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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7일 (월) 10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산림녹지과
  4.    o환경보호과
  5.    o건설교통방재과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무로 인해서 잠시 사회를 부위원장이신 이두원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 좀 봐 주시죠.
○부위원장 이두원   
  사회를 맡게 된 예결특위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산림녹지과 
  
○부위원장 이두원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및 산불예방 등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도관리원 두 명, 뒷장에 임도보수 6km, 임도신설 2km, 임도구조개량 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유지관리입니다.
  기존 임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으로는 풀베기작업, 임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개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이라든가 특산유실수 식재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과 산양삼 이력제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산불방지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전문진화대원 50명 등 산불진화를 위해서 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쪽 산불진화 및 감시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시원 23명과 산불진화장비 5종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해서 예찰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1쪽 하단부에 사방사업으로다가 8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댐 3개소, 야계사방 0.5km, 사방댐 준설 2개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12억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조림 200ha, 웰빙바이오 밀원숲 10ha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3쪽 중간에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2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서산 주변 부락에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산촌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사업으로 19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2천ha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534쪽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부산물을 수집·활용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25명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 30명, 공공근로인력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5쪽 하단부에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녹색산업 기반확충을 위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보일러 18대, 펠릿보일러 23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소나무숲을 보전·육성하는 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538쪽 산촌휴양관 및 담산휴양관 보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조구조물로 산림휴양관이 부식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스텐 도장공사라든가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푸른 숲 선도원 육성 관리로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산림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39쪽 숲길 조사원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등산인구에 따라서 등산로 현황 및 정비상태를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을, 숲길 조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원에 대한 식물자원 및 올바른 정보 제공,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되겠습니다.
  540쪽 숲 생태관리인 3명을 사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이라든가 오서산 산촌마을, 주요 명산에 배치를 해서 숲 생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1쪽 내포문화 숲길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를 숲길로 연결해서 내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해안권 대표 숲길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면학분위기 조성, 지역민들에게 녹음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기존 공원의 보완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2쪽 보호수 정비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역제방죽에 가시연꽃 자생하는 습지를 보전하고 준설 및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익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쪽에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입니다.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녹지단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공서, 학교 주변에 담장을 허물어서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4쪽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객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km를 선정해서 정비토록 하고, 안내인도 한 명을 선정해서 안내하는 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오서산산림특화시범사업에 21억 3,2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4,918만 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535쪽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에 7,955만 2천 원이 계상되었는 바 저소득층으로 보급되는지와 계속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538쪽 휴양림 숲 해설가 보수에 3,564만 원, 예산서 539쪽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인건비 3,281만 4천 원, 예산서 540쪽 숲 생태관리인 인건비 4,545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운영의 중복성 등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541쪽 내포문화 숲길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541쪽 내포문화 숲길 기본계획 수립 3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홍성읍이나 이쪽 지역에 숲길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 9천 얼마 준 거 있죠?
  거기에도 내용이 다 이런 게 있는데 따로 내포 숲길 가꾸기라고 그러면은 홍성 숲길이라고 하면은 홍보라도 되지만 이 내포 숲길로 해 가지고 예산까지, 용역까지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요 내포문화 숲길은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등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지리산에 둘레길, 한라산에 올레길, 지금 북한산에 둘레길 이렇게 해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홍성, 서산, 당진 이렇게 4개 시군과 수덕사, 사찰, 종교단체, 또 YMCA, 의제21 어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내포문화에 대한 숲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추진했던 건데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지 4개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편중시켜서 하면은 안 되겠지 않느냐 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 기본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에 3억, 3개 학교 담장 허물기에 3억이 계상됐는데 과다 계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하나 허무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요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3개가 5개도 될 수 있고 3개가 2개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실사업비로다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먼저도 이 사업에 사업비가 계상된 게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도시숲 가꾸기 542페이지 역제방죽을 20억 들여 가지고 준설하고 가시연꽃 생태복원을 한다는데 20억까지 들어갑니까?
  준설하고 가시연꽃 복원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준설 문제라든가 수질개선 문제라든가 가시연꽃 보전문제라든가 요런 우선사업비가 20억 최소한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한번 공청회를 가진 뒤에 그렇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국토공원화 추진 해 가지고 541쪽에 보면 3억 4,600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2억 4,800의 홍성군비를 들여 가지고 공원화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원진 위원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심지 마라 이렇게 부정은 않습니다만 이 나무 심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사업이 약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지역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수대도 설치하고 이 돈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좌진 동상 앞에나 아니면 여기 지금 대교공원이나 이런 지역을 솔직히 여기 지금 산림과에서 쓰는 예산 가지면 충분히 분수대도 설치하고 정말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이런 하는 사업으로만 해 가지고 수 십 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 멋있어지지 않고 품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도시의 값어치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역제방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 안 세우면 소용 없죠.
  예산 안 세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봐도 예산이.
  이거 기획실장님 계실 때 산림과 이거 뭐하는 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쪽에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수정발의라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동조하고요 우선 국토공원화사업비로 3억 4천을 세운 것은 도로변에 도시 개설을 하다 보면은 공지가 생긴다든가 요런 공원에 대한 조성, 기존 공원 조성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사업, 최소한의 요런 것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품격 높은 지금 분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지자체 단체에서 아주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것을, 품격 높은 그런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주신다면은 그런 분수라든가 여러 가지 품격 높은 그런 가로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담장 허물기 사업에 담장 하나 허무는데 1억씩 줘가매 의원이 늘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해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이고 써도 값어치 있게 하려면 나무만 계속 심고 공지 생긴다고 나무만 심고 해서 값어치가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하든 이번에 예산을 실장님, 한두 군데라도 할 수 있게 이것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차에 건의만 했지 하나도,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정말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청주에는 여섯 군데 지금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수 설치해서 품격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품격이 높아지는 일환으로 그런 도시를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홍성군은 매년 나무만 심는 거에 대해서 예산 수 십 억 들어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시 디자인이라고 홍성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성군에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한두 군데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35페이지 화목보일러 지원, 그리고 536페이지에 화목보일러 지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펠릿보일러 지원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그냥 원형 그대로 보일러에 때는 시설이 되겠고요, 한 대당 가격이 105만 원, 펠릿보일러는 펠릿이라고 하는 담배꽁초 같은, 나무로다가 압축해 가지고 만들어서 펠릿을 때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535페이지에 있는 화목보일러 지원은 뭐고 536페이지 화목보일러 지원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535페이지의 세부적인 사업 내역입니다, 536페이지는.
임금동 위원   
  이게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신청자를 받아서 저소득자를 우선순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임금동 위원   
  선정받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그러시고 금년도에 이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그 화재 난 데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러 군데서 그런, 저희 관내는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그런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이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화재 사건이 많습니다.
  이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고, 지원을 할 때 어떠한 지침을 정해 주시든지 이 보일러를 지원할 때는 보일러실이 평수가 협소한 데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평수가 몇 평 이상 돼야 된다든지 어떠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하라고 지원해 줬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35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 지금 도시가꾸기는 디자인 시대라고 하는데 각 읍면의 파출소가 그 담장이 다 있거든요.
  파출소가 담장이 뭐 필요하냐.
  파출소가 범죄를 잡아들이는 데인데 파출소를 지키기 위한 그 담장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찰서하고 상의가 돼야 될 테죠.
  그래서 우리 홍성군 내 각 파출소에 담장을 허무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라는 것이 지금은 디자인 시대란 말이오.
  아까 김원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서울 도시도 디자인으로 많이 가는 모양인데 파출소의 각 읍면에 좁은 공간에 차 한 대라도 주차해야 할 텐데 담장이 있어 가지고서 주차공간도 그렇단 말이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파출소 담장을 다 허무는 관계로, 도시의 파출소는 거의 담장이 없어요.
  면에 금융기관인 농협도 담장이 없고 우체국도 담장이 없는데 파출소가 뭐 담장이 필요하냐.
  옛날에 그 무기고까지 있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것 좀 각 읍면에 파출소를 정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28쪽에 중간쯤이 되겠는데 헬기 임차 부담금을 내는데 이거는 연에 우리가 계약으로 해서 홍성군에 나면은 헬기가 출동할 수 있게 계약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에서 16개 시군에 공동 부담을 시켜서 도비도 보태고 해서 헬기 2대를 임차해 가지고 한 대는 공주환경연구소, 한 대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고정 배치를 해 놓고 이 서해안권은 홍성 계류 중인 헬기를 활용하고 공주는 저쪽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2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홍성은 그래도 여기 있어서 다행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도청 이전 도시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534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바이오산물 수집하는데 3억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산림부산물이 주로 뭐예요?
  경제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바이오매스 이 사업은 우선 첫째가 산림에 그동안 산물을 간벌해 놓으면은 그냥 방치해 놨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전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하는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리기다소나무류, 참나무류 이렇게 밀생된 나무를 솎아낸 그런 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숲가꾸기사업에도 그런 인부가 거의 들어가고 있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비슷비슷한데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은 나무를 베는 인력이고 이분들은 벤 나무를 수집하는, 산물을 수집하는 그렇게 구분이.
이병국 위원   
  별도로 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그거 할 적에 가에 베어가며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렇게 모집을 해 놓으면은 모집한 놈을 수집하는 요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또 536페이지에 아까 저소득층에 보일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펠릿보일러면은 펠릿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펠릿을 어디서 공급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여기 홍성에는 공장이 없고 지금 이 산업도 외국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경기도권, 전라도권,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서해안 지역에도 한 군데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지계산이 잘 안 맞아서.
이병국 위원   
  글쎄, 이것이 보일러를 공급해서 지원해 드리지만 펠릿 구입하는 데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아무나 구입하는 게 아니고 손쉽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는.
  어디 구입처가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요청만 하면은 얼마든지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재료도 함께 공급을 저렴하게 해서 구입가격이 세면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저소득층한테 주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38페이지에 먼저 광성리에 휴양관을 지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그게 오픈한 지가 금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치해 놨다가.
  그런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광성리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병국 위원   
  광성리 먼저 펜션인가 뭐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담산리.
  광성리는 깨끗합니다.
  담산리는 오래돼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광성리 거가 지었다가 올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개장했죠.
이병국 위원   
  개장했죠, 올해 비어놨다가,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니요, 담산리.
이병국 위원   
  이거하고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담산리에 산촌휴양마을이 2002년도에 개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산촌휴양관이라고 하고 장곡 광성리라고 돼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민간보조는 장곡 광성리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요거하고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로 착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42페이지 역제방죽에 시설하시는데 금년도에도 29억 정도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20억.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쓴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내년도 예산에.
이병국 위원   
  전년도 예산도 29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것은 가로수조성사업비로다가 계상이 된 거고요.
이병국 위원   
  그거하고는 틀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이병국 위원   
  여기에는 도시숲 조성에서 29억 이게 전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분류할 때 가로수사업비라든가 도시공원사업비를 통틀어서 도시숲 조성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도시 그 시설비 거기에도 표기가 됐길래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20억이 들어가서 묻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년도는 가로수조성사업비로 된 것이고, 내년도 이 사업비 20억은 역제방죽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 용역해 가지고 그때 설명했던 거 그거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거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더 한 번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 한 번 한 뒤에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 할 적에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하고 하니까 장래를 보고 계획성 있게 진짜 우리 군에서 보기 좋고 미관도 좋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여전히 산림에 거의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528쪽에 산불감시카메라 관리 전기요금 따로 카메라 유지보수비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기요금이 3만 5천 원씩 해 가지고선 6개소하고 529쪽에 보면은 유지보수 해 가지고서는 5백만 원을 2개소 잡아놨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전기요금은 저희 관내 산 정상에 이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고요, 이게 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여름철 비바람 치면은 낙뢰에 한두 개씩은 맞아 가지고 항상 유지보수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낙뢰 위험이 있는 곳이 두 개소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대략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이 산불진화요원들을 보면은 체력테스트를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헌수 위원   
  물론 젊은 분들이 산불진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산의 요령, 옛날부터 산불을 잡는 요령, 이런 것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잘 알지 않을까.
  모든 산불이라든가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데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서 초기진화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염려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겠습니다만 60대 전후로 해 가지고서 된 사람들도 진화인력에 있어줘야 효과적으로 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예방이 우선 최고 대책이고 발생하면은 얼른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산불진화대를 뽑을 때 예방요원, 감시요원하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은 빠른 속도로다가 초기진화할 수 있는 산불진화대 요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다가 뽑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체력을 검증하는 것이 빠른 동작으로 현장에, 그리고 높은 산에서 납니다.
  거기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력장 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읍면에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조화롭게 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532쪽에 조림사업이 1억 2,100만 원이 늘어서 12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주로 조림을 많이 하게 됩니까?
  산림입니까, 숲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주로 이 조림사업은 산림 내에 하는 사업인데요.
  홍성에 리기다소나무를 과거에 사방사태 방지용으로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후사리병이라고 하는 리기다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갱신하는 사업을 산림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산림청에 정책적으로 지금 수종갱신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주로 투자가 되는 사업비인데 약 50% 정도는 현물로, 그러니까 묘목으로 지원이 되고 이 사업비 중에는,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산림 내에 투자하는 사업비.
김헌수 위원   
  리기다 대용으로는 뭘 심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경제성 있는 나무로 심고 침엽수, 그러니까 리기다가 침엽수인데 산불이 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 넓은 활엽수를 혼용해서,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그렇게 해서 혼용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뭐를 심어라 이렇게…… 묘목으로 나온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묘목이 다양합니다.
  자작나무, 느티나무, 하여튼 특용수서부터 다양한.
김헌수 위원   
  숲 쪽으로는 어떤 나무를 많이 심어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러니까 이 조림사업이 산속에 심는 거예요.
김헌수 위원   
  이 도시숲하고는 또 틀린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도시숲은 도로변에, 도로 공한지에, 가로공원에 심는 것이고, 요것은 산에다가 심는.
김헌수 위원   
  옛날에 보니까 산림지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셔 가면서 묘목을 선정해 가지고서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산에는 생태에 맞는 나무를 심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용봉산 매표를 하는데 매표수입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입장료 수입은 7, 8천만 원.
김헌수 위원   
  연간.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숲속의 집 그 방 사용료는 1억 2, 3천 해서 양쪽을 합치면 약 2억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홍성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은 입장료 때문에 되려 그만큼 천 원 때문에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갖고 간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떤 대안 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국립공원에는 입장료를 현재 안 받지 않습니까?
  문화재 이용료만 받고.
  그것을 안 받는 대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
  국립공원관리공단한테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전국의 휴양림이 백 한 2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와 이렇게 지원을 받고 무료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꼭 지자체에서 안 받아도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안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 관리인력은 안내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필요합니다, 인력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받아 가지고 어디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봉산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엄청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매년 복구를 하더라도.
김헌수 위원   
  그런 인력은 있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상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장료 천 원이면은 큰 부담이 안 가는 걸로.
김헌수 위원   
  글쎄, 그걸 가지고서 큰 수입도 안 되는데 홍성의 이미지를 구길 수 있는 부분이 입장료와 주차시설 주차요금을 내는 부분들을 굉장히 불쾌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면은 우리 군에서 귀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이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오히려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용봉산의 품격이 더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사람이 더 오니까요.
김헌수 위원   
  541쪽에 내포문화 숲길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김헌수 위원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예산, 홍성, 당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금 협력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자치단체장 간에.
  여기에는 민간단체, 종교단체, 모든 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이 내포문화권에 대한 문화를 연결하는, 숲길로 연결시켜주는 내포문화의 어떤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4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김헌수 위원   
  그 4개의 시군의 용역비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시군마다 3천만 원.
김헌수 위원   
  3천만 원씩이면 많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1억 2천이죠.
  그래서 내포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관성이 있는 계획이 돼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4쪽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그랬는데 등산로 정비가 요거 말고는 등산로 정비 예산이 잡힌 데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김헌수 위원   
  등산로 정비 예산이 요것밖에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요렇게 하고 이를테면 산림특화사업비로 오서산 등산로는 정비할 수가 있고.
김헌수 위원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때 용봉산에 전망대 정도는 제일 상봉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팔각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망대 정도는 얼마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길래.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게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망대가 산 정상에 놓으면은 비바람 치고 강한 강풍이 불 때 과연 보존 문제, 여러 가지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대교공원과 역제방죽은 정말 명품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 분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장님께서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라도 바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경관도 보고 마음도 좀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교공원이 요즘에 아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런 편의시설은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원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지금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발빠르게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소리만 듣고 기존 틀에서 조금 탈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아우성이 너희들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질책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수라든가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헌수 위원   
  돈을 들였어도 주로 산림과 사업 보면은 그동안에 했었던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들이면 표가 나는 대교공원에 분수를 한다든지 무슨 과선교에 꽃탑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보니까 대교공원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김좌진 생가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역제방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분수를 원하고, 분수뿐만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 놔라, 손을 대려면은,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요구해서 내년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조          용          함)

  그러면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설명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담장 허물기 사업 개소의 특성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억씩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나 6천만 원 수준 가지곤 불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의 계획으로.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일단은 3개소에 3억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개소당 평균 1억을 위원님들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도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들은 더 많은 개소를 요 사업비 가지고 해소하려고.
○부위원장 이두원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예산 확보를 위한 가상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예산서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어차피 이것은……
○부위원장 이두원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개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세 군데.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두 군데에 3억 쓸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두원   
  수요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것을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우선 공공시설 부분에 담장을 허물어서 어떤 파급효과를 올리자는 건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만약에 학교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도비와 군비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 지금 제일고등학교라고 하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한 2, 3억 원어치를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선례를 남긴 그런 것도 있고.
○부위원장 이두원   
  2009년도 유사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두원   
  똑같은 사업이죠.
  관련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두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심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525쪽 임도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임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대략 어느 주체인가요?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개설은 일반 토목과는 약간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산림조합에서 그동안에 많이 해 왔고 노하우도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현재 오서산 얼마전에 광천 쪽에 계신 주민들로부터 등산을 한 이후에 문제 제기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의 핵심은 너무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혹시 군에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이 사업은 특별히 민원을 저희들이 직접 받은 건 없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있었고 하여튼 주위에서 일부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임도사업에 대한 포장 그것을 한 것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예.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사업은 산불이 났을 때, 산림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숲가꾸기 작업을 할 때 임도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니까 어떤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필수적인 사업인데 임도를 내다 보니까 구배가 생겨 가지고 비가 오면은 흘려내려요.
  그래서 임도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태 보전을 위해서 그것을 불가피한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포장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자연생태계와 반한다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최소화시켜서 포장을 한 것이고 앞으로 생태 보전 관리에 우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행정지도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부위원장 이두원   
  아니요, 공사 과정에서.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발주를 하면은 어떤 전문기관에서 시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감독, 준공, 일련의 절차를 다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주민의 의견, 관광객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전에 최소화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을 해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계가 사전에 군에 제출돼서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현재 군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면은 도 단위에서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사전심의회를 거칩니다.
  현장에 답사를 해서 과연 이런 계획으로 임도를 개설해도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를 사전에 승인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요즘은 흙을 강화시켜서 콘크리트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부위원장 이두원   
  비교적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공법은 채택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내구성도 있고요 그게 좀 깊이 높이 그것을 설치 안 하면은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단비 그런 문제도 있고.
○부위원장 이두원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그게 훨씬 운치가 있을 거 같은데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오서산은 사실상 공원화 작업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기존에 임도를 내면서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하는, 이를테면 억새를 심는다든가 거기서 자생하는 어떤 야생화를 심어서 역발상으로다가 관광자원화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를 다시 명확하게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o환경보호과 
  
○부위원장 이두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우리 과 2010년 예산안은 72억 6,531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17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따른 미지급금 15억 원을 반영한 결과이며,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2억 5,845만 5천 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민간대행사업비가 20억,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억, 매립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20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5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백만 원, 국내여비 1,052만 원, 시책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홍성21이 전년과 동일하고요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2쪽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공공운영비가 2,7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철새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는 보리재배 볏짚 존치, 논물대기 사업비가 전년과 동일한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와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 2백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요것은 철책을 설치해서 농작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일상경비가 되겠고, 자연보호행사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금년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공해 환경관리에서 실버감시단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는 전년대비 유사한 예산이 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단속과 환경지도 일반사업 관리도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1,952만 원으로 전년대비 한 63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억 2천인데 요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작년보다 10% 늘어난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에 3천만 원인데 요것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춤형복지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청소대행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한 20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서도 재료비와 분리형 쓰레기통,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도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에서 숨은 자원 행사 경비와 숨은 자원 행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이루어지던 도비 보상에 따른 수집보상금이 한 4,400만 원이 매년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도비가 보조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군비라도 4,400만 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수혜사업은 홍천마을주민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씩 검진하도록 마을과 군과 협의된 사항으로 200명을 검진해 주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저희가 비위생매립장이 14개소가 있는데 홍동 것만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1억 천만 원과 군비 1억 천만 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 인부가 전년과 동일하고, 환경감시자 일용인부임도 마을에서 감시인력 1명이 배치돼서 그 폐기물매립장 주변을 감시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억 4,1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584만 원, 제2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1,7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9천만 원, 당직수당 2,300만 원이 주내용으로 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비가 1,200만 원 계상됐고, 공공운영비가 1억 6,200만 원 중에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1억 3,800만 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우수배제 재료구입인데 1,190만 원입니다.
  우수배제는 뭐냐면은 매립장에서 쓰여지는 물을 비닐을 깔아 가지고 펌핑을 함으로써 침출수 처리를 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과 매립장 연막소독을 저희가 실시하기 위해서 790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장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장체험 참석 간식비는 전년과 120만 원 같이 했고, 시설비에서 매립장 복토가 5천만 원, 가스포집공, 매립에 따른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포집공 하는 게 4,500만 원, 제2위생매립장이 지금 차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방을 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1억 계상됐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5억 6,300 중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소각제를 바닥재와 비산재가 있는 비산재가 나오면은 그것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바닥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검사수수료, 다이옥신 검사, 대기오염 검사, TMS 관리가 계상된 사항이고, 공공요금 6,300만 원 중에서 카크레인이 지금 현재 낡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7천만 원 정도해서 우선 수선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카크레인 연료비가 1,896만 원인데 이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그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카크레인으로 올려줘야 선별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운전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소각로 약품비가 7,400인데 작년보다 한 3천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요것은 올해 시스템이 바뀌면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로 전기소모품 2,100만 원, 소각시설 연료가 4,740만 원인데 작년에 1억 2,7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것은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없기 때문에 연료가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금년도에 보수했습니다만 보수하지 못한 부분이 화격자레일, 화격자를 움직이는 건데 요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 1억 6천만 원하고, 지하수 관련해서 1,700만 원, 그 다음 폐열보일러 세관이라든지 쓰레기분리대 침출수처리시설 천만 원, 그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운영에서는 침출수 운반수수료가 1,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성하고 광천의 매립장에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그놈을 우리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놈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저희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전적으로 날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많이 낡아 가지고 2,500 들여서 수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폐수처리약품이 1억 백만 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3쪽에서 침출수처리시설 수선 천만 원하고 하수관로, 지금 침출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맨홀을 내년에 수선하려고 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지금 현재 6,940만 원으로 작년 1억 7,900이었는데 이것이 왜 1억 2,500이 줄었느냐면 그동안은 음식물처리장에서 1차 처리, 2차 처리해서 하는 과정에서 2차 처리 과정 침출수 처리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에서 1차 처리 미생물 처리만 하고 2차 처리 침출수처리장에서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침출수처리장의 부하가 안 되기 위해서 요런 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유지관리 약품구입에 3천만 원이고요, 다른 내용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선비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도색 550만 원 했습니다.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인건비는 전년도 대부분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15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 미지급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소송을 진행해 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환경감시인력 운영비는 청원경찰 한 명의 내년 인건비고,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일반경비고요, 56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보상에 대해서는 먼저 기금 설명할 때 설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수혜사업비 6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56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재료비 1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1억 5백만 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65쪽 환경미화인력운영비 인건비 20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 대비하여 15억 천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557쪽에 있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4,400만 원이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지난해까지 30%씩 도비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비보조 안 내려오다 보니까.
김헌수 위원   
  도비보조가 끊어진 이유가 뭐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삭감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반영을 못했다고 자기네도 노력은 하지마는 지금 일단 군비라도 확보해 주면 도비가 확보되면 대체하면 되니까 일단은 안 되면은 군비 자체로, 실지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시골에 있는 쓰레기를 마을별로 수집을 해서, 또 면 단위에서 다시 분류를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도비보조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숨은 자원 모으기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 원 가지고서는 못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요거는 숨은 자원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이거는 그날 밥값하고 그 차량 빌려서 쓰는 거라든지 기름값 있죠.
김헌수 위원   
  모으기 행사를 하는데 그 자원을, 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그런 자원이 4,400만 원 없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렇죠.
김헌수 위원   
  도의원님도 세 분 계신데 세 분들한테 한 1,500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도하고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군비라도 대체해 주면 자기네들 노력을 해서 나중에 자원대체하면 되니까 안 되면 군비로 시행하면 되지 않…… 도비 비중이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김헌수 위원   
  올해 그렇게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대체라는 건 뭐냐면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주면은 군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세입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수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명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거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그것도 불분명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래서 어떤 형태든간에 도비 부담 비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   
  저도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서 곳곳에 묻혀 있는 자원들을 가져와서 환경정화도, 자연보호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예산이 없다고 보면은 못한다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하여튼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해서 확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 450톤 정도 1년에 모았는데 금년도는 1,080톤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김헌수 위원   
  예산 부서에서 안 되면은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라도.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 도비 비중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 4,400 중에 30%밖에 도비가 안 오고 나머지는 아무튼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김헌수 위원   
  예, 과장님이 요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서는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수렵장 개장에 따른 금년도에 예산이 섰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서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금년도 수렵장 운영비는 세입과 세출이 마쳐진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남도 내가 수렵장 운영을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전부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단독으로 할 때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렵장을 포기해 가면서 세입과 세출은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은 정리가 된다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미지급금에 대한 것만 늘어났다고 보고요, 557쪽이라든가 폐기물 회수, 또 소각시설 운영에 560쪽 이런 데에 시설재료비나 시설비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은 게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폐기물 회수에서도 12억 4,700이나 감소가 됐고, 또 소각시설 운영에서도 많은 예산이 됐는데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 전반적으로 이유가 뭐죠?
  재료비나 운영비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소각로가 노후돼 가지고 15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 15억 원을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다만 이 소각로는 평균 온도가 천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 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시 쇠가 열로 인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금년도에 다 보수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엄청난 예산이 줄여졌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57쪽에 홍동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2억여 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전에 단가가 나와 있는 설계서가 있어요.
  용역납품서가 있어요.
  거기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홍동만 하면 다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끝납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된 지역이 서부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개소가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 있을 적에 토지주한테 아무 보상도 없이 사정해서 쓰레기를 거기다 했는데 그 옥토를 갖다가 원상복구 해 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거차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준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거차리 거는 안정화가 돼 가지고 거기다 복토를 한 거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태준 위원   
  복토만 하면 되나요?
  속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꺼내……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번 것도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침출수 처리를 해서 침출수 안 나오게 조치하고.
이태준 위원   
  홍동 것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예.
  그것을 다 이송해서 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그리고 홍북에 있는 쓰레기장, 도로변에 있는데 그것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서 했는데 토지주한테 하나 보상도 없이 그 옥토를 갖다가 쓰레기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해 줄 의무가 있다.
  홍북 거 한번 참고를 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홍북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난 원상복구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파다가 홍북의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원형으로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보면은 홍성 송월리에 있는 매립장하고 광천에 있는 담산리 매립장 식으로 침출수 안 나오게 조치를 해 가면서 그런 사항은 합니다.
이태준 위원   
  제 얘기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침출수는 왜 나오냐 하면은 쓰레기를 거기다 둠으로써 그게 자꾸 썩어서 나오니까 그 놈을 파서 하면은 훨씬 더 원상복구가 좋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우리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일개 면에서 한 거 그게 얼마된다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게 아니라 소각로가 있어서 다시 꺼내서 소각을 시켜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지금 들어오는 양을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이거든요.
이태준 위원   
  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조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태준 위원   
  홍북 거라든지 안 된 지역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안에서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몇 가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수혜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3,50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홍천마을에 정자해 주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던 것이고, 올해는 정자사업비가 아니고 건강검진 2백 명에 3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인데 요것은 마을과 군과 협약을 해서 2년에 1회씩 검진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3,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자사업비가 2,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재료비가 1억 571만 3천 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1차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를 두 군데 해서 침출수처리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해서 지금 방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하다 보니까 1차 미생물처리하고 화학처리로 해 가지고 침출수처리장으로 내려가니까 약품 문제 때문에 침출수처리장에서 부하가 걸려 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처리를 생략해 버렸어요.
  미생물 처리만 해 가지고 내려보내니까 거기서 또 화학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하도 안 걸리고 예산도 절감되고 요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예산 절감이 1억 5백만 원이 온 그런 결과가 저희가 운영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1억 5백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된 사항이고, 당시에 음식물처리장 할 때 수질 관계가 문제점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완전히 처리하다 보니까 더 다른 제2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동은 되지마는 운영상의 예산 절감 방안으로 이런 방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5억이라는 돈은 그동안 미지급된 인건비를 소송 대비해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급하기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요것이 이자율이 20%기 때문에 판결과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세 번째 설명 말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송사에 패소하면은 바로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승소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가 한 군데도 승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이자 적용 시점을 어느 판결이든 소송 판결일로부터 이자를 몇 %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결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됐습니다.
  홍성지원 산하만.
  다른 지원은 판결일로부터 이자 적용 시점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심리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홍성지원에서 단가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우리 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법률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 부분은 타군에서 휴일을 1일로 한 거와 휴일을 2일로 한 거는 다만 우리 군만 2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소송비용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숨은 자원 모으기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하셔야 될 부분이고 많은 지도자분들께서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에 이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과장님 능력에 대한 문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죄송합니다.
  하여튼 확보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먼저 보내드린 설명서는 페이지하고 저희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 캠코더 구입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요것은 골재불법반출 감시용 캠코더로 골재채취장에 골재불법반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경지정리 환지대장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5백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지대상 지번조회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습염식 제설기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도 제설작업의 효과가 우수한 그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습염식 제설기를 구입해서 운영해 볼 그럴 계획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 대행용역비 5천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약 한 일당을 15만 원씩 해서 약 한 300명 정도 우선 장날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577쪽 2010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연장 14km의 광특, 도비, 군비 합쳐서 14억 2,9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풍1 소류지 용수관로 교체공사, 용수관로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를 약 4천만 원, 분권 2천, 군비 2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금마 부평리 농로개량 보수공사 1개소에 대해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보 보수사업비로 역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문화마을 사면보수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 도비, 군비 합쳐서 1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9쪽 내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광특, 도비, 군비 합쳐서 1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도비 1억 9,100만 원, 군비 4억 4,700, 광특이 빠졌습니다마는 21억 2,7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 육성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에 저수지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홍양저수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에 광특, 도비, 군비 합쳐서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곡 월계리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어린이보호구역 용봉초등학교, 홍동 신당초등학교 정비사업에 광특, 군비 합쳐서 6억 9,4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 같은 쪽 도로안전표지판 정비에 5천만 원, 갈매기표지판 정비에 3,600만 원, 도로차선도색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성101호 학계리 확포장공사 사업비에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계상하여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천202호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5억이 확보되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마204호 송암선 확포장공사, 여기가 하고 남은 잔여연장이 약 한 5백 미터 정도 됩니다마는 4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서부101호 상황 확포장공사에 여기도 역시 8백 미터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마무리 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항204호 궁리 확포장공사에 금년에 5억이 현재 확보되어서 교량 가설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 및 접속도로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 은하 장곡에서 구항 신곡까지 포장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도7호 장곡 화계간 포장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금년에 기층까지 포장완료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표층포장이 제외됐던 그런 부분에 표층포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1억 5천만 원, 홍성 신도청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은하면 대율리 고개에 연장 1km에 폭 10m, 여기도 설계 및 보상추진을 위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4쪽에 군도15호 궁리 교차로~임해도로 개량공사에 내년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에 국비, 군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비율이 6 대 4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0억, 도비가 4억, 군비가 9억 3,400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연장이 2.4km에 6개 구간에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589쪽 소하천 준설 5km에 대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단일화요금 수지분석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단일요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노선의 운송원가 및 임금조사 등을 통해서 운송수익을 분석해서 적정한 재정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이 4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천터미널 운영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도 계속 전년부터 해 오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일화요금 차액보상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객운수재정지원에 2억 9,2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2,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4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고효율 LED 교통신호등 설치, 40개소에 국비 9,300만 원, 군비 4천만 원 합해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70개소에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표지판 제작 10개소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요원 피복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교통지도근무자 선진지 견학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주차장 조성 및 운영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교통 지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도 자동차 증가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로 거리가 상당히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 공유지를 활용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확보된 공영주차장에 주차구획선 표시를 다시 하기 위한 차선 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4개소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소는 홍성 상설시장 앞과 홍성 조양문에서 광천통 사거리, 광천 오거리에서 결성통 철도건널목,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579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21억 2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서 580쪽 홍양저수지 주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584쪽 삽교천 하도준설사업비 19억 9천만 원과 예산서 584쪽 광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33억 3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588쪽 재해예방사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12억 원을 계상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55쪽에 제설차량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습염식 제설기.
김정문 위원   
  습염식 제설기가 차량으로 부착된 제설기 말씀하시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차량에다.
  쉽게 얘기하면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분무하는.
김정문 위원   
  물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녹여서 물로 살포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효과가 바로 이루어지겠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몇 톤 차량이에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것은 8톤 정도 되는 차량에다.
김정문 위원   
  8톤이면 굉장히 대형차량인데 큰 도로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주로 그쪽.
김정문 위원   
  8톤이면은 물론 일반국도나 군도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게 작은 도로, 샛길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도로 폭이 안 나오면.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게 좀 맹점이 되겠네요.
  잘 알았고요, 596쪽에 무인단속시스템이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간, 광천 오거리에서 결성통 간 이렇게 한 기씩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기가 설치되면은 반경이 몇 미터 정도가 단속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반경이 약 360도 회전해서 한 160미터 정도 됩니다.
  한쪽으로 80미터 정도씩.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오거리에서 광천교 구간은 단속 구역이 가능하겠지만 결성통 건널목까지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결성통까지가 360미터 정도 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360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2개조를 설치합니다마는 단순 계산으로는 한 320미터 정도밖에 사실상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 320미터 정도밖에 단속이.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양편 다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설치한 그쪽 면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도로 좌우가 다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카메라가 자동센서가 돼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 촬영되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주기적으로도 하는 시스템이 되고, 움직이는 물체 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91쪽에 버스단일화요금 차액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실시한 지가 금년도에 실시를 해 봤는데 반응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단일화요금이 되면서 이용하는 승객은 많이 늘어난 거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손익계산으로 따져봤을 적에 한번 해 보셨어요?
  승차인원이 증가한 거 같은 건 파악하셨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솔직한 얘기지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591쪽에 단일화요금 수지분석 용역을 통해서 승객이 늘었는지 그 다음에 수입은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요것을 기초로 해서 591쪽에 책정한 단일화요금 차액보상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수지분석이나 이런 걸 않고서 그냥 일괄적으로 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는 2008년도에 농어촌버스 운영실태와 노선 개편 방향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당시 연구용역에 보면은 약 한 한달에 3,750만 원 정도씩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출하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금년 12개월간 4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않고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죠, 2008년 11월달에 조사한 결과를 갖고.
이병국 위원   
  그 결과 그 전에 수익을 보고서 거기에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렇죠.
  그거를 2009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시작한 결과를 금년도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을 해서 그 승객은 얼마나 증가가 되고, 어느 노선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가 오는 건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를 갖고 지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단일화요금이 되면서 승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운수업체에서는 차액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용객이 많으면 차액이 많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그 문제에서 591쪽에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은 이렇더라도 추경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음 재정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병국 위원   
  이게 사실은 재정지원이 엄청난 운수업체에다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먼젓번에도 공영제나 아니면 순환버스제 같은 거 먼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니다만, 이두원 위원도 말씀하시더먼, 각 면에 주노선이 다니는 버스는 큰 길만 하고 소규모 마을 같은 데는 마을버스 비슷하게 봉고차나 소형차로 해서 거기만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두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당시에 2008년도 11월달에 연구한 저기에 보면은 사실상 이런 농촌에는 실정에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지분석 용역 시 그런 것도 다시 저희가 과업지시를 넣어서 용역을 할 때 한 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도 2008년도인가 이런 문제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면에 마을버스 같은 거 하나가 순환을 하고 본 노선만 공영버스가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소화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은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이라든가 뭐를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77쪽에 경작로 포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 10억 2,900만 원, 군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밑에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농어촌공사에서.
이태준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구역 내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 그렇게 구분돼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너무 농어촌공사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예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자체로 하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금년에 사업한 걸 받아 보니까 조금 몇 개 노선은 있긴 있더라고요.○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576쪽에 있는 불법노점상 단속 6,17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오.
  전년도와 같은 예산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전년도에는 용역비로 선 게 아니고 인건비로 서 있었거든요.
김헌수 위원   
  인건비로 전년도에 얼마 섰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인건비로 약 한 3,800 정도 세웠습니다.
김헌수 위원   
  3,800 정도 선 부분이 지금 6,100만 원 정도로 식대하고 옷 사드리는 거하고 여덟 분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3,700만 원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헌수 위원   
  작년에 3,800인데 올해는 6,1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인상됐느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내년도 분은 그분들로 하여금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한번 해 볼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김헌수 위원   
  5천만 원은 따로 용역단체한테 용역을 주겠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헌수 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에 그분들 지금 8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여덟 분은 저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일당을 주고 인건비로 쓰는 거거든요.
  용역이 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헌수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없어지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일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경제과에서 하는 그 부분으로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또 용역 선 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장날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평상시라든가 이런 때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분들을 존치시키는 거예요,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원래 기본방침은 폐지를 하고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고요.
김헌수 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 식비로 천만 원을 또 세웠고, 근무복으로 해 가지고서는 120만 원을 또 세웠느냐 이거예요.
  깎아도 되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불법노점상은 시장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생기는 그런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김헌수 위원   
  그분들 일하신 분석 평가한 거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특별하게 그분들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뭐를 어떻게 몇 건을 단속했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에 보면은 수시로 잠시 잠시 왔다가 생기는 불법노점상들이라든가 요런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놔두면은 오히려 확대되고 그래서 아주 뿌리박기 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과장님은 8명이 하시는 일에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다고 봐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까지 굳이 그 효과라고 한다면 크게 거시적 수치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거래 질서 저기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을 둬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헌수 위원   
  그분들이 기간제근무 일당을 주는데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35,200원 정도.
김헌수 위원   
  그리고 578쪽에 홍천마을 사면보수공사가 6천만 원 섰는데 이건 뭐예요?
  어디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거기 사면이……
김헌수 위원   
  문화마을이 두 군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쪽 홍북 나가는 쪽으로 사면이 위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추락할 그런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보수하는 겁니다.
  1차 문화마을입니다, 1차 문화마을.
김헌수 위원   
  1차 문화마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중계리.
김헌수 위원   
  사면이라면 어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마을 조성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경사지를.
김헌수 위원   
  큰 길 옆으로 축대 쌓은 부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헌수 위원   
  축대 쌓은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옹벽 설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 전문용어로는 안식각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식각이 유지돼야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각을 이탈하면 흘러내린다든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게 조성한 지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문제가 벌써 생기나요?
  문제가 심각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조금 위험요인이 있어서 추락위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지면이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 소리예요, 지역민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김헌수 위원   
  어떤 공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사가 급해서 휀스를 치겠다 그 소리겠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니까 밑에서 옹벽을 쳐올려 가지고 완만하게 위험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579쪽 금마면 정주기반확충에 대해서 12억이 늘어났는데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금년까지는 면정주기반으로 홍동, 홍북인데요,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금마면하고, 금마면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지금 저희 군이 9개 면 중에서 2단계까지 완료된 게 7개 면이에요.
  앞으로 2개 면이 남았습니다.
  금마면하고 결성면인데 요것이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면당 약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게 금년도 광특, 도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돼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2억이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금마 쪽에 정주기반.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확충을 위한 그 사업비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583쪽에 홍성~신도청 간 연결도로 타당성조사를 1억 5천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를 생각하신 거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구 홍성역 앞으로 해서 그 도로와 연계되는, 전체 사업비가 약 한 7백 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우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헌수 위원   
  여기는 그러면 철도청 부지를 사야 되는 것까지도 같이 조사가 되겠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용역비입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산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산 외로 질문인데 외람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버스터미널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담당 과에서는 어떤 뒷수습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지금 그 부분이 일부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다가니 지난 11월 24일날 경매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그 경매를 신청한 제일제당 주식회사인가 거기에서 경매 중지를 요청해 가지고 현재 경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경매에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세입자 보전해 주는 것 합쳐서 한 3억 정도면은 건물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한 3억 정도 털어서 내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까지는 현재 용역비가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문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7억 정도면은 경매에 응할 수도 있고 세입자 보전도 가능하며 건축물 철거비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현재 7억을 가지고 계시고요, 과에서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3천만 원은 매표소에 대한 지원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매표소 운영 지원입니다.
김정문 위원   
  매표소는 지금 그대로 그 상태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경매 중지된, 제일제당에서 중지 요청한 사유는 무엇이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채권 그거 보고, 제가 정확한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후순위에 있는 거 같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을 확률이……
김정문 위원   
  배당에 대한 확률이 좁아지니까 중지를 신청해 놨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애당초에 경매 요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요청자가 저기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경매가 시작될지 모르시겠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건 아직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진행 과정을 좀 놓치지 마시고 잘 해서 우리 군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585쪽에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이 33억 3,400이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뭔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것을 생태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 사업은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4대강 사업과 연관돼서 금년도 상반기에 선도사업지구 전국적으로 50지구가 있었습니다.
  선도사업지구로.
  거기에는 광천천이 포함 안 됐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우선사업지구 사실 5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것을 요청하고 먼저 이종건 군수님이라든가 하고 하여간 중앙 부처라든가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한 결과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지금 21번 국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교량 저기로?
  그리고 군에서 하는 먹거리타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독배, 건너에 독배 그쪽 하천이 약 한 2.7km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생태습지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독배에서 먹거리타운까지도 보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교량이라든가 요런 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요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 소리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 생태하천은 우리나라에서 100개 지구 하고 있는 거 중에 저희 한 군데입니다.
김헌수 위원   
  요거를 사업지구 선정받기 위해서 용역준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는 용역준 거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 가지고서는 용역이라든가, 용역주고서도 사업 못 따오는 게 많은데 용역도 없이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거 아주 좋은 사례인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정부 방침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수 위원   
  예,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그 용역 해 놓고도 국도비도 확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요런 부분들을 자꾸 모범사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천 그 부분에, 독배 부분에도 생태 늪지라든가 요런 부분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유효적절한 34억이 투입되는데 있어서 참 좋은 일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108억이고요, 요게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이미 국도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33억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이후 나머지 사업이 확보됩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89쪽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축제공 2km에 관해서 지금 보상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11월 정확하게 13일인가요, 그때 당초 1차 감정평가한 기간이 사실상 지나 가지고 현재 2차 재감정을 의뢰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거기서 주민들로 하여금 감정금액을 얼마 이상 해 달라라는 그런 진정서가 접수돼서 진정서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용역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 한 21건 정도가 현재 보상은 추진을 했습니다.
  114건에서 21건 추진해서 93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진정서 받으셨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이 감정가격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갈산 해미간 4차선 확포장사업 그때의 감정가격을 다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논인데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더라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기존에 있는 논에 있는 가격이 예를 들어 도로로 내면은 도로에 편입된 가격이 인근의 논으로 가치가 이전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보다는 도로가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쪽 주변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거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무래도 그 가격 이상으로 돼야 될 거 같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을 해서 그 모래를 다 어디에다, 삽교천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삽교천 준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에도 확보가……
김헌수 위원   
  작년에도 요것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모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준설하는 준설토는 사실상 보면은 모래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미세한 미립자에 의해서 보면은 하천의 갈대라든지 이런 잡풀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재로 쓰려면은 그것을 별도로 표토를 제거하고 선별을 해야 사실상 골재로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준설이기 때문에 그냥 막 퍼서 사토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냥 사토를 하고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어차피 재활용을 하려면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도준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은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사토를 했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인근에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 한다든지 사토장을 저희가 별도로 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운반해서 처리합니다.
김헌수 위원   
  아깝지 않아요?
  재활용…… 걸림장치를 해서라도 건축자재로 쓰면은 모래값도 지금 상당히 비싼 거 같던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김헌수 위원   
  경제성이 아주 전혀 없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물론 골재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상당히 아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부분이 어린이의 키높이 대비 보호시설 높이가 오히려 더 높아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든가 또 답답한 그런 상황이 지적됐었는데 개선된 계획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신규사업지구고요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개선된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개선된 내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잘 알겠고요, 예산서 58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2억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그동안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상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시군 건설과장 회의를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요거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저도 질책을 여러 번 먹고 금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또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재난안전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저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요것은 우리 군 전 지역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꼭 이번에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진 내용인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사업비 특성을 보면 100%가 군비예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이건 본래 그렇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본래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요것을 안 한다고만 질책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도비라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그리고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를 수차에 걸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재난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가 지역의 재난본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획 자체는 우리가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가 재난 나왔을 때, 피해를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받아 가지고 복구는 하고.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니고 계획 비용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
○부의장 오석범   
  12억이 연구용역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우리 군 전체 전면적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연구용역 대상은 어떤 기관인가요?
  연구용역을 해 주시는 분.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 부분에 대해서 전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무리짓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 용역 특성상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사계절을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1년 이상.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1년.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은 2011년도 정도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내년 예를 들어 1월 1일날 한다 하더라도 금년 12월 말까지 되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거치면 천상 2011년에 가야 끝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예산 규모를 축소할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면적 대비, 우리 군 전체 면적이 여기에 보면은 444㎢ 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두원   
  저희 홍성군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자연재해가 없는 것으로 군민들이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로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가 사실상 없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물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사업비가 아닌 검토비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획비용인데 아무래도 12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은데요.
  이 정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면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풍수해라고 여기 표현돼 있는데 자연재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를 제외시켜 놓았을 경우에는, 우리 홍성군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443.93㎢인데 이 443.93㎢는 홍성군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전체 면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홍성군 전체 면적 중에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안전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그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면적을 좀 축소시켜서 용역 발주를 하면 이 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라고 추측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내가면서 안전하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라는……
○부위원장 이두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여기는 침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지대 침수가, 예를 들어서 단위시간당 200mm 정도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경우에 침수되는 지역은 한정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축소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면 상당한 사업량, 즉 면적을 줄이고 나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사업을 함으로써 재해가 났을 때 방비할 수 있는 거고, 또 안전한 데는 안전한 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가 와도 안전하다, 풍수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면 안전한 지역은 안전한 지역대로 우리가 그만큼 앞으로 재정투입을 덜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되죠.
  전체적으로 전 면적을 해서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거기에 향후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미리 재해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게끔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요것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주어서 사계절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풍수해라고 돼 있는, 사실상 풍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고,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핵심은 수해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요.
  수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팀을 구성해서 이것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는 지금 저희……
○부위원장 이두원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법률적으로도 물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이거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12억이면 전문가를 특채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게 한두 사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치수면 치수, 산림이면 산림, 쭉 다방면의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글쎄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선뜻 이해는 안 가거든요.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부위원장 이두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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