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14일 (화) 14시 08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을해년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순에 서 있습니다.
  새봄과 더불어 바쁘신 가운데 의석을 같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군정에 대한 소리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으심으로써 군정시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군민들의 신뢰 속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활력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지난 3월 6일 정광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3월 7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2호로 제3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일, 홍성군수로부터 홍주지명 되찾기 의안 철회 요청의 공문서가 접수되어 홍주지명 되찾기 검토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4일에는 정광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 발의로 홍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최기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9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군정질문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32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협의하였다는 운영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14시 11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지난 3월 6일 정광호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의사일정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두 분 이상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읍면순으로 두 분씩 윤번제로 서명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읍면순에 따라 두 분씩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유영우 의원님과 전용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14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임시회 회기 중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기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이 발주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공무원으로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군정 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홍주지명 되찾기 검토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