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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8일 (수) 11시 2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협의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과 같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명 청취는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으신 후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3,711억 원보다 1.8%가 증가된 3,780억 원으로 68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3,592억 원, 특별회계 188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증가된 금액으로는 68억 원 대부분이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재원은 도비 포함 국고보조금 등이 57억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원, 수수료 수입이 15억 원, 전입금이 8억 원 등이며, 감소된 재원은 지방세 1억 6천만 원, 이자수입 18억 1,500만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사회복지비와 농산어촌 건설,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재원 내에서 편성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55억 2,6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8억 4,599만 원보다 3억 1,927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4억 9,619만 원에서 4억 586만 원이 감소한 130억 9,032만 원으로 3%가 감액된 예산이며 이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내용을 경정하는 사항이나 다만 262쪽 예비비 편성에서 기정 40억 153만 원에서 4억 3,242만 원이 감소한 35억 6,911만 원으로 10.8%가 감액된 예산으로 예비비 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당초예산 금액 3,525억 원의 100분의 1인 35억 2,500만 원을 계상하면 되는데 편성기준액보다 약 5억여 원이 더 많은 40억 153만 원을 계상하고 추경에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의정비 심의를 안 해서 이렇게 삭감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25시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편리상 우리 공직자 분들의 시간외근무를 정해놓은 시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인데 그중에 10시간은 정액으로 편성을 해 주고 그 외의 시간은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계상을 해 주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시간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해 주고자.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예산은 몇 시간 보전이 가능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31시간 해 준 겁니다.
김정문 위원   
  25시간에서 6시간 더 해서 31시간으로 늘려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3,379만 원에서 908만 원이 증가한 7억 4,288만 원으로 1.24%가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된 사항으로는 예산안 267쪽 민원행정처리업무지원 5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3,687만 원이며 이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감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위원님.
조태원 위원   
  이 허가민원 업무추진비가 이번 예산에 세운 걸 보면 이 허가민원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여기 있는 5명의 여비입니다.
조태원 위원   
  공무원이 일반 여비 안 타나요?
  출장 달면.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허가민원계가 11월 8일자로 증가가 됐어요, 다섯 명이.
  거기에 계상 안 된 부분을 요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태원 위원   
  아니, 그분들도 본 예산에 섰지 않느냐 이거요.
  공무원 아니오?
  정식 공무원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조태원 위원   
  본청 예산에 다 서 있지 않아요, 기획실에.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아니요, 이거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전부 계상하는데 5명이 민원실에 추가됐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요 5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태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줄어야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기획실에 서 있간요.
  안 서 있죠.
조태원 위원   
  일반 통상 여비가 안 섰어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기획실에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서별로 세우는 거예요.
조태원 위원   
  아, 재무과.
  재무과에 그 여비가 안 섰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예, 재무과에 따로 서는 게 아니고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한다.
조태원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무원의 여비가 한 달 하고서……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거는 읍면은 월액여비가 서 있는 거고 군에는 월액여비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허가민원계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계속 나갑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여비를.
조태원 위원   
  어제 재무과 소관 봤는데 그 여비가 전부 일괄적으로 총 공무원에 대해서 다 섰던데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는데요.
  예산계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직원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조태원 위원   
  그렇죠?
  이게 직원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요거는 다시 계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태원 위원   
  늘어나는데 그 직원 아니냐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총괄적인 직원 여비가 서 있을 텐데 그 인원이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조태원 위원   
  왜 또 세우느냐, 별도 세우느냐 이거요.
  총괄적인 여비……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총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여비는 부서별로 세우는데 그동안에 허가민원계가 없다가 다시.
조태원 위원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분들 예산이 1년 것 서지 않았느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그거는 각 전체적인 인원 변동에 따라서.
조태원 위원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었어야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늘지 않고 청내 자체 이동했는데 어째 또 이 여비가 별도 계상됐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총 인원의 여비가 계상돼 있을 텐데 별도로 세우느냐.
조태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보충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부서에 있는 여비의 지출은 그만큼 못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게 아닌데 추가로 여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 토목, 또 환경 있는데 산림에서 온 직원이 하나 있다 하면은 산림녹지과에 예를 들어서 여비가 1년 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비를 아마 각 부서에서 줄은 데는 여비가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연말에.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허가민원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자기 차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같지 않고 꼭 여비를 계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원 위원   
  그러면 청내 직원 출장비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렇죠, 부서별로 서 있는 거지 총괄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축과에서 거기 변동이 됐으니까 아마 거기도 또 다른 여비가 계상돼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한 명이 줄었다면 연말에 가면은 산림녹지과에 여비가 일부 남을 수는 있겠죠.
조태원 위원   
  남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하고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기본여비가 백만 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서 출장을 자주 가다 보면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비입니다.
  읍면처럼 월액여비로 딱 세우는 게 아니에요.
조태원 위원   
  부족하면 세우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청내의 전체적인 여비를 놓고 볼 때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종합민원실에서는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고 다른 부서에서 남으면은 반납을 한다 그 얘기예요.
조태원 위원   
  이 돈은 청내에서 집행하는 돈 아니냐 이거요.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부서별로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다른 부서에 서 있던 예산을 민원실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태원 위원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나.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남을 수도 있다니까요, 연말에.
  조금 남겠죠.
조태원 위원   
  남아야죠.
○종합민원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태원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정예산 557억 569만 원에서 4억 2,158만 원이 증가한 561억 2,728만 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을 경정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 293쪽 노인복지증진부문에서 기정예산액 211억 7,500만 원보다 9억 원이 크게 증가한 바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증가 4억 3,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4억 47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인데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인지, 대상인원 또는 지급단가가 변동되어 그런 것인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경노당운영비 지원이 기정예산액 7억 3,246만 원보다 3억 3,718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29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액이 기정예산 70억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나 감액하였는데 수급자가 감소하여 그런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홍성군사회복지기금은 당초보다 1,198만 원이 증가한 1억 9,185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액 등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당초보다 525만 원이 감소한 5억 6,962만 원으로 예치금 등이 감액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93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게 자활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자활센터하고는 연계된 게 아니고요.
  요것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저소득층 아동.
김정문 위원   
  7개소가 지금 어느어느 어디 있나 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제가 기억은 7개소로 알고 구체적인 거는……
김정문 위원   
  혹시 홍동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장곡면에 운영하는 것도 요 안에 속해 있나 알고 싶고요.
  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광천읍에 있는 아동센터가 또 여기에 관계되는, 이 예산과 관계되는 건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두 군데는 아니네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느 사업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역아동센터는 여성분야에 들어가 있고, 요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김정문 위원   
  아동을 방과 후에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처우개선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근무자는 그러면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고용인이 되시는 건가요?
  이게 직원이 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직원이 되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면 예를 들면 참여하는 학생이 29인 미만은 두 명, 교사를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사가 되는 거죠.
  49인 미만은 세 명 정도 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교사를 채용하는데 복지과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김정문 위원   
  센터에서 채용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게 개인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조건만 맞으면 개인적으로 설립을 해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것은 당초예산에는 있는데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어떤 차액으로, 차등으로 월 보수가 적으니까 그 처우를 개선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개인이 만든 시설에 고용된 교사들, 또 고용인들에게 처우를 개선한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봉급이 한 8, 90만 원이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적으니까 좀 더 근무경력대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김정문 위원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7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얼마나 지원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월 300에서 370 정도, 1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월 300에서 350 정도.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370 정도.
김정문 위원   
  1개소당?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1개소당 300이면 1년 연간 한 3,600, 7개소면은 한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데 자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 시달이 돼서 보조금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센터장의 비용을 출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냥 100% 운영하는 경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그 시설 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는 이 시설장이 확보를 하고.
김정문 위원   
  출연을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교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8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요 장애인생활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법인 유일원에서 금년도 11월에……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유일원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투입되는 예산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혹시 이거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데의 관심은 전혀 못 갖고 있고 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시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 거의 전부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는 노인관련시설로 유일원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장애인 쪽으로도 사실은 확장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은하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결성 성곡리에 시설을 갖췄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생활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를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302쪽 반환금 중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에서 1억 5천이 국비가 반환되면서 그 밑에 시도비까지 한 7,500만 원이 감됐어요.
  안 썼기 때문에 한 2억 2천 정도가 반환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2억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국   
  위에 그거는 국비고 1억 5천은, 그 밑에는 시도비기 때문에 7,500만 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밑에 그 두 건은 도비고 위에 것은 국비인데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관련한 거는 정산금액이고.
○위원장 이병국   
  아니, 그 위에 반환된 것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글쎄요, 재가노인복지센터 요 기능보강은 안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국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그런 설계나 아니면 예산이 사업에 맞게 편성이 돼서 전부 써져야 하는데 돈은 2억 2천이나 따놨는데도 그냥 반환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이병국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적에 돈을 따오면 우리 재가노인을위해서 철저하게 쓰여지게 해야지 돈을 반납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 189억 4,286만 원에서 2억 9,473만 원이 증가한 192억 3,759만 원으로 1.5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서 31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천 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5,980만 원을 계상한 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그리고 12월에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발전기금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13쪽 특사경 조사실 녹화장비는 조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6백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특사경 사무실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특사경 조사실이 별도로 신활력사업단 근무하던 저희 행정지원과 앞에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조사실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문 당시의 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상장치하고 음향장치를 하는 것인데 6백만 원 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만 그 사무실은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그 사무실에다가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장비를 설치하시는데 그게 촬영의 권한도 갖고 계신가요?
  특사경에서 만약에 위반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일반 검찰청 검사실에도 이게 다.
김정문 위원   
  검찰청 검사실은 물론 조사권한이 있고 법률적인 권한이 있지만 촬영에 대한 권한도 있으신가를, 특사경이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조사 권한이 다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조사 권한은 있는데 촬영, 그러니까 그거 인권에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정문 위원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법규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해당 부처, 그러니까 검찰.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닙니다.
  행자부입니다.
  법적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라도 요것이 법률적 사안으로 어떤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주도 하에 해야 될 업무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쪽이오.
  적십자봉사관, 오관지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적십자봉사관까지는 제가 질문을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인제 시작되는 건가요?
  우리 홍성군에서 사무실까지 리모델링 해 주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오관지구 자율방범대가 워낙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요, 뭐 좋습니다.
  과장님, 인제 홍성 관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대수가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16개 대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16개 다 부담하실 준비를 하시고 이 예산을 승인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6개 다 시도해야죠, 사무실.
  서부고 은하고 다.
  317쪽이오.
  하단에 무선방송설비 설치, 이게 마을방송이죠?
  서부하고 홍동에 한 군데씩 있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김정문 위원   
  예, 압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도의원님과 상의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과 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 1,200만 원을 가지고 한 부락을 방송설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소요경비는 호당 30만 원꼴로 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호당 스피커를 다 장착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 옥내에 있으면 방송이 안 들리니까 호에 스피커 장치 해 놓는 거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래서 지금 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서부 어사 같은 경우는 한 2,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또 홍동 종현 같은 경우도 한 7, 8백여 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내시에 1,200, 1200 해서 2,400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추가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사업?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현지구가 한 1,800 정도가 소요되겠고, 서부 어사 같은 것이 한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품으로 할 경우는 이렇게 소요가 되겠고, 그쪽에서 어떤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은 좀 적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부락에 돈을 재배정해 주시고 부락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정품, 비품 따져서는 안 되죠, 과장님.
  모든 게 행정에서 정품 쓰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경비는 호당 30만 원꼴로 해 가지고 종현이 62호, 어사가 94호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거리 관계 없이 3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평균 이렇게 되는가 봐요.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장재석 위원님.
○부위원장 장재석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요 사업비가 3천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요게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바닥면적이 230평방미터가 됩니다.
  약 7, 80평 정도가 되겠죠.
○부위원장 장재석   
  주방시설 리모델링하고 바닥보수, 바닥보수는 장판 깔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타일로 까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 밑에 오관지구 자율방범대 요거 지금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콘크리트 구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아니, 콘크리트 구조예요, 무슨 컨테이너예요.
  지금 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예산 세워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것은 일반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아니고 일반 건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73평방미터이거든요.
○부위원장 장재석   
  보면은 군내에 16개소가 있다고, 자율방범대가 16개소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컨테이너로, 조립식으로 된 데도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일반 건물에 그 사무실이 있는 장소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컨테이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만약에 이게 시작되면은 일반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건물에도 예를 들어 요구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여튼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봉사단체라 다 애로사항도 있고 또 시설도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홍성 오관 자율방범대 이렇게 천만 원 리모델링을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남리가 지금 중리마을이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목변경해서 창고에서 마을회관 증축으로 변경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아니요, 어차피 창고 신축은 창고 신축인데요.
  요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됐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이나, 3천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3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이 마을회관 증축이잖아요.
  315쪽 결성면 성남리 중리마을 창고신축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마을회관 증축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그런 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고 신축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잘못돼 있죠, 표기가?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사항별 설명서에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317쪽에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지금 용봉산, 문당 지금 6천이 서 있는데 특별교부세에, 이게 2개 마을이에요, 3개 마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2개 마을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속동정보화마을은 왜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속동정보화마을은 아직 기간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그 평가를 못 받아 가지고 평가를 받은 2개 마을이 요번 대상이 돼서 용봉산하고 문당, 2개 마을이 받아서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이런 거 지금 예산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검토도 않고 이렇게.
  안 됐으면 지워주기라도 해야지, 기록해 놓지 말고요.
  그리고 무선방송 설치,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사마을하고 지금 홍동면 종현마을인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이거는 도의원사업비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도의원사업비로 지정해 줬다.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장재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20만 원이 감소한 238억 4,675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감액한 사항이란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지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11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계상해 놓으셨는지 혹시 아신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 내용은……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절반 가량 정도가 이렇게 줄고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매각 승인 요청 사안이 생각보다는 많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저희가 각 읍면으로 매각 희망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청 숫자가 적고 수시로 한 필지, 두 필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매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지금 매각 절차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건건마다 이렇게 수시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리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기본으로 일괄적으로 하고요, 정기조사를 받고 그 외로도 발생할 때는 저희가 민원인 편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저희들 지역구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군유지, 국공유지 매각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세우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신청한 게 없다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국공유 매각한다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사항은, 물론 저희가 단언은 못하는데 그런 모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입 희망을 해도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도 많이 있어요.
김정문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재무과장 김경철   
  소규모 천 평방미터 경작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김정문 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은 방안이에요.
  2, 3년 전에 보면은 이게 수의계약 하면은 무슨 특혜성 시비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웅크리고 있었던 게 공직자분들의 자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픈시켜 놓고서 희망자를 신청받고서 검토해서 정당하면 매각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욕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위원 입장에서 말씀이시고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은 사안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 하신 건데 하여튼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드린다기보다 생활하시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국공유 매각을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일반소비자들은 할부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나는데 우리 군에서 내는 수수료는 소비자가 할부의 차이 없이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일시불이 됐든 똑같이 2%만 지불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리고 이것은 납부액에 대한 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약 8억 9천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경찰 최고호봉 두 분, 청원경찰 또 열한 분이 있는데 열세 분이 우리 홍성군청에 현재 채용 중이신지 열세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 최고호봉은 몇 년을 근무하셔야 최고호봉에 해당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봉급 체계는 모르는데 계급별로 틀려서 요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지고 채용이 되면 이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청원경찰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공무원 연령까지만 가능하죠.
이상근 위원   
  청원경찰로 홍성군청에 일단 발령을 받으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재무과장 김경철   
  6급 공무원 근무연한까지만 하고 있습니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85만 원이 증가한 198억 5,09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 335쪽 홍주성해체보수사업 3,15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사료됩니다.
  예산서 338쪽 사무관리비에서 홍성관광기념 물품 구입 4,600만 원을 계상한 바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에 물품을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39쪽 관광자원 수도권 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과 예산서 340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한 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아까 글마루 작은도서관 운영 전기요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온돌을 시설한 그 값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설비?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아니에요, 시설은 끝났고 전기요금인데요.
이상근 위원   
  그게 5백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1년치가 누적이 돼서 5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이 청소년수련관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 글마루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글마루 작은도서관하고 일반 그 시설하고 전기를 분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같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같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상근 위원   
  전기요금이 1층에 있는 거 같은데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300만 원 정도가 열두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5백만 원이 글마루 도서관 때문에 추가되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거를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5백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바닥온돌이 전기온돌이 아니었었거든요.
  거기가 그냥 온돌방처럼 생긴 그런 도서관이라 거기에 전기온돌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계속 1월부터 누적된 거가 5백만 원이 부족된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전기온돌을 시설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2,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전기온돌을 시설한 다음에 2,800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 차액으로 이 글마루 작은도서관 전기요금이 5백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산사 대웅전 있죠.
  여섯 분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7,700만 원인데 여섯 분이시네요, 근로자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상근 위원   
  저는 고산사에 가보진 않아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감시하는 데에 여섯 분이 매일 나가셔 가지고 감시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교대로 합니다.
이상근 위원   
  어떻게 교대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24시간씩 3교대.
  두 명씩.
이상근 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지금 6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게 또 3명으로 줄었어요, 도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3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금방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마루 있죠.
  그 설치는 몇 월달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작년에 했고 1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1월부터의 전기요금이 누적된 요금이 5백만 원이 더 나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글마루라고 도서관 문제가 나왔는데 수련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수련관도 1차 추경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실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1차 추경에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비 5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가져가신 적이 있어요.
  그 인건비.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큰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수련관이.
  그 건물 내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게 타당한 건지 몰라도 월 200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전기요금이?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제가 9월달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240만 원.
김정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이게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기요금이 또 조절추경에 이렇게 발생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 상대로 위탁경영하는 데에 공직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공직자분들께서 의회에 책자를 갖고 오는 것도 정확한 사계가 맞춰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은 문제에 대해서 발췌할 수가 없듯이 위탁을 맡으신 그쪽에서도 공직자분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상 웬만큼 관심 가져서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위탁경영하는 업체가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조절에 전기요금 5백만 원 올라왔다는 게 그렇고 또 그 전기시설을 어떤 시설 했나 몰라도 연 5백이라는 전기요금을 내면서 그 글마루 작은도서관, 그 수련관 내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 규모가 예견은 가잖아요.
  규모가 큰 도서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이 5백만 원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예산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잘 좀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잘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338쪽이오.
  백월산 영신고천대제 이거 부락 주민들, 청년회들, 부녀들이 나오셔 가지고 새벽에 국수 내는 거 비용 부담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습니다만 제 지역구 오서산에도 광천 산우회란 단체에서 해마다 많게는 천 명, 적게는 6, 7백 명의 아침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전 읍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특산품인 김과 어리굴젓, 새우젓을 소포장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떡하고 아침식사 제공하고 기념품까지 사서 드립니다.
  요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 번 혜택을 150만 원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시산제 지내고 오시는 등산객, 그러니까 1월 1일 새벽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지역특산품을 전해드리는 데 사용하겠노라, 그리고 오서산 억새풀을 관리하는 데 쓰겠노라 해 가지고 광천 산우회 1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을 1회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 이후로는 산우회에서 나름대로 회원들이 갹출한 비용 가지고 한 6, 7백만 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홍성에 있는 이 부락에는 이런 영신대제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광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물론 나름대로 일하는 주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서로가 생각을 나눠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같이 세워주세요.
  같이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무리하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같이 세워 주셔서 아니면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홍성관광기념품 물품 구입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이거 기념품 물품 구입하는 예산도 분명히 관광 홍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정문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관광해설사 근무복 이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거 다시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 삭감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죽 했으면 다시 올렸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그때도 진통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셔서 어찌됐든 부족한 거를 2011년 예산에는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 반영받을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들께서 그래도 진통을 겪으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그건 위원들이 또 심의를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가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더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게 22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깎여서.
  그런데 그중에 111만 원이 기금이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하는 게 좀 아깝고 그래서 거기다 110만 원만 우리가 군비를 붙이면 220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 겨울철에 이렇게 추울 때 고생하고 그래서 방한복 하나 정도는 사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납하는 비용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말씀이야 다 들어보면 애절하죠.
  그런데 요즘 같이 경직된 경제 현상 속에서 그래도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복무하시는 분들이 날씨 추워도 좀 참고 견뎌서 고통을 분담하는 정신도 필요할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글마루 도서관 그 시설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당초에 시설한 내용이오?
이상근 위원   
  예, 당초에.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한 글마루 도서관 당초 시설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박창수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 379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대상 2개소와 사업 내용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3억 원 계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받는 기업체 현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시설비를 보면 홍성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에 9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추가 미불용지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 41쪽, 수입에 군비출연금 7,180만 원과 지출에 소상공인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 원과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이차보전금 7천만 원에 대한 예산 조정 편성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79쪽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이 지금 4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김정문 위원   
  요 4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아니요, 요건 회사에서 중기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중기청 승인에 따라서 그 사항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중기청에서 언제 승인된 예산이죠?
○경제과장 박창수   
  그것이 20일날까지는 승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승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승인될 것으로 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있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상근 위원   
  아까 도비 4,600인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상근 위원   
  이게 문당권 마을을 지명해서 나온 건가요?
○경제과장 박창수   
  요것은 문당권역에서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377쪽에 명동상가 종합상황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종합상황실이면은 적어도 군대용어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고 돌발할 수 있는 상황에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종합상황실이라는 게 나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명동상인회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용관 위원   
  그러면 명동상점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종합상황실이다 붙이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창수   
  사무실로도 쓰고 또 상인들의 회의장소로도 쓰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명동상가에서 사무실 임대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1억 나가 가지고 10월달에 그 전세 얻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 홍성읍 명동상가만 아니라는 거 말씀 알고 계셔야 돼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백월산 영산제에 대해서 3백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왜 백월산만 지원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가장 높은 산이라면 오서산인데 오서산은 배제가 되고 백월산에 예산이 3백만 원 섰다 이거요.
  150만 원 섰는데 또 150만 원 섰어.
  이건 군민들이 납득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 명동상가에서 1억 원을 기 배부해 줬습니다, 사무실 임대비로.
  그리고 종합상황실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또 5천만 원 들어왔다 이거예요.
  5백만 원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5천만 원이죠.
○경제과장 박창수   
  예.
윤용관 위원   
  5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군내에 명동상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중요성은 인식이 가요.
  그렇지만 제가 의원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하는데 하반기에서 예산 추경에서 세워주고 1억을 또 세워주고 또 5천만 원을 조절추경에 또 해 줍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이런 사항이 본래 예산이 서서 심의가 되고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으면 좋은데 굳이 추경에서 1억을 세워서 주고 조절추경에 또 5천만 원 세워주고 이런 특별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홍성군에 명동상가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요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경제과장 박창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부분 같고 시간을 갖고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시장현대화사업하고 명동상가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창수   
  예, 올해가 명동상가 시장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지역구가 광천이기 때문에 광천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군민이면 어디든지 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왜 안 해 줬냐고 할 때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에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입안하실 때 신청한 데만 꼭 해 줘라는 법은 없습니다.
  광천에서 안 들어왔으면 광천 너희들 상가가 있을 텐데 달라고 않지, 이건 필요성이 있으면 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신청에 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하지마는 편하신 대로 접근합니다.
  요 사항 명동상가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세워준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요런 사항 절대로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창수   
  하여간 원안이 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이청영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수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쪽 사무관리비, 귀농프로젝트 지원으로 1억 39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방영 결과 홍성 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와 제작 과정에서 홍성군의 그 홍보 수집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993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와 지원 인원, 그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죠?
  아까 1억 2천 정도의 감액된 사유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았고요.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차질 없이 다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이청영   
  이번 예산으로 4/4분기까지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중앙에 지출하고 그거에 의해서 국도비 보전을 정산하는 사항이 됩니다.
  0세부터 4세까지는 70%, 4세부터 취약전 아동까지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농프로젝트 지원, SBS 그 농비어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농비어천가를 제작할 때는 우리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잘 녹여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몇 회가 방송이 됐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현재까지 5회 방송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5회가 방송이 될 때 그 작가라든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우리 홍성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방영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청영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귀농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로서 집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상의하는 부분이 일주일 프로그램 촬영하기 전에 저희하고 상의해 달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성을 알리는데 하여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요것이 현재 상태는 완전히 어떤 귀농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성의 명산이라든지 또 농산물이라든지 바다 쪽 같은 항목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우리 농수산과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수시로 한번 그 대본을 확인해서 대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홍보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반드시 참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방송에 어떤 그 특성, 귀농프로젝트의 특성에 범주를 벗어날 때는 SBS측에서 어떤 귀농프로젝트의 범주를 벗어난 자치단체의 완전한 홍보성 이런 방영은 약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별로 맞춰서 거기에 맞는 소재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담당PD가 의원간담회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정말로 홍성의 모든 것을 샅샅이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간담회 때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몇 회 지금 아마 방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아마 못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서 의원간담회 때 와서 방영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성군 홈페이지에 요 귀농프로젝트 방영 나간 것을 홍성군 것만 편집해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지금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별도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께는 그동안 나간 홍성군 것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설명회 때는 전국방송이다라고 제작진에서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일부 의원은 전국방송이 아니라 지역에 국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을 하면서 방영이 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을 한번 소상하게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청영   
  예, 저희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당시에도 제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담당했던 분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는 방영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그 담당공무원들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담당 김경환 대표도 그런 내용이 일부가 있었다고 자기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4,800만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주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실상으로 어떤 홍보 효과를 낼 때는 홍성을 알리는 데는 부산이나 그런 쪽보다는 서울 경기 쪽에 아마 더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농비어천가 녹화 상황을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축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 기타보상금, 밀원숲 묘목 보급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과 지원 효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403쪽, 404쪽에 자산취득비, 민간자본보조, 기타보상금, 3개 과목을 보면 소독차량 구입에 4천만 원,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329만 5천 원, 돼지소모성질환 540만 원을 도비에서 감액하여 군비로 증액 편성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겠습니다.
  어떻게 예방 실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오인섭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광역살포기로 인한 소독 등 농가 자체 소독은 물론이고 보령 천북 지역을 경계로 해서 월요일까지 매몰이 완료가 됐는데 그 주변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방역장비 같은 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비 보유 대수라든가 그 농가에 대한 방역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라고 하면 그렇고 지금 장비 상태는 어때요?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광역살포기가 두 대 있고 1톤짜리 살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두 대 나가 있고 우리 군 거 있고 또 자체 장비 있고 총 한 17대 정도 됩니다.
윤용관 위원   
  장비는 그러니까 웬만큼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1톤짜리 방역살포기 4대를 더 추가로 해서 읍면에 고정배치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용관 위원   
  요번에 4대 구입한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렇죠.
윤용관 위원   
  403쪽에 그 백신 지원 사항에 대해서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요 사항이 도비가 감되는 사항을 군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도에서 이거뿐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듯이 자산취득비라든가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보조내시까지 하고서 요번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건 도비를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실장님, 이런 경우에 보조내시까지 해 놓고 보조금을 안 내려보내면은 우리같이 군비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으면 어떤 경우가 초래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군비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죠.
윤용관 위원   
  백신사업 같은 거 예방약 같은 것도 사항이 되는 건데 보조내시가 됐으면은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니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까지 돼 가지고 보조결정 송금까지 돼야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참 그런 것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자치단체에서는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안 온다 하면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조가 내시되고 보조가 결정돼서 송금돼야 되는데 그동안 보조가 내시됐으면 거의 다 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보조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예산 수립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어떤 예산이 됐든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거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윤용관 위원   
  그리고 백신지원사업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예.
윤용관 위원   
  구입 약품은 예산안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만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오인섭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 사항이 물론 계약 재무회계규칙안 그런 예산법이 있겠지마는 어떤 일부에 의해서 축산 약국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가급적이면은 관내에서 업체가 경쟁 않고 요렇게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요?
  지금 하는 실태는 어떻고 요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줘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약품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과 관련된 약품을 축산과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약이 어떤 약이냐 그거를 파악해서 재무과로 구입 의뢰를 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골고루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같은 경우는 도내가 됐든지 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관내 동물가축약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게 행정적인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은 좋지마는 일반적으로 약국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규정이 아니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편법에 의해서 자기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건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전량 관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 오인섭   
  예, 지금 백신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 납품을 받고요,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골고루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독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
○축산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 2대가 움직이고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광역이 2대고 군에서 보유했던 1톤차 또 은하면에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또 소독하고.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광역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몇 톤입니까?
○축산과장 오인섭   
  그게 2.5톤이오.
○부위원장 장재석   
  2.5톤 차량은 지금 주택지역, 축사밀집지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축산과장 오인섭   
  그런 데는 조그만 차량으로 하고요.
  주로 큰 도로변 내지 넓은…… 밀집지역까지 가능 그 통로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래서 지금 2대 1톤짜리가 우리 축산과에서 확보……
○축산과장 오인섭   
  예, 그건 은하면에 지금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다 기동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4대를 더 구입한다는 그런 예산이……
○축산과장 오인섭   
  4천만 원씩 1억 6천.
  그게 1대당 4,009만 원씩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781만 9천 원이 늘어난 133억 9,209만 9천 원으로 산불무재해절감액과 곤파스 수해피해복구비로 조정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10쪽에 오서산 임도정비에 천만 원이 계상됐다가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계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산림정책담당 손인권   
  산림정책담당 손인권입니다.
  당초 천만 원이 계상돼서 요번에 삭감하는 예산은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때 그 임도를 정비하려고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수해 때 피해가 있어서 그 피해복구비로 그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예산 천만 원을 군비로 계상됐던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0쪽 맨밑에 보면은 산불진화출동비 해 가지고 0원으로 돼 있거든요.
  320만 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다가 산불이 하나도 안 나서 출동을 안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죠.
  진화대가 출동해야 출동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1쪽 중간 밑에 쪽에 휴양림 숲해설가 운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상근 위원   
  이게 한 3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숲해설가를 운영해 보시니까 효율성이 늘어나서 더 추가배치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더 증액이 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대로 부담한 내용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한 예산액을 보면은 10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증감을 시킨 부분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이 아닌 데다가 증감을 지금 시켜놓으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미 마무리된 거…… 그렇죠.
  하여튼 국도비가 약간씩……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늦게 확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10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예산을 증감시켜놓은 건 나중에 또 무슨 사업을 요 정해진 목의 사업을 더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12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110만 2,800원인가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거만큼 또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부분이 약간씩 늘어난 것이 인건비인데요.
  기왕에 쓰던 인원을 약간 날짜가 늘어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행정에 무슨 차질 같은 건 없으시나요?
  계획에 대한 차질 같은 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오히려 부족한 인력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으니까……
김정문 위원   
  이롭다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유리한 쪽으로.
김정문 위원   
  인부임 대부분이 20만 원 그런 건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기간을 연장해 주는.
김정문 위원   
  강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환경수도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료비에 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증액 요인에 대한 세부 설명과 예산서 42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를 보면 일반 9급과 기능 7급이 각각 감원되었는데 상수도 업무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2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 지형도면 작성이 있죠.
  2,5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지형도면이 어떤 도면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지구역이고 아니다라고 그런 차원의 이 지형도면도인가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실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이 도면이 작성되면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가 계획대로 요번 회기에 조례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막바로 도면 작성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요것은 다시 조정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이게 지금 의뢰를 했으면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통상 용역 결과물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제한금지구역이 나온 다음에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423쪽에 중간 약간 밑에 환경미화원 배상금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상근 위원   
  요게 환경미화원들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몇 천 되나요?
○부위원장 장재석   
  담당자 나오셔 가지고 요 내용 알고 계시면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환경미화원들 당초에 소송사건이 연루가 돼 있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반영했었습니다.
  반영을 했다가 1회 추경에서 일정 부분 삭감하고 3억 5천만 최종 결정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선 배상금만 1억 4천 계상을 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3억 5천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건설교통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시설비를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4억 2,281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연내 완공 여부와 사고이월 개소수가 있는지 설명과 예산서 43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홍보지구 준공탑 복구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태풍에 그 내구성 측정이 되었는지 여부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3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어느 지구를, 43개 지구가 어디예요, 위치가?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요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마는 전체가 50지구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까지 합쳐 가지고 50지구.
  아까 14,420미터.
김정문 위원   
  보고서에는 11,890이라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보고서보다 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요것이 지금 지구수도 그렇고 연장도 그렇고 요거 할 당시에 왔던 그런 부분하고 추가로 늦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54지구에 14,420미터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군내 전체적으로 포진돼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8공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디신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애당초에 요 사업비가 지원되는 걸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10개소 이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김정문 위원   
  5천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요게 어디 하느냐 하면 8개 지구가 홍성에 월계리, 은하에 유송리, 은하에 장척리, 홍동에 금당리, 광천에 벽계리, 구항에 황곡리, 홍동 신기리, 홍북 내덕리 저희들이 이렇게 8개소를, 당초에 올릴 때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례대로 올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도시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국도비부담비율 증액 변경 편성 조성한 예산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광천북동부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00미터는 기 발주하고 나머지 140여 미터 발주할 계획이시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나머지가 한 4백 몇 십 미터 남은 건가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현재 잔여구간이 300미터가 그러니까 485미터가 되겠는데요.
  본선만.
  지방도하고 접속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본선 85미터하고 지방도 그 접속되는 구간 100미터 해 가지고서 485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본 도로가 몇 미터라고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전체 본 도로는 1,370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70미터 중.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중에서 880미터가 이미 개설이 됐고 그리고 금년도 초에 300미터가 또 발주됐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300미터 이후로 또 발주하신다는 거는 또 다른 입찰 과정을 통해서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변경되어서 기 공사 계획에 변경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새로 발주를 해요.
김정문 위원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런데 이게 뭐 계속비사업이나 이걸로 책정이 됐으면 총액을 계약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이 또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로 공사는 완료되는 것이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다 완료.
김정문 위원   
  접속구간……  이렇게 하시죠.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 거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이신 윤용관 위원님과 함께 언제 좀 설명을 따로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로 반환금에 대해서 08년도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4만 원 이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비 보조받은 금액인데요.
  잔액이 남아 가지고서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08년도 건데 지금 와서 반납하신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청운대 진입로 개설 문제 있죠.
  혜전대 학사촌이 난개발됐기 때문에 남장지구와 연계해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이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몇 년도에 시작돼서 몇 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까?
  궁금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12월까지 마치고요 내년도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가 되면 도로만이라도 우선 사업을 시행해서 도로부터 우선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12년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개설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김정문 위원님하고 이상근 위원님, 두 분이 질문하신 중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의문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운대 국도비사업 요번 추경에서 따온 겁니까, 15억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특별교부세 7억 5천을 따왔고, 그 다음 도비.
윤용관 위원   
  잠깐요, 7억 5천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특별교부세.
  도비가 8억.
윤용관 위원   
  요번에 그러면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요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요번에 다시 추경할 때, 하반기에 확보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광천북동부우회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뭐예요, 이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북동부우회도로는 광천이 국지도 96호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광천IC서부터 장곡으로 가는 시내 통과를 해서 가는 게 그게 국지도 96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지도하곤 상관 없이 도시계획도로라 군수가 관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도시계획도로.
윤용관 위원   
  그동안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동안에도 도시계획도로요.
윤용관 위원   
  96호 국지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군수가 관리해야 할 도로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국지도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아니요.
윤용관 위원   
  변한 겁니까,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옛날부터 저희 군에서 도로 뚫기가, 사업비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지도로 지정을 해서 뚫어달라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 가지고 군에서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뚫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5억 확보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윤용관 위원   
  5억을 하반기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어떻게 로비해 가지고 김 과장님이 따오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윤용관 위원   
  고생하셨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윤용관 위원   
  내년도 발주할 게 185미터예요, 그러면?
  새로 할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새로 할 것이 185미터.
윤용관 위원   
  새로 할 것이 185미터만 되면은 깨끗하게 완결이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저쪽 도시계획구역까지 한 200미터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 종건소랑 상의해서 할 사항이라 국지도 확장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랑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 도로 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 사항 중에 침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도로 개설 되기 전에.
  또 시내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보도라든가 그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기왕에 공사 발주하기 전이니까 185미터가 남았다니까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침수, 배수 관계, 보도 관계, 그 사항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 공사 완료할 때는 완벽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저도 광천의 우회도로, 거기 지금 180미터를 공사하면은 어디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소암 그 고개 있잖아요.
  소암리 고개.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은 체육공원 입구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러 의견이……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됐어요.
  그 선대로 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지금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꺾어서 입구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지도하고 다시 연계해서 확장 그 공사 또 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애초에 그 소암리 삼거리 그쪽으로 직선으로 뚫어줘야, 그리고 체육공원 앞으로는 우회도로를 좀 내줘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직선도로로 가야만이 병목현상이든 뭐든 거기가 깨끗하게 처리가 될 텐데 좀 아쉬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거기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병목이나 이런 게 발생 안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S자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국지도 타고 가야 되는 연결도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그 우회 차로로 전용도로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할 거예요.
○부위원장 장재석   
  하여튼 그런 문제는 염두에 두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설계도가 나오면 같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좀 변경될 수 있으면은 변경을 진짜 편리하도록 소통이 원활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과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5,909만 4천 원이 늘어난 것은 태풍 곤파스 재해보상금으로 증액 조정 편성된 예산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홍성군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1억 8,10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태풍 곤파스 피해와 예치금 반환금으로 조정 편성한 예산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곤파스에 대해서 31억 8천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전액 다 집행이 된 거죠?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지금 남은 게 1,053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20명이 남았습니다.
윤용관 위원   
  남은 사항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4명은 소득확인제외자라고 해서 농업소득이, 농업이나 수산업 규모가 많은 이 사람들은 제외 대상이 되고, 11명이 있는데……
윤용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다 줄 수 있다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그렇죠.
윤용관 위원   
  제가 조사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누락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가 돼야 돼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지금 결성에서 누락된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고된 사람은, 신고가 된 사람은 지금 농수산과에서 구제대책을 찾고 있고요.
  그 외 딴 재해대책 이후에 발견이 된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 재해대책기간이 아닌 후에서 된 사람은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해 주기로 됐는데 그게 조례가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되기로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재해대책 편람에는 규정에 15일이라든가 7일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이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신고 지금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신고를 했는데 그 3명이 면적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농수산과하고 면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아무 민원이 다 해결되고 민원 소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그 당시에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있지마는 신고가 안 된 사람은 어렵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잘못 조사 과정, 신고했는데 50%인데 20% 적용했다든가 100%인데 50% 적용했다든가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떤 보상된 액수가 가감될 수가 있는데 혹시 증액이 될 경우에도 이 예산이면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지금 증액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농수산과에서 지금 제외된 사람들은 (청취불능) 이런 사람들은 제외됐고요.
  증액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신고를 해 가지고 면적이 잘못돼 가지고 한 사람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재난안전과 분야에는 민원의 해결 없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민원은 그 증액이 되더라도 어렵고요.
  농수산과에서 그 별도의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로등 수선재료비가 50%가 증액되네요, 이번에?
  3천만 원 증액되는데.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예, 그게 작년에 가로등 고장건수가 2,684건이었는데 금년도가 3,038건입니다.
  그래서 한 354건이 늘었는데 앞으로도 그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한 10여 건씩은 다 돼요.
  백여 건도 넘어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해야 수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우리가 부득이 조절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그 돈이 없으면은 수선을 못 해 주거든요.
  지금 1대당 수선비가 보통 우리가 평균 잡으면 2만 한 3천 원 정도 되고 지금 예산 선 거로는 만 8천 원꼴 되면 전구밖에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전구니 안전기니 썬스위치 이런 걸 교체할라매 증액 편성을 해서 고쳐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말한 사항은 가로등 수선 같은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절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 정도는 가능하겠지마는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50%씩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재료 같은 건 어차피 사놔도 변하는 사항은 아니죠?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그렇죠.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52쪽 중간에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안전장비 이전이 있죠.
  재난안전장비 이전에 3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이전이라는 얘기가 직제 개편에 의해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돼서 기존 과에서 옮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장비를 옮기는 게 있는 건가요?
○재난관리담당 김동주   
  건설교통과에 있던 장비 시스템들이, CCTV나 우량계량기나 재난전광판 이런 컴퓨터시스템이 전부 우리 계로 옮겨 가지고 그 비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순서이나 설명 청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부위원장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태   
  전문위원 김윤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120억 5,9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25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서 348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액 3,840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위탁지원비 증액 2천만 원 등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12월 6일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대리출석 요청이 있어 소장님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이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465쪽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에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교육 재료비 실비보상에 목변경을 하여 집행하는 그 구체적인 사유 설명과 예산서 466쪽에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는 기초적인 인건비 산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목변경을 해서 천만 원, 5백만 원씩 나눠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요것은 당초에 농가로 1억이 들어가게 됐는데 2, 30%는 일반 농촌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음식에 대한 자원화에 대한, 또 향토음식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과 이런 것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향토음식에 관한 사업을 하시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홍성군에 이름나는 음식을 개발해서 홍성을 알리고 또 농가 농촌여성들에게, 또 우리 군민들한테 그 음식을 보급해서 영양이 될 수도 있게 하고 또 그걸 개발해서 우리 홍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음식을 개발해서 홍성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알렸나를 말씀 주시고 농촌여성 다 좋습니다마는 왜 행사장에서 음식 차려 놓고 하는 거가 우리 홍성시장에 얼마큼 보급이 되고 퍼져나갔나, 또 그로 인해서 홍성이 얼마큼 많은 복을 누렸나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는 있으신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우리가 농촌여성 중심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을 해서 전파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파됐다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김정문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떳떳하게 답변하실 수 없다는 걸 압니다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그들만의.
  보면은 저도 여러 차례 기술센터에서 음식 품평회나 그런 데 가서 대상 무슨 상 해 놓고 맛도 보고 시식도 하고 얼마전에 국화축제 국화전시회 할 때도 갖가지 음식을 다 쌓아놓고서 하는데 그 음식이 과연 홍성의 대표음식이 되어서 홍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식단으로 예를 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기회 있는 건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거기 참여하시는 생활개선회 분들께서 그냥 나름대로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것, 또 나름대로 연구개발해서 만드신 음식,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전시만 해놓지 그것이 상용화돼서 홍성군민들에게, 또 홍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 식탁에 올라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향토음식 가지고 과제출품 참석보상까지 100인을 상대로 10만 원씩 천만 원이라는 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참석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출품하신 분이 누굽니까?
  다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매년 참여하시고 매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부락에서 우리 홍성을, 이 향토음식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석하게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홍성군에 우리가 음식 개발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홍농연 같은 게 거기 봐도 개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 때는 저희가 신년교례회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김정문 위원   
  그거 압니다.
  신년교례회 때 홍농연에서 무슨 잔치 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서, 연줄이 닿아서 어느 집에 무슨 대사가 있을 때 그 음식이 이렇게 마련되고 정갈하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는 건 저도 잘 알아요.
  몇 년 동안 접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해 오는 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과연 얻어지는 효과가 홍성군 자체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목변경을 하면서까지 참석자 보상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한 말씀만 더 해 주세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가 인제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음식을 해 가지고 오고 또 그걸 평가를 하고 좋은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참석자 보상 100명에게 10만 원씩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짧은 생각으로 100가지 음식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100명 뭐 5명이 모여서 한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20가지 음식이 나오는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1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갖고 오는 분들이 더 됐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같아질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는 뭐하지마는 많은 다수의 음식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김정문 위원   
  향토음식 발굴행사 운영 천만 원 또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앞으로 음식 발굴이야 인간의 삶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음식이 발굴돼야 되겠죠.
  새로운 음식이.
  그러면 이 음식을 발굴해서 또 향토음식이란 특성을 이뤄서 과연 홍성군에 얼마나 많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홍성군에 얼마나 많은 소득이 창출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 우리들만의 잔치인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뭔가 발전해서 군민 전체에게 좋은 영향이 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66쪽 상단에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이상근 위원   
  39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홍성군 명품토굴햄 육성사업 중에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사업비인데요.
  조직 개편 전 전략사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협의되어서 사업 추진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번 직제 개편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해에는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이상근 위원   
  이 캐릭터는 토굴햄에 대한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향토음식에 관한 사업을 수년간 해 오셨는데 그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면서 그 소요된 예산 현황, 매년 투입된 예산 현황을 따라서 해 주시고, 향토음식이 개발되어서 무슨 음식 전국품평회라든가 거기에 출품되어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갖춰주시고요.
  또 향토음식이 홍성요식업이나 홍성시장에 보급이 되어서 상용화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과제에 대해서 1억 원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경상적경비가 몇 %고 어떤 경상적경비라든가 그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된 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이거든요.
  연말이면은 이런 사업들이 당초부터 계획된 대로 사업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3천만 원씩 빼서 3천만 원씩을 목변경해서 목변경한 사항이 농가한테 가지 않고 보상금으로 천만 원, 재료비로 5백만 원, 또 강사수당으로 천만 원 맞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요런 강사 수당 천만 원이 바뀔 거 같으면은 지금 다 기왕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천만 원어치가 남았습니까, 아직도?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강사수당 할 게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뭐냐면 이 사업이 추경에 올렸던 맛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당시에 이 맛집이라는 것이 지금 예당큰집 그 관계된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거기 관계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한테 과연 이런 접근을 하면서 우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도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분들도 내용을 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목변경을 해서 3천만 원을 지금 빼앗아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빼앗아온 거보다는 그분들하고 다 얘기가 됐고.
윤용관 위원   
  아니, 당초보다는 빼앗아온 거 아닙니까,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3천만 원을 줬다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서류상은 뭐 사업상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가에만 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그 농가에 줘 가지고 그놈을 또 이렇게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음식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번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목을 변경해서 오히려 쓰면 편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 사항을 너무 심도 있게 다루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당큰집에 대해서 어떤 충남의 맛집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 천만 원을 조절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예당큰집한테 당초에 계획된 사항이 변동되면서 천만 원을 빼서 참석보상금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농촌여성의 음식 문화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당초에는 이게 계획이 왜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 4 대 6, 8 대 2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짠 거 아닙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7 대 3으로 짰는데 이런 사항을 갑자기 30%를 떼서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쓴 건 좋아요.
  그렇지마는 지금 쓴 사항이 재료비 5백만 원, 강사수당 천만 원, 1,500만 원인가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강사수당이 5백만 원.
윤용관 위원   
  그 다음에 또 천만 원 쓴 건 뭐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행사운영비로.
윤용관 위원   
  운영비로 쓴 거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일단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아닙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 행사에 천만 원하고 또 강사수당 5백만 원, 음식재료에 5백만 원, 또 참석보상에서……
윤용관 위원   
  당초에는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반영 않고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까, 그러면?
  재료비도 없이?
  그 양반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보상금도 하나도 없이 강사수당도 없이 재료비도 없고 이런 천만 원 사무관리비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준 것이 3천만 원을 빼서 강사비, 보상금, 사무운영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당초에 그분들한테 맛집이라는 곳이 보조받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줬다가 도로 빼앗아 갔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생각을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만약에 이 목변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
윤용관 위원   
  당초에 저한테 이거 집행이 된 거냐 하니까 집행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쓰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윤용관 위원   
  이걸 예산에 반영한 게 얼마 안 돼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반영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윤용관 위원   
  불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지금 어떤 상태냐면 농가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돼야 농가에서 어떻게 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추경에 이것을 목변경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용관 위원   
  실장님, 우리가 추경 언제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7, 8월달인가.
윤용관 위원   
  9월달이라고 보자고요.
  9월달에 사실 우리가 삭감하려고 했어요.
  삭감대상에 올라놨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주의 깊게 봤다는 말씀이에요.
  9월달, 10월달인데 지금 한 달 불과 지나서 이런 틀 자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 % 정도라면 10%가 아니고 몇 %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7천만 원 중에서 1억에서 30%를 뚝 떼어 가지고 목변경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이 나타날 것인가 문제가 되네요, 저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2, 30%는 뭐냐면 기본적인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아, 당초에?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민자보로 뭉뚱그려서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윤용관 위원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할 당시에 이 사업이 1억 중에서 7 대 3으로 하게 돼 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2, 30%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산을 잘못 세운 거군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말씀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는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1억이라는 숫자가 넘어가지 않은 거죠, 아직은?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아무것도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   
  그분들한테 보조내정자한테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사항은 위원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한번 넘어가려고 통과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 주셔 가지고 요런 사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그냥 나가셔 갖고 위원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을 설득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으로 그런 틀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더군다나 어떤 여러 가지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키우려면 다른 게 없어요.
  사전에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경쟁 상대가 우리 홍성군 사람이 아니라 홍농연 같은 그런 맛집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민들이 만든 최고의 음식이 전국에 적어도 타 시군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 좀 성취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가볍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윤용관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서 그 이후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이게 올해 연도에 마무리돼야 될 예산이고 사업이시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올해 연도가 공직자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5일 정도 남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일 추진하려면 일요일, 토요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시고요.
  10회를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10회를 강사 초빙한다고 그랬고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김정문 위원   
  공직자분들이야 주말 다 반납하시면서 연말결산하고 마무리하려면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 10회 교육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15일 정도 제가 얼른 어림짐작으로 한 15일이라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민간인들을 상대로 연말에 100명을 모아놓고 참석을 시켜서 보상까지 해 주시고 강사 두 분 모셔서 교육을 10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을 아까 안 드렸습니다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신뢰를 참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교육 계획서, 또 강사 초청 문제에 대한 계획서와 강사분들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 내용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6쪽 기본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에 농촌지도관하고 농촌지도사 여기서 두 개 합치면은 약 1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저희가 두 명이 결원이 돼 있고 또 휴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1년 동안 휴직하고 결원돼 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1년은 아니어도 지금 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뭐한데 3, 4월에 들어간 거 같고요.
  또 한 분은 5월달에 들어간 거 같고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휴직했다 나오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은 그게 한 6개월 정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액시켰네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돈 1억이면 다른 데다가 활용하든가, 지금 6개월 이상 결원하고 휴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감액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다 요긴하게 써 가지고 조절추경을 하지 말고 다른 데다 이용을 또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예산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 결원자, 휴직자 나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휴직이 들어가는 거는 사전에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추경 때 보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464쪽에 지금 윤용관 위원님하고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지금 향토음식 개발한다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거 한 겁니까?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향토음식 소리는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것은 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2년 동안 이 품목이라든가 품평회는 몇 회를 가졌다든가 또 연구개발품목은 몇 종류가 되는가, 또한 향토음식으로 성공된 품목은 몇 종류가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 앞으로 홍성군을 대표할 음식은 어느 품목이 있는가 이런 거 분석 같은 거 해 봤어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이런 거 하려고.
○부위원장 장재석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하려고……
○부위원장 장재석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돈만 내주고 개발만 시킨 거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분석도 했지마는 이런 걸 더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분석했어요?
  성과 분석을 하셨느냐고.
  그 성과 분석 했으면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세세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자료 요청해도 분석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못하겠네요?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돈만 내보내지 뭔가 분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삭감해도 되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삭감해 주시지 마십시오.
○부위원장 장재석   
  말로만 삭감하지 말라고 하고 뭔가 데이터도 없고 앞으로 무슨 전망도 없고 돈만 계속.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왜 전망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부위원장 장재석   
  전망 있는 것은 말씀하셔야죠.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우리가 지금 금방금방 이렇게 당황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지금 월암리 봉암에 쑥개떡이라든지 또……
○부위원장 장재석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개발한 품목이 몇 종류인가, 품평회는 몇 회를 해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연구개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해서 나온 품목, 그리고 향토음식으로서 홍성군 대표음식 성공된 품목, 그리고 2년간 사업 성과 분석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한 향토음식 사업 관련 투자사업비 내역, 또 시상 내역, 상품화 내역, 교육 계획, 교육 내용 자료를 12월 9일까지, 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그런 내용 합쳐서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예.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9일까지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김정문 위원   
  예산 승인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료가 와야 됩니다.
○기획운영과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석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의 순서이나 설명 청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청취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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