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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2일 (목)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2011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3. 2.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4. 3. 2011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10. 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 발의)
  11. 10. 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2.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3. 2011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옥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승마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발의) 
9.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 발의)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16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설치 및 지원 조례로 제명 개정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입법 정책 개발을 통하여 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홍성군의회 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6조 제2항 중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를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로, 제8조 중 “그 범위는 7인 이내로 한다”를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12월 21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성군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경로의 날”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제4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 제2항 제9호 “대한노인회 읍·면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5조 중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 등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재산은 속동전망대 주변 녹지 공간 조성,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 건물이며, 매각재산은 구항먹거리타운, 구신당초등학교, 장곡축협목장 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2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호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하향 조정 및 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세분화하기 위한 규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일원의 온천휴양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온천자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세부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7호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홍성군 승마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15조(위탁운영) 제1항 “군수는 승마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를 “군수는 승마체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로, 제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로, 제4항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제15조(위탁운영) 제4항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승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할 수 있다. 1호 승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호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제16조 “제1항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승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호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무 처리 실적, 경영 실적 등, 제2항 수탁자는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제23조(준용) 제1항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를 제23조(준용) 제1항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밀집도가 높은 우리 군의 경우 주거시설과 가축사육시설의 혼재로 인한 주민의 생활 환경 불편 호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주거생활지역과 가축사육시설과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의 생활 환경 보전과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2조 제3호 중 “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12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상호 150미터를 연접하여”를 “상호 100미터를 연접하여”로, 제3조 제1항 중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소, 말, 젖소는 100미터) 이내”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호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역 농업인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 심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 확대가 커진 반면 농번기철에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홍성군의 농업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전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4조(지원내용)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6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등은 홍성군 농림수산심의회 개발·농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급식을 지원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충남도청 개청에 따른 양군의 지역적 상징적 역할과 자연 휴양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용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면제 대상을 예산군민까지 확대하여 동일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두원 의원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행정결정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속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한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옛 새우젓특화단지, 구 한우먹거리타운과 관련해서 그냥 존치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 한우먹거리타운은 현재 생햄 및 가열햄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 인근에는 새우젓과 재래맛김, 그리고 홍주미트와 축협에서 얼마전에 준공한 육가공공장 등 농축수산물 가공공장들이 내지는 가공시설들이 집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새우젓특화단지 다시 말해서 구 한우먹거리타운을 농축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산업단지로 재편해서 광천 일대를 식품산업 집적단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군유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활용치 못하고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천 제2산업단지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이 사실상 철회된 단계고요.
  광천읍을 중심으로 한 광천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안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광천 일대를 식품산업 집적단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목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그 검토의 타당성이 전제된다면 기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인 구 한우먹거리타운의 시설과 관련해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토론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방금 이두원 의원님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 한우먹거리타운의 존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두원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세대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7분)

  
○의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장 이상근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 목적과 구성 배경 및 경위입니다.
  그동안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에 살면서 그나마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 한 가지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어준 농어촌특별전형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연세대학교가 2012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하면서 우리 군 학교 어머니회 등 교육단체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연세대학교의 부당한 행위를 군민 대표 기관인 군의회에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교육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 7월 11일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를 활동기간은 금년 12월 10일까지로 하여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과 함께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본 특위에서 활동한 주요 내용으로는 7월 18일 집행부 및 관련단체의 의견청취와 연세대학교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반대 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를 항의 방문,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3차에 걸쳐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 부당성을 호소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과 더불어 타 농어촌지역 시군과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도 단위에서 1개 시군 이상을 선정, 해당 시군의회와 관련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 농어촌지역 78개 시군 의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동참 서명 운동을 추진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학교 등에 농어촌지역 41개 시군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 성과와 과제입니다.
  활동 성과로는 첫째 위와 같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학입학전형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제출한 2013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불허함으로써 당초 특위 활동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연세대에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문제를 전국 농어촌지역 시군으로 확대, 이슈화하면서 전국 41개 농어촌지역 시군의회 동참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여 농어촌특별전형에서 특목고 포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경기 양평군,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창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등 17개 기관 및 관련 학교를 방문하여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국회를 방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회창 전 대표를 면담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북 부안·고창을 지역구로 하는 교과위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농어촌특별전형 특목고 포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는 계기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과제로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2011년 10월 1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어촌특별전형과 같은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학과의 졸업생과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재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각 대학에서는 정해진 정원 비율로 인해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정원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해 주신 홍성군 학교어머니회 정경숙 회장님과 학교운영위원회 김덕배 회장님 등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신속한 언론보도를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라면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세대학교농어촌특별전형특목고포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 개최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새해 살림을 꾸려나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하고 많은 안건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의 수동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여러 민원 발생 및 정책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일환으로 홍성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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