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5.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6. 5.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7.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지난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배분 중점사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정 및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2% 감소한 3,85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한 3,508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1% 감소한 351억 3,1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7백만 원이 증가한 19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3,50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가 증가한 719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 증가한 27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43억 9,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1,600만 원이 감소한 2,788억 5,700만 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4% 증가한 1,447억 3,7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9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8%가 감소한 1,24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31% 증가한 2,752억 6,8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31%가 감소한 312억 3,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4%가 감소한 443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1억 3,100만원이 감소한 351억 3,100만 원입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도서전화사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226억 3백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4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내역은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5,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내역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2억 5,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억 1,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 4,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내역은 이자수입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9,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과 잉여금은 감소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9,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이자수입은 증가되었고 잉여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11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과 부담금은 감소되었고 잉여금과 전입금, 지난연도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9억 4,8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역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7억 5,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 중점사항 중 변경된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입법 및 선거관리는 감소되었고 지방행정과 재정지원 일반행정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지와 민방위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은 4억 6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6억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예술은 감소되었고 관광과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사업은 155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상하수도와 수질, 폐기물과 자연, 환경보호 일반은 감소되었고, 해양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1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보육과 가족 및 여성, 사회복지 일반사업비는 감소되었고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노동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은 1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보건의료와 식품의약안전사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사업은 62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사업은 10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내역은 산업진흥과 고도화사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1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도로사업은 감소되었으며 대중교통과 물류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15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 및 도시는 증가되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4,500만 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7백만 원이 증가된 198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된 구제역 및 AI 전염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가 미보급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마을로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마을에 대하여 가축매몰지역 주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확정되었기 총 사업비 313억 3천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08억 1,900만 원, 광특사업비가 7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36억 1,400만 원, 도비가 28억 1,900만 원, 군비가 33억 8백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208억 1,900만 원 중 203억 1,900만 원이 국고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 중 85건, 342억 9,400만 원은 공사 또는 용역 과업기간이 금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자세한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청취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4.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5.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의결의건(이상근의원 발의)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효행장려수당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12월 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사용료 등을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 주민 편익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31조 제3항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제31조 제4항 중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를 “사용료 등을”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인구증가를 위한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기준 금액을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으로 구분 차등 증액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부칙 제2조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셋째아 이상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넷째아 및 다섯째 이상 해당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셋째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를 부칙 제2조 “(적용례) 제4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8조 제2항 “제1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8조 제2항 “제1호 장애인 관련 대표,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제3호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제4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호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의 발달과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축소되는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 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 조직·인력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며, 공공디자인 T/F팀 구성 운영에 따라 광고물 관련 업무의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갈등발생은 시책 및 사업의 지체와 지역발전·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갈등은 행정구역, 주요시책, 사업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조정·해결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어르신수당 지급이 분기별 둘째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 시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분기별 수당 지급으로 소급지원 발생률이 높아지고 환수대상자가 많아져 사후관리가 어려워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은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용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홍성군 학급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급식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식품비의 일부 지원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 학생의 친환경농산물의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하는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조정 반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난을 완화하며 주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감면 대상 및 감면 대상 차량을 충청남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홍성군 승마체험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원 간 충분한 검토 및 심도 깊은 논의가 더 요구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윤용관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효행장려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