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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16일 (목)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o지역경제과
  4.   o산림과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이범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부의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o지역경제과 
  
○부의장 이범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내 또는 각 읍면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으로 이용해서 땠기 때문에 별로 상인들의 휴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만 현재에 이르러서 농촌이고 홍성읍이 도시라고 지역이고 간에 첫째 주, 셋째 주 가스업자들이 휴일에 쉬고 보니까.
  언제 가스가 떨어진다는 용기에 눈표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더군다나 상인들로서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은가 해서 현재 홍성군내 가스업자 모임에서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은 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홍성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휴무일에 떨어지면 교체할 방안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급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근 군과 형평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또, 우리 홍성군에서는 도내 조례 개정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 5일시장이 화재가 난지 1년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현재 현대화 계획에 대한 추친 현황과 앞으로의 광천시장에 대한 현대화 추진계획 또, 우시장 이전 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광천 우시장은 이전을 하고 나서 시장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각자 줄을 그어놓고 또 파이프로 얼거리를 만들어 놓았다가 저녁 사이에 벽돌을 쌓고 하니까 시장의 현대화가 불편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이 시장을 옮기면 또 그런 예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파이프로 만들어 놓았다가 저녁내에 집이 되고 하면 오합지졸 시장이 됨으로써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지역경제과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정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일 가스 공급 방안입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가스판매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 업자들을 대표하는 모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곳에서 첫째 주하고 셋째 주가 휴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을 하는 것은 비단 가스업체뿐이 아니고 전 업종에 걸쳐서 자기들의 모임체에서 다른 데도 약사업체라든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하는 것은 대개 일요일에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무가 가능한 배달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업종별로 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휴일 하는 횟수를 조회해 보니까.
  월 1회 쉬는 곳이 3개 군 있고 월 2회가 5개 시군 월 4회가 4개 시군이 있고, 전체적으로 휴무를 하지 않는 군이 4개소가 있습니다.
  휴일에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은 격주로 실시하는 휴일에 가스가 떨어지는 상태를 방지해야 되고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가스 저장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을 복수용기 공급을 시책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복수용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용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판매업소에서 가스안전관리 기금 중에서 용기 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아 가지고 판매업소가 복수용기를 공급해서 사용자한테 나눠주고 용기는 업자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각 배달 가정에 보관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실시할 경우에는 그동안 유지해 온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객의 유지와 또 매일 공급업자가 바뀌므로 인한 가스 안전점검 의무가 소홀히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용기를 가스업자한테 융자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용기를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휴일제를 없애는 방법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자율규정이기 때문에 행정 관처에서 강제 의무는 띌 수는 없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도내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고시가 되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지정별 접수제 폐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지금까지 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5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원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복수용기 공급을 위해서 고시개정 준비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시행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척한 기존업자의 경제적 타격도 있고 해서 먼저 시행하는 인근 시군에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은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바로 뒤에 설명 드리겠고, 광천시장 현대화 계획은 저희들도 광천시장 구조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대형 화재라든가 위험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현대화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자금이라든가 제반 어려운 여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5일 시장 현대화와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홍성시장 현대화 작업이 불난 부위부터 우선 시행한 다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하고 해서 광천시장 현대화는 시장 상인들과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해 보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우시장 부지활용 방안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우시장을 매입해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전환되어 저희한테 넘어오면 거기한테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 홍성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4개 안을  가지고 시장상인들과의 접촉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4개 안 중에서 가장 유력시되는 안이 대형업체를 불러다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대서 시장을 현대화해서 상인들한테 분양하는 방법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그렇게 상인들을 설득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제가 1월 달에 현재 보직을 받고 나니까 그 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인들과는 타협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안을 다시 얘기해서 대형업체가 시장 땅을 인수해  가지고 대형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득이 있어야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 3, 4백만 원 정도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반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지난 1월 18일 날 제가 재차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거의 청취했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인원이 가게를 2개나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183명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나 읍에서 183명 전원을 대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난 지역에서 5명, 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서 5명, 또 그 외에 번영회 측에서 5명, 그래서 15명과 번영회장을 합해서 16명이 시장 현대화 추진계획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과 추진위원 측과 10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모임한 결과 지난 3월 6일 날 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상인 183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시장부지 전체를 상인들이 매입하겠다.
  다음에 사업비는 자체 조달해서 은행에 유치하겠다.
  상가의 규모나 위치, 설계 감독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 다고, 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 기타 장옥이 철거된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4개항의 요지를  가지고 건의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현대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3월 13일 날 제2차 설명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장상인 전원이 박수에 의해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첫째 적으로 시장 현대화 방침은 그동안 관에서 운영하던 5일 시장을 상인 중심으로 앞으로는 민영화를 하겠다.
  그리고 시장부지 중 도로편입용지를 제외한 전 토지를 상인에게 매각하겠다.
  상가의 규모는 지하는 전체 주차장, 1, 2층은 상가 3층은 현재 시장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용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층 규모로 하되 주거시설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더 고층화를 하겠다.
  상가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개 구간으로 나눠 조성하되 화재지역을 우선해서 신축한다.
  다음에 상가 건축비는 상인부담으로 하고 지정은행에 사전 예치하고 설계, 건축, 감리, 자금 집행은 추진위원회나 군이 협의해서 군수 주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확정인데 3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와 주민설명회, 의회설명을 마쳐서 현재 가안으로 되어있는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시장 안에 구거가 480평 정도 있습니다.
  구거를 용도폐지해서 건설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시장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3월 중에 하고 기본설계 측량이라든가, 지적공부정리는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현대화되려면 필연적으로 조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등을 4, 5월 중에 마치고  아울러 상가설계도 4, 5월 중 두 달 사이에 마치면서 가설계시 나오는 자금 환산을 받아 가지고 건축비 예치도 4,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매각은 정기 시장을 불난 부위에 부분폐지를 하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지 매각하는 작업을 역시 5월 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도로가 8m로 되어 있는데 시장 중심부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을 감안해서 한 가운데는 4차선으로 12m 정도로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과에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는 6월 중에 마쳐서 시장 불난 지역에 대한 개업은 12월 중까지 마쳐보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시장 현대화 절차라든가 사업조합 구성절차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 중 의문이나 좋은 말씀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도내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서 9개 시군 56%가 고시를 개정해서 지역별 정수폐지를 했는데 홍성군은 언제 할 계획이며 그래도 서해안 시대에 걸맞은 도청유치를 해야겠다고 홍성군정 계획은 근사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58%의 시군은 지역별 정수폐지를 다 단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6개 되는 업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못 하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은 군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또한, 정수폐지를 위해서 중앙에 관련문서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달된 문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생각할 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업자의 경제적 타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홍성군 내에 약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발업 하는 분들은 똘 건너똘 이쪽 이런 식으로 교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약도 팔고 이발업도 해주고 있는데 16개 업체가 다 첫째 주 셋째 주 쉬어야 한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휴일에 노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방법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시고, 그렇다면 9개 시군에서 하는 지역별 정수폐지를 해서 가스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는 지도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16개 업소에 당직근무자도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수제 폐지 고시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하는데 언제 하시느냐 하는 얘기고 시간이 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먼저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시군에서도 그것이 문제점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더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내무과장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할 때는 인근 시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거창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충청남도 내 9개 시군 56%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서워서 돌다리 두들겨 가며 건너야 하는 이런 입장 아니냐 그렇다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군수님 생각이냐 과장님 생각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저희 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가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광호 의원   
  문서는 언제쯤 하달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제가 지난번에 문서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7월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시군이 된 것이 2월, 3월 중에 조치되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제가 바람이라면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를 담당하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실과니까 홍성군민을 위하고 촌에서 사는 사람도 가스 쓰다. 밥을 하다. 음식조리를 하다 금방 떨어졌으니 갖다달라고 하면 오늘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용없고 농촌에서야 땔감 있으니까, 나무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홍성읍에서는 그런 시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우선이면 16개소에 전부 첫째 주 셋째 주 다 놀아야 하느냐 8개소씩 해서 반반 나눠서 둘째 주 넷째 주는 놀고 첫째 주, 셋째 주 위는 지도계몽도 충분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설명드린 대로 한번도 놀지 않는 시군도 있는가 하면 저희보다 더 많이 네 번씩 노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제가 일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자 편을 위해서만 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모든 소비자가 생활하는데 긴급히 꼭 부수되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허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스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과장님도 집에서 사모님 밥하시다 가스 떨어졌는데 휴일이어서 공급 못합니다.
  하면 답답하실 겁니다.
  이것이 현재 조류인데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기 이전에 그것은 관철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표 의원   
  글쎄 관철하실 수 있는 문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면 똑 떨어지게 관철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자꾸 오래 얘기할 것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제가 지금 한다고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준표 의원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56%가 타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선진화를 부르짖고 충청남도청 유치까지 한다고 하는 홍성에서는 어찌해서 앞은 못 서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골자가 앞은 못 서고 꼭 뒤따라 다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우수한 재능을 가지신 과장님으로 우리가 아는데 이러한 문제는 쉽게 관철이 되는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감정이 내포되어 가지고 당신 일 않는 사람 아니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자꾸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하게 따져서 홍성군민의 편익 또, 생활의 실리, 생활자체의 여러 가지 융통성, 이러한 것을 조화 있게 해서 똑같이 우리 홍성군에서 사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홍성군이 좀 타군보다 앞장서야 할 고장인데 홍성에 얘기하기로는 대한민국의 각 부처가 뭔가 모르지만 하나만 빠지고 말단기관이 전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적어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이런 고장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정도 타군에 비해서는 앞장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 가능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됐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정광호 의원님이나 이준표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목욕업이나 이발업들은 원래 그 양반들도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제히 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단골 뺏긴다고 그랬더니 사회과 위생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세무조사를 시킨다.
  뭐를 한다 위생검사를 뭐한다 해서 시행도 못하고 격주로 다 바꿨어요.
  주민들한테 절대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목욕업이라든가 이발업이라든가 이분들은 시행도 하기 전에 격주 즉 이번 주는 저쪽 이번 주는 이쪽 해서 홍성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어려움을 안 주었어요.
  그런데 가스문제는 제가 직접 주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보지 않았는데 오늘 과장님은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주를 바꿔서라도 시행이 됐어야 할 텐데, 이것이 의회까지 얘기된다는 게 오히려 지역경제과의 수치스러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의원님 말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행정규제라는 것이 강제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타협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타협이라던가 어떤 것도 상대방에서 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타협점을 찾는 건데 이 가스업자들이 대단히 영세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영세업자는 이것저것 할 수 없어 가지고 간신히 매달리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제악 파악해 보니까, 막무가내로 대들고 타협을 하지 않아요.
주정양 의원   
  영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양반들이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을 16개 업소라면 이번 주는 놀고 다음 주는 4개소가 하고 이렇게 해서 가스가 공급되는 수단이지 영세한 것은 이발업이 더 영세할 테지요.
  그분들도 단골 뺏긴다고 해서 전체가 다 놀려고 했었다고 그러다 못하게 한 것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제가 와서 두 번 정도는 모임체를 가져봤어요.
  타협점이 안 나와서 그랬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 양반들도 단골 뺏길까봐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용기가 바뀌고……
주정양 의원   
  용기 때문에 그럽니까?
  과장님께서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합시다.
  홍성읍 주민들이 가스를 많이 쓰는데 일요일날 불편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과장님! 질문 답변서에 이어서 자세한 설명답변서를 별도로 해서 위치도까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고하신다면 설명답변서가 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제쯤 해 주셨으면 이것을 상세히 읽어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오늘 회의를 하면서 아침에 갖다 놓으니까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어렵게 만드신 답변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상세한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장 부지 중 도로 편입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상인에게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도 군 재산이 자꾸 줄어가는 시점에 그래도 군 재산이라고 해서 뭔가 댈만한 명목이 있다고 하면 광천시장의 군유재산 홍성시장의 군유재산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부 다 매각해서 다른 데다 사용하고 나면 앞으로 군 재산이 굉장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인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이러한 최종적인 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5월 중에 매각 승인을 받아서 시행계획을 하시겠다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의회에서 이러한 재산을 자꾸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각승인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추진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하시는 동안에 예를 들어 이것을 군에서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한 차원에서 임대수입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인들이 절대로 시장 현대화에 승인을 안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상가를 몇 개 사서 임대를 했다고 할 때 상가에 불이 나서 탔다면 거기 세든 사람이 이거 팔지 않으면 짓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 지을 바는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재산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이것을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팔아치우는 이러한 계획보다는 군에서 뭔가 해서 그렇잖아도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데서는 임대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 차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둘째로 광천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제시 설명하신 대로 진짜 대형화재가 났다고 하면 시장 내에 인화물질이 많기 때문에 독가스로 인해서 낮에 어떤 화재가 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밤중에 수면 중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전체 복개된 시장 내가 가스로 차 있기 때문에 질식사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설시장으로 사용하는 생선전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성이 적은 복개된 지역은 철거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셋째로 우시장이 이전 계획되어 승인이 됐으니만큼 축협에서 진행설계가 끝나 가지고 상반기인 6월 안으로 시설완료 후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환원차원에서 군에 시장으로서 반환하게 되는데 지금 광천 우시장이 세 번째 이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시장을 옮기고 나니까 개인들이 저녁내 집지으면 행정기관에서 못 짓게 하니까 파이프로 커다랗게 지어서 밑에 도르래를 달아서 밀어다 저녁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르래 달은 파이프 집이 와 있으니까 놓아두는데 그것이 한 3일만 지나면 함석으로 전부 덮어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불법 건물이 형성되는데 시장현대화 하려면 그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전되는 우시장에도 과거 전자의 우시장마냥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현재 우시장으로 옮기기 전 우시장도 전부 그렇게 오합지졸 상가가 조성되면 또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된 것을 적당히 재 가지고 매각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폐쇄상태에 이르는 이러한 결과가 오느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답변서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느니만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첫 번째 말씀하신 홍성시장을 군에서 건축해  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문제는 저는 이것이 의회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먼저 계획을 세울 당시 이것은 채산성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근 100억이라는 숫자를 군 예산은 없는데 은행에서 대체를 해서 지었을 때 임대 사업으로는 개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하는 그런 요율이 아니고 저희 요율 규정에 나온 요율 가지고 받아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 것으로 따져서 이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집행부에서는 나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를 매각해서 재산에 대한 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소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 재산을 꼭 조성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재산을 형성할 그런 계획하에 매각 계획이 나온 겁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설명한 것도 의회 설명과 군정조정위원회가 다 의결이 된 다음에 확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명한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해서 임대를 하면 건축비에 비해서 채산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김태수 의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거기에 건축하게 돼서 군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일 년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김태수 의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보면 거의 임대 건물에 대해서는 1월 달에 계약해서 1년분을 일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5일 시장을 신축하는 와중에 사용자들한테 1년분의 시장 사용료는 일시에 받을 수 있고 둘째로는 재무과에서 왕왕 나오는 불용재산을 매각해서 필요 재산을 증식한다는 목적하에 재무과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떠한 주택은행이나 어디서 얻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만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듯이 지금 관내에는 매각해야 할 불용재산이 많습니다.
  이 불용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뭔가 군에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수익재산에 투자하는 이러한 계획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자를 얻어서 지어서 세를 놓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불용재산이 있으니까 불용재산을 매각해서 효율재산에 증식을 시켜서 뭔가 경영 수익사업에 이바지해 보자 하는데서 건의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재무과와 상의해서 관내에 불용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매각하면 매각 예산액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것을 계획해서 임시 대체해서 조성을 빨리 해야 되고 판매해서 우리가 대부받은 금액은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그리고 광천 우시장 문제는 사실 우시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의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우시장을 군에서 매각해서 현재 광천 5일 시장 부지로 사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부서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행정재산으로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것은 아직 관계부서에 계획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텐데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만 축협에서 우시장 이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다시 군에 환매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은 과장님도 들으셔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서상으로 하달은 안 됐어도 그렇다고 하면 우시장을 옮긴다면 군에 환매 조건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반드시 저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 놓고 나면 이것 당연한 5일 시장에 활용될 것으로 5일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매조건으로 행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5일 시장으로 매입하게 되느니 만치 저것을 규격화해서 미리 하더라도 우시장을 옮기고 나면 과거의 예로 보아서 밤이면 함석집이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시장 관리 측에서 광천읍하고 상의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별 질문이 될 때에는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그런 계획이 허희가 제 부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해명을 드립니다.
김태수 의원   
  그렇게 해명을 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저기도 분명히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현대화 계획을 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고서 그거 철거해서 현대화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목청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절대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오합지졸 시장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과장님 머리에 담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저도 홍성 5일 시장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갖고 또 그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봤고 했는데 모쪼록 과장님이 오시면서 주민들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합의된 사항이 잘 이뤄져서 저는 김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 화재 난 주민들이 거기서 거의 20년 30년을 산 분도 있고, 물론 바뀐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살다시피한 주민들인데 화재가 나서 오갈 곳 없고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충남 전 지역에서 온정의 답지를 해 줬는데 이번에 합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현대화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저는 참 찬성을 합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잘 이뤄져서 거기 주민들한테 편의가 된다면 참 천만다행으로 제가 생각하고 또 역시 군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서 주민들한테 온정이 가도록 이렇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구거 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부 땅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것은 우리가 추경 확보해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철학   
  행정 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같이 저희가 매입해서 다시 시장조합에 파는 방법도 있고, 시장조합에 그냥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따로 팔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필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시키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주정양 의원   
  아무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뤄지도록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범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산림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 의원입니다.
  용봉산 등산로 주변 조경 및 정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벌거벗은 산에 조림과 사방사업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벌거벗은 산은 자취를 감췄다고 봅니다.
  현재 용봉산을 찾는 주민이나 외지, 전국에서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명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산로 주변이라도 마구 자라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육림과 조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임야 형질변경 시 산림 훼손비와 대체 조성비의 조성 내역이 어떤 비율로써 조성이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에도 야산에는 옛날부터 경작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산밭이라고 해서 크게 산밭을 이루고 있는데 요즘에 농작물을 거기에 심는데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축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산으로 되어 있는 밭을 형질변경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는 나무나 전혀 뭐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훼손비나 대체 조성비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니만큼 이것은 법상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의 시정대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동면 금당리 산 69-1번지 임야는 소유자가 홍성군으로 1989년 백동석산 노영선이 군유림을 대부받아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당초 대부기간 및 토석 채취허가 기간을 1차에 걸쳐 갱신하여 주고 93년 4월 21일 서하무역 정태영에게 채석장 명의 변경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 21일 서하무역 정태영에게 채석 적치장 및 사무실숙소 부지로 3,906㎡의 군유림을 추가로 대부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하무역 정태영에게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토석채취, 명의변경 허가한 타당성 여부와 93년 4월 21일 서하무역 정태영에게 채석적치장 및 사무실 숙소 부지로 3,906㎡를 추가로 군유림을 대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위 추가 대부 계약한 임야상에 사무실 숙소를 신축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된 내용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먼저 최기영 의원님께서 용봉산 등산로 주변에 조경계획에 따른 용봉산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 앞으로의 조림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에 용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설한 설치내역은 편익시설 13종, 체육시설 10종, 위생시설 5종, 교육시설 2종 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조경사업으로서는 철쭉 등 3종에 걸쳐서 1,730본에 대한 것을 식재를 하고 경계목 같은 것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봉산 등산로 주변 조경계획으로써 용봉사 입구에다가 충청남도 환경연구소에서 17억 원을 들여서 시공하는 야계사방공사를 하고 그 주변에 정비계획이 되면 조경계획까지 그 장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금후 등산로 주변에 밀생된 임분에 대하여는 솎아내기나 시비,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과 식재공간이 있는 지역에는 조경사업을 애림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행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휴양림 시설 보완책으로써 편익시설이 잔디밭 등 9개 종이 있고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취사장과 심정 개발 등 6종이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업비로써는 금년도에 1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야 형질변경을 하는데 있어서는 산림훼손비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에 대한 적지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대체 조림비와 전용 부담금을 징수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적지 복구비는 산림훼손이 완료가 된 후에 복구비를 실행하였을 때에는 복구를 실행하였을 때에는 직접 실행자에게 복구비는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법 91조 동법 시행규칙 92조 1항에 의거 기준단비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기준 단비는 ㏊당 2,200만 원에서 3,800만 원 이것이 계상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어서 훈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고시단가에 의해서 경사가 완만하고 또, 경사가 급하고 한데에 따른 조정을 해서 복구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조림비는 산림법 제20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의 3항에 의해서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써 산림개발기금에 납입되며 95년도의 단비는 ㎡당 69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밭이라도 축사나 뭘 짓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 부담이 없겠느냐 하는데 아무리 법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밭이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수년간 지났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법에 적용을 받지 저희가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이라 하더라도 지목상 임야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밭이나 경작을 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전용 부담금은 산림법 제20조 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4의 1항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100을 징수 농어촌 발전기금에 납입되는 것으로 이것은 농어민이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 조림비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모두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행을 하는 데는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하는 데에 따른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이 부담이 되고 농어민이 전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은 뒤에 발췌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동면 금당리 산 69-1 서하무역 군유림 대부계약에 대한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의 허가과정 경위는 별지표를 참조하시면 그 내역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석 허가의 현황과 같습니다.
  질문 1항에 대해서 노영선 씨가 정태영으로부터 명의변경을 한데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봤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 허가자 노영선 씨가 주식회사 서하무역의 이사로써 그 당시 이사로써 대부 계약한 동시 대표이사인 정태영에게 지위 승계만 한 것으로써의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이사로써의 이사장이 선임되어 가지고서 정태영 씨가 이사가 되니까 정태영 명의로써의 명의신청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 질문 2항에 대해서는 채석 적치장 및 사무실, 숙소 부지로써의 추가 대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구역으로써 채석산물 처리장, 부대시설 그것이 관리사무실 노무자 숙소이겠습니다.
  그것이 협소해서 추가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서 신청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채석 수량 변동 없이 저희가 채석장 차부지역에 대한 계약과 면적 정정해서 산림훼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대부 계약한 임야에 사무실, 숙소를 신축한 경위는 토지에 대해서는 2항의 답변과 같이 부대시설의 설치 용지로써의 허가 조치를 하였고, 건물은 동당 면적이 60㎡ 이하로써 임의 건축 대상으로써의 건축법상은 위배가 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현재 작업중단 상태이며 95년도 4월 30일까지 금년도 내월입니다.
  4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산림훼손지의 복구 착수예정으로써 충청남도 산림 환경연구소에다가 사방설계를 의뢰를 해서 그 사방 팀에 와  가지고서 복구조치를 할려고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는지는 제가 이해가 잘 가시지 않게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뭐한 것이 있으면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된 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산로 주변 나무치기를 마구 자라나는 아카시아 같은 것이 좋은 나무 옆에 있어 가지고서 자라나는데 저해될 수 있는 나무제거 이런 것인데, 많은 경비도 아닌데,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가지치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산림과장 장현순   
  금년도에 등산로 보완시설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나무나 경관에 너무나도 해하는 정도라면 저희가 전부 다니면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순시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써 유류대나 제복 같은 것을 부탁 말씀드려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고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산림 직원들에게 피복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고, 또 법조문까지 전부 카피해서 참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산림 훼손비를 여기 보면 답변내용에 산림 훼손비를 받은 것은 없고 이렇게 뭐 했는데, 이 산림 훼손비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이 야산이 있는데 이 야산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산림 훼손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도시계획 구역은 저희하고는……
김태수 의원   
  아니, 산림 훼손비
○산림과장 장현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요?
김태수 의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산에 형질 변경을 할 때 산림 훼손비를 안 받으시냐 그겁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도시계획 구역 내는 산림 훼손 허가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도에 아니, 92년도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산인데, 산인데 500평을 형질 변경을 요청을 했더니 해서 전부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다 하고 했는데 여기 도시과에서 산림과와 상의해 가지고 산림훼손비 240만 원하고 산림 대체 조성비 220만 원하고 460만 원을 은행에 지불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형질변경을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납입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납입을 하고 나서 후일에 이것은 하나에 초지니까 전혀 산림을 훼손한 것도 없고 먼저 초지를 할 적에 어떠한 대체 조성의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음으로써 산림훼손비하고 대체조성비를 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법조문을 따지니까 81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초지 허가가 나온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내고 나서 영수증을 뭐 하니까 그러면 반환요구를 해  가지고 반환신청을 했는데, 대전 한일은행에서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는 전혀 산림 훼손비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반드시 내야 된다고 그래서 산림 훼손비를 240만 원을 냈거든요.
○산림과장 장현순   
  도시계획구역 내입니까?
김태수 의원   
  예.
○산림과장 장현순   
  그러면 무슨 허가를 받으신 것입니까?
  거기다.
김태수 의원   
  축사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 그 잡종지로 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해서 다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 산림훼손비 아마 그때 계신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산림훼손비 뭐 의원들도 사실 제가 얘기를 해서 다 아시는 사실인데, 460만 원을 그때 냈다가 다시 환퇴받은 예가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환퇴를 받으셨다고요? 전액.
김태수 의원   
  거기가 왜 환퇴를 받게 됐느냐 하면 초지로 허가 된 것인데 어째서  산림 대체 조성비나 훼손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초지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초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이니까 그렇게 되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조문을 연구하고 산업과에 뭐를 한 결과 지금은 축산과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산업과에서 했었는데 산업과에 한 결과에 그것은 82년도 특별법에 의해서 초지조성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났다.
  그래 가지고 그 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가니까 환퇴 조치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서는 뭐를 하는데 그것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대전 한일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해서 찾아온 사실이 있어서 그 뭐를 했는데 여기에는 산림 훼손비가 없다.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차이점이 나지 않느냐.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훼손비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그게 무슨 명목으로 240만 원을 500평을 잡종지로 형질변경 하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저희가 92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어느 과에서 했나 저희도 알아보고 또, 저희도 찾아봐  가지고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또 냈다가 다시 환퇴까지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막을 좀 알아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더 없으세요.
  예,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채석장 허가나 이런 것이 나면 결국 시효가 만료되면 그 복구를 하실 적에는 복구 예치금을 받아 놓고 그 시효가 되면 그 복구비용으로 대체해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항이 잘못 이뤄져 가지고 그 복구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시에 복구가 안 됐으면 훼손된 대로 그대로 자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 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우리 산림행정을 하는데 그대로 버려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무슨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상적인 기준에 의한 복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요.
  안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그대로 넘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문제가 야기된다 그거요.
  왜냐하면 그 본래의 원상대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온다라고 볼 적에 과연 그 시효가 지났다 말이지.
  그것은 그때 당시 처리될 문제이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 복구가 지금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주민한테 어떠한 피해가 있다라고 볼 적에는 과연 지금 과장님은 산림 행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당연히 산림 훼손이나 토석 채취에 따른 것은 저희가 완료가 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행자로 하여금 당연히 복구를 해야 하고, 복구비에 대한 것이 충분히 예치가 되어  가지고서 그 복구비에 의해서 장본인이 안 하면 군에서 직접 그 입찰을 한다든가 대행을 시킨다든가 대집행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따른 것은 저희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관내에 지금 그러한 산이라는 것이 왜정 말년 이후로 사실은 무차별하게 까졌다가 지금 광산 같은 것 하다가 전부 망하고 도망가고……
이준표 의원   
  아니, 이것은 왜정 때 한 게 아녀요.
  아주 근세 것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글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준공까지 끝나고 나면 군에서 재원이 있는 한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서 만약 절단났으면, 거기에 대한 원체 못쓸 처지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복구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준표 의원   
  조속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리가 있고 지리학이 있고 무슨 지정학이 있고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도 지금 사이비 종교도 있고 정식 종교도 있고 나 그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동네 앞산을 말이지 훌러덩 그것도 내 얘기를 않겠습니다.
  어떤 분 인신에 대한 것이 될까봐 챙깁니다.
  말은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층에 있던 분들이 그걸 그렇게 까뭉갰으면 말이지 그냥 작두로 짚 토매 비듯 베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그게 내가 봐도 참 복구하기도 사실은 어렵게 됐더라고 그러나 그곳이 그렇게 놔둬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 동네가 1년이면 장정 풋 장정이 댓씩 죽어나가요.
  그게 문제가 그 동네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 이것은 저 석산 잘라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동네에서는 난리가 나 가지고 그 부녀회원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이거 까딱하다 내 남편 시퍼런 한 놈 곧 죽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그 망 갖다 씌우는 거 있지요.
  도로공사 할 때 옆에 채석 떨어지는 것 막는 망치는 것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체자금 조성해서 망을 거기다 씌워놓고 말이지 거기다 넝쿨 올리고 별짓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사실 정상적인 복구가 됐다라고 그때 당시 보면 다시 재론이 필요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왜정 때 한 일 같으면 말도 않겠어요.
  그거 일본놈이 한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10년도 안 넘어간 거요.
  바듯 지금 복구기간이 지금 시효가 넘어간 지 1,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지금 현재 법으로 해서 시효 넘어가니까 오불건이다.
  이렇게 않는다면 우리나라 산림행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미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복구를 말로만 고려해서 유치해 본다고 말이지.
  언제 부지하세월 거기 젊은 사람 다 죽은 뒤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정하셔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도록 끔 어떻게 하실 거요.
  과장님?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아니, 알면 뭣 하는 거요.
  그거 하느냐 않느냐 그걸 얘기를 해 줘야지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이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군수님도 아시는 사항이고, 기획실장님도 아는 사항입니다……
이준표 의원   
  그런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장 과장님이 그 문제를 말이지 간부 회의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뤄지지 왜 안 이뤄집니까?
  아니, 참 답답해서 죽을 노릇인데 그거 해줘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이게 진담입니다.
  누구도 그 동네에서 살면 사실 그게 뜨끔한 거요.
  그것이 앞산을 딱 잘라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석산 만들어 놨는데 그 뒤로 악상이 그렇게 나요.
  어쨌든지 그 악상은 제쳐 놓고 훼손된 부분이니까 복구해 주시는 거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준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전용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전용석 의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복구는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개인업자가 영리를 추구해서 그런 사업을 해놓고 가면 그 복구비를 예치하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망해서 도망갔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진단을 해서 하셔야지 만일 도망가면 군비 들여서 복구하면······
○산림과장 장현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준표 의원   
  아니, 이 양반이 한 것은 아녀요.
전용석 의원   
  누가 했던 간에 고을 간에······
  제가 복구문제 때문에 의회 들어와서 수없이 제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저 오천에서 곱돌 광산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 본회의 석상에서 수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누가 했던 간에 시행이 안 되는 과정이고, 저는 10년이 넘은 후에도 제가 보령군청에 돈까지 물어서 한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망했던 도망갔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현존해서 살아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해서 돈을 받아다 복구를 해야지.
  어느 사람은 와서 자기 영리 추구해서 돈을 벌어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것을 복구한다고 보면 그것 참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산림과에서 훼손 허가를 해 준다든가 뭐  할 때 복구비를 아주 정확한 면적을 돌을 캔다든가 산을 훼손한다고 하면 그 ㎡ 내에 해당되어서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해서 예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은 저희가 예치금  가지고서 충분히 복구가 됩니다.
  이게······
전용석 의원   
  됐어요. 답변 필요 없고, 그러면 지금 이준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는 그 개인한테는 도저히 돈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군비로 해야 한다는 말씀 아녜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먼저 행정에서 집행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업무적으로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리든가 뭐 해야지 없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거기다 투자해서 그것을 하자고 안 할 수는 없겠지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 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해서 허가규정을 해주고 그때 복구비 예치금액 그 사항을 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서면 답변자료 부록에 첨부)

○부의장 이범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서산문화회관에서 실시되는 선거법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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