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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1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3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3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건  설  과
  4.   o 농업기술센터
  5.   o 환경사업소
  6.   o 보  건  소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3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장 장기동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따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이규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겨울철 도로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관내 최근 2년간 적설량 현황은 2001년도에 285mm, 2002년도에 131mm, 2003년도에 264mm가 되겠습니다.
  1일 단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염화칼슘 사용량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885포를 사용해서 1,731만 원을 소요했으며, 2002년도에는 2,340포로 1,404만 원, 2003년도는 2,510포에 1,506만 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2003년도에서부터 2004년도 동절기 염화칼슘 확보목표 및 현재 확보량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현재 확보량이 2,735포로 우리가 한 4,735포를 확보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2천 포에 대해서는 2003년도 본 예산에 5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회 추경에 천만 원을 추가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차량 및 장비현황은 15톤 덤프가 두 대, 1톤 봉고트럭이 한 대, 백호우 한 대, 살포기가 세 대, 제설기가 한 대로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규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 관리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주신 내용 중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은 광천 시가지 상습침수지와 홍북면 석택리외 4개리의 농경지 상습침수지구로 우리 지역의 재난위험지구는 두 지구가 있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는 95년도 집중호우시 광천시가지가 침수된 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까지 총 80억 8,900만 원이 투자됐고, 2003년도에는 18억을 투자해서 호안교를 개량할 예정으로 있으며, 추후 40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택지구 재해위험지구는 96년 12월 16일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에서 펌프장 4개소 시설을 2002년도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부터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둘째로 물음을 주신 관내 각종 재해위험지구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재난위험시설은 교량 5개소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총 79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점검을 하게 돼서 총 5개소를 2년에 걸쳐서 월 1회씩 해서 24회, 개소수로 따지면 120회를 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 2회를 실시하게 돼서 총 4회 해서 79개 시설을 316회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전문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전문인력 현황은 공무원이 13명, 일반인이 10명으로 총 23명이 있으며, 시설물별로 점검자를 별도 구성,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장비 현황은 저희들이 콘크리트슈미트테스트 햄머외 20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 군은 5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읍 내법리에 내기교, 홍성읍 구룡리에 서구교, 홍동면 운월리에 운월교, 갈산면 행산리에 이동교, 갈산면 쌍천리에 쌍천교가 있습니다.
  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적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내법리에 위치한 내기교는 2002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공사와 병행해서 6억 9천만 원을 소요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홍성읍 구룡리 서구교는 소요사업비가 11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003년도에 삽교천 수계치수사업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운월교는 2002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교량만 7억 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이동교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4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갈산면 쌍천리에 있는 쌍천교는 2002년도 양여금사업으로 7억 4천을 투자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난위험시설은 2개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 3개 시설은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중 첫번째로 질의하신 상지천 제방공사 주요 시공내역입니다.
  축제가 4,640m, 호안이 1,496㎡, 구조물로서는 교량이 4개소, 구조물 보수 8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농지진입로가 없는 곳의 차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진입로는 설계에 반영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으며, 기존 제방보다 축제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 후 설계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하천중앙에 설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 맨홀은 기존 하천 단면에 의거 먼저 시공한 후에 상지천 수해복구공사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단면과 맞추다보니까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 설치된 차집관로 맨홀이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수도사업소와 협의, 차집관로 맨홀을 최대한 보완하여 미관 저해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백동양수장이 하천 중앙에 위치한 사유입니다.
  하천 공사 시행시 하천 제외지내에 있는 공작물은 최대한 제내지 쪽으로 이동·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양수장은 특수한 시설로서 집수암거 등을 잘못 처리할 경우 2003년도 봄 모내기에 용수 공급의 차질이 좀 있으면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고, 현재 양수장옥은 제방법면에 위치하고 집수정만 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그 집수정 및 양수장옥을 호안처리하면은 시설물과 통수단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동 처리 않고 그냥 시행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특성상 조기에 설계를 발주하도록 돼 있어 일반사업처럼 주민설명회를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가지질 못했지마는 사업시행 중에 나타나는 민원 및 문제점은 설계변경시 모든 것을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10-11쪽 2003년도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현황은 허가가 7건, 신고가 72건으로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추진계획 및 실적은 2003년도 지하수 폐공 처리계획은 기 확보된 1,666만 7천 원을 가지고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접수된 폐공에 대해서는 올 11월 중에 일괄설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공신고대상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 중 채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해서 지하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지하수 이용 중 상수도 공급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 이용을 중단한 경우 등이 되겠으며, 군에서 폐공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하수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와 소유자가 폐공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 등으로 시급히 폐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는 군에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이 물으신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추진실태 2001년서부터 2003년도 5월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2001년도는 월림지구 외 7건으로서 11.6km, 2002년도에 벽정지구 외 11건으로서 10.3km, 2003년도에 송월지구외 9건으로서 9.8km, 총 30건에 31.9km가 되겠습니다.
  22.452는 지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사업장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당초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군으로 제출을 하면은 군에서 사업신청을 도에 합니다.
  도는 또 예정지 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를 농림부로 해서 농림
  부에서 기본조사지구가 선정되면은 기본조사지구내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조사가 실시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를 농림부에서 도로 해 주면은 도에서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을 군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도에 하면은 도에서 사업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인가에 의해서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기권 의원이 추가로 질의하신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 군 경지정리사업 추진내용입니다.
  98년도에는 6개 지구에 217ha, 99년도에는 7개 지구에 284ha, 2000년도에는 3개 지구에 211ha, 2001년도에는 1개 지구에 48ha, 2002년도에는 1개 지구에 61ha 해서 총 18개 지구에 821ha에 295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읍면 기계화경작로 미포장 내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미포장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가 총 34개 지구입니다.
  노선수가 274개 노선, 연장이 138.7km 중 시행은 군에서 79.1km와 기반공사에서 25.4km해서 104.5km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미포장된 것은 34.2km로 미포장률은 24.6%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및 사업배정 근거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군에서 도에 사업 신청내역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읍면별 군도포장 및 비포장현황은 총 18개 노선, 146.4km 중에서 포장이 105km, 미포장이 41.4km로 포장률은 71.1%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농어촌도로 및 비포장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72개 노선에 439.4km가 되겠습니다.
  이중 포장이 160.5km, 비포장이 278.9km로 포장률은 36.5%이며, 읍면별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항농어촌도로 201호의 주요 시공 현황입니다.
  위치는 구항면 남산리에 사업량은 380m에 폭은 6.5m로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1,489만 6천 원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당진에 있는 문창종합건설의 문창배가 도급을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공 현황은 횡배수관이 4개소에 42.5m, 그리고 박스가 2개소에 44m, L형 측구가 80m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4호 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군도 4호를 그동안에 포장하다가 포장되지 않은 150m, 폭이 8m에 소요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곡면 행정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월계2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장곡면 월계리, 행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ha고 사업비는 25억 5,400만 원으로서 작년도 11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올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공사기간이 약간 좀 지연될 예정입니다.
  도급자는 예산에 있는 디에스건설이고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99%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2년 11월 26일 계약과 동시 착공을 해서 2003년도 3월 20일날 보완 인가를 맡아서 2003년 5월 15일 일시이용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6월 9일까지 지구내 모내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산교 남산보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교 밑에 남산보 설치 현황은 연장이 41m고, 높이가 1.6m, 상폭이 3m로 2002년도에 쌍천 취입보 수해복구공사로 시행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자동문비 24조,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2002년도서부터 올 1월달까지 자동문비 24조를 철거하고 언체보수를 3m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7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작년도 11월 15일부터 2003년도 1월 14일까지, 도급은 홍성에 있는 형제건설 이장근 씨가 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중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미발주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들이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0ha를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9억 8,400만 원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사업 두 공해서 8천만 원인데 이것은 한해를 대비해서 미리 군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한해가 오지 않아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 한해대책사업 2억 4,900만 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성곡 소교량개량사업 6,500만 원은 저희들이 잠방골소하천사업에 포함해서 일단 발주를 했고,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10-2쪽 겨울철 도로 교통대책입니다.
  주로 적설량과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장은 왜 이 목표량이 확보 안 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산이 확보 안 된 거 말씀이십니까?
이규용 위원   
  예,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천만 원을 추경에.
이규용 위원   
  이 목표량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죠?
○건설과장 유영목   
  목표량은 확실하게 결정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한, 연도별로 사용한 거에 대한 2배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엇보다도 이 겨울철에 적설량이 많을 때 염화칼슘 사용량 같은 것은 충분한 확보를 해서 교통을 안전 운행하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10-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보면은 재난위험시설물 5개소는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에서 우리가 79개소인데 79개에 보면은 C급에 해당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C급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조금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또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을안길포장이나 소규모 새마을사업 등에는 금년도 못 하면은 내년도에 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여기 공공시설물에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해서는 우선해서 마을 단위 어떠한 마을안길이나 이 농로 포장하는 데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해서 투자하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이런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통행을 하고 위험도가 따르고 하는 것에 우선해야지.
  이 농로포장이나 이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지마는 이것은 올 못 하면은 내년에도 미룰 수가 있고 하지마는 공공시설물이 위험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우선해서 군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읍면에 마을을 보면은 마을안길이니 농로에 보면은 4m도 안 되고 한 2m 정도 되는 집도 한두 호 있는 곳을 포장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절대적 이러한 포장은 않도록 군에서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가구 있는 데에 4, 50m씩 포장하고 실지 이 공공시설에는 투자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요 사항을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0-9쪽 재해복구사업.
  우리 홍성군에 재해복구와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첫번째 상지천 제방공사 주요 시공내역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외공의 높이하고 넓이는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하천폭은 46m로 설계가 돼 있구요.
  제방 높이는……
이종화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위원장 장기동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 최환엽   
  상지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 상폭은 3m이고, 제방 높이는 4~5m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방의 넓이하고 높이요?
○방재담당 최환엽   
  제방 상단 폭이.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상단 폭이 아니고 지금 그 제방 그것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상단폭하고 하단폭하고 높이.
○건설과장 유영목   
  제방폭이라고 그러면은 둑 마루 끝에서 둑 마루 끝까지가 지금 46m입니다.
  46m고 높이가 지금 4m.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방만 폭이 46m예요?
  원래 설계도면이?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제방이 아니라 우리 하천 단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제방 둑 마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6m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제방에 대해서.
  축제공 높이가 얼마고, 그리고 위에 상단폭하고 하단폭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장 유영목   
  상단폭은 지금 3m. 
이종화 위원   
  그리고 높이는 4m?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하단폭은요?
○건설과장 유영목   
  하단폭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형적으로 제내지쪽에 전답이 높으면은 좀 폭이 짧고 얕으면은 길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규정은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표준단면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뭐 옆으로 넓지 않고 그냥 위로만 높여놓으면 약하니까 구조상.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지에 가 보면은 구조적으로 약하게 축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확한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저희들이 상지천을 해 가면서 지금 4.6km면은 양쪽으로 따지면은 9.2km입니다.
  양안으로 따지면 축제공이.
  그러면 9.2km인데 실질적으로 그 호안이 1,496평방미터라고 그러면은 한 4백m 정도뿐이 호안시설이 지금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위험이 있고 그래서 도하고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거기서도 생각을 해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국비로 한 15억, 도비로 7억 5천 정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군비 한 7억 5천 붙여서 한 30억을 추가 확보해서 상지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시공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재해복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다녀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설계는 현지에 맞춰서 설계되는 거 아닙니까?
  현지 하천에 맞춰가지고?
○건설과장 유영목   
  기존 하천요?
이종화 위원   
  예, 기존 하천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기존 선형은 거의 쫓아갑니다 기존 하천에.
  하폭은 홍수량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하폭은 앞으로 홍수량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넓게 지금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척괴교 위쪽에 하천이 “ㄱ”자로 꺾긴 부분 있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거기가 매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제방이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옹벽을 쳤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옹벽을 쳤는데 새로 시공되는 축제공이 뒤쪽으로 되고 있더라구요.
  불과 많이 떨어진 데도 아니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가 옹벽이 기존에 있고 하더라도 단면을 넓힐 때 우리가 기존 도로의 통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넓히지 않으면 이 도로를 끊어야 됩니다.
  그 척괴 들어가는 그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무리가 있어도 그쪽으로 하폭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백동양수장 하천 중앙에 위치한 사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양수장 반대편 쪽으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하천 사업하면서 하천 제내지 쪽으로 하천물 흐르는 쪽으로 공작물 설치를 놔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장시설이 기존 하천에도 하천내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단면을 많이 넓혔고 또 양수장을 옮긴다고 할 적에는 그것도 한 5천만 원 이상의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고.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양수장을 옮기라는 게 아니고 양수장 있는 반대편 쪽으로 더 하천폭을 설계상 그쪽으로 옮겨서 설계를 했어야지.
  양수장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형을, 쉽게 얘기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편입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거기에서도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은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설계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에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솔직히 옮기진 못했는데 최대한도로 호안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따져보니까 당초 기존 단면이 시행하기 전의 단면이 63.1평방미터였었습니다.
  물 흘러가는 단면이.
  그런데 시행하고 나면은 단면이 얼마냐면은 계획면적이 172.5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양수장이 하천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137.9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기존단면보다는 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 주위에 돌망태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호안을 제대로 할라고 하면은 크게 물이 흘러도 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또 그걸 옮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시설한다는 것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이종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양수장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양수장이 있는 위치 반대편 쪽으로, 또 그리고 하천을 이렇게 반듯이 만드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곡선을 줘서 만들어야지 친환경적인데.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 곡선을 유지한 거예요.
  지금 현지에 가 보면은 부분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반듯하지마는 전체적인 선형을 놓고 볼 적에는 그게 다 구불구불해진 하천이죠.
  지금 하천을 넓혀놓고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반듯한 거 같지마는 4.8km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 구불어졌죠 하천이.
이종화 위원   
  그래요, 조금씩은 구불어졌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반듯한 상태로 내려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일부러 많이 곡선을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 선형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뭐……
이종화 위원   
  양수장을 기존을 두고서 저쪽 편으로 하천을 많이 잡아서 시공을 했어야 된다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수로높이하고 그러니까 농수로 높이하고 하천바닥하고 같은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지난번 며칠전에 비 많이 왔을 때 말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도 비 올 때도 몇 번 현장에 가보고 가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를 해서 논이 낮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은 논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를 해서 바닥을 까면 까냈지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당초서부터 된 걸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의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천바닥이 높여졌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하천바닥을 낮춰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고, 하천의 그 바닥은 일시적으로 거기만 낮춰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종화 위원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제가 알죠.
  그런데 과장님, 중간에 백동교 밑으로는 공사를 안 하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밑에를 안 하다보니까 위에 하천바닥을 많이 못 파낸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요,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거기만 낮춤으로써 하류까지 계속 낮춰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류까지.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공사를 안 하니까 낮추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이종화 위원   
  하천이 내려가다 중간에 하천 공사를 안 하니까 이쪽 부분, 상류부분을 갖다 낮추질 못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하천바닥을 낮춰서 시행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공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하천 준설공사는 왜 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준설공사는 기왕에 하천, 쉽게 얘기해서 그 하천 구배라는 것은 물 흘러가는 게 구배입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그 옆에 물 흘러가는 옆에 고수부지 형식으로 해서 퇴적이 된 거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준설사업이고.
이종화 위원   
  그렇죠, 어쨌든 내내 하천바닥을 긁어내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거기도 하천바닥이야 다 걷어냈죠.
이종화 위원   
  아니, 아까 논바닥하고 원래 하천바닥하고 그런 말씀하실 때부터.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바닥, 하천공사를 해서 논바닥보다 높아진 거는 아닌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낮춰
  야지 높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낮출 수가 없어요.
이종화 위원   
  낮출 수 없다면은 조금 낮출 수가 있는데 왜 못 낮추냐, 중간에 하천 공사를 안 하시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아니, 중간에 하천 공사를, 하천이 구항에서부터 광천 옹암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부분을 안 하시니까 하천바닥을 못 파내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니구요.
이종화 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물이 고이죠.
  흐르지 않지.
  밑에는 안 파내고 위만 파내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도 전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천공사를 함으로써 논바닥이 낮아졌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천바닥을 높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 재해복구사업 해서 정말 잘 됐다, 좋다 이런 걸 주민들이 느끼게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하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수로에서 들어오는 관이 몇짜리, 6백짜리를 묻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나가보니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뭐 같은 것도 끼고 그러면은 더많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관이 크면은 풀이라든지 나뭇가지 같은 거 끼지 않는데 한 8백짜리 정도는 끼어야 되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이 지금 둔전교 앞에 둔전이장님 구역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둔전교에서 구항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쪽.
  이장님댁 반대편.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척괴교를 지난번에 제가 한 보름전쯤에 나갔는데 척괴공사 현장에.
  현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구요.
  비가 오는데 철근을 그냥 다 비를 다 맞히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언제쯤이라구요?
이종화 위원   
  이게 한 20일 전인가……
  비를 그냥 맞히고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이주일 전에 척괴교 상판 스라브를 콘크리쳤거든요.
이종화 위원   
  일부 조금 상판 철근을 깔았을 때예요.
  옆에 밖에 있는 자재도 비오는 데도 하나도 안 덮어놓고.
○건설과장 유영목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에 가보니까 그냥 다 녹난 상태로 엮어놨더라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더군다나 철근은 인장강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부식되면은 압축강도도 떨어지고 인장강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민원 발생돼 가지고 담당이나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민원 때문에 아주 주민들한테 말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면 그때그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제가 이해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하여튼 되지도 않고 지금 얼마전에도 또 나갔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거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부분 어떻게 할거냐.
○건설과장 유영목   
  뭐를.
이종화 위원   
  자기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그 부분을 군에서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 해 주냐.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러니까 무슨 피해를 봤나 말씀해 주셔야죠.
이종화 위원   
  집 바로 앞으로 중기차가 계속 다니고 울리고 그 파일 박다보니까 또 울리고 여러 가지 등 등 진동으로 인해서 집이 갈라지고, 또 집 옆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기존보다 그 차가 다니기 위해서 자갈을 많이 깔고 높이다 보니까 물이 담벼락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집안에 습기가 찬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많이 시켰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저도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공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아니면은……
이종화 위원   
  설득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담당께서 되지도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해 준다고 그랬다고.
○건설과장 유영목   
  저도 감독하고 계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척괴교, 둔전교를 하면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할라고 레미콘 차를 몇 대를 대어놨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하니 현장에 있는 계장은 답답하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걸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주민들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그때그때 거짓말해서 넘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요즘 해서 호락호락 넘어갈 주민도 이제.
이종화 위원   
  어쨌든 그때는 거짓말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구요.
  나중에.
이종화 위원   
  아니, 예산 세워가지고 군에서 해 주니까 그렇게 알고 비켜달라고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또 한가지 거짓말한 게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광천읍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추경에 광천 매현 하리 그 농어촌도로 4천만 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5천만 원 올렸는데 삭감되고 4천만 원만 돼서 지금 사업을 완전히 완결을 못 한다고 한 15미터가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 삭감한 일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얘기할 공무원도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녹음을 주민들이 하는 걸 해 갖고 왔는데 들려드릴까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 주민들 얘기를 믿으시면 안되죠.
이종화 위원   
  여기 얼굴도 다 나와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면 안되죠.
이종화 위원   
  아니,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의원님들 현장방문했을 적에 거길 가보고 그 뒤에 우리가 언제 나갔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광천읍 직원분들이.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이종화 위원   
  그때그때 그냥 편하게 넘어갈라고 들은대로 말 나오는 대로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양반들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군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이 재해복구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여기 농로 진입로부분 그리고 농수로에서 들어가는 그 수로가 작은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1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3대때부터 계속 질문하는 사항인데 이 군도 포장을 보면은 백%한 읍면이 4개 읍면, 또 60% 이상이 4개 읍면, 50% 미만이 3개 읍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균형에 맞지 않게 어느 곳은 백%, 뭐 어느 곳은 80%, 90%하고 어느 면은 16%, 49%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공사를 하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읍면별로 포장률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 저희들 군도 노선수가 당초에는 8개 노선이었다가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선수가 8개 노선에서 10 몇 개가 노선에서 지금 18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전에 군도로 잡혀서 어느 정도 포장 다 된 데는 백%가 다 되는 것이고, 그 뒤로 노선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연장도 같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 뒤에 군도확포장사업이 막 시작한 시점이 90년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업량이 한 10km 이상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장기계획상 보면은 1년에 0.7km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기 군도로 돼 있어가지고 포장 다 된 데는 그렇고 신규로 노선이 증가돼 가지고 한 데는 지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도 답답해 가지고 매일 행자부나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양여금으로 주는 것이 거기서도 지금 포장은 거의 됐으니까 앞으로 환경적으로 양여금을 돌리고 포장사업비는 더 줄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는 또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비율을 안 맞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과장님이 요즘 활동을 덜하셔서 사업비를 덜 가져오는 거.
○건설과장 유영목   
  이것은 법적 사무로.
임금동 위원   
  국비를 많이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오?
○건설과장 유영목   
  국비를 갑자기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임금동 위원   
  국비가 덜 나온다, 사업비가 덜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해야지.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 지역에 누가 있느니, 뭐 편중을 하느니 민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쁜 분이시죠.
임금동 위원   
  실지가 그런데 나쁘다뇨?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오는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임금동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나오면 조금 나온 만큼 균형에 맞게 골고루 해야지.
  백%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50%, 16% 하는 데가 있는 건 그 원인이 뭐냐 하는 얘기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금동 위원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만큼 맞게 해야지.
○건설과장 유영목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지금 계속 의정활동을 하셔가면서 어디 별도로 양여금 말고 군도를 포장한 데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없지 않습니까.
임금동 위원   
  아니, 사업비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간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균형에 안 맞게 하느냐 이거예요. 
  편중해서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 안 된 군도4호도 구항 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05년도까지 군도4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군도1호로 중장기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0.7km의 포장을 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니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임금동 위원   
  0.7km나 6km 나오면은 2개 면에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균형에 맞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안 됩니다.
임금동 위원   
  뭘 안돼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하기 편리한 대로 하니까 그런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 사항이 그러시다면은 저희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하시면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설명도 필요없고 내년도부터 제일 적은 면에서부터 한 2개 면씩 하시도록 하세요.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는 못 합니다.
임금동 위원   
  못해요?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못 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상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계획상이라 해도 읍면별로 배정의 문제가 있다면은, 백% 한 데도 있고 16% 한 데도 있고.
  못 한다는 근거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동   
  못 한다고 그러면은 감사 뭣하러 해요?
  과장님이 못 하신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뭣하러 감사하고 하느냐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된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기동   
  안 되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안 되는 근거는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와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승인 맡은 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2005년도까지 어디 어디 한다는 그것이 다 지금 계획에 서 있어요.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지역은 백%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백%고, 16%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장기동   
  어느 분의 입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있을 적에 세운 건 아니고 이 계획이 2001년도에 세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임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안된다 그러면 뭣하러 감사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공정성이 없는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건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동   
  안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 내놔요.
  뭣하러 감사하느냐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위원장 장기동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라면 임 위원님 계속하세요.
임금동 위원   
  이 중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다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란 홍성군 실정에 맞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가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여기 홍성군 실정을 알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사업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거쳐가지고 행자부에까지 다 승인을 맡은 사항이에요.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그 행자부에서도 중장기계획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사업비도 전과 똑같이 내려보내고 중장기계획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비는 조금 주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해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구.
○건설과장 유영목   
  그걸 저한테 그것을 물으시면 안 되죠.
임금동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내가 행자부 가서 그거 물어보러?
  누가 할 일이냐구.
○건설과장 유영목   
  양여금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양여금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2백몇 개 자치단체의 포장 그것을 균등하게 노선 연장의 미포장률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균등하게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행자부 가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가지고는 진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사업비가 줄었으면은 중장기계획도 변화가 와야 되는 거지.
  사업비는 3분의 1로 줄고 중장기계획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포장률이 떨어진 읍면은 언제 하느냐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시군별로 지침을 그러니까 홍성군은 사업비에 관계없이 그 연장으로 따져서 1년에 0.7km뿐이 못 한다 그러면 0.7km에 대한 계획을 어디로 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임금동 위원   
  중장기계획을 고치시오?
  고치고 헌법도 개정하는데 중장기계획이라고 못 고치나.
  고치시오.
  무조건 고치시오.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홍성군에 결성면, 갈산면, 구항면 3개 면을 통과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손을 안 대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포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3개 면을 통과하고 있는 군도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가 맨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고 이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군도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도4호 지금 구항 오봉리에서 갈오리로 하는 그 계획이 끝나면은 그 다음 계획은 어디냐 하면은 군도1호입니다.
  태봉리로해서 대정리로 넘어가는 그 길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라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계획세워져서 할라고 하는 데는 가만있습니까.
  안 되죠.
임금동 위원   
  중장기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중장기계획은 군수가 세워서 승인을 맡은 겁니다.
  행자부장관한테.
임금동 위원   
  군수가 세워서 그러면 의회 안 거치고 행자부에만 그렇게 해서 맡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네.
  군내 실정이야 각 읍면 단위 의원들이 잘 알지 군수님이 잘 아나?
  그것도 의회하고 좌우간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고, 실정에 안 맞으면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거의 균등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공사비가 순 국도비로만 하는 거죠?
  군비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농어촌도로도 양여금과 도비와 군비.
임금동 위원   
  다음에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 경작로 포장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그 면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의원들이 알지를 못 해요.
  누가 와서 하는 건지.
  충청남도에서 와서 하는 건지 홍성군에서 하는 건지 기반공사에서 하는 건지 전혀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한번쯤 전화라도 좀 해 줄 수 있는건데 해서 군에서 하나도 손해날 게 없죠.
  도움이 되죠.
  오히려 사업하는데 도와주죠.
  어떤 면에서 타협이 안 되는 거라면은 군의원 보고 타협해 달라고 해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집행부에서는 어려워도 군의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얘기를 않습니다.
  위원님들, 그렇죠?
  전혀 몰라요.
  모르고 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공사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기반공사도 거기는 예산이 국도비 내려오는 거하고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 군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거 없죠?
○건설과장 유영목   
  군비로 보태줍니다.
임금동 위원   
  군비도 줍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임금동 위원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갈산에 원성교를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가봤습니다.
임금동 위원   
  거기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잘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비 오고 나가지고 가도의 유수를 좀 흄관을 한 쪽으로 묻어놔 가지고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파일이 드러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복구를 해 놨고 추후에 파일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파일이 암반에 닿아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복구를 해서 호안처리를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그게 원칙대로 된 거냐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임금동 위원   
  설계에 하자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교각의 기초가 기초 밑으로 파일이 1m 정도 지금 튀어나왔는데 문제가 없다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일이 암반에만 닿아있으면은 교량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암반에 안 닿아있을 적에가 교량이 침하가 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충분히 암반에 박았기 때문에 뭐 침식이 돼 가지고 흙이 쓸려나간 거는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동 위원   
  복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쓸려나간 거 다시 갖다 되메우기 해야죠.
임금동 위원   
  그러면 그게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이상 그 침식이 안 되게 돌망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라고 합니다.
임금동 위원   
  앞으로 그 하상이 1m 정도 더 빠져나갈 거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메꾸어가지고 된다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흙으로 지금부터 다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호안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교량밑에 그 사석이라도 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파일이 암반에 닿아가지고 그 압축력, 무게는 견디겠지만서도 옆으로 이렇게 쓸린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큰 지장 없습니다.
  닿기만하면 암반에만 닿아서 파일이 하나만 박은 게 아니거든요.
임금동 위원   
  아니, 파일이 그 무거운 중량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1m 이상 튀어나왔는데.
  앞으로 1m 더 튀어나오는데 2m 튀어나오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파일이 밖으로 노출되는 거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파일이 그 암반에 닿느냐 안 닿느냐 그것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파일이 바깥으로 노출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노출이 장기화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부식이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 흙으로 되메우기해서 그 녹이 안 슬고 부패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부패가 되는 거는 있지마는 그래도 모든 그것이 지하로 하면은 부패의 속도가 늦어지죠.
  산화가 덜 되니까.
임금동 위원   
  그 부패될 때까지만 다리 유지하면 된다 그런 얘기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몇백 년 갑니다.
  교량 하나 12m 강화 파일 전부다.
임금동 위원   
  파일 녹스는데 몇백 년 간다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밖에 튀어나왔을 때 얘기구요.
임금동 위원   
  안 튀어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구.
  흙으로 긁어묻었는데 하상이 빠지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더 이상 침식 안 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금동 위원   
  이 설계 용역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제가 어디라고는 확실하게 기억을.
임금동 위원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감리는 군에서 직접 감독합니다.
임금동 위원   
  설계 용역 회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면 좀 한 번 봅시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오후에 현장답사 한 건 넣어주세요.
  문제가 없다니까 위원님들도 다 봐야죠.
  그리고 이거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흙으로 긁어묻는다.
  더군다나 안 되죠.
  그런 공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몰라도 그런 공법은 없습니다.
  파일이 1m 이상 튀어나왔는데 그게 또 흙으로 긁어묻으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흙을 메우고 그 후에 우리가 돌망태하고 사석을 붙여가지고.
○위원장 장기동   
  중복되는 발언하고 중복되는 답변은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그 주민들이 당초에 그 파일을 박을 때 그 밑으로 더 내리자고 그 주민들이 거기 실정을 잘 아니까 추측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몇 번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 없다고 해놓고 주민들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비도 아닌데 1m 이상 파일이 튀어나오고 앞으로 그 하천이 1m 이상 더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안되지.
  문제가 있는데 그 대책을 세우겠다고 과장님 말씀 못 해요?
○건설과장 유영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침식이 자꾸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세워서 돌망태를 설치하고 또 사석을 깔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임금동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우리가 파일 기초를 할 적에는 전부 보링을 해서 몇 미터 깊이에 암반이 나오나를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항타기로 때릴 적에 L치가 규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때려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암반선에 도달했다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공이 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된 건데 그 파일이 그런 정도 튀어나왔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건.
임금동 위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은 자료가 쭉 나와있는데 저희 금마면의 경우 922ha 경지정리면적으로서 타 읍면에 비해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전혀 경작로포장이 없고 2003년도에만 송암리 지역에 892m가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은 양여금으로 장기계획에 따라 한다 말씀하셨고 기계화경작로는 지방비, 군비를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군 직영과 농업기반공사 직영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장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구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권 위원   
  아니, 이 기계화경작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에서,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느냐 이 말이죠.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경지정리를 읍면별로 경지정리면적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걸 보면은 좀 저거 한 것이 갈산면이 기계화경작로가 지금 현재 22.6km로 제일 많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선정 방법이 어떠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영목   
  여직까지는 그렇게 경지정리면적 비율하고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왔고 2004년도서부터는 올해 농발심의하는 거서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 신청을 할라고 지금.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군에서 하던 사업이든 농업에서 하던 사업이든 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균형적으로 사업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추가자료 주신 거 보면은 앞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읍면장이 사업 자료를 주면 검토해서 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각 읍면 기계화경작로 미포장 내역에 보면 말이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하면 2001년도에 가장 10%도 미포장 현황이 없는 면에 2,720m 포장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25% 내지 57%까지 하지도 않은 면도 있는데 10%도 안 되게 포장이 돼 있는 면에 2,720m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어디 말씀이신지.
한기권 위원   
  여기 자료 주시지 않았습니까.
  추가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양여금 사업 같은 거는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계화경작로는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한기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군에서 전체 데이터를 놓고 균형적으로 각 읍면에 배정을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 임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면적하고 그동안에 시행한 사업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읍면이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읍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균형적으로 지역 전체를 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은 군에서 한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 면적을 놓고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10-15페이지 군도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할게요.
  이 군도 포장의 재원은 현재 양여금이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기타 재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기타 재원은.
박성호 위원   
  그 양여금만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군도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로거든요.
  국도, 지방도 빼고 그 다음에 큰 도로가 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래도 군도로 승격할라고 노력도 하는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양여금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오지마을사업으로도 못 하죠, 정주권사업으로도 못 하죠, 기타 사업으로도 못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양여금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0.7km씩 이렇게 한다면 지금 비포장이 41.4km 남았어요.
  이걸 다 하자면은 앞으로 60년은 걸려야 됩니다.
  60년 걸려야 군도를 다 포장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농로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화경작로포장도 하고 농로까지도 지금 포장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60년 후까지 가능한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의미없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가장 큰 명색이 군도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요.
  이 군도를 오로지 양여금에만 의존하고 군비 한 푼 투자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군의 도로인데 양여금만 의지한다, 남이 주는 돈에만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60년 가야 다 포장한다.
  이런 계획은 정말 참 엉터리 계획이지.
  있을 수 없는 계획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군도 포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다각적으로 군비라도 이렇게 해서 할라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양여금도 더 받아오도록 로비도 하시고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군도니까 우리 군비 투자해야지.
  투자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후에 다 포장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무모한 계획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반복하시지 말고 이것은 뭔가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은 그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나 또는 군수님과 같이 상의해서 뭔가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비 또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 백% 한 데가 있는가 하면 16%하고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도 17호, 결성서 갈산서 구항 이렇게 3개 면에 걸쳐가는 군도 17호.
○건설과장 유영목   
  12호입니다.
박성호 위원   
  12호입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은 아마 3개 면민들이 군수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드린 거 같아요.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건의드리고 오실 때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아까 말씀이 계획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3개 면에 걸쳐서 가는 이런 것은 말입니다 3개 면민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하니까 좀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빨리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10-17쪽이오.
  군도4호 확포장공사 작년도 현지답사까지도 한 사항인데 95년도에 공사를 한 구간인데 그 150m 구간이 아직도 사업 완료되지 않아서 제가 현지에서도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참 다시는 감사때 얘기가 안 되도록 빨리 완결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귀감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토지 승낙을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사업이 완결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시 이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면은 사업을 다 마무리하다 그때서 늦은 사업 시행을 하면서 토지는 언제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 할 적에 그때 바로 수용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95년도부터 지금 8년 되도록 이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에서 그렇지 않느냐.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바로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이 하천공사를 주민들이 해서 바로 내기를 원하지마는 또 하천공사를 했을 적에 마찬가지로 또 다시 가옥철거라든지 토지를 편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있던 기존길을 확장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방향으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성군 전 자체가 원 틀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 단위에 있을만한 모든 토목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 틀이 잘못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종합경기장 같은 거,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거, 문화원도 역시 22억이나 들어가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각종 현안사업들이 엄청나게 대단위로 투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이 갈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뒷전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내내 중복된 질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때문에 몇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양여금 사업 외에 아까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느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군비뿐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비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 문제는 사실 아까도 너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보기에는.
  왜냐 이 마을안길 포장 같은 데도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라도 또 계획을 세웠어야지.
  여직까지 홍성군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안배에 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안배에 의한 사업이면은 어떻게 백%가 다 포장된 데가 있고 14, 16%밖에 포장 안 된 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편파적으로 아까 임 위원님 지적대로 그 지역에 정말 힘있는 사람이 있는 데는 백% 해 주고 힘이 없고 그런 구항 같은 데는 16%밖에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이런 계획을 다시 세우라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계획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홍성군에서 모를 리도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여금에 의해서 0.7km밖에 못 하니까 그냥 그쪽에다가 모든 걸 떠맡기려는 그런.
  행자부에서도 물론 이 사업비를 주는데 물론 계획에 의해서 균형 배분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분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김원진 위원   
  중장기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중장기계획을 홍성군에서 세우고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것까지는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6%밖에 안 돼 있는 데 배분하는 게 아니고 더 그 외의 도로에 많이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쉽게 얘기해서 구항면에 그동안에 옛날 90년대에 군도가 쉽게 얘기해서 구항 소재지에서 은하로 가는 그거가 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몇 년도에…… 그 뒤에 군도를 다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포장이 안 된 것이지 어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포장이 되고 그런 말씀은.
김원진 위원   
  물론 좋습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다 승격되는 바람에 구항이 갑자기 그 비율이 낮아졌다 그렇게 됐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급하고 뭐한 거를 비율이 이런 균등배분…… 행자부에서도 균등배분한다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안배에 의해서.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균등배분을 찾다 보니까 지금 2005년도서부터 2010년까지는 구항면에 0.7km씩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0.7km 하면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0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는 사업 아니에요?
  양여금으로 1년에 0.7km밖에 지방도 포장을 못 한다면 그냥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한다면은 홍성군의 안일한 대처고, 그렇죠?
  인정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안일한 대처라는 것이 무슨.
김원진 위원   
  60년 걸리는 지방도사업을 60년 동안 계획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양여금으로 하시겠다면은.
○건설과장 유영목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0.7km밖에 안 하면 무슨 다른 재원이라도 확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양여금으로만 하면은 6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겠다.
  그건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사업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안길 포장도 거의 7, 80% 어느 마을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각 마을에서는 군수님한테 로비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사업 예산을 따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취합해서 이런 데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마을안길 포장보다는 오히려 홍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도 참 위원님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좋겠습니다까지만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좋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든지 해서 그전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맞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60년 동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것은 진짜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하는 바이고, 이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홍성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한독프라자 앞에서 우체국까지 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한독프라자가 아니라 청양통 다리.
김원진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국도29호선 병행구간이라 국도유지에서.
김원진 위원   
  국도에서 사업을 했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을 감독하는 데는 홍성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감독은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국도유지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김원진 위원   
  그 감독기관이 국도유지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인데도 감리 감독할 뭐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우리는 감독할 권리는 없구요.
  좀 뭐가 잘못되는 거나 이런 것은.
김원진 위원   
  그 도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뭣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옛날보다 그냥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한 30cm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이번엔 그것 좀.
김원진 위원   
  아니, 이번에는 했지만 높아진 다음에 지금 그냥 했으면 한 50cm 이상 높아졌을 겁니다.
  지금도 한 50cm 이상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콜드밀링머신이라고 깎는 기계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가지고서는 계속 깎고 그랬거든요.
  포장이 그동안에는 포장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 기계가 나와가지고 깎고서.
김원진 위원   
  이왕에 그 사업을 하실라면은 물론 깎는 그 기계가 나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점 있는 거를 이왕에 그게 홍성군 도시계획도로와 국도와 병행돼 있는 그런 도로니까 홍성군에서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깎아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지 작년에 포장했던 거 그것만 다시 깎아내고, 깎아내는 게 한 10cm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을 깎아내고 나머지 했기 때문에 내내 한 30cm 이상 높아져 가지고 이번 수해에 그 지역이 낮은 데는 물이 다 찹니다.
  물 차고 하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짓겠습니까.
  물이 차고 만약 수해가 나서 잘못됐다 하면은 그걸 홍성군에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왜 홍성군에서는 물론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잘못됐다하면은 시정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깎는 기계 인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 몰라라 그건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사업이 아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앞으로는 국도유지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방금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앞으로 0.7km씩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한무 세월인데 지금 이것이 물론 우리 홍성군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겠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뭔가는 대책이 서야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마을안길 농로는 포장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이 버스가 다니고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는 최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항상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몇 년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버스가 다니고 하는 이 도로에 치중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그러면 지금 난 몇 년도까지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환산을 안 해 봤는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이 60년을 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세월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런 포장 계획으로 나갈 것인지.
  물론 여기에 건설과장 혼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고, 여기에 대한 타 시군, 시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떠한 정책으로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것도 한번 꼭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 홍성군 각종 공사를 하고 있다가 어디 한두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건설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겠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께 저도 건의를 합니다.
  각 실과에 이렇게 문제가 부닥쳐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는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시고 각 실과 모든 데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항은 자료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부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군도포장 중장기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수정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군도포장과 관련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요 중장기계획의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라든지 또 양여금 사업 이외의 어떤 대책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동안에는 군수님께서 모르시고 계셨을 거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수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일부 읍면별로 백%가 되는가 하면 구항면 같은 데는 16%입니다.
  이 중장기계획,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장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공무원은 또 정책입안자는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이 공정성이 결여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포장됐다고 하는 곳이 갈산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 다음에 광천이죠?
○건설과장 유영목   
  …….
○위원장 장기동   
  거기 계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하는 걸로.
  갈산, 광천, 구항 세 가운데 계산기로 계산해서 합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요.
  갈산은 얼마고, 아까 22km라고 그러셨는데.
  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항 월림리가 어디예요?
  구항 매현리가 어디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잘못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광천에 과다하게 배정이 많이 됐으니까 구항에는 사업비가 벼랑 없으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동   
  잘못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감사자료 할 때는 서류 검토해서 보내요.
  공부 좀 해서 보내라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누차 제가 지적하는 사항 그거 아닙니까.
  공부해 가지고 좀 읽어보고 보내라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잘못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여기도 공정성이 결여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말씀이 무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갈산은 22km쯤 되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구항은 얼마됐어요?
  2km 정도 됐네.
○건설과장 유영목   
  구항이 7.9km 됐어요.
○위원장 장기동   
  구항 어디 어디가 7.9km 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 현황은 지금 제가 뽑아오질 않아서.
○위원장 장기동   
  여기 도표에는 구항 월림리까지 넣고 구항 매현리까지 넣으면은 없는 부락 넣으면은.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2001년서부터 2003년도까지 포장한 거구요.
  7.9km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쭉 한 것 중에서 지금 하면은 7.9km.
○위원장 장기동   
  여기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전서부터 쭉 한 건데 한기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할 때 거기는 2001년서부터 2003년도까지만 요구한 겁니다 그게.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여기에는 광천 같은 데 보면은 11km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공정성이 결여됐잖아요.
  구항은 2km하고 광천은 11km 주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것도 중장기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장기동   
  누가 책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무엇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장기동   
  여기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계산 결과 좀.
  광천 얼마입니까?
○농지담당 김동표   
  10.1km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갈산은 얼마구요?
○농지담당 김동표   
  22.6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리고 구항은?
○농지담당 김동표   
  7.5km.
○위원장 장기동   
  여기는 2km지.
  여기 증거로 보여준 건.
  공정성이 결여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이 한기권 위원님이 2001년서부터 2003년도까지 기계화경작로 추진실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그것이고,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거기가 지금 유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유인이 안 됐으면 난 이 서류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는?
○건설과장 유영목   
  그 뒤에 추가로.
○위원장 장기동   
  7km로 되고, 22km 됐다면은 갈산이 3배 정도 돼요.
  그것도 공정성이 결여됐느냐 안 됐느냐만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갈산이 특이하게 22.6km로 많은 것은 기계화경작로가 처음 시작할 때 갈산 동성지구하고 동산지구를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위원장 장기동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공정성이 결여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를.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공정성을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장기동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갈산이 구항의 경작면적의 3배 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경작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구요.
  경지정리면적으로 따지거든요.
○위원장 장기동   
  경지정리면적으로 해서 3배 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3배까지는 안 되구요.
○위원장 장기동   
  그것도 3배가 넘으니까 공정성이 결여됐지.
  왜 안 됐다고 발뺌할라고 자꾸 설명한다면은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은 인정을 할 걸 하고 해야지 안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뭘로 해서 22km하고 구항 여기에는 2km 됐는데 공무원분들이 지금 7km 됐다고 하니까 7km로 보자는 얘기요.
  그러면 22하고 7하고 어떤 면에서 공정성이 그러면 결여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각 읍면별로 거의 면적에 따라서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갈산면만 특별하게 22.6km로 한 10km 이상이 많은 것은 처음에 기계화경작로 시행할 당시에 한 지구별로 모든 것을 지구 단위로 끊어서 그러니까 한 개 지구가 5km면 5km, 4km면 4km, 그 계획 면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완료한 뒤에 딴 지구로 이렇게 하겠꾸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하두 그러다 보니까 한 쪽 면에 편중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이 있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지구별로 해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갈산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다시 거기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공정성이 결여 안 됐다면은 군도, 농어촌도로는 백%된 데 있고, 16%된 데 있으면은 그것도 공정성이 결여 안 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도 매번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당초에 군도로 지정이 됐다 그때 군도 포장 사업을 막 할 적에 그때 군도 지정된 것은 다 됐는데 그 뒤로 추가로 군도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 뒤에 그런 것이 지금 포장이 안 돼서 비율적으로 그렇지.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도 지금 오봉서부터 홍북까지 가는 군도 4호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 책정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2001년도 정도.
○위원장 장기동   
  2001년도에 책정하셨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지금 농어촌도로 201호인가 202호인가 남산서부터.
○건설과장 유영목   
  201호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신곡까지 가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태봉서 신곡 대정리 넘어가는 저수지 넘어가는.
○위원장 장기동   
  그 남산은 언제 책정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 1호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장기동   
  예.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 1호는 중장기계획상 군도 4호 끝난 뒤에 군도 1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기동   
  농어촌도로 202호인가 지금 남산 저기한데.
  엊그제 포장하다가.
○건설과장 유영목   
  201호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201호는 언제 책정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201호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위원장 장기동   
  아니, 책정된 최초 시기가?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오래됐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군도 4호는 늦게 책정됐는데 지금 포장을 많이 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위원장 장기동   
  왜요?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는 군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 한 개 노선이 6km, 5km 된다고 그러면은 한번에 해서 그것을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중장기계획에 의해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한 개 노선이 한 4km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4km를 1년에 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한 개 노선만 하다 보면은 1개 읍면으로 전부 편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1km 얼마씩 이렇게 8백m, 7백m 그렇게 나눠서 중장기계획을.
○위원장 장기동   
  중장기계획으로 했다면은 중장기계획에 그러면 농어촌도로 202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세웠고, 지금 군도 4호선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세웠다면은 2000년도에 세운 걸 그러면 예상하고 10년전에 세운 계획을 저기해요.
  거기 오봉서부터 홍북까지 갈 거를 2000년도에 세울 거니까 그때 입안자가 거기는 먼저 넣어주고 여기는 좀 중장기적으로 빼자 해 가지고 세운 겁니까?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열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자꾸 제 말씀을.
○위원장 장기동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지금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2000년도에 한 사업에 중장기계획이 농어촌도로가 최초 책정된 시기가 몇 년도예요?
  남산리서부터 태봉까지 가는 도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그게 처음에 저쪽 회관서 고개 쪽으로 갈 그것이 96년도인가 시행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홍성 같은 데는 그후로 책정된 것도 다 포장이 백% 되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구항 의도적으로 몇 년도에 빼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구요.
○위원장 장기동   
  어떻게 안 된단 말이오.
  공정성이 있게 배정했느냐고 묻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개 노선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4km, 3km고 길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기동   
  아니, 그러면 2000년도에 책정된 군도4호를 보자는 얘기요.
  4호선이 몇 년도까지 완공돼요?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장기동   
  같이 놓고 보면 안 되면 여기다 같이 군도, 농어촌도로 자료 요구 내용에.
○건설과장 유영목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군도는 군도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수가.
○위원장 장기동   
  거기에 대해서 군도만 그러면 따지자구요.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나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양리에서 형산리인가 가는 군도 좀 보자구요.
  책정시기가 언제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12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기동   
  예.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위원장 장기동   
  중장기계획에 없죠?
  책정시기는요?
○건설과장 유영목   
  책정시기 뭘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장기동   
  군도라고 명명할 때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확실하게 지정한 것이……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거기는 중장기계획에도 결여됐고 지정만 하면 무엇하느냐구요.
  군도4호선 같은 데는 한참 있다.
  같은 구항이지만 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책정된 군도4호 같은 건 연장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중장기계획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도는 노선수가.
○위원장 장기동   
  이렇게 답변하면은 돼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거기에 건설과에 근무는 하시지만 정책입안자는 아니었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위원장 장기동   
  어느 분의 입김에 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봉지부락,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2000년도에 책정돼 가지고 그쪽에 배정된 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하는 것이지 2000년도에 책정된 걸 거기에는 중장기계획이 빠져있는데 그걸 우선 순위에, 빠져놓은 거 아니에요 군수가.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하고 자꾸 같이 놓고 보시니까.
○위원장 장기동   
  군도 그러면 저기는 군도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까 12호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의 중장기계획은 노선수가 18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도로는 172개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군도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1개 노선이 다 끝나면은 다음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농어촌도로는 172개소, 노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다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 전체가 3km, 4km 되더라도 그 1km 이내로 몇 개 면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3.7km씩 포장, 농어촌도로는 3.7km를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장기동   
  군도는 0.7km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복되는 답변은 하시지 말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군도는 1년에 0.7km 정도로 지금 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고, 농어촌도로는 1년에 한 3.7km 정도 포장하는 거로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3.7km인가 3.4km인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0.7km는 이것을 몇 개로 나눠서 시행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0.7km씩 한 개 노선이 끝나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고.
○위원장 장기동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는 말이오.
  2000년도에 책정돼 가지고 군도 연장을 했으면은 그 배정은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사업 책정한 곳은 지금 포장을 하고 같은 부락이지만 한 10년 전에 책정됐던 부분은 지금 시작하고 이게 공정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에 의한다면은.
  그거가지고 답변이 맞지 않느냐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제가 답변을 드릴라고 하면은.
○위원장 장기동   
  맞지 않는 답변을 하니까, 거짓말이 자꾸 되면은 문제가 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저는 거짓말하는 건.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어떻게 한 10년 전에 계획했던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하나 책정도 안 되고 2000년도에 한 거는 지금 장기집행계획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우선 순위가 거기가 급해서 했다면은 그것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일관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한 15년전에 책정된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빠뜨려놓고 지금 2000년도에 책정된 사업에는 투자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장기동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요.
  2000년도에 책정할 때 먼저 거 부분은 구항 장양서부터 형산리까지 가는 부분 이것도 군도죠?
  맞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거기는 배제가 되고 2000년도에 군도로 책정된 곳은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 순위냐 얘기요.
○건설과장 유영목   
  군도4호가 2000년도에……
○위원장 장기동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도에.
○건설과장 유영목   
  사업 시행하기를 그 노선지정은 먼저 돼 있고.
○위원장 장기동   
  노선 지정을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노선 지정한 것을 제가 먼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지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이 사업 시행 시기를 물었기 때문에 2001년도서부터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 장기동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건 그렇게 하고 군도 201호에 대해 묻겠습니다.
  길이 120m밖에 안 되는데 네 번에 걸쳐 선형이 S자로 자동차 운전시험장 방불케한 그 설계한 배경은 무엇이오?
  120m내에 S자로 아주 네 번에 걸쳐서 했던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 23일날 은하면 갔다오다가 사실 방문했어요.
  현장방문을 미리 했는데 그 설계한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듯하게 도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기존에 도로의 선형을 최대한도로 쫓아서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기존노선을 쫓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선형의 커브구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용지 매수를 좀더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선형을 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것 좀 미흡했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 설계가 몇 년도에 사실은 농어촌 201호가 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설계가 자꾸 위원님이 같은 201호라 하더라도 연도에 한꺼번에 그것을 쭉 못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1년, 1년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면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짤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1년에 3.7km를 5년을.
○위원장 장기동   
  글쎄, 설계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설계 시기는 시행할 당시마다 그때그때.
○위원장 장기동   
  그때그때 설계해서?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아까 선형 거기도 그때그때 설계한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설계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인제 문제가 되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했다는 것도 아까 그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왜 설계가 여기에 하나 중장기계획에 의한다면은 최초할 때 설계 쭉 해 가지고 여기는 돈이 얼마 들어가나 이렇게 배정을 해야지.
  설계는 그때그때한다?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전체 노선을 저희들이 1, 2년에 걸쳐서 직접 그것을 거쳐서 시행
  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한 개 노선이라도 그것이 일단 시행을 하고 나면은 또 몇 년 뒤에 거기에 이어서 시행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번에 설계를 해 놓고 몇 년 지나면 그 설계는 단가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못 하고 그때의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아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병판이.
  몰라요.
  본 위원은 답변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영목   
  감출 뭐가……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그 박스 가운데에, 금년에 했던 박스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어요?
  어느 지점인지?
  박스 설치.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어느 지점인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장기동   
  가드레일 설치한 데 있죠?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드레일 설치한 지점 있죠?
  아직도 과장님 몰라요?
○건설과장 유영목   
  현장은 제가 나가서 봤는데요.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위치 선정이 잘 됐어요?
○토목담당 김종수   
  그것은 선형에 맞춰서 위치 선정은 잘 된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도로는 노견이 있죠?
○토목담당 김종수   
  예, 노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노견을 몇 cm나 줬어요?
○토목담당 김종수   
  50cm나 75cm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스의 동남쪽이라고 할게요.
  동남쪽은 2m가 넘어요.
  그 박스의 길이가 한 2.5m밖에 안되대요.
  2m 넘죠?
  그거 몰라요?
○토목담당 김종수   
  2m까지는 안되죠.
  그쪽 부분이 지금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동   
  동남쪽은 2m가 넘고 동서쪽이라고 해야죠.
  거기 반대되는 곳은 노견이 2cm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설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토목담당 김종수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위원장 장기동   
  그런 설계가 있느냐구요.
  전국적으로 다리 하나가 설치되면은 처음에 하는 데는 하나도 노견이 없고, 한 쪽은 넓고 50cm라고 했는데 2m가 넘고 한쪽은 하나도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 잘 됐어요?
  답변하세요.
○토목담당 김종수   
  시공 과정에서 조금 포장 선형이 조정되다 보니까.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시공자의 잘못인가요?
○토목담당 김종수   
  잘잘못보다도.
○위원장 장기동   
  전국적으로 2m 50밖에 안 되는 다리 길이에 노견이 한 쪽에는 2m, 한 쪽은 하나도 없는 그런 노견 설계가 있느냐구요.
  그런 예가 있으면 한 번 사진 좀 촬영해 가지고 와요 전국적으로.
  지금 금년의 공사는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시공자가 잘못했는지 설계자가 잘못인지 감독자는 물론 군에서 감독하죠?
○토목담당 김종수   
  예.
○위원장 장기동   
  잘못된 거 군에서 인정하셨어요.
  설계가 잘못이에요, 시공자의 잘못이에요?
○토목담당 김종수   
  원 설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설계부터?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이네.
  그렇잖아요?
  전국에 그런 예는 없어요.
  뭔가는 여기에 미지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설계를 검토도 안 해 보고 감독을 해요?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그 현장에 대해서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은 그동안 제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 방문도 하고 할 때 여태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 보고를 받고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스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보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오늘 임금동 위원님이 현장방문할 때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같이 위원들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다음은 남산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보 설치의 목적은 취입보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당초 설치목적은 취입보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당초의 높이는 1.6m 맞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그 위 철판 낡은 데라고 할라나 뭐라고 해야 하나.
○건설과장 유영목   
  문비.
○위원장 장기동   
  그거 떼낸 높이가 1.6m죠?
  그거 포함해서 1.6m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문비까지 해서 1.6m고.
○위원장 장기동   
  그거까지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문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장기동   
  확실히 맞아요?
  그 설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물높이하고 대충 보니까 2m 50 정도 되던데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높이서 현재 보 아래 담겨져있는 물높이하고는 2.5m 이상 차이나던데.
○건설과장 유영목   
  물높이서 그걸 재면은 원래 높이는 거기서 재는 게 아니구요.
  바닥 떨어지는 에어프런이라고 해서 물 받는 보 밑에 거기서부터 높이가.
○위원장 장기동   
  거기다 또 저기하니까 돌망태도 깔고 했던데.
○건설과장 유영목   
  밑에다 깔았죠.
○위원장 장기동   
  그것은 높이로 안 봐요?
  그런 거 계산을 않고 하니까 아까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한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열통이 터져서 하는 거예요.
  당초 물높이가 얼마 될 것이다 예상하고 안 해요 설계할 때?
  방문하고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먼저 철판 제거치 않았으면 3m 정도 돼요.
  설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농경지가 요번 비 많이도 오지 않았는데 침수된 거 아시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전에도 침수됐었어요?
  보 설치하기 전에?
○건설과장 유영목   
  그전에는 제가 관심있게 안 봤습니다.
  민원이 먼저 제기된 적도 있었고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 가본 기억도 있고 그래서 이번 비에 한번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거기다 철판이 한 80cm 정도 됐었는데 그거 철거하구서 지금 그게 그냥 부착했다면 엄청나게 침수했겠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랬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당초 목적이 취입보였었는데 지금 물이 취입 목적 다하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제가 갈산면을 통해서 그 취입보를 사용하는 저거를 뽑아왔는데 쌍천리지역에 32필지, 2만 평이 관계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위원장 장기동   
  관계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갈라고 애초에는 보를 신설했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자연적으로 지금 들어가느냐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은 그 문비를 떼냄으로써 자연적 관계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거기다 맨홀을 설치해서 수중모터시설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거기다 또 군비 들여서 수중모터시설을 해 줬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품어쓰죠 양수해서.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당초 설치 목적하고도 안 맞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지금 보를 완전히 철거를 하면은.
○위원장 장기동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맞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 맨홀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취수를, 물이 잠겨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집수암거식으로해서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고 펌핑을 하더라도 보를 막아서 물이 있어야 그 물이 펌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지금 쌍천리 쪽에서는 그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속일라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설치 목적이 수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수멍은 뭣하러 넣나요?
  농경지에 물 유입하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당초에 보를 막아서 취입보를 쓸라고.
○위원장 장기동   
  자연적으로 들어가게꾸니 설계를 했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물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까지 품어낼라면은 한 80cm 이상의 보를 더 쌓아야 하겠더라구요.
  자연적으로 들어갈라면은.
  그러면 이것도 설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비를 하더라도 물은 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문비가 있을 적에는 자연적으로.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그 안에는 다 침수가 되고 현재도 비 조금 왔는데 2백m밖에 안 왔는데 많이 침수를 했는데 거기다 문비 한 1m도 더 쌓으면 더 침수되고.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설치할 때 검토해 보셨느냐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설치할 적에 구항 쪽에 침수되는 것은 크게 생각을 못 했었고.
○위원장 장기동   
  생각 못 하다뇨.
○건설과장 유영목   
  못 했었고 그동안에도 그 보가 옛날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던 보였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해 가면서 그 수해에 떠내려가서 다시 복구를 해 가면서 좀 밑으로 내려서 이게 시설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장기동   
  아니, 글쎄, 보 하나 설치할 때는 상류지역이 침수할 건지, 하천 가로막는다 하면은 침수되는 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이거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 보가 처음에 새로 놓는 보라고 그랬으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했을 텐데 그동안에 있던 보가 수해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그 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위에 침수가 되는지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해복구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검토 못 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전에 설치했던 보 할 적에 다 모든 것이 검토돼서, 그것이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수해복구로 있던 보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를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깊이 못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공사비가 5,800만 원 들어갔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하천을 가로막으면은 침수되는 게 불 보듯 뻔한데 그건 못 했다.
  그러면 기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때 당시는 제가.
○위원장 장기동   
  담당을 안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지.
○건설과장 유영목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게 바로 답변사항이죠.
  당시 준공검사해 주신 분이 누구요?
○건설과장 유영목   
  언제.
○위원장 장기동   
  그때 그 보 준공검사해 준.
  준공검사하고서 침수되는 거 아셨죠?
  본 위원이 현장방문하고 그 민원이 한참 제기되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때 알았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5,800만 원 들여서 보를 설치함으로써 상류지역에 토사 퇴적이 되는 중 모르셨어요?
  그런 거 검토도 안 하셨어요?
  농경지 침수되는 거는 고사하고 하천을 가로막으면은 또 토사가 많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검토 안 해 보셨죠?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제가 그 당시에 저기였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장기동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라고 본 위원이 한 번 나름대로 계산해 봤어요.
  상류지역의 1.5km 정도가 현재 수면보다 보를 막음으로써 더 퇴적이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곱하기 하천이 3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폭이.
  맞습니까?
  제가 대충 걸음으로 재봤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곱하기 1m만 높아진다고 하면은 몇 루배가 되냐면 52,500루배 정도 돼요.
  하천에 토사가 더 채우는 부분이.
  이것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이 보 하나 잘못 막음으로써.
  그리고 이게 또 남산보를 막음으로써 그 앞에 남산교를 설치했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이것도 많이 높여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높게 잘 놓으셨더만 사실 다리는 상당히 잘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높일라니까 한 1m 높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5천만 원 비용 더 들어갔겠더라구요.
  어림 대중으로.
  그거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유영목   
  교량을 높이다뇨?
○위원장 장기동   
  교량을 높여야 될 것 아니오.
  다리 밑에다 2m50 정도 막아놨으니까.
  교량이 자연적 높아져야죠.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가 홍수위 계산할 때는 그 보 이런 것보다는 평균 단면에 의한 홍수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보 때문에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동   
  보가 홍수를 계산하니까 보가 설치가 됐고, 다리 다시 놓을라면은 보로 인해서 물 나가는 면적을 더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건설과장 유영목   
  보 때문에 교량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동   
  아니죠.
  보가 없었다고 하면 보 높이만큼은 교량이 낮아져도 될 것 아니오.
  안 그런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어째 안 그래요?
  유량이 최대 홍수가 났을 때 하천에 나가는 양도 계산해서 다리 놓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보가 하천을 가로막았는데 한 3m 정도 가로막았는데 그 다리는 그만큼 높아져야 정석 아닌가요?
  그 계산 않고 무조건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설계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 보로 해 가지고 교량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동   
  밑에 하천만큼 교량만큼 보를 막는다면은, 댐을 막는다면 그 교량으로 물이 나갈 수 있어요?
  범람하지.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네.
  하천을 가로막으면은 교량이 높아져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 위원님이.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가지를 꿰어맞출라면은 자꾸 딴 얘기가 나온다고.
  밑에서 물을 가로막았는데 그 보를 가령 교량 높이만큼 막았다면은 거기 물이 나가요?
  안 나가죠?
  나갑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우리는 공법적으로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장기동   
  안 나가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교량을 더 높이 놓아야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밑에 하천을 가로막아놓고 그 교량이 더 높아지지 않았다?
  그것은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은 담당 설계하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 없어요?
○토목담당 김종수   
  전에 계신 분들.
○위원장 장기동   
  상식적으로 계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를 막고 설계를 했을 때 교량이 더 높아야 되느냐 교량이 그러면 보 막은 대로 밑으로 더 낮아지느냐 이것 좀 한번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농지담당 김동표   
  농지담당 김동표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천 설계할 때하고 보 자체를 설계할 때는 같이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보는 그 하천을 가로막아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그 목적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보의 의미지 그것이 하천공사와 보를 연계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량 설치할 때도 그 교량은 전체적인 통수단면, 지역 그 유역 그런 걸 계산해서 홍수량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지 그 보 때문에 그만큼 교량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보가 댐이 막아도 상관없다.
  가령 보를 다리 높이대로 더 막는다면은 그것도 계산않겠네요?
○농지담당 김동표   
  그러니까 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념은 하천을 막아서 물을 취수하면 그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홍수 때 많이 비가 오면 떠내려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상식의 설계를 해요 지금?
  참 한심하네요 한심해.
  상식적으로 일반 같은 경우는 설계니 토목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이 생각하기도 밑에 하천을 막아놓고 거기에 바로 10m도 안 되는 지점에 교량을 설치하는데 교량이 안 높아져야 된다?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설계했나 모르지만.
○건설과장 유영목   
  보 설치가 교량 밑에 있으면 말이죠.
  보 때문에 높아지는 것은 보 하류 단면의 제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량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교량은 물 빠지는데 영향이 없다, 보 막아놔도?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거기 토사가 더 차인다는 것도 인정 안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토사가 보 때문에 차는 것은 그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차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위원장 장기동   
  그 안에 지금 토사가 많이 차인 거 보셨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게 잘못된 보 하나 신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왔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갈산 쪽에서는 쌍천리지역 주민들이 취수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남산 쪽 주민들은 침수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쌍천리 지역의 32필지, 한 2만여 평에 대한 무슨 용수대책을 세운 뒤에 보를 좀 어떻게 타놓는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거기에 배수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농지에 물을 대주게꾸니 해 줘야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봤습니다.
  모래논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담겨있지를 안해요.
  물만 대면 그냥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리몽리구역이라도 물을 상시 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실 배수펌프장 그 상류지역에 남산리 장양마을에 배수펌프장 시설해 주는 거보다는 거기 쪽에 물을 취입하기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것도 배수펌프장 해 줄라면 한두푼 가지고 됩니까?
  이 보 하나 신설 잘못하는 바람에 물론 보 공사비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 피해가 막심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발뺌할라고 하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곡 행정리 경지정리지구인데 군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문했어요.
  그때 설계변경 전에는 감보율이 15%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설계변경 후 감보율이 24%라는 공사관계자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 시행을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보율이 얼마고, 당초에 얼마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설계변경하고서 감보율은 잔뜩 나오고.
○건설과장 유영목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시용지
  지정상황시에 감보율이 19.3%다 그것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에서 24%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께서는 상지천 제방공사의 축제공 도면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확포장계획, 갈산 원성교 설치 설계도면 및 설계용역회사 현황, 각 실과에 추진 중인 공사가 중단된 사업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원성교 현장답사 요청을 하신 건은 중식 후 바로 현장답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과 현장답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위원장 장기동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장기동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13-2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범 농업기술센터 견학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학은 6월, 7월달, 11월, 12월 년 2회로 잡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주정열 위원   
  아직은 실시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화된 영농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전문인으로부터 초청 강의 그런 건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같은 교육이라도 외래강사 초빙해서 전 직원 다 교육받는 것이 더 경비는 덜 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직원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견학도 중요한데 전문화된
  영농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전문인 초청해서도 비용 절감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여기 전국 우수기술센터 선정된 현황 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충남에서는 논산이 최우수, 청양이 우수, 그리고 당진이 우수 기술로 됐구먼.
  홍성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데에 선정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센터는 98년도, 97년도, 95년도 이때에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정열 위원   
  그 이후론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이후로 장관 표창을 2002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주정열 위원   
  요즘은 이러한 뭔가 특출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최우수, 우수상 받을 대안은 마련해야 될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죄송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 성적이 좀.
  물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는 거 같애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전국 농업기술센터 특허 낸 걸 보니까 충남 거만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전국 자료는 수집하기가 시간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만 수집을 해 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타시군도 거의 다 많이 했고, 우리 홍성도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품까지 하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더욱 분발하셔서 새로운 영농기술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13-14페이지 각종 사업 배정실태 중에서 여성 정보화교육이 여러 건 있는데요.
  군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국비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130만 원, 160만 원, 200만 원 차이나는 건 왜 그렇죠?
  같은 연도에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자담 부분에서 차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자담부분에서 차이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사업비는 정보화, 컴퓨터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구요.
  13-15에 벼논 액비 시용 시범으로 은하 덕실리 분한테 7,500만 원 지원된 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한기권 위원   
  요즘 액비 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금년에는 이 살포 때 우기가 겹쳐져 가지고 금년에는 실적이 좀 미흡했던 이런 해입니다.
한기권 위원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이 액비는 계속 생산이 되고 살포를 안 했을 때 저장탱크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액비는 완전 발효할라면 최소한도 넣은 후로 6개월 정도 저장돼야 됩니다.
  폭기를 해 가면서.
  그래서 활용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어느 발효제를 넣는다든지 폭기를 좀 계속 순조롭게만 해 준다면은 그래도 2, 3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살포하기 전에 또 우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시용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질문하는 것은 며칠전에 산업과 때문에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5기 정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은하 같은 데는 주민들의 반대로 살포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살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한기권 위원   
  금년도에 또 45기인가를 다시 설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고 보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작 단계부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 사항은 우리 군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의 자원화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생산해 놓은 그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 중간 과정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재생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하는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산업과, 축산과 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술센터와 산업과와 축산과가 잘 링크가 돼서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도 해 주고, 또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축산과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와 산업과와 축산과가 어떤 환경 농업 차원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래서 지난 부군수 주재로 4개 기관이, 군청 3개 과와 우리 센터가 모여가지고 업무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비의 성분 분석이라든지 시용량 결정이라든지 토양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금년에 46기 설치 농가에게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액비 분석을 신청하도록 됐는데 13기 농가만 신청이 됐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부군수를 토대로 해서 무슨 모임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1월 21일날 그 친환경농업 때문에 도지사님도 모시고 군에서 홍주문화회관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느낌이구요.
  특히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한 것도 얼마 되지를 않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논에 시용이 되는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산업과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이대로 놔 두면 그 시설은 늘어나고 뿌리지는 않고 투자대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13-20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네번째 환경농업시범이 있거든요.
  그런데 키토산농법이라는 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토산농법이라는 신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게에서 나오는 성분입니다.
  게에서 나오는 성분이 키토산인데 그것을 액화해 가지고 연면 살포하는 4중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로 시험성적이 나와서 작년에 장곡지역에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용성이 있습니까?
  4백만 원 들여서 시험재배 했는데 앞으로 보급을 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든지 군에 특수한 상품을 만드는데 실용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됐을 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군에서는 이 사업을 다 조금씩 조금씩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된 지역이 지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2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13-26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에는 이 상황이 안 나와있거든요.
  이게 아직 안 지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1999년 이후에는 안 지
  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동안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4개 설치한 곳에서는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찜질방도 거기 건강관리실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찜질방 쪽에서는 운영비의 과다로 인해서 활용도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기권 위원   
  미흡한데 이거 설치하실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문제는 운영비가 일반찜질방은 월 30만 원의 운영비를 가져야 되는데 요 신규로 설치되는 찜질방의 방법은 월 한 8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가지고.
한기권 위원   
  혹시 여기가 서부면 이호리인데 그 주민들한테 그 데이터를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일 찜질방을 설치했을 경우 어느 정도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당초 선정한 것은 그 설치장소에서 찜질방이라든지 헬스클럽이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기권 위원   
  지금 1997년도부터 설치된 그런 부분에 홍성지역 찜질방에서 가장 떨어진 부분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가까운 데 설치된 것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 그것이 문제지 어느 지역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 가든간에 설치를 해 놨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만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거기를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전반적인 사업 선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각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명단을 받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한기권 위원   
  쭉 검토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에 지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편중 지원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검토를 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이상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일을 잘 하시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러한 일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앞으로 이 대상자 신청 같은 거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어느 편중으로해서 사업이 지원됐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액비사업을 본 위원은 대단히 강조하고 싶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우선 지금 한 위원께서 질문하신 액비사업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지금 은하 같은 데서 살포 거부가 돼서 살포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박성호 위원   
  또 지금 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금년까지 한 백여 개가 설치가 됩니다.
  이 설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한 50여 개 설치된 것이 거의 이용 실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사업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 하나가 6개월 정도는 저장해야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건 그대로 말하자면 혐기적으로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에 6개월 정도면은 부숙이 된다하는 그런 옛날 이론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대로 놨다 하더라도 살포할 수 있느냐.
  살포 못 합니다.
  냄새 때문에 살포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냄새도 줄이면서 빨리 부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미생물을 첨가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안 들이고도 그냥 호기성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말하자면 폭기만 시켜도 뭐 장담컨대 2백 톤당 말이죠 풀로 폭기시키면은 보름 정도 내지 20일 이내에 폭기만 시키면은 완전 부숙되고 냄새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몇 회든지 이것은 반복해서 회전시킬 수가 있구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한테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이걸 6개월간 저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고 보면은 이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의하셔서 우선 소장님께서도 기술 정립을 다시 하셔야 되고 6개월 동안 저장해야만이 부숙된다라고 하는 이건 아주 낡은 이론적인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돈 들여서 미생물 같은 거 첨가 않더라도 폭기만 제대로 시켜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면 보름 내지 넉넉잡고도 한 달 이내면은 완전 부숙시키고 어디다 뿌려도 어느 주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냄새가 제거된단 말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좀더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숱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액비사업이라든가 액비유통센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물거품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보충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농업 경영컨설팅 관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집단컨설팅도 하셨고, 농가경영컨설팅, 관내 농산물 가공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셨고 하셨는데 이 컨설팅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은 얼마되시죠?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직원들 여비하구요 그 컨설팅 표준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인쇄비,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지도해 주시고, 컨설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런 비용 정도의 예산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뭐 컨설팅입니까, 지도지?
  일반적인 이 컨설팅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농가 지도를 해 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동안엔 일방적인 어느 지식의 전달 과정을 저희는 지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느 목표를 제시해 놓고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보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가지고 연차별로 보완해 가는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시범사업이라든지 원하는 분들.
박성호 위원   
  외부에 어떤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터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주로 우리 센터 직원들이 하면서 도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은 컨설팅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제가 알기로는 한 5백만 원 내외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컨설팅 비용으로 5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컨설팅을 해 주셨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농가에 대한 이 컨설팅인데, 기술 지도하는 건데 공무원들 여비 정도만 가지고서 보니까 컨설팅 사업을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뭐 컨설팅이라고 보다는 그냥 농가 지도 정도밖에는 안 된다.
  수박 겉핥기 정도의 컨설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예산도 요청하시고 본격적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를 가지고 어느 특정 농가나 집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성도 향상하고 고품질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많이 계신 공무원들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분야의 외부에 어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에게 컨설팅비를 주고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1년 예산 5백만 원 정도 가지고서 이 컨설팅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또 우리 산업과에서도 이 컨설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중복되셔도 안되고 대단히 좋으신 사업을 착안하셔서 하시는데 이것을 좀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도농간 나눔의 장 운영 실적 관계에 대해서 먼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와 농과 결연을 맺어서 나눔의 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시골의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도회지의 소비자들께서 메리트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 예를 들면 그네들이 가장 메리트를 느끼는 것이 역시 무공해 아닙니까.
  저공해, 무공해 아닙니까.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우리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돼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도회민들이 자매결연 맺은, 나눔의 장으로 연관돼 있는 그 시골의 농산물을 사먹을라고 하더라도 일반 평범한, 한두 번은 좋겠지만 평범한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는 지속성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도회민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농산물을 우리 시골에서 만들어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액비를 이용한 저공해, 무공해 그야말로 금비나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농약을 덜 쓰는 그런 농산물을 근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이것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특히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히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각 읍면별로 어디와 자매결연을 맺던지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저공해, 궁극적으로는 무공해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도농간 나눔의 장을 마련하든 직거래장터를 열든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쪽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직거래장터를 반짝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가보면은 어떤 때는 어떤 품목은 진짜 아주 매진되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거기 가면은 농약 안 뿌린 유기농산물이다 라는 것을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갈 수 있도록 사업을 권장·지도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얘기 중에서 액비탱크에 지금 지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박성호 위원   
  거기에 농가로 하여금 뭐 신청하라고 그랬죠?
  성분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신청해라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소극적이십니다.
  액비탱크를 직접 가셔서 액비를 떠다가 이 질소함량 측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청받을 거 뭐 있어요?
  직접 액비 측정하고 당신네 이 액비는 ha당 얼마를 뿌리시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셔야지.
  이거 몇 기 안 되는 농가에 성분 의뢰할 사람, 성분 검사 원하는 사람 신청하시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액비탱크를 다니시면서 아직 미숙된 상태는 이것은 미숙입니다.
  더 시켜야 됩니다.
  완숙된 경우에는 현재 질소함량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얼마인데 이것은 ha당 얼마 뿌리셔야 됩니다.
  논의 경우에는 얼마 뿌려야 되고, 옥수수밭에는 얼마 뿌려야 되고, 담배밭은 얼마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소함량을 혹시 어디다가 의뢰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박성호 위원   
  상급기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원이오.
  그리고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이렇게 양쪽으로 번갈아서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호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질소함량만 체크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냥 무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폭주가 되니까 거부를 지금 하고……
박성호 위원   
  왜 우리 관내에도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수천만 원 들여서 이 기구를 갖췄는데 뭣하러 외부에까지 신청을 하세요?
  직접 거기다가 요청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요쪽에서는 그래도 간이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간이라뇨?
  지금 현재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자기네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5개 항목을 측정할 만큼 정확한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계신데 간이라뇨?
  질소 같은 것은 간이로 측정해
  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넘치면은 하는데 앞으로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 환경사업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라고 그러는데 멀리 보내지 말고 수시로 하다가 환경사업소에다 갖다 맡기고 체크해 달라.
  만약에 그쪽에서 인원에 의해서 못 한다 뭐한다 얘기할 거 같으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 군수님 얘기해 가지고 그쪽 인원을 확충해 주시죠 한다든가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외부에 나가서 수시로 가서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사항을 보면은 개인에게 무척 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군청에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한 7천여, 8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13-4쪽에 보면은 축산에서 융자, 보조, 자담 1,600까지 해서 8천만 원을 주신 분이 있고, 또 그 밑에 원예 쪽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줬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대표농가가 박승구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일곱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용 위원   
  박승구 외 일곱사람이라는 소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이규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곡면 천태리 이대우 씨에 대해서는 자담까지 5천만 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대우라는 개인한테 나갔습니다.
이규용 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차원에서 한 내용인데 이 농가에만 어떤 특출한 농가라서 이렇게 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우리 지역이 사실상 하우스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은 처음 시도를 하거나 또 어느 시설을 넣다보면은 문제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면 좋지마는 어떤 때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적인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수행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군 전체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는 있으니까 와서 견학을 해서 배워가시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교육장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군청 같은 데서 보면은 어느 과보다도 지원액이 상당히 큰 액수인데, 13-15쪽에 보면 은하의 이순일 씨 같은 경우 7,500만 원으로 축산분뇨 액비화살포기 보급을 했는데 개인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을 하는데 이 집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다섯사람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개인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이규용 위원   
  그러나 대표자 한 사람한테 대표자로 해서 주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다섯분이 추진협약서를 써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은 이순일 씨 사업과 아까 앞에서 제가 13-4쪽 제일 위에 있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이거하고 이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보면은 1억짜리도 테마마을 이것은 테마마을이고, 윤송자씨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마을로 들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운영위원 대표자가 윤송자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추진비로 1억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자담은 20%,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지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몇 페이지?
이규용 위원   
  페이지는 없고 2002년도에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 있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초지액비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사업자 지정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지정됐습니다.
  초지액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규용 위원   
  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대상자, 또 저장탱크 설치 및 살포?운송장비 구입도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명세서, 동 장비 활용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활용도는 지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수도작에서 동 장비 사용 결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2003년도 결성면 형산리 조성혁 농가입니다.
  초지액비사업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이규용 위원   
  그것도 서면 제출바랍니다.
  축산분뇨액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지도해서 경종농가가 만족해하는 성공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는 배설일로부터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5 내지 7일경부터 부패된다고 하는데 배설일 기준해서 상당기간 경과한 60일 내지 100일 정도 되었을 경우 상당히 분뇨가 부패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부패된 분뇨도 발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유기물이 완전 분해되면은 부패가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기물이 완전 분해됐다고 하면은.
이규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으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유기물이 분해됐으면 100일 경과돼 가지고 부패가 됐다고 할 때 유기물이 다 나간 무슨 껍질만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리짚 같은 거 분해시키기가 대개 어렵더라구요.
  규산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분해가 대개.
이규용 위원   
  소장님,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은 저에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뇨를 받아서 분은 퇴비화하고 요는 액비화처리토록 그간 지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동안 박성호 위원님께서 4년전서부터 계속 시용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용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요즘 문제점이 많으시죠?
  요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이, 보면은 지휘체계의 문제, 근무태만, 그리고 조직간의 알력, 이 모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잠재된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제가 소장으로 일을 하게 된 게 약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조직이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국가직 당시만 하더라도 진흥청이라든지 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직인사권을 가지고 어느 조직의 문제점이 생기거나 또 어느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거의 매듭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 산하기관의 농촌지도직은 딱 단일조직입니다.
  그래서 면에 나가있지도 않고 우리 센터의 속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간 교류도 안 됩니다.
  일대일 교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휘사항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화합해서 간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요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도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그 농업기술센터가 홍성 농업을 정말 확실하게 챙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4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산 지원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산, 원예, 그리고 요런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지원해 주고 나서 그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어느 정도 개선되고 또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 경영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어느 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사업은 확대해서 나갑니다.
  환기시설 해 봐라 하면은 시범적으로 하면은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송월리에 모노레일사업을 과수원, 경사지가 높은 데다 했는데 그런 것은 돈 한 자담까지 융자금해서 한 4, 5천만 원 투자해서 했는데 그 농가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게 확대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어린묘 사업도 어린묘 발 안 빠지고 논에 안 가고 하우스속에서 기른다 하는 것도 좋은 건 알면서 지금 백%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융자를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 융자를 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또 융자를 해 줌으로써 다른 그런 축산하시는 분과 차별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융자함으로써 그 우위를 점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우리 사업이 각종 신문 보도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면은.
김원진 위원   
  물론 신청을 받는 거는 신문이나 모든 거로 해서 받지만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
  산이나 자금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보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끝나고 사업 후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원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도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느냐 얘기죠.
  어느 정도 이만큼 진짜 원예에 대해서 1억 이상 지원을 했으면 홍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 2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을 합니다만 지원하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홍성만의 원예라면, 예를 들어서 원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예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원해 줌으로써 차별화할 수 있고,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쟁력도 없고 지원해서 개인의 이익만 한다면 특혜성 아닙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하여튼 주산지 농산물 쪽에 앞으로 지원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문제는 비단 올해의 행정감사의 말씀뿐이 아니고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줄 바에야 실질적으로 정말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야지.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모든 게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줘 가지고 아까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된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여기서 많았느냐고 그러면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지난번에 사과스낵 쪽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둘 찾아서 우리 지역에 진짜 우위를 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타 지역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농산물에 지원해 주시고 홍성 농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13-8쪽 보면은 특작분야 재배농가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이게 거의 특혜성에 가깝습니다.
  13-34쪽 보면은 도농간 나눔의 장 운영 실적에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해 가지고 예산 지원 없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2003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예산 배정이 지원된 게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나눔 쪽에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1억 들어가 있죠.
김원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예.
김원진 위원   
  내내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테마마을에 물론 사업쪽에는 지원이 없다고 하지만 내내 지원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지원이 있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나눔의 부분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
김원진 위원   
  아니, 나눔의 부분에 없다는 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쪽에 지원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렇게 1억씩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조수입이 922만 5천 원, 재래시장 350만 원 맞습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이게 그러한 기반을 한 상태에서 그 마을을 방문한 분들이 어느 농산물을 거래하시거나 또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시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고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운영 실태를 보면은 마을조수입이 9백만 원, 재래시장수입이 35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나눔의 장 쪽에서의 예산은……
김원진 위원   
  그러면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김원진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농산물 판매나 그 수입이 1억씩 지원해 가지고 9백만 원이나 350만 원이라
  는 게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앞으로……
김원진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아니 무조건 다 그러시면은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2002년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2002년도에 천만 원 지원하고 2003년도에도 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인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금방 이게 판매액을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김원진 위원   
  판매액을 올리고 수입이 없을라면 테마마을은 뭣하러 합니까?
  어느 정도 홍성에 진짜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성에 맞는,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테마마을도 육성하고 홍성에 오면은 이런 전략상품, 기획상품 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예산만 1억씩 지원하고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기반 쪽에서만 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은 기반 쪽에 한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난번 위원님께서 4월 14일날 다녀가셨잖아요.
  그러한 기반을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유기농산물,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느 진짜 다른 곳에 없는 것, 또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생산하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시키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이 홍성군에서 10월 방문의 달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부언해 가지고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10월 방문의 달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 자체 나름대로의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하여튼 생활개선과 연계를 해 가지고 방문하는 분들한테 어느 특색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이 단체로 모일 때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홍성군에 보면은 지금 축제도 남당 대하축제하고 새우젓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당리 이쪽 지역에 찾아가시는 모든 외지분들이 한 번 이상 더 이상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컨설팅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남당리에 음식문화를 개선시켜주고 좀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이 관광객이 와서도 다시 홍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정말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이런 거를 보면 새조개나 대하 샤브샤브 음식이라도 전국의 최고급호텔에서 샤브샤브나 이런 분야에서 최고 잘하는 주방장을 모셔다가 그 남당리 음식 하는 모든 분들을 한번 교육시키실 그런 정도로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농기계순회수리반 구성원 이것은 자료는 산업과에서 냈지만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농기계수리반 구성원이 한 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직 예산을 세워가지고 2만 3,800원인가 일당을 주고선 사람을 해 봤는데 뭐 한 20일 있다 나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나가는데 저희 지도사가 같이 시간 남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둘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일용직은 몇 명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주정열 위원   
  일용직은 왜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뭐 일당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기약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9월달에 정규공채를 지금 농업기계직 요청을 해 놨습니다.
주정열 위원   
  몇 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저희는 몇 급이 아니라 농촌지도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주정열 위원   
  기계지도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래서 농업기계직.
주정열 위원   
  몇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한 명 요구해 놨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보조원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보조원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보조원 두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300일 상용으로 요청을 해 놨는데 이게 행자부 승인사항이라고 그래요.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일용직 예산을 세워서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있지를 못하고 금방 금방 나가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 9월달에 공개경쟁을 치르고 나면은 12월달 정도면은 아마 기계직 하나가 확보돼서.
주정열 위원   
  그러면 두 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두 명이, 별정직 한 명과 농촌지도사가 2인 1조가 돼서 순회수리교육에 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 지금 한 명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 순회할 적에 마을서 농기계 고치는 사람들 농민이 확 몰린단 말이오.
  몰리면은 혼자 되겠어요?
  손이 없어서 못 고쳐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 순회는 1년 12월달 계속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약 110회 정도 합니다.
주정열 위원   
  110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읍면장들한테 읍면당 오지 10개 마을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부락 중심으로 지금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천상 2년 1기 내지 3년 1기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죠.
주정열 위원   
  아니, 마을마다 순회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이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구요.
  근무할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대여농기계사업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있구요.
  나갔다 들어온 기계 정비하구요.
주정열 위원   
  기계가 많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대여농기계 많습니다.
  한 30여 종 됩니다.
주정열 위원   
  순회할 땐 누가 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 관장하는 담당 분야에서 빌려주고 합니다.
  들어오면은 점검하고 나사가 풀렸나 뭐 이런 것도 점검해 가지고 받아놓고 그럽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마을 순회하는데 너무 혼자 하는 게 순회할 적에 부담스러워서 참 농민한테도 미안한 감이 들거예요 아마.
  보니까 혼자는 너무 무리다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인사관리하는 자치행정과와 절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할라고 하다 잠깐, 이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직원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화합의 분위기가 안 된다고 분분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까지 거론되지 않게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위계질서를 서로 확립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고 자성하고 서로간에 이해하고 신뢰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군수님은 타 시군과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소장님께서는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비 세부내역과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및 벼논 액비시용시범사업비 세부내역, 초지사료포 액비시용시범사업비 선정대상자 및 장비명세서,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성공사례, 60일 내지 100일 부패된 분뇨의 발효사례가 있는 경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교육관계로 운영담당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환경사업소 이정학
○위원장 장기동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위원장 장기동   
  환경사업소 소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15-5페이지요.
  폐수처리장 추가공사 2차로 2003년도에 저류조 3천 톤을 신설하셨구먼요.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지금 다 하셨습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계획이 그냥 저류조만 만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운영담당 이정학   
  저류조하고 투입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투입동 속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펌프시설.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그것만 돼 있나요?
  그것만 계획입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이것은 다른 시설은 없고 폭기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만 처리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장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교반도 하고 폭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펌프하는 시설만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몇 칸으로 나눠졌습니까?
  3천 톤이.
○운영담당 이정학   
  세부 내용 사항에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구요.
박성호 위원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장기동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축산폐수담당 이민우입니다.
  여기는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천 톤씩 나눴습니까?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칸마다 교반도 하고 폭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 중이란 말씀이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7억 2천입니까?
  기계시설 별도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기계는 별도입니다.
박성호 위원   
  15-6페이지 이 처리량을 보니까 작년도에 4만 7천 톤, 1일 약 140톤 정도를 처리하셨네요.
  작년도에 총 운영비가 약 9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런 인건비나 약품비, 전기요금 등 이 운영비 대비 처리용량을 따져보니까 대략 톤당 한 2만 원 조금 미만 그렇게 처리가 됐네요, 톤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우리 시설이 대개 지금까지 한 대략 2백 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땅값은 놔두고 우리 시설비만 한 백 억 정도 본다 하더라도 우리 감가상각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10년 정도 감가상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연간 한 감가상각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9억하고 10억하고 따지면은 톤당 처리비용이 약 4만 원, 그렇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이 톤당 처리비용 4만 원 정도면 너무나 처리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는 이 처리비용을 줄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운영담당 이정학   
  현재 2차 공사를 해서 처리용량을 더 증대를 하는 방향이 있고, 차후에 민간위탁계획을 검토해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잘못 민간위탁을 하면 이보다 처리용량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가공사가 끝나면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2004년도부터는 제용량 1일 250만 톤 이상씩은 처리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처럼 톤당 처리비용이 3만 원 이상, 4만 원 정도 되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거기에 투자된 투자비나 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수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공사 중이시라니까 1일 250톤 이상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설계상 처리할 수 있는 BOD 농도가 원수 농도가 얼마죠?
○운영담당 이정학   
  2만 ppm.
박성호 위원   
  2만 ppm이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몇 ppm이었었죠?
○운영담당 이정학   
  당초는 설계기준이 5천.
박성호 위원   
  5천 ppm.
  그것이 2만 ppm으로 바꾼 것은 5천 ppm이라고 보면은 말하자면은 가축의 요, 오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한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2만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2만으로 올린 의미는 요만 처리하지 말고 분뇨가 섞긴, 말하자면 슬러리를 처리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2만 ppm을 현실화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고 계신 것은 주로 요를 받고 계시죠?
  슬러리는 안 받으시죠?
○운영담당 이정학   
  슬러리가 적은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받긴 받습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많이 받지는 못하구요.
  슬러리하고 요하고 썪긴 사항은 지금.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슬러리는 안 받고 요만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슬러리 받으신 농가 어디 있습니까?
  받으신 예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운영담당 이정학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요만 주로 슬러리도 2차, 3차 처리된 액을 받으시고 요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개정된 또는 수십 억, 또는 약 60억 정도 이상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소장님한테도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만 받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요는 축산농가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어요.
  처리하기 쉽습니다.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슬러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투자한 이 처리장이 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계신 거기가 농가에서 처리하기 쉬운 요만 처리한다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후부터는 이 슬러리를 원액은 곤란하겠지만 1차 처리한 정도, 이 슬러리를 1차 처리한 정도를 주로 수거해서 일반농가가 처리하기 별 문제가 안 되는 요을 갖다가 거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효율성이 적단 말이에요.
  이 슬러리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추후로는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촉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 기술센터에서도 잠깐 말했습니다.
  이 성분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BOD, COD, 총인, 총질소, SS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시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의뢰하면 인원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외부로 한다고 하는 일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의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서는 다른 성분 말고 질소 성분 측정은 굉장히 많은 회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소 함량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 농가가 직접 액비로 쓰기 위해서 질소 함량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방류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농가가 BOD와 SS 성분을 검사·의뢰할 경우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운영담당 이정학   
  현재 실험실 인원 한 명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뢰농가가 폭주해서 많을 경우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전부 몇 분이시죠?
○운영담당 이정학   
  직원은 현재 11명입니다.
  검사 실험인원은 한 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기술자 하나만 있으면 나머진 보조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11명이 다 그렇게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술자 한 분이 계시면 거기에 좀 몇 명은 이렇게 보조도 해 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군수님이나 누구한테 소장님이나 요청해서 인원 배정을 더 받아서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시설 해 놓고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항은 담당께서 소장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반드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하는 질소함량 측정이라든가 농가에서 의뢰하는 BOD, SS, 질소 이것은 그래도 백%는 못 하더라도 90% 이상 정도는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꼭 비용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란 말입니다.
  받고서라도 해 줘야지 이걸 의뢰할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지금 기준치가 과연 허가 수치 이상이냐 이하냐 알기 위해서 의뢰할래도 의뢰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왕에 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가에게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15-2쪽 홍천쓰레기 매립장 시설별 가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 홍천쓰레기 매립장 시설별 가동 현황에 있어서 소각로 가동은 2일에 한 번씩 거의 하다시피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플 감용시설, 이것은 무슨 처리를 하는 건지.
  40일, 45일, 47일, 이렇게 가동하는 데 무슨 처리를 하기 위한 가동인지.
○운영담당 이정학   
  스티로플 감용시설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플이, 제품 포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스티로플을 별도 수집해 가지고 일정량이 쌓이면은 그것을 감용처리시설에서 녹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녹여가지고?
○운영담당 이정학   
  예.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원 스티로플 원료로.
○운영담당 이정학   
  현재 제품에 사용하는 스티로플 사항을 열로 녹여서 부피를 적게 만들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일정량이 모여야 감용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가동일수가 적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가동일수가 적구먼요.
  다음에 계량시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담당 이정학   
  계량시설은 청소차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무게를 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는 연중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준 위원   
  쓰레기 매립, 소각, 매립비율, 소각비율이 돼 있는데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면은 우선 매립보다는 소각에 그 비중을 둬야 하잖아요?
○운영담당 이정학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 소각비율을 보면은 31%하고 26%까지 했었는데 현재는 43%, 거의 반은 매립하고 반은 소각하는 건데 이 소각비율이 높구먼.
  많이 소각을, 그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소각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립을 않고서 분량을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잘된다고 봐요.
  그런데 홍천쓰레기매립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매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이라고 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소각률이 43%지만 더 높이고.
  여기에 분석을 보면은 소각비율하고 매립비율이 거의 96%, 94% 이렇게 되는데 재생품은 불과 몇 % 안 돼요.
  재생품은 아마 4% 내지 5%밖에 안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재생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처리장에서 분리를 덜 했다는 얘기요 이게.
  지금 2003년도 거만 보면은 매립비율이 54.2%, 소각비율이 43.3%, 그러면은 재생품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분리수거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소각률은 높아져서 잘 하는 거지마는 더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 소각을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운영담당 이정학   
  청소차가 매립장에 들어오면은 소각로앞에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원이 재 분류를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매립 처리할 것과 소각 처리할 것을 재 분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을 더 한번 강조할라고 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1일 쓰레기가 35톤인가 되죠?
  1일 쓰레기가 몇 톤이나 됩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1일 평균 36.8톤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 소각되는 것이 얼마 정도가 소각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소각되는 게.
○운영담당 이정학   
  소각은 약 15톤 정도.
이규용 위원   
  전번에 내가 보니까 3분의 1 정도 그렇게 소각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36.5톤 했을 적에 완전 분리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물론 준다 하더라도 뭐 한 20여 톤.
  아니, 20톤은 안 되겠구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운영담당 이정학   
  1일 30톤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완전 소각이 되어야 한다고.
  쓰레기를 완전 분리해 가지고 완전 소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인데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은 계속 쓰레기는 매몰되고 있는데 우리 여름철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을철 정도 들어서서는 한번 모든 예산도 최대한 투자하고 완전 소각하고 완전 분리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럴려면은 지금 현재 미화원만 가지고서는 어려우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지금부터 더 신청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도 어제 물어보니까 한달에 8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 늘려잡아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잡아서 몇 사람을 더 해서 분리하는 데 나는 뭐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해서 가가호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완전 분리를 한다 이거예요.
  분리해서 나오는 거만 가져가고 분리가 안 된 거는 전부 본인들이 다시 해 오기 전에는 수거 않는다는 것을 해서 완전 분리할 수 있는 것을 금년 가을에는 아주 기필코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가 됐는데 이거 하나만은 완전히 홍성군이 최고의 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여름동안은 많이 방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냄새가 나고 부패돼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차도 분리된 것만 실어가고 또 음식물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별도 분리되지 않으면은 아주 안 가져가는 걸로 해서 하여간 정착이 될 때까지 하는 방향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게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금년 가을부터는 이것을 완전히 하고 우리 홍성군 행정의 전부 예산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기필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생각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규용 위원 혼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위원이 그간에 대화를 나눴을 적에 다들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기필코 우리가 추진코자 하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가 돼야 그간에 홍보가 다 돼야 하고 이런 사항이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특단의 준비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에 전부 올리세요.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주 본격적인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불사하는 정도의 추진을 한번 할 각오를 하고 계획을 모든 걸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매립장 복토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 3에 총 반입량 현황을 보면은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주는데 쓰레기 반입량은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뒷면에 보면 복토에 따른 토량도 크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쓰레기가 계속해서 줄지 않는 현상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복토 흙비중 1.6이라는 게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쓰레기매립장 복토사항에서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은 1일 평균 반입량이 2002년도에는 약 38.8톤이고, 2003년에는 36.8톤으로서 약 5%가 증가가 됐습니다.
  요 사항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소비감소로 인해서 쓰레기가 2003년도에는 적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복토 1일 평균 사항은 쓰레기매립량에 비해서 부피의 차이로 해서 약 1.6배의 복토량이 더 필요합니다.
  쓰레기량이 1이라고 하면은 복토하는 흙의 양은 1.6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권 위원   
  추가매립장 계획 밑의 부분에 보면은 6월 20일까지 2,800만 원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그러면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용역추진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요 자료에는 1단계 매립면적이 3만 3천 평방미터인데 98억 천만 원을 들여서 제2매립장을 만들겠다는 보고가 각종 자료에 있는데 이 3만 3천 평방미터 매립면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98억 1천만 원이?
○운영담당 이정학   
  요 사항은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사항은 환경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업무 처리하시면서 청소계라든지 환경도시과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 가지고 일을 보시면서 불편한 점 없습니까?
  업무 처리 상황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청소계와 위생매립장이 함께 같은 맥락에서 일을 추진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해야 맞을 거 같은데 따로 따로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 처리하시면서 평소에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계획분야는 환경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쓰레기 반입에서 처리사항은 환경사업소가 하기 때문에 연관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추진하고 홍보하는 사항은.
한기권 위원   
  그러면 환경도시과에서 계획이라든지 그게 수립됐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 통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세웠다 환경도시과에서, 그러면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바로 보고가 되고 그런 게 잘 됩니까?
○운영담당 이정학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잘 안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추진계획은 환경도시관 소관이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빼놓은 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5페이지요.
  이 저류조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이송펌프말고서 교반도 하고 폭기도 하는 이런 부로어시설도 하신다고 그랬죠?
  잘 모르시잖아요?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장기동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그 시설을 해요?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기계시설 내역에는 노후 배관 및 펌프류 교체 한다고만 그랬지 부로어시설한다 소리는 없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쓸 적에 란에 세부적으로 쓰질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만 써 가지고.
박성호 위원   
  확실하게 그 안에 교반도 시키고 폭기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건축에 관리동 내외부 보수공사하는 데 지금 4억 7천만 원을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그 관리동이라는 것은 지금 사무실 있는 거 말씀이시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그 건물 뭘 보수하시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나요?
  그 건물에 뭘 보수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서 4억 7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내용 아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기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지금 옥상에 방수를 다시 시설해야 되구요.
  외벽의 도색이 지금 현재 본 건물뿐이 아니고 여기는 전체 건물이 해당됩니다 도색은.
  그 탈수기동 옆의 삼중조니 여기 전체가 해당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옥상 방수하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외벽하구요.
박성호 위원   
  옥상 방수하고 외벽 도색.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지금 본 건물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벽을 다시 쌓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 다시 쌓죠?
  기존의 벽이 어때 가지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거기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구요.
  방수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동 그 이외에 탈수기동이나 여기는 지금 외벽만 도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외벽을 지금 다시 쌓는 거 아닙니까.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위 방수하면 방수하지 기존에 있는 외벽이 어때서 다시 쌓느냐구요.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그것은……
박성호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001년도에 33억 추가공사 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23억 또 추가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처리효율이 적잖아요.
  11명의 공무원이 그것도 요만 1일 140톤, 이거 원액으로 치면 7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2백억 들인 시설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너무 효율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억 정도 이거 가지고는 정말 이 처리효율을 늘릴 수 있는 그쪽의 시설을 주로 해야지.
  관리동의 뭐가 난 그렇게 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겉으로 지나면서 봐서 모르지만 그쪽에 4억 7천만 원 정도나 투자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 내부에 또 뭔가 하면은 또 몇십 억, 또 몇 년 뒤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벽 얼마나 쌓았어요?
  외벽 얼마나 공사했어요?
  관리동 외벽공사를 지금 하신다면서 얼마나 하셨어요?
○운영담당 이정학   
  외벽도색이 끝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외벽을 쌓는다면서 또다시?
  본 동 옥상 방수하고 또 외벽을
  쌓는다면서요?
○운영담당 이정학   
  외벽은 별도로 안 쌓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벽 쌓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돈을 정말 아껴서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1일 250톤 이상 원수 BOD 2만 기준으로 한 그런 원수를 250톤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 많은 인원이 1일 70톤밖에 처리 못 하는 이런 정도 효율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문제점이 커요.
  심각해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성분검사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얘기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인원 부족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인원 부족 소리가 나오냐구.
  11명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뻐요, 요거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원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지금 꺼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농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몇백, 몇천 건씩 요구하는 거 아니고 그저 많아야 몇 건일 거예요.
  얘기없이 싹싹 처리해 주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운영담당 이정학   
  예.
박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언제까지 매립하게 되죠?
○운영담당 이정학   
  음식물처리장이 폐쇄돼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안 해요?
○운영담당 이정학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고 있죠?
○운영담당 이정학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운영담당 이정학   
  음식물처리시설 사항도 환경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홍성군은 쓰레기 처리 문제 업무가 이원화돼서 이게 문제가 돼요 실지가.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안 계신데 군수님한테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청소계와 환경사업소는 일원화될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합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계에서 하는데 남해시같이 지금 현재 쓰레기 40% 줄이기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대책 세워서 40%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거든 또.
  질문하는 건.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라면은 소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막힌단 말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규용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도 사실은 청소계 소관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계속 말하다 보면 헛질문이 된단 말이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몇 ppm 이하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지금 현재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BOD 30, SS 30, COD 50.
주정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ppm 이하.
  예를 들어서 축산업자한테 오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몇 ppm 이상까지 받을 수가 있느냐구.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지금 저희가 요번에 공사하는 것은 BOD가 2만, SS 2만, COD가 3만.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슬러지 같은 거 막 받을 수 있어요?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완전 슬러지는 안 됩니다.
주정열 위원   
  완전 슬러지가 몇 ppm 이상이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글쎄요, 그것은 SS를 따지니까
  요.
  찌꺼기로 따지기 때문에 완전 슬러지는 엄청 많이 나오죠.
주정열 위원   
  많이 나오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예.
주정열 위원   
  총 공사비를 보니까 167억이 들어갔죠, 시설비가?
  거기서 운영비가 약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거기에 또 제일 아까운 것이 분뇨처리장이 그냥 사장된다는 것이 아깝고.
  요 대책은 없죠?
○축산폐수담당 이민우   
  ……
주정열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건물 뜯지 뭐 그것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질문하다 보면은 속 터져요.
  그러다 보면은 1차 처리한 거만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처리해야만이 될 입장이네요.
  이것도 또한 문제요.
  슬러지까지 막 받아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큰 문제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답변을 충분하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리동 4억 7천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계획 같은 것을 환경도시과에 제출했습니다.
  요번 감사에 제출돼 있는데 그쪽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환경도시과하고 여기 환경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단일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위원장 장기동   
  그리고 운영담당님께서는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동 보수공사 설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축산분뇨 성분 분석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가령 몇 명이 더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정학   
  예.
○위원장 장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 16분 감사중지)

(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  003년 7월 1일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장 장기동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위원장 장기동   
  보건소 소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홍성군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줄로 알고 있고 오늘 감사에도 자료를 성실히 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3쪽 관광지 식당 위생 관련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은 얼마 기간 주기로 하는지, 그리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이 식당 같은 데의 불친절이라든지 위생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금년도는 안면도 꽃박람회 관계로 꽃박람회 전에 3월과 4월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해서 관광지 주변과 또 남당리, 용봉산, 구항과 갈산 이쪽 동산프라자 그 주변으로 해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구요.
  두번째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관광숙박업소에 연계된 음식업소를 96개소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3-14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3월달과 4월달 토탈해서 17개소를 현지 시정해서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번째 물음을 주신 식당 불친절 사례라든가 위생 관련 사항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없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당리 대하철 같은 경우 작년의 예입니다.
  어느 식당에 손님이 와 가지고 소변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소변을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손님이 고맙다 인사를 하고 나갈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안 팔아주고 간다고 해서 손님한테 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인터넷에 게재가 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 조치를 하고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종사자들이 위생복을 안 입었다든가, 또는 화장실이 불결하다는 그런 신고가 종종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본 위원도 인터넷에 뜬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관광지로 용봉산이나 서부 남당리나 광천 일부 오시고 하는데 특히 서부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에서 10월 방문의 달 행사도 있고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 불친절이라든지 식당의 불량 요소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 홍성군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됩니다.
  사실 지역분들은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조금 불친절하고 좀 식당에 불결한 부분이 있어도 다 이해를 하지만 외지분들은 이해를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뜨고 그러면은 홍성군의 이미지가 그만큼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10월 방문의 달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업소들 교육과 그리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사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나름대로도 금년이 홍성 방문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일반접객업소의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현재 지금 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2-15쪽요.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복무는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지금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보건소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복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생활하는 복무 여건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도 실제 현지에 가서 보셨다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합니다.
  지금 군 복무를 대신해서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밥을 해 먹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이 저희 재정이 넉넉하면은 충분하게 될 텐데 최소한의 시설이 돼 가지고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다소나마라도 이 사람들 공보의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 각 마을의 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잘 돼 있는데 읍면당 하나씩밖에 없는 이 보건소, 지소 상태가 열악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광천보건소 광천지소나 결성, 은하를 방문해 봤었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데 옆에 있는 싱크대도 막혀서 물이 안 빠지고 안의 상태도, 이게 병원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군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뭔가, 자꾸 낡은 보건지소에다가 수리만 할 게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천보건소 안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요 넓이가 몇이냐면 자로 재봤는데 1m30이더라구요.
○보건소장 임헌문   
  통로.
이종화 위원   
  예, 통로가 1m30.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협소합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외부에서도 외벽 모양도 최소한 구항의 이런 보건소 모양 정도는 돼야 환자들이 저기 가면 좀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지난번에 남해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거기 조그만 면에 있는 보건소입니다.
  정말 그림같이 이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종화 위원   
  여기 보건소에 제가 백신을 한번 맞으러 갔었습니다.
  백신 맞을라면은, 가을에 독감예방주사 같은 거 맞을라면 들어가는 통로에 쭉 줄을 섭니다.
  들어가서 맞고 나오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될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이 줄에 관계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여기 서기도 어려워가지고 한 줄이 더 필요한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중보건의가 생활을 하는 2층에 올라갈라면 밖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비 오는 날은 비 맞고 올라가야 되고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근무하다 쉬는 시간에는 또 보건의 근무지에서 잠깐 옆의 방에 가서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동 통로가 돼 있지도 않고 이렇게 좁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리한다고 3천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
  낡은 보건소에다 자꾸 수리만 할 게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금 복지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은하보건지소하고 대율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보건지소의 시설 수준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천은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연도별로 어느 지소, 어느 지소 먼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이 또 있습니다.
  요때에 별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저는 광천에 일반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래도 신경을 덜 썼습니다.
  다른 보건지소에는 치과의도 있고 하지만 광천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일반적인 나이드신 분들 치료하는 분들은 면 지역보다 병원이 광천에 있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건소를 또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약이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광천보건소 필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일을 단축해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12-16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한 방역활동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홍성읍 살충·살균소독을 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한기권 위원   
  다른 읍면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다른 읍면에도 저희가 약품 배정을 해서 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읍면장 책임하에 소독인부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기권 위원   
  소독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방역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기권 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현재 수준으로……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하절기 방역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안으로 저희가 답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3쪽에 보시면은 방역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2002년말 현재에 우리 군민 1인당 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2,016원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1억 8,400만 원 금년도 방역사업비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축산과의 가축방역비를 따지면은 이건 3억 천만 원입니다.
  사람 방역을 하는데 방역사업비는 1억 8천뿐이 안 됩니다.
  가축방역을 하는 이 사업비보다 사람 방역하는 이 방역사업비가 너무나 적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소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기획부서에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해서 자꾸 올리면은 전년 수준에 비례해 가지고 다시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그것뿐이 승인이 안되곤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방역사업비가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한기권 위원   
  환경이나 위생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그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를 보면요.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각 읍면에 방역취약지 면적이 각기 다릅니다.
  또 2002년도 잔류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을 한 횟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5백만 원 정도가 지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남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하여간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될 부분이구요.
  또 하나 문제는 광천하고 홍성을 예를 든다면 취약지가 광천이 훨씬 많거든요.
  그 면적이 훨씬 많은데 잔류소독도 102회, 연막소독 57회 했고, 광천 같은 경우는 91회, 60회 했으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금액은 한 4백만 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그냥 5백만 원 갖다 해라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적고 많음을 확인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방역횟수를 보십시오.
  정확히 보시면 12번 한 데나 50번 한 데나 또 뭐 백몇 번 한 데나 거의 똑같이 5백만 원을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약을 사준다든지 금액이 적용돼야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이런 자료를 주시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이 방역사업비가 너무나 열악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홍성읍이나 광천읍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자체 읍면에서 확보를 조금씩 더 한 그런 결과가 있겠구요.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 소독 횟수가 작다하는 잔류소독 횟수가 12회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가 종전에 매년 7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우리 집 소독의 날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독한, 잔류소독을 한 숫자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수시로 약품이 부족된다하는 경우는 저희가 비축분을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더 해서 해당 읍면에서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료상으로 나타난 데이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괜찮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횟수라든지 취약면적이 다른데도 똑같이 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여기 지금 읍면에 평균적으로 제가 판단한 사항이 소독인부 잔류소독인부 인건비가 거의 한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은 21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디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각 읍면별로요.
  소독인부임이.
한기권 위원   
  지금 2002년도에 5백만 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12-16페이지에 보면은.
○예방의약담당 조용희   
  거기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읍면별로 그 인건비에서 어느 읍면에는 한 사람이 서 있고, 광천 같은 데, 홍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가 한 사람으로 서 있고, 홍성읍은 두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역비가 전체적으로 액수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액수가 똑같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각 읍면에 5백만 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됐는데 소독한 횟수는 다르단 말이오.
○예방의약담당 조용희   
  소독 횟수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 자체도 잔류소독은 년 우리가 하절기동안 90회로 지금 목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막은 60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목표는 그런데 읍면 자체적으로 실정에 따라서 횟수를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사업비가 적다는데 동의하구요.
  그러나 축산 같은 데 3억을 준다 하더라도 각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소독이 정확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 말씀하셨듯이 어떤 읍면은 더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읍면은 덜 하는 데도 있고 이러한 상태의 지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거든요.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어디는 더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이러한 소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비가 부족하다면 더 하더라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하셔야지 축산은 3억인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서 읍면이 알아서 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홍성지역은 저도 자주 보고 소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취약지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정확히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를 맞아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후부터 읍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소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각 읍면 보건지소 대기실에 TV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대기실에 텔레비전은 전체 보건지소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이 지역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각 읍면에 TV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나름대로 금년 다음번 추경에서부터라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에 각종 자문위원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형식적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형식적이 아니면은 지역주민, 교장, 이렇게 갈산에 편중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마면하고 갈산면 두 개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하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하고 이장님이 같이 위원으로 선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금마하고 갈산으로 편중됐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업자보다는 외지업자에 편중된 사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장비 구입 내지는 약품,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홍성군 예산을 가지고 외지업자 먹여살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모든 걸 하시더라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이 지금 방역장비를 말씀하시는.
김원진 위원   
  방역장비든 의료장비든, 물론 보건소 문제뿐이 아니고 홍성군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병원이나 각종 모든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홍성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선정해서 물품이나 약품 내지는 의료장비, 그 방역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은 외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홍성군의 상당한 많은 돈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홍성 지역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업자들이나 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충청남도에는 지금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전, 충남이 분리가 되기 전에 대전지역에서 제작하고 수리를 담당하는 업자가 수년간 충청권에 그 기계를 납품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납품된 기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애프터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서비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그 업체뿐이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방역소독장비를 수선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는 지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약품 요 구매관계는 우리 충청권을 저희가 구매한도로 정했습니다.
  업자에 등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도매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입찰구매를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기기라든가 또 의료 관련된 소모품 이런 거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홍성지역에 지금 도매업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자는 홍성 지역에 한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해 주고 있구요.
  반면에 그분이 소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단가 계약에서 쳐지는 그런 경우에 도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구매 공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이번에도 1,900만 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차이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났다면서요.
  외지하고 홍성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1,900이 무슨.
  1,900만 원은 제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김원진 위원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차이가 조금 많이 안 나는 그런 액수라면은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1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하절기를 맞이해서 집단급식소에서 사고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내게 됐습니다.
  군내에 있는 학교가 전체 다 급식을 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우리 관내에는 45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않는 학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45개 중에서 초등학교가 25군데, 중학교가 12, 고등학교가 8개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22페이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결과를 보면은 큰 학교일수록 위생관리가 잘 됐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작은 학교일수록 평가 점수가 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초등학교만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안 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중고등학교는 현재 점검 중에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안이 홍성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교육청에서.
○보건소장 임헌문   
  예, 학교에 대한 급식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보건소에서 하신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타 대학교라든가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병원, 또 교도소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런 사안은 학교에 관련된 급식소 위생 관련 사항을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전임 위생담당께서 위원님께 전화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금동 위원   
  위원장님, 위생담당이 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장기동   
  답변하시겠어요?
임금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건소에서 좀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급식소 위생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쓸 수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도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조리사가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교육청에 각급 학교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그 기술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학교와 산업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병원과 교도소라든가 이런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느 시기에는 학교에서 저희 직원한테 기술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직접적으로 아니래도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 용 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당면한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 제출되는 감사 답변 자료는 현지 확인할 부분은 현지 출장 후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한 자료가 제출되고,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실과에서는 내용 파악이 미흡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오·탈자, 숫자 불일치 등 자료가 나타나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둘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건의하고 지적한 부분, 감사장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홍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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