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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7일 (금) 11시 1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것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1차에서 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계  수  조  정)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4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1차에서 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이나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상임위원회별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의가 있으시면 오석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오석범 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계수조정된 거에 대해서 속기를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지금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한 거에 대한 속기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이번 계수조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삭감된 것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 거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심도 있게 보자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의견이 적잖이 많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해 놓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따지고서 본 회의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병국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고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보고서 사실은 의석에 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시고.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   
  추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께서 제안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만 얼마얼마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삭담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삭감이 됐다 이것을 설명하면은 굳이 이 정회를 하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은, 또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체 위원들 계신데 설명을 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정회를 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한번 보고를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그 사항은 본 회의가 시작되면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 협의를 이루어놓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서로 상호간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정회를 하고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회기도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태원 위원님하고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는 말씀이시고,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고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중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임위에서 어떤 토론을 거치고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자 하시는 그런 의중이 강하게 표현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태원 위원님께서는 상임위별로 하신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충분하게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 과정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긴 하시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그 토론의 결과를 예결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때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기록도 남기고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정회를 하고 토론하시고 토론 내용 중에 핵심을 예결위원장님께서 이 예산 삭감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럼으로써 기록에 남기고 삭감 내용이 전달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군의원이니만큼 관심 갖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근접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근접 허용을 해 주실 건지 그것도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되도록이면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따른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권은 없으니까 일단은 예결위에서만 있지,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정회를 해 놓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토론을 전체적으로 하고 본 위원장보다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삭감이나 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토론도 해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한번 잠깐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되고요 또 편리한 논의 구조는 논의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당연히 각 상임위원장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국   
  당연하죠.
이두원 위원   
  설명을 해야 되죠.
  그것은 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예결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사보고서가 서류로 나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사과에서 준비해 주신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과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회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약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석범 위원   
  부연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를 서면으로 하면은 속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보고는 하고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방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절차상 맞는 거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이나 이 절차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토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으신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분야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위원장 이병국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제안할 수 있어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나면 그때 심사하고 할 적에.
김정문 위원   
  지금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상임위원회별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시는 거지 혹시라도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여기 삭감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또 예산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검토와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임을 하고 여기 삭감조서에 나온 부분만 서로가 의견교환을 할 수 있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업무 예산에 대해서만 토론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병국   
  예, 본 위원장은 그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결위에서 이 삭감조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 업무에 대한 예산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대답이 없으시길래 재차 질문을 드린 건데.
○위원장 이병국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삭감조서에 없는 거에 대해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심의를 했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조서에 문제가 됐던 거만 정회를 해 놓고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보고를 듣고 나서 다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 7,794만 원보다 3.88% 증액된 15억 2,7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1,6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의장실·의원사무실 냉난방시스템 교체비용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보유한 냉난방시스템이 원만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홍성군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동절기 난로는 다른 비용으로 구입해서 의장님 방과 부의장님 방을 교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심사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278쪽 부의장실 TV 교체 건은 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부의장님 방 TV가 시청이 가능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홍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596억 1,203만 원보다 8.31% 감소된 1,463억 5,8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6억 4,9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291페이지 특색있는 마을가꾸기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전적인 마을을 특색 있게 가꾸고자 하는 마을로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1개 마을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 원만 예산을 승인하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군정 주요 시책 광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군정 주요 시책 홍보는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98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억 8,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보육교사 근로복지수당 지원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 요구가 있었으나 이것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원인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주가 월급을 주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복지수당을 준다는 게 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지원입니다.
  여기에 3천만 원을 계상했으나 3천만 원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잘 치료돼서 가정에 가도록 했는데 거기까지 후 관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입니다.
  그 7천만 원은 용봉산 그 청소년회관에 바닥공구리를 식당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대형마트 마일리지 후원운동입니다.
  이거는 4백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푸드뱅크, 푸드마켓 제공입니다.
  여기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너무나 첫 번에 시행되는 만큼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홍성군에 체육대회가 너무나 많은데 공직자까지 거기 뛰어든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전액 3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군 홍보물 제작입니다.
  천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이 군 전체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많고 해서 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관악합주부 지원입니다.
  광천고등학교는 사실상 그 밴드부가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00만 원에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포상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액수 같아서 우리 결의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이와 동등합니다.
  지방세 세무행정 우수읍면 시상금도 50%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여하정 잉어 입식입니다.
  여기에 2백만 원어치 잉어를 좁은 공간에 넣는다 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백만 원을 줄였고, 그 잉어 사료 구입도 50%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시 공연무대 설치입니다.
  거기에 5천만 원이 왔습니다만 1,500만 원은 삭감했는데 이것은 잔디가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 자동절전장치 설치입니다.
  1,200만 원인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청사 디자인 도색입니다.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천만 원으로 단일 도색으로 부분도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및 운영에서 2천만 원인데 좀 절약하는 뜻에서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결성향교 관복 및 제기구입에 대해서는 중복된 편성이었기 때문에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테니스장 시설 보강입니다.
  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만서도 당초 4억 5천을 군수에게 한 것을 군수님이 8천만 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것이 상정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조잡하고 종합체육관은 다양한 체육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흉물스럽게 띠뚝하게 지어놔 가지고 안 될 거 같아서 앞으로 그 화장실과 탈의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보기 좋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충유인살충기입니다.
  1,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50%만 하라고 해서 8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장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석입니다.
  2010년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034억 950만 9천 원보다 26.84% 감소된 1,488억 1,91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회계에서 43억 6,957만 4천 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 원, 계 44억 1,957만 4천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 홍성전통시장 현대화 임시시장 조립식건물에 대해서 3억 5,800만 원 요구액 중 5,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차후에 실과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역을 다시 가져왔는데 요것은 질의 시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558쪽에 홍성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역비인데 이건 광천읍 대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억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5억을 삭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 행정에 용역비가 과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20억 3천만 원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그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한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승인할 수 있는 이러한 판단으로 삭감했습니다.
  농수산과 574쪽 귀농프로젝트 지원에서 이건 계약금액인데 요구액이 4억 7,355만 원 중 5,0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74쪽에 빈집 임차료 귀농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1천만 원의 요구액 중 1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 및 역량강화 575쪽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용행사를 한다기에 3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또 이게 서류로 올라와 있는데 요건 좀 질의 시간에 토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 605쪽 승마장 운용 9,210만 2천 원 요구액 중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세부계획이 없고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609쪽에 축산물판매장 임대료 8억을 요구했는데 8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차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653쪽 공중화장실 청소 요건 용역비 근로자 임금인데 1억 6,1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 원을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656쪽 가축사육금지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인데 2,5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2,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도 돼 있지 않고 조례 제정 후에 앞으로 다시 승인을 해서 지급하는 거로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657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200만 원이 요구되었는데 2,2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실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불법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752쪽 농업기술센터 신축 10억 요구액 중 10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승인해 주면은 그 행위를 토목공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광특이나 국고를 따오지 못할 경우 염려스러워 가지고 토목이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광특이나 국고를 따왔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760쪽에 농업인대학 운영에서 3,98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759쪽에도 이게 똑같은 목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9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요것은 목변경 때문에 밑에 군비로 부족한 예산을 다시 올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762쪽에 기능성양념 압축건조두부 상품화 8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고 또 기 약 9억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차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후에 요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779쪽 국화축제 지원 1억을 요구했는데 행사 내용을 위원들이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 행사에 비교해서 3천만 원을 가지면은 할 수 있다, 확대해서 우리가 함평이라든가 군산에 여러 의원님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7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781쪽에 홍성생햄 명품화 벨라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현장도 답사했고 또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특위 구성해서 조사를 한 후에 타당성이 되면은 차후에 조절추경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제조건으로 전액 삭감을, 7억 5,265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교통과 700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요것은 4개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광천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소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가.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하길 3개소로 판단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4개소기 때문에 1억 6천을 요구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그런데 4개소기 때문에 4x4=16, 4천만 원이 삭감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삭감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계  수  조  정)

(17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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