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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6일 (수)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제5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청취가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금년도 128억 7,500만 원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금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4백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 활성화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1억 9,900만 원과 예치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4억 2백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1,900만 원과 예치금 4,600만 원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예치금 9백만 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17억 4,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금 10억 2백만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이며, 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8개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원안과 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충청남도에 출연한 기금으로 예치하는 사항이며,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군비출연금, 예치금 1억 4,042만 3천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민간자본보조 및 예치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홍성군재난관리기금은 기금적립금 이자, 군비출연금, 도비보조금 14억 1,197만 3천 원을 인적 재난 예방과 방재시설물에 지출하는 사항으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지만 지난 제5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청취가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문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09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201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액 14억 653만 6천 원보다 7.4% 증가한 15억 1,644만 4천 원으로 대부분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제6대 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과 인터넷방송 용역비 9백만 원, 그리고 제6대 의원과 속기사 노트북 12대 구입 2,400만 원과 의원사무실 쇼파 등 교체 예산으로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4,495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헌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복지증진, 도시기반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 문화 및 체육 활성화, 군정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총액예산제 비율에 따라서 기준액을 설정하고 실과별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계속사업은 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및 직속,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607억 4,667만 3천 원보다 6,027만 8천 원이 증가된 1,608억 695만 천 원으로 0.37%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3억 4,92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및 대책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62억 6,601만 6천 원보다 49억 6,310만 4천 원이 감된 1,613억 291만 2천 원으로 5.94%가 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21억 2,6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이지만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2010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려하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서 시급히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한 추가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재정규모로는 당초예산안 3,236억 2천만 원보다 28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517억 8,700만 원으로 8.7%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332억 1,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8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1,800만 원, 잉여금이 15억 원, 부담금 2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부동산교부세 10억, 분권교부세 4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억 4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공공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사업은 증가되었고, 관광사업은 감소되어 문화 및 관광사업비 전체로는 9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폐기물사업과 자연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는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1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은 보건의료사업은 증가되었고, 식품의약안전사업은 감소되어 보건 전체적인 사업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농업과 농촌사업으로 19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진흥과 고도화사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으로 2억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사업은 증가되었고, 대중교통물류사업은 감소되어 수송 및 교통사업의 전체 예산이 1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지역 및 도시사업이 감소되었고, 산업단지사업은 증가되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19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수질사업 4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예결위에 최종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8.7%가 증액된 수정안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석범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부위원장 이두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 규모가 꽤 많은 거예요.
  수정안 올라온 부분이 8.7%라고 한다고 보면.
○위원장 오석범   
  지금 집행부에서 본안과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본예산과 함께 수정예산안도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정택동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수정발의된 내용 중에 수송 및 교통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 부분이 추가 배정됐는데 이건 기존 사업에 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증가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서부면에 시설 중인 자전거사업비 10억 외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서해안 해안관광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 됐었는데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서 요번에 수정발의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했던 것은 순수 군비로만 추진했던 건가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게 순수 100%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 관계는……
○부위원장 이두원   
  질문의 핵심이 14억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14억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별도입니다.
  요번에 별도로 국비가 보조내시됨으로 인해서 군비 포함하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별도로 14억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두원   
  장소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서해안 해안관광도로라고 그랬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왜 지금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지나다가 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 기존에 2차선 도로 중에서 상당한 면적을 파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가드레일 설치해서 구분하는 건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아마 사고요인이 무지 많이 발생할, 도로법상 어떤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 문제이지 기존에 2차선 도로 중에서 2.5미터를 가변차선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완전히 가변차선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가변차선은 법률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 가변차선을 자전거도로로 완전히 편입해 놨기 때문에 가변차선이 10cm도 없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차피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 도로 옆에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든가 해야지 기존 도로 잘라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홍성 시내에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저는 14억이 추가로 편성됐다고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 관계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고요, 기술적인 관계는 담당 과장을 오라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두원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예산은 성립될 수가 없죠.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은 도시과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도시건축과장을 오라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예, 하라고 그러고요, 그 부분은 도시과장이 오면은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질의가 이루어지고 심의를 또 합니까?
○위원장 오석범   
  그렇죠, 질의가 끝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가 들어갑니다.
김정문 위원   
  의회에서 심의 중에 발생된 사안을 가지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예, 그렇죠.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
○부위원장 이두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 6억 8,800이 올라왔는데요.
  써코바이러스백신 6억 8,800 백신의 내용하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써코바이러스백신은 돼지 관련해서 바이러스 백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사업으로서 백신 공급을 통해서 돼지 열병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는 거로 유도하고, 또 자돈의 폐사율 감소,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신 이름은 써코바이러스백신입니다.
  영어로는 PCV-2라는 건데 써코바이러스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다 결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국내에서 돼지인플루엔자 몇 군데에서 발병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돼지인플루엔자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 국내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돼지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돼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해 놨단 말이에요.
  세 군데씩이나 이게 발병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발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옛날 구제역 때 상황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출하 단계에 있는 돼지가 출하를 못해서 규격돈에서 한참 벗어난 그러한 문제점들이,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거든요.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관련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요거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약을 공급해서 가축들한테 예방주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제한할 때의 대비를 해서 예산 세운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은 그걸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이 주로 국도비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임금동 위원   
  국도비인데 이렇게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군에서 배정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부서별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면은 그 예산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배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조내시만 된 거죠.
임금동 위원   
  국도비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다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심의는 하셔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수정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28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갈산에 산업단지부담금이 당초예산에 2백 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금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2백 억을,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조속히 추진하고자 2백 억을 부담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다루고 끝나고 나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세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요 부분은 본예산하고 수정된 예산하고 함께 다뤄서 2010년도 예산이 종결돼야지 따로따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답변을 마치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후에 검토가 있을 겁니다.
  검토하고 내일 최종 종합심사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영목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하여는 도시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우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11월 말에 국비가 7억 내려와 가지고 군비 7억을 부담해서 14억을 수정발의해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차선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거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해안 쪽을 더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얻어야죠, 또 개인 땅이 있으면 토지를 매수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도로하고 노견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존 그 도로가 지방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군도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군도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부위원장 이두원   
  군도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로부터 일정한 면적 안에 사유지 쪽을 매입해 놓지 않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 매입했고, 별도로 조금씩 매입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우리가……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 중에 11월달에 7억 원이 국고내시가 됐고, 또 7억을 보태서 14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14억하고 그 14억은 같은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이번에 수정발의한 게 14억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고요, 이건 2차로 추가로 더 우리가 AB지구 군계까지 쭉 해 나가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총 28억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 인근에 우리가 지금 승마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마까지 겸할 수 있는 도로로, 그것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다 말이 다니면은 노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험성도 있고.
○부위원장 이두원   
  소재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탄성재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꼭 탄성재로 해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자전거도로 재료가 거의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아스팔트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고정관념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고정관념은 아니고 아스팔트는 너무 탄성이 없어서 탄성이 있는 탄성재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산악자전거도 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가변차선을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어느 정도.
○부위원장 이두원   
  그 도로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도로가 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은 전부 대도시도 거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가변차선을 두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10미터…… 노폭이 지금 10미터로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군도급이면은 한 8미터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군도의 저거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현장에 직접 차량을 몰고 가보면은 완전히 한마디로 백미러와 백미러가 부딪치는 상황까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게 지금 우리가 차선을 3.15미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노견 한 50전 정도 두고.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은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원성이 크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와닿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상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전국 해안변 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일주를 할 수 있게 인천서 시작하면은 서해안을 통해서 남해안으로 해서 동해안까지 자전거를 연결하겠다 하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 사업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뿐이 추진을 못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4억이라고 했는데 34억 가지고서 몇 미터나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6.2k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필수적으로 6.2km를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6.2km가 지금 우리 군에 AB지구 방조제 서산시와 경계 지점서부터 어사리 삼거리까지 그렇게 계획을.
이태준 위원   
  방조제를 지나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방조제에서 저쪽은 서산시에서 조성을 하고요.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사리부터……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우리는 어사 삼거리서부터 AB지구 군계까지.
이태준 위원   
  그런데 34억 가지고 그거를 꼭 해야 돼요?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더 증가될 수는 없나?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재는 연차사업이니까 우리가 작년에 1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14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서 모자른다고 그러면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군비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완전하게 휀스를 도로와 자전거길하고 부딪히지 않게 가에 휀스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경계를 해 가지고서 완전히 자전거를 앞으로 영구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애매하게 도로를 만들면……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휀스를 다 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관을 우선 생각하고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미관보다는 견고하게 차가 부딪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이태준 위원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하면은 국도, 지방도, 군도가 법정폭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법정폭이 있는데 줄여서 하면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거기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안 되고, 하여튼 이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완전한 자전거도로를 해야지 마음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그 도로가 해양관광도로인데요 사실상 장벽을 설치해 놓은,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완성이 아직 안 됐지만.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거 못하겠다,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한테 예산을 세워줄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AB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노견의 폭이 있습니다.
  제방 같은 경우에.
  4차선이죠.
  4차선 옆으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 있는 이 해안도로 관련된 부분은 2차선 도로고요, 또 지금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상당한 해안경관적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비유가 그렇지만 철책선 쳐놓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더군다나 도로의 목적이 해안관광도로인데 엉뚱하게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저는 국고 반납을 각오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앙정부한테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일 오후에 예비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오후에 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금일은 이것으로 마치고 2010년 12월 17일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2009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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