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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6일 (화)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건  설  과
  4. o환경도시과
  5. o보  건  소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로 도로 노변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비 2대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경제개발비 중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용관정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로 90공에 대한 58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3억 4,1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7,225만 8천 원,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9개 지구에 15억 1,470만 원,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 454만 천 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8억 7,262만 2천 원, 한해대책사업에 2억 7,2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요율에 따라서 일괄 계상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2,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기반공사 지역에 그 수수료를 물던 것을 수수료를 안 물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한 수리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서부터 수리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비로 5억 원, 결성 교항지구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1쪽에 기존에 농로요철부에 골재 포설비를 1,140만 원,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안되고 농로가 저거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로에 대해서 자갈 포설을 해줄라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홍성, 예산지사에 각 1억 원씩 해서 2억을 넣었는데 이것은 목리지역이 변경되면은 홍성지사에 일괄 2억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기반공사 시행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3,6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하천기성제 인부임으로 1,275만 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로 352쪽입니다.
  하천유지보수비에 2천만 원, 잠방골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9,496만 원, 청광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9,784만 원, 광성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중 35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55개에 대한 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재해대책 기본수용비,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표창, 재난·방재관리 업무 책자 인쇄,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해 가지고 총 5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2만 원, 354쪽입니다.
  운영수당에 434만 원, 급량비로 350만 원, 연료비로 6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관련 회의참석과 재난 관련 업무추진비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교육참석자에 대해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3,262만 8천 원, 하상준설 및 정비사업에 11억 9,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6쪽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에 7백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2,749만 천 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99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에 건설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 2,659만 천 원,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6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교통보조비, 피복비, 총합계 1억 2,614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인건비로 도로교통량 실태조사 인건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472만 8천 원, 일반수용비에 9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79만 원, 피복비로 공익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4만 원, 급량비에 350만 원, 연료비에 849만 3천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과 국공유재산 및 지하수 업무 회의에 대한 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시책추진비로 4백만 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178만 5천 원, 지하수 폐공처리에 1,666만 7천 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비 천만 원,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비에 백만 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에 8백만 원, 골재구입비에 1,8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에 1,050만 원,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에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홍북101호 확포장공사에 6억 5,087만 4천 원, 농어촌도로 구항205호 확포장공사에 3억 7,428만 6천 원, 36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광천302호 확포장공사에 5억 6,939만 천 원, 농어촌도로 서부101호 확포장공사에 8억 7,048만 2천 원, 농어촌도로 은하205호 확포장공사에 5억 4,554만 2천 원,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에 2,500만 원과 군도4호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7억 6,912만 4천 원, 군도7호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0억 337만 5천 원을 계상했고, 군도16호 선형개량공사사업비로 3억 8,12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도표지판 설치공사에 7,7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홍성201호 확포장공사에 4억 9,640만 원, 농어촌도로 광천204호 확포장공사 사업비에 4억 9,640만 원과 군도 제12호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4억 9,640만 원, 군도4호 선형개량사업에 2억 9,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4,946만 원, 농어촌도로 홍북202호 정비에 2,967만 6천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비에 4,946만 원, 덕정교 및 공리교 정밀안전진단비에 2,500만 원, 광성교에서 오서산 주차장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 9,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50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유지보수비 5억 이게 어디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2001년서부터 한 5억씩을 계상해 가지고 그동안에 기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가 토공수로가 많이 퇴적이 되고 그래서 저거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읍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우선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읍면장님 건의를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 경지정리보다 옛날에 한 데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든지 건의하다 보면 군에서 한 거니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거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의 농업기반공사에서 했건 군에서 했건 다 홍성군의 땅이고 홍성군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참 지난 것을 군에서 했네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 거는 거의 토관인가 그런 거 다 묻는데 옛날에 한 것은 거의 안 묻었단 말이죠.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옛날 한 걸 위주로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군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걸 군에서 한 거 농업기반공사 나눠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그동안에 기반공사 구역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별도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런데 군에서는 국도비보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1년서부터 한 5억씩 예산을 세워서 한 거거든요.
  아마 기반공사 구역은 별도로, 또 저희들도 아까 351쪽에 1억 원씩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국도비로 기반공사 지역은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행한 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에 대해서는 기반공사 목리구역이 아닌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반공사 구역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읍면장을 통해서 군에서 같이 받아서 형평성있게 그걸 관리해 줘야지 국도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냥 놔둬버리면 획일적으로 할 수가 있단 얘기죠.
○건설과장 유영목   
  사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요.
  기관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너무 간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을 형평성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밑에 351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2억 용배수로정비, 먼저 농업기반공사 사장님인가 그분 말씀이 금년도부터는 수리지역이 홍성 쪽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금년도에도 지금 나눠서 줄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이것은 홍성지사로 일괄 2억을 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홍성지사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한기권 위원   
  359페이지 상단부에 노점상 단속 근무자 급식이라고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 합니까?
  어디를 주로 합니까?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을 해도 홍성군 전체를 볼 때 하나도 변화있는 게 없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대로 있거든요.
  어디를 단속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상 단속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는 주로 사실 저쪽 홍주교 넘어서부터 저쪽에 많이 민원인의 전화도 오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사실 단속하는 만큼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기권 위원   
  큰 효과가 없다면 급식비 필요 없잖아요?
  단속할 필요도 없는 거지.
  단속이라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 뭘해요.
  금년도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변화있는 건 느낄 수가 없어서, 저도 시내에 왔다 갔다 해보면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도 단속된 게 없는 거 같아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급식비 필요없죠.
  단속 뭐하러 해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골재구입 1,800만원요.
  이게 주로 어디다 쓰실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농어촌도로와 군도 비포장노선에 대해서 골재를 포설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365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덕정교하고 공리교가 있거든요.
  이 덕정교가 어디 덕정교죠?
  제일 밑에 부분.
○건설과장 유영목   
  광천 덕정.
한기권 위원   
  광천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광천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산학협력 쪽으로 해서 청운대학교 방제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 육안으로 해서 우리한테 먼저 한번 해 준 게 있습니다.
  그중에 공리교하고 덕정교가 2급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교통량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라고.
한기권 위원   
  만일 정밀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설치하실라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우선은 설치하기 전까지는 교통량을 제한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량을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349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가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한해가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전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은 먼저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해가 왔을 때 사업을 하고 한해가 안 왔다고 그러면은 중앙에서 사업비를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간사 임금동   
  다음에 351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용배수로 정비대행, 이걸 예산지사에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당초에 목리구역이 예산지사하고 홍성지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성지사하고 예산지사하고 공히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었는데 목리구역이 그동안에는 저수지 목리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틀렸었는데 행정구역으로 다시 목리구역을 바꿀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지사는 홍성군 전체 행정구역 내는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성지사에 2억을 지원해 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임금동   
  홍성지사에만 한다.
  예산지사엔 않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간사 임금동   
  그러면 예산지사에 할라고 했던 거는 어느 구역을 하실라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예산지사는 그동안에 금마하고 홍북 대부분이 예산 예당저수지 물을 관개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라고 했었는데 그 관리가 예산지사에서 홍성지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홍성지사로 지원을 할 겁니다.
○간사 임금동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갈산 대사리 저수지가 지금 서산으로 이렇게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가 홍성군 땅에 있으면서 서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구역이 변경되면은 앞으로 홍성지사에 관리를 합니다.
○간사 임금동   
  그런데 그 저수지가 홍성으로 편입된다, 뭐 서산에서 가져가라 이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깁니다.
  그동안에는 대사저수지를 서산 그러니까 농조에서 시행을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기반공사에서 목리 지역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목리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으로 다 묶어가지고 홍성구역에 있는 땅은 홍성지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도 아마 홍성지사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금동   
  완전히 그 저수지가 홍성군으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간사 임금동   
  그렇게 되겠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간사 임금동   
  여기 군도4호가 금마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어째 두 개나 되죠?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4호가 노선이 금마면 화양리서부터 홍북 석택리로 해서 대동리로 해 가지고 중계리로 해서 홍천부락 앞으로 해 가지고 구항 오봉리까지 이렇게 노선이 깁니다.
○간사 임금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49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9개 지구라 했거든요.
  한 개 지구가 1억 7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떻게 하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우선 대형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배수장을 설치해서 각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전부 배관을.
주정열 위원   
  가정에서 쓰는 상수도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겁니다.
주정열 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일단 농림사업에 반영된 지구를 우선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걸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부락에서 저거를 하는데 꼭 배수지역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데서 민원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선 기공승낙을 전부 해주는 그런 지구부터 우선 우리가 선정을 할라고 확정을 아직 안 지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먼저 선정을 않고 먼저 계상을 해놓고서 나중에 사업 배분하는 경우요?
○건설과장 유영목   
  일단은 농업농림사업에 신청한 지역이 있어요.
  신청한 지역이 있는데 그때 당시 신청할 적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9개 정도 할라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농림부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하다보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농림사업에 반영된 지역을 신청했고 우선은 거기를 할라고 합니다.
  하는데 하다보면은 배수지 땅도 안 내놓고, 또 관로도 자기 땅으로 못 지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앞으로는 배제를 하고 그럴라고.
주정열 위원   
  이미 지구조사를 했구먼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지구조사를 했는데 확실한 선정은 안 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경작로에 포장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작로에 기계가 제대로 못 다니고 할 적에 포장은 안 되고 기계는 다녀야 되겠고 도로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그것은 계상 없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351쪽에 보면은 1,14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정열 위원   
  만약에 경작로에 자갈이라도 깔아달라고 신청하면은 깔아줄 수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경작로가 폭이 어떤 데는 좁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갈을 거기까지 군 덤프로 해서 운반은 가능한데 가서 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피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자갈은 날라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그런 데가 지금 있어요.
  기계는 못 들어가고 도로는 파손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자갈이라도 깔아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표지판 같은 거 반사경 같은 거 이것은 어느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건.
○건설과장 유영목   
  우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해당됩니다.
주정열 위원   
  지역경제과도 이 도로 한다고 하대?
  중복돼서.
  혼동돼서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 건가.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지역경제과는 저희들 도로 이외에 시가지하고 도시계획도로도 거기서 관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하는데 군도에는 크게 소요되는 데가 많이 없고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미개설 거기에 많이……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리도, 리도에 꾸부러진 도로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 않나?
○건설과장 유영목   
  리도급이라고 그러면은 농어촌도로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를 많이 하는데 도로사업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제가 부탁한 거는 계상도 안 하셨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어디요.
주정열 위원   
  경지정리하느라고 다 걷어낸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 사람들 계속 그거 해 달라고 하는데 왜 경지정리하기 전엔 당연히 포장도 됐는데 경지정리한 연후로 다 벗겨놓고서 비포장으로 그냥, 버스다니는 노선 그렇게 만드느냐 그거를 해 달라고 누누이 건의들어왔길래 건설과에다 부탁을 했건만.
 (웃         음)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8억 8,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 어디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정주권개발사업은 이것이 28억 중에서 결성하고 구항이 1차연도에 마무리 못 진 한 4억씩을 구항하고 결성을 하고 나머지는 2차 지구로 해서 홍북하고 홍동으로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홍동하고 홍북은 한 10억 정도씩 되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장기동 위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계상돼 있는데 요건 어디 어디예요?
  책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농림사업에 계상된 9개 지구로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지구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55페이지.
  이게 19억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것은 광천 재해위험지구에 계속비사업으로 투자되는 경우 입니다.
장기동 위원   
  하상 준설 정비는요?
○건설과장 유영목   
  하상 준설 정비는 결성에 금리천하고 금곡천을 대상으로 예산 내시를 받은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군도16호 내현도로 선형개량, 이게 내현리 화산 우리 현장답사한 곳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부첨해서 군도16호하고 군도4호가 거의 한 지점에서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군도16호로 보고 어디서부터 군도4호로 봐요?
○건설과장 유영목   
  소재지 거기서부터 저쪽 오봉리 쪽으로 가는 것은 군도 4호고, 군도16호는 거기서부터 은하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계입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58페이지 중간에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에 2만 5천 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지금 지하수가 2만 5천 곳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농업용수하고 먹는 물 식용, 또 여러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먹는 물하고 농업용수하고 얼마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꾸니 지금 법으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 발송을 할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기권 위원   
  법으로 제도화가 돼 있는데 안내문 발송했는데 받고서 수질검사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규정돼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해야죠.
한기권 위원   
  확인이 안 될 거 같은데.
  2만 5천 곳 어떻게 다 했나 안 했나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한기권 위원   
  어디 가서.
○건설과장 유영목   
  수질 검사 기관이 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2만 5천 매를 발송하고 그냥 2만 5천 곳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을 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완전히 전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는 전산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하게꾸니 자꾸 독촉을 하고 또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한기권 위원   
  2만 5천 곳 중에서 먹는 곳 못 먹는 곳 구분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농업용하고 식수용하고 다 구분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49페이지 아까도 물은 사항입니다마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9개 지구 관계인데 이것이 식수하고 농업용수…… 농업용수로만 쓰는 거예요, 식수도 쓰고……
○건설과장 유영목   
  식수와 농업용수를 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은 식수용으로 개발을 해서 실지로 농사를 짓다가 농사짓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쓰게꾸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은 식수용 이상 나와야 되고 식수로 쓰고 남는 물은 농업용수로도 쓰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간이급수시설 같은 것도……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식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현재 지하수를 파가지고 있다면은 그 지하수가 메가지고 모래나 이거 들어가 가지고 메가지고 못 쓰는 경우 그 바로 옆에다 팔 때도 허가 득해야 돼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우선 못 쓰게 된 거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해야 되겠죠.
장기동 위원   
  글쎄, 폐공처리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폐공처리하면은 옆에다 파도 큰 문제가……
  허가나 신고라는 것이 지하수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기가 개발함으로써 옆에 있는 그 관정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허가·신고제를 받고,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우선 막을라고 제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허가나 신고 같은 것도 제일 먼저 가서 보는 것이 주변 관정의 영향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나 없나 판단해서 우리가 해 주고 만약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한다면은 좀 곤란한 것이 되니까 직원이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관정의 영향 같은 것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정이 농업용관정은 있는데 사람이 집을 지어서 그 옆에다 식수를 한다고 파는 경우.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도 좀 어렵죠.
  농업용관정에 영향이……
장기동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물도 못 먹고 식수도 못 짓겠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은…… 
  농업용관정하고 어떻게 뭐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장기동 위원   
  대략 미터수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정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어렵다하는 그런.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50미터 정도.
장기동 위원   
  50미터?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경비, 일상경비, 반복사업비는 생략을 드리고, 전년대비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신규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6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자료 검색용 비디오 50만 원, 직원 책상 및 의자 교체분이 75만 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용 컴퓨터 160만 원, 환경오염 지도단속 카메라 40만 원, 다음 370쪽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 장비세트가 5천만 원, 나눔장터 행사추진용 천막 구입이 백만 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이 9천만 원, 공동주택 및 음식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1억 2,500만 원, 다음 3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인부임이 6백만 원, 조수보호원 배치가 5백만 원, 3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585만 원으로 작년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조수보호 관리 현판 제작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마는 서부 궁리에 설치할 현판으로 30만 원, 다음 장입니다.
  373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가 2003년보다 310만 원이 증액된 1,28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 지방의제21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210만 원, 그 다음에 피복비,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용 작업복이 40만 원, 다음 3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의제21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백만 원, 376쪽입니다.
  중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3억 2,810만 원, 아래 부분에 민간 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5,200만 원, 3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2003년보다 6백만 원이 증액된 6,480만 원, 중간 아래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32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7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480만 원, 그리고 나눔의 장터 사업 추진에 따른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백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및 다짐대회 행사추진용 물품구입이 270만 원, 위생매립장 분리수거 체험행사용 물품구입에 1,400만 원, 381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마을평가 민간참여자용 물품구입이 80만 원, 또 재활용품 나눔의 장터 부지 임대료가 144만 원, 운영수당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이 20만 원, 아래줄 국내여비로 쓰레기종량제 추진 선진기관 비교견학이 60만 원, 제일 밑에 나눔의 장터 추진 우수지역 견학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나눔의 장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0만 원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3천만 원, 다음 383쪽 시설비에 홍성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15억,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홍천마을주민 건강진단비가 9,780만 원, 다음 384쪽 시설비, 홍천마을 주민이주부지 조성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이 22억 9,900만 원, 다음에 3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가 작년보다 늘어난 96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 756만 원, 다음 장입니다.
  387쪽 시설비로 역재방죽 공원조성에 4억 원, 광동초등학교에서 삼육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2억,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간 도로공사가 8억,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이 8억, 홍성의료원에서 고암3구 진입로 개설공사가 2억, 홍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7천만 원, 다음 장은 부대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38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홍성·광천·결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13억,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 계속비사업으로 7억, 터미널 앞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4억 3,500, 또 외곽도로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조사결과에 따른 11개 읍면에 가로등 시설비가 1억 5,400만 원, 중간 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123만 5천 원, 제일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소도읍과 관련 일반수용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홍성소도읍육성사업에 52억 9천만 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0만 원, 393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가 1억, 홍성교, 홍주교, 의사교 요 교량 보수에 2억,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도금고은행 협력자금 융자금이 1억 5,200만 원, 그 밑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1,27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실시한 사업으로 대교리하고 옥암지구, 순세계잉여금 1억, 환지청산금 3억 2백만 원, 이것이 특별회계 세입이 되
 겠고요.
  863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물정비 인부임이 3백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백만 원, 환지청산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160만 원, 그 다음 864쪽입니다.
  홍성 대교 옥암1,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가 5천만 원, 그리고 환지청산금이 3,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865쪽 예비비로 환지청산금 수입과 정산이익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3억 9백만 원, 다음은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3쪽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4천, 환지청산금 두 사람분이 천만 원, 이것은 옥암지구 우체국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87쪽 시설물정비 인부임이 3백만 원, 일반운영비 기본수용비로서 백만 원, 국내여비로서 160만 원, 다음 888쪽 시설비로 옥암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부분에 2천만 원, 또 환지청산금 11필지에 9명 3,500만 원, 889쪽입니다.
  예비비로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지구입니다.
  895쪽입니다.
  9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거로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8억, 순세계잉여금이 2천만 원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백만 원, 일반운영비가 2,200만 원, 국내여비가 150만 원, 다음은 900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에 3천만 원, 환지청산금 21필지 9명에 5,400만 원, 예비비는 7억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70쪽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 공동주택 및 음식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면 단위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면 단위까지는 내년도에는 못 하고요.
  우선 홍성, 광천으로 해서.
주정열 위원   
  홍성, 광천을 주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만 세대를 하는데 홍성에 6천 세대, 그리고 광천이 4천 세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홍·광천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376쪽에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3백만 원, 돈은 많지 않지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매년 시범학교 운영을 국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정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3개 학교인데 광천에 광남초등학교하고 갈산초등학교, 그리고 서부에 신당초등학교, 이 3개 학교에 백만 원씩 해서.
주정열 위원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니까 환경교육도 하고 환경체험학습도 하고요.
주정열 위원   
  환경교육하고 체험학습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백만 원에 상당한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특별활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의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계속 학교 지원해 주는 거 말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윤회로 하는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요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을 추천해 달라라고 하면 3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추천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이게 뭐하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6,8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4개소, 금년에 8개소인데요.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휴게소라든지 공중화장실을 개소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   
  이게 공중화장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정열 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것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이 서산에서는 이미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볼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서부 궁리부터 갈산 기산리까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새가 많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철새가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물도 그 논에다가 가둬야 되고 또는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갈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한 돈을, 그러니까 담수하는 논에 대해서는 ha당 10만 원, 곡식을 심어야 되는 그런 땅 그것은 267만 9천 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기하고 작인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철새들이 오면 먹이도 좀 있고 놀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정열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01년도에 상수원수계 내에 오염원이 있는 시설, 특히 음식점으로서 그냥 하는 데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결정된 것이 홍성 내법리 삽교천 지류인데 내법리에 푸른가든하고.
주정열 위원   
  몇 군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총 네 군데거든요.
주정열 위원   
  네 군데에 5,240만 원이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세 군데를 했습니다.
  홍북 봉신에 봉신하고 장수촌, 또 방죽골식당, 이런 게 됐는데 내
 년도에 지원할 데가 방죽골식당입니다.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식당에서 나오는.
주정열 위원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면 개인적인 특혜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화장실까지 지어주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수계별로 해 가지고 4개소가 결정났는데 내년도하면 계획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읍면별 가로등……
주정열 위원   
  읍면별 그동안 현황하고 앞으로 가로등 이게 몇 개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몇 쪽이죠?
주정열 위원   
  390쪽.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520개소를 할 거거든요.
  11개 읍면에 520개소인데요.
주정열 위원   
  520개소 어떻게 배정하나 배정내역까지 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건 제고를 해 보아야 되는데 사실은.
  차라리 건전지를 하나씩 사줘요.
  그게 낫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520개소인데 홍성이 21개소, 광천이 60개소, 홍북이 55개, 금마가 37, 홍동이 33, 장곡이 71, 은하가 27, 결성이 66, 서부가 73, 갈산이 30, 구항이 47 이렇게 되거든요.
주정열 위원   
  배정된 거를 주시고, 먼저 군정질의 때 했던 읍면별 그동안 시설했던 그 내역서 해서 줘봐요.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민택기, 이건 어떻게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된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도로로 돼 있으면서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0년도에 법원에서 판결나기를 2001년 1월 1일 이후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0만 2,839원이라는 돈을 지급해라.
주정열 위원   
  몇 년까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일까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것을 사도 가격이 얼마 안 갈 텐데 이런 것들을 안 팔고 그냥 버티니까 또 문제예요.
주정열 위원   
  장소는 어디께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장소는 오관리 뭐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부흥슈퍼 주변이래요.
  또 두 필지는 옛날에 안기부 자리 근방.
주정열 위원   
  패소 판결한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패소 판결했죠.
주정열 위원   
  이거 받아먹기 시작하면 받아먹는 얘기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브로커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123만 5천 원을 예산에 계상한 거거든요.
주정열 위원   
  이런 거 받아먹으니까 꿀맛 같으니까 안 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389페이지 서해안임해관광도로 개설.
  이게 어느 공구에 공사비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금년까지 1공구가 끝나고요.
○간사 임금동   
  1공구 완전히 끝났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1공구는 금년까지 끝났고 2공구는 신리에서 덕실까지입니다.
○간사 임금동   
  2공구부터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1공구, 2공구 해 가지고 계획이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와 연계해서 할 데가 갈산에서 그 연계도로, 연계도로가 문제인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쪽도 추진할 겁니다.
○간사 임금동   
  그런데 순서가 중간에서하고 또 꼬리서하고 머리는 남겨놓고 이유가 뭐죠?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 2000년도서부터 임해관광도로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왜 초 입구부터 않느냐라고 하니까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환경성검토가 터널로 결정됐단 말이오.
  그런데 그랬으면은 해야 되고 2005년까지 준공한다고 감사 때나 군정보고 때나 계속 질문 때나 얘기를 하면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2공구부터 한다.
  초 입구 연계도로부터 해야 순서가 맞는 거지 왜 이걸 꼬리서부터 하느냐고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협의야 군에서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니까 그쪽 얘기가 나온 거지 머리서부터 해야지 왜 꼬리서부터 하고 중간에서부터 하느냐고요.
  중간에서 했을 때도 갈산면민들이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꼬리서부터 한다?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대요.
  군비를 들여서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쪽 구간도 지금 건교부하고 또 설계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2공구로 해 가지고 1공구가 지금 끝나고 연계해서 2공구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간사 임금동   
  이 문제가 감사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됐고 군정질문 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바꾸어놓으면은 어느날 갑자기 바꾸어놓으면은 뭐 군정질문도 할 필요도 없고 감사도 할 필요 없는 거지 뭣하러 합니까.
  도대체 이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요.
  환경성검토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연계도로부터 초 입구부터 해야지 왜 꼬리서부터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연계도로가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꽃박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먼저 해야만 홍성군내 여러 가지로
 지역의 수익면이나 경제성도 띠고 나은데 왜 은하서부터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고서 또 보상은 일부 해놓고 연계도로도 일부 보상을 했어요.
  한다고 보상해 놓고 또 저쪽 은하 가서 보상해 놓고 양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정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일부 보상을 해서 금방 추진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꽃박연계도로 부분을 일부 세 집인가 네 집인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꽃박도로 나기 전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꽃박도로가 나기 전에도 2005년까지 준공을 한다 그랬고 그 중간부터하는 사유는 연계도로가 터널이냐 절단이냐를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그 연계도로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가 쭉 돼 왔다고요.
  그러고서 감사 때도 계속 그 문제를 거론하면은 다음에 연계도로부터 하고 2005년까지 준공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2005년까지 준공을 못 하면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했다 치고 순서는 바꾸지 말아야지 왜 순서를 바꾸느냐고.
  내 얘기가 안 맞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그 부분에 잘 모르고……
○위원장 이태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은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자신있게 설명이 돼야 되지 그냥 지금 임금동 위원님이 질문하는 대로 왜 그곳서부터 하느냐 하면 그건 담당과에서야 자신있게 어디서 왜 그렇다는 거를 설명이 탁탁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답변 못 하시면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임위원님 어떻게……
○간사 임금동   
  예, 좋은데 이 문제가 먼저 김용식 부군수님 계실 때 부기리 주민들 전부 모아놓고 거기서 현장 설명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해 놓고서 또 일부 조금 보상해놓고 그리고 또 2공구로 간다?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얘기를 않는 사람인데 이건 워낙 얘기않고 그냥 넘어갈 수
 가 없다고.
○위원장 이태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실무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간사 임금동   
  예, 담당자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임해관광도로 초창기부터 담당하고 계시죠?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초창기부터는 아니고 제가 업무를 보고……
○간사 임금동   
  몇 년도부터.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2002년도에 왔습니다.
○간사 임금동   
  그러면 잘 모르네.
  초창기부터 얘기된 건데.
  예, 말씀해 보세요.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98년도에 개촉지구사업으로 임해관광도로가 3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개 노선에 전체 돈이 5개년 계획으로 본래가 2003년까지 98년도부터 1차 계획은 그랬는데 국가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것도 2005년까지 연기됐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그 지구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사업이 아니고 3공구 자체가 사업장을 달리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달리 보는데 그래서 지금 완료한 데가 1공구 사업장만 올까지 99억이 떨어졌고요.
  지금 2공구가 올해 20억 됐는데 그것도 세입이 부족해서 12억뿐이 안 되고 8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2공구를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연계도로를 위원님이 걱정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연계도로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지금 재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돈을 달라, 그래야 빨리 착수할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세입이 아마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못 한 실정입니다.
○간사 임금동   
  아니, 그 얘기는 이해가 가요.
  국비사업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기간이 연장되고 못 한다는 얘기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순서를 저희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어떤 사업장에 얼마만큼 감리비는 얼마, 시설비 쭉 이렇게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을……
○간사 임금동   
  아니, 그거야 홍성군에서 어디부터 1공구부터 할 거냐 2공구부터 할 거냐 얘기를 할 때 그러면 2공구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쪽부터 검토를 한 거지.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당초 계획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공구를 같이 동시에 발주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계도로를 늦추라고 이런 건 없고요.
  같이 동시에 479억 사업비를 가지고 동시에 발주하기로 돼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자금 배정이 없어서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졌다 했죠?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1공구는 이미 완공이 됐고.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올해……
○간사 임금동   
  3공구가 아니고 연결되는 연계도로 그 다음에 1공구, 2공구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계도로라는 데가 제일 머리라고요.
  1공구는 중간토막이고 2공구는 꼬리오 꼬리.
  그런데 중간토막에서 하는 것까지도 환경성검토 이래가지고 이해가 됐었는데 꼬리서부터 한다?
  그러면 연계도로 언제 할 거예요?
  그러고서 집행부에서 나가서 주민들 전부 모아놓고 설명이나 안 했어야 뭐라고 변명이라도 이젠 변명할 재료도 없다고.
  군의원이 무능해서 그런 거지 뭐.
  잘못된 거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위원장 이태준   
  답변을 더……
○간사 임금동   
  담당자든 과장님은 이거 해명을 하시고 갈산주민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키시오.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니고 거기 일부 보상이나 안 했어야지 일부 보상까지 해놓고서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보상해놓고 보상 조금 하다말고 마느냐고.
  하는 거냐 않는 거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는 환경도시과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소도읍육성사업에서 북문교 쪽 서문교 쪽으로 하는 이 소도읍가꾸기사업 이것이 전번에도 주민이 전부 근 2백여 명이 군에 들어와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용역에서 최대한 주민의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야지 용역을 다 완료해 놓고선 용역에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고 해서 이네들이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시과장이나 개발계장이 이것을 미리 사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주민의 욕구충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연구를 해 줘야지 만약에 지금 8월까지라고 해서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또 신문에도 그네들 냈더라고요.
  신문에도 냈고 이것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 뒤에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넘겼다가는 금년 말쯤 가면은 모든 거 다 차단시키고 이 사업을 다 중단시키는 문제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왕에 좋은 예산을 가져왔으면은 좋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해야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한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데서 가능한 것이지 주어지지 않는 저기 뭐해서 마음대로 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용역을 그렇게는 못 주겠다라고 해서 변경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얘기해 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용 위원   
  예산은 여기 소도읍 관계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답변을 해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나는 다짐하고 넘어가는 것
 은 내가 그분들한테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째 쫓아다니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잠자는 건 아니에요.
  이번 8월이라고 계속 군수도 그랬고 했기 때문에 8월에 만약에 또 중간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텐데 그 설명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은 용역 매듭도 못 짓게 할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전부 나서서 야단할 테니까 미리 어떻게든지 그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감지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그런 뭐가 안 오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니까요.
  다시 이 문제 갖고서 뭐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과장은 꼭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7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하는 데 홍성, 광천 전체를 대상으로 만 가구를 예상한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홍성에 한 6천 가구, 광천에 4천 가구 정도를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집집마다 하나씩 다 주실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공동주택은 1,250갠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15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5개소에 하나만 놓을 수 없으니까 155개소에 620개를 놓고요.
  또 집단급식소는 조사된 게 62개소인데 그중에 한 190개 정도, 그리고 음식점은 한 8백 개를 대상으로 한 290개 정도, 기타 예비로 한 150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다른 데서 하시는 걸 보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됐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요 부분은 대전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음식물쓰레기가 물기를 최대한도로 제거를 한 상태에서 나와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음식물 물기가 많이 있는 걸 한다고 하면 운송 과정도 그렇고 처리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용기를……
한기권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음식물처리시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 그 시점을 여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3월달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홍천마을 주민이주부지 조성에 10억 시설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홍천마을 주민이주 주택신축이 5천만 원씩 44세대가 지금 대충 22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이주 조성지역이 완전히 설치가 끝난다는 얘긴데 그래야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라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10억 가지고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2003년도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30억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거 합해서 40억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40억 가지면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 이것은 행자부나 여기하고 추진해서 채우는 거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터미널 앞 그린공원조성 토지매입이 평방미터당 98만 원이거든요.
  평당 한 320만 원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쪽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한기권 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게 감정까지 완료된 금액입니다.
한기권 위원   
  이렇게 320만 원씩 주고 사서 꼭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비싼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택시들 많이 서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거든요.
  그 주변인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따져보면 한 130평인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더 넓은 땅이 포함돼 있죠?
  130평만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거는 우리가 9백여 평 되는……
한기권 위원   
  거기에 포함된 땅입니까?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문 없으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먼저 437페이지 저희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5억 540만 2천 원이 증가된 59억 5,060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진료보조요원 치과실, 한방실 인부 2,94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요 사항은 금마와 구항, 또 장곡보건지소에 치과실 진료보조요원 인건비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1쪽 중간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료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본소하고 지소, 또 보건진료소 14개소에 연중 위탁처리하는 사업비로서 금년까지는 월별로 한 80kg 정도를 수집·처리를 했는데 요 양이 늘어가지고 월 120kg으로 증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5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공중보건의사 활동보상금이 1억 92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총 26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35만 원씩 1인당 12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의회 회기 중에 앞으로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벌써 이게 200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인상조정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책자와 금연 우수작 실천 및 실천자 시상, 또 금연건물 지정 운영, 또 건강생활실천 건강관리자 홍보용품 제작해 가지고 4,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부터 금연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에는 또 운동사업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총 6,143만 천 원을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 맨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조사연구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운동사업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시혜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 사업도 조사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혜전대 교수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전개코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암검진사업비가 6,282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내 암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총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암과 유방암, 간암, 자궁암 해서 총 2,930명에 대한 이 검진을 해 가지고 암환자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2,53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해서 PDT와 소아마비, MMR,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년 12,800명에 대해서 면역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4명에 대해서 9,462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총 6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23명에 대해서 신부전증 17명, 근육병 3명, 혈우병 3명해서 총 23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난치성 환자 14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장티푸스 외 3종 7,829만 천 원, 이것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또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해서 총 2만 5백 명에 대한 면역인구 확보용으로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62쪽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서 정신질환시설 지원비로 6억 9,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유일원에 환자 관리를 위한 지원비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환자수는 213명으로서 남자가 130명, 여자 83명으로 그중에 홍성인이 51명이 있고 나머지 162명이 외지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9,398만 6천 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 사업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64쪽 취약불결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잔류소독을 백 회를 하고 연막소독을 60회하기 위한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일제소독의 날 운영 약품구입비 2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축사 일제 소독일에 저희가 약품을 공급해 가지고 부락에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기 위한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465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총 1,397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비로 2억 4천만 원, 이것은 2백만 원씩 10개 지소에 1년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만 5천 명에 대해서 6,150만 원, 이것은 희망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후에 다시 환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병 및 에이즈 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흥접객업소와 다방 종사자에 대한 성병 검진용으로 사업비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성병환자 발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85명을 발견했는데 매독이 3명, 임질 21명, 비임균성요도염 61명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토록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건진료소 증축, 용호보건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에 대한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용호보건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가 현재 지금 주거공간이 부족됨으로 인해서 개소당 한 20평씩 증축할 계획으로서 용호보건진료소에서 자부담 7백을 하고 서지동진료소에서 자부담으로 1,500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1개 보건지료소당 20평씩 증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실시설계 4,2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소와 은하·광천보건지소, 또 진료소는 대율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을 하고 현 위치에서 개축을 하면서, 또 보건소는 증축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요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 중간에 방문보건사업용 혈당기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소와 보건지소에 보건관리자들이 부락 출장할 때 가지고 다니는 혈당검사기를 교체를 해 줘야 될 시점이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중간입니다.
  전자결재용 보건지소장 컴퓨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소와 보건지소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장의 컴퓨터가 노후돼 가지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71쪽 위생관리사업비로서 신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모범업소가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60개 업소에 대해서 대표자를 소집해서 간담회 보상금으로 60개소분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감돼서 50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금전출금 1,088만 원이 있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에 업무정지처분 대신해서 과징금을 징수해 가지고 도에 불입을 했던 그 금액 중에 1,080만 원을 저희가 기금전출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비보조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업무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468페이지에 접수실 및 진료실 보수라고 있는데 보건소 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보건소에 접수창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조금 낮추고 진료실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공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본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한다고 설계를 한다고 용역비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건지소가 오래전에 지어서 다 협소하죠.
  그런데 2층을 잘못 올려서 2층에 주거만 조금 지어서 결론은 다시 또 2층에 증축할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홍동이나 금마 같은 데 봐도 때뚝하게 의사들 방만 마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위에 넓은 2층 옥상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방하고 이런 거 넓혀가면은 결론은 보건지소가 지금도 협소한데 더욱 협소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장래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보의 숙소 때문에 한방진료실을 별도 더 내년도 계획에 7개소를 더 한의사를 확보해서 한방진료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이 현재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방진료실을 확보하기 이전에 노인정 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회진료를 하는 도중에 한방진료실을 조건이 맞는 부분부터 우선 지소부터 시행을 하고 차후 서서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증축할 그런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협소하면은 한방진료실 의사도 배치를 못 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배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러면서 숙소는 홍성읍에다 두든지 해 가지고요.
  아니면 해당 면지역에서 숙소를 얻을 수가 있으면은, 임차할 수 있으면 해당 면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지정된 일자에 부락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당초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는데 잘못 세워서 그런 결과가 됐는데 홍동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더 증축할 터가 없어요.
  하면 옥상에다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옥상은 이미 숙소로다가 조그맣게 지어져있는데 부첨해서 지을라니 그렇고 애초에 2층으로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2층으로 옥상 올리지 말던지.
  그게 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료소나 지소 다시 지을 적에는 장래를 내다보고 잘 설계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진료소나 지소에 진료환자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추가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보다 추가한 것이나 또 새로운 사업, 또는 어떤 의료장비 보강계획이 있어요?
  진료소나 지소에.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용호하고 서지동진료소, 이것은 주거공간이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을 확충하면은 진료 공간을 더 넓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광천과 은하, 대율진료소 요 세 군데에 대해서는 본소하고 4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한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몇 군데 새로 짓고 보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진료소나 지소가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시든 그런 모든 사업을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구상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집을 고친다든지 지소를 신축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료인원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비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모든 사업 구상하는데.
  예년과 똑같이 그냥 올려서 하는 거보다 각 지소에 어렵게 시골노인들이 시내까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든 것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469쪽을 보시면은 홍동과 서부보건지소 진료실에 약포장기 이것도 하나에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조금 더 하기 위함이고 금마보건지소 치과 유니트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마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를 내년도에 새 신품으로 개량을 해 줄 요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군 전체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2003년도에는 이동목욕사업을 몇 분 정도나 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에요?
장기동 위원   
  예, 금년도.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해서 285명에 대해서 연인원입니다.
  시혜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는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목욕대상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3월부터 12월달까지 따지면 꼭 10개월 동안 월 1회 평균적으로 대상자한테 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350명 정도, 연인원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예, 350명을 계획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네 분이 목욕사업을 하는데 년 8백 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목욕인구수는 350명.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인원은 저희 직원들 실무자 한 명, 운전기사 한 명,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6명으로.
장기동 위원   
  년 8백 명 투입해 가지고 350명 정도.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 내에 한방의를 배치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일부 한방의를 배치했는데 한방의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이것은 몇 종이나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요?
장기동 위원   
  예.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제가 전문적인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담당이라도.
○위원장 이태준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황현숙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온습포를 한다든지 찜질하는 그런 정도만 할 수 있고요.
  마사지 같은 것은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의사가 물리치료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방의사가 자기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 온수 이렇게 해 가지고 찜질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의사가 시술을 한다고 그럴 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장기동 위원   
  가능한 것은 지금 설치돼 있나요?
  한방의들이 배치돼 있는 곳에.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의사가 저희한테 아직까지 주민요구가 없었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사항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예산 확보해서 확충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그런 필요한 사항이 본 위원이 지난 공무원체육회 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보건소장님이 위법행위라고 하길래 참 말도 못 하고 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면 실지로 한방의가 배치됐으면은 그런 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배치가 됐는데 주민들이 잘 안 찾아가는 것은 거기 침만 갖고 사실 옛날 뭐 침대롱 흔들 듯 한다고 침만 가지고 하니까 갈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본 위원도 한번 계획적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침만 놓고 약만 몇 가지 주지 뭐 별다른 사항이 없대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마지소하고 구항하고 저희 본소에서도 별도 물리치료를 위한 그런 설비가 없음을 보고드리고요.
장기동 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지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별도 조사해서 그 사항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허용한 범위 내에선 해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458페이지 한방실 운영 재료해서 2백만 원인가 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이 부분은 그 사업과는 무관한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침 같은 거.
장기동 위원   
  침 같은 거?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기구가 아니고.
○보건소장 임헌문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약품구입을 하고 침구재료 이런 걸 구입하는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유일원의 입소자 안전보험이라고 봐야 되나요?
  230인.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험을 들어준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장기동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밑에 정신질환자 의약품비도 우리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거기 의약품 같은 거는 도비, 군비가 들어가느냐는 얘기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건 도하고 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장기동 위원   
  시설종사자들 인건비도 그렇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인건비는 맨 상단 운영비속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고요.
장기동 위원   
  아니,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했길래요.
○보건소장 임헌문   
  처우개선비가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이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성수식품 수거검사 의뢰 이게 뭐예요?
  성수식품이라는 것은.
○보건소장 임헌문   
  부정불량식품 성수식품 수거검사 의뢰 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계절별로 주로 많이 출하되는 식품을 칭하는.
  계절식품을 말하는 얘기가 됩니다.
장기동 위원   
  특정 성수식품 회사라는 회사를……
○보건소장 임헌문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에서 그러니까 식품을 수거해 가면 거기다 돈을 준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해왔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해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면 보상을 해 줘라 해서 그 물건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밑에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된 거예요, 전부터……
○보건소장 임헌문   
  요건 오래전부터 시행이 돼 오고 있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지출됐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장기동 위원   
  그동안?
○보건소장 임헌문   
  부분적으로 지금 자동판매기라든가 아니면은 부정불량식품을 주민이 발견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상당액에 그게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보상금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445페이지 난방연료에서 13,134원은 뭐로 계상한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13,134원이면 1일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하루 물량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 옆에 6ℓ라는 숫자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산출기초가……
주정열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금액, ℓ 이렇게 나와서 금액을 봐야지 이게 안 맞잖아요.
  13,134원이 뭘 기준으로 해서.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난방비 산출하는 기초입니다.
○기획감사실 신주철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정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 신주철   
  그 기준이 정확한 건 없고요.
  현재 시가를 감안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   
  뭔 시가요?
○기획감사실 신주철   
  등유하고 휘발유하고……
주정열 위원   
  아니, 난방연료에 휘발유가 들어가느냐고.
○기획감사실 신주철   
  난방연료는 경유하고 등유 관계……
주정열 위원   
  그런데 13,134원 곱하기 6ℓ했거든.
  기초자료 계산법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구입하는 건 구입하는데.
○기획감사실 신주철   
  저희가 그 계산을 할 때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출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를 하게꾸니 해야지.
  예를 들어서 6ℓ라는 것도 뭐요.
  날짜가 있는데.
  1일 예를 들어 6ℓ 들어가면 경유면 경유, 석유면 석유, 1ℓ당 750원이면 750원, 650원이면 650원 곱하기 6ℓ해서 105일이 딱 나와야 되는데 13,134원 이게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건 단가하고 안 맞네요.
주정열 위원   
  안 맞죠?
  너무 비싸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제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종류에 따라서.
주정열 위원   
  아무리 종류라도 이게 13,134원은 맞질 않아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그동안에 사용량을 갖다가 역산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주정열 위원   
  아니, 역산했더라도.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기름 들어가는 금액을 가지고 쓴 양을 역산하다보니까.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6ℓ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6ℓ 가지고는 안 되죠.
  보건소 전체 건물을……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 표기해 줘야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주정열 위원   
  계상해 주느냐 삭감하느냐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검토를 안 했는데 산출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저희가 기초자료를 해서.
주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방문 진료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 진료 계획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칸으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15,300원해서 570명을 계획해서 872만 천 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의사분이 직접 방문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의사가 정기적으로 갑니다.
  또 저희 진료보조원까지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443쪽에 위탁교육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연수비해서 이렇게 80만 원이 계상됐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종화 위원   
  어떤 사람들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전염병전문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을 전담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에도 보니까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그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리고 454쪽 거기에도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교육 훈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네요?
  틀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4명을 계상한 거고요.
  성교육 관련.
  그리고 요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플러스돼서 성교육·성상담전문가 교육을 내년도에 6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도비와 국비해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섯 분이 성상담전문가 교육비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은 상담전문가라기 보다도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섯 분 교육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 예산이 따로따로 섰길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에이즈 및 만성병 관계자 회의 참석했는데 현재 홍성군에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우리 군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만성병 관계자 회의 참석 때문에?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452쪽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 별도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회의실을 지금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주 몇 회?
○보건소장 임헌문   
  주 2일씩 운영을 합니다.
  재가정신질환자 15명을 소집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해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집에서 보건소까지 오는 왕복차비도 줘야 되고, 또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치과유니트 아까 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 선 거 하면은 충분하게 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은 치과유니트가 불량이라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주 많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새로 구입하는 예산도 좋지만 수리하는 쪽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건실 기자재가 제대로 돼서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환자 진료를 하는데 의료인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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