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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
  3.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
  3.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운용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3일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 

(10시 2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7년도 4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금은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요번에 상정된 것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4쪽 출연금 밑에서 셋째 줄 15억 천만 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쪽 5만 7천 원의 이자가 더 생겨서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8쪽입니다.
  운용총칙 중에서 운용개요 요거는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금조성현황은 요번에 15억 천만 원을 출연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으로 군비 출연금 15억 천만 원을 세입잡아서 12쪽 세출로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기금 천만 원과 홍성하수종말처리장 2회 거 지방채상환기금 15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4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안 5쪽 총칙, 억 단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84억 원 되겠고 일반회계가 2,776억 원, 특별회계가 207억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4억 3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1쪽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주민세 2억 3천만 원, 도축세 신고 증가분 1,929만 원, 또 운수업체 보조금 2억 3천만 원이 주행세로 보조돼서 그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1,992만 3천 원하고 토지임대료 6천만 원, 기타 사용료가 7억 7,300만 원이 감돼 있는데 요것은 화장장 사용료 감액입니다.
  당초 7월 정도 화장장을 열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10월달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예상했던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1억 5,6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대형폐기물 수입이 요만큼 줄어서 감액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인데 그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이고요 87쪽에 특별교부금 6억 원이 돼서 예산 세입으로 반영하였고요 다음 장 국도 21호에서 청운대 들어가는 10억 원이 와서 반영을 했고요 농촌활력사업 천만 원이 보전돼서.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1억 3,100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것을 감안했는데 요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분에 대해서는.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07쪽 의회사무과 부분인데 요건 인건비 보시고요.
  113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요것은 우리 군을 홍보하는 건데 지난 2년 전에 제작된 것이 시기적으로 좀 지나서 요거를 한 10분 내지 12분 정도 군정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세웠고요.
  해림시 방문 1,750만 원을 깎았고요 그 다음 장 국제여비도 민간들 파견이 어려워서 감액됐고요 다음은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요것은 내년도 홍성군 홍보의 해로 정해서 홍보컨설팅사업비로 세 가지 부분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지방채 전출금 15억 천만 원을 계상해서 아까 기금 설명 때 말씀드린 그것을 상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법무행정비로서 자치법규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치법규를 발간해 보니까 4,8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감을 합니다.
  다음 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것은 조사인건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축산업 소득조사 수용비도 75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8억 9,200만 원이 예비비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부분 123쪽 수족관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요것을 감액합니다.
  지적관리사업비에서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2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요것은 도서관에 대해서 도비가 3백만 원 감액돼서 조정을 하였고요 다음 장 광천복지문예회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 복합단지 짓도록 돼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청소용품 소모품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산혜암 대웅전 보수사업도 도비사업 조정이 있어서 그 조정을 했습니다.
  133쪽 봉투제작, 피복비.  해설사가 한 명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해설사 피복비하고 봉투제작비 3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체육행사지원금으로 1억 원을 세웠는데 1억 원 중에서 4천만 원만 쓰고 6천만 원은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도비 조정분에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기채 이자 상환 1억 7,500만 원을 세웠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 5,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면은 그 잔액은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41쪽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우편요금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 공무원증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 부상품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사회단체 운영지원 천만 원은 도로부터 재정보전이 됐습니다.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에 집행하도록 천만 원이 도비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요 또 145쪽 국도비 조정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사항, 146쪽도 국도비 조정 사항입니다.
  여기 146쪽 시설부대비는 지난번 도비 지원된 데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까지고요.
  그리고 149쪽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전부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50쪽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요것도 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도 혁신교육비 사업비가 남아서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전시용 조형물 제작으로 해서 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은 위하고 아래하고 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에어콘 구입비 감액한 거고요 보일러 연료비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운전원들 출장에 따른 여비 240만 원 계상했고요 민원봉사실과 건설교통과 간, 또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 칸막이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액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농수산과 소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 164쪽까지.
  또 165쪽은 도비로서 2백만 원의 여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기타 보상금 국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까지.
  그리고 시상금으로서 도비 5백만 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천만 원 도비 감액해서 조정을 했고요 미네랄 활성수제조기 지원 1,100만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 토굴새우젓 숙성 및 판매용기 현대화지원사업 사업비가 2,700만 원 감액하는 거고요.
  또 다음 장 어사지구 공유수면 매립준공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판교항 계단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국고보조금 반납 1,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뒷장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한우발효시설 생산시설 구축사업비 요것은 2008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요번에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먹거리타운 TF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국비가 시달이 돼서 계상을 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도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 홍성가축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4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181쪽 인건비 감액 조정을 했고요 다음 장 기업전망 및 유치가능지역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했고 183쪽 행사보상잔액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84쪽 명동상점가 구조조정 목변경을 했습니다.
  185쪽에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189쪽 국비가 시달됐고 국비·도비가 조정돼서 감액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차량 구입 2,500만 원 계상을 했고, 191쪽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192쪽도 마찬가지, 또 193쪽도 국도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고 194쪽은 그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요것도 국비 보전 변경분에 대한 조정 내역이 되겠고요 198쪽, 199쪽 전부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 201쪽 요것은 사업비 잔액분 다 감액하는 그런 사항, 202쪽 국도비 조정분, 20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4쪽, 205쪽 국도비 조정분.
  211쪽까지 다 국도비 조정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장례식장 주방기구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위탁관리비 3,200만 원 장례식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217쪽 국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218쪽은 사업비 잔액을 다 감액 조정했고 다음 장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요 제일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주행세 2억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은 모자른 돈과 남는 돈을 가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223쪽 위아래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고요 224쪽도 목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과 그 잔액분 감액을 했고요 뒷장은 소각시설에 따른 국비 조정분, 229쪽도 국도비 조정분, 230쪽, 231쪽도 다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2쪽까지.
  국도비 반환금 233쪽 1억 7천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 도시건축과 237쪽 도비, 군비, 균특 조정분, 또 오관지구 용역비 5천만 원 감액하는 거 계상했고요 239쪽 요 사업비 남는 거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관광도로 목변경하고 균특예산분 목변경을 했습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지구(항) 요것도 목변경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재정사업비 10억 원과 6억 원이 보전된 사항을 예산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243쪽도 목변경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는 국도비 조정분에 대한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7천만 원은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라 이거는 지하수 개발인데 무허가로 개발한 사업에 대한 그건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분 7천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도청이전지원단은 남는 거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59쪽 보건소 남는 사업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260쪽 연가보상금 모자라서 4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직급보조금 잔액 남는 거 했습니다.
  262쪽 남당보건진료소 요건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그렇게.
  26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64쪽도 감액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 마찬가지로 도비 조정되는 사항, 268쪽, 269쪽은 도비가 여비가 나와서 계상을 했고요, 273쪽 기술센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274쪽 경상경비 제세 공과금 부족분 세웠고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쪽 잔액분하고 국비 나온 사항 이렇게 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도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거.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83쪽 연가보상금 부족분, 기타직 보수 남는 거 감액하는 거고요 도서구입비 3백만 원 도비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연료비 부족분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289쪽인데 연가보상금 부족분, 사용잔액 남는 거 전부 감액하는 그런 계상이 되겠고 292쪽 시설비하고 재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전부 기본적인 경비, 보수 성격 사항 남고 부족한 거 그렇게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10쪽, 311쪽 전부 보수 모자른 금액, 또 남는 부분, 깎는 거 이렇게 해서 317쪽.
  318쪽은 부기정정 사천에서 노동으로 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5쪽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327쪽도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328쪽도 마찬가지고 329쪽은 깎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335쪽 세입 잡수입 잡고요 336쪽 국도비 조정분 세입 잡는 거고요 세출 337쪽 국도비 조정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새마을소득기금도 이자 감액한 거 예비비에서 감액된 거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융자금 융자에 대한 예비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도 이자 등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359쪽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잉여금 조정하는 사항, 365쪽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비도 순세계잉여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이자수입 잡는 거하고 정리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377쪽 장기미집행 시설사업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389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55건, 일반회계 54건, 특별회계 1건해서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90쪽 명시이월사업에 기획관리실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해서 3,500, 9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내년에 15억하고 그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내년도 15억을 쓰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으냐 이것을 용역 줘서 안을 작성하려고, 홍보안을.
김원진 위원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CI라든가 홍성군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항을 보다 군민들한테 알기 쉽고 홍성군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컨설팅을 받는 것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CI는 그 내포천애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내포천애는 농특산물을 위한 브랜드로 개발을 했는데 내포천애하고 기왕에 개발돼 있는 우리 CI 있죠, 이미지.
  조양문하고 둥그렇게 한 거 하고 언덕에서 해뜨는 것처럼 한 거하고 돼지 손들고 있는 거 이게 한 4, 5년 전에 우리 홍성군 이미지로 그거를 내놨는데 지금 시대적 감각에 조금 뒤지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홍보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를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내포천애라는 거는 용역까지 줘서 이렇게 한 거는 실패한 정책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내포천애도 그렇고 기왕에 우리가 작성돼 있는 CI를 가지고 그것도 포함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홍성군 정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용역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책임회피성 용역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식보다는 공모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의견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공모 않고 그냥 용역만 줘 가지고 잘못되면은 다시 하고 잘못되면, 지금 용역으로 잘못된 게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내포축제, 삼색축제, 홍주문화제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용역비 5천만 원, 4천만 원씩 해 가지고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정책을 전환해서 공모로 전환해야 되는데 9천만 원식 들여 가지고 CI나 그 홍보 전략 수립하자고 해서 9천만 원씩 용역비 들인다는 거는 요거는 문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데요 지난번 한국방송플러스에서 지적한 사항 등, 또 홍성을 진단하는 감각이 우리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요번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김원진 위원   
  물론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뉴스플러스하고 한 거는 잘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홍성을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다, 지금 다큐멘터리 진행 이런 식은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큐멘터리나 그쪽에서 제시한 거를 저도 안 본 건 아닙니다만 지금 다큐멘터리 그거 역시도 시대적인 거는 떨어져요.
  요즘 다큐멘터리 제작해 가지고 자기 지역 홍보하는 데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접근을, 뉴스플러스가 물론 홍성의 문제점을 지적은 잘 했습니다.
  지적은 잘했지만 앞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있는 거를 그냥 거기서 안만 받아들인다, 이게 용역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홍성군 종합개발계획 다 이런 용역에 의해서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그러고도 홍성군은 계속 용역에 의지한다 말입니다.
  용역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라도 개발이 되고 뭐했으면은 문제 제기를 않겠습니다만 전혀 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건 책임회피성,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고 뭐하려고 하는 회피성 용역 외에는 더 없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개선시켜 주십사하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계속 용역만 해서 그렇게 뭐한다는 문제 있잖아요.
  실장님, 이거는 홍성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거 뭐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꼭 해야 됩니다.
  잘못되는 용역을 계속 용역만 줘 가지고.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지간히 사업비 들어가고 뭐하는 예산은 용역으로 그냥 다.
  그러면 전혀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도 책임을 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그런 용역에 의해서 홍성군이 나간다면은 그걸 누가 지적을 않겠습니까.
  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뭐 하나라도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되고 뭐한 게 있다면 좋지만 전혀 그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거를 계속 용역만 줘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33쪽 관광홍보용 봉투 제작 3백만 원인데 12월 다 갔는데 관광과에서는 2008년도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137쪽에 홍주종합경기장 공인인증사업, 인증하고서 남은 사업을 반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인증을 받고 나머지 반환하는 사업이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사용하고 남은 도비.
오석범 위원   
  233쪽 2006년도에 소각시설 설치사업 1억 7,080만 원을 국고 반환하는데 소각시설이 완료되고서 나머지 부분이 반환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사업 안 해서 이게 BTL 관련돼서.
오석범 위원   
  그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반납했다가 2009년도에 받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177쪽 축산과인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그 사업을 축협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석범 위원   
  축협에서 이력시스템 요것을 대행하는 사업비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시범사업으로 대행하고 있는데 요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도에서 직접 교부하려고 하다가 요번에 국비로 전환해서 교부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75쪽 한우 발효시설 생산시설 구축사업 올 예산에 2억 8천 올라왔습니다.
  요 사업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17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 발효시설 생산시설 구축사업 이거.
○축산과장 최정환   
  요 사업은 나온 대로 한우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김원진 위원   
  발효사료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사료 생산입니다.
  발효사료 생산인데요 지금 요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배합사료하고 같이 혼합해서 다시 발효사료로 생산해서 소 사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걸 어디 주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최정환   
  요거는 결성농협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브랜드 육성하고자 하는 내포한우하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축산과에서도 용역 하나 준 거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광천에 설치되는 먹거리타운 관련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의뢰……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축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요것도 하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것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어디다 주셨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공주산업대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설문지 다섯 개, 여섯 개 해 가지고 다섯 항 문항, 여섯 항 문항으로 기초조사해서 그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김원진 위원   
  정말 이거 용역 문제 있습니다, 실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항 다섯 개나 여섯 개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홍성 축산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수행이 될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개선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우리 보고 뭐라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홍성군이 엇나간다면 제대로 발전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지 다섯 문항, 여섯 문항으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회계가 독립해서, 연도가 독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 가면서 명시이월을 바로 한다는 것이 그게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예산을 묵혔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편성만 해 놓고 집행도 않고서 막바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일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이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요런 것은 지적이 옳으신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넓게 따지면은 재정법에 특별하게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을 수시로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연말에 가서 어떤 사업할 것도 지금 동절기라 공사 같은 건 하지 못할 시기에 늦게 올라와서 그런데 앞으로 시정하기 바라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그것, 같은 위원으로서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서 공모제를 해라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그 용역을 줄 때는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용역회사에 어떤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 용역회사만 줄 것도 아니고 그 용역회사에 줄 적에도 경쟁으로다가 주고 또 김원진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것은 공모제를 하면은 다양한 홍보 전략이 나올 거 아니냐.
  홍보에 대한 공모제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안건이 나올 텐데 나오면은 거기에서 나온, 공모에서 나온 그 안건을 실과장 협의에서 결정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안건이 채택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김원진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제가 같은 위원으로서 그렇게 갈망있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옳다면은, 옳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지마는 김원진 위원님 얘기가 옳으면은 그걸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부는 못하더라도 한두 건만이라도 해 줌으로써 위원의 입지가 서지 않느냐.
  그러면 전연 위원들 얘기가 입지가 서지 않으면은 괜히 공염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 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김원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는 다 공모제로 못한다고 하고 일부는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홍성 숲 가꾸기 요런 것은 공모제로 해서 지금 공모 받아 가지고 심사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태준 위원   
  글쎄, 그런 사항도 소상하게 공모제로 한 사항도 이러이런 거 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격앙돼서 얘기를, 누차 얘기해도 안 돼서 저희가 옆에서 볼 적에 같은 위원으로서 수렴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0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봉사차량 구입지원 이것이 그렇게 거기서 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봉사차량 그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거기서 요청해서 받아들여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쪽 보시면은 기왕에 1억 원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돈을 3천만 원 깎아서 밑에 차량을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했거든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구입을 요청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건 또 요청이 될라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200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신축, 장비보강) 3천만 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부담해 주는 건데 이게 복지과 소관인가?
이태준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다른 거 물어보시고요 요거는……
이태준 위원   
  예, 233쪽에 소각시설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기왕에 국비를 받아서 소각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BTO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기왕에 나온 1억 7천만 원은 반납을 해라 그러면은 2009년도에 주겠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돼서 요걸 반납하는 거고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이태준 위원님 다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신축하고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천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당초에 홍성제일감리교회에다가 그룹홈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자본금 1억 8,600만 원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포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비 반영 관계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 결정 시달에 따른 예산 편성 후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장례식장 휴게실 TV 구입과 의자 구입, 유족대기실 의자 구입이 2008년도 본예산서에 보면은 TV 구입과 의자 구입이 지금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거는 화장장이죠.
  요건 장례식장이고.
김정문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유족대기실 텔레비전 구입 백만 원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그 화장장.
김정문 위원   
  여긴 장례식장 TV란 말씀인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유족대기실하고 장례식장하고 TV를 따로따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라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2008년도 본예산서에 대기실용 의자 구입이 30개 3만 원씩 9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화장장 유족대기실 의자 구입이 40조가 25만 원씩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건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다른 겁니다.
김정문 위원   
  추경예산서에 유족대기실, 여기는 대기실, 유족은 빼고 대기실만 했는데 다른 곳에 사용할 용도신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하나는 장례식장이고 하나는 화장장이고요.
김정문 위원   
  추경예산서에는 화장장 유족대기실이고 2008년도 본예산서에는 대기실용 의자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요것이 정확히 말씀을 명확하게 못하실 거 같으면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실 거 같으면은 확인해 보셔서 다음에 이따라도 오후에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이게 혹시 같은 거라면 지금 여기서 추경예산서 승인이 되기 전에 뭐가 좀 밝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장례식장은 위탁으로 마을한테 줬잖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장례식장은 합의서에 마을로 위탁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임대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언젠가는 임대 계약 할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까지 다 사서 집기까지 다 사주고 몸만 와 가지고서 하는 그런 위탁관리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요것은 협의서에 그렇게 협의가 돼서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김원진 위원   
  이런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뭐하다 해도 군 돈이 아무리 뭐한 돈이라도 그렇게 다 해 주고.
○복지과장 조승만   
  당초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 협의서에 의해서 이게 사주게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13페이지 보면 화장장 유족대기실 의자 구입이 의자 하나에 25만 원씩 해 가지고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요게 뭐냐면요 다섯 명인가 이렇게 네 명씩 쭉 앉는 그런 의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유족대기실로 화장장 대기실은 90만 원 올라온 거는 3만 원짜리 의자해서 30조가 올라와 있고.
○복지과장 조승만   
  요건 확인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게요 아까 김정문 위원 얘기대로 이거 빨리 지금 확인을 해 줘야.
○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또 그 위에 보면은 212쪽 납골당 위탁관리비가 기정예산에 3,200만 원 또 서있습니다.
  그런데 3,200만 원이 또 늘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요건 뭐냐면은 10월 22일부터 밑에 화장장이 개장돼 가지고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에 평균 70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구를 잡아 가지고 8천만 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100분의 40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마을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처음에 그러면 위탁관리비 계상은 어떻게 하셨길래 3,2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밑에 화장장입니다, 밑에.
  그 현대화사업 이후.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데 위 납골당 위탁관리비 따로 주고 밑에 위탁관리비 따로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조승만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실장님, 이게 홍성군이 아무리 뭐하다 해도 지역주민들 뭐하는데 다 TV, 의자 이거 다 구입해 주고 이런 임대 체결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 임대 관련해서는 당초에 마을주민과 협의서에 의해서 이렇게 사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협약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또 홍성읍에 있는 내기마을 이런 쪽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거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정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394쪽 명시이월 중에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출하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5,500 서 있는데 저번에 가축송아지 경매 한번 한 적 있죠?
  축협에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12월 12일날.
고철한 위원   
  그런데 그때 보상금이 안 나갔습니까, 전혀 하나도?
○축산과장 최정환   
  57두가 나와서 거래가 다 됐는데요 축협에서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해서 지급할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 6월 30일까지 이월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지원금을 줄라고 그러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은 우리 관내에서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축협경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된 송아지에 대해서 출하장려금, 우수송아지 생산장려금 10만 원씩 지급할 그런.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사항을.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고철한 위원   
  그렇게 되면 한 550두 정도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이게 도비도 붙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우리 군 순수 자체사업으로.
고철한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고철한 위원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과연 550두가 가능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 취지 자체는 우선 우수송아지를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경매시장이 자꾸 역거래되고 그래서 경매시장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등록우 자체는 지금 등록우가 한 만여 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되는데 실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등록우가 만 2천 두인가 정도 된답니다.
  축협에 등록우 현재 돼 있는 거는.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에서 온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등록우에서 나온 새끼가 암송아지가 됐든 숫송아지가 됐든 지원금을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뭐가 될 텐데 일반축산농가는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경매시장에 나온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덜 나오는 거 아닌가.
○축산과장 최정환   
  요번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 처음 12일날 거래돼서 축협에서 나름대로 홍성신문에다도 보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요 한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아마 홍보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글쎄, 이게 하여간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량송아지가 홍성군에서 낳은 놈은 타 지역으로 안 나가게 한다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하여간 홍보 좀 더 해서 6월 30일 안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175쪽에 한우 발효시설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구축사업인데 이게 기 예산은 천만 원 섰었거든요.
  그런데 2억 5천인데 이게 어디 무슨 사업이에요?
  어디다 할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기 발효사료 생산시설 사업은 당초에 천만 원 본예산 건은 육계 농가에 대해서 발효사료 공급해서 무항생제 육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요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요 사업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우리 부존자원 사료를 활용하고 배합사료하고 같이 발효시켜서 한우 발효사료를 생산해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사료, 그러니까 발효시설이 이게……
○축산과장 최정환   
  생산시설입니다.
  발효사료 생산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발효시설만 써놔서 사료인지 분뇨인지.
○축산과장 최정환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주로 그러면 6개 농장이면은 주로 우리 지역브랜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계획된 게 결성농협이 사업주체가 되고 같이 사업참여하는 게 우리 내포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내포한우 39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결성농협에서 구상한 것이 하루에 22톤 정도 생산하는 거로 구상이 돼 있고 지금 내포한우 이렇게 현 두수로 소요량을 환산해 보면 한 하루에 14톤 정도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내포한우로 많이 들어간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거기하고 협약체결해서 같이 운영하는 요런 형태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177쪽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브랜드에 지역이나 광역이나 다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요거는 금년도에 광역브랜드 지원사업 도비사업이 당초에 6,459만 8천 원이었었는데 그 뒤에 도에서 추경에 의해서 7,184만 8천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요 광역사업을 전부 예산 미반영됐기 때문에 내시된 7,184만 8천 원을 예산 수립해서 어차피 2007년도에 반납해야 될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153페이지에 농축산물 전시용 조형물을 지은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자치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5백만 원 출연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을.
  거기에 우리 홍성군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만들 그런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건 백만 원짜리 10종인데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부스라든가 우리 홍성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전시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간사 김헌수   
  143페이지에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5백만 원씩 두 개소 준다는 건 이건 신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신규입니다.
  도에서 천만 원이 지원돼서 자원대체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헌수   
  순수 다 도비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자료요구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과 공모의 실적, 용역은 몇 건이었었고 공모는 몇 건이었었다, 또 집행부의 용역, 공모 비교 판단한 내역, 용역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공모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판단 내역,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금마 화장장 관련 주민과의 협약서 사본 주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사본 좀 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의, 의결과 관련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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