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8일 (목)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o산림녹지과
  5.    o농수산과
  6.    o건설교통과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수산과, 건설교통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75억 7천 정도에서 2012년도에는 102억 정도 26억이 증액됐어요.
  약 34%,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가지 공원 녹지 그런 시설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어떤 여유 부지에 대한 녹지시설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반면에 그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증액시켰다고 보고를 했는데 603쪽에 보면 산림휴양하고 녹지 확충에 15억 9,500에서 11억 6,700으로 4억 2천이 감액됐어요.
  지금 보고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사업별로 어떤 예정 부지라든가 예정 지역이 탄력적으로 이를테면 부지가 더 늘어날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신축성 있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녹지 확충이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반적으로 녹지로 표현하는 것이.
장재석 위원   
  증액 사유된 내역이 있잖습니까?
  녹지 확충은 감액시켰잖아요.
  지금 증액된 사업이 전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임업경영 기반구축, 또 산림보호 관리, 산림자원 육성, 공원 및 녹지조성 이건 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녹지 확충 이런 데에 증액을 시켰다 지금 보고했기 때문에 녹지 확충은 감액을 시킨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제가 설명하는 녹지 확충은 전반적으로 산림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녹지축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06쪽 임도사업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디에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606쪽에 임도신설 간선 임도는 초롱산 지역에 개설할 예정이고 작업 임도는 장곡 오서산 주변에 1.5㎞,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도가 65㎞가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든가 개량해야 될 그런 대상지를 4㎞ 추진할 거고요.
  임도보수는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노면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수시설을 할 것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임도사업하고 임도 유지관리는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유지관리는 임도 주변에 풀베기라든가 내버려두면 여러 가지 임도 노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측구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임도유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임도보수나 임도정비나 같은 내용 아니에요?
  보수하고 정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수는 어떤 토목적인 그런 보완을 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임도유지는 단순히 경미하게 풀베기라든가 간단하게 측구가 메었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그런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임도보수하고 임도정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보수하고 정비요?
장재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정비가 보수에 그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임도정비하면 보수도 들어가고 구조개량도 들어가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사업명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임도사업하고 임도 유지관리하고 그래서 군비가 임도 유지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서산 임도정비가 10㎞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임도사업에서 임도보수가 또 7㎞ 잡아 놓고 이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임도정비 순수한 군비는 10㎞ 한 것은 오서산 억새풀축제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위에 임도사업에 다 넣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시기에 맞춰서 그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 별도로 매년 하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임도사업 유지관리는 오서산에 국한돼 가지고 지금 나눠놨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풀베기는 65㎞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잖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풀베기는 우리 군내에 전체적인 임도 관리고요.
  그 밑에 임도정비 10㎞는 오서산 억새풀축제를 위한 순수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데 사업의 필요성에는 억새풀 등반대회 및 산악마라톤 대비 임도정비, 임도의 효율적 관리해서 풀베기가 다 들어가겠죠, 거기도.
  그래서 저는 임도사업에서 임도 유지관리하고 다 나눠 가지고 군비로 일부러 세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임도사업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다 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별도로 사업량을 만들어서 군비를 왜 세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축제를 하다 보면 담산리에서 정상을 올라가서 쉰질바위를 통해서 임도로 쭉 내려오는데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노면을 만져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경관적으로 이렇게 풀베기라든가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608쪽에 임산물 유통구조, 임산물 판매장도 마찬가지고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했어요.
  개선사업 지원이네요. 사업량 9개소.
  이게 지금 2천만 원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맞춰놨는데 이거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그 밑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이게 박스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저장시설은 저장고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어디다 짓는 거예요?
  이게 또 짓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짓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2,040만 원이잖아요.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를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저장시설 1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여기 지원사업이면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다 1개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신청하는 규모별로 다른데 40%를 보조해 주고 40%는 융자, 20%는 자부담 이렇게.
장재석 위원   
  지금 사업비가 2,04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게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저장시설이 얼마짜리를 지원사업 하는 거예요?
  2,040만 원 중에 표준규격 출하 지원이 8개소 있고, 이 표준규격 출하 지원 8개소에 얼마, 1개소 저온저장시설에 얼마 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장시설 1개소입니다.
  한 사람.
장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 이 돈 2,040만 원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시설 1개소가 자부담 포함해서 얼마짜리를 지금 지원사업이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한 개소라니까요.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산림자원담당 정채환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 8개소, 표준규격 출하 지원이라는 것은 취나물하고 더덕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인데 장곡면 상송리에서 신청한 거, 이 자체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원 요청해 가지고 이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2,400만 원 중에 보조가 960만 원이에요?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예.
장재석 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농림사업이 대부분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담이 40%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몇 %, 몇 %, 몇 %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잡혔는데 저장시설 2,400만 원에 짓는데 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몇 %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몇 %냐 이걸 물어보고 자꾸 뭐 하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60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산불감시 카메라, 전기요금, 산불감시 초소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은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장재석 위원   
  6개소요, 5개소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예요.
장재석 위원   
  또, 잘못 얘기하는구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감시카메라가 5개소인데……
  위원님, 그건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5개소예요, 6개소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입니다.
장재석 위원   
  5개소면 사업비 조금 빼야 되겠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개소고요,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는 충남에 16개 시군이 공통 부담해 가지고 공주와 홍성에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전진 배치를 한 겁니다.
  무인감시 카메라가 5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원격제어기 낙뢰방지용은 5개소이고 산불감시 카메라는 6개소예요.
  144만 원이잖아요. 월 12 곱하기.
  5개소면 잘못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5개소예요, 6개소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소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됐나 모르겠네요.
  적외선 시스템이 월산에 그렇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월산이 2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6개소로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그걸 지금 알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산불감시 카메라 전기요금 이게 6개소해서 144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격제어기 낙뢰방지용으로 1,650만 원 올라오고 이걸 왜 5개소라면 뭐 지금 한 목이 지금 빠져야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걸로 한다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우선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가 5개소, 지역으로 따지면.
  그런데 백월산이 기능을 두 개가 설치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장재석 위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어디하고 어디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충남에 16개 시군에서 똑같이 공통 부담해서 임차 헬기를 2대 임차해서 공주에 한 대 이쪽 서해안권 홍성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전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를 전진 배치하고 있죠?
  충남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에 1억이 투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충남에 두 대가 지금 우리가 1억을 투자하는데 16개 시군이잖아요.
  공히 똑같이 1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그럼 16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6억에다가 도에서 도비를 보태서.
장재석 위원   
  그럼 얼마예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부담금이 충남도에서 두 대 운영하는데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시군에서 1억 5,360, 도비가 3억 8,400 해서 19억 2천만 원에 두 대를 임차해 가지고 양쪽에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19억 2천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홍성은 혜택을 보는 거죠.
  16개 시군 똑같이 돈을 걷어 가지고 홍성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홍성은 특혜를.
장재석 위원   
  홍성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수종말처리장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두 대가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한 대는 공주라고 설명 드렸잖습니까?
장재석 위원   
  공주, 한 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는 게 지금 1억 2,4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 부담금은 16개 시군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16개 시군 부담금 하는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12쪽에 사방댐 1개소 사업예산 세워놨습니다.
  어디에 시설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구항 오봉리에 백월산 뒤인데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백월산 오봉리 꼭대기 계곡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뇨, 하류지역이죠, 밑에.
  이게 옛날에 채석장 하다가 만 갈오리 쪽.
장재석 위원   
  그렇죠, 거기 채석장 밑에 계곡이 있으까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여튼 계곡 위에다가.
장재석 위원   
  거기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토사가 붕괴가 되고 하류 농경지 피해가 계속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쪽 지역 토사 붕괴되고 하는 계곡이 현장검사 확실히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정지를 전문가, 교수들이 와서 1년 전에 사전심사를 해서 적지 판정이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지를 저희들이 올리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정지가 확정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토사 붕괴 그런 염려가 없는데 채석장 근처 아니에요.
  사방댐 만든다는 지금 계획이.
  그쪽에 무슨 토사 붕괴 우려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현장 위원님 가보셨어요?
장재석 위원   
  거기 잘 알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럼 한번 모시는 기회를 제가.
장재석 위원   
  이것은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사업 외에 사방댐 준설 2개소 있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고 어딘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댐이 저희가 19개소가 있어요.
  그동안에 막은 것이.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 토사가 쌓여 가지고 사방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두 개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이것은 예정지로.
장재석 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댐 19개소에서 준설이 2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지역.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개 이상도 되고.
장재석 위원   
  아니, 2개 이상은 예산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산림청에 올리면 산림청에서 그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지만 이 예정지를 어디다 이렇게 딱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재석 위원   
  자, 봐요. 19개소 사방댐 건설한 게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중에서 두 개소를 우선 급한 것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사방댐 19개소가 있잖습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오래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2개소 준설한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19개 중에서 준설할 데가 어디냐고 그게 분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그냥 세워 놓고 이게 삭감되면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한데 위원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9개소 기존에 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우선 급한 데 두 개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 이 19개소 분석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사진 다 찍고 현 실태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도 위원님 현장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제가.
장재석 위원   
  19개소를 다 안내한다고요?
  지금 사업승인은…… 사방댐은 가는데 지금 준설하는 걸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직원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19개 사진 찍어 가지고 토사가 얼마나 쌓였나 현 실태 파악해서 19개소에서 2개소를 준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개소 필요한 장소를 사진 찍어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홉 개 다 분석해서 올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분석은 하고 하여튼 필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621쪽에 내포문화숲길조성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숲길 조성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솔바람길.
장재석 위원   
  지금 과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산림과에서 숲길 같은 거 조성하고 연계되니까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산림에 관한 숲길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총체적으로 홍성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협의해서 각각에.
장재석 위원   
  왜 그러냐면 전문 분야에서 관리라든가 조성하는 데도 안목이 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위원님 취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그런데 숲길도 이게 문광과에서 하는 솔바람길 숲길은 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의적으로 이렇게 실과 간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위원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3쪽에 담장허물기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두 개소 담장허물기사업인데 그러니까 1개소에 1억씩 배정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대략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계상을.
장재석 위원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데 1억씩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때는 그 현장의 물량에 맞춰서 이를테면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자꾸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야 돼요.
  1억에 담장 허물고 1억 투자하는 이게 사업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나무 심고 다 해 주나?
  소나무 같은 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나무도 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탄력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그럼 이 목을 담장 허물기가 아니고 다른 목으로 이거 제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담장 허물기만 하면, 담장 허무는 거야 뭐 돈 100만 원이면 허물지. 이게 담장 허물기 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뭐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1억이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많이 녹지공간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이 담장 허물기라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네, 1억씩 배정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기존에 막혔던 어떤 공간을 털어서 주민생활에 친숙한 그런 녹지공간을 해 주는 취지로 주목적이 담장을 허무는 데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 사업도 2개소 올렸는데 어디 해 줄 데 있어요?
  정해진 데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전년도 예산이 5,900만 원 세웠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담장허물기사업이오?
장재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5,900만 원. 지금 2억이에요, 2억.
  1억 4천이나 더 증액시켰어요.
  2011년도 담장허물기사업 5,900만 원 어디에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서부면사무소.
장재석 위원   
  거기 한 군데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5,900만 원에 서부면사무소 한 군데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왜 서부면사무소 그 큰 데 담장허물기 해 가지고 조경까지 다 해 주고 역할해서 5,900만 원인데 여기는 2개소에 1억씩 해 가지고 2억을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단가 기준이 예산 편성할 때 한 개소에 보통 1억을 계상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1억을 한 군데다 꼭 1억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해서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는 공정과 필요한 어떤 수량에 맞는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질문에 이랬다저랬다 말씀하시지 말고 서부에 5,900만 원 예산해서 작년에 1개소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1개소에 1억씩 예산 세우고.
  1억 4천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작년 것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1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1억을 서부 올해 공사한 거 1억 해 줬어야지.
  예산 5,900 세웠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추경에 4천만 원이 서 가지고 1억을 확보했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얼마 집행한지도 모르는구먼,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5,900만 원이 집행됐는지 1억이 집행됐는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 저도 위원 돼 가지고 모르니까 질문하고 그러는데 예산 승인하고 잘못하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의원 뽑아 놨더니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다 승인만 해 줘야 돼요?
  잘 보이려고?
  아니, 과장님이 어디 집행 한데 얼마 내역도 모르는데 예산 2억씩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해야 돼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뭐 그냥 승인해 달라고 한 적 없잖습니까?
장재석 위원   
  (웃음) 어허, 나 참.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성실하게 저는 답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제가 모든 것을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만큼 답변을 못 드린 데에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데 2개소 해서 1억씩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뭐 근거를 제시해 줘야 우리가 예산을 깎지 않고 승인을 해 주죠.
  얼마 투입된 것도 모르고 쓴 내역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 예정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여튼 아직까지는 선정을 확정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결정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아까 내포문화숲길 조성이 있고, 또 625쪽에 명품가로숲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내포문화숲길은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가로숲 조성하는 것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가로수 심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이것도 증액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가로수가 우리 홍성군 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로 증가를 시켰거든요.
  1억 3,600, 그럼 이게 우리 지금 홍성군 내 지금까지 가로수사업을 하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로는 대략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가로수 식재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신도시가 조성되고 거기에 연결되는 생태하천 이런 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어떤 녹지축의 시급성 이런 공지가 여기저기 하천변에 하여튼 공지가 많다는 말씀으로 예정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품가로숲을 조성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홍성 관내에 아주 녹지가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에 1억 1,300만 원 예산에 지금 1억 3천, 50%, 60%를 증액시켰는데 좋습니다, 그 사업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증액된 사유를 어떻게 할 거냐고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더 증액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필요한 예정지가 더 많이 생겼다, 할 데가 생겼다 이렇게.
장재석 위원   
  점점 할 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로수사업을 하는데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정비 같은 거 하고 하면 공지가 생기고 여유 부지가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숲으로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하천부지는 나무 안 심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재석 위원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천 뚝방은 가로수를 못 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요, 그 기능에 하천에 어떤 유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에, 기능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재석 위원   
  범위 내에서 하면 더 줄여야 되고,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더 증액시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액시킨 사유 얘기하니까 하천 같은 데 이런 데 가로수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대상지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또 하천에 제방 둑은 함부로 이 가로수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되면 그걸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하천 뭐 뚝방길 같은 데 가로수사업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규 도로라든가 이런 공간에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611쪽 산불진화차 구입하는 거 있죠?
  그게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3,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홍성군에 산불진화차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각 읍면에 한 대씩 지금 배치돼 있는데 홍성읍만 현재 없어요, 한 대가.
  그래서 이것을 도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홍성읍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홍성읍에 3천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11개 읍면에 다 예방차가 있는데 홍성읍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하나 해 줘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장재석 위원   
  610쪽에 보면 4,500만 원짜리 산불진화 지휘차도 또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가 여러 기관이 많이 경찰이라든가 하는데 이것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16개 시군에서 대여섯 군데가 이런 진화차를.
장재석 위원   
  진화차 구입하면 과장님 타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 현장에 진화하는 우리 산림녹지과 계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장재석 위원   
  이것은 불이 나면 홍성소방서에서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체계가 산림녹지과가 모든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예하 소방서도 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군수가 총 진화대장이 되고 거기에 보조부서로 소방서장, 경찰서장.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지휘차가 4,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 위원   
  예, 왜 이게 4,500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휘차는 여러 가지 기능이 모니터라든가 방송시설, 무선통신, 헬기하고도 직접 교신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진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좀 비쌉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 증액돼 가지고 이런 거 진화차하고 지휘차하고 구입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증액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요구해서.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로수 전년에 비해서 60% 늘어났는데 늘어난 대상지 준비해서 증액시켰을 거 아니에요.
  파악해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늘어난 대상지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가로수 늘어난 대상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22쪽에 국토공원화 시설비 전년 대비 7억 500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급속도로 여러 가지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개발에 따른 자투리땅 이런 것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무와 여러 가지 녹지공간으로 이를테면 조성하는 그런 대상지가 자꾸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작년에는 도시숲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읍 단위 이상만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그런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공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11개 읍면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지 이게 전년도 1억 7천에서 8억 8천이면 7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부족해 가지고 1억 정도 세우고 지금 8억 8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업비도 사실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많이 로비라고 할까요, 요구해서 한 것이고요.
장재석 위원   
  로비해서 했는데, 신규공원하고 애향공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신규공원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도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마을 공한지라든가 자투리땅 여러 가지 개발에.
장재석 위원   
  자투리땅 여러 군데 하는 게, 지금 1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왜 신규공원 어디다 만드냐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 대상지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신규공원, 애향공원은 어디다 세우는 거고?
  아니, 과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래요?
  예산을 7억씩 증액시키는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어디 뭐 자투리땅 얘기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예정지로 한 것이 이것은 확정은 안 됐는데 하여튼 예정지로 한 것이 광천 신진리, 홍성 고암리, 홍북 중계리, 남장리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정 조사를.
장재석 위원   
  과장님, 제가 큰소리친다고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과장님한테 예산 보고하려면 다 보고해 가지고 알려드렸어야죠.
  질문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겨 가지고.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성군 예산 3,991억 근 4천 억 예산 편성을 하면서 홍성군 예산의 한 단면을 보는 겁니다.
  4천 억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라고 하면 또 변명의 여지가 있을 테죠.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그냥 예산 세워 놓고 거기에서 돈에 맞추든 사업에 맞추든 물량이 어떤 사업에 얼마 들어갔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 세워 놓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3,900억 예산 세워 놓은 것이 한마디로 잘못됐다.
  지금 여기 실장님도 안 계시고 오 계장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홍성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지금 102억 1,5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군수님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4천 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장, 담당 계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아까 사방댐도 마찬가지입니다.
  19개소인데 2개소 준설한다고 했는데 2개소 어디를 어떻게 준설하는지 준설하면 그 물량이 얼마고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게 딱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하나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냥 예산 세워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담장허물기도 2억 세워 놓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 국회입니까?
  지자체입니다.
  현장에 가장 가까이 현장을 개발하고 현장을 시공할 주무 계나 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45억 6천, 또 국도비 합쳐서 57억에서 10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2년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서 올린 자체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616쪽에 산림휴양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봉산 입장료가 총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년에 한 8,500만 원 안팎 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예산에 지금 서 있는 것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과 숲속의 집 사용 수입액.
오석범 위원   
  숲속의 집, 숙박시설 빼고요.
  입장료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오석범 위원   
  입장료가 총 금액이 얼마고, 2012년도에 관리하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예산이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두 번째 621쪽 지금 역제방죽 관리하는데 전기요금 기타 들어가는 것이 1,160만 원이네요.
  10년이면 11억 들어가네요.
  그런데 622쪽에 바닥 분수 상수도 요금이 6개월에 6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과연 이런 것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담당 부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뭔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거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이것은 바닥 분수 운영 시간을 피크 시간대만 최소화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오석범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360만 원 하고 상수도 요금이 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 호수에 방죽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방죽에는 물이 있는 것이 방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상수도 물을 600만 원 어치를 분수로 사용한다.
  그 호수에 있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 그 물 값이 아니라 여기 대교공원에 있는 바닥 분수 그것이 상수도 요금이고.
오석범 위원   
  대교공원에 있는 것이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오석범 위원   
  그리고 역제방죽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역제방죽은 물 값은 안 들어가죠.
오석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하던 거 같이 2012년에도 계획이 이렇게 서졌는데 뭔가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낭비하고 소비한다라고는 않지만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09쪽에 기간제로 산불예방 진화대가 51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인건비가 산림감시 기동대라든가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수목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그건 많이 상승이 됐어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증가된 요인이 인원이 많이 늘어서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생겨서 그런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든가 숲 생태 관리원 같은 것은 감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떤 것은 증액이 됐고 어떤 것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가된 요인과 아니면 감된 데는 왜 감이 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 가지고 산림청에서 공공근로 인력 기간제 근로 인력에 대한 지원 그런 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숲 해설, 생태관리원, 숲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전문예방진화대원이라든가 감시원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대개 비슷하게.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인건비가 8,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작년에 군비를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는 다 세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전반적인 것을 세웠기 때문에 늘어났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군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은 지금 예방진화대한테 주는 급식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이병국 위원   
  났을 때만 준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그것은 좀 예산이 줄었네요, 예년보다 2,800이.
  산불진화 급식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3,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5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소화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가 산불이 났을 때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다음에 610쪽 무인카메라 설치를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가 현재 백월산, 만경산, 오서산, 지기산, 청룡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장곡 산성리 쪽이라든가 서부 쪽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산 중에 또 산 범위가 크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외에, 기존 설치된 외의 영역에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에 사각지대에 잘 비춰지지 않는 데에 설치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에요.
  기존 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그런 사각지역에 이를테면 갈산 봉화대가 있는 봉수산, 저쪽 장곡 쪽 이런 데에 세워서 사각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 임도사업,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이 예산이 50억 내지 6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다 지금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이병국 위원   
  임도사업, 사방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그런 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에다 거의 다 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한 5, 60% 정도 그렇게.
이병국 위원   
  물론 산림조합이 그만큼 경력이나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한다고 보지만 너무 편파적으로 준다는 의견이 군민들께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사업이 우리 군에서 제가 대략 뽑아 봐도 6, 70억 된다고 보는데 비율이 산림조합하고 타 산림에 관계되는 사업자하고 비율이 얼마만큼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0% 정도, 나머지는 일반 조경업자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6 대 4 정도.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산림사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산림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홍성군 관내에는 그런 자격되는 법인이 없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하여튼 이 사업계약 부서는 재무과지만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더 좋은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병국 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산림조합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있는 산림조합이나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7천만 원 넘으면 도내 경쟁으로 공개경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이병국 위원   
  일부 그런 게 군민들께서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밀어주기식 아니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밀어준다기보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품 가로숲 조성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맞는 명품 가로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길마다 광천 가는 홍·광로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한 도로가 전체가 한 나무로 해서 집단화시켜서 “아, 여기는 무슨 숲이다, 무슨 가로 숲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덕산길이다.” 그러면 현재 동진아파트까지는 지금 이팝나무로 잘 조성이 돼서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청까지 이팝나무로 한다든지, 또 만약에 금마로 갈 경우에는 금마는 무슨 나무로 해서 한 길마다 여기는 무슨 숲, 무슨 길이다 할 수 있도록 명품 숲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아직 비춰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혹시 계신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도 그런 방향이 옳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 토질에 대한 적지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갈산까지 21번 국도 이쪽은 몇 번이죠? 하여튼 그 길이 지금 외곽도로를 비롯해서 4차선 도로에 일방적으로 같은 수종을 쭉 심어놨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로가 뻗어나가는 데를 각기 다른 수종을 심어서 아, 이 거리는 무슨 거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명품 숲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 문제는 국도 21호 이렇게 하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상부기관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가로수 관리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21호면 광천 쪽으로 가는 게 21호잖아요.
  그런데 49호 서산 쪽 가는 것은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노선마다, 군마다 쪼개 쪼개 하지 말고 전체.
이병국 위원   
  전체 한 도로 가로수는 같은 수종으로 해서 숲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 좀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7개소에 6,300만 원을 쓰는데 거기에 조경업자에 대한 관정을 하나 파주고 컨테이너를 하나 사 주는데 그거 공개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료 낼 수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조경사업하는 데다도, 거기 임산물 수종 사업하는 게 아니고 조경업자?
  예를 들어서 산에다 나무를 심는데 조경업자하고는 좀 그런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조태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산림사업, 사방사업, 산림을 녹지화 만드는 사업이 주 임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저희들이 조경사업도 합니다.
조태원 위원   
  조경사업도 하는데 조경수를 갖다 심고 하는 것은 여하튼 임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주업으로 해서 해야지 어째 조경업자에게 관정을 파주고 관정도 파준다고 하면 소나무나 이런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 해 줘야지 조경업자를 준다?
  이거 누구 주는 거예요?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건 신청만 하면 자격을 따져 가지고 아무나 해 주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림사업으로 1년 전에.
조태원 위원   
  컨테이너는 왜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통해서 조경수를 재배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조태원 위원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수리.
조태원 위원   
  산수리 어디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후계자 있어요.
  김명기라고 하는 임업후계자가 있어요.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고, 관정은 오봉리에 하나.
  이건 뭐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거예요.
  대상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조태원 위원   
  이 수목원 컨테이너 그것을 5,500만 원 하는데 주로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몇 개소에.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한 개소.
조태원 위원   
  한 개소가 5,500만 원, 무슨 한 개소에 5,500만 원이여.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조태원 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에 2천만 원 가는 컨테이너박스가 어디 있어요.
  담당자 말씀하세요.
○산림자원담당 정채환   
  조경수 컨테이너 지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하우스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묘를 하우스 형식으로 설치해서 그 안에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 컨테이너박스를 한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임시로 사용하고 남은 거 그거 갖다 초소 만들려면 그거 갖다 쓰지 뭐 하러 생돈 들여서 군비 없애고 그거 만들지 말고 그거 쓸 거 같으면 재래시장에 있는 거 갖다 처치 곤란할 거예요, 아마.
  지금 임시 상가 만들어 준 거.
  그거 다 치워야 할 거 아니오, 입주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명품 가로수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용봉천 심으신 거 좋다고들 하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조태원 위원   
  그 아래로 해서 석택리까지 심는 계획이 없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천부지에다 심는 것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 가지고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천을 제방 둑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태원 위원   
  재난과에서는 그거 심으라고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제한을 하고 정비가 완료된 제방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태원 위원   
  거기 2차선으로 전부 내 가지고서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사업계획이 세부사항이 없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산불방지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을 텐데 지금 우리 홍성군하고 충청남도 전체 산림을 봤을 때 국유지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국유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는데 20% 정도, 부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충청남도 전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국유지를 지금 확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략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 군은 어때요, 홍성군은?
  국유지 비율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체가 2만 헥타인데요, 대략 우리 면적이.
  국유림이 580, 공유림이 590, 나머지는 사유림인데 20% 미만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헬기 임차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포함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 단위에서 이렇게.
이두원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가 중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도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도비는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도비도 포함됩니다.
이두원 위원   
  도비가 몇 %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충남에서 두 대를 임차하는데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에서 1억씩 대략 그렇게 16억 가까이 하고 나머지 3억 그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두 대를 공주에 한 대, 홍성에 한 대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이 예산 자체를 문제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각 시군하고 도하고 의견을 같이 제출해 줘야 할 거 같은데 충청남도에 국유림이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국유림에서 불이 나면 그것은 나라 땅이니까 헬기 출동 않는다 이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포함돼야 될 성격이 있는 거죠.
  이걸 왜 재정여건이 어려운 광역단체하고 더군다나 기초단체가 거의 내는 건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하고 같이 논의해서 산림청 예산 내지는 관련 부서 중앙부처의 예산 부분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지금 열악한 재정에 지방정부에서 국유림까지 관리를 하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금 산림청에는 산불진화 시스템이 운영하는 헬기가 30여 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항공관리소가 지역별로 이렇게 있고 저희 관내에는 익산이나 김포 여기서 오는데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각 도별 내지는.
이두원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산에서 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속 헬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헬기가 동시에 뜹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우선 체계적으로 보면 저희 임차 헬기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선 뜨고 그래서 이것이 큰 산불로 번질 염려가 많다 하면 산림청 헬기가 바로, 산림청 헬기도 지원만 하면 바로바로 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도 차원에 회의가 있을 때 대부분이 도시군비인데 도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이 시군비로 형성되는데 건의해서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청의 생각은 기존 산림청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시군별로, 도별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아마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건 산림청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두원 위원   
  그럼 철수시켜야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지원을 할 때 산불이라는 것이 초기에 잡아야.
이두원 위원   
  그것은 산림청 정책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데 산림청 헬기를 쓰면 익산이나 김포.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헬기는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용 헬기와 관련된 예산 투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머지 예산들 대부분이 국도비,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돈으로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화목보일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펠릿보일러죠.
  이 부분에 대한 효과 성능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셨나요?
  일반 기름보일러 대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게 산림청에서 데이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펠릿을 원료로 하는 화목보일러의 보일러로서의 성능, 효과 그 부분을 가스보일러 대비, 기름보일러 대비 내지는 연탄보일러 대비 분석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높다, 비용적으로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높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경로당 유류비 지원 금액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6, 7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 화목보일러로 대체해서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1억 8천, 2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선 경로당 공공시설부터 이것을 대체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되는 유류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 좋을 거 같다.
  이 효율성이 없으면 그거는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량 25대는 민간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개인 민간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   
  난로가 있고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보일러 제작회사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열 효율성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효율이 높다 할 경우에는 마을회관부터 교체하는 작업을 빨리 진행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611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여기 보면 예찰조사원이 두 명이네요.
  올해는 한 명이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두 명.
이해숙 위원   
  올해도 두 명이에요?
  여기 보면 예찰조사원 해 가지고 올해에는 1,800인데 내년에는 2,800이길래, 혹시 올해에는 1명이고 내년은 두 명인가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두 명이었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 보수가 틀리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단비가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일당이.
이해숙 위원   
  올해에는 1,800인데 내년에는 2,800으로 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사역 기간이 두 명은 똑같은데 일일 단가와 사역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사람을 저희가 뽑죠.
  이를테면 학교를 산림자원 분야의 출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이해숙 위원   
  여기에 보면 계가 7,300만 원인데 인건비가 2,800이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예찰도구 세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해충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진 톱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장비,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것도 한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623쪽에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이게 한 명인데 도시녹지관리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한 사람 그렇게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뭐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공원녹지라는 부분.
이해숙 위원   
  도시녹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공원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관리, 병해충 같은 것도 같이 미리 예찰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 사고가 나서 훼손이 됐다든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현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홍성군 내를 다 관리하는데 한 분으로 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 여러분들께서 다른 과에는 달리 정말 비바람이나 추위, 더위 속에서 늘 야외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좀 더 정확한 근거와 산출에 의한 예산 편성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산불감시 헬기 충남도 및 16개 시군 분담비 부담 현황, 기존 19개소 사방댐 현황 분석 및 준설 필요 2개소 상세 자료, 명품 가로숲 조성 예산 증액 대상지 자료,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한 용봉산 휴양림 운영 입장료 수입 및 비용 상세 자료, 이해숙 위원님이 요구한 산림병해충 예찰도구 세트 세부 구성 내용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수산과장 이청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편성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금년도 내가 다녀 보니까 상토를 배정하는데 농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선택권을 농민에게 맡겨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약의 피해라든지 모든 게 잘못되면 엄청난 재앙도 올 수 있고, 또 그걸 보상해 줘야 합니다.
  군에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민에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상토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최대한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관내 상토의 특성과 어떤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고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또 홍보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어떤 매출량을 늘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조목조목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2개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센터는 이거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군비 부담금을 부담 안 했던 부분을 추경에 부담했던 사항이고요.
  안전공제보험은 단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조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 단가는 농림부에서 나와야 알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이 와 가면서 자부담이 몇 %라는 것도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조 얼마에 자부담 얼마 예산을 세우라고만 되어 있지 단가 기준액은 지침으로 별도 시달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경영안정직불금과 쌀소득직불금은 아까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에 헥타당 79만 3천 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안정 직불금은 17만 83원이 모자랐을 때 85%까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변동직불금입니다.
  변동직불금을 통해서 85%까지 보조해 주고 그 나머지 경영안정직불금은 충청남도에서 만든 조례로서 그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영안정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동육묘화시설은 저희가 지금 644개소의 육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현재 32% 정도의 경작이 가능한 걸로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이 32%입니다.
  나머지는 논으로 가서 다시 키우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육묘시설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동육묘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시설 지원보다는 자동화 육묘시설 지원으로 해서 농가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천적활용 방제 지원은 순수 군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진딧물과 총채벌레 잡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더 늘리고 우리 친환경 농업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민장터 운영 개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충남 3농 혁신정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민들이 장터를 운영할 적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지침이 오면 거기에 맞는 대상자와 거기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굴새우젓 정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24개입니다.
  금년도 5개, 내년도 10개 그래도 9개가 남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면 우선 인공적인 수정 농작물도 있겠지만 곤충을 이용해서 수정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면 벌 관계를 많이 보급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꿀이나 설탕이나 값이 비슷해요.
  그렇다고 보면 벌의 종류를 확대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축산업으로 해서 그게 시행하고 있죠, 보조사업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벌 지원은 저희가 딸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딸기에 통당 10만 원.
조태원 위원   
  글쎄,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고 많이 농가에 부락마다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닐하우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벌이 많이 죽어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전문 벌만 먹이는 사람 갖고는 도저히 환경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책을 과장님이 세우셔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벌이.
  죽으니까 그게 아예 거기에다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보다는 어떤 이 부락별로 벌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벌 먹이는 사람들은 몇 백 통씩 가지고 앉았다가 이동하면 돼요.
  이동, 다른 데로 가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그 전에는 있어 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많이 땄는데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가 다 고사해서 죽고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친환경 농업이다 뭐다 이렇게 부르짖지만 말고 사실상 바닥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환경에 적응하는지 이런 거 고려해서 이것은 무슨 수익사업보다도 절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농가마다 이렇게 배분하는 이러한 식이라도 해서 해야지 딸기 심는 사람에게만 10만 원씩 이렇게 줘서 벌 한 통에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잘 시켜주는 방법,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항공방제료 나가는데 A지구, B지구가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우리가 A지구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A지구가 우리 관내입니다.
윤용관 위원   
  A지구에서 4천만 원씩 들어가던 게 6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저쪽 B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B지구는 서산지역이기 때문에 서산지역에서 할 때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포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땅이 홍성군 땅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서산·태안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는 항공방제가 어렵습니다.
윤용관 위원   
  A지구도 하고 B지구도 같이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서산에서 합니다.
윤용관 위원   
  서산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잘 모른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지역은 하고 있지만 서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우리가 약을 전부 다 타 가지고 주는 거, 농민들하고 관계없이 주는 거죠?
  농민들 의사에 관계없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약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와 언제 할 거, 일정을 다 심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기가 뜨면 블록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며칟날 무슨 약제로 얼마씩 한다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저는 서산 B지구, 홍성 A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여야 되는데 왜 서산 같은 데는 외지인들 다 들어와 있는데, 다는 아니죠.
  거의 다 외지에 부재지주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항공방제 돈을 줘 가지고 군비를 투자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분들은 신청을 받지를 않아요.
윤용관 위원   
  아니, 항공방제면 거기를 빼고 합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블록 단위로 해 가면서 떴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전체를 해야 좋은데 중간에 또 항공방제를 신청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실지상으로 자기가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을 빼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경비도 더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항공방제 특징을 봐 가지고는 A지구 전체를 다 주는 게 항공방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그분들 것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윤용관 위원   
  외지 분들은 안 해 주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준다 이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짓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고품질 명품쌀 557페이지 보면 천수만 갈산 RPC에 대해서 7억 5천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7억 5,800 중에서 50%인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RPC를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심사 결과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윤용관 위원   
  심사 결과 천수만하고 갈산 두 군데만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윤용관 위원   
  다른 데 신청한 데 또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마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금마는 밑에 보면 RPC 보수 지원 사업비가, 또 저희 군에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금마에.
윤용관 위원   
  558쪽도 민간자본적보조 벼건조 보관시설 확충 이 두 개소도 계획만 잡아 놓은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세 개소 할 계획입니다.
  50% 자부담해서 1억 5천 해서 개소당 5천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은 창고를 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5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1억 2천만 원, 그 밑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하우스는 뭐고 비닐하우스는 뭐냐?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 것은 금년도에 2억 4천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교체할 때 3년에 1회 정도 교체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하우스를 교체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 3년 이상은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야 어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억 2천을 계상했고요.
  밑에 사항은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중복된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비닐 교체도 다 해 주지 않으면 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많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을까봐, 또 그거로 인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1회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 확충이라고 보지 않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대개 보면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계속 이렇게 비닐하우스 시설 3년에 한번씩 하면 계속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무리 않더라도 3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윤용관 위원   
  3년이 끝난 뒤에 3년에 한번씩 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않고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고, 왜 그러냐면 지난해 나갔는데 어떤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주면 이게 또 어떤 다음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입장으로써는 왜 작년에 주던 거 안 주느냐.
  누구네는 혜택을 받고 안 받느냐 이런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줘도 욕먹는 거거든요, 사실.
  왜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매년 하던 건데 왜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효과적인 것인가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효과적으로 돈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569페이지 보면 패류를 나간다고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패류 종패 구입 지원비가 9,6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 패류가 가무락이라는 게 뭡니까, 가무락?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도 가무락에 대해서 견본을 안 봐 가지고서 실지상으로 수산계장님이 가무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무락이 패류라는 건 알겠는데.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가무락은 바지락 같지 않고 길쭉하고 새카맣게 한 10㎝ 정도의 시커멓게 생긴 조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사항이 그동안 검증이 됐던 겁니까?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저희는 검증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해 보려고 천수만에서.
윤용관 위원   
  이 종패 구입 지원비 같은 거 하는 사업인데 검증이 안 되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거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해안 지구에서 적어도 이게 판로가 많이 형성되고 이런 사항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는 검증이 안 된 것도 같고 이게 걱정됩니다.
  그런 사항 없겠어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저희 천수만에도 가무락이 되는 걸로 알고 양식은 안 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해서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단 말씀이시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요구하는 데는 해 주고 요구 않는 데는 바지락으로 하고.
윤용관 위원   
  그거 사후관리할 때도 이거 집중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무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 중간에 한번 정도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실무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감사합니다.
윤용관 위원   
  575페이지 보면 아직도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가 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어제도 서울에 가서 궐기대회를 하고 국토부 차관 만나고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국토부 차관도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허베이스피리트 보상청구를 IOPC에 했잖아요.
  그런데 실지상으로 인정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지상으로 보상액은 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리기 위해서.
윤용관 위원   
  유류피해 같은 걸 보상해 주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걸 다 보상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민간 차원한테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분한테 미루는 건지 그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류피해 같은 사항은 다 끝났다고 보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반증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도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을 해서 IOPC 허베이스피리트 사무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손해사정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금 청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도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올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이라면 몇 년 정도 더 해야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까지, 법원에 의한 판결이 돼야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에 죽도 12헥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죽도가 농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 불리 지역이거든요.
  그럼 헥타당 5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농지로 등록된 것이 12헥타입니다.
  그런데 실지상으로는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아요.
  일단 전체 경지 면적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 놓는 거고 헥타당 50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경작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비경작 하시는 분한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안 줍니다.
윤용관 위원   
  경작하시는 분만 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조건 불리 지역에서 경작하는 분한테만 준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불리한 사항을 극복하는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농업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직접 모든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농수산과 사업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빼고는 전부 민자나 경상보조가 거의 예산이 전부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사업비는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해양수산복합단지 외에는 거의 다 농민들한테.
이병국 위원   
  전부 그냥 배분해 주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민들한테 어떤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과의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거의가 또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 같은 경우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이병국 위원   
  민자나 경상보조로 주는데 자부담 비용이 40%, 30%, 50%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자기 자부담 비율에 대한 투자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방의회도 지금은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민자나 자본보조로 줬을 적에 자부담 비율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만약에 그 비율이 안 되면 보조금액을 전부 줄 수 없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는 보조 비율이 결정되면 자부담이 덜 들어가면 보조금도 덜 줍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목적대로 안 쓰여졌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다 첨부해야 돈이 나갑니다.
이병국 위원   
  영수증이야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나 그런 것도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농수산과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는 거의 다 그냥 주는 거거든요. 사실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나 뭐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일단 551쪽에 귀농인 집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있는데 1개소에 2천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금 귀농인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귀농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귀농할 사람들이 일정기간 한 3개월 정도 체류해 가면서 농촌을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재 농촌에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리해 가지고 거기서 귀농할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러서 실지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귀농의 집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귀농의 집 한 군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잠깐 잠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2동을 할 것이고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4동을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홍성군 귀농연구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지금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귀농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실지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보통 이분들이 한번 적응하려고 하려면 1, 2년은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다가 로테이션 시키기도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 온다고 당신 나가시오.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는 3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3개월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비용 달라고 하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정도 살림까지 옮길 정도는 아니고 여기 올 때는 그냥 기본 시설이 있는 데다가 잠깐 거주해 가면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을 돌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이병국 위원   
  알겠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향토산업 육성 그게 광천토굴새우젓영어영농법인 그 연차 사업에 따른 이게 예산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학교급식 식품비, 무상급식 친환경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폭 인상돼 가지고 16억 정도가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 지원으로 나가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친환경 식품이 그만큼 생산이 돼서 어디서 어떤 방안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으로 하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사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 목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지상으로 쌀과 어떤 축산물 1등급 이런 기준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위원회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먼저 친환경같이 모집해 가지고 주는 그런 단체가 있죠.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급식지원센터인데요, 충청남도에서 내년도에 한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도비 12억, 자치단체 12억, 자부담 6억 그리고 땅은 자치단체에서 사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도시로 우선 배정할 거 같습니다.
  저희 군까지는 지금 현재 여건이 그래서 도에서도 광역으로 묶을 것인지.
이병국 위원   
  급식센터를 하면 한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도에서는 군 단위에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고 광역 단위로 했을 때가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묶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553쪽에 농민의 대회 참가해서 전년도는 전국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농민의 날 행사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8천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8천만 원 그냥 전부 소진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전업농 중앙대회,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이런 행사에 갈 때.
이병국 위원   
  전부 행사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렇게 하고요, 해외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우수 선진지 견학 가는 거, 그 다음에 홍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거 이걸 토탈 금년도도 8천만 원이고 내년도도 8천만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그건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농업인한테 다 주는 건데 농업인의 증가에 따라서 6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늘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가는 오지 않고 예산 내시액만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별도 업무보고 시에 최종 지침이 변경된 안이 오면.
이병국 위원   
  농업인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왜 그러냐면 국비가 이거 외에도 국비가 우리가 세운 것은 25% 예산입니다.
  여기 세운 것은 전체 예산에 25%이고, 국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하면 차액은 다시 정산해서 추경에 세우든지 깎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병국 위원   
  결산된 금액은 아니다 얘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555쪽에 환경보전형 비료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 비료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친환경 비료는 자꾸 보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여 원이 줄었거든요.
  문제 없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농도 비료를 쓸 때는 헥타당 23포를 살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농도 비료로 맞춤 16-17-18이 우리 군내에 맞춰진 비료거든요.
  그걸 쓰다 보니까 15포를 썼어요.
  그 과정에서 단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세웠다가 금년도도 추경에서 정리된 사업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 밑에 자동화 육묘시설 설치 한 개소라고 했는데 3억 5천인데 어디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서부농협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공동육묘장은 어디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55평 기준으로 자동화 육묘장인데 그동안은 100평 짜리로 농가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상으로 벼 공동육묘장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55평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 육묘장 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4개소로 내년도에는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개별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564쪽에 농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그동안에 없던 3,5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 많은 곳에 가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떤 비용을 썼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각자 나가는 단체들이 비용을 거의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요구했고, 실질상으로 우리 군에서도 홍보용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수입도 올리고, 또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판매 촉진을 더 해서 우리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는 데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그분들도 자기 물건을 팔고 자기 물건을 선전하려고 하려면 자기 돈도 투자를 해야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병국 위원   
  그리고 571쪽 해양복합공간 조성이 돼서 공공운영비에서 시험가동 하는데 전기료를 3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시험가동을 하고 만약에 전부 복합공간이 조성돼서 현실화 돼서 전부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전기료는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해수 인수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수 인수 시설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복합공간을 할 때 해수를 상가에 지금 공급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인천어항사무소에서 홍성군 보고 인수해라.
  그래서 우리는 인수를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공급하는 걸 보고 인수해야지 그냥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수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상가측에서 어떤 조합이라든지 어떤 뭐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하면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해서 하는 기간이.
  그때 임시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전에 기본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한 달에 돈 백만 원 안쪽으로.
  그 기간에 대한 공공요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해수 인수 시설을 하면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돼서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가 있을 거는 별로 없다고 보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해수를 계속 공급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시험가동을 하느라고 해수를 공급했어요.
  그리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것이 계속 흘렀으면 괜찮은데 이게 중단을 시켜 놓으니까 중간에 부식돼 가지고 다시 갈아내고 지금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계속 공급이 됐으면 안 나타날 문제가 중간에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중단함으로써 관이 다 염분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럼 이건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계속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병국 위원   
  계속 어떻게 계속하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공급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건 해수는.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또 가동을 안 할 수도 있지 계속 어떻게 24시간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24시간 공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수가 들어가야 고기가 살아요.
  상가 수족관에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물이 끊어져도 안 돼요, 이건.
이병국 위원   
  그래도 관 같은 게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가 됐어야.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인천어항사무소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57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먼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동 전망대 쪽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당초에는 이게 상황 폐교에다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 폐교가 이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접근성이 나쁘고, 또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속동 전망대 부근에 구입하려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를 우리가 감정하면 50만 원 대가 안 나올 것으로 판단하는데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를 구입 못해 가지고 지금 조류탐사관 옆에 공터 광장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같이 연계시키면 관광객들도 묵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더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갔는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와 봐라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조류탐사관과 해양수산복합공간 간에 어떤 관광객이 찾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과장님, 속동 전망대에 우리 군에서 데크시설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땅이 거기는 우리 군에서도 매입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공간조성을 해서 주민들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거기에 와서 쉬고 휴식 공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땅 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견으로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홍성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군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할 때 도로 안쪽은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다 묶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 밖을 풀어 놓으면 경관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쉴 수 있는 쉼터가 안 되기 때문에 묶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못 쓰는 건 알아요, 그 땅을.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매입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도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조류탐사관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도 그 밑에까지 해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에는 이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군에서도 조류탐사관에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 밑에 논 있죠, 궁리 들어가는 포구 입구. 거기도 전부 매입해서 생태숲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이 지금 박성배 회장님이신가요. 그 양반 땅인 걸로 아는데 그 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매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은 도저히 우리 쪽에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땅을 활용해서 뭔가 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549쪽 여성농업인센터, 11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쓰셨던 금액을 본예산에 지금 다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장곡에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거 뭐 리모델링 비용을 얼마 전에 중앙인가 거기 가서 얘기 나왔는데 그게 중앙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어린이 방과 후 학습교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문   
  예.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부위원장 김정문   
  재산 관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도폐지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 쪽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가능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재산이 이관되고 그러면 염두에 두셨다가 그것을 한번 추경에라도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요.
  551쪽에 귀농인 주택 수리 지원 이거 현실적으로 현실성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귀농인에 대해서 사업 구상이 되시면 좀 철저하게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분야라 지나가도록 하고요.
  564쪽에 비닐봉투 예산 잘 세우셨어요.
  제가 군정질의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던 분야이고,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뭐 있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제가 지금 탑차 광고로 알고 있었는데요.
○부위원장 김정문   
  탑차?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부위원장 김정문   
  탑차하고 비닐봉투하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한 가지 생각이 안 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탑차 광고가 전국적으로 탑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거, 비닐을 해 달라는 거 그때 직거래장터 하시는 분들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부위원장 김정문   
  3종이 크기별로 나눠지는 것도 있겠고, 거기다가 꼭 홍성이라는 인쇄가 들어가야 되겠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홍성 내포천애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내포천애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홍성군 농수산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조금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끝으로 73쪽 토굴새우젓 정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전환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수고하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시나 담당 부서 직원 분들이 잘 해 주셔서 올해년도 사업도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소별로 사업을 나누지 마시고 대표성 있는 토굴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확보하기까지 물론 계획서가 첨부돼서 올라가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지만 좀 전환을 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얘기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굴이 20여 개 되잖아요.
  그걸 다 손대 주는 거 좋죠. 물론 다 손대 줘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시는 그런 부분 좋은데 대표적인 토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농수산과에서 노력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관광객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찾아오시면 안전하게 토굴을 관람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광천토굴새우젓이 잘 숙성돼 가고 있는 모습, 또 거기 토굴을 근간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작업 환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데로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셔서 기 서 있는 배정된 예산도 이대로 개소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그리고 토굴 주인들에게 얼마씩 자본이 부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진짜 굵고 확실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먼저 545쪽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70억 대비 2012년도는 320억 정도 돼요.
  여기 보면 18.82%가 증가됐는데 50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해양수산복합공간 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농 정책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군비 미부담 했던 부분이 반영된 그런 결과입니다.
장재석 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외에 증액된 사업이 세출예산서에 보면 545쪽, 546쪽, 547쪽에 분석해 보면 대부분 증액을 했어요.
  해양수산복합공간 외에도.
  그리고 증액된 문제에서 우리가 농촌 인력이라든가 육성, 농가소득 보전 지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친환경 농업 육성 이런 것은 증액된 게 좋다.
  앞으로 우리가 FTA 대비해서 발전시켜야 될 사안인데 반대로 감액된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병국 부의장님도 내포신도시 도시가 형성되면 도시 인근 주변에 원예작물, 특수작물 같은 걸 해서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액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에서는 5억 6천만 원이 감액되고, 또 원예특작 생산기반 육성에서는 3억 1,1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하신 중에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에는 협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광천 경영인들 배추절임시설 1억 8천, 서부농협 유통시설 현대화 1억 8천, 갈산농협 9천 이런 부분이 올해는 협력사업이 결성에서 한 건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 현대화 시설이고 그리고 도비로 지원되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2억 8천에서 1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거기에서 감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은 지난해까지 지역특화품목으로 개별사업을 지원해 주던 것이 그것이 고추하고 딸기를 지원하던 게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군비로 4억 8천을 확보해서 그나마 이만큼 덜 줄어든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앞으로 FTA 농축산이 마찬가지예요.
  농축산, 어촌까지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농수산과장님으로 생각이, 대안이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그런 대안이 준비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액 지금 유통시설 현대화 시킨다는 거,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못하면 뭐 절임배추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은하 같은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시설을 자부담이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을 진짜 특산 단지에 필요해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 없이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유통하는 데 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배추 같은 거 다 밭에 있는데 판로가 안 되고 배추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유통을 하나 못 시키는 이런 과정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축산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홍성군에서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딸기,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딸기하고 고추가.
장재석 위원   
  그 외에 농사짓지 말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유통시설은 본인들이 할 의사만 있으면 어디든지 지원해 준다는 게 우리 군의 기본방침인데 지금 문제는 100%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50%까지 생각하면 어느 농협을 통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남아서 안 가져가서 사정하고 쫓아 다닐 정도로 지금…… 농민들은 그냥 거저로 갖다 주는 거나 좋아하지 자부담 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 감액됐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작년에 도 대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농업인단체 육성이라는 것 도 대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단체를 교육을 한번 시켜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없어요?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거 너무 많이 심으니까 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해서 교육 못 시켜요?
  무작정 지원하는 거 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를 줘야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경제와 통제경제 체제 하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작목을 심어라 했을 적에 가격이 폭락됐을 적에, 또 심지 말라고 했을 적에 가격이 상승될 때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어느 면적에 어떤 부분이 얼마큼 된다는 그 정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해에 가격이 폭등한 것은 절대 그 다음해에 심지 마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폭등하면 그 다음에는 폭락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농민들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어렵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게 교육이 덜 돼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척리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척리 고령화 돼 가지고 배추밖에 몰라요, 배추.
  배추를 심는데 유통 과정을 잘 모른다고, 심어 놓기만 하지. 나이 들고 고령화 돼 가지고 판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밭떼기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걸 모르고 그냥 밭떼기로 파는 거예요.
  뭐 300원, 500원, 500원 받으면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시대적 뒤떨어진 이런 농축산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교육이라든가 뭐를 해서 유통 교육이라든가 정말 변화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농어민신문 구독 548쪽에 지금 7,600만 원 사업비 올렸는데 이게 월에 한 부씩 나가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주간지로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재석 위원   
  주에. 대상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업경영인들입니다.
장재석 위원   
  농업경영인 946명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것은 우리가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946명인데 실질상으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취소가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빼고서 공급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이게 주간지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주간지인데 지금 농업인 이거 실태 해서 계속 변동된 사람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이 아니고 없어지면 없어지고 다시 들어오면.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이 구독하는 사람들 실태조사는 한번 해 봤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700부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비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실질상으로 부수를 실지 농업에 없는 사람은 다 제외해서 700부가 안 들어갑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700부 정도 들어간다.
  이게 실태 분석해서 700부 들어간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실지상으로 농업을 않는 사람은 저희가.
장재석 위원   
  그럼 나머지 200부 이상 되는 건 어디로 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 반납시킵니다.
  돈은 집행을 않고 도비도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장재석 위원   
  이거 현황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불용처리 되고 하는 거 이게 확실한가.
  548쪽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14개소.
  지금 컨설팅 지원이라는 거 이게 좋은데 14개소 어디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것은 물량은 내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시 농림부에 제출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선정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죠.
장재석 위원   
  내년에 쓸 걸 내년에 선정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예산은 내년 예산에 세우고 내년 봄에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해 1년간 해 가지고 그 다음해 책자가 나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14개소 해서 올렸는데 이 14개소 안 나오면 또 불용 처리하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배정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앙 예산에 대한 배정이된 거거든요.
  배정이 된 거고.
장재석 위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이 14개소를 선정할 때 지금 예산 심의하잖아요.
  심의하기 전에 지금 내년에 할 것을 선정을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장재석 위원   
  예산 세워 놓고 받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는 현재 상태로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가 여섯 군데가 섰었는데 저희가 여섯 군데 신청했는데 실질상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두 군데 있었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포기해 가지고 실지상으로 한 사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4개소인데 6개소, 4개소, 5개소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사업 우리가 승인할 때 예산 깎아 놔도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깎이면 도에서나 이런 데서는.
장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4개소인데 다섯 개, 여섯 개 신청도 않는데 국가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개갈이 안 나면 군비 안 세우는 게 더 좋죠, 반납하는 게.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는데 개인한테 들어갈 적에는 천만 원이지만 법인한테 들어갈 적에는 7천만 원이에요.
  보조 3,500에 자부담 3,500.
  그런데 법인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난해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3,500짜리가.
  그럼 자기가 3,500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인 자기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상으로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이게 2012년도 예산이잖아요.
  12개소 선정했으면 2011년도 지금 연말이 가는데 알아 봐 가지고 선정해 놓는 게 더 정확하죠.
  안 그래요?
  2012년도 예산 세우는 거 해서 봐 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봤을 때는 2011년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국가로부터 며칠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요.
  그럼 그때 올리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예산은 먼저 세우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체계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장재석 위원   
  이해가 안 가.
  귀농인 아까 주택 이병국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수리비를 2천만 원 세워 가지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 천만 원씩 해서 2개 동을 할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 집에 따라서 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50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2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집을 사용승낙을 해 줘야 하니까요, 빈 집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거 귀농인들이 헌집 고쳐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응해서 헌집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예산 확실히 세워서 농가주택처럼 5천, 6천 해서 한 두어 동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3개월이면 3개월 깨끗한 데서 적응하고 우리 홍성 농촌을 알리고 하는 데에 활용을 확실히 해야지 빈집 천만 원이나 2천만 원씩 해서 고쳐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은 뭐.
○농수산과장 이청영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지원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나가고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농업기반 사업비가 2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별도로 사업비가 있고, 이 부분은 외지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농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농촌의 체험과 같이 주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귀농한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홍성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귀농하기 홍성군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귀농인들이 헌 주택 같은 거 농촌에 하도 많은데 그거 철거해야 되는데 수리해 가지고 더 놔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집들이 20호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20호 지원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게 우리가 20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부락민들한테 술 한 잔 대접하고 부락과 융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다 지원해 준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지금 홍성군에 2011년도에 귀농한 집들이 한 집이 12호.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5농가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결성 귀농자 거기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그럼 20호 사업량 2011년도에 5농가인데 2012년도에 20호나 적어놨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금년도도 20호를 잡아 놓은 거고 왜 그러냐면 귀농이라는 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1년도에 5농가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20호 농가 해 가지고 사업비 넉넉하게 잡아 놨다고 지금.
○농수산과장 이청영   
  넉넉한 게 아니고 금년도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 시달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받을 사람이 못 받은 분도 몇 분 있어요.
장재석 위원   
  552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던 사업비이고 영유아 보육비는 우리 과에서 하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육시설하고 농어촌 영유아 보육비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 조정이 이뤄진 사항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항은 농림부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비는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농어촌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것은 사업 조정을 통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250명 월 11만 원씩 준다 이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552쪽에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한 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내년에 공모를 할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아직 않고 그냥.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것은 3농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떨어뜨려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세부 지침이 와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3농 혁신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범사업이네요.
  도에서 그냥 떨어뜨려 준 거네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농지이용 관리 지원에서 사업량 11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실태조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읍면에서 지금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2011년도에도 계속.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리고 국비 기금으로 별도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555쪽 농기계 교육 참석자들 보상해 주는 거 있어요.
  80명, 이게 2만 원씩 보상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민간인이고요.
  위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갈 때 농기계 교육 박람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가는 데에 대한 어떤 소액의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어디로 교육 받으러 가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기계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기름 값 주는 거예요, 뭐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단가는 이렇게 해 놓고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목적이 없고 그냥 실비 보상.
○농수산과장 이청영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차비 정도를 이렇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단가는 2만 원을 했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덜 줄 수도 있는 거고 외지에 갈 적에는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장재석 위원   
  이게 농기계 필요한 사람이 교육 받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렇기는 한데요, 실지상으로 그분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조금씩 줘서 갔다 오시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자체사업으로요.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있는 자들이 신형 농기계 나오면 기계에 대해서 배우고 하려면 본인이 부담해야지 이게 교육 참석자 돈까지 주면서 교육 받으러 가라고 하는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매년 시행하는데 제가 아니까 이런 거까지 줘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해서 100평씩 지어줬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55평 기준해서 4동 지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육묘장이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육묘하고 난 후에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내용적으로 이게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몇 몇 간에 이렇게 명단해서 들어오고서 하면 실지상으로 주체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육묘장 내에서 몇 집 거를 하는 거예요.
  몇 집 거를 육묘를 갖다 하고 그러고 나서 육묘 끝나고 나면 대부분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육묘하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농사뿐이 아니고 주변에 자기가 모 심어 줄 집까지 다 해서 육묘를 해 냅니다, 지금은.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4동을 설치하는데 2억 4천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자동화 육묘장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개별적으로 102평씩 해서 해 준 거고요.
  내년부터는 개별지원보다는 자동화 쪽으로 가겠다.
  그 자동화가 없을 때 개별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묘장이 55평 기준에 6천만 원씩 이게 잡힌 거 아니에요.
  한 동에.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1억 2천을 기준으로요.
장재석 위원   
  이게 주택 짓는 거나 똑같네.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그렇습니다. 300평에 3억 5천 세워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왜 그러냐면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 안에다 자동화 육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55평 설계도서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A지구 우리 서부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임차료 해서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2011년도 4천에서 지금 2천 증액됐거든요.
  문제는 그것도 좋다. 이 토지주가 어디예요, 토지주?
  다 이거 분석이 된 거예요?
  A지구.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조합에서 이거.
장재석 위원   
  아니, 토지주가 홍성군민, 또 농사짓는 사람이 홍성군민이면 되는데 이게 지금 4천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항공 임차료를.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홍성군민을 위한 지원은 좋다 이거요.
  그런데 토지주 같은 거 분석해 가지고 다른 뭐 경기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기 농사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땅 사가지고.
  그것도 지원해야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를 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떴다 내렸다 우리 홍성군민 거 파악해 가지고 방제한다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깃발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제외도 시키고, 또 반발도 일어나고 그 단지 블록 내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재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농수산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농약 살포하는데 어디 내가 예를 들어서 필지가 1필지, 2필지, 3필지 있어, 5필지 남의 거, 6필지, 7필지, 8필지 또 다른 사람 거, 그러면 8필지, 5필지 빼. 그럼 방제가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러니까 할 때 표시를, 우리는 전체를 했으면 좋은데 타 지역까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건 빼고 그 안에서도 또 본인이 줄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 살포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항공기들이.
장재석 위원   
  이건 방제 차원이 아니네요.
  방제는 일괄적으로 농토를 전체 항공방제로 한번 할 때 싹 해야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런데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방제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항공방제가 효과야 상당히 있죠.
장재석 위원   
  효과야 있는데 형평성 얘기하지. 효과도 마찬가지죠.
  아니, 논빼미가 바둑판처럼 있는데 어디 빠지고 어디 안 빠지고, 않고 하고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왕이면 한 번에 싹 하는 게 효과가 있지.
○농수산과장 이청영   
  싹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이 아닌 사람까지 군비 들여서 해 줘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자부담을 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를 했으면.
장재석 위원   
  증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2천만 원?
○농수산과장 이청영   
  4천만 원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4천만 원을 지원해 준 지가.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자부담 비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을 계속 요구한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못해 줬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소농가 대안은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고.
  소농가들 대안 이런 뭐 도와 줄 것은 없어요?
  이런 방제하는 데 농약 주고 하는 데.
  사업 그런 거 구상 안 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반 육답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소농가들 농사 뭐 20마지기, 30마지기 짓는 사람들 지원사업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약 쪽에서는 특이하게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넓으니까 항공기로 방제하는데 소농가 30마지기, 20마지기 짓는 논농사 짓는 분들은 혜택이 없느냐고요.
  이런 사업 대안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방제하는 것도 지원사업도 조금 고민해야 될 거예요.
  못자리 자연상토 지원하는데 이게 상토 때문에 말 많잖아요.
  2012년도에는 제조상토 우리 관내 거를 쓰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도 들어봤고 설문도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농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권을 농민한테 다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키워오던 상토가 있고,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상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상토 회사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PR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관내 기업도 육성하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나중에 승인이 되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13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재석 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만약에 사업 승인이 되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지금 현재 그 회사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의 마케팅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마케팅 방식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미리 그런 서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잡음이 없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556쪽에 농기계 지원 15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올해 기준으로 4억 5,830만 원에 40%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는 3억 4,800으로 1억 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형농기계 종류로써 곡물건조기라든지 측조시비기, 소형승용 관리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에서는 농기계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넣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 있으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떤 곡물건조기라든지 측조시비기 쪽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농기계 공급 지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2억 5천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경광등 설치도 해야 되고, 볍씨 발아기도 지원하고, 승용관리기도 지원하고 이것도 상당히 증액을.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작년에 군비 부담이 미부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 맞습니다만.
장재석 위원   
  이게 추경에 또 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합쳐 가지고 얼마였었어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 같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장재석 위원   
  증액이 됐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증액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선정하고 형평성 같은 거 제가 자꾸 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도 최대한 그동안에 공급됐던 사람들을 배제해 가면서 하여튼 형평성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57쪽에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은 농가 자재지원 및 RPC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RPC가 우리 군내에 세 개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을 공모했어요.
  공모했는데 갈산하고 서부 천수만 RPC하고 금마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공모해서 충청남도가 대부분 한 개씩 됐는데 우리 군은 두 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신청한 거 중에.
  금액은 상당히 깎였습니다.
  깎여서 이 중에서 지금 현재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50%가 됩니다.
  4억은 본인 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 자재 지원 및 RPC시설 개보수 지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에서 실지 쌀 품질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0%,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가 50%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장재석 위원   
  저는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이게 아니고, 지금 보면 RPC하고 자재 지원이 주축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RPC가 50%.
장재석 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맞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명칭입니다.
장재석 위원   
  생산단지 육성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보조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광천 백제물산에서 예를 들어서 금마에 쌀 계약해 가지고 재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고아미는 별도로 지원을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백제물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공용 쌀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RPC 노후시설 개보수 2개소 이거 1억은 별도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RPC 시설 보수 중에서 금마가 신청이 안 됐는데 금마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해 줘야.
장재석 위원   
  위에 것도 금마 제외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두 군데는 제외 됐고.
장재석 위원   
  아니, RPC 노후시설 개보수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제외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RPC 노후시설 개보수 1억 세웠잖아요, 밑에도.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순수한 군비고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위에는.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를 통해서 했고 금마가 공모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해서 RPC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개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RPC.
  또, RPC 노후시설 군에서 두 개 개보수한다고 1억 또 세워 놨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산하고 서부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금마는 신청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서 금마는 시설 보수라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시설이.
장재석 위원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시설 보수를 해 줘야 돼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조합에서는 거기다 신청을 안 했어도 우리 군에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는 RPC 시설을 개선해 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돼 가지고 쌀이 깎이는 게 나쁘면 유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1억을 세운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세부내역 생산단지 육성하고 RPC 노후시설 개보수 두 개 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558쪽에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 있잖아요. 이거 창고 짓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창고 짓는 겁니다.
  50평짜리 세 동 짓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개인한테 자부담 시켜서 짓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50% 들어갑니다.
장재석 위원   
  50% 자부담.
○농수산과장 이청영   
  5천만 원씩 세 동.
장재석 위원   
  이거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시킬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글쎄, 작년에 몇 동 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작년에는 군비 부담이 한 동 분이 덜 돼 가지고 두 동만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올해는 두 동, 지금은 세 동.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원칙은 세 동이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덜 돼서 두 동만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96동은 뭡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추하고 딸기를 상당히 육성해 놨는데.
장재석 위원   
  좋아요, 이게 지금 지역특화품목이 하우스 시설이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96동. 아까 562쪽에 시설 비닐 교체 지원 그렇죠?
  군비로 세워 놓은 거 있고, 또 비닐 교체하는 거 있죠?
  30 몇 동.
  지금 지역특화품목 육성 96동.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하우스 설치하는 거고요.
  하우스에 해 주는 거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기존 하우스들이 오래된 하우스 있잖아요.
  그것이 3년 만에 한번씩 비닐을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억 4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농수산과장 이청영   
  기존 하우스입니다.
  이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하우스이고, 앞에 것은 다시 시설하는 하우스입니다.
장재석 위원   
  앞에 것은 다시 시설하는 거고,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는 기존 하우스고,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의원님 사업비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뭐 아주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왜 다 나눠 놔 가지고 같이 좀 묶어 놔 가지고 딱딱 써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지.
  이게 의원사업비가 1,200만 원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2천만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 안 돼요?
  옛날에 농협 통해 가지고 지원하다가 은하·결성은 해 주고 서부 안해 줬다고 난리 났던데 전화 저도 받고 그러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비닐하우스 교체 그 말씀이신데, 그거 금년도에 전 읍면을 2억 4천 들여서 많이 했고, 이게 3년에 한번씩 갈기 때문에 우선은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증액이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증액된 거 없습니다.
  1억 2천이 지금 지난해보다 더 깎였죠?
장재석 위원   
  1억 2천이 깎였다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2억 4천이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1억 2천인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금년도에 2억 4천이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1억 2천이 깎인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없어.
○농수산과장 이청영   
  부기상 착오난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착오난 게 아니라 기록도 안 했는데 뭐.
  2억 4천 세웠다는데…… 올해 1억 2천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565쪽에 결성농협 배추 절임시설 지원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협력사업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결성농협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결성농협 50%, 군비 50%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1,034만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죠?
  절임시설 1,034만 원이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기계 설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절임시설 창고인가 뭐.
○농수산과장 이청영   
  창고만 지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기계시설 또 도와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이거 군에서 도와주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군의원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난해 2억 8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예산에 안 적어 놓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총괄로 해서 저희가 일단 도의원 사업비 중에 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67쪽에 어류 중간 종묘 방류하는 거 있어요.
  6,700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6,700인데 우럭 방류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우럭 지금 방류한다고 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6,700만 원 어치 우럭을 방류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종묘사업을 안 하면 어장이 자꾸 황폐화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매년 했는데 2011년도는 4천만 원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도비보조가 증액되면서 군비도 같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돼 가지고 6,700만 원, 2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2,600이, 이게 우럭 치어를 방류해서 실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거 뭐 결과 분석된 거 있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무래도 낚시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죠.
장재석 위원   
  낚시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리고 어민들이 잡아다 이렇게…… 해안에서 잡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그거 얼마 잡았느냐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어민들한테는 상당한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바지락 대신 가무락 그것도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처음 신규사업은 검증된 것을 해서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 바지락을 살포하고 있는데 바지락은 앞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류를 소득 작목을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꾸 시행을.
장재석 위원   
  좋아요, 증액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 9,600이면 상당히 증액을 많이 시켜 가지고 검증이 안 된 가무락을 종패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어디 타 시군에 가무락 해 가지고 성과 분석해서 괜찮다는 것을 해서 선정해서 해 줘야지 분석 안 된 것을 6천만 원씩 더 증액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일단은 가무락이든 바지락이든 우리가 지금 현재 바지락은 성공을 했지만 지난번에 방류 때문에, 민물 때문에 상당히 폐사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천수만에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년 사업 바지락 3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증액이 6,600이 됐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포기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바지락을 넣을 겁니다.
  가무락을 포기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게 가무락이 비싸서 증액되는 거예요?
  그 헥타가 틀려요?
  바지락 뿌리는 평수가 틀리냐고.
  그 자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 자리에다 뿌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종자가 비싸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건 도비보조에 따른 금액이 올 때는 시군별로 어장 면적에 따라서 도비를 배정합니다.
  거기다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판단해서 가무락을 넣든 포기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지락을 넣어서 그냥.
장재석 위원   
  제가 증액된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헥타 예를 들어서 바지락 96헥타에다 뿌려, 그런데 증액이 6,600이 됐어요.
  그러면 그 헥타가 더 200헥타가 됐다든가 더블 더, 70% 이상 증액됐으니까 범위가 넓어진다든가, 또 종패가 비싸다든가 이런 게 해 가지고 증액돼야 되는데 똑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이 뿌리는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실지상으로는 더 많이 뿌려야 하는데 돈에 맞춰서 뿌리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종패도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뿌리는 여건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뿌리는 장소는 어디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허가 난 어장이 됩니다.
  허가 난 양식어장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바지락이.
○농수산과장 이청영   
  바지락은 지금 현재……
장재석 위원   
  그게 양식이에요?
  아니, 단지에다 뿌리는 거지 양식장에다 뿌리나?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어장이 있습니다.
  바지락 어장이라고 어장 허가 난 어장에 뿌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바지락 96헥타 어사리 뿌리는 거고, 또 어디 뿌리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다 있습니다, 지금.
  죽도도 있고 상황도 있고 남당리 있고 다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여기 96헥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증액돼 가지고 가무락 종패 구입 지원해서 뿌린다는 데 장소하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어촌계에서 희망할 적에는 한번 해 보는 거고 희망을 안 하면 바지락으로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럼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다 세워 놓으면 그거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바지락은 신청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예정대로 하면.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못 뿌리지 돈이 있으면 뿌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덜 뿌리는 것뿐입니다.
장재석 위원   
  571페이지 보면 어항시설 보수 있고 어항 그거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예산에 잡혔는데 3천만 원.
  이게 시설보수는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거기는 왜 그러냐면 해수에 의해서 계속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선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또, 연안정비사업 상황리 호안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사업비가 큰데 160미터 사업이에요?
  571쪽 상황리 호안 쌓는 거?
  8억 5천 예산 광특.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1차로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와서 지금 남은 게 160미터가 8억 4,400인데 이번에 지난주에 올라가서 600미터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160미터가 아니고 600미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죠, 이거 외에 600미터를 더 확보를 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럼 이 돈이 거기다 쓰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닙니다. 이것은 160미터 쓰고 그 다음해에 600미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다시 내려옵니다.
장재석 위원   
  다시 내려온다. 확보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지금 160미터는 이거 8억 5천이고 사업비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걸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600미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상당하겠는데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어항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죽도항도 있는데 사업이 중복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죽도는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서.
장재석 위원   
  예,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수하는 거 있죠. 그것만 지금 3천만 원 내에 그때그때 부서질 때 보수해 주는 예산만 씁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그렇게 600미터 또 사업비 땄다니까 고생하셨고 해양수산복합공간은 더 질의 않겠어요.
  이거 언제 착공해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착공했습니다.
  항타가 다음 주 중에 이뤄질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도 관심 가져 가지고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하시고, 거기 새조개 축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축제 관계는.
장재석 위원   
  이게 세척장 상황리 한 개소 더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갯벌체험장 있죠. 갯벌체험장 밑에서 가지고 나오다 보면 닦을 데가 없어서요, 그 바지락을.
장재석 위원   
  지금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수산해양담당 한선희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상황리에 세척장 이게 콘크리트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장동에 우리가 물건 싣고 가려면 경운기 같은 거 가지고 가려면 콘크리트 포장했잖아요, 해안에다가.
  그런데 장동에 추가로 요청해 달라고 하니까 무슨 해안 법 얘기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갯벌로이고 이것은 세척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천만 원이 세척장이고 장동은 갯벌로이기 때문에 갯벌로는 국토부에 매립면허를 승인해야 하는데 매립면허가 안 돼요.
  그 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매립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재작년에 장동 이장이 얘기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두 상에 요청을 했더니 매립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닷가에 길 내는 것은 전부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종패 뿌리고 어민들 해 가지고 편리하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국토부에서 연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 이런 게 들어가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척장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바닷가 아니에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전망대 밑에.
장재석 위원   
  아니, 바닷가 아니냐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것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서 해 주면.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규제를 하잖아요.
  환경을 파괴한다고 지금 계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세척장은 이런 거 규제 안 받아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것도 받죠. 그런데 이건 점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허가권자가 저희예요.
  저희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이건 허가권은 군에서 해 주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매립면허는 국토부이고.
장재석 위원   
  그래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더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것은 저희가 항상 건의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한 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김공장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조양맛김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5억이에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5억이 지원이고 전체 40%가 자부담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충청남도에 다섯 개 중에 한 개소입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 새우젓 토굴정비 질의했는데 제가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신경 쓰고 저도 도에 역할을 한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자부담을 하니까 정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제가 그 자료 올려준 것은 토굴 정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후화 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정비하라는 거고, 또 입구 같은 거 지저분하니까 같이 해 가지고 정비하라는 거거든요, 토굴을.
  그런데 김정문 위원님은 아까 잘못 지시해 주는 거 같아 가지고 목적이 내려 보낸 게 토굴정비야.
  내부든 외부든,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하니까 이게 하기가 힘들어.
  왜 토굴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 군비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하는데 자부담 없으니까 중기계획으로 해서 굴 올해 2012년도면 10개잖아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천만 원씩 1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와 가면서 자부담에 대한 표시는 거의 안 해 줬어요.
  다만 그냥 군비하고 도비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만 했지 세부사업 지침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장재석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위원장 이상근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은 자부담을 또 시킨다는데 제가 김형일 도의원이나 담당 장 누구 있잖아요, 계장님.
  그분하고 얘기해서 자부담이 힘들고 보령시가 시·도비해 가지고 무료로 다 고쳐줘 가지고 부담 없이 12개소를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왜 광천에 토굴이 있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 군비해서 1억이잖아.
  그런데 왜 자부담 또 시킨다는 거예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이게 자부담이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먼저 작년에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자부담으로 올해 5개소하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가 안 되니까 문제돼 가지고 건의한 거 아니에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래서 도에서 올해도 50 대 50으로 10개소예요.
  그래서 2억이에요, 사업이.
  자부담 1억, 보조 1억.
장재석 위원   
  그럼 왜 내가 이걸 사정해요.
  아니, 보령시 해서 따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다 올려 가지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보령시는 우리 하기 전에 보령시는 했어요.
  그때 보령시는 도비 50%를 줬고 자부담을 시군비에서 부담시켰어요.
  그래서 100%를 보령은 해 줬고.
장재석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민원 발생해서.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저희는 자부담 능력이 홍성군에 여건상 어렵다 해 가지고 50%를.
장재석 위원   
  2011년도에 자부담 50%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자부담 없이 하려고, 도 자금 내려 달라고.
  작년에는 군비 해 가지고 자부담 시켰고.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도에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토굴을 정비하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건의한 것도 전부 보조로 해 다오 했는데 도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군비도 세워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럼 그거라도 다오 한 거지 저희도 보조 50% 안 준다면 도에서 안 줘요.
  그래서 저희도 사정했어요.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냥 다섯 개를 고쳐 가지고 도비 5천, 군비 5천 해서 그게 왜 어렵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굴 주인이 다른 장사하는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임대하는 사람들 자기 굴 아니라 안 고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도에서.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를 줄 때 어떤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위반되면 도비를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침이, 나중에 지침이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 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보조 부담 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지.
장재석 위원   
  그럼 이렇게 될 거 같으면 똑같은데 뭐 하러 고생하고 뭐하는 거예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장 위원님이 노력한 거, 장 위원님이 해서 도에서 이거 세우는데도 도에서 항상 논란이 있었대요.
  왜 홍성만 이걸 해 주느냐 그래 가지고 장 위원님이 부탁하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장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 또 상의를 해요, 계장님.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예.
장재석 위원   
  이거 뭐 부담 느끼니까 이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부담 또 하라고 하면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해.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일방적인 보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573쪽에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 있잖아요.
  이거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죽도 포함시켜서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죽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지금 해양오염 방제 자재 구입해 가지고 남당항에 부족분 한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유류피해 엊그제 서부에서 300명 국토부인가 어디 올라갔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320명 갔습니다.
장재석 위원   
  320명. 하여튼 이런 지금 해결 안 된 그런 유류피해 같은 거 복합타운, 유류피해 이런 민원 있는 것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향토사업단 해썹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하여튼 2011년도 고생 많으셨는데 2012년도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4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가도우미에 여기 보면 35,000원씩 해서 25인 이 사업이 뭔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업인 중에서 임산부 있죠. 임산부에 대해서 45일 동안에 80%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35,000원 기준으로 해서 80%면 28,000원입니다.
  28,000원씩 20%는 본인이 사람을 사고 우리가 80%를 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임산부.
이해숙 위원   
  아니, 임산부가 아니라.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임산부입니다.
이해숙 위원   
  임산부가 25명인데 그럼 작년에도 25명인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23명 집행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좋은 현상이네요.
  잘 알겠고요.
  552쪽 식품안전성 검사 이게 교육청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교육청에서 50% 대고 군에서 50% 대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자모회나 뭐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래서 학교급식 재료가 들어오면 거기서 샘플을 갖다가 식품 검사하는 데 있죠. 검사소에 보내 가지고 농약 검사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잘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이해숙 위원   
  이게 혹시 저는 자모회에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559쪽 천적활용 해충방제 이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작물은 무엇이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엽채류 채소나 이런 어떤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진딧물하고 총채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퇴치하려면 농약을 써야 하는데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천적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거든요.
  칠레이리응애라든지 노린재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된 천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넣어 줬었는데 이게 그동안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 엽채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친환경 군이라고 해 가면서도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친환경의 어떤 농산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결론은 효과는 좋은 건데 그런 조건 때문에 못 했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오기 같은데 예산서 551쪽에 귀농인 집들이 지원 예산액이 400만 원 섰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75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4억 2,35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잘못된 거죠.
  오기는 오긴 거 같은데 이게 전체 예산과 관련된 부분하고 전체 예산 비교증감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 맞추느라고 이게 아마 들어가 있는 거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이건 전산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이건 예산계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근   
  예,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오준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귀농인 집들이 지원과 관련해서 400만 원 예산 세웠고 약 20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호당 20만 원.
○농수산과장 이청영   
  20만 원을 주고 본인이 부담을 일정 부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5월달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가 농업인들이 점점 주는 과정에서 귀농업인들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농업 인력과 관련해서, 좀 옹색해요.
  집들이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도 신경 쓰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지만 20만 원 정도 집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옹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예산서 오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요.
  예산서 551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부분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까 학교급식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유치원, 고등학교, 읍 단위 중학교까지가 내년에는 안 되고 면 단위 중학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건 식품비로 나가고, 밑에는 무상급식으로 나가고 그 차이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식품비 지원 부분은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읍 단위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여기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고 초등학교, 면 단위 중학교는 무상급식이고.
이두원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부분이 해당 기관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총 비용 대비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는 모르겠고 쌀 있죠. 쌀만 지원이 돼요.
  쌀하고 남는 돈을 고기 한우라든지, 남는 금액만큼은 홍성군에서 생산된 한우 또는 돼지고기 1등급 이렇게 기준해 줘요.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 변경 부분이 2011년도 대비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2011년도가 9억 7,800이었었는데 19억 9천여 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먼저 군비 부담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먼저 군비를 도비만큼 부담하다 보니까 차액이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 확대됐기 때문에 늘어난 그 차이입니다.
이두원 위원   
  이 군비 부담 문제 없습니까?
  9억 7천만 원인데.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이거 예산을 다 반영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농수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지역경제에 미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기조예요, 예산서를 보면.
  다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돈이 있어서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갑자기 배 증액된 순수 군비 9억 7,400만 원 부분이 무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고요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 부분은 도비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군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이거는 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식품부로 넘어왔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지금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와 도시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보육료 있죠.
  유료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중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   
  영유아 양육비가.
○농수산과장 이청영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와.
이두원 위원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가 읍에 소재한 군민들한테도 지급됐던가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그것은 농민들한테만 나가는 거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FTA 후속대책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예산 편성입니다.
  이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전국이 해당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얼빠졌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FTA 후속대책으로 22억 편성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 예산 편성을 가지고 눈 가리고 있단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농림식품부 예산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두원 위원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홍성읍에 있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도 똑같은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명목이 뭐냐, 농어촌 보육교사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왜 FTA에 관련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이따위로 예산을 부풀려 놓고 대책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듭니까?
  우리 홍성군의 문제는 아니지만.
○농수산과장 이청영   
  위원님, 영유아 양육비는 8억 4천이고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것은 8억 4천이고 여기는 3억 3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두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있죠, 555쪽.
  이 부분하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부분하고 전혀 무관하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소득직불금은 일단은.
이두원 위원   
  이게 변동·고정 직불금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래요.
  정부에서 쌀 80㎏ 한 가마당 170,083원 일단 정해 놨잖아요.
  정해서 생산한 가격 그 다음에 고정직불금 했을 때 170,083원이 안 됐을 때 차액의 85%까지는 변동직불금으로 주겠다.
  그럼 15%가 없어지잖아요.
  15%는 경영안정직불금으로 주겠다.
  같이 연관돼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는데, 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부분이 고정직불 부분하고 변동직불 부분하고 하여튼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고정직불금만입니다.
이두원 위원   
  고정직불금만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직불금은 그때그때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68억 중에 이게 고정만 68억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변동은 어디에 있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변동은 다음 해에 가격이 하면 직접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은 추경에 편성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아니, 추경 예산 편성 않고 집행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관련된 소위 말해서 UR 협상할 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가격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이 돈은 중앙정부에서 나와 줘야 되는 돈이에요.
  왜 이것을 가난한 도비, 군비를 가지고 이걸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정치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13억을 편성하냐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건 도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두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총 비용은 19억 4천이고, 총 예산은.
  그 중에서 도비가 5억 8천이고 우리 군비가 13억 6,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13억 6,200만 원을 지금 그냥 소비성 경비로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나와 줘야 될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순수 군비 13억 6,2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을 차액 보전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지출 하냐고요.
  국가 간에 계약은 중앙정부에서 다 해 놓고.
  이것도 지금 성격상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도에 문제 제기하고 중앙정부에 문제 제기해서 풀어나갈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류 중간 종묘 매입 방류하고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럭 종묘를 방류한다고 하셨는데 이 우럭이 홍성에서 뿌린 우럭이 바다에서 잘 놀다가 보령에서 잡힐 수도 있고 태안에서도 잡힐 수가 있죠.
  우리는 4,600만 원 군비 들어갔고 도비가 2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성격상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 부분은 맞습니다.
  광특 부분이 1억 4천에 도비 3천, 군비 3천 이 정도의 균형은 어디에도 대입돼야 되느냐면 어류 중간 종묘 매입 방류 부분에도 대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류 중간 종묘 매입 방류 부분은 6,7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도비이고 군비가 4,600만 원이에요.
  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방류된 고기가 전라북도에 가서 잡힐지 경기도에 가서 잡힐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도 차원에서 관리할 문제이지 그리고 이게 아마도 태안군이나 서산시 인접 시군이죠, 바다가 있는 보령시, 서천군 비슷한 정책들이 있기는 할 텐데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이두원 위원   
  해안 면적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해당되는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연대해서 도비 증액을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바지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바지락과 관련된 소위 정책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에서 567쪽에 8천만 원, 또 패류살포 양식 이것도 바지락이죠.
  2개소 사업해서 568쪽에 2,500만 원, 또 갯벌체험 패류살포 지원해서 2천만 원 568쪽에, 또 569쪽에 패류 이것도 바지락입니다.
  종패 구입 지원 3개소 해서 569만 원, 이것 좀 하나로 통합할 수 없나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것은 사업비 재원이.
이두원 위원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도비, 군비, 광특 이렇게 포함돼서 그렇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위원   
  하지만 충분히 통합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체계를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 체계를 맞춘 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짤 때 예산 체계를 바꿔야 할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라도 좀 정리를 해 놓던가요.
  이게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기대효과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인데 아까 서두에 예산계장님.
○위원장 이상근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귀농인 집들이 지원에서 예산액이 4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753만 원 비교증감에서 4억 2,353만 원이 감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오기는 절대 아니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귀농인 프로젝트 예산이 4억 2,353만 원이 반영이 됐다가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4억 2,753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비교증감에서 4억 2,353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농비어천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농비어천가 예산 부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여기에 포함될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되는데.
○예산담당 오준석   
  전년도 예산액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 이건 특이사항이거든요.
  좀 표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튼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에 수치상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3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역량강화 있잖습니까?
  8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인 단체 해외탐방 계획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올해는 전업농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매년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8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도 가지만 국내 잘 된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인 대회가 충청남도 대회, 전국 대회가 있고 쌀 전업농 대회가 전국 대회와 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도 충청남도와 전국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대로 한번씩, 2년의 격차를 두고 한번씩 하거든요.
  이 단체들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건 11월 11일이거든요.
  그 행사 경비, 그 다음에 여기서 벤치마킹 하는 거, 어떤 세미나 하는 거 이런 것을 이 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돈이 모자르다고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농업인 단체가 2012년도에도 해외를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가지 않는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거보다는 실제 우리 국내에도 농업이 볼 데가 많다.
  실질상 우리가 가서 실지 우리와 접근할 데가 많기 때문에 해외는 가급적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결정은 그쪽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꼭 가야 하겠다면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보내지 않는 쪽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내년도 2개 단체에서 해외견학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복성이 없도록 한번 기술센터와 우리 농수산과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아까 과장님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중에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에도 선다.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세우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 언급한 부분이 두 번 정도 있으신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잘 따지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화 육묘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좋은 정책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화 육묘시설 관련해서.
  좋은 정책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이것이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나요.
  혹여라도 이게 부실 공사가 돼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나중에 야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목적이 벼 육묘 자동화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벼 육묘 자동화 시설 현장에 가보면 벼 육묘는 한 철이잖습니까?
  나머지 열한 달, 10개월 정도는 논단 말이에요.
  이것을 타 품종 육묘 부분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벼 육묘뿐만 아니라 수박 육묘라든가 오이 육묘라든가 육묘의 대상 품종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병행해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전제로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 항공방제와 관련된 보조금을 본 위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농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거기 한 필지의 면적이 4,000평에서 4,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로 방제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방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성군민들만 여기에 예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택이나 전라도 사람들 외지 사람들은 자부담을 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방제를 합니다.
  따라서 한쪽은 방제를 하고 한쪽은 방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열병 발생 시기가 되면 도열병 약 방제를 거의 다 일시에 같은 시기에 합니다.
  따라서 그런 아까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의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않느냐.
  다른 데는 헬기 방제를 예전에도 언급했던 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답변이 좀 있었고, 또 예산 균형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는 일반 육답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와 관련된 군비 투입이 엄청납니다.
  농로 포장이라든가, 반면에 AB지구는 관련해서 홍성군 예산이 투입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같은 군민이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는 엉망이고, 도로 같은 경우도 다 노천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부분입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한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역량강화에 대한 세부내역,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실구독자 및 불용예산 처리 내역, 벼 공동육묘장 시설 1동에 설계도면 등 세부내역,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 예산 RPC시설 개보수비와 RPC 노후시설 개보수의 세부내역, 바지락 등 패류 파종 어장 현황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72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첫 번째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중광 소류지 개보수 사업, 그다음에 유지보수사업비를 1억 5천 계상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7 대 3으로 해서 1억 5,4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에 내년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4억 5천이 와서 9억이 계상된 내용하고, 다음에 농어촌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보행환경 조성사업 26억이 계상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이 농촌 용수 확충 부분하고 도로 확포장 이쪽에서 감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 관련 시설물도 조금 감액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촌 용수 부분은 사실은 목변경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아까도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목 그 자체가 전년도하고 바뀌다 보니까 한쪽은 늘어났고 한쪽은 줄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재석 위원   
  도로 분야도 감액된 게 아닌데 목이 변경되어 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농촌 용수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별로 간단하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광 소류지 개보수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게 1948년도에 소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게 12년도에 마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다음 주에 금년 예산으로 해서 긴급발주를 해서 그 공사는 사실은 겨울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4월 초면 못자리 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로 급하게 해서 통관이라든지 물을 가둘 수 있는 부분부터 일을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물을 가두는 부분까지는 하고 다음에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원인이 붕괴 위험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재단 부분이 많이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로부분도 전부 부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새지 않는 부분이 재단이 이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이 필요한 사항이고, 물을 열고 닫고 하는 통관 부분하고 광양지, 스핀들슬스벨브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5쪽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보수 87개소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가 87개소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93개소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93개소에서 이게 수리시설 유지보수 지금 증액이 50% 증액됐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전년에는 군비로만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분권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군비랑 해 가지고 2천만 원, 2천만 원씩 해서 금년에는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본 위원도 이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92개소인가 담당 직원이 사진 찍어서 전부 해서 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게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요즘 고령화되어 있고 주변 관리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토사 밀리면 전기 사용 뭐 해 가지고 돈을 조금씩 내보내는데 상당히 적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사업비를 지금 50% 증액시켰잖아요, 분권교부 합쳐서.
  그런데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이게 군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소류지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소류지는 저희가…… 소류지만은 36개소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9개 있고, 실질적으로 수리계가 조직된 부분이 25개소 정도 있고.
장재석 위원   
  총 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소류지가 몇 개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36개소입니다.
장재석 위원   
  36개소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군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장재석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걸 조금 수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 제가 시골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소류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도 접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직원도 사진 다 찍어 와 가지고 앞으로 신경 더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읍면에 위임을 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다 보면 읍면에 관심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제가 거꾸로 당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상태는 읍면에 위임을 줬어도 보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배수로 정비 45군데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배수로 정비계획 이게 지금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 놨는데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읍면한테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2.5㎞만 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6억 3천으로 2.5㎞밖에 못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예산으로 매년 예산 쓰는 걸 대비하면 수로관 같은 경우가 큰 데가 있고 흄관으로 가는 데 있고 그래서 평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그럼 10미터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터당?
  이렇게 하면 2.5㎞잖아요.
  예산이 6억 3천을 세웠는데 배수로잖아요.
  조금 크든 뭐하든 대략.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미터당 한 2, 30만 원대 정도, 평균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봐야죠.
장재석 위원   
  미터당 2, 30만 원씩이나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 3만 원 정도.
장재석 위원   
  2, 3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수로관 하나가 기본적으로 400cc 같은 걸 기준하면 5, 6만 원대 정도 하니까요.
장재석 위원   
  이게 계속 하는 사업이라 예산은 이상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상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666쪽에 경지정리지구 내 시설물 유지보수 20개소예요.
  이것도 여러 군데 있는데 긴급하게 유지보수 할 데만 예산 세운 거죠, 5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게 저희가 접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실 텐데 저희가 워낙 경지정리한 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면이 적고 외수라고 그래 가지고 산 쪽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유입분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500, 600으로 해놨는데 그런 물을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 긴급하게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저희가 군비를 세우려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없어서 5천만 원만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장재석 위원   
  그건 또 약하게 세워놨네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홍성군에 와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홍성군이 너무 가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재석 위원   
  (웃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시군은 다 똑같은데 참 그래서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껴쓰세요. 아주 긴급한 데만 이렇게 예산 잡아 놓은 거죠, 5천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이건 삭감하면 안 되죠?
  더 세워 줘야 되는데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 666쪽 장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있잖아요.
  사업량은 지금 70헥타예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받을 때는 장곡이 남은 게 26헥타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70헥타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남는 면적이 26헥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에서는 그 사업 계획이 지금 전체 사업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농촌개발과와 협의한 것은 봄 마무리 때 그것을 보완해서 전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을 가자 그렇게 해서 협의한 내용이고, 그게 사업구역으로 완전히 제척된 부분이 26헥타가 되고요.
장재석 위원   
  예, 26헥타 남은 거.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신경을 쓰냐면 장척리 포항지구 지금 과장님한테 몇 번 들었잖아요.
  이걸 합쳐 가지고 26헥타 올 봄에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 장곡지구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장곡지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봄에 마무리할 거 아니오, 전반기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제 봄 마무리라고 그러죠.
장재석 위원   
  농사짓기 전까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 안 계신데 저한테도 얘기하지만 추경 뭐 해서 장척리 포항 그쪽에 지금 과장님도 못 믿고 하니까 군비로 세워서라도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도하고 천수만 사업단은 은하지구가 그쪽에 101㎞ 용수관로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 예산계정 상에 경지정리 지원이 없거든요.
  일반 경지정리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 사업비 남은 예산이 천 억 정도 속에 그거는 포함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기재부와 그런 사업 내용을 얘기해 가지고 그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장척리 포항 주민들 하고 같이 혹시 여기 군수님 면담한다고 안 오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저희 오늘 5시쯤에 저한테 와서 1차적으로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얘기하니까 저도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줘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되면 기다리는 거고 그게 신뢰성이 없고 하면 군비라도 어떻게 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거긴 고생하는 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게 지고 농사짓는 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내현권역이라든가 한솔기권역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지금 우리 거북이마을이 무슨 권역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내현권역입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 제가 일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여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도 봤는데 제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도로 옆에 조금 더 달아내 가지고 꽃길 조성하고 걷는 길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장재석 위원   
  관리감독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장재석 위원   
  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이 쭉 훑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 한 내용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수십 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해서 문제가 있으면 분석해서 농어촌공사 주지 말아야죠.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홍양지구는 이병국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않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675쪽에.
  거기 보면 이게 6천만 원은 인건비죠, 운영비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거의 인건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뭐 보험 들어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거 6천만 원은 인건비로 내 놓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1인당 25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두 대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5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월 250만 원씩 계상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두 대니까 500만 원씩 12월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이 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사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자라고 하는데 약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장애 3급 이상 그러니까 거의 통행이 같이 부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재석 위원   
  기사가?
  이게 약자 특별교통수단 기사가 정상적인 사람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이게 장애인이 운전하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은 아닌 거 같은데.
장재석 위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위원장 이상근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교통행정담당 조병일입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고 계신 분은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원입니다.
  그렇게 심한 장애는 아닌데.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죠?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장애는 갖고 있는데 운전하는 데는……
장재석 위원   
  장애인 기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장애인.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사 채용하고 관리하고 다 우리가 보험 들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전년도에도 줬어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장재석 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줬나?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본예산에 3천만 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본예산에 3천만 원 어디에 있지?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본예산 있고, 또.
장재석 위원   
  아니, 결산서에 어디 있어요?
  결산서에 없는데?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리고 한 대 추가가 8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추가로 월 계산해서 추경에 1,500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장재석 위원   
  지금 3천만 원은 차량 보험료만 3천만 원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합쳐 가지고 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죠, 기입이 안 돼 있는데?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전년도 당초가 3천이고 내년에는 6천만 원, 두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지금 예산서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계약이 된 거죠?
  기사 월 250만 원은?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게 전부 다 기사 월급이 아니고요.
  장애인 콜택시가 일반 택시요금의 40% 정도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요금 부족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당 3천만 원이.
장재석 위원   
  아니……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기사하고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조례상에 보면 택시요금의 40% 정도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산서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해서 250만 원에  두 대 곱하기 12월 해서 6천만 원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량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은 3천만 원 또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300만 원.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두 대 150만 원씩.
장재석 위원   
  예, 300만 원.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건 지금 6천만 원은 월급하고 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러니까 이용자가 요금을 택시요금의 40% 정도.
장재석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6천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딱 월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몇 명 타서 수익금은 얼마 나왔고 쭉 계산해서 거기에.
장재석 위원   
  계산해서 이게 계약이 월 250만 원씩 됐으니까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거의 맞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월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다달이 결산해서 부족분을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럼 이걸 월급을 해서 주는 게 까다롭지 않지 또 거기에서 부족분 해 주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모든 보조금은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택시요금의 40%를 징수하고 장애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족분, 기사 운영비 이런 부분을 주는 거거든요.
장재석 위원   
  예, 그건 알아요. 여기서 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딱 떨어져 가지고 인건비인지, 그 사람한테 얼마 1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차액분으로 맞춰서 250만 원을 채워 가는 건지?
  여기는 예산이 6천만 원 잡혔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여기 잡아놨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보조해 줍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돈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벌면?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적자를 할수록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적자나면 한 대만 운영해야지.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그런데 이용자는 많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용자 많으면 적자가 왜 나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요금이 40% 정도밖에 안 하니까 유류.
장재석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조병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이게 홍주여객이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유류세 인상은……
장재석 위원   
  운수업계 이건 택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택시, 화물, 버스 이렇게 해당됩니다.
장재석 위원   
  택시, 버스하고 화물차.
  버스도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46억이니까 버스만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버스가 약 5, 6억 정도 됩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분기별로 왜 다 합쳐놨죠?
  이게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분류된 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자료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버스, 택시 이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씩, 총액은 46억인데 분기별로 해서 버스 유류 인상돼 가지고 부족분 해 줄 거 아니에요.
  택시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매년 정부에서 법적으로 금년에는 얼마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해서 사후 정산 그런 개념이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4/4분기니까 이게 11억씩 하면 거의 45, 6억 나오는 거예요.
  분기에 보통 11억 이상 지금 지급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택시, 버스 나눠 가지고 자료 좀 2011년도 것 좀.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011년도 것이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4/4분기 빼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지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상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또, 단일화 요금 차액 보상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신문을 봤는데 홍성신문에 월요일자 지금 농어촌 단일요금 기간이 2009년 5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만료되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거리제 요금징수 우리 홍성군에 신청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신청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요금이 거리제별로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게 기간을 그때 당시 2009년 5월에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단일화 요금으로 해서 주니까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보조해 준 내용이고, 내년에 만약에 그게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홍주여객에서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 사항이죠.
  저희가 예산은 내년 예산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요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가 혜택을 못 보느냐면 서부 남당리, 갈산 동성리 먼 데는 지금 1,600원, 1,700원, 뭐 1,600원씩 막 올라가요.
  그럼 이게 금방 와 닿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이게 거리비례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징수를 않고 단일화 요금으로.
장재석 위원   
  그럼 계속 단일화 요금 지원해 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럼 이런 신문이 왜 난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장단점이 버스 기사들은 구간구간 받으려면 돈 받기가 힘들고 단일화 요금이면 한번 탈 때 1,100원 내면 그만인데 그런 게 단점이 되는데 자금 회전이 매일 하면 단일화 요금, 저희는 월별로 전체가 약 17억 4,300만 원에 대한 돈을 매월 나눠서 주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단일화 요금을 않고 구간요금을 받으면 매일 돈이 수입이 틀려진다는 거거든요, 현금 유용이.
  그래서 사업하는 홍주여객 이실 사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단일화 요금을 없애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편하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단일화 요금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대로 내년에도 단일화 요금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신문 내용을 보고, 아니, 홍주여객이 무슨 큰 권력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담당이 있고 과장님 계시고 군수님 계신데 턱하니 이런 단일화 요금 한다면 지금까지 도와 줬는데 이게 협의도 않고 이렇게 내도 되느냐는 거예요, 신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진짜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무슨, 홍주여객이 이건 횡포지.
  그리고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용역이 언제 2월달에 나온다고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2월달에 나오면 확실하게 지금 서울시 뉴스 들어봤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들어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몇 천 억씩 거기 지원하는 거 알죠, 버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거기도 분석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다 분석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버스가 한 대고 하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이 홍주여객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 십 억씩 18억 정도를.
  그러면 이건 누가 분석해요?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 건지 어떻게 실제, 용역을 줘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2010년도에 1차적으로 적자노선하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 나온 결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내년에도 이렇게 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그 부분을 공주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년까지 용역을 재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런 신문 기사거리 광고란에 이렇게 났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았고,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홍주여객 적자나는 것을 계속 지원했는데 협의 않고 문제를 이렇게 발단시킨 거, 그리고 군민들, 이게 지금 버스 누가 타고 다니겠어요?
  학생, 노약자, 없는 자가 타고 다니거든.
  이게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 담당자한테 이거 혼자 분석하기 힘들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분석했는데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이거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이거 실제.
  그래서 용역이 2월에 나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고 뭔가 과장님이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광천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지금 광천터미널도 관련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시설물 그때 진단 결과를 했어요.
  A동은 보통인 상태 C등급 나오고 B동 보수보강 필요하고, C동도 보수보강, C등급인데 왜 보수보강이 필요하죠?
  보통인 상태가 C등급인데, B동에 보수보강이 D등급이라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이게 등급이 C등급이면 보통의 상태라고 위에는 나왔는데 A동은.
  A, B, C동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샘건축사 사무소가 용역해 가지고 개보수 하는 것을 지금 설계도서에 용역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내년에 이걸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보수보강해서?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 부분에 진단하고 건축사 사무소하고 거기를 저희가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A동은 건물이 저희 것이 현재는 아니고 그래서, 또 B동 역시도 밑에는 우리가 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위에 노래방은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C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강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건물이 오래되면 벽 균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하고 D동은, C동은 화장실하고 목화다방 쪽인데 거기 부분은 누수도 많이 되고 보수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골조상에 벽체를 헐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슬라브 쪽에도 더 문제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보강하는 돈이면 그 비용이 신설비용에 60%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화다방 그 다음에 미용실, 저쪽 건너에 장옥처럼 지어 놓은데 영남식당 이런 데를 저희가 언제까지 철거해라, 나가라.
  왜냐면 법적으로 인도명령을 받은 사항이고 보증금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것만 내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C동은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를 경량철골조로 해서 짓고, 다음에 D동 상가 이런 부분은 철거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했느냐면 그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도로가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터미널 쪽인데 그 건물을 헐지 않고 도로를 내면 버스 정류장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못합니다. 사실은.
장재석 위원   
  못하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수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보수 일부 뭐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워낙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남식당에서 공유수면인가 하수구 위에, 구거에 다 지금 건물 지어놨잖아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2012년도에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그 도로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도로 내되 버스터미널이 다 헐어 가지고 우리 지금 한 동만 남겨 놓고 헐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A, B동은 안 뜯고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장재석 위원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개보수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머지 것은 전부 시설물 설치 뭐 주차장, 피복비 이런 거거든요.
  이걸 일일이 따지기 전에 하여튼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과장님, 2011년도에 관계자 여러분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를 많이 줬기 때문에 하여튼 2012년도에도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64쪽에 불법노점상 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홍성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준공되면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인부를 써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도로법 38조에 도로의 무단점유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현재는 시장 쪽 그것을 국한해서 운영하고, 또 도로법 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11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면서 다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병국 위원   
  이것은 불법노점상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주변에 요즘에 공사하고 지금 도로가 났잖아요.
  하천도로로, 거기에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시장 안으로 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점포를 가진 분들은 점포를 주고 아닌 분들은 그 안으로 전부 몰기 위해서 시장 안으로.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공이 되면 그분들은 사실은 계속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뭐로 해서 필요한 사업일지 몰라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완전히 현대화사업이 돼서 준공이 되면 그분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또 한 가지는 66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2,500만 원이 섰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마을이라고 선정이 됐어요, 대상마을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저희가 용봉산권역까지 왔고요.
  예비계획 수립은 금년에도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곡면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부분은 지금 대상지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그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양저수지 테마공원 관련해서 소득도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소득증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봉산이나 내현권역, 천수만, 한솔기 이런 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로 해 가지고 구성이 아주 잘 돼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병국 위원   
  주민들이 참여도가 있어야 어느 마을이고 용역을 해서 한다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이병국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게 또 환경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이것이 나는 아직 그럼 이런 용역을 세워서 각 어디 마을이 됐든지 선정해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준비가 돼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장곡 도산리나 그런 쪽에는 이미 준비하는 부분 보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런 역량을 높이고 있고 추진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물론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나가는 거 하고 기반시설은 하지만 그게 주로 목적이 소득증대도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주민 자치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 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게 보면 22개 마을로 해서 각 읍면이나 어디로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마을을 사업계획을 할 적에 예전에 있던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라든가 또 이번에 기획실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개 권역씩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참 사업이 선정해서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나눠주기식 한 면에 하 나씩 이렇게 주면 그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세우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살기 좋은 희망마을이라는 부분이 현재 안희정 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과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을 좀 일원화를 해 보자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나라 농촌이 너나 나나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이런 부분에는 많이 와 있는데 주민들의 여가라든지 소득, 또 도시민들이 귀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70% 그런 마을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현재 추진 중인 게 우리 문당권역이라든지 내현권역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정말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것이.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농촌개발사업도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 주도가 돼 가지고 마을주민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례로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이것을 앞으로 하더라도 정말로 실질적인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647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특이 오고 군비가 투여되는데 이것은 물론 도심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역까지 해당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지금 도시지역 부분은 저희 도시과에서 그래도 많이 추진 중에 있고, 또 해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상을 잡은 부분은 결성에 결성농요전수관, 은하면사무소 소재지, 홍북에 형광아파트 농어촌도로 주거 밀집 지역에 농어촌이면서 보도가 없어서 차량 통행은 많고 그런 불편한 데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다 보면 예산만 투자해 놓고 이용도가 적고 아무리 중심 지역이라고 해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않는 도로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할 적에 철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677페이지 청원경찰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왜 젊은 아주머니들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기간제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분들은 기간제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통 거기 한 네 분인가 몇 분 있죠. 일곱 분이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무기계약 부분은 저희 도로보수원들입니다.
이병국 위원   
  도로보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산출내역, 2011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산출내역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