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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5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3.    o도시건축과
  4.    o재난안전과
  5.    o보  건  소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해양오염사고대책팀,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금포함</>)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도시건축과 2011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138억 7,1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06쪽 제2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707쪽, 서해안임해관광도로 액젓폐기물처리에 시설비로 1억 4,445만 5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 내역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서 710쪽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는 바 보존차원이 아닌 개발계획의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718쪽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시가지 조성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인 유지 보수 내용과 예산서 71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로 5억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원활한 보상매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703쪽에 도시건축과 2011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9.42% 증액이 됐죠?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40.23%나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 잘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내년도 예산 수입이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해서 140억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8쪽 중간쪽에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원 간 인도 개설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4억이 계상됐는데 작년엔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 BTL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BTL사업은 하수도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를 우선 시행토록 하고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방안을 선정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도폭, 현재 차도폭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 쪽에 그 도로변 주차 공간이 있죠.
  그 공간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쪽에 인도 개설이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그쪽은 놔두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폭이 1.5m예요.
  사실 1.5m 가지고서는 보행에 좀 충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차선 하나를 없애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간이인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5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재난안전과에다가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홍주고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그 건너편 인도가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혹시 그쪽에 사업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 전반적인 사업을 문제되는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쪽도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한번 반드시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709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군비 2억 포함해 가지고 한 4억 6천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또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벌써 유지보수비로 그 밑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사항은 별로 사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씩 계상이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연차적으로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상당히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사용도 안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해안도로관광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서 시군간 광역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국토를 해안도로변으로 한바퀴 도는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건데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A지구방조제 2.2km하고 서산이랑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홍성목까지 연결하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유지보수는 그동안에 거기뿐만 아니라 홍성이나 광천 이 시가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또 남장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자전거도로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2천만 원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근 위원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런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이제 거의 사용 안 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씩 계상하면 우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10쪽에 옥암지구 개발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온천자원조사에서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잘 이해는 됐고요, 만약에 이 온천자원조사를 해서 온천자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옥암지구의 개발계획은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용역을 줘서 계속 사업이 잘 진행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온천은 매년 온천자원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온천법에 의해서.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 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쪽 기존에 있는 온천 나오는 걸 보면 수량은 부족하지 않는다는 그 판단이 들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온천지구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이 옥암지구는 93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그 당시에 충분히 그 온천조사를 다 이미 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온천조사는 됐는데 매년 온천법에 보면 수량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어요, 매년.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2쪽에 오관지역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금 LH공사와 어떠한 연계가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글쎄, 오관구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관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책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LH공사 구제법률안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안이 통과돼야만이 사업 시행 여부를 전국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먼저 이두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일진그룹이라든가 이런 여럿 것을 접목시켜서 반드시 오관구역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께서 우리 오관지구 또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일진전기 사옥이 오관지구 내로 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도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산에다가 자기네들의 사원아파트를 짓는다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 볼 때는 평당 분양가도 많이 뛸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일진기업에서 그러한 부족분을 우리 홍성군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글쎄, 뭐 제가 그런 수용 여부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홍성군 발전이 된다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홍성읍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일진전기의 사원아파트가 오관지구로 오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707쪽 보시면은 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 시에 액젓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셨다가 이제 와서 처리비를 예산 들여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처음에 도로사업 할 때 보상 같은 거 나간 적은 없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상은 안 됐고요, 그때 액젓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액젓 소유자가 합의를 안 해서 여태까지 온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의지는 우리 군의 의지입니까, 그 개인의 의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의 의지죠.
김정문 위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했어야 됩니까?
  이게 사유물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그 도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어찌됐든 사유재산인데 재산권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없었는데 처리를 해야 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됐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있던 물건을, 물건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물건을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 보상은 하셨죠?
  땅 보상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땅 보상은 됐죠.
김정문 위원   
  땅 보상받을 때는 소유주가 갖고 있었던 물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 이전을 하든 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의무가 있었는데 그때 임시로 그 옆으로 옮겨놔 가면서 공사만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를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문 위원   
  도시건축과 사업이, 보상 업무 사업이 그러면은 지장에 있던 물건, 설치물 같은 건 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이 나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후 지상에 있던 물건 처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건축물이라면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줬을 테고요,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치우지 않으면 다 우리 군에서 알아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치워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논리가 성립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거기 있던 그 당시에도 몇 년이 지나 가지고 그게 액젓이 폐기물로 변질돼 있었는데.
김정문 위원   
  아니, 액젓이라는 물건이기 때문에 변질됐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토지소유주가 그 물건을 치우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면 변질되는 액젓이 아니라 다른 물건일지라도 나중에 군에서 예산 투입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당초에 이전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에 뒤따르는 부담 사안이 될 텐데, 우리 군에서.
  개발에 뒤따르는 부담 사안인데 그러면 만약에 홍성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하는 데 상인이 뭔가를 쌓아놓고 안 치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치운다 그러면 그것을 1년, 2년 두고 봤다가 또 군 예산을 들여서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게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연스럽게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답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되질…… 물론 사안에 대해선 이해가 되는데 이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한 이전 보상 처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 사안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006년도 사안입니다.
김정문 위원   
  2006년도에 왜 이런 결과를 만드셨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에 그쪽에서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서 아마 이게 협상이 안 된 거 같아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행정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옮겨놓기로 하고서 보상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 거죠.
김정문 위원   
  임시로 옮겨놓는다는 말씀은 개인 사정의 말씀입니까, 우리 군 사정의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함축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이 처리를 그때 당시에 액젓을 폐기물이 아니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폐기물이었었습니까, 사용이 가능한 액젓이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도 폐기물이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 폐기물을 관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군에서 치워줘야 될 사안이었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치워야 될 사안이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에서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처분을 해야 되죠.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걸 놔두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소유권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처리를 못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김정문 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지금은 동의한 상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은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약속을 했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때 임해관광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이 액젓 당시도 폐기물이었었고 그 액젓 폐기물을 군에서 치워줘야 될 의무 사항이었었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몇 년간 치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인 문제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서로가 협의되어서 치울 단계가 됐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지금 계상하신 거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몇 년을 그냥 두고 보셨다는 얘기네요?
  개인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처리 협의가 안 돼 가지고서 여태 처분을 못한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동떨어진 얘기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광천 내려가시다 보면 벽계리 백동부락 진입로에 아파트 건축하다 말으신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것도 법적 송사가 마무리되면은 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꺼리도 분명하게 제공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것도 도시 미관이나 경관 이런 걸 해치기 때문에 개인이 못한다면 관에서도 개입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말씀을 인제 정리해 보면은 그 도로 개설 당시에 군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었었으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법적 문제로 인해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발생되어서 몇 년간 방치한 후에 지금에 와 가지고 개인 간에 협의가 잘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나요?
  액젓 처리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김정문 위원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개인 부담은 전혀 없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저희 도로 부분에 포함됐던 그 물량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외 물량도, 잔여 물량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잔여 물량 그 탱크에 남아 있는데 그건 개인 사항이니까 공공사업에 편입된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할 때 처리를 촉구하고 그런 행정행위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요, 숱하게 했죠, 그동안에.
김정문 위원   
  숱하게 했으면은 행정에서 숱하게 권고를 하고 촉구를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또 행정에서 법률적 사안으로 도시 환경이나 미관이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양을 처리할 수 있게 촉구하고 법률적 행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공공사업지구로 편입됐을 때 처분하는 거고 외 지구로 벗어났을 때는 이게 또 상황이 틀려져요.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용봉산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게 보전이 원칙이냐 개발이 원칙이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나가야 될 거 같아서 묻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 보전이 원칙이냐 어떤 또 다른 개발이 원칙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잠깐이라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존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놨다간 혜전대에서 저쪽 학계리 넘어가는 지역처럼 난개발이 불가피한……
김정문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홍성군에 그런 예를 들을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혜전대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법률적으로 허가 들어오면은 법에 입안되지 않으면 그냥 허가내 주는 그 분별 없는 허가 정책이라든가 또 개인의 개발 의사에 따라서 난개발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전혀 계획에 없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불합리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용봉산 같은 거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개발에 대한 개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보존과의 동떨어진 개발이긴 하지만 뭔가 개발에 행정 개입을 좀 하겠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부분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무분별적으로 개발하는 거보다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계획적인 도청 신도시와 걸맞게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1쪽 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 이거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지난 대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에 주로 이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3천 만 원까지로 한정이 돼 있고요.
  100분의 70까지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지 공원시설, 노인정에 대한 그런 노후 이런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토록 조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5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총 사업비의 비율별로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파트든 빌라든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지난 그런 주택에 대해서 도로 개설, 또 담장, 또 공원,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 거란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홍성군 내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전체가 37개 단지가 있어요.
  연립하고 아파트, 37개 단지에서 이미 금년도에 5개 단지를 지원했기 때문에 32개의 신청을 받아서 그걸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요게 신청을 받으시는데 신청자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동대표.
김정문 위원   
  공동주택의 대표분들 명으로 신청이, 그분이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읍면을 거쳐서 해도 되고 저희한테 직접 해도 되는데 행정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다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김정문 위원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담당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분석해서 승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 승인되면은 예산이 직접 그쪽 공동주택 대표 쪽으로 배정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업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조금 운용 관리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 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이 액젓 폐기물 517톤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인이 갖다 버린 거를 군비 들여서, 1억 4천을 들여서 치운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개인이 버린 게 아니라 개인이 거기서 액젓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지에서.
  그런데 채무관계 때문에 서로 얽히는 바람에 다 압류되고 이러는 바람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 액젓이 다 폐기물로 변한 거죠.
조태원 위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 건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할려다 보니까 그 사업 부지가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일반 축산업자들 부산물 갖다가 군땅에다 다 놓고서 군 보고 치우라고 하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태원 위원   
  그 이론하고 같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
조태원 위원   
  이거 형법상에 문제점 없어요?
  폐기물 갖다 버리면, 그렇게 함부로 방치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때……
조태원 위원   
  형법상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폐기물이 발생되면 처분할 의무가 있겠죠.
조태원 위원   
  의무 있으면 그 의무 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그 이행 과정에서 서로간에 채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조태원 위원   
  글쎄, 다툼이, 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공장 운영을 잘 하다가 채권.
조태원 위원   
  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
  이 폐기물을 군땅에다가 버렸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땅은 아니고요.
  개인땅이에요.
조태원 위원   
  개인땅에다도 버려서 방치해 놓으면, 폐기물 방치해 놓으면 돼요?
  되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 도로가 개설돼야 될 실정이었기 때문에.
조태원 위원   
  그 도로고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폐기물을 갖다 방치해도 되느냐 이거요.
  그것만 내가 묻고 싶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개인이 폐기물 방치하면 안 되겠죠.
조태원 위원   
  안 되는 일을, 그 행위를 왜 묵인하고 군비 1억 4천을 들여서 치운다는 겁니까?
  이 공무원들 말이오 다 책임지라고 해요.
  그러고서 무슨 명분으로 이런 데다가 군비, 군민이 낸 세금 갖다가 이런 거 치워주자고 합니까?
  군민이 낸 세금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보상을 해 줘서 처리해야 될 것을 보상을 못하고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보상을 해 주다니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왔는데 보상액 처리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조태원 위원   
  그건 따지지 말라니까요?
  개인 소유 땅에 있든, 군 소유 땅에 있든 폐기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해도 돼요?
  축산업자들이 부산물 갖다 방치해 놓으면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겠느냐고.
  얘기해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폐기물이 발생되면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죠.
조태원 위원   
  누가 해야 해요?
  군에서 해 줘야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해야 되죠.
조태원 위원   
  그러면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모든 분담금을 부과해서라도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그 도로 낼 당시에는 액젓공장이 이행이 됐었어요.
조태원 위원   
  글쎄, 그거를 따질 게 없어요.
  그 인수한 사람이 책임을 짓든 누가 하든 버린 사람이 책임을, 그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고 그간 방치된 사람들, 직원들 징계하세요.
  하실 말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
조태원 위원   
  기획실장님, 여태까지 이 처리 못한, 묵인한 공무원들 색출해서 징계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어디 이런 돈을 1억 4천씩 들여 가지고 군비를 낭비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처리하세요.
  그리고 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 어디다 만드시나는 모르겠구먼 4억을 들여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못 만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가로수도 심어놓고 가로등도 세워놓고 해 가지고 자전거 탈 수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시가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확보할 공간이 문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차선 하나를 없애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그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인도에다 하는 거는 좀 이용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돼요.
조태원 위원   
  제가 굳이 이러한 거를 거부하는 거는 아닌데 서부에다도 만들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조태원 위원   
  이게 원도심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이 정책사업은 해안관광 자전거도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에다만 설치하는 거예요.
조태원 위원   
  자전거는 어떻게 이동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자전거 타고서.
조태원 위원   
  잘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리고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에 이 용역을 8억 5천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왜 합니까?
  다시 용역에 의해서 신도시로 판을 짜야 하는데 거기다 굳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기 오관리 9구, 10구에 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옥암지구는 이쪽 문화회관 맞은편 공지가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719쪽에 대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4억 9,95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더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장기미집행 도로는 옛날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면서.
오석범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전부 다입니다.
오석범 위원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인데 어디에 확정됐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확정된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오석범 위원   
  본인이 청구한 데가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홍성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오석범 위원   
  홍성서 청구를 4억 9,950만 원, 5억인데 이 5억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국토계획법에 보면 대지로 다른 전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오석범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 요것은 아직 5억 예산은 집행은 미지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718쪽에 고암지구 시가지조성 유지보수 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택지 개발을 하면 포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오석범 위원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가 어떻게 허물어져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로가 거북등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보도가 불규칙하게 요철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2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철된 데라든가 망가진 데라든가 계획이 나와서 어디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의 예산이 서 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유지보수 하는 데 시가지 조성한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위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위치가 터미널 주변이 되겠어요.
  지금 하는 터미널 주변.
오석범 위원   
  요거 현장답사를 요청하고요.
  다음은 717쪽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유지보수도 이거 5천만 원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우체국 있는 데 있죠?
  거기서 하이마트 한 7만여 평방미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1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오관지구 주거환경 16억 7,800인데 요건 어디에 어떻게 대행을 해서 사업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사업비 부담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2012년까지 4개년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012년까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65억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709쪽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서 10억을 예산에 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 필지하고 위치하고 소유자 요것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오석범 위원   
  그래야지 미불용지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다 신청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오석범 위원   
  그래서 그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어디어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운영인데 연구용역비로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운월리하고 죽림리 재정비한다는데 운월·죽림리는 지금 경제과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이거 때문에 이게 재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산업단지와는 별개고요 옛날에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07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액젓 폐기물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군에 귀책사유라기보다 사인이 협의를 안 해 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두원 위원   
  혹시 군에서 선 처리하고 당사자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선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유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질 못했어요.
이두원 위원   
  지금 우리가 소위 도로 개설을 할 경우에 토지 보상과 지상권 보상을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상권 보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은 곧 지상권도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산 개념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동산 개념이오.
이두원 위원   
  동산은 이전이 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임시로 이전을 해 놨는데 그게……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액젓의 상태는 상품성이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는 상품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저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에는 상품성이 있었어요.
이두원 위원   
  그러면 상품성이 있었으면 상품성이 있었던 제품을 주인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방치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법리적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두원 위원   
  이게 몇 년도였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2006년도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 상품성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자세한 내용은……
이두원 위원   
  만약에 상품성이 있었으면 군에서라도 처리를 했어야 됐고요.
  매각을 해야 되겠죠, 동의서를 받아서.
  아니면 이전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폐기를 요구하든가, 이런 일련의 당시의 행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방치가 된 거고 이게 지금 그 용기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드럼에 들어있어요.
이두원 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 방치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폐기물이 유출돼서, 바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오염을 유발시키게 되죠.
이두원 위원   
  지금 이 소유주는 누굽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마 광천에 편 누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편 모씨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이분의 현재 입장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은 동의를 해 줄 테니까 처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동안에는 처리도 않고 동의도 안 해 주고 그랬던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동의를 안 해 줬어요.
이두원 위원   
  이제는 처리를 해 달라, 본인은 책임이 없다.
  본인의 소유인데.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명분적 측면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될 거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물건을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편 모씨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채권, 한마디로 차압 당한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것 또한 개인의 사정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개인의 사정인데요 그게 공공시설로 편입이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두원 위원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전 가능한 동산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이거 냄새 심할 테고 계속 방치하면 그 용기가 깨졌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되긴 하지만 상당히 명분적으로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군비라도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이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염려하셨듯이 하나의 사례로 남아서 유사한 일에 대해서 또 군에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제는 그런 여지는 없고요.
  공공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게 좀 그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최소한 명분적 상황을 확보하려면 선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편 모씨가 현재는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경제력이 생길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전제로 해서 이것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선례로 작용돼서 홍성군에 행정적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해서 우선 폐기물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방치해 놓으면 폐기물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본 위원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분이 좀 약합니다.
  군에서 1억 4천이라고 하는, 1,400만 원도 아니고 상당한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것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명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명분을 확보할 방법은 구상권 청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가 적절한지, 또 가능한지 여부를 조속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심의 최종 의결 전에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표현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정 용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운영과 관련돼서 좀 전에 오석범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데 2억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비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옥암지구, 710쪽이오.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 8억 5천, 용봉산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5억, 남장지구 개발계획 연구용역으로 4억,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두원 위원   
  연구하는 연구용역비인 거죠, 순수하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두원 위원   
  잠깐만요.
  이 연구용역비의 산출근거가 면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면적 가지고 이렇게 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두원 위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최소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이두원 위원   
  만약에 이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사업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그런데 그때 그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뒤로 미룬다든가 할 경우에 이 연구용역이 한번 나오면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위원님, 그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집행비가 상당히 많이 몇 백 억씩 소요가 되잖아요.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그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지방식이란 뭐냐면 사업 토지주로부터 감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담이라든지 공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담시키고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전혀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환지방식 개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연구용역 개발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년 내에 다 결과치가 나왔다고 보자구요.
  그러면 그 2년 후에 홍성군 재정 상황이 아무리 지금 환지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있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두원 위원   
  그러한 재정 투자 여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만약에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비를 투입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2년 후에, 이것을 시행할 수 없는 재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 이것은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 측면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아파트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업이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최대한 소요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경우 도시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재정 투자죠.
  매입을 해서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팔았습니다.
  거기에서 천 억이 넘는 이익 차액을 챙겼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향후의 경제여건과 도청 신도시가 온 이후에 우리 홍성군의 상황은 많이 상당히 가변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홍성군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재정투자죠.
  예를 들어서 백만 원씩 땅을 매입해서 개발비용 백만 원 들어갔다고 보고 그때의 시가가 3백만 원이라고 할 경우 평당 백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연구용역개발비 쭉 다 편성해서 무조건 다 환지방식으로 적용시키겠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변화될 환경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두 개소부터 하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면매수방식하고 환지방식을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데요.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앞서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남장지구, 용봉산지구는 면적이 적어요.
  한 15만 평방미터, 7만 평방미터,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군 재정으로서 감당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옥암지구가 온천과 연결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아주 양질의 온천이 기존에도 온천공이 있지만 있어서 그 지역을 온천단지화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인근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기채해서 매입할 수도 있겠죠.
  매입을 해서 장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군 재정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발주의 방향이 환지방식을 전제로 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8억 5천, 5억, 4억 이것만 해도 거의, 앞에 것까지 하면 2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결론이겠지만 한번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아까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주택공사의 대응적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LH공사에 홍성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적 타당성 때문에 문제라면 일진전기의 사원아파트 약 천 세대 유치를 준비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우려하는 사업적 타당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재정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내용을 준비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 언젠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간이라고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나 다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LH공사가 정상화가 곧 될 건데 아까 과장님도 관련 입법이 계류 중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든 조속하게 LH공사가 정상화될 겁니다.
  정상화가 되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 전국적으로 해야 될 곳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 순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우리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예산을 배정해서 배정된 내용이 LH공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예산서에 없는 거 같아요.
  서문탕 주변의 병목현상 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먼저 현장답사 하실 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소유권이 계속 네 차례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주고서 철거가 안 될 시는 강제이행집행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고서 그분은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만나야 되는데요.
  당초 취지에 맞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선행돼야만이 가능한 거라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토지는 보상되되 건물은 안 된다.
이두원 위원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동절기가 일단 지나고 하여튼 내년 중에 한번 처리를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군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나요?
  아까 어디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용봉산 지구.
이두원 위원   
  거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할 나름이에요.
  구상할 나름이에요.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그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아까 용봉산 개발과 관련해서 난개발 방지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보전관리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토지주와의 마찰이 발생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거는 민원이 발생,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홍성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도 기존에 완화됐던 걸 강화시킨다는 거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거기는 고도제한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쁘게 잘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가지가 조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봉산이라고 하는 용봉산의 경계적 범위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요.
  관광객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용봉산하면 입장료 받는 데부터 용봉산으로 보지 않아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용봉산으로 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입장료 받는 데까지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봉산은 산의 규모가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파먹게 되면 용봉산은 윗 대가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의 의지가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계획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 기존에 개발하려고 하는 위치는 도로변 건너편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 군유지로 매입이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되죠.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재정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도유지로 매입해 줄 것을 도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용봉산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도 청사가 옵니다.
  이거 도립공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재정적 부담이 홍성군에서 충청남도로 넘어가죠.
  이런 방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인공미와 자연미가 조화롭게 형성된 정말 명품산으로 만드는 것이 도청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홍성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환지보상 개념으로 착수를 해 버리면 그 뒤로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도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도 청사의 뒷산이 바로, 뒷동산이 바로 용봉산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감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경상사업비는 줄고 이 늘어난 금액이 뭐냐면 지역종합개발 옥암지구,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거기에 대한 용역비 3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용역비 때문에 30억이 증감됐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 용봉산지구, 남장지구, 옥암지구 용역비, 그 면적당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서겠죠.
  계산상에 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걸 계산해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15만 평방미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남장지구 개발계획은 7만 평방미터.
  그런데 용봉산 같은 경우는 5억, 또 남장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4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이 택지개발을 하려면 5억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액을 계산해서 계속사업비로 반영해서 2년, 3년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봉산지구 개발계획은 15만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4년간 20억 투자하는 걸로 보고서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장지구는 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총 소요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와서 광천소도읍육성사업 있잖아요.
  30억 예산이 서 있는데 오서산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오서산은 한 21억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30억 중 21억이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복합관광센터 및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지금 관광센터를 기공 승낙 요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부지를 잡고서 요청을 해서 지금 기공 승낙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상담 쪽으로 가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기본계획 수정하더라도, 늦더라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하여튼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곳을 개발시키고서 그게 이어진다면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선택과 집중이라 했는데 선택과 집중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상담은 관리보존지역, 관리지역이에요.
  자연경관이니 뭐니 오서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 식당이라든가 찜질방 이런 난개발을 군 행정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걱정스러운 게 만에 하나 그쪽에 사업성이 변화가 생겨 가지고 전부 식당이나 장사꾼들이 장사를 한다고 허가를 내달라고 할 때는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 그 지역만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거지 나머지는 변경이 안 돼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행정만 용도지역 변경해 가지고 그것만 딱 설치하고 다른 민간인은 사업하려면은 그저 규제하고 그 타당성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누차 강조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주차장 주변에서 주차 딱 시켜놓고 걸어서 그 오서산이라는 산을 올라가야지 바로 밑에까지 차 다 대놓고 그런 지금 복합타운,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위에 상담지역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비 심의하는 데는 저도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온천자원조사 710쪽에 이게 그냥 조사하는 사업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온천 채수량 있잖아요.
  그걸 해마다 온천법에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선행이 돼야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거부터 선행이 돼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2,500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사업량 한 공, 그 한 공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까 오석범 위원도 여러 질문 했는데 각종 구획정리사업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부위원장 장재석   
  시가지조성 유지보수.
  이런 사업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업 계획을 아까 오석범 위원도 건의해서 무슨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런 사업 유지 보수 계획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런 걸 설명해 줘야만이 이 사업비를 심의하는 데 원활한 심의가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제가 질의 끝나면은 시간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별도로라도 서면으로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709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3단계가 어디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남당리서 이쪽 홍보지구 있잖아요?
이해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신리 쪽으로 나오다 보면 꽃섬이라고 있어요.
  섬 하나.
  그 섬에서 보령 막은 그 구간이 8백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선으로 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그 꽃섬에서 그 방조제까지.
이해숙 위원   
  그러면 1, 2단계 완공 예정에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유지보수는 거기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해숙 위원   
  글쎄, 1, 2단계가 어디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어떤 게요.
이해숙 위원   
  여기에 보면은 1, 2단계라고 그랬죠.
  완공 후에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이 여기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유지보수는 홍성읍에 월산택지개발지구라든지 홍성외곽도로, 또 남장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자전거, 그렇게 하고 광천지역에 또 설치된 그 오서산까지 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13km가 넘어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해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관련 내역서와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암지구 또 용봉산 용봉지구, 또 옥암지구 그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   
  추가자료요.
○위원장 이병국   
  그리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액젓 처리, 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그 여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129억 3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26쪽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로 6,300만 원과 833만 2천 원이 각각 계상되었는 바 800가구와 131가구의 그 선정 구분이 되는지 전년도 주요 점검 및 정비 내역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729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로 39억 4,531만 9천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서 730쪽, 731쪽, 생태하천 조성에 시설비로 광천천은 20억 9,244만 원, 용봉천은 16억 7,395만 2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친환경적인 사업이 수반되었는지와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과 예산서 732쪽 고효율 가로등 교체 시설비로 6억 6,776만 7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가로등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관내 전 가로등 교체가 연차별로 실시가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 11억 4,29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쪽에 지출예산 중 시설비 3억 6천만 원과 예치금 7억 8,294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726쪽 상단에 재난예방 홍보전광판을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상근 위원   
  190만 원씩 12개월인데 3,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갈산에 한 개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런데 전문업체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요 전광판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22시까지 우리 관내 주요 홍보 사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계도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해당 실과로부터 입수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이메일로 통보해 주면은 업체에서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작년에는 우리 재난 예방에 대해서 홍보가 몇 회나 나갔습니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한테는 홍보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계절 수시로 재난예방에 대해서 홍보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727쪽에 안전관리자문단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안전관리자문단.
이상근 위원   
  자문위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이 32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자문단 회의는 저희가 현재 자문단 위원이 구성돼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신데 거기에는 관계 유관기관과 본청 과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할 사항이 발생되면은 자문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안전문화운동은 저희가 여기도 안전문화위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경상보조를 주어 가지고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음 728쪽 하단에 풍수해보험 지원 1천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 시설물 보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혜택을 받는 단체나 이 시설물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정책성 보험인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건데 요 보험은 매년 1년씩 해서 보험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요것은 뭐냐면은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방재청에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보험자에 대해서 도비, 군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732쪽 중간에 고효율가로등 교체 있죠?
  국비가 아까 70%라고 말씀하거든요.
  6억 한 7,200만 원 계상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상근 위원   
  이 에너지 절감용 가로등을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가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거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열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LED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현재는 고효율가로등이라고 해서 나트륨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그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요것은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비까지 지원해 줘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30% 부담해 가지고 약 1,120개의 가로등을 갖다가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연차적으로 우리 홍성군 관내의 모든 가로등을 다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등을 갖다가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시에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따라서 군비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LED등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 절감은 많이 될 텐데 그 조도, 밝기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 그것이 나트륨등 150와트인데 LED등으로 하면 반도 안 되는 70와트거든요.
  물론 밝기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연간 한 39억 원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연간 39억 원이 절감된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33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상근 위원   
  5개소가 어디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 관내에 그동안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관내에 그 취약지구가 많아서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로다가 5개소만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5개소가 지금 현재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시급한 데를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급한 지역에 우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학계리 1구 이장님이 계속 전화가 오시는데 그쪽이 학사촌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설치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학계리 쪽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요번에 그 5개소에, 이 학계리 학사촌 주변을 한번 방문하시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쪽에 꼭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728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소하천준설사업 위치가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 사업은 저희가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재해가 예상되는 그 소하천을 갖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이 3억 원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또는 주민들로 하여금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라고 되는 지역을 저희가 하천을 준설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문 위원   
  정확한 위치를 지정한 사업계획은 없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필요시에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요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730쪽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지금 2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21억 가지고 무슨 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그게 저희 사업비가 108억인데 그동안에 투자된 것이 5억 투자돼 가지고 설계를 해 왔는데.
김정문 위원   
  설계비가 5억 들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설계비가 5억이 아니라 그동안에 총 투자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정문 위원   
  지금 21억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장 먼저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21억 가지고는 저희가 우선 주차장 부지매입비 그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 토지매입지구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과 섭외 중에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투자도 할 계획이고 또한 그 사업에 연계해서 먼저 주차장에서부터 하담 쪽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어디 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아직 그건 안 나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주차장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지금은 먼저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직 계획이 안 나오셨다고 말씀, 그러한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주차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함으로써 주차장 현재 기존에 있는 하상주차장이 소멸되니까 광천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업비가 어디로 쓰여질 거냐고 묻는 이유는 주차장부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음 단계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 거거든요.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 놓고 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야 그게 순서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제가 광천 일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주차장이 폐쇄되면 우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거 겸해서 같이 해 나가는 걸로.
  그러나 다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선 그거부터,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착수해서.
김정문 위원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작업을 착수하셔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토지매입 과정이 너무 길고 그러면 사업도 부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731쪽 보시면 가로등 업무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김정문 위원   
  가로등 업무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가로등의 시스템에 대해서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 가로등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 가로등 보수만 지금 차량 한 대 운영하나요, 두 대 운영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대로 다 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대로 왔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인력과 차량이 왔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재 가로등 관리하는 양에 비해서 인력이 둘이거든요.
  두 명인데 부족하다.
김정문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가로등 관계 민원 발생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죠.
  민원 처리하는 방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가로등 설치·보수 시스템이 좀 허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재난과로 넘어왔는가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좀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교환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죠, 여기에?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래서 생활민원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민방위 부서에서 그 업무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업무도 많은데 생활민원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1개 담당으로서는 업무도 벅찬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만 전담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마는 저희 11개 읍면 그 가로등을 정비·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요구사항은 많은 반면에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제때에 신속하게 못해 주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로등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른 의정행위를 통해서 가로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제안의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뭔가 예산이 좀 서 있나 봤더니 그런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효율가로등 교체, 요거 좀 저도 여러 번 제안했던 말씀인데 요거 잘 좀 정착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군내 전체 가로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 좀 절감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금 110쪽에 보시면은 설명 말씀에 듣긴 들었는데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를 3개소에 2천만 원씩 들여서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경보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재난예방경보시스템 하는 건데 저희가 유일하게도 지금 해안가 있는 데가 서부면 남당리입니다.
  지난번에 곤파스 피해 때도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마는 태풍이라든지 해일이 올 때마다 서부지역의 남당리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를 해서 대피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요번에 저희가 도비와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요것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시스템 방식이 뭐예요?
  태풍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거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방송시설 해놓고서 주민에게 대피명령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게 궁금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느 위치에 포인트에다가 뭔가 설치해 놔서 여기서 이상조짐이 보이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발령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스피커 몇 개 달아놓고 싸이렌 울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지 뭔지.
  예·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좀 과학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인지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방식을 좀, 시스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시스템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산에 기상대로부터 그런 통보가 오면 그 통보를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그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 내지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방송설비가 읍면사무소에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
  우리 상황실에도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청내에도?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바닷가인 서부에 어사리하고 남당리, 궁리, 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그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자동으로다가 이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김정문 위원   
  해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은 거기에서 먼바다에서부터 이쪽으로 서해안, 천수만 쪽으로 해일이 올 거 같다는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거기서 무슨 장치가 돼 있어서 이쪽 내륙 쪽에 알려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지금 단순하게 기상 통보해서 이렇게 홍성군으로 지금 태풍이 밀려올 거 같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장비 갖추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런.
김정문 위원   
  그러면 예·경보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방송이잖아, 방송.
  스피커 설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경보라 그래 가지고 특수한 기계장치가 설비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특수한 장치는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당리 바닷가 주변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파출소 앞에 하나만 이렇게 있고 전혀 없거든요, 그런 시설이.
김정문 위원   
  지금 저희 행정구역 내 각 부락에 방송시설이 마을회관에 다 돼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앰프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앰프시설, 스피커 시설 다 돼 있죠.
  그런 시설이나 이 시설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행정조직이 그렇잖아요.
  군 종합상황실에서 각 읍면으로 지시하고 읍면에서 마을로 지시하고 해서 마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마을방송실에서 쓰는데 그러면은 이 스피커 시설을 해 놓으면 누가 방송합니까?
  종합상황실에서 일괄적인 방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이제……
김정문 위원   
  어차피 방송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가서 하든 부락이장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송, 남당리, 어사리 그 일대의 마을회관에 비치된 방송시설 가지곤 이 시설이나 동일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남당리 세 군데에, 남당리, 어사리라든가 하리라든가 그 3개 지구에 바닷가 인접해서 방송은 없습니다.
  다만 그 내륙 안에 이장님댁에, 마을회관에 방송 하나가 있지 그 해안가로다가는 없거든요.
  그런 시설이오.
  그래서 해안가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 가지고서 그런 피해를 갖다가 미연에 홍보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사업의 성격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도 마을 단위로 하다못해 동네 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반상회를 한다든가 방송으로 알리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게 다 구축이 돼 있는 시스템인데 또 바닷가에만 특별하게 또 따로 구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데 예·경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경보시스템하고 방송시스템하고 틀리잖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냥 재난을 알리는 방송시스템이 부실해서 방송시스템을 보강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놓으셨으면은 그냥 쉽게 이해하겠는데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결국 답변 말씀은 그냥 스피커 장치 해놓고 앰프장치 해놓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면은 이 장치를 누가 관리하시나요?
  주민들이?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지역의 주민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리해야겠죠.
김정문 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부락별로 홍성군 336개 부락에 스피커 설치가 거의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됐다고 봐지거든요.
  마을별로 이장님이 공식적인 마을 행위가 있을 때 방송하는 시스템이나 이거나 다름 없다면은 별로 이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다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외로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줘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서부 남당리에 곤파스 있을 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에 방송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덜 돼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도 해 왔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을 제가 자꾸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자체에서 이런 재난이나 어떤 불시에 닥치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마을에서도 방송하는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또 설치한다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으시고요.
  만약에 군청에 있는 종합상황실이나 면사무소에 있는 상황실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는데 마을에다 놓고 마을사람들이 관리하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비치된 방송설비하고 흡사한 거라면은 별로 그렇게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사업은 못된다는 판단이 자꾸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게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남당리의 주민들은 해안가 주변에 그 안에 그 바다,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어부들이 바지락이라든지 각종 패류를 채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네들은 이 마을에서 방송해도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성능으로 그 바다 안에다가 쏴줌으로 해서 빨리 대피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움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그 해안가에 주민들한테, 인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홍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 혹시 어디신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장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사리, 남당리, 하리, 세 군데인데.
김정문 위원   
  과장님,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방송스피커를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따져물어서 귀찮게 해 드리는 것 같은데 바다 한가운데 방송스피커를 세워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바다 속에 낙지 캐고 조개 캐시는 그분들한테 들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배 타고 나가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사리, 남당리 그냥 거기 해안가에다가 스피커 들여놓고 아무리 고성능 한다 해도 그게 뭐 해안이 멀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문 위원   
  갯바닥이 몇 수십 km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요, 앰프로 방송하는데 그 마이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김정문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게 군데군데 띄어놓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스피커를 집합시켜놓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하여튼 요것도 주민들이 지난번에 곤파스 피해 때 그런 사전 홍보가 적었다, 몰랐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김정문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아까 바닷가, 그러니까 조개 채취 이런 사람들을 재난에 의해서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은 금방 끝날 일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28쪽 중간쯤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하여 5백만 원이 예산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만 구입하는 것인지, 수불대장은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각종 재해라든가 사전에 그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재를 준비해 놓는 건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또 확보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읍면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즉시 그 읍면에다가 그 자재를 풀어 가지고 대처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구입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이니까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이 수불대장은 제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재고현황도 가지고 있고.
○부위원장 장재석   
  은하면 거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은하면 수불대장.
  732쪽 하단부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이 1억 6,920만 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공공요금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공공용이라는 명목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이것은 한전에서 사용데이터를 체크해 가지고 저희한테 우리 가정에서 쓰듯 전기요금 청구 오듯 청구가 와 가지고 저희가 불입하기 때문에 요것은 금액적으로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혹시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감액을 물론 요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상세히 살펴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말씀 같으신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736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쭉 있어요.
  소방대장 교육 참석보상, 연합회 참석보상, 캠페인 참석보상, 소방대원 회의 참석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거기 보시면 행사성실비인데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분들이 항상 교육이라든지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캠페인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저희가 식비라든가 요런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사실은.
○부위원장 장재석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도비는 저희한테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군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를 들어 도단위 소방경진대회, 도하고 뭔가 지금 지원이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전에는 군에서 의용소방대 운영할 때는 피복비, 출동수당비 이런 것이 군비에서 다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업무로 이관되면서 수당, 출동 이런 것이 도비에서 지원되고 군 단위 의용소방대 가끔 행사 이런 거 운영비는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율방범대는 어디서 관리하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행정지원과.
○부위원장 장재석   
  의용소방대는 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소방 관련해서.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737쪽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지금 잡아놨는데 청원경찰 한 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한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1명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직원 한 사람, 청경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수당이죠?
  월급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건 수당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시간외근무수당 했는데 이 시간외근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러니까 공무원의 법적인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그 시간 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 근무할 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끝으로 밑에 복합기 임차비 22만 원씩 매월 나가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복합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이 복합기 가격이 사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요, 가격까지는.
○부위원장 장재석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매달 22만 원씩 주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될 때도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재석   
  절감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부위원장 장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725쪽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소위 매뉴얼이라 함은 대응체계죠.
  재난과 관련된.
  한번 정해진 매뉴얼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도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재난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매뉴얼이라는 것은 가상시나리오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정해놓고 그래서 일이 발생했을 때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계획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계획서가 매년 작성될 수 있는 건가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9천만 원이었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유형별 매뉴얼은 매년 작성을 하고 인원은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쪽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가 2010년도 7억 8,060만 원에서 3억 7,655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재난예방 및 복구가 가능한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어디 말씀인지.
이두원 위원   
  727쪽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가 2010년도는 7억 8천만 원이었었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안이 3억 7,6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절반이죠, 대략.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요것은 뭐냐면 요번에 곤파스 피해 때 그 예산이 거기에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감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곤파스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한 문제구요.
  예비비로 썼다는 보고가 있었고 727쪽 하단에 2010년도 재해예방 복구사업비가 7억 8천이었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78억.
이두원 위원   
  아, 78억.
  이게 3억 7,600으로 줄은 건가요?
  맞나요, 이게?
  부서 이동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오타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78억이었는데 올 예산이 3억 7천이에요.
  어떤 내용이지?
○치수방재담당 김종현   
  계간 분리가 돼 가지고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항목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무슨 얘기냐 하면 치수방재계가……
이두원 위원   
  순수 재난예방 및 복구 부분은 3억 6천이면 된다.
○치수방재담당 김종현   
  예.
이두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항목이다는 말씀이시죠?
○치수방재담당 김종현   
  예.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관련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조직개편과 부서이동이 돼 업무분장이 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730쪽하고 731쪽에 광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용봉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치수방재계가 거기 있다가 넘어오니까 그 업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일부만 오고 일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은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 부분이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부연설명을 꼭 들어야만이 되는 이런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하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천천 생태하천이죠.
  이게 재난안전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게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주목적은 하천의 유수를 원만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건데.
이두원 위원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거기에다가 플러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친환경,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기왕이면은 하천을 정비하면서 과거보다는 지금 말씀한 대로 각종 그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서식처를 구간구간에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청정적인 하천을 조성하자 그런 뜻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두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위 재난안전과잖습니까.
  재난안전과의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천과 관련된 정비는 제방둑이 약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유수율이 떨어져서 유수율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죠.
  지금 여기 광천천 생태하천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유수율을 떨어뜨리는 지장물을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실과의 업무 분장에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광천천 생태하천의 사업 부서는 건설교통과가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글쎄요, 지금 요것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두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조직개편, 업무분장,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충남도 내에 각 시군에 지금 업무를 분장한 걸 보면은 재난관리과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홍성에도 과거에 있다가 다시 또 없다가 부활됐는데 이 업무 자체가 타 시군에도 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이두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 오래할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부분은 재난 쪽보다 생태환경 쪽에 맞춰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예산 배분도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방둑이 약해 가지고 그거 보강공사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치기로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731쪽 가로등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6억 7,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소상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질문드립니다.
  1,120개소에 6억 7,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성군의 총 교체대상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그중에서 지금 1,120개소는 몇 %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로등을 갖다가 지금 6억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은 고효율가로등을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두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당위성은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의 총수, 그리고 그중에서 고효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의 숫자.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현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500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558개가 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5,558개 중에서 2011년도에 1,120개를 교체하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이두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억 7,200만 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39억이 절감된다고 그랬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39억이 아니고 3억 9천입니다.
이두원 위원   
  3억 9천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3억 9천.
이두원 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제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이두원 위원   
  39억이 아니고 3억 9천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걸 교체할 경우에.
이두원 위원   
  연간 3억 9천.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절감액이.
이두원 위원   
  지금 이 1,120개소만 바꿨을 때 3억 9천입니까?
  아니면 5,500개를 다 바꿔야 3억 9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만이죠.
이두원 위원   
  1,120개만 교체해도.
  가로등과 관련한 군의 전기료 부담액이 총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총괄이 없어요?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읍면 가로등 설치는 시군에서 하고 읍면장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납부는 다 읍면장이 지역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 관련된 예산이 있을 텐데요?
  예산 배정을 하려면 그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요?
  읍면 단위로 나눠서 배정하나요?
  합치면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 각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제가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취합해 가지고.
이두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1,120개소를 고효율전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따른 전기요금의 절감액이 3억 9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총 보유한 가로등수, 그리고 교체대상이 아까 5,558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 그래서 전체를 교체했을 때 연간 전기요금 금액 중에서 절감되는 금액의 총액 이런 자료를 뽑아서 주시면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733쪽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733쪽 민방위 운영, 735쪽 예비군 육성 지원, 736쪽 의용소방대, 아까 의용소방대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민방위 운영과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의 예산이 대폭 절감됐어요.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8억 5,412만 원에서 2억 1,209만 원으로 거의 4분의 1 줄었고, 예비군 육성 지원도 1억 8천에서 4천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3분의 1 가까이 줄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도 민방위 운영과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업무상 문제가 없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저희가 현재 요구한 예산은 내년에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두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라고 전제했을 경우 2010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던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지금 제가 여기서 요 업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이두원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였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또……
이두원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업무가 이관됐을 뿐이고 예산 변동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부서 이동하고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런데 지금 내용에 가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요것도 아마 많은 차액은 전임 부서하고 한번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민방위 같은 경우는, 부연설명 드리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이라든지 몇 개소가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되고 했는데.
이두원 위원   
  그게 2010년도에 갈산면하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 같은 경우 서부에서 아마……
이두원 위원   
  서부도 있었는데 그거 예산 변경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예산 변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병국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관련해서 설명 좀.
이두원 위원   
  서부예비군중대본부 신축사업비로 2억이 계상됐었죠, 2010년도에?
  그게 없어진 거 같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서부면은 2억 계상됐다가 그 보건진료소를 갖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1억이 감돼서 1억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대본부 또 다른 데 신축하는 데가 있나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이두원 위원   
  갈산은 작년이었었죠, 2009년도에?
○예산담당 오준석   
  예, 그 서부예비군중대본부 신축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조절하는 바람에 1억이 삭감됐고 의용소방대 관련돼서는 당초에 홍북소방청사 증축, 장곡소방청사 증축, 광천 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갈산 119안전센터 청사부지 매입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다가 2011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비군 육성 지원 아까 서부건 관련돼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아, 민방위 부분이오.
○예산담당 오준석   
  민방위 부분이오?
이두원 위원   
  예, 민방위 운영 부분이 8억 5,412만 원이었는데 지금 2억 1,209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예산이 과다하게 감액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사업 내용이 비슷한데 감액됐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고요.
○위원장 이병국   
  733페이지 민방위 운영 말입니다.
이두원 위원   
  더군다나 이 예산 출처를 보면 국도비는 쥐꼬리고 대부분 군비인데요.
○예산담당 오준석   
  민방위 운영이 예비군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이게 조직개편이 안 되고 이 상황이 그냥 넘어왔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사업 계정에 따라서 올라가 있을 텐데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도 일부가 가고 건설교통과도 일부 업무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 전년도 예산이 이호조에서 그 프로그램이 먹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수기로 작성한 액셀로 다운받아서 별도로 이게 작성을 한 사항인데 지금 민방위 운영 총괄을 보셔서 금액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년도의 그 예산이 방대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잘못 편성된 부분은 없었고요.
  조직 개편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내후년에 가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출처라고 그럴까요?
  2010년도 예산, 그리고 변경된 내용 관련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 예비군 이게 전부 다 편성목상에 민방위 운영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예산 편성상 편성목 속에 민방위 운영 속에 민방위 업무, 예비군 업무 그런 게 전부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원 위원   
  2011년도 예산안 심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조직 개편도 조직 개편이지마는 2010년도 예산 편성목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목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지 저희가 예산 편성목을 임의적으로 바꾼다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요 예산 편성안이라든지 편성목 이거는 전국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알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심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구두로 말씀해 주실 게 아니고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37억…… 어떤 거였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뽑아 가지고 사실은 드린 거거든요.
  우리 거를.
  원이 그거였었어요, 사실은 목적이.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차액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원인을 밝혀 가지고 별도로 드릴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재해 예방 말씀하신 부분이오?
이두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재해 예방 및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축됐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셨는데 아까도 2010년도 예산 편성목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거는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고 항목 변경이 되고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라고 부속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구두 설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저는 이 부속서에 그와 같은 정황들이 표기가 됐어야 됐다고 봐요.
  너무 관행적으로 만들어주셨다고요.
  이 특별한 상황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예산 편성은 금년 예산 편성목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두원 위원   
  아니죠, 그거는 맞지가 않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구체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변화된 예산을 거기다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두원 위원   
  모든 예산서는 당해연도 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고, 왜 전년도 예산액을 옆에다 써놔요.
  비교증감을 왜 써놓고요.
  거기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은 전년도 예산 대비 참고하라고 하는 참고자료거든요.
  그리고 실질자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 부분하고 비교증감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서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 올 거만 심의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잘한 건 몰라도 이렇게 큰 단위 부분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우리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홍성 관내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소가 있거든요.
  그 5개소를 저희가 평소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해 가지고서 그 물을 관리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왜 개수가 5개소가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5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물양과 여러 가지 수질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윤용관 위원   
  아니, 5개소가 적합하다는 게 아니고요.
  5개소가 왜 5개소로 제한이 됐느냐, 아니면 5개소면 충분하냐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비상시에 우리 군민들한테 급수하는데 5개소면 충분하냐 아니면 없어서 5개만 한 것이냐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5개소를 지역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가지면 긴급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용관 위원   
  5개소가 지역이 어디어디 분포된지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 장소는 제가 기억을 하는 거만 학교하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거명하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은 사실 급수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언제라도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의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민방위 비상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시에 물 안 먹고 평상시에 물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좋은데 전시든 평상시든 항상 해야 되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재난 대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곤파스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사항도 필요하지마는 급수 관계는 우리가 해 왔던 사항이고 언제 가도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홍성 읍내 몇 개소가 아닌가 이렇게 국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사항은 별 필요성이 없고 지금 상용화되는 시설이 있는 대부분이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거기에다가 그냥 간판만 하나 붙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병국   
  담당,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입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업무 파악은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1차 점검은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면 단위는 지금 현재 설치의무가 없고 읍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역과 광천지역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성에 4개소, 광천에 1개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대표적으로 홍성에 어디가 있어요?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홍성에 제가 어제 다섯 군데를 다 돌아다녀보질 못했고요.
윤용관 위원   
  1개소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생활민방위담당 조성을   
  1개소는 지금 홍성초등학교 교사 바로 그 뒤편에 있는데요.
  그 테니스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홍성초등학교 테니스장 바로 옆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중에는 음용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용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닦고 청소하고 이러는 생활용수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먹을 수 있는 시설로 나눠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다만 중간중간에 지하수의 수질변화에 의해서 수질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에서 질산성 그런 성분이 조금 검출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서울에 대피소가 몇 개가 있고 연평도에도 주민들이 대피소가 있는 걸 몰라서 우왕좌왕 했고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 역시, 그 담당자님께서도 군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몇 십 년 동안 근무하셨을 텐데 홍성에 계시고 군청에 계신 분도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는가 모릅니다.
  담당이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요 관계는 군민들이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이고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 중에 지금 고효율 가로등 시설 그 사항에서 39억이 어떻게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저도 그 사항을 예산서를 암만 찾아봤어요.
  요금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역시 못 찾겠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윤용관 위원   
  글쎄요, 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천 몇 개소를 설치해서 7억 얼마를 투입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3억 9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3억 9천이라는 사항을 저도 어떤 이것이 어디에서 3억 9천의 근거가 나온 것인지 7억을 투자해서 3억 9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귀가 번뜩 했습니다, 사실.
  요 사항을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 6억 얼마를 투자해서 3억 9천을 절감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사항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근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광천천 생태하천사업 21억 관계인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예?
윤용관 위원   
  광천천 생태하천사업 21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재무과에서 어떤 사업 관리 계획이 들어가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그것이 사업에 접근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서 저희 과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토지 매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저희가 하고 다만 예산 집행 관계라든가 계약 관계, 요런 사항만 재무과에 이첩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장재석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전부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예요.
  건설교통과, 환경수도과, 재난안전과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이 될 때 똑같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간다는 식으로 어디에 따지지 말고 같이 어떤 상태가 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홍북면 거 그 예산서에 보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이 5,500원 곱하기 600등 곱하기 12개월 해서 3,960만 원이에요.
  금마면 같은 경우에는 홍북면이 600등인 것 대비 490등 정도 되네요.
  한 2천여 만 원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읍 거는 잘 보질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곱하기 11개 읍면에 합산을 해 보면 한 연간 전기요금 총액이 3억 9천 정도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절감액이 3억 9천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읍면에 총괄적인 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한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전기료 지급한 액수를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아까 했고요.
  지금 3억 9천만 원 절감된다는 이야기는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절감된다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6억여 원을 투자해서 3억 9천의 예산이 절감되면 다른 예산 다 빼다가 이거 한꺼번에 다 5,500개 싹 교체해야죠.
  그 정도 효율성이라면 다른 데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거부터 해야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저희가 현재 가로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숫자가 약 8,500개 있는데 그중에서 LED등으로 교체할 때, 나트륨등을 갖다가 교체할 때 1,121개를 설치할 경우에 3억 9천만 원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요금이.
○위원장 이병국   
  홍성읍은 1억 8천.
이두원 위원   
  홍성읍 1억 8천, 광천읍이 약 1억 정도 잡고 2억 8천에.
  그래봤자 총 누계액이 다 플러스 해 봐야 알겠지만 한 5, 6억.
  그런데 연간 그것만 교체해서 3억 9천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위원장 이병국   
  과장님, 전체가 8,500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전부 교체했을 적에 1년에 그 정도야 되겠죠.
이두원 위원   
  아니죠, 아까 1,120개에 대해서.
○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지.
  전체를 교환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주헌   
  어쨌든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때 1,121개를 설치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3억 9천만 원 된다, 연간 나오는 게.
이두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관련된 자료를 소상하게 빼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의회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갖다주시죠.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수불대장과 이두원·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까 말씀드린 총 가로등을 고효율가로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와 그 예산 절감 내역, 총 전기요금과 차액이 전부 교체했을 적에 그 예산 절감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  건  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쪽 장곡보건지소 신축 등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8,316만 원에 대한 세부 건축 내용에 대한 설명과 4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소 진료장비 1억 8,823만 원을 계상한 바 치과 장비에 대한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장비구입비 1,899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은 식품위생 과징금, 도비보조금 등 8,595만 원이며, 모범업소지원,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1,798만 원, 예치금 등으로 6,162만 원이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472쪽이 되겠는데요.
  장곡면 보건지소 임차료라는 것이 우리 임대인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보건소장 박금옥   
  그 임차료는 현재 위치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장곡보건지소를 이전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임대는 아직 안 구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직 임차료는 선정되지 않았지마는 확보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지금 현재 위치에다 하려면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472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에 대한 예산이 쭉 계상돼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 장비 가격이 산정 기준이 되겠고요.
  저희가 노후된 장비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들부터 점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꼭 필요한 기구고 의료에서 모든 사항이 장비 싸움이라고 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 갖고 있다 해도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이 현 의료진들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한테 장비를 구입할 때 내가 좋은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이 가격을 이 제품으로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전자 공고 입찰을 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장비 중에 의사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중에서 제일 예를 들면 치과장비면 치과의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어떤 노파심이지마는 어떤 관급자재를 구입하다 보면은 어느 특정업체한테 어떤 사항에 의해서 꼭 필요치 않은데도 어느 가격이 싸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가격이 좀 더 과하다 하더라도 좋은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역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47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어느어느 곳에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사용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보니까 새로 신축된 곳에는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당 장곡이 요번에 신축계획이고 작년도에 지은 것이 서부인데 여기는 장곡이 빠졌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물품구입이오?
윤용관 위원   
  예.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이매월   
  보건행정담당 이매월입니다.
  지금 세워진 서부하고 금당리는 올해 신축하는 지역을 해 주는 거고요.
  내년도에 다시 건물 짓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세워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472쪽에 있는 금당보건진료소 신축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왕에 건립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내년도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용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 중의 하나가 캐비넷 같은 거 5백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캐비넷 하나에 백만 원씩 해 가지고 5백만 원이 5개가 서 있는데 기왕에 캐비넷이라는 것은 선진 행정 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신축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구를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설계한다면은 이 캐비넷 놓는 거보다도 장소가 필요치도 않고 공간도 해소되면서 어떤 효율적인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왕에 신축되는 곳은 앞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캐비넷을 구입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 한번 검토해 보십사.
○보건소장 박금옥   
  예, 사실은 여기 캐비넷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사실 붙박이장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붙박이장 같은 것은 당초에 건립할 때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될 것도 같은데 그 건축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었겠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앞으로는 요런 사항이 건축분야, 설계분야에서 반영될 사항이지마는 이런 것이 붙박이장으로 당초에 검토가 되면은 이런 물품구입하고 하는 이중적인 행정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7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료보조원, 위생원, 물리치료사, 진료원도 있고 치료사도 있는데 이 가격이 전부 차이나거든요.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겠죠.
○보건소장 박금옥   
  진료보조원은 최소 진료보조원 자격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정을, 인건비를 산정을 한 거고요.
  위생원은 일반직 기준에서 했고요.
윤용관 위원   
  자격증 없는 분으로.
○보건소장 박금옥   
  예,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자격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산정을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비추어질 때는 똑같은 그 보건소 정규직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한테 급여를 적게 주고 많게 주고를 떠나서 그분들은 우리 홍성군 보건소 의사선생님하고 똑같은 외형상 분위기가 풍긴다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가격이 적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게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요런 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수시로 그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나머지 사항을 제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질문 못 드리는데요.
  요 사항도 나중에 담당 직원분들과 과장님과 함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69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3,2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기능보강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정신보건시설 유일원 내에 사회복귀시설도 있고 정신요양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사회복귀시설을 신축하고 앞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가서도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마는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그런 축대를 쌓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축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71쪽 하단에 자동혈압계에 5대 1,1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또 473쪽 중간에도 자동혈압계 2대 구입해 가지고 4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총 7대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각 보건지소에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하고 지금 민원실에 혈압계가 없기 때문에 민원실 거를 저희한테 군비로 선 거는 민원실 거도 포함돼서 오래된 거부터 교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 교체.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합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2쪽 하단에 진료장비 구입이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상근 위원   
  치과용 유니트 체어, 1,790만 원씩 2대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790만 원 2대면 2천만 원 이상이 입찰로 해야 되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하는 수의계약해야 되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걸로 해서 입찰 쪽으로.
이상근 위원   
  입찰로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대씩 한 대씩 따로 구입하면……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소 캐비닛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백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붙박이장이라고 하시면 사이즈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나무로 2층으로 해서 서류를 넣고 할 수 있게끔 벽에다 붙여서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이상근 위원   
  제작하는 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벽면이, 놓이는 면이 각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틀릴 거 같은데 일률적으로 100만 원 하니까 성의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거기에 몇 개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를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보건지소는 크고 진료소는 적으니까 지소 큰 데는 5백만 원 가지고 적지에다가 제작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그거를 딱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48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있죠.
  3,48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대비 40% 감액이 돼 있거든요.
  제가 2010년도 보니까 132명 혜택을 봤고 요번 11년은 62인인데 결국은 이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혜택이 줄어든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 4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도에서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주었다가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다시 재파악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근 위원   
  추경에서 늘어나겠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2010년에 군정자문단 업무보고 때 자문내용 중에서 정승훈 교수님이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활용을 더 많이 해도 좋겠다라고 자문을 해 주셨는데 반영이 현재까지는 안 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올해도 11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4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죠.
  요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 위원   
  예.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저소득층의 자녀나 임신부가 빈혈이나 이런 영양상태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유라든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한 일곱, 여덟 가지 패키지를 지금 식품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일 아침이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영양제를 줄 수도 있고 우유도 줄 수 있고.
○보건소장 박금옥   
  영양제는 아니고 식품으로 주죠.
이상근 위원   
  식품만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패키지로 해 가지고 가정에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 배송업체하고 저희 영양사와 같이 동행을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9쪽에 방문건강관리 근무복이 1인당 40만 원씩 계상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이분들은 여름에 하나하고 가을 해 가지고 봄까지 입고 1년에 두 벌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복을 입으시고 위에 가운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하얀 가운은 아무데나 입고 다닐 수는 없고요.
  방문보건이라고 하면 요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계속 가는 집이야 알 수가 있겠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입고 가방을 들고 가면 방문을 오는 그런 보건소의 직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문도 열어주시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거를 노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신분 확인용으로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신분을, 왜냐면 다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490쪽 중간에 거동불편노인 의약품 구입이 있거든요.
  5백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이거는 작년도도 5백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방문할 때 특별하게 의약품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의약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때 의약품이라고 말씀한 거는 의약품이 아니라 보통 영양제라든지 기저귀, 파스, 욕창 거즈, 이런 사항이에요.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욕창 생긴 사람들은 거즈, 이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 금연클리닉을 매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약 9천여 만 원의 예산인데 전년도는 우리 금연클리닉을 몇 분이 이용하셨고 대체적으로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저희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1,032명이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고 그중에 금연을 얼마큼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보통 6개월 금연성공률을 따지는데 42%, 보통 충남에 평균적으로 한 42%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6개월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42% 성공률이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축소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대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당히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매년 의례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꼭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3쪽에 전립선 암검진이 64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대비 한 40%가 줄었거든요.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되면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검진이 더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많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50%의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50%를 지원 안 하고 재정형편상 30 대 70이 된다든지 20 대 80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돼서 저희가 전립선 암검진은 사실은 군비 확보를 100% 조금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2010년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 64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 못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504쪽에 지역사회조사 감시 4,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고요.
  지역 단위로 9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은 보통 일상생활이라든지 건강검진, 질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250문항에 대해서 조사원을 별도로 6명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보통은……
이상근 위원   
  위탁.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저희가 순천향대학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각 지역마다 대학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하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이 결과 내용을 가지고 차년도 보건소 사업에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보건사업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05쪽에 한방공공보건사업이 있거든요.
  1,350만 원이 계상돼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상근 위원   
  이것도 역시 2010년에 군정실천계획 자문내용에 보면 홍성군 의료서비스 사업 중에서 한방 관련 서비스 사업이 좀 부족하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한방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높은데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계상된 거 보면은 전혀 우리 군에서 이 자문의 내용에 대해서 실천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역시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의지 부족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한방보건사업은 한방의사가 읍면마다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와 연계가 되긴 하겠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풍, 사상체질 교실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한방교실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비를 갖고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총합계를 따져 보니까 2,5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자문한 내용과 같이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06쪽에 어린이안전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죠.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내년에 처음으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가로 세로 딱 규정이 돼 있고요.
  위에다는 영어로 그린푸드존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이런 게 가로로 제작을 해서 밑에는 홍성군 해 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전구역 내에서 비위생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안전구역 내 아닌 곳에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경각심입니다.
  왜냐면 이런 표지판을 보면 그래도 안전식품의 공급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2011년도에도 우리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477쪽에 한센병환자 관리가 14명인데 홍성군에 14명이라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홍성군에 14명이라는.
이해숙 위원   
  그러면 요 사람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성에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박금옥   
  홍성군 내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내에 지금.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각 면도 있고 홍성읍도 있고 이렇게 분포돼 있고요.
  보통은 약을 먹으면 전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 피부과에서는 진료를 잘 하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동검진팀이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이렇게 검진을 하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분들이 어느 같이 계셔 가지고 관리해서 하는 줄 알고 재가, 집에서 같이.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재가환자입니다, 저희는.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500쪽에 보면은 음주 자가 DNA테스트에 2천인 있는데 뭐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체질적으로 본인이, 저희가 음주사업을 하는데 그냥 말로 하기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음주하지 마라 해도 안 돼서 요거는 패치 같은 게 있으면 봐 가지고 하면 체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절대로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치가 나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불특정다수, 그러니까 고음주를 섭취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특별히 알콜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그중에 술을 많이 잡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잡수면 안 된다, 최대한도로 얼마큼 줄이시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503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 있죠.
  여기 사업량이 4개교인데 초등학교죠, 이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초등학교입니다.
이해숙 위원   
  2천 명 대상으로?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엉뚱한 분석인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를 비교분석해 보니까 농수산과의 경우 군비와 국도비 비율이 29.25 대 70.75%입니다.
  군비가 29%고, 국비, 광특회계, 기금, 분권, 도비 합쳐서 70.75%거든요.
  반면에 보건소의 경우 군비가 73.7%, 국비, 기금, 분권, 도비 포함해서 26.3%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국도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면 군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건소의 예산을 보건소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동시에 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세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총론적 말씀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8쪽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에서 전체 예산이 2010년도 3억 2,352만 원이었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이 6억 92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두 배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2억 8,571만 4천 원이 증가된 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9,864만 원,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 4,750만 원, 당뇨·고혈압 관리환자 6백만 원 등이 건강증진계로 편성이 됐다가 사업이 이쪽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관돼서 증액된 거같이 이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내부 이동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내부 쪽으로요.
  전체적인 거는 증감 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같은 개념일 수 있겠는데 506쪽 예산서에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이 2,457만 원에서 5,379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두 배 정도 예산 증액의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위생업소 지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원 위원   
  예.
○보건소장 박금옥   
  2,921만 6천 원 증액된 사유요?
이두원 위원   
  예.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인건비가 사실은 기간제근로자가 1,179만 7천 원짜리가 보건행정계로 계상이 됐다가 요번에 이쪽으로 보건행정계에서 이관이 돼 있고 어린이안전표지판 제작 아까 설명드린 그 1,4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474쪽 예산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 약 한 3억여 원 증액됐거든요.
  같은 개념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요것도 지금 현재 급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보조원 기본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3만 4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또 위생관리원도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 물리치료사도 3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증가된 그런 인건비 증액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진료약품비가 작년도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475쪽에 진료약품 및 물품구입이 작년에 5억 1,300만 원에서 7억 5,400만 원으로.
  그래도 지금 이것이 한 9개월분 정도뿐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지원금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 밑에 진료약품 및 물품구입이 작년도보다 2억 8,890만 원이 본예산에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에 조달청 입찰수수료 2만 원씩 30건 해서 6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의료장비 부분, 그리고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2천만 원부터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이두원 위원   
  그거는 단위물품당 그렇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횟수로 그렇다는 얘긴가요?
  횟수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금액, 구입할 금액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분산해서 나눠서 배치를 하면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데 약품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한번 구매를 할 때 1개월, 2개월분 이렇게 구매를 할 때 보통 1억 단위가 훨씬 넘기 때문에.
  진료장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억짜리 장비가 있고 그거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특수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이두원 위원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 그 장비 및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입찰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작년도에 진료약품만, 지금 이쪽 저기는 파악을 제가 잘 안 됐고요.
  진료약품은 작년도에 6회 정도, 8억 2,700만 원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전체 구매 비율 대비 몇 % 정도 되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수의계약 11건하고 6회니까 금액으로는 80% 되겠고 횟수로는 조금…… 작년 수의계약 11건이고 입찰이 약품만 보면 6회고 이렇게 하니까.
이두원 위원   
  조달청의 입찰수수료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약 한 30건 정도 연간……
○보건소장 박금옥   
  연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2010년도 현재까지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약품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큰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모두에 보건소 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하셨지만 좀 더 세심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항상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 주시고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역할 부분을 큰 틀로 보면 방역 및 전염병 관리 부분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부분하고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내지는 1차 진료소로서의 역할, 큰 틀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도 보건소에 일정 정도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적 특성 내지는 질병적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병원하고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원이라든가 일반 개인 병·의원과 정보교환은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자료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전립선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런 부분은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상은 필요 없지만 몇 명 정도 뭐가 나오고 이런 거는 나오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원이라든지 병·의원을 통해서 그 질환을 뭐……
이두원 위원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이두원 위원   
  전립선염과 전립선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증대되고 남성질병인데 이런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예방적 방어적 관리가 사실상 어렵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저희는 조기검진적으로 해서 보통 호발연령층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하는 것이 제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생각이라고 해 가지고 조기검진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연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동검진반을 운영해서 면 단위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글쎄요, 관련법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부분, 당뇨, 혈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립선암, 불특정다수인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요즘은 거의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라이버시적인 문제가 없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 군민에 대한 방어적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의 보건소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저희는 고협압, 당뇨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인력,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을 가지고 한 9,400명을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나눠서 관리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 자기가 잘 관리하는 사람은 정기적군으로 넣어 가지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고혈압·당뇨교실을 마을 가서도 운영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월 1회 정도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2010년도에 방문보건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수상을 했던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동, 영양, 절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난번 결성면에서 본 사례인데 결성면 보건진료소에서 해당되는 그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마을주민들 건강체조도 해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게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지금 보면 사실상 또 잘 안 보이거든요.
  내용 속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복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려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어적 조치를 좀 더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심의 부분하고 별개일 수 있겠지만 정책개발 부분하고는 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알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모두에 말씀드렸던 홍성군 보건소의 예산 구성비를 보면 군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72쪽에 있는 보건소 신축 문제 이게 장곡하고 홍동하고 진료소, 지소 차이죠?
  이게 규모 차이죠, 규모?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진료소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건평 한 50평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소는 10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금당보건소 위치는 전에 말씀하시던 곳, 거기서 원하시던 곳으로 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군유지 거기로.
김정문 위원   
  확정하셨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검토는 다 해 보셨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473쪽 보시면은 물품 구입하는 데에, 자산취득하는 데에 콤푸레서는 어디에서 사용하죠?
○보건소장 박금옥   
  치과용입니다, 치과.
김정문 위원   
  치과 콤푸레서?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저도 기계는 잘 모르는데 아까 치과 유니트하고 그런 걸 연결하는 그런 걸 콤푸레서라고 그렇게.
김정문 위원   
  광중합조사기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말감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빨을 때울 때 그거를 잘 재료가 이빨에 붙을 수 있도록 불을 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치과용 기자재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치과용 기자재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 밑에 금당보건진료소 물품구입에 사무용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시는데 25만 원이면 그 책상과 의자 구입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산에 맞추면 아마 될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고요.
  보통 의자 하나 사도, 이런 의자 하나 사도 25만 원 들어갈 텐데.
○보건소장 박금옥   
  그냥 사무용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이 의자 하나 사도 몇 십만 원씩 주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은 가능하신 거고요.
  475쪽 보시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지원에 복무만료 공보의가 올해 14명이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32명 중에 14명이 올해 복무만료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이분들 공로패도 보건소에서 다 제작을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 매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14명이 올해 복무가 만료되면 이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도에서 다시 수요 파악을 해서 대치를 해 줍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77쪽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가 이게 유가가 유동적일 텐데 이 예산이면은 해마다 부족함 없이 이렇게 유류구입비가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올해 조금 삭감한 거는 등유를 작년에 보니까 등유가 조금 많이 덜 활용하기 때문에 등유를 삭감했습니다.
  휘발유는 그냥 놔두고 등유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해충유인살충기 80만 원 상당의 살충기 20대를 구입하실 계획을 갖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죠?
○보건소장 박금옥   
  설치 장소는 공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전봇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김정문 위원   
  야전에 설치하신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바깥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분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흔히 볼 수 있는 해충 유인해서 태우는 그런 기계는 아니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그걸 야전에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전봇대 이용해서 거기다 그렇게 해 놓으면.
김정문 위원   
  건축물이나 지금 말씀대로 다중이용시설이나 그런 데 하실 게 아니라 야전에 공원 같은 데다가 해 놓으신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야전에 공원에 가로등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비 맞고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마 괜찮을…… 다른 데서도 하는데……
김정문 위원   
  전기로 하는 건데?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안전하다고.
  다른 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기 이용하시면 전선도 따야 되고 전기요금도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박금옥   
  아주 가로등에 부착을 하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하루 밤새 하면 10 얼마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김정문 위원   
  10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10원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14원.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 나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임수자   
  건강증진담당 임수자입니다.
  제가 전임 예방의약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요거를 계획했거든요.
  요거는 가로등에 저녁에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가로등이 기존에 저녁이 되면 가로등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전기료는 한 달에 250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가로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해서 하는데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은 처음 이 계획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 해 본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여름이면 야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저녁에.
  그럴 때에 사람들 운동하는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아니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관광지 같은 데 그런 데를 계획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0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음주 자가 DNA테스트 이거 구입을, 신규사업 같으신데 구입을 해 놓으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사용하시겠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까 말씀드린 건강행태개선 시범마을도 19개소를 운영하고 가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절주라든지를 함께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그때……
김정문 위원   
  배부해 준다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그거는 기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지같이 생긴 거 테스트기를 여기다 이렇게 부착을 딱 하면.
김정문 위원   
  2,500원짜리가 기계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어떤 거요?
김정문 위원   
  지금 소장님, 제가 질문을 음주 자가 DNA 테스트.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검사지입니다.
  검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치.
  검사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나타나는 그런 패치가 2,500원, 한 개당.
김정문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배포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오는 사람한테 교육시키고 그걸 배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여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정문 위원   
  음주라는 게 지금 이게 음주……
○보건소장 박금옥   
  체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음주상태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김정문 위원   
  음주가 술을 먹은 거, 중독자 상대입니까 아니면 운전자 상대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뭐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음주를 보통은 다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음주 교육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절주교육을 하는데 그 절주교육을 할 때 당신은 이렇게 체질적으로 음주가 안 맞으니까 분해효소가 없으니까 음주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를 해 주는 테스트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절주운동하는 거, 절주교육용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음주라고 해서 이게 알콜중독자 대상인지 아니면 운전자 대상인지 그런 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제목은 음주 자가 테스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절주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분해효소가 있는지 없는지.
김정문 위원   
  그거 알려주셔서 무슨 효과 보시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못 먹게 하는 그런.
김정문 위원   
  유흥업소나 주류합동회사에서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절주운동을 해서 만약에 항의가 들어오면 항의를 받으면서라도 해야죠.
○부위원장 장재석   
  소장님.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질의 끝나면은 답변을 해 주세요.
  중복이 돼 가지고.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절주운동, 술을 안 드시는 운동을 하시고 금연클리닉과 같이 담배를 피우시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금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째 민간이전사업이 됐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자산취득비는 전부 다 이렇게.
김정문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주 예를 들면 절주운동을 해야 되는데 절주운동을 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을 해 주면서 많은 호응도를 얻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 사업을 해서 대상자에게 절주를 권유하고 당신 건강에 알콜성분이 체내에 흡수가 되면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군내에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콜중독을 가지신 분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보건의료서비스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것이 음주라고 해서 음주 운전 예방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차원의 보건소에서 그런 일을 하시나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엉뚱한 답을 얻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507쪽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2인이 50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보통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은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소비자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혹시 청원이 들어온 사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거기다 통보를 하면 적정 인력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또 경험 있는 분들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어느 대상지를 놓고서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39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생상태라든지 감시활동을.
김정문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중위생업소가 어느어느 업소를 공중위생업소라고.
○보건소장 박금옥   
  이용하고 숙박, 미용, 세탁, 피부 이런 것들이 공중위생업소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숙박, 미용, 세탁, 피부 그런 데를 공중위생업소라고 칭을 하는데 그런 데를 이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감시원들의 권한은요?
○보건소장 박금옥   
  발견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지방분들을 감시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일종에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촉입니다, 위촉.
  채용보다는 위촉.
김정문 위원   
  그러면 두 분을 위촉해서 50회 감시활동을 하겠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예산서를 보시면은 분야별로 홍보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각 분야별로 다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고 얼마간의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보건소 홍보물이 이게 다 보건소 내에도 비치가 되고 진료소든 지소에도 다 비치가 되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다 홍보지가 포켓에 끼여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혹시 생각을 전환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면은 예산도 좀 절감할 수가 있고 우리 방문객이나 보건고객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갖가지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혹시 소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홍보물이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런데 이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당뇨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건강행태개선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개선 쪽으로 하고 있고 위생분야는 또 위생 쪽으로 이렇게.
김정문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아니신데 분야별로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비치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배포도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꼭 그분에게 대상이 당뇨 대상이라고 해서 당뇨 홍보물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보건행정에서 주민을 상대로 서비스하는 분야를 다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홍보물이 제작된다 하면은.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행정력도 어느 정도 체계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야를 고집하신다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테고요.
  제 말씀이.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책을 놓고 하는 얘기니까 예산상 그런 각 분야별로 다 홍보물을 제작한다면은 어차피 홍보 주체는 보건소잖아요.
  그러면 이거 홍보할 때 이 내용도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은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두 번째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근무복, 피복 해 가지고 일곱 군데 정도 제가 지금 봤거든요.
  486쪽에 예방접종 근무복, 480쪽에 검사실 근무자 피복비, 489쪽 방문건강관리 근무복, 495쪽 정신보건센터 피복비, 498쪽 금연클리닉 근무복, 501쪽 구강보건 근무복 피복비, 506쪽 유해단속 근무복, 물론 가격은 다 차이가 납니다.
  비싼 거는 40만 원짜리도 근무복이 있고 또 최고 가격이 낮은 거는 10만 원짜리 근무복이 있네요.
  그러면 이 근무복이 다 달라서 유형이 다르고 모델이 달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나 12만 원짜리도 있고 아주 19만 2,500원짜리도 있고요.
  산출근거는 이게……
○보건소장 박금옥   
  보통 예방접종실하고 검사실, 금연실 같은 데는 흰가운이나 영유아들 예방접종실은 분홍가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렴합니다.
  또 위생단속 그거는 보통 전체적으로 조끼식으로 위생 단속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문건강관리는 매일 오전 오후로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름 하복, 겨울에는 뜨뜻한 그런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가 제일……
김정문 위원   
  하복하고 동복하고 함께해서 40만 원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방문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식.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분이 계약 끝날 때까지는 다 그냥 다니니까 하복도, 동복도 함께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여름내 입고 나면 그 다음 여름은 조금…… 그것만 입고 다니니까요.
  한 벌을 딱 해 줍니다.
  두 벌을 교대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벌을 해 주고 겨울에도 지금 가을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 계속적으로 그걸 입고 방문할 때에는 항상 그걸 입는데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방문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피복비 문제 이거 사실 보건소 예산 보면 다 세분화돼 있어 가지고 큰 예산 눈에 띠고 두드러지게 궁금한 사안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482쪽하고 483쪽에 있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조태원 위원   
  483에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인공수정은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웃        음)

  전문용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가격적인 차이가 있고요, 인공수정은 인공적으로 정자를 삽입해서 예를 들면 여자의 몸에 정자를 삽입해서.
조태원 위원   
  알았어요.
  이 방문건강사업 관리 있죠.
  489쪽.
○보건소장 박금옥   
  예.
조태원 위원   
  이 방문건강관리자 운영.
  그 관리자하고 건강사업 관리하고 사업하고 관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방문건강사업 관리.
○보건소장 박금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물품하고 검사지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관리자 운영은 인건비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을 하는 전반적인 그런 인건비가 주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태원 위원   
  그 관리 운영하는 데 거기에 2억 4천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조태원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방문건강전담인력이 11명의 간호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3,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이 월급은 다른 계정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에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조태원 위원   
  사업비서 월급 줘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조태원 위원   
  국가직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에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이 방문건강관리 운영하고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방문건강관리는 전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집중, 정기, 자가관리군으로 구별해서 한 9,300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거동불편노인은 정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한 76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 사업에는 다른 사업비가 아니라 영양제라든지 기저귀, 파스, 욕창 거즈 같은 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강관리보호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도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일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건강관리사들이 하는 거는 등외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판정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 제외자가 우리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거동불편노인은.
○보건소장 박금옥   
  거동불편이라도 거기서 제외된 사람.
조태원 위원   
  제외된 사람이오?
○보건소장 박금옥   
  예,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그런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는.
조태원 위원   
  이 인원이 12,000명이 된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 765명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은.
조태원 위원   
  이게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정신보호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494쪽 거기에 4,644명을 보건센터 운영한다고 했고, 정신요양시설 운영하는 데 263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1억 5천 들어가고 1억 2천 들어가고.
  아니요, 이건 12억이네.
  정신요양시설 운영하는 데 12억은 이 정신병자 정신요양원 내법리에다 넣어주는 돈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정신요양시설, 유일원 내에 정신요양시설에다 주는 그런 인건비,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조태원 위원   
  종사자가 군에서 파견됐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거기 채용한 인력입니다.
  그 시설에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 내에 채용하는 인력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조태원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요양시설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요양시설은 말씀드리면은 보호가 필요한, 꼭 보호를 해서 그 시설에다가 입소를 시켜야 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재가,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 464명에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 정신병환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약을 투여하는 걸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1억 5천 아니에요?
  494쪽.
○보건소장 박금옥   
  예, 494쪽에……
조태원 위원   
  1억 5천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1억 5,200만 원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는 전문요원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또 프로그램.
조태원 위원   
  그 인건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정신보건 전문간호사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에 소장님 이하 간호사들 직원들은 그 분야별에서 월급을 줍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될 경우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계약직이니까 주고요.
  그 이외에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행정경비에서 이 인건비를 산출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업이 필요로 해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태원 위원   
  여기 내용에는 인건비라고는 없죠.
○보건소장 박금옥   
  인건비 거기 101,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이렇게 써 있습니다.
  8,650만 원.
  정신보건센터 바로 밑에 보면 인건비하고 그 밑에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게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거기에 12억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군에서 파견된 인원이 몇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금옥   
  없습니다.
  여기는 자체인력으로 기준에 의해서 채용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이 12억을 주는 근거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에 돼 있고요.
  이거는 도비에서 86%, 군비에서……
조태원 위원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263명을 관리하는 데 12억을 주고 거기에 별도 그 사람들이 정신병환자한테 그 가족들로부터 받는 돈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보통 무료가…… 지금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인력이 178명입니다, 현원이.
  거기에 무료가 131명이고요.
  유료는 48명 정도 됩니다.
조태원 위원   
  어떻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무료가 131명, 유료가 48명.
  유료도 월 21만 원 정도뿐이 안 받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63명이 세워졌네요?
  현재 180명 수용했는데 263명에 대한 12억을 세우셨다 이거요.
○보건소장 박금옥   
  사업량은 입소자가 229명이 정원이고요.
  거기 보시면 종사자가 34명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입소자 정원은 229명, 종사자가 34명 해서.
조태원 위원   
  아니, 지금 그 요양원에 180명이 입소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무료로 132명, 유료로 48명.
  우린 유료는 따질 거 없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합쳐서 따져야 됩니다.
조태원 위원   
  합치는 거는 거기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총 180명이고 우리가 돈을 나눠준다고 볼 때에는 치료비가 됐든지 간호비가 됐든지간에 12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조태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132명에 대해서만 현재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유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도 본인한테 받는 거는 21만 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거는 종사자 인건비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리할 수 있는 21만 원 갖고는 그 사람들 거기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 12억에서 86% 이상이 종사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정신보호센터 운영하는 데에는 4,644명을 돌보는 데는 1억 5천 들어갑니다.
  494쪽 보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조기발견사업,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 예방사업, 치매발견 조기검진사업 이런 것들이 상담 이런 인원들이 들어가서 4,644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한 4,500명 정도 조기검진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량은 그렇게 플러스 해 가지고 들어간 사업량이 됩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간호사 몇 명에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정원표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잘……
조태원 위원   
  인건비 산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환자 1인당 간호사가 몇 명, 생활지도사가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이렇게 기준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 담당자 되시는 분 있으시면.
○부위원장 장재석   
  예, 담당자 계시면은 지금 간호사 1명이 환자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매월   
  보건행정담당 이매월입니다.
  지금 홍성정신요양시설은 60명에 2인씩 두도록 돼 있어서 지금 간호인력이 거긴 6명입니다.
  거기 직원별로 전부 분류가 돼서 간호인력, 생활지도원, 작업치료사, 의사, 또 일반사무원 해서 34명 직원이 있습니다.
조태원 위원   
  34명에 대한 총 인원은 우리 군비로 충당할 인원이 있고 거기 자체적으로 충당할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줍니까?
○보건행정담당 이매월   
  그거는 지침상에,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해서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만 원 개인한테 받는 거는 운영비에 보태서 거기 운영하는 데 쓰는 사항입니다.
조태원 위원   
  저희가 주는 요양시설에도 운영비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이매월   
  그러니까 그 사업명 자체……
조태원 위원   
  여기에 운영으로 돼 있지 무슨 치료비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로 딱 떨어졌어요.
○보건행정담당 이매월   
  사업명 자체는 운영비로 돼 있는데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와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조태원 위원   
  그 환자에 대한 투약비나 어떠한 진료비나 이게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운영비로만 12억이 섰다 이거요.
○보건행정담당 이매월   
  지금 그 돈으로는 투약비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그 12억은 인건비하고 그 시설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   
  그 인건비가 그러면 36명?
○보건소장 박금옥   
  34명.
조태원 위원   
  34명에 대한 인건비가 12억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한 85% 정도가 됩니다.
  12억 6,200만 원의 85%가 인건비고 12억 중에 15%만 운영비로 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소장님, 지금 조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서면으로 분석해서 갖다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금옥   
  알았습니다.
조태원 위원   
  시간 관계로 그렇게 해서  요 관계 좀 정신보호센터 운영 관계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계 그거 좀 자세하게 사업내역, 거기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감사하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 위원   
  감사한 문제점 내역 그것 좀 해서 가져와 보세요.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문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귀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법인으로는 유일원이 있고요.
  유일원 내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은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복귀시설은 계속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계속적으로 환자로 두지 않고 호전돼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면은 복귀시설로 와서 복귀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시설과 또 사회복귀시설은 시설 하나죠, 유일원?
○보건소장 박금옥   
  법인은 하나지만 시설은 두 개입니다.
김정문 위원   
  법인은 하나지만 시설은 두 군데라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493쪽에 사회복귀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비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잖아요.
  이건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또 사회복귀시설이 따로 또 운영비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497쪽 보시면은.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질환시설 지원에 이분들의 안전보험비나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는지.
○보건소장 박금옥   
  정신질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경증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법인은 같은데 시설은 다르다매요?
○보건소장 박금옥   
  시설은 다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 내에 어떻게 다른 시설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문 위원   
  493쪽에 보시면은.
○보건소장 박금옥   
  예, 민간경상보조로 섰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신질환시설 지원에서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이 거기 계상돼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따로 또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가 이 안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처우개선비가, 왜 정신질환시설 지원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인은 하나인데 두 개 시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정신질환시설로 법인은 하나지만 시설은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개 다 정신질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도에서 별도 계상을 해서 정신질환시설 지원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가 정신질환시설입니다, 원래.
김정문 위원   
  인건비 지원은 운영비에 들어가면 안 된다.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이거는 처우개선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가 열악하니까 조금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도비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으로.
김정문 위원   
  소장님, 도비 2백여 만 원이고 군비가 천여 만 원 들어갑니다.
  도비로 계상했다니오.
○보건소장 박금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김정문 위원   
  도비는 따지고 보면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지만 하여튼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행정적인 거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인데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들어가지 않고 왜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는 행정적인 처리가 인건비 처리가 아니고 이건 처우개선비라서 그렇다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처우개선비도 거의 인건비와 함께 나갑니까, 처우개선비 따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함께 나갑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 거, 처우개선비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복지과에 나와 있는데 어린이 무슨 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보육사들한테도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처우개선비가 정신시설 지원에 들어가 있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가 왜 정신질환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잘 된 거란 얘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한 법인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시설 지원 예산에서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종사자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하고 구분해서 지금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구분해서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정신질환시설 지원 예산 안에서 주는 거는 제가 합당하다고 이해를 하지만 사회복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왜 안 주고 이쪽으로 줬는지 그거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속에도 인건비가 있고 정신요양시설 지원 속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부담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 대 80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서 정신질환시설…… 똑같은 정신질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 목으로 삽입을 한 거죠.
김정문 위원   
  예산계장,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위원장 장재석   
  예산계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정신질환시설 지원의 세부사업 속에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귀시설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왜 사회복귀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비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정신질환시설 지원에 들어가 있느냐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 편성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따로 있고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그 세부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처우개선비를 넣자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한다고 하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세부사업 별도로 분류를 해야 하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세부사업 별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정신요양시설도 하나의 정신질환시설 지원이고 사회복귀시설도 하나의 정신질환시설 지원이 같은 맥락의 세부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류하지 않고 한 세부사업에 두 가지 처우개선비 내용을 같이 넣은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아까 정신요양원 34명에 대한 인건비식을 운영비로다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 보면 그게 아니고 시설비네요?
  7천만 원은.
  거기 정신질환시설 지원이라고 그랬네요.
  493페이지 예산서.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예산계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7,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태원 위원   
  인건비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지금……
조태원 위원   
  여기서 인건비도 처우개선비만 들어갔지 인건비는……
○부위원장 장재석   
  예산계장님, 지금 조태원 위원님이 질의 또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쪽부터 493쪽까지 이어지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4명에 따른 인건비가 85% 정도 되고 운영비가 15%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과 그 보육시설에 보면은 보육시설 인건비 이외에 도에서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3년 미만, 3년에서 5년까지, 5년 이상 이렇게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거기 요양원 총 예산이 얼마되죠?
  자담 포함해서.
○예산담당 오준석   
  2011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들어간 것이 12억 6,200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조태원 위원   
  이게 금년도 처음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 오준석   
  아닙니다.
조태원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
○예산담당 오준석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조태원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신요양시설 지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492쪽, 493쪽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이 12억 6,200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가 3,200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먼저 기능보강사업비가 축대를 쌓는다고 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규모, 그러니까 몇 미터에 몇 미터 높이로 쌓는데 3,200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세부적으로는 거기서 신청을 해 오면 신청된 서류를 제가 아직 갖고 있지를 않은데 신청을 해 오면은 그거를 저희가 도에다 제출을 해서 도가 적합하다……
○부위원장 장재석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검토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신청 세부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유일원인데 이런 정신요양시설이 충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냥 지원만 무조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충남에는 여러 군데가 있지마는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정도 개수는 알아야죠.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그걸 제가 질문하냐면은 다른 요양시설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비로 하지만 우리 지금 군비가 거의 2억 9천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렇죠, 12억 중에?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우리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곳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홍성군민입니까, 다른 도에도 있습니까?
  전국에 다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현재 무료는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1명.
○부위원장 장재석   
  홍성군민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군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른 도는 안 받죠?
○보건소장 박금옥   
  다른 도도 받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왜 홍성군민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 왔더라도 무료로 전환을 해서 기초수급자로 하려면은 홍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31명은 홍성군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주소지가 전부 홍성군민으로 이전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다른 도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이 되면은 우리가 보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비나 국고나 이걸로 해서 시설 운영이 돼야지 홍성군민이 군민을 위한 그러한 보조사업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타 시도의 여러 사람을 받는다고 할 때는 도비로만 운영이 돼야 되겠다.
○보건소장 박금옥   
  좀 넓게 생각하시면은 홍성군 정신질환자가 다른 타 시군에도 어차피 입소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지 꼭 정신질환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든지 설치가 돼서 그분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제가 타 시군 사람들을 받을 거 같으면은 전액 왜 우리가 보조사업 해 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일부를 우리가.
○부위원장 장재석   
  도비나 이런 국고로 해 가지고 좀 움직여야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홍성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혜택이 되는 게 뭡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정신질환자들 입소하고 관리하는 데 우리 군의 혜택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전에 우리가 어려워서 살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에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아마 그걸 찾아보길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을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좀 도와가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성군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은 글쎄요 좀.
○부위원장 장재석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딱 잡아떼서 소장님께서 지금 정신요양시설이니까 혜택이 되겠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설이 우리 군에 없다면 우리 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타군으로 가야 될 거 같고 또 타군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 아까 조태원 위원님께서도 집행내역이라든가 또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런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잘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또 여러 위원들이 보건소의 자산물품취득비 이게 총 몇 종이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9종에 24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게 3억 8천 정도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3억 8백만 원.
○부위원장 장재석   
  이 물품구입은 새로 사려면 신규도 있어야 되고 또 교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교체되는 것 내구연한 다 봐 가지고 정확히 이거 교체하고 그럽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치과유니트 같은 거는 96년도 구입산이고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은 여기 몇 종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박금옥   
  9종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9종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구연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리고 물품 관리 대책이 제대로 정리를 하고 이상이 없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부위원장 장재석   
  잘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조태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가운데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의 세부내역 및 산정근거를 또한 감사자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본인이 요구한 정신보건요양시설 축대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장재석   
  그 3,200에 대한 세부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물품 내구연한 9종에 대해서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 좀 12월 9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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