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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보건소
  4.   o농업기술센터
  5.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6.   o환경사업소
  7.   o홍동면
  8.   o장곡면
  9.   o은하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보건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0억 2,916만 7천 원에서 2008년도에는 22억 9,397만 4천 원이 증가된 113억 2,314만 천 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저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그동안에는 보통형이었다가 이번에는 중심형으로 1억 5,000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증가요인으로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생활관, 프로그램실 증·개축 12억 8,000만 원, 또 사회복지시설이 신규로 6억이 증가됨으로 해서 총 22억 9,397만 4천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35쪽 보건지소 공무원 상담실, 치과실 월액여비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담실 직원 10명하고 치과진료 보조원 5명이 대상인데 현재는 10명만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갈산보건지소 신축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663평방미터가 소요됩니다.
  총 200평 규모로 해서 건물 면적은 396.7평방미터로 해서 120평 규모로 총 공사비는 4억 8,075만 2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 사안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광성보건진료소와 판교보건진료소를 신축 계획으로 광성보건진료소는 부지면적이 562평방미터 17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50평 규모로 해서 165.3평방미터로 시설을 하고 판교보건진료소는 부지면적이 331평방미터입니다.
  건물면적도 광성과 비슷하게 165.3평방미터로 같은 규모로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38쪽입니다.
  진료보조원 및 위생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위생원과 진료보조원은 총 8명이 필요로 한데 현재 예산은 3명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별정직 1명하고 치위생사 1명을 특채하는 바람에 2명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예산분하고 앞으로 부족분 3명 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3억 8,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소요되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 약품 연간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소요 예산은 6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3억 8,55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수시 확보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민간위탁금으로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전문 위탁처리 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보상금 2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3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활동보상금으로 70만 원씩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1억 5,300만 원 이것은 읍면별로 하절기 방역소독에 사역이 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차량 운전원 인부임 이것은 보건소와 홍성, 광천 3개 지역에 방역차량의 운전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취약지 소독약품비가 2억 2,03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류소독 약품하고 연막소독용으로 약품을 구매해 가지고 연중 활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44쪽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 9,360만 원 이 사업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하절기에 사용될 방역소독용 본소와 읍면 휘발유와 유류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기 구입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천과 은하, 금마면 3개 면에 차량용 노후장비를 교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관리 위탁사업비가 1,09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한센환자가 15명인데 1명 분이 부족돼 있습니다.
  이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및 토시 구입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가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와 랩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라든가 토시를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라든가 농업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해서 질병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출산 가정에서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도우미 지원을 80명분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5,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여성과 44세 이하 여성으로서 시험관 아기 보조 생식술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저희 내년도 목표는 총 15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급자에 대해서는 255만 원까지 2회가 지원되고 일반인은 150만 원으로 2회까지 지원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사업으로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간염 외 3종과 하단에 예방접종사업비 이건 순 군비로서 1,500만 원, 보조사업 2,341만 2천 원 해서 총 3,841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B형 간염과 PDT,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을 위한 영유아 4,500명에 대한 면역인구 확보를 위한 접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사업비로 장티푸스 외 5종 1억 4,287만 원과 예방접종사업비 티디 외 4종 1,100 해서 총 1억 5,3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사업비로서 장티푸스 외 5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티푸스와 수두,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해서 총 장티푸스 외 5종으로 26,330명에 면역인구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사업 6,019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019만 8천 원 이 사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민간의료기관 중에 예방접종을 하고자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적인 사업비임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동목욕 수혜 대상자가 40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7명, 여자가 23명으로서 자원봉사자가 15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보건소에 금년도부터 방문간호사업을 직접 부락에 출장다녀 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 7명 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2쪽 거동불편 방문관리 거동불편 노인 의약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거동불편 방문관리 1,500만 원과 거동불편 노인 의약품 구입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거동불편 노인 방문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된 물품은 파스와 영양제, 기저귀, 욕창 환자용 예어링, 에어매트, 욕창거즈 등을 구입해서 필요한 환자한테 배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약과 장유팩, 영양식, 욕창거즈 등을 구입해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배부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가 암환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5명이 되겠습니다.
  위암이 44명, 폐암, 21명, 대장암 21명, 직장암이 12명, 유방암 11명, 간암 10명, 결장암과 기관지암이 각 7명씩, 갑상선 5명, 기타 27명으로 해서 총 165명의 재가암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1억 7,4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원에 현재 생활인 수는 210명으로서 우리 홍성군 관내 지역인이 43명이 현재 생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유일원에 종사자는 총 34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재가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간질환자와 정신환자, 간질환자가 현재 26명, 정신질환자가 132명으로 총 158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에 대한 매월 투약비로서 간질환자한테는 3만 원, 정신질환자한테는 25,000원씩 투약비에 본인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로서 4,500만 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 정신보건사업비에서 특수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일시사역 인부를 3명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요.
  568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을 하려면 지역사회의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신보건사업 관련한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자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0쪽 치매환자 관리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는 1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치매환자 간병비 3개월 분에 대해서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는 매년 보조금사업으로 7명을 하고, 또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치매환자 중 가정이 어려운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더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9명 분을 더 그동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10명 분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수정발의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71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치매환자 입원 치료비 보조금사업으로 7명과 군비로 10명을 입원 치료를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군비 치료비 단가가 조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단가를 조정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 증축 이 사안은 맨 서두에 유일원의 생활관 증축 및 프로그램실 증·개축에 12억 8,000만 원 증가요인으로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관과 프로그램실을 총 1,188평방미터로 360평을 증·개축하는 사업비로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2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유일원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요 면적은 561평방미터로 170평 규모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에 간이검사를 해 가지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진료를 하기 위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3쪽 건강증진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사업을 위한 금연상담사를 현재 2명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4쪽 금연사업 홍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3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연사업을 위한 배너 프랜카드를 만든다든가 리후렛, 현수막, 또 대일밴드, 소책자 등을 제작해서 금연사업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운영 물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로마 파이프라든가 껌, 구강청결제, 목캔디 등을 구입해서 금연을 원하는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코자 하는 운영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금연마을 시상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시범마을 20개 마을 중에 연말에 가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자동혈압계를 구입해서 그 부락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을 위한 패치라든가 은단, 캔디, 금연껌, 부프러핀 등 구입비로서 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한 영양과 운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 1인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를 사역하기 위한 영양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77쪽 교육강사 수당 2천만 원 이것은 매년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건강체조 지도를 위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78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 위탁사업비로서 건강체조 실천대회 이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구입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곳은 홍성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 구항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 구강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구강실에서 활용될 구강보건실에 의약품과 기구가 되겠습니다.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9쪽 학교 구강실 시설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항초등학교에 대한 구강실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보철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현재 금년도까지 217명이 의치보철을 해서 잘 활용하고 계심을 보고드립니다.
  5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암 조기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검진비로 1억 3,38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지역주민에게 5대암 검진사업비로 총 10,610명의 검진을 위한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해서 집행되는 사업비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552만 원, 암 검진 결과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최고 2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농촌여성 건강검진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갑상선 기능과 골다공증 검진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82쪽 학생 홈메우기사업용 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구강실이 설치된 학교와 일반 학교의 학생들의 충치예방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3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서 총 64명인데 환자로 등록된 분은 36명이고 배우자가 28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진폐환자는 배우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전립선암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7만 2천 원, 이것은 지역내 50세에서 70세까지 남성들에 대한 전립선암을 검진해 주기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8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구급약품 구입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33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보급할 그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약품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화제, 진통제, 연고, 소독약, 밴드, 면봉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 보충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2,4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질환 98종의 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지난 11월 말 현재 등록된 환자는 총 80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에서 신부전증 50명이 있고, 혈우병과 근육병 환자가 7명, 베제트병 5명, 기타로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8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의약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스마일 음식점 선정 운영해서 250만 원 5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업소에 간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손님을 웃으면서 맞는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줄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89쪽 하단에 농산물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농산물을 월 평균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연중 150건을 수거해서 검사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0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방용구 재료 구입비 10만 원씩 25개소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집단급식소, 홍성, 광천, 홍동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칼과 도마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1쪽 행정운영 경비는 일상적인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보건소 소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91쪽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기본인력 운영비 전년도보다 1억 9,6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총 인건비가 36억 2,400만 원이네요.
  증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직원이 전체 78명입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 또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고 개인별 직급보조비가 부분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고, 기타 공공운영비로서 28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 연가보상, 직급보조비가 많이 올랐고요.
  부서인력 운영비 중에서 수당이 작년보다 598만 5천 원이 감되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550만 원이 감된 부분요.
오석범 위원   
  598만 5천 원.
  시간외 수당에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598만 5천 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인력 정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할 것으로 계상했었다가 이건 600만 원 돈이 감된 예산이 됩니다.
  그동안에 시간외 수당으로 예산이 많이 계상됐었는데 조금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감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아래에 432만 원 업무추진비가 증 되었는데 여기서는 왜 증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저희 보건사업과에 과장이 일시적으로 없다가 지금 다시 임용돼 가지고 이 사업비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56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3대를 사신다고 그랬네요.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 150대를 산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왜 같이 안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읍면까지 해서 컴퓨터 150대를 산다고 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3대가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본 컴퓨터를 노후된 부분 이게 교체용으로 세운 것이고요.
  저희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예산 처음 설명에서부터 정신보건사업이 보통형에서 특수형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늘고 인력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도 3명을 더 사역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이것은 증설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헌수   
  자치행정과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안 해 주고요.
  기존 부분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만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있는 거고요.
○간사 김헌수   
  그럼 이게 새로운 신규 직원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김헌수   
  한 대당 200만 원이면 노트북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일반 컴퓨터입니다.
○간사 김헌수   
  200만 원하는 컴퓨터가 어떤 종류가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예산은 제가 어떤 컴퓨터보다도 저희가 이게 구입을 위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간사 김헌수   
  예산을 짤 때 내 집 살림 하듯이 이렇게 짜야 되는데 충분하게 넉넉하게 짜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에 200만 원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정신요양원 유일원에 대한 운영비가 11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유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다 되어 있죠?
  생활인들 210명이?
○보건소장 임헌문   
  아닙니다.
  전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요 자비 환자도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자비 환자는 자기 가족 중에서 월 얼마씩 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유일원 자체적인 수가 기준에 의해서 그건 징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210명의 생활인들이 집에서도 요양시설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대주시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또 우리 군에서 나가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수급비를 받고 그러면서 여기 11억 7,400만 원의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34명 중에 친척이다, 일가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는 없는데요.
○간사 김헌수   
  지금 시설장은 누구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시설장은 지금 임현석 씨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임현석 씨 지금 호주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아직 공식화는 안 됐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렇게 우리 지도감독을 할 수 없나요?
  11억씩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나요?
  지도감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간사 김헌수   
  관장 내지는 직계 식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곳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 단체에 더군다나 홍성군 사람들은 43명밖에 없고 외지사람 모아서 200여 명을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11억씩이나 보태주고 있는데 그 식구들끼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곳이고,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집안의…… 재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지역에 있는 거의 논은 내법리라든가 내덕리라든가 하는 논에 한 10여만 평이 유일원 주인의 땅이에요.
  그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요양원 식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풀매기라든가 김매기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단 이사장 측에 대한 재산은 많은데 계속 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아래 지역에 정문 앞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죠?
  그거 무슨 건물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입니다.
  그 건물 짓고 있는 것은 시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개인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누가 짓는 거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시설 직원하고는 상관없는 개인이 짓는 것입니다.
○간사 김헌수   
  유일원 관계돼 있는 사람인가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관계 없습니다.
  개인 살림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유일원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아까 유일원 유료환자가 5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1인당 18만 원씩 보호자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18만 원씩 가족들이 부담을 하죠.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은 군에서 돈 가져가는 것들을 개인이 못 갖고 아마 시설장이 다 운영비로 쓰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운영비로 1년에 한 사람당 78만 원 나갑니다.
○간사 김헌수   
  78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간사 김헌수   
  지도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78만 원이면 1인당 18만 원 채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사실 살아가는 데 18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헌수   
  무슨 18만 원, 78만 원이 몇 명이 사용되는 데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78만 원이 1년간 1인에 78만 원 나갑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직원들 봉급하고 78만 원이라는 것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헌수   
  78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외에 또 보상금을 또 주시는 거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아니요, 그게 수급비라고 보시면 돼요.
○간사 김헌수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신축건물이 두 동을 짓겠다고 와 있거든요.
  생활관을 12억 8,000 들여서 짓고, 이거 사회복귀시설 6억짜리는 뭡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본인이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이 환자는 가정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돌아가기 전 2개월 내지 3개월간 그 시설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용어로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이렇게 명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거기 생활관을 12억 들여서 하는데 소장님이 직접 가서 21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이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지금 생활관이 일부 부족하고요, 또 프로그램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막대하게 자기들이 로비를 해서 이 시설사업비를 유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하고 군비 지원해서 이 시설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길게 물어보면 군정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물어보겠는데요.
  하여튼 많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유일원에 전체로 지원되고 있는 내막 같은 것들을 잘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 임헌문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543쪽에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소독차량 운전원 인부임, 피복비, 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데는 24인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3인으로 돼 있어요.
  또, 마지막에는 25인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 임헌문   
  그 인원수는 방역소독 인부임 24인은 각 읍면별로 2명씩 그래서 24명이 되고요.
  운전원 3명은 보건소 본소하고 홍성, 광천에 방역차량 운전원 인부임이고요.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홍성하고 광천은 방역차량 기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차만 있죠.
  차만 있고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해서 그 방역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고철한 위원   
  피복비는 그런데 27인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본소하고 읍면하고 합쳐가지고 27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도 잔류소독 인부 2명하고 운전기사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24명에다 3명을 넣으면 27명이 되는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급식비는 25인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용희   
  보건사업과장 조용희입니다.
  위에 24인하고 밑에 25인은 이게 25인이 1명이 오타가 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할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에서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구입 일제소독의 날 운영 소독약품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제가 해안지역인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한 달 내지 두 달은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까지도 여기 반영된 겁니까?
  안 된 거 같은데.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저희가 연중 사용하는 약품 중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 사안으로 저희가 서부면에 특별히 더 배정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상시 비축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배정해 드린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인부임도 예를 들어서 두 달 정도 더 한다면 공히 다 주는데 한 두 달은 인부임 없이 하라는 얘기인지……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그런 사안도 저희가 특별히 인부임도 더 배정을 지난번에 더 해 드렸고……
고철한 위원   
  그럼 운영의 묘를 살릴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헌수 위원님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유일원이 2012년에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홍성읍과 도청과 연계해서 다 도시화가 된다면 올해 12억 들여서 다시 요양관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거보다는 하루빨리 옮겨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한적한 데로 해서 옮겨주고 거기는 도시화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보건소장 임헌문   
  제 자신은 아직까지는 유일원을 옮겨야 한다는 그런 판단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원이 도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이게 대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기는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임지 논산에도 정신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수용인원이 1,000명 가까이 정신질환자를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건데 홍성만큼 시설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는 점은 다른 데에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홍성군이 지금 벌써 개방화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데는……
고철한 위원   
  운영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지금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도청이 2012년까지 완공해서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홍성읍과 도청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안을 해서 옮기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유일원이 도청과 홍성읍과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2012년에 가서 옮기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사전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서 조용한 데로 옮긴다면 홍성군이 국토를 활용하는 데는 훨씬 낫지 않을까.
  올해 12억 들여서 다시 증·개축한다고 보면 계속 수억 원씩은 투자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도청이 여기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유일원이 도청이전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는 아직까지 대두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유일원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저해요인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거국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소장님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유일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210명 수용자 중에 홍성이 43명이라고 했죠?
  54명은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분들이고 43명이 홍성분인데 210명이 다 홍성 주소지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전체 거기에 생활하는 생활인이 자비환자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무료환자하고 포함해서 210명입니다.
김원진 위원   
  210명 포함해서 그분들 주소지가 다 홍성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주소지는 홍성으로 옮긴 사람이 많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냐고요?
  홍성으로 지금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입니다.
  지금 210명이 전부 홍성으로 옮겼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 옮겼습니까?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78만 원이라고 그러면 210명한테 다 뭐한다고 그래도 1억 6,380 나머지 약 9, 10억 원이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34명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78만 원씩 210명한테 1년 동안 비용이 들어가도 1억 6,38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약 9, 10억 원이 34명이 다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보건소장 임헌문   
  종사자.
김원진 위원   
  예, 종사자 운영이.
○보건소장 임헌문   
  이 전반적인 사안은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로 전체가 다 쓰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전체 인원이 210명이 생활인이고 그 이외에 34명이 따로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210명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34명이 나머지 9, 10억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운영비로.
  그럼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용자는 21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78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유일원 운영 현황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유일원 운영 현황, 장수원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장수원은 저희가 관장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보건소장 임헌문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유일원 한 군데만 관장하는데.
김원진 위원   
  지금 유일원 아까 김헌수 위원님하고 고철한 위원님이 12억 원을 들여서 생활관을 짓는다고 예산에 편성됐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럼 홍성군에서 3억 4,000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하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주니까 국비에 비율을 따져 가지고 3억 4,000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실장님, 작년에 장수원 신축했는데 홍성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신축하기 위한 그런 공고는 토요일날 한 번 중도일보에 딱 한 번 내고 인터넷에 하루 딱 떴습니다.
  그리고 업자도 홍성업자가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홍성에 예산은 몇 억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뭐하는 것은 외지업자들이 다 하고 홍성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도비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꼭 홍성 군비가 그렇게 투자돼야 되고, 또 충남대학교에 1억 원을 가지고 도청과 홍성 중간지역 개발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2억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거든요.
  설립이 됐고, 이 11억이다 10억이다 하는 것은 국비를 90% 내지 80% 이상 줘서 또 도비를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근거에 따라서 국도비 지방비,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부담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야 되고요.
  지금 계약관계 입찰관계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 기간, 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김원진 위원   
  아니, 운영비까지는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건축하는 데 시설비까지 우리가 3억 4,000을 지원해야 되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유일원의 전체 그림을 보고 무슨 무슨 동은 노후돼서 그것을 다시 개수해서 시설자들을 보호해야 된다하는 개념에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을 들여 가지고 도청 중간지역 전체적인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유일원이 이전해야 될지 아니면 존치시켜 가지고 뭐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용역은 발주하고 또 유일원은 건축비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리고 이전 문제도 그게 개인 재산이거든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국고가 들어가지만 그것도 사회복지단체의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이전 문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대학교와 1억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서 공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편성은 그 판단이 나와야,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게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이걸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너무 빠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있는 시설, 그 시설장이 인근에 상당한 면적의 아까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있고, 또 특별하게 옮겨야 할 사안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적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투자가 시기상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중간 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게 전체 공간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존치시킬 거냐 뭐할 거냐 그 계획이 나와야지 그러지도 않고서 그냥 공간 용역 결과는 용역대로, 또 투자는 투자대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용역은 유일원이나 기존 건물의 여부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신도시와 홍성읍과의 공간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 개인 건물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되고,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관련하는 부서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병국 위원   
  주 업무가 뭔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주로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내에는 유일원뿐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없죠?
○보건소장 임헌문   
  홍성의료원에도 정신과 병동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병국 위원   
  581쪽에 민간이전 암 조기검진비하고 암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암 치료비 지원자는 대상이 누구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아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의료수급자는 2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군민 누구나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해당이 된다.
○보건소장 임헌문   
  대상이 된다.
이병국 위원   
  대상이 된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예산에 의존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544쪽 하단에 보면 한센병환자 진료비 지원이 15인이 수혜자이신데 한 명 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4인 것은 준비가 되시고 한 명 것은 준비가 안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누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파악이 안 돼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환자가 추후에 우리한테 전입이 됐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뒤에.
  그래서 이 한 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기간제 근무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상 또 근무일수나 역할은 다르지만 진료보조 및 위생원이나 금연상담사, 예방접종 전산요원, 방문건강관리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어떤 근무자는 인부임이 적고 어떤 근무자는 인부임이 많으면서, 또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 보면 퇴직수당 같은 것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근무일수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300일 이상 되는 경우는 퇴직수당까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은 그건 일수에 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59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거기에는 월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근무일수가 9월이거든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예산은 도에서 아직 1년치 확정 예산이 시달이 안 되고 이번 내시가 9개월분의 예산만 내시가 돼 가지고 우선 9개월분 예산을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월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보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건 월정액으로 정해서 예산이 계상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다른 부분같이 하루에 얼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건 월정액으로 정해진 이것은 방문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월정액으로 정해줘 가지고 12개월을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인건비입니다.
김정문 위원   
  578페이지 설명 중에는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 구입, 기구 구입이 홍성, 갈산, 덕명, 구항초등학교 4개교를 위한 기구 구입으로 말씀하셨는데 5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항초등학교 설치를 하신다고 또 하셨어요.
  그럼 구항초등학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아직 안 돼 있어요.
김정문 위원   
  안 돼 있지만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기구……
○보건소장 임헌문   
  시설함으로 해서 추가로 물품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4개소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저는 4개소가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설치를 하신다고 설명하시길래 잠시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586페이지, 지금 제가 바로 설명을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구강보건실에서 필요한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586페이지 보시면 보건실 장비 수선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게 같이 함께 올라와야 될 예산인 거 같은데 따로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기존 시설이 있죠.
  내년도까지 시설하면 네 군데 학교가 시설되는데 장비 수선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그 시설에서 운영될 수 있는 약품하고 장비 수선은 거기에 치과유니트하고 콤프레샤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 장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구강보건실에 대한 예산인데 학교에 대한 예산인데 따로 이렇게 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여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여비가 굉장히 많이 분류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작게는 2만 원짜리 여비에서부터 25만 원짜리 여비가 있어요.
  2만 원, 5만 원, 10만 원, 12만 5천 원 이것이 국내여비인데 뭐 25만 원 여비는 587페이지에 있고, 12만 5천 원은 5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다른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587페이지 이런 것은 기금에서 보전되는 게 25만 원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있어서 하고 예산을 그렇게 산출부기는 그렇게 했고, 사실상 출장을 가면 현지 가는 때마다 이렇게 달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산출상 그렇게 표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업별로 여비가 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후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랜 시간 수고하시니까 사업별로 다른 이유를 설명서를 소장님 주시고요.
  그리고 명확한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여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80쪽에 암 조기검진비 1억 3,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군민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보건소에 다니다가 암 환자로 판명됐을 때는 그것이 체크가 돼 가지고 혜택을 볼텐데 다른 병원에 다니다가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보겠느냐.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도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다가 발견돼도 연결이 됩니다.
이태준 위원   
  다른 병원에서 보건소로 연결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또는 가족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혜가 안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철저히……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기관하고의 전산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보는 데에서 그것이 제가 철저히 체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연령 불구하고 다 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때문에 상당하게 논란이 됐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그 대상이 없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까 퇴직금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300일 이상 되는 사람은 퇴직금 예산이 다 계상 되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아까 기간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기간제가 보건소에 47명이나 이렇게 있는데 일용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인제 순전히 군비로다만 일용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가 들어와 가지고서 일용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면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편리하기는 할테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38쪽에 세 사람이 250일 동안 진료보조 및 위생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필수 아주 필요불가결한 그런 인원인지?
○보건소장 임헌문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태준 위원   
  군비로만 지원되는 일용직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료보조원입니다.
  필요로 하는 인력이.
이태준 위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서 진료사업을 해야지 진료보조 인원까지 채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직급에도 없는 인원을.
  꼭 이게 정원이라든지 거기에 규정이 없는 인원을 채용해서까지 진료사업을 해야 되느냐.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위한 보조원이 있도록 꼭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의사 혼자는 의사를 보조해 줘야지 환자 진료를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몇 명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소와 읍면이 전체 30명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지금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생원은 본소에 있고, 또 보건지소에 배치될 사람입니다.
  보건지소에 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에 환자가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각 읍면 지소, 진료소에 인원이 얼마씩 정규직이 다 배치돼 있는데 거기에 또 위생원이 가 있을 필요성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생원은 저희 보건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태준 위원   
  진료.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보조원 얘기죠.
  진료보조원이 보건지소에 필요로 하니까 그런 인력을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다시 점검해야 될 일이고, 543쪽에 24명에 대해서 160일 이것은 소독인부임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방역소독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이태준 위원   
  555쪽에 5명에 대해서 예방접종 전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게.
  그러면 그 직원들은 뭐하는 거요?
  사서 전부 하다 보면 나머지 직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정규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부족된 부분을 일시사역인부로 일정기간 보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준 위원   
  이것도 군비로다가 순전히 지급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또, 55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5일에 대해서 2명, 이게 기 라는 것은 뭐를 표시한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태준 위원   
  어떤 기금이죠?
  기금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에서 보태서 채용한다.
  기금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 559쪽 이것도 도비, 기금 지원해서 하고, 563쪽 그렇고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계는 순전히 군비로 지원하는 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아까 직원이 79명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현재 직원이 78명입니다.
○간사 김헌수   
  78명인데 제가 여기 근거에 나온 분들을 세어 보니까 83명이었거든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게 83명 정원이고요.
  결원이 지금 5명이 있어가지고……
○간사 김헌수   
  그런데 결원된 분들도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인력이 채워지면 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간사 김헌수   
  인건비를 확보해 놓는다.
○보건소장 임헌문   
  인건비는 모든 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이 되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그리고 83명 중에 의사들도 속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의사는 빠졌습니다.
  의사 30명이 빠져있고요.
○간사 김헌수   
  전체 인원 83명, 의사 30명, 또 인부가 몇 명 정도 돼요?
  저는 그 인부까지 해서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111억을 사용하는 보건소의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일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직원들의 상세 현황을 친인척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직원 현황하고 건물 전체 면적에 또 생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조사해서 하시고, 운영비 내역하고 근무일지를 우리 군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 현장에 감사형태로 갔을 경우 그것은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간사 김헌수   
  가능하면 근무일지도 봐서, 원장님이 생활인들을 많이 보호하는 일에 뭐해야 되는데 어디 로비를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무일지를 보고 싶고.
○보건소장 임헌문   
  누구의 근무일지 얘기십니까?
○간사 김헌수   
  직원들.
○보건소장 임헌문   
  개개인별로 근무일지 말입니까 아니면 부서에 요양원에 전체적인 근무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김헌수   
  예.
○보건소장 임헌문   
  전체적인 그런 사안요.
○간사 김헌수   
  예,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리고 물품과 시설, 장비 거기가 쓰기 않고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 현황을 해 주시고……
○보건소장 임헌문   
  유일원 관련된 부분요.
○간사 김헌수   
  예, 이렇게 여섯 가지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제출할 테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이 사안은 지금 회기 중에 저희가 이걸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기 이후에도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김헌수   
  아니, 이걸 속히 해 주셔야 계수조정 때, 필요없는 자금 같은 것들은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유일원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보면 보통 일반적인 지금 정상 유일원의 일반현황을 다 요구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사안은 저희가 별도로 유일원에서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헌수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관계하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의혹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관계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만 군비에 어쨌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 가지고……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을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물품이나 장비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근무일지는 그 사람들이 2교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교대 직원과 일반직원으로 돼 있어서 별도로 개인 일지는 안 씁니다.
  2교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계획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만 근무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부서별로는 쓰겠네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도록 돼 있고, 일반 행정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도 알고 관계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요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특별지도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시간 내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하셔야 되고 지금 기초적인 거 이것은 자료를 금방 내주지만 현황을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회기 내에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회는 있으시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간사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가을철 발열성질환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임수자   
  예방의약담당 임수자입니다.
  금년에 발열성 질환으로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15명, 지금 현재 15명 됐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었죠?
○예방의약담당 임수자   
  51명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궁금했던 사안이었었고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나서 가지고 홍보도 했고, 또 사전에 약품도 다 전달했고 각 면에 이장회의 때 와서 홍보도 했고, 각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일원 운영현황 및 운영비 산출내역,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비산출 기준액 사업별로 다른 사유 설명서,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 상세현황, 친인척 관계가 드러나면 어떠한 관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일원 원장하고 어떠한 관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고, 전체 면적에 사용하는 면적, 전체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근무일지, 물품, 시설, 장비현황 다음에 보건소 직원현황, 공중보건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 그러니까 보건소의 직원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유일원에 자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우리 홍성군 산하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그쪽에서 오해가 없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이 54억 9,46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120.5%, 전체 군정에 1.8%에 해당되는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농촌지도사업 기본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603쪽입니다.
  저희 특성화사업 쪽에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 시설비 9천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내년도부터 농산물 수출 그런 사업으로 지난 구상보고 때에도 드린 바와 같이 초기수출 농산물 개척을 위한 시범사업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3천만 원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다음에 61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품목별 농촌지도자 연찬 차량 임차 지원하고요.
  다음은 618쪽 생활개선회에 건강 장수마을이 금년에 금마 봉암마을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한 개소 해서 4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저희가 1억씩 해서 3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623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다용도 쉼터 이건 33동을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8쪽에 저희가 금년도 신활력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신활력농업 대학을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 유통, 가공, 판매, 저장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신활력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에 금년에 굿라이스 단지를 했는데 탑라이스 단지 저희가 100헥타 내년도에 해서 벼도 고품질 쪽에 호품벼라고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호남 농업시험장에 이것을 요구해 놨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홍성에 고품질 쌀을 공급하는 그런 시범단지를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에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과, 배가 저장성 이것을 가스랜 처리를 해 가지고 저장해서 시장에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처리를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사과, 배 두 개소를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가축분뇨 효율적인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서 가축분뇨를 저장해서 발효시켰는데 이것을 교반시설 해 가지고 가스를 제거하면서 잘 숙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을 저희가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에 산야초 사슴 시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 638쪽에 사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품종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한데 순도 높은 이런 사슴 종록돈을 생산해 가지고 종록돈을 인공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1개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에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창고도 건립하고, 또 자산취득비 기종을 새로운 기종을 저희가 21종을 해 가지고 대여은행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대여은행이 기종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운반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642쪽에 임대 대여농기계 크레인 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큰 도로까지는 갖다 주고 농가에서 포장지에 운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동 크레인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미생물을 저희가 생산해서 지난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인증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립대학이나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비료관리법 제11항에 보면 미생물 공급하는 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45쪽 유용미생물 실증시범사업을 저희가 그간에 달관적으로 조사했는데 실증시범사업을 저희가 3개소 해 가지고 실증된 그런 결과를 나타내서 다른 농가에 확산 보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6쪽 이후는 법정관리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비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2008년도에는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을 육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지도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 농업 농촌 발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645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국화육묘장 연중 활용사업인데 4,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에는 국화연구회하고 국사회하고 두 개 단체가 활동했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홍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분들로 하여금 정서함양이나 많이 있고 이것을 소득화시킬 수 있고, 또 이런 교양, 취미 쪽에도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필요해 가지고 저희 국화연구회에 지원하고 또 이것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줘서 우리 정서함양 플러스 생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2개소를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636쪽에 한우 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우가 사실은 크기나 생육 이게 성장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생육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별, 개체별, 또 암수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의 환경을 조정해 가지고 시범적인 사업을 저희가 1개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바로 밑에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들은 잘 먹고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려서 규격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후에 조사료와 배합사료와 효율성을 잘 조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런 사료 이런 것을 줬을 적에 고급육 이런 생산이 많이 되는가 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사업을 사실 저희가 홍성에 받아와 가지고 이 사업이 적기 때문에 전체 전 시군에는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영하려고 도비를 받아 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석범 위원   
  628쪽 민간이전에서 신활력농업 대학 운영해서 군비가 8,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토굴햄을 개발해 가지고 홍성에 돼지 후지부분을 가지고 토굴하고 연계시켜서 생산하는데 이 생산만 해 놓고, 또 축산농가들 다른 유통, 판매,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홍성에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해서 저장,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대학 시스템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성에 계신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에다 요구해서 지금 추진을…… 현재까지는 저희가 환경농업 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활력 대학 부분은 이것을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연계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636쪽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적정한 그런 사항이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우선 단체로도 줄 수 있고, 개인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동조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단체도 될 수 있고……
오석범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앞으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된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 쭉 보면 각종 행사에 가는 임대 차가 엄청 많아요.
  버스 임대 차량이 보면 쭉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버스 임차현황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자료는 저희가 관용버스도 한 대 사서 운영하고 직원들도 벤치마킹할 때, 농업인들 벤치마킹할 때 활용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장 임금동   
  서면보고 해 주세요.
이병국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임대한 사항은 견학 간 거 벤치마킹한 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608쪽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농수산 무역대학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직원, 금년도 직원을 두 사람 환경농업담당하고 교육정보담당하고 해서 금년에 교육을 했고, 다음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병국 위원   
  직원들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이병국 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합니다.
이병국 위원   
  1년 동안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쉬는 날 저희가 출장비를 여기서 지급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출장비 정도 줍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611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4H 지원이 대회참석하고 교육하고 행사에만 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전통학교 200, 홍성군 4H 야영교육 500, 경진대회 500 이렇게 그 밑에 경상보조까지 전부 그런데 이게 4H 회원들이 주로 학생들이지 지금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학생들이 대다수 수적으로는 많은데 지금 영농회원들이 한국농업대학 출신 22명하고 영농회원단 20명하고……
이병국 위원   
  영농 그건 농업경영인들 아니에요?
  그건 또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닙니다.
  저희가 4H 회원이 9세에서부터 29세까지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영농하는 회원들까지니까요.
이병국 위원   
  군내에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700여 명 됩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63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성화 패키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 3,000이 서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특성화사업 쪽에 도라지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안 까지잖습니까?
  할머니들이 까는데 도라지 까는 기계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라지를 특성화사업 쪽으로 해서 이것을 까서 중국산보다 우리 국내산이 훨씬 가격이 높고 그래서 그것을 단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병국 위원   
  아니, 까는 기계를 사면 한 개가 가격입니까 이게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거하고 도라지를 심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도라지 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라지 재배단지를.
이병국 위원   
  그러면 재배단지하고 까는 기계도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도라지 심는 재배하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까고 저장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특성화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도라지를 많이 심는 데는 우리 지역은 어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이병국 위원   
  도라지를 재배하는 면적이 많은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한 지역으로 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단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어느 지역 단위로……
이병국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02페이지에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604페이지에 있는 농민상담소 운영사업이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과 농업기술 상담요원 전문하고 비전문하고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규직원들은 사실은 농촌지도고 상담요원이라고 하면 읍면에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퇴임해 가지고 세 사람이 정규직이 나가 있고요.
  나머지 상담소 운영은 퇴임하신 분들이 사실은 기간제로 해서 금년에 7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동일한 업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죠, 저희 업무와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농업인들이 병해충에 걸렸다면 상담도 해 드리고, 또 병해충에 걸렸을 적에 현장확인 해서 방제방법 및 치료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담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업무에 임하시는데 지금 합쳐서 다섯 분이거든요.
  농업기술 상담요원 업무나 전문상담요원 업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비와 도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같은 일인데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사실은 그간에는 도비만 줘왔었습니다.
  금년까지요.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받아 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도비로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고, 어느 시군에는 순수 군비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도비 플러스 군비, 자담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비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4명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분이 돼서 예산을 따로 구분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결국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국비와 도비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부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보면 인부임이 대부분 5만 원 상당의 인부임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 인부임은 왜 3만 원대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3만 원 외에 농기계는 조금 더 플러스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정부 노임단가는 타 부서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글쎄요, 예산지침사항에 저희는 조금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고요.
  그래서 단가 기준에 맞추다가……
김정문 위원   
  아니,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같은 사업소, 실과별로 다 사업을 같이 하고 기간제 근로자 임시 인부를 보조인부를 쓰시는데 어느 부서는 5만 원이고 어느 부서는 3만 원이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것은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도 플러스 되고 국도비 보조를 저희가 인건비에다 얼마 기준을 내시해 줍니다.
김정문 위원   
  타 부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정부 노임단가도 같이 준해서 5만 원 이상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덜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보조인부로 일을 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하는 일이 달라 가지고 인부임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최대한 재조정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농업 쪽으로 보조역할을 충분히 하실만한 기능을 갖추고 계시니까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61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바로 앞에 설명하신 보건소 설명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300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수당까지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300일 하는데 퇴직수당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계속 근무자는 그렇고 그만 둘 때 세워서 줘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왜 그러면 보건소는 세워놓으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예측되는 거죠.
  그만 둔다는 것이.
  여기는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
김정문 위원   
  혹시 계속 근무하게 되면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인제 그게 모순인데 일용인부로 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정규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 이 인부임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감되었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투입되어서 보조인부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 피해가 드러나 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63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 부분도 인건비에 따라서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1식으로 910만 원을 잡아 놓으신 이유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것도 사실은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그간에 전체적인 경비가 9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했는데 이것도 단가를 저희가 계산해서 물론 지급은 하겠습니다만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받아 있던 부분들입니다.
김정문 위원   
  타 목에는 다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서 몇 명이 며칠에 얼마다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식으로 910만 원 잡힌 이유가 지금 설명 말씀대로라면 도 내시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게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몇 명이 더 많이 필요해서 쓸 때가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인원을 한 명만 가지고 운영할 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는 다섯 명을 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명만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시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 설명 말씀을 들어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탄력적 운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설명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민간행사 임대차량 지원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여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문화회관 내 사유지 매입은 문화회관 내에 한 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73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문화회관 정화조 배출관 개선공사입니다.
  문화회관 건축 당시 시설된 정화조로서 배수장치 노후로 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철거 매립해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정화조 배출관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에 직접 연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60페이지 문화회관 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문화회관 변압기는 신축 당시 시설된 것으로 사용연한인 15년이 경과되었고 전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량은 300㎾인데 400㎾로 교체 증설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회관 보일서 시설이 97년도에 설치돼 있어서 사용연한인 10년이 경과되었고 연료비 비용 부담이 가중됨으로 도시가스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광천도서관 시설관리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6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서관 내부 도색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예산에는 30억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나머지 21억은 전산오류 입력으로 수정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662페이지 산출근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추가부담분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1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수정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가 9억 원인데 9억 원은 국비 보조가 5억, 도비가 2억, 군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총 소요 사업비는 62억 원인데 그 중에서 2008년도 확보된 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사용계획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무대 조명과 음향, 관람석 등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문화강좌 운영, 우수문화예술 공연 유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664페이지 도서구입비 3천만 원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2천만 원과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1,000만 원을 합쳐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회 및 독서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너른내 책문화 잔치를 위해서 2,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주종합경기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6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잔디구장 에어레이션 및 잔디보식과 경기장 스탠드 보수공사를 위해서 6,9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에 있어서 668페이지 시설비에 체육센터 후면 포장 5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체육센터 후면 주차장시설을 완료했는데 포장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668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는 급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39억 5,183만 9천 원으로서 2007년 금년에 비교해서 3억 9,346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4억 4,258만 8천 원으로서 주로 화학동에 약품구입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연료비, 실험실 시약,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3,43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9,940만 원으로서 폐수 이송배관 설치공사 외 유인물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2억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지만 이번 도비가 적게 확정돼서 3억 7,500을 시설 개선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 후에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회수 위생매립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으로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공공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재료비는 4,470만 원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1억 4,483만 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7,870만 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재료비도 1억 2,330만 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침출수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 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재료비가 6,722만 8천 원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만 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91페이지 재료비는 7,952만 8천 원으로서 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92페이지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재료비도 3,040만 원으로서 연료비, 스키로더 유지관리 등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관리인데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운영비가 2,345만 원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환경사업소의 기본인력 운영비에 인건비가 12억 8,911만 1천 원인데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630만 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건강진단 21인을 계상한 비용입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7,666만 7천 원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관서운영비, 기타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안전화하고 작업화하고 사업별로 여러 부분에서 올라와 있는데 5만 원짜리 작업화도 있고 8만 원짜리 작업화도 있고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축산폐수 직원의 피복비가 30만 원씩 계상되었고, 또 일용인부임 10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15만 원.
김정문 위원   
  안전화만 해 주세요.
  작업화하고 안전화 구분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작업화라고 하셨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전화라고 하셨는데 5만 원짜리 작업화도 있고 8만 원짜리 안전화도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영수   
  운영담당입니다.
  축폐에서 안전화와 우리 매립장에서 싣는 안전화가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이쪽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리에도 찔릴 염려도 있고 못에 찔릴 염려도 있고 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정문 위원   
  계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에 보면 안전화가 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5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공재활용 선별 운영하는 데 작업화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설명 말씀대로 근무처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운영담당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축산폐수공공시설 개선에 국비, 도비가 붙어 있고, 나머지 35억 중에 도비가 전혀 안 붙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간사 김헌수   
  축산폐수 그 부분만 국도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전혀 35억 중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부분만 빼놓고서는 국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이것은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다 12억을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술진단을 했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들여서 우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개선하겠으니까 그걸 지원해 주쇼 했더니 거기에서 3억 7,500에 대한 그것만 1차적으로 시설비로 설계한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 지원이 있지만 다른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로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간사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90쪽에 약품비가 밑에 691쪽하고 유기응집제가 5천 원하고 5,300원 이렇게 틀려요.
  가성소다도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위에는 150원이고 이쪽은 160원이고 이렇게 됐고요.
  같은 제품이라도 틀리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고, 두 번째로 699쪽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라고 돼 있죠.
  그게 480만 원인데 밑에 작업복하고 작업화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위에 큰 목은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라고 해 놓고 작업복이 35만 원, 작업화 5만 원 해 가지고 480만 원이 됐는데 그 표기가?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환경미화원 하고서 작업복, 작업화가 돼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건강진단비가 삭제돼야 될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원 피복비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이 오타가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단가가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93쪽에 작업복은 15만 원 이렇게 했고 이건 또 35만 원입니다.
  작업화야 똑같지만 피복비가 얼마나 좋은 걸 하나 몰라도 어차피 미화원이 입는 옷이 35만 원씩 줘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해서 지금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된 규정에 의해서 피복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30만 원, 환경미화원은 35만 원, 또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10개월 하는 거기에는 15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도 노조에서 지목이 돼서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노조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홍성읍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에서 군수님하고 체결된 거기에 따라서 옷을 해 줘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6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파지 압축장비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어요.
  이 압축장비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동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홍동면
  
○홍동면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홍동면장입니다.
  저희 홍동면 예산안 설명은 888페이지입니다.
  사무비, 기타 유지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892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사 화단정리 및 주차장 복개가 있는데 저희 건축한 것이 홍동면이 83년도에 건축이 돼서 시멘트 포장으로 주차장 복개를 하고 화단을 조성했는데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수선을 안 하면 청사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시설비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홍동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여기 포장공사 몇 개 하시는데 어떻게 200미터 3미터, 250미터 3.5미터 어떻게 사업비가 다 똑같아요?
○홍동면장 김영수   
  이것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거기에 들어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데는 조금 더 넣은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동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곡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곡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곡면
  
○장곡면장 편무근   
  안녕하십니까?
  장곡면장 편무근입니다.
  2008년도 장곡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04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비정수물품 구입비입니다.
  자동혈압측정기 외 1종을 1,000만 원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곡면은 노인들이 1,34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 혈압측정기를 비치해 놓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90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07페이지 면사무소 간판 제작 및 게시판 설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담장을 철거하는 바람에 면 간판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0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09페이지 시설비로 2억 4,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성리 농로포장 외 10건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11페이지, 912페이지, 913페이지, 914페이지, 915페이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직원들 사무용품 의자 구입하고 TV 구입, 민원실 분야 이중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장곡면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장곡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장곡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혈압측정기 1,000만 원, 혈압측정하는 데 어떻게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면장 편무근   
  이게 혈압측정기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체지방 분석기하고 두 개 해서 하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곡면장 편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곡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하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하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은하면
  
○은하면장 유영목   
  안녕하십니까?
  은하면장 유영목입니다.
  2008년도 은하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면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3쪽 장미꽃길 조성하는데 광천 IC가 은하면에 있습니다.
  광천 IC서부터 국가지원 지방도 96호까지 나오는 길을 우선 3천만 원을 가지고 넝쿨장미 거리를 조성해 보려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시설비 12개 지구에 2억 5,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2쪽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에어콘하고 면장실 에어콘이 이게 95년도에 구입돼 가지고 지금 고장이 잦고 성능이 아주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 보려고 두 개 합쳐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은하면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은하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9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디지털복사기 임대료가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타 면에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면은 어떻게 임대해서 쓰시나요?
○은하면장 유영목   
  예, 계속 리스해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임대 몇 년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은하면장 유영목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에어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사무용품, 사무기기 같은 것도 임대해서 쓰면 경제적으로 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 임대하는 거보다, 임대료를 주는 거보다 그 임대료면 한 대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면장 유영목   
  한번 저희들이 그것이 뭐가 임대하는 것이 좋은가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면장님 내년까지 계시려고 그럽니까?
○은하면장 유영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하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0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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