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2일 (수)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o기획감사실
  7.    o민원실
  8.    o주민복지과

(10시 07분 개의)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12월 16일과 17일 2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순서에 의해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순서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두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두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와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들으시고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수입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출연금 40억 원, 도비 40억 원과 도비 보조금 3억 6천만 원, 융자금 회수 5억 6천만 원 등 160억 4,2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0억 8천만 원과 융자금 10억 원 등 160억 4,2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사회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05억 1,9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75억 2,200만 원과 20억 8,100만 원이며, 2009년도 대비 5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지방채 상환 예치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400만 원과 예치금 1억 4,7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노인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 활성화 등에 1,300만 원과 예치금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9쪽 민간경상보조 노인 취미활동 활성화 600만 원은 노인회에 보조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금으로 화장장 주변의 지역 주민으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금이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612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총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5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0년도 말까지 기금 적립액이 4억 240만 원으로 향후 9,760만 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수익금이 민간 융자 회수금 이자 수입으로 5억 8,650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3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4,560만 원으로 총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로 1억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수입금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2억 원과 군비 출연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85억 4,700만 원으로 총 117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기금은 2004년부터 추진된 기금 조성 목표액이 40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117억 4,700만 원이며, 향후 282억 5천만 원의 추가 조성 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수입금은 식품위생 과징금, 도비 보조금 등 6,520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00만 원, 예치금으로 4,500만 원이 지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으로 1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금으로 인적재난 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에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금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군비 출연금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금으로 홍천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 등 문화마을 지원에 1억 3,600만 원과 예치금 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수입액은 홍성군에서 충남도에 출연한 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의 명예퇴임 관계로 인해서 주무 담당인 정책기획담당이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서 우리 군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대체로 감축 예산이므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 발생분만 9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이자 발생분 97,000원을 포함해서 985만 6천 원의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985만 6천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방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김원진 위원   
  작년도 말 했는데 올해도 300억이에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기준으로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2009년도 지방채를 발행한 게 몇 건이나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09년도에는 교부세 감액분 보전금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발행되었고, 광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18억.
김원진 위원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18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 도로 개설해서 45억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작년도에는 발행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45억이 국도 609호 어느 구간이에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인데 자세한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 담당으로부터.
○위원장 오석범   
  해당 부서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2009년 말 채무상환 원금 잔액은 135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억을 지방채 차입을 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공적자금 163억하고 국도 21에서 경찰서 못 가서 들어가는 도로 45억에 대해서 채무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공적자금이 163억.
○예산담당 오준석   
  예.
김원진 위원   
  공적자금 내용이 뭐예요?
○예산담당 오준석   
  공적자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하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온 거에 대한 홍성 부담이죠?
○예산담당 오준석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잘못 짰다는 얘기죠?
○예산담당 오준석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는데 후에 2009년 5월경에 보통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을 감해서 시달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설명해 주신 지방채 상환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도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채 총 규모가 좀 전에 설명들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2009년도 12월 말 상환 잔액 원금이 1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차입할 163억하고 45억하면 336억 정도가 우리 홍성군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135억 8,500에다가 163억을 합한.
○예산담당 오준석   
  208억.
○부위원장 이두원   
  208억을 합한 부분 335억, 그 부분이 2009년도 말 채무 규모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부위원장 이두원   
  2010년도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2010년도 예측은 지금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 육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0억하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10억 해서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혹시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올 수준으로 동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말에 확정 내시되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내시가 될지 아니면 확정된 교부세 내시가 될지는 지금 판단이 아직 안 서고요.
  내시되는 거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좀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시됐던 부분들이 크게 벗어났던 적이 없죠?
○예산담당 오준석   
  예, 과거에는 보통교부세가 해당 시군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 같은 상황이 2010년도에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지금 예측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는 특별히 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준석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335억에 80억을 더하면 4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으로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발생 부분 금액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총 예산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될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산담당 오준석   
  금년도부터 균특자금 얻은 거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2010년도 상환은 약 70억 정도 상환할 예정인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금 가지고 상환…… 이 기금은 이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금을 조성해서 400억이 넘는 한 마디로 빚을 상환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금이?
○예산담당 오준석   
  채무를 얻으면 채무 조건에 의해서 매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갚고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기획감사실은 실장의 부재로 인해서 각 담당께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명퇴로 인해서 복지기획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기금, 21쪽에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43쪽에 홍성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734만 9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금 수입이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중학생은 13명에 10만 원씩, 고등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9명에게 415만 원을 2010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예치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출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13만 4천 원, 수입은 역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이 되는데 6,874만 7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6,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874만 7천 원이 되겠고, 군비 전출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출 계획인데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이것이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는데 적게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 400만 원, 노인 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 해피 실버 가요제 300만 원, 어르신 장기대회 30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 이 기금 역시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은 없고, 금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3억 3,632만 2천 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에는 6,612만 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말에는 4억 244만 3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12만 천 원이 되겠고, 군비에서 전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금으로 시설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프로그램 외에는 안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으로요?
김원진 위원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은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 군지회 운영 지원,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 성격은 조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다면 이 기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가시설을, 지금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데 노인 건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만들어 준다 할 때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 취지로 봐서는 장소를, 하드웨어적인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기금으로 안 된다면 복지과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3층이 체육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붕만 약 3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붕만 해 주면 탁구대 네댓 개 지금 상당히 노인들이 탁구에 붐이 일어나는데 탁구대를 이쪽저쪽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내년에는 노인들이 탁구대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지 않도록 약 3천만 원 정도만 하면 옥상 지붕은 씌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걸 해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어디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금을 각자 담당 실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 기금을 기획실에서 어디 예치하느냐, 이 부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재무과 담당은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김원진 위원   
  그럼 이 질문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위원장 오석범   
  이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석범   
  과장께서는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4건인데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무슨 단체나 아니면 무슨 교육원 하는 데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현재 계획은 4개 사업 모두다 홍성군 노인복지관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관에다 일괄 거기다 해서 거기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거기서 관리하겠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회관에다 드린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질문이 외람된 질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이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홍성군 사회복지기금이 이게 얼마까지 조성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원래 2개 기금이 합쳐졌는데 조성 목표가 현재 설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준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저도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장학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왜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이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옛날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8쪽 보면 96년도부터 조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집행은 전부다 거의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90년도 이때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지원을 여러 명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가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비 전출금도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금액을 군비 전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방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자 분만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네요.
  415만 원만 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 사업에 기금 운용으로 활성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금을 좀 더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16쪽 적립금 이자가 684만 원인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런데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을 보면 415만 원이네요.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9명인데 이자 발생하는 만큼은 장학금으로 더 지급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이자 발생분을 다 활용해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분의 10%는 기금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석범   
  이자 발생의 10%는 재적립해야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이건 10%를 빼면 90%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0%는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치금을 조금 더 넣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석범   
  여러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이태준 위원   
  몇 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출연금을 10억씩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편의상 3억씩 했다는 것은 이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도 없는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산 형편상은 예산이 부족하면 법에 없는 사업을 않고서 일단은 조례에 있는 사항부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소득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 조례의 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을 했다는 것은 7억을 안 했고, 또 내년도에도 10억을 해야 되는데 3억만 계상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지정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서 다른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건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조성된 기금이 10억 3,219만 5천 원?
  내년도까지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7억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
  2009년도는 이미 예산 심의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2010년도 것은 예산 승인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조례에서 정한 출연금을 출연해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등 영세 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소상공인한테도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위원장 오석범   
  2건에 1억 5천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융자 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석범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재산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답변하실 수 있나, 아직 안 왔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 기금 총괄은 농협으로 예치를 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김원진 위원   
  예치한 게 어떤 예치를 했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김원진 위원   
  정기예금은 %가 몇 % 짜리예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2.6%짜리 정기예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김원진 위원   
  보통예금은?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약 160억 정도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0억 정도를 예치하는데 사실 여기 몇 개 기금 외에는 다 정기예금으로도 가능하고 뭐하다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나는 고리나 아니면 이런 데, 그리고 운용하는데 더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거 물론 금방 지출이 필요한 금액 외에는 전체적인 그런 운용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도 안 계시고 뭐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2.6%짜리 정기예금하고 5.1%짜리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보장되는 펀드라면 상당히 이게 뭐할 수도 있는데 꼭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금 예산도 상당히 확보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보면 전체적인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총괄 관리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총괄 관리를 한다면 매년 지금 보면 100억 이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입이 보장된 펀드나 원금보장형 펀드나 이런 것으로 하면 제대로만 하면 원금에 20%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자에 뭐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것을 이자에 뭐 해서 하는 거보다 왜냐면 정기적으로 매년 100억 이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100억 이상은 늘 예치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뭐 해야지 매년 군비나 예산을 깎아 가지고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보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관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적인 분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간 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10억, 20억하고, 그리고 2010년도 내년에는 3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기준에 맞춰서 아니고 들쭉날쭉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예산이 30억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400억이 기금 목표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그 목표가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이병국 위원   
  400억이면 20억씩 하면 20년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 조례에 아까 다른 문제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지 어떤 때는 10억 하고 어떤 때는 20억 하고 어떤 때는 30억 한다면 일관성이 없고 목표에 미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계획을 내년이라고 경제가 굉장히 호황되고 좋아진다고 생각을 않는데 내년도에 30억을 한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계획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이자가 있고 돈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수익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현재 상황의 평균을 보면 5%에서 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2.6%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IMF가 터졌을 때의 마이너스 금리에 접근했던 시절을 제외해 놓고는 이렇게 더군다나 임시 예치가 아니고 정기예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2.6%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단 이게 청사와 관련된 기금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자 수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거 같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데 보통 그 부분의 금리는 몇 % 정도 되나요?
  중앙정부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이자 보전이 안 되는 부분 두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출하는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홍성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일정률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같단 말이에요.
  아까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10년도 적립 계획이 97,000원인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건 총액이고 현재까지 누계가 그런 것이고 2010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97,000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97,000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지방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2010년도 기준해서 400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한 상환기금이 천만 원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죠.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400억이 넘는데 천만 원도 안 되는 누적금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2010년도 조성 계획은 97,000원이에요.
  나는 9,700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97,000원이거든요.
  무슨 있을 수 없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에 기금 내지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사례 같은 것을 분석한 적이 있나요?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6% 이자라고 한다면 100억이면 6억이잖습니까, 이자가?
  5%만 기준하더라도 100억이면 5억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신축기금과 관련된 누계가 2010년도까지 포함한다면 117억 정도 되는데 117억에 5% 정도만 하더라도 6억 정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자 수입이 2억 남짓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적 측면으로 본다면 약 3억 내지 4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덜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이것은.
  이게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는데 160억을 전체 환산해 보면 연간 실질적인 이자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행 금리를 전제로 했을 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매년.
  차라리 이 기금을 다 없애 가지고 돈을 갚는 게 낫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을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금 운용, 그리고 관리, 그리고 채무,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고요.
  한번 기획실에서 천천히 뜯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충남도에다 98년도에 3억을 갖다 넣었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내에 기업한테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줬다 그 소리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많이 출연한 시군도 있고 우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조금 냈지만 갖다 쓰는 것은 전체 이자를 충남도 내 기업에다 다 준다 이거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몇 개 기업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우리 군에 34억 정도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6천 얼마를 받았단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자 차액 보전만.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에다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하등에 무슨 수입도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조례가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거기 뭐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도에서 관할해서 도에서 직접 기업인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하등에 무슨 3억만 주고서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냐.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뭐 예산서에 계상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정리하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6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홍천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 기금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천마을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리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부락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9,200만 원 정도는 문화마을 융자금을 1억 5천 중에서 우리가 10% 내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게 언제 끝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금 총액이 14억 1,100만 원인가요?
  기금의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다 쓰고 난 잔액인 거죠, 평잔은 아닌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고 보면 평잔 개념은 14억과 7억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잔액이 7억 9천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에 지출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은 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 재난관리기금도 농협중앙회 군지부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평잔도 아니고 잔액이 7억 4,900만 원인데 이자 수입이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억을 일반 시민들이 돈을 차용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출이자이기는 하지만 예금 이자가 아니고, 1억에 대한 800 대비 지금 7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에 이자가 500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평잔으로 따진다면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부위원장 이두원   
  30%만 정기예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은 전체 기금 기준인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30%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예금에 예치한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7년도에 4,900만 원인가요, 이자 수입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건 왜 이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몇 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열 배 가까이 해당되는데 편차가.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자 상황을 보면 물론 기금 내용이 다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기금 규모가 2,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2,470만 원이죠.
  그때 그 부분하고 현재에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2007년도에 7억 2천 정도의 기금 규모에 이자 수입이 4,900만 원 이게 정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91억 9천만 원의 규모에 이자 수입이 5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대략 열 배 정도의 1,000포인트가 차이 나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부위원장 이두원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자의 규모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 관리 뭐 거래 은행, 그리고 예금의 종류, 이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62쪽에 있는 자료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2007년도 이자분이 4,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 6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한, 또 주민과의 약속에 의한 지출이라고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1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행정에서는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속돼서 드리기는 해도 어떤 그 지역에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세무적인 범위에서는 전혀 해당 관계없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홍천마을 같은 경우는 법인이 구성돼서 법인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낸다든가 뭔가 제도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겠지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세 대상 범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 관서에서 일반 부락 주민에게 주는 돈이 엄청난 지원금이 가는데 그냥 약속했다 해서 무조건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또 지원을 받으시는 해당 관계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또 혹시 그로 인해서 마을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법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임금동 위원   
  3개 마을인데 약 몇 세대?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종합 심사는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서 우리 군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대체로 감축 예산이므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 발생분만 9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1쪽입니다.
  이자 발생분 97,000원을 포함해서 985만 6천 원의 수입에 대해서 지출은 985만 6천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방채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약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말 기준으로 300억 원 정도.
김원진 위원   
  작년도 말 했는데 올해도 300억이에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작년도 기준으로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2009년도 지방채를 발행한 게 몇 건이나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09년도에는 교부세 감액분 보전금으로 해서 100억 정도가 발행되었고, 광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18억.
김원진 위원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18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 도로 개설해서 45억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작년도에는 발행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45억이 국도 609호 어느 구간이에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인데 자세한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부서 담당으로부터.
○위원장 오석범   
  해당 부서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2009년 말 채무상환 원금 잔액은 135억 8,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200억을 지방채 차입을 하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공적자금 163억하고 국도 21에서 경찰서 못 가서 들어가는 도로 45억에 대해서 채무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공적자금이 163억.
○예산담당 오준석   
  예.
김원진 위원   
  공적자금 내용이 뭐예요?
○예산담당 오준석   
  공적자금은 보통교부세 감액분하고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금하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온 거에 대한 홍성 부담이죠?
○예산담당 오준석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잘못 짰다는 얘기죠?
○예산담당 오준석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됐는데 후에 2009년 5월경에 보통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일정 금액을 감해서 시달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설명해 주신 지방채 상환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2010년도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채 총 규모가 좀 전에 설명들은 그런 수준에 머무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2009년도 12월 말 상환 잔액 원금이 13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차입할 163억하고 45억하면 336억 정도가 우리 홍성군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135억 8,500에다가 163억을 합한.
○예산담당 오준석   
  208억.
○부위원장 이두원   
  208억을 합한 부분 335억, 그 부분이 2009년도 말 채무 규모다.
○예산담당 오준석   
  예.
○부위원장 이두원   
  2010년도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2010년도 예측은 지금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 육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70억하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10억 해서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혹시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올 수준으로 동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말에 확정 내시되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내시가 될지 아니면 확정된 교부세 내시가 될지는 지금 판단이 아직 안 서고요.
  내시되는 거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좀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시됐던 부분들이 크게 벗어났던 적이 없죠?
○예산담당 오준석   
  예, 과거에는 보통교부세가 해당 시군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변동된 사실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 같은 상황이 2010년도에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지금 예측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에는 특별히 변동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준석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335억에 80억을 더하면 4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담당관으로서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발생 부분 금액에 대해서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총 예산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될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산담당 오준석   
  금년도부터 균특자금 얻은 거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2010년도 상환은 약 70억 정도 상환할 예정인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이라고 그럴까요 이 기금 가지고 상환…… 이 기금은 이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금을 조성해서 400억이 넘는 한 마디로 빚을 상환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금이?
○예산담당 오준석   
  채무를 얻으면 채무 조건에 의해서 매년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갚고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일정액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기획감사실은 실장의 부재로 인해서 각 담당께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명퇴로 인해서 복지기획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기금, 21쪽에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43쪽에 홍성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734만 9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금 수입이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중학생은 13명에 10만 원씩, 고등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9명에게 415만 원을 2010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예치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출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13만 4천 원, 수입은 역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이 되는데 6,874만 7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6,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874만 7천 원이 되겠고, 군비 전출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출 계획인데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이것이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는데 적게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 400만 원, 노인 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 해피 실버 가요제 300만 원, 어르신 장기대회 30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 이 기금 역시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은 없고, 금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3억 3,632만 2천 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에는 6,612만 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말에는 4억 244만 3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12만 천 원이 되겠고, 군비에서 전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금으로 시설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프로그램 외에는 안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으로요?
김원진 위원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은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 군지회 운영 지원,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 성격은 조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다면 이 기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가시설을, 지금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데 노인 건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만들어 준다 할 때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 취지로 봐서는 장소를, 하드웨어적인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기금으로 안 된다면 복지과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3층이 체육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붕만 약 3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붕만 해 주면 탁구대 네댓 개 지금 상당히 노인들이 탁구에 붐이 일어나는데 탁구대를 이쪽저쪽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내년에는 노인들이 탁구대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지 않도록 약 3천만 원 정도만 하면 옥상 지붕은 씌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걸 해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어디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금을 각자 담당 실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 기금을 기획실에서 어디 예치하느냐, 이 부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재무과 담당은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김원진 위원   
  그럼 이 질문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위원장 오석범   
  이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석범   
  과장께서는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4건인데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무슨 단체나 아니면 무슨 교육원 하는 데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현재 계획은 4개 사업 모두다 홍성군 노인복지관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관에다 일괄 거기다 해서 거기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거기서 관리하겠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회관에다 드린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질문이 외람된 질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이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홍성군 사회복지기금이 이게 얼마까지 조성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원래 2개 기금이 합쳐졌는데 조성 목표가 현재 설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준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저도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장학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왜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이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옛날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8쪽 보면 96년도부터 조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집행은 전부다 거의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90년도 이때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지원을 여러 명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가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비 전출금도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금액을 군비 전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방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자 분만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네요.
  415만 원만 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 사업에 기금 운용으로 활성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금을 좀 더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16쪽 적립금 이자가 684만 원인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런데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을 보면 415만 원이네요.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9명인데 이자 발생하는 만큼은 장학금으로 더 지급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이자 발생분을 다 활용해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분의 10%는 기금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석범   
  이자 발생의 10%는 재적립해야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이건 10%를 빼면 90%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0%는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치금을 조금 더 넣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석범   
  여러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이태준 위원   
  몇 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출연금을 10억씩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편의상 3억씩 했다는 것은 이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도 없는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산 형편상은 예산이 부족하면 법에 없는 사업을 않고서 일단은 조례에 있는 사항부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소득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 조례의 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을 했다는 것은 7억을 안 했고, 또 내년도에도 10억을 해야 되는데 3억만 계상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지정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서 다른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건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조성된 기금이 10억 3,219만 5천 원?
  내년도까지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7억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
  2009년도는 이미 예산 심의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2010년도 것은 예산 승인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조례에서 정한 출연금을 출연해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등 영세 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소상공인한테도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위원장 오석범   
  2건에 1억 5천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융자 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석범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재산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답변하실 수 있나, 아직 안 왔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 기금 총괄은 농협으로 예치를 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김원진 위원   
  예치한 게 어떤 예치를 했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김원진 위원   
  정기예금은 %가 몇 % 짜리예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2.6%짜리 정기예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김원진 위원   
  보통예금은?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약 160억 정도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0억 정도를 예치하는데 사실 여기 몇 개 기금 외에는 다 정기예금으로도 가능하고 뭐하다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나는 고리나 아니면 이런 데, 그리고 운용하는데 더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거 물론 금방 지출이 필요한 금액 외에는 전체적인 그런 운용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도 안 계시고 뭐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2.6%짜리 정기예금하고 5.1%짜리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보장되는 펀드라면 상당히 이게 뭐할 수도 있는데 꼭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금 예산도 상당히 확보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보면 전체적인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총괄 관리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총괄 관리를 한다면 매년 지금 보면 100억 이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입이 보장된 펀드나 원금보장형 펀드나 이런 것으로 하면 제대로만 하면 원금에 20%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자에 뭐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것을 이자에 뭐 해서 하는 거보다 왜냐면 정기적으로 매년 100억 이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100억 이상은 늘 예치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뭐 해야지 매년 군비나 예산을 깎아 가지고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보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관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적인 분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간 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10억, 20억하고, 그리고 2010년도 내년에는 3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기준에 맞춰서 아니고 들쭉날쭉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예산이 30억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400억이 기금 목표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그 목표가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이병국 위원   
  400억이면 20억씩 하면 20년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 조례에 아까 다른 문제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지 어떤 때는 10억 하고 어떤 때는 20억 하고 어떤 때는 30억 한다면 일관성이 없고 목표에 미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계획을 내년이라고 경제가 굉장히 호황되고 좋아진다고 생각을 않는데 내년도에 30억을 한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계획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이자가 있고 돈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수익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현재 상황의 평균을 보면 5%에서 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2.6%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IMF가 터졌을 때의 마이너스 금리에 접근했던 시절을 제외해 놓고는 이렇게 더군다나 임시 예치가 아니고 정기예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2.6%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단 이게 청사와 관련된 기금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자 수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거 같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데 보통 그 부분의 금리는 몇 % 정도 되나요?
  중앙정부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이자 보전이 안 되는 부분 두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출하는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홍성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일정률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같단 말이에요.
  아까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10년도 적립 계획이 97,000원인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건 총액이고 현재까지 누계가 그런 것이고 2010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97,000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97,000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지방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2010년도 기준해서 400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한 상환기금이 천만 원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죠.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400억이 넘는데 천만 원도 안 되는 누적금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2010년도 조성 계획은 97,000원이에요.
  나는 9,700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97,000원이거든요.
  무슨 있을 수 없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에 기금 내지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사례 같은 것을 분석한 적이 있나요?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6% 이자라고 한다면 100억이면 6억이잖습니까, 이자가?
  5%만 기준하더라도 100억이면 5억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신축기금과 관련된 누계가 2010년도까지 포함한다면 117억 정도 되는데 117억에 5% 정도만 하더라도 6억 정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자 수입이 2억 남짓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적 측면으로 본다면 약 3억 내지 4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덜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이것은.
  이게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는데 160억을 전체 환산해 보면 연간 실질적인 이자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행 금리를 전제로 했을 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매년.
  차라리 이 기금을 다 없애 가지고 돈을 갚는 게 낫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을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금 운용, 그리고 관리, 그리고 채무,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고요.
  한번 기획실에서 천천히 뜯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충남도에다 98년도에 3억을 갖다 넣었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내에 기업한테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줬다 그 소리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많이 출연한 시군도 있고 우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조금 냈지만 갖다 쓰는 것은 전체 이자를 충남도 내 기업에다 다 준다 이거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몇 개 기업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우리 군에 34억 정도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6천 얼마를 받았단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자 차액 보전만.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에다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하등에 무슨 수입도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조례가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거기 뭐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도에서 관할해서 도에서 직접 기업인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하등에 무슨 3억만 주고서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냐.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뭐 예산서에 계상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정리하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6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홍천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 기금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천마을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리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부락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9,200만 원 정도는 문화마을 융자금을 1억 5천 중에서 우리가 10% 내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게 언제 끝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금 총액이 14억 1,100만 원인가요?
  기금의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다 쓰고 난 잔액인 거죠, 평잔은 아닌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고 보면 평잔 개념은 14억과 7억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잔액이 7억 9천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에 지출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은 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 재난관리기금도 농협중앙회 군지부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평잔도 아니고 잔액이 7억 4,900만 원인데 이자 수입이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억을 일반 시민들이 돈을 차용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출이자이기는 하지만 예금 이자가 아니고, 1억에 대한 800 대비 지금 7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에 이자가 500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평잔으로 따진다면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부위원장 이두원   
  30%만 정기예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은 전체 기금 기준인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30%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예금에 예치한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7년도에 4,900만 원인가요, 이자 수입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건 왜 이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몇 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열 배 가까이 해당되는데 편차가.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자 상황을 보면 물론 기금 내용이 다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기금 규모가 2,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2,470만 원이죠.
  그때 그 부분하고 현재에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2007년도에 7억 2천 정도의 기금 규모에 이자 수입이 4,900만 원 이게 정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91억 9천만 원의 규모에 이자 수입이 5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대략 열 배 정도의 1,000포인트가 차이 나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부위원장 이두원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자의 규모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 관리 뭐 거래 은행, 그리고 예금의 종류, 이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62쪽에 있는 자료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2007년도 이자분이 4,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 6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한, 또 주민과의 약속에 의한 지출이라고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1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행정에서는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속돼서 드리기는 해도 어떤 그 지역에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세무적인 범위에서는 전혀 해당 관계없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홍천마을 같은 경우는 법인이 구성돼서 법인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낸다든가 뭔가 제도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겠지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세 대상 범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 관서에서 일반 부락 주민에게 주는 돈이 엄청난 지원금이 가는데 그냥 약속했다 해서 무조건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또 지원을 받으시는 해당 관계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또 혹시 그로 인해서 마을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법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임금동 위원   
  3개 마을인데 약 몇 세대?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종합 심사는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퇴임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무 담당인 정책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88%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예산인데 늘어난 주요 사유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55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군정 종합 계획 및 조정으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영상물 제작이 1,200,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1,000, 핵심 군정 평가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의회 협력 추진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군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쪽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 아이디어 공모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 구축으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 2,500, 자매결연 도시 등 방문단 초청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기동감사 활동 9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평가 및 심사 분석에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평가에 따른 심사 분석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으로 2,400만 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심판 및 소송 수행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기관 공통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산적 통계 활동을 위해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 인쇄로 3,200,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위해서 6,7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업무 추진으로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금년도 차입금 총 163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 원금 상환으로 4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정책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에 해당하는 4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116억 등 10개 실과, 읍면에 1,6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37%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먼저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로 예산서 65쪽 세입 총액이 3,055억 원으로 전년도 3,107억 원의 1.68%에 해당하는 총 52억 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교부세 98억 원, 시도비 보조금 47억 원,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세 14억 원,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 조사로 갈음할 수 없는지, 이러한 조사가 의무 사항인지 조사 목적과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35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5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주요 사항의 설명이 요구되며, 군 본청 전체 예산 중 관서운영비 총액과 신문 구독료 총액을 비교할 때 이 중 신문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관서운영비 본래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군 본청 전체 실과의 신문 구독료를 통합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청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를 신문 구독료 위주가 아닌 순수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세출예산서 227쪽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의구심이 나서, 전년도 예산액이 1,480만 원이 맞죠?
  이게 1,580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이것은 아이디어 홍보물 제작비로 인쇄 단가라든지 내년도에 오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운영 경비로 추가된 거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반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곧 정책인데 그 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고 그게 또 성과물로 이어지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이런 일련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군민 아이디어 공모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1,580으로 100만 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산을 배정해서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이 이 부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은 하여튼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차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고 홍보 효과만 보더라도 저는 이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지 않나 싶은데요.
  100만 원 늘려 놔 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군민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상 한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 한 명은 50만 원, 장려상은 각 20만 원으로 이렇게 시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또 프로그램이.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자체 제안심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매년 제안제도로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운용이 일반 군민하고 공무원들하고 별개로.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로또 있잖아요.
  아이디어 제대로 제출해서 채택이 돼서 하여튼 군에 정책으로 채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 마디로 상징적인 의미의 시상금 정도가 아니라 로또 당첨된 수준의 시상금 정도를 배치하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시상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 지출된 금액의 수배, 잘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이 부분을 명실상부한 하나의 군과 군민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로, 창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안 해도 되어지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담당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또 질문하는 위원님들은 핵심 있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010년도 3,200여억 원의 홍성군 예산의 흐름을 상임위원별로 다루면 총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가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뤄질 사항이니까 핵심 있는 것만 이렇게 다뤄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셨죠?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한번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98억, 시도비 보조금이 47억,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14억,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14억 원은 증가 요인은 재산세와 주민세가 증가돼서 그런 발생이 되었고, 목적세 10억 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1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 제도가 정부에서 일부 바뀌면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재정보전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의무사항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정비 심사는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7천만 원인데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가됐다, 그 사유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576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군정 보고라든지 또 의회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복합기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그 일부가 신문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대 구독료를 통합해서 계상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문화관광과에다가 통합해서 전체 신문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다 감소는 됐지만 차입금 상환 때문에 증액이 4.88%가 된 걸로 나와 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차입금을 갚을 금액이 54억 얼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로 우리 금년도에는 1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가 163억인데 지금 여기에서 갚는다고 기획실에서 한 것은 50 얼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
이병국 위원   
  55억 2,300만 원을 여기에서는 갚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러면 기획실에서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전체 갚을 금액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6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163억이고, 그러면 올해 갚는 금액이 55억 2,300만 원을 갚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9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세부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그건 다른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에 아직 사업 계획서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누차에 걸쳐서 대두가 됐잖습니까?
  어떤 데는 개인적인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동호회 같은 데도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데도 있지만 개인적인 산악회라든가 무슨 이렇게 동호회별로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할 적에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설정이 됐더라도 전부 쓰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32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 이게 올해 세웠던 예산 3천만 원 다 사용하셨었나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세부 집행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오석범   
  담당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법무통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 수행 선임료 3천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내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도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선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는 강구태 변호사이고 대전에 주강기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월 수당이 20만 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12월까지 나가고 그 이외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는 충남도 소송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선임료 기준이 있습니다.
  1억 이상은 220만 원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소송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고정비 월 20만 원씩 두 분께 드리는 480만 원 외로 그러면 2,500여 만 원 가지고 1년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 대처를 2,5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사실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수임료.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반절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맞춰서 저희 지침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단민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기회가 잦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선임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좋겠죠.
  그런데 선임료 관계가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34쪽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위원회만 해당된 예산 편성 계상된 거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타 실과에는 또 다른 위원회가 있으니까 타 실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테고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김정문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난해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니까 올해에는 꼭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넣으셨겠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군정 참여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이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봐지는 면이 강하거든요.
  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씩, 올해에 10만 원으로 인상했나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닙니다.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2008년도에 7만 원인가 얼마 하다가 2009년도에 10만 원으로 인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거 1년에 다 쓰기는 쓰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9천여 만 원 인상하셨는데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9천여 만 원이 없을 때에도 잘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을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하는 부분을 주문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임위별로 하지 않고 전체 직접적으로 예결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상임위에서는 핵심적 사안들만 검토하기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5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비가 꽤 많이 줄었어요.
  25억이 줄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억 줄인 주요인이 풀 경비로 해서 20억을 작년도에 세워 놨는데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반 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럼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네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무리는 아니고요.
  이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 놨었는데 실과별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 부분이 51억에서 30억 5,600으로 이 또한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평년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대략 어떤가요?
  예비비가 30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비비 계상은 법적으로 총 예산에 10%를 계상했기 때문에 예측 못할 사안에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획실 예산의 10%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니, 전체 예산에.
○부위원장 이두원   
  전체 예산에? 그러면 지금 맞지가 않는데요.
  금년도 예비비 대비 내년도 예비비.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 예산에 10%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게 아니죠.
  지금 2009년하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작년도 예비비가 51억인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51억입니다.
  삭감되면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넣었고, 당초예산에는 당초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30억 정도 예비비이면 어떤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무관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홍성군 고문변호사가 남문호 변호사였었는데 강구태 변호사로 변호사가 다시 선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23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만 서 있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는 또 군수 업무 추진비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다루려고 하는 건지?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시달돼서 각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었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위원장 오석범   
  또 한 가지는 235쪽 군정 시책 현안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또 234쪽 업무추진비, 23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29쪽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시책업무추진비는 홍성군 기준액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2억 3,100에서 3,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월 420만 원 계상한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 실과 부서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담당께서 일단 나오셨으니까 그럼 홍성군 각 실과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 총 업무추진비는 6억 717만 5천 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29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65만 5천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4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361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원인은 이 업무추진비가 매년 부족한지, 별도의 예산이 또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우리 홍성군의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4개 분야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에 비교할 때 2010년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준액이 하달돼서 세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이런 것이 속기까지 되어야 되나는 모르지만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게 쓰여져 가지고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지, 현재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시책 추진 부군수님 4,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각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담당께서 보고하는 거와 같이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는 현 예산에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군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사회복지기금, 21쪽에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43쪽에 홍성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순수한 이자 수입으로만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1억 4,734만 9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는 다시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금 수입이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들한테 중학생은 13명에 10만 원씩, 고등학생은 15만 원씩 해서 19명에게 415만 원을 2010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을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예치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출 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13만 4천 원, 수입은 역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전입금이 되는데 6,874만 7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말에는 5억 6,1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 이자가 1,874만 7천 원이 되겠고, 군비 전출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지출 계획인데 2010년도부터 지출이 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에서 이것이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했는데 적게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관에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세대 전통문화 체험행사 400만 원, 노인 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 해피 실버 가요제 300만 원, 어르신 장기대회 300만 원 해서 총 1,300만 원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데 이 기금 역시 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은 없고, 금년도 수입은 2009년도 말 3억 3,632만 2천 원을 조성했고, 2010년도에는 6,612만 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말에는 4억 244만 3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612만 천 원이 되겠고, 군비에서 전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금으로 시설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프로그램 외에는 안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으로요?
김원진 위원   
  예.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기금은 조례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 군지회 운영 지원,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비 성격은 조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다면 이 기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가시설을, 지금 저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데 노인 건강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조례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만들어 준다 할 때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 취지로 봐서는 장소를, 하드웨어적인 무슨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기금으로 안 된다면 복지과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3층이 체육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붕만 약 3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붕만 해 주면 탁구대 네댓 개 지금 상당히 노인들이 탁구에 붐이 일어나는데 탁구대를 이쪽저쪽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내년에는 노인들이 탁구대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지 않도록 약 3천만 원 정도만 하면 옥상 지붕은 씌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걸 해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어디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금을 각자 담당 실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 기금을 기획실에서 어디 예치하느냐, 이 부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재무과 담당은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세정담당께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정담당을 잠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죠.
김원진 위원   
  그럼 이 질문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위원장 오석범   
  이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무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석범   
  과장께서는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신청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4건인데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로 주고 있습니까?
  무슨 단체나 아니면 무슨 교육원 하는 데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현재 계획은 4개 사업 모두다 홍성군 노인복지관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관에다 일괄 거기다 해서 거기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거기서 관리하겠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노인복지회관에다 드린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질문이 외람된 질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이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저희 소관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홍성군 사회복지기금이 이게 얼마까지 조성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원래 2개 기금이 합쳐졌는데 조성 목표가 현재 설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1억 4,46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준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저도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내용이 장학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왜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이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게 옛날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했고,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18쪽 보면 96년도부터 조성돼서 집행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집행은 전부다 거의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90년도 이때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지원을 여러 명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가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군비 전출금도 가능하지만 과연 이것이 많은 금액을 군비 전출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방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이자 분만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네요.
  415만 원만 가지고 장학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 사업에 기금 운용으로 활성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금을 좀 더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16쪽 적립금 이자가 684만 원인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치금에서 이자 발생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런데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을 보면 415만 원이네요.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9명인데 이자 발생하는 만큼은 장학금으로 더 지급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이자 발생분을 다 활용해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이자 발생분의 10%는 기금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석범   
  이자 발생의 10%는 재적립해야 된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규정도 있고 물론 이건 10%를 빼면 90%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90%는 덜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한두 명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형태로 예치금을 조금 더 넣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석범   
  여러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119쪽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 자금을 우리 군민들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2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8억 8,651만 원이고 지출은 10억 15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2010년도에는 수입액은 출연금 3억,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회수금 5억 8,651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568만 5천 원으로 해서 2010년도 수입 계획은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50만 원과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입은 세외수입이 8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2,651만 원과 전입금 3억 원,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 5억 6천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56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150만 원하고 융자금 10억 그리고 예치금 3,069만 5천 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도 10억 3,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적립 기금 운영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은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못하고.
이태준 위원   
  몇 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억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당해연도에는 10억을 예치했고 2009년도에는 3억,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3억을 이렇게 전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조례는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출연금을 10억씩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편의상 3억씩 했다는 것은 이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도 없는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데 법에 있는 사항을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산 형편상은 예산이 부족하면 법에 없는 사업을 않고서 일단은 조례에 있는 사항부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100억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소득발전기금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그 조례의 목적을 위반해 가지고 2009년도에 3억을 했다는 것은 7억을 안 했고, 또 내년도에도 10억을 해야 되는데 3억만 계상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앞으로 하여튼 계획했던 목표액을 기금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조례에서 지정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서 다른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건 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조성된 기금이 10억 3,219만 5천 원?
  내년도까지인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내년도 계획 예산 운용이 10억 3,219만 5천 원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 출연금 3억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 5억 8,651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1억 4,568만 5천 원 해서 10억 3,219만 5천 원입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7억을 금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
  2009년도는 이미 예산 심의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2010년도 것은 예산 승인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조례에서 정한 출연금을 출연해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등 영세 규모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소상공인한테도 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말씀하신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내용은 2건에 1억 5천만 원 융자해 준.
○위원장 오석범   
  2건에 1억 5천만 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융자 대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융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석범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재산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재산관리담당 최정석입니다.
  109페이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억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총 400억을 적립할 때까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까지 85억 4,700이고, 2010년도 계획은 군비가 30억 그리고 이자 수입이 2억 해서 32억으로 총 2010년도 말은 11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군비 수입 내역만 있고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적립 기간이 끝나면 이자와 함께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112쪽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올해 군비 30억과 내년도 3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총 30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을 잡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올까지 적립액이 85억 4,7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2억 해서 내년도 말까지 117억 4,700 이렇게 지금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답변하실 수 있나, 아직 안 왔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은 지금 세무 분야에서 농협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분이나 기타 지출 내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 기금 총괄은 농협으로 예치를 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김원진 위원   
  예치한 게 어떤 예치를 했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은 계산을 해 봐야.
김원진 위원   
  정기예금은 %가 몇 % 짜리예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2.6%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2.6%짜리 정기예금.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김원진 위원   
  보통예금은?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보통예금은 %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지금 예치돼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정기예금이 높은 것은 5.15%까지 있고 낮은 것은 2.90 이렇게 금액이 예치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약 160억 정도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0억 정도를 예치하는데 사실 여기 몇 개 기금 외에는 다 정기예금으로도 가능하고 뭐하다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나는 고리나 아니면 이런 데, 그리고 운용하는데 더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거 물론 금방 지출이 필요한 금액 외에는 전체적인 그런 운용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도 안 계시고 뭐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2.6%짜리 정기예금하고 5.1%짜리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보장되는 펀드라면 상당히 이게 뭐할 수도 있는데 꼭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금 예산도 상당히 확보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예금이 필요한 예산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도 아까 담당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에서 5.15%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계약이 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 금리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보면 전체적인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총괄 관리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총괄 관리를 한다면 매년 지금 보면 100억 이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입이 보장된 펀드나 원금보장형 펀드나 이런 것으로 하면 제대로만 하면 원금에 20% 수익도 올릴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자에 뭐 해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것을 이자에 뭐 해서 하는 거보다 왜냐면 정기적으로 매년 100억 이상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100억 이상은 늘 예치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뭐 해야지 매년 군비나 예산을 깎아 가지고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보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그 정도 관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적인 분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자금 관리 담당 부서하고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펀드 같은 것은 안전성이 정기예금보다 확보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 하기는 공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선 확보된 후에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걸 CD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간 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10억, 20억하고, 그리고 2010년도 내년에는 30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기준에 맞춰서 아니고 들쭉날쭉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산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하게 10억밖에 예치를 못하고 올해 못한 10억은 내년에 합쳐 가지고서 30억을 예치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예산이 30억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 30억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이 400억이 기금 목표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그 목표가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당초부터 20년 해 가지고 400억을 목표로.
이병국 위원   
  400억이면 20억씩 하면 20년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기금 조례에 아까 다른 문제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해 나가야지 어떤 때는 10억 하고 어떤 때는 20억 하고 어떤 때는 30억 한다면 일관성이 없고 목표에 미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계획을 내년이라고 경제가 굉장히 호황되고 좋아진다고 생각을 않는데 내년도에 30억을 한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계획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이 지적된 사항, 우리 군 청사기금 제2조에 보면 매년 20억씩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0억밖에 못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30억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이 금융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리게 되는 이자가 있고 돈을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 수익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현재 상황의 평균을 보면 5%에서 8%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2.6%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IMF가 터졌을 때의 마이너스 금리에 접근했던 시절을 제외해 놓고는 이렇게 더군다나 임시 예치가 아니고 정기예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2.6%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단 이게 청사와 관련된 기금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자 수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거 같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데 보통 그 부분의 금리는 몇 % 정도 되나요?
  중앙정부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하고 이자 보전이 안 되는 부분 두 경우를 전제로 해서.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방채무는 거치 기간이 다 틀리는데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은행채도 있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재특자금, 연특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변동되는 금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4.5% 이렇게 청사정비기금은 3% 이렇게 이율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금을 예치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출하는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홍성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일정률에 해당하는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하여튼 기준을 가지고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 같단 말이에요.
  아까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10년도 적립 계획이 97,000원인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9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건 총액이고 현재까지 누계가 그런 것이고 2010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97,000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97,000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이자 발생 금액인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 순세계잉여금 일정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반영을 못했고, 5월경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판단해서 다음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지방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2010년도 기준해서 400억이 넘는데 이것에 대한 상환기금이 천만 원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죠.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400억이 넘는데 천만 원도 안 되는 누적금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2010년도 조성 계획은 97,000원이에요.
  나는 9,700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97,000원이거든요.
  무슨 있을 수 없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에 기금 내지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사례 같은 것을 분석한 적이 있나요?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6% 이자라고 한다면 100억이면 6억이잖습니까, 이자가?
  5%만 기준하더라도 100억이면 5억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사신축기금과 관련된 누계가 2010년도까지 포함한다면 117억 정도 되는데 117억에 5% 정도만 하더라도 6억 정도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자 수입이 2억 남짓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적 측면으로 본다면 약 3억 내지 4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덜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이것은.
  이게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정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금 총액이 160억 정도 되는데 160억을 전체 환산해 보면 연간 실질적인 이자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행 금리를 전제로 했을 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매년.
  차라리 이 기금을 다 없애 가지고 돈을 갚는 게 낫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을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금 운용, 그리고 관리, 그리고 채무,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수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되고요.
  한번 기획실에서 천천히 뜯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경제과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99쪽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 12월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은 자체 기금을 조성하다가 IMF가 터진 이후에 시군에서 공동 출연해서 충청남도에서 같이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5%의 이차보전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변해서 2%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0인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입이 3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9년도 사업이 10년도 사업비 3억으로 되는 그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별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3억 투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98년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풀 관리하는 사항인데 우리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3.7% 내지 4.2%의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기업이라든가 전체 기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3억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충남도에다 98년도에 3억을 갖다 넣었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병국 위원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우리 군내에 기업한테 이자 부분을 지원해 줬다 그 소리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 조례 5조에 보면 도에 위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16개 단체가 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씩도 내고 우리는 약한 군이라 3억만 냈는데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이 1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3억분에 대해서 홍성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에서 발생한 이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많이 출연한 시군도 있고 우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조금 냈지만 갖다 쓰는 것은 전체 이자를 충남도 내 기업에다 다 준다 이거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몇 개 기업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도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지원 금액이 34억 7,500인데 이자보전 금액은 6,950만 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우리 군에 34억 정도는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넣은 이자 발생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6,900 줬으니까 한 5,700 정도는 타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덕을 본 거죠.
  충청남도에서 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6천 얼마를 받았단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김경철   
  예, 이자 차액 보전만.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에다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하등에 무슨 수입도 안 되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조례가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거기 뭐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도에서 관할해서 도에서 직접 기업인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하등에 무슨 3억만 주고서 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냐.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기금관리 계획 때문에 예산 부서와 계속 대화 중인데 우리가 이미 출연을 했고 위탁,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지사한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5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냈는데 이 기금 관리는 우리는 이건 필요가 없다, 예산 부서에.
  이미 98년도에 출연한 것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출연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했더니 실무 부서와 대화가 제대로 덜 돼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설명을 안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도 아직 대화가 덜 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뭐 예산서에 계상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정리하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3월 20일에 설치되고 97년 9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금년도 말에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이 남게 되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4천, 지출이 1억 3,550만 4천 원해서 잔액이 491만 9천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 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군비 출연금이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잔액이 42만 3천 원해서 1억 4,0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5,200보다 1,157만 7천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7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주민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6,230만 7천 원과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2003년 12월 23일 홍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전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6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홍천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 기금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천마을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여기서 나가는 기금과 그리고 하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해서 법인화 해 가지고 법인을 회계장부 처리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동안 마을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리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한 법인세를 내기 위한 그런 회계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쓰던 간에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 금액을 다른 수익과 같이 해서 부락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부락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9,200만 원 정도는 문화마을 융자금을 1억 5천 중에서 우리가 10% 내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융자금은 2003년 12월 23일날 채무승계를 한 것이 뭐냐면 1차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면서 가구당 2천만 원씩 융자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 채무를 승계했습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입니다.
  7억 8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매년 홍성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게 언제 끝날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지금 현재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은 다섯 번 상환이 되었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55쪽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조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로는 요정비 방재시설물 정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실시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 7억 9,61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1,580만 5천 원, 지출이 7억 8천만 원해서 감이 9,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 말 현재는 7억 3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재원 조성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되겠으며, 관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이 2억 5,66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이자는 513만 2천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5,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7억 9,616만 8천 원 합쳐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7억 800만 원, 예치금에 7억 397만 3천 원 해서 14억 1,1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인명 구조 장비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로프 등을 사는데 1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물놀이 인명 구조함 설치에 2천만 원,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재해대책사업비에 6억 5,8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금 총액이 14억 1,100만 원인가요?
  기금의 평잔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수입 항목 맨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금년 말에 7억 9,616만 8천 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다 쓰고 난 잔액인 거죠, 평잔은 아닌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고 보면 평잔 개념은 14억과 7억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잔액이 7억 9천이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출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는 것이고 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3억 5,400만 원 그렇게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에 지출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2010년도에 지출 계획은 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9년도에 집행액은 62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잔액이 7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자 수입이 513만 2천 원이에요.
  7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약간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보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변동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는 건가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 재난관리기금도 농협중앙회 군지부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평잔도 아니고 잔액이 7억 4,900만 원인데 이자 수입이 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100분의 30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100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억 9,600만 원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는 저희가 1년짜리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1억을 일반 시민들이 돈을 차용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을 약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출이자이기는 하지만 예금 이자가 아니고, 1억에 대한 800 대비 지금 7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에 이자가 500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평잔으로 따진다면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고 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정기예금에 넣지 않고 100분의 30만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부위원장 이두원   
  30%만 정기예금,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은 전체 기금 기준인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30%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예금에 예치한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액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산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는 전년과 같이, 결산해 보면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13만 2천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7년도에 4,900만 원인가요, 이자 수입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건 왜 이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때는 금액이 좀 저희가 볼 때에 많았던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몇 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열 배 가까이 해당되는데 편차가.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자 상황을 보면 물론 기금 내용이 다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기금 규모가 2,400만 원인가요?
  그렇죠, 2,470만 원이죠.
  그때 그 부분하고 현재에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2007년도에 7억 2천 정도의 기금 규모에 이자 수입이 4,900만 원 이게 정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91억 9천만 원의 규모에 이자 수입이 5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대략 열 배 정도의 1,000포인트가 차이 나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2007년도는 여기 이자 수입이 4,926만 9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부위원장 이두원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 잘못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이자뿐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자의 규모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기금과 관련해서 이자 관리 뭐 거래 은행, 그리고 예금의 종류, 이자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금에 대해서 예금의 종류하고, 금액하고, 금리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도록 제가 관련 실과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62쪽에 있는 자료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2007년도 이자분이 4,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5, 6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명칭은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액이 3,117만 8천 원이며, 2010년 조성 계획으로 수입 3,410만 8천 원, 지출 1,989만 4천 원으로 1,421만 4천 원이 증액된 4,539만 2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이 7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500만 원과 보조금 840만 8천 원 중 국고 보조금 78만 원, 도비 보조금 762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117만 8천 원으로 총 수입이 6,528만 6천 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등 514만 8천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중 운영수당과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934만 6천 원이며, 예치금 4,539만 2천 원으로 총 6,5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는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2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9,948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세부적인 지출 계획으로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9,788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행정 경비로 1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한, 또 주민과의 약속에 의한 지출이라고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1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출처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우리 행정에서는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속돼서 드리기는 해도 어떤 그 지역에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수입을 발생시키는데 세무적인 범위에서는 전혀 해당 관계없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홍천마을 같은 경우는 법인이 구성돼서 법인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낸다든가 뭔가 제도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겠지만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한 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사업자가 아닌 마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세 대상 범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 관서에서 일반 부락 주민에게 주는 돈이 엄청난 지원금이 가는데 그냥 약속했다 해서 무조건 돈이 몇 억씩 이렇게 지원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또 지원을 받으시는 해당 관계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또 혹시 그로 인해서 마을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뭔가 법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소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이 몇 세대나 됩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지원되는 대상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임금동 위원   
  3개 마을인데 약 몇 세대?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3개 마을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 종합 심사는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퇴임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무 담당인 정책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88%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예산인데 늘어난 주요 사유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55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군정 종합 계획 및 조정으로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영상물 제작이 1,200,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1,000, 핵심 군정 평가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의회 협력 추진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군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쪽에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 아이디어 공모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 구축으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협력 증진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 2,500, 자매결연 도시 등 방문단 초청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기동감사 활동 9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평가 및 심사 분석에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평가에 따른 심사 분석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으로 2,400만 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심판 및 소송 수행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업 내용은 기관 공통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생산적 통계 활동을 위해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 인쇄로 3,200,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위해서 6,7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 운영 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4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업무 추진으로 1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0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금년도 차입금 총 163억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21호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 원금 상환으로 4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정책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3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4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1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에 해당하는 4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116억 등 10개 실과, 읍면에 1,6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37%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먼저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로 예산서 65쪽 세입 총액이 3,055억 원으로 전년도 3,107억 원의 1.68%에 해당하는 총 52억 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 내역은 지방교부세 98억 원, 시도비 보조금 47억 원,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세 14억 원,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2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정비 결정 주민의견 조사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 조사로 갈음할 수 없는지, 이러한 조사가 의무 사항인지 조사 목적과 조사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35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5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주요 사항의 설명이 요구되며, 군 본청 전체 예산 중 관서운영비 총액과 신문 구독료 총액을 비교할 때 이 중 신문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관서운영비 본래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군 본청 전체 실과의 신문 구독료를 통합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청 각 부서의 관서운영비를 신문 구독료 위주가 아닌 순수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세출예산서 227쪽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의구심이 나서, 전년도 예산액이 1,480만 원이 맞죠?
  이게 1,580으로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이것은 아이디어 홍보물 제작비로 인쇄 단가라든지 내년도에 오를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운영 경비로 추가된 거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면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반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곧 정책인데 그 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채택이 되고 그게 또 성과물로 이어지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이런 일련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군민 아이디어 공모라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1,580으로 100만 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산을 배정해서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이 이 부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은 하여튼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차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고 홍보 효과만 보더라도 저는 이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지 않나 싶은데요.
  100만 원 늘려 놔 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여지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군민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상 한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 한 명은 50만 원, 장려상은 각 20만 원으로 이렇게 시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또 프로그램이.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자체 제안심사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매년 제안제도로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운용이 일반 군민하고 공무원들하고 별개로.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공무원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로또 있잖아요.
  아이디어 제대로 제출해서 채택이 돼서 하여튼 군에 정책으로 채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 마디로 상징적인 의미의 시상금 정도가 아니라 로또 당첨된 수준의 시상금 정도를 배치하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시상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 지출된 금액의 수배, 잘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이 부분을 명실상부한 하나의 군과 군민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로, 창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안 해도 되어지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담당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또 질문하는 위원님들은 핵심 있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010년도 3,200여억 원의 홍성군 예산의 흐름을 상임위원별로 다루면 총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가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뤄질 사항이니까 핵심 있는 것만 이렇게 다뤄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셨죠?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한번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98억, 시도비 보조금이 47억, 주요 증가 내역은 보통교부세 14억, 목적세 10억 원,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14억 원은 증가 요인은 재산세와 주민세가 증가돼서 그런 발생이 되었고, 목적세 10억 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 1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재정 제도가 정부에서 일부 바뀌면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재정보전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정비 결정 주민 의견 조사가 의무사항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의정비 심사는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서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7천만 원인데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증가됐다, 그 사유는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576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군정 보고라든지 또 의회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복합기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그 일부가 신문대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대 구독료를 통합해서 계상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 효율성을 기하도록 검토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2010년도 예산서에는 문화관광과에다가 통합해서 전체 신문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거의 다 감소는 됐지만 차입금 상환 때문에 증액이 4.88%가 된 걸로 나와 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차입금을 갚을 금액이 54억 얼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로 우리 금년도에는 1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가 163억인데 지금 여기에서 갚는다고 기획실에서 한 것은 50 얼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
이병국 위원   
  55억 2,300만 원을 여기에서는 갚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러면 기획실에서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전체 갚을 금액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6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차입한.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163억이고, 그러면 올해 갚는 금액이 55억 2,300만 원을 갚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9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세부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그건 다른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잖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년도에 아직 사업 계획서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누차에 걸쳐서 대두가 됐잖습니까?
  어떤 데는 개인적인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동호회 같은 데도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데도 있지만 개인적인 산악회라든가 무슨 이렇게 동호회별로도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할 적에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설정이 됐더라도 전부 쓰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32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 이게 올해 세웠던 예산 3천만 원 다 사용하셨었나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세부 집행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오석범   
  담당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법무통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소송 수행 선임료 3천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내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도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선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는 강구태 변호사이고 대전에 주강기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월 수당이 20만 원씩 나가는 것은 그냥 고정적으로 12월까지 나가고 그 이외로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는 충남도 소송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선임료 기준이 있습니다.
  1억 이상은 220만 원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소송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고정비 월 20만 원씩 두 분께 드리는 480만 원 외로 그러면 2,500여 만 원 가지고 1년 우리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 대처를 2,5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사실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수임료.
○법무통계담당 강애란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반절 정도를 절감해 가지고 맞춰서 저희 지침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단민원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할 기회가 잦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선임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좋겠죠.
  그런데 선임료 관계가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34쪽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위원회만 해당된 예산 편성 계상된 거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타 실과에는 또 다른 위원회가 있으니까 타 실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테고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김정문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난해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니까 올해에는 꼭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넣으셨겠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군정 참여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이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봐지는 면이 강하거든요.
  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씩, 올해에 10만 원으로 인상했나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닙니다.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2008년도에 7만 원인가 얼마 하다가 2009년도에 10만 원으로 인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거 1년에 다 쓰기는 쓰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9천여 만 원 인상하셨는데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9천여 만 원이 없을 때에도 잘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내용을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하는 부분을 주문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임위별로 하지 않고 전체 직접적으로 예결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상임위에서는 핵심적 사안들만 검토하기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5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비가 꽤 많이 줄었어요.
  25억이 줄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20억 줄인 주요인이 풀 경비로 해서 20억을 작년도에 세워 놨는데 이게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반 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럼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네요?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무리는 아니고요.
  이것을 풀로 이렇게 묶어 놨었는데 실과별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 부분이 51억에서 30억 5,600으로 이 또한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평년도에 예비비 사용 내역이 대략 어떤가요?
  예비비가 30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비비 계상은 법적으로 총 예산에 10%를 계상했기 때문에 예측 못할 사안에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획실 예산의 10%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아니, 전체 예산에.
○부위원장 이두원   
  전체 예산에? 그러면 지금 맞지가 않는데요.
  금년도 예비비 대비 내년도 예비비.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전체 예산에 10%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게 아니죠.
  지금 2009년하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작년도 예비비가 51억인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51억입니다.
  삭감되면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넣었고, 당초예산에는 당초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30억 정도 예비비이면 어떤 커다란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정책기획담당 한진곤   
  예.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무관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홍성군 고문변호사가 남문호 변호사였었는데 강구태 변호사로 변호사가 다시 선임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23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만 서 있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는 또 군수 업무 추진비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다루려고 하는 건지?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시달돼서 각 부서에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실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었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위원장 오석범   
  또 한 가지는 235쪽 군정 시책 현안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또 234쪽 업무추진비, 23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29쪽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시책업무추진비는 홍성군 기준액이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6,4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2억 3,100에서 3,3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 원씩 12월 420만 원 계상한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각 실과 부서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담당께서 일단 나오셨으니까 그럼 홍성군 각 실과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군 총 업무추진비는 6억 717만 5천 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7,29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665만 5천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6,4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361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원인은 이 업무추진비가 매년 부족한지, 별도의 예산이 또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현재 우리 홍성군의 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4개 분야에 걸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에 비교할 때 2010년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준액이 하달돼서 세우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이런 것이 속기까지 되어야 되나는 모르지만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게 쓰여져 가지고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해야 되는지, 현재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준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2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업무추진비 이외에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시책 추진 부군수님 4,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군정시책 현안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각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담당께서 보고하는 거와 같이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는 현 예산에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군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오준석   
  예.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실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2010년도 민원실 소관 본예산 세출안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783만 원이 감소된 5억 7,71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은 새 주소 사업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시설이 완료되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해서 인건비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안내와 민원 처리 대행 또 사항별로 실과 안내를 하는 도우미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 2명에 대해서 활동보상비를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해서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 해소 및 행정 안내를 하는 사항으로 위원들의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반복적인 사업비입니다.
  242쪽입니다.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복하고 추동복 구입입니다.
  243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좀 더 단축하고자 처리 단축 일수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에게 상·하반기 시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8,33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 업무보조인건비 607만 2천 원, 기본수용비 800만 원, 244쪽입니다.
  현황도면 제작 1,000만 원, 정기분 95,000필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2,371만 원, 수시분 2,000필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통지 엽서 제작 540만 원, 우편 발송료 1,585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신고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타기관 수수료입니다.
  245쪽입니다.
  새 주소 홍보물 제작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 주소 고지 안내문 제작 1,000만 원과 고지 우편 발송료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 시설이 완료되고 90일 이내 이장과 우편을 통해서 2회 이상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구간 변경 및 폐쇄, 건물의 신축이라든가 증축 등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그린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동 등 지적 민원을 신청서 없이 전산 접수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문서를 100%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도에서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액 50%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 보수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신축, 증축, 도로 개설, 시설물 훼손 그런 것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인 업무비입니다.
  246쪽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영구보존문서 전산화로 1930년부터 2006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2007년도 생산분인 토지 이동 신청서 10,000매하고 측량결과도 2,000매를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비 업무보조인건비 1,8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은 되어 있으나 지목 변경이 누락된 토지를 전부 발췌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대장하고 저희 모든 토지를 대조 발췌해서 현장조사까지 해야 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업무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7,71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2회 실시 예산으로 2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예산으로 우수한 강사진 섭외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24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금 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시상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서 245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DB 유지 보수 등 연구개발비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시설하여 유지보수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42쪽에 창구 근무자 근무복이 매년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근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원된 이후로 한번도 이 예산이 빠진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물론 첫째 이유는 근무자가 바뀌니까라는 이유가 정확히 명분이 될 수 있는데 근무복을 상시 입는 모습은 별로 못 봤어요, 전체 인원이.
○민원실장 김홍랑   
  전체 인원은 다 못해 주고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의장님 부속실, 군수님 부속실, 부군수님 부속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부속실도 민원.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속해 있지는 않은데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김정문 위원   
  그래요. 그럼 그 모델이 늘 바뀝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모델은 항상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항상?
○민원실장 김홍랑   
  예, 할 때마다 바꿉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전통적으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홍성군청 민원실에 가면 전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통일성이라든가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참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늘 보면 패션이 바뀌잖아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러니까 매년 같은 것을 입으면 어떻겠느냐는.
김정문 위원   
  그럼 식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고요. 유니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성 있게, 특이하게 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장에서.
○민원실장 김홍랑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요.
  그 옷을 늘 입으면 물론 뭐 체형이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형이 다르니까 이 직원이 입던 옷을 저 직원이 입을 수 없다고 봐지는데 대부분 또 여자 직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는 한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민원실장 김홍랑   
  그런데 대개 1년 입으면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세탁도 계속 해야 되고, 또 항상 매일 입어요.
  그러니까 마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8% 정도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일례로 도로명 표기라든가 새 주소 갖기에 작년도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책정이 안 돼서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시설을 하는데 사업이 올해로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비만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이병국 위원   
  홍보비가 들어가고, 그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셨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하셨지만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친절교육 강사료가 65만 원이라고 1인당 그랬는데 물론 65만 원이면 웬만하면 될 거예요.
  적지 않느냐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에 강의실 임차료가 있네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50명 정도 2회를 한다고 해서 50명이 들어갈 데 우리 군에 강당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해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실 특성상 평소에 근무 시간에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토요일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하는데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럴 겸 다른 곳을 임차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우리 군내가 아니라 임차료 같은 거 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군내에서 해요?
○민원실장 김홍랑   
  군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면 또 새롭고 좋잖아요.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245페이지에 도로명 홍보라든가 안내문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연구 개발 전산 개발비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DB 유지 보수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새 주소나 건물 할 적에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이것은 도로 구간 변경도 되고, 폐쇄도 되고 금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물이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그런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이병국 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건?
○민원실장 김홍랑   
  이건 하자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데이터에 싣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고 뭐 할 적에 실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수를 하려면 거기서 시설을 해 주면 예를 들어 거기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왜 들어가느냐 하려고 그랬는데 신설되는 것을 넣어 준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242쪽 여권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어요.
  특히 243쪽 상단에 여비 부분을 보면 전년도가 631만 2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581만 2천 원을 줄였는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이 여권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외교통상부에서 저희가 대행업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외 출장비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도청 같은 데 가는 관외 출장.
○부위원장 이두원   
  관내 출장은……
○민원실장 김홍랑   
  관내 출장 여비는 이게……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업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아닙니다.
  관외에 출장을 가야 될 사항이 많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직접 발급을 하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요, 알겠고요.
  사무기기 있잖아요, 임차해서 쓰는데 혹시 우리가 직접 기계를 사서 쓰는 것하고 이게 렌트인 거죠?
○민원실장 김홍랑   
  렌트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죠. 대비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오나요?
  렌트가 더 나은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렌트가 관리하기에 용이해서, 왜냐면 A/S가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봐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계속 수선비를 지불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홍성군 전체 관청에서 쓰여지는 사무기기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렌트 개념인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는 렌트를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기획실 쪽에 얘기가 돼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 사무기기를 잘 볼 수 있는 공무원을 특별채용한다든가 해서 렌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민원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퇴임 관계로 복지기획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o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사업이 하도 세분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컴퓨터 구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령사 행사 관련 전기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행사를 하려면 항상 전선을 늘려야 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정비인데 현재 군내에 10여 년 이상 됐는데 묘소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돼 가지고 일부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쉼터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인데요,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2009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없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이 있어서 도에서 도비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홍성군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263쪽, 264쪽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65쪽에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지역에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시설비에 여성회관 방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누수가 돼서 방수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여성 관련 행사 지원 중에서 군민합동결혼식,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여성대회,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국제결혼 가정 지원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 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을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 1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원인데 이것은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자녀 양육 방법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조사업으로서 1억 1,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80쪽까지는 보조사업으로서 보호비나 아동에 관련된 비용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퇴소 아동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있는데 시설에서 있다가 퇴소 예정자들한테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명 정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인데 이것은 시설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이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용돈 개념,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은 넘어가고,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은 넘어가고, 286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서 맞춤형 노인 건강 가방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590명에게 비상약 케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은 넘어가고 288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3개소에 4억 5천이 계상되었고요.
  모범 경로당 선정 사업으로서 4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읍면 분회라든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행사 경비로 민간경상경비 보조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 리모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동 리모컨을 설치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20가구 정도 10만 원씩 계상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인데 이것은 7,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1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희망복지 129센터가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화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200만 원씩 계상했다가 내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11동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비용인데 서비스 박람회라든지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민간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하던 사업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299쪽 긴급 복지 지원비는 금년도도 하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만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도비 사업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별도 조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집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쪽에 평생학습 운영에서 평생학습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관련 기관이라든지 학습동아리 발표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1,500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성도서관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운영비가 2,800만 원 계상하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영어 체험교실 구축, 특수교육 체험학습 지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사업을 위해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니어 주말 영어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1개교로 보조교사하고 원어민 교사가 지도를 하는 것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홍성고, 홍주고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공업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 수월성 프로그램 홍성여고를 지원하는데 4천만 원, 광천 제일고와 홍주고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07쪽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6,8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및 진료비를 244만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을 6,8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고, 30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복지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6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932만 원에 대한 보조 단체와 보조 목적 등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 2억 8,800만 원이 어떤 사업인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단체와 사업 목적의 설명이 요구되며, 265쪽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비 축소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67쪽 민간위탁금 1억 5,900만 원,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268쪽 민간위탁금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교육 1억 1,130만 원, 아이 돌보미 사업 1억 2,590만 원 등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이 3억 9,66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이 일부라도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72쪽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두 자녀 이상 민간위탁금 2억 8천만 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22억 2,700만 원, 274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9,600만 원, 276쪽 기본 보육료 지원 6억 1,200만 원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88쪽 민간자본보조 5억 5,400만 원 중 경로당 신축 지역과 모범 경로당 지원,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에 대한 내역 설명이 필요하고, 291쪽 민간위탁금 수화통역센터 운영 7,500만 원에 대한 위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운영 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13억 5,7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12억 2,500만 원인데 예산서 307쪽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 위탁 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소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건 한 건 253쪽부터 검토보고 내용을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설명하다가 자세한 부분은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대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4천만 원은 1차 1회 계획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계획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계획이 되거든요.
  실행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1차 연도에는 사실은 지역사업이라고 그럴까 특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는 용역비를 4천만 원 세웠는데 성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군에도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군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투자되고, 또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못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아무런 지원 없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비까지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은 이것은 사실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개념에서 사실은 이것도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 대학을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2009년도 상반기 중간쯤에 전국적으로 한번 확대해 보자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화 미디어 체험 교실 그런 개념인데 청년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 단위까지 평가해서 계속 가능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은 비용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현재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보험 A·B등급자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거든요.
  내년도 2월부터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쪽으로 서비스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프로그램 운영에서 268쪽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사업 효과 분석 여부 및 중복되는 사업 내용은 없는지 했는데 사업 대상이라든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됐다고는 볼 수 없고, 사업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277쪽 신규사업인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다만 예산서에는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안 된 거 같습니다.
  288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역, 모범 경로당 지원, 경로다 보수 및 기능 보강 세부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 3개소 이런 경우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선정이 된 것인지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장소가 어디인지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이 3개소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3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장소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3개소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경로당 선정은 2009년도에도 2개소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200만 원씩 2개소 해 가지고 400만 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하반기 노인의 날 그때 2개소를 결성하고 홍성읍 분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선정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이것도 1억 원인데 아직 경로당 별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연초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원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 평가한 것을 이렇게 공개를 안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268쪽 평가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268쪽 다문화 가정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국제결혼 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은 올해 10개 사업을 해서 추진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말에 가야 사업 성과가 나오고요.
  다음 국제결혼 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은 금년도 일곱 가정 24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여섯 가정 19명이 방문 완료를 했고, 한 가정은 남편하고 이주 여성 자녀가 모두 병이 위중해서 가족 셋이 다 중요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방문해서 체류를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것이고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결혼 이민자 가족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자체에 사업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방향 언어·문화 교육은 도 특수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까지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방문 지원 교육은 다문화 가족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한글 지도사하고 양육 지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지금 12명의 지도사가 있고 한국어 방문 지도사는 6명, 양육 지도사는 5명이 있고, 1명이 대기 중인데 지도사 1명이 4명을 주 2회씩 한 집에 2시간씩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으로 학습 돌보미와 양육 돌보미, 긴급 돌보미, 기관 돌보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가정 위주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나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을 때 야근이나 출장, 또 질병 등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 보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격상 한글 교육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지 여부가 좀 의문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방문 지도는 직접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은 다문화 가정 지원 모든 사업에 필수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중복성이 있겠지만 대상은 전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국제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부터 제일 마지막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사업을 다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전부 하고 있어요.
김원진 위원   
  전부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센터에서 다 합치면 예산이 상당히 많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나 아니면 성과 분석표가 올해만 해 줬다면 모르지만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업에 대한 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부터 준 사업은 아니잖아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사업은 2008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김원진 위원   
  2008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가 없이 그냥 거기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그건 아니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처음에 교부할 때 사업 계획서를 받고 연말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정산서를 계획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정산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60페이지 가출 청소년 보호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순수 군비네요.
  도비는 넣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는 이것이 청소년 쉼터든 시설이든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시설 등록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지원 체계가 되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2010년도는 불가피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이거 벌써 국가 법으로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2010년도에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부터 2차 집행 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기라든지 지역 자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부터 아까 국제결혼 가정 지원, 또 다문화 가족센터, 방문 교육 등등이 4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랬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이게 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관이라고보다 사회복지관 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하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이번에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노인재가시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노인복지재가시설이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의 어떤…… 다 역량이 됩니까, 그 정도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역량을……
김헌수 위원   
  상당히 많은 재원이 사회복지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산 과정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제가 보는 사회복지관, 기독교 사회봉사회 법인이거든요.
  법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사업이 아니라 그 법인 내에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각자 개별적인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김헌수 위원   
  그런데 전체의 사업 운영을 지금 군 내지는 국가 비용으로, 도 비용으로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인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나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운영 전반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사회복지관 자체를 기독교 사회봉사회라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독교 사회봉사회 법인 내에 몇 개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뽑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김헌수 위원   
  예, 그리고 정산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만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273페이지에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없었던 것을 1억 4,300만 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표기가……
김헌수 위원   
  하던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서가 조금씩 민간위탁금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김헌수 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더니 그러네요.
  272쪽에 있는 차등 보육료 지원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있었던 부분이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헌수 위원   
  274쪽에 있는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1억 5천만 원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계속사업인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보육시설 보충교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형태를 조금 변형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이 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시작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었던 보충교사를 내년도에는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평가 인증 시설이.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우리 군에서 평가 인증 통과한 시설이 25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하면 2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282쪽에 있는 아동지역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동 지역센터가 어디에 있나 알려주세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저희 군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고한 시설이 7개 시설인데 현재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항에 있는 구항 지역아동센터하고 은하에 있는 참사랑 지역아동센터, 홍성 홍남초등학교 밑에 태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홍성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부근에 있는 한사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4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지금 7개 시설 중에 4개 시설을 우리가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김헌수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286쪽에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이 사업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 사업은 읍면별로 현재 한 개소 정도씩 지정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디에서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러 개의 기관이 있죠.
  교회라든지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것도 신규로 표기된 것도 표기 잘못이에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제가 정확히 이 부기가 어떻게 됐나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식사 배달을 해 주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296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거 같은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 당초예산 때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급여, 급여거든요.
  생계부터 해서 학비, 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추경에 물론 나눠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쪽에 평생학습센터를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기능대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간도 마련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장소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기능대에 있는 시설을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고요, 이건 차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계에서 2008년도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를 진행했는데 2009년도에 사업을 놓쳤거든요.
  2010년도에는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계상을 했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아버지 학교는 현재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와 유사한 가족 개념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냈었는데 현재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헌수 위원   
  303페이지에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해당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입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는 저희가 이 목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주니어 주말 영어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폴리텍 대학에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약 230명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것도 작년에 하던 거 그거네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맞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304쪽에 고등학교에 10억이 넘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순수 군비여야 됩니까?
  도비라든가 국비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헌수 위원   
  이게 기숙사를 조성하는 일인데 도비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이냐,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교육 관련 경비가 지방세에 조금 붙다 보니까 이런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재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방식이니까 교육청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헌수 위원   
  자부담은 여기에 안 써 있는 건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 부담이 예산서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제가 1년 동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그런 업무로 알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위원님께서 장시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중복 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중복 질의를 꼭 피하라는 것보다도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자세히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금방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같은 항에 대해서 질문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기숙사 신축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홍주고, 제일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 10억을 한번에 묶어서 계상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개 학교임에는 분명한데 왜 2개 학교를 구분해 놓지 않고 일목에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 실무선에서 기술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기숙사 신축 지원 10억 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현재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광천 제일고, 홍주고, 광천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10억을 계상했는데 광천 제일고와 홍주고에서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교특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천 제일고하고 홍주고에서 교특을 확보 예정해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사업 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억 갖다가 예산 신청을 해 놓고 나누지 않고 2개소를 한 것은 아직 금액을 얼마 줄 것인가는 정하지는 못하고, 2010년도 사업 신청을 다시 받아서 교특과 사업 면적 등 이런 것을 분할하고 나누고 해서 적정 금액을 보조 지원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10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한테 개인적으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함께 추진을, 연구했던 분야를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려서 미안한데,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어떤 데는 4천만 원이고 어떤 데는 5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같은 원어민 교사를 쓰는데 지금 보면 공업고등학교 해외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는 4천이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은 2개교에 1억이니까 5천씩이겠죠.
  같은 원어민인데 왜 페이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도 대부분 영어 쪽 들어간 것은 다 거의 원어민 교사 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다른 이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영어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특구에서 저희 홍성군은 영어를 주로 하고 예산군에서는 중국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원어민 교사 비용 책정은 5천만 원으로 거기에는 생활비, 왕복 비행기표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1인당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홍성공고 4천만 원은 도비가 포함된 도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린 얘기죠.
  군비는 교육특구로 되어 있어서 5천씩 주신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도비가 1,500만 원 붙어서 군비 2,500만 원 보태서 4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차등이 되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차등적 이해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주고 있는 것은 교육청 쪽에서 일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김정문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 놓는 상태라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원어민 교사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명쾌하게 대답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거 같고요.
  후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302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운영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사실 없잖아요.
  다 교육 기관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을 직접 하시려고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저희가 그동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없어 가지고 주로 다른 평생학습 관련기관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평생학습센터가 개설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후로는 저희가 직접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앞으로 평생학습계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시고 사업을 세우셨다고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일부는 저희가 직접 운영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 공모해서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이 군비 세입에 3% 이상인데 전체 예산에 3%가 아니라 군세 세입에 3%죠?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군세 수입에 3%입니다.
이태준 위원   
  군세가 그럼 얼마입니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군세가 올해 같은 경우 약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270억에서 3%이면 8억 정도인데 이게 학교 지원 조례가 3%인데 3%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3% 이상이라면 이것이 조례도 이상하게 만들어졌는데 3% 이하면 이하고 하지 3%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 선을 따진다고 해도 지금 이번에 학교 지원 예산액이 전체를 계산 안 해 봤는데 얼마입니까?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2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3%가 훨씬 초과되죠.
  그럼 몇 %요, 10%가 넘지. 군세가 270억이라면.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3%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교육청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직접 수렴해서 하면 그것이 형평성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해야 오히려 각 학교에 상황도 잘 알고, 어째 각 학교에서 직접 군청에다 얼마얼마 지원해 달라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또 교육청에서도 거기다가 몇 %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순수하게 군비만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국비 플러스해서 해 줘야 더 많은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직접 군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여기 기획실장님이 안 계신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게 교육 기관에 지원 관계를 좀 더 효과 있게 뭔가는 이렇게 해야지 그저 어떤 학교에서 로비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해야지.
  그건 너무 전문적인 얘긴데 이것을 전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생학습담당 김영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2010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88%가 줄어든 금액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신규 부분도 많고, 또 반면에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든 부분도 많은데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뭡니까?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사회복지 비용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서가 편성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부처로부터 도, 보조 비율은 같지만 보조 비용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변동되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달 정리추경 때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설치비용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쭉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은 100%가 증액되었고, 고등학교 지원사업도 100%가 증액되었고요.
  자활생활 지원도 100% 되어 있고, 해산·장제급여 부분도 100%, 민생 안정 대책 추진도 100%, 주민복지 관련 업무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28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도 100%, 장애수당 지급도 이것은 71%가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79%가 감액되었고, 죄송하지만 계속 읽어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146%가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 기타사업 추진도 172%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가 100% 되어 있고, 가정 성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도 100%이고,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도 100%,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52%, 기본 보육료 지원 100%, 입양 수수료 지원 50%, 노인 일자리 지원은 256% 늘어났고, 또 사랑의 집 지어주기 같은 경우는 64%가 줄어들었고요.
  민간협의체 구성 부분은 230% 정도 되어 있고, 하여튼 전년도 대비 예산 항목 부분에 변경 및 예산 금액의 변경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죠, 기복이.
  전례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까 어떤 것은 1,200%가 늘어난 게 있더라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보조사업은 제가 아까……
○부위원장 이두원   
  이것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감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충분히 전제로 해서 준비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국도비 편성과 맞물려서 진행된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 혹시 국비가 있어 가지고 군비를 또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도비가 됐든 국비 사업이 됐든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조사업 계획이 도 단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시기에.
  그거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2010년도에 가서는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이런 것이 조정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조사업은 크게 변동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업비가 들쭉날쭉 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런 과목 있죠, 표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 전산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도하고 안 맞는 그런 과목이 표시된 것은 제로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수당 지급 같은 경우는 71%가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줄어든 것은 지금 현재 아니고요.
  수당이나 급여 성격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이런 대상은 현재 줄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대상은……
○부위원장 이두원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 같은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늘거나 조금 몇 명이 줄거나 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크게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예산은 12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것은 개별 사업은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담당이 혹시 분석을 했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마찬가지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부분도 79%, 3억 8,500에서 7,900으로 줄었거든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작년도 본예산에 12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올 본예산에 3억 5천 정도 섰기 때문에 8억 9천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장애수당 명수라든가 금액은 변동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현재 본예산에 3억 5천이 섰으면 추경에 별도 서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이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달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보조금도 추경에 또 오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예산만 그렇게 편성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금액이나 대상자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문제는 추경에 얼마가 더 추가로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 예산 대비 현재 본예산과 관련해서 10%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 기조를 보면 아까 제가 나열을 했듯이 100% 이상 신규사업 개념으로 배치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일 거 같은데 이렇게 뭉텅뭉텅 줄여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추경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주게 된다든가 하면 이게 심각할 거 같은데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명수라든가 금액이 매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성 같은 경우 하고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벌써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이 두 항목만 합치더라도 줄어든 금액이 약 12억이 넘는데 이거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요. 가능해요?
  따져보면 더 많을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현재 올해 국비가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본예산에는 줄고 나중에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 점차적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2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업의 누계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신규로 지금 책정된.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상당히 억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이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 본예산 대비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다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많이 있고, 또 작년 본예산에 한번에 확보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조금 서고 추경에 설 그런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상으로는 변동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본예산안이 2009년도 최종 예산안 대비죠?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 본예산안 대비입니까?
○경로장애인담당 이성태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당초예산이니까 더군다나 시스템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새로 편성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획기적인 사업 증액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 기타사업 추진 부분이 올해는 1억 3천이었다가 3억 7천으로 늘어났거든요.
  2억 5천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죠.
  아이돌보미사업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부분도 1억 5천이 추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기본 보육료 지원도 올해는 없다가 6억 1,200이 별도로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 부분도 3억 정도였다가 1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늘어난 게 아니고 억 단위로 늘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줄은 부분은 확 줄었고.
  추경 편성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예산 운영 운신의 폭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염려가 되는데요.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본예산 대비 지금 본예산이지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과장께서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이냐 추경 예산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 대비 예산액이고 증감률이 나오는 거잖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면 2009년도 최종 예산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초예산.
○부위원장 이두원   
  당초예산 최종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안이 아니고 당초예산 최종안 대비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항목별 예산안을 보면 억 단위로 신규 채택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계가 수십 억 될 거 같은데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추경 편성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느냐의 결론만 알고 싶거든요.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해서 세밀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세부사업 편성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비슷하지만 편성목이라든지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 목이 바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줄고 200% 줄고 느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국비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 아직 시군까지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온 것은 다 100% 안 왔다 하더라도 온 것은 온 만큼, 또 군비에서 필요한 예산이 판단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9억 5,700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게 전년도에 3억 7,300이 있었거든요.
  전체 예산은 10%가 줄었는데 이와 같은 항목은 하나의 항목에서 10억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또 어딘가는 감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액했던 부분은 기 지원을 받는다든가 기 지출이 됐던 곳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빼도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석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이 양해를 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뤄지니까 지금 준비가 담당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명쾌하게 답을 못주고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별도로 이 사안을 다뤄주세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측한 추경 내용 그 부분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두원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가 줄어든 예산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9,600만 원이 있는데 276페이지에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152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여성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275쪽에 있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35개 시설이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월 2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76쪽에 있는 차량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35개 시설로 월 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사업하고 국가시책사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원하는 데는 35개 보육시설에 다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이병국 위원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급여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340만 원이 줄고 뒷장에 주거급여라고 해서 그건 좀 늘었어요.
  1억 6,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거급여가.
  그래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일단 생계급여가 줄고 주거급여가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설명해 주시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적부조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국도비 지원 계획이 묶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묶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생계급여 속에 다 들어갔던 상황이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런 식으로 묶어져 있었죠.
이병국 위원   
  이건 세분화되어서 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음에 299페이지 주민 서비스 박람회 지원이 군비로만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서비스 박람회가 어디서 하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협의체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주민 서비스 박람회는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군청 뒤쪽에서 어린이날인가요 그날 같이 박람회를 했고요.
  민간협의체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활발히 하자 하는 쪽에서 민하고 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운영비 성격의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9,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 거예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것도 비용이 지원됐던 것인데 계속 설명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아닌 다른 목으로 서 있던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로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