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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o기획감사실
  7.    o종합민원실
  8.    o주민복지과
  9.    o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과 9일, 2일간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과 14일, 2일 동안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12월 17일과 20일,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태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이상근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순서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건 사실인데 각 실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들이 실과에 질의하고 하는 절차가 맞다.
  실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련해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논의를 부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께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직속기관의 설명을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각 실과의 예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로를 받는 것이 순서가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두원 위원   
  순서상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실과 설명을 듣는 게 먼저냐 검토보고를 먼저 하는 게 좋으냐, 여기에는 먼저 우리 의사과에서 검토보고부터 하고 실과 설명을 듣는 걸로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좋으신가 실과부터 듣느냐 검토보고를 먼저 듣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제안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이 법은 절차법입니다.
  우선적으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실과에서 넘어온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일단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하고 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 설명을 듣고 다음에 실과에서 보고하면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거, 또 우리가 검토해 본 거 이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실과에 질의해야지 실과에서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우리가 질의한 때이기 때문에 이 순서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거르기 위해서는 순서적으로 전문위원이 우선 개략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뭐를 먼저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느 것이 위원님들한테 또 아니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해가 어느 것이 빠르냐 이런 건데.
조태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검토보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의회 쪽에 있어야 할 전문위원인데 지금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경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지만 현 순서적으로는 우리 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먼저.
○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안건이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절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절차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제출에 개략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께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마디로 부의시키는 거죠. 제출해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좀 전에 조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의 소속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께서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된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된 거 같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사전에 자료로 제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셨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 예산안이 어떤 성격이고 왜 필요해서 실과별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벌써 먼저 의사과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의 의사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에 따른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본 위원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안건이 두 개입니다.
  우선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집행부 설명을 듣느냐, 아니면 집행부의 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나으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여튼 말씀해 주시죠.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그동안에 4대, 5대를 거치면서 6대에 와서 이런 안건 가지고 토론하게 되었는데 토론이 잘한다 잘못한다 보다도 그동안에 관례가 있습니다.
  사항설명 듣기 전에 위원님들이 듣기 전에 검토의견부터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집행부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고 검토의견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두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조    용    함)

  원칙적으로는 먼저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장  내  소  란)

  여기 의사과에서 시나리오가 먼저 이렇게 됐더라고요.
조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분량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듣고서 나중에 심의는 다 하지만 나중에 심의기간이 있잖아요.
  총괄적인 검토를 한 것은 우선 내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전문위원들이 보고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해야 빠르지 또 듣고 검토보고하고 하자면 전문위원들도 한참 있어야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자꾸……
오석범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들께서는 기 그동안에 검토가 이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을 군수가 임명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채용이라든지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채용하면 뭔가는 저거할 텐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문위원들이 특별하지 않는 한 이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한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조태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해 온 것은 원칙상으로는 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시간상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방법론에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그것이지 아무 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두원 위원의 설명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실과의 설명을 정확히 듣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생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이 차후에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두원 위원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두원 위원님이나 장재석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검토보고가 설명 후에 이뤄지면 설명한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대로 진행했던 상황은 예산서가 며칠 전에 의회로 와서 그때부터 전문위원들 검토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회 위원 입장에서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데 쉽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떤 순서가 중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설명들은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검토할 시간을 준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다음에 저희가 심의하는 거 올바른 방법이죠.
  단, 여기서 단점은 전문위원들 검토할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중지해야죠.
○위원장 이병국   
  아니, 김정문 위원님, 검토는 다 됐어요.
  됐는데.
김정문 위원   
  그러면 됐으면 검토보고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병국   
  무방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조태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검토보고를 한 사람과 위원님들의 생각과 일치해 가지고 우리가 각 실과에서 보고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해야지 이 회의가 실과장이 먼저 보고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려면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무슨 과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토론이 길어지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태원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미 기획감사실이죠, 첫 번째가. 관련 공무원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먼저 하더라도 자리에 계신 거고요.
  또, 나중에 하더라도 자리에 계신 겁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할 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상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논의의 중심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느냐 그리고 그 설명 이후에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질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히 예산안은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했고, 검토보고서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책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또 검토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곳이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차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늦게 참석하셨는데 심사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를 듣느냐, 아니면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느냐 심사 방법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검토보고부터 듣고 설명을 듣는 것이 그 부분이 나으냐 이렇게.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제가……
○위원장 이병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윤용관 위원   
  일단 검토보고 들어왔고 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어도 문제될 거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문제되지는 않는데 뭐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다섯 분 정도가 먼저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니까 그럼 심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실과, 직속기관 순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12월 13일과 14일 예산심사 관련 현장방문이 있으니 부서별 청취 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은 메모해 두셨다가 현장방문 대상지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어제 제안설명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96억 9,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3,517억 원보다 52억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전체적으로 14.8%가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78억 3,49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56억 5,194만 5천 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41.9%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기획감사실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99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81%에 해당하는 520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7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9%에 해당하는 54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9%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전체 2,996억 9,164만 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257억 원, 세외수입이 402억 8,693만 원, 지방교부세가 1,207억 5,965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7억 원, 보조금이 1,032억 4,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257억 원, 세외수입이 403억 원, 지방교부세가 1,20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7억 원, 보조금 1,032억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833억 원, 시도비 보조금이 194억 원, 그리고 세출은 일반공공행정이 1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억 원, 교육에 2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1억 원, 환경보호에 316억 원, 사회복지에 606억 원, 보건에 7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59억 원이 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33억 원, 수송 및 교통에 1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0억 원, 과학기술에 1억 원, 예비비가 28억 원, 기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59쪽 세입 총액은 군정 전체 예산액 2,996억 원으로 전년도 3,517억 원의 14.81%에 해당하는 총 520억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291쪽 민간자본이전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1억 5천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부서 이관으로 새롭게 편성된 예산서 297쪽 인터넷방송 사업에 7천만 원이 계상된 바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298쪽 사회단체보조금 4억 8,70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04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단체가 증가해서 그런 것인지 각 단체별 증액 내용인지 세부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상환 예치금으로 5억 천만 원을 계상한 바 전년도 지출액 985만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장님.
○의장 김원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군정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라 홍성군이 전국적인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전년 4대 군정과 5대 군정이 전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군 행정이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액시켜야 할 부분은 홍성을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서 지역에 소득을 하게끔 해야지 이런 군정홍보 해 가지고 뭔 효과를 얻겠다는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누차에 걸쳐서 수차례 이 부분은 정말 예산 심의할 때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 더군다나 사회단체보금이나 이런 거 지원해 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지역에 전혀 기여도 없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줘야 되는지, 그리고 증액까지 시켜야 되는지, 홍성군이 기획실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돈이 없어서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에 이런 지원에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왜 홍성군정이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솔직히 기획실에 홍보를 뭐한 부분은 홍성지역을 홍보하라는 얘기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팀을 기획실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홍보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에 왔다면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아니 군수 뭐 치적이나 군 홍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군정홍보 및 광고가 5억 8천만 원인데 이게 전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까 프로그램 상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많이 안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정홍보 및 광고에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군정 치적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또 있겠습니다만 그거 포함해서 우리 군정 전체 우리 군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체적인 홍보 및 광고도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포함이 됐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의장 김원진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군정홍보 광고, 홍성소식 발간, 홍성군보 발간 이게 나눠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주간에 하고 월간에 하고 이렇게 15,000부 뭐 지금 얘기하는 지역주민이 군정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정홍보를 위해서 이런 뭐를 홍보를 위한다면 솔직히 지역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읍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 전광판 부분이나 이런 거 전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이런 거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에 대한 홍보를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실과에 나눠놔 가지고 너무 난립이 되는 겁니다. 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팀이 기획실로 왔다면 총괄해 가지고 홍성에 지금 필요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홍보를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다 똑같은 내용을 각색해 가지고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홍보팀을 강화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홍보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런 군정업무, 군정, 군 정책이 뭐 잘 한 거 있다고 이런 것만 만날 정말 뭐 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동네 사람한테 만날 홍성군 군정 잘 한다고 알리는 이런 홍보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에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분야에서 계획안이 나와야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왜 제가 제일 먼저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뭐 하느냐면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처음 기획실장님 돼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효율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보팀이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와서 이번에는 좀 변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홍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서도 홍보 노력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걸 떠나서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홍보 계획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늘 답변이 똑같은 답변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개선 없이는 솔직히 어저께 의원님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홍성이라고 그랬더니 저 강원도 횡성 어디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기분 나빠 가지고 밥 먹을까 말까 이 정도 했습니다.
  정말 인지도가 나쁜 홍성을 홍보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먼저도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문화관광과에 15억 아주 너무 좋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또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여러 가지 대안까지 말씀드렸잖습니까?
  왜,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조건부로 줘라.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 예를 들어서 홍성군 내포축제를 하는데 그런 행사에 어떻게 사람들 하나도 그렇게 안 오는 그런 뭐를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행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지금 없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군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단체들한테 예산을 1억씩 증액시켜 줘 가지고 그렇게 홍성군이 돈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회단체보조금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실적 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군에 편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인데 2010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3억 8천만 원만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여튼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서 사회단체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데 이것도 하여튼 수시 점검, 또 정산서를 확실히 받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냐 판단하고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거듭 중복되는 제안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을 잘 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성군이 진짜 필요할 때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당신들 나올 수 있느냐 한번 우리가 좀 뭐 할 때 청소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옵션을 걸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얘깁니다.
  그 양반들 돈 주면 사계 딱딱 맞춰서 얼마나 잘 해 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지역에 너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홍성군에서 무슨 행사나 아니면 뭐할 때 당신들 한번 참여해 줄 수 있느냐, 단체에서.
  그렇게 해 봐야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입니다.
  그런 옵션을 넣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사회단체에서도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된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절차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 발언일 수 있는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죠?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병국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병국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즉, 의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장소에서 집행부에 질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본 질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어요.
  아마도 그 취지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거 같다라고 하는 우려와 애군심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존중하지만 이 절차와 자격적 측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대비 여기 총액 개념으로 약 520억이 감소되었죠.
  물론 이 부분은 일진전기 전입금 400억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 감소 부분은 약 120억 정도로 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사실상 120억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발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120억 정도가 증가돼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거꾸로 감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됐고 얼마가 감액됐다라고 하는 만약에 예산 규모가 똑같다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120억 순 감소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국비 보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이죠, 관련해서 1억 704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액된 것을 환산시키면 2억에 가까운,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2, 3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를 정확하게 대입시켜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억 700만 원입니다.
이두원 위원   
  현재는 1억 700만 원인데 감액된 것을 환산해서 120억이라고 하는 예산 순 감소 부분을 환산한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증가 부분은 1억 2, 3천만 원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봐 줘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김원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고 나가셨는데 예산서 295쪽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와 홍성군 홍보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가야 됩니다.
  군정홍보는 대내 홍보입니다.
  홍성군 홍보는 대외 홍보입니다.
  그렇게 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군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목 자체가 군정홍보입니다.
  맞지 않는 거죠.
  항목 자체가 군정홍보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김원진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성군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엊그제 2010년도 업무 청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때만이 홍성군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홍성하면 횡성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극복시킬 수가 있지 이런 수준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 가지고는 이러한 기존의 발생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벌써 수년째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한발짝도 움직여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성군정 홍보와 홍성군 홍보의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내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군정홍보도 필요합니다.
  군민들의 지지와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홍성군에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차원의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포커스가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즉 대외 홍보 부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더군다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더 강화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어떻게 심의해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실 거 같아서 저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297쪽 인터넷방송 사업비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홈페이지가 있죠?
  웹포털이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 동영상 장치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는 단일한 창구를 가지고 그 안에 동영상을 활성화시켜서 홍성군정과 홍성군과 관련된 홍보를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주소도 결국은 홍보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터넷방송을 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혼선이 야기될 수 있죠.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동영상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틀립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이두원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7천만 원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별도가 아니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두원 위원   
  동영상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우리 군정에 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이두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7천만 원씩이나 더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도에는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행했는데 제작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일주일에 3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이두원 위원   
  3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이뤄지는 사항 뭐 우리 군정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고자 이렇게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착각을 한 건데요. 질문을 잘못드린 건데.
  질문을 잘못드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항목편성 부분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비용 별도로 있고요, 군정 인터넷방송 운영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전체적으로.
이두원 위원   
  아니죠.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전제로 한다면 항목편성을 웹포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부속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편성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배치를 해 놔야죠.
  이것은 별도의 사업 개념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게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두원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산서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웹포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단위사업.
이두원 위원   
  예?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전체적인 것은.
이두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웹포털 운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뭐예요, 예산 구분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세부사업이죠.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웹포털 운영의 세부사업하고 군정 인터넷방송 운영은 웹포털 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죠.
이두원 위원   
  아니, 좀 전에 설명하시기에 홈페이지 내에 있는 동영상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 부분을 강화하는데 편성된 돈이 7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죠. 그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것만.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홈페이지 운영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활용한다고 본다면.
  제가 틀린가요?
  편성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거고 이것은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이두원 위원   
  별도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홈페이지를 활용한 동영상……
이두원 위원   
  그 창구만, 그 단말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품목별로 하다가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웹포털 운영은 별도의 단위사업, 또 인터넷방송 운영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두원 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지금 사업 자체는 별도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이용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동영상에 띄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분리가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총체적인 운영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데 사업은 별도로.
이두원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면 홈페이지 운영 부분하고 군정 인터넷방송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실은 별도죠.
  단위사업으로 봐야죠.
  홈페이지 운영은 별도로 운영대로 하고 인터넷 영상홍보는 별도로 제작해서 인터넷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이두원 위원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무하고 컨텐츠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가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리고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홍보, 군정홍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성군 홍보, 군정홍보 어떻게 세분화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군정홍보하면 전체적인 홍보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군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군정에 대한 치적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대한 홍보도 같이 포함돼서 홍보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개념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엔 홍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군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홍성군 홍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엔 홍성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건 홍성군 홍보예요.
  그런데 홍성군에서 한 행사내용 뭐 이러 저런 거 그건 홍성군정 홍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죠. 대한민국의 홍성이다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군정홍보로 볼 수가 있다.
이두원 위원   
  홍성군정은 홍성군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포괄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대외 홍보적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성소식지 발간, 홍성군보 발간 이런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것을 전 국민한테 어떻게 발송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군정에 대한 거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든지 타 기관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해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거고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사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이나 전후해서 한번 종합적인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SBS의 농비어천가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을 집약적으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약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이 70억밖에 안 되고 지난해는 130억이었는데 41%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여비도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됐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늘고, 홍보비도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내용적으로는 늘었는데 총괄적으로는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줄어든 내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채무상환금이 45억이 있었습니다.
  45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종 예산안 심의하고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채무상환금 45억이 금년도에는 있었다.
  45억하고 삭감된 내역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사항별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태원 위원   
  그 문제, 조금씩 늘어난 거보다는 개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세부 심사는 위원회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고, 홍성군에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도 367억입니다.
조태원 위원   
  367억에 2010년도 40억을 갚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갚고 나서 채무액이 367억입니다.
조태원 위원   
  갚고 나서. 대충 400억이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조태원 위원   
  잘 하셨는데 그 채무 40억을 뺀다고 해도 16억 정도 이런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늘어야지. 16억 정도는 더 늘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이게 늘려서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해 나가야지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일을 않겠다는, 그리고 그냥 예산 세우는 대로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56억이 줄어든 것은 채무상환이 45억이 있었고, 또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심의 결과 후에 삭감된 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조금씩 늘어난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씩,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군에서 기준액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4억 얼마 중에 3억 8천만 원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 올립니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하고자 하는 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태원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봐도 56억을 이렇게 감한 41%를 감하고 일을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깁니다.
  빚 갚은 것은 잘 하셨는데 뭐 빚져서라도 우리 소득증대가 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이라면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에서 하는 거 같고 정부 위에서 예산을 못따 와서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고요.
  줄어든 것은 정부예산 물론 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비가 예비비하고 채무상환비가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292쪽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일반보상금을 합하여 5천만 원이 요구됐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이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까지 다년간 자매결연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자매결연 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이나 농산물 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판매 등 각종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국제교류를 통해서요?
○부위원장 장재석   
  예, 국제 사업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장재석   
  금년도 아니고 다른 성과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고유상품을 판매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을 방문한 국은 2개국 2개 도시에서 방문을 했고 우리가 방문한 곳은 인도네시아 NTB주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몇 번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분석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국내뿐이 아니고 외국에도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서로 뭔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무슨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소득이 된다든지 발전, 뭔가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상호방문 정도만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전문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실익이 있고, 소득이 있는 교류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이두원 위원님 상당히 홍성을 알리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각, 또 본 위원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세원이 너무나 열악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이 헛되지 않게, 또 관행 예산이 된다면 형식적 사업이라면 과감히 퇴출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좀 더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홍성을 알리고 홍성의 변화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실에 홍보팀이 발족됐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의미에서 홍성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서 가장 큰 목적은 역시 군정의 홍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속화된 인터넷과 스마트폰, 수준 높은 각종 언론매체가 넘쳐나는 21세기 현재 옛날 75년도의 반상회 회보격 홍보매체가 과연 현재의 우리 군 실정에 맞을 것이며, 경쟁력이 있다고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식지 편집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냈던 내용이 100% 똑같이 기재가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영농상식 또한 안 맞는 상식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면 흘러간 한 달 전 기사로 채워진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의 역할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읽을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목조목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 방향, 또한 우리 군민이 우리 홍성소식지를 보고 변화되는 거 또는 바라보는 이런 입장을 같이 공감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수년 전에는 홍성신문처럼 타블로이드판에 흑백으로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련된 편집을 한다 해서 지금 16절지 컬러판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제작 배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있는데 저도 읽어 봤습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겉표지에 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전달돼야 되는데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표지, 그리고 컬러판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 지금 홍성소식지에 수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구개편에 홍보팀이 발족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정말 우리 홍성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력히 실장님한테 요청합니다.
  돈 잡아먹는 홍보지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아끼면서 알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알권리 이런 거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많이 주셨는데.
○위원장 이병국   
  장재석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여기에 사항된 예산에 대해서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 돈 들어가는 예산을 변화를 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화를 안 주고 제가 대안 안 받으면 삭감을 시키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설명은 안 해도 전부 아시니까 요점만 하셔도.
○부위원장 장재석   
  실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애로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전달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 없이 그냥 삭감만 시키면 됩니까?
○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에 대해서만 하시고.
○부위원장 장재석   
  심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홍성소식지가 수억 원이 들어가 가지고 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겉표지가 컬러판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정보가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방송이니 매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완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97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지금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인터넷방송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약 3천만 원이 더 증가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4천만 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그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증가시킨 겁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증가시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세 편 정도만 영상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해서 매일 매일 아니면 오늘 이뤄졌던 일을 내일 이렇게 매일 매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그런 확대 및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298쪽 의장은 여기 의결권이 없다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이 강력하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에 3억 8천에서 4억 7천해서 1억이 더 증가됐다고 보고를 지금 했잖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목적?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관련 법규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공공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로 하여금 대신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이치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홍성군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조금을 단체에서 받기 위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 내가 먼저 보는 게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받는 거.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일명 그렇게 말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일부 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보조금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이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정당한 사업이냐 판단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홍성군민의 여론이, 여론도 아셔야 됩니다.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우리 군에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단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군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주고 난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산 처리라든가 안 되면 심의회에 제외시키십시오, 과감히.
  300쪽에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80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이 이자인데 원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원금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관련해서 차입한 100억하고, 광천재해위험지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금 얻은 18억, 그 다음에 국도 21호와 지방도 609호간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5억.
○부위원장 장재석   
  총 163억?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63억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건 언제부터 상환이 시작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원금 상환 말씀이죠?
○부위원장 장재석   
  예, 원금 상환.
  이자도 지금 97억 8천만 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9억 7,800만 원인데요.
○부위원장 장재석   
  예, 9억 7,8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원금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차입금 상환별로 원금, 이자 기간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요, 보고해 주세요.
  2009년도에 많은 채무를 발행한 것이 당시 여건이 차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만이 아닐 거예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상환하는데 여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이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럼 전국 자치단체와 연합해서라도 상급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가 감축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12월달 봉급도 못 준다고 계상을 못 한다고 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안이 감소 추세로 있고 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더 늘려줘도 어려운데 주던 것도 안 주면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우리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 발맞춰 가지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고, 또한 중앙부처한테도 요구를, 우리 군이 혼자 하기 힘들면 타 시군 타 자치단체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지금 언론매체에서 무슨 호화청사를 지어 가지고 재정이 압박돼 가지고 어려운 그런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실정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셔 가지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하여튼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각 자치단체와 공조를 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국도비 확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홍성소식지하고 제가 몇 가지를 제안도 드리고 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뿐 아니고 타 실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2011년도에는 정말 홍성군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홍성군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셔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입금 상환 관계는 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관련해서 100억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차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부위원장 장재석   
  5년 거치 10년 상환.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리고 광천재해위험지구 18억도 2009년도에 차입했는데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 도로개설사업도 45억인데 이것도 2009년도에 차입된 차입금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
○부위원장 장재석   
  163억 원이 2009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예산 심의에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질의나, 또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때 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업무에 예산 편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심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 보고를 받을 때 질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국   
  질의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예산.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예산 심의에서 벗어난 내용 했습니까?
○위원장 이병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은 반드시 여기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질의하고 안 되는 것은 설명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 보고, 이건 왜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느냐 어느 때 쓰여질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도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의장은 아니다라는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을 수 있다는 서류도 있더라고요.
  지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 책자에 있는 거 외로는 지금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죠?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심의할 수가 없죠?
○위원장 이병국   
  물론 여기에 관해서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른 때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기 또 우리가 말하는 거 반영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삭감할 수 있는 사항만 되고 어떤 증액 편성한다든가 삽입시킬 수 있는 게 위원들한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병국   
  우리 예산 심의에서는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라든가 김원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실장님께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게 군정도 어떤 각도에 따라서 군정홍보도 결과적으로 홍성군 홍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군민들 생각하고 똑같을 거예요.
  기왕이면 어떤 혁신적으로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비가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해 왔던 사항 중에 홍성군지라든가 군 소식지라든가 어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IT문명이 발달되기 전부터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들이 IT산업이 발달되고 정보화가 되면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모든 게 홍보 매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홍성소식지라든가 군정 이런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사항이라면 관련된 질문에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 아까도 계셨는데.
윤용관 위원   
  소식지, 군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소식지하고 군보는 개념이 틀립니다.
  소식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한테 우리 군정이라든지 의회 운영 상황, 군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작성해서 배포해서 홍보하는 내용인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홍보매체 인터넷 뭐 TV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접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소식을 소식지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지고 출향인들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홍보매체가 다각도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 많은 군민들은 아직도 소식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우리 홍성군이 혁신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 브랜드라든가 메이커라든가 이런 이미지라든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역시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만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어떤 내용이오?
윤용관 위원   
  앞에 있는 홍성 브랜드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윤용관 위원   
  미래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도 뭔가 바꿔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들도 예산 심의할 때는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국   
  예?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병국   
  안건 심사에 대해서 하시고 별도로 나중에.
윤용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항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이해해서 이것이 과연 홍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홍성군 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예산인가를 가늠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권한을 가지신 의결하는 과정인데 너무 속속히 다른 사업까지 연결해서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제안의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편성에 대한 권한은 없고, 또 증액에 대한 권한이 없고 삭감에 대한 권한만 갖고 계시니만큼 그 점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을 처음으로 제가 예산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는데 설명 말씀 중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이 있으셨고, 또 336개 마을에서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군정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를 한다고 1억 5천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개소는 오타가 났는데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김정문 위원   
  그럼 3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공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36개 마을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지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래서 그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가지고 한번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겠다는 그런 사업이란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전통적인 사항이라든지 문화적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2011년도에는 3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1억 5천 예산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3개 마을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5천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5천만 원씩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이동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잘 이해가 갔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잘 이해를 하면서 심의하려고 하면 별지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 규모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세출예산이오?
이상근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7.16%나 교육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예로부터 사실 집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이 잘 돼야 그 집안이 일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 홍성의 미래를 볼 때 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교육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 많이는 못 줘도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여기 구성비를 보면 27.16%가 감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전체적인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내용은 아마 2010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금년도 전체적인 교육 관련 예산은 27억 6천만 원이고, 내년도는 28억 정도 되는 거 같아서 거의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인근 시군 중에서 아산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하는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교육계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우리 군도 많이 지원해 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중간 이상 우리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근 위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92쪽 국제교류 협력재단 출연금 500만 원 이 부분은 모든 시군이 의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에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의 항목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성공보수 이 항목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성공보수는 예비비는 이 항목에서 줄 수는 있는데 이 예산이 다 지출되고 더 이상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상근 위원   
  글쎄, 예비비에서 성공보수를 주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294쪽 하단에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 예산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다 지출되고 예산이 없을 때 잔액 예산이 없을 때 또 지출할 근거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상근 위원   
  그러면 홍주미트의 소송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2심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공보수는 그 소송이 완료가 됐을 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1심이 끝나고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게 1심, 2심 따로 따로 지출된다고 그러는데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소송이 완료돼 가지고 마지막에 패소하면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런데 1심에서 계약조건이 그게 들어가 있으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이상근 위원   
  저도 충남도 소송 지침 그걸 한번 읽어 봤는데 거기에는 소송이 완료되어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1심 끝나고 2심 끝나고 따로 따로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끝낼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상근 위원   
  계장님께서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5쪽에 군정홍보, 296쪽에 홍성소식 발간, 인터넷방송,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저 역시 똑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홍성소식 발간에 2억 3,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주문하신 내용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위원님들께 많은 질문을 주셨고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91쪽에 아까 김정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가 1억 5천이 섰어요.
  1억 5천 섰는데, 2008년도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이 11억 서 가지고 각 읍면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그 정책은 본 위원은 실패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현장확인도 했었지만 과연 2011년도에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3개 마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먼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1억씩 지원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발위주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은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좀 승화시켜 나가고, 정미소 같은 것도 타 자치단체 한 것을 예를 들면 폐업된 정미소를 다시 미술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간판도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 있는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지켜나가고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시범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또 행자부에서 이런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모를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비도 더 확보하고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폐 정미소를 이용한 문화공간 활용 뭐 전통이 있는 마을 발굴 육성 이렇게 사업 설명서에 기재해 주셨는데 이 3개 마을이 벌써 선정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98쪽 시책업무추진비 올보다 내년이 100만 원이 늘었네요.
  1억 50만 원 중에서 행정시책추진, 또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올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1원 한 장 안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99쪽 말씀하시나요?
오석범 위원   
  298쪽부터 299쪽까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군정시책업무추진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사례가 발생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군정을 위한 예기치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했고.
오석범 위원   
  그럼 299쪽 제일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630만 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오석범 위원   
  기준액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오석범 위원   
  그럼 바로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398만 원이 섰습니다.
  2010년도도 이렇게 섰고 2009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11년도 4,39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섰는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들이 근무 외에 시간에 근무할 때 우리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 인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예를 들어서 6시까지 근무인데 10시까지 근무했다 하면 퇴근시에 지문기에 지문을 확인하고 지문기에 등록된 확인된 내용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문기에 의해서 시간을 체크하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외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는 지금 관리 감독을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은.
오석범 위원   
  이것이 각 실과에 4,300에서 적게는 3천 많게는 4,500까지 이렇게 각 실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 통계는 안 냈지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홍성군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시간외 일을 하느냐.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외까지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한 개과에 4,300이지만 많은 데는 5천, 적은 데는 3,500 이렇게 되면 15개 실과면 금액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감사나 행정조사 여기에 이것을 일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덜 가진 부분입니다.
  2011년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부연해서 말씀을 올릴까요?
오석범 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것은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지금 수당을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25시간을 계산해 줬는데 기본적으로 10시간은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그 다음에 15시간만 추가로 더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전체 직원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수당을 못 받는 사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 예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고 한 부분은 적극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시간외수당 시간외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의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의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외 이병국 외 8명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큰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을 섬기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민원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액은 총 7억 4,2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7%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310쪽 종이없는 그린민원시스템 구축 4,8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스템이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11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연구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조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태원 위원   
  전문위원님, 먼저 추경에 예산 선 거 있잖아요.
  민원시스템 전부 현대화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거 삭감돼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태원 위원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추경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년도 본예산에 세우자고 해서 거기서 삭감돼서 의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조태원 위원   
  거기서 삭감했다고요?
○위원장 이병국   
  자세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오준석 예산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종이없는 그린시스템 4,8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조태원 위원   
  예.
○예산담당 오준석   
  그게 금년도 1회 추경에 민원실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현대화 한다고 4,800이 아니라 그 이상 많은.
○예산담당 오준석   
  그것은 새주소 사업을 하는데 1억 6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됐고.
조태원 위원   
  억대로.
○예산담당 오준석   
  예, 1억 6천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꾸.
○예산담당 오준석   
  그건 새주소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건 종이없는 그린시스템을 구축하는 4,800만 원.
조태원 위원   
  그 당시 그린 관계도 얘기했고 시스템 지문 관계도 얘기를 민원실장이 와서 얘기해서 그런 용량을 확보해야만 되겠다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되느냐 해서 현대화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쪽으로 민원실장이 얘기하는데 동조를 해서 그게 결의돼서 나간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에 현대화 소리가 나오면.
○예산담당 오준석   
  1억 6천은 새주소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조태원 위원   
  용량이 큰 걸로 해서 모든 민원은 다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담당 오준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태원 위원   
  그러고서 여기서도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난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혼돈이 돼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새로이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으로 우리가 투자하거나 다시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용량이 큰 걸로 해서 당초에 지적사항까지도 전부 원터치로 다 만든다고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태원 위원   
  먼저 것은 그럼 설치가 됐어요?
  추경에 된 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계약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계약됐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1억 6천에 했는데 1억 3,700에.
조태원 위원   
  그렇게 하고 4,800짜리 한 5천만 원짜리 그것도 하고 해서 한 2억 정도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거든, 민원실에.
  그런데 또 여기에 많은 돈을.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투자하거나 다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태원 위원   
  예.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9쪽 기타보상금에 도로명주소 고지 보상이라고 이장님들께 수고에 대한 수당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장님들한테 물론 과중한 업무를 행정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무슨 수당을 드리는 거 뭐 드려라 마라는 못하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 사항은 사실 새주소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고지고시를 다 해야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국비가 안 섰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일부 50% 정도를 보전해 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몇 월에 시작할 사업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연초부터 6월 말까지 고지고시를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문 위원   
  연초부터 6월 말까지.
  그러면 현재로는 국비가 서지 않았다는데 국비는 언제 설 거 같다는 예상이 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국비는 사업 전에 3월까지 확정해서 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내부적으로 고지 보상에 대한 국비가 배정되는 걸로 계획이 서 있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 실지 와 보니까 아무리 종합행정을 하는 이장이라도 이런 때는 일부라도 보전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각 시도에서 건의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그럼 국비가 서기 전에 군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연구개발비 중에 공간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청사 건물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아래에 있는 어떠한 선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또는 상수도 배관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체계를 공간적으로 합산해서.
김정문 위원   
  청사하고 관계없이 도로 같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사가 아니고 이것은.
김정문 위원   
  지적에 대한 부분.
  청사 말씀하시길래 아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김정문 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라고 말씀하시길래 청사 이전 계획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거까지 청사에다 계획을 넣으시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예를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를 잘못 들었죠.
  청사 이전한다고 돈 모아놓고 언제 이전하고 어떻게 이전할까라고 연구하는데 지금 청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면 이해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제가 사무실로 표현했는데 이 번지 아래에는 뭐가 매설된 거까지 다 나온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아까 종이없는 그린민원처리시스템 지난번 2010년도 추경에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시켜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계상을 하셨네요.
  다시 한 번 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민원인이 어떠한 편리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거 같습니다.
  현재 토지이동 예를 들어 분할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는 본인이 오시면 복잡한 양식에 의해서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다 입력하고 나면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세도 많고 민원인들이 뭐를 써내는 거보다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작성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같이 그 기계에 지문인식기가 있다, 그래서 본인 여부가 딱 대면 오시는 민원인들은 종이를 써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시 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정리가 돼서 가시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인이 오셔 가지고 필요하면 작성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처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담당 분한테 말씀만 하시면 가능하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고요.
  인근 시군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16개 시군 중에는 약 50%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일관되게 그런 장점도 있을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정형화된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것은 답변하기가 제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민원복을 단체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특히 우리 민원실에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옷을 조금 상대방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출이라든지 또는 자기 개성에 맞도록 하다 보면 산만한 옷을 입는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하면 개인의 어떠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 놓으면 그래도 깔끔하고 어떤 단점으로 볼 때는 정예화되고 딱딱한 것도 있지만 말 없이 단정하게 입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익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앞에서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잘 듣고요, 민원실에 근무복이 남자 직원도 같이 입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 색을 보시면 조금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남자는 색깔이 달라요.
  위에 콤비만 하나씩 해서 똑같이, 여성하고 다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거기에 기간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기간제도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은 저희가 옷을 다 해 주고 나갈 때는 그 옷을 벗어놓고 가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사람이 약간 수선을 거쳐서 다시 입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기간제는 1년이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 취향에 맞게 옷을 해 놨으면 나가실 때는 그 옷을 다시 입으려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많지 않아서 수선하면 다시 입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309쪽에 건물번호판 컷팅기하고 반사지 구입해 가지고 4롤 280만 원에, 또 번호판 컷팅기가 600만 원 1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건물에 부착된 그런 철판으로 돼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건 철판이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플라스틱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장재석   
  번호판은 재질이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판에다 10-5 이렇게 번호를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롤입니다.
  그 롤로 된 것을 사서 이 컷팅기라는 기계를 가지고 글씨를 오리는 것이 컷팅기이고 그래서 컷팅기는 한번 사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롤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부착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집이 생겼다든지 신축했다든지 또는 개축했다든지 하면 본인이 그 비용을 인지로 사면 저희가 그걸 제작해서 붙여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앞으로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은 예산을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예산을 가지고 했고, 앞으로 12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번호판 컷팅기 한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 전에는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일괄 제작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가 없었고, 앞으로는 이것이 어떠한 훼손이 됐다든지 새로 신축한다든지 하면 다시 붙이려면 업체한테 맡기려면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880에 5대 해서 4,400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5대를 구입하면 설치가 어디에 한다고 했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 일단은 민원인이 많은 홍성, 광천, 갈산, 제일 많은 데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이고.
  그 다음에는 멀리 떨어진 오지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곡하고 제일 먼 데가 서부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해에 6대를 구입하면 전체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한 면에 1대 설치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홍성읍도 1대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충분하죠.
  지금 종합민원실에 하나 있는데 하루에도 몇 십 명, 몇 백 명이 와서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우리 농촌에 보면 거의 고령자고 이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와서 해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나 200번지 보고 싶어 하면 거기에 군내 지도가 읍면별로 다 나와요.
  그러면 어디십니까 하면 서부면 서부 딱 누르고 그러면 마을별로 다 나오고 리별로, 리를 탁 터치하면 번호만 입력하면 그 땅이 나와서 확대 축소해 가지고 조그만 땅이라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아주 편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러줘 가지고 이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원님 한번 민원실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공간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에서 5천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요구했습니다.
  만일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계획 수립을 했을 경우 어떤 혜택이나 활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앞에서도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공간 그러니까 지하부터 땅 위부터 앞으로 새주소부터 위에 있는 뭐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용역을 마치고 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국비를 확보하는데 수월합니다.
  왜냐면 용역을 마쳐서 계획수립된 시군부터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수립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내년도에 이걸 요구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잘 하는 일도 있는 거 같습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 항상 말이 많은 데니까 정보화구축 원터치라든가 지속적인 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관리하는 면도 더 중요하다.
  관리체계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건 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적관리 분야 308쪽 아까 얼핏 설명을 하시는 거 같았는데 예산액이 3억 545만 2천 원인데 국비가 220만 원이에요.
  3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국비가 220만 원이 편성된 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건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적관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앞에서도 번호판 컷팅기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것은 큰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 홍성군뿐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명 DB구축하는 거 이런 것은 국비를 50% 이상 받아서 하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해 놓으면 최소한 국비 50% 이상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3억 500만 원 총 예산 중에 국비가 220만 원이면 국도비, 군비 비율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게, 국비가 온 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와야 되는 건가요?
  기분 나쁘다고 반납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린다는 것은 조금 저기한 거 같고 우리 업무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도를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국비를 몇 % 이상 줘라, 또 예를 들면 물품취득비는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은 국비를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여기 지적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을 만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두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 220만 원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국비에 대한 것은 지금 장관항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한 몫으로 볼 때는 한 부분입니다, 국비 받는 것은.
  지적행정 업무추진에서 거기 보시면 지적행정에 대한 여비가 220만 원 온 거뿐이 없고 나머지는.
이두원 위원   
  여비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여비로 온 것은 쉽게 얘기하면 중앙 거기서 필요로 하는 회의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를 준 거고 나머지는 국비를 합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소위 말해서 전산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장점은 신속성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라고,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산화를 해서 투자할 경우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구조라면 굳이 전산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전산화를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린민원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했을 경우에 예산상에 효율성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시는 전산화가 되면 우선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행정의 능률성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종합민원실의 지적분야는 최우선이 정확도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예를 들면 현재 지적도에 되어 있는 것은 측량을 하면은 오차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산화가 되면 오차 범위가 훨씬 줄어들고 지금도 보면 토지가 지목이나 면적이나 또는 주소나 그동안에 수작업을 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전산화를 해 놓으면 최우선은 정확성이고 재산권 행사하는 데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이없는, 물론 종이를 안 써서 절약도 되겠지만 민원인이 상당히 편리하다.
  쉽게 얘기해서 7, 80 되신 분이 안 보이는 돋보기 쓰고 적어내고 이런 거보다는 말씀만 하셔도 정확하게 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편리성과 정확성 이런 것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두원 위원   
  입력이 터치가 아니고 그러면 말로 입력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안 계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토지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신청해 가지고 되면 나 번지 분할해서 반은 팔고 하나는 내 거다 해서 신고하는 것을 서류로 자기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시고 와서 몇 번지 어떻게 됐으니까 해 주쇼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급해 드리고.
이두원 위원   
  언어를 인식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게 아니고, 지금은 민원인이 복잡한 신청서에 작성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오셔서 몇 번지 말씀만 하시면.
이두원 위원   
  직접 듣고 직접 입력시킨다는 얘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그래서 편리성이 더 크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지난 추경에 지적관리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줬는데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뭐를 말씀하시는지?
조태원 위원   
  지적관리.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적관리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조태원 위원   
  지적관리에 3억이 올라왔는데 303페이지, 지난번 추경에 4억 5천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적관리가 그렇게 많이 세워줬으면 추경에도 다운돼야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건 추경이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이에요.
조태원 위원   
  아니,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워 줘서 했으면 거기에 현대화로 해서 당시에 지적관리를 잘 하겠다 해서 기계를 도입한다, 컴퓨터를 구입한다 하면 올 예산에는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만큼 해 놨으니까 일을?
  원리가 그렇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지적관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새주소에 관련된 시스템을 한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그게 아닌 걸 하는 것이지 추경에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적관리 예산을 안 올리고 더 올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관리라는 것은 큰 대목인데 거기에 세부사업을 한번 보시면 중복되는 게 없고 재투자 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 위원   
  그 지적관리가 3억 5천을 세웠는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괄표를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조태원 위원   
  예, 지적관리가 총괄로 하여간 3억 5천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3억 이상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얼마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업 중에서.
조태원 위원   
  아니, 여기 303페이지 세부사항으로 줄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에요. 그렇게 밀씀하시면 안 되고 30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적관리 총괄입니다.
  그러면 308쪽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 중에서 타당치 않다거나 이것은 잘못 세웠다는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야.
조태원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 지적관리로 해서 그 세부야 어떻든지간에 그만큼 3억을 들여서 전년도에 했으면 그때 완급을 가려서 다 신청을 해서 현대화해서 컴퓨터도 용량이 큰 걸로 새로 놓는다 해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빼고 돼야 된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요.
  지적관리에는 세부사업명에 들어가면 몇 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추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볼펜을 사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고 2011년에 필요한 것은 볼펜이 아닌 다른 연필이나 만년필이나 칼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에 3억 섰으니까 이번에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태원 위원   
  작년도 예산 세운 거 컴퓨터 그거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계약 단계라고 했잖아요.
조태원 위원   
  계약 단계인데 그런 일도 다 끝나기 전에 이게 작년 추경과 같은 그 많은 돈이 예산을 요청하시면 이거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이게 조목조목 대기는 했어도 이게 우리 생각에 줄어야 될 부분에 오히려 줄지는 않고 늘어나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원님, 이렇게.
조태원 위원   
  하여튼.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지적관리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적관리에 되는 것을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추경에 했던 것은 새주소를 갖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번에 여기 보면 그린 뭐 하고 공간정보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우고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달라요.
  위원님께서는 대형 컴퓨터 큰 거 하나 사면 그거 가지고 다 써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데.
조태원 위원   
  먼저 그렇게 해서 현대화로 다 민원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큰 것을 산다고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면 설명을 잘못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조태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때 해 가지고 했는데 부동산관리 그 위에 있어요.
  부동산관리도 그때 이것이 9,200만 원, 부동산관리가 9,2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지적관리나 부동산관리에 안 들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원님, 예를 들면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산화사업에서 주민등록을 전산화사업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럼 또 호적에 대해서 한다면 그게 다 달라요.
  또, 자동차에 대해서 한다면 다르기 때문에 지적정보라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도면이라든지 새주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사업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태원 위원   
  아니, 글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먼저 실장님이 설명할 때 이거 하나 가지면 다 되는 거마냥 설명했다면 설명이 잘못됐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태원 위원   
  세부사항에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에 9,200만 원을 세워 드렸어요, 추경에.
  그런데 여기도 부동산관리에 1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죄송한데 제가 그 자리에 잠깐 가서 볼까요?
  그 세부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조태원 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자  료  검  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원님, 이건 세출예산서 총괄표예요.
조태원 위원   
  글쎄, 총괄로 따지자는 거요, 부동산관리에.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총괄 가지고 따지면 안 맞는 게.
조태원 위원   
  여기 부동산관리에 이 내용이 이렇게 쭉 합해 가지고 이 금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관리에 지난번에 9,2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9,200이 뭔가를 보자고요.
  부동산관리에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관리 여기 있네요, 9,200.
  그러면 거기 세부사업명을 봐야죠.
조태원 위원   
  사업명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 봐요. 공시지가 결정 우편 발송, 여기 보면 수수료, 토지정책 기본 용역비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번에 다시 요구된 내용하고 겹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조태원 위원   
  그 내용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많이 한 것은.
  지금 추경에 3억 5천 세웠잖아요. 여기 와서 이것도 3억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여기 추경에 했으니까 이만큼 줄여서 올려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세부사업명을 보시면.
조태원 위원   
  아니, 사업명을 봐도.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사업명이 겹치는 게 없다니까요.
  추경에 한 걸 또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연필을 살 때도 있고 볼펜 살 때도 있고 만년필 살 때도 있는데 그걸 보셔야지 무조건 금액이 추경에 세웠으니까 깎아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죠.
조태원 위원   
  이렇게 해서 현대화해 가지고서 자꾸 돈만 올라가지, 먼저하고 이름만 바꾸고 자꾸 올리려고 하면 되나.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야 돼요.
  이름 바꿔서 저기 하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조태원 위원   
  먼저 부동산관리로 해서 용량이 큰 거 여기 다 세워서 해 드리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만 비교하시지 말고 세부내역 중에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또 요구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조태원 위원   
  이건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없는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상을 좀 해 보면 이 시스템에는 전담인원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지금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글을 잘 모르시고 눈이 안 좋으시고 그러신 분이 오셔서 몇 번지에 관련한 지적도등본을 떼 달라 이렇게 요구를 구두상으로 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서 입력시키는 건가요, 직접?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것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적도 발급하고는 별개예요.
이두원 위원   
  토지 이동분과 관련해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 관리에서 지적등본이 필요하다든지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면 그 관리가 잘 되고 민원인이 편리하다.
  그 대신 지적도등본을 발급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동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두원 위원   
  정리할 때.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어떤 부분이, 결국 지금 현재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종이에다가 내용을 써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죠.
  만약에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것은 전산에 입력하면 그분이 신청하신 날짜와 시간 초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는 게 나와요.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민원실에 행정도우미가 2명이 배치되어 있죠.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관련된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드리고자 약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도우미 2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또 뭔가요?
  그거 말고도 도와주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권 발급하는 것은 거의 다 대필해 주고 있고요.
  또,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도우미가 그쪽까지는 지금 미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도우미 역할이 꼭 대필 쪽으로 가는 거보다는 오시는 분들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한번 저도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두원 위원   
  이것은 소프트웨어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이두원 위원   
  이걸 개발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건 설치하는 거죠. 우리가 개발자는 아니니까 개발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 용어가 조금, 전산개발한 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건데 개발비라는 것은 저희가.
이두원 위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것은 예산에 장관항에 표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거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처리시스템.
이두원 위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까는 건가요, 아니면 기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장비까지 다 사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장비를 사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이두원 위원   
  장비를 사는 게 연구개발비로 배치될 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산편성지침에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그 편성목에 연구개발비라는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 편성목 속에 다시 통계목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에는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고 전산개발비라는 게 있고 시험연구비라는 것이 다시 통계목으로 세 가지가 나눠져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산개발비가 뭐냐면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속에 전산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넣어야만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 오준석   
  세출예산이 과목해설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내용과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인 거 같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지역개발형 바우처 지급비 3천만 원과 지역선택형 바우처 지급비 4,500만 원을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32쪽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사업비 1,580만 원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감액한 것인지 예산 부족이 원인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333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 8,400만 원이 계상된 바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37쪽 보육돌봄 서비스사업비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등 1억 2,333만 원이 증가한 바 수당 단가 등의 인상 요인인지 인원 증가로 인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39쪽 민간위탁금,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차액보육료 지원 만 5세와 무상보육료 지원 2억 6,913만 원이 증가한 바 그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345쪽 사회복지 보조금 입양기관 운영지원 지방이양사업 4천만 원이 계상된 바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51쪽 청소년수련원 시설운영 지원사업비 4억 7,500만 원, 위기청소년 보호육성 9,059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8천만 원, 청소년 위해환경 지도단속 750만 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부기상 변경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52쪽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4억 1,754만 원이나 크게 증가한 바 그 원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쪽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1억 475만 5천 원으로 그 내용이 노인건강 대축제 행사 참여자 수송차량 지원, 노인 분회 운영 지원, 노인 서예작품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제작 지원 등인데 신규사업인지 본예산에 처음 계상한 사유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민간위탁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2억 9,857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3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624만 4천 원이 증가한 12억 4,200만 원이며 예산서 377쪽 의료급여대상자 진료 위탁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4,209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먼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415만 원과 예치금 1억 7,453만 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적립금 이자 1,560만 원과 예치금 5천만 원 등 6억 2,7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 38조 노인복지증진 민간이전,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 건강 대축제 행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한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9,500만 원으로 총 4억 5,095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23쪽에 보훈단체 행사 지원비 300만 원이 25만 원씩 12개월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 행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홍성장날 장에 오는 저소득 노인층에 대해서 무료급식 행사를 하고자 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특수임무자 분들이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부분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관에 부설로 운영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교육으로 해서 예비부부, 신혼부부 교육이라든지, 미혼 남녀 대상 교육이라든지, 부부교육, 또 아빠학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또 가족 문제에서 개인상담, 가족상담으로 부부상담이 있고, 집단상담이라든지 음악치료,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 행사라든지 패밀리 대회, 가족봉사단, 이런 사업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새롭게 생긴 그런 기구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지 않고요. 금년에도 운영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의 과목이 많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는 데에서 좀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목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210인 곱하기 11만 원 12개월 해서 2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210인 수혜대상자가 누굽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지 법인, 민간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2쪽에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2011년도에 다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발생하면 주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발생하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오면 발생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344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5인 해서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홍성군 내에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통계수치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좀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이 적지 않은가 해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을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가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돼서.
이상근 위원   
  인원이 딱 5인으로 한정돼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더 커야 될 테죠.
이상근 위원   
  추가로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에 350쪽 하단과 351쪽 상단에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두 기구가 모든 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는 똑같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순수 자치기구인데 청소년상담실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청소년자치위원회이고, 수련시설인 수련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각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저기한데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위기청소년관리기구에 소속돼 있고.
이상근 위원   
  소속이 틀리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노년시대 신문보급에 1,73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도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많이 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경로당하고 읍면 분회 사무실, 노인정 그렇게 해서 경로당 348개소하고 분회 11개소하고 이렇게 노인들이 모이시는 경로당에 배부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배부하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신문에 어떤 이용률이 높을 것인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56쪽에 올리브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 3천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이게 우리 추경에서 삭감된 그 예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수를 하고 지금 시설돼 있는 외로 추가로 시설해야 될 것을 물리치료실 장비라든지 주방용품이라든지 이것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해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주민욕구 조사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2기 주민복지 지난번에 용역 설명회를 들었었거든요.
  여기하고 서로 유사한 거 아닌가요?
  그거로 대체할 수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연계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서 14년까지 2기 복지계획 용역은 포괄적이고 이번에 1,500만 원 계상하신 것은 세부적인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세출예산서에서 315쪽 2011년도 홍성군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 예산은 566억 5,232만 6천 원, 전년도보다 34억 4,418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요즘 국가정책이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도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군 나름대로의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대된 것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이게 짧은 기간에 분석하기가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의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고요.
  저희 순수 군비가 늘어난 것은 6·25 참전용사 수당 그리고 노인 수당, 그 두 가지가 늘어났고 그리고 보육교사 수당이 별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자체적인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34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좀 아껴 쓰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 같았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7,366만 6천 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1억 2,307만 2천 원이 요구되었는데 본 위원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비 3,030만 3천 원이 줄어든 그런 사업은 이것은 비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 문제 아동에 대해서 언어와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60명 정도로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빨간펜이라든지 장애인부모회, 임미선 아동발달센터 등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저소득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로 아동 독서지도라든지 도서대여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은 4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빨간펜이라든지 구몬학습 등 7개 학습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선택형 바우처 지급사업에서 4,5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서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사업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줄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일부.
  그래서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여성 관련해서 행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군민합동결혼식 등 4개 사업에 3,96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인지, 또 각종 보조금은 한번 주면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겠지만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잘 판단해서 지원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본 사업은 지금 332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국제결혼 가정 행복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필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에 필요하면 거기에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시킬 방안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 수립과 그 보조금 후에도 분석을 잘 해서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1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1,210만 원이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210만 원이 도비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또, 군비가 천만 원입니다.
  꼭 이걸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200만 원이고 군비가 천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여성주간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한 권익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해 오던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거 도비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군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200만 원에 천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니까.
  비율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러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
  적은 것을 굳이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6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인당 만 원씩 해서 10인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1인당 만 원씩 10명의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보면 웃음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도 사실은 이게 국가정책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고,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봤지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 의료비가 더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재원을 군비라도 더 보태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만 원씩 해서 10만 원이라는 사업 계획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성에 맞게끔 도움을 주려면 확실하게 요구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것을 참고 좀 잘 하시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1인당 만 원씩 10인 해 가지고 1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사업성이 효과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340쪽 우수농축산물 급식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친환경 쌀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초등학생까지는 친환경 쌀을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더 어리고 중요한 성장기이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보급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친환경 쌀이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문당리에서 생산되는 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문당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친환경 쌀이 생산되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글쎄,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부위원장 장재석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문당리 외에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다른 읍면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한마음잔치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3천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천만 원 지원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전년도에도 이게……
○부위원장 장재석   
  전년도에 사업이, 올해도 지금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담당자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여성복지담당 강애란입니다.
  매년 저희가 어린이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지원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년도도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부기상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오기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전년도에 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거 지금 3천만 원을.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아닙니다. 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작년에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3천만 원 한 것이죠?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제가 알기로는 보육아동하고 어린이날하고 행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3천만 원으로 금년도에도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보육아동 한마음 잔치하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를 합쳤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오타 뭐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복지담당 강애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충분한 검토 그리고 지원이 끝나면 확실한 분석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347쪽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장재석   
  초등학생은 만 원씩 15일, 중학생은 2만 원씩 12일, 고등학생은 3만 원씩 14일, 대학생은 4만 원씩 5일 해서 이게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훈련기관에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개인에게 줍니다.
  훈련기관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차원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항상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똑같아요.
  이런 보조사업, 지원사업, 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 특히 이게 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지급하고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어린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사회적응 훈련비를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 분석을 해 가지고 훈련비가 타당성 있게 쓰여지나 이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분석이 이뤄져 가지고 보고체계를 의회한테 좀 보고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냥 무작정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다? 그거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복지업무가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원, 계장님들도 많으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일단 노인들한테 예산 서는 걸 보니까 자체 군비도 많이 섰네요.
  주로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국도비 사업 이 사업이 과연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신문 구독 같은 것이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1읍면 순회교육이 1,1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획일적으로, 그 실태를 가서 파악을 저도 읍면 순회교육하는 데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물론 다녀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 실태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하는 순서가 예입니다만 교육 실태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홍동, 장곡, 광천 공히 면사무소 아니면 농협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또한,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노인회장님이 인사말씀도 하시고 강사로서 강의도 하시고 참석자 분들한테 식사 제공도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식사 드리죠. 물론 약간의 소정의 강사료 같은 게 있겠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외래강사가 오면 강사료가 있겠죠.
윤용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강사까지 불러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읍면 순회교육은 어떻게 보면 모이는 그러한 대상이 마을단위 경로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이런 정도 모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데는 80여 분 정도 되고 적은 데는 60여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은 데는 90여 분, 1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단위에 정보 교환이라든지 노인 어른들끼리 정보 교환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기회로 활용되고 중식 한 끼 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마을단위 정보교환 좋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굳이 특별한 교육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부락단위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떤 교육이 와 닿지 않고 그분들한테 딱딱한 책상에 앉아 가지고 교육의 효과의 목적은 뚜렷한 것을 바라는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집행하지 말고 방법론이겠지만 분회한테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하는 것도 가능치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신년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가선용 같은 거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많이 해 줄수록 좋죠,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게이트볼에 대해서 500만 원씩 두 개소인가 이렇게 선 거 같아요.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있고 자체 대회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고, 또한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노인 솜씨 자랑 같은 것은 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참가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게이트볼 같은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몇 분이 안 되고, 군내 전체 통틀어서, 전체 저변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200명 미만일 겁니다.
  200명 미만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지어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그 자체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은 게이트볼 하는 자체만으로도 군민으로서 대단한 중산층 노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해 줘도 얼마큼의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500만 원씩 두 번씩 나가면서 노인 솜씨 자랑은 대부분 촌사람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솜씨 자랑뿐이 없습니다.
  노래자랑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장구 같은 거 치겠죠.
  그런 분들은 대상이 많을 거 같은데도 1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실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사실 노인 어른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게 되면 거기에 답변드리기가 좀 궁하네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해 오고 있었던 건데 금년도에 행사가 진행되는 걸 잘 보고 개선점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또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시켜 놓고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어느 부분에서 이거 인건비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천만 원을 더 주십사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어떤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청소년회관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했어요.
  또, 삭감된 예산이 어느 2011년도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고 볼 때 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자꾸 기왕에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어떻게 깎을 수가 없어요.
  예산서 상에 보면 3억 6천 얼마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면 주시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1년을 잘 써라 이런 뜻이 분명히 부여가 됐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일체 너 깎으려면 깎아봐라, 나는 쓰겠다, 너희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제가 바라건대 올해는 어떤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삭감된 내역대로 예산을 그 범위 내에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였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깎으신 게 아니라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계에서 판단 미스가 있어서 5천만 원이 누락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추경에 올렸었고, 10월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아마 수련관 관장도 와서 말씀드렸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깎았던 예산이 아니고 저희 집행기관의 미스로 누락됐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인건비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려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윤용관 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공·사석에서 듣기로는 삭감하였는데도 이것을 다시 올려 가지고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애초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병국   
  글쎄,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지식이 없습니다만 한번 올라온 것을 다시, 삭감이 됐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오면 그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 계획이 별도로 선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렇죠, 맞죠?
  한번 삭감이 돼서 그 항목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제 의사가 어떻다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바람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의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프로그램 매니저라든가 스케줄 매니저가 똑같은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보수나 수당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180만 원하고 130만 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하는 일에 따라서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경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부 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그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같은 사무실에 똑같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같이 평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불가하다 그 말씀이시죠?
  불가하다, 조정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조정이 사실은 그게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또 기능별로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경중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것이 제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똑같이 제가 볼 때는 대학도 다 똑같은 사항이고 신분적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는데, 50만 원씩이면 3분의 2, 한 분은 70% 받고 한 분은 100% 받는 사항인데 180만 원, 130만 원, 제가 세부적인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침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조정사항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국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군 예산이 심의되는 대로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331쪽에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그래서 혹시 이게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무슨 소지요?
이두원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노래교실과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331쪽에 편성한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부분하고 별개의 개념인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별개입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가요강사협회 충남지회 유준 씨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두원 위원   
  유준 씨가 지금 면단위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별로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   
  홍성읍과 광천읍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홍성, 광천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없잖습니까?
이두원 위원   
  센터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보완적 측면에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우수농축산물 급식비 지원 9,700만 원 배치를 하셨는데 보니까 270원 곱하기 2천 명 해서 180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이 부분이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 무료급식 부분과 연계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쪽에는 친환경 급식이 공급되는데 보육시설에는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이 오히려 성장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어린 아동에 대해서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두원 위원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주로 친환경 쌀이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
이두원 위원   
  유기농 쌀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산물 무료급식 지원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 관내에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15,0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예전 통계로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틀릴 텐데요.
  이것을 전면 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죠, 각 시도별로.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와 같은 일환이라고 본다면 장기 계획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만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친환경농산물이죠, 농산물 수급과 관련된 대책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금액이라면 일반농산물을 살 경우에 양은 얼마만큼 더 늘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소위 쌀을 전제로 한다면 유기농 쌀 대비 소위 말하는 관행적으로 지어서 생산한 쌀의 품질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인증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좀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반대를 하는 쪽의 논거가 우리 쌀을 지원했을 경우에 가격 대비 지원 양보다 그 돈을 가지고 수입해서 지원해 주면 몇 배의 양을 북한 주민들한테 쌀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이게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만 전제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산물 학교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전체 컨셉에서 이게 전개될 경우에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5,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없었던 예산이 올해 새로 만들어졌어요.
  국비 편성 때문에 지금 패키지로 편성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당초에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게 비교 증감에서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하던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학생이죠,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생은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 중·고등학교 운영체계를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하죠.
  그래서 방과 후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위 정규 학교에 학과목을 다 끝내고 나서 이후에 프로그램인데 이 수요처가 있습니까?
  즉, 이것을 요구받을 만한 청소년들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리고 여기는 저녁에는 안 하니까요, 청소년수련관은.
이두원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3억 6,500 이 부분도 아까 맥락이 같은 건가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과에서 이동돼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과가 이동되기 때문에 예산 표기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 나온 것뿐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354쪽 장수어르신 수당 지급해서 약 2억여 원이 증액돼서 6억 8,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이 연령 기준입니까 아니면 소득을 반영한 연령 기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연령 기준입니다.
  만 83세 이상 장수어르신.
이두원 위원   
  만 83세.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1인당 분기별로,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3만 원이고 분기별로 따지면 9만 원입니다.
이두원 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금년도에는 월로 따지면 2만 원이고 분기별로는 6만 원이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83세 이상.
  고령화 추세로 본다면 83세 이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어떤 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 자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자체사업입니다.
  이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한 마디로 가난한 83세 이상의 노인이 있을 수 있고 수억대의 자산을 가진 83세 이상의 노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소득기반과 자산기반이 있는 분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 고령 노인에게 좀 더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연령 기준이라고 본다면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또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평등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행정부 발의가 됐든 의회 발의가 됐든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32쪽에 다문화가족 방문 지원 사업비가 1,580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그게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궁금한데요.
  왜냐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거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국도비 부담을 적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무자들하고 상의한 결과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내려 보내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339쪽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 만 5세죠?
  무상보육료 지원이 2억 6,913만 원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사유가 뭐예요?
  2억 넘는 돈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 부분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이 2억 6천만 원 정도고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이 1,200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5,500 정도 됐었어요, 요 과목에.
  그런데 이것도 과목 통폐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2억 6,9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 통폐합에 의해서 오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35쪽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 한다고 그랬는데 뭔 장비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제일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인형극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문 위원   
  인형을 구입하신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인형극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343쪽에 민간자본이전 시설아동 원가정 복귀지원하는 사업이 이게 어디 시설 아동이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시설 아동이면 광천사랑육아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럼 혹시 업무청취 했을 때 퇴소아동 500만 원씩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다른 개념입니다.
김정문 위원   
  원 가정 그러니까 부모 가정으로 돌아갈 때도 한 학생당 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도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그런 사업비인데요.
  시설에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시설에 맡깁니다.
  맡겨서 돌아갈 날이 됐는데 이 어린 아이는 나 집에 가겠다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가정 사정에 의해서 더 그 시설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생활했던 그런, 그러니까 지금 시설 같은 데는 가정과 같이 꾸며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그 방을 가정같이 꾸미는 그런 사업비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저도 잘 안 가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게 사실은 집행되는 예가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문 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자는 분명한데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차별을 두겠다는 얘긴데, 그렇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안정되게 생활하고 정착하기 위한 행위라고 봐지기는 한데 그러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 지원해 주고 자기네 집처럼 원래 있던 것처럼 해 가지고 뭔가 평화롭고 안정감을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얘긴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차별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도에서 돈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저도 사실은 이것을 설명을 듣고 지금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정문 위원   
  나는 지금 이게 퇴소하는 학생한테 사회에 자활할 수 있도록 500만 원씩 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 아니면 집에 가는데 돈 줘서 보내는 건가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328쪽에 자활근로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500이 늘어났습니다.
  그거하고 바로 뒤에 자활센터 운영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3천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추가가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세차 차량 구입비로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내려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 부담해서.
○위원장 이병국   
  바로 뒷장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을 세운 것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은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인건비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관리비 이겁니다.
  그러니까 329쪽에 있는 예산은 근무자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 328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돈을 금액으로 하는 거보다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술 어디 학교나 직업훈련소나 이렇게 해서 기금을 대 줘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이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돈으로 매달 지원해 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돈으로 해 주지 말고 기술 보급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으로 줘서는 안 돼요.
  그것만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1년이고 6개월 후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성회관 운영 지원에서 1,500만 원하고 여성주간 기념사업 1,200만 원, 여성교육 운영에 3천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 전에 전년도에 없던 기금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년에 없던 것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교육 운영비 3천만 원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있었던 부분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338쪽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1억 2천만 원이 있고, 339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56억 2,700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이것도 그전에도 도와 주고 지원했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됐어요?
  금년도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직이 이전되고, 또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고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상에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별로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에서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죠, 몇 개인가는 모르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40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40개소에 지원하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주세요, 자료로.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몇 명의 지금 보육 아동이 있고 얼마를 지원하나.
  한 100억 정도는 내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거 같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346쪽에 아동복지시설 347쪽에 3억 8,7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됐고, 또 34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아동복지시설에 주는 비용이 차이가 뭐예요, 앞뒷장 차이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347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광천사랑육아원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리고 34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8개 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8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것은……
○위원장 이병국   
  나중에 하여튼 그것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358쪽에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 예년보다 8억 9,400만 원이 감됐어요.
  수당 지급은 8억 9,400만 원이 감됐고, 장애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1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10억 5천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게 과목이 예산과목의 통폐합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장 이병국   
  표기가 사실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게 됐단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 36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했습니다.
  예년보다 4억 8,8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는 기준이 줄어든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는지, 왜 줄어들었나 4억 8천만 원이?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이것도 지금 국가정책 사업으로 국비 보조가 80%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과목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같은 과목에 놨다가 내년에는 떼어 놨다가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년에 탔던 분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돈 가져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 기준이 갑자기 엉뚱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받던 분들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1,872가구에 3,249명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천 명, 2천 명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병국   
  그렇죠, 늘어나든지 줄어도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이 4억 8천 정도 대략 5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수급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랬고, 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런가 이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잘 알았고요.
  예, 의장님.
○의장 김원진   
  351쪽 청소년수련관 무슨 개보수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청소년수련원 개보수입니다, 용봉산에 있는.
  식당 바닥 보수하고 도색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의장 김원진   
  기획실장님, 청소년수련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거 괜찮아요?
  만날 개보수해 주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부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돈 없는 홍성군에서 만날 개보수 해 주고, 이거 작년에도 몇 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솔직히 무슨 근거로 여기다만 이렇게 만날 돈 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탁은 해 놓고 시설 개보수 다 해 주고.
  사실 이거 상당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안 되면 부숴서 다른 것을 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복지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보조금 다 하는 기관단체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5천만 원인가 깎았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인건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적정한지,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검증은 안 해 봤지만 자원봉사자나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고 한 부분을 과다하게 인원을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효과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그런 부분 사회복지관이나 하여튼 노인복지관이나 이 단체나 뭐 주는 것을 철저하게 정말 현 지역의 물가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나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줘라 안 줘라 뭐 그거 할 입장은 안 됩니다만 주고 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보육시설별 세부 지원 내역과 지역아동센터 8개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조금으로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을 조례에 맞게 쓰여지는지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16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100만 원이 감소한 내역이 되겠으며, 예산서 388쪽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1억 원이 전년 대비 감액된 바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99쪽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등 6,300만 원을 감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홍성여고 등 수월성 프로그램 운영, 구강당 역사관 조성 등 6억 원의 지원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3,873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3억 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 수입 5억 1,223만 원으로 총 18억 5,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금으로 1억 원과 예치금 8억 5,563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91쪽에 국기게양대 설치 이게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노상에 있는 국기게양대가 간격이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천만 원을 계상해서 시내에 있는 국기게양대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해숙 위원   
  도로변 가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노변에 서 있는 국기게양대가 비뚤어지기도 하고 간격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해서 이래서……
이해숙 위원   
  국기게양대라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죄송합니다. 청사 정문 앞에 게양대가 간격이 일정치 않고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이라고 그랬는데 24개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 학생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만 원씩을 하도록 도비와 군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도비 3천 원, 군비 3천 원해서 6천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87쪽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교육자 해외연수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우리가 기관 외 교육을 가면 거기에서 끝나고 해외연수를 갈 때 교육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장기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는데 해당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부담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2010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강화 시책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국도비를 확보하러 갈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속한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여러 가지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적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게 한두 번 하시다가 중단되고 다시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간에 계속 하다가 2007년도부터 개최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 화합도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했던 사업을 중간에 한번 중단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역시 안 하는 거보다는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화합에도 좋다 이런 뜻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수당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1억이네요.
  2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현재 금년에 집행된 것이 73명이 돼 가지고 10월까지 7,5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정도 경비면 될 것으로.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38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경영대학원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충남대 경영대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 공무원들이 공부하실 때도 지원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일반 대학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일반 대학은 없고 충남대 경영대학원에 갈 때 400만 원이 계상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대학원에서는 공무원은 대학 쪽에서도 혜택을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수강할 때 이런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문을 위해서는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을 자기가 다닐 때는 학자금 대여를 하는 제도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일반 대학원도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예산이 열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대학원 지원을 우선시 하고 경영대학원은 후차 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391쪽에 청사 방호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청사 방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사항은 집회라든가 데모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때 사용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방호할 때, 군청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4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년도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뒷장으로 가서 보시면 오히려 그게 나을 텐데요.
이상근 위원   
  예,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작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5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5,200만 원 지원됐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천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2,25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900만 원, 갈등관리위원회 지원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역시 39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작년도에는 홍북면 주민자치센터 수선비가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401쪽에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특채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청양대학에 우리가 임용후보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도 주고 나중에 임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청양대학이 도립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우리 청운대 이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역이 소란스러웠었죠.
  그리고 지역 대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었는데 청양 도립대학도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관내에 있는 혜전대라든지 청운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홍성사랑장학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청운대나 혜전대, 기능대에 한 명씩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생 12명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관내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속동하고 홍동 문당마을하고 3개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모든 소프트웨어, 전산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생산된 물품을 팔 수 있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모든 매개체 역할을 저희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운대학교에 위탁한 주니어 주말영어학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 잘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출석 체크를 한번 해 본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상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396쪽 새마을지회 읍면분회 지원 200만 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2,20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새마을지회와 관련된 기존에 지원이 있죠.
  그런데 읍면단위 분회에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얘긴데 지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타 단체에서도 비슷한 차원의 요구가 빗발칠 거 같은데 문제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관계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새마을단체가 보수도 없이 사실상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씩 11개 읍면에 계상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고생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포플리즘 반영이다라고 지적할 소지가 몇 군데에서 보여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새마을지회에서 들으면 상당히 이두원 위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결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읍면단위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가 우리도 돈 달라라고 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돈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빌미를 주는 계기를 스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면 타 단체 대비 계량화시켜서 타 단체는 어떠어떠한 기여를 하는 반면에 새마을지회는 이러이러한 기여를 한다 고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라고 그럴까요, 명분이 확실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해서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에 399쪽 마을회관 신축은 이것도 몇 개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한 개소인데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인데.
이두원 위원   
  이게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성 원교항 마을회관 신축인데 지금 기존에 원교항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 마을에서는 경로당을 해 달라고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모양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다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업 대상지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5천만 원 나누기 2 하면 2,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쪽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게 1억입니다.
  5천만 원씩 2개소 해서 1억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5천만 원. 한쪽은 6천만 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돼서 평수가 결정돼서 그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무원칙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9쪽에 광천리 신대마을, 하담마을, 상정리 상정마을 정자 설치를 3개소 1,200만 원씩 들여서 해 주시는데 이쪽 지역이 군정발전에 특별한 협조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광천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건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도 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1억 2,600만 원 자체가 다 도의원 사업비로.
이두원 위원   
  도의원님이 지정해 주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도의원님 지역구가 결성도 있고 서부도 계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홍성여고에 수월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4천만 원, 홍성고등학교 구강당 역사관 조성사업에 3억, 기숙사 증축에 11억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3억 8,500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갈산고, 홍성공업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홍주고와 관련된 부분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4천만 원 이것밖에 없는데 홍주고 측에서 예산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지원해 줘서 이번에 빠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홍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기숙사 신축비가 계상됐었고요.
이두원 위원   
  그때 얼마였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6억.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하여튼 학교 형평성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도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묵과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번에 홍성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됐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의 예산요구는 없었습니까, 기숙사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없었습니까?
  만약에 차기연도에 요구가 있으면 형평성을 전제로 했을 때는 반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검토해서 어느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410쪽 홍동중학교 관련된 부분인데 친환경 지역교육문화센터 신축에 1억 6천만 원을 배정했어요.
  홍동하면 친환경 문당리 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학교에까지 친환경 지역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만들면 홍동중학교만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홍성군 관내 모든 학교들이 거기에 가서 친환경과 관련된, 교육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홍동중학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건축해 놓으면 지역주민도 활용하고 각 학교에서 활용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 홍동에 있죠?
  사실상 타 읍면의 여성농업인들은 그쪽에 가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편중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사업은 군비가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교육청 예산이 1억 6천, 국비가 6억 6천이 옵니다.
이두원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총 금액은 9억 8천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은 1억 6천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건축하는데 9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두원 위원   
  홍동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100명 정도 되나요?
  하여튼 갖가지 시설이 한쪽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물론 교육청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것이 반영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또 홍동 사람들한테 욕먹게 생겼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0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죽도 방파제인데 이게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이게 연계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연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계속사업비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010년도 대비 50%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 9,875만 5천 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섰습니다.
이두원 위원   
  증가된 예산이 2억 2,300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억 2,300 중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9,875만 5천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것은 2010년 연구개발비에서 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연구개발비 목에서 2011년은 일반운영비로 변경돼 가지고 다른 목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1억 9,800만 원이 없던 것이 선 것 같이 이렇게 계상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가 10종에서 금년에는 13종으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387쪽에 여비에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 또 해외연수, 해외 배낭연수, 389쪽에 군정 유공공무원 경쟁력 강화로 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 1억 5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걸 왜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387쪽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으로 2억은 교육 가는 사람들의 출장여비가 해당되겠고요.
  다음에 1,600만 원 선진시책 연수비는 당면시책 추진에 앞서서 각 시군에 선진시책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53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2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전체 우리 청내 직원들을 선발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4,500만 원은 공무원교육원이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간 사람들 그 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있을 적에는 이 목에서 별도로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보내는 교육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배낭연수비 6천만 원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는 1인당 15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 원까지 상향해서 팀을 짜서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네 팀, 다섯 팀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분리해서 놨느냐는 그 뜻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세워놨느냐,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농수산과 예산이 있고 행정지원과 예산이 있듯이 장관항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맞게 그걸 분류하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장관항이 따로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목적이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배낭연수든 일반 공직자들 유공 잘 해 가지고 보내는 연수든 목적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 가지고 좋은 거 배워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장관항에서 보면 앞에 것은 인사관리 조직운영 차원에서의 여비가 되겠고 뒤에는 공직자 경쟁력 강화, 서로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성격상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분야별로 성격 차이는 있는데 목적성을 바라볼 때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93쪽 군민자치대학 운영비로 2,65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하면서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도에도 지난번 마지막 10회 강의를 끝내고.
○부위원장 장재석   
  7회요, 10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 한 해 한 것이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이건 매년 10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장재석   
  올해는 7회를…… 그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10회 수강을 했습니다, 열 번.
  열 번 수강하고 마지막 수강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직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분석자료가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날 참가대상자가 군민이 97%, 공무원이 3% 해서 100%가 되는데 연령대로는 50대가 85명, 기타가.
○부위원장 장재석   
  됐습니다.
  지금 군정추진실적 저희들이 청취했잖습니까?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해 준다고 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 성과 분석이 아직 안 나와서.
○부위원장 장재석   
  그걸 보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399쪽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이두원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6천만 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게 도비 3천, 군비 3천해서 6천이 세워졌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교항에 노인정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신축한다고 올렸는데 이것을 경로당으로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원교항 경로당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저희 예산 목으로 서서는 경로당은 안 되고요.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3천이고 군비가 3천해서 6천이잖습니까?
  뒤에는 마을회관 2동 지어 가지고 5천씩 1억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럼 이게 도비가 3천이라면 3천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 부담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회관을 신축하는데 5천씩 지원하는데 도비가 있다 해 가지고 6천이 지원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평생학습 발표회 및 프로그램 개발해서 올렸잖습니까?
  도비 700만 원 포함해서 그렇죠, 2,340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도비 700만 원 포함해서 1,640만 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도에서 보조내시가 7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군비가 1,64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게 평생학습 발표회가 얼마이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두 가지 묶어 놨잖습니까?
  평생학습 발표회 및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평생학습 발표회는 얼마가 책정되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입니까?
  2,340만 원 요구를 했잖습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내년도에 평생학습 발표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1월달에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9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 12개 해서 21개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에 얼마, 발표회에 얼마 구분은 안 됐습니다만 우선은 발표회보다도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지금 큰 타이틀이 평생학습 발표회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년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2,800만 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회보다도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걸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410쪽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천만 원,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 홈페이지와 연계된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인데 이것이 현재 12개 분야에 12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분야라면 농업경영교실과 외국어, 어린이 영어, 자녀교육, 건강, 생활교양, 문화교양, 생활체육, 자격증, 바둑교실, 재테크, 컴퓨터 등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연간 유지보수비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매년?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매년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411쪽에 이두원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느 학교를 제가 지목하면 문제가 될 거 같고, 또한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평성에 너무 치우쳐서 예산을 세운 거 같습니다.
  다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홍성군 내 농어촌 학교도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평가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저도 고향이 서부라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되면 좋은데요, 죽도 방파제 관련된 201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표현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죽도 방파제 공사 완료 1건.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금년도 사업분을 완료한 것이지 전체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완료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사업이 완전히 100%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분만 완료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1㎞짜리 도로를 낼 때 500미터까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사업비로 차기연도에 나머지 500미터를 할 거 아닙니까?
  완료라고 표현하면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행정지원과는 행정운영비가 주를 이루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65억 3,400여 만 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군비입니다.
  이게 8, 90% 이상이 군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0.31%가 절감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165억 8,600만 원이 전년도 본예산인지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오석범 위원   
  본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오석범 위원   
  본예산 대비 0.31%가 줄었다.
  그런데 군비가 160억은 다는 아니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군비 투입된 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47억 5,900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군비가 165억 중에서 147억 5,900.
  147억여 원이 군비로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줄일 데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행정지원과 업무가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라든지 각급 기관의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 부담이 다른 실과보다 많은 것으로.
오석범 위원   
  내년도에 다시 신설한 공직자 한마음대회 3천만 원, 또 이장 체육대회 천만 원, 대회가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도비 중에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4,200이고 이장 자녀 장학금이 고등학생, 대학교 학생 해서 4,176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해서 4,203만 4천 원이라고만 이렇게 표시됐는데 여기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새마을은 26명이고요.
오석범 위원   
  26명.
  그리고 401쪽에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특채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 졸업도 안 한 학생한테 공무원 특별임용이라고 해서 장학금 명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수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당신은 공무원 특별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부기를 해서 주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 사항은 청양대학 졸업 학생에 대한 임용후보자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 특별임용하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충청남도 전역에 도와 각 시군에서 청양대학의 육성 차원에서 90년대부터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기를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이라는 이것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건 후보자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겠고요.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채도 안 됐는데 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생이 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또 공부를 잘 하는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난 뒤에는 모르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현재 학생한테 당신은 특별로 임용할 테니까 장학금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것이 청양대학교……
오석범 위원   
  그리고 비단 청양대학교뿐만 아니라 홍성에 혜전대도 있고 청운대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르는데 여기에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라고 하면 이 학생들은 졸업하면 공무원 홍성군에서 채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저희가 청양대학교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홍성사랑장학금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성사랑장학금을 우리 관내 혜전대나 청운대 우수학생에게 주고 그 학생들도 앞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것이 장학금을 줘라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회적 파장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대학도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해서 또 특별임용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정보통신 쪽에는 제가 사실 예산서를 봐도 단어 자체도 모르는 게 많은 거 보니까 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전자프랜카드라는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자프랜카드라면 저희 회의실에 뒤에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전자프랜카드로, 오늘 무슨 회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윤용관 위원   
  전자프랜카드가 우리 청내에 한다는 게 2,8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이병국   
  담당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윤용관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전자프랜카드가 뭐고 우리 관내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라든가 예산 반영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전자프랜카드 유지보수비가 지금 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300만 원으로 구입했는데 그 금액의 7%가 161만 원이거든요.
  연간 유지를 하기 위한 보수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갈산에 설치한 광고 선전탑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종에 비슷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이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회의실에 있는 것이고 프랜카드라는 것은.
윤용관 위원   
  그리고 천수만에 관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거 같은데 천수만 홈페이지는 우리 홍성군정에 어떤 부분이 실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윤용관 위원   
  어느 부분이?
  천수만 홈페이지에는 어떤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놨는데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자세히 몰라서 담당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담당은 설명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이 사항이 조류탐사관도 천수만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 사항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이번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2011년도 예산을 설명하면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오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지 그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 어필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잘 설명해야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딸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행정지원과 홍용표입니다.
  천수만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만 홈페이지는 서부 궁리를 위시해서 서산 AB지구 있는 데부터 남당리까지 그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자원들을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4억 5천 정도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유비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조류탐사관이 홈페이지에 포함이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원래 천수만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탐사관을 제대로 넣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번에 기능을 보강할 경우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예,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조류탐사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예, 이번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통신장비가 사실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실과장이라든가 집행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통신담당께서 요즘 전자결재가 어떻고 쭉 이런 사항들을 많이 챙기셔 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수리하는 과정 아니면 개보수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제품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기능이 많은 게 좋은 거라든가, 계속 바뀌어야 되죠, 이게?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비는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면 어차피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예, 그렇죠.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민방공시설 관계 때문에 예산이 꽤 반영이 됐네요.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민방공은 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윤용관 위원   
  여기에 선 것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저희는 민방공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없습니다, 예산이.
윤용관 위원   
  404쪽 한번 보시죠.
  40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자  료  검  토)

  이 사항은 정보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실과에 찾아가서 자료요구도 하고 모르는 사항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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