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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3월 15일 (수)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o기획실
  4.   o건설과
  5.   o내무과
  6.   o사회진흥과
  7.   o사회과
  8.   o환경보호과
  9.   o산업과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최기영의원외 2인의원 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군정에 대한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신뢰 속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활력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편의상 한 개 실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신 후에 실과장으로부터 질문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고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충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당초 질문서를 내주신 의원님과 같이 보충질의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기획실 
  
○의장 이병칠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기획실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경쟁력 및 UR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획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UR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WTO 가입으로 인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어 각계 각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농축산업을 주로 하는 우리 군의 경우 각고의 노력과 정부의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응한 전략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군정보고에는 UR 대응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성장 유망작목단지조성 지도소 및 농민 교육 외에는 별다른 시책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UR에 대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본 군의 전략상품 특산물은 무엇인가?
  종목별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의 경영 수익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각 실과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이 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에 정부에서 42조라고 하는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 농특세 15조 원까지 합한다고 하면 57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우리 농어민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자금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써질 수 있는지, 또 우리 농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우리 농민에게 엄청난 수혜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더군다나 우리 군은 축산이라든가 농업을 전부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원이 35인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에 군수, 부위원장에 농촌지도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떠한 논의가 됐었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각고히 군 당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홍성군의 농어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자 없는 돈입니다.
  노력하는 군은 노력하는 만큼 농어민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니까.
  우리 군의 역할을 제가 지켜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군 당국이 많은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군 당국이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수혜가 간다 하는 것도 우리 군 당국의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군 당국에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이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94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략 이월되는 사업이 쭉 지켜보면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 있어서 이월됐느냐, 불연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또 행정력이 미급해서 이월이 되는 것인지, 이월된 부분은 과연 지금 와서 옳게 근본목적과 같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우리 군의 경우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24.5% 대비 2.5%가 낮은 22%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군 간부들의 부단한 노력과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항구적인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95년도 추진계획은 총 24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납골당을 시설 2000년에 가서 6억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전재정 합리재정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자주 재정 즉,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지속적 확충계획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납골당 시설의 투자재원의 확보계획 및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주 재정확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개발, 국산담배 피우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다음에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범화   
  이범화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영 방향 분석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 경제의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투자 사업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장 위치 등을 제출,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대비가 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으로 구분하여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위치를 작성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주민 숙원사업 순위 기준과 관리에 대하여 설명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을 펴나가는데, 군청은 기반조성이나 모든 계획을 기획실을 중심으로 행정이 펼쳐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그러한 구심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는데 군내에서 발생되는 민의의 소지가 바로 기획실에서부터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며 어떤 계획 하에 세우느냐 한다면 그것은 각 계 각 과의 소관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를 들면 축산폐수하면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해도 거기에 부대적인 것은 건설과도 속하고, 기타 다른 과에도 속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숙원사업이 바로 어떤 방향으로 세우느냐 하는데서 95년도 예산이나 내지는 계획을 샅샅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 나갔을 때 주민여론이나, 주민 반발이나,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하는데도 그것이 사업계획을 보면 일방적으로 가서 기획실이나 각 과에서 서로 매치가 결여된 상태로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오고 막상 어떤 문제를 놓고 보면 자기 과에 급급한 어떤 깊이성이나 또는 자기 위치에 알맞은 얘기만 하지 대외적인 것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실례를 들면 건설과나 주택계에서 허가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건설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보면 소방법이나 내지는 어떤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군수는 허가를 해 주시고 또, 군수께서는 그 집을 뜯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잘 써서 매치성을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서로 과와 과끼리 연결을 두어서,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데서 일치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에도 주민의 소리가 나고 주민이 삐걱거리는 환경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94년 95년도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예산방향 및 집행내용과 공공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즉, 미반영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대책을 설명하라는 내용에 함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에는 역점을 두고 잘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보면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행정 또는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내용도 문서상에는 미끈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을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 대책 방향입니다.
  이 내용에는 앞서 주정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올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군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충분한 답을 올릴지 걱정이 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양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 경쟁력 및 UR타결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군정보고 시 UR대응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와 성장 유망작목단지조성 그리고 농민 교육 등 이에 따른 별다른 시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WTO출범과 UR타결에 따른 대응기술 보급으로는 벼농사로서 직파 재배 확대.
  어린 모 재배지도 그리고 환경 보전형 농업기반조성으로 기본 예찰소 운영이라든가 종합 검정실 운영, 환경 보존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경제작물 개방화 대응 고품질 생력 안전생산기술 육성으로는 지중난방채소 시범사업과 채소 신기술투입 시범사업, 시설채소생력화 시범사업, 태양열 이용 포도생산 기술개발, 과수품질향상 기술개발, 과수 무인약제살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전략형 환경보전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양돈 수출전문 시범단지를 육성하겠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축산폐수 정화 시범사업 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가축 질병 진단소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축산시범사업으로 80억 1,500만 원 중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81농가에 54억 7,700만 원, 한우 특화사업 2개소에 1억 8,000만 원, 가축분뇨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으며 96년도에는 축산사업자금으로 155억 9,300만 원을 신청 받았으며 9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상업농 경영지도에 있어서는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농축산물 가격정보 분산을 하겠으며, 전문 경영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실시하며 품질인증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의 UR타결 이후에 대비한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UR타결을 위한 대응전략으로서는 WTO체제 출범에 따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따른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42조 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추가로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농특세 15조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95년도 우리 군에서는 세계화 대응에 따른 농정사항을 확립하는데, 9개 분야에 459억 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 활력을 위하여 큰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 종돈 개량으로서는 민간 종돈장을 현재 1개소에 95년도 1개소를 더 유치.
  연간 만여 두의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생산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육질이 우수한 고급육을 생산하여 돈육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축산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으로서 홍천산업을 현대화 시설로 확장해서 1일 소 100두, 돼지 1,500두 도축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도축장을 지방에 분산계획으로 생축반출을 지육반출로 전환하고, 한편으로는 포장육으로 가공해서 소비하는 축산물 소비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축산물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축농가 가족단위 축산에서 전업축산으로 전환하되 농가가 희망하는 정책자금을 중점지원 육성대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군의 전략상품은 무엇인지 종별과 지원내용을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주정양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했으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실과별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 집행 내역과 94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95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이준표 의원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양해를 구했다구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각 실과별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실장 이규용   
  이것이 끝난 뒤에 제가 답변치 못하는 사항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여러 의원님들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 설명하라고 할까요, 그만둘까요?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그러면 1-24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기반확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주재정 즉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지속적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재정 기반확충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저희는 25개 업체로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해서 2,500만 원 국공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7,581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사항을 색출해서 4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납골당 시설의 투자재원의 확보계획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납골당 시설의 투자재원확보 계획 및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금마면 봉서리 산 59-13번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부지는 1,000㎡로서 건물 1동 300㎡가 되겠습니다.
  유골보관 능력은 2만 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사업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확보 계획은 지금 현재 1억은 도비로 확보되었고 군비부담 1억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납골당 설치 설계 및 산림훼손 허가를 3월 중으로 완료하고 금년 7월까지는 이 사업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으로는 납골당 계획을 수립했고, 시범 납골당 세 군데를 견학 실시하고 오늘 군정 조정위원회까지 회부해서 이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 자주 재정확보를 위한 건전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지 개발, 국산담배 피우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전한 기업유치로서 중소기업체의 우리 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128개 업체가 되겠으며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90개 업체, 미가동이 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은 2000년도까지 유치목표를 300개 업체에 두고 연간 30개 업체씩 하겠으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으로는 95년도 계획 10개 업체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계획으로 4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무역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 참여 6개 업체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을 설치하여 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 표창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로서는 용봉산 공원 개발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신경리 일대가 되겠으며 77만 8천 평으로서 4천만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용역을 95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분야별 개발은 96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면 도시계획 외 지구로서 자연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정 개발토록 되어 있으며,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곤란하고 용역 시행 후 산림청이 반대할 경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지정 후 개발 지연이 되면 사유권 침해로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 후에 하게 되므로 개발이 지연되겠으며 이것을 너무 서두를 때 사유권 침해로 민원의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1안은 산림청에 개발을 촉구하고 산림청의 개발계획을 인수받아 군비로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2안으로는 산림청과 적극 협조하여 고시해제 후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온천 개발계획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옥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여기는 4,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기간은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서 입찰을 3월 16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개발 용역을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을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서는 서부면 남당리, 어사리, 궁리 일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0월 13일에 계약을 해서 용역관계가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현황 측량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금년 말까지 승인받고 단계별 계획으로서는 1단계, 95년부터 97년까지는 남당리와 궁리지구를 2단계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어사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요령으로는 서해안지역 배후 도시의 중추적인 역할과 유입되는 관광 욕구를 충족하고 산업, 문화, 여가 및 휴양을 겸한 관광루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국산담배 피우기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홍보로서 3월 중에 홍성군 청년회의소가 주최되어 가두캠페인 및 홍보물을 배부하겠으며, 95년도 우리 군의 담배소비세가 4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위하여 재경 재인천 등 향우회를 이용하고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애연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를 감안 영역을 넓혀서 기필코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95 재정 운용 방향 분석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투자 사업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장 위치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수출 전문생산단지를 1개소 육성해서 단지의 규모는 총 두수가 5,370두 모돈수가 600두가 되겠으며 광천읍 월림리 이철진 씨가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돼지 수출 촉진을 통한 양돈생산 경쟁력 제고, 돼지고기 수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으로서 축산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1개소 돼지 2,000두를 사육하는 곳을 지정해서 사업장은 홍북면 갈산리 한흥제 씨가 경영하는데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업농 양돈농가 분뇨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게 되겠으며 정화율 향상으로 맑은 물의 환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이용 단경기 포도생산 기술개발입니다.
  관내에 2개소 광천읍 소암리에 주정래 씨와 매현리 최형상 씨 두 분에게 이 기술개발을 하도록 해서 사업비는 7,75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기대효과는 태양열 이용 및 수박재배로 연료비 절감을 가져오겠으며, 단경기 출하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95년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대비가 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 95년도 예산 편성내용으로 구분하여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위치를 작성 제출하라고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분석에 있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시 단위 사업명을 기재하지 않고, 분야별 투자예상액만 총액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은 국가 및 도 계획에 의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정부지원 계획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우선순위 기준과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보고하는 숙원사업의 우선순위 신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부터 95년도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 예산반영 및 집행내용과 공공시설 설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중 미반영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대책을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과 위생쓰레기 매립장 사업, 두 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미착공상태에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으로 결성면 덕우마을에 현재 12개 사업에 약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지사에게 지원 건의 중에 있는 것이 14억 8천만 원으로 현재 2억이 도로부터 지원하달 되었고, 앞으로 추경에 3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사회진흥과에서 도에 지원 요구한 4억 8천만 원도 검토 중에 있어 이 사업비가 지원되면 전액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인근 10개 부락에 지원하겠으며, 만약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과 약속한 2억 3,800만 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부의장님께서 동의만 해 주시면 이 경영수익 사업문제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범화   
  예, 대체해도 됩니다.
주정양 의원   
  보충질문만 하시는 것으로 그럴까요?
○부의장 이범화   
  예, 그러지요.
주정양 의원   
  의장님! 그렇게 동의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규용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아까 질문 속에는 제가 유인물로는 제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서 약 57조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되길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기획실장님이 아니시고, 여기 나와 주신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94년도, 95년도 되었습니다만 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써 우리 홍성군에 수혜혜택이 좀 얻어졌다고 그러면 대강 이 자리에서 우리 군에 왔나요.
  간단하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면 제가 참고만 하고 나머지 아까 본 질문 때 질문드린 대로 유인물로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넣은 것은 농민들이 이 돈을 임자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전부 공공연하게 아는 분들은 그런데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농특세라든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7조라고 하는 이 돈이 농민들한테 수혜 간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발언을 해서 우리 군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 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타군보다 우리 군을 돈이 많이 와서 농민들한테 보조가 되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미의 질문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연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홍성군에서는 얼마만큼 수혜가 왔나 혹시 담당……
○의장 이병칠   
  지금 주정양 의원님 질문에 뭐 수치상으로 대답할 만한 분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주정양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실·과장님들께서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히 올렸으면 어떠한지요.

(서면 답변자료 부록에 첨부)

주정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이준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준표 의원   
  제가 95년도 예산 집행 내역과 94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을 제시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지금 여기 내주신 내역 설명이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동문서답의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보좌관도 없는 의원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주셔서 지금 묻고자 하는 진의가 다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불연이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시간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준표 의원   
  시인을 하신다면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되어 있지를 안 해요.
  서식이 이거  가지고서 이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역을 소상히 파악될 것으로 알고, 이런 서류 주셨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이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묻는 데에 대해서 이게 사실 동문서답의 형식이고, 다만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답변했다는 그 남김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답변서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 동안이 짧고 또 제가 광범위하게 물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 시간이 이런 정도밖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기획실장님이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묻고 보니까 미안스러운 생각도 드는데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를 물어야 될 텐데, 아까 사전에 실장님께서 양해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거두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규용   
  예.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지요.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자치 지방재정 확충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여러 가지 물론 납골당 사업 추진이나 또는 예상 세수액 또 공유재산 일제조사 건전한 기업유치 관광개발 국산담배피우기 여러 가지 해서 사업은 많이 계획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충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러한 내용도 물론 재정 확보하는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국가의 지방재정 부족분 보충을 위한 지원액의 의존 재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관이 합자해서 제3으로 해 가지고, 기업을 민관 합자를 하는 그러한 어떤 주식회사 그런 것은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아까 방금 얘기대로 공식적으로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열된 그러한 내용도 물론 좋지만 더 좀 이상적인 지방재정 확충기반 확충하는데 스스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과 관이 합자를 해 가지고,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방 재정을 벌어들이는 그런 자치 계획이 혹연 생각을 좀 해 보셨나하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경영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은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군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제가 더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군 평균이 24.5%를 대비해서 우리 군이 23%, 약 1.5%가 적은 23%도 못 된다는 아주 낮은 이런 수준인데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지 않고는 물론 의존 재원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그러한 앞으로의 연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제가 느껴서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당리 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더 좀 조금 보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별로 개발계획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당 궁리 지구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고 2단계에 가서는 98년에서 2000년대까지 어사리 지구인데 제일 지금 우리 주민의 민원의 소리는 이게 빨리 이뤄져야 지금 국토이용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또는 모든 행정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투자개발을 하고 싶어도,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 내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호할 차원은 없는 건지.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애로를 될 수 있으면 덜 되도록 그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이범화   
  실장님 상세히 유인물을 보면 일하려고 하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조금은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강조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는 주민하고 불편성이란 바로 주민의 의사를 100%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공성 있게 타당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선후를 바꿔 놓아 가지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은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에 따라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다고 하면 그 누가 불편성 있게 얘기가 되겠습니까만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잘 안 맞았을 때 그런 소리가 나지 않나 그렇게 되어서 이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나 누구나 다 의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을 딱 펴놓고 공개성 있게 타당성 있게 얘기를 했을 때 주민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가 그렇게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이 축산폐수하면 말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위치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복 내용에 곪아 있는 것은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 외형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네들이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성 있게 타당성 있게 설명을 잘 해서 그것을 왜 그렇게 못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사업은 축산폐수시설 인근 부락에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수혜혜택을 못 주게 됐지요.
  그것만도 왜 그렇게 상반기 일찍 그 사업은 진행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늦춰지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신다고 해도 이 내용으로는 그렇게 시원한 답이 못 되지요.
  4억 8천이나 이 내용이 불연이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없다고 할 때는 이거라도 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이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아하고 확실하냐 이렇게 내용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도 앞으로 계획을 짜고 확답을 주고 계획한 대로는 딱딱 들어맞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보호과장께서 가셔서 주민하고 상당히 복개는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말이죠.
  이왕에 자리를 잡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겨우 주민들이 의심이 가게 이렇게 하는 행정은 저는 기획실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각 과와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간부회를 통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해서 펴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규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시지요.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1-4페이지를 보면 우량 종돈장 개량해  가지고서 우량 종돈 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 종돈장을 현재 1개소 위치를 하고, 95년도에 1개소를 더 유치를 해서 1만여 두의 우수한 종돈을 생산 보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1개소 종돈장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1개소는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에 4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48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양돈의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265,000두로 가장 많은 규모에 양돈을 하는데 현재 사육규모가 80두 정도로 소규모로 했는데 앞으로는 뭔가 전업농으로써 500두 이상 사육토록 한다고 했는데 전체 80두라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계산에서 나왔으며, 또 앞으로 80두 하는 사람을 어떠한 방법의 지원으로써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500두 이상 사육토록 중점 지원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떠하신지 양해를 구합니다.
김태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질문을 했으면 답변 요지를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잘 설명을 들으셔  가지고, 여기에 답변서를 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답변서라고 하면 이게 답변 논술이지 실질적인 실제 답변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이 전혀 사실 담당 실·과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용이 잘 이뤄지지 않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요지가 UR대응 이후에 대한 대응책인데 양돈을 한다고 하면 이 개인 양돈장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개인 장사밖에 안 시켜주는 거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개인 양돈장에서는 종돈 한 마리에 30만 원에서 35만 원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농촌지도소 아니면 축협에서 종돈장 개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분한다고 하면 이게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필요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뭐하다고 하면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양돈가에 돈육가가 얼마인데 한국은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더 상회시키면 우리가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이 경쟁력 제고에 한 답변이지 이런 논술식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이 군정 질의만 넘어가면 뭐를 질의했고 또, 우리가 뭐를 해야 됐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러한 질문이 돼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성실히 또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내용을 들어서 충분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지.
  이런 논술서만 붙여 놓고서는 질의해서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충분히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러한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추후 서면답변으로써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첨부)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으시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쯤 되어서 5분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건설과 
  
○의장 이병칠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민원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 관내에 경지정리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경지정리 지역 내에는 많은 지역 주민이 평소 사용하던 교량이 라던가 또 하천을 바로잡다 보니까 토지가 적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조그마한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경지 정리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최초 경지정리 지역 설계 시에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해서 설계를 해서 경지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기본구상 및 계획대로 추진하여 남당리는 지형현황 측량 및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지만 기타 어사리 궁리지구는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사리 궁리지구 연차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실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가건물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남당리에 대해서는 확실성 있게 계획이 되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궁리와 어사리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추진계획이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군도 6호선 총 12㎞ 중 7㎞만 현재 확·포장을 하고 5㎞는 미포장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에 확·포장할 계획은 있으며, 확·포장 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또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울러 그 경지 정리하는 책정하는 과정에 지구 선정을 하는 책정하는 과정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이 경지정리지구를 책정하게 되는지, 그 근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기왕에 조성된 경지 정리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 보수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 의원입니다.
  홍성읍 내법리와 홍북면 내덕리를 연결하는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의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북면의 현안사업으로 4, 5년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도가 부진한 상태이며, 주민의 여론이 높고 있습니다.
  좀 성의 있는 지도와 추진을 요망하며 상반기 중에 완공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농업용 관정 개발현황을 각 읍·면별 91년도 일반·대형부터 94년도 일반·대형 주민자력 부담분 일반·대형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대형관정은 몇 공이나 되는지.
  각 읍·면 가뭄피해 지역을 안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 궁리지구 개발대책에 대하여 서부면 궁리와 인접한 서산 A지구 간척사업지역에 많은 철새가 날아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서산군에서는 금년부터 이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고시, 개발한다는데 우리 군의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서산시와 연계하였던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설정 조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폐유지 관리와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폐유지는 전국적으로도 많겠지만 저희 관내에도 폐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폐유지가 지하수 관정개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의 폐쇄되어서 풀이 수북하게 되고, 거의 매몰된 상태에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되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뭔가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용도 폐지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는 이게 시정이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도 제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청에서도 과장님이 현재까지 4분이 바뀌는 동안 계속 지금 4번을 질문서를 내고 군정질문이나 여기에서도 답변을 들었었는데, 답변하실 적에는 아주 멋지게 보수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첫 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냥 방치된 상태임으로써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92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빼뽀 되살리기 운동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빼뽀 되살리기 운동은 맑은 물을 되찾아  가지고 홍성 읍민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3,200개소가 준설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담수량을 확보를 해서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함에 이에 대한 준설계획은 건설과에서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가뭄이 온다고 할 때, 사전에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했다가 이런 대안을 세워 주실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건설과장 한인규입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 내 교량시설 및 경지정리 누락된 지역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교량시설 및 경지정리사업 추가편입에 대하여는 현재 각 지구별로 보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월 중까지 도지사 보완 승인서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당지구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당지구관광지 조성계획 추진내용은 작년도 10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현지 여건상 맞지 않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남당, 어사, 궁리 542,000㎡의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은 완료를 했고 현황 측량은 남당리 260,000㎡만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황측량은 이미 완료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8월까지 또 환경검토를 10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사리 및 궁리지구의 기본계획 구상은 했습니다마는 어사리 기본계획 면적 212,000㎡와 궁리 70,000㎡, 도합 282,000㎡에 대한 관광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5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5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가건물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개별법에서 농지 관련법이나 임야 관련법, 국토이용 관리법에 적용대상이나 관련법 협의 시에 무질서한 건축을 예방하고 추후 관광지 조성 및 지정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추후에 관광지 계획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는 남당지구는 끝나지마는 어사, 궁리 지역도 추가사업비 예산이 서면은 그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이수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 6호선 확포장 계획입니다.
  홍성-장곡 간 군도 6호선은 총연장이 12㎞로써 포장도로가 58%인 7㎞, 미포장 도로가 42%인 5㎞로 되어 있습니다.
  미포장도로 5㎞ 중 홍성읍 고암에서부터 홍동면 소재지 구간 3.22㎞에 대하여서는 작년 5월 7일 발주해서 현재 사업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서 군도 6호선 12㎞를 지방도 승격을 위하여 작년도 7월 3일 도와 협의를 했고, 충남도에서 작년도 12월 12일 날 건설교통부에 지방도 승격을 위한 인가 신청 중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은 저희가 미포장 구간 5㎞에 대해서는 약 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이준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 지구별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라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지정리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지구 외 9개소 407㏊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균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용·배수로도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물도 약 7%,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이 공사를 완료를 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진도는 제가 64%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3일 날 도로부터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는 선정기준을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구라든가 관계 및 배수에 지장이 없는 지구, 타 법과 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구 또, 경사도가 완만한 평탄지로서 사업비가 저렴하고 대구에 과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두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 우선해야 할 지구는 우선 집단화 지역 그런데 희망하는 지구.
  또 기계화 영농이나 공동영농체계가 확립되었거나 공동영농을 희망하는 지구.
  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희망하는 지구, 이곳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 내법 - 홍북 내덕 간 확포장공사가 부진한데 성의 있는 지도와 추진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법 - 내덕 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홍성 209호선으로서 총 연장 912m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620m는 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서 작년도 5월 3일 착공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시점인 지방도 609호선 분기점 홍성읍 내법리 309-1 외 2필지 240m가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도 10월 5일 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8일 날 토지소유자가 양준태 씨인데 양준태 씨로 하여금 기공 승낙서를 저희가 진취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40m 구간도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유병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제가 연도별로는 91년도부터 뽑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관정개발 한 것이 6,861공이 되겠습니다.
  답작용이 대형관정해서 107공, 원예용 41공, 기타 소형관정이 6,713공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소형관정이 77공, 92년도 46공, 93년도 36공, 94년도 68공, 금년도에는 소형관정이 130공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형관정은 저희가 1공이 되는데 이달 중에 착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입니다.
  김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폐유지 관리에 대해서 매년도 행정감사 내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지는 농수산부 재산이 70필지에 258,165㎡, 또 군소유가 5필지에 32,099㎡가 되겠습니다.
  폐유지 현황은 홍성 고암리 2곳이 있는데 1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1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천 옹암리, 장곡 산성리, 두 군데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유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대책으로서는 농지개량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경제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보수사업을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158조 7에 보면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승인해  가지고 승인 및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다시 군수로 하여금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해당사유를 보면은 본 시설로서 이익 받은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때 또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는 대체 시설이 완비될 때, 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훼손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4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것을 용도폐지 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달 중에 요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빼뽀 살리기 운동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는 홍동저수지 및 덕정저수지 준설사업을 또 농지개량조합에는 소리개뜰 반송 소류지 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장신, 대율, 영치, 마온, 중촌, 상황, 공수, 부기, 신풍리 소류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89년도부터 매년 준설사업을 했는데 89년도에는 서부면 이호리 중촌 소류지.
  중리 소류지.
  92년도에는 어사 소류지 93년도에는 중리 소류지하고 작년도에는 남당리하고 신리 소류지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리개뜰과 반송 소류지 저희 군에서 농조에서는 홍동, 덕정, 장곡면 지정리는 홍성농조에서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중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추가 편입계획에 대해서 지사님께 승인계획을 내주셨다고 해서 감사를 느끼고 구항 청광, 마온 지구 내에 아래하고 위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하면 논두렁 바로 잡기 인가를 해 가지고 빠져서 거기 쉰 마지기들이라는 들판이 있는데 이것은 비만 오면은 꼭 터져요.
  작년에도 터져 가지고 그 들판을 다 쓸어 버렸단 말이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아래 할 때도 안 들어가고 위 할 때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빠져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구항 남산리 할 때는 장양리 위까지 국민학교 앞까지 엄청나게 했는데 고을진 고랑을 빼먹었으니까 이것은 언제 해야 될지 대책이 없네요.
  과장님 입장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고 또 수해에 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곳을 추가로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빠진 지역을 최대한도로 감안하셔서 승인신청을 해 주시고 기왕에 경지 정리한 지역에 가면은 거의 평야고 좋은 곳은 다 끝나고 산골 같은 깊은 곳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둑이 높다든가 하면은 전부 빼고 하거든요.
  빠지는 곳은 영원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감보량이 있다 하더라도 산고을 같은 곳 경지정리 할 때는 최대한 많이 편입을 해서 경지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 번 지나다가 빠지면은 5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드라구요.
  그것 좀 감안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과장님께 부탁드리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현 지정 간 확포장 도로가 서류가 올라올 때마다 틀려요.
  처음에 할 때는 4월 말까지 한다고 하고 거기 지금 써 붙인 것은 5월 말까지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은 7월 달이요.
  7월 며칟날도 없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보고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뭣인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거기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는 5월 30일까지로 팻말을 써 붙였는데 여기 온 것은 7월 달로 되었단 말이오.
  1-20페이지인데.
  그건 그렇고 내현리 지하수 개발한 것인데 업자가 와서 그 양이라든가 모든 것이 양도 더 나오고 성공해서 다 되었거든요.
  돈만 투자하면은 금방이라도 금년도에 가물고 하니까 산골은 저수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공을 일찍 좀 하셔 가지고 5월달 하는 것보다도 못자리를 곧 하지 않습니까?
  다 되어서 돈만 투자하면은 그냥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한 전주까지도 필요 없어요.
  전주가 거기에 서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돈만 떨어뜨리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 좀 당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의장 이병칠   
  또 다른 분 준비되셨으면……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빼뽀 되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홍양저수지 준설계획을 질문을 드린 것인데 홍양저수지에 대한 준설계획은 여기 답변내용도 없고 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신 것도 없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지금 정광호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을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첨부)

정광호 의원   
  예.
○의장 이병칠   
  되셨습니까?
정광호 의원   
  예.
○의장 이병칠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준표 의원   
  과장님 군도 6호선 5㎞ 남은 것.
  홍동에서 청양 통에 이르는 도로 이것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먼저 사업계획에서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5년도에는 확장공사를 마무리짓고 96년도는 포장을 완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6호선 남은 부분 5㎞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을 지방도로 만들어서 군도를 승격해서 건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렇다면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의 중이라면은 이것은 어떠한 시한도 정해진 것 아니고 이게 막연한 답변이다 이거요.
  어떻게 해서 다른 곳은 군도가 다 준공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를 남겨놓고 먼저 전임과장은 사업계획 이야기하기를 95년도에는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96년도에는 틀림없이 시한부로 포장을 완료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건의 중이다.
  그렇다면 이건 시한도 없고 사업계획도 붕 떠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왜 똑같은 군도인데 여기만 이렇게 말썽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자꾸 변화가 오고, 그 이유가 뭐입니까? 도대체…….
○건설과장 한인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임과장과 저와 의견이…….
이준표 의원   
  됐습니다.
  의견이구 뭐이고, 군도가 홍성군에 6호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6~7군데가 있는데 기왕에 다른 곳은 거의 준공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여기만 남아 가지고 이것이 안되고, 아울러 자꾸 변화가 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요.
  여기는 교통량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면은 기왕에 준공된 군도보다도 더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시는 것인데 지방도로 승격을 시킨다고 보면은 그마만큼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 자꾸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건의 중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건의 중이라며 그 결과를 건의한 것이 당연히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다라고 보면은 차라리 이 계획을 일관성 있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소위 지방자치 의원이라고 나와  가지고 홍성군 행정을 감독을 하고 같이 건의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한 행정을 지방화시대에 부응되는 이런 일을 하자고 소임을 짊어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동면민이나 장곡면민들한테 홍성군의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립도가 25%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된 사업계획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다만 사업계획은 분명히 홍성군청 사업계획이 군도 6호선은 95년도에는 확장공사를 마무리 짓고 96년도에는 포장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했더니.
  1년만 고생합시다.
  좀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신뢰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를 만드는 데에 그야말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정부를 불신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신요인이 무슨 뜻에서 우리가 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구.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은 과연 우리 홍성 군정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군민이 수용을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도가 이것 하나만 같으면 말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 홍성군 내에 아마 6개소인가 7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준공마무리 다 되었어요.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일정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쓰겠어요.
  버스가 12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도로예요.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통학로이고 그게 자꾸 소외가 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불신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간선도로가 어떻게 해서 어지간한 농로도 시멘트 포장을 다 된 상태인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했어요.
  그 왜 그렇게 자주 그러시는지 이 사업계획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건설과장 한인규   
  제가 답변을 드려야만이 이해가 될 것으로…….
이준표 의원   
  아니, 이해할 게 뭐 있어. 지금 지방도로 승격시킨다는데…….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이 포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군도 하면은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해야 되고……
이준표 의원   
  군비를 투자했건 도비를 투자했건 정부 돈을 투자했건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방법은 다 같은 것이지 무슨 구별이 필요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인규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다른 분.  또 질문하십시오.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의원   
  내법리 도로 포장은 금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한인규   
  거기에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요.
  금년도 사업비로 우선 확장을 다 해 놓고 사업비  가지고 나머지 포장까지, 포장까지 전체를 완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확장을 끝내 놓고 포장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최기영 의원   
  더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할 그런……
○건설과장 한인규   
  금년도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그것이 안 되면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최기영 의원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수년을 끌어온 도로이기 때문에 완공을 조속히 해 주기 바라고 주민의 관심사가 도로 포장에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공히 알고 있는 것인데 홍성군에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별로 포장 ㎞와 몇 년도쯤이면 완전히 포장이 끝날 수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의장 이병칠   
  또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용학 의원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기본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기본설계 용역은 추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어사리, 궁리지구에 대해 서는 답변이 좀 불충분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지금……
이용학 의원   
  기획실에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남당지구, 궁리지구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가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어사지구, 이렇게 지방재정 확충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 반영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숫자가 나타나지 안 했나 저도 그 생각까지 하지마는 예산은 예산이고 추진구상계획, 구상계획대로 해서 예산에 빨리 반영을 시켜서 차질 없는 추진계획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조속히 기본설계 용역을 내고 추후 원활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위하여 계속 행정지도를 한다는 이런 답변내용이지,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전한 내용은 못 되겠지마는, 그러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요.
  구상계획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뒤따를 적에 빨리 이 구상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 하여금 민간투자라든가 개발에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니까 모두가 다 상당히 현실 추진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는 많이 하시지마는 주민들로 하여금 계획을 알아야 또 민간인들이 투자에 대해서 자기들도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반드시 해서 건전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금년에 대형관정이 몇 공 있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한인규   
  금년에 1공이 와 있고요.
  제가 추가로 요구를 6공을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안 했습니다.
유영우 의원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6공 그것이 금년도 가뭄대책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가 전남, 경상도 지역에 우선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중부지역도 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사람은 공직자나 주민이나 남을 속인다는 것은 남에게 속는다는 것은 이게 가장 불쾌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아주 한 해가 극심할 적에 전임 인치승 부군수님하고 제가 현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군수님 말씀이 주민과 같이 저도 옆에 있는데 틀림없이 금년에 대형관정을 하나 파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다시 내년도에 하려는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적이 아니니까 이게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적에 우리가 나가서 주민한테 거짓말하고 임시 어떻게 지나치려고 할 적에 그분들이 군이나 정부나 아니면은 공무원이나 공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믿지를 안 하지요.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군수님이 거기에 나오신다고 해서 같이 가서 현지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군에서 뭣을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발표해도 그런 것을 하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구.
  예를 들어 어느 계원이 나가서 하겠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은 생각을 할 적에 공무원이면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고 할 거요.
  부군수님하고 군의원이 나가서 주민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 적에 그것 무엇을 믿고서 주민들이 살아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 군민들에게 또 국민의 불신을 안 받게 하려면은 꼭 과장님께서 아마도 도에 촉구를 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또 다른……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사, 궁리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재정이 없어서 모든 장기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상당한 재산피해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를 받게끔 하려면은 임시 가건물이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직한 민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이게 국한된 일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다 협조를 해서 가건물 허가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잘 좀 상의해 가지고 민간에 보호를 받도록 끔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김태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 의원   
  폐유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또 관내에 정확하게 조사 좀 해 주시고 또 현지까지 답사를 해 주시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해서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4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과 마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는 과장님들이 저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했나 해  가지고서는 관내 폐유지에 대한 현황을 해 달라고 하면은 바듯 광천읍 옹암리에 있는 것 하나만 그간은 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전국적으로 70개 관내에 5개,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면적까지 이렇게 하시고 현지까지 답사해 주시고 이렇게 까지 해서 틀림없이 이번에는 제가 아주 믿음직하게 한 달 내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유지를 보수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서 용도 폐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다음 다섯 번째 과장님한테는 이 질문이 안 나가도록 꼭 좀 실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부의장님……
○부의장 이범화   
  질문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교통수단에 편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도로관리법에 속하나요.
  도로에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에 말을 박았다든지, 그 도로는 결국은 폐쇄되게 하고 가도로를 내어서 통행하는 별 불편이 없게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도로를 확장해서 새 도로를 내는 쪽으로 해서 원활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말씀을 드리겠네요.
  축산 폐수장 자리입니다.
  군도가 8호인데 거기 빔인가요.
  말뚝을 박고 있는 게 무어요.
  그것은 이렇게 박아서 주민들도 그 법을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알거든요.
  거기에 빔을 박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가도를 냈을 때 저도 빠질 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미 그 도로는 바로잡아 놓고 그래 놓고 그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해야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축산과장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이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회사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주민들 앞에 잘못되는 것은 확실히 보여줘야만 깔끔한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제 우물우물해서 잘못되었어도 합리화시켜 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것 그런 습성이 남아서 주민들이 독선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주민들 보는데 그것을 쑥 뽑고 잘못했으면 질타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조금만 더 해야겠다는 의원 있음)

이준표 의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여기 계획 답변이 나오기를 우선 돈이 좀 덜 들고 또 용수 등 여러 가지 면의 구성이 바로 잘된 고장을 선정을 한다.
  지금 우리가 기계화 영농시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의회에 나와  가지고 91년도 당시 농수산부에서 나와  가지고 여론청취를 할 적에 저도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 하신 것을 보면은 16㏊도 있고 20㏊도 있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16㏊나 20㏊ 요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경지면적이 없어서 거기는 그것밖에 못 하는 것이지 잘라져서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규모 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적은 고장이다 그거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대평야 지대로 60㏊, 70㏊가 나자빠져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농민의 숫자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60㏊나 70㏊가 있는 데가 농민이 많이 살고 있겠습니까.
  10㏊나 20㏊를  가지고 있는 데가 농민이 더 많이 살고 있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렇다면 우선 경지 정리하는 순서는 대형지구, 관계수로, 기타용수 여러 가지 그것이 조화가 잘 맞는 데에서 우선 이루어진다고 답변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홍성군 전체의 일환으로 볼 적에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못박아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공정성을 기여해 주시고 사실 그 넓은 면적이 대형화되어 있는 곳이 우선 시급한 것이고 거기가 그야말로 무슨 암반이 나온다고 한다든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암반이 나온다든가 또한 굴곡이 심해 가지고서 아무리 넓은 들이라도 그곳은 불가능 지구다.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은 그것도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평평한 데가 적어도 60㏊, 70㏊가 한 단지에 묶여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준표 의원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그야말로 정부방침도 지금 농촌 구조개선 문제를 제일 핵심으로 지금 가지고 농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어째 구석지에 들어가서 쬐그마한 것 10㏊, 20㏊만 일을 하고 대형 적으로 60㏊, 70㏊ 그야말로 평야지대로 남아있는 데가 경지정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요.
  지금 예산 신례원으로 올라가면은 900평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적다고 3,000평, 4,000평 단위로 다시 재 경지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데가 남아돌아가서 저보고 실적 보고 하라고 하면은 군내 전부 다 보고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착안을 덜 한 것이 아닌가, 또 현재 정부에서 지도하고 있는 농정정책에도 이것은 안 맞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 건설과장님은 더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세밀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성 대변을 해서 열이 올라서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열 올리게 되었어요.
  누가 와서 보든지 댁이 거기 가서 살아봐도 건설과장이 거기 가서 살아봐도 열을 지금 받게 되었어요.
  전부가 다 되었는데 올 사업 계획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것을 도에다 지방도로다가 승격을 시켜서 나중에 요하는 대답을 했으니 그 지구에 있는 우리 이수창 의원이나 저나 들을 적에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무슨 고성 대변을 하고 싸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군민을 위해서 잘하자는 것이지 또 현실에 맞는 행정을 우리가 같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홍성군 행정을 지향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도로공사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촉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양지하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내용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계획이 내무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내무과는 오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부의장 이범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민·관·군·경 합동 지진대비 종합훈련에 참석하셔서 불초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실·과별 군정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o내무과 
  
○부의장 이범화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복합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복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 없는 실정이며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상 창업주가 서류를 제출하여 복합 민원실에 제출하면 복합 민원실에서 일괄처리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해당 실·과에 찾아가서 민원인이 사정을 해야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인 뿐만 아니라 법을 내세워  가지고 법에 제한되는 사항만 얘기를 하고 이것을 행정의 묘라든가 운영상에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고, 인근 서산이나 예산, 타군을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홍성에 비해서 매사가 신속하고 빨리 잘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본 의원이 보는 바도 인근 주위에 있는 타군에는 거의 신생 공장들이 저희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민원행정을 신뢰받고 복합 민원실 운영을 하는 데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의문점이 없이 와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열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의원   
  표재구 의원입니다.
  94년도 임시회에서도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지방자치 선거 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지금까지 민원으로 접수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진정서를 접수의 건에 따라서 행정업무 처리체계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후 계획을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홍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의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이송되면, 기획실에서 해당 실·과에 통보 자체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통보하면 이를 취합하여, 동 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시정·조치 등 형식적인 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되풀이하여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내무과 감사계 직제역할 기능임무는 제도상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리하고 그리고 사항 처리를 하며,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를 하여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를 하며 민원 사무처리를 하고 사항 검열을 하여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직무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내무과에 확인감사를 의뢰받아야 하고 불연이며, 자체 감사 활용하는 것은 없는지 했다면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미흡한 것을 자체 확인 감사를 못한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존경하옵는 이범화 부의장님과 군 의원님을 모시고 내무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원행정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삼아서 93년 5월 10일부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로 복합 민원의 처리를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요령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관청에 접수한 후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 문서 협조를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관련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설명이나 부탁을 필요 없게 하는 즉, 관청을 한 번만 찾는 민원 처리제도인바 이를 6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는 민원인의 방문상담 운영창구 운영으로써 민원실에 상담 창구를 운영, 민원상담 및 민원인의 안내와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제2단계는 민원처리 주무책임자의 지정입니다.
  접수된 민원서류를 1일 근무시간 내에 민원처리계에서 주무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 이송하여 주게 됩니다.
  제3단계는 실무종합 심의운영으로써,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부서는 48시간 이내에 관련 실·과 주무계장들이 실무종합심의회를 소집 소관 사항을 공동 심의하여 타 기관 소관의 협조의뢰와 민원인의 귀책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치하고, 처리 불가로 반려되어야 할 민원사항은 민원조정 위원회에 회부 재심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제4단계는 중간 통보로써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일정한 간격으로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제5단계로써는 민원조정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각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 종합 심의회에서 불가 반려 민원으로 확정된 즉, 실무 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우 관련 법규의 현실 적합성, 합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반려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줌으로써 불허 처리민원에 대하여도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단계는 기관장의 3심제 운영으로써는 민원조정 위원회의 재심결과 불가 반려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기관장의 3심을 거쳐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부서에서는 처리 진행상황을 처리 대장에 의거 매월 1회씩 지연 처리 예방과 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토록 촉구하는 등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접수 처리된 복합 민원처리사항을 살펴보면 총 228,588건을 접수해서 218,232건을 처리하고, 157건은 반려 또는 취하되었습니다.
  나머지 195건은 95년도로 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리 기간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대별해서 보면 228,588건 중 창구즉결과 단순유기한 민원이 217,523건이며, 나머지 1,065건이 복합민원 즉 1회 방문 처리제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복합민원 서류를 기간별로 처리결과를 분석 보고드리면, 1,065건 중에서 1개월 이내 처리한 것이 1,030건으로써 96%이고, 1, 2개월 처리는 32건으로써 3%입니다.
  2, 3개월이 2건, 나머지 1건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민원 업무 담당부서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의원님한테 하나 보여 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항 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월까지 걸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서울 양천구 신월4동 일광연립 101호 계기수라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에다 농공단지 입주 계약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바로 아까 말씀대로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환경보호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12월 24일 날 환경성 검토결과 의견통보가 왔고, 아울러서 환경성 검토와 중간통보가 왔습니다.
  12월 28일 날 농공단지 입주 신청업체 사업성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95년도 1월 13일 날 넘어와서,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중간통보를 민원인에게 했고, 95년 1월 18일 날 사업성 검토를 연기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5일 날 사업성 검토 의뢰사항 회시 촉구를 다시 한 번 거기에다 촉구를 했고, 그래서 3월 7일 사업성 검토결과가 왔기 때문에 적합 통보가 왔기 때문에 3월 9일 날 바로 농공단지 입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관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협조하다보면 2, 3개월 걸리는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진정서 접수현황은 홍성군으로 편입 요구한 보령군 천북면과 보령군 청소면 죽림 3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군으로 편입 요구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 우리 관내에서는 광천읍으로 편입 요구한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위에 3가지 타군으로 온다든지 가는 것은 투표 결과 50% 미만을 받았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간 경계조정 희망지역 은하면 장척리에 대해서는 94년 11월 11일 현지조사 결과 저희가 볼 적에 장척리 일부지역 중리, 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생활권으로 봐서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24일 은하면 기관장 단체장, 장척리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 장척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 요구사항을 은하면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 앞으로 군에서 일괄 조정이 필요하여 군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재 거론하기로 합의된바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포항 부락과 유사한 지역으로 은하면 목현, 덕실리는 결성면으로 구항면 마온, 청광리, 홍북면 봉신 중계리, 금마면 장성리, 염원 등은 홍성군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일부 면의 경우 존폐의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전체적으로 경계 조정을 실시할 때 재조정하기로 결론을 지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12월 7일 상기 사항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 지금 현재 비록 생활권이라 할지라도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과거와 같이 주민생활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며, 읍·면 형평성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로써는 행정구역 개편 계획은 없으나 차후 행정구역 조정이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에 이송되면, 기획실에서 해당 실·과에 통보 자체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통보를 받아 이를 취합해서 동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기획실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기획실에서 내무과에 확인 감사를 의뢰받은 바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자체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읍·면에 3개 읍·면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홍성, 갈산, 홍북이었는데 갈산, 홍북은 실시를 했고, 홍성읍은 아직 미실시 되었습니다.
  미실시 사유는 94년 11월 29일에서 12월 3일까지 5일간에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선언까지 하고 감사하는 중에 94년 11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1개월간 지방세 특감 실시가 있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무기 연기토록 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2개 면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49건, 시정 29건, 주의 18건, 현지 조치가 2건 있습니다.
  이 재정상 조치로써는 18건에 7,542,000원인데 내용은 추진 즉 지방세 부과 누락이라든가 부족징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42,000원이고, 회수가 1건 30만 원은 공사비 과다계산에 의한 감에 30만 원 해서 도합 7,542,000원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조치는 주의 4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의원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보니까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도 있고, 기 인정을 하시면서도 얘기를 후차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루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 진정서 접수 현황이 보령군에서 천북면이 의식리 부락도 여기까지 접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이것을 관여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식리, 죽림 3리 관계는 이쪽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것은 그분들이 나중에 거기에서는 그러나 접수된 사항도 없었고, 거기에서는 행정적인 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것뿐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내무과장 이병무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답변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실실적으로 들어온 지역은 한 군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천북도 들어왔었습니다.
표재구 의원   
  천북은 그 후에 들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서 사실 행정에서 그동안에 답변내용이 1차 건의서가 작년도 이분들이 3월 17일 날 처음 이분들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행정에 그러한 거기에 여기에서 회시된 내용이 3월 30일날 거기에 대한 회시를 해줬습니다.
  해주신 내용을 보면 본 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경계변경 대상지 실태조사를 하고서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여기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행정 내무부령 547호로다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업무처리 체계상으로 보면 조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조사계획 승인신청을 한데는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까지 분석을 한다든가, 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에 승인요청까지 하는 이런 절차내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차 회시 내용에 보면 업무체계 처리 내무부령 547호에 의거해서 처리결과를 추후 통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계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2차에 걸쳐서 또 이것에 대한 내용이 2차 건의서를 채택해서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2차 건의서는 언젠가 하면 11월 16일날 이분들이 또 2차에 걸쳐서 또 내용에 보면 영역 구역권에 대한 규칙의 처리에 의해서 답변서를 받고자 했는데 하나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구역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으면서도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했다든가 어떤 내용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답변서만 그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10여 개월 동안 지나도록까지 행정에서는 이렇다 하게 어떤 계획서도 없고, 어떤 수립된 내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2차에 걸쳐서 또 이분들이 건의서를 채택했는데 행정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 자료가 또 애매모호해요.
  보면 귀하께서 제출하신 편입용지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회신입니다라고 해서 본 민원은 현지조사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개월 후에 다시 2차 공문을 내렸는데도 내용은 현지조사 제반 여건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기간이 10여 개월 동안의 기간동안에 어떤 조치내용이 내가 문건으로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내무부 규칙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진도된 사항은 문건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없어요.
  문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뭐 봉사행정이나, 소위 말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무슨 행정기관이니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어휘와 지역주민의 의사와 과연 일치점이 있는 것이냐 나는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말이죠.
  이것을 두 번째로 되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1년 후에 12월 달쯤 다 되니까 무슨 내용으로 보내주셨느냐 하면 행정에서 타당하다는 얘기까지는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보면 추후 전체 지역에 관한 조정을 고려코자 하니 지역주민의 이해를 시켜 주시고 군정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행정에 협조를 안 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 협조를 더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1년 이상을 그분들이 행정에서 모든 사항을 기대하고 모든 사항을 뭔가 회시가 있기를 바랬는데, 문건 3건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전부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여느 기득권층들을 위한 하나의 의미냐 그렇지 않으면, 실지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인지 나는 한번 되묻고 싶다 얘기요.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여기 3월 1일자 신문에 보니까 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 제3차 개편 추진해 가지고서 내무부에서는 5월 10일까지 매듭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지역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민의 의사를 뭐 주간홍성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관의 개입이니, 행정의 공무원이 공직에 있는 분들의 개입이니 해서 부결됐다라고 하는 이런 논조의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부결되었던 지역에 관해서는 다시 재 거론이 되어야 되고, 실지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지역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분들이 과연 신뢰받는 행정으로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다고 보면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또 위에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부결되었던 지역도 다시 재 거론이 되야 되는 이런 행정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민들 또 반기를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를 안 했다 이거요.
  실지 가서 해 보지도 않고, 문서·공문서 3통으로써 한 700여 주민의 의사를 그것으로 캔슬시킨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렇다고 볼 때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요.
  이러고서도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다시…… 여기 보니까 교통·답변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과거와 같이 주민생활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주민편의가 됐다고 하면 뭐 하려고 이분들이 2차에 걸쳐서 이런 공문을 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에서 보시는 견해대로 그러셨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할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의 여지를 삼아 가지고서 이런 내용으로 했겠느냐 이거요.
○내무과장 이병무   
  한 마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일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다 해 줄 수는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군이 있고, 홍성읍이 있고, 부락이 있듯이 획을 그은 것은 발전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은하면의 정서면으로 볼 적에 그 장척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덕실리나 목현리가 결성으로 간다고 이런 얘기가 되면, 은하면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정서면에서 불협화음을 낳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으로 해 봤고, 애초에 선거를 할 적에 받는 곳과, 가는 곳을 전부 투표할 적에는 은하면 장척리는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값어치가 없게 봤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갈려고 하는 곳만 투표를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검토가 되어서 은하면 지역 주민들과 기관장과 유지들과의 회합결과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으로 조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이 조치사항 내용을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답변서에 보면 목현, 덕실리는 결성으로 구항 마온 청광리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쪽 홍성으로 붙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민원으로 들어온 지역은 한 군데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없으면서 지금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의미만은 그것은 행정에다 대고 어떠한 건의 내지는 어떤 1차, 2차의 어떤 내용도 건의됐던 사항도 없는 사항을 굳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곁들여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어느 한 면은 수긍이 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만큼은 필히 이런 이런 여건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의 의미가 삼아야지.
  여기에서 해당도 안 되는 지금 현재 민원으로 처리되지도 않는 지역까지 거론의 대상까지 삼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자체를 처리하지도 못하면서도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의 기득권층의 의미만을 염두에 둔 행정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문건 3건으로써 지역민 700여 지역민이 서로 어려움을 겪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하기도 싫다는 지역에 행정구역 3차 개편까지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까지 와 있는 이유가 또 뭔지, 이러한 불합리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민이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어떤 경우에 어떤 방향 제시적인 의미가 있어야지.
  그 회의 결과 내용을 또 봅시다.
  한번 우리가 뭐 여기 면장님으로써부터 얘기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내가 들은 뭐 마을별 전화신청률을 받아 취합해서 부락분담 및 업무담당자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인의 서류에 대한 불편 해소책으로써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또,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것은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최대의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을별 신청전화를 민원에 대한 전화를 받아 가지고서 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미지수로 봅니다.
  또 이 지역은 버스통행이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도 버스를 넣는다고까지 했어요.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안을 감안해 볼 때 실지 행정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다.
  할 의지가 없었다?
  지역민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할 의지가 없었다.
  특수한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기득층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그것보다도 저희는 군의 통괄하는 입장에서 형평을 유지하고 또, 현재 정서면에서 그곳을 내보내게 되는 경우에 은하면의 불협화음관계 때문에 발전에 장애가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우선 보류하고 이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동할 적에 조정할 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지금 하기도 싫다는 이 3차 조정 계획상에 4차, 5차까지 있을 것으로 봐집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이…….
○내무과장 이병무   
  그것은 국가 단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정서로 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변동 될 경우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민원인들이 행정에서 언제 하고 싶을 때 할 때 그때에 따라서 민원인들은 이 답변서 세 장으로써 그냥 갈음하라 이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을 민원인 얘기만 들어 가지고서 다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평유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주민 의사만 들어 가지고서 민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표재구 의원   
  아니 거기 내용상에 분명히 여기 회시 내용에 보면 말이죠.
  업무체계 흐름도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어떤 방법론이 나와 있어요.
  다 보면 행정조정 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행정에서의 의지표명이 분명히 1차 답신에서도 있었어요.
○내무과장 이병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 면민이 투표할 경우에 찬성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한 것입니다.
표재구 의원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선거 시에 말이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다시 부결되었던 지역이 재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청소면 죽림리 일부 지역입니다.
  의식리라고 법정 부락이 죽림리로 되어 있고 의식리가 부락인데, 지금 의식리 일개 부락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럼 청소면민들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그러니까요 먼저는 전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가서 변경된 것이 그 해당 부락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표재구 의원   
  저 과장님 뭔가 잘못…… 제가 생각하는 것과 견해가 달리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천북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이 전체가 편입지의 대상 지역이었고, 청소면 죽림리의 의식리 부락 자체는 그 의식리 부락만 물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부결이 됐어요.
  그 내용이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군과 군 간에 관한 문제는 면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는 그런 또 규약이 어디 생기느냐 얘기요.
○내무과장 이병무   
  아니 서산시와 서산군이 합칠 적에 서산시 군민 전부 투표를 했어요.
표재구 의원   
  제 얘기는 지금 내 의사표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청소면 죽림리 의식리 부락은 의식리 부락민만이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내무과장 이병무   
  그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전에요.
  그전에는 시·군이 전부 했죠.
표재구 의원   
  아니, 시·군 통합에 관한 문제는 지역 그 해당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이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상으로 볼 때에 은하면 전체 주민 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에서는 죽림리 의식부락만 투표를 했는데 자 군내에 있는 부락이 어느 지역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내용에 면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뭔가 상반된 논리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시·군 통합관계 때에 분명히 서산군과 서산시가 같이 투표를 했습니다.
  역시 천안시가 해  가지고서 천안군이 않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볼 적에 은하면 전체하고 광천읍에서 받아야 할거냐 해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해당 지역만 지금 말씀대로 천북면만 투표가 되고, 여기 상정 부락만 투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로 봐서 장척리 부락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신 내용이 문서 3건밖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 얘기는 전개를 않겠습니다.
  1차, 2차 이 지역 주민들이 교통이니 뭐니 발달로 인해서 크게 불편을 안 느낀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셨는지 이분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 느끼는데 굳이 1차, 2차 해  가지고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행정을 하시는 분에 바쁜 여건 속에서도 왜 이런 공문을 굳이 시간을 내서까지 이 양반들이 했어야 되는 입장에 와있나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제한 대로 개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재구 의원   
  지금까지 하신 과정에 있어서 이 문건에 대해서 성심껏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저 나름대로 군 통괄적인 의미에서 볼 적에 지금 현재 은하면의 정서면에서 볼 적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표재구 의원   
  그러면 죽리 포항이니 어디 특정지역을 내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그 지역에 가야 될 사항은…… 가지 말아야 된다.
○내무과장 이병무   
  하는 경우에는 군 전체로 볼 적에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표재구 의원   
  않는 것으로……
○내무과장 이병무   
  예, 현재는
표재구 의원   
  그러면 아까 또 내용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네.
○내무과장 이병무   
  아니, 그러니까 여건 변동 있을 적에는……
표재구 의원   
  여건 변동이 있을 적에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그러면 앞으로 4차, 5차까지 더 전개될 것으로 지금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국가에서 하는 것은 4차, 5차가 됐든지 관계가 없고, 저희 군에서 볼 적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표재구 의원   
  과장님 말이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 좋을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관한 문제는 이 지역민들도 싫다고까지 했던 지역이다 이거요.
  그것을 굳이 조정에 의미를 삼은 입장이라고 보면 지금 그 지역의 정서를 묻지도 않았다 얘기요.
  소위 말해서 그 지역 해당 지역민이 의사를 물어봤다던가 하는 전체의 의미는 내부 규약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방임하시는 이런 입장에 있었지 않느냐 뭐 700여 지역주민이 어떻게 살던지 뭐를 하던 막말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생활이 불편하던 뭐하던 관계없이 행정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위에서 3차 아니라 4차, 5차 지시 내릴 때까지 당신네들은 가만히 계시오 하는 이런 내용밖에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로……
표재구 의원   
  생활 민원인들이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지역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역민들이 뭔가 의지가 이런 의지로 표출되었을 때는 성심성의껏 뭔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의지는 삼았어야지 소위 말해서 3건의 서류로 700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 관계치 않으면서도 무슨 봉사행정 구현이니, 정의 구현이니 뭐니 하는데 행정에서는 과연 나열식의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부의장 이범화   
  표 의원님 종결짓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좀 초과되는 듯 해서요.
표재구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하여튼간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매듭이 되어 주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답변드린 대로 여건 변동되는 대로 적극 검토해서 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럼 지금까지 이거 한 것은 다 성의껏 잘 하신 겁니까?
  행정 조정에 관한 문제는 내부규약에 의거해서……
○내무과장 이병무   
  성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의보다도 군 총괄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구역 조정 면에서 볼 적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무부령 547조에 보면 동일 생활권을 부락인 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심히 불편한 경우 교통, 행정, 경제권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내무과장 이병무   
  예, 알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런데도 전체적인 의미를 굳이 논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을 거다 이거요.
  그러면 왜 여기도 지금 현재 예산군으로 가는 관계 이 소위 말해서 덕산에 어디 편입되는 지역도 그러면 우리 면 전체로 봐서는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것은……
○내무과장 이병무   
  죄송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한 가지만 아니고 열 가지를 전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표재구 의원   
  하여튼 저도 시간을 더 할애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원성이 서려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봉사행정 구현이니 하는 어휘가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의지에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의미가 되도록 봉사행정 구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후라도 이런 사항이 뭔가 종합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역민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질의서에 대한 답을 충실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복합 민원과 같은 명맥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소규모 축사 50평짜리 해서 군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개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소규모 단위 축사를 짓는데 이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빈번한데 그래서 그것을 실·과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러한 사항을 복합 민원을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군에서 50평짜리를 축산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기준 설계를 내 가지고 일괄해서 같은 규격하에 하면 설계비가 감소된다든가 하여튼 설계비를 싸게 먹히도록 해 주는 그런 점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표준설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되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표준 설계도도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르고, 해  가지고 표준 설계도로 해도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과다 지출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이 복합민원이라든가 모든 군민을 위해서 돕는 일이라면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돈을 좀 덜 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좀 관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답한 몇 개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행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그 시정요구를 해서 각 실과에서 처리한 결과 보고는 시정조치 등 형식적인 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확인감사 의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감사 실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무과에 직제가 있는 감사계의 역할, 기능, 임무는 제도상 어떻게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요구를 해야 자체감사를 하고 요구를 안 하면 감사를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직제의 기능역할, 거기에 대한 직무 의무상 어디까지인 것인지 말 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감사계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감사계 직원 세 명이 복무기강 단속을 위시해서 정기 종합 감사가 있고 당면사항 확인 같은 것이 계속 있습니다.
  부분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가 있어 가지고 행정감사 의회에서 한 것까지 잘 됐느냐에까지 할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취급한 모든 잘못된 사항이 몇 년간 있었는데 그 잘못된 사항을 내무과나 자체 감사기능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을 묻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계 직무상 할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거기에 책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직접 담당한 감사업무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취합과정에서 잘못 처리가 된다던지 해서 알아봐 달라고 감사가 얘기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의회 의원님들을 불신하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용학 의원   
  그것은 내무과장 자신의 판단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공무원은 법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법의 연찬 내용을 근본적인 원칙을 내놓고 얘기해야지.
  그런 수식어는 누구든지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만 잘하면 되지 저는 구변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실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규의 제도상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되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던가.
  앞으로 한다던가.
  이러한 구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내무과장 이병무   
  법상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한 것을 하라 말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감사계의 역할 직무범위는 군정을 살펴나가는데 어디에 제한된 어떤 법의 제도상을 지금 말씀 못하시니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시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잘못되는 사항을 의원들께서 시정 요구하면 시정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바로 시정되어서 결과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기 때문에 않는 것은 어찌해서 않느냐 하는 것을 어디에서인가 통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수산하에 있는 군정이 군수도 통제 않고 감사계에서 통제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무식한 생각으로 볼 때는 붕 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디인가는 통제해서 왜 이것을 시정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주고, 발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으로 아는데 직제 직무역할이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의 수감과 처리를 하고 사항처리를 하며 비위예방 대책관리, 또 공무원의 비위 조사처리, 민원사무처리 사항 검열,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직무수행...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오.
  기타 감사 그러면 이런 것을 봐서 확인하는 감사를 절대적으로 직무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를 안 했다고 한다면 안 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무과장 이병무   
  기획실과 상의해서……
이용학 의원   
  여전히 반복만 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봉사도 하지만 우린 월급 안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이 몇 백 원 세비를 받는다고 한다면 몇 백 원 큰 손해지요.
  왜 손해냐? 날마다 이런 것 해 봐야, 근본적인 시정은 하나도 되지 않고 헛된 비용만 우리가 받고 돌아다닌다면 국고 손실이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반드시 인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뢰에서 감사한 내용을 각 실과에서 시정조치 사항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해 알았어야 할 텐데,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의회가 없는 것을 내무과에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금 이용학 의원님이 질문하셨기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하는데 미비점이 많이 있어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현지에서 하나하나 부품까지 확인하면서 감사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지해서 자체 감사도 했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의뢰를 안 해서 우리는 감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 전원으로 하든 몇 사람의 의원 발의로 해서 하든 감사 의뢰하면 감사 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의뢰하시면 안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가로등 관계 말씀하시는데……
정광호 의원   
  하나하나 얘기한다고 할 때,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 실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기획실에서 내무과에 확인 감사를 의뢰할 때 자체감사를 하고 보완감사를 하지 의회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상호보완책이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11개 읍면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부 감지해서 행정감사 때 감사하다가 저희가 자질이 부족해서 그랬던 또 알지 못해서 세부적으로 확인감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획실이나 내무과에서 또 군 자체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왜 의원들이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나  해서 자체감사는 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내무과에 의뢰를 안 해서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운영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용학 의원   
  괜찮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같은 의제를  가지고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으며 또한 동 규칙 33조에 보면 발언시간이 20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널리 알려드리고 이점 유념하셔서 의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범화   
  예.
정광호 의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서 자꾸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실과장들이 명확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하면 왜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고 한 가지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20분 이상 지연하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하는 실과장들이 자질이 부족한건지 질문하는 의원이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의원들한테만 20분 이상 경과됐으니까 그만하시오 하는 것보다 앞에 나와 답변하는 실과장이 의원들이 무엇을 묻는지 무엇을 질문한 것인지 또, 자기가 무엇을 질문한 것이지 모른다면 사전에 개인 면담해서 무엇을 질문한 겁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그 의원이 아니면 정광호면 정광호 이수창이면 이수창 의원이 질문한 것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전에 면담해서 답변 자료를 내면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이것을 부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실 때는 똑같은……

(청취불능)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범화   
  그런 문제보다는 답하는 쪽에서도 쌍방에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식사 후이고 피로도 하실 텐데 10분만 정회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부의장 이범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사회진흥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사회진흥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내놓은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오하는 내용입니다.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화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겠고 그런데 우리가 메말라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충효정신이 박약해지고 경로효친사상이 날로 퇴색해 가는 요즘에 이러한 좋은 안을 내놓고 구체화시켜서 했다고 하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소외계층 가정 불우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유래상징물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관리계획을 잘 세우실 것 같은데 이것은 흔히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책임자 되는 분이 바뀌면 진행하던 과정이 번복이 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계획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가꾸어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공보실하고 손을 맞춰서 우리가 정말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나 또는 역사유물을 보존 관리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쪽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우리 홍성군은 상당히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얼마만큼 좋은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사실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니고 뭔가 획일점을 찾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해지겠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마을 유래 상징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해 놓고 일 년쯤 지나면 완전히 언제 했느냐 하는 듯 방치하는 상태가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잘 보여지는 실례를 든다면 우리가 마을 앞에 소각장을 100여만 원씩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서 보면 소각장화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구도 없는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부숴버리는 것이 미관상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떤 계획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투자실적 및 95년도 이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서부면 죽도리 기본 현황과 우리 군에 편입된 이후 투자한 사업과 95년도 이후 투자계획 및 주민의 주요 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효과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외 계층가정, 불우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계획 및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 운동에 대한 것만 제가 보고드리고 이 내용 중 소외계층 가정, 불우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될 것으로 사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 운동은 아까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급작히 성장하다 보니까 외래문화가 무분별하게 도입돼 가지고 일부 가정교육이 결핍되고 참된 인성교육이 미흡하게 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으로 물질만능 인명경시, 윤리실종 등 사회적 위시 상황을 몰고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륜회복과 공동체적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과 마을, 사회로 확산되도록 온 국민이 참여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도의 사회교육으로 실시하고 또 행정업무 관련 단체회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과 직원으로 해서 식품 공중위생업소와 유기장 및 사행업소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게 되고 의식개혁 교육을 숙박업소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업체 및 운수업체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갑니다.
  또 생활예절 교육을 통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효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가훈 보급운동을 전개해서 군민 전 가정이 가훈을 정하여 달도록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음란 영상물 및 퇴폐도서 유출 근절토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올바른 부모상 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각급학교 어머니회를 통해서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모범가정 발굴해서 표창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또 주부대학 운영 및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소외계층 가정 자녀지도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우아동 수련교실을 운영하고 불우아동 결연을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지원하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 교사의 자질 향상교육과 도덕규범 실천의 생활화 교육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명심보감 읽기를 권장하고 환경 주부되기 운동결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충, 효, 예, 교실을 운영하고 도의 시범마을 육성을 하고 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주민대학 개설을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길습니다만 제가 제목만 훑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군민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의식개혁이 되겠고 도덕 재무장 운동을 확산하고 상부상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근검절약과 분수 지키기 생활화를 정착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및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며 소외 계층의 사회동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새 가정 새 사회 만들기에 민간단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여를 많이 해 줘야 하는데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과 또 각종 교육을 실시해보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만 여전히 참여하게 되고 또 내가 필요해서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실시 후 교육받은 사항을 파급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정신운동은 변화되는 사항이 즉시즉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이 흘러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또 각계각층 군만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해서 계속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마을 유래 상징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당초에는 최소한도 1개 읍면당 1개 마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올해는 3개 마을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대상마을을 각 읍면 별로 1개 마을씩 특색 있는 마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보고를 받아 가지고 1차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공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 사학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1차 거기에서 검토를 받고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올해는 그중에서 가장 시범이 된다는 마을 3개 마을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내후년에도 해서 우리 군내에 마을 유래 상징물이 많은 부락에 설치되어  가지고 자랑스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저희 의지입니다.
  세워놓은 부락에 대한 유래 상징물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또 이것 자체는 그 부락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돼 가지고 자랑스럽게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 죽도리 기본현황과 우리 군에 편입된 후 투자한 사업과 95년 이후 투자계획 및 주민 주요 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신 것은 질의하시면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죽도 개발을 위한 모든 답변내용은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전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전에 협의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어려운 얘기인데 죽도 현황이 불과 배가 20척이고 사람이 122명이고 그런 사항에서 소요금액이 여기 보면 30억인가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는데 그런 내용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도서해안 관광벨트권으로 한다든가 어떤 관광벨트권으로 기본계획을 짜 가지고 앞으로 이런 관광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충분한 목적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사회 계획서를  가지고 한전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자가발전시설 관계 이것이 95년도에 다시 발전기 하나가 가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발전기가 도착이 안 돼 가지고, 엊그제 가보았더니 초상도 나고 가정행사가 있는데 발전기가 고장 나고 누전 차단기가 내려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죽도가 현재 컴컴한 속에서 묶여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지도해 주시고 발전기가 언제쯤 도착되는지는 몰라도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가까운 기일 내에 차질 없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전과 협력해서 죽도에 전기문제는 죽도를 편입하면서부터 계속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군에서 어떠한 군 예산을 투자해서 전기설치를 30억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한전하고 협의해 본 결과 현재 죽도의 기본 현황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몇 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죽도에도 면을 통해서 얘기는 해 주었는데 저희가 어떠한 기회가 되어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만 나선다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가 발전시설 문제는 4,290만 원이다 보니까 설계해서 입찰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불이 나가고 하는 실정은 몰랐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매듭하는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소상히 잘 듣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구성 있게 하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듣고 꼭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교육한 숫자가 대충만 따져 봐도 2만 5천여 명의 방대한 숫자를 도의교육이나 생활예절교육을 시켜서 정말 유서 깊은 홍성의 바탕이 충효정신이라고 하는 도의심이 꽉 차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지요.
  금년에 시작해 놓고 명년에는 유야무야하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않고, 지속적으로 색깔 있게 항구성 있는 문화유적이나 상징의 부락에 표적을  가지고 지나도록 사업이 잘 지켜져야 우리 사회가 상하가 있고 정말 장유유서하는 도의심이 차있는 도의 사회를 만들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사회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상황 94년도 군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현황과 지원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역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질의사항 사회과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장애자도 군민에 소외됨이 없이 복지정책에 얼마나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읍·면별로 장애자 현황과 작업유무, 각종 단체 가입 여부, 보호자 유·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현재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사회과장 김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간 저희과 업무를 힘껏 보살펴 주시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희 형편을 이해로 그동안 감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준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한 현황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등 저희가 5건에 8억 47만 2,000원으로써 사업내용별로 지원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391가구 583명에게 연 4억 1,670만 5,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기준은 양곡을 1인당 월 백미 10㎏, 정맥 2.5㎏, 부식비는 1인 1일당 82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에 동절기는 810원, 하절기는 5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추절 위문 시에는 전 가구에 2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약 955만 원 상당을 별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월 보호수준을 평균을 내보니까 65,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8,000원으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는 현금으로 읍·면장에게 개인통장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저희 관내 404명에게 1억 49,797,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1인당 연평균 370,000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4회 학부모 통장에 송금을 한 바 있습니다.
  급지별로는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가 29명에게 1억 7,200만 원을 융자해 줬는데,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로써 융자액 한도는 700만 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6%이고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지원액은 11명에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연리 3%로 재원은 저희 홍성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융자된 액수하고 현재 적립된 액수가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액수는 82,296,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60명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수혜대상은 생활보호자녀로써 연 1회 중학생은 1인당 10만 원씩 30명,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 원씩 30명 해 가지고 6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재원은 저소득층자녀 장학적립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급 기준 외로 여기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참고로 두 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94년 한해에 지원한 것을 살펴보니까 232,541건에 16억 3,1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저희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73세대 249명에게 아동 양육비라든지 교복, 학용품대 등 해서 2,2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총 지원된 액수를 보니까 법정지원액이 8억 47만 2,000원, 의료비 16억 3,100만 원, 모자가정 2,200만 원 등 총 지원액이 24억 5,3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상 이준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고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장애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자는 작년 말 현재로 지체가 443명, 시각이 30명, 청각·언어가 83명, 정신지체가 101명으로 총 657명입니다.
  읍·면별……
최기영 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657명에 대한 읍·면별 장애자 개인별 인적사항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자료 부록에 첨부)

최기영 의원   
  예.
○사회과장 김광현   
  7-4페이지 작업관계는 저희가 대상이 657명 중에서 직업이 있는 장애인이 332명 약 50% 됩니다.
  없는 장애인이 325명이고, 단체 가입관계는 단체가입이 된 사람이 300명, 무가입이 357명으로 저희가 가입단체를 살펴보니까 장애인협회, 라이온스 JC 유신 청년회, 로터리클럽 등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관계는 보호자가 있는 장애인이 645명 98% 됩니다.
  또 없는 사람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거의가 중앙지침에 따라 저희가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보조수당 지원인데, 대상은 주로 1급 장애자와 중복 장애자인 생활보호대상자 45명에게 1인당 분기별로 90,000원씩 연간 360,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510,000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을 받기 위한 진단비로 저희가 100명분 예산을 계상했는데, 9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경위로 봐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1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200만 원을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로써 의수라든지 의족, 휠체어, 보조기, 보청기 등을 지원해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년 평년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립자금 지원으로는 대상은 장애인이 가구주로써 재산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만 원 이하인 장애인 2명에게 국비로 800만 원씩 1,600만 원을 대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6%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인데 대상은 가구당 재산이 3,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50,000원 이하이며 1내지 3급 장애인인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가구주가 1내지 3급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자녀 중에서 1명에게 618,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용주차장 설치는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읍·면까지 1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1개소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군청 내 주차가 용이한 장소에 1개소만 시험적으로 설치하여 우리 군의 장애인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등록대수를 보니까 저희 관내에 43명이 현재 등록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혜를 말씀을 드려보면 장애인의 차량에 대한 혜택은 1내지 3급 장애인 경우에 1,5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 시에는 자동차세나 채권 특별 소비세가 현재 면제되고 있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 시는 휘발유차를 LPG로 개조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교통 위반 시에는 처벌하지 않고 경고조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10부제 운행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외를 시켜주고 있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도 50% 할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장애인 복지증진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제가 질의한 개괄적인 문제는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을 자활보호대상자나 생계보호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기준은 답변을 못 하셨네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여하튼 1급, 2급, 3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문제고 다만 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융자, 융자는 이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이게 융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면 융자를 할 적에 이분들은 아무런 절차 수속이 없이 자활보호대상자라고 인정만 됐다라고 보면 이 융자가 가능한 겁니까?
○사회과장 김광현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다 대상자 파악을 합니다.
이준표 의원   
  바로 맞았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요.
  왜냐하면 이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실지 자활보호의 이런 융자를 받아야만이 꼭 필요한 형편에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회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꼭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사회과장 김광현   
  예.
이준표 의원   
  그걸 모르시면 이쪽에서 모르신다고 보면 이 사람 혜택 받을 수 없지요.
  행정하시는 쪽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응당히 이분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행정하는 측에서 그분을 모르면 그분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사회과장 김광현   
  그런 점이 있죠.
이준표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소상히 잘 발굴을 하고 그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하는 사람 아닌 우리 체계는 오히려 참 이렇게 어려운 처지인데, 이것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 챙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 그런 해당자는 이미 행정 측에서 발굴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 제가 드리는고 하니 의원들이 행정을 관여한다고 그럽니다.
  간섭을 한다 들으셨죠.
  의원들이 읍·면장님이나 실·과장님이나 말이지 군수님들한테 와  가지고 행정을 간섭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간섭입니까?
  그 지방에서 의당히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행정하는 쪽에서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수혜를 못 받아서 답답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이거요.
  소위 지방의원이고 또 자기네 면민 대표고 또 과거 한 표 찍어줬다고 해서 말이지.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니오.
  그래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부 집행부 쪽에 가서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서 수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잘 성사를 하면 얘기한 사람도 보람 있고, 취급하시는 분들도 자기소임을 다하는 것이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거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이것을 행정을 관여한다 의원들이 자기네 할 일은 예산이나 다루면 그만인 것이지 집행부 쪽에서 실무 측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그게 간섭이냐 그렇지 않으면, 응당히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민의 수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인도를 한 거냐, 이 두 가지를 따져 놓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정당당한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노출이 됨으로 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군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사무를 다루고 있는 각 읍·면의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러한 좋은 예산 이게 아닌 말로 쓰는 사람이 없다면 이 특별회계는 명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에 사회담당 직원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 고장에 어려운 이러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받아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왜 이 얘기는 저는 홍성군 의원이지 장곡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적해서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확실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이 군 공무원을 믿고 또 소위 자기네 지방대표로 나간 사람들의 일하는 능력도 좀 알아주고 다만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과 의회 사이에 그 어떤 간섭이다 이런 상식이 없어졌고, 화합된 그야말로 지방자치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또 나라가 바라는 것도 지금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니겠느냐 제 얘기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고장에도 이러한 직결 절차안이 불가피 있으리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 과연 뒤에서 쳐다보는 위치에서 지금 있습니다.
  잘 좀 돌봐주시고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되요.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지금 이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거택 보호자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구성되고 또 18세 미만의 아동 또 임신된 사람, 또는 불구, 폐질 이런 사람이 가족구성원이 된 사람 중에서 거택은 1인당 월 소득이 월 190,000원 이하 그리고 재산이……
이준표 의원   
  기준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해도 우리는 모르니까 대략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절차를 지금 사회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절차를 전부 다 거창하게 다 실지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갖추자면 과연 절차 밟다 이거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책정된 어려운 실정이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미흡하더라도 그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행정도 간소화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소화 쪽으로 나가서 요지는 그렇게 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장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요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계획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예,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백미와 정맥, 또 연탄값이니 이런 것을 백미·정맥도 현금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사회과장 김광현   
  작년까지는 현물로 했는데, 95년도부터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현   
  예, 똑같습니다.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영우 의원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활보호대상자 지원하는데 융자가 7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국비니까 중앙정부 지원이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사회과장 김광현   
  이게 95년도는 9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입니다.
유영우 의원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가정에 지금 돈 700만 원 하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700만 원 가지고 뭐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돈을 이자 얻어서 쓰는 것이지 거저 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갖고 가치 있는 어떤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뭐 자기가 생계 유지하는데 크게 보탬이 된다든지 이렇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괜히 나중에 빚만 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관계 부처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좀 한도액을 높이고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백미나 정맥이나 연탄값도 사실 거택보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볼 적에는 백미 10㎏, 정맥 2.5㎏이라면 참 거의 근근하게 살아가는 것일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건의는 하더라도 이것이 보사부에서는 사실 우리 700만 원에다가 29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반영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영우 의원   
  아니, 건의하는 게……
  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자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봐요. 북한에 쌀도 잔뜩 준다고 하고 뭐도 잔뜩 준다고 하는 판국인데, 우리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 먹여 살릴 생각 먼저 해야지 남 주기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의해서 자꾸 변화가 와야 돼요.
  중앙정부나 도나 어디에서 예를 들어 하부기관에서는 어떠한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위에서 하달하는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건의해서 그런 것을 자꾸 어려운 가정 실지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여기에 계십니다.
  금년도 군정이 시작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정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유는 금년도 모든 시책이 출발을 충실히 하여 시행상 오류를 범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여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추호도 없어야 하며 이 자리에서 답변되는 내용은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답변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읍·면 쓰레기 수거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수량이 종량제 실시 이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쓰레기 감량이 될 경우 미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남아도는 미화원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 홍보요원으로 한다든가 무슨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마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군데군데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완전히 흉물로 되어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는 이 관리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회기 이전에 2, 3일 전에 읍·면 지역을 순회해  가지고 광천이나 홍성읍 중심가에 되어  있는 소각장은 보편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지만 면 단위에 있는 소각장은 완전히 오물이라든가 병, 캔 종류가 가 득 차 가지고 소각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악취를 풍기는 실태를 여러 곳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산업과에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자는 부탁을 드렸더니, 산업과장님께서 이번 질의내용에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일가에 쓰레기장 하나씩 한다고 하니까 굳이 흉물스러운 시멘트 아치형으로 만든 소각장은 읍·면 변두리 지역은 없애고, 쓰레기장을 이용해서 한 쪽 부분에서 소각도 시키고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만드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5일 군정 질문 시에도 빼뽀 되살리기 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금껏 어떠한 세부지침이나 계획서가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기에 다시 한 번 금일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빼뽀 되살리기 운동으로 맑은 물을 되찾아 홍성읍민의 상수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는 앞에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수지 3,200개소를 준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많은 담수량을 확보하고 상수원 및 농업용수 확보를 해야 함에 계획을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건설과장님은 홍양저수지 준설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하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더 한다면, 금마면 송암리 빼뽀에 숙박시설로 건축허가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이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오,수 또 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화조 시설로 전부 정화를 할 수 있는지, 또 용량은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 오·폐수 정화조로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또 목욕탕 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통해야지만 욕탕물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부 수거를 해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홍성읍민들이 먹어야 할 상수원이고, 맑은 물을 되찾자고 부르짖는 홍성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건축허가 시에 환경과,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 과장님들끼리 심의를 거치셨는지 또는 홍성군에 건축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건축물이 허가가 될 때 건축심의회를 거쳤는지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인근 주민들로 인해서 축산폐수를 지도단속하고 맑은 물을 되찾자고 해서 수거…….
  빼뽀 저수지 준설계획은 세우지 않고, 썩은 그릇에 맑은 물만 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고, 축산폐수를 지도단속해서 주민들의 생활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빼뽀 저수지에 식당이 있고, 또 그 인근 위로 상류로 올라가면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오폐수 처리를 방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빼뽀 저수지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화장실이 진짜 정화조를 넣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부엌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하죠. 샴푸 또는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전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홍성읍민의 상수원이라고 부르짖어 가면서 맑은 물 되찾아야겠다고 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가축 오·폐수가 흐른다고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식당에서나 인근 주변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냥 방류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의원   
  최기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쓰레기문제 해결책으로 좋은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중계리 홍천부락 쓰레기매립장 유치 결사반대 대응책과 최후까지 결사반대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애당초 설치 대상지로 잘못 선정되었다는 생각은 느껴보시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량과 미화원의 잉여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월부터 2월까지 종량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많은 쓰레기량을 배출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나온 것처럼 당초 저희 군 관내에서 약 147톤 좀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배출하던 것이 종량제 실시 이후 약 92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약 37%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50% 수준까지 내려가다가 지금 쓰레기가 점점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톤 내용을 보면은 그중에 홍성읍이 약 57톤, 광천이 17톤이고 읍면은 공히 약 2톤 이하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거종사 인력을 보면은 미화원이 총 75명이고 기사가 17명입니다.
  그중에 홍성읍과 광천읍이 공히 29명, 18명 정도 해서 많이 편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은 갈산면이 4명이고 나머지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량에 비하면은 종사인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밑에서 하차하는 인원이 반드시 1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이 적기 때문에 1명으로 대체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앞으로 이 요원을 쓰레기장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선별요원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이외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인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월, 4월 현황을 보면은 쓰레기가 과연 얼마만큼 상향이 될 것인가 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장이 확정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 인원을 선별 요원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요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쓰레기 소각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사실상 하신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각 면단위에 있는 적환장을 저희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바로바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로 치워줘야 될 텐데 치우고 나면은 도로 또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일주일 이상 적체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읍면 부락까지 다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물론 면단위에서 몇 군데씩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부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단위에다가 사실상 지적을 하고 빨리 이것을 치워라.
  보기 흉하다.
  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적을 하고 지적한 데를 가보면은 치워졌는데 그 후에는 또 안 치워진 데도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각 마을 단위보다도 개인이 퇴비장 설립을 해서 퇴비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적환장이 사실상 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도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99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그중에 재활용품 수거 때문에 사실상 주목적이 적환장 설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마을 단위에서 재활용품을 전부 모아 놓는 것은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적환장이 사실상 보기에는 흉한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에 흉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환장을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할 적에는 과감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계가 지금 현재 활용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면단위 각 농가에서 퇴비장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종래에도 그랬지마는 지금 현재는 퇴비장이 될 경우에는 전부가 다 음식물 찌꺼기는 전부가 퇴비화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도심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도심지역을 위해서 차량을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고속 발효기를 설치를 해서 읍면지역이라든지 중심지역 이런 데에서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발효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광호 의원님께서 빼뽀 되살리기 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서 빼뽀 되살리기 운동은 상수원이기에 앞서서 사실상 맑은 물 차원에서 제가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 중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오염원 현황을 보면은 물론 지금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도 전부 입식부엌을 하고 수세식 변소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발생하지 않던 오염상태가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축사육 관계를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빼뽀 주위에는 사실상 가구 수가 약 550가구가 있고 그중에 인구가 약 1,5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가 69호인데 그중에 사실상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37농가인데 37농가를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그중에 다 잘하고 계셨고 5가정만 불량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작년도에 5가정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빼뽀는 농경지 어느 저수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저수지가 되기 때문에 1/4분기 정도에는 사실상 수질이 좋아집니다.
  3등급수 이하로 좋아지는데 2/4분기서부터 농사철에 이르면은 12월까지는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그때에는 우기도 겹치고, 또 갈수기도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에는 집 주위에 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전체가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 갈수기에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오염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저수지에서는 비료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질소하고 인분 때문에 사람분이 아니라 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영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상 저수지가 썩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실상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빼뽀 주위를 보면은 그러나 농사철이 되면은 부영화 현상으로 인해서 5등급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를 보면은 작년 4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5등급수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금년도 1월, 2월달에 검사한 것을 보면은 3등급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상 농약이라든지 기타 오염물질이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할 적에 물론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축산폐수 방지를 하겠습니다만 그중에도 각 가정에서 지금 세제라든지 기타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사실상 매월 한 번 정도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저수지 준설계획은 실지 건설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사항 저희가 실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빼뽀가든이라든지 그 옆의 음식점이라든지 빼뽀 어죽집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사실상 세제라든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에 직접 두어 번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나갔고 작년도에도 제가 현지를 직접 나가서 오염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어냐, 그래서 현장지도를 했고 거기 지금 음식점에서도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질을 검사해 보면은 과연 수질에서 어떤 물질이 검출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정관청의 지도를 따르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한 뒤로는 특별히 오염되는 물질이 사실상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안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은 실과장 간에 분명히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도시과 주택계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심의를 할 적에는 조건을 달아서 물이 주방에 있는 물과 또 목욕수와 구분해서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한데 합쳐서 정화시설로 들어가서 그 정화시설은 빼뽀로 방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류할 경우에는 그 허가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서 심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숙박시설 관계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이 사항을 보고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분명히 합의를 하고 처리할 적에는 실과장 간에 협의를 해서 심의해서 방류 않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었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기영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한 쓰레기문제 해결책으로 좋은 방향을 설명을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단순매립장으로 각 읍면단위에 있고 그중에 광천과 송월리에도 지금 현재 단순매립으로 대량 매립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매립장에는 지금 25톤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 매립이 아닌 단순매립이 아닌 잔재만을 매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쓰레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냄새관계 때문에 각종 해충이라든지 또 날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이므로 냄새는 물론이요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들어오는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발효를 한 다음에 농가에 퇴비화로 환원을 시켜서 반환처리를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속발효기도 되겠습니다만 폐 레미콘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5톤짜리 1기를 놓아서 약 1일 2회 처리를 하면은 약 2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장에 이런 홍성과 광천에서 지금 현재 홍성쓰레기장과 송월리가 되겠고 광천쓰레기장에 폐 레미콘을 놓아서 거기에서 발효처리를 해서 농가에 퇴비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서 있고 다른 데 선진견학을 갔을 적에 상당한 효과적인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유치 결사반대 대응책과 끝까지 결사반대를 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내용과 설치 대상지로 잘못 선정을 해 보았다고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장이 상당히 필요하고 절실히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이면서도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현재 결사반대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 결사반대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 참 죽음을 갓 삼고 하는 것보다는 피차간에 서로 대화로써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가 지금 현재 중계리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어저께 군수님께서 가셔서 장장 2시간 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가 강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2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찬반을 묻는 그런 설문서를 각 가정에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결과를 보시고서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어서 군수님이 쾌히 승낙을 하시고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리 주민들하고는 제가 끊임없는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노력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대상지 잘못 선정을 해본 생각이 있느냐, 사실상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했고 또 당초에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기관단체장님들과 같이 협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기관단체장님들이나 군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의사를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응어리진 것을 서로 풀어가면서 끊임없는 대화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광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금마면 송암리 와야 주민들한테 건의되는 말씀들은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흘려보 내는 또 장마가 지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오폐수 처리 관계는 부실하다고 법적으로 경고조치하고 제재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조금 전에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94년도, 95년도에도 나와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마을에서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만져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봐도 그냥 방류되고 부엌에서 물을 쏟아도 그냥 방류되는데 세제에 오염되는 거나 오히려 인분이나 이런 게 오염될 때에는 미꾸리와 뱀장어는 살고 가물치도 살지만 세제가 흐른다고 할 때는 전부 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숙박시설을 허가했다고 할 때에 환경관계 또 홍성군에서는 홍성읍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되찾아서 상수원으로 보존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수도 좋게 해야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을 허가할 때에 어떤 군수는 허가를 안 했는데 어떤 군수는 허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허가해 주는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된 분들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허가되어서 좋게 방류를 하지 않는 시설로 허가했다고 할 때 그 주민들이 믿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주무부서하고 더 긴밀한 협의하에 주민들이 불신감을 갖지 않게끔 사전에 좋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다음 또……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은 물론 서류상에 말씀이나 뭐 단언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주민과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확 털어놓고서 타 부락에 20억이나 30억의 막대한 수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나 타 부락에서는 홍천부락은 상당히 수혜 혜택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홍성군 전체에 털어놓고서 재차 조정을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 결정하는 사항이 저희 행정관청 단독으로 또 어떠한 사람 개인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상 재차 고려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은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일개의 과장이 이 사항을 결정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사실상 여기에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초 결정된 내용 취지만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기영 의원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천부락 주민이 생각할 때는 이에 결정을 다 내용적으로 해 놓고 추후에 기관장님이나 의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서 방패막이 식으로다가니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어떤 일개의 개인 생각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사항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군수님도 그러시고 전임 군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참으로 타당성 있게 의견이 조율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 결정되고 그런 내용이지 먼저 결정을 했다고 한 것 같으면 뭐러 그런 절차로 그런 과정을 다시 밟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최기영 의원   
  물론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으로서는 특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동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대화로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글쎄 제가 여기에서 뭐 장소를 바꾸겠다 뭐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상 저로서는 여기에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저로서는 당초에 진행이 되었던 내용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최기영 의원   
  과장님은 어렵게 추진을 오늘날까지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뭣인가 잘못되고 석연치 않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이미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꾸 되풀이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이 사항은 실지 피차간에 의견의 조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어야지 다른 사항보다는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될게 아니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과 서로가 타협을 하면서 추진을 하자.
  군수님께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서장님이나 제가 사석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범 군민 운동으로 기관과 의회와 행정과, 새마을과, 부녀 봉사단체와 합의해서 무엇인가 성금을 거두어서라도 수혜혜택을 주는 방향을 더 연구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는 이야기가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사실상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방에서 어떠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바늘 끝만큼이라도 서로 대화의 표시가 터야만이 이런 내용이 추진되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은 추진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군수님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하고 대화를 할 적에 군수님께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할 적에는 조금이라도 군수님의 설명이라든지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항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길이 있으면은 저희가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더 뭐…….
최기영 의원   
  여기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표 의원   
  최기영 의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석상에서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순방하시면서 우리나라 지금 위치가 외국에 대해서 원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구한 변명이 나올 수 있는 동기가 왜 홍성군 내에 쓰레기장에서 나왔는지 그 저의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곧바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 정부에서 피해지구라고 봐야 되나요.
  그 선정지구에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했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장의 추진력은 바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우선 실무자가 아닙니까?
  우선 실무자입니다.
  아까 여기여기 답변 요지에 홍성군의회 의원과도 다 상의를 해서 거기 쓰레기장 적정지로 후보지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우선 집행부 쪽에서 타당성이 되었고 그 뒤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물론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가 아닌 서해안지구 넓은 데를 내놓고 여기 쓰레기장이 어떠하냐 물으면은 우리가 거기 볼 적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보면은 그 장소가 서울 시내 복판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동의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전가 형식의 말씀을 하시면은 안될 것이고 사실이 그렇다고 보면은 장곡에 공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효동물산 같은 것 허가해 주실 적에 홍성군의회 의원들한테 묻고 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00불에 가까운 GNP소유 국가의 국민이 그야말로 저런 오염된 말하자면 혐오시설을 주민이 싫어하는 것은 응분에 어떠한 예산이 정부예산이 들었던지 도비예산이 들었던지 군비가 들었던지 그 부근에 그 혐오시설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야말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화 해결방법이 만족도에 100%에는 가까웁지 못하더라도 다만 90% 그분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다만 70~90%라도 그야말로 정부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면은 주변에서 우리도 설득을 하고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되는 거리는 너무나 높아요.
  하늘과 땅 사이다 말이지.
  이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답변을 지금 못 하신다고 해서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경과장님이 우리 최 의원님이 물으시는 것을 답변을 못하신다고 보면은 그러면 군수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자꾸 내가 질책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세요.
  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의회 운영을 하면서 따져보세요.
  소신 있는 답변을 못 하신다고 보면은 그러면 천상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겠네요.
  홍성군 행정 책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주관을 갖으셔야 됩니다.
  기왕에 책정되어서 저 문제는 대화로 해결을 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원조해 줄 수 있는 단계라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혐오시설 구역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 문제는 사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와요.
  저것을 강행처리가 되었든지 합의처리가 되었든지 기왕에 저것은 설치할 것으로 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군수님 거기에 다녀오셔서 수 시간 결론을 못 내리고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타까웁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산재된 쓰레기 한없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로 올려 보낼 것입니까.
  땅으로 내려 보낼 것입니까?
  천상은 장소 마련해서 처리해야 될 텐데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우선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그것은 실현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끔 중앙이나 우리 홍성군 자체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가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라는 것밖에는 아무런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은 책임을 지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붕 떠 가지고 이거 누가 합니까?
  이 쓰레기장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쓰레기장 해결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소신 있는 의지가 없으시면은 어떻게 쓰레기장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대답하시면은 그것으로 족히 청취를 끝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저희가 지금 군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타지 이전이라는 것은 원점부터 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에 와서 거론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상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과장님이 쓰레기장하고 축산폐수장 때문에 엄청난 수난을 당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힘드시고 한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일은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광천이나 홍성은 숫자를 줄여 주시고 읍·면은 면 소재지 정도에 하나 정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산업과장님을 붙잡고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1가구에 1퇴비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은 쓰레기량도 엄청나게 줄을 뿐 아니라 면에 굳이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청소차도 면별로 다해놓고 인원도 많이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산업과장님을 업고 다니든지 안고 다니든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쓰레기 문제도 많이 퇴비도 되고 정리가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유도해서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종량제 이후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느라고 제가 홍성읍 같은 데 가보면은 실지로 쓰레기는 줄었다고 해도 종량제 처리문제로 인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활용품 병이면 병, 퇴비면 퇴비를 잘 구분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주민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구분을 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런데 내놓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잘 내놓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병이면 병을 재활용품으로 보내고 하는 역할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 수거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가서 거기서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정양 의원   
  그러자니 인력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상당히 지금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지연도 되고…….
주정양 의원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 환경문제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야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군수한테는 못하는 것이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에는 그 예산을 많이 편중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뭐 질문 드린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요구사항이지 되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도 시·군에서는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 최소한도 건의해서 환경문제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그 재활용한다는 것이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은 재활용품을 갖다가 무슨 수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함으로써 환경만 보호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 내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재활용품도 수거를 잘 하셔서 그것이 잘 분리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께서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다루는 과장님으로 제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공개 행정으로 민의를 직접 수렴하시고 이렇게 까놓고 대화를 하셔서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아주 적극 협조를 하시고 잘 이루어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좀 어려우신데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부의장 이범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산업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농산물 저장창고가 여러 개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여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저장창고는 과반수 이상이 묵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촌 농기계 반값 공급실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반값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 임시회 때 중앙에 건의할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막대한 군비예산을 지출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중 공급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농기계 대리점에서 사전에 회사 매체를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읍면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물색해 가지고 명단만 빌려주고 커미션을 받아서 현재 농기계를 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기계는 없고 다른 사람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실태가 우리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기계 대리점의 책임자가 이런 일로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5년도 영농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위탁영농 설립지역에 보면 특정인이 주위의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서 서류만 내면 합동으로 위탁영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계기가 되어 주변의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5년도 쌀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홍성하고 구항은 딱 2건이고 최고 많은 데는 자그마치 16명 정도까지 불균형 배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쌀 전업농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토지매입 융자금 및 상환금액이 얼마이며 상환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현황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부정 인출사건에 관내 농기계 대리점 대표가 입건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94년도 농기계 구입자금 현황을 읍면별로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 농기계 구입지원에 따른 불법실태와 불법 지원된 자금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농업 진흥지역의 지목변경 현황을 읍면별로 작성하고 당초 허가 용도를 무단변경, 사용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밝혀주실 것은 지목변경의 절차,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지목변경의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밟아야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남부지역에서는 겨울 가뭄으로 식수난 해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지역은 이렇다 할 가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저수지 저수량은 얼마나 되며 농업용수 공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겨울 가뭄 이후 우리 군의 가뭄대책 실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남부지방은 저수율이 매우 저조한 형편인데 비하여 관내 소류지 36개소 평균 저수율이 96%로 많은 저수가 된 것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봄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은 양수장비 점검 등 대비가 충분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더욱 힘을 기울여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서로 갈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마침 오늘 산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이 시간에 금마 화양리 주민 몇 분 참석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있은 뒤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결론이 있을 때 해야 모든 것이 편치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양리 주민이 절대 반대하는 한일시멘트 하치장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농지 전용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읍면에 미룰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주민과의 대화에 해결할 수 있는 중개역할을 군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조금 전에 최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북면 중계리에 군수님이 전일 방문해서 장장 두 시간여 동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 머리띠는 끌르고 앉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이 방청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굳이 무언의 시위는 안 해도 방청할 수 있기에 양해 드리겠습니다.)
  홍북면 중계리에 군수님이 방문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금마 화양리 주민들도 회사와 마을 주민과의 대화가 없기에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 농지 전용할 시 한일시멘트 하치장에 농지전용해서 그 하치장을 설치할 때 홍성군의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이냐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득은 철도 운송수단의 이용을 증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멘트 공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금마면 화양리 화양역 앞 농지에 한일시멘트 회사에서 하치장 건립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 전용하는 과정에서 금마면사무소에서 농지소위원회 회의 시 대상자 5명 중 참석자 3명 찬성 2명으로 가결하여 제출 허가한 사항이 타당한 것인지 또는 찬성하는 두 분의 신분은 한 분은 금마면장과 한 분은 화양리 평촌부락 농지위원장으로 두 분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하치장 설치 위치는 금마면 화양리 화전 48-1번지와 9필지로서 화양리 화전부락에 설치한 건물로써 농지전용은 면장과 다른 마을 농지위원이 참석하였다 하여 성립이 되는 것인지 즉 옛말 인용한다면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머슴이 설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부락에 설치해야 할 건물을 내 부락에 있는 농지위원장은 반대하고 있는데 면장과 다른 부락 농지위원장이 그것을 앞서서 해야 할 때 당연한 것인지 또, 참석해야 할 농지위원이 5명인데 금마면장이 얼마만큼의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합장과 해당부락의 농지위원장을 참석 못 시키고 다른 부락 농지위원장 두 분하고 면장하고 셋이 앉아서 한 분은 반대하고 두 분은 찬성하는 이러한 졸렬한 행정적인 처사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일시멘트 하치장 설치로 우리 군 또는 지역주민에게 기대되는 효과 및 문제점을 답변해 주십사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득은 철도운송 수송의 이용을 증대시킨다는 철도청에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썼고, 주민들을 위한 일은 무엇이냐 했더니 원활한 시멘트공급으로 소비자의 편익 도모를 해준다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세금이나 모든 조세수입으로 해서 홍성군에 득은 무엇이냐는 질문드렸던 것인데 동문서답이 되지 않았나 하고, 이 고용증대에 대해서 회사의 답변은 사원 20명 중 현지주민 채용은 몇 명을 할 것이고, 고용증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만 회사의 답변 자료를 보면 탱크로리 차량이 10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양리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요.
  또 회사원이 네 명입니다.
  현지소장과 사원으로 4명은 현지에 계신 주민들이 가서 나 회사원 하겠다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단, 경비 서는 것, 상차하고 출하하는데 파이프 들고 호스 들고 다니는 것, 먼지 먹는 이것만 여섯 명을 현지 고용할 수 있는 여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20명을 쓰는 회사가 현지 주민들 고용증대를 내놓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또 주민과의 대화창구는 95년 2월 11일 금마면사무소에서 회사의 이충호라는 이사와 김 부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알고 그분들하고 각서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회사에서는 답변 자료가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화양리 주민 평촌도 아니고 금국도 아닌 화전주민 세 사람만 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맞아 죽을지 묻혀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들하고는 대화를 않겠다.
  이건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인해서 조석으로 만나서 형님, 동생, 아우, 아저씨, 할아버지 찾아다니면서 살아야 할 이런 사람들이 주민과 대화하자는데 이렇게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답변 자료에 무어라고 나왔느냐 하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발전과 주민 화합하는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계신 주민들이 화전마을과 평촌마을에서 오셨습니다.
  이 두 마을은 초상이 나면 화전부락에 초상나면 평촌마을 분들이 시신을 운구해 주고 있고, 평촌마을에 초상나면 화전마을의 주민들이 오셔서 시신을 운구해 주고 어느 마을보다도 더 아름답고 미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한일시멘트 싸이로로 인해서 현재 그 부락에서 나서 60평생 살아오면서 회갑을 맞이한 이수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찬성했다 해서 여기 계신 주민들 나쁩니다.
  그것은 회갑잔치는 하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또 평촌마을에 홍북면 대인리 인후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초상을 모시는데 사돈 간에 육촌 간에 마을 주민들이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만 우체국 채널을 통해서 전부 반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마을을 만들면서 화합하고 발전하는 홍성군이 되자고 부르짖는 우리 군정이 어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번기를 맞아서 이웃주민과 품앗이도 해야 하고 품도 팔고 사기도 해야 하고, 농사일에 열중하여야 할 주민들이 싸이로 설치로 인해서 삭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가 부르짖고 면장이 부르짖는 화합하고 발전하는 우리 군민과 면민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홍성군수가 산업과장이 금마면장이 농지전용은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해야 할 건물에 대해서 다시 너무나도 격렬하니까 건물 지을 때는 주민들의 동의서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는 아닙니다만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지금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농지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물 허가 시에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있은 후에 즉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도시과장이 해야겠지요.
  면장이 해야 하고 산업과장님은 농지 전용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 과별로 위와 아래와의 명령 계통이 서는 것은 합니다만 수평적으로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화양리 주민의 문제하고 앞에서 질문이 됐던 환경보호과의 홍북면 중계리, 결성면 주민들 모든 것은 대화가 없었다.
  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분명히 됐어야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은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행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축산 오폐수 처리장도 하지 못하는 홍성군청에서 이렇게 개인회사가 하고자 하는 싸이로 설치를 부담 없이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머슴이 설사하듯 면장하고 다른 부락 농지위원장하고 둘이 도장 찍었다 해서 그것이 2/3 참석에 2/3 찬성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하는 그런 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성장유망작목 선정에서 95년 1월 27일자 문서를 살펴본 즉 95년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사서에 작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아니면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평점인지 두 번째로 95년도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서에서 제가 읽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1월 27일 문서에 보면 서부면 작목반원 연영에서 평점 하는데 20점 만점을 주는 이런 사례 또 결성면에 기반조성 적정여부에서의 문제점, 대상필지, 본인소유의 정도에서의 문제점, 단지 집단에서의 문제점, 농업계통 공동출하에서 조사표도 없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점수를 준 경위, 시설채소 및 신청 작목재배 경험에서 배점을 준 경위,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 대상지구 심사결과 선정 조문서에 허위 공문서로 작성해서 순위를 조작해  가지고 책정한 것은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농협 군지부 담당과장을 만났더니 허위 문서 조작은 아니고 제가 살펴보지 못한 과실이라고 답변하고 지도소에 있는 한 분은 소 팔러 가는데 개 쫓아가듯 쫓아다니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사인했다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서에 제1항 보면 추진방향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상품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길게 안 읽겠습니다.
  또 21번에 보면 재배작목 선정에서 작목선정 요건에 국제경쟁력 있는 작목 중 수출 유망작목 또 지역 특성 농작물로서 시장성이 우수한 작목 만성적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해서 생산물의 판로가 용이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 행정 사항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충분히 홍보한 후에 행정지도, 농협 등 농업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엄정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작성해서 집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관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조사 제출해 주시오 하는 활용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촌은 노령화되고 농촌을 떠나는 이런 시책 속에서 국가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기 위해서 퍽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휴경지가 작년보다는 약 40% 이상이 증가됨을 볼 때 과연 휴경지 속에는 대체 작목이나 어떤 활용대책이 미흡하지 않으냐 하는 하나의 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인데 전국적으로 휴경지가 늘어가는 것은 확실시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를 보면 약 2%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에서 홍성군이 40%라고 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데도 받침돌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늘어나가다가는 농촌이 아주 휴경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휴경지 돼도 거기에는 대책이 분명해서 더욱 소득 증대 쪽으로 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아까운 땅을 놀려가면서 내버려 두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산업과장 이기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전용석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농산물 저장창고 보급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는 7동에 215평을 관리했습니다.
  전 농가가 과수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26동 1,663평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은 농산물 수집하고 선별하고 임시저장, 출하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비수기는 거기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 때는 곡물을 저장한다던지 농기계를 보관한다던지 이러한 사항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5동, 92년도 5동, 93년도 8동, 94년도 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국비 및 논특세 교부금으로 해서 군비보조 없이 80%가 보조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이집하장 중에서 규모가 60평이 되는 것이 21동 있고 80평이 5동 되겠습니다.
  연도별 위치별은 10-3쪽에 보면 위치, 성명, 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3,950만 원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저장실적은 428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농산물 성수기 아닌 비수기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물건이 없을 때는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활용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 실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한 것은 93년도 94년도 양개 년이고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공급대수가 1,638대, 보조금이 14억 7,59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21대, 보조금이 1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공급대수가 3,25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39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공급실적은 10-7쪽에 공급내역이 있습니다.
  기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10-8쪽은 94년도에 지원된 것입니다.
  읍면별 기종별 공급내역은 10-9쪽에 경운기 등 12기종에 1,638대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
  94년도는 읍면별 10-10쪽 경운기, 이앙기 등 13개 기종에 1,6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반값공급이라고 합니다만 소형기종 즉, 대당 2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반값이 되지만 대형기종인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은 반값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반값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기계 일반지원공급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다녀 봐도 그렇고 농민을 만나게 되면 왜 소형기종만 해 주느냐 대형기종도 반값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저희가 도에 회의가 있던 중앙에 회의가 있으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정부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 되는 소형기종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기종은 저희가 배부를 해도 숫자가 적고 농민이 많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회의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기계가 불법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수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1쪽, 실질적으로 95년 1월 8일 21:00시에 KBS 제2TV에서 추적 60분이라 하는 데서 나랏돈 농기계 보조금 떼내기 방영했는데 사회를 송지헌 씨 기자는 권오석 씨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청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93년도, 94년도에 공급된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쌀 전업농 여기에 공급된 일건 서류가 홍성 검찰지청에 가있는 사항입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93년도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3개 기종을 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이 1개 기종하고 부속 작업기를 사고서 나머지를 편취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기계 대리점 대표 1명은 입건되어 구속되어 있고 농민은 불구속 입건상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의해서 적의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읍면직원 농협, 군 직원 해서 몇 명을 동원해서 1개 반에 2명씩 23개 반을 편성해서 대형기종 즉, 트랙터든지 콤바인 등 나간 것을 전수 조사했습니다만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이용 조직을 해서 농가 개개별로 농기계 구입하게 되면 가격도 비싸고,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동구입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유휴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한다든지 임차농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계가 연중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앙 시기라면 많아야 보름 아니면 20일이 이앙기간이 되고 콤바인도 가을에 가서 수확할 때 많아야 20일, 25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단일 작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희망하는 데는 운영자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쌀 전업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관계는 신청 절차가 희망하는 농가에서 농업 진흥공사 홍성군지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 신청된 것이 225농가인데 신청된 사항을 군청하고 농촌지도소에 통보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225농가에 대하여 심사를 해서 심사하게 되면 뒤에 나옵니다만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영농규모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든지를 평점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계획이 79농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이 225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 순위가 왔습니다.
  그것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3일 3일 개최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부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추천하는 순위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논 면적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청한 숫자에 의해서 할 것이냐, 부의를 했었습니다만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35명 중에서 21명이 참석했는데 21명 전원이 농촌지도소에서 추천한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쌀 전업농 취지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0-13쪽에 보면 대상자 여건이 최근 이상 3년 이상 쌀농사를 계속해서 경영하고 있는 농가 경영주가 55세 이하 또는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을 승계할 수 있는 동거 영농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경영주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가정 농업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 전업농 규모가 논 5㏊로 필요한 기계라든지 시설이 있는 농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쌀농사 경영규모 소요 논이 1ha 이상인 자로서 앞으로 5ha 이상 규모로 발전가능한 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가능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뒷장에 보면 10-14쪽이 있는데 심사항목 및 평점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영농업 경력, 영농규모, 기계화 및 시설수준,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해서 5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지도소에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통보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읍면별로 들쑥날쑥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처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농림수산업 통합 실시요령이라고 해서 책자가 4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상지는 어떻게 하겠다.
  사업목적은 뭐다 신청은 어떻게 한다.
  양식까지 전부 주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사전에 추천순위를 할 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평점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말씀하십시오.
이준표 의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겠네요.
  그래서 요점만 의원들이 질문한 핵심이 무어냐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쉽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공급과정에서 불상사가 야기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어냐,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핵심적인 부분이 그런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법규문제나 이것을 얘기한다면 어느 시간에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인데 부의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으로 시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설명하고 보충질의 할 때 연결성 있게 합시다.
○산업과장 이기준   
  이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의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이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골자만.
○산업과장 이기준   
  골자는 예를 들겠습니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로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했는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8년 이내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이 지나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 농업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산물 창고에 보관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일반 창고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는 8년 지나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8년 이내는 군수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유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해당된 사항인데……
유병윤 의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정광호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금마면장에서 농지 위원 협의회 시 대상자 5명 중 참석자 3명, 찬성 2명으로 가결하여 제출 허가한 사항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보게 되면 구성은 면단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사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마면에서 저희한테 심사 의견서에 일부 주민이……
정광호 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건축물은 화양리 화전마을에 세워지는 건물인데, 평촌마을이나, 면장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나는 반대를 하니까 나는 참석도 않고 했나 하는 얘기이고, 5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면장이 얼마만큼의 역량이 있어서 5명 소집도 못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네 둘이 앉아서 좋다고 서로 도장 찍고,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했다고 도장 찍느냐 하는 얘기요.
  그 얘기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정 의원님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시도록 해 주시지요.
  과장님 간결하게 좀 하세요.
○산업과장 이기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하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락에 누가  참석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산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확정했다고 너희 홍성군수 하라고 하면 홍성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조금 크게 확장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아니 과장님 끝까지 일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시지요.
정광호 의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하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진 사항은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다음에 중재역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지 허가할 때도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착수하기 전에는 주민 이해설득을 시켜서 원만하게 타협한 다음에 착수하도록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예,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저한테 주신 문서에 그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시행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자료 저한테 준 데에 일건 서류를 달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것은 없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산업과장 이기준   
  그러면 누락됐으면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축물 허가 시 동의서 징구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과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의서 받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성장유망단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 성장 유망작목단지 현지조사서 작성 시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아니면 과실로 인한 잘못 선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성면 원성곡 단지 심사 시 착오 평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상필지가 5필지 중에서 1필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평정된 경우는 조사 갔던 날이 95년 1월 14일 날입니다.
  심사 갔던 날이 소유농가 청문한 결과 진흥지역이라고 답을 했고, 다음에 사업대상 지구가 경지 정리된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장상에는 장명선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장유순 씨 본인 소유로 판단한 경우는 신청농가 장유순과 토지소유자 장명선 관계는 숙질관계입니다.
  숙질관계가 되겠고 약 15년 전 서울로 작은아버지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장유순……
정광호 의원   
  됐어요.
  그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관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범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아니 여기를 전부 다 설명을 하셔야지요.
○산업과장 이기준   
  됐다고 하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광호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전부 답변해 주셔야지요.
○산업과장 이기준   
  그 다음에 ’95 성장 유망작목 단지조성사업 지침서에 적합한지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설명을 요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선정된 단지는 결성 원성곡 단지하고, 서부 하촌 단지입니다.
  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 중 수출 유망작목과 지역특화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다음에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소득 작목 입식시설의 현대화와 기술 집약농업의 확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상품 생산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 생산 단지 내 협·업농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소득증대 도모, 추진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은 저희가 2개소입니다.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5,040만 천 원, 군비가 1억 1,760만 원 융자가 1억 6,800만 원…….
정광호 의원   
  예, 됐습니다.
  작목선정 요건만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기준   
  여기 다번이 되겠습니다.
  작목 선정입니다.
  수출유망작목과 지역특화작목으로 1단지 1작목 원칙 작목 선정 요건입니다.
  수출개방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작목 중 수출 유망작목 지역 특산 농작물로써 시장성이 우수한 작목 만성적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생산물의 판로가 용이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에서 신청서 들어왔을 당시에 작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아니 됐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4번에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지 및 작목선정은 공개적으로 충분히 홍보한 후 행정지도 농협 등 농업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엄정하게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95년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약 11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수립절차는 대상마을을 농가 협의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읍·면에서 내면, 읍·면에서 계획서를 첨부해서 군으로 냅니다.
  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단위 적정성 검토…….
정광호 의원   
  됐습니다.
  그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유망 단지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범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경답은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1월 13일 현재를 보면 필지수가 239필지에 356,289㎡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조사한 것하고 보게 되면 필지수는 67필지가 늘어나고, 면적으로는 83,567㎡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활용대책은 임차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관상수나 다년생 식물을 심는데 이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10-72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중에 의문점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중에 뭐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같은 공직에 계시고, 책임자로써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믿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내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지 전용을 할 때 충분히 주민과 대화가 있은 뒤에 시설하라고 했다는 그 문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산업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하고 다시 좀 더 긴밀한 대화가 있은 후에 분명하게 공작물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들은 후에 동의서라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 좀 받아서 주민들하고 이해가 된 뒤에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을 따진다면,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농번기에 들어와서 농사일을 전폐하고서라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공작물 설치할 때에는 부군수님이 입회하여 계시니까 충분하게 도시과장님하고 허가를 내주실 때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장 작목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읍·면 직원하고 농협직원하고 사업장 위치, 그 사람들의 연령 또 계통 출하한 실적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성 것은 안 보이고, 장곡 것이 2개 양쪽에 붙어 있거든요.
  이것이 원본 사본한 것인데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결성에는 조사서도 현지 조사서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이분들은 이것이 자기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진흥지역이냐 아니냐까지 조사하게 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서에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 대상지구 심사결과 선정조서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만든 것은 집계표만 만든 것이지 뒤에 첨부된 서류는 전부 허위 작성된 문서 아니냐 이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셔지요.
  무슨 행정적으로 내가 할 줄 몰라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평점표 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와서 허위인지, 아닌지 우리가 할 줄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인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럼 과실입니까?
  문서 위조입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글쎄, 저희가 고의적으로……
정광호 의원   
  이것은 집계표 만들어 놓고 뒤 문서는 고의적으로 만들어 붙인 것이지 뒤 내용물에 의해서 집계표가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간 수차례 홍성군 산업과에서 했던 문서는 전부 이렇게 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제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광호 의원   
  앞으로는 이 아니고 지금 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번복은 있을 수 없지요?
  번복은 있을 수 없으니까 과실이라든지 문서위조라든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잠시 침묵)

  여러분들은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자질이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와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그런 것을 질문하느냐고 저질이다.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주민이 한 마을이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행정기관의 신뢰성이나 믿음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좌절된다고 볼 때 농촌을 떠나야지.
  농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농촌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분.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농촌 퇴비장 문제는 제가 요청만 하고 아까 안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문제는 현황 보면 53%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부 헛 문서가 백문서요.
  저도 농촌지역에 살고 있지만 여태까지 반장이라든가 이장단 회의에서 퇴비장 시설하라는 사람도 없고, 지금 50%가 된 사실이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국민학생 앉혀놓고 국어책 읽는 거요.
  지금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정광호 의원님도 하시다가 속 터지니까 아예, 하다 마시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문서 하나 붙여 가지고 이것을 안배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이니 뭐니 전부 엉터리 문서를 만들어 갖다놓고서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 내려왔으니까 배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이것 질의하나 마나지 이거 질의해서 뭐해요.
  이거 저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 특·위를 만들려면 이 회기 중에 해야 됩니까 회기 끝나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감사 특·위를 해  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산업과는 다 전체를 며칠이고 다 파보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정광호 의원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내무과장님한테 감사 의뢰해야 한다고 아까 내무과 질문할 때…….
○부의장 이범화   
  본회의 중에는 회의 중에 감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 회의 끝나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의장 이범화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지요.
전용석 의원   
  끝나고 나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부의장 이범화   
  예, 의원 동의를 얻어서
전용석 의원   
  과장님 맞아요?
  그러면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감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과를 별도로 특별감사하는 것으로 하지요.
○부의장 이범화   
  회의 중에 의원 발의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전용석 의원   
  뭐 물어봐도 맨 날 소용없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이번 임시회 끝나고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새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할 가치도 없어요.
○부의장 이범화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던 내용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생계와 직결되는 더구나 산업과는 농촌하고 정말 와 닿는 생활이 밀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휴경지가 그렇습니다.
  대체 작목을 하고 이렇게 위탁 영농을 해서 조심성 있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옥토를 묵인다고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식량증산이라고 할 때 정말 공휴지 묘 주위에도 콩을 심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땅을 놀리는 것은 위탁영농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축산폐수를 하겠다고 하는 공지가 있습니다.
  1후보지, 2후보지가 1만여 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 파는 사람들한테라든지 그 주변에 경작인보고 하라고 하면 얼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면과 연결해서 놀지 않는 땅으로 활용을 하도록 지금 그 기계화 영농되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령화 되었다고 해도요.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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