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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10일 (수)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기획감사실>
  4.  <문화공보실>
  5.  <종합민원실>
  6.  <자치행정과>
  7.  <재무과>
  8.  <산업과>
  9.  <축산과>
  10.  <지역경제과>
  11.  <사회복지과>
  12.  <건설과>
  13.  <농업기술센터>
  14.  <보건소>
  15.  <수도사업소>
  16.  <환경사업소>
  17.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수정예산안이 급하게 처리되는 관계로 아침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상정된 금액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비 10억 원인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은 본청 직원들의 봉급잔여분 3억 원과 보건소 직원의 봉급잔여분 2억 원을 감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별도로 나눠드린 파란 표지책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과 세출에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소관에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했는데 현재 예비비는 6억 3,749만 6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은 5억 4,000만 원은 이미 예비비를 사용해서 실지 예비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승인에 대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승인을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지 예비비 잔액은 9,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8페이지를 보시면 본청 직원에 대한 급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12월 31일까지 봉급재원을 총 검토하니까 3억 원 정도가 남겠다해서 재무과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60페이지 축산과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홍주미트 운영지원금 15억 원을 축산과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원 정도가 남겠다는 계산에 의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5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10억 원하고 해서 15억 원을 축산과에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안에 대한 총칙이라든가 총괄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그동안 의회에 제출이라든가 구상업무보고 인쇄라든가 군정연설문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도청유치 관련 행사 참가자 보상비를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도청유치위원회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목변경이 돼서 보상금으로 주도록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확보 자료작성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및 토너가 180만 원하고 예산(안)및 예산서 발간 부족분 300만 원해서 48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저희 예산안은 먼저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는 별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보고에 예비비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문화공보실장 이철규입니다.
  91페이지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공연예술 홍보물 인쇄 100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공연예술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국립합창단을 저희 군에 초청해서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립합창단을 군에서 초청코자 해서 초청비 500만 원과 그거에 따른 홍보물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문화원신축 영농손실액 보상금 1,134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원을 신축하는 부지가 처음에 역제방죽 수리계에서 저희 군에 영구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 신축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대지가 당초에는 답이었습니다.
  그 답에 임차농이 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된 데 대한 영농손실액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기준은 역제방죽 수리계에서 홍성군수 앞으로 사용승낙한 부지를 기부채납해 가지고 저희 군 앞으로 등기이전이 전제되는 조건하에서 이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확보해 주신다면 문화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내방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팜플렛이 금년 예산이 다 소요가 돼 가지고 현재 부족해서 추가로 2만 매를 제작할려고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향토문화유적 지정 원고료는 157만 5천 원을 삭감했는데 향토문화유적은 저희 군에 문화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을 시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하고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원고료인데 금년에는 신청한 곳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국비로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만해 민족시비공원 조성으로 해서 2억 8,975만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로 저희 군에 보조해 주는 보조결정이 된 사업비가 2억이고 1억은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목을 보조사업으로 넘겨가지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성향교 대성전 내부단청사업인데 연말에 도에서 도비로 1,000만 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군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결성향교 단청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역시 도에서 추가로 도비 1,600만 원을 보조해서 저희 군비 1,600 포함해서 저희들 계획은 5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정비하고 신설할 계획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데, 여하정 정비로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정비를 해야겠다는 방침하에서 여하정 정비 1,5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시비공원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항목을 합치느라고 1억을 보조사업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최영장군 사당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부족분으로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최영장군 사당 진입로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초에 할 때 당시와 그 이후로 주민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진입로가 일부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바뀐 부분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포장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은 저희가 관내 전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운동장이 두 개 있는 학교가 군내 신청한 학교 중에서는 1개교가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에 잔디식재를 해서 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남당지구 관광지 지정승인 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은 국·변을 신청해 가지고 아직 국·변신청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역내에 충남대학교 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 재산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협의, 2차협의 등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도에 들어가는 시기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난 이후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역시 삭감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리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직장체육팀 운영비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사회기금 15억 중에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받게 되는 6억 분에 대해서 40%가 6억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진도가 착공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6억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그것은 착공한 이후에 추가로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결산을 하고서 도비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것으로 3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명시이월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해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이 아까 추경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처에서 2억을 10월달에 통합해서 확정하는 관계로 해서 본 사업도 부득이 이월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봉사 극락전 단청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 관계로 현재 설계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설계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사당 주변정비 및 토지매입.
정성훈 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하다가 만 사업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전부.
정성훈 위원   
  그렇죠, 이월될 사업 아뇨 알기 쉽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먼저번 구상사업보고 때 보고를 다 드린 겁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한다는 그 뜻이 뭐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합창단인 국립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소속으로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을 연말에 저희 군에 초청해 가지고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초청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초청료 500만 원과 또 우리가 송년음악회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제작이라든가 플랜카드제작 이런 것으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하시는 사업은 뜻은 좋은 사업인데 군민의 문화향상을 위하고 뜻은 좋은데 과연 참석인원까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홍성읍에 주도적으로 할 거냐 각 읍면에서 초청대상자로 할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공연은 1회 공연입니다 야간에.
  홍주문화회관에서 한 번 공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초청대상은 각 읍면에 광범위하게 정해서 여러 분야의 계층분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최신식 위원   
  예, 그리고 94페이지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운동장이 두 개 있는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표현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이 두 개인 학교가 파악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7개교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동장이 두 개인 학교가 홍동초등학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있는 학교에다 우선 한 운동장만.
최신식 위원   
  7개 학교인데 홍동초등학교에 거기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7개 학교에.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신청을 해 온 학교가.
최신식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한 것이 홍동초등학교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거기에서 운동장이 두 개인 학교를 해서 그것이 일반 노면 그냥 있는 운동장이 있고 또 잔디구장을 하게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운동장에서 해야 될 운동이 있고 또
 잔디구장에서 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두 개 있는 운동장에 하나만 잔디구장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신식 위원   
  7개 학교인데 홍동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셨다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7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운동장이 두 개인 학교를 저희들이.
최신식 위원   
  아니, 두 개인 학교인데, 7개 학교 중에서 홍동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말씀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최신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한 뜻은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7개 학교가 다 운동장이 두 개였었느냐 아니면 7개 학교 중에서 홍동초등학교만 운동장이 두 개여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뜻인 거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홍동초등학교만 운동장이 두 개입니다.
최신식 위원   
  운동장이 두 개라고 해서 꼭 잔디구장을 조성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군민들 여론이 있어요.
  여론이 뭐냐면 여기 계시지만 군수님 출생지가 홍동이고 실장님도 홍동이고 하다보니까 홍동지역으로 편협돼 가지고 오리농법이니 모든 문제가 지원이 그쪽 지역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군민들 여론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꼭 운동장이 두 개인 학교만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본 위원 뜻으로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볼 적에 저번에도 얘기할 때 최고 민원문제니 뭐니 민선군수가 되다 보니까 민원문제 소지에서 하는 건데, 각 실과장님들이 하는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 군수 한 분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마음이 그래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한쪽으로 편중된 거 아니냐.
  운동장 두 개 아니라 하나인 데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잔디구장이라는 뜻은 홍보차원 도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서 자갈바닥 깔렸던 것을 지금 흙으로 바뀌었다가 모래로 바뀌었고 그래서 무릎도 안 다치고 해서 관절도 이상이 없을 테고 모든 면이 나오는 건데 운동장이 두 개라고 하는데 홍동초등학교에서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지 홍동을 하든 우리 군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요.
  이 얘기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긴데 앞으로 인구 영입 차원이나 모든 문제도 초등학교를 육성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도 심지어 외지에 학교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성군민이.
  할 적에 이 기초부터 제대로 잘 돼야 될 텐데 홍동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해서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될 거냐.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초등학교부터 외지로 보내놓고서 인구가 줄어가는 마당에 혜전대학이나 청운대학에 대학생들이 와서 원룸이나 어디서 생활할 때 30만 원 선별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그 자체부터 쭉 볼 적에 기초부터 초등학교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하는 건 좋아요 그 사업계획은.
  그런데 이것이 문제성이 많이 앞으로 도래될 겁니다.
  도래되는데 이게 편중되는 거 같아요.
  편중되고 특혜를 주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혜를 주는 거 같은데.
  더 초등학생이 많은데 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잔디구장의 뜻이 뭐냐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흙바닥이었다가 모래 깔았다가 나중에 잔디구장을 했을 적에 무릎도 의학적으로 무릎관절에 뭣도 안 올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데 운동장 두 개 학교다 해서 그쪽 학교에다 한다면 홍성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2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건 아뇨, 잘 모르신다고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할 적에 운동장 두 개라고 해 가지고 홍동초등학교에다 과연 저도 인접 초등학교라 자주 가봤습니다만 운동장이 두 개인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건 어폐가 있는 겁니다.
  홍남초등학교라든가 아동수가 많은 데 잔디구장 뜻이 뭡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부상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최신식 위원   
  그렇다면 아동수가 많은 데에 해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건데 홍동초등학교가 운동장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만든다. 약간 군민들이 접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신식 위원   
  공교롭게가 아니라 먼저 얘기대로 그 얘기가 흐른다니까.
  군수가 홍동, 기획실장이 홍동.   그래서 공보실장님도 기획실장님이 예산올릴 적에 이거 예산 안 된다 기획실장께서 예산 삭감할 그런 소지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 터놓고 대화합시다.
  혼자 답변하기 싫으면 서로 토론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공문을 다 냈는데 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7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이 7개 학교를 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거냐를 따지다가 우리가 보통 잔디구장을 제대로 할려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공설운동장 공사를 보면 밑에 40전인가 파가지고 자갈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할려면 이런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홍남초등학교가 잔디를 깔았다가 실패를 봤습니다.
  왜 실패를 봤느냐면 운동장이 하 나이기 때문에 잔디를 했는데 계속 아이들이 크지도 않았는데 밟고 짓눌러 버려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 나온 것은 간이식으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밑에 파서 자갈이나 이런 거 넣지 않고 바로 판판하게 고르게만 하는 간이식인데.
  그렇게 해서 군내에서는 홍남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운동장이 두 개 있는데 심으면 한 쪽 안 밟으면 완전히 자랐을 때까지만 안 밟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먼저 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 이것이 잘
 되면 나머지 7개 학교를 다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공보실에서 아부성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생각이 드느냐면, 공설운동장은 공축기를 사용한다든가 공기를 집어넣고 잔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전을 절단하고서 모든 문제가 구상적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공보실에서는 지금 확보된 것을 홍성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민이 보고 있어요 공보실장님을.
  그 사업 예산을 세운 모든 문제를 할 적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 출생지가 홍동이고 기획실장께서 홍동이고 해서 아부성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동초등학교를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거 시인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공보실장 오기 전부터.
최신식 위원   
  공무원으로서 시인한다면 안 되고, 그런 감은 잡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위원님, 그건 아니죠.
최신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그때하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학교부지 내에 시설물은 어디까지나 문교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데에 어떤 출입에 불편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은 모르지만, 예비군 초소도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도 국방비에서 지원해야 되고 이 학교 시설내에 시설물은 문교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은 제가 끝맺음을 할려고 했어요.
  문교부 예산으로 해야 될 문제지 군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니다.
  결론을 내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제재하길래 말씀을 안 드렸고, 예비군 청사나 모든 것은 지자체로 이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로 이관된 줄로 알아요.
  예비군 청사 문제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실장님 이거 처음 시도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처음 시도해서 반응이 좋은 입장이라면 지금 학교가 30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가 요구를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매년 2,000만 원이라든지 해당되는 만큼 예산이 허용되는 만큼 여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행정 자체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서로의 몫이 있단 말이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왜 여기서 대두가 되게 하느냐고요 대두가 되게.
  그러고서 나중에 의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결의를 안 해 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커트할 것은 사전에 행정의 전문가들이 커트를 하고 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야지 이거 올려놓고서 40개 학교가 되는데 하 나 올려놓고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나중에 안 해 줬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행정의 전문가들이 거기서 걸러서 예산편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대두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 거리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심의 아닙니까.
  심의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만 묻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도록 하고 궁금한 거 묻는 식으로만 해서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학교에 과거에 잔디구장을 조성한 경우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잘 모르겠습니다.
  청운대학교에 잔디를 해 줬다고.
장기동 위원   
  지금 가 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못 가봤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과거에 초등학교 잔디구장 해 준다고 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경우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것은 실무자한테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신청은 학교에서 받고 또 한 저의는 뭐요?
  의회에서 삭감 안 되고 또 통과될 줄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면단위에 있든 읍단위에 있든 저희들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학생들만 절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홍성군민들이 특히 시골학교 쪽일수록 어떤 체육활동을 할려면 거의가 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군내 전 학교가 잔디구장 100%되면 진짜 좋죠.
  그런 취지로 제 개인적인 소견도 하여튼 잔디구장을 하나라도 늘려보자 이런 취지로 한 거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명료하게 제시를 하셔 가지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이태준   
  공보실장님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청운대학교 잔디구장 얼마를 들여서 잔디구장을 조성해 줬는지 몰라도 홍성군이 잔디구장을 조성해 준 후로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사실 첫 해는 괜찮더니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혜전대학교하고 같은 재단에 속한 청운대학교 잔디구장 거기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저기하니까 혜전대학교 맨 땅에 가서 모든 체육행사를 해요.
  그런데 다시 의원들이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거론해 가면서 삭감했더니 또 다시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이태준   
  장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그 의사전달은 다 됐잖아요.
  공보실장님한테.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이 다 전달됐으니까.
장기동 위원   
  그리고 예술공연 홍보물 하는데 6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문화의 밤 좋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사실 100만 원만 예산 더 달라 해도 삭감하는 상태에서 500만 원도 그냥 간단하게 줄 문제는 아녜요.
  이게 자꾸 늘어가는 부분이 절감은 어느 쪽으로는 절감한다고 해 놓고 어느 쪽에는 사치풍토를 하는데 뭐 문화 그런 쪽에 좋아요. 맨 예술단원 이런 데 물론 그 부서가 그렇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8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 부분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군에서 사업주체를 정해서 주체에다가 사업집행권을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계획서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줘서 그 뒤로는 사업이 잘 되나 관리는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하죠, 사업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완공서를 내면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최종 자금집행을 그때 해 주는 거죠.
  완공된 다음에.
이종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암사 주위 정비해 가지고 본당 밑에 있는 불사에 비가림시설 한 거 있죠.
  관광객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기가 흉하다고.
  그런 사업을 할 때 기왕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사찰내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중간에도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4페이지 최영 장군 사당 진입로 개설 확포장 당초에 이렇게 계획했었나요?
  3억 8,600만 원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주정열 위원   
  본예산에 2억 3,600이 부족돼서 그런 거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당초는 2억 3,600.
주정열 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늘어났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당시 진입로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마을주민들이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을 또 하고 또 그걸로 하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기왕 진입로를 낼 바에 항구적이고 미래적인 쪽으로 진입로를 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노폭을 4미터에서 6미터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당초에 잘못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모든 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제.
주정열 위원   
  당초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그러면 계획서는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설계는 나왔습니다.
주정열 위원   
  나와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1억 5,000이 부족하다.
  이거 가지면 충분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주정열 위원   
  직장 체육팀 양궁 운영 부족분 300만 원이 부족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양궁팀에 선수가 4명, 감독 1명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월급분하고 동계훈련을 할려고 보니까 겨울에 사용할 훈련비품 일부 조금 부족합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구성이 몇 사람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현재 선수 4명, 감독 1명해서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봉급주는 것은 감독 1명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아닙니다.
  선수들도 다 1년 연봉계약을 해 가지고 유급선수들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다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한번 군수 공약사업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보자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은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383페이지 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 이건 무슨 얘기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이것은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명시이월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기동 위원   
  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명시이월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 거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사항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국내여비 지목변경 신청토지 현지조사 여비로 부족분 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37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온풍기 구입입니다.
  공시지가 사무실을 엊그제 이전했습니다만 난방시설이 안 돼서 온풍기 1대를 구입하고 책장도 구입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 255만 원 국고, 다음에 도비 171만 4천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에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복구를 했습니다만 돈이 남아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107쪽 되겠습니다.
  18 (제113회/예결특위 제2차) 
  먼저 수당부분에서 시간외수당 부족분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부분에서 집행하다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두번째 일용인부임 1억 삭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 대상자들이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금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인데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직자라든지 마을지도자 이렇게 3인 유치운동을 해서 인구증가운동을 하고 있는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상제도를 마련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일반운영비에서 기록물관리 업무편람 제작인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기안문서라든지 사무처리하는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일제히 바뀝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이것을 휴대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편람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이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자들이 적어서 6억 8,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도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인데 이것은 도비로 보조가 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장곡 신동에서 홍동 화신간 연결도로 포장관계는 의원님들께서 5일날 현장답사하실 때 답사했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총 사업비가 1억이 되는데 우선 5,000만 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군 ~ 읍면간이라든지 도 ~ 군간 전화 사용료가 당초 계상된 부분에서 부족분 8,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000만 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도비 3,000만 원하고 군비 3,000만 원 들여서 백업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도비 3,000만 원 주는 것을 도에서 장비로 사서 주겠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감하고 111쪽에 군비만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장비인데 이것은 당초 건설과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 시설을 정보통신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로 목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에서 지방행정정보망 메일서버 목변경 3,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도에서 장비를 사고 군비 부담했던 것을 변경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집기 구입은 저희 군이 지난 10월 20일자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했고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최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있는 이월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초고속정보통신망 이게 지금 한글98이 깔려있어요, 2000이 깔려있어요?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정보통신담당 홍용표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글98은 사무용 컴퓨터
 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은 도하고 군간, 중앙기관과 연결되는 통신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통신망인데 통신망에도 보낸다면 여기에 한글98이 깔려있느냐 2000이 깔려있느냐 그거요.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고속통신망 전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군청 깔린 게 뭐냐니까 상관없다고.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사무실에요?
장기동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97이 깔려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2000으로 보내봤어요?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그 사항은……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저기하죠.
  지금 한글2000으로 보내면 한자도 안 떠요.
  우리 군청에서 다른 곳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의회 의원들한테 보내면 의원들은 2000이 깔려있기 때문에 돼요.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현재 우리가 전자결재를 Tm고 있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97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97을 보급했었고, 2002가 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2002프로그램은 이번 따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될 겁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빨리 깔아야지 지금 시민들은 2002로 보내면 97이 소화를 못해 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지금.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예,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보내고 여기 와서 받아 가지고 감사자료에 넣었다가 하루 사실은 감사를 안 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도 몰라요 글자가 안 뜨니까.
  이걸 빨리 개선해 주세요.
  지금 홍성읍이나 주민들이 제 컴퓨터에도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들어있더만 이게 어떻게 된거냐 군청이.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아는 분들만 알지 그렇지 않은 분은 몰라요.
  어째서 안 뜨는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111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집기 구입,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완전히 구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임금동   
  군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설립증 교부했습니다.
○간사 임금동   
  요전에 인정을 않는 걸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게 아니고요.
  설립신청에 흠결이 있어서 보완했던 일은 있었습니다.
○간사 임금동   
  과장님이 간담회 시나 이런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해 가지고 어떤 목적이라든지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09페이지 장곡 신동에서 홍동 화신간 연결도로 본예산에 섰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본예산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주정열 위원   
  본예산에는 안 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주정열 위원   
  부족분은 뭐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4,000만 원이 따로 왔어요.
주정열 위원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또 섰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런데 이건 따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교부세로.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주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109페이지 장곡 신동에서 홍동 화신간 연결도로 포장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뭐로 가져온 겁니까.
  국회의원이 가져온 건가요.
  이게 국비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행자부에서부터 특별교부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나눴더라고요.
이규용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집기 구입, 여기에 해 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만 컴퓨터나 프린터 사실 거기 근무는 내내 공무원들이 다 사무실에 있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근무하기 전에는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하고 의자, 캐비넷 정도는 좋겠지만 컴퓨터, 프린터까지 거기가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직장협의회가 우리 군에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됩니다만 협의회간에 각종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인터넷까지 깔아줘야 될 처지인데요.
이규용 위원   
  그럼 거기 근무도 하나 해야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근무자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근무시간 이외에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출근시간 전이라든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와서 거기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필요하
  22 (제113회/예결특위 제2차)
 지만 근무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컴퓨터나 뭐는 어느 과 어느 계를 가도 거의다 있는 사항인데 여기다 그걸 해야 되느냐 책상하고 캐비넷, 의자는 필요하겠고 복사기나 컴퓨터 하나 구입한다는 게 각 과에서도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사줘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다른 과에서는 퇴근하고 전부 문이 잠궈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의 집기는 확보를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체납액 징수 관내분과 관외분으로 관내분 20만 원 관외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 업무연찬비로 해서 교재대라든지 교육용 자료인쇄 등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CD 모니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내여비와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2003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8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올해 한 분 없잖아요.
  누구 하셨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올해도 한 명 했습니다.
  지금도 한 명이 신청예정자로 한 거로 있고 연말에도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서.
주정열 위원   
  그럼 현재 2명인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도에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인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사실은 인건비는 재무과로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명이 금년에 했고 앞으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주정열 위원   
  연말까지.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산업과장 인현백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1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후계농업인 도대회 참석보상비, 발전다짐대회 참석보상, 여성농업인대회 참석보상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예년에 준해서 금년에는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4분기까지 최종적으로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 중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당초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변경 교부결정이 됐고 송금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2,125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3쪽 양정부분 국내여비 68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정업무용 레저프린터 구입 1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직불제 이것은 뒤에 친환경직불제 밭부분까지해서 신청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집계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이것은 금년에 고품질쌀 생산 도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명시이월해 가지고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중에서 수출농산물 특화품목 육성해서 이것은 보조내시가 최근에 돼 가지고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비료는 도비하고 양여금간 천 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농업인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품화교육 참석보상이 2002년도까지는 40명 정도 교육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금년은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촉사업비 목변경 명시이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26쪽 재해보상금 농작물 호우피해복구지원 대파대 6,0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8월달에 재해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판촉사업 목변경 한 것은 바로 전에 목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는 넣고 뒤에는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년근 인삼시범포 조성사업을 국·도비사업으로 금년에 보조내시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서 6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일반수용비 산불방지 업무용 무전기검사 수수료 80만 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77만 4천 원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안 했고, 산림민원 발송 우편료는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용 비료구입비 1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이 돼 가지고 부득이 시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자재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용봉산 종합개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재료비 중에 가로공원용 꽃 종자구입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1,2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로또복권 수익금 중 산림청에서 사업시행하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 사업이 채택이 돼서 4,9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25페이지 목변경 2,000만 원 이 사업이 언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11월.
한기권 위원   
  늦게 내려왔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용봉산 종합개발 용역비 5,000만 원 있잖습니까.
  이게 분재공원 먼저 올렸다가 깎인 게 다시 선 것 같은데, 분재공원이 아니고 분재하고는 상관없이 개발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분재공원이라는 용어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용봉산 암석원이든지 명칭을 고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종합개발 기본틀은 똑 같은데 명칭만 고칠려고 그럽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보통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대개 서는 것 같은데 여기에 5,000만 원 선 것이 어떤 근거로 5,000만 원이 섰고 또 이 용역을 줄려면 기본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용역업체에 어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산요구한 기준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최소경비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과업지시서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용역을 줄 때 군에서 어떤 과업지시서인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이 그 사람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그런 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아직 안 섰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자료는 준비됐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고, 기본적인 것은 분재공원이라든지 가족단위 쉼터, 자역학습장 등 기본적인 계획은 있죠.
한기권 위원   
  분재공원 쪽.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런데 분재공원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안 쓸려고 그럽니다.
한기권 위원   
  128페이지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4,900만 원이 부상으로 온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아뇨, 도에서 추천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1개 도당 한 개 마을씩 채택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홍성군 것이 그래도 타 시군 것보다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좋다해 가지고.
한기권 위원   
  마을 숲 복원사업을 어디선가 봤는데 구상사업에 보면 남산공원인가 어디를 계획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게 어디 지목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전통마을 숲은 결성 좌우촌 거기로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4,900만 원 거기로 투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 건으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3억 2,740만 원으로 보조 30%, 융자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더 나와지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난 11월달에 도에서 도 전체를 놓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조절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남는 군에서 남는 것을 반납해서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내년도 예산신청한 사업하고 같이 해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2004년도에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대개 어때요.
  이 예산 오는 것이 우리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모아진 액수를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려온 액수에 해당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축산과장 최정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된 물량이 전량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신청된 물량에 의해서 조절해서 물량배정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우리 군에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적의하게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 잘 받아 오셨는데 아직도 해야 될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노후장옥 보수 자재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광천시장 장옥을 방문하였던 현장으로 저희가 일부 장옥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중기청 자금을 확보해서 장옥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 갈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4억 8,565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지난 10월달에 추경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따른 군비 50%를 저희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우수기업 벤치마킹 추진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업유치 최우수상으로 받은 시상금을 국내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 원하고 해서 5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1,375만 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을 한 결과 국·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교통체계 조정 심의인데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동안 교통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해 주던 것을 그쪽 예산세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화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군에서 공히 이것은 무료화를 계속해 줘야 되겠다라고 강력히 건의한 결과 이번에 무료화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이 2억 5,773만 2천 원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13억 중에서 하반기까지 운수업계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LED교통신호등 개선사업에 2,6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청에서 자동차특별회계 재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다 2,600만 원을 경찰청에서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LED라고 해 가지고 4개 교차로 거기  현재 있는 신호등은 빛의 밝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식 LED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발광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감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경보등 신설 1,470만 원을 감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서 연간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설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세입 중에서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2000년도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2001년 이후부터만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일반회계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 6,000만 원을 금년도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감안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71페이지하고 372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서 주차장시설 보수비 2,000만 원하고 예비비에서 4,000만 원을 감해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소화전 보수라든지 휀스보수, 관리사무실 보수, 노후전기시설 교체, 노후하수관 교체, 농공단지 사면 및 측구보수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예비비에서 저희가 3억 7,633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특별회계 정산결과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정산해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구항농공단지하고 광천농공단지에 했다가 반납하는 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나 예를 들어서 노후하수관 같은 것이 터진다든지 할 때를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 형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놨다가 불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수를 해 주는
 데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일부 보수를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서 어차피 특별회계로 내년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쪽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옆에 조그만 똘이니까 건설과에도 소관부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1번 국도 쪽에 조그만 똘이 있거든요 농공단지 옆에 지나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단지외에.
장기동 위원   
  단지하고 붙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단지 경계에 있는 건가요?
장기동 위원   
  예, 경계에 있는데 하천변으로 농공단지 쪽으로 붕괴가 서너곳 돼 있어요.
  그런데 풀이 나고 해서 뭐하고 지금 한 곳은 내려뭉개져서 뭐한데 그게 그동안 계속 뭉개져 나가고 나가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평수가 내가 아는 것은 농공단지 평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하천으로 인해서 조그만 하천이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이것을 한번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여기에 투자가 가능한 건지 한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현장답사를 넣은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농공단지에 속한 부분이라면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장기동 위원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1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세탁기 구입해서 15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재가복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탁기를 기증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10월 말경에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이걸 사줌으로써 한 100여 호 이상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다 설명을 들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태준   
  예, 설명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분야는 당초에 국비를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삭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요구한 부분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던 부분인데 잘 안 돼서 1회 12월부터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월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에 대해서 159만 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PDA라고 해서 휴대용 컴퓨터인데 사회복지직한테 이것을 보급하는 그래서 22대를 사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부족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525만 9천 원.
  재활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2쪽 모범경로당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노인의 날 행사 때 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경로당에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이 부분도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4쪽에 홍성군 화장장 현대화사업 계속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 부담비를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 능력개발비라든지 자녀 참고서비 이런 것은 금액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1인당 광천사랑육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퇴소하는데 자립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은 3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8명이 나감으로써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는 거 감액하고 거기에 조절하는 가정위탁보호비 같은 이런 것이 있고, 162쪽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 이것은 저희가 또래나 갓골, 중앙 여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요즘은 일반 정상인과 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한 명씩 하면 교사 월 5만 원, 아이들에게 주는 내용이 조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액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조절하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일반예산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295쪽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목을 잘못 세워서 이번에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의료비 정산은 공단과 정산한 금액이 12만 7천 원을 받아서 편성했고, 의료급여 대불금은 3만 3천 원, 상환금 1회분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45페이지 장애수당 9,2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된 거죠?
  반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감되는 금액이 6,400만 원이 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도비하고 시군비를 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삭감된 부분만큼 내년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되면 반납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박성호 위원   
  국·도비를 반납하고 군비 같은 경우 세웠던 예산은 그냥 삭감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죠.
  왜 이렇게 수당을 많이 안 줬다는 얘긴데 덜 줬다는 얘긴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수를 우리가 보고하면 그 인원에 딱 맞춰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인구 몇 만 군에는 몇 명 기준을 주다보니까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 국비 포함된 것은.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15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해 가지고 1억 9,800을 감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해서 생계, 주거, 해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장애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도 똑같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이 국비가 거의 80% 정도 하다보면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박성호 위원   
  다음 151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자활후견기관은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작년도 중간에 하다보니까 차액이 있는 겁니다.
  1월부터 예산편성했는데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1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5,400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런 경우에는 보면 장수원에 
 해당되는 건데 보통 연초에 국비는 허가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원이 50% 내지는 한 30%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54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26억 1,000만 원하고 감리비 2억 8,700, 시설부대비 있는데 지금 사업이 뭐로 계획돼 있습니까?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사업에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경에 넣은 것은 금년도 시군 부담금을 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26억 합해서 28억 9,700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28억 9,750만 원, 지금 안 들어온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현황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많이 안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 4, 5개 시군이 아직, 그런데 금년안에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 시설비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1,96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동지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81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70쪽 시설부대비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 조정한 것이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재해대책사업 중 경상적 경비에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표창 60만 원을 감액시켰고, 운영수당에 종합상황실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12만 원을 증액시켰고 나머지는 감액된 것입니다.
  172쪽에 건설관리 시설비에 홍북 갈산 ~ 신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1억 5,000이 와서 군비 1억 5,000을 부담해서 2억 9,784만 원하고 부대비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이것도 도비 재정보전금 2억이 내시돼서 운용마을 버스 개통 노선 확·포장사업비 2억을 시설비에 1억 9,856만 원과 부대비에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70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이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무슨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할려고 숱하게 노력하던 차에 농림부를 수차례 올라가서 건의를 드리고 하는 도중에 문화마을 자체에 대한 실효가 없다.
  이것이 감사원하고 예산처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문화마을을 앞으로는 사업을 지양하고 테마마을 쪽으로 한 3개 마을 정도를 묶어서 테마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 그런 사업을 하는 요즘 흔히 하는 체험마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용봉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먼저 환경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여기서 모든 것을 해서 중앙에 가서 채택이 되듯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미리 그쪽을 한번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해서 미리 우리가 한번해 볼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홍천마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별도로.
○건설과장 유영목   
  처음에 시작은 홍천마을 때문에 해서 홍천마을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홍천마을하고 동막, 중계리에 하산, 상산 4개 마을을 묶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볼려고.
한기권 위원   
  상하리까지?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한기권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는데요.
  아까 용봉산 종합개발 계획이 5,000만 원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어떤 규정에 비해서 최소로 잡아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왜 용역비가 3,000만 원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최소로 잡다보니까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가 어디는 1,000만 원이고 어디는 3,000만 원이고 어디는 5,0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산업과장은 제가 잠깐 넘겨보니까 다른 데에 의뢰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가져온 게 있더라고요.
한기권 위원   
  5,000만 원 든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충발연에 3개 내지 4개 부락을 묶어서 소도읍 가꾸기처럼 응시를 할려고 사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을 타 군에서는 이런 사항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저희가 우선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계획이 떨어지면 먼저 저희 군에서 선수를 쳐서 할려고 미리 한번 잡아볼려고 개략적으로 할려고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경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인데 이것은 그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주민설명회니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주민설명회에 따른 파블렛 모니터가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300만 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는 소도읍 육성사업 회의용 파블렛 모니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대 주민과 관련된 보고 내지는 설명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0만 원이 되겠고, 밑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이 2명이 있는데 예산액이 11만 8천 원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179쪽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필요한 70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60만 원, 쓰레기처리 개선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부족분 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장래에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한다든지 또 처리방향, 개선방향이라든지 민간대행업 처리에 민간인한테 이것을 처리하는 데 적정한 비용산출을 한다든지 또 군이 직영하는 거와 민간위탁 시에 비교분석이라든지 또 쓰레기의 분리처리에 따른 적정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음식물 처리의 개선방향, 비용분석, 환경미화원의 복무개선 방향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축산폐수 처리수에 대한 하수처리를 연계처리 방안 이거에 대한 추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용역을 줄 때는 1,500 내지 2,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여기가 이것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800만 원만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방안까지 용역을 추가로 더 과업지시를 할려면 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금 3,9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출연금 목으로 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0쪽 앞에서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목변경 사항인데 이것이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출연금으로 가면서 민자목에서 변경된 것이 3,300만 원, 출연금에서 판매수수료 5,200만 원해서 총 8,50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부족분 2,5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시설비에 광천 결성통 건널목에서 상정교간 도시계획도로가 3억 6,700만 원, 이 부분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남장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 개발용역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번에 4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 기관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용역까지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4억이 사실은 저희 군에서는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하고 이번에 소도읍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 명시이월로 4억 4,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앞에 남장지구 시설비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전환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은 재경부에서 우리가 빌려쓴 것이 그동안에 8%였었는데 4%짜리로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은 감하고 밑에 예금은행 차입금상환 38억 원 이것이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국고보조반환금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쓰고서 나머지 잔액정리를 해서 반환금으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81페이지 남장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4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모 기관에서 이것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남장지구에 대학촌 설립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사업구역은 얼만큼 정하고 앞으로 수요는 얼마나 발생될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걸 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한테 할 거냐라고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발주계획까지 전부 세워놨다가 그중에 계속 대기업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여러 기관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중에서 한 기관이 와서, 물론 그 기관들이 전부 와서 봤습니다만 보고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이미 발주계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돈을 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은 준비할려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뭐 농림부라든가 건교부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맡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원이 필요가 없는.
한기권 위원   
  추가로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대학촌하고 남장지구 구획정리가 지금 바운다리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계획은 당초에 74,000평 정도 한 70,000평에서 75,000평 그 바운다리를 사실은 잡았거든요.
  군에서는 그 정도 선이면 될 거다.
  그런데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지구를 나눠가지고 그게 10만 평이 될지 15만 평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서 타당성조사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와 관련된 내지는 용역과 관련된 이 부분은 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학술용역비, 이 학술용역비가 원래는 얼마였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1,468만 천 원으로 계약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쪽으로 용역을 주시겠다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 하는 부분이 1차 처리 정도만 하고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가능여부라든지 또 축산폐수가 어느 정도 처리해야 되는지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업지시에 따른 용역비가 8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뭐와 관련돼요?
  과업 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과업지시,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연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축산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가능 여부를 분석해 주고, 이송관로 매설과 운반처리와 관련된 것을 비교분석해 주고, 축산폐수 액비화 활용관계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는 부분을 그냥 액비화로 가능여부라든지 또 축산폐수처리장의 민간위탁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분석이라든지 또 축분 퇴비화시설과 관련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과업을 줄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그냥 별도 발주를 한다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8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189페이지 청사내부 개·보수 및 환경정비에 2,000만 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관 우측에 기획운영과가 있는데 거기 경영상담실이 현관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가 별도로 있다보니까 본 사무실과 연계도 잘 안 되고 또 손님들이 오시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칸막이를 철거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후관에 기술운영과하고 개발과가 같이 돼 있는데 거기도 칸이 막혀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넓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현재 저희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각종 교재나 이런 것이 많아서 쌓아놓고 또 캐비넷에 넣어놓다보면 다른 사람이 활용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캐비넷을 좀 낮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출입문이 한 20년 되다보니까 철재로 된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이것을 강화유리로 하는 것으로 개선했으면 하고 전기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이 늘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 시설을 개·보수 했으면 좋겠다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375만 9천 원이 증액된 65억 5,8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보건지소에 전기시설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하절기에 전기를 많이 쓰고 할 때에 정전이 되는 등 전기사용에 애로를 많이 겪어 가지고 8개 보건지소에 승압공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일시사역인부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금마면, 장곡면, 구항면에 치과실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활동보상금 부족분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공중보건의사가 금년도 들어서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 가지고.
  그 바람에 35만 원씩 주던 활동비 보상금을 1, 2차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이번 마지막 조절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사업 교육교재 제작 이건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정신보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에서 1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5명을 계획했었는데 추가로 돈이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부전증환자 근육병, 혈우병환자 해서 총 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기본 운영비 4,68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직원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9명이던 정원이 33명으로 증원됨과 동시에 기본적 경비 4,688만 9천 원을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9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활동보상금이 2003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아직까지 35만 원씩 안 줬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35만 원씩 주고 지금 1,300만 원이 부족된 거죠.
  다른 돈으로 우선 집행은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집행은 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집행을 다른 돈이 기타보상금으로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몫으로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공중보건의사는 사업필요성에 보면 농촌인구의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 날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방실과 치료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본청직원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더 진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확대시키면 더 추가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는 한방진료를 주민들한테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의사가 없는 면이 7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내년도에는 7명이라도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한기권 위원   
  우리가 요청하면 그냥.
○보건소장 임헌문   
  도에서 여유만 있다고 그러면 받을 수는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다보면 다소 인원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권 위원   
  인원이나 무슨 관계없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688만 9천 원인데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9명에서 33명으로 직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원이 14명 정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정신요양시설을 전에는 완전 
 폐쇄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담을 높이치고 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다가 이제는 개방화시설로 시설을 전환함으로 해서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복지부로부터 이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와 도비 또 우리 군비 부담분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93페이지 직급보조비 부족분,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어째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만 유독 부족분이라고 계상했느냐 이거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주정열 위원   
  부족분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데 이건 어째 그때 넣지 지금 집어넣느냐는 얘기오.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그게 직급보조비 인건비인데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고 변동이 생기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12월달에 봉급을 줘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주기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항은 4급의 경우는 직급보조비가 먼저는 당초예산에 30만 원했는데 4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주정열 위원   
  그럼 다른 실과는 그런 게 안 되고 여기 보건소만 됐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다른 데도 그건 다 됐죠.
주정열 위원   
  다른 데도 계상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중간에 호봉 같은 것이 승진되고 그래서 호봉차이에 의해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 중 장곡면 산성2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분 파손된 곳이 많아 가지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276쪽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이 서있는데 지금 코오롱네뷰가 내년 2월달에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본관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 원 서있는 데에 이번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천 정수장 지하수 폐공 두 군데에 대해서 폐공처리코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을 위한 이자상환이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상환이자 또한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 차원에서 감시켰기 때문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재료비,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은 3,000만 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가구 시간계 설치 1억 3,000만 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영업용에 대해서만 하고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   
  환경사업소장 조승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위생매립장 방류관 정비공사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에 비는 자주 왔습니다만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점검한 결과 방류관 상태가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보수가 호봉 재확정으로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이 증가돼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 홍주종합경기장 방송실에 있는 DVD 콤보를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방송실에 DVD 테이프만 사용하고 있는데 전광판에 화면을 조작시키는 부품으로서 고화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번에 DVD 콤보 1대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예산안 심의입니다만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계  수  조  정)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3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2003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2,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거 초등학교 운동장에 처음 시범하는 걸로 한번 계상해서 그것만 딱 깎지 말고 너무 톡삐지니까 이상하네요.
  그래서 성과를 보고서 다음에 잘못되면 그때 칼질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살려주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거 학교 잔디 그것만 딱 깎으니까 좀 그러네요.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투표를 해야죠.
○위원장 이태준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투표해서 결정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기동 위원   
  저 안이 성립됐는지 재청해 주는.
○위원장 이태준   
  주 위원님은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만 성립되면 되죠.
장기동 위원   
  회의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아까 계수조정할 때는 감하기로 해놓고, 계수조정할 때 결정이 된 거 아뇨.
주정열 위원   
  완전 결정은 안 했고, 완전 결정할려고 지금 하는 거죠.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는데 성립이 안 됐으니까 아까 계수조정할 때 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위원장 이태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2호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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