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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0일 (목)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각각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가 제2회 추경 예산 3,711억 원보다 137억 원이 감소된 3,574억 원으로 3.7%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63억 원, 특별회계 210억 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법적 의무적 경비,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총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이 63억 5,200만 원, 민원실이 10억 6,200만 원, 주민복지과 585억 2,500만 원, 행정지원과 177억 2,500만 원, 재무과 189억 2,500만 원, 문화관광과 224억 1,700만 원, 전략사업과 60억 500만 원, 보건소 104억 3,700만 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9억 2,800만 원, 장묘관리사업소 25억 7,500만 원, 읍면 173억 2,100만 원이며, 총 1,642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67억 원의 1.49%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소관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173쪽에서 178쪽으로 기존예산 대비 6,924만 9천 원이 증가한 63억 5,276만 원으로 군정 발전 전략 추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075만 원이 감액과 재정지원 일반수용비 2010년 사업예산서 인쇄비 등 1,610만 원,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19억 550만 원보다 7,42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소관은 183쪽으로 예산 대비 8,304만 원이 증가한 10억 6,200만 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건물 번호판 설치 1억 원을 증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1,697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기존예산액 대비 17억 6,256만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액 및 예산 성립전 집행에 대한 예산 계상 등이며, 예산서 191쪽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5억 8,495만 원이 대폭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192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액 6억 354만 원에 대한 증액이 노인 지원 대상수가 증가하여 그런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193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규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회에 신규로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대비 187만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존예산액 대비 4억 9,904만 원이 감소한 내역이며, 예산서 211쪽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차량 지원 2,600만 원, 예산서 222쪽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4천만 원, 223쪽 홍성 오관3리 마을회관 1억 원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기존예산액 대비 9억 2,910만 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으며, 대부분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조정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존예산 대비 3억 1,351만 원이 증가한 224억 1,712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이 예산서 235쪽 학교 체육시설 지원 4억 750만 원, 감소 내용으로는 홍성내포사랑 큰축제 개최 2억 942만 원,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지원 2,700만 원, 민속대회 참가 지원 1,000만 원, 기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1,75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로 기존예산액 대비 1,568만 원이 감소한 60억 503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부족한 사업비 계상 등이고, 예산서 249쪽 토굴 숙성햄과 함께 하는 홍성 축제와 관광 2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존예산 대비 977만 원이 감소한 5억 981만 원으로 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대비 517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며,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존예산 대비 424만 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기존예산 대비 7,518만 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예산 성립전 집행 계상 등의 내용이며, 예산서 263쪽 천태 보건진료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기존예산 대비 1,956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정이며, 장묘관리사업소는 기존예산 대비 1억 4,360만 원이 증가한 25억 7,571만 원으로 그 증가 요인이 장사시설 유지 관리비, 재료비 증가 5,060만 원, 화장장 사용료, 기타 보상금 6,25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읍면 전체는 기존예산 대비 1억 5,231만 원이 증가한 173억 2,171만 원이고 대부분 사업별 추가 변동 요인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이 감소한 1,894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관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142억 4천만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증가 요인은 예산서 299쪽 군내 입주기업 지원 55억 6,800만 원과 감소 요인은 예산서 291쪽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98억 원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4억 7천만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이 되겠으며, 감소 요인은 예산서 301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3천만 원, 302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3억 6천만 원과 증가 내용으로는 궁리 선착장 보수 보강 1억 7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8억 4천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증가 요인은 예산서 315쪽 양돈 농가 모돈 갱신사업 2억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3억 천만 원, 액비유통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사료 배합기 지원 8,400만 원, AI 예방 난좌 지원 7,800만 원이고 감소 요인은 액비 저장소 시설 지원 1억 6천만 원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존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증가 요인은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1억 4천만 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예산서 336쪽 수렵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존예산 대비 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증가 요인은 예산서 344쪽 장곡지구 대구획정리 1억 1,200만 원, 34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8,800만 원, 소하천 정비 6억 2,900만 원과 감소 요인은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 3억 3천만 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존예산보다 1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증가 요인은 홍성읍 도시 가로망 사업에 8억 8천만 원과 홍성군 기본 관리 계획 운영 2억 5천만 원으로 3회 추경에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존예산보다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증가 요인은 예산서 366쪽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2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전예산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 상호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실장의 퇴임 관계로 주무 담당인 정책기획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정책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총 규모는 63억 5,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사유로는 실과별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 추진으로 의정비 심의 수당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종합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일반운영비 등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군정 평가 심사 분석에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서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대한민국 법령 추록집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증하였고, 추록집 발간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으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축산 농가 소득 조사 일반운영비 등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홍성군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1,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를 위해서 부족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일반수용비 등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예비비 7,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과별 세출예산을 조정하면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정책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삭감이 많이 되고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소송 때문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 때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호사 두 분에 대한 월 40만 원씩 하는 금액하고, 또 소송 관계로 해 가지고 연말에 진행되는 게 있어 가지고 증을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연말 홍성군에서 소송 중인 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석범   
  자세히 모르면 담당이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법무통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소송 수행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3천만 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추경 때 자체적으로 5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3회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3천만 원은 집행된 상태예요.
김원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데 500만 원을 자체 감하고 또 추경에 500만 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지금 연말에 소송 중인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소송하는 그런 게 뭐냐,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이?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저희가 지금 홍주미트 건이 민자로 15억을 줬는데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그 소송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한 소송 건이란 얘기죠, 홍주미트와?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를 보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세우는 것을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홍성군에서.
  이렇게 충분히 줄여가지고도 홍성군 살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 세우는 것이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누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석범   
  지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 별도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김원진 위원   
  예산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본예산에 편성 이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끝나고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한 부분인데 사업비를 계상해서 전체를 절감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계장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 자체가 너무 부풀려져 예산이 편성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로 7,400만 원을 했습니다.
  홍성군이 상당히 지역의 경기가 어려운 판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 감소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홍성군 예산 편성에 전체적인 틀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예산 계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방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감되었는데 모든 게 답변할 때 국도비 변경이나 사업비 증감, 사업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아까 답변할 때 사업으로 세웠다가 삭감하는 건 없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에 일반회계 세출에서도 보면 수렵장 운영 사업비 1억 4,423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졌다가 지금 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이 축산군이고 하다 보니까 또 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렵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고,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수렵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겠다, 그래서 감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는 꼭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 이제 와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그 부분 때문에 세우고 나서 전혀 집행을 않고 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1억 4,423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묵어 있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고 꼭 시급히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이런 쪽에 쓰지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묵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앞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꼭 불요불급한 데 시급한 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세워 놓기만 하고 1년 동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좀 있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방대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서 177쪽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수당 중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이 사실상 대폭 감액 내지는 아예 없어졌거든요.
  이 중에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고, 투융자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운영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삭감됐든가 아니면 아예 없어졌는데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산 분야에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못해서 반납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와 같은 위원회는 민간이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활성화 여부는 민간 단위에 군 행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에서 사실상 이것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군정적 측면에서 위원회에 대한 시각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예산에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되는 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실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서 건물 번호판 설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상 국비가 2억 500만 원이 내시되어서 우리 군 사업물량보다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절감 차원에서 군비 부담 비율을 적게 계상하였으나 상부기관에서 군비 부담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조절추경에 군비 1억을 계상하여 비율별로 계수 조정한 후에 다시 군비 1억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원수 비례 일괄 세워진 예산으로 현재 남아서 1,697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퇴임 관계로 주무 담당인 복지기획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보훈선양사업 지원 성립전 예산 50만 원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대전 독립기념관 관람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비용을 내려 줘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엽제 전우회 홍성군지회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이것은 고엽제 전우회 홍성군지회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물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천만 원인데, 이것은 3천만 원씩 2개소, 왜 2개소냐면 청소년쉼터는 남여 구분해서 별도 공간으로 구분해서 시설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2개소.
  이것은 대교리 그쪽에 현재 짓고 있는 소규모 다기능 복지센터 내 입주하기 위해서 시설 내부의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희망 나눔단 운영비는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 비용을 사실은 국비인데 군 내부적으로 사무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비용인데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잘못 표기돼서 이번에 바로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되겠는데 이건 5억 8,400만 원이 감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으로 중앙 단위부터 지원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했던 것이 이번에 맞게 조절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추가 지원인데 이것은 201쪽에 아동 급식비 지원,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이 비용에 대한 부족액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6억 354만 6천 원이 증가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수노인요양원에 내부 시설이 열악하게 노후되어 있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마치고, 2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187만 천 원이 전체적으로 감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보조 비율에 따라서 맞춰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복지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197쪽에 보육 및 여성 복지 증진하고, 200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소득층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 및 여성 복지 지원에는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는 5억 8천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는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국도비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 계획에 의해서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정리 추경인데, 정리 추경 때 실제 집행한 금액이라든지 이걸 가정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예산이 많은 14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내시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보조사업 계획이 항상 추경 때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은 도로, 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보조사업 계획 조서가 내려오죠.
이병국 위원   
  그럼 올해에 내년도 보조금이 얼마 정도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가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당연하죠, 그런데 항상 사회복지 비용은 해마다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중앙 단위에서도 당초 예산도 그렇고 대강…… 대강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예산이니까 예상하는 금액으로 배분해서 도에서도 그 예상 금액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것이 조금이 아니고 많은 14억, 6억 대략 이렇게 되는 기금이 안 왔다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에 넣어서 그것이 안 됐다면 우리 군에서도 국비 따오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사회복지 비용은 사업비 같지 않고 항상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요.
  그것이 항상 나중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절하다 보니까, 또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 한 가지 20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6억이라는 돈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6억이라는 돈은 조금씩 한 것이 많은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비가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차피 국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 군 예산도 편성은 하지만 집행 단계에 가서는 기준도 변경될 수 있고, 기초 노령 같은 경우도 6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원 금액이 증가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를 알겠고……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담당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데 중간에 끊고 하면 이해를 못해서.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가니까 하는 얘기이고, 207페이지도 사실은 우리 기초적인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것도 대략 13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잘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비가 우리 군에나 집행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미리 편성하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편성하고서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하여튼 좀 더 설명드리면 공적부조 개념에서 법령이나 이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이런 성격은 사실은 군에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많이 편성된 것은 이번에 정리 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보육 및 여성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약 14억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쪽에 12억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 감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문제는 본래 계획 대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복지 수요자 입장의 상황이 변경되는 것은 없는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군내에 복지 수혜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 수급자 수급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으로 인해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감액돼도 상관이 없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건 아니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수요를 예측하고 세운 게 아닌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걸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도는 얼마 정도 집행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면 이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군에도 역시 그런 배분을 받아서 계획 배분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편성된 예산이 대상자라는 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기준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을 어느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197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을 보면 기정액이 10억이었죠.
  그런데 지금 감액이 7억 6,700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최종액이 2억 4,600만 원이잖습니까?
  이것은 본래 세웠던 10억 대비 편차가 70%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 지침이 변경돼서 중간에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예상 대상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군의회를 기만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부분을 기만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설명을.
○부위원장 이두원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정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10억 예산이 2억 4천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즉 이것은 수요 예측을 못했고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 비용은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국도비가 줄어서 변경됐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질문의 골자는 뭐냐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즉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대상은 전부다 받을 수 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럼 애초에 예산이 잘못됐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못해요.
  담당 공무원이 나왔으니까,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지원 체계가 변경이 된 것으로.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질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로 마무리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본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현재 2억 4,600만 원만 가지고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차이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자료 제출보다는 설명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여성복지분야 김혜숙입니다.
  저희 계장님이 오늘 연가 중이어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육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조 내시안이 내려와요, 도에서부터.
  도에서는 여성부로부터 예시를 받고 순서로 내시 받아서 저희가 세우는데 이 수요를 저희가 나름대로 감안해서 요구를 해도 이게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항상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조절 부분에서 조절이 되거든요.
  항상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잘못으로는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부터 조절되다 보니까 국비 50에 도비 30, 군비 20 이런 식으로 지침이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 줬는데 저희는 10%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게 수정이 돼서 저희가 정산을 매년 하거든요, 연말에.
  그럼 정산을 하면 그 기준으로 맞춰서 국비에서부터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정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2008년도에는 어땠나요?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마찬가지였었나요?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예.
○부위원장 이두원   
  개선이 안 되나요?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개선이 저희가 항상 도 담당자들한테.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고 본다면 중앙 정부의 예산 편성이 엉터리라는 얘긴가요?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매년 연말 결산을 해요.
  두 자녀는 얼마 해서 잔액이 얼마 남고 이제 반납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도를 경유해서 올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럼 도에서도 지금 전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네요.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도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우리의 요구를 그때그때 예산 수정을 못하고 이게 워낙 금액이 많고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조그만 수요가 변동되어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원액이 크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역으로 계산하면 3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앙 정부 잘못이든 도가 잘못했든 우리가 잘못했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눈뜬장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 정부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고 보고를 해서 예산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정확한 수요가 있어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점인 거 같은데 중앙 정부에서부터 계속 정확한 수요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조절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는 답변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국도비가 인구 비례로 해서 각 시군, 각 시도에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인구에 비례해서 홍성군은 그 대상자가 얼마니까 예산이 국도비를 어떻게 보낸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너무 대상자를 세밀하게 했다고 할까, 너무 축소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반납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소득층을 조사한다든지 할 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책정을 해 줘야 혜택을 보지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보상 받을 사람도 빠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국도비가 그냥 주지는 않고 인구가 얼마 있는데 저소득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배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군에서 상당한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대상자 선발에서 너무나 대상자를 제외시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상자를 너무 융통성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발을 너무 세밀하게 해 가지고 보상 받을 거 줄이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인구 몇 명당 저소득층이 몇 명이다 그랬을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지침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너무 경직되게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회복지 비용은 사실은 융통성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너무나 지침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요.
  특히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두 자녀가 이미 보육료 홍보도 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가 되는데 대상이 되면 오히려 안 되는 사람까지 다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누락이 되어서 홍보가 안 돼서 경직되게 운영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태준 위원   
  타 시군과도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 비례 보육료라든지 각종 혜택을 보는 사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혜 대상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이 중앙 단위부터 반영이 되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네 자녀나 세 자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 전체 실태 파악이 이뤄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보육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비용들이 원칙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어떤 기초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보육 아동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접수할 때부터 홍보가 되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분들이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안 가고 집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성군에서 조치를 하느냐 얘기예요.
  지금 상당히 정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본인이 알고 있기에도 구룡리에 4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다면 홍성군이 그냥 통계에 의해서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아니고 담당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으니까 이게 반납하고 하는 그런 소지도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처음에 자신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할 때는 감면 각종 혜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에 민원인께서 방문을 하셔서 내 아이를 어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은 뭔가, 그쪽에서부터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육시설에 직접 내 아이를 여기에 맡기고 싶다 하면 보육시설 원장님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장애아다 하면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서류를 해서 직접 하셔서 저희한테 가져오시기도 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두 자녀가 입소를 하게 되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 행정기관에 내 주시거든요, 대신.
  대신 내 주시고,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소득이 70% 이하자 중에서 두 자녀서부터 지원을 해 줘요.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종목별로 많이 있지만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저희는 저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읍면에서 보면 이장을 통해서라도 세 자녀, 네 자녀 학원 안 가고 보육시설에 안 가는, 왜 돈이 없어서.
  네 자녀 가르치다 보니까 도저히 벅차 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은 홍성군에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와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그 보육시설에 안 갔을 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0억의 예산이 왔다가 7억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건 정책적으로 복지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냥 행정이 요즘 다 행정 편의로 다 변하는데 앉아서 오는 대로 신청하는 대로만 이렇게 뭐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군 정책에.
  앞으로는 한 분도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워서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데 혜택이 못가지 않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이 10억의 예산이 왔는데도 2억을 지출해도 아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찾아 가서, 지금 다 컴퓨터에 주민에 대한 그런 게 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찾아 가서 정말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지.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복지분야 김혜숙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정보에 어두운 어머니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읍면 실태 조사를 연초에 이런 이런 지원 사항을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요,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르셔서.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고요.
  지금 많은 예산의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또 반납이 되니까 혹시 우리 군민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나 이렇게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죠?
김원진 위원   
  지금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아니, 여기는 군정질의 장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열심히 더 홍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장수원 4천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장수원이나 이런 복지시설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10원도 삭감이 안 되고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수원에 몇 십 억이 지원돼도 홍성군에 업자들이 전혀 공사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 공사할 때는 토요일날 일간지에다 간단하게 해 가지고 외지에서 이렇게 공사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고엽제 전우회 차를 사 주는데 그동안에 있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차량은 지금 현재 고엽제 충남도 지부가 홍성군에 사무실이 있는데 운행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군 지회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우선은 사설로 운영하는 차는 있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도 지부로 운영되는 게 있었고요.
  도 지부가 우리 월산리 그쪽에 사무실이 있어요.
김헌수 위원   
  군 지부 차가 또 있어야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군 지회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군 지회에 지원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셨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제가 필요성을 분석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동안 그분들이 군에보다도 도에 많이 건의를 한 거 같아요.
  건의를 했는데, 고엽제 환자분들을 대전 보훈병원에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 운행해서 진료를 받고, 또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참여하고 이런 용도로 도 지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 지회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철저하게 봐 주시고요.
  지금 사회단체마다 이런 기관마다 관용차 비슷하게 활용하는 차들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차를 요구하는 곳마다 이번 추경에도 차를 요구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장수원에 4천만 원을 기능 보강을 해 준다고 했는데 뭐를 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세부 계획은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이건 그러면 국비를 장수원 측에서 로비를 해서 국비를 가져온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로비를 했다 안 했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위원님, 답변을 충분히 듣고 또 질문해 주세요.
  답변을 듣다 말고 끊고서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 이것을 제가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 안 했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가 자연으로 조절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실 또 노후도 됐고요.
김헌수 위원   
  글쎄, 뭐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장수 노인 요양원인데 노인 요양원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요양원 안에 실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제가 이거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사업을 때가 되면 요구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장수원 이런 곳들은 때가 되면 고쳐야 된다, 기능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저는 안 가 봤고요.
  그건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생활시설은 대부분이 국도비 운영비까지 법인에서 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시설들을 국가나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됐으니까 여기에는 이번에 뭐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 내부시설을 개선해 주지는 못하고, 일률적으로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연한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물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내기도 하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돈도 받기도 하고 국비에서 지원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위원장 오석범   
  질문하고 답변하고를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장수 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4천만 원을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4천만 원의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이냐 그것을 사업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김헌수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헌수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돈으로 주는 거죠?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사업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요구만 한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나 도에서 이게 군비로는 지원하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연차에 의해서 이번에는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장수노인요양원을 내부 기능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이뤄지는 것이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해서 물론 우리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 계획도 받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헌수 위원   
  사업 계획서를 저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현장도 가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206쪽에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 늘어난 요인과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늘어난 요인은 이게 자꾸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심부름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돼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과연 천만 원을 지금 시점에서 더 주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여기서는 뭐 이 비용 천만 원을 어디 어디다 이렇게 쓰겠다라고는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1식으로 1억 2천이 잡혀있는 게 원래 1억 2천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1억 천으로 잡혀 있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1억 천에서 이번에 천만 원이 증가되는 거죠.
김헌수 위원   
  이것도 국비 때문에, 분권교부세 때문에 반영된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에 고엽제 전우회 홍성군지회 차량 구입비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군 지회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충남도 차원에서 16개 시군에 공히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기서 설명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에는 우리 군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가 돼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기초의회에서부터 모든 게 계획이 서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방범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차량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군에 타 시군 방범대 차량이 여기 청운대학교에도 와 있고 낮에, 그러니까 대원 개인이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종화 위원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만일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꼭 주목적에 맞게만 쓰여지는가 우리 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지금 3회 조절추경 예산서를 보면 정말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도비가 줄어 가지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세우는 지금 조절추경입니다.
  이런 쪽에 꼭 쓰여질 쪽에는 도에서 안 오고 이런 데에 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군비까지 추가로 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3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354만 6천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 집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도에서 시군 소요액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저쪽 결식아동도 한시적 추가 지원 이쪽도 역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실은 사회복지 비용이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애로 사항이 그겁니다.
  도나 시군 단위에 항상 예산이라는 게 예산 요인이 생겨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우도 막후에 와 가지고 12월달에 편성하고 하여튼 예산안 넘길 때까지 변경 조서가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애로 사항인데, 이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오석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수원 지원사업, 또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11일 10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예산서 229쪽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913만 5천 원이 삭감된 189억 2,5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재정운영에서 세무행정 추진으로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행정 추진에서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재개발 협약이 취소되면서 1,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충령사 제실 석유난로 구입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 재무과 인건비에서 9억 1,63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정부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약간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9억 천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에 인건비에 대해서 9억 전부 삭감된 요인이 재무과에서는 인건비에서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적에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봉급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시는지?
○재무과장 장광수   
  이것은 인건비가 작년도에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을 저희가 확정하면서 9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매년 2%에서 3%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동결되면서 이것이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임금 인상률이 잠정으로 2%라고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정했단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견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가 동결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240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221억 360만 7천 원에서 3억 1,351만 9천 원이 증가한 약 1.42%가 되겠습니다.
  224억 1,7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에 실비 보상금이 명예기자 간담회가 3회를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 1회밖에 실시를 못해서 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문화 축제 육성에서 내포사랑 큰축제 개최가 취소되어서 준비에 소요된 금액을 뺀 2억 942만 3천 원이 삭감되고,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역시 취소 관계로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시·군 경연 기지시 줄다리기 참가에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제문화제 취소 관계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취소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4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삭감한 3천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제 시군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서 역시 결성농요가 참석하게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어서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은 다음 장에 시설비를 목 변경해서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활용하고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42쪽 호명학교 터 부지 매입비로 1억 1,100만 5천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정비사업에서 잔여금을 호명학교 터 부지 매입비로 부기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에서 조응식 가옥 정비인데 내시 오류로 당초에 880만 4천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내시 오류로 165만 2천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 기능보유자가 결성농요에서 1명, 대장장이 1명이 추가가 되고 기능후보자 3명이 추가돼서 1,32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44쪽 군청 양궁팀 육성사업에서 집행 잔액 천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 잔액 1,220만 8천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245쪽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에서 홍북과 구항을 한목에 세웠습니다만 사업장별로 분리해서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4억 원의 군비 부담금을 계상했고, 학교 복합화 적격성 연구용역 지원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서 245쪽 학교 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래는 8억 7천 예산이었었는데 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1월달에 광동초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동초등학교와 투자 약정을 1월 19일날 시행해서 저희가 충남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늦게나마 확보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16억이 계획되고 체육진흥기금이 4억, 도교육청에서 8억, 군비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4억이 어디서 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국민체육진흥기금이 4억, 도교육청 예산이 8억, 우리 군비가 4억 이렇게 해서 총 1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보통 기타 학교 강당이 얼마 정도에 지어지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보통 강당의 규모이면, 강당 신축 사업이면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16억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 오석범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다른 학교의 강당 신축 비용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억 들어가는데 12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홍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억, 군비 4억, 기금 4억, 교육청 4억 그런 데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제 기억에도 다른 학교 강당 신축비가 약 12억 안팎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이 원래 당초에 16억 규모로 기금 사업에 책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럼 시설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조성각   
  예, 면적이 좀 커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43쪽에 우리 군내에 기능보유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현재 파악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24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이번에 반환한 게 1억 5,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라든가 홍성 고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많은 예산이 섰는데 왜 1억 5천이라는 돈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이 보조 내시가 될 때 사업별로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이 총 1억 5,200이지만 개별 사업별로 보면 7,200짜리도 있기는 하지만 적은 그러한 금액들이 한목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기는 한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국도비가 온 건데 우리 군에서 안 쓰여지고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그 계획에 많은 우리가 쓸 것을 제대로 써서 반환금을 줄이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데 적은 금액을 붙여서 어떤 사업을 더 추가로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목대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사업 목적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실 보면 최고 큰 액수가 7,200만 원도 있고, 4,300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더 보수를 하든지 고쳐야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그런 것 좀 한번 나중에는 검토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43쪽에 양서 이광윤 묘역 정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묘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44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아서 삭감을 하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246쪽에 08년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 보존 정비 반환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반환하게 된 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먼저 이광윤 선생님 묘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윤 선생님 묘역은 도지정 문화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묘역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내시가 늦게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반계 지나서 청양 쪽으로 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광윤 선생님 묘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임진왜란 때 홍주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400명이라고 그래요, 400명의 의병을 일으켜서 청주성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가 금산벌 전투에서 몰살해 가지고 칠백의총에 어떤 주역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장곡 옥계리.
김정문 위원   
  옥계리에 있는 이광윤 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지금 군에서 군비 투입을 처음 하시는 거죠, 처음 이런 예산이 선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전에 정비를 많이 했고, 지금 저희들이 묘소를 살펴본 결과 쇄락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연초에 추가 배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력 충원이 늦어져 가지고 하반기에 배치돼서 인건비가 늦어진 만큼 남은 겁니다.
김정문 위원   
  연초에 추가 배치,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하려고 세워 놓은 인건비 예산이 채용을 늦게 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노인 활동 지도자인데 도에서 지정을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 주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과정이 좀 늦어서 늦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인 상대 체육사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린 전통사찰 보존 정비 반환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은 전통사찰 중에서 구절암 요사채하고 내원사 요사채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사업 규모가 2억 원하고 2억 5천 사업 규모입니다.
  그래서 800여 만 원씩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목적별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00여 만 원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면 썼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이게 문화재청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참 따오기 어려운 예산 따다가 반납하신다는 게 아쉬워서 문화재청이나 이 전통사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힘든 예산 따오시고서 이렇게 반환한다는 게 뜻밖이라 질문을 드린 건데, 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할 때 계획서를 다 넣고서 신청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완전한 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억이나 2억 5천 정도 집행하면서 약 80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구절암하고 내원사 두 군데 것이 합쳐져 가지고 1,600이라는 예산이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가급적이면 더 좋은데 쓰시지 아까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부터는 부위원장이신 이두원 위원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시장관리 기간제 보수에서 제보험 군비 175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인데 최종 결정된 것이 26억 5,332만 2천 원이라 국비, 도비, 군비 비율별로 548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방이전 기업 입지, 투자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최근에 원강금속과 홍성브레이크 두 개 회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데 총 금액은 원강금속이 50억 원, 홍성브레이크가 16억 3,600만 원입니다.
  합하면 66억 3,6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군비가 10억 6,800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예산이 있어서 5억만 부담하고 5억 6,800만 원은 기정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에 이정표 설치하는 것이 집행이 남은 것이 천만 원, 그리고 과학관 탐조대 방풍막 설치 공사가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한쪽면만 방풍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돌리려고 했던 것이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2천만 원만 집행해서 3천을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토지 매입비가 187억을 깎았는데 이것은 일진전기에서 토지 매입비를 금년에 매입하는데 200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보상이 안 되고 감정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감정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일진에서 토지 매입비를 1월달에 저희한테 부담하도록 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토탈 194억을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에 근무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하는데 휴일 근무 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8급 공무원 1명과 기능직 공무원 1명이 있어서 2명에 대해서 230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정비 제초인부임 810만 원을 깎은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희망근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안 쓰고도 가능해서 81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 사업을 예비비로 보관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죽도 발전,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예산인데 한국전력 부담금을 군비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쓰는 사업인데 이번에 바뀌어서 군비가 기금으로 바뀐다고 해서 전력기금이라고 해서 내용상만 군비가 기금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3,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최종 확정을 3,300 증액된 금액으로 확정해 줬기 때문에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도서전화인력운영비에서 안전관리수당과 위험물안전관리수당이 1인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별도로 12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좀 전에 293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일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일정 늦어진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105억 지원해 주자고 할 때 일진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이것을 투자할지 안 할지 불분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사 표명이 딜레이 되었다가 8월 31일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105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와 충청남도 지사님이 노력하셔서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이 이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 12월 중에 감정을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감정 의뢰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감정 수수료까지는 금년에 집행하고, 실지로 보상 협의해서 토지 매입비는 내년 1월달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그렇게 잡혀서 우선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 세입은 깎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일종에 사고이월 개념인가요?
○경제과장 김경철   
  사고이월도 아니고 세입·세출을 다 깎아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수산과
  
○농수산과장 김윤겸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기정예산액이 253억 632만 2천 원에서 이번에 4억 7,595만 5천 원이 감소된 248억 3,0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3억 3,948만 8천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190명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307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이 당초 예산 계상이 71억 정도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10,000헥타로 사업량이 확정되다 보니까 68억 4,419만 원으로 예산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은 당초 1인당 66,400원에서 71,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폭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또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가입자가 저조하여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08쪽 공공비축매입 담당자 간담회는 국비로 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신선농산물 등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에서 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 가지고 군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09쪽 근해 어선 폐선 처리비는 조선소 폐선위탁 처리비로서 부기가 정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0쪽 적조방제 황토 구입은 1,350만 원 전액 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에 궁리 선착장 보수 공사 1억 7천만 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도지사님께 어촌계에서 건의 사항을 지사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도비 8,500만 원과 군비 8,500만 원을 지원하여 궁리 선착장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현재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기존 선착장이 넓이 10미터에 길이가 170미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끝에 부분에 넓이 10미터에 폭을 12미터 폭으로 연장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궁리 선착장 자체가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것을 완만하게 경사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끝 부분을 넓게 해서 편안한 선착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사업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6쪽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사업과 아래에 여성 농업인 노인 후원사업이 군에서 제안서가 올라가서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왔나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역량 강화에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여성 농업인 노인 후원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여성 농업인 단체에 고추장 담그기 사업을 해 가지고 관내 노인 어른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배근 의원님께서 도비를 그쪽에서 이렇게 계상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사업이 서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 사업 자체는 유사한 성격은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지금 현재 고추장 담그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농가소득 보전 지원이 지금 반납 예산이 3억 5,500 정도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3억 6,581만 원요?
김정문 위원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08년도 수준으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만 현재 쌀 소득 보전 당초 예산 계상한 데에 비해서 면적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이 쌀 소득 보전 직불 대상자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강화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10,000헥타 정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3억 6,500만 원의 국비를 이번에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노인 후원사업은 복지과 측면적 사업이라고 봐지잖아요.
  제가 여성 농업인들이 노인 후원, 물론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측면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농수산과 예산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이 계상되고 사업으로 구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여성 농업인들이 사회 활동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과정에 복지사업 같은 거 좋습니다.
  좋은데, 복지과에서 이런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연계해서 이런 소득 지원 같은 사업에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사회 활동에 농업인들께서 투신을 하고 뭔가 열정을 쏟으시다 보면 정말로 당초 목적했던 대로의 농업 발전이나 소득 증대사업에 소홀히 하게 된다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수산과장 김윤겸   
  저희도 이 자체는 매년 저희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이었었거든요.
김정문 위원   
  이게 여성 농업인들께서 정말로 자부담을 해서 사회에 참여를 하고 그런 사회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건 자치단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자부담도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지적인 문제는 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농업인에 한해서는 농업 소득 발전, 농촌 지역 발전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고 이뤄져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정문 위원   
  뭐 좋은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농업 정책상 좋은 일을 하시는 게 농수산과에서 올바르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는 하시죠?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김정문 위원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 경상보조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 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도 상황을 명기해 놓은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죽도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죽도를 제외한 홍성군에 조건이 불리한 농업 지구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저희는 정부에서 조건 불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저희 홍성군은 죽도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 대비 2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면적 축소가 되어 가지고 경정시켜 가지고 20만 원이 줄어든 거거든요.
  면적이 줄어들어서.
  아니, 20만 원이 조건 불리 지역 경상보조금이 여비로 경정돼 가지고 예산 정정된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전혀 없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고 다만 목에서 경정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308쪽에 광천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 부분이 사업 진행이 안 된 건가요, 600만 원이 삭감되는데?
○농수산과장 김윤겸   
  변리사 대행료를 금년도 6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그거에 따른 사업 진척이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축산과
  
○축산과장 장의남   
  3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4,282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했는데 주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318쪽에 양돈 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도비에서 추가로 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 군비를 부담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은 스키로더 구입비 지원사업인데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2회 추경에 확보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어서 3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조가 50%, 자담 50%가 되어서 도비 군비 합해서 3억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액비 유통센터 지원에서 국도, 군비 1억 6천만 원을 감해서 아래에 보시면 같은 액비 유통센터 지원으로 세부사업 과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위 사항은 개별 액비 저장조 지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에 액비 유통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분리해서 용도에 맞게 액비 유통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사료 배합기 지원 이건 도에서 추가로 배정되어서 17대분을 구입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품 지원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이건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신규로 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예방 난좌 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난좌 지원인데 대상은 산란계라든가 종계 농가에 난좌를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배정되어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18쪽에 민간자본이전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 스키로더는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어느 일정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축종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희망 농가에 지원, 그럼 희망 농가 지원을 받아서 예산 설정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 놓고, 희망 농가가 이게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차피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배정해 가면서 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지침에 맞게 31대분만 선정해서 사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군비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침을 받아야 돼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도비 플러스 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은 없고 31대 정도를 확보해서 신청받아서 31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신다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320쪽에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소독약품 지원은 이게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고 돼지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가축에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김정문 위원   
  6천여 만 원 정도 예산이면 우리 군내에 충분하게 예방 접종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장의남   
  돼지하고 가금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억이라는 돈이 전체를 봐서 조금씩이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액비 살포비 집행 잔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또 부루세라 채혈 그건 그렇겠지만 사양관리 개선 집행 잔액 이런 게 2, 300씩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 살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친환경 순환농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홍성군에는 액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액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많은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이게 08년도 액비 살포비 집행 잔액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도비가 반납되는 건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목표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은 축산군이고 또 순환농업을 기초로 해서 하다 보면 화학비료보다는 이런 액비가 많은 지역에 살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 군내에 많이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살포만 하면 이건 예산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논에라든지?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거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내년도라도 이런 것은 아니, 아무 논이고 경작지에다 뿌려주면 되는 사업인데도 안 뿌려 주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축산과에 추경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뭐한 과에 본예산보다 많네.
  31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사료 배합기 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미리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5,400만 원이 보조사업이 확보되었었는데 11대분이었거든요.
  그건 완료를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또 배정이 되어서 17대를 추가 조사해서 구입 지원을 할 예산입니다.
임금동 위원   
  추경 예산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배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이러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29쪽 사무관리비 산불 종사자 근무복 구입 300만 원은 작년도 정부합동 산림행정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포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에서 331쪽까지 반환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다른 과보다 반환금 항목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반환금이 있는 이런 사업이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계상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거의 다 올해 또 다시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들이죠, 반환금이 있는 항목들이 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대부분 유사한.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업에 치밀한 계획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국고든 어디든 중앙정부든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반환이 되고 이뤄지고 있는데 그 상위 부서에 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 반환하는 이 금액은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 그런 정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정당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숲 가꾸기 집행사업 같은 경우는 반환금이 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워낙 숲 가꾸기 사업량이 많아 가지고 10억 이상 20억 이런 정도 되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6,900도 큰 금액은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음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런 정도는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이 정도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뭐 별 이상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듣고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또 전년도에 받아 온 예산을 반환하면서 또 새해 연도 예산을 배정받는 데 어떤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하여튼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저희들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런 서면이나 예산상 문제점을 봄으로써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사업 계획이나 진행 상황이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알뜰하게 써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장선에서 예산서 330쪽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 집행 잔액이 2억 6,600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오서산 특화시범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많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가 우선 남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작년 기준으로 20억 안팎이 되기 때문에 1할 정도 그렇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총 예산이 20억 정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래서 1할 정도,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우리 과 3회 추경 예산안은 71억 8,518만 4천 원에서 1억 4,215만 6천 원이 삭감된 70억 4,302만 8천 원으로 충청남도 순환 수렵장 미개설로 인해서 삭감한 예산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37쪽 수렵장 운영에서 저희가 세출에 계상되었던 전액을 1억 4,423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강화에서 청소 사업비 잔액이 2,700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폐비닐 보상 지원이 본래 450톤에 3,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836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당 8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농촌에 지금 환경오염에 최고 주요 원인이 되는 폐비닐을 보상을 해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농촌 환경이 열악한 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보상을 통해서 환경 정화를 하기 위해서 차액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신곡 지하차도 설치 공사 분담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성군과 철도시설공단 간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비와 공사비 총액에 25%를 부담하도록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곡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정리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7,8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시행을 위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에 사업비 잔액을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억 3,3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만 국고 보조금 감으로 도비, 군비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2,9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5개 사업에 국비가 12억 655만 5천 원, 군비가 12억 655만 6천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3개 사업 6억 2,923만 6천 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확보를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 페널티를 먹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2쪽 개인택시 사무실 정비사업에 천만 원, 이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353쪽 주차장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의 10%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 결과 증액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신곡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위원   
  4억 5천인데 신곡이 구항 신곡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위원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밑에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장항선 철도가 복선화되고 할 적에 곧 거기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4억 5천을 들여서 해 놓으면 나중에 복선화 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거 예산이 그냥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철도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설치한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치를 계획하면.
이병국 위원   
  물론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게 몇 년 안에, 수년 안으로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만 병목이라고 그럴까 거기만 남았잖습니까?
  보령 저쪽 위에는 다 되어 있고, 또 신성역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만 남아 있는데 이걸 물론 필요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것을 순전히 군비가 4억 5천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이 1년 이내에 된다면 4억 5천이 낭비가 아니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철도시설관리공단 2차 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이걸 해놨다고 해 가지고 이거에 맞춰 가지고 철도 이설 실시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한다면 굳이 낭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어차피 장항선이 뚫리게 되면, 어차피 뚫어 가지고 복선화가 되면 전부 다시 부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면 또 어쨌거나 하기는 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언제쯤 될 것인가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수년 내로 빨리 될 거 같으면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는 뭐합니다만,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 같은 것을 놓으면 난간을 여러 군데 떼어간 적이 많이 있죠?
  먼저 청광리도 떼어 갔고, 금마도 떼어 갔고 떼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공할 적에 나사로 풀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어디 용접을 살짝 한다든가 무슨 손으로 풀지 않게 그런 것 좀 한번 업자하고 해서 쉽게 손으로 풀어서 못 가져가게, 한 번만 돌리면 다 풀어지더라고요, 난간이.
  그런 경우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다리 같은 거 놓을 적에는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게 사실 예산이 별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러 군데 떼어 가면 그것도 많거든요, 새로 세워야 되고.
  간단하게 해도 될 거 같더라고요.
  용접 한 번만 지져 놓던지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5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정비사업 구간을 보면 갈오, 구정, 신동, 가야, 상옹이 있는데 상옹은 어느 지점이죠?
  광천읍 옹암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솔직히 그건 동네 이름까지는 모르고요.
  저기하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입니다.
  지금 상옹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옹천은 광천읍 옹암리 상옹 소하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옹암리 어디쯤인가 정확하게 지점을 찍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   
  사실은 저도 현장을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정희채 담당,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한다고 하셨죠?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   
  예.
김정문 위원   
  옹암리 쪽 일원이라고 내가 봐지거든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같은 구역에서 사업을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구역은 한 구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들어보세요, 생태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먹거리 타운과 옹암리 다리도 놓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사업 설명하실 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옹암리가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면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구역에서 다른 사업이 두 개 이뤄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여쭤보는 건데.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   
  생태하천은 광천천 위주로 이뤄질 겁니다.
  광천천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상옹천 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는 구간을 들어 보면 옹암리 일원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 소하천 정비는 옹암리 일원이거든요.
  그럼 하천이라는 게 물론 작은 천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 사업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보면.
○건설교통방재과 정희채   
  저희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옹암리 일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섹터 안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위치가 틀려서 그렇지 광천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광천천 위주로 해서 광천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발주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중복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는 예산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이 잘 돼서 어떤 내든 어떤 천이든 간에 정비가 잘 돼서 보기 좋게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맙습니다만 예산상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업 섹터 안에 두 가지 다른 명칭의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물론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시리라 믿기는 하지만 지역에 대한 조건을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지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51쪽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신곡 지하차도 설치 공사 이 사업이 여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가 사업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미 지난 6월 25일날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협약에 의하면 25%를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철도청에다 이 사업비를 몇 %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다 하는 사항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그쪽 철도시설공단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한 차원에서.
이태준 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북도 노은리 지하도를 하나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나를 더 시설을 했어요.
  그 부락민들이 진정도 하고 저도 거기 현장에 갔고 철도청에서 내려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원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냥 둬도 자기네들이 철도를 하려면 지하통로 박스는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사업을 않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4억이라는 돈을, 군비 하나 안 들여도 될 것을 했다 이거요.
  철도청에서 어차피 그냥 있던 데는 거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직접 현장을.
이태준 위원   
  거기 현장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데, 나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게 철도청 사업으로 하게 된, 없던 데 해 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비의 몇 분의 1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홍북면 노은리도 한 군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데 우리가 홍성군수가 나는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불편 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꼼짝 없이 해 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을 시킬 수 있으면 삭감해서 여태까지 불편하게 산 거 철도청에서 하게 하자 이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가 봤더니 다섯 가구 정도가 살아요, 많이는 안 살고.
이태준 위원   
  거기가 그럼 그 밑에구먼.
  소반이 아니라 척괴 들어가는데 척괴 밑에 신곡부락 또 있어 거기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거기는 지금 현재 그냥 철길을 넘어 다니고 있어요.
이태준 위원   
  거기는 박스가 없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없어도 길 있는 데는 해 줘야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여태까지도 사실상……
이태준 위원   
  우리도 노은리 거기 장항선 거기도 그냥 철도 건널목으로 다녔어, 다니다가 높이게 되니까 통로 박스를 자기네들이 해 준 거지.
  그런데 지금 안 할 수 있으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기준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태준 위원   
  어째 그럼 홍북 노은리는, 노은리도 그때는 철도 건널목으로 그냥 다녔지.
  통로 박스가 없었어, 거기도.
  없었는데 그냥 했다 이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넘어 다니던 부분 거기가 다섯 세대.
이태준 위원   
  다섯 세대든 뭐든 거기가 농로라든지 길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높인다든지 철도를 하자면 통로 박스를 어차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북도 통로 박스가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철도 건널목으로 평탄 길로 철도가 있어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높이니까 길을 뚫어야 하니까 통로 박스를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돈을 왜 손해를 보느냐, 4억을 다른 사업을 해야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이것은 기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작년 6월 25일날 사업이 발주되어서 저희가 일부 보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준 위원   
  글쎄, 안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철도청에서…… 우리가 안 할 수 있으면 않는 방향으로 이걸.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저희도 철도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철도청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꼭 저희가 일부는 부담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이미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몇 % 정도 진척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작년 6월 25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보상을 일부 주고, 시공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설계 다 끝나고 지금 착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타 기관과의 협약을 특히 군비가 투여되는 그것이 전제로 되는 타 기관과의 협약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적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기억이 없는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부분은.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타 기관과 협약해 놓고 군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한번 챙겨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여기 기획실장님 같이 계시니까 타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군비 지출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절전형 CDM램프 설비 투자 상환금이 5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궁리하고 어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기왕에 예산이 서서 용역 중에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하지 못해서 2억 5천을 불용하고 다시 2억 5천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2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가로등 수선 재료비 850만 원하고 공구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읍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터미널에서 광경교 간 이건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 가지고 5억을 계상했고, 옥암교에서 코오롱 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비 도비 1억 1,8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군비 1억 1,8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이건 부대비 63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630만 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에 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부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252쪽에 보면 홍성돼지 복합단지 비전 및 운영 계획 수립해서 7천을 삭감했고, 시설비에서 2억을 삭감하고 위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서 4천을 삭감한 그 내용을 앞장에 고급 가열햄 제조 표준화와 토굴햄 제조 공정 표준화 이렇게 해서 5천, 5천 이렇게 했는데 아래에 고급 가열햄 제조 표준화 시제품화 이것이 5천 이렇게 되어 있고, 토굴 숙성햄 연구 생산단지 조성인데 당초 예산에서 1억 7,730만 원을 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 반환금 예산이 부족 금액 350만 천 원이 계상되었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253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에 유지 보수비를 저희들이 필요 시 사용코자 2,7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필요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암지구 주택지조성 예산을 2,700하고, 유지 보수비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안 돼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는 그런 사항이 되고, 다음 쪽도 마찬가지로 2,700의 유지 보수비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3천만 원을 이번 조절 추경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다시 회계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전략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토굴햄 쪽에서 홈페이지가 뭐 필요하냐 했었던 것이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했었던 얘긴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셨네요?
  홈페이지 구축 삭감하고 또 뭐뭐죠, 세 가지가?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삭감한 것이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토굴햄 숙성 마케팅 추진 1억 7,500, 거기 6,500을 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거하고 한 가지 또 있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시설비에서 앞장에.
김헌수 위원   
  앞장에다 가열햄 제조 공정 표준화 시설에 5천을 새로 세우신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아니, 그건 1억에서 5천씩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산단지 조성이 증축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시킨 거고.
김헌수 위원   
  나머지 것은 예비비로 두셨고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여기 예비비는 없습니다.
  뒤에 예비비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김헌수 위원   
  토굴 숙성햄 연구가 이름을 정립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생햄이라고 그랬다가 토굴햄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는데 이 토굴 숙성햄 연구단이 이번 주에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면서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예, 연구회.
  일본에 6개월에서 10개월 되는 단기 숙성햄을 하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번 연구회에서 우리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김헌수 위원   
  몇 명이 갑니까?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우리 실무자 세 명.
김헌수 위원   
  세 명하고 연구회에서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연구회에서 8명입니다.
김헌수 위원   
  먼저 우리 축산과에서 하몽 갔다 온 것은 전략사업과에서 같이 연구를 전혀 안 해 봤어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햄이니 토굴햄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 명명을 정확히 조만간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하몽과 같은 햄이 우리 지금 토굴햄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24개월이라는 숙성 과정이 하몽 그쪽은 자연 어떠한 기후 조건이 맞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여름철에는 일부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경쟁에서 떨어질 거 같아서 우리는 단기 숙성햄도 한번 병행해 볼까 해서 이번에 가는 거고요.
  토굴햄이니 생햄이니 이런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음 주 월요일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닉네임을 완전히 고칠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토굴햄이 그동안에 진행해 오던 하몽 형에서 단기 쪽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4개월 숙성하는 것은 엊그제 본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단기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연구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1,291만 6천 원보다 7,518만 7천 원이 감액된 104억 3,772만 9천 원입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는 세부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17억 5,075만 원은 기정예산보다 1,19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천태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및 마당 포장 공사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5페이지 방역 및 전염병 관리사업 6억 4,871만 3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33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항바이러스 전 국민 10% 보유에 따라 분담금 3,297명 분의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3억 1,066만 원은 기정예산보다 71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337만 5천 원과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2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면역인구 확대사업은 3억 2,032만 4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5,390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4,775만 4천 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2,275만 원의 군비가 감액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비 국비 1,66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68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비 17억 5,962만 5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5,87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종사자 및 생활인 수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 운영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 10억 4,760만 7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1,09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암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41억 2,680만 3천 원은 기정예산보다 6,425만 9천 원의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63쪽에 천태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및 주차장 포장 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요즘에는 담장을 다 철거하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는 담장을 또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표현은 담장인데요,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옹벽이 조금 객토를 해서 한 대지보다 낮아 가지고 거기에다 화단석이라고 해서 두 단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마당을 포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기 시라든지 이런 때에 황토물이 옆에 논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준공 검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 사항에 의해서 담장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화단석 두 단을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든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앞마당에 그게 그냥 흙으로 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그 황토물이 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마당을 포장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보건소 공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발주하나요, 재무과에서 발주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보건지소 두 군데는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고 이것도 발주는 재무과에서 다 해 줍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천태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했고 보건지소 두 개 지금 종합청사로 짓는 것은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66억 5,395만 4천 원 중에 현재 기정예산이 64억 2,116만 7천 원에서 추경 자료로 2억 3,278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만 이번에 금년도 농촌지도 부분에 저희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으로 250만 원 도비가 지원되었고요.
  기능성 압축 건조두부는 도에서 사업으로 추경에 2억이 들어와 가지고 2억 하고, 또 369쪽에 연가보상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 2,81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68쪽 위험 근무 수당이 있죠.
  위험 근무 수당 자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갑종과 을종으로 분류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담당 김안식입니다.
  위험수당은 저희가 시약 같은 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검정실에 여러 가지 시약이 있는데 그런 시약을 다루는 사람한테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갑, 을로 분류한.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그 농도에 따라서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위험스러운 작업을 하는 사람은 갑으로 하고 그보다 낮으면 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연구하는 연구원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예.
김정문 위원   
  그럼 갑종 위험물 취급자와 을종 위험물 취급자하고 방이 다릅니까?
  그건 아니죠?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이게 법률적인 사안으로 갑, 을이 분명히 구분되는 건가요?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갑종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과 을종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이 한 방에서 일을 하는데 갑, 을이 구분돼서 일을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 관서에서 위험물 취급하는데 갑, 을 구분하면서까지 위험물 취급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게 생소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금 기술센터 시스템을 보면 고 위험물이나 저 위험물 취급하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방을 따로 쓰면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물은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위험물을 취급하든지 간에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도에 따라서 갑, 을로 구분해 놓고 취급하는 사람이 따로 따로 있단 얘깁니까?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람은 따로따로인데 방은 같이 함께 쓰고요.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예, 그렇게.
김정문 위원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제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이해를 하시죠?
○기획운영담당 김안식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증가된 것을 보면 2억 3천 얼마인데 기능성 압축 두부에 대해서 2억이 올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에는 도비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도비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억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개선회 도비가 증가된 요인이 발생을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번에 도비가.
이병국 위원   
  도비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발생.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들어온 건 왜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건 예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금 기능성 양념 압축 건두부 상품화 7억에서 2억이 이번에 증감이 되었는데 도비 표기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도비는 도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군비화가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1억을 잡고 세출에서는 1억이 표기가 안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길래.
○예산담당 오준석   
  세입에는 1억이 잡혀 있고.
이병국 위원   
  1억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길래.
○예산담당 오준석   
  세입에는 잡혀 있고, 이것이 도에서 오기는 왔지만 도비로 보조 내시가 된 게 아니고 도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시군 자체 재원으로 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도에서 1억은 왔다 얘기죠?
○예산담당 오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956만 7천 원이 증가된 29억 3,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에 문화회관에 있던 냉난방기를 금회 공사로 인해서 홍주문화체육센터로 이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중 의무적 경비인 연가보상비 차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이게 이전하는 비용이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디에 있던 걸 이전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당초에 문화회관에 있던 건데 그것이 2007년도에 구입이 됐더라고요.
  2007년도에 구입한 건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냉난방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규모가 그때 당시 150평 규모로 구입이 됐더라고요.
  지금 소강당에 있는 것은 조그마한 건데 거기는 너무 커 가지고 안 돼서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출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2층 거기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이전 설치하는 데 900만 원이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냉난방기 구입비보다 그 설치가 비싼 이유는 지금 그것이 2층 거기에서 지하로 뚫어서 지하에서 다시 위로 빼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이 옆으로 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게 고압 전선이 가기 때문에 케이블 값하고 단가가 오히려 구입비보다 설치비용이 비싸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용량이 거기에 걸맞은 용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강하는 거죠, 체육센터에 보강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   
  지금 무대 쪽 위쪽에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용량보다 그게 다소 적고요.
  먼저 문화회관에서 사용하던 것이 용량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가동을 하면 거기 이용하실 때 불편은 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373쪽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4,159만 원이 증가된 237억 4,9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에서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159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광천 노동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서 당초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1,1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홍북 대지동 마을에 예산이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갈산 다산마을도 역시 1,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이고,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은하면 화봉리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7쪽에 홍동면 모전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당초에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다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타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은하 화봉리로 사업 지구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면 대율마을 상수도 개량사업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북면 택리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기존에 여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인데 수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8천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관정을 재개발해서 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광천 노동마을 이거 공사 다 끝났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지금 준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노동마을은 이미 사업은 끝났는데 거기는 국도비가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계수를 조정하는 상태에 나와 있는 것이지 사업은 여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문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계수 조정상 그렇게 됐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정문 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노동마을이 저희가 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예산은 2억 천만 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가감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공사 시공은 다 끝나서 사용을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은 안 됐고.
김정문 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됐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입찰한 일 아니에요, 이게?
  입찰한 일입니까, 이 공사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렇죠,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1,1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 10가구잖아요. 그쪽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공사 구간이 넓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유입량이 얼마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저희가 현재 48톤 되거든요, 평균.
김헌수 위원   
  48톤이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분뇨차가 6대 있는데.
김헌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17,000톤 하루에.
김헌수 위원   
  그리고 전기료가 이게 광천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500만 원씩 올렸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전기료는 한전에서 인상이 되어서 저희가 더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한전에서 그렇게 요구가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고지서가 매월 사용하는 대로 저희한테 고지가 되거든요.
김헌수 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면 고도처리 편성 목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이것은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하는데 2억 7,2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처리하는데 12월 말까지 2억 7,200만 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자매 목을 변경해서 목을 맞춰 가지고 공단에 그 자금을 이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왜 고도처리 시설에 대한 공단에다 주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것은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도처리 사업을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2억 7,200만 원은 금년에 서 있었는데 금년도 말까지 이 사업을 저희가 공단에다 이체를 해서 이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돼요,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을 민자로 되어 있던 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내년도에 해야 할 고도처리……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10억을 요구한 것은 2010년도 예산이고 오늘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연말까지 이 목을 변경해서 환경공단에다 이체해 주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왜 이체를 해 줘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김헌수 위원   
  고도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위탁했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게 총 그러면 1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아니죠, 54억이죠.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게.
김헌수 위원   
  54억 들어가는 중에.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김헌수 위원   
  고도처리사업이 총 54억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국비가 80%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에 이 사업을 민자로 시작할 때 소각시설과 하수관거사업, 고도처리 세 가지를 민자로 제안 받아 가지고 해 오다가 2007년도에 환경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은 BTL로 해라 이렇게 해서 BTL로 빠져 나가고 그러고 나서 하수관거하고 고도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온다고 결정되면서 소각시설이 또 예산과 홍성을 같이 해 가지고 대형 소각시설을 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남았어요, 고도만.
  그래서 민자로 못하고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이 뭐냐면 순수한 민자가 아니라 우리 군비가 말하자면 국비와 도비와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이 재정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일반회계 재정사업.
김헌수 위원   
  그게 몇 년간 걸리는 거예요, 54억을 들여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48개월, 3년을 잡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하수관거사업이 끝나요.
  끝남과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을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김헌수 위원   
  어제 설명할 때에도 10억을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면 고도처리가 다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54억이 들어간다.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고도화 시설을 하는데 54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총 공사비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54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건데 저희 생각은 현재 지금 내년도에 가서 설명을 제가 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설명할 사항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그 공사를 다 하기까지는 110억 가져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광천은 고도화 시설이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예, 광천은 하고 있죠.
김원진 위원   
  광천 처리장은 고도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 처리장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액수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원진 위원   
  홍성 처리장에 고도화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이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떤 개념에서,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광천 처리장은 고도화 시설이 됐습니다.
  총 시설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홍성 처리장은 고도화 시설이 안 된 것을 고도화 처리로 이렇게 시설 변경을 하는 건데 110억이 들어간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광천은 지금 현황을 보면 그 당시에 220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진 위원   
  220억인데 그 공사비 중에 고도화 시설비가 그럼 한 7, 80억이나 그거 들어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이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광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총 공사비가 220억 7,5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고도가 얼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 공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김헌수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김헌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우리 군 사업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 사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를 다 하는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기술진이라든가.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거기가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 거예요.
김원진 위원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지금 2억 3천을 준다고 그랬죠, 홍성군에서 시설공단에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2억 2,700만 원.
김원진 위원   
  2억 2,700 주면 홍성하수처리장에 고도화 시설 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억 2,7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에 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 지나게 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좋다, 민자로 하던 것을 재정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민자를 돌려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와중에 2억 2,700만 원을 금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다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체해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시설비냐 뭐냐 목을 아까 바꿔서 이렇게 목이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홍성 처리장에 지금 고도화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성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를 무슨 설계나 무슨 계약이나 뭐에 의해서 2억 3천을 주는 건 몰라도.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그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와 그런 기본 설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김원진 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설계비, 2억 2천만 원.
김원진 위원   
  그러면 내년 10억을 가지고는 뭐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2천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총 54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용역비라면서요, 2억 3천인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2억 2천 얼마가?
  내년에 10억의 예산이 섰다면서요.
  그럼 그 10억 예산을 가지고 54억 중에 어느 부분을.
  10억의 예산은 어디다 쓰느냐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 사업이 2억 2,700만 원을 올해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환경부에 이체해 줘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자금을 인수 받아서 내년도에 10억 3천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인 거기서 설계라든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 기초를 설계해 와 가지고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착수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2차 연도에 가서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3년간이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13억 정도 되는 돈이 전체가 다 설계비라는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10억 3천.
김헌수 위원   
  아니, 2억 2,700 포함해서.
  다 용역 내지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얘기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그렇게 우리는 보고서 일단은 그쪽에 넘겨주고.
김헌수 위원   
  무슨 용역이 그렇게 설계비로 다 들어가요?
  내년도에 고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내년에 못하죠, 사업은.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설계와 1차적인 착수만 하는 것이지, 사업비가 확보돼야 돼요, 이게.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이건 시간이 있으니까 차후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2억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홍성군에서 앞으로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54억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인은 그거예요.
김헌수 위원   
  그러면 이 고도처리가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김헌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가된 25억 7,500만 원이 금년도 총 예산액입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먼저 화장장 화장로용 연료 구입입니다.
  금년도 화장 구수가 늘어나면서 연료비 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추모공원 화장장 유택동산 납골당 사용료 지원금입니다.
  홍성추모공원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이용 건수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안당 납골안치대 설치 공사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1월달에 납골당 안치대 설치 공사를 착공해서 이용하기까지 현재 잔여 기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약 150기 정도를 금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 1월달까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건비 증액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봉안당 납골안치대 설치가 이게 매년 구분구분 정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가격 변동, 처음에 시설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 변동은 얼마나 났나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보통 1년 정도에 한번씩 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
  약간 인상되는 쪽으로.
김정문 위원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발생하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김정문 위원   
  소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물론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하면 미리 많이 설치해 놨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바로 앞에서 2012년도에 할 사업을 몇 억씩 이렇게 예비로 모아 놓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분명히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판단이 들고, 또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봉안당이라는 것이?
  한 번에 1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앞장설 수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또 일 하시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생산적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는 한번에 일을 끝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화장장 장묘관리사업소가 편제가 바뀌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홍성군에서 역대 사업 중에 가장 흑자를 기록한 열심히 해서 홍성군에 그래도 흑자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저런 유능한 직원을 홍성군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LPG 6천만 원 들어갔는데 교체했어요, 등유에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그건 교체를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교체를 않고서 6천만 원씩 들어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연간 소요 금액입니다.
김원진 위원   
  글쎄, 연간에. 그럼 한 달에 600만 원씩 가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500만 원.
김원진 위원   
  어디다 사용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LPG가스는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 정도가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화장장에서 쓰는 용도가 뭐냐고요?
  가스를 쓰는 용도가?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화장 용도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안 바꿨다면서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이거 쓰는 것은 기존 화장장에 있는 가스식 화장로입니다.
  3기.
김원진 위원   
  그 위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개장유골 쓰는 거.
김원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등유 가격이 4억이 들어갔는데 먼저도 한번 내가 이걸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 효율적으로 개선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라 해서 가스로 전환하자 한다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후에 어떠한 그런 어떻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기존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거하고, 또 가스로 바꿨을 때에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LNG가 아닌 LPG가스로 전환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제가 별도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사업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904만 원이 감소된 177억 2,5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삭감된 내역인데 대학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도별로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잔액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 수당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문인식기 유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0쪽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오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관 자율방범대 설치 공사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민원 지원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물품 구입으로 해서 이건 당초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센터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에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경우회 주민체육센터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합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새마을 단체의 행사와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222쪽 도 단위 소방경진대회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액하였고요.
  민간자본적보조 중에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2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화재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해서 홍성과 광천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3쪽 학계2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을 삭감하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23쪽에 홍성 오관3리 마을회관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홍성읍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마을회관은 홍주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건물이 30여 년 된 노후 건물로, 또 협소하고 하여 회관을 건립할 때까지 6천만 원은 임대료, 4천만 원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4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안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2010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해 놓은 연금 부담금을 삭감하고자 하였습니다.
  224쪽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20쪽에 민간이전비에 오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범대에도 운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지구대에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없었죠.
  그러면 이게 한 지역만 지원하다 보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내에 다른 방범대도 전부 지원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현재 오관 자율방범대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 또 시설이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오관 자율방범대 설치 공사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내부적으로 열악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운영비인데 내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병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설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운영비 조로 준다고 하면 나중에 타 지구대나 어디 방범대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방범 순찰대 차량을 사 주다 보니까 다 사 주게 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해야지 다른 지역에도 2010년도에 추경에라도 해서 다 대 달라면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라고 했는데 열악한 내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집행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23페이지에 작년도에 이것도 학계마을 무선방송장비 설치공사라고 해서 금년도에 8천만 원이 섰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마에도 장파마을이 1,500인가 2천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도 사실은 저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 준 걸 알게 되면 마을별로 지금 무선방송 시설을 336개 부락, 자연부락까지도 무선 시설을 전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설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500이라는 돈이 삭감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학계마을 한 곳에 하는데 8천만 원을 쓰고 예를 들어 먼저도 장파 같은 데도 1,500인가 2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초에 장파는 2천, 학계는 6천해서 합이 8천이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합이 그랬었죠.
  이런 부분도 아까와 같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아까 고엽제 사무실에도 차를 한 대 사 주고, 새마을 지회에도 차를 한 대 사 주는 게 3차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222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광천 하나, 홍성 하나를 의용소방대에도 차를 사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범대도 올해 차를 6대인가 또 사 주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요.
김헌수 위원   
  예, 2010년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율방범대는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김헌수 위원   
  그럼 이 의용소방대도 또 각 대별로 차를 다 사 줘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보급한 데도 있는데 아직은 우선 수요가 많은 홍성과 광천에만 지원해서 화재 예방 활동에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김헌수 위원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로 어떤 행사장에 왜 자율방범대 차량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들을 보잖아요.
  차들을 이렇게 많이 어떤 내 자비를 들이지 않은 차량들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단체라든가 각 시설마다 이렇게 차가 돌아다님으로써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사실은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고.
김헌수 위원   
  그럼에도 이게 자꾸 해가 증가될수록 차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어떻게 자제를 시키고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이거는 한해 한해 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리도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행사, 봉사활동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과 군비를 합해서 하여튼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런 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예산이 도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도의원 사업비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일명 도비 지원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시 45분)

  
○부위원장 이두원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09년도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금년도 수입 계획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764만 원이 증가한 16억 8,482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8,9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억 5,73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이에 대한 지출 계획으로 민간융자금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8억 9,06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총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3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입니다.
  총체적인 자금 운용 계획은 먼저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분과 이자 변경 내용,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원금이 3억 4,400만 원, 이자가 1,970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원금은 8,900만 원이 증가되고 이자는 869만 3천 원이 감소되는 내용이고, 예치금은 4억 5,733만 5천 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지출은 당초에는 10억을 융자 계획이었습니다만 6억 4,700만 원이 융자됨으로 인해 가지고 3억 5,3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총괄 내용 중 세입은 세외수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869만 3천 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2006년도분과 2007년도분 중에서 조기 상환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금 원금 중에서 2006년도분과 2007년도분 8,900만 원이 조기 상환되어서 수입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4억 5,733만 5천 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이 16억 8,482만 7천 원으로 세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사업 중에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융자 계획이었습니다만 6억 4,700만 원을 융자함으로 인해서 3억 5,3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예치금을 당초 1억 4,568만 5천 원에서 10억 3,632만 7천 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8억 9,064만 2천 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총 지출 예산도 16억 8,482만 7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치고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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