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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2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3.    o재무과
  4.    o농업기술센터
  5.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6.    o환경시설관리사업소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o재무과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7,46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431쪽 청사이전기금 적립금이 전년 30억 원보다 15억 원이 줄어든 15억 원인데 감소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이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3억 2,994만 원과 군비 출연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121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2004년부터 추진된 기금조성 목표액은 400억 원으로 2011년도 말 기금적립이 140억 900만 원으로 향후 259억 9천만 원의 추가조성 대책에 대한 재원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20쪽에 지방세 신용카드하고 인터넷 신용카드가 1,6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용카드 납부실적과 신용카드 납부이전 실적이 현저하게 틀립니까?
  납부 징수율이 훨씬 좋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은 저희 재무과로 와서 계속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4개 회사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각종 신용카드회사를 전부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신용카드 납부 받기 전과 신용카드로 받는 때와의 어떠한 비교분석도 한번 해 보셨어요?
  얼마나 징수율이 더 높아졌는지?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좀 어렵고요.
  납세자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그냥 카드로 직접 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납세자가 할부도 되겠죠?
  굉장히 편하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굉장히 편합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전국적으로 전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 11개 마을에 300만 원씩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2001년도부터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마을에 이것이 보면 체납세 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앰프 등 여러 가지 헬스기구 이런 걸 사고 있더라고요.
  제 소견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상근 위원   
  일단 우리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죠, 포상금을?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마을에 필요한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다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걸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읍면장을 통해서 받고 이렇게 보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세 없는 마을로 선정된 11개 마을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부자는 계속 부자일 확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1개 마을에서 체납세 없는 마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11개 마을이 항상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읍면장을 두 군데 해 봤는데 부자 마을이 체납세 없는 마을이 되기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과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마을별로 예를 들면 부도나는 공장이 없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해서 순수한 마을이 체납세는 더 없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선정할 때 2001년도에 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그 마을은 안 주고 평가기준이 있지만 다른 마을을 선정해 주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상근 위원   
  그럼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세 없는 마을에 선정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421쪽 지방세무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1위 3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 3개 읍면 총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시상금을 걸어 놓고 어떤 세무행정을 잘 하라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우수 읍면, 우리 공무원들 읍면에 돌아가는 시상금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우리 우수 읍면이 이 시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군정 맡은 바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꼭 이렇게 시상금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시상금을 걸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상근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재무과장 김경철   
  사기진작 차원이죠.
이상근 위원   
  재무과를 보게 되면 포상금도 많고 시상금도 많은 거 같은데 물론 이게 독려하는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납세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시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공무원들까지 더더군다나 읍면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26쪽에 청사 디자인 도색 있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보수 차원이 아닌 어떤 군정방침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도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저희가 다시 도색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 도색을 할 때 밑에 기본바탕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라든가 타 시군 우수 사례를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옛날식으로 노란색 하나로만 칠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보고 이것이 관공서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탈피해서 같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군정방침에 부합되는 거보다는 우리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홍성 상징에 부합되는 그러한 소재를 찾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전문 디자인가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로 선정하셔 가지고 도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도색은 결국은 홍성군에 도색업체가 8개 업체가 있거든요.
  결국은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입찰 중에는 이런 시안을 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홍성군 내에 업체가 아닌 예술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엊그저께도 상인회에서 찾아 왔는데 10여 명 있답니다.
  있고, 홍성 출신인 청양대학교에 있는 교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상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다만 디자인 도색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런 것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한번 계상해 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괜찮다 하면, 지금도 뒤에 저희가 많이 혼나면서 잔디 조성을 했는데 이 앞에 정덕래 면장님 집까지 헐고 나면 청사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노랗게 있는 거보다는 그래픽이 됐을 때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상근 위원   
  정 면장님 댁이 헐리게 되면 바로 우리 군 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대로 노출되죠.
이상근 위원   
  그렇게 되면 또 홍주역사 박물관과 조화로움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훌륭한 우리 군민이나 외지인들이 봤을 때 야, 홍성군청 청사 도색 하나를 가지고 정말 이미지가 바뀌었다 할 정도로 좋은 작품이 나오기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   
  관용차량 관리비가 3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대비 1억 6,800여 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저희 차량이 더 늘어났고 리스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1억 2천이 있잖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게 가장 큰 증가요인이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시 공연무대 설치 있죠?
  군청 후정 주차장 시멘트를 뜯어내고 잔디를 조성했는데 그러면 이 공연무대 설치도 5천만 원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연무대를 거기에 영구시설물로 해 놓으면 군민들이 뒤 푸른 것을 볼 때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거 같아서 저희가 공연하려면 전기를 끌어오면서 기초작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골격만 해서 조명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할 때만 밑에 깔판 대는 것처럼 조립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 플러스 골격 그렇게 하고, 이거 5천 요구할 때는 잔디 식재가 안 됐을 때입니다.
  잔디 식재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500 정도는 더 과다 요구된 거죠.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홍성군이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근 위원님의 질문에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419쪽 징수포상금 1,200만 원, 421쪽 지방세징수 포상금 600만 원 제 생각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 포상금을 줘야 하는지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419쪽 이것은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각종 과태료라든가 모든 것을 부과한 것을 받는 건데 이것이 그냥 다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지난 잘못돼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받아낼 때 그거에 대한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어서 100분의 5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받은 금액의.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5라고 해서 다 주지는 못하고 있고, 왜냐면 징수포상금 이대로 준다면 줄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상한액을 정해놨습니다.
  편성할 때 100만 원이 넘어도 예를 들면 50만 원까지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전 직원들 사기 앙양 책으로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건데 위원님들, 물론 공무원이 세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해서 한번 당근을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있던 그 금액만, 올린 적은 없거든요.
  한번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6대 의회에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한데 돈으로 포상금으로 준다는 자체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또,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421쪽에 마을단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을 하는 거 이런 것은 괜찮은데 여기도 포상금이 있죠, 현금보상?
○재무과장 김경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장재석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5인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이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시찰이라든가 다른 방향을 전환시켜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저희 세무직 공무원이 30여 명 되는데 읍면과 본청해서 이 사람들 지금 금액으로 따져서 7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 원을 시상금을 다녀왔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시상금으로 다녀왔는데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사기앙양책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 전환을 신선한 쪽으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 뭐 포상금을 해 준다 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대두될 거 같고 위원으로서 생각을 제가 과장님한테 피력하는 겁니다.
  422쪽에 물품관리 있잖아요.
  5,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죠.
  이것도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연한에 맞게끔 교체를 시키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5,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교체할 물품 있잖습니까?
  이 자료 좀.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TV 구입부터 물품 및 결산작업용 노트북과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은 순수한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고, 아까 말씀대로 에어컨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구입됐고 그래서 다 기간이 됐고 아닌 것은 물품 및 결산작업 노트북이라는 것은 신규 필요로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TV는 오래된 거고 해서 했는데.
○부위원장 장재석   
  예를 들어서 에어컨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이건 내구연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에어컨이 2002년도에 샀는데 온도조절 기능도 약하고 여름 내내 저희가 고생을 했거든요, 소리가 요란하고 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글쎄,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내구연한에 대해서 물품을 교체시켜주고 수불대장이라든가 관리대장에 움직이면서 정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물품관리대장, 그럼 내구연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2002년도에 샀는데 조절이 안 된다든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지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근거가 돼야 된다.
○재무과장 김경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해마다 고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휀 조절기능도 구형이 되다 보니까 조절기능도 없고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여름이 아니라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알 테지만 어려워서 이걸 요구한 거니까 좀.
○부위원장 장재석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구연한에 대해서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교체를 시킨다든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일반적으로는 저희도 내구연한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됐을 경우에도 못쓸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요구했으니까 좀.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근거를 다 제시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게 아니라 못 쓰니까 요구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못 쓰니까 요구했겠죠.
  그런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아껴 써야 되겠죠.
  5,600만 원이 타 부서도 있겠지만 그런 관리 체계가 돼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5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것이 아니라 전 실과에서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계상해 줘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안이 급박할 때 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세워준 건데요.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필요한 장비가 요청되면 그때 예산이 계상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급할 때만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거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쪽에 기간제근로 보수가 있잖습니까?
  보일러 조종사 인부, 청사 조경 수목, 청사 제초 인부, 청사 잔디 관리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보일러 조종사 인부임은.
○부위원장 장재석   
  보일러는 이해 가는데 조경 수목 전지, 제초 인부, 잔디 관리 이거 같은 목으로 잡아 주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같은 목이죠, 목은.
  같은 목인데 내역을 상세하게 한다고 저희가 짠 거죠.
  이것은 같은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런 수목 조경 전지도 해야 되고 제초도 하고 잔디 깎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내역을 자세하게.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그러면 잔디 관리 인부는 35,000원이잖아요.
  제초 인부는 5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잔디 관리는 아주머니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35,000원 했고요.
  제초는 예취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차이를 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준 인건비 맞춰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426쪽에 상시 공연무대가 5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은 폐골재 그리고 잔디 이식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더 올려 가지고 5천만 원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때는 그 앞에 잔디 식재까지 할 계획으로 이거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공연무대가 3,500이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전기까지 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대략 잡아 놓은 게 3,500이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아까 말씀대로 요구할 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중간에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산을 대략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뭔가 설계해서 내역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납품한다고 하면 이건 고도의 기술인데 그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삭감됐을 때 누가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위원장 장재석   
  예산이라는 것은 그럼 3,500 대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설계하고 나면 금액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이 설계해서 예산 요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이 그러시면 저희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건데 모든 사업이 지금 설계해서 예산 요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가설계라도 해서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도 자문은 들었어요.
  얼마 들어갈 거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그냥 대충 얼마 된다고 하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전기 시설비가 7, 800 들어가는 걸로 보고 해서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에 양궁선수 숙소 창호 교체가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 잡았죠.
  창호가 얼마나 큰데 한 개소에 100만 원씩 예산을 잡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저도 조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보통 창문은 2, 30만 원대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양궁선수 숙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주은하아파트에 있거든요.
  우주은하아파트 606호인가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오래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오래 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 줘야지 10개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세워놓고 보고를 하시는데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431쪽에 청사이전기금 적립금으로 15억, 추경에 또 5억해서 20억씩 이렇게 계속 적립되어 있죠.
  앞으로 적립하고 있고?
○재무과장 김경철   
  1년에 20억씩 계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과장님 2010년까지 총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기금운용에서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금운용 65쪽에 보시면 금년 말까지 121억 7,905만 8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121억이오.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군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며 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이전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2004년 11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목표액은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먼저 말씀대로 청사이전 관계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위원들한테 말할 수는 있죠.
  지금 400억이 목표 예산액인데 지금 121억이 2010년까지 적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이라든가 몇 년 이런 기간이 있어야지 무조건 적립만 시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결국은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전체 회의를 해서 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방 한다 안 한다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대상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그런 위치선정 관계라든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기금을 청사 이전하는데 적립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적립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예산만 그냥 세워 주면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경철   
  세부사항 할 때는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기금만 적립되어 있지 예를 들면 내년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움직이는 것도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 심의를 해 줘서 역할을 해 주든가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시키든가 이런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비밀 비밀하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비밀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결재를 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개 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변하는 사항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25쪽 여하정 잉어 입식 4천 원 해서 500마리 200만 원 금액이 소소하기는 하지만 여하정의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경철   
  평수로는 600이니까……
이두원 위원   
  하여튼 좁습니다.
  거기에 잉어 500마리 넣어 놓으면 잉어 전쟁 납니다.
  큰 잉어를 기준으로 볼 때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적절할 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상한 근거가 뭔가요?
  500마리씩이나.
○재무과장 김경철   
  치어로 했는데 사실은 금년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논산에 있는 내수면시험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얻어 왔어요.
  금년에 얻어다가 잉어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조금 기후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처음에 치어 300마리하고 중간되는 30마리를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개수가 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요구한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도 예산을 절약하느라고 수산계 직원 송남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근무해 봐서 올 봄에 얻어다가 넣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여하정 규모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500마리를 넣어 놓으면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사육조건이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200만 원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치어가 아니고 큰 걸로 해서 마리 수를 줄여서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치어를 전제로 해서 500마리는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21쪽 회계관리 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억 5,309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1억 5,850만 원으로 9억여 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동안은 실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저희 재무과에 요구됐었어요.
  모든 계상이, 그런데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예산이 다 편성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분산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를 들면 건설과 제설차량 구입하는 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두원 위원   
  그거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자산취득비를 한 과목으로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실과별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나서 심의 통과된 것을 재무과에다 넣어서 한 군데에서 총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것보다는 각 실과로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리스비가 1,508만 4천 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2004년도에 구입한 차가 엔진이 선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엔진이 헤드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두 번이나 고쳤는데 서고 있어서 이걸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리스든지 렌트 해 보고서 그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렌트가 좋은 건지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이두원 위원   
  관용차의 내구연한을, 차량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6년 정도 잡는다고 볼 때 이 금액을 대입시키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나오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월 125만 7천 원의 리스비는 어떤 차종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차종은 오피러스 정도를 했었거든요.
  오피러스가 2.7과 3.3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을 해 보니까 렌트 비용과 리스 비용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안을 잡았는데 그랜저 2.7, 제너시스, 오피러스, 알피온 이렇게 몇 가지를 해 봤는데 리스와 렌트해서 렌트하면 각종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걸 저희가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년 한번 해 보고서.
이두원 위원   
  그랜저 2.7 같은 경우 렌트 비용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리스 비용을 조사해 본 거로는 2년 계약 기준으로 했는데 9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조사만 해 본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건 과다하게 책정된 거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비해서 쓸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 차량을.
  그 시점이 좋지 않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않고 렌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두원 위원   
  오히려 그건 이중 투자가 될 수가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지금 차가 저희가 16만 ㎞를 탔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 차가 2000년 8월 25일날 구입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11만 ㎞를 탔습니다, 제 개인 차가.
  그런데 16만 ㎞ 탔다면 그건 연도로 계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제 개인 차가 11년째 타는데 11만 ㎞ 탔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우리 직원들도 알지만 차량관리를 저는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10년 지나면 녹슬고 부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차가 계속 몇 번 고쳤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차량 리스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좀 전반적인 예산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어 500마리 200만 원 뭐 살 수 있죠.
  200만 원 들여서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의 정밀성이 떨어진다.
  금액과 예산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거 같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밀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신뢰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차량 리스 부분도 연간 1,257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조금 더 보태면 소형차 하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25만 7천 원이라고 하는 오피러스 기준으로 125만 7천 원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렌트가 더 나은 건지 리스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셔야죠.
  객관성이 지금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은 상식이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두원 위원   
  렌트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이어 다 교체해 주고 엔진오일 다 교체해 주고 보험까지 다 내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그 렌트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리스하고 렌트는 틀리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획 잡을 때 리스와 렌트 두 가지가 있어서 제목은 리스로 되어 있지만 렌트냐 리스냐 할 때 렌트비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해서 저희도 렌트로 한번, 제가 용어의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렌트가 좋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두원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진이 선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정비해서 쓸 수 있다고 본다면 정비해서 쓰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 예산기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농업 예산 많이 삭감됐어요.
  이런 것들이 오픈된 상태에서 군수님은 차를 뺐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고쳐서 쓰고 만약에 안 되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제가 볼 때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차 구입해야 됩니다.
  이게 여론 동향 때문에 구입을 자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차가 저희가 한두 번 고쳤다면 모르지만 몇 번 고쳤는데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운전기사가 지난번에도 느닷없이 서 가지고 창피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두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대안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두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렌트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정도 되면 에쿠스 빌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이면.
○재무과장 김경철   
  에쿠스는 우리가 조사한 거로는 이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에쿠스 3,800이 267만 원이 렌트비로 됐더라고요.
  이건 도표를 받은 건데요.
  이것이 옳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리스 비용은 253만 3천 원이고, 그랜저가 97만 원, 104만 원, 제네시스가 150만 원, 156만 2천 원해서 이걸 저희도 조사를 다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니까 편성된 거에 맞춰서 우리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1쪽 대민활동비 1억 7,7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공무원 보수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공무원의 대민활동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청 전 직원에 대해서 431쪽 상단까지는 정해진 금액 보수를 줄 수 있는 것만 넣은 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대민활동비라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봉급 보수에 있어요.
이두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후정에 상시 공연무대 설치비 5천만 원, 1,500만 원 정도는 잔디 식재를 했기 때문에 빼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사 디자인 도색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청사이전 부분하고 연계해서 질문드릴게요.
  청사이전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청사에 재투자하는 게 맞느냐 지금.
  단순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맞느냐, 5천만 원씩 들여서 도색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조심스럽게 요구는 했는데.
이두원 위원   
  돈만 많다면 뭐는 못하겠어요.
  다이어도 박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청사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5천만 원씩 들여서 도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실 거 같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하실 거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이전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이두원 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청사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사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신축해서 이사가는 시점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판단할 때는 청사이전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청사이전이 한마디로 하나의 화제로 떠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구청사에다 도색을 해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점이 결정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년 정도는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위치 선정부터 위치 선정이 여러 의견 들어가면서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두원 위원   
  그 물리적 시간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이두원 위원   
  청사이전과 관련된 부지의 구입과 관련된 일련의 얘기가 없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들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이미 그 부분이 오픈됐어요.
  청사이전과 관련된 부지 매입에 착수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뭐 담당 과장인데 군수님이 담당 과장 모르게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그건……
이두원 위원   
  군수님께서 그러면 잘못 말씀을 꺼내신 거겠죠, 공·사석에서.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저도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서상이라든가 하나 어필된 게 없어요.
  저도 모르고.
이두원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장 김경철   
  그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두원 위원   
  예, 도색과 관련된 부분인데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얼마만큼 이쁘게 도색할지 모르겠지만 건물은 건물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청사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정 공연무대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1,500만 원을 빼면 3,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후정에서 얼마만큼 공연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야외 무대하고 실내 무대는 다르겠죠.
  또, 체육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상설 무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청에 이미지를 군민들께 친숙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기금이죠, 군청사 건립기금 지금 홍성낙협에서 정기예탁금 금리를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특판이죠, 4.5% 복리 계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적용시킬 경우에 121억 적용하면 이자 수익이 5억 4,450만 원입니다.
  140억을 기준으로 하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성군 전체 기금 누계가 약 19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96억에 대한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냐면 3억 7,571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걸 4.5%로 적용할 경우에는 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약 5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무조건 프리패스하는데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는 돈이죠?
  그대로 있는 돈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두원 위원   
  예치해 놓는 돈이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그렇다라는 건데 이 운용을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이건 만약에 지금 정기예탁 해 놨을 텐데 그 정기예탁을 해지하면 어떤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이자 다시 환납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신용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정기예금이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간에 8개월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3%짜리였다면 1. 몇 % 준다든가 이렇게 변경되는 거지 패널티는 아니죠.
  손해가 나는 걸 테죠.
  그리고 우리가 금고 계약을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잖아요.
  금고 계약되면 계약조항에 타 은행과 하는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그 관리 계약이.
  같이 농협과 금고 계약이 설정됐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두원 위원   
  지금 농협중앙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홍성군지부하고 계약이 됐죠.
이두원 위원   
  홍성군지부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이두원 위원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거기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만 본다면 큰 데 다 따라다녀야죠.
이두원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현재는 저희가.
이두원 위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금고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두원 위원   
  왜 그걸 그렇게 기금까지 연계시켜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오히려 지금 칼자루는 군에서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끌려 다녀야 되죠.
○재무과장 김경철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낙협이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이두원 위원   
  4.5%요.
○재무과장 김경철   
  낙협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기간만 이용해서 4.5%지 계속 4.5%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간만 이용하는 거지 4.5%라는 것이, 계속 그러지는 않고.
  시중은행,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신한은행이라든가 다 우리도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면 0.1% 차이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그런 건데 낙협은 예외적 제가 볼 때는 조항인 거 같고 그것이 낙협이 계속 4.5%씩 한다면 우리도 연구해 봐야죠.
이두원 위원   
  한시 판매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요.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외에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금리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3년 계약이면 그게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금년에 계약했죠, 12월에.
이두원 위원   
  그럼 3년 동안 꼼짝 못하네요, 지금부터 3년 동안.
  이 얘기가 지난번 의회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거든요.
  한번 현 이자가 3억 7,500 대비 4.5% 적용하면 8억 8천입니다. 5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억을 어디서 버냐고요, 우리가.
○재무과장 김경철   
  어떻게 현 이자가 8억이 됩니까?
  120억 곱하기 8%면 어떻게.
이두원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전체 금액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금액만 보셔야죠.
  지금 알아들으니까.
이두원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만 하면 알아들으니까.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196억에 대한 현 이자수입이 지금 기금운용계획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억 7,571만 원이에요.
  그것을 4.5%로 적용시키면 8억 8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억 차이나는 거잖아요.
  단돈 천만 원이라도 기금을 운용해서 어차피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 건데 단돈 천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죠.
  우리가 지금 평잔 약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예치를 해 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익이죠.
  그 돈 갖다 또 돈 장사 하니까.
  지금 낙협이나 축협이나 지역농협들은 그거 제발 우리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협에 예치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성실납세자 마을에 시상을 한다고 3,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납세 주체가 마을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면 마을 단위인데 마을 단위에 지방세가 1원도 체납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전액 다 납부한 마을이죠.
조태원 위원   
  마을 호수가 적고 납세할 금액이 적고 도시 같은 데는 마을이 크고 납세 금액이 많습니다.
  시상을 어디에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어요.
  우선은 똑같이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있으면 세액이 많고 가구수가 많은 쪽을 우선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 위원님께서는 큰 마을은 굉장히 힘들고 작은 마을은 쉬우니까 거기만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한번 책정된 마을은 다음에는 읍면장들이 거기는 제외시키고 다음 마을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숙원사업을 방법만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 주는 형태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별 도로 포장도 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마을 숙원사업인데 세금을 잘 낸 마을에 주는 거니까 더 잘 해 달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 금액을 한 개 마을에 300만 원 줘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가 따로 있잖습니까?
  재무과에는 어디까지나 징수의 차원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납세자가 내는 그 돈에 대해서 성실납부한 사람에게 그 금액을 지출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300만 원이라면 30만 원씩이라도 불러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 수십 명을 불러 가지고 환원해 주는 식으로라도 해서 그걸 주는 게 낫지 마을에다 주면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요.
  환원해 줄 수 있는, 돈을 다시 퇴어 준다는 그런 조항은 저희가.
조태원 위원   
  없으니까 시상금으로 해서 주면 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되면 더 위화감을 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 주는 것이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자동차세 납부하고 나서 한번 30명씩 전자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스위치만 누르면 30명이 출력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만 원씩 주는데 이것을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30만 원씩 준다 하면 어떻게 볼 때는 세금이 내가 30만 원도 안 낸 사람인데 30만 원을 퇴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조태원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수백만 원씩 내는데 단체 같은 데, 이런 회사, 개인적으로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줘야 다음에도 또 그 사람도 돈 낼 의욕이 생기고 성실하게 납부하려고 하지 아무 상관없는 데다가 돈 300만 원씩 갖다 주면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지금 읍면이 마을별로 서로가 세금을 다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조태원 위원   
  세금은 농촌 마을에서 많이 냅니까, 홍성 이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냅니까?
  누가 많이 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적게 내는 사람들도 군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내는 사람들만 대우받고.
조태원 위원   
  많이 내는 사람에게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내도록 해야지 안 내는 사람 보고 주민세 조금 내는 사람 보고 돈 주고서 주민세 내라고 해요?
○재무과장 김경철   
  관점의 차이인데 좀 그러네요.
  알아들었습니다.
조태원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세금 간접세는 많이 낼지언정 직접세는 얼마 안 내잖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이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도 면은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게 내고 있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도 안 되게.
  그러면 면은 일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론이, 홍성읍이나 그런 개념이잖아요.
조태원 위원   
  그것은 세금 내는 사람 세금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런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마을 한 10호나 20호 되는데는 시상금보다도 적게 낼 거예요.
  또 하나는 공무원 임금 143억을 책정해 놓으셨죠.
  그 143억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도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공무원하실 때 타던 보수 그 보수만.
조태원 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수만 여기에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정액 줄 것만. 주라는 것만.
조태원 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알고, 유일원 있잖아요.
  유일원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유일원의 종사자의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유일원 자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일원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을 겁니다.
  국도비 보조인데 국비가 90%면 거기에 군비 10%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내 주는 것이지 그건 저희하고는 별개로 그건 보조사업이에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일원이라든가.
조태원 위원   
  아니,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군에서 해 줘야 맞는 거요,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유일원 인원이 몇 명이면 거기에 수용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주고 뭐 급식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산출근거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네요, 남의 부서 업무라서.
  저희는 고정 봉급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지 제가 사업부서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조태원 위원   
  지금 여비와 심지어는 가정방문 간호사 인건비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런 비용을 인건비를 물론 재무과장님은 정액보수만 했다고 했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액보수제에 들어갔을 텐데 인건비가 올라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각 실과에 위장돼서 편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그것은 기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재무과 거 하나 여비 지출한 것만 샘플로 뽑아 달라면 뽑아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청렴위 관계 뒤로는 출장을 안 달고 해 가지고 다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내년도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 기본 외로는 달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장까지 해서 편입하려고는 않습니다.
  뽑아달라고 하면 저희 재무과 거 샘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을 거저 막 다는 사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출장 두 시간짜리 이틀이고 사흘뿐이 못 달아요.
  제거 한번 뽑아달라면 뽑아드리는데, 무슨 소리냐면 지난번에 청렴위 관계가 내가 출장 달고 컴퓨터에 결재한 흔적이 남았으면 출장 안 간 거 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전부다 안 달아요.
  가도 짧게 짧게 달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조태원 위원   
  올해 출장여비를 현재 9만 원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으로 계상.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지침 내려온 대로 편성한 금액이에요.
  저희가 더 넣지도 못하고 이건 법적으로 6급 공무원은 얼마, 5급 공무원은 얼마 타라, 예를 들면 제가 5급 공무원인데 면장 나가도 5급 공무원은 읍면 근무수당을 못 타요.
  그러고서 6급부터만 읍면 근무수당을 탑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진 보수액이란 말입니다.
  이건 저희가 넣고 빼고를 못하는 정액입니다.
조태원 위원   
  35% 정도 올린 거죠?
  9만 원에 대해서 6만 원이 더 올라가면.
  월급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5.5%인가 5% 올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것은 먼젓번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요.
  9만 2천 원씩 금년도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그게 현실적으로 직원들도 출장나간 만큼 다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시군보다는 더 많이 못 주더라도 현실에 맞게 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조태원 위원   
  과장님 내년도 월급 오르는 폭이 몇 %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동안 몇 년 동안 동결됐다가 내년도에 인상폭이 5.1%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러면 한 35% 이상 상승돼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게 맞겠느냐.
  나는 합의적으로 이번에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풍족하게 인심을 써도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실과 여비 기준액은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예산계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전 실과를 공히 기준 시스템에 맞춰서 세워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요구한다고 해 주지도 않으니까요.
조태원 위원   
  35%의 월급을 올렸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군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게도 위원님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실제 간 출장만큼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은.
조태원 위원   
  모든 교통비가 지금 공식 발표로 35% 인상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공공요금이 35% 인상된 거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금방 달라고 줘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지 이건 내가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과다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인상해서 인상된 게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한 만큼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자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
조태원 위원   
  그걸 왜 해마다 조금씩 월급 올리듯 올려야 하고, 월급 수준의 금년도 동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총괄하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426쪽에 청사 화장실 자동 절전장치 설치가 있죠?
  이게 청사 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13개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숙 위원   
  그럼 이거 시범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교체하고서 이거 하나만 남아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전체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센서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가면 일정시간 되면 꺼지는 그런 센서를 하자는 얘긴데요.
이해숙 위원   
  그럼 처음 이거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청내는 그게 된 게 없죠.
이해숙 위원   
  그런데 이게 1,200씩이나 드나요.
  스위치만 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배선을 다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배선서부터 선 끌고 앞에 센서등을 설치해야죠.
이해숙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보니까 전기시설 교체가 1,000만 원인데 그게 1,200 정도 들어서 같은 전기인데 차이가 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전기시설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는 얘기는 등등이라는 그걸 표시한 거예요.
  전기시설 등 이렇게 해서 전기시설서부터 창틀 이런 거 같이 교체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위생 및 안내시설인데 안내시설은 뭐고 위생은 뭐예요?
  위생은 말 그대로 화장실인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게 있고, 안내라고 하면 장애인보호법에 보면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문서가 와요.
  너희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 이거이거 안 됐다 해서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이 눈 감고 이렇게 갈 때 각 실과 표시하는 걸 손으로 더듬어서 표시하는 그런 촉직판이라든가 아니면 핸드레일 손으로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거 설치하라는 그거에 의해서 금년에도 예산 세워서 일부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31쪽과 430쪽에 있는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김경철   
  몇 쪽이죠?
윤용관 위원   
  430쪽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하는 건데 이 사항이 명시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줄 수도 있다 이런 사항입니까 꼭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줄 수 있도록.
윤용관 위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꼭 줘야 한다는 명시가 된 거야 아니면 줄 수도 있다는 어떤 탄력성이 붙어 있는 용어가.
○재무과장 김경철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윤용관 위원   
  지금 공무원들한테 봉급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과 어떤 밸런스를 맞춘다는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여기 예산계장도 있지만,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보면 뭐뭐를 줘야 한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이 저희가 298명 총 직원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지금 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거든요.
윤용관 위원   
  특정업무 수당이라는 것이 경비인데 물론 사기진작 차원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형평성을 잃는다 하면 어떤 조직원들끼리 불만과 대립도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사경 업무를 담당할 경우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사경 업무 좋아서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자체가 어떤 봉사하겠지만 봉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보직에 대한 개념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무를 맡으면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때 그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불만 요인이 생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도 다른 생각이면 맞기는 한데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토목직 같으면 기술업무 수당이 있고 그래서 다 분야별로 정해진 수당, 예를 들어 보건소라면 위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결핵환자를 상대하면 내 몸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수당이 다, 그 위험수당도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역부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줘야 된다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민활동비 298명에게 주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홍성군청 내에?
○재무과장 김경철   
  전체는 읍면까지 약 700명 다 됩니다.
윤용관 위원   
  700명에서 거의 반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대민활동을 않는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죠, 이것은 본청 예산만 섰으니까 그렇지 읍면 예산에도 보면 세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읍면에도 있을 거예요.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수당이면 좋은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 간에 상호 어떤 금전으로 인해서 대립될 수 있는 불만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줘야 한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예산 편성에.
윤용관 위원   
  안 주면 어떤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근무수당이라고 7만 원이 있고 정액 여비라고 16만 원인가 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읍면이 군청보다 보수가 훨씬 더 많아요.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428쪽에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럼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범적인 공무원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정부에서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든가 표창을 받으면 5만 원, 월해서 기간은 3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도지사까지 표창 받은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만, 이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시상할 때 월 얼마를 준다까지 시상 내역에 들어 있어요.
  그것만 주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시상 표창장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1년을 준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시상할 때.
  그것만 계상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시상 받은 사람한테만.
○재무과장 김경철   
  모범공무원으로만.
  표창 내용이.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범공무원은 좋은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범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씀이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중에서도 더……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1년이든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게 지나면 모범공무원 표창 효력이 상실돼서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윤용관 위원   
  잘 알았고요.
  426쪽에 국내여비 차량 운전기사 분들한테 주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내, 관외 이렇게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우리 운전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내라는 것은 4시간 이상을 출장 달면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두 시간 미만은 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꼭 이 사람한테 2만 원 곱하기 8인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추정을 해서 기본 단가는 정해져 있죠.
  하루에 2만 원뿐이 안 돼요.
  그 금액으로 해서 기사들한테 주는 금액이고, 관외는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고 멀리도 갈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감안해서 10만 원 곱하기 2인 곱하기 10회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런 사항이 관내, 관외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분들한테 재무과라든가 각 실과별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별도로 운전원들한테 관내, 관외 여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항이 수당적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이 여비를 할 때 주는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본인들이 출장을 달 때만 주는 건데 이것이 각 계별로 여비가 쭉 있는데 다른 부서는 회계직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차량 운전자가 1호차하고 2호차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장을 1년에 수십 번 가는 건 아니고 몇 번 가는데.
윤용관 위원   
  그러면 운영실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여비를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
윤용관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죠?
○재무과장 김경철   
  출장을 달잖아요.
  전자결재 출장을 달면 그 달은 거에 대해서 본인 입금계좌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개인 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운전원들이 관내나 관외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고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면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굳이 기사들에 한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실과별로 아까 우리 과 중에서 처음에 세정계서부터 계별로 세운 중에 이것이 재산관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 기사 분은 여기만 가지고 지출하고 다른 데서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되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측해서 세워 놨지만 이렇게 10일을 가는 걸로 잡았지만 한 번도 못 가면 하나도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 거 반납 보면 3분의 1 이상을 못 썼어요. 3분의 2 정도만 썼어요.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424쪽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기본업무추진이라는 단어가 업무추진하고 다른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면 재산관리계 직원이 3명이잖아요.
  3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링을 정해줘서 직원 1인당 기본업무는 너희들이 이런 특정업무 아니어도 이 정도는 여비가 필요할 거다 해서 15만 곱하기해서 세워준 거예요.
  한 달에 1인당 15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기본업무를 세워준 것이고, 밑에는 계별로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재산관리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업무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합동직무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고요.
  419쪽 재무행정 업무추진비에서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4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50%씩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가 예산계한테 좀 예쁘게 보였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 중에 필요성이, 어느 정도 실과 판단해서 주는 건데 이것이 부족한 거 같다 해서 좀 더 정해진 금액 중에서 저희 쪽으로 더 배정해 준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특정업무 수당을 받는 분들도 기획실, 재무과 그런 데가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기획실, 재무과가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중요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거의 40명 다 됩니다.
윤용관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앞으로도 리스라든가 렌트할 그런 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관용차 운용 방안.
○재무과장 김경철   
  다른 차는 저희가 리스, 렌트는 않고 1,000cc 미만인가 경차로 앞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선 것도 2대를 경차로 구입해서 주민복지과 실태조사 나가는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세금도 싸고 기름도 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차 내지는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 받으려고 우리가 구입을 할 겁니다.
  아직 렌트는 1호차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군수님 편안한 차로 모시면 좋겠죠.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수 있다는 사항에서 굳이 에쿠스라든가 체어맨 대형차를 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희 생각은 오피러스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오피러스 정도로, 그랜저 정도는 어때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랜저나 오피러스는 같은 2.7이 있잖아요.
  같은 2.7인데 그랜저 2.7은 너무 얍삽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같은 2.7이거든요.
윤용관 위원   
  이게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데 오피러스, 체어맨, 에쿠스 이렇게 하면 고급차로 생각하거든요.
  그랜저는 같은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볼 때 그랜저야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지금 의장님도 체어맨 타시잖아요.
  타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 차가 의장님 차보다 cc가 낮아요.
  지금 2.3 타시고 있고.
윤용관 위원   
  그런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알고 그런 모습이 아닌데 군민들한테 비쳐지는 시각은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 현황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예산안 심의 보고를 듣기로 했는데 홍성군 권행대행 및 직무대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대리출석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님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사유가 어떤 사유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병국   
  지금 건강상에도 안 좋으시고 이번에 연수를 가시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신병치료 때문에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네요.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자리에 나와 임석해 계신데 과장님께 보고를 받는다는 그 이유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위원장 이병국   
  사전에 위원장한테 전화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만 참석하셨다가 바로 나가신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가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소장님이 어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잠깐 참석하셨다가 바로 나가신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예.
○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윤용관 위원   
  그러시면 제가 뭐하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몇 시까지 설명을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병국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소장님이 보고만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그때 가시는 걸로, 시간이 언제까지 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30분 정도요.
○위원장 이병국   
  그럼 보고할 시간은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것은 제가.
○위원장 이병국   
  그럼 보고는 하고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실 수 있습니까?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신데 앉아 계시고 과장께서 보고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보고만 하고 가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정이 그러시다면 소장님께서는 가셔서 다른 공무를 보시고 과장께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소장님이 보고하고 나가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신다면 그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예 그러시다면 소장님께서는 가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편리대로 하는 거지만 격에 맞는 편리를 찾으셔야지 격에 맞지 않는 편리를 찾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정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이게 위원회 운영상인데 지금 소장님의 건강이 오래 서서 하시는 게 좀 불편하신 거 같아서 그런 양해를 구한 거고요.
  보고도 과장님께서 하시고 답변도 하실 수 있어요?
조태원 위원   
  위원장님, 아프신 분 보고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대리로.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끝까지 보고도 하고 질의·답변도 받을 수 있으신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거기서 잠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희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치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아주 안 나오면 예의상 안 되는 거 같아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 기획운영과장이 설명하고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지금 소장님께서 신병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지금 병원에도 가시고 이렇게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와 답변도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 소장님은 급하시면 가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저한테 어제 그런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김원진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농촌 건설, 힘찬 도약 희망 홍성 매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78억 7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5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52쪽 지역특화소득 개발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전년도와 차이점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과 예산서 753쪽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62쪽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에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서 764쪽, 769쪽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사업과 특수 기능성 쌀 생산유통단지 시범사업에 각각 1억 원, 기능성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77쪽 미생물 생산장비 구입에 1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몇 종의 미생물이 개발 증식되며, 농가 보급은 가능한지 설명과 예산서 779쪽 농촌체험마을 특성화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타 시군의 체험마을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전략적 실천계획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782쪽 생햄 및 생산설비 확충에 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예산서 753쪽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군비가 얼마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계상된 게 지금 올라온 것은 10억이 계속비 계상되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10억 전체가 군비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주실 때는 뭐라고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국비가 오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건 나중에 결정되는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2011년도에는 계속비가 10억이 되고 2012년도에 20억 하고 계속비 20억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때는 국비가 반영되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선행 투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얘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죠.
○이두언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50억입니다.
  52억 6천만 원인데 설계비는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5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중에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40%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선행 투자가 되어야만 그게 올 수 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756쪽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부분이 1억 4,600만 원에서 2,951만 4천 원으로 확 줄었어요.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사업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산이 많이 계상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적게 됐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 부분이 몇 배가 줄었는데 2010년도에 했던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유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사업이 포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포기가 되는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포기는 아니고.
이두원 위원   
  축소가 되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될 경우에 선행적으로 투자됐던 부분들이 무효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정도의 문제다.
  1억 4,600에서 2,900만 원으로 줄었으면 축소라고 하기보다도 포기에 가깝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드렸단 말씀드리고, 하여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노력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757쪽에 4H 조직 관리 부분하고 761쪽에 4H 육성 지원 부분이 분리 표기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
이두원 위원   
  757쪽 4H 조직 관리 부분에 6,9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이두원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761쪽에 4H 육성 지원해서 국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지도자 같은데요.
이두원 위원   
  아니죠. 지도자가 아니고 이건 예산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757페이지 4H 조직 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고, 761페이지 4H회 육성 지원(국비)라고 표기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757페이지 4H 조직 관리는 전액 군비이고 761페이지에 나오는 4H회 육성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이호조 시스템을 확인할 때 국고보조사업을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넣어 놨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군비사업을 나눠 놓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H 조직 관리라고 하는 제목 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 오준석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4H 육성 지원이나 조직 관리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직 관리와 육성 지원으로 되는 국가 규정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나눠 놓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771쪽에 저온성 화훼수출 신기술 투입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온성 화훼수출 신기술 투입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내용이 뭐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여기서는 국화나 프리지어 저온성 화훼를 에너지 절약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2010년도에도 1,600 예산이 있는데 현재도 진행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사업의 성과가 있나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소득작물담당 조갑식입니다.
  저온성 화훼수출 신기술 투입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온성, 그러니까 겨울에는 프리지어, 여름에는 국화, 연중재배시스템으로 군내 화훼작목을 육성하는 기반조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량 종구라든가 신품종, 저장시설, LED 조명시설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이두원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지금 현재 계획만 내놨지 장소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합한 농가를 이렇게 산학협동심의위원들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장소가 정해집니다.
이두원 위원   
  아직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왜 올 예산에 1,600만 원은 뭐죠?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이게 금년도.
이두원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예,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이죠.
이두원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 1,600은 뭐예요?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전년도 예산이……
이두원 위원   
  여기서 전년도라 함은 2010년도 올을 얘기하는 건데.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금년도 사업은 이게 도비가 안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당초는 도에서 이게……
이두원 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 처리됐다.
○소득작물담당 조갑식   
  예, 편성이 됐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1,600 계상된 것은 그러면 순수 군비인가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화훼생산 기술 유통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지금 설명드린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도비 6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1회 추경에서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전부 다 취소돼서 예산이 1회 추경에 전액 반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 함은 원 예산을 전제로 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산담당 오준석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가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그 이듬해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질의하고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이두원 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라 함은 물론 아직까지 조절추경이 남아 있죠.
  최종 예산안이죠, 현재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을 만들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산서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서에서는 설명이 이호조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고 사항별 설명서에 된다고 하면 그때.
이두원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죠, 예산안.
  이 부분만 위원님들이 봐서 저를 포함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부속서라도 만들어서 부연 설명이라도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위원님들 심하게 얘기하면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예산담당 오준석   
  하여튼 부서장님들이 설명할 때 전년도 예산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저온성 화훼수출 신기술 투입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회의를 할 때 화훼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홍성군이 화훼산업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개인이 노력한 것을 빼고는 그런 현황인데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게 되면 2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시작이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벨라몽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1쪽 그것과 연계되는 건데요.
  예산서 786쪽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생햄연구 생산단지 이자상환에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햄 소위 말하는 토굴햄 신활력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애초에 하다가 전략사업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받은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총 금액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 가시적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 투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전제로 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상환 1억 500만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과 담당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자 1억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1억 500만 원이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축산기술담당 박세규입니다.
  제가 전략사업과에서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이번에 기술센터로 와 가지고 이 업무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우젓단지 땅을 구입할 때 기채를 저희가 30억을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5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당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산 겁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채자금 30억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500씩 매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새우젓특화단지를 군에서 매입할 당시가 몇 년도죠?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원금을 상환하기 이전에는 매년 1억 500만 원 내외의 이자를 내야.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이자를 계속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원금이 30억이라고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30억의 돈을 빌려다가 새우젓특화단지를 샀고 거기에 따른 연이자 지출 금액이 약 1억 500만 원 정도 매년 이자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생햄을 가열햄까지 지금 포함돼 있죠.
  가공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 요청액이 7억 5,265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7억 5,265만 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들어간 총 지출금액, 그리고 현재까지 가시적 사업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선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아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에 총 투자 금액이 땅 구입비까지 해 가지고 11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이두원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우리가 국비가 57억이 내려와 있고, 땅 사는 데 53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45억 아닙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53억인데 8억이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 것은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죠.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그렇게 하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113억 정도 지금.
이두원 위원   
  이게 2010년도까지 그렇다는 얘긴가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그렇죠.
  총 지출된 게.
이두원 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2008년도부터 2010년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이두원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2011년도 예산 부분은?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일부는 지금 명시이월 4건 정도 시켰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 투입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2010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니, 2011년도에 지금 예산이 7억 5,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그것은 광특으로 해 가지고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매년 7억씩 광특으로 해서.
이두원 위원   
  4년 동안이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신활력사업은 2010년도까지 끝나고.
이두원 위원   
  113억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이두원 위원   
  연계해서 광특사업비로.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4년간 7억씩.
이두원 위원   
  4년간 7억씩.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이두원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추가로 약 28억 정도가 추가 투입되는 거네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 113억 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토지 구입 비용까지 포함됐지만, 그럼 토지 구입 비용을 빼면 약 70억 정도 되죠.
  66억 정도, 그 부분이 쓰여진 내용 그리고 지금 무슨 성과가 남아 있는지?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지금 성과라면 우선 새우젓단지 구입한 그 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열햄 공장하고 생햄 공장 지어진 상태하고.
이두원 위원   
  시설 투자가 됐다.
  그 시설투자 비용이 총 얼마예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시설투자 비용이 약 33억 정도 되는 걸로, 기계설비까지 해서.
이두원 위원   
  기계설비까지.
  나머지 30억 정도가 운영 비용이었었습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각종 용역비라든가 하여튼 신활력사업에 들어간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라고 치자고요.
  일반회사라고 전제를 하고 30억 정도의 시설투자를 하는 사업에 주변 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이미 망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재주도 좋은 게 113억을 사실상 이렇게 엉망으로 써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또 광특회계에서 28억을 확보할 수 있었던지 이건 빛나는 성과거든요.
  문제는 이게 사업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특회계라고 하지만 이거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투자에 따른 사업의 진행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지금 현재 가열햄 공장 250평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햄 공장 130평이 현재 신축을 해 가지고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애초에 생햄 중심으로 갔었던 거죠?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내용을 선행적으로 보면 가열햄부터 투자를 했네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생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줬는데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햄이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 2년 이상 되어야 생산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그때 당시 용역 연구보고를 할 때 의장님 방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때 가열햄 부분은 우리가 대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롯데햄이나 나머지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햄과 관련한 부분을 뛰어넘으려면 그 대기업이 쏟아 붓는 광고비 이상의 광고비를 쏟아 부을 때만이 그것도 영업능력, 마케팅 능력, 그리고 점포 확보 이것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어렵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용역 결과대로 추진했어요.
  지금 담당자가 생각하실 때는 가열햄 부분에 사업 뭐라고 그럴까요.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가열햄 공장이 지어져 가지고 조례를 사실 만들다가 이번에 센터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 가지고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공장을 만들어서 넘기겠다.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임대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두원 위원   
  투자비용이 나오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임대를 받아 갈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 시설은 사장되는 건가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 벨라몽이죠.
  홍성생햄 명품화사업에 7억 52,00만 원 예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00% 광특회계입니까?
  군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7억은 100% 광특으로.
이두원 위원   
  나머지 5,200이 군비입니까?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산기술담당 박세규   
  생햄을 그동안에는 시험연구로 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생햄사업이.
  그런데 앞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화가 되기 때문에 주로 기계 그런 구입, 앞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사업비 등 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하면서 한번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부서 담당자도.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많이 존중해 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실패 사례를 목격하는 것으로 귀착된 부분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요.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억 5천에 대한 생햄의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오십시오. 명분을 가지고 오시고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2011년도 홍성군 전체 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무려 50% 가까이 46.5% 증감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 증가 요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산액이 78억 7,010만 5천 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53억 2,870만 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24억 7,840만 5천 원이 증감되어서 46.51%가 증감된 이런 상태입니다.
  증감은 주 내용이 저희 청사신축 관계 그 다음에 건조두부에서 3억 정도 더 됐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에서 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다른 사업 예산에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새로운 사업.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새로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감도 되어 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설명을 그렇게 잘 해 주셔야지.
  752쪽에 농민상담소 개보수 지금 4개소 해 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상담소가 저희가 동부상담소가 홍동 운월리에 있고, 서부상담소가 갈산에 있고, 남부상담소가 금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상담소가 결성에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여름철에 누수가 되고 근무환경이 나빠 가지고 도색하는 거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동안은 잘 사용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동안에 불편하게 사용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건물이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45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각 항목별로는 상담소별로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하라든가 이런 데는 화장실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결성에서는 비가 새고 그 다음에 홍동에서는 전기시설이 시원찮고, 금마에서는 문짝이 시원찮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수가 되겠는데 이번에 2010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지금 쭉 보면 강사비가 있어요.
  뭐 실용교육 강사 뭐 강사비가 상당히 많은데 대학 강사, 지금 강사비가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다 차별화 되어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각 작목별로, 또 사업별로 거기에 필요한 강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지도사업은 저희 지도사들뿐이 아니고 전문직의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박사를 받으신 분이라든가 학장이라든가 무슨 어느 지역에 지도사라든가 지도관이라든가 이런 급이 또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차별화를 시켰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18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있어요, 강사비가.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면 40만 원 주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전체 강사비를 가지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내용은 좋아도 만약에 학사라든가 이런 때는 덜 줍니다.
  그런데 작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한 번 할 때가 있고 계속할 때가 있고 그런 관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18만 원에서 강사비가 40만 원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책정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강사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준에서 강사비를 지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6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선정된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상이 되면 이미 선정된 것이 아니고 1월 31일까지 전부 다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나가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돼서 들어온 데에서 가장 적당한 데로 선정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1개소 예산을 잡았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러면 각 부락에서 이장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신청이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 협업이 잘 되는 곳 이런 것으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밑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연 2개소씩 지금 올리고 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8천만 원, 개소당 4천이네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성군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29개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지어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다들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지어진 상태의 관리상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관리상태는 부락 자체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어주기만 하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이거 파악은 해 봤어요, 관리실태를?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가 관리실태를 파악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락 자체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위원장님, 지금 29개소라고 했죠.
  29개소의 관리실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용 않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이 지어주기는 지어줬는데 어려워 가지고 사용 않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62쪽에 기능성 양념압축 건두부 상품화 이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소장님께 강력하게 몇 가지 질문도 했었는데 실패하면 책임진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
  과장님도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책임져야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책임 어떻게 집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하여튼 최대한으로 밤이나 낮이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8억 7천만 원 요구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이게 책임진다고 해 가지고 사무감사 시 소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그러는데 뭐 밤낮으로 해서 사업을 성공시킨다 했어요.
  지금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했는데 다 성공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다는 안 했겠죠, 모든 사업에.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혹시 과장님 경력 많으시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에 보조사업 해 가지고 성공한 데 안 한 데 이렇게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보조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해 가지고 해 달라는 사업, 실패한 사업이 더 많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성과가 많으냐.
○부위원장 장재석   
  실패하면……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 보조를 했을 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실패하면, 다 관심도 갖죠.
○부위원장 장재석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다들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관리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 5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5년.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조금 지원한 사업.
○위원장 이병국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도 여기서 해 준다고 하니까 많든 뭐하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홍주미트, 새우젓특화단지 각종 많아요.
  다 잘못됐죠, 먹거리타운이고 뭐고.
  그렇죠? 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건조두부 상품화사업비로 8억 7천을 올렸는데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부위원장 장재석   
  고마운 걸로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 보조사업이 자꾸 실패하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7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국화축제 지원비로 순수한 군비로 1억 원.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1억 500만 원이죠.
  금년에 개최한 국화축제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2억 했는데 1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금년에 지원한 사업비가 1억 8천이에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국화축제로만으로는 1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우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서 1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은 국화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가꾼 것을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데 그 동호인들한테 1억 원 이상의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국화가 그동안 그분들이 한 것은 지금 10회인데 처음에 4, 5회까지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지원이 안 됐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동호인들이 자기가 가꾼 국화를 전시해 가지고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이 함평도 갔었고 익산도 가 봤어요, 군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전시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산은 국무총리배 해서 상 받은 사람들 전시하는 볼거리가 제공되고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동호인들이 축제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1억 원의 행사비 순수하게 지원했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했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는 많다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부위원장 장재석   
  적당합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위원장 장재석   
  알았습니다. 이거 검토를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지원할 때 개인에게 지원하기보다는 연구회나 작목회 등에 지원함으로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적죠?
  작목회나 무슨 단체한테 지원하잖아요, 보조사업이.
  개인한테는 별로 지원이 없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개인한테 시범사업 같은 것은 아까도 1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에 신청하라고 다 이장이라든가 혹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그런 보조사업이 어렵다.
  그리고 다수에게 농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757쪽에 4H 조직 관리가 있죠?
  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을 분리하면 학교 4H에 얼마, 영농 4H에 얼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다음에 학교 4H, 영농 4H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4H에 얼마, 영농 4H에 얼마 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 같아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758쪽에 역시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에 2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1억 9천 정도 되네요.
  사업의 목적이 29세 이하 영농 4H회원 영농의지 함양 지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2억 4,600여 만 원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가 작년에는 5명이 지원됐습니다.
  작년에는 자담이 5천만 원, 지원이 5천만 원인데, 융자 내지 자담이 5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홍북에 백종완 회원이 축사관리에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장곡 맹대희 회원이 여성 회원인데 맛고추 여기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성에 지명섭 회원이 축산분야에 또 2명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원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은 일단 전년도 한 사업이 성과가 있을 때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판단하실 때 지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1억 9천 내년에도 들어가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그 돈 가지고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작년 지원액이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배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명인데 올해는 11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축사관리도 있고 고추재배도 있네요.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구분은 없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 지원 목적이 뭐냐면 영농정착입니다.
  지금 다들 떠나고 그래서 영농을 정착할 수 있는 영농 4H회원 지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H회원별로 무엇을 원하느냐, 땅을 살 수도 있고 축산을 할 수도 있고 원예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2011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홍성에 농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4H회원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4H회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되 아주 효율적인 지원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종자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764쪽에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상품화가 있잖습니까?
  군비 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대하를 이용해서 대하장 관광상품화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로 농업기술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대하장도 우리 대하축제도 하는데 이러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을 이름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홍성 고유의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농촌건강장수마을이나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 지원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후생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더라도 주민복지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더 우리 농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꼭 이런 사업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우리가 하는 일이 연구지도사업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을 농민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그 추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고 관리가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마을에 찜질방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찜질방을 개소했을 때는 이용률이 높다가 나중에 마을에 맡기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752쪽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농민들한테 갖가지 농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상담소 역할을 하시는 거 잘 하시는 사업이시고 그런데 4개소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450씩 예산을 지원하셔 가지고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 확보를 이만큼 해 놓고 필요한 대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설명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4개소 동일하게 그냥 45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닙니다.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보면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어떤 데는 900만 원 이런 양식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평균을 내서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야 뭐 늘 부족하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부족하죠.
김정문 위원   
  이런 시설 개보수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늘 부족한 예산인데 잘 편리할 수 있도록 상담소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편의장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농사일 하실 때 이렇게 농민들에게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알기 쉽게 하우스에서 앉아서 일하는데 쪼그려 앉는 거보다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이동이 용이하게 몸에 부착시켜 놓고 앉아서 일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것이 신청이 어떻게 됐느냐면 부락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되어서 농작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편리한 장비를 어떠한 것이 편리한가 해서 이런 편리한 장비를 해 주는데 우선 농약기계라든가 농약기계도 뭐냐면 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지를 넣어서 지지 않고서도 지고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편의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부락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편의장비를 농약 같은 걸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개소라고 그랬습니다, 1개소.
  부락단위 한 부락을 지정해 놓고 5천여 만 원을 지원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어느 부락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것도 1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대개 30명, 40명 이렇게 그 부락에 그렇게 지원됩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30명, 40명 뭐 부락단위 그것은 정확하지 않으신 말씀 같으시고, 또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얘긴데 5천만 원을 1개 부락에 장비 지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경우는 없으셨잖아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과 사업이 아니시면.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 과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1개 부락을 지정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것은 확실하신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확실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무슨 장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농약 살포기 같은 거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런 것도 하고 편리한 장비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거.
김정문 위원   
  장비는 무조건 농사짓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장비죠.
  모든 장비가 편리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기존 장비 있는 거보다는 더 편리한 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더 선진화된 장비를 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정확한 계획은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 같으네요.
  어떤 장비를, 그렇죠?
  이 예산을 올리고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어떤 농업에 어떤 기반을 위해서 편리한 장비를, 어떤 장비를 지원하겠다 그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문 위원   
  우선 거기까지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 해 가지고 150만 원이죠.
  75만 원씩 도비, 군비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김정문 위원   
  76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김정문 위원   
  764쪽에 생활개선회원 과제별 연구회 육성 지원(도비) 2,670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은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
김정문 위원   
  764쪽 하단에 농촌과학기술보급 보시면 아래에 생활개선회원 과제별 연구회 육성 지원, 또 765쪽 상단에 생활개선회원 과제별 연구회 육성, 같은……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같은 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 지원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이 150만 원을 해서 무슨 연구를 하시나요?
  이 생활개선회 하면 3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인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도비로 민간이전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군비도 75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도비뿐만이 아니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도비랑 같이 해서 15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뭐 연구하는 겁니까?
  1개소에 60%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65쪽 아래에 여성단체 육성 및 교육이 있죠. 4천여 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김정문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600여 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여성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있으신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가 하는 단체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여쭤봤던 생활개선회원 연구회 육성이나 또 여성단체 육성 및 교육이나 다 생활개선회에 대한 예산이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농촌여성 교육 보상 그런 것도 다 생활개선회가 해당되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일반 여성도 해당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일반 여성 단체가 있으신가요?
  생활개선회 외로 기술센터에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니, 단체라고 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 생활개선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성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 육성 및 교육 목을 보면 다 생활개선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개선 교육, 생활개선회원 및 연구회 현장교육 차량임차, 생활개선회 교육, 하계수련 뭐 생활개선 실적발표 다 생활개선회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생활개선회가 우리 농촌 여성들의 여러 가지 사회참여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제가 뭐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생활개선회를 위한 사업을 많이 벌여 놓으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조목조목.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많이 하니까 이렇게 벌여 놓으셨겠죠.
  7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수 기능성 쌀 생산유통 기술시범 1개소 국비하고 군비하고 5천만 원씩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업체, 쌀 가공업체?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기능성 쌀 생산유통단지인데 이것은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문 위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어디냐는 얘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담당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작물환경담당 이승복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 기능성 쌀 생산유통 기술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한 개소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천 백제물산을 염두에 두고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패키지사업을 해 보려고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쌀 국수 생산하는 광천 백제물산에 보조하는 거죠?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그러니까 공장에 보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가에 생산 자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쌀 생산되는 데에 저희가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담당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공장에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에라고 하면 공장도 주고 농가도 주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저희 생각에는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홍성군정 일부분이 어느 한쪽이든지간에 지금 기술센터는 농업분야겠죠.
  농업·축산 분야겠는데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저희들도 중심이 안 서거든요.
  담당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 내용은 물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50 대 50 정도 지원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농가와 가공 공장과 50 대 50.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예.
김정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터 사업이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한 대상을 선정해 놓고 세우는 사업이 얼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예산 확보해 놓고 신청 접수 받아 가지고 하겠다.
  또, 예산 확보해 놓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이 다 서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계획할 때 정확한 목적을 딱 정해 놓지 않고 예산 이렇게 확보하시려고 계상해 놓으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우선 대상자는 누구를 목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한테 이렇게는 목표는 안 하고,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방향은 잡고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요인이 그 요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확한 것은 예산에 정확하게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투명하게, 또 진실되게 신청 접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77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부품 구입, 밭작물 영농대행 장비 수리부품 구입 지금 78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김정문 위원   
  1,540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해 보시니까 이 예산이 모자르셨나 봅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많이 모자랐습니다.
김정문 위원   
  많이 모자르셨죠.
  무상으로 지금 2만 원짜리 부품 이하가 무상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2만 원 이하가 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2만 원 이하가 무상이죠.
  지금 물가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부품가격도 인상됐을 텐데 지금 780만 원 증액해서 2011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직원들이 나가서 고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많이 주시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그냥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가 뭐냐면.
김정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많이 주시면 좋은데라는 얘기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뭐 교육참석 보상비, 무슨 보상비, 무슨 보상비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농가에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본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또 사업을 해 보시고 다음에 더 노력하시면 되겠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86쪽 생햄연구생산단지 이자상환 매년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거 원금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원금상환 계획은 아직, 뭐 이게 지금 사업이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계획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지도사업이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꼭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이 농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부공장 관계요.
  그 예산 소요 사업 계획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작성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사업 계획서를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 계장이 사업 계획서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두부공장에 대해서 건조두부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 작성을 보조금 신청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장이 하는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닙니다.
  뭐냐면,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맞습니까?
  담당자가 하는 게 맞아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담당자가 아니라 생활개선회 쪽에서 상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담당자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담당이에요?
  실무자가 누굽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생활자원담당 최수환입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사업 계획서 작성여부, 어떻게 해서 사업 계획이 됐다.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사업 계획은 매년 예산이 세워지면 그리고 또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은 시범사업 적합자를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시범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범사업자에게.
윤용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한테 예산 요구할 때 7억 6천 했어요?
  6억 7천입니까, 얼마입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8억 7천이 지금.
윤용관 위원   
  8억 7천 요구는 그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10억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죠?
  그럼 10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죠?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그걸 누가 작성했느냐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10억을 요구하는 서류가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10억이 필요합니다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10억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 주셔야지.
  그 사업 계획서가 어떤 사업 계획서라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서 전혀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담당 전용완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실무 계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착오가 있었겠지만 이런 사항으로 모든 보조사업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에요.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관 위원   
  10억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10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말씀해 주세요.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10억에 대한 사항은 생활개선회에서 요청해서 그 사항을 군수님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전번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건조두부 2011년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생활개선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신청했었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는 거 죄송하고요.
  10억이 요구된 사항은 10억이 있어야만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8억 7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죠?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억 3천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항이 보고가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자원담당 최수환   
  그 점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항을 이분들이 10억을 요구했고 우리 군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8억 7천이 나가지만 부족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예산이 삭감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자부담해서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업을 꼭 내가 요구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2003년부터 아직까지 추진 못한 사항은 전폭적으로 다 기술센터 책임입니다.
  우리 집행부 책임이고요.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군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 가지고 못하고 있다.
  항간에는 몇몇 사람을 지칭하면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우리 홍성군민들이 바라는 사항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우리는 홍성군에 발전되는 사항이면 다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압박을 받아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뽑아 놓은 군의원인데 군의원들이 심사하면서 누구한테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격한 표현 같은데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 계획서 당초부터 들어왔던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받아 봤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여부, 몇 번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랬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명세표, 또 앞으로 추후 계획을 우리도 세우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이것이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까지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개선회로 등기가 났는데 제가 등기부를 봤거든요.
  등기부를 봤는데, 사실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재산을 취급한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안 됩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사항을 의혹을 벗기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잘 가도록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생활개선회로 등기는 났지만 생활개선회 법인등기부 정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관에는 과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다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가, 3천여 명이?
  그 정관을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건축물에 따른 소유권 등기부도 같이 첨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꽃두레영농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을 하면서 우리 군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우리끼리 합의를 봐야 되고 소통해서 좋은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가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도권 안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걸 피하면서 엉뚱한 데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접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격했다는 표현이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부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활개선회에서 관여가 된 것이고, 꽃두레영농법인은 절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맞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맞습니다.
윤용관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원고료 주는 게 있더라고요, 원고료.
  농업인대학이죠, 그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농업인대학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농업인대학인데 우리가 대학 강의 내용을 이런 이런 대학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서겠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그럼 우리가 교재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해 온 대로 해야 돼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분들이 해 온 것을 우리는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분들이 해오는 교육을 시킬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강사에 의존해서 그 원고를 작성한 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냐?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제목이 설정되면, 어느 내용이 되면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전문적인 것으로 교육 내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 내용에 의해서 원고가 작성돼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 교수진에서는 못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런 사항으로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 주시고 이 부분만큼은 강사님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지 전폭적으로 다 강사에 의해서 원고료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전부 그분들한테 맡겨서 원고 작성한다면 우리 홍성군수가 교육시킬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외부의 강사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우리 농기계 계장이 다 교육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고료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759쪽 그 사항에 대해서 보세요.
  759쪽 사무관리비에 대학강사 원고료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분한테 다 맡깁니까?
  그분들이 한마디로 빨갱이 교육시키면 그 원고료 따라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보고서 검토한 다음에 그걸 원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농촌 지도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신기술이 영입돼야 되고, 신정보가 가미된 사항이 분명히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분들한테 의존만 하지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원고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자료는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런 사항을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교육 좀 시켜주십사 하는 강사에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일 삭감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냥 추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최대한 대로 우리 전문 강사들로 이런 교육의 일부도 하고 그렇게 원고도 작성토록 하니까 이건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놓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76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작물환경 기술지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용비가 들어가는데 예년과 예산이 비슷하더라고요.
  예년과 비슷한 사업 똑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똑같지는 않아도 내용은 변해도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은 사실 수용비 성격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표찰도 붙이고 여기에 환경농업 관련 교육자료, 병해충 방제 및 홍보자료 제작, 작물환경 시범사업 표찰 제작, 이 표찰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시범사업을 하면 표찰은 있어야 됩니다.
윤용관 위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찰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농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윤용관 위원   
  농민들이 견학도 오고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퇴비장 만들어 놓고 표찰 붙이는 거 하고 똑같은 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만큼 권장사업을 하면 그분들은 그걸 전파하고 견학하는 사람들은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표찰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표찰 내용에 시범요인이라든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필요합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밑에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침서는 우리가 안 만들어 줘도 다 알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1,500페이지는 될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농약 전체 어떻게 쓴다는 이런 농약공업협회에서 나오는 새로운 농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 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윤용관 위원   
  1,500페이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확실한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윤용관 위원   
  아니, 1,500페이지나 되는 지침서를 만들어 주면 농민들이 봐요?
  바쁜 때 농약하고 하는 건데 1,500페이지 되는 사항을 우리가 책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런데 농약은 어느 농약을 쓸 건가 이러한 농약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예년과 같이 답습하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하면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이렇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건 동감입니다.
윤용관 위원   
  76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이거 연결된 사항이죠?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강사수당 그 사항이 30만 원 곱하기 3회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그 밑에는 보급 강사수당해 가지고 6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13만 8천 원 곱하기 5회 이렇게 나왔고 재료구입비 역시 밑에는 6회, 말씀을 드리면 위에는 3회, 6회인데 밑에 재료비에는 5회, 6회다.
  이거 오타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위에서는 강사수당 세 번 나갔는데 재료비에는 다섯 분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을 추진하느냐면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 때문에.
윤용관 위원   
  아니,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왜 위에서는 3회, 5회가 됐는데 여기서는 횟수가 변했느냐 이거예요.
  강사수당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재료비에는 왜 숫자가 틀리느냐?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담당 계장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왜 몰라요 이걸.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뭐냐면 이것은 강사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강사가 어떻게 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러니까 항상 교육한다고 해서 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교육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럼 자체 교육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죠.
  자체 교육할 수도 있다 그 얘깁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69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아까 쌀 국수 관계 말씀하셨거든요.
  기능성 쌀 생산 지원하는 거.
  이런 사항이 예년에 없던 사항인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게 된 동기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군내에 있는 쌀 농가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사항이 어느 사업체로 가든 어느 농가로 가든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돼요.
  꼭 나눠준다는 의미가 없고.
  어디에 가서 좋은 것인가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76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보상 7천 원 200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 간판 교체를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768쪽 탑라이스 간판제작 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탑라이스가 3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변색도 됐고 그리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탑라이스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무슨 관계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탑라이스는 뭐냐면 탑 그대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쌀의 단지라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에.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탑라이스하고 홍성군하고, 홍성군에서 탑라이스라는 간판을 제작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장곡에다 쌀 제작을 위해서 단지해 가지고 간판해 달라고 할 경우에 무조건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탑라이스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담당으로부터.
윤용관 위원   
  아니, 담당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과장님이 탑라이스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가장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탑라이스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
윤용관 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내가 담당들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외부에서는 굉장히 기술센터소장하고 저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업무를 접할 때 꼭 기술센터 사업은 윤용관 의원이 이렇게 반대한다는 사항으로 접근될 수가 있고 모양이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영희 소장님이라든가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 홍성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절대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이든간에 홍성군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절대로 반대할 의원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20억이 오기로만 되어 있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군비만 10억을 들여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위원장 이병국   
  이래 놓고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야죠.
○위원장 이병국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기술센터를 부수고 다시 신축하고 토목공사를 해야지 돈도 안 들어왔는데 부수기부터 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게 사업이라는 것이 연차사업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다 오게 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물론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5억이 오고 군비 5억을 들여서 10억을 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해야지 순전히 군비만 10억 들여서 내년에 10억 준다고, 20억 준다고 어떻게 믿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니, 따야죠.
○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 군비 5억 투자할 테니까 당신도 5억 주쇼 해서 하고 내년도에 20억, 20억 투자해서 50억을.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하고.
○위원장 이병국   
  요즘에 누굴 믿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꼭 주십시오. 꼭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또 한 가지는 756쪽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이 도비 이렇게 해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말고 그 뒤쪽에 761쪽에도 농촌지도자, 농업인단체 일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지도자에 대해서 전부 지원되는 건데 거기는 사실 예년에 없던 5,700이 늘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쪽에는 줄어들었지만 뒤쪽에 예산이 그쪽에 있던 사업이 섰느냐.
  756쪽에 지도자 육성 지원은 1억 1,600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761쪽 농촌지도자회 일반 거기에는 5,7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게 다 예전에 있던 사업이 뒤로 이렇게 목변경이 돼서 온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게 시스템이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드렸듯이 이호조에 들어가서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실질적으로는 여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조금 줄어든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예산 오기를 우리한테 30% 그 다음에 군비 70%를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0%밖에 예산이 안 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770쪽에 보면 원예작물 수출농업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하고 771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또 저온성 화훼 수출신기술 투입이 있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 원예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지금 몇 농가가 원예작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는 얘기지?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큰 시설을 하고 원예작물을 하는 사람은 몇 농가가 안 돼요.
  그런데 매년 거기다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다 그 한정된 농가한테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거의 그래요,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래서 뭐냐면 신규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렇게 큰 대형 농가들을 발판으로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농가한테 보급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런데 이분들은 매년 무슨 사업이나 시설비가 나오면 이분들이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주는 사람만 계속 그 사람들은 매년 가져간다니까요, 뭐 하나씩.
  그것을 나중에라도 이것이 어느 농가에 지정이 되면 이게 어느 농가에 준다고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죠.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런 게 결정이 되면 그때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어느 농가에 이 사업이 갈 것이다.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이 1개소, 1개소 해서 전부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정은 안 됐어요, 모든 사업이.
  그러면 민간보조로 해서 가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많죠, 기술센터에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위원장 이병국   
  그런 사업에 책정이 되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754쪽 594만 원이 연구회 모임으로 나가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 위원   
  또, 756쪽에 연구회 모임으로 2,400만 원 나가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조태원 위원   
  또, 755쪽에 연구회 명목으로 1,500만 원 나가죠?
  그런데 내가 이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회 뭐 세 가지 품목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연구회라는 게 단일품목이어도 벼면 벼 하나의 과제를 줘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벼 연구한다고 해서 두 개, 세 개도 다 이 보조금을 줍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뭐냐면 저희가 몇 개가 있느냐면 현재 21개.
조태원 위원   
  21개에 대해서 그 품목별로 무슨 회, 무슨 회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내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벼도 있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한우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21개가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21개 품목을 주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이라는 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 사람들이 21개도 있고 그 다음에.
조태원 위원   
  754쪽에 594만 원.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읍면별로 옛날에 영농교육 있잖습니까?
조태원 위원   
  잠깐만요. 756쪽에 있는 2,400만 원을 주는 모임에는 몇 개 모임이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품목별 연구회 모임 앞에는 11개 읍면으로 농촌지도자들에 대해서 아까 연구회 모임은 21개 모임이 따로 있고, 또 여기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은 11개 단위로 해서 농촌지도자 중심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게 594만 원 나간다는 얘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리고 농가경영 여기서는 농가경영 컨설팅 국고가 있습니다.
  국고로서.
조태원 위원   
  그 사업량이 1개소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갑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1개소가 우리 군내 1개소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 홍성군 1개소로.
조태원 위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회장이 누구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회장은 작목별 연구회 활동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11개 읍면에.
조태원 위원   
  아니, 11개라니 1개로 군단위로 묶었다면서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군단위인데 총체적으로 했습니다만 1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하고 있죠.
조태원 위원   
  잘 안 되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
조태원 위원   
  똑바로 얘기해요. 안 되죠?
  21개 또 있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 위원   
  21개 하는데 1,500만 원인데 1개소하는 데는 2,400만 원이에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594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240만 원입니다.
조태원 위원   
  여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딱 떨어졌어요. 사업량 1개소.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교육정보담당 이영한입니다.
  594만 원이라는 것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국고입니다.
  이것은 품목별 연구모임과 또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21개회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고이고 하나는 21개해서 도비사업인데 여기 사업량 1개소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체 묶어서 1개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품목별 모임 전체 하나를 놓고 1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 설명을 제가 알아들은 것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군단위로 농업인 연구회 모임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개 모임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1개소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별 하나씩 모아다가 하나를 만들었고 그렇죠?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그건 아닙니다.
  품목별하고.
조태원 위원   
  품목별로 하여튼 이렇게 하나를 만든 거 아니에요, 1개소는.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품목별하고 연구회는 전체적인 집단체계의 모임, 군단위 체계는 없습니다.
조태원 위원   
  글쎄, 군단위를 모은 거고, 여기서 다시 농업인단체 작목별로 또 나눠 놓고, 그렇죠?
  그것이 1,500만 원이고 그렇죠?
  이거 농업인 연구회라는 것은 농업경영인들로다가 모인 읍면별이니까 594만 원 별도 그건 읍면별로 모인 단체고 하니까 이건 그런데 이 1개소하고 755쪽하고 756쪽하고는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냐 얘기예요.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차원에서 전체 묶어서 21개 전체, 이것이 군단위로 농촌지도자처럼.
조태원 위원   
  이게 국고가 아니고 지방비예요.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국비, 군비 붙은 594만 원입니다.
조태원 위원   
  도비하고 군비인데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밖에 없는데 무슨 국고요 지방비인데.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품목별 농업인단체는 군단위 조직체는 없습니다.
  21개의 조직체가 되어 있고요.
조태원 위원   
  그게 지방비로 나간다니까.
  도비 787만 6천 원, 군비 787만 6천 원 50%씩 나가고, 다음에 농업인 연구회 2,400만 원짜리가 50%씩 1,20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그것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
조태원 위원   
  그게 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맥락이.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조태원 위원   
  이걸 같은 맥락이라고 합해야지 1개소에다 준 것을 그 뿌리에다 또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제가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7만 6천 원 50%짜리 1,575만 원짜리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 지원은 홍성군 내 농업인단체 농업인 연구모임 21개회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도비 1,200, 군비 1,200해서 2,400짜리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협업체 경영실천 시범으로 이것은 민자 성격인 사업 쪽입니다.
조태원 위원   
  여기 연구회 모임인데 사업 쪽에.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연구회 모임 중에서.
조태원 위원   
  민간인 보조금.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예, 보조사업으로 가장 활동이 잘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연구회로서 우수한 연구회에 사업 쪽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조태원 위원   
  여기 민간인 보조라고 어디에 있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민간자본보조라고.
조태원 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여기 아니고 연구회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756쪽 여덟 번째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교육정보담당 이영한   
  그래서 그 성격은 다릅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사항별 설명서 있죠, 거기 보면 759쪽하고 760쪽에 농업인대학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60쪽하고 59쪽이 똑같은데 밑에가 신활력농업대학이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이해숙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 사업 필요성, 기대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게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759쪽하고 760쪽에 759쪽은 국비이고 760쪽은 군비 합계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똑같은 건가요, 100명은?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100명 가지고 3개 과정 운영할 것입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왜냐면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여기 농업인대학 운영인데 똑같아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763쪽에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이라고 있죠.
  이 차세대면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차세대라면 연세가 지금 60대, 70대인데 한 40대, 50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다.
  4, 50대 해서 그보다 젊으면 더 좋겠는데 농촌에 그래서 4, 50대에서 이렇게 하도록, 또 음식도 기존 음식에서 새로운 음식으로 이런 게 표현된 거 같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 여기 향토음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승 보급이라고 그래서 차세대 그럼 차세대 이분들한테 전통음식을 보급하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하고, 또 교육하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강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이 21명인데 이 사람들은 생활개선회인가요 아니면?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거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농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 여성농업인 위주로.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69쪽 기능성 약용작물단지 육성인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되는데 2,4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기능성 약용작물단지 육성인데 저희가 그동안 약용단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하수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석범 위원   
  뭐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하수오.
  그래서 용도가 뭐냐면 강장제, 해열제, 탈모방지제, 또 대머리 된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유명해 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볼까 해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764쪽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에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소규모 창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 생각해서 경쟁력이 있는 생산제품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오석범 위원   
  지금 1개소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직 이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은 결정이 안 됐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 사업은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창의적기업 육성사업하고 연관성 있게 제품 개발이나 여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마지막으로 기능성양념 압축건두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고,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자료요구까지 한 부분이 홍성 생햄 벨라몽하고 가열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죠, 연구했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연구사업으로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연구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축산과로 와서 축산과에서 다시 전략사업과로 갔다가 다시 지금 기술센터로 갔단 말이에요.
  이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시점, 연구 금액, 담당자, 축산과에서 이거 담당했던 담당자, 여기에 소요됐던 예산 국비든지 광특이든지 군비 지출된 내역, 또 전략사업과에서 지출된 금액, 또 여기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한 부분까지 리모델링 부분까지 해 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홍성군에서는 과연 다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를 위해서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것이 과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 그동안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광특이다 하는데 지금 광특에 7억 5천이라고 해도 거기에 군비가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어떻게 투입되었나 저희도 위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분명 가열햄 할 때는 더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의회에 보고했을 때 하지 마라까지 했는데 이것을 보고만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냥 집행부에서는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이두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한 홍성 생햄사업 추진 현재까지 투자된 세부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고요.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센터 시점, 축산과에서 연구 시점, 전략사업과의 시점, 담당자 그렇게까지 전부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건강관리실 29개소 관리실태, 5개년간 보조금 시범사업 사후에 대한 자료, 또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영농 4H와 학교 4H 각각 예산지원 내역,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꽃두레영농법인과 생활개선회 법인등기부, 정관, 건축물소유 등기부등본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자가 지정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내년 1월 31일에 지정된다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건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우리가.
○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그게 선정이 되면 꼭 잊지 말고 제출을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 일반운영 우수 문화예술 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522쪽 홍주문화체육센터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6,419만 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518쪽에 우수 문화예술 공연 유치 1억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저도 나름대로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많이 계상되었나 한번 쭉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 공연예산 인근 시군을 제가 봤거든요.
  홍성이 4,600인데 예산이 1억 5천, 청양이 1억, 당진이 2억 9천, 태안이 1억 6천, 보령이 1억 3,800, 서산이 5억이네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홍성의 문화예술 공연 유치가 너무 적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1억 5천을 계상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저희가 그동안 저희 지역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도 적고 재정 또한 열악해 가지고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금년에는 문화예술을 공급할 재정을 인근 시군보다 더 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예술공연하고 행사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충원하도록 해서 군민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충족시키고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민선5기 김석환 군수의 공약 중에 한 부분이고, 또 저 역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문화예술 우수한 공연이 많이 공연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1억 5천을 2011년도에 효율적으로 좋은 공연을 유치할 그럴 자신이 소장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문 인력이 충원되니까 저희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잘 살펴보고 대중성이 있는가 우수한 문화인가를 잘 살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에 너른내 책문화 잔치 2,8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너른내 책문화 잔치가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전문인에게 위탁을 줘서 행사가 볼거리도 많아졌고 깔끔하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이 자세한 내역서를 보니까 연극에 1,800여 만 원이 들어갔고, 너른내 책문화 잔치인데도 독후감 대회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극에 대해서 우리 장재석 위원님도 광천에서 연극을 관람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너른내 책문화 잔치를 광천에서 한번 제대로 문화잔치로 한번 키워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명칭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른내 책문화 잔치인데 연극이 1,8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차라리 앞으로 이것을 정착화시키는 의미에서 너른내 문예잔치라든지 너른내 문화잔치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올해 이 행사를 위탁해서 하신 분이 청운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신 배일현 교수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립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런데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는 저희 광천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알리고 주민들한테 광천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행사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주제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좋은 책문화 잔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이것은 소장님보다도 예산담당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고암 기념관 그쪽에도 7급 전담 직원이 배치될 예정인데 그때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전임계약직 다 7급 연봉이 4,82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자에서 예산을 보니까 4,800이면 예를 들어서 3,500에서 5천까지 사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이게 월 400 정도인데 상당히 높은 보수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런데 계약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이상근 위원   
  계약기간에 상관이 없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상당히 보수가 많다 그런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에 소강당 옥상 방수에 4,500, 대강당 지하실 방수가 3천만 원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소강당 옥상 방수가 약 평수로 따지면 180평 정도 되죠?
  맞습니까?
  596평방미터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180평 정도.
○부위원장 장재석   
  예, 지하실 방수가 60평방미터 약 20평 이게 4,500, 3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20평 규모의 3천만 원하고 180평 규모의 4,500 차이가 천만 원밖에 안 차이 나는데 평수는 상당히 차이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하실 방수는 벽면과 밑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전체 다 다시 방수합니까?
  다 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랫부분.
○부위원장 장재석   
  바닥만 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니요, 벽면 아랫부분.
  벽면도 들어가죠.
○부위원장 장재석   
  벽도 다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지하실이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럼 벽 다 합치면 몇 평방미터가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지하실 방수공사는 바닥 면적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60평방미터.
○부위원장 장재석   
  바닥 면적만 산정했는데 3천만 원이나 예산 세웠습니까?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지하실 방수는 지금 균열이 돼 가지고 누수되는 사항으로 방수공법이 배수판을 깔아 가지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치고서 방수공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20평 규모의 방수공사가 3천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부위원장 장재석   
  배수판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방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견적 받은 거예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이건 전화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전화상으로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웠어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자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정확하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부위원장 장재석   
  520쪽에 체육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980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1,280만 원 정도가 증가됐네요.
  2,260만 원 정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증가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물탱크 소독하고 사무실 및 화장실 소독이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섰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게 해야 돼서 150만 원 세웠고요.
  또, 경기장 안전진단용역 수수료가 891만 원인데 준공하고서 10년이 지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올해 준공 후 11년째 되는 내년 2011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10년 지나서 한번 하고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2010년도 예산에 품목이 전부 이게 안 들어간 품목을 삽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522쪽입니다.
  여기도 무대상단 옥상 방수 720평방미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218평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218평 정도. 거기는 5천만 원 계상해 놨네요.
  옥상 계단 설치 22미터 2,500만 원이에요.
  미터당 따지면 얼마 꼴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것도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무대 뒤쪽에 슬라브 상단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 설치 공사인데 거기가 높아 가지고 ㄱ자로 꺾어서 계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철골조로 해 가지고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철골조죠?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부위원장 장재석   
  미터당 따지면 얼마 꼴이에요?
  113만 원 정도 되죠?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110만 원 돈 조금 넘겠네요.
○부위원장 장재석   
  이 113만 원이라는 예산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미터당 113만 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이것도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위원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 가설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추정가로 산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세우면 안 돼요.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지금 관광홍보 실크액자 설치 이 규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30점인데 50만 원씩 1,500만 원.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세운 거 보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이 실크액자도 세부적으로 사이즈별로 규격이 전부 틀리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세부계획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계속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실래요?
  그 위에 보면 조명등 및 전구 있잖습니까, 100개 설치하는 거 3만 원씩.
  전구가 어느 전구예요?
  전구 하나가 3만 원씩이에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예.
○부위원장 장재석   
  어떻게 생긴 건데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체육관 상단에 있는 지붕 천정에 매달린 등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형광등이에요, 무슨 매입등이에요, 무슨 등이에요?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매입등이죠.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 있잖습니까, 사각 박스에 등 네 개씩 달린 거, 큰 거.
○부위원장 장재석   
  큰 게 3만 원밖에 안 가요?
  체육관에 매달린 사각등이 3만 원밖에 안 갑니까?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
○부위원장 장재석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소장님, 문화회관이 내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물먹는 하마예요.
  그것이 공연비나 이런 어떤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만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시설비만 총 거기에 돈을 넣은 것이 작년도 이게 인건비까지 220억 들어갔어요.
  아니, 여기 시설비만 3억 들어갔어요, 3억.
  그런데 금년도 요구하신 금액은 2억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리고 전기는 해마다 고치는 겁니까?
  금년도 전기 조명 이거로 해서 8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시설비에 전기로 지난해에 쓴 게 5,400만 원 썼어요.
○부위원장 장재석   
  조태원 위원님,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책자에 몇 쪽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찾아보기 쉽게끔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517쪽입니다.
  516쪽에 보면 홍주문화회관 시설관리라고 해서 2억 300만 원이 됐고 전년도에는 3억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전기시설 문화회관에 해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한번 하면 1년 안 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기검사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요?
조태원 위원   
  예, 그게 8천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어디가 8천만 원이라고 제가 못 찾겠는데요.
조태원 위원   
  아니, 8천만 원이 아니고 240만 원을 집어넣었는데 지난해에 3,400만 원 들여서 고쳤다고, 전기가 여전 고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유지관리는 항상 전기가 조금씩 고장나는 것은 유지관리비 그거는 있는데 작년에 대강당의 전기시설은 다 했어요.
조태원 위원   
  작년에 홍주문화회관 시설관리해서 3억 들어갔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것은 대강당 리모델링 하면서 전기시설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태원 위원   
  3억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2억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조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태원 위원   
  아니, 이 시설관리비만 하여간 그 건물에 대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체적으로요.
조태원 위원   
  예, 1억씩 시설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제가 지금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조태원 위원   
  전체적으로 516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516쪽 문화회관 시설관리에서 올해 예산이 2억이고 전년도에 3억 들어간……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요.
조태원 위원   
  아니, 그 보수 말고 시설관리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조태원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홍주문화회관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시설관리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지금 보신 데가.
  여기 예산액이 2억이고 전년도 3억 1,500 이것은 문화회관 시설관리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작년도에 문화회관 전체 한 것이 3억을 넣어서 시설관리를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건 아니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뭐 공공요금, 제세금 등 모든 걸 합해 가지고……
조태원 위원   
  인건비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거.
조태원 위원   
  그런 건 빼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금 그 금액이 여기.
조태원 위원   
  빠진 금액이 시설관리비만 작년도에는 3억 넣고 올해는 2억 넣었다 이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래서 1억이 지금 줄었는데요.
조태원 위원   
  금년도는 줄었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문화회관 하나 시설관리하는데 2억 들어가죠.
  1년을 관리하는데 전기세……
조태원 위원   
  총계는 인건비 그런 거 빠져야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니요. 여기 지금.
조태원 위원   
  올해 금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올해 금년도에.
조태원 위원   
  인건비까지 따진다면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예술진흥으로 얼마냐면 130억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347쪽 작년도 것이고, 금년도는 문화예술 진흥에서 9억 들어가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이건 리모델링 때문에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조태원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회관 시설관리에 2억은 문화회관 시설관리 1년 동안 하는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든 전기세니 무인경비 수수료니 사무니 뭐니 다 포함해 가지고 그 가격이 2억이 되겠습니다.
  516쪽이오.
조태원 위원   
  여기 하나 보더라도 전기시설 관계가 조명 거기에도 얼마냐면 200만 원이 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쳤다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런데 전기시설 같은 게 지금 고친 데가 대강당 쪽.
조태원 위원   
  작년도에 5,400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매달 하는 거고 그런데요.
조태원 위원   
  문화회관 그거 하나 지어 놓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단 고치는 것도 작년도에도 계단 고쳤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작년도에 계단 고친 것은 대강당 전면부 고친 거고요, 올해 계단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소강당 쪽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강당 앞에 계단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실해서 위험합니다.
조태원 위원   
  리모델링 하느라고 돈 많이 쏟아 붓고, 그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문화회관으로 퍼붓는 그 이유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전기시설 같은 것은 작년에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또 금년도 해야 돼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문화회관 관계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소강당, 대강당 옥상 방수 지하실 방수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리모델링 사업에서 빠진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가 2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2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2년 했죠.
  2년 동안 하는 계획에 방수 계획은 없으셨다는 말씀이란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리모델링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투융자심사 시에 62억을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은 2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27억 6,700만 원째 투자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한 거고 내년도 사업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내년도 사업이 8억입니다.
김정문 위원   
  8억이 잡혀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금 국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비는 아직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광특예산 4억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건립한 게 얼마나 됐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체육센터가 2006년 3월 17일에 건립되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4년 됐다는 얘기네요. 5년째 되고 있네요.
  옥상에 누수가 지금 심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옥상이 앞면하고 뒷면은 슬라브 옥상이고요, 지붕은 또 별도거든요.
  그런데 앞면하고 뒷면 슬라브 옥상이 많이 깨져있어 가지고.
김정문 위원   
  지난번 태풍피해 있을 때 수선 같은 거 할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건 옆면이 밀려가지고서.
김정문 위원   
  밀린 거 그거 할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바닥이.
김정문 위원   
  바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바닥에 이렇게 금이.
김정문 위원   
  건축물의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주호충 계장님은 아실 텐데.
○시설관리담당 주호충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났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문화회관으로 인해서 해마다 20억씩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1억 그리고 올해가 19억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올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이 19억입니다.
조태원 위원   
  이거 사용을 어차피 체육센터까지 하니까 없애 버리고 체육센터로 합하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저희가 19억 쓰는 돈이 종합경기장, 체육센터, 문화회관, 광천공공도서관 네 군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조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22쪽에 보면 홍주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해숙 위원   
  거기 많이 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무대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앞·뒤쪽으로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럼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엊그제 제가 경제과 사업 보고 받을 때 태양광발전시설 그걸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것은 저희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게 문화회관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래서 3억 5천 그게 혹시 거긴가 해 가지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닙니다. 문화회관 소강당 슬라브 친 지붕 위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예산담당 오준석   
  금년도에 1억 8,400만 원은 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고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한다고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글쎄요,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가 계상됐더라고요, 경제과에.
  그래서 혹시 그거하고 알고 계신가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숙 위원   
  왜냐면 거기에 그걸 설치할 경우에 아무래도 새면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 해서, 아직 사업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직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아직.
이해숙 위원   
  얘기가 없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해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같은 그쪽에서 경제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런데 방수공사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더라도 방수공사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소강당 옥상 방수, 대강당 지하실 방수, 옥상 계단 설치, 관광홍보 실크액자 설치, 조명등 전구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98쪽 재활용 민간위탁 원가용역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799쪽 가축분뇨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위탁처리로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전년도의 검검 내용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약품구입 방법을 지금 직접 소에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물품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금년까지는 재무과에서 구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소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김정문 위원   
  입찰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소에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세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축산에 필요한 약품이나 또 쓰레기에 필요한 약품이나 다 일괄적으로 거기 소에서 다 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질문 이건 제가 생소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민간위탁 원가용역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에는 이런 걸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798쪽 상단에 있어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재활용 민간위탁 원가용역은 현재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직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선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4,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 6,800만 원, 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동만 4억 4,200만 원 이상이 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민간인한테 위탁처리하고 있고 8개 시군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도 지금 현재 재활용 시설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재활용 선별해서 판매한 위탁 금액이 1억 6,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총 예산 대비해서 못 미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처리함으로써 양질의 재활용도 선별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해서 내놓음으로써 종량제의 법 취지도 살릴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민간위탁을.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재활용 선별과 처리와 판매 같은 것을 민간인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그래서 우선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준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민간인한테 위탁할 때는 입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 원가용역이라는 자체가 민간인에게 재활용 쓰레기 처리업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원가용역이라는 원가는 뭐예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수익상으로 운영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을 않고 민간인한테 줘서 운영하는 측면이 더 나은 것인지 그런 것을 모든 비용 측면이라든지 쓰레기 종량제 운영 면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봐서 검토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이것이 원가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낫다.
김정문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위탁했잖습니까?
  두 군데에다 그렇죠, 광천, 홍성 나눠 가지고.
  그와 같이 수집·운반된 쓰레기를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하는 판매권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김정문 위원   
  그럼 거기서 발생된 이익이 연간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따져보니까 한 1억 6천여 만 원 나왔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든 뭐든 4억 정도 들어갔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민간인에게 맡기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치우기 때문에 우리 행정비용은 덜 들어가고 민간위탁자들은 어떻든지간에 고용이 창출되고 나름대로 다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그대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보장 같은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저희 현재 선별시설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미화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미화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4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말이 좀 맞지 않는데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3억 6,800.
김정문 위원   
  기간제근로자 15명과 미화원 1명의 인건비가 4억대 돼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나 그렇게 많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환경미화원은 250 정도 월 평균이, 기간제는 백 한 2,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월 평균 금액이.
김정문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죠?
  위탁 운영을 아웃소싱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김정문 위원   
  그럼 아웃소싱하게 되면 대상자는 지금 현재 환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그것은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법적으로 구비가 돼야 되겠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에게 대상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하여튼 결국은 용역비란 말씀이시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일단은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것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이건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도에 착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폐기물처리장에도 우리 학생들 현장체험 많이 오나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항상 오면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주고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관리동하고 정비동 도색이 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액 수정분 있죠, 그거 3쪽입니다.
  도색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이쪽 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을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물이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에 도색을 안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분은 침출수 처리장과 소각로에 있는 방진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만 우선 불요불급한 부분만 내년도에 도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도색할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단 불요불급한 부분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검사 수수료가 굉장히 많네요.
  이건 뭐 법적으로 꼭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 수수료인가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죠.
  이 수선에만 4,700여 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원화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현재 이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자체가 전부다 염분 농도가 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처리라든지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톱밥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처리하려면 여기에 따른 설비도 제때에 수선해 줘야 되겠고, 또 약품도 구입해서 처리를 해 줘야 침출수 농도에 맞도록 저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상근 위원   
  매년 상당한 금액이 들겠네요?
  수선만 보니까 4,700만 원이고 설치만 해도 또 1,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엄청난 금액이네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더군다나 저희 종합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또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처리장 같은 것은 아주 환경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슬러지 위탁처리가 1억 4,850만 원이거든요.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금년도에는 은하 금국리에 있는 태한산업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태한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톤당 44,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태한산업이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이상근 위원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한산업.
  홍성에 환경과 냄새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부터 홍성이 어떤 축산인들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태한산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거 몰아내야 될 기업의 1순위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처리를 2011년도에도 태한산업으로 가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 않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이 1억이 넘기 때문에 도내 입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현재 시군별로 7개 시군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 소재지에 있는 태한산업에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저희 군하고 보령시, 예산군이 태한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천안시라든지 공주 이런 데는 천안이라든지 군산 같은 데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지방계약법 관계를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입찰해도 무방한 것인지 해서 전국단위로 풀도록, 또 그것이 전국단위로 풀지를 못하면 도내로 입찰해서 응찰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태한산업만큼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 또 우리 군민들도 많은 분들이 홍성의 환경을 위해하는 그런 업소로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이상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이 12월 13일과 14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니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12월 8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제5차 본회의 종료 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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