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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6일 (화)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계</>속)
  3.    o종합민원실
  4.    o주민복지과
  5.    o문화관광과
  6.    o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계</>속) 
   o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270쪽 양면모니터 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모니터를 민원인도 보시고 근무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게 10대를 구입하셔서 충분히 업무에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게 꼭 필요한 부분, 당초에는 실무자들 안은 15대를 얘기했는데 주로 민원인에게 보여줘야 편리한 그런 시스템 10개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부위원장 김정문   
  혹시 민원실이야 다 오픈돼서 모든 게 투명하게 일이 되는데 그 모니터가 공개됨으로써 그 민원인 개인만 보시고자 하는 분만 보실 수 있는데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무슨 문제점 발생 같은 건 혹시 없으실른지 모르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공개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 예를 들면은 요즘에 항공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려면은 민원인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개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보안이 요하는 그런 업무가 공개돼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274쪽 전체적인 예산이 다 증액이 됐는데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같은 경우 삭감되는 원인은 건물번호표가 다 작성이 돼서 부착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지금 도로번호판 이런 거는 거의 다 됐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275쪽 지적불부합지 이거 제가 수년 동안 요구를 했고 원했던 사업입니다만 이 정도, 5,600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면적을 해소할 수 있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는 요건 좀 별개인데요.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미세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만 금마, 홍북, 홍동 내년에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정부에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아마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필요한 부분을 다 할 겁니다, 5년 동안.
○부위원장 김정문   
  국가 예산으로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위원장 김정문   
  그 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위원장 김정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69쪽에 주로 증액이 된 게 일반행정, 주민행정 편의도모에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1억 이상.
  그 업무가 뭐예요, 주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년 대비 우리가 3억 8,6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GIS 기계 구입과 그 소프트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억 3천, 또 그동안에 공공근로로다가 업무보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줄다 보니까 기간제가 꼭 필요해서 하루에 한 4백여 건 처리하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도우미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편이라 그런 부분에서 약 3억 8천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세부사항으로 가면 맨 끝에 장 277페이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3억 3천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게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이고.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행정지원과나 어디서 뉴시티 홍성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한 46억을 들여서 통합관리시스템마냥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별개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거는 국가정보망에 연계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우리 것이 구축되면은 모든 것이 홍성뿐 아니고 예산하고의 경계라든지 보령하고 경계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국도에 매설된 이런 거까지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요번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통합시스템, 뉴시티 홍성 구축 해 가지고 46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한 가지고 홍성군의 시스템 통합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75쪽에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 경계 정비라고 해서 5,600만 원,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까 설명드린 내년도 사업이 홍북, 금마, 홍동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종이로 돼 있던 지적도를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면적이 가감 없이 선이 조금 현실과 구대장하고 안 맞는 그런 미세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는 신규로 해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신규는 아니고 작년도 추경부터 해서, 작년 추경에 5천 몇 백만 원 있는데 본예산 대비 표시를 해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도 전부 한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13년도까지 완료하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과장님, 민원실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저희가 지금 정규직이 32명,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전체해서 43명입니다.
조태원 위원   
  거기에다가 3명을 더 쓴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3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정원으로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3명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일은 거기에서 추가로 하루에 자동차 업무가 한 4백 건 정도 처리되더라고요.
  그거를 도저히 한 사람이 서류 찾으러 다니면서 민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민원도우미가 그 업무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어요.
  10월 말부터.
  그래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줄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기간제를 저희가 두 명 쓰고 하나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배려창구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790여 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3명을 쓴다 그런 얘깁니다.
조태원 위원   
  민원실 직원들 근무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들 다 입고 왔어요.
조태원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요, 한 벌에?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금액을, 먼저 20 몇 만 원인데 27만 원인가 얼마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세일 가격으로 하니까 10 몇 만 원으로 제가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조태원 위원   
  여기 처음 2,500만 원으로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10만 원씩 잡아도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두 벌이에요, 두 벌.
  하복하고 동복하고.
조태원 위원   
  하복은 싸겠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맞춘 거지.
  12만 5천 원꼴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태원 위원   
  50명씩 잡아도……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50명 잡으면 그러니까 2,500이면 12만 5천 원이에요.
조태원 위원   
  보조인력들은 안 해 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창구에 앉은 사람은 다 해 줘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또 군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부군수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해 줘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12만 원꼴도 안 돼요, 이게.
조태원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위원   
  270쪽에 자동차 터치모니터 요게 뭔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은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러 오시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번호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번호판 10개를 그분한테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번호를 터치하도록 그거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271쪽에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해서 한 6개 시군을 다녀봤는데요.
  이상근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인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착안을 했는데 민원인이 끝나고 나가다가 만족하면은 파란 버튼, 조금 불만족하면 무슨 버튼해서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설치해 놓으면 나가실 때 훨씬 민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터치를 하게 돼 있어서 매일매일 주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볼 수 있고 누계로 월별로, 연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저희도 한번 그걸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저희들은 오늘은 지적민원이 많이 왔다, 아니면 자동차 민원이 많이 왔다 이럴 때 불만족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쪽 분야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자기자신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 시스템을 만든 뒤로 직원들이 친절도가 상당히 좋아졌고 긴장을 많이 하더라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기능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 같은데 민원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는 어떤 걸 민원 조정하고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의 민원인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요런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뿐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전체를.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2011년도에 이 조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금년에는 1회 했는데 금년에 또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을 대충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조정됐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이 행정소송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처음에 갈산에 한우먹거리타운이라고 자기들이 하다가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보다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취하하자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취하를 했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도 많이 포함……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민간인이 반 이상입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12월 중에 할 계획은 뭔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12월달에는 지금 도시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계사를 허가 맡았는데 주민들 다수가 반대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거기에 따르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윤용관 위원   
  앞으로 요런 게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두 번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런 부분은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일방적인 거보다는 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271쪽 자동차등록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고 276쪽에 보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공무원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를 약간 금액들이 계상돼 있는데 차이가 조금씩 나네요.
  자동차는 17만 5천 원 보증보험료를 내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은 사역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거 자동차등록공무원 보증보험이라는 성격이 어떤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기간제를 쓰면은 4대 보험을 들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이 그겁니다.
윤용관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기간제요.
윤용관 위원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기간제가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기간제가 아닌 사람들은 굳이 필요가 없죠.
  공무원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공무원법에서 적용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죠.
  기간제는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줘야 어떠한 사고라든지 발생 시 이럴 때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들어줘야 됩니다.
윤용관 위원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대 보험이 아니고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인데 일반공무원하고 틀리게 들어준다고 볼 때 민원인 입장에서 혹시 불이익 처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하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나갑니다.
  책임질 책임보험료.
윤용관 위원   
  책임보험이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 보증보험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을 책임질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데 기간제 및 그 담당 이형복이라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거랍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 업무가 아니고 여권 어떤 업무라든가.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여권도 별도 보험을 듭니다.
윤용관 위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 일반공무원들은 아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합니다.
  전체 공무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뭐가 되면은 일반공무원도, 일반 자동차, 토지이용계획뿐이 아니고 다른 담당공무원에게도 이런 보증보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일관성이 균등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또는 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험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드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요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민원실장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27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입비가 4대가 구입되는데 요즘에 단말기라든가 이런 컴퓨터 같은 게 많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구입비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예산에?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것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갔다가 지금 현재 홍성군의 시스템은 지적도하면은 지적도만, 주민등록하면 주민등록, 인감, 공시지가 확인 요런 것이 전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한 창구에서 자기가 필요한 지적도, 주민등록증 예를 들면은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 또는 재무과에서 해 주는 과세증명 요런 것을 4명이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옆에 업무까지도 같이 알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예를 들어 직원 한 사람이 잠깐 어디 나갔어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윤용관 위원   
  제가 4대가 동일한 성격으로 4대가 구입되는 거냐 아니면 그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4대냐 요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거는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3대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저희는 4대만 설치해도 그런 민원인을 복합적으로 한 창구에서 다 할 수 있다 판단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전산이 사실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악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요것은 저희가 봄부터 그 시스템을 갖춘 시군을 구청까지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불필요한 거보다는 편리하고 유리한 것이 한 99%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은 위 민원발급시스템하고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5백만 원인데 3대가 계상됐어요.
  위에는 4대고 밑에는 3대인데 이 시스템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에 거는 컴퓨터고 아래 거는 에어컨이에요.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천장에 하려고 했더니 하나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다 틀 필요는 없고 지금 있는 에어컨이 오래되고 구형이라 소리만 크지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천장용으로 세 군데 나눠서 3대를 설치하면은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어떻게요.
윤용관 위원   
  이 시스템 보호 차원이냐 아니면 민원인 냉난방기 시설 기능보강이냐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기능 보강이에요.
윤용관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시스템 냉난방기, 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난방장치가 필요한 거냐.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냥 냉난방기면 저렇게 서 있는 스텐드형 이런 거를 냉난방이라고 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천장에서 나오는 걸 시스템형 냉난방기라고 하더라고요.
윤용관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272쪽 친절교육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군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2회 요것은 작년에는 한번 단양에 가서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나가서 용봉산 밑에 산림휴양원인가 거기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서 하고요.
윤용관 위원   
  우리 홍성군내 공무원,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 직원만 하는 거죠.
윤용관 위원   
  종합민원실 직원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저희는 근무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택해서.
윤용관 위원   
  그런데 70만 원 강사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70만 원 강사료가 2회 계상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민원실 직원들 강의할까요, 와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전문강사들이 있는 데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정도, 예를 들어 단양서 했는데 서울서 오다 보니까 차비까지 해서 작년에도 그 정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강사 한 명.
윤용관 위원   
  전문강사 하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외지에서 하면은?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저도 조금 교육 받으면서 놀랜 게 29살 먹은 여성인데 아주 생동감 있고 뭔가 진짜 새로운 어떠한 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윤용관 위원   
  돈이 들어간 만큼 잘 좀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산지전용을 요번에 많이 했죠?
  허가민원계에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한 8백여 건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 사항들이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직원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요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11월에는 산림녹지과에 있는 기간제 한 명을 받아서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딘 것은 측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거기에 국내여비가 서 있는데 그 산지전용허가 같은데 그런 데 기동성 있게 막 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한가요?
  이분들 이 금액 갖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여비는 거의 공무원들 여비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허가분야가 출장이 매일 1, 2회씩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4륜구동 차량을 사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직접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기동성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73페이지 중간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쭉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 제작이 6만 장 서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입니다.
  통지문 할 때 6만 장의 엽서가 나가고 결정 통지할 때 이거는 우편발송해 가지고 6만 장씩 나가는데 6만이라는 계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토지소유자.
윤용관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내뿐이 아니고 관내의 전 소유자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토지가 22만 필지인데요.
  약 6만 명 정도 소유자 개별로 할 때.
윤용관 위원   
  그런데 통지가 엽서 한 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결정했을 때 또 우리가 엽서가 아닌 우편발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아래 위가 결정한 거고 통지문 해서 한 번 내보내고 엽서로, 결정통지는 우편 발송한다고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엽서 제작이 6만 장, 아래 거는 발송 우편요금 이렇게 다릅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다 그것도 법적인 사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하도록 돼 있어요.
윤용관 위원   
  법적인 사항이 열람 같은 것도 하게 돼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열람은 자기들이 읍면이나 군에 오면 가능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엽서로 보내고 통지 보내는 게 법적인 사항이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를 사실 값 몰랐다고 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이게 법으로 지금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시군 실무자들의 요구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공고로 끝내자 그래서 중앙에서 아마 공고로 끝낼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도 기왕에 하는 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엽서로 가능할 거 같으면은 엽서로 하면은 오히려 돈이 좀 절약될 거 같은 생각 들고 민원인 측에서 봐서도 사실 내 땅이 이렇게 올랐다, 내 땅이 결정됐다는 사항이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아마 시정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윤용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에는 엽서 제작을 했고 밑에는 우편발송 했는데 우편발송을 엽서 제작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라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중개업자 명찰 제작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많은 거 갖고 150분한테 주면서 명찰을 달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래도 중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인데 조금 명찰이 아니라 품격 있는 거를 딱 어떻게 방법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항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떤 심판 같은 거 볼 때 국제심판 같은 거 딱 이렇게 뭐 같은 명패가 아니더라도 천 같은 걸로 하면은 보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건 제작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명찰은 계속 차고 있는 거라 잘 차지도 않을 거 같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275페이지에 제가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한데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이 불부합이라는 것이 건수가 1,650매가 필요하거든요.
  불부합 경계정비가 34,100원씩 해서 1,650매가 필요한 건데 이게 불부합이라는 것은 잘 안 맞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종이 지적도에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떠한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쉽게 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고쳐나가는 겁니다, 2013년도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불부합 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앞으로 아마 몇 천 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평이 줄고 B라는 사람이 100평이 늘었다 그러면은 줄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늘은 사람이 돈으로 내면 정산하면서 측량을 해 주는,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 재조사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은 전산하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불부합 요런 내용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그동안은 사실 지적이 임야도는 5,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요런 것이 합치고 하다 보면은 측량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재산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밀성을 요하고 최첨단시설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윤용관 위원   
  요번에 바뀌어지면 더 이상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민원이 해결되는 거겠죠, 이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불부합지가 1,650건수라고 봐야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적은 양이 아닌데 좌우지간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직권으로 가능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거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요것은 불부합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은 차이 없는데 실측량으로 하고 보니까 선이 이동되고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A라는 사람이 천 평방미터 가지고 있는데 그 천 평방미터를 한 평도 줄지 않으면서 지적을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요 사항도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계상된 거로 알고 있고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지적 재조사 관련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말씀 중에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또 예산에 편성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주민복지과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286쪽 참전명예수당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례상 보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확정해 주신 내용은 월 10만 원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하되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6월까지 6개월은 5만 원, 6개월은 10만 원으로 계상했을 때 총 8억 8,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억 4,470만 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6,270만 원이 여유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27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려놔도 상관 없는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지금 이게 지금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60인에서 70인으로 10인이 증가했는데 예산액은 5,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게 명으로 따지게 되면은 10인 증가율이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 한 80%가 증가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제가 금년도 인원이 65명인 줄 알았는데요.
  45명입니다.
  그래서 32명이 증가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아까 설명 말씀 드릴 때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10명 증가했는데 예산이 5,300여 만 원 증액이 지금 해 놓으셔서 그 대목에서 좀 의아했습니다만 지금 45명 사업대상자에서 77명 정도 사업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고요, 291쪽 보시면은 똑같은 사안입니다만 상단에 자활근로 100인이라고 70인에서 30인 증가해 가지고 1억 3,200, 저희 앉아 가지고 다 계산기로 두들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가률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많으면은 사실은 궁금한 사안이 발동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94쪽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이 열 가정에 2백여 만 원씩 지원이 돼서 2천여 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올해도 2011년도도 그렇게 사업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에는 11가정 했어요.
○부위원장 김정문   
  11가정이 얼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늘어나지 않고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이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여기는 10가정인데 그러면 20만 원 늘었다는 얘기네요, 한 가정당?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백만 원인데 나라별로 항공료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외를 함께 보내주시는 건가요, 부부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자녀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자녀는 아니고.
○부위원장 김정문   
  나이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부부교통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자녀 교통비 빼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항공비만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결혼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비교 좀 해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300쪽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같은 사업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설명하시던 예산서 보면은 2011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비율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도에서부터 완전한 예산이 성립 안 되고 일부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다른 예산 설명 시에는 올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를 하셨던 예산, 다 본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요거는 도비 확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잘 이해를 했습니다.
  303쪽 보시겠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이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해서 자재를 구입하시는데 자재는 뭘 구입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자재는 내부 가구나 이런 거죠?
  붙박이장 같은 거 이런 내부시설,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까지는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내부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구입할 물품, 준비해야 될 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계수조정 시에 구입 품목을 세밀하게 자료를 주셔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건가 위원님들께서 시장조사하는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308쪽 보시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입양수수료라는 이게 몫이 어떤 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입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양부모가 저기한다든지 애를 데려다 중다든지 하는 그러한 비용을 대행업소에다 건당 2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한 아이 입양 보내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한 아이당 한 240여 만 원씩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315쪽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을 1개소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1개소라는 데가 어디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청로회 청소년쉼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주신 거죠,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요것이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이 돼서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 계상됐었고 금년도에는 천만 원 상향 조정을 해서 4천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해 놓으신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철이 회장 쪽에 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시설비가 1개소 이게 어디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결성 성곡리에 하누리 그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옥상 보일러라든지 비가림시설 2층 홀을 남녀로 구분하는 칸막이 그런 용도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혹시 이동수단 지원에 대해서 주문이 없으시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시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서하고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홍동에 하늘공동체 쪽에는 이번에도 거기에 법률적인 관계 때문에 지원 요지가 없으신가 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한 1,50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부위원장 김정문   
  어디에 지금 배정이 됐죠,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찾아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김선홍 계장님 담당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기 중간에 327쪽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문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공동생활가정운영에 민간위탁금.
  거기에 6,838만 3천 원이 돼 있는데 코오롱 아파트에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홍동에 하늘공동체는 여기에서 요 금액을 나눠서 한 1,500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리 홍성군 예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주민복지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4천 억 중에서 6백 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택적 복지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 거기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바뀐 복지 정책이나 그 예산이 들어간 거 있어요?
  그 전에 말고 새로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 5세아 무상보육, 또 국가정책으로는 그런 정도가 큰 걸로 이렇게……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보육시설에 관한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되는 비율이.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목변경을 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항이 많아요.
  목변경해서 민간위탁으로 준 사업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왜 민간위탁으로 많이 주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집행 과정에서 불편한 것을 좀 덜고자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목변경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가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에 계속 한 사업인지 제대로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전년도하고 비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헷갈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자가 예산이 먼저보다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민간위탁으로 주면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쓰여지는가 나중에 관리감독을 돈만 내주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계장님들로 하여금 반 편성을 해서 3명 내지 4명으로 반 편성을 해 가지고 보조금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월에 걸쳐서 틈나는 대로 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 같은 것들을 시정하도록 지시도 하고 불합리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급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적에 돈을 나눠줘서 거기에 사용을 진짜 목적대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먼저도 내가 전번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돈 갖고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면은 예산 낭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년 그렇게 집행 상황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항별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 요번에 조례가 아직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갔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효행장려수당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킬 거라고 가정하에 예산을 세웠어요, 미리?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구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가 시행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규구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과 조례안이 같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본 의원은 조례가 돼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조례하고 나서 내년에 몇 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리 세워놓고서.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깎아야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참전유공자 수당도 내년 7월부터 잠정적으로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로 아는데 그러면 차기에 추경이라도 세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잘못된 문제다 하는 걸 짚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여러 가지 했는데 사회보강시설 2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주방 증축이라는가 창문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관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방수도 하시고 창틀도 만들고 그런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구 건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건물은 구건물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구 건물에 대해서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관 주 건물, 구 건물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294쪽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통번역서비스를 해서 1인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1인이 여러 사람을 통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가가 다를 텐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막막해서 국가별로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인근 시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 다 한 명씩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협력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서로 필요시에 서로 협력을 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미리 우리 군내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에 들어오셔서 적응을 해 가지고 한국어도 잘 하시는 분들이 각국에 있는 여기로 이민,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추려서 그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가정에 보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추려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우리 홍성군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 계획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 사업이 그런 목적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있고 우쿠라이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즈베키스칸.
  그러면 거기에서 미리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 분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하더라도 그분들도 보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한번 가져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사람만 이렇게 서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이게 내려왔는데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통역사를 고용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일정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각기 다른 나라의 통역사를 협력해서.
이병국 위원   
  협력도 하지만 우리 군내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군내에도 그런 분들이 미리 정착한 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놨는데 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헷갈리게 해 놔서 계속 거의 다 목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가 그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정책사업으로 된다니까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육아원에는 요번에 왜 이렇게 3,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몇 쪽이시죠?
이병국 위원   
  310쪽이오.
  운영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그동안에 금년도까지는 2008년 기준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0년도 기준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상해라 하는 그런 저기가 돼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니까 3,300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이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가 그 비율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32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 해서 도의원사업비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6억이 내려왔고 그거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8천만 원 그것도 도의원사업비라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없고 그냥 목만 세워놓은 거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런 사업이 도의원사업비면 무조건 내려오면은 물론 부담금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와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로 55명이 있었는데 30명이 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늘었다고 했는데 55명 할 적에 2억 9,4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30명이 늘고 뭐가 들어가는데 5억 2,800만 원이 느는 거거든요, 35명이 는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비례로 따져서 너무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느냐.
  왜 늘은 거예요,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85명으로 늘지만, 30명이 늘지만 국비가 우리는 판단해 볼 때 30명이 늘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대한 보조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남으면 저기하고 그런 입장이라 이거는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이게 내시가 돼 가지고 이거를 비율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요것은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하누리다 이거 방수나 뭐 한다고 그랬는데 하누리가 거기가 증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작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이병국 위원   
  작년에 됐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작년에 돼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신규로 했는데 아까 설명에 방수도 해야 되고 뭐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방수가 아니라 옥상 보일러.
  옥상 보일러 비가림시설, 그리고 2층홀이 하나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도 생활시설이니까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칸막이로 해서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병국 위원   
  본인이 알기는 증축한 지가 작년인데 뭐를 다시 무슨 하자가 있나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하자는 아닙니다.
  보강입니다.
이병국 위원   
  당초에 계획할 적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예산이 들어가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 중에 여성복지기금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한번도 돈을 안 썼어요.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두면 여성복지 지위나 향상을 위해서 거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성대회나 뭐 할 적에도 이 돈 갖고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러 써야지 여기 목적에도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거기는 안 되고 하나도 안 써요?
  여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더러 써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쓸 수가 있겠죠.
이병국 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여성대회나 여성 무슨 교육이나 할 적에 많이 쓰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질의할 거 많았는데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293페이지요.
  여성 강사료 같은 게 있는데 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쓰는 겁니까?
  293페이지에 여성관련 행사지원비에 성인지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료 50만 원 섰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50만 원씩 계상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무관리비 말씀이신가요?
윤용관 위원   
  293쪽 중간에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93쪽에 여성관련 행사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말씀이신가요?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거기서……
윤용관 위원   
  교육 강사료가 50만 원 서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성별영향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에 대한 강사 금액을.
윤용관 위원   
  위에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거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어디요?
윤용관 위원   
  그 바로 위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성기술교육 강사료?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말 그대로 여성교육 강사료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을 다.
윤용관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대개 그런 정도의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전 그렇습니다.
  50만 원이 작은 금액이 될 수 있고 큰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시켜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딱 짜맞춰 가지고 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지 우리 홍성군에서 여성들한테 정말로 어떤 교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강사료가 혹시 적어서라든가 많아서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이 아니고 강사를 자기들이 선임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 강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모십니다.
  요것은 군 사업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 군 사업 계획이든지 어떤 사업이었든간에 여성 강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50만 원 금액 때문에 어떤 강사의 질이 낮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강사 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자체에서라든가 여성단체한테 맡긴다든가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한 번 정도는 검증을 해서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강사로 선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 관계도 있겠지마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부담비율이 복지사업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기금이나 분권교부세, 도비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몇 %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국비 비율이 많기도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입장에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윤용관 위원   
  290쪽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관에 국한된 건 아니지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중에서 일관성 없다는 사항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죠, 하기야.
  그렇지만 이건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사항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회복지 근무자 처우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290쪽에.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 11만 2,500원씩 8명을 주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이 11만 2,500원이라는 어떤 사항이 왜 제시가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제시를 하겠지마는 그 비율이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군비부담률은 23% 대 77%입니다.
  처우개선비 우리 군비부담률이.
  23 대 77이고 그거 똑같이 사회복지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이전해 주는 기능보강사업비는 35 대 65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사회복지관 근무자가 어떤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다 종사하는 분이 사회복지관뿐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보육시설 같은 데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동일 직종이고,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해서만 처우개선을 11만 2,500원으로 그것도 군비 비율을 77%까지 맞춰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각 시설별로 또는 단체별로 근무자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에 따라서 어떤 처우개선비를 플러스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해서도 그런 형편에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시달을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국립보육원이라고 할까요, 국립보육원.
  사회복지관도 국립이라고 봐야죠?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탁이니까 국립이라고 봐도,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무궁화어린이집 예를 들겠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그런 선생님들하고 근무자하고는 어떻게 차이나요?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는.
  사회복지관의 근무자와 무궁화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와 처우개선비로 주었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처우개선비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요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어린이집은 월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윤용관 위원   
  2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어떤 일정 금액을 받는데 사회복지관은 이 금액을 더 줘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요.
  업무의 특성상 보수는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도 도에서는 기능별로 업무특성상 분석을 해서 적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처우개선을 했는데 기능상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거야.
  공무원들도 토목직, 기술직, 이런 행정직이 있지마는 그분들의 기본급은 똑같잖아요, 다.
  어떤 기능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수당은 나갈 수 있죠, 더.
  그런데 저는 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국립, 사립 없이 다 그냥 국립과 사립이라고 할 때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얼마큼 차이 나느냐 그 말씀 드린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능은 다르고요.
  바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일반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와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 게 국공립교사에 대해서는……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근   
  예.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을 담당한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여성복지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 보육교사 그 처우개선비 관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별도로 근로복지수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육교사 월 5만 원씩 한 9,700만 원 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한테는 월 25만 원 정도에 총 합쳐서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국립에 계시건 사립에 계시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든간에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든간에 똑같이 어떤 선생님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기왕에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들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처우개선비를 줘 가지고 차이가 더 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비 주는 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더 나가면 주지 말고 덜 나간다고 할 때는 맞춰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 실태가 사회복지관이 현재 처우개선을 안 줬을 때 일반 사립학교 선생님들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 실태가 공립과 사립의 어린이집에 그 선생들 강사, 선생님들의 수당이 얼마큼 차이나요?
  공립과 사립 구분했을 때.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저희 보육어린이집이오?
윤용관 위원   
  예.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지금 차이는 없습니다.
  공립, 사립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관에 처우개선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사회복지관은 이병기 담당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아요, 이병기 담당.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윤용관 위원님, 국공립 어린이집 그 처우개선비 보조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립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보조되는 거 요 부분을 한번 자료로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받는 것도 받는 거겠지마는 요 사항이 차이가 처우개선비를 줘서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은 제가 제시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요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회복지관의 건립취지가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분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정금액의 자부담 비율이 있고 일정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언제 건립된 겁니까?
  언제 건립됐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자부담 비율로 맞춰서 하겠다, 우리가 승인도 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언제 얼마큼 들여 가지고 했는지 한번 그것 좀 언제만 해 주세요, 언제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지금 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주방 증축 계획은 옛날에 50년대에 고아원으로 활용하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보강을 해서 프로그램실로 쓰고 또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또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설비를 개보수해서 전기료를 좀 아끼고 또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윤용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50년대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의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 사항이 사회복지관에서 신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지금 사회복지관 신축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은 50년대 정도에 건축된 구건물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건물은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시설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하에는 강당이 있어서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은 사무실, 2층·3층은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사회복지관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0년대에 이렇게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준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 사회복지관이 제가 볼 때는 한 10 몇 억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윤용관 위원   
  사회복지관에 10 몇 억을 줬습니다, 우리가.
  10 몇 억을 줘 가지고 그분들의 어느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회복지관 건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사실 사회복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회봉사입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2년 전에 비영리법인 단체가 몇 십 억의 돈을 투자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다면은 그 당시에 50년대에 된 식당을 왜 준비를 않고 그동안 놔뒀다는 거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몇 10억을 받았을 때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다 이루어진 뒤에 프로그램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방 부분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2년 전에 몇 10억이 나갔는데 그 금액으로 왜 않고 다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사업계획이 불충분했던지 아니면 지도감독이 부족했던지 요 사항을 잘 심사.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용관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2년 전에 사업비를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로서 노인주간보호시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10억이든 20억이든 사업비를 받으면 그 목적대로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 건물에 대해서는 한푼도 거기에다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분해서 판단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0 몇 억을 준 것은 신축건물을 지어서 그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거고, 투자가 된 거고 이것은 구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걸 큰 틀에서 봐서 잘 업무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전 사회복지관이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이분이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할 때 구 건물에 대한 것도 같이 종합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계획 승인이 안 됩니다, 그렇게.
윤용관 위원   
  승인이 안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국비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같이 이렇게 놓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 법인 차원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1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은 굳이 50년대에 된 사업도, 기능보강사업도 우리 군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이고 그 사회복지 관련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자매 이것은 국고로 정부지원금으로 이렇게 지방정부든 국가정부든 정부지원금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그리고 운영은 그분들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시설물을 고치고 짓고 신축하고 하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
윤용관 위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재산관리는 법인으로 그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죠.
윤용관 위원   
  재산은 다 귀속되는 거죠, 법인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점인데 사실이오.
  정책적인 문제인데 홍성군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 사회복지관 운영을 얼마나 내실 있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잘 운영하느냐 문제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요 비율이 일단 35 대 65라는 사업으로 국도비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처우개선비는 23 대 73으로 했느냐.
  요 사항도 지적하고 싶고 심의할 때 총무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노인 일자리 지원 말이오.
  13개 사업인데 주로 내용이 1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 좀 말이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주로 지금 등하교 시간에.
조태원 위원   
  노인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조태원 위원   
  316쪽 12억 9천, 13억을 세우셨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지금 그것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로 안전지킴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는 공동일자리로 해서 영농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버봉사대라고 그래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에서.
조태원 위원   
  그만해요.
  공동묘지 깎는 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 없었다고요.
  그것도 금년도 포함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공동묘지 깎는 거는 이 안전상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깎는 노인일자리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군에서는 수행기관한테 조금은 노인 어르신들이 소득이 될 수 있고 어떤……
조태원 위원   
  그만 얘기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 위원   
  그거를 말이오 세세목을 금액하고 그놈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고, 노인여가프로그램 사항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많지는 못합니다.
  몇 쪽인가요?
조태원 위원   
  317쪽.
  그러고서 요렇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비로다가 지출되는 돈이 많은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뭐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이걸로 해 가지고 돈이 수천 만 원 나가는데 그게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아니에요.
조태원 위원   
  그 노인의 프로그램을 페이지에 나온 대로 그것을 중복되나 안 되나 내가 유사한 그 프로그램이 있나 검토해 보게 그거 세세목을 적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조태원 위원   
  여기 보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바 그것을 좀 적어 주시고 다음은 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유일원에 7억 7천, 장수원에 4억 6천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수고하고 사회적 일하시는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유일원은 얼마며 장수원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처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7억 7,400만 원이 서 있죠.
  그것은 유일원 법인이 유일원이고 결성 성곡리에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아니, 그건 알고요.
  신축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그 시설들을 돌아보건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가는 거기에 수용인원하고 비례하지 않느냐.
  수용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잔뜩 투자해서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 수용인원이 과연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께서 질문하신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수용인원이 얼마냐.
  아까 50년된 구 건물도 있고 신축 건물도 있다면 수용인원이 적어서 신축건물 사용하고 인원에 비례해서 투자만 되면 구 건물은 철거해 버려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요.
조태원 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사업별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연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수련관도 연인원이 얼마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복지관.
조태원 위원   
  예, 이것을 따져봐야지 여기다가 투자만 자꾸 해서도 안 된다.
  아까 윤 위원 좋은 말씀 했어요.
  자꾸 갖다 돈만 국비나 지방비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여기도 요거 잘 고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여기도 수용인원과 그 비례가 되는가 안 되는가,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관계도 저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 7천은 금년도에 7억 7천과 플러스해서 노인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용인원이 그간에 연 몇 명씩 돼 있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지어야 수용이 되기 때문에.
조태원 위원   
  건물만 잔뜩 세운다고 사람이 와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현재 그간에 한 내역, 연도별로 해서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293쪽 여성기술교육 강사료 4인인데 여성기술이면은 뭐뭐인가요?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성기술은 몇 쪽이죠?
이해숙 위원   
  293쪽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에는 기술교육으로 해서 제빵기능사, 또 제과기능사, 요가교실 이런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그러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빵기능사, 요가교실 같은 경우는 오랜 숙련시키려면 조금 기간이 더 필요할 테고 아무튼 프로그램을 좀 더 한번 숙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빵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빵 같은 경우는 그 기구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빵학원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학원을 빌려서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숙 위원   
  지원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어차피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인원은 제빵이 20명, 제과가 15명 정도.
이해숙 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여성이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성이면 희망하면 참여를 하겠죠.
이해숙 위원   
  그리고 저는 사항별 설명서로다 하는데요.
  여성회관 운영이 그게 1,500만 원인데 이게 1,500만 원의 운영비는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제일 큰 게 인건비겠죠.
  간사 인건비.
이해숙 위원   
  지금 현재 간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에는 집행을 운영비 지원은 안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보면은 직원이 없이 다 한다는데 홍성군에는 올해는 직원을 두고 한 건가요, 상주하는 직원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없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에는 당초부터 운영비를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이해숙 위원   
  내년에는 지원이 되는데 결론은 운영비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구태여 거기에 직원을 둬야 하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따로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 같아서 따로 보고를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노년시대 신문 보급인데요.
  노년시대 신문 보급이 마을회관으로 배부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노인정으로.
이해숙 위원   
  몇 부 정도씩 들어가나요, 대충?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게 지금 노인정에는 다, 그러니까 3백 한 48부 정도.
이해숙 위원   
  346개소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몇 부 정도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한 부씩이죠.
이해숙 위원   
  한 부씩?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지금 노인정 수대로 늘으면 늘면 줄면 줄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   
  한 부 가지고 볼 수 있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한 부면 노인정에서……
이해숙 위원   
  돌려보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돌려보시고 그렇죠.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318쪽에 행복경로당 무료식당하고 무료경로식당하고 이게 틀린 게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서 복지관이나 광천감리교회나 홍동에 홍원침례교회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무료급식 영양사는 노인복지관에 적어도 120명 정도의 무료급식 계획으로 매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거고, 밑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금년부터 기존 노인정에다 경로당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무료급식을 위한 그 시설을 확충하는 5천만 원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죠.
  금년도에 세 군데.
  그래서 거기를 무료경로식당으로 마을의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을 시범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금년도 두 개소를 행복경로당을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5개소를 이렇게.
이해숙 위원   
  그러면 모범경로당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모범경로당은 제도적으로 모범경로당이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요 무료경로식당이 아니고 모범경로당은 매년 선정을 해 가지고 2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기능보강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매년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평가를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상신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중복되는 거네요, 이것도 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있죠.
  이게 내년이면은 5억이 다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은 어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능보강, 이 기금운용계획에 들어있듯이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면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밟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해숙 위원   
  저는 혹시 우리 군에는 여성회관이 아직까지는 빈약하고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 증축하는 데 이런 데 혹시 사용하실 건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성회관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고 한번 해서 이 기금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묶어놓은 그런 자금이니까 한번 많은 의견도 듣고 해서 사용하는, 그 사용처를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계속은 아니고 5억이 목표니까 내년이면 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만약에 그러한 건축물을 한다라고 그러면 5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죠.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286쪽에 충령사 조경수 전지 및 제초작업 1개소에 6백만 원 계상돼 있어요.
  제초작업도 하고 나무 전지도 하는데 1인당 5만 원씩 10인이 12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올해도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10인 정확히 해 가지고 이 사업비 지금 12번을 진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기준이 지금 10인 해서 5만 원씩 해서 12회 해 가지고 6백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 사업비가 올해도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올해하고 지금 예산 6백만 원 세운 거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올해는 5백만 원이었었고요, 약간 부족하다 해서 백만 원을 좀 더 추가로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작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도대체 아무리 깎아도 주변정리가 말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장재석 위원   
  아니, 승인보다도 알아야 승인을 하죠.
  지금 12회로 정해놨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13회, 14회 깎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 제초작업뿐만이 아니고 나무 전정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다는 것은 자료를 보고.
장재석 위원   
  그 관리감독 잘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비가 많이 와서 풀을 더 깎아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 그게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 12회 하면 12회 정확히 관리감독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돼야지.
  지금 287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던데 보조공익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분할해 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시설공익이 있고 보조공익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요거 시설은 시설만 담당하는 공익요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요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유일원, 장수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근무요원이고 여기 사회복지업무보조는 읍면사무소라든지 군청에 파견돼서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그런 요원들이고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5천 원씩 계상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5천 원 왜 이게 계상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5천 원이 점심값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급식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점심 식대 대금으로 5천 원씩 위에 거 복지공익근무는 28, 밑에는 15,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인원이 그러니까.
장재석 위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288쪽에 5개 기관이 있는데 5개 기관이 어디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서 5개 기관, 이게 13만 원씩 77인이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기는 마음 속 아이라든지 임미선아동발달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한국아동청소년가족센터, 홍성아동사랑발달센터 이런 기관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5개 기관 딱 하면은 과장님이 아셔야지.
  정확히 알아야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77인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5개 기관 하면은 어디 해 가지고 바우처사업 하는 장소를 아셔야죠.
  그리고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밑에 장애인보조기 렌탈, 이게 올해는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매년 있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올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19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장재석 위원   
  확실히 올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있었어요.
장재석 위원   
  두 개 기관에서 이게 렌탈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맞춤형 휠체어하고 자세유지도구 렌탈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한테 그 도구를 빌려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장재석 위원   
  289쪽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서 사업대상이 만 2세에서 6세, 지금 내용에 보면은 독서 지도예요, 독서 지도.
  독서 관련 정보 제공.
  만 2세아가 뭐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만 2세면은 우리 한국 나이로 3세입니다.
  그러면 동화 읽어주고 하는 건 알아듣죠.
장재석 위원   
  3세 되면 독서 지도하는데 가능하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래서 대상이 만 2세부터 6세까지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28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에서 104인에 대해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문화체험 복지서비스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어요.
  요 선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거 씽씽미디어는 YMCA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장재석 위원   
  예산이 약 지금 한 8천 정도가 증액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86명이었었고.
장재석 위원   
  인원이 늘어났다, 104인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8천 정도가 증액돼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거 만약에 2011년도도 이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해서 기독교청년회에서 하는데 이런 결과 같은 거 받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해서 이런 현황 같은 걸 취업일자리 같은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이것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장재석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 YMCA 씽씽미디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재석 위원   
  아니,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이잖아요, 청년.
  아동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거는 제목이 그렇지 이 사업 자체는 그게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기대효과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사들의 어떤 취업이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 씽씽미디어 사업 목적은 취업 뭐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담당, 어떻게 확실한 거예요?
  한번 설명 좀,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근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이병기   
  복지기획담당 이병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일부는 하겠지마는 지금 강사들이 몇 명, 네 명 다섯 명 해 가지고 씽씽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초중고 학생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요, 일부 그 강사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일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과분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청소년 애들 가르치는 것만 얘기하지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내용은 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위원들 이게 뭐 보기 좋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관 아까 질문하던데 이건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지금 5,700 사업비가 섰는데 화장실, 주방 개보수예요, 1개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잘못됐고요, 지금 그게 아까 보고를 다시 드렸는데 지하실을 개조해 가지고 프로그램실로 12평이랍니다.
  요거를 프로그램실로 개조를 하는데 2,8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 창문 40개를 이중창으로 보완하는데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전기가 지금 저기 때문에 전기설비를 개보수하는 데 3백만 원, 컴퓨터 보안 등 장비를 구입하는 데 640만 원 요렇게 해서 5,714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사업의 필요성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이해숙 위원님도 운영 지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운영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매년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여성단체의 여성회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월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연말에 불용처분해야죠.
장재석 위원   
  불용처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사용 못 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12개월인데 1,500만 원이면 달에 얼마씩이나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거는 그동안에는 운영을 간사를 한 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차 재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재석 위원   
  지금 여성대회 있고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이 또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안 할 거고요, 저희 과에서 중년여성 노래교실은 운영을 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이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200명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거는 지금 노래강사를 하는 유준 씨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 홍성, 광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문제가 광천도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잖아요.
  8개 면단위에 그 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2,500만 원씩.
  그 노래교실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잘못, 사업 내용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게 아닌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 예산을 또 잡았을 거예요.
  복지센터 건립되면 거기에 필요한, 농악에 필요한 무슨 자재라든가 구입비 뭐 3천, 7천, 1억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과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그만 해야지.
  거기 또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이거는 홍성, 광천은 아직, 그 광천은 내년에 이 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면.
장재석 위원   
  4월, 5월에 복합청사 완공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완공이 되면 바로 뭔가 안 되니까 내년도까지는 요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광천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장재석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는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논의는 해 봐야 될 테죠.
장재석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됐느냐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우선 위원님.
장재석 위원   
  주민복지센터 준공하면은 예산을 행정지원과에 세웠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예를 들어 기자재도 다 산다고 하고 노래교실 같은 거 방음장치도 한다고 하더라고, 시설.
  아니, 신청사에 방음장치하고 무슨 호화청사에 그런 예산을 막 7천만 원씩 세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저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노래교실 운영하는 그런 강사료를 예산을 세운……
장재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센터를 지원하게 되면은 여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세웠더라도 집행을 안 하면 되고요.
  그런데 예산은 안 세웠을 것이고 노래교실을 홍성, 광천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소만큼은 거기를 이용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성·광천 노래교실 유준이한테 위탁을 준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1,8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게 만약에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 294쪽.
  다문화하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다문화, 2011년도에는 1억 6,700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2억 4,700으로 증액돼서 7,900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정 교사들이 있고 그런데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나 중국어학과 학생들 방학 때 이런 예산을 좀 사업비를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장학금식으로 연계시켜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왜 늘었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규사업이고 큰 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다문화가족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청운대학교 외국어학과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운대 보고.
  우리가 특색 있는 다문화가족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를 제안해 다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요.
  실제 학교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2012년 예산이 서면은 꼭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미나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보고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가지고 와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계획 해 가지고 와라 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뭔가 좀 돌아가죠, 채널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문교육 지도사 있잖아요, 10명.
  다문화가족, 295쪽에.
  10명, 이게 73만 원 정도 돼요, 인건비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에 며칠,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73만 원 정도 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73만 원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오전 정도, 오후면 오후 정도 이렇게 근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대상이 한국어교육은 48가정이고, 부모교육이 24가정, 자녀생활서비스 하는 대상이 8가정 이렇게 돼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그 밑에 295쪽에 똑같이 아이돌보미 지원은 57만 원이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73만 590원이에요.
  요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차이점이 나니까 이런 게 쭉 틀리잖아요.
  현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29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에요.
  38만 4천 원씩 연 2회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10가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홍성군에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몇 가구나 돼요?
  여기 지원하는 사업량은 110가구인데 홍성군에 파악한 한부모가족이 몇 가구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현재 파악된 가구는 97가구입니다.
장재석 위원   
  한부모가족이 97가구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건 사업량은 110가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늘어날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이건 대략으로 해 놓은 거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97가구밖에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담당 맞아요?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예,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딱 이렇게 파악하니까 97가구예요?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예, 이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장재석 위원   
  아니, 저는 지금 97가구라고 그러는데 더 많을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많은데서 선정을 한 줄 알았는데 97가구에서 예비로 더 포함해서 110가구를 지금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사업비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런 거는 깎으면 안 되죠.
장재석 위원   
  또 보면은 299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어요.
  이건 또 두 명밖에 안 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거는 미혼모.
장재석 위원   
  미혼모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러니까 청소년이면서 중고등학생들이면서 애기 갖게 된 그런 미혼모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명이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계획을 두 명 세워놓고 있고요.
장재석 위원   
  계획만 세웠지 파악은 아직 안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두 명을 지원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 미혼모 자립 지원인데 실태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홍성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발생을 하면 바로 저기가 됩니다.
장재석 위원   
  요런 거는 관심 있게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302쪽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없어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까지는 농업인자녀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거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어디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놨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요런 내용 변화된 거는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보육시설 아동 간식도 지금 농수산과서 지원하죠?
  간식이 아니고 급식.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농수산과에서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장재석 위원   
  무료급식.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무료급식은 중식 제공이 될 텐데 저희 과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죠.
장재석 위원   
  농수산과에서 그 보육시설하고 초등학교하고 2012년도에.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농수산과는 유치원까지만 하고.
장재석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2012년 면단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잖아요.
  2013년도에는 다 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지원하는 거는 유치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검토를 못해 봤는데 하여튼 복지사업이 사업 대상도 다양하고 많고 또 사업비도 한 6백 억 이상 되는데 주무과장님의 역할이 우리 홍성군 복지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성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그 분석자료를 정확히 설명해 줘야 예산 세우는데 삭감하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복지사업 과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96쪽에 여성교육 이게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무슨 교육인가요?
  296쪽 상단에 보면 여성교육 운영인데 이 3천만 원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전문, 교양, 기술 교육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문, 교양, 기술 교육도 있고 일반 영어교실, 방송댄스, 방과 후 수학지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돼 있죠.
  방송댄스, 방과 후 수학지도사라든지 동화구연, 건강한 요가, 공예교실, 디지털 사진반, 전문교육으로는 경락마사지, 유아마사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그런데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에요?
  몇 명인데요, 대상 교육자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약 한 5백 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죠.
이해숙 위원   
  5백 명에 대한 교육.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수에 대한 비교분석 현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현황, 조태원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세부내역,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별 지원현황,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현황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119억, 42%를 더 증액해서 했는데 지금 홍성군민들께서 그 여론이 웬 행사가 많고 체육대회가 그렇게 많으냐고 문화적 사업만 이렇게 많으냐고 아우성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일부 들었습니다.
조태원 위원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42%가 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행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42%가 일반행사만 되는 게 아니고요 도민체전, 2013년도 그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시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개보수하는 데에.
조태원 위원   
  제가 항목을 보니까 도민체전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고 각 사회단체 어디 단체별로 이름만 있으면은 다 올라, 수백 내지 수천 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뭡니까, 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우선 예산이 늘은 이유는 도민체전 시설 개선하는데 25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그 세 군데 설치하는데 없는 읍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데 13억 원.
조태원 위원   
  개인단체 나가서 우승하고 복싱 같은 거 하고 태권도 같은 거 해서 개인이 나가서 시상해서 전국대회 가서 1등하고 2등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조태원 위원   
  그런 데는 한 푼도 안 주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죠, 저희가 포상금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드리죠.
조태원 위원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전국대회 이런 데 갔다 오면 메달 따고 오면 저희가 포상금 드립니다.
조태원 위원   
  포상금을 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조태원 위원   
  얼마씩 줍니까?
  여기 예산에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체육회에서 줍니다.
조태원 위원   
  체육회에서 오죽 얼마 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기준이 있어요.
  금메달은 얼마, 은메달은 얼마 이런 식으로.
조태원 위원   
  이거 줄일 수 없어요, 많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이게 작년……
조태원 위원   
  도민체전하고 전국대회 이거 이외에는 전부 손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축제가 문화관광과에 축제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매년 치러졌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외람되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새우젓, 새조개, 대하, 바지락 기타 등등, 내포문화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적으로 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우젓, 대하, 새조개 그런 축제는 축제 개념보다 경제활동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건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을 가지고 매년 진통을 겪는데 이게 무슨 기술을 요해서 추경에 세워주셔야겠다고 하신 것인지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주시는 거거든요, 후반부에.
  그런데 이걸 꼭 왜 추경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번거롭게 하고 예산 부서나 문화관광부서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축제는 문화축제가 있고 특산물축제가 지금 우리 군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문화축제는 내포축제가 문화축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새우젓, 대하, 새조개 요런 거는 특산물축제라고 해서 산업축제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어사리 바지락축제 이런 거는 산업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정문   
  농수산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농수산과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처음에 어느 과에서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아무런 개념적 이해가 필요 없이 시작한 데서 끝까지 한번 추진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발전을 시켜봐야죠.
  어째 이렇게 발전을 못시키고 계속 이렇게만 고집하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군의 형편상 많이 못해 주는 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물론 이렇습니다.
  저도 몰라서 이걸 솔직히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군내 형편상이라는 설명보다 참 복잡하죠.
  어느 한곳만 편중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했다가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규모를 놓고 보고 거기에 경제성장률을 놓고 봐야지 그렇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에 대한 역사성도 분명히 문화관광과이니만큼 역사성도 분명히 개입이 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접근을 하셔서 이것을 좀 키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위원장 김정문   
  키워 주세요, 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5천만 원으로 예산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다시 깎였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안일하게 추경에 또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안도감을 갖고 또 위로감을 말씀해 주는데 그렇게 살살 다독거려서 키우지 마시고 한번에 쑥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뻔히 다 알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두 번째 406쪽에, 예산서 책자가 오기 전부터 커다란 이슈를 하나 던져놓으셨어요.
  오카리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모든 걸 떠나서 냉정하게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여인구 5만 명, 참여자 5만 명, 참여 나라수 12개 나라, 아직까지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전임과장님, 전임과장님을 계속적으로 묻고 여러 가지 도 대회, 전국 대회를 계속 경험해 보시면서 계획서에 있는 그 이상으로 성공한 게 없거든요.
  체육행사가 특히 더 그랬죠.
  여러 번의 체육행사를 치러봤는데 예술행사를 가지고 세계대회를 지금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개최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물론 모든 축제나 대회가 어떤 시너지 효과에만 연연하고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위험요인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한번 최대한 설득시킬 수 있는 꺼리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오카리나 국제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관련된 게 없다면은 이런 거는 계획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침 노블오카리나라는 그런 업체가 홍성에 있는데 이 노블오카리나가 국내에서는 1위 정도 가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외국에 내놔도 어느 정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업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국제페스티벌을 홍성에서 열게 될 경우에 세계에 있는 유명한 오카리나 연주자들이 다 홍성에 오게 되고 또 거기에 무슨 관련 악기 전시를 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이 거리 퍼레이트를 벌이고 경연대회를 펼치고 하다 보면 그 15개국 정도에서 5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찾아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홍성의 위상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산업도 육성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하게 됐는데 관련 업체에서 또 2억 2천 중에 1억 2천 정도 반 이상을 자기네가 부담을 할 테니까 군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이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1억으로 그 외국인들 항공비, 체재비 같은 것도 지원하는 비용이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행사가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 정도 설명 말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414쪽 보시겠습니다.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참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해서 자치단체가 이런 역사를 한번 증명해 보시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 14쪽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414.
○부위원장 김정문   
  414쪽.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설명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설명은 그랬고 지금은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14쪽이라고 하니까.
○부위원장 김정문   
  글쎄요, 414.
  문화관광과가 400쪽이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웃      음)
○부위원장 김정문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이러한 역사를 고증해 보시겠다라고 시도하신 게 정말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운대 문제로 한참 우리 군내가 시끄럽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이 청운대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 정책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좀 크게 확대돼서 이루어지길 빕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의 출중한 능력이나 수고가 분명히 깃들겠지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 이러한 일거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연계된, 지역과 학교가, 산학이 연결되는 그런 모양을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갖춰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예산적 문제라도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418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역 홍성8경 홍보판 제작이라고 설명 말씀해 주셨는데 타일벽화를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타일 위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구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영구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그 작품을 그냥 일반인 작품으로 타일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작품성 있는 작품으로 승화 발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림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림 그리는 거보다 문화예술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타일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제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게 이 지역의 뭐를 알린 건데 저 작품은 누구 작품이라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도 한번 발전시켜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예산을 더 가치 있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419쪽이오.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가 물론 이거는 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3,500만 원 가지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사진작가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4천만 원을 요구냈고 본인들이 천만 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500만 원이고 자기들이 5백만 원 보태서 4천만 원 갖고 추진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게 제대로 하려면 최하 5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도 절약해서 긴축해서 가능하다면 하는데 처음으로 전국사진작가협회분들께서 홍성을 찾으셔 가지고 홍성8경도 찍으시고 홍성의 역사도 남기시고 해야 될 텐데 그분들에게도 좀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420쪽 군민체육대회 개최, 군민체육대회 지원이 지금 9천만 원으로 매년 군민체육대회 준비하셨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작년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군민체육대회 입장식에 기수단을 입장하는데 통일된 복장으로 기수단을 좀 매무새를 갖춰 가지고 입장했으면은 더 멋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하십니까?
  기수단 복장.
  티를 하나 입혀도 통일된 티를 하나 입혀 가지고 기를 들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예산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참고해서 2012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읍면 지원금이 저도 체육관계자이었던 신분의 시절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읍면 지원금이 1,20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왜 상승했습니까?
  축구대회 때문에 상승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올해는 1,300이었었죠.
○부위원장 김정문   
  그거 다 주셨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거기서 축구대회 빼고 천만 원씩…… 1,300을 다 줬나 보네요.
○부위원장 김정문   
  내년도에는 1,200씩 주시기로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부위원장 김정문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싫다고는 안 하시죠.
  다른 예산, 아니, 어느 한 분야를 놓고 보면은 서운한 얘기로 들을 수도 있고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언짢은 사안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설명 듣는 과정이니까 냉정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생각 좀 잘 해 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사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또 검토를 할 것으로 믿고요.
  현장답사 요구를 현장에서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근   
  현장답사요?
○부위원장 김정문   
  예.
○위원장 이상근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요구를 지금 해 놔야.
○위원장 이상근   
  예, 나중에 서식으로 별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십니까?
○위원장 이상근   
  예.
○부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조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군정 군수님한테 질의할 적에도 각종 대회가 너무 많다, 웬만하면 통합 좀 해 주고 되도록이면 행사 좀 줄이자 하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행사 같은 게 또 늘어났어요,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노동력이나 또 경제·행정력 모든 것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로 406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도 1억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410쪽 홍주성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10억여 원이 섰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어디 쪽을 매입할 계획이신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초원다방 자리 건물.
이병국 위원   
  여기 바로 요거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작년도에 해결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요건 12월 31일날.
이병국 위원   
  그러면 초원다방 건물하고 그 옆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 다.
이병국 위원   
  다 두 개, 양쪽 다가 10억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해결됩니다.
이병국 위원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사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는 저희가 협의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내년에는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보통 거기서 요구하는 건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10억 정도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병국 위원   
  10억 섰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요, 이거는 철거비 뭐 이런 거까지, 부대비용까지 해서 그렇고 지금 감정가로 나온 게 8억 9천 나와서 그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이쪽에 전부 됐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년에는 해결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도 점심 먹고 오면서 그것 좀 얼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2쪽에 중요목조문화재 보존용역수수료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고산사라고 하셨는데 고산사가 인제서 보존용역수수료를 주고 고산사에 먼저도 좀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도 작년도부터 화재감시요원도 두고 했는데 지금 용역수수료를 준다는 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관리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여기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용역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방화관리하는 그 관리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그 자격증에 대한 이거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개인은 안 되고 단체에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방화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해서 한다 그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여기에 고산사라고 했는데 방화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인부의 예산은 이 앞에서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내내 그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죠, 그 개인들은 6명은 2명씩 3교대로 근무하면서 그 화재 예방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자격증을 갖춘 그 업체에서.
이병국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분기별로 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평소에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415쪽 우리가 무형문화재 관리를 하고 계신데 홍성군에서 7인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그 7인은……
이병국 위원   
  그 뒤에 지승공예 1인, 예를 들어 옹기장, 또 결성농요가 3인인가 4인 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지승공예 같은 경우도 홍성에 있어요?
  먼저 그전에 있던 분이 어디로 이사간 줄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강원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재검토를 하긴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병국 위원   
  이사 갔는데 지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런데 도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줘야 된다고 도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병국 위원   
  여기서 안 사셔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정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본대.
이병국 위원   
  강원도로 떠넘겨서 주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글쎄,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 군비로 준다는 게 좀 넌센스 같아서 요거는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것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기거를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밑에 결성농요 문화예술 저변 확대라고 해서 9천만 원이 섰는데 원래 이것은 결성농요 조례가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거는……
이병국 위원   
  그 위에 것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시연 등 참석보상이.
이병국 위원   
  예, 그거하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요거는 결성농요의 날 행사, 밑에 거는.
이병국 위원   
  밑에 거는 농요의 날 행사에만 그 행사 때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3,600이 올랐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게 처음에 우리가 부담을 할 때 3 대 7로 해야 되는데 5 대 5로 했어요, 당초 예산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9천만 원이 됐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처음에 잘못 세워서.
이병국 위원   
  저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는 돈이 돼 있는데 왜 또 주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건 도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병국 위원   
  아까 각종 대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20쪽에 민간경상보조, 군수기 가맹경기대회 개최로 해서 13종목에서 5,850만 원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그 밑에 또 군수기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450만 원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그거는 왜 별개로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가맹경기단체 13개는 그 가맹경기단체에다가 주는 거고 밑에 450만 원은 체육회에서 그 당일 행사하고 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내내 군수기 가맹경기대회 하는데 체육회에다 그거를 운영비로 쓰라고 주는 거 말씀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따로따로 놔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밑에 거는 경기단체하고 구분하느라고.
  가맹경기단체하고.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421쪽에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일반 비장애인이죠.
  쉽게 그 위에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1절 기념서부터 3회 김좌진장군배까지는 비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것은 증액을 시켰어요.
  그 밑에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6,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병국 위원   
  여기 기록에 보면 여기 비장애인한테는 8,400만 원 돈을 올려주고 여기는 6,200만 원 돈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가 삭감된 게 아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7,710만 원이 그것이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9,300에다 7,700 더하면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목변경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목을 나눈 거예요.
이병국 위원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먼저하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게 지난번에 목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번에 나눈 거예요.
이병국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모든 사항을 목변경을 해 놔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못하게 해 놨어.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눈가림하려고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아닙니다.
  설명 과정에서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병국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어차피 했던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목변경을 해서 신규 비슷하게 전부 올라왔더라고, 같은 사업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비교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주었는지 적게 주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들을 혼동시키려고 하는가 싶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더 해 줘야 되는데 왜 삭감되고 이렇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민체육대회 시설물 보강 426쪽에 25억 원 돈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 군비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도민체전 하면 시설보강을 위해서 도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도에서는 15억 원이 지원돼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군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15억뿐이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원래 15억밖에 안 줍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군비가 이거 말고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전부 지금 예상하는 게 68억인데요, 68억.
  그중에 시설비가 45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23억, 그래서 68억인데 그중에 도비는 운영비 15억.
이병국 위원   
  그거 외에는 안 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하려면 운동장이나 뭐 보수하고 이렇게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군비로.
이병국 위원   
  군비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유치해야 별로 효과 없네.
  우리 군의 이익은 없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면서 다른 거 도민체전을 핑계대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무슨 장애인체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엘리베이터 보강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병국 위원   
  아니, 유치했다고 좋아했는데 15억 주고서 68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52억 원을 군비로 써야 되는데 좋을 것도 없다는 얘기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53억 정도 군비.
이병국 위원   
  예,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명색은 도민체전으로 도에서 15억뿐이 안 주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솔직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이건 도에 어느 시군이고 다 15억 주고.
이병국 위원   
  다른 시도도 그래요, 다른 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거의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저는 좋아했는데 사실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427쪽에 복합기 임대가 있어요, 중간에.
  제가 다른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문화관광과 복합기는 굉장히 좋은 거로 빌리나 몰라도 민원실에는 11만 원 한 대에, 22만 원 두 대 돼 있고 농수산과는 세 대에 22만 원 월, 그래서 7만 3천 원꼴 되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두 대에 36만 원, 그러면 천차만별이에요.
  문화관광과는 5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7만 3천 원짜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복합기인데 그거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지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7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복합기.

(「컬러」하는 이 있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이어야지.
  컬러하고도 막 50만 원하고 7만 3천 원하고 이렇게 차이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컬러는 50만 원인가 봐요.
이병국 위원   
  여기서 그러면 민원실 같은 데 두 대라든가 농수산과 세 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이거는 그냥 컬러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병국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하는지 몰라도 요것도 어째 제가 보기는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짤 적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복합기가 저희도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컬러까지 나오는데.
이병국 위원   
  제가 아까 둘러보다 보니까 요게 그렇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실 두 대에 22만 원, 농수산과 세 대에 22만 원, 추모공원관리사업소 36만 원인데 두 대, 문광과는 한 대에 5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건 물어볼 수뿐이 없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건 컬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말씀하신 대로 흑백은 22만 원이고 컬러는 50만 원씩인데요.
이병국 위원   
  흑백도 한 대가 11만 원이에요.
  두 대가 22만 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종합민원실은 두 대를 22만 원, 월로 나왔고 농수산과는 세 대가 22만 원으로 나왔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는 두 대가 36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컬러가 됐든 흑백이 됐든간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저희가 주민복지과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적사항이 김정문 위원님하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조례에도 통과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지적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과 목변경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이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목변경할 때, 신규사업 할 때는 무슨 당구장 표를 하든지 정확히 명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앞에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중복돼도 이해하시고, 405쪽이오.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하고 도지사배 주부풍물대회 참가하고 이게 똑같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는 충청남도 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그래서 홍성에서도 국악협회가 참가를 하고 이 주부풍물대회는 당진에서 개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부풍물패라고 주부들만 가는 거고 위 거는 남자, 여자 &#50026;여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주관이 틀립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홍성에 그 풍물팀들이 몇 팀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대충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요새 읍면별로 생긴 데가 있고 해서.
이해숙 위원   
  홍성을 대표하는 그런 풍물팀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풍물팀은…… 지금 현재는 국악협회에서 대표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해숙 위원   
  그러면 주부풍물팀은 요 팀이에요, 지금 여기 사업비 주는 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주부풍물팀 그 팀이거든요.
이해숙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해숙 위원   
  저는 오늘 전 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설명은 들었지마는 이게 지원금 우리가 주는 돈은 군에서 주는데 이상하게 농협에서 다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게 주부풍물팀이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저희는 대회 출전비만 주는, 운영은 거기서 별도로 하고.
이해숙 위원   
  글쎄요, 450만 원이…… 우리가 지원금은 여기서 450만 원 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건 출전 비용만.
  평소에 유지관리는 거기 농협비용으로 하고 있고.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416쪽 결성농요보전회 차량구입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결성농요가 외지로 공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전용차량이 없으니까 매번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그냥 트럭에다 싣고 다니다 보니까 비 맞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이 심하고 그래서 그 탑차라고 해서 지붕이 씌워져 있는 그런 차가 하나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화물 1톤에다가 그 탑이 씌워져 있는 거 그거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니까 짐을 싣고 다니는 차.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 기구, 용구 이런 거.
이해숙 위원   
  저는 여기에 차량 지원이라고 그래서 혹시 다른 차인가 해서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기구를 싣고 다는 겁니다.
  농악이라든가 깃발 이런 게.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422쪽이오.
  423쪽하고 이쪽에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운영이 있는데 어르신 지도자가 두 명인데 이게 어떤 목으로 지도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두 명이 있는데요.
  우선은 라지볼 탁구라고 해서 탁구 배트가 좀 커요.
  어른들이 쓰는 거는.
  라지볼이라고 해서.
이해숙 위원   
  말 그대로 라지면 큰 걸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어른들은 큰 걸로 이렇게 쓰는데 그 탁구의 일종인데요.
  그것만 큰 거고 또 게이트볼하고 스포츠 강습을 하는데 두 명이 아주 전담해서 박은정, 이현주라는 사람들이 그거 전담으로 가서 지도를 해요.
이해숙 위원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현주.
이해숙 위원   
  여자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노인복지관, 금마 고종마을회관, 주공아파트 경로당, 홍성제일감리교회, 노인대학, 동진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이해숙 위원   
  그분들이 방문지도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방문지도합니다.
이해숙 위원   
  아니, 이게 아까 복지과에서도 무슨 경로당이었나.
  그쪽하고도 이게…… 행복경로당 거기하고도 프로그램이 똑같은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저희는 행복경로당은 없어요.
이해숙 위원   
  아니, 그거하고 복지과에서는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스포츠댄스나 생활체조 이런 게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과나 여기하고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분들은 1년 열두 달 다 쓰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이게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인가 어디서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해서 하거든요.
이해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기금인 2,2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군비 붙여서.
○위원장 이상근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부서별 중복되는 여가생활 스포츠 부분은 한번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먼저 404쪽에 남당항 대하축제, 새조개 축제 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천만 원씩 계속 그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2012년 예산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궁리, 어사리, 남당리거든요.
  남당리 대하축제다 그러면 남당리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홍성군 서부면에 그 바다가 연결돼 있어요.
  이 축제를 통합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남당리 대하축제인데 하리도 같이 어사리도 같이 우리 손님들을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갑니다.
장재석 위원   
  3천만 원 주고 그 남당리에서만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축제를 확대하자.
  그 대하가 나는 철에 어사리, 남당리, 하리까지 해서 첫째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연계해서.
  그리고 먹거리야 대하 같은 거 무슨 거기에 횟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남당항이 펼쳐진 이 바다 연계해 가지고 승마장, 또 조류탐사과학관 이걸 연계를 하란 말이에요.
  수룡동에 국화 해 가지고 뭔가 예산이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들여서라도 홍보도 더 크게 하고 좀 생산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산 이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던져주면은 수십 년 가도 발전 안 돼요.
  그래서 남당리가 지금 복합타운도 생기고 어사리도 지금 합법화시켜 가지고 매장도 판매시설 다 만들어줬잖아요.
  하리도 회 진짜 먹을 수 있는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류탐사과학관, 승마장, 수룡동 연계시켜 가지고 뭔가 좀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내포축제만 신경쓰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삭감해야죠.
  하나마나예요, 그거.
  광천 토굴새우젓, 김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지리적표시제 법인을 하나 해서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 지켜보시고 정말 군에서 그 홍보라든가 축제 예산만 내보내지 말고 그 홍보를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하여튼 요런 시스템도 좀 단일화시키면은 옹암리 같은 데 지금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수부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박물관 생기고 정비가 다 돼요.
  그러면 그것도 시장 옹암리 같이 통합해서 양쪽에 나눠서 해도 돼요.
  시장에서 볼거리 좀 다양하게 넣고 또 옹암리 토굴 같은 거 구경하게끔 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이 축제 변화를 줘야 되겠다.
  기존의 축제 그냥 3천만 원 던져주면 안 되고 아까 3천만 원에서 추경에서 자꾸 얘기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예산계장님이 2천만 원, 3천만 원 삭감했다고 하는데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깎아야지 왜 예산에서 깎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제가 또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발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또 축제에 대해 얘기할게요.
  내포축제 올해 고생했어요.
  잘 돼 있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고 도에 지정되고 국가 역할 되면은 한 20억 가량 더 증액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인물축제도 좋은데 이봉주 마라톤, 김좌진 장군 트라이 무슨 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연계시켜요.
  축제기간에 마지막 일요일이라든가 어떤 때 한번 방향을 좀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더 오게끔, 축제가 더 활성화되게끔 할 수 있잖아요.
  홍보도 내포축제 때 그걸 홍보해 주면은 더 좋잖아요.
  이런 것도 좀 통합해야 될 거 같다, 축제도.
  이봉주 마라톤 3천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은 부가세 빼고 2,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거지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군에서 2,700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군으로 간다면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못하죠.
장재석 위원   
  못해요.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광천고등학교 해서 손님이 안 온다 이거보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역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깎을 게 없잖아요, 더 보태야 되는데.
  406쪽에 보면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1억 5백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1천만 원이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이 지역문화예술활동이 다양해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게 작년에 9,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공연이나 이런 게 나오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예산에 누락된 거.
  그리고 4,500만 원은 저희가 예총에다 지원을 해서 명동거리 예술제, 찾아가는 예술제 그쪽에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천만 원인데 요거는 지금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소규모 공연단체가 자생적으로 생긴 게 천둥소리라든가 또 너나들이라든가 유준 씨가 운영하는 연예협회 이런 데가 지원이 한 푼도 안 됐어요, 군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해서 천만 원 더 올린 겁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이걸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1천만 원은 설명을 들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원하다 보면은 이런 소규모 하여튼 그 단체들이 많이 또 탄생될 겁니다.
  이런 걸 좀 선별을 잘 해야 되겠다, 선별을.
  이게 또 옛날 우리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가 너무 많은데 또 문화단체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심스러워야 될 단계거든요, 최초로.
  그래서 선별이 돼 가지고 확실하고 그 역할이 돼야 되겠다, 지원하는 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 역할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 이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게 시작이니까 어디는 주었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합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충남합창경연대회가 7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주최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간단하게 이 7백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건 충남음악협회에다 주는 돈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냥 주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 이거 외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저희가 조금 한 3백만 원 정도 했는데……
장재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백만 원이 어디 단체를 주고 우리가 마라톤 한다면은 그거를 주최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 2천만 원 주고 나머지 가지고 뭐를 하는데 혹시 7백만 원 주고 거기 다 주고 나중에 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거기 음악협회 관계자들 만찬이라든가 요런 거 대비해서 3백 정도를 제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요것도 예산 사정 관계에서 감됐어요.
장재석 위원   
  그건 알아서 하세요.
  407쪽에 홍성문화원 이게 지금 역제방죽에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홍성문화원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역제방죽이 있는 데.
장재석 위원   
  지금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일자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2004년도에 했어요.
장재석 위원   
  2004년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7년 됐는데.
장재석 위원   
  이게 처음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처음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가 많이 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 천장에.
장재석 위원   
  갑자기 올해 샌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 샜어요.
  그래서 위에 우레탄방수공사를 하면 좀 나을 거 같고 그 전면에 유리창 접한 부분이 또 그쪽으로 누수가 돼 가지고.
장재석 위원   
  이게 저는 그래요.
  문화원도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벌써 2004년도 준공했다는데 처음으로 방수공사 하는데 이 방수가 해서 잡히면 괜찮은데 또 하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애초에 잘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레탄 방수한다고 했잖아요.
  우레탄 방수하는데 그 외에 해서 3,200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나머지는 냉각탑 충진제 교체하고 베어링 교체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요 방수 신경써야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 되면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신경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해 가지고 408쪽에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비가 1,040만 원이고 군비가 2,540만 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합계가 3,580만 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어떻게 된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거기에는 4,831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글마루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 1,251만 3천 원이 거기 포함된 겁니다.
  3,580에다가.
  그래서 4,800.
장재석 위원   
  군비, 도비 외에 인건비가 포함시킨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홍주성 토지매입 이병국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이거 문화관광과 할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다섯 필지 이렇게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매입하는 거 좋은데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돼요.
  홍주성 복원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홍주성 복원 장기계획은 문화재청에서 내년 사업비 중에 5천만 원을 떼서 군비 5천만 원 보태서 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해서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놓고 뭔가 필지 매입하고 역할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필지 매입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너무 과대하게 돼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다시 수립을 좀 하라고 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그건 계획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결성지역구니까 여기 413쪽에요.
  전통향교문화전승 보존 이런 거 있잖아요.
  결성향교에 보면은 도로에서 우측을 쳐다보면 향교가 보기 좋아요.
  그렇죠, 언덕 위에?
  그런데 거기 밑에 빈 가옥이 두 가구 있어요.
  제가 볼 때 홍성군에서 향교 치고는 전국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모양도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 방침이 문화예술, 또 옛것 이렇게 해서 차별화시킨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 향교 옛 두 폐가옥 철거를 했으면 좋겠고 폐가옥이 있죠.
  두 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철거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소유자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니까 노력을 해야죠.
  폐가옥 철거 문제하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장재석 위원   
  동의 안 하면 평생 놔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매입하기는……
장재석 위원   
  그거 철거하는데 철거도 필요하고 저는 안 되면 땅이 1,500평이더라고요.
  1,500평 매입을 하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조절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제 지내러 다니고 차 대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주차장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군 차원에서 내포신도시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뭔가 배우러도 올 것이고 또 결성에 뭔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전교님이 몇 차례 건의를 한 거예요, 그걸 사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14쪽에 한원진선생 연구개발에서 청운대학교 군비 2천해서 4천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4,500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연구하는 교수는 인건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그 연구소 사무실 차리고 거기에 조교 전담으로 배치하고 그런 거는 청운대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우리 2천하고 그 사람들은……
장재석 위원   
  4,500인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학술지를 발간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그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학술지 발간하니까 그 학술지 발간하는 비용, 또 연구하는 데야 교수들이니까 상관 없겠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교수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도 좀 나가고.
장재석 위원   
  이걸 왜 잘하라 소리하느냐 하면 우리 교수들 인건비를 챙기려하면 안 되겠다.
  그거 해 가지고 용역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는 참석할 경우에는 인건비 조금씩 줘야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양곡사 414쪽, 130미터 안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억 2천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게 6미터폭이에요.
  그 시작을 6미터로 해 놨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6미터로 쭉 가야 돼서.
장재석 위원   
  130미터 콘크리트 포장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아스콘.
장재석 위원   
  아스콘이오, 콘크리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스콘.
장재석 위원   
  지금 첫 진입로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또 아스콘이오?

(「기존에 아스콘입니다.」하는 이 있음)

  앞에도 아스콘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아스콘이면 모르겠는데 콘크리트는 예산이 많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11개 읍면에서 이게 결성에서 단체장들 회의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하는 동헌 같은 거 관리하는 황성창 씨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 좀 해 달라고 면장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장님 시간이 없고 거기서 좀 어르신들이 시간 이용해 가지고 풀도 뽑고 해야지 왜 자꾸 면한테 얘기하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또 사업이 있네.
  11개 읍면에 제초작업 하는 사업.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 처음 세운 거예요.
장재석 위원   
  처음 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잘 세웠네요.
  이거 필요합니다, 제초작업 잘 할 수 있도록.
  구절암 대웅전 요사체 415쪽이오.
  40미터인데 이게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높이가 한 20미터 좀 되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20미터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경사면이 그 바닥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길이는 20미터 정도 되고 지금 일부는 석축이 돼 있는데 나머지 옆부분 이런 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비에 좀 무너지고 그래서 보강을.
장재석 위원   
  요거는 예산 올렸는데 먼저 저한테 자료를 갖다줘야 될 거 같아요.
  설계도서라든가 내역을, 그래야 제가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만약에 필요한 돈이면 삭감을 안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겠습니다.
  절에서는 3억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1억만 계상을 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예, 그걸 보고 필요하면은 설명을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고 현장 사진을 해서 한번.
장재석 위원   
  하여튼 뭘로 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지금 그냥 사업비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결성농요보존회 416쪽에 차량 구입 승합차 1톤짜리 하나 사준다고 지금 올렸어요.
  이게 승합차를 사주면은 보험이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승합이 아니고 화물차.
장재석 위원   
  화물차.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유류비 같은 거 보험료 같은 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는 자체 운영비로.
장재석 위원   
  자체 운영비로 하고 차만 사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거기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나중에 또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웃        음)
장재석 위원   
  그리고 41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선발할 때 잘해야 되겠다.
  해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와닿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저는 잘 몰랐었는데 해설하는 걸 듣고 하니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뽑을 때 좀 똑똑하고 상냥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를 알리는데 하여튼 문화재 알리는데 해설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정비 있잖아요.
  15개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고 신규가 몇 개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신규는 지금 현재는 몇 개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이응노 미술관이 생기면서 거기를 가르키는 안내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6개 정도를 올해 신설을 했거든요.
장재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도 농요 있는 데다 안내판 건의해 가지고 고쳐 놨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할 때 먼저 파악을 해서 신규가 몇 개 세워야 된다, 교체가 몇 개, 보수가 몇 개 해 가지고 과장님 딱 우리가 물어봤을 때 브리핑이 돼야 돼요.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한다면 이거 예산 삭감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브리핑이 잘 됐을 때는 예산 삭감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야지 지금 대략 해놓고 깎이면은 신규 할 거 하나만 세우고 두 개 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다.
  420쪽에 홍성군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차량 구입 한 대 있어요.
  3천만 원.
  차량 종류가 뭡니까, 이게?
  차를 사는데 종류가 뭐예요.
  담당자 질문……
○위원장 이상근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체육진흥담당 김종희입니다.
  요것은 2012년도에 살 계획으로 11인승 디젤승합차량을 살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11인승이오?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왜냐면은 선수단이 각종 대회라든지 또 행사시 활용코자 이렇게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신규 구입차.
장재석 위원   
  승합차 그게 어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장재석 위원   
  아, 이건 체육회고.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생활체육회.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장재석 위원   
  별도로 홍성군체육회에서 차량을 구입한다.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승합차예요, 11인승?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볼링협회에서 시설물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도민체전……
장재석 위원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한마음예식장 지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는 별도로 또 시설물 해서 운영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거기서 쓰고 있는데 그걸 돈을 내고 쓰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그 지하실 운영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거기다 두 개 정도 라인을 확보해서 우리 선수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임대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하기는 운동시설물을 확보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두 개 라인 정도를 확보하는.
장재석 위원   
  그거 않고 다른 데에 어떻게 임대해서 해 주는줄 알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건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424쪽에 광천생활체육공원 전기 증설이 있잖아요.
  고압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50% 절약하겠다 하는 걸 보고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요, 올해 사업비가 있는데 부족해서 2,500만 원 추가로.
장재석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6,500이오.
장재석 위원   
  총 사업비가 5,500.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6,500.
장재석 위원   
  6,500.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기 4천만 원 확보된 상태고 부족해 가지고 지금 2,500을 또 올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50% 고압으로 했을 때 50%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90만 원 나오는 거를 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도민체전 준비하는데 15억을 계상해서 모든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단상 본부석 있잖아요.
  그 단상을 낮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낮추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단상이 높다 보니까 뒤에 앉은 사람이 트랙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깎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장재석 위원   
  어떤 바닥을요.
  슬라브 바닥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단상에 높이가 있어서 그거를 좀 깎아내고 밑에를 보완하려고.
장재석 위원   
  그런데 단상 그 위를 깎아낸다는 건 슬라브 자체를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러니까 그 슬라브 쳐진 데를 깎아낸다는, 잘라내는 거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슬라브를 잘라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은 그 두께가 상당히 있어서 그거를 깎아낼.
장재석 위원   
  그 두께가 어떻게 되는데, 그 두께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두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잘라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장재석 위원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 좀 끝나고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해가 안 가, 슬라브를 잘라내는 건지.
  광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쭉 있는데 국궁장하고 스텐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휀스가 가다가 끊겨 있어.
  그 밑으로 스텐드로 내려오게끔 한 10미터 정도, 10미터하고 저쪽 우측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쪽으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또 위험성이 있고 애들 같은, 어린애들 막아주는 게 좋겠다, 휀스 연결.
  그리고 지금 난간 설치를 40미터 했는데 체육담당이 계신데 그 국기게양대 하단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 또 우리 단상에 보면 밑에서부터 계단 올라오는 난간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도 난간이 없고.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40미터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시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많이 넣었는데 예산,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왜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수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09년도에 시설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밑에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기존의 배수로를 활용해서 인조잔디 등을 시설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배수 안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배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 당시 시설할 때 2009년도에……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부분은 배수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그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돈이 부족해서.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래서 하자하고는……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때는 돈이 없다고 그 부분을 빼고 한 거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아니, 예산을 돈이 없어서 배수시설을 빼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도 안 가고 그런 토목공사가 어디 있어요?
  한번 체육담당 얘기해 봐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런 사항을 예산을 적정하게 투자해서……
장재석 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최우선이 토목공사 아니에요.
  토목공사에 왜 배수시설이 없어요.
  그런 토목공사도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시설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게재에 시설을 보수해서.
장재석 위원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예산 낭비죠.
  왜 예산 세워 가지고 보수해요.
  그 업자가 있을 거 아니오.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그런데 그것은 하자를 저희들이 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업체한테도……
장재석 위원   
  검토에 전문가, 설계하고 전문가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자가 아닌가 긴가?
  조사 들어가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그것도 한번 저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도 검토해 보니까 하자를 요구할 사항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장재석 위원   
  문제 많지.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토목배수시설을 덜 했다든가 또 토목하면서 차량이 밟고 다녀서 관이 다 밟아서 막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 참 나.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애초에 시설할 당시에 그 부분은 누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장재석 위원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가 광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체육공원인데 읍에, 배수로가 없고 설계했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가고 앞으로 이거 하자하는데 예산 세워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방법이 현재 저희들이 어렵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전문가한테 설계도서 한 업체를 정확히 물어봐야지, 정확히.
  시공한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체육진흥담당 김종희   
  예.
장재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장재석 위원님과 담당은 앞으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에 청운대학교 연극영화과 해서 국제대학영화제를 추진하다가 학교에서 사업을 안 세워 가지고 그걸 못한 거 있어요, 보류된 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것도 내년에 저희가 하려고 청운대 역할분담을 요구했는데 청운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못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2012년도도 그 예산 안 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및 운영에 3,580만 원 예산이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위원장 이상근   
  요게 글마루 작은도서관과 또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3,580만 원 중에 도비가 1,040만 원이거든요.
  군비 1,040만 원을 보태서 2,080만 원은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이 남는데 그거는 글마루로 가는 건데 지금 2,080만 원에 대한 지침이 아직 도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는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침이 가능하지 않으면 조례에 의한 작은도서관 지원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구절암 보조사업비 신축 내역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운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홍성군 보건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방역활동 이외에 의사가 진료하는 군민들 수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보건과장 조용희입니다.
  지소, 보건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태원 위원   
  예, 전체.
○보건과장 조용희   
  환자 진료는 91,91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거기에서 현금으로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총 들어오는 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오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래서 현금은 얼마나 되며.
○보건과장 조용희   
  11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현금이?
○보건과장 조용희   
  예.
조태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
○보건과장 조용희   
  다 합친 겁니다.
조태원 위원   
  11억?
○보건과장 조용희   
  예, 11억 8,200만 원.
조태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여되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11억을 우리가 수입으로 따져서 지출이 얼마나 돼요.
  수지적자를 좀 계산해 본다면.
○보건과장 조용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약 한 10억 정도를 약품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센병, 문둥병이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조태원 위원   
  그게 744명이나 있어요?
  지금 문둥병이 있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환자는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이 14명이고요.
  거기에서……
조태원 위원   
  아니, 현재도 4명이 있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14명이 지금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14명?
○보건과장 조용희   
  14명.
조태원 위원   
  그런데 774명은?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환자 진료라든가 일반 환자 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한센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그 일반환자.
조태원 위원   
  14명에 대한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아니에요, 주민 진료.
조태원 위원   
  주민 진료를, 그러니까 그 가족들……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조태원 위원   
  그 진료비가 1,400만 원 돈 다 되는데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하고 뭐하고 하는데 1,398만 6천 원인데 그게 근 진료비를 저런 데서 보면 천 원, 2천 원, 3천 원 이렇게 내는 거고.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협회에 위탁하는 위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간.
조태원 위원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조용희   
  예, 협회에서.
조태원 위원   
  다음은 체외수정 관계가 5천만 원으로 서 있는데 그 금액이 보건소를 경유해서 가는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을 하는 사람도 줍니까?
  그 파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몰래들 하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해도 가족도 모르는 이 정도인데.
  그래서 몇 명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보건소를 경유했다면 5,40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같고 또 일반으로 따져서 보조를 해 준다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이게 지원 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44세 미만 난임부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일반들은 1회 180만 원씩 최대 6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수급자는 월 300만 원에서 최대 거기도 똑같이 4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438쪽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뭐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전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마을에 일반의과와 한방이 순회진료로 마을에 가서 순회진료하는 그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장을 가는 건가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취약지 마을에.
이해숙 위원   
  여기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
○보건과장 조용희   
  같이 해 가지고 취약지 주치의제마을이 22개 마을이 우리가 선정돼 있는데 팀을 짜 가지고 순회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 의사들하고 우리 간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순회로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숙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441쪽에 보면 결핵 관리 있죠.
  지금 줄고 있나요, 아니면은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사업이?
○보건과장 조용희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다가 한 2년 전부터 다시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증가 추세는 이유가 뭔가요?
  중고등학생도 있나요?
○보건과장 조용희   
  저희들이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전년도, 올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숙 위원   
  학생들은 없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어른들만 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죠.
  요게 위탁사업이죠?
  450쪽에.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숙 위원   
  12세까지?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1종인가요?
○보건과장 조용희   
  8종입니다.
이해숙 위원   
  8종?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해숙 위원   
  여기에는 11종이길래.
○보건과장 조용희   
  11개 질환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12세 이하 위탁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보건과장 조용희   
  요게 병의원 위탁사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내년부터.
이해숙 위원   
  내년부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20%는 자부담?
○보건과장 조용희   
  예, 20%는.
이해숙 위원   
  80%는 지원이고 20%는 자부담.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래서 20%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시행하는 게 맞벌이부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외에 할 수 없으니까 일반 위탁을 줘서 병원에서 하는 거죠?
○보건과장 조용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100% 연차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471쪽에 농산물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지금 축산가공품하고 건강기능식품, 어린이기호식품,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우리가 편의점이라든가 일반 마트 같은 데서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금물을 의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폐약품하고 원리가 비슷한 거네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런.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34쪽 하단에 진료소들 남당보건진료소 하수관 매설, 남당리도 거기가 준공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고 산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다시 방수라든가 하수관 매설이 다시 되는데 왜 그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한번 거기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거기는 지은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수관거를 묻으면서 분리 이렇게 하수관거를 묻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농수로에 일반하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그 피해를 줘 가지고 그래서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그쪽에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당초에 이거는 설계에서 빠졌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이병국 위원   
  거기 정화조라든가 시설이 돼 갖고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이병국 위원   
  배수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우수도 그렇고 생활하수도 그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거기에 물이 항상 생활하수 같은 게 고여 가지고 그 농경지에 흘러내려 가지고 피해 상황이.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렇고 산수보건진료소도 몇 년 됐어요?
  준공된 지가.
○보건과장 조용희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3년 정도 됐으면 거기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2년인가?

(「지났어요」하는 이 있음)

  방수공사가 불과 3년뿐이 안 됐는데 샌다는 거라든가.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 3년이 넘은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대율보건진료소는 몇 년 됐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대율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다 이거 하여튼 2, 3년, 몇 년 안 된 거 같은데 이것이 하자보수라든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지붕이 아스팔트 슁글 보수 이런 게 원래 공사할 적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정도는 미리미리 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라도 모든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 지을 적에는 감독 같은 것도 건축할 적에 미리 좀 해서 나중에라도 군비 예산이 안 들어가게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끝나고서 나중에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예산 투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관리 좀 철저히 하고 또 실생활에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미리 가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사할 적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443쪽 맨하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은 표본 감시하는 인원을 채용해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신규사업으로서 홍성의료원에 3백 병상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는 군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기금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금만.
이병국 위원   
  기금에서 투입이 되는 거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이게 신규로 해서 법적으로 100병상 이상 돼야.
○보건과장 조용희   
  300병상 이상.
이병국 위원   
  300병상.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되는 데는 이거 해야 된다?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신규사업이라 한번 물어봤고요.
  445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위탁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대략 한 50% 정도가 올랐거든요.
  100%네, 100%.
○보건과장 조용희   
  요 사업은 사업량이 전년도에 62명에서 한 106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내에도 신생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고무적인 얘긴데 이게 늘어나서 그래요, 그 전에는 덜 줬는데 해당 인원이 다시 체크하다 보니까 됐나.
○보건과장 조용희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산모라든가 유아가 많이, 신생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48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비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80인, 12개월 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민간이전이거든요.
  이거는 영양제를, 식품을 대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뜻이 뭔지 자세하게.
○보건과장 조용희   
  요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6세 이하의 영유아하고 임산부한테 영양식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군에서는 지금 1인당 월 6만 5천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영유아하고 산모한테?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영세민?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렇죠.
  200% 미만자한테 본인부담금 6,500원이 또 추가되는 그런 사업.
이병국 위원   
  50% 지원.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45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중간에 그게 정신요양시설이면 유일원입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유일원에 금년도에도 9,700만 원이라는 증액된 요인이 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대략 1억 정도 되는데.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2010년도에 지침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그 지급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호봉 산정이라든가 이런 게 1호봉 기준해서 2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그렇게 돼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인건비.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3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이것도 한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과장 조용희   
  요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가 두 명이었다가 세 명으로 오르는 바람에 2,393만 7천 원이 증액이 되고요, 크게 오른 거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수치계라든가 요런 거 사 가지고 경로당하고 석면마을 같은 데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한 9백만 원 정도 증돼서 이렇게.
이병국 위원   
  인건비가 2,300만 원.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434쪽에 용봉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있고 화신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가 다 있는 곳 아니겠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토지를 또 새로 매입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현재 용봉진료소 같은 경우도 신축을 다시 하자매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는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규모가 얼마나 크게 키워지는데 이렇게 토지가 많이.
○보건과장 조용희   
  보건진료소는 150평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위원장 김정문   
  화신 같은 경우는 이게 660이면은 한 2백여 평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요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진료소협의회하고 같이 사전에 했는데 거기 한 50미터 떨어진 부분인데 이게 일괄 토지가 묶여 있어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같이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
○부위원장 김정문   
  기존의 부지는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철거해서.
○보건과장 조용희   
  철거해서 다시 군에.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 점이 애매하더라고요.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새롭게 새단장을 해서 보건행정 펼치시는 건 좋은데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그런 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땅 갖다가 군에서 뭐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길래 지금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새롭게 부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김정문   
  다음 장 435쪽에 장곡보건지소하고 광천보건지소하고 이사를 하시죠.
  새롭게 집을 지어서.
  그런데 물품 구입이 일률적으로 됐어요.
  어떤 규모나 형편 관계 없이 물품 구입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규모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입지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건과장 조용희   
  저희들이 요것도 사전에 대략 책상이라든가 의자하고 사무실 집기를 지소하고 진료소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조금 큰 지소 같은 데는 더 들어간 거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같은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소에 조금 덜 들어가면 그쪽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이게 그냥 물품 구입해 가지고 한몫으로 돼 있으면 세분화를 시켰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사용은 하시고 구입은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고요.
  436쪽 화신·용봉은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물품구입비가 벌써 올라와 있어요.
○보건과장 조용희   
  이게 내년도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부위원장 김정문   
  내년도 완공을 계획하시고 지금 물품구입비 올려놓으신 거 같은데 부족하시면 또 더 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내년 몇 월 준공이 목표신데요.
○보건과장 조용희   
  10월 정도는 준공을……
○부위원장 김정문   
  부득이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해서 준공하지 못하면 이거 불용되겠네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런 일이 없도록.
○부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잘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미리 이렇게 예상해서 계상해 놓으신 거는 강한 추진력을 보이시고 의지가 강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다른 데 또 더 불요불급한 데 사용치 못하는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잘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440쪽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 해충유인살충기 올해에 설치한 데 어떻게 효과 좀 보셨습니까?
  올해 몇 대 설치하셨었죠?
○보건과장 조용희   
  11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어떻게 효과는 어떠셨나요?
○보건과장 조용희   
  효과는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효과 좋으셨으면 좋으셨다고 짧게 말씀하세요.
  이게 야외에 지금 설치하신 거죠, 과장님?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런 풍수해 쪽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나요?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기존에 있는 전주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효과 측면에서도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업 분석을 했는데 일반 연막이나 잔류소독보다는 지속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초기에 물류비용은 조금 비싼데 이게 1회 설치로 해서 한 10여 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공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놀이터 같은 데는 아주 용이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443쪽에 가을철발열성질환 기피제 및 토시 구입, 올해에 보급 잘 하셨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하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 같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전년도에도 이게 본예산에 1,200만 원이 삭감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450쪽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민간이전, 영유아예방접종이오.
  예산을 천만 원 지금 더 증액을 하셨는데 영유아면은 지금 영유아수가 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약품구입비가 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혼합백신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백신 추가 구입에 따른 약품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천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사람이 늘어서 그건 아니고요.
  기존의 대상자들한테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백신 자체가 혼합백신 해 가지고 그 세 가지 백신을 같이 혼합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 백신 구입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약품구입비가 증가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453쪽 보시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인공관절 검사비부터 약제비까지 지원하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올해 연도에,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요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홍성의료원과 저희 보건소와 우리 홍성군과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50 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공관절 무료시술을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이 사업을 신규로 펼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과장 조용희   
  지금 보면은 저희 관내에도 보면 계속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노인인구의 한 15에서 20%가 관절환자가 계속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도 60세 이상 관절환자 추정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는 할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의료원과 같이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고령화가 되는 사회에서 노인분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인공관절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혹시 보건 쪽은 없으셨나요?
○보건과장 조용희   
  물론 사업이 다른 의료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요 사업은 관내 병원하고 특히 종합병원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 생각할 때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김정문   
  보건소 자체 내에서, 물론 어느 분야든지간에 불편하신 분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린다는 의지는 그거만큼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분명하게 발굴 가능할 텐데 의료기관까지 통해서 의료기관에게 비용까지 내어줘 가면서,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강력한 서비스를 하신다는 자체가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이게 저도 처음 보는 예산이라 요 대목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4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67쪽 상단에 학교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 같은 민간이전인데 464쪽에 있는 구강보건실과 학교구강보건실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죠?
  소모품 구입은 같은데.
○보건과장 조용희   
  요거는 지금 관내에 앞에는 우리 보건소 자체하고 지소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거는 우리 군내 학교, 4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보건지소에 있는 구강보건실의 물품 구입하고 학교구강보건실 물품 구입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소에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464쪽에 민간이전인데 보건지소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물품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부위원장 김정문   
  칫솔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학생들 구강보건교육을 위해서.
○부위원장 김정문   
  아니, 보건지소에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는 소모품 구입이고 보건지소에 칫솔 구입 같은 걸로 2천 원짜리.
○보건과장 조용희   
  그게 저희들이 6부제 행사라든가…… 그럴 때에 저희들이 행사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정문   
  요즘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방이지만 OECD국가인데 칫솔 같은 거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칫솔 사용 합니까?
  뭔가 섬세하고 정말로 일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 전달돼서 그 물품으로 하여금 구강보건에 일익을 담당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나눠 드리고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선진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칫솔 같은 거 2천 원짜리 소모품이긴 하죠.
  한번 쓰고 버릴 수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확률이 크죠.
  칫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구강에 맞는 그런 칫솔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뭔가 우리 구강보건에 선진화시킬 수 있는 꺼리는 되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소모품, 칫솔 같은 거 보급은 좀 과장님, 재래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나눠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보건과장 조용희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 같은 걸 시키고 집단교육 같은 걸 하려면 사실 2, 3천 원짜리 소모품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을 하는 그 교육 효과하고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교육만 하는 그런 효과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물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뭔가 좀 발전적인 소재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김정문   
  학교구강보건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백만 원씩 2회, 467쪽 상단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만 원씩 2회라고 그랬는데 소모품 소재는 없고 그냥 무조건 이 단가로만 백만 원, 2회 그렇게 정해놨어요.
  물론 이것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유익한 소재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과장 조용희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예, 심도 있게 또 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434쪽에 9억 1,800만 원 예산 해놨죠.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사업량 3동에 대한 토지매입, 철거, 기반조성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신축, 토지매입, 철거, 기반조성,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140평방미터면 약 45평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50평.
장재석 위원   
  50평이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세 개 보건진료소 사업량 동당 그러면 약 3억 300 정도 이렇게 나눠도 돼요?
  용봉, 화신, 용호, 9억 1,800 예산 잡아놨으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사업예산이 3억 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진료소당.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당 3억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9억 1,800 그게 맞느냐고 질의하잖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또 그 밑에 434쪽 홍북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 토지만 매입하는 거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우리가 농특예산을 받으려면 사전에 토지매입을 우선 해야 내년도에 자금을 받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489평방미터인데 약 150평 되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9,9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66만 원꼴이네?
○보건과장 조용희   
  평당 한 66만 원꼴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예산 세운 거는 감정가격 다 해서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아직 감정은 전체적으로 못하고요.
  현재 그 주변 시세라든가 요런 거를 판단해서.
장재석 위원   
  여기 홍북보건지소하고 위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까 자문 받아 가지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세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노파심인데 서부진료소같이 소장님 마지막인데 죄송스러운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438쪽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약품 구입, 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죠?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른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천만 원 세웠는데 도비, 군비해서 천만 원이 되잖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순수.
  약품 및 물품 구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의과하고 한방 의사들하고 같이 취약마을에 순회치료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한의학 같은 경우는 469쪽에도 공공보건사업으로 가정방문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한방 가정방문 진료 이거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하고 사업이 어떻게 차이점이 뭐냐고요.
○보건과장 조용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도 201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22개 마을을, 취약지 마을을 지정해서 거기를 매월 방문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진료를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장재석 위원   
  또 469쪽에 보면은.
○보건과장 조용희   
  이것은 우리가 지소도 있고 보건소에도 한방실이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예.
○보건과장 조용희   
  거기 한방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한방가정방문 진료라고 해 놨잖아요.
  진료소로 가는 게 아니고.
○보건과장 조용희   
  그 가정방문 대상자가 350명이 있거든요.
  한방 가정방문 대상자가.
장재석 위원   
  사업량이 4,200명 중에서 가정방문 대상자가 350명이 있다는 거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 사람들 가정방문, 이건 아주 중증환자들이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이 사람들은 가정방문해서 진료를 해 준다.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여기 주치의제는 22개 마을, 취약마을 순회해서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은 약품이나 물품 구입하는 데만 예산이다.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순수하게.
장재석 위원   
  그리고 469쪽에는 기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1,684만 원.
○보건과장 조용희   
  이것도 기금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약품이나 물품만 한정돼서 사용하는 예산이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아니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도 있고 뭐……
장재석 위원   
  다 합쳐서?
○보건과장 조용희   
  예, 교육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에서 지금 이게 1,398만 6천 원이죠?
  군비 그대로.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441쪽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에.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량은 744인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이 744인인데 지금 보면은 이 744인을 다 못하잖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이게 연인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태원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자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무슨 연인원이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1,398만 6천 원인데 14인 곱하기 12월, 83,250원 하면은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168명이 연인원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게 무슨 744인 연인원이에요.
  예산이 안 되는 걸.
○보건과장 조용희   
  이거는 그 가족들까지 같이 대상으로 취합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왜 가족은 들어가.
  이게 한센병 환자 관리.
○보건과장 조용희   
  이게 위탁해서 치료비 지원해 주는 건데 환자 및 가족, 그리고 이 부락주민이라든가 해서 진료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 넣어서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4인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개인당 83,250원 곱하기 14, 곱하기 12 하면은 1,398만 6천 원의 예산이 딱 떨어지는데 지금 744인이고 연인원이니 무슨 가족이니 지금 얘기가 헷갈려 가지고.
○보건과장 조용희   
  요게 사항별 설명서에 744인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가 저도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요게 순수하게 환자는 지금 14명이 관내에 환자가 있고요, 14명에 대해서만 진료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나올 때는 그 지역주민들과 피부질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진료를 그날 와서 하거든요.
  하는데 요 환자는 744명이라는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예산 업무보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예산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브리핑 하는데 그런 식으로 브리핑하면 안 되죠.
  알게끔, 그리고 삭감 못하게끔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한테 신뢰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깎아놔야지.
  약품 구입이고 물품 구입.
  약품이나 물품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약품은 입찰대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할 것이고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의도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물품 같은 것도 그렇고 물품은 특히 우리 관내 업체가 홍성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균등해서 적의하게 할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홍성군 관내에서 우리가 약품이나 물품,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입찰은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누겠죠.
  그렇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그 수의계약 종류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451쪽에 보면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0세부터 12세 아동, 접종명이 디프테리아 등 11종, 또 451쪽에 보건소 예방접종해서 여기도 12세 아동, 지역주민, 소아마비 등 14종, 여기 두 개를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하는 거.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그게 천만 원이 전년대비 해서 증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에 2011년도에는 2,200에서 2012년도 예산액은 3,200이에요.
  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요 증액된 사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보건과장 조용희   
  군비로 확보된 인건비와 국도비 지원에서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게.
  위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451쪽에는 기금부담률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장재석 위원   
  뭐가 추가된.
○보건과장 조용희   
  451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감소된 게 기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고, 부담률이.
장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부터 전년도 예산에 2,200에서 3,200으로 증액됐잖아요.
  여기에 설명하라고, 증액 이유에 대해서.
  뭣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전년도 추경에 반영한 거를 본예산에 이번에는 삽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3,200을……
장재석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담당 누구예요, 담당.
  위원장님, 설명 한번 들을게요.
○위원장 이상근   
  예,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 이일순   
  가족보건담당 이일순입니다.
  450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천만 원 증가한 거는 내년도에 혼합백신이 추가로 그 약품비를 증가했어요.
  천만 원이.
  그리고 451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이게 감한 것은 국가부담사업 확대, 내년도에는 80%로 확대하기 때문에 병의원으로 이게 접종 그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감한 거거든요.
  4,159만 8천 원이 감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감액해도 이상이 없어요?
○가족보건담당 이일순   
  예, 이거는 병원으로 80% 정도 확대사업이 되니까 보건소로 적게 오잖아요.
장재석 위원   
  병원에서 확대사업 하니까 보건소는 그래서 준다 얘기죠.
○가족보건담당 이일순   
  예, 보건소는 적게 오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천만 원은 혼합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시킨거고.
○가족보건담당 이일순   
  예, 돈이 천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무슨 동문서답해요.
○보건과장 조용희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건소 답변하시고 하십시오.
  이동목욕 그 452쪽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 목욕시키는 인원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재향군인회, 또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350인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급식비만 주는데 이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체들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453쪽에, 454쪽하고, 방문건강관리자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 있고, 이 두 개 사업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이 방문간호사가 요양보호사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요양보호사는 아니고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장재석 위원   
  기간제?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보건소 직원이 방문건강관리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밑에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780인.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위탁준 거예요, 보건소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냐고?
○보건과장 조용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것도 간호사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확실해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쪽 위에는 방문간호사 11인이 해서 2억 5천 사업비 계상했는데.
○보건과장 조용희   
  그거는 인건비.
장재석 위원   
  밑에는 지금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는 뭐예요?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진료장비라든가 약품구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약품 구입하고 물품 지원하는 데 쓴다, 이 사업비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되.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455쪽에 보면은 주요 만성질환 및 고혈압, 당뇨 관리에서 다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에 구급약품을 구입한다 했어요.
  그 경로당에 구급약품 구입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습니다, 6종.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홍성 관내 경로당에 상비약으로 전부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소화제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5종.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456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있잖아요.
  13억 6천만 원 정도 맞아요?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34명인데 이게 인건비예요, 다?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운영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조용희   
  순수 여기는 지금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액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34명에 13억까지 아니지.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보건과장 조용희   
  ……
장재석 위원   
  지금 이 13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데 예산이, 지금 요양시설종사자 34명의 인건비, 다 인건비예요?
  운영비도 있을 거고,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거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네, 아주.
○보건과장 조용희   
  인건비가 여기에서 한 85% 정도 차지를 하고요.
장재석 위원   
  이거 자료.
○보건과장 조용희   
  운영비가 일부 15% 정도 차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자료 요청 하시는 겁니까?
장재석 위원   
  예, 배우려고 질의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는.
  소장님.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마무리 잘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 승인하냐 삭감하냐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보건소장 박금옥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소장님, 소장님도 저쪽에 답변석에 앉으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지.
○보건소장 박금옥   
  사실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9,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당초 2011년도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1,436만 7천 원 정도뿐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인당 2008년 기준해서 주다가 2010년 기준해서 주다 보니까 인건비액 34명분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는 9,700만 원이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8,359만 천 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증액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건비가 보통 약 85% 정도가 인건비고 기타 운영비는 15%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지금 유일원 인건비를 군에서 몇 %나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비율은 보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따져보지를 않아서.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장재석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   
  460쪽에 보면은 치매관리, 치매치료하고, 600인이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이 7천 명 상대로 검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460쪽에.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7천 명 대상으로 검진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이 7천 명에서 관리가 600명을 관리하죠?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 등록은 714명이고요, 그중에서 투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600명 정도 투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지금 7천 명 상대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 검진만이오.
장재석 위원   
  검진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치매관리는 대략 600.
○보건소장 박금옥   
  예, 600명 정도.
장재석 위원   
  이렇게 치매관리가 지금 의료원에서 병동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재가치매환자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만도 714명입니다.
  올해도 7천 한 600명 정도 검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1명 정도 환자를 발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치매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지원이라고 하면은 투약비가 많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계속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자꾸 늘어나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검진을 해서 추가 발생 환자를 등록관리하면은 투약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늘어날 그런 예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운영 60명에 대해서 종사자 8명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약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8명 인건비 지원한다는데 여기 설명하고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건지.
○보건소장 박금옥   
  실질적으로 아까도 요양시설하고 똑같이 추경에 저희들이 1,509만 6천 원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는 488만 원이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8년도 똑같이 적용을 했던 거를 2010년 기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고 이 전체적인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한 89%, 또 관리운영비 8.1%, 프로그램 운영비가 2.6%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464쪽에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이게 44명이잖아요.
  지금 9,68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44명에게 이 보철사업을 해 주는 건가.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올해는 26명이었고요, 사업량이 44명으로 증가를 해서 전부 의치를 할 때는 150만 원, 1인당, 또 부부는 238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부부는 238만 원, 보통은 150만 원.
○보건소장 박금옥   
  예, 150만 원.
장재석 위원   
  그러면 44명 중에서 부부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부분이오, 부분.
장재석 위원   
  부분?
○보건소장 박금옥   
  예를 들면 위아래를 다 틀니로 안 하고 전부의치요.
  전부 위아래로 의치하는 건 좀 쌉니다.
  150만 원.
장재석 위원   
  아, 부분하고 전부.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위원   
  전부할 때는 238만 원.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전부는 싸 가지고 150만 원.
장재석 위원   
  왜 그게 더 싸죠?
○보건소장 박금옥   
  부분은 더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옆에 이를 씌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238만 원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원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있죠.
장재석 위원   
  전부 하는 게 싸고 부분하는 게 더 비쌉니까?
○위원장 이상근   
  원래 전부를 하면 싸고요, 부분으로 하는 게 더 세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장재석 위원   
  예, 그런.
  보통 한 218만 원 정도로 나눠지면 44명 지원 가능하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44명인데 요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부분으로 세웠던 거를 전부가 조금 더 많이 하면 그쪽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고 해서 한 44명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재석 위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부분할 때가 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전부 할 때가 더 싸다는 거를.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웃       음)
  하여튼 몰라서 예산 세우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듣기 거북한 언성이 좀 컸다든가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장재석 위원   
  소장님이야 뭐 다 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근   
  예, 김정문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문   
  조용희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한 10여 년 운영되고 있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부위원장 김정문   
  물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또 우리 홍성군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매년 봅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13개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예산 심의나 어떤 의회 개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리고 특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밖에 놓여 있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 이게 형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년만에 한 3천여 만 원 늘었다고 보여지고, 2002년서부터 2011년까지 거기서 한 3천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재원이 확보되는 방법도 이게 과징금밖에 없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타 수입이 과징금입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
○부위원장 김정문   
  적립금 이자 일부 발생하고 보조금 좀 있고요.
  보조금 어떻게 생산되는 거죠?
  국비하고 도비 보조죠?
○보건과장 조용희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문   
  그거 외로 기타가 가장 수입액이 높은데 그게 과징금이죠?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 과징금은 1년에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수입을 매년 올리시고 계신데 이것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1년에.
  그렇죠, 지출하는 액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 앞으로 찾으셔 가지고 5천여 만 원의 기금이 늘 이렇게 존재돼 있어서 뭔가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당초 목적대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모형을 갖춰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활용해야 예산이지 활용 않고 가만히 두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뭔가 사업거리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조용희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산출내역, 홍성군 관내 약품 수의계약 현황,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현황,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산출근거, 정신요양시설 사업비 지원내역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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