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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o기획감사실
  7.    o행정지원과
  8.    o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12일과 13일, 2일간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과 15일, 2일 동안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의결이 12월 21일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2010년도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과 같이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되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별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은 2일 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4억이 감액됐습니다.
  4억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주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아직도 더 감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면 군정홍보에 있어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광고 등 70회 이렇게 내도록 예산이 올라오고, 또 홍성소식지, 홍성군보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줄일 수 없습니까?
  너무 홍보지가 이렇게 하고 또 신문도 나고 각 신문사에 뭐에 전부 홍보판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홍성군보라는 거 과장님 1년에 두 번 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홍성군보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고시라든가 공고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은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성군보는 고시라든지 공고를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한 달에 두 번씩, 또 사안별로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조태원 위원   
  그래서 그게 1년이면 한 4회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니, 이건 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군보는.
조태원 위원   
  그럼 1,680만 원 가지고 돼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건 가능합니다.
조태원 위원   
  그런데 홍성소식지는 1억 1,5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홍성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하는 건데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문화, 기행이라든지.
조태원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역사, 문화 이런 것이 아니고 맨 홍성군에서 무슨 지나간 행사 이런 거 해서 그 기재가 너무 부실하고 지나간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것이 없고 그래서 홍성소식지를 폐간하고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홍보지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이거 폐간을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폐간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조태원 위원   
  지금 이장님들 얘기 들어봤어요?
  이장님들은 이거 뭐 하러 보내느냐.
  회관 바닥 어디 나뒹굴고 있는 거 이거 뭐 하러 보내느냐고.
  어떤 면에는 단체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도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단신뉴스 위주의 편집을 바꿔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편집 내용이라든지.
조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있고 홈페이지니 광고니 이거 요새 컴퓨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홍성군보를 늘리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관내보다는 관외 출향인 또 홍성과 연계된 분들한테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우리 홍성군에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기행, 관광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용을 바꿔 가지고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또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내용을.
조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출향인들 외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관외로.
○위원장 이상근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973억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2011년도에서 예산이 쓰이지 않고 불용 처리된 것이 얼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도 2월 20일까지가 지출회계연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이 전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정리를 해야 최종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255쪽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에 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계획?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것은 매년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절감을 하든지 할 때 주민들 의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중앙부처 공모 및 우수 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신규로 서 있는데 아까 설명에 공모사업 예산을 가서 따오려면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예산배분 방식이 일정배분 방식에서 공모사업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13건에 104억의 공모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 3개 사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내포대학 강좌를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이 조금 미진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외지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우리 홍성 더 나아가서 우리 내포에 대한 역사와 문화, 관광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다시 찾고 싶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일반과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관내 대학이면 혜전대하고 청운대 2개 대학이 있는데 외지 학생들에 대해서 홍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강의를 한다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고 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내포신도시.
오석범 위원   
  그럼 몇 시간을 강의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년 동안 교양과목으로 선택해서 강의하고자 이렇게, 시간은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오석범 위원   
  1년 동안 강의할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전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오석범 위원   
  교재를 만든다고 하지만 교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강의할 자료가 있느냐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가 계상한 것은 15주 동안 2시간씩 30시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30시간이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5주에 2시간씩 해서 30시간.
오석범 위원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성과업무 포상금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390만 원 예산 세웠다가 4,61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포상금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재무과에 보면 세금 징수하는 데도 마을별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홍성군에서 각 실과 총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제가 자료를……
오석범 위원   
  그것은 자료로 각 실과에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생산적 감사 활동에 2011년보다 1,020만 원을 감해서 3,72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잘못 세워진 것인지 3,720만 원이 정확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도에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받는데 종합감사를 받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오석범 위원   
  종합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은 1,020만 원을 삭감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260쪽 군정홍보가 6억 6천을 계상하셨는데 2011년보다 1억 531만 2천 원을 증액시키셨는데 홍보비가 기획실 말고 또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타 실과에 군정홍보에 총 예산이 얼마가 되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주요시책 광고가 1억 3,200 상당히 많이 책정된 걸로 보고 있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겠죠.
  하겠지만 1억 3,2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것은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9천만 원 광고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1억 3,2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우리가 홍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광고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단위로 광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61쪽에 보면 군보 및 소식지 여기에도 1억 3,26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군정소식은 군민한테만 소식지 발간한다고 하지만 군정 주요시책은 대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1억 2천이 너무 과하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었는데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 공용방송파라든지 중앙 언론을 통해서 기획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우리 홍성군 전반적인 업무추진 뭐 관광, 홍보, 축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획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은 사실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홍보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석범 위원   
  결성에서 지금 촬영되고 있던 농수산과에서 추진했나요? 농비어천가요.
  그것이 6억 가까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5억 6천 정도.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은 농수산과 예산 설명 들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석범 위원   
  262쪽에 군정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든가 군보,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주요정책 시책 광고, 홍보라든가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인터넷방송이 지금 어디까지 이것이 방영되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석범 위원   
  전국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전국으로 나갑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1,500을 삭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금년도에도 5,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262쪽에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 발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이거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1년도에 맞춰 가지고 2011년도도 6천만 원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산안이나 부속서류 예산서 하는데 이게 6천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역서하고 2012년도 사용계획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오석범 위원   
  263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복되지 않나, 또 업무추진비 내역을 알고 싶은데 군정시책업무추진 지원에 1억 8,7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국내여비 3천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시책추진비 부군수 4,600만 원,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비 6,150만 원, 6,150만 원은 이게 현안사업이 누가 쓰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26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또 부군수 3,630만 원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으셨는데 2011년보다 2012년도가 990억 정도 더 증액됐는데 상당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각 실과 공히.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시책업무추진 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기준액, 부자치단체장 기준액.
오석범 위원   
  기준액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기준액 예산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다 소비하고 써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시고, 2012년도 사용 예상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실과별 포상금 예산 내역, 실과별 홍보예산 내역, 기획감사실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서 발간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201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01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계획 내역에 대해서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이 전년보다 58억 3,475만 원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연금부담금이 2분의 1만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금부담금이 23억 정도가 우선 증가됐고요, 크게 따지면.
  그 다음에 서고 신축을 위한 예산이 6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행정지원과 사업으로 찾아가고 싶은 섬 예산이 6억 정도, 또 CCTV 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9억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시설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연금부담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351쪽에 공무원 대여장학금이 전출금으로 작년에 서 있지 않던 예산 2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예산 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억이 추가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운영비 6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전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복지제도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기본 포인트가 500포인트하고 근속 포인트로 1년에 12포인트씩 해서 300포인트가 최고 많은 점수가 되고 가족에 대한 포인트가 300포인트까지 해 가지고 1인당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1,100포인트로 금액으로 따지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복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서고 설치와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서고 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300평방미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 그간에 서고가 없어 가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또 건설교통과 뒤에 컨테이너로 이렇게 서고를 마련해 가지고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저희들이 서고를 신축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이번 300평방미터 규모의 서고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모빌렉이라고 서고 보관대입니다.
  이동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모빌렉 11대와 항온항습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에 광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건물을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만 내부시설이라든가 방음시설 하는데 또 복합청사 설치 신축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에 소규모 지원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명 말씀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의원님들께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62쪽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6억 2,27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은 25억 원이 총체적인 사업비고 20억이 국비고 나머지 5억이 지방비로 계상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 중에 있으면서 우선 급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6억 2,275만 원 사업 우선 하고 나머지 사업은 2013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1,600만 원으로 1억 2,640만 원이 감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홍동중학교에 친환경 지역교육 문화체육센터 신축비로 계상됐던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생각하는 창의력 발상에서부터 돈을 주기 시작해 가지고 가정까지 모든 시스템이 잘 됐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옛날 과거 60년대, 70년대 그 시절의 공무원 보수 체계라든가 후생복지 체계는 지금 만족할 만큼 많이 확충되고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무래도 보수체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과의 전체적인 격차는 거의 비슷하다 하는 발표가 나옵니다만 아직도 대기업과의 어느 격차는 지금 사실상 반 내지 6, 70%선까지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70%요?
  30%에 대표적인 것이 뭐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보수체계에서.
조태원 위원   
  아, 보수체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조태원 위원   
  지금 현재 보수체계가 일반 회사를 따져서 70%라는 거예요, 지방 노동자를 따져서 70%라는 거예요?
  뭐가 70%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지만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한 50% 이상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태원 위원   
  그 대신 복지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복지시설은 개인회사만 못합니다.
조태원 위원   
  공무원들 뭐 창의력 가진 사람들도 돈 주고 외국 다니고 국내여비 따로 여비 따로 안 된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거로 비교하면 저도 지난번에 미국을 열흘 다녀왔습니다만 일반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6개월, 1년씩 연수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조태원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엄마품 돌보미가 5개 학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양 부모들이 어디 직장에 나가시고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돌보미가 돼야 되는데 5개 학교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태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5개 학교라는 것은 주로 시내권이 많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꼭 시내권뿐이 아니고.
조태원 위원   
  이거 5개 학교는 24개 학교에 몇 명 정도 파악돼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도시 같은 데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돌봐줘요.
  이게 아니고 방과 후에 데리고 와서 데려다 집에 도로 주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주변에 있다가 돌봐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하고 지금 현재 농촌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조태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올렸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조태원 위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사항은 덕명초등학교하고 홍주초, 대정초, 광성초가 작년에 했고 2012년도에는 꼭 도시학교뿐이 아니고 농촌학교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조태원 위원   
  대정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1학년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뭐 학교 인원이 있든 없든 이건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학교에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돼서 그분들에게도 새롭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무기계약직이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예산이 그때 처음에 5억인가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로 예산이 지금 총 얼마죠?
  구분을 지금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구분해 놓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일반직이 6억 4천만 원이고 무기계약이 7,400만 원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럼 7억 정도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일반직 공무원들은 작년에 6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그럼 무기는 따로 작년에도 계상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무기는 따로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도.
○부위원장 김정문   
  포인트로 아까 설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직 70만 원으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럼 포인트별로 이렇게 가구수에 따라서 틀리다는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500해서 50만 원을 기본으로 우선 놓습니다.
  기본 점수.
○부위원장 김정문   
  500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500포인트니까 50만 원꼴.
  500포인트면 5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근속으로 해서 연당 12포인트씩, 그러니까 25년이 최고 300포인트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대상자 한 사람당 일률적인 복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이 다름으로써 복지포인트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의원들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계수나 그런 거 따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배우자는 160포인트.
○부위원장 김정문   
  배우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정문   
  아니, 가족에게 인정 요건이 배우자는 몇 포인트 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60포인트, 자녀나 부모는 1인당 50포인트씩 이렇게.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포인트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카드를 주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쓰시는데 의원님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다 틀리죠.
○부위원장 김정문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럼 무기계약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복지포인트가.
○부위원장 김정문   
  됐습니다.
  요건은 소상히 설명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과장님 계시기 전에 5억으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행이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로 운영하게 되는 거 같은데.
  그럼 직원의 수가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근무연수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근무연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수가 늘어가면.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지금 요건이 발생되는 대로 무한대로 예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으로 500포인트를 주고 근속수당으로 최고가 300포인트까지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럼 이게 얼마까지, 홍성군 규모로 봐서 홍성군 공직자 수의 규모로 봐서 얼마까지 상승시킨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한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수 있는 근거가 기본이 500, 근속 복지로 해서 25년 최고로 한 사람이 300을 주면 800이 되죠. 거기다 가족 복지라고 해 가지고 최고 30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럼 이 상황을 설명대로라면 오래 근무하신 직급이 높으신 분 그런 분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뇨, 또 틀려요, 이게.
○부위원장 김정문   
  아니, 뭐 가족수가 적으면 줄어들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따지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촌에 기초단체 상한액을 96만 5천 원, 그러니까 965포인트를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포인트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96만까지 상승을 시켜주신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계로 할 때는 그렇게 나오고 개인적으로 갈 때는 110만 원까지도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연차별로 상승할 수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속수가 높아지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무래도 근속포인트가 300포인트까지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상승요인이 되고, 우선 가족복지 포인트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배우자가 160포인트, 자녀나 부모들이 1인당 5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많이 증감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게 1선거구 도의원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정보화마을에 올인을 하시다시피 하셨어요.
  민간자본보조 368쪽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홍성 제1선거구 도의원 지역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1선거구 도의원님께서 도의원 사업비로 정보화마을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럼 홍성읍 내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이 12개 마을.
○부위원장 김정문   
  지금 어떤 흐름을 연출해 놓으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한 분이 시작했으면 수혜자 분들께서는 만약에 해당권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소외되는 걸로 우리 주민들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홍성군 전체가 다 정보화마을로, 이게 마을 방송 그 시스템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럼 홍성군 전체를 다 이걸로 해야 된다는 보장이 동기가 부여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 서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부위원장 김정문   
  아니, 뭐 몇 군데씩은 하기는 저희 지역구도 있고 홍성읍 학계리가 3년 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 전 마을이 다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뭐 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자치단체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짐을 지금 동기를 부여해 놓으신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조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75쪽에 초등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서 5개소를 한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 관내에 공립초등학교가 23개 학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4개교입니다.
장재석 위원   
  24개교 중에 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인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사업이 큰 돈 안 들여가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면 그간에 뭐 교육 경비로 많은 돈도 줬습니다만 더 할 수도 있겠죠.
장재석 위원   
  이게 군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 좀 잘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저희들도 연말쯤 되면 각 학교와 교육청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공모해서 추진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학교별로 열의가 있는 학교는 다만 하나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거기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위원님들의 도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음에 376쪽, 377쪽에 보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홍성, 홍주, 홍여고, 갈산, 홍성공고, 삼육, 제일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홍성고하고 홍주 376쪽에 4천만 원씩 8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376쪽에 홍성공고가 도비 포함해서 3,750, 학력증진 프로그램으로 해서 홍여고가 4천, 마찬가지로 2천이 광천 제일고, 갈산고등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이 3,500, 377쪽에 홍성공고가 전국기능대회 대비해서 방과 후 기능훈련비로 3천 이렇게 세웠어요.
  대부분 다 군비이고 도비가 지금 홍성공고가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 같은데 광천고등학교는 사업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광천고하고 삼육고는 지금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삼육고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보면 다 배치가 되고, 또 보조교사도 역할을 해 주고 프로그램 하는 데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천고등학교는 이거 신청 같은 거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새해에 어떤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신청을 하라고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 학교는 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고 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장재석 위원   
  신청하라고 했는데 광천고등학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장재석 위원   
  뭐 신청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형평성을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가 다 혜택을 보고 있는데 1개 학교가 빠져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학교별로 열의가 있는 데는 신청해서 하나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은 과장님께서 우리 초·중·고 똑같아요.
  우리 관내 학교에 다 똑같은 학교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거고 뭔가 사업성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삭감을 시키겠다 하는 걸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사업 목적에 맞게 각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글쎄, 하여튼 그런 역할도 집행부에서 해 줘야지 뭐 던져놓고 신청 안 들어온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조금 뭔가 직무태만이죠 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직무태만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고 다 하거든요.
장재석 위원   
  아니,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확대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역할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한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서도 보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맞벌이 부부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게 학교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지금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오석범 위원   
  지금 볼 때 주민복지 지원 및 참여군정 강화에 도비가 3,300인데 군비가 9억 1,800만 원,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도비가 3,868만 원인데 군비가 1억 4,100, 사회단체 활동지원도 도비가 193만 7천 원인데 군비가 1,700여 원, 평생교육도 도비가 700만 원인데 군비가 2억 4,9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지회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3,868만 원이 도비이고 군비가 1억 4,154만 2천 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어떤 도비, 군비 부담비율과, 또 저희 자체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가 많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평생교육 관계도 지금 거의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가 군비이고, 실질적으로 다 군비로 시행을 합니다.
  평생교육 관계는.
오석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도 총 예산이 4조 9,915만 5천 원인가 5조 원 가까이 되죠.
  홍성군 예산이 3,990억 한 4천 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군비, 도비 비율이 지금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축산과나 농수산과 여기에서도 너무 적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지금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갖고 내려오는 거 있죠.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은.
오석범 위원   
  5억 정도 내려오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자세히는 모르실 테지만 5억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군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잖습니까?
  이따 뒤에서도 얘기할 테지만 도의원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을 기획실장님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 뒤에 나올 테지만 무선방송을 몇 십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업자가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리한 기구예요.
  외지에 나가 있을 때에도 핸드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부 마을만 할 게 아니라 홍성군 336개 마을 전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단가도 내려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무선방송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간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사업자 선정을 입찰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서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군비 1억 4,100씩 해서 2억 8,200이 과연 지금 현재 마을앰프가 고장 나서 못 쓰고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이건 낭비다.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평생교육 관계에.
오석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이게 도비 7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도비가 700만 원에 군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석범 위원   
  예, 372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평생교육 관계는 거의 다 100% 저희 군비 사업입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하나가 강사 운영 관계 그거 하나가 도비보조로 일부 왔는데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비가 많고 도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350쪽에 국내여비에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가 4,500만 원, 9인을 세워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가고 한 사람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교육가신 분들은 꼭 해외연수를 이렇게 500만 원씩 해서 보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교육과정 중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짜리가 있잖아요.
오석범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훌륭한 일터 만들기 조성에 1억 3,600만 원 작년에는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1억 620만 원을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우선 352쪽을 보시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작년에 추경에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3천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직원 건강검진비도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섰었는데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증가가 됐고, 또 여직원 수유공간 및 본관 휴게실 연결통로 예산도 이게 없던 예산이 3천만 원 서서 당초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여직원 수유공간이라고 보면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계십니까?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말고 또 본관하고 직원 휴게실 연결 통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본관 직원 휴게실 연결통로를 하는 건지 여직원 수유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주 사업은 여직원 수유공간도 저희들이 일부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하겠지만 본 사업은 본관과 별관 3층 연결통로 공사가 우선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357쪽 지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범활동 운영에서 2,400을 계상하셨는데 봉사단체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다녀 보면 민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상당히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회원들이 다 회비를 거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 또 경유 값이 싸면 괜찮은데 지금 리터당 1,8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금액은 방범대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좀 적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광천 주민자치센터에 물품구입하고 자치센터 설치하는데 내부시설 해서 한 1억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새 건물을 짓고 있잖습니까?
  광천읍사무소 청사를 다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방음시설이라든가 특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반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된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363쪽에 마을회관 보수 및 기능보강에 2억 8,800인데 지금 몇 군데 회관을 보수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저희들이 몇 군데가 된다는 것보다도 아마 이게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것일 겁니다.
  어디 얼마 있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일부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371쪽에 광천 정보화 교육장 기자재 구입 컴퓨터 외 7종 4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번에 광천에 다목적 사무실 읍사무소 청사가 신축되면 정보화교실 여기 홍성에 하나 있듯이 광천에다도 다시 하나 설치해 가지고 광천지역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 놓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광천지역만 하지 말고 그쪽 가까운 광천, 장곡, 은하, 결성 이렇게 같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석범 위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좀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력증진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무슨 말씀……
윤용관 위원   
  학력증진이라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학력증진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과거에는 거의 교육청 예산이 국비로 집행이 됐었는데 이게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교육행정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의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특별하게 학력증진을 일취월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보다도 학교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 환경을 보완해 주는 측변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학교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런 학교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홍성여고, 광천제일고등학교, 갈산고 학력증진 특별교육 사업비로 예산을 군비로 세워 놨습니다, 9,500만 원.
  그리고 원어민 교사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청운대, 혜전대, 홍주고, 홍성고, 기능훈련비 홍성공고 이런 식으로 쭉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학력증진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그런 학교가 왜 광천고라든가 삼육고는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는데 좀 전에 그거 가지고는 말씀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신청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자치단체는 신청에 의해서 안 됐으면 신청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우리 목적사업이 열악한 환경을 보완해 주고 아이들 인재육성을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완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면 잘하는 학교가 아니고 안 되는 학교를 지원해 줘야지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제외를 시킵니까, 그 학교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받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고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저희 군청으로 직접 공모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한 학교를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아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들어온 학교는 최대한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안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희들 왜 신청을 안 했느냐 신청을 하라고까지 해서 들어오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공모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공문이 들어온 것도 없고 신청하라는 추후에 촉구한 바도 군청에서라든지 교육청에서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한 학교가 있다고 할 때 형평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광천고등학교도 삼육중학교도 필요하다면 예산이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당초예산에는 기 예산이 편성돼서 어쩔 수 없겠고 추후에 저희들이 그쪽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추경에 책정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명분이 있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 학교가 다 들어갔습니다.
  전 학교가 다 들어갔어요.
  결성 홍성공고, 홍주고, 청운대, 혜전대 전부 들어갔는데 삼육중·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가 빠지면 그분들이 삼육중·고등학교는 재단이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환경이 다른 데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광천고등학교는 제일 떨어지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는 못해 주더라도 그런 학교는 먼저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배경에 사실 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항 추경 같은 때 가능하다면 학교 관계자는 분명한 사항이지만 하고 싶은 사업으로 지금 의지를 확인 받았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느 학생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여고, 광천제일고, 갈산고에 지원하는 걸 보니까 홍성여고는 4천만 원 학력증진사업입니다.
  광천제일고는 2천만 원, 갈산고는 3,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제목으로 봐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학교별로 사업 신청 시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학교에 의존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각 학교에서.
윤용관 위원   
  필요한 부분 아무리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예산 지침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계획서 많이 올린 데는 많이 주고 안 올렸다고 해서 안 주고 인원수는 적은데 다른 학교보다 갈산고등학교 3,500만 원 주는데 광천제일고등학교는 2천만 원 줍니다.
  홍성여고는 4천만 원 줘요.
  물론 인원수가 차이 난다고 하면 광천제일고등학교는 홍성여고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갈산고등학교는 광천제일고등학교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똑같은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광천제일고등학교에서 왜 안 해 줬습니까?
  우리는 더 요구하면 더 주겠습니까 하면 그러면 더 주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신청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학생수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납득을 하겠죠.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명분 있게 지원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물론 집행하는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 학력증진에 대한 세 학교가 4천, 3천, 2천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 계획서를 한번 자료가 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계획서를 저한테 기회가 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정부 지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사항은 지침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간에 계속 홍성고와 홍주고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사항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8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홍성고등학교, 홍주고등학교는 가장 우리 홍성에서 제일 일등가는 학교입니다.
  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명분이 있어야 해 주는 거고 이게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해 왔던 사업이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이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도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면.
  홍성고, 홍주고한테만 군비 8천만 원씩 들여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거 저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원어민을 쓰든 학력증진을 쓰든 간에 학교에서 신청해 온 사업인데 홍성고나 홍주고는 원어민 교사들을 외국에서 초청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던 사업으로 계속 인부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계속된 사업이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청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8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특정학교만 주느냐 이겁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고등학교를 아까 말씀대로 광천고등학교하고 서해삼육고등학교만 빼고 나머지는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저희들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지금 학력증진 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게 학력증진뿐이 아니라 그 목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았을 뿐이지 각 학교가 거의 아까 3,500, 2천, 4천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만 특별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제가 납득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홍성고, 홍주고등학교한테 군비 8천만 원을 들여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된 게 아니고 신청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윤용관 위원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죠?
  그동안에도 해 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매년 신청이 들어와서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이지 한번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5년, 10년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연도 별도 신청을 받아서 당해연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자꾸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왔어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매년 했으면 그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분들 신청이 안 들어왔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홍성고, 홍주고만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홍성여고는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4천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가는 데도 있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으로 가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제가 특정학교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에 광천고등학교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그건 저희들이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윤용관 위원   
  수년째 하는 사항이 신청에 의해서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그건 제가 촉구해서 하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윤용관 위원   
  과장님,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렇게 검토할 테니까 잔소리 말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고, 홍주고등학교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력증진사업을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분들이 참고 자료를 써서 해야지 그 신청에 100%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위원님,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전달능력이 부족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균등하게보다도 군민들한테 명분이 있고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공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저는.
  설명서 96쪽을 보면 홍성공고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한다는 사업에서 어떤 기능훈련비 같은 거 지원되는 거 좋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건 좋은데 홍성공고한테 과연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공고한테 원어민 교사까지 배치해 주면서 특성화시킬 사항이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51쪽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공무원 학자금을 지금 무상으로 이자 없이 대여해 주고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2억이 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연금공단에서 우리 군에다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 공무원 개인들한테 대학생 학자금을 이자 없이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명색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준다고 해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다 군비로 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명색은 관리공단이라고 써 놓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관리공단으로 돈을 전출해 나가는 것이고 학자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어차피 우리 군비로 군민에게 주는 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학자금을 주면 졸업 후 2년 후에 4년 거치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계속 들어온 돈이 얼마가 있는데 금년도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판단하면 그 금액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전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요즘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회수하기 어렵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회수가 다 돼요.
  공무원들 연금에서 다 떼니까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353페이지 기록관리 서고 설치에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고를 그렇게 4억 5천까지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통합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있고 행정구역개편도 나오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고 놓을 데가 없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져야 되나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고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건설교통과 뒤에 보면 컨테이너가 쭉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서고예요.
  이것이 중앙이나 도나 계속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최소면적이 한 300평방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서고가.
  그래서 불가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문광부에도 협의를 받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건설교통과 담까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 뒤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역사문화 이 시설 관리하고 이 안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져야 되느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병국 위원   
  어쩔 수 없어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 철거할 상황인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철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는 하나도 안 파고 철재로 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고를 지금 안 짓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서고가 컨테이너로 다 놨는데 다 썩어 가고 형편이 없어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 시대에 UT홍성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17억, 약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0억 이상 예산이 섰어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데 물론 정보화 유지관리하는 데 10억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는 모르겠는데 전년도보다 1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363쪽 UT홍성 구현이라고 기반구축이라든가 통합센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우선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통합관제센터 하느라고 그 예산이 10억이 우선 더 들어가고요.
  통합관제센터 임차 보증금이 3억 정도 들어가고.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게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주로 그 예산이 많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동안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방범은 재난관리과에서, 어린이 안전은 교육청에서, 일반 교통은 교통행정과에서 분산관리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도 10억이 아니라 28억 정도 늘어났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말씀을 또 드릴게요.
  뒤에 보면 36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개인정보 강화가 되면서 2억 정도가 늘어나고, 또 컴퓨터 1억 4천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이라는 것이 이게 내년도에 다시 이것도 내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내년 개인정보 차원에서 예산과 통합관제센터 그 예산이 거의 다 늘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세우고는 안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28억 5천인데 이게 전부 비율을 보니까 국도비는 별로 없고 군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가네요.
  총 46억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58억이 증가되는데 사실상 군비가 국비보다 많이.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에 비해서 총 예산이 46억인데 39억 약 40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만 국비가 붙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하여튼 알겠어요.
  또 한 가지 377쪽에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도에 26억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 증액된 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미화원이나 뭐한 분들 연금 같은 게 그동안에 지급을 못해서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행정운영비 거의 다 인력 운영비인데 거의 다 인건비하고 주로 그런데 1년 당해연도에 26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뒷장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우선 23억이 이게 작년에는 연금을 2분의 1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의 2분의 1이 더 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병국 위원   
  이것을 재정을 봐 가지고 이번에는 교부금이 조금 많이 와서 이걸 많이 포함시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원래 연금부담금이 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상식적으로 전년도보다 26억 정도가 인건비 이런 연금부담이나 이게 올라가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이 39억이 섰어야 하는데 반을 2분의 1만 세웠었어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39억이 다 섰습니다.
  당초예산에만 계상이 안 됐었다 뿐이지 추경에 다 계상이 돼 가지고 다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년에 26억씩 연금부담이 한번에 그렇게 책정되니까 그래서 추가 26억이라는 돈이 증감된 것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당해연도에 26억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올라간 게 아니고 작년에는 반을 본예산에 세우고 반을 추경에 세워서 1년간 연금부담금을 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다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10억을 집행하셨고 2012년도에도 10억을 집행하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 또 간부님들께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이게 보조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0억이면 5천만 원씩 하면 20여 명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기금을 지금 총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해 봐야 57억 정도 되죠?
  57억인데 이것을 300억 정도로 기금을 늘려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농어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이 기금이 상당히 좋은 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로 그냥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운영이 금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기금을 최하 300억 이상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것을 예산심사 기간이지만 2012년도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은 5천만 원 이내, 법인이 1억 이내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타 시군을 보면 공주시는 개인이 3천만 원, 당진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군이 적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환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당진군이나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2, 300억씩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 기금을 신청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신청을 했어도 기금이 적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이 17명을 했는데 융자를 11명 했습니다.
  11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안 따질 수가 없으니까 뭐 신청한 대로 100% 다 줄 수는 없고 17명 신청해서 현재 11명에 4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올 같은 경우 2011년도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기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신청해서 100%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홍보해서 시중은행에서 비싸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지 않고 군에서 적극 이렇게 협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복합기를 임대해서 쓰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복합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복합기를 자산취득 안 하시고 임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리스로 해서 씀으로 인해서 당초에 구입하는 금액과 사후관리비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낳은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367쪽에 자산취득에 컴퓨터 100대가 1억 4천이 계상돼 있고, 또 371쪽에 광천 정보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 외지만 컴퓨터 구입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컴퓨터도 역시 자산취득을 하는 거보다 임대해서 쓰는 것이 예산에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답변보다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10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홍성에서 임대할 사업자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컴퓨터 100대의 자산취득과 임대 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도의원 사업비 편성 내역,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학력증진 프로그램 계획서,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홍성군 초·중·고 관내 학교 사업지원 현황 및 내역, 그리고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을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전문위원 오세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383쪽에 있는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얘기는 30억 정도가 준 것은 금년도 예산은 광천복합청사 계속사업비로 4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 대행사업비에서 금액이 1,314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는 예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 사업비 1,100만 원이 이번부터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계좌할 때 주민번호 암호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이게 준 게 아니라 1,1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늘어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서 389쪽 물품취득비가 2,88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사용 의자가 금년에 없었던 것이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물론 전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 일부가 빠지고 주요인은 공통 및 자산물품 취득비가 금년도에 5천만 원이었었는데 6천만 원으로 여기서 천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2,880만 원이 늘었다고 봅니다.
  위에서 2천, 아래에서 천만 원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전기자동차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이 지금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쓰라고 해서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과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93쪽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비 3억 1,500만 원이 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버스 구입하는 것이 2억 원이 있었고 읍면에 있는 차량을 환경수도과 차량과 소형 화물트럭이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직책 급여 보조수당이라는 게 있죠?
  397쪽.
○재무과장 김경철   
  예.
조태원 위원   
  거기에 직급보조비로 해서 군수가 50만 원씩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급여 성격으로.
조태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 이외에 그냥 급여 수당으로 주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봉급 때 주는 사항입니다.
조태원 위원   
  아까 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의 70%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수준이.
○재무과장 김경철   
  사실은 70%도 안 되죠.
조태원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 대기업은 본봉으로 나가고 공무원은 본봉에서 여러 가지 직능별 뭐로 해서 여러 가지 합해 가지고 나가는 월급이고 이렇게 해서 보조비까지 줄 정도니까 뭐 더 따질 것도 없지만 이게 대기업만큼 일을 합니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조태원 위원   
  대기업만큼 일을 하면 대기업 수준으로 주겠지만 대기업만큼 일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대기업 반도 못합니다, 사실.
  그건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위원님이.
  위원님도 계실 때 다 타셨잖아요, 이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조태원 위원   
  이 근래 이거 우리 나온 뒤로 월급이 이렇게 올랐지 우리는 월급 별로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를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제 봉급이 총액으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년 6천입니다.
  세금 안 떼고. 하나도 안 떼고.
  안 떼고 6천인데 그럼 12개월이면 월 500인데 제세공과금 떼고 하면 실수령액이 지금 제가 313만 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조태원 위원   
  이거 보조비 삭감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건 법정 급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급여예요.
조태원 위원   
  아니, 이게 군비 주는 데 뭘 법정 급여.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그것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건.
조태원 위원   
  여기 군수서부터 모조리 다 줄입시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건 급여라니까요.
  법정 급여를 잘라요? 그건 안 되죠.
조태원 위원   
  그건 그렇고, 자동차를 지난번에 과장님 차 3대인가 경차 사신다고 작년에 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조태원 위원   
  그거 올해 샀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조태원 위원   
  왜 해마다 자동차 이번에는 몇 대 사요?
  여섯 대를 또 사?
  아니, 차가 나오기만 하면 차 사나.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태원 위원   
  차 사면 사람도 따라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야 되고 이게 웬일이야?
  국가에서 경차 친환경차 가스인가 이거 한 대는 국비로 나오니까 이건 시범으로 하니까 뭐 얘기할 거 없는 거고, 한번 해 보는 거고 하지만 관용차 구입 여섯 대를 또 해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조태원 위원   
  아니, 말씀하기 이전에 해마다 차를 이렇게 사야 하나.
  작년에 올해 사면 더 안 산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경철   
  이 차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곡면사무소에 있는 봉고트럭이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한 대 사는 거고 화물차는, 은하면사무소 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사고, 갈산면사무소가 지나서 이것이 대차, 폐차 먼저 차는 폐차시키고 이 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환경수도과가 지프차 한 대 있고 재무과도 버스도 마찬가지로 이걸 사면 지금 있는 차는 매각을 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안 사도 되죠?
  고쳐서 쓰면 되죠?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조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38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행사용으로 해 가지고 의자 500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500개 있었는데 지금 150개 남았다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이 정 실장님이 옛날에 재무과장 할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남은 게 150개 남아서 500개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행사가 자꾸 커져서.
장재석 위원   
  아니, 사는 거야 사는데 관리 상태를 잘 해 달라 제가 당부드리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
  꼭 사업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껴쓰자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조태원 위원님이 차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고 했는데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충전소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취득을 하면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앞으로는 저희가 차가 계획이 하이브리드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차를 사라고 계획이 돼서 시군에 통합 평가할 때도 경차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이거에 대해서 쓰도록 권장이 돼서 앞으로 차가 대차, 폐차 될 때는 전부 다 전기차라든가 경차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지금 4,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이게 지금 경차가 아니고 중차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전기충전 장치가 돼서 좀 가격이 비싼 거 같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이게 경차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경차인데 만약에 한 대를 구입하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우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실과에서 차량 승인 계획이 들어오면 배차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에서 활용을 하겠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어디 한 특정분야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죠, 통합관리해서 배차 신청하면 배차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39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관 및 의회동에 냉·난방기 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사무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의회동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이 의원사무실만 아니라 의회 일반사무실까지 다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회동 1, 2층 다 전체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것이 이번에 의회사무실 밑에 있는 보일러가 갈면 그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거보다 위에서 냉·난방이 공동으로 되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걸로 천정에 해 주면.
장재석 위원   
  아는데, 지금 6,4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본관도 상당히 넓을 텐데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어요, 6,400이?
  의회동 1, 2층 다 교체하고?
○재무과장 김경철   
  설치비보다 이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획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설치비가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1억 3,500이 들어가더라고요.
  교체비가 7,500, 운영비가 6천, 운영비에는 경유, 인부임, 세관 이런 거 해서 1억 3,500인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 설치비가 6,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2,84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전기료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9,200이니까 약 3천만 원 정도가 1년에 훨씬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왕 보일러를 바꾼다면 본관동에 쓰는 것은 지하실에 있는 것이 본관과 의회만 커버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할 때 본관과 의회만 먼저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의회동은 실제 의원들 의원사무실에 우리가 민원접수실을 우리 자체로 칸막이를 해서 지금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 해 가지고 연구 좀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천장 배관을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냉·난방기만 교체하고 그런 칸막이 사업은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자꾸 청사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1년, 2년 자꾸 미루는데 제 생각이에요.
  재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협의해 가지고 칸막이 같은 게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별관 1동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번에 다 느끼겠지만 민원이 의회동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2층에 의장님 계시고 하니까 또 방청객들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쪽에는 생각이 없나요?
  임시라도 이런 승강기가 시스템이 틀린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리프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재석 위원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게 리프트거든요.
장재석 위원   
  이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니까 이게 본관도 필요하고 의회동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을 봤을 때 의회가 민원이 많이 온다.
  민원 접수하고 의회동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393쪽에 없었던 예산을 또 세웠는데 우리 관내 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1,100만 원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1,400만 원.
장재석 위원   
  합쳐서 1,400만 원, 선진지 견학 2박 3일이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2박 3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운전하는 종사자들이 뭣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이 홍성군에 홍운회라고 있습니다.
  홍성군 운전자 모임이라고 해서 홍운회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자기들 얘기하면 운전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가 없다 해서 운전직들이 단합도 도모할 겸 사기진작 측면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행정지원과까지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재무과에서 운전기사를 많이 상대하니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들이거든요.
장재석 위원   
  아는데, 지금 이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에는 소속돼 가지고 그 사람들도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고 관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다 참여도 하고 역할을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운전자들 모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산업분과인데 총무분과에 자꾸 얘기해 가지고 좀 뭐한 거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또 대두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이분들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가기는 가요.
  우리 전체 갈 때 가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 해 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사들 사기진작 측면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저희보다는 비사무직이라 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건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죠.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의원 돼 가지고 청사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홍주아문 여기 뒤에 하여튼 우리 공원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으면서도 이게 철거가 돼야 되겠다, 아깝지만.
  그래서 군수님께서 내포신도시하고 우리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홍성에 역사적인 것을 대두시켜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2010년도에는 15억을 적립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20억으로, 좋다 이런 계획이 저는 재무과에서 확실한 매칭이 되면 우리 청사가 진짜 이전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전부 충족시켜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야 되고, 또 부지가 필요하면 사야 되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적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그런 생각이 돼서 지금 하는데 굉장히 민감해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민감한 사항을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맞으면 군민들이 다 호응합니다.
  안 되니까 자꾸 뭐 하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도 타 시군 당진이라든가 청사 이전한 데에서 어떻게 했나 예산군도 하다가 중간에 내려앉았거든요, 수면 아래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저는 내포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그래서 홍성군이 정말 우리가 공동화 공동화 하는데 실제적인 공동화를 막기 위한 그런 대안을 정말 우리 군민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이상근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프린터기나 팩스 내지 이온수기 같은 정수기 이런 걸 지금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각 실과에서 프린터나 팩스기, 이온수기가 몇 대 올라왔어요. 파악해 봤어요?
  각 실과 전체?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못 했고요.
  지금 복사기는 우리가 사는 거보다는 임차가 훨씬 싸다고 해서 거의 실과가 임차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 같은 경우는 임차가 안 되니까 그냥.
이병국 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인가 기획실인가 어디 팩스, 프린터기 산다고 올라온 거 본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160인가 얼마에.
  기획실이죠, 160인가 얼마 섰죠?
  그건 임차 않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팩시밀리 같은 것은 거의 사고 복사기만 임차 리스해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매년 구입도 하고 임차도 하기는 하는데 정수기나 이온수기 같은 것도 렌탈로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웬만한 데는 웅진이나 어디 큰 회사에서 매달 3만 원인가 얼마면 필터도 갈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입하면 필터하고 관리 같은 거 하기가 그분들이 렌탈을 하면 다 관리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입하면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필터도 갈아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전문가 지식이 없고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길래 정수기 같은 것은 특히 필터를 안 갈면 그냥 이런 수돗물 먹는 것만 못하거든요, 오히려.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생수 구입하는 거와 이온수기 구입하는 거, 그리고 렌탈 세 가지를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봐서 실과로 분석 결과를 보냈고 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정수기 구입하는 게 렌탈보다도 더 전체적으로 나중에 싸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측면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루아침에 전부 다 생수 구입을 않고 할 때.
이병국 위원   
  아니, 구입보다도 렌탈로 쓰면 보통 2만 원 내지 3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네들이 관리를 다 해 주고, 한 달에.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는 거고, 오히려 관리를 잘못하면 정수기 안 쓰느니만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 같은 거 주로 은행에 예치를 하잖아요.
  일반 예산하고 기금하고 모든 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군 금고 관리를 다 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일반 예산하고 모든 것을 농협에다 관리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기금은 별도로 않고 모든 것을.
○재무과장 김경철   
  금고 계약할 때 같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할 당시에.
이병국 위원   
  별도로 못 하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 예산하고 기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디가 수익성이 낫고 어떻게 좋은가 해서 금고를 이건 한 쪽에 다른 데다도 넣어 보고, 다른 금고에다, 또 농협에다 일반 예산은 넣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그래야 더 서로 경쟁력이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율도 저울질해서 어디가 좀 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 김경철   
  그 말씀도 먼저 이두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먼저 들었잖아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사항별 설명서 104쪽에 보면 이중창 설치, 숙소 보일러 교체 쭉 있습니다.
  양궁부 숙소 보일러 교체 160만 원 맞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이게 건물 같은 거 관리 보수비 같은 게 별도로 면적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게 별도로 없습니까?
  예산 세울 때?
○재무과장 김경철   
  있죠, 있는데 그것은 일반 유지비가 되고 이런 대세적으로 할 때는 그 유지비 가지고는 조금 예산이 딸려서 못 할 겁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보니까 도색비 뭐 유지관리비 속에 포함된 게 도색비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 관리비는 무슨 관리비가 면적에 대해서 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부분적으로 보수라든가 청사면 예를 들면 필요한 소규모 보수는 유지비를 면적에 따라서 세워준 거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규모적인 보수가 될 때는 그거로 해서는 전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대규모적인 게 아니고 그 포함된 항목이 중요할 텐데 160만 원이 큰 금액도 아니고 한데 이런 거 다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양궁부 숙소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건 세워지지 않아 있어요.
윤용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 여섯 대를 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우리 군내에 보유대수 TO라고 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관용차량 정수가 다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정수, 그러면 102쪽에 있는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죠?
  그럼 이 정수에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외입니까, 정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정수에 포함돼서 관용차량은 필요시에는 정수가 승인 받아서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윤용관 위원   
  이번에 전기자동차 그럼 TO가 한 대 늘어난 걸로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현재는 거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대차폐차 되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산불조심 차량이 읍면에 없던 것이 쭉 한 대씩 나눠주다 보니까 정수를 늘리잖아요.
  그런 모양이 생깁니다.
윤용관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하신다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승용차입니다.
  1,300CC짜리 소형 승용차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지금 마티즈 정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주 경차로?
○재무과장 김경철   
  마티즈 그 정도 될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제일 작은 거 그런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럼 전기자동차가 들어오면서 1개가 늘어나지 않고 혹시 다목적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정수 관리상 문제점이 있나요, 이것도?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정수 관리는 문제없을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다목적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다목적은 짐도 싣고 승용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용이라 그건 좀 틀릴 거예요.
윤용관 위원   
  이 정수 같은 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나중에 승용차 한 대 잘 되면 줄일 수 있는 사항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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