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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4일 (수)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부의장 이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7억 3,500만 원보다 1억 7백만 원이 증가된 198억 4,2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된 이유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적립금이 7,7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3천만 원이 증가하였기에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 3,971억 원보다 2.82%가 감소한 3,859억 원으로 112억 원이 감소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3,508억 원, 특별회계 351억 원으로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3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 재원별로는 지방세 13억, 지방교부세 19억, 잡수입 26억, 시도비보조금 41억 원 등이며 감소된 재원은 전입금 153억, 국고보조금 62억 등입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부의장 이병국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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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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