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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 (월) 14시 1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

(14시 18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20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와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 

(14시 2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6페이지와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 83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2001년도 조례가 제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액은 164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자수입 5만 원 해서 연말까지 1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금액을 지방채 기금으로 넣었다가 채무를 갚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예산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 지방채 상환할 금액을 일정액을 정해서 그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순수하게 발생되는 이자 5만 원 요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채는 한 20억 정도, 1회 추경 정도에 계산을 해서 상환할 계획임을 설명드리고요 지금 지방채는 19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현 지방채가 191억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충남도 기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수준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희 군 지방채 시군 비교는 별도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 관리는 양호한 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채무 관리가 양호하다는 것은 그동안 홍성군이 대형 사업이라든가 그걸 안 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민선3기부터 홍성군 채무가 상당히 줄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 전에는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민선3기부터 민선4기까지 이렇게 홍성 채무가 줄기만 하지 준다는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방채 운용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그렇습니다.
  민선3기를 말씀하시니까 3기 때 먼저 군수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하는 이런 방침을 주셔서 많이 채무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일정 금액은 상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은 해 주셨듯이 50억 원을 기채해서 국민체육단지로 해서 토지를 매입한 바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쌉니다.
  3.5%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부서별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내용대로 홍성군은 고리채 때는 채무를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12. 몇 %였을 때는 채무를 많이 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했지만 지금 채무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 2%대의 채무를 상환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의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정당하냐.
  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도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재정평가를 중앙으로부터 받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은 일정의 비율을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또 받아요.
  전혀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안 하면은 패널티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방채를 상환할 때는 상환하더라도 우리가 또 끌어들일 땐 끌어들여야 되는데 홍성군이 사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환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상환할 땐 하더라도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홍성군의 문제점이지 않나.
  요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주민지원과장 이철규입니다.
  저희 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홍성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5월 4일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유도 및 자립기반 조성이고, 기금사업의 개요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신학기 연계 지급으로 기금사업의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억 3,333만 2천 원이 되고, 금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26만 6천 원, 지출이 415만 원, 증액이 211만 6천 원으로서 연도 말에는 1억 3,5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한 명당 중학생에게 10만 원, 고등학생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 수입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로서 6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7쪽, 장학금 지급으로서 중학생에겐 10만 원씩 13명, 고등학생에게는 15만 원씩 19명으로서 415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노인복지기금,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홍성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저희 복지과장님께서 상중이라 여성복지담당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기금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홍성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홍성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3억 6,8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4억 3,738만 7천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 목표액은 7,40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홍성군여성발전기금입니다.
  홍성군여성발전기금은 홍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2억 1,25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억 7,020만 천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여성복지담당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53쪽에 홍성군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는 2005년부터 설치돼서 운용이 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499만 8천 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2억, 지출이 2억 해서 증감이 없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도 6억 2,499만 8천 원입니다.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56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가 548만 8천 원이고 군비 출연금이 1억 9,451만 2천 원인데 이 금액은 보통세 3년치 평균에 100분의 1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치금이 6억 2,499만 8천 원 해서 수입액이 8억 2,4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내년도 설계에 따른 재해대책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예치금액으로 6억 2,499만 8천 원으로 해서 8억 2,4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예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재난관리기금이 확정되면은 다시 운용계획을 승인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재해대책사업으로 해서 2억을 이번 예산에 세웠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요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2억을 계상한 게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아직은 사업 내역이 안 나오고요 저희가 금년 연말에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이 확정되면은 각 시군에 그 기금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그놈을 받고 요놈을 계상해서 총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별도 사업은 확정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2억을 계상하고 또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가 2억을 우선은 넣었는데 요것이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오면 저희 부담분을 또 별도 계상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2억을 넣었습니다.
  넣은 것은 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도 재난관리기금이 올 거를 예상해서 먼저 해놓은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도 8억 3천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오면은 거기에다 저희 군비 부담분을 더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다시 받겠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홍성군의 지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를 사전에 약 2억일 것이다 해 가지고 해 놓으신 거란 말씀이세요?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7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홍천마을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2007년 말 현재액이 70만 원이고 2008년도 조성액이 1억 5,130만 원, 지출이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수수료의 백분의 10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수입은 군비출연금이 1억 5,130만 원, 예치금회수가 7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민간자본이전 1억 5,200만 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이 6천만 원이고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이 9,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이일순   
  소장님이 부재 중으로 위생담당 이일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2월 28일, 조례개정 2007년 9월 17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07년도 말 현재액 1,521만 7천 원에서 2008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2,774만 원입니다.
  지출은 2,212만 6천 원이고요 증감은 561만 4천 원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2,083만 1천 원입니다.
  자금수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사업은 60개소에 864만 원이고요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으로는 10개 업소에 1백만 원, 재료비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약품 지원사업이 60개소에 360만 원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36만 원, 손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이 5개소에 5백만 원이고요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420만 원, 기금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보험료가 4만 6천 원이고요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참석위원 식비가 6만 원, 예치금이 2,083만 1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보건소 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이 한 개 구좌에 관리가 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에요, 다 기금별로 관리해요.
김원진 위원   
  실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금 관리를 각 실과에서 단독적으로 관리를 한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이 기금이 전체 이렇게 한 통장으로 관리가 된다면 금액이 좀 꽤 되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죠.
  90 몇 억 될 테죠.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은 요거를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즘 저금리에 금리가 높은 상품이나 요런 쪽으로 홍성군에서 이자 수입이라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적절히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따로따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합치면은 금액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요거를 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95억인가 이렇게 돼 있고 95억 중에서 시기를 봐 가지고 재무과에서 2/4분기에, 3/4분기에 어느 때 요게 소요된다 요렇게 판단될 때 이 기금을 6개월, 3개월, 1년 정기예금을 넣어놔서 거기서 이자수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기금 관리하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 기금 관리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기금 관리 내역입니까?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토론이 아니라 담당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설명 말씀 중에 사무관리비 420이라고 하셨는데 42만 원이죠?
○위생담당 이일순   
  처음이라 떨려 가지고……
김정문 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420만 원이라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뒷장 80페이지에 기금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설정 보험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담당 이일순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혹시 나중에 어떻게 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보증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금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에게 이 보증 설정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전에는 재정보증인이라고 해서 재정보증을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김정문 위원   
  보증보험으로 대체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정문 위원   
  타 부서 공무원들도 기금을 운영하는,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재정보증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들어갑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한 기금관리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따라서 설치연도는 2004년 11월 15일날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은 4백 억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21억 8,858만 7천 원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억만 기금으로 적립하면은 1억 8,858만 7천 원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21억 8,858만 7천 원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51억 5,858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 2008년도 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2월 4일 조례안 심의 관계로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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