 잡아 놨어요.
  이게 개장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 우선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게 몇 가지가 되는데 행사를 하려면 우선 식대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고.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저희한테 최대한 빨리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체험장 개장식.
○위원장 이상근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우리 업무보고 시에 대기자 공간 조성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 이동경로 시설 보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말 이동경로 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마방에서 실내 승마장으로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실외 승마장 옆에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죠.
  그런데 말이 이동할 당시에 그냥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동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말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상당히 편자 같은 게 쉽게 마모되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 구간을 고무판으로 이렇게 말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따로 거기다 이렇게 깔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하면서 보도블록 깔아 놓은 것을 철거해서.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 그 위에다가 일부를 한쪽으로.
  별도로 떼는 게 아니고.
장재석 위원   
  그냥 보도블록 위에다가 고무판을 깐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일부에다가,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위에다 하든지 안 되면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실외 마장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래 마방과 실내 마장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내 마장 옆에 있는 최 모 씨 농가가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절대 극구 반대해 가지고 사실은 마방이 그쪽 실내 마장 있는 쪽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 이동경로 시설 보완할 때 보도블록 같은 기존 사업한 것은 다 파헤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시설 보강하는데 고무 매트 같은 걸로 깔아 가지고 말굽 거기에 안 가게끔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리고 넘어지면 골절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끄러워 가지고.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수송용 트레일러가 있어요.
  이거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트레일러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을 이동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말이 갑자기 아파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또는 치료할 때 수송하려면 일반 가축처럼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전용 그러니까 말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레일러.
  그냥 아무데나 화물차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상당한 그런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재석 위원   
  트레일러하고 트랙터가 꼭 필요하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트랙터는 평탄작업 예를 들어서 실외 마장에서 말이 운동을 한다든가 경기를 했을 때에 모래가 좌우로 흩어지잖아요.
  그것을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587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 13개소하고 대형액비 저장조 한 개소 지원하는 거 이게 1억 1,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액비 저장조하고 13개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인섭   
  액비저장조 13개소는 200톤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설치하는 그런 지원되는 시설이고요.
  대형액비 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라든가 관련 법인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홍성양돈협회라든가 또는 옥토로, 그린영농조합법인 같은 전문 법인한테 주는 이건 2천 톤급 기당 이렇게 대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생균제라든가 악취 탈취제라든가 공기를 넣어 가지고 폭기를 시켜서 액비화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AB지구라든가 농토에 살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대형액비 저장조 지원 1개소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해 가지고 선정해야죠, 대상 업체를.
장재석 위원   
  이런 거 선정해서 설치할 때 민원사항은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거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액비저장조 자원화사업 같은 게 축협에서 하는 것도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축산과장 오인섭   
  그것은 대규모 이거보다는 엄청난 면적을 예를 들어 한 2천 평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일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유통센터라든가 관련 법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면 큰 문제는 없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것을 예산을 1억 천씩 세워 가지고 대형액비 저장조를 만드는데 제가 민원사항 없느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금 축협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다 한 데도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이건 거기에 비하면 소규모 이렇게.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명하시는데 과장님이 우리 홍성 관내 액비저장조 200톤급 지금까지 많이 설치했어요.
  그 현 실태를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 태풍 불어 가지고 뚜껑 날아가고 이런 거 많이 위원들이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걸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진을 찍어서 현 실태 파악하고, 지금 13개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선정해서 만들어 주잖습니까?
  하는 건 좋은데 관리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분석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92쪽에 보면 육우 초음파 진단기 지원이 있어요, 한 개소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육우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하는 초음파 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이게 처음 예산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거죠?
  이거 전에는 없었죠?
○축산과장 오인섭   
  처음입니다, 시범사업.
장재석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장재석 위원   
  육우 초음파 진단기 신규사업인데 1개소를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이건 대상이 홍성낙협으로 해서.
장재석 위원   
  낙협으로 보내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육우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체에.
장재석 위원   
  낙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거기서 수의사들이 순회하면서 육우에 대한 초음파 진단을 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럼 이게 낙협으로 보내는 거예요, 낙협에 무슨 낙농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낙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낙농 농가를 순회하면서 거기서 수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초음파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낙농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낙협으로 보내 가지고 전체.
○축산과장 오인섭   
  전체 농가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장재석 위원   
  593쪽에 축산물 공판장 홍주미트에 세운다고 했어요.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자 주체?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푸른축산 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농어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신청했는데 2,900평방미터를 계획으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경매시설, 3층에는 부분육 가공시설이라든가 예냉시설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 면적이라든가 사업비가 확정될 계획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매시설이라든가 공판장이 들어서면 부분육에 따른 어떤 운송비라든가 지육절감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타 지역으로의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생산해서 도축해 가지고 유통해서 가공까지 시스템이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는 상당한 그런 예산절감 내지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축산물 공판장이 2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2012년도, 13년도 2개년도 해서 약 45억 예산 계획으로 2013년도에는 23억, 내년도에는 22억 해서 약 45억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2개년도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2개년 사업에 45억 정도 들어간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계획이 45억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부지 내에 이게 설립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장재석 위원   
  안에 공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푸른축산이라는 법인이 기존에 있는 법인 아니에요, 거기 홍주미트?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고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공판장 설립 취지는 좋아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공판장이 홍주미트로 들어가서 푸른축산 법인에 운영을 하는데 양돈농가나 한우농가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주체가 푸른축산으로 됐을 때.
○축산과장 오인섭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여기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외지로 반출이 되고 하다 보면 이동하면서 어떤 운송비라든가 수송에 따른 감량 등의 어떤 경비를 부담하고 또 손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축산농가하고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반기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이 22억이 앞으로 설계해서 다시 신축을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1차년도 사업비가 22억이라는 얘기죠.
장재석 위원   
  그러면 22억 공판장 설립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적으로 지금 축산과가 환경은 또 담당을 않고 있거든요, 홍주미트.
  환경수도과에서.
○축산과장 오인섭   
  환경수도과에서 지금 환경 문제는.
장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증축하는 거 때문에 정화시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장해서 정화시설을 확대해 놨어요.
  그러면 이 공판장이 같은 부지 내에 들어가는데 이건 별도로 그런 시설이 또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장재석 위원   
  거기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축산과장 오인섭   
  예, 모든 타당성 검토라든가 환경관련 부분은 관련부서에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환경성 검토하면서 심의하고 하는데 그게 용량이 더 커야 되는데 적게 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재심의하고 했잖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면 광천읍민들 비 오고 안개 낄 때 냄새 많이 나니까 그런 뭣도 관심을 우리 과장님은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 심의하면서 많이 느꼈죠?
  환경적으로.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가축전염병 595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이게 구제역에 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염병 있을 때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여기 지금 그것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는 물론 살처분비도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모든 그런 전염병의 처분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살처분비에 해당되는 그런 인건비, 또는 마취약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그런 토탈 그런 지원 예산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가축전염병 구제역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밑에 보면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이런 것은 감액을 시켰어요.
  소 브루셀라병에 관계된 예산은 감액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매하는 가축이라든가 소를 매매할 경우에 사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암소 같은 경우에 약 35,000두에다가 매매 가축이 10,000두 해서 45,000두 되는데 지금 현재 28,000두 분이 계상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국도비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부담을.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브루셀라병에 소 판매하기 전에 다 검사를 받고 판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안동서부터 쭉 구제역 이유가 있죠.
  이게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추가 뭐 해 가지고 추경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달라.
  더 확보해서 아주 판매하는데 브루셀라병 채혈해서 확인 안 되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축산과장 오인섭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두수에 맞게끔 예산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덜 내려왔다고 이렇게 감액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족분은 별도로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96쪽에 축사 소독시설 지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냉·온수 소독시설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축사 소독시설 지원이 감액됐어.
  이게 현재 우리가 축사 소독시설 지원한 농가가 어디에 지원이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도 있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축산농가한테 하는 거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사 소독시설 지원하는 것은 기업형한테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아니에요, 이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사 내부 소독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내부 시설은.
장재석 위원   
  이게 왜 기업형이냐면 축사 소독시설이잖아요.
  시설을 지원하잖아요, 축사 소독시설.
○축산과장 오인섭   
  맞아요.
장재석 위원   
  축사 소독시설을 갖추는.
○축산과장 오인섭   
  기업형만 주는 게 아니고.
장재석 위원   
  기업형이지 조그만 것은 소용없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도 일정규모 웬만한 한두 마리 먹이는 데 말고는 일정규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형 같은 데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또 감액시켜서 지원이 안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축산과장 오인섭   
  그래도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원을 해 주면 농가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은 4,800이 섰죠?
  지금 2,450만 원 예산 세우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반도 더 줄었는데 이런 거 감액시켜도 되죠?
○축산과장 오인섭   
  감액시키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뭐 필요해요.
  기업형은 다 축사시설 해서 소독 잘 하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오인섭   
  기업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규모 되는 사람들은.
장재석 위원   
  아니, 확대시키려면 확실히 확대를 시키든가 감액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작년에 예산 금액이 됐다고 해서 그거 하고 똑같이는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사업비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불필요해서 줄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축사 소독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소규모 30농가 미만은 소독시설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목이 안 맞아요, 제목이.
○축산과장 오인섭   
  어떤 게 왜 안 맞아요.
장재석 위원   
  축사 소독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소규모 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대형 그런 소독시설이 아니고 이런 것은 모터 같은 거해서 연결해 가지고 차 세차하듯이 하는 그런 소규모 소독시설이지 큰 기업형 축산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96쪽에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은 또 뭐예요?
  2대.
  596쪽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
○축산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거기 부기 상에 소독장비인데 이건 사체처리기를 잘못 표기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2대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독장비가 이렇게 비싸?
○축산과장 오인섭   
  사체처리기라니까요.
  표기가 잘못됐어요.
  소독장비가 아니라 사체처리기를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사체처리장비 지원이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처리기계.
장재석 위원   
  사체처리기계.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러니까 랜더링.
장재석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그럼.
○축산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소독장비가 아니고 사체처리기계를 3천만 원씩 2대면 6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한 대에 얼마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자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0.5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
장재석 위원   
  이게 소규모 농가한테 주는…… 소규모 같은 것은 빼야 되겠네요.
  사체처리기계 시설 지원이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소규모 농가를 뺀다는 거보다도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해 온 사업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조그만 0.5톤 정도는.
장재석 위원   
  이것은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도 뭐해 가지고 믿을 수가 없고.
○위원장 이상근   
  담당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담당 신인환   
  방역담당 신인환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인데 밑에 민간자본에서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이 오타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동물사체 처리시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이재형 농가에서 보셨듯이 그런 시설을 저희가 4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1대였다가 내년에는 2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설명이 4년 동안 지원했죠?
○방역담당 신인환   
  예.
장재석 위원   
  그럼 몇 대를 지원했어요?
○방역담당 신인환   
  연차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총?
○방역담당 신인환   
  총 지금까지 20대 배정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20대 지원사업 한 거 있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 제출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방역담당 신인환   
  예, 사용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장단점 해서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방역담당 신인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이 또 있잖아요.
  597쪽 80대 50만 원짜리.
  이게 두 개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597쪽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영세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소독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다 보면 브리핑할 때 영세농가라고 하는데.
○축산과장 오인섭   
  사실이 영세농가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방역차량 또 삽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읍면에 소독차량이 하나씩 다 있는데 지난번에 4대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홍성과 광천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만 보유가 되면 읍면당 한 개씩 다 보유하는데 내년도에 한 개를 더 하고 나머지 한 개 읍은 연차적으로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11개 읍면에 한 대씩 방역차량을 구비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이게 대당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한 대 구입하면 11개 읍면에 다 한 대씩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게 되면 11개 읍면에 한 대씩 다 보유하고 있는, 홍성, 광천만 빼고 나머지 9개 면은 이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까지.
장재석 위원   
  지금 59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비롯해서 긴급방역, 재료비 쭉 이거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해 오던.
장재석 위원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예방백신이라든가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오인섭   
  나머지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재료비 중에 영세농가 하고 전업농 하는 그 두 가지 구제역 예방백신 그것만 신규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전업농가하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구제역 백신하고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소 사육농가 진료비는 이건 했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나머지는 다 그동안 해 오던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 590쪽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유행성 설사 경구백신,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 혼합백신.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건 그동안 해 오던.
장재석 위원   
  해 오던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왜 전년도는 안 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
장재석 위원   
  무조건 해 오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축산과장 오인섭   
  이게 목이 바뀌어 가지고 내용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 표기상에 다른 데로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니까 질문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안 해 준다 삭감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웠어도 필요하면 추경에 또 역할을 해서 세워야 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삭감해야 될 거 예산을 전년도에 지속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위원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그런 걸 추려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 우리 홍성군 축산에 발전이 있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고 그러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변화를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축산업에 대한.
  그리고 FTA 대응방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장재석 위원   
  그런 것 좀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주로 축산과 예산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경상보조, 위탁계획 예산이 거의 다 되고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하여튼 80%는 거기로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경상보조 같은 데는 공수의라든가 액비유통센터, 첨가제 같은 거 그런 데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민자보는 거의 다 개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주고서 관리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지고 있나 어떻게 목적대로 잘 되고 있나 그게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먼저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료 같은 것도 분석이 어떻게 됐느냐, 파종이 종자대 하고 여러 가지 주지만 면적에 얼마만큼 됐느냐 그게 중요하고 액비살포 같은 것도 살포해서 면적당 얼마 헥타당 주다 보니까 그것이 살살 조금 갖다 뿌리고서도 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짜 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논에 내 돈을 가지고 뿌린다 생각하고 뭐를 사업을 한다 생각하고서 철저하게 십 원 한 장 군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안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정액 공급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홍성군에서 정액을 공급하면서도 정액이 가격 차이가 난다.
  정액이 가격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품질이 우수한 거하고 뒤떨어진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격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오인섭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만 원인데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직접 정액을 구입하는 그게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액을 뭐 2등급이라든가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액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만 원, 어떤 데는 15,000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그런데 고급으로 된 정액이라면 최고급으로 하려면 정액이 동일해야 된다, 가격이.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을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준 게 없어요.
  작년도만 해도 없었는데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 뒤로 지금 현재는 송아지가 백 2, 30만 원뿐이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래는 기준이 165만 원으로 됐잖아요.
  기준이 165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중 가격하고 기준, 평균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어느 방법으로?
○축산과장 오인섭   
  안정 가격은 농식품부에서 전국 58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가격으로 산출해서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165만 원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제한으로 차액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액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거래한 평균가격을 보면 97,000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차액만 보전하기 때문에 농가당 두당 3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이병국 위원   
  이것이 등록우에 대한 것만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럼 만약에 개인농가에서 등록이 안 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보전이 안 된다.
○축산과장 오인섭   
  등록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해서 본인부담 만 원, 보조 50%에 만 원 해 가지고 일종에 보험 형식으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 보험 거기에 신청을 안 한 농가는 혜택을 못 받고 일종에 차액 보전 보험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 안 한 농가는 혜택이 안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그걸 전부 농가에 알려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2, 3년 전에는 소 값이 좋고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병국 위원   
  소규모 농가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그것을 우리 축산과 직원 분들이 집행부에서 홍보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해 주시고, 587쪽에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맨 처음에는 보조가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땅만 있으면 나중에 이만큼 활동하면 액비 뿌리면 얼마씩 받아 가고 거기에 수확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때는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그냥 지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멋도 모르고 지었다가 농작업이나 일하는 데 불편하고 아무 쓸모가 없고, 또 그걸 사용 않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폐기해 달라 하는 데가 많아서 일부 폐기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아까 말대로 관리를 안 하면, 폭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다 한 데도 있어요.
  가끔 폭기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어느 정도 되면 몇 개를 해 놓으라고 내가 몇 번 했어요.
  한 단지에 세 개고 네 개고 해 놔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넣고, 또 숙성이 돼서 폭기를 돌려 가지고 언젠가는 빼고 세 개나 네 개를 해 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곳곳에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계속 분뇨만 갖다 붓고, 어제 갖다 분뇨를 부은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밭에 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에 대형 액비저장조를 유통센터가 한다고 그랬는데 2천 톤 규모라고 한 거 같은데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액비유통센터에 이런 대형 액비창고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홍성양돈협회에 하나 있고,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옥토로에 지금 800톤 규모 세 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농가원이라고 거기에 한 기가 있고 그리고 양돈협회 거기에 천 톤짜리 두 기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까 세 개 있다고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것도 2천 톤 규모를 하나로 하지 말고 800톤 규모로 세 개를 하든지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나 해 놓으면 큰 걸로 해 놓으면 그걸 다 차도록 밑에만 빼서 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새로 갖다 붓고 옛날에 부은 것은 옛날에 붓고 그럼 숙성이 안 된 것을 내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된다.
  그러면 유통센터에도 세 개 정도 천 톤 규모라도 하든지 그래서 순환할 수 있게, 또 양돈협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순환을 시켜서 어디다 액비를 뿌리든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2천 톤 규모 하나 해 놔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보리라든가 사료작물에 종자대 같은 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추파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종자대로.
  수지분석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정말로 재배를 그만큼 했느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했고요.
  우리들이 2차 조사를 직접 축산과에서 나가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고, 만약에 그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환수를 한다든가 목적대로 공급이 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장재석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에 대한 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약품도 지원해 주고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이병국 위원   
  제가 군수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소나 뭐 같으면 덜 한데 돼지가 워낙 두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대형 농가들은 본인이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가 농장에 외국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큰 데는 7, 8명씩, 10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백신을 제대로 놓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축산 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번 다시 왔다하면 어렵습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옛날에 축산할 적에 구제역이 와서 아주 묻었으면 더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소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지금 7, 80% 떨어졌어요.
  그때는 현 시세를 보상해 줬고.
  그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적자 나는데 그때 아예 구제역이 와서 보상을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은 소 한 마리에 몇 십만 원씩 손해나고 있어요, 한 달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더군다나 돼지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 본인이 아닌데 그네들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충하고 말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정말로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축산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백신을 미접종했을 때는 과태료를 500만 원…… 미접종한다든가 항체가 60% 미만으로 나왔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내년부터 허가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뀔 텐데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가 책임 한계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을 않고는 그것은 무슨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건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않고는 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병국 위원   
  그런 인식이 가축사육 농가들 인식이 있어요.
  구제역 걸렸을 적에 전액 보상해 주다 보니까 걸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축산과장 오인섭   
  얘기를 들었어요.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브루셀라나 뭐 같으면 이동 제한도, 도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먼저 내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네들은 이동도 못 시키고 판매도 못하고 아주 확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팔지도 못하고 그런 항체 검사해 가지고 만약에 생기면 당신 아예 이동도 못하고 도축도 못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고, 이게 말이 그렇지 15, 6억이 들어서 정부에서 해 주는데 효과가 있어야 돼요.
○축산과장 오인섭   
  당연하죠.
이병국 위원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양돈농가도 별도로 두 번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   
  그걸 자주 시켜 가지고 이동 제한도 하고 아예 패널티를 준다든지 뭐를, 몇 번 걸리면 아주 사육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아까 위원님들 질의 말씀 중에 영세 축산농가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도 현재도 영세농가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 영세농가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조태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사실상 우리 홍성이 축산 제일 군이라고 하는데 축종의 사육 마리수가 제일인 축산 군이 아니고 가축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한번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도 축종별 지원사업비 세부내역, 승마체험장 개장식 행사 소요 재원 내역, 사진을 포함한 군내 소형 및 대형 액비저장시설 현 실태 자료, 동물사체처리기계 4년간 20대 지원내역과 장단점 비교 분석한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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