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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1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홍주지명되찾기추진사항보고서채택의건
  4.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 홍성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o도시과
  4.   o민방위과
  5.   o보건소
  6.   o농촌지도소
  7. 2. 홍주지명되찾기추진사항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유영우)
  8.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광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9.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5.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7.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3. 8. 홍성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홍성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o도시과 
  
○의장 이병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범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범화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성지방 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상수도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도 하고 지하수 개발로 인한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민의를 수렴하고 또 하나는 민의가 어떠한 데에 아프고 또한 가려운 곳인가를 잘 인지를 하셔서 주민의 반발의식이나 주민의 고조된 의식을 해소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펴나가야 그 행정이 수월하게 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것 채 모르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나 또는 생활에 구애가 있을 것으로 추상하는 반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볼 때 아주 와 닿는 생활에 관계가 깊숙이 잔재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것을 시원하게 설명을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불만을 해소하는 쪽으로 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수도는 사실상 우리가 날로 심화되는 사회오염 속에서 상수도가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상당히 좋게 의식이 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꼭 그러한 좋은 물을 먹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아주 좋지 않은 물을 우리가 먹고 또는 그러므로 해서 요즘에는 생수를 찾고 또 심야를 찾아서 계곡을 찾아서 물을 떠 나르는 이런 불편성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데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은 드나 이것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농사짓는 데에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심화가 되겠느냐는 데에 주민의 의사가 상당히 고조되고 또 반발의식이 날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야말로 목적 대 이행이 잘 펴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요즈음 지상이나 또는 TV를 보면은 상수도가 매력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부여지방에서는 상수도에 녹물이 나온다.
  뭐 이런 것이 TV에 비추어졌을 때 상수도의 매력은 없습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은 되나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 그쪽에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많은 양을 그야말로 뽑아 나오기 때문에 1일에 공급량이 1,000톤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주변이 고갈상태가 된다.
  농사짓기에 무척 애를 먹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 주민에게 시원한 답이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서로 마찰의 형태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잘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민과 마찰이 없고, 주민 이해가 잘 가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계획대로 진행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야말로 국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가는가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심각한 생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도 정비 수립 현황과 95년도 하수도 신설개수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을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서는 더 많은 생활하수나 모든 하수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폭넓은 계획을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날에도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홍성읍민의 상수원이고 홍양저수지 관할의 농조농민의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야 하는 빼뽀를 92년도부터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건축허가를 고려하는 중에 빼뽀에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금에 와서 건축이 허가가 되었다고 할 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바 우리 농촌에서 돼지나, 소나 닭을 먹이는 사람들이 축분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장마가 져서 유입된다고 할 때 정화조를 점검을 하고, 유입되는 것을 처벌을 하고 벌금을 내고 우리는 했습니다마는 건축 숙박시설이 되었다고 할 때 가정 오폐수나 또는 오수나 이것을 정화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정화조를 시설한다고 할 때 용량은 얼마만큼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또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실시하였는지, 또 했다면 관계서류를 첨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서류가 첨부된 것이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서류가 첨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의사가 상통이 안 되었나 하는 아쉬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먼저 이범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성 상수도 정수장 및 취수장 위치는 저희들이 결성면 성곡리 박철부락으로 정했습니다.
  그 동기를 보면은 기본설계 시에 하천수는 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결성면 금리천하고 금곡천 합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맥조사도 86년도 농진공에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홍성군에서는 부존량이 많은 지역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했으며 그 부락은 결성만 해도 남북으로 형성된 결성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높기 때문에 자연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신 상수도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본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성지방 상수도는 94년도 9월 22일 날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용역 및 지하수시추, 수맥조사 시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대로 대상지 부락주민들이 일부 재의가 있어 가지고 늦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비하고, 국비가 25억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 날 지하수개발에 따른 수맥조사 및 시험 시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수맥조사, 부존량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000톤의 용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용역을 발주해서 그 지역에 부존량이나 수맥을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그 지역에 부존량이 적다고 하면은 다른 부락에서 또 끌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부락에서만 취수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락도 거리를 두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철부락만 취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차피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이나 수혜성을 홍보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 유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성읍과 광천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91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 9월 31일 날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올라가서 업무협의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에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직접 당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5월 중순경에 홍성읍과, 광천읍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95년도 하수도 시설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은 수립 작성 중에 있고, 올해 하수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홍성이 3개소, 광천이 1개소, 갈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성이 오관리 5구, 고암 2구, 대교 3구가 되겠고, 광천이 신진 2리, 갈산이 상촌 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산은 상촌 주유소 뒤에 150m 2,300만 원이 투입되어 올해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빼뽀저수지에 대해서 여관 숙박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홍성읍 오관리에 살고 있는 가성호라는 사람입니다.
  용도는 숙박시설 여관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899㎡, 건축면적 289㎡ 층수가 3층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에는 객실 수가 24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가능인원은 6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상은 준농림지역입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오폐수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정화조 시설용량이 설치는 접촉산화식 방식으로 오수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서류상 인원은 100인이 되겠고, 용량이 30톤, 면적이 30평이 되겠습니다.
  1차 처리방법은 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생활배수를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정화조에서 정화된 오수를 저장탱크에 담았다가 빼뽀저수지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내서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오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수지에 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 회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성군 건축조례를 보면은 지방건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10인이고, 심의사항을 보면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이고, 일반주거지역은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기시설로서 5층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 전기시설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000㎡ 이상, 녹지는 상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사항에는 빼뽀저수지에 건축되는 숙박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지금 지방건축위원회 협의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정위원회에서 질책도 받고 그래서 오폐수관계는 거기에 버리지 않는 시설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 나간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이범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해 주셨고 답변을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답변내용대로 수혜성을 홍보하여 대주민 설득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 없이 진행이 잘 된다고 할 때 왜 굳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수혜성이라든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목적대로 와 닿지 않고 자꾸 이질감이 생겨서 거리감이 갈수록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거리감이 생기고 주민과 대화의 이질감이 생기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혜성을 홍보하여 대주민 설득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는 아까도 설명하였지만 그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부락에 그렇게 농사를 못 짓게 하필 거기다 꽂으라고 했다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러니 그런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공정성 있게 좌우지간 객관성으로 또는 기술진으로 그렇게 지형을 잘 보셔 가지고 거기에 수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과 그것도 여실히 나타내줘야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그랬을 때 주민들이 바로 불편성을 느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주 잘 보셔 가지고 거리감 없이 했을 때 일이 착수가 되지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진행을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옆에 부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든 모양이에요.
  그네들이 또 몰려와서 항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 했으면 했지 우리 부락까지 넘겼느냐 이래 가지고 얼찐 없는 소리 말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원성이나 주민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조용하게 주민들이 자 우리가 초장에는 그렇게 느꼈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우리 농사짓는 데는 아무런 불편성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도 맑은 물 먹고 농사는 잘 짓고 누님 좋고 매양 좋은 격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까지 가야 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요령은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덜 생각하시지 안 했는가 심도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셔서 주민과 마찰 없이 잘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25억을 국도비를 끌어올 때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수혜사업이지 오염사업은 아닙니다.
  좋은 물을 끌어오는 사업인데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농업용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2월 23일 날 발주한 수맥조사 및 시추공사 계획이 관정을 파는 것인데 이것이 뭐 결과가 나와야지만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착수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험관정에 의해서 부존량이나 수맥이 조사된 다음에 그 지역에서만 관정을 파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파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우선 농업용수만 생각하시고는 시추공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시추 공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부존량이나 수맥에 대해서 조사가 나와서 과연 그 지역만 파야 되느냐 아니면 인근부락까지 몇 공을 더 파 가지고서 해야 되느냐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추 공사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저희들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범화   
  그러니까 그래요.
  뭐 협조야 당연하게 해야 하지요.
  하는데 시험하는 단계 이것이 시추정도를 못 하도록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시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용하게 그야말로 의심하지 않고 좋다 그럼 시추부터 해봐라 하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시추부터 해보고서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착공을 못 하니까 저희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국도비 25억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반납을 해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아주 낭패한 실정인데 군수님이나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여러모로 건설부나 내무부로 이야기해서 받아 온 사업비인데 이것을 주민이 농업용수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홍성군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하여튼 시추 공사를 한 다음에 하여튼 판단을 내려보자, 만약에 시추 공사에서 부존량이 없고 만약에 수맥조사에서 영 불가피하다면은 다른 지역의 표류수나 아니면은 유경관을 묻어서 해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추가 나와야지만 바로 그 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우선 반대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좋은 물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여 주시고 우선 시험관정을 파 보도록 좀 허용해 주시면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그 이상의 이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추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범화   
  원만한 대화로 시추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다른 분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거기 수거방법에서 분뇨나 오수는 정화를 해서 정화조에 의하여 일단 정화를 해 가지고 저장탱크에 유입된 후에 제거 방법으로 해 주신다면은 제거한 오폐수의 잔량은 버리는 장소는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뚝 너머 어디에다 버린다든가, 하천에 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오.
  하천에 버리고 뚝 너머에 버린다고 할 때는 방류해도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인분분뇨 처리장이나, 가축분뇨 처리장이나 어디인가는 갖다 버려야 하는 입장이지 거기에서 제거를 했다고 해서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하면은 빼뽀에 유입시켜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디에 버리는 장소는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정광호 의원   
  왜냐하면은 장성리 주민과, 송암리 주민은 축산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마에서 그리고 장성리는 양계단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이 그동안 축산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하게 지도를 해 줬고, 그동안 정화조를 많은 양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이것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교육 및 지도계몽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빼뽀에다가 맑은 물 되찾자고 부르짖고 범국민운동으로까지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해서 100여 명을, 60명을 숙박을 시킨다고 할 때에 그 세제나 비눗물을 다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그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축 오물은 저수지에 유입되면은 썩어서라도 뱀장어나 또는 미꾸라지, 가물치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누 냄새나는 세제 물을 먹은 물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몰랐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숙박시설을 어떤 분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이러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잘 하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도시과장님께 우리 이범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국도비로 결성상수도 문제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부진되어 반납단계에 되었다는 측면에 놓여 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결성주민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불연이면은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내가 3곳이 있습니다.
  홍성하고, 광천, 결성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 내 급수관계 때문에 농어촌 생활용수 때문에 환경부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준표 의원   
  농어촌 농업용수하고는 문제가 다른 것이지요.
○도시과장 강희종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농어촌 도시계획 구역 내 생활용수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이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 관내 결성이 잡힌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면 우리가 홍성군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관연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다만 그 어떤 혐오시설 관계 같은 것은 떠나고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은 현실사유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행정에서 애쓰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결성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였더라면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요.
  혐오시설 같으면은 반대의지가 있고, 이렇게 반납 단계 놓여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혐오시설도 아닌 이런 막대한 정부 돈을 들여서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업이 과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였느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주민이 실지 맑은 물을 꼭 먹어야 할 단계에 놓여 있어서 원했던 사업 같으면은 문제가 다릅니다.
  이렇게 25억씩이나 투자를 하는 이런 정부 돈을 국민이 낸 세금을 이런 불합리한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며 또 둘째 지금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도시행정에 있어서 농촌개량 주택자금 같은 것 지금 하나도 배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농촌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농사시기가 아닌 때에 설계가 되고 주택이 지여져야 되는 것인데 뭐 일부 현안사업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도시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 이전 같으면 이미 주택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놓여 있을 거다 이거요.
  그러면 그 혐오시설 하나로 인해서 홍성군 전체의 행정이 마비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성상수도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농업용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용수만 해결되면 이것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수돗물을 준다는 데에는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지 지하수를 파면은 농업용수가 고갈될 것이다.
  이 염려에 의해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추가 된 다음에 그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농업용수가 고갈되면 팔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시추공사마는 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결성주민들께서는 전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고장에 반드시 상수도 이런 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원해서 이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시추하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 떨어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결성주민이 근본적으로 원해서 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말이 안 된다 이거요.
  그런 소신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농업용수가 없어졌건 하늘에서 비가 안 왔건 관계할 것 없이 결성주민은 시추에서부터 이유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결성주민이 원했던 사업은 아니다라고 못박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끝을 맺읍시다.
  그 농촌 주택개량 문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한 군데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 행정이 전부다 군내행정이 마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일찍 배정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을 펴면서 조금 배정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되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여 주십시오.
○의장 이병칠   
  예, 되었습니다.
  다음 유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유영우 의원   
  저는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홍성, 광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기히 되어 있는 곳은 빠진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빠진 곳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변화가 왔을 적에 이미 그때는 늦었다고요.
  변화가 이미 왔을 적에는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57동 속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안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주택 개량이 배정되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주정양 의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도시과장 강희종   
  예.
주정양 의원   
  노력을 하며는 우리 홍성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사업에서 지금 지난번에 도청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수님께서 1건의 건의사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건이 어느 군에 무엇이 있어서 1건을 저희 군으로 해 보겠다는 것을 군수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서 홍성군에 그런 개량사업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성의를 가지시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동참하는 가운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민방위과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무전기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관내에 지난번에 5일 시장에 대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홍성읍은 늦게 가고, 금마 의용소방대가 먼저 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거 아녀도 면과 면 사이 경계 지역에서 이런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 의용소방대보다 타 지역에서 먼저 도착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이 무전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인근 주위에 있는 가까운 소방대가 먼저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고 해서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금년도에 추경이 되었던 하여간 최대한 그것이 금액도 제가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의용소방대에 무전기를 설치해 주면, 화재 진압이라든가 의용소방대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질의서를 냈습니다.
  최대한 무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식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무전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 무전기 확보 현황을 보면 현재 홍성 소방파출소에만 7대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천읍 및 9개 면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화재진압 시 현장에서 소방대간 지원요청을 인근 지역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발생 시 긴급사항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전기 구입이 절실히 요망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는 4,1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소요재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부서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시설을 현대화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재원을 어떻게 산출하셨나 몰라도 9개 면에 그것이 4,000여만 원씩 들이지 않고도 1개 소방대에 1조씩이라도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에 더 드는 것은 서서히 해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예산을 세워보세요 과장님!
○민방위과장 김영식   
  예.
전용석 의원   
  4,000만 원씩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속히 무전기가 설치될 수 있게끔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십니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지금 앞에서 전용석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자율방범대원도 여기와 똑같은 문제가 겸해지고 있고, 또 민방위과에서는 같이 걱정을 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첨언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도 무전기를 1조씩만 한 벌씩 사주면 되는데 지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벌이 약 80만 원만 가지면 됩니다.
이것은 설치국이 필요 없고, 기지국도 필요 없고 무전기만 싸이클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신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요새 초음파로 잘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1개 면에 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160만 원 정도 크게 잡으면 200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미 홍성 의용소방대나 이쪽은 되었다 하더라도 약 반값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래서 이것은 꼭 기지국을 설치하고 차량에 부착을 해야 되고 뭐하는 것보다는 휴대용으로 해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소요내역을 다시금 파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소방서에도 무전기가 있죠.
  각 의용소방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산이 가로막히면 이것이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무용지물로 쓰고 있고, 안테나를 세워도 안 되고 수평거리에서는 되지만 산이 가로막힌 곳은 안 되고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 사달라고 하는 얘기를 각 의원님이 전부다 듣고 추진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성의껏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영식   
거기 설치금액은 저희가 차량국, 기지국으로 해서 소요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그 사업비는 최대한도로 다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보건소 
  
○의장 이병칠   
  다음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셨는데 오늘 홍북에 정년퇴임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답변서로 갈음하고 제가 대신 나와서 잠깐 말씀만 드리라고 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 서부출장소 유치에 대한 질문서를 냈는데 최기영 의원님께서 답변서로써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하시는 것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연중 근무일과 1일 근무시간, 그리고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다면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실지로 근무시간을 엄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환자들이 불평이나 주민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으로 하여금 믿고 찾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공중보건의의 연중 근무일과 1일 근무시간, 그리고 감독관계, 민원발생의 해결책, 근무시간의 엄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일반의와 치과의사, 치위생사와, 진료요원 우리 통합 보건요원 2명씩 또는 3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와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서는 농특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국가 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근무일은 국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휴가도 하고 합니다만 1일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지소에서 숙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지소에 숙소가 2개가 좁은 방에 2개 겹쳐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실정으로는 결혼한 사람들은 내외가 와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싱크대도 하나고, 거실도 하나입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살림할 것 같으면 동료들끼리 방도 좁고, 세간도 그렇고 해서 같이 이용하기가 부부가 있고, 총각이 있으면 거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사람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총각들 둘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있는 곳이 있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잘못입니다만 시설이 불충분해서 앞으로 계속 고치겠습니다만 거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30분 통근거리 내에서는 관외든 관내든 거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소는 지금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A 보건지소에서 B 보건지소에 가서 같이 숙소가 괜찮은 곳에 가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외지를 간다든가 이탈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사전에 맡아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상황은 매월 1회씩 공중보건의의 의무이행 여부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로서 근무이탈이라든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월 월례회를 20일 날 매월 하기 때문에 그때 지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발생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요전에도 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승인을 받고, 또 직원들한테 단단히 주의도 주고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요전에 갈산에 김종균 씨 아들이 혼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피해를 줄까봐서 어디 그런 데 간다는 얘기를 않고 그냥 하루 그때 보건소에 와서 슬그머니 승인을 받아서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원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몰라서 결혼식에 갔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우물우물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보건소장이 철저히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홍성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올려서 그 사업에서 거의 승인이 났고, 환경처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금액도 저희들은 22억 5,000만 원 도에서는 29억 250만 원이 더 예산을 국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진행 중인 것은 14억 7,000만 원으로 국도비로 지금 정해져 가지고 환경부처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도로 올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연구소 출장소 사업은 도지사 산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홍성지역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도 승인이 나오면 도지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이 설치관계는 이것이 또 그 후에 서산군에서 지금은 서산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추가로 또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전부 노력해야 저희들이 한이 성과가 홍성에 꼭 떨어지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소장님께서 갈산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갈산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도 홍성군 전체가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저도 몇 개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 과거에는 너무나 불신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요.
  지금은 근무 철저히 할려고 노력도 하고,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보건행정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농촌지도소 
  
○의장 이병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최기영 의원님이 내셨는데 주정양 의원님께서 대신 질문해 주시죠.
주정양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신해서 최기영 의원님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태양열 온수기도 유인물이 잘 되어서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충질문이 있으시니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3년도에 처음 3호를 설치해 봤고, 94년도에 6호, 금년에 6호 해 가지고 현재 15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본 결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환경 공해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한 보급가치가 있고, 또 희망하는 농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협력하여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그것이 1조에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이 저희가 보통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것은 4인용 가족이 쓸 수 있는 온수를 공급하는 체제인데 집열판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전용석 의원   
  아니, 전체 가격이 1개 하려면 얼마 들어요.
  전체 가격이.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면 기본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200만 원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것이 태양열이 있을 때에만 온수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여름철에 장마가 진다든지 햇볕이 없을 경우에는 온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서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연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이것을 사실 2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상회 때 같은 때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경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립으로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3개 실과 46건에 대해서 장시간 진지한 가운데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자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정 내지 반영이 되어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 10분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주지명되찾기추진사항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유영우)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주지명 되찾기 추진사항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주지명 되찾기 검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지명되찾기검토특위위원장 유영우   
  홍주지명 되찾기 검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약 3년 7개월여에 걸쳐 다뤄온 홍주지명 되찾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8일 홍성군수로부터 홍주지명 되찾기 추진계획안을 의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991년 7월 25일 제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1994년 3월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명개명까지의 총 소요경비 산출과 설문서안 작성 및 대상자 선정 범위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집행기관과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1991년 8월 13일에는 홍주지명의 역사적 고찰과 홍주 향토문화 연구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991년 8월 31일에는 직능, 사회단체장, 언론인, 관계공무원을 초청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3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계속 추진할 경우 군민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사유로 홍주지명 되찾기 의안 철회공문이 제출되어 1995년 3월 1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집행기관의 안건 철회로 더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고 또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므로 보고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주지명 되찾기 추진사항 보고서는 보고된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광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광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호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본 위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으며 3월 10일에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4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본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지난해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지급범위와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의 경우 당초 3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당시 저희 의원들만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을 하면 개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영외에서 유입되는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초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24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 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전에 홍성군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10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1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화장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 업무 근무자에 대하여 각각 월 10만 원, 8만 원,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18만 원, 15만 원, 1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 고드리면 지금까지의 군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각각 227명과 323명으로 하였으나 세무행정 수행체제의 개선 및 기구인력의 정비보강 요구되므로 앞으로는 234명과 316명으로 각각 증감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매입 건수는 1필지, 건물 1동, 1553.4㏊를 취득하고 17필지 60,223㏊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취득을 당초에 군립도서관 건립부지에서 광천읍 신진리 531-3번지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는데 건립부지 위치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광천읍 신진리 394-20번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취득은 군수관사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매각재산 17필지에 대해서는 군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군수관사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재산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1995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우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과 무의촌해소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던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중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장학생은 학교 졸업 후 군수가 지정하는 보건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 시 벌칙이나 제재규정이 없었고, 장학금 반납규정이 의사면허 취소 등 사유발생 시에만 가능토록 제한하여 장학의사 관리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는 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 의무이행을 면제하여 조례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사항이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들의 소리를 전달하고 의문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관련주민들이 방청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여덟 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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