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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1일 (금) 14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5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청취가 있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개 기금 중 1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주민소득발전기금 한 개 기금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7억 7,9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1,700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예치금 회수 4억 5,7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8천만 원이 증가하였기에 조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계    수    조    정)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지만 지난 제5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청취가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문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 위원입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91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2,730만 4천 원으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헌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5억 31만 원이 감소된 1,642억 7,679만 5천 원으로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9,1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병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병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06억 9,358만 2천 원보다 112억 6,437만 7천 원이 감액된 1,894억 2,920만 5천 원으로 5.61%가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계    수    조    정)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4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4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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