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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6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3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3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자치행정과
  4.   o 산  업  과
  5.   o 축  산  과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3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홍성군 자치행정과 황영주
○위원장 장기동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목차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이규용 부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주문하셨고, 또 질문해 주신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명의 각종 시상 내용으로는 표창과 감사, 공로, 모범공무원, 홍주문화상 등이 있으며, 부상 및 상금으로는 손목시계라든지 도서상품권, 시상금, 순금메달, 포상휴가증 등으로 부상을 지급했고, 선정할 당시는 우리 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군수 시상자 현황은 민간인, 공무원, 기관단체, 공익근무요원, 군인, 학생 등해서 684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고, 그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시상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승진혜택 부여내용입니다.
  이것은 혜택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시상에 따른 시상금 지급 현황은 총 32건에 4,710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했고,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상의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시상자 선정시 동 위원회 심사여부인데 저희 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심사위원회를 1개 위원회 4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2002년도에 총 39회를 해서 공적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시상 중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총회시 감사패 등 각종 시상한 사례는 5개 행사에 11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각종 조합, 단체, 협회 등에 상장을 주는 경우에 공적조서 검토여부, 또는 협회 등에서 추천자의 심사없이 시상 선정 여부인데 저희는 2002년도 시상자 3건을 모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추천자에 대한 심사없이 시상 선정 여부는 공적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 4-4쪽서부터는 그 시상자 내역이고, 4-13쪽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주문하셨고, 또 질문해 주신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은 홍성초등학교, 홍성여자중학교, 홍성중학교, 광천도서관 등 4개소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로는 수질을 적정·관리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부서와 소요예산인데요.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해당 읍장들이 하고 있고, 이 소요예산은 2002년도, 2003년도 공히 221만 1천 원으로 계상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는 유인물에 보시듯이 홍성초등학교 시설은 작년도 2/4분기까지는 음용수로 활용하다가 3/4분기, 4/4분기에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돼 가지고 생활용수로만 대체하도록 했고, 또 금년도 1/4분기에 검사해 보니까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음용수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여자중학교는 작년도에 질산성질소가 과다 검출돼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다가 금년 1/4분기에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또 검출되지 않아서 음용수로 되고 있구요.
  홍성중학교와 광천도서관은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시고 질문해 주신 옥외광고물 설치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돌출형 간판이라든지 게시간판, 지주형간판, 썬팅광고물에 대한 크기와 색상, 설치 개수 등에 대한 우리 군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돌출간판, 가로형간판, 간판별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외부 돌출 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규정 여부 및 징수현황, 외부 돌출 간판수와 최근 전수조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규 상 그 징수할 수 있는 관리규정은 없어서 저희 군에서는 징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돌출간판수 최근 전수조사는 10개 면에 1,101개소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네번째로 불량·불법광고물 단속현황, 신고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신고
  는 저희가 단속은 자체로 매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있고 지난해에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매일 1회 이상 실시했고, 또 이 광고물에 대한 민원신고가 36건이 접수돼서 31건은 현장 조치를 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고발 2건,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8쪽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시고 질문해 주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군에는 11개 읍면에 한 개 내지 많게는 6개까지 설치돼서 총 25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정게시대 게시수수료 및 게시기간은 현수막 게시할 때 매당 수수료는 4천 원씩을 받고 있고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 등 게시물의 처리기준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게시대를 광고협회 홍성군지회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지회에서 그 게시대 관리를 해서 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간혹 발견될 때는 즉시 현장조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4-2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고 질문해 주신 공무원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전·후 대비인데 이것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에 저희 정원이 749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641명으로 정원이 바뀌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131명이 됩니다마는 현 전·후 대비하라고 해서 여기 108명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641명이고 현원은 625명이며 결원이 16명 돼 있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공무원 외국어 교육 현황입니다.
  먼저 학교, 학원별 외국어별 수강생 명단, 소속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2002년도에 청운대학교에 고급관리자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30명이 교육을 받았고 언어별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강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쪽 2003년도도 마찬가지로 청운대 고급관리자 과정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명이고, 언어별도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돼 있습니다.
  부서별 수강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원별 외국어 수강생 현황은 저희는 학원에 외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낸 공무원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30명, 2003년도에 20명을 위탁교육을 청운대학교에 하고 보니까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정도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인 외국어 실력 향상시키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지 전문학원 집중교육하는데 확대해 나간다든지 등을 지금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부터는 그 교육자 대상자 명단이기 때문에 유인무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9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고 질문을 주신 자율방범대 관리인데 금년도에 자율방범대가 29개대, 857명으로 구성돼 있고, 금년도 예산이 1,200만 원, 1개대에 백만 원, 지금 전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읍면별로 1개대씩, 2개대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30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6급, 7급 공무원 10년 이상 자 명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공직자가 6급과 7급 중에 3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급이 23명, 7급이 9명으로 해서 이 현황을 보더라도 저희 군이 인사적체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천소방파출소 신축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건축을 약 120평을 계획해서 사업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건축비로 4억, 토지매입비로 2억을 해서 지난 6월 14일날 토지매입을 계획면적 6백 평을 했습니다.
  금액은 1억 6,900만 원을 지급했고 지금 착공은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고, 아무튼 금년 12월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3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자원봉사자하고 수요처를 발굴하고 모집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 그밖에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에 따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저희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4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공무원교육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국도정시책교육 외 34개 과정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5급 승진자 외 21개 과정, 자체교육, 기타 등으로 해서 총 339개 과정에 1,682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35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명예 읍면장 위촉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11개 읍면에 대해서 전부 명예 읍면장을 위촉했고 위촉한 근거는 명예읍면장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새마을주민소득기금입니다.
  연도별·개인별 지원 현황은 우선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은 1998년도에 19명, 99년도에 38, 2000년도 38, 2001년도 17, 2002년도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미상환기금은 하나도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개인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한기권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군에 위원회 구성은 32개 위원회로서 373명이 위원으로 돼 있고, 현재 운영 실적으로는 위원회 개최를 85회 했으며, 미개최 위원회수가 9개 위원회가 있다는 답변드리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정성훈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6월 19일과 20일, 1박 2일 동안 남해
  일원과 대우조선, 진주시청을 시찰하는 그런 일정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답변 말씀드리구요.
  여기 대상자 선정방법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과 유공공무원, 또 모범공무원 등 표창을 수상한 공직자를 선발해서 시찰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4-64쪽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 관련해서 먼저 표준정원제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원은 64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은 58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53명이라는 인력이 감축돼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 어려운 점은 지금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65쪽 우리 군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현원과 표준정원에 합치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난 5월 9일날 이 지침을 시달할 때에 현 정원이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실 정원을 인정해 주고 앞으로 보정정원이 초과된 단체에서는 보정정원 이내에 둘 수 있도록 결원이 발생될 때 충원을 동결해서 인원을 합치시켜 나가라는 그런 시달을 하게 됐고, 저희 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보정정원과 현 정원에 대해서 일치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금번 특채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우리 군에 수도사업소와 관공선, 및 어항관리인력이 정원 승인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조례개정이라든가 기구정원을 개정하고서 지난 3월 5일자 현 정원 내에서 인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채를 실시하였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6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연수경비 지출명세서를 질문해 주셨는데 2002년도에 32분야에 114명이 해외를 다녀왔고, 금년도 5월말 현재로 6개 분야에 6명이 해외를 다녀왔거나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현황인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2억 3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집행은 1억 7,5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쪽 2003년도 5월말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에 1억 3,290만 원이 해외연수 예산으로 계상돼 있고, 5월말까지 집행이 585만 4천 원이라는 것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주문하셨고 질문해 주신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군이 금년도 계획한 것이 2개 면인데 은하면이 10건에 10억, 서부면이 8건에 5억 221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착공해서현재 거의 마무리단계, 또는 늦어도 10월달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마을에 보조내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늦은 사유는 도비 6,800만 원이 지난 5월 27일자로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늦게 6월 7일자로 보조내시됐다는 것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보상금으로서 집행한 것이 20건에 예산액은 3억 3,214만 7천 원 중 2억 8,341만 천 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홍성군의 읍면별 출생, 사망, 전입, 전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은 저희 군이 출생이 지난해에 722명, 사망이 853명, 전입이 7,651명, 전출이 9,113명으로서 출생과 전입은 총 8,373명인 반면에 사망과 전출은 10,666명이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주문하고 질문해 주신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2월 28일자 만료전 공무원 직렬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공무원 직렬별 문제점은 불부합된 인원이 보건직 3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현행 조례에는 초과현원이 지금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 조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부결 처리되는 바람에 현재 8월 30일까지 직렬간 불부합을 연장시켜 주었던 부분을 조례 개정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불부합되는 것이 3명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내역과 대책은 직렬간 불부합되는 그 인력은 결원 발생시 충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처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78쪽 현행 공무원 정수 현황과 문제점인데 저희 정원은 641명이고 현원은 625명이고, 결원이 16명인데 지금 16명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여기 16명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농촌지도사 5명과 수산직 1명을 해서 6명을 요구했고, 또 지금 민간위탁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위생분뇨처리 여기에 위탁이 되면은 거기에 근무인력 7명이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결원 보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민원요구사업 및 공사계약 현황 중 군수의 초도·연두 순시에 건의됐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초도순시 건의된 사항 중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67건에 소요예산이 250억 3,336만 원이고, 현재 여기에 예산이 계상됐거나 집행된 것이 166억 1,355만 3천 원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4-80쪽 2003년도 연두순방 때 건의된 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65건에 소요예산이 96억 5,488만 7천 원, 지금 집행했거나 계상된 액이 100억 9,162만 7천 원으로서 65건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료 추가질문 내용에는 4-2쪽인데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미니엄을 롯데오션캐슬과 한화콘도, 두 업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활용한 것은 2002년도 상반기에 구입을 했고 우리가 활용한 것은 6월 26일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개월 동안 활용한 것이 롯데오션캐슬이 79일에 71명이 활용했고, 한화콘도는 25일에 19명이 활용을 해서 104일 90명이 활용됐고, 금년도 5월말까지 롯데오션캐슬이 60일에 59명, 한화콘도가 17일에 16명 등해서 77일에 75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그 세부 이용한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고 질문해 주신 인명구조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 로프, 완강기 등해서 6개 종에 58개가 지금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장비 사용현황으로서는 지난해에 구명환과 로프를 홍성소방파출소에 대여해 준 그런 사용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관리카드는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여부는 저희 군에는 아직 수선한 것이 없고 그냥 원상태로 활용·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장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1년에 68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전임군수가 413명, 현 군수가 271명.
  이렇게 각종 행사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에게 상을 수여해서 상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 선거 등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창 또는 시상을 자제하기 위하여는 마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읍면장에게 마을 단위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장과 주민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을 여기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있어서는 신고 등 적법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이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광고물이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이를 방치하게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간판, 광고물 제조업자 교육시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제작 단계서부터 이런 것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우리 군에서는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도 타 시군에 견주어서 조례로서 제정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이 적은 우리 군에 대해서도 외부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원천 차단부터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 내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이고, 또 이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징수 관계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서 알아봤더니 서울특별시만 도로점용징수조례를 정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고, 그 이외 시도, 시군에서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면 저희도 저희 군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서 해 나가고, 단 행정의 지역별 형평이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도내가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낸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9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여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먼저 군수님 임의단체보조금에서 3백만 원인가 먼저 전옥진 씨인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무슨 비석 세우는 부분에 계상된 걸로 돼 있던데 사실 위원회만 존속해 놓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많고, 또 사실적으로 정말 군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없이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애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은 참 한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은 관계법이라든지 관계조례, 또는 상급관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필요없는 위원회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구요.
  사실 위원회를 구성했으면은 위원회 구성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을 실적이 없다고 해서 꼭 위원회를 존치여부까지 검토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고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가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은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도 해 보고 검토해서 폐지할 부분이 있다면 폐지를 하도록 하구요.
  존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필요한 그 위원회라면은 존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기권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이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점이 어제도 기획감사실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감사 보완자료하고 원래 우리한테 주신 답변서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또는 홍성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 자료하고 후 자료하고 계수가 틀립니다.
  참석인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자료를 만드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2002년도 12월 9일날 14시에 개최했다고 보완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는 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확한 답변서가 필요한 것 같구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일부 위원회는 개최를 했고, 일부 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는데 개최한 위원회 중에서 수당을 또 지급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한 분당 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위원회 수당 관계는 우리 군 수당지급조례에 있구요.
  또 위원회가 자체 조례로 구성되면은 그 조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이 위원회가 공직자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또 민간인과 같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들은 수당을 주지 않고 민간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먼저 질문했던 계수가 틀린 부분하고 개최한 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료에 수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원씩 지급했는데 5만 원씩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자치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홍성군조례에 5만 원씩 주게 돼 있으면은 다 5만 원 주면 되는데 여기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검토해 보면 여기에는 전혀 5만 원 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몇 번을 읽어봐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주는지 그것이 저한테 의문사항으로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수당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를 전부 관장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관장하기 때문에 그 수당 지급 한계까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 근거 규정을.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지금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편성된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빼고 일반인들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5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토지평가위원회하고 농정심의위원회는 맞지를 않거든요.
  금액하고 위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3만 3천 원이 나오고 어떤 거는 더 많은 금액이 나오고.
  왜냐면 감사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토지평가 관계는 여기에 아마 군 자체 예산으로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일부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을 시키면서 수당 일액을 결정해서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하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리 단위로 한 명씩 해서 3백 몇 십 명이 이렇게 위원회가 조성되는데 28명만 별도로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조례안에 28명만 별도로 구성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성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 농정심의위원회는 각 마을에 1명씩 농지위원이 아니고 매년 농림어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농지위원 중에서 별도로 또 선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별도로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선출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있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급하라는 근거가 또 있습니까?
  얼마씩 지급하라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한기권 위원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감사가 끝난 후에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농지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왜 다른가 하고, 또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지급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는 4-79페이지 각종 민원요구사업 및 공사계약 중에서 초도·연두순시에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보면은 초도순시에 금마면 같은 경우 1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2003년도 연두순시에는 42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보충자료 답변에 보면은 같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도순시에도 사업비가 다시 계상돼 있고, 또 연두순시에도 다시 계상돼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서가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구요.
  문제는 금마면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장성리에서 빼뽀로 가는 것은 5년 전부터 농어촌도로사업비로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이 해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업을 다 군수님이 해 주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계획된 사업 이외에 제가 느끼는 것을 빼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6,8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초도순시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곡면 같은 경우는 1억 6천인가 되구요.
  또 어떤 면은 9천만 원 결성면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은 또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이렇게 군수님이 초도나 연두순시에 와서 무조건 얘기하면은 다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앞으로 군수님 연두순시 가면은 각 부락에 방송을 해서 “군수님이 몇 시에 오시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사업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이나 면장이나 주민들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면장님이나 그 지역에 잘 아는 분들이 사업을 검토해야 되고 심사를 해서 군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주고 그래야지.
  어떤 면장이 가서 군수님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다 주었을 때 사실 여기 물어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부락 같은 경우는 몇 건씩 도로포장이 되구요.
  어떤 면 경우는 얘기를 안 한 경우는 두세 건밖에 안되는데 여기 은하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지난한 사항인데요.
  지금 군수가 읍면을 순방할 때에 그 대화장소에 참석했던 분들이 참 다양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얘기가 되고, 또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다 하면은 그 노선이 3km인데 3km가 전부 추진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되면은 거기 관련돼서 살고 있는 분들이, 또 이용하는 분들이 그걸 다 해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도 거기서 얘기가 되는 반면에 전혀 추진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은 일단은 군민들하고 대화할 때 군민들이 거기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답사라든지 또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권 위원   
  말씀은 좋은데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 초도순시하고 연두순시에 모든 것을 얘기하면 다 해 주시는 방법으로 간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들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이장님, 군수 오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자료를 딱 보면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심이 가게 검토가 되더라구요.
  또다른 일반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지역은 26억, 42억이 되는데 구항 같은 경우는 8,100만 원밖에 계수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면 얘기를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두순시나 무슨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군정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사업을 받을라고 보면……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건지 아니면은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면장이나 또는 어떤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뭐를 받아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군수가 읍면에 연두순방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만 전제해서도 안되구요.
  또 거기서 군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장소에서 군민들이 하는 그 소리를 배제시키고 이것만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만 틀에 따라달라고 하는 그 틀을 주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군수가 매년 읍면에 순방하는 것은 그 연도에 군정에 대해서 구상한 거, 계획한 거를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군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건지 그런 것들을 청취해 보기 위해서 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민들이 거기서 그냥 일반적이고, 또 다른 생활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설명이고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순방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받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받으신다고 보면 각 읍면에서 군수님 며칠날 오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안 하면 거기만 사업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통상적인 여러 가지 사항은 군정이라든지 무슨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받으셔야죠.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런데 사업이 너무나 각 읍면에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금마면에 11억 9,800만 원 이 사업 이것만 건의된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건의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만 여기 발췌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한기권 위원   
  11억 9,800만 원 중에서 9억인가는 농어촌도로 5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니까요.
  그 이외에 민원적 사업을 각 읍면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항을 한다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 주셔야지.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보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얘기한 대로 들어준 게 아니라고 전 생각됩니다.
한기권 위원   
  여기 계수상으로 나타났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는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하는 거고,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인데 신청을 받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배정액을 해서 이 정도 부분까지만 해라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거는.
  과장님은 답변한 내용이 지금 거리가 먼 쪽으로 하시는데 그런 쪽에 한번.
한기권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초도 순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거기에 있는 면장이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더 자세히 압니다.
  그러면 계통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데에서 그냥 얘기한다고 그것을 검토한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구요.
  만일 받으시겠다면 어느 정도 각 읍면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전체에 공평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어디에 다리를 몇 개씩 놔주고 어디는 안 놔주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일반적으로 쭉 얘기하시면 다음 감사기간이 길어지고 제가 물어보는 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항을 답변만 드리면은 앞뒤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의도인지 이 감사자리에서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집행부한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니까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곤란해서 않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여기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를 들어서 장성리 가는 농어촌도로 사업이 5년 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왜 그 사업까지 여기 포함시켰느냐 이런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5년 전에 계획을 해서 추진했지마는 그 당해연도, 예를 들어 금년도에 군수님이 금마면에 가셨을 때에 그 금마면민이 건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좀 해다고.
  그러면은 그 사업이 거기서 건의된 사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가서 현장 확인하고 재원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군수님이 순방할 때 읍면 주민들한테 사업만 받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가 그 연도에 군정을 계획했던 것을 설명하고.
한기권 위원   
  과장님 답변이 먼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 이상 본 위원으로서 답변을 그만 듣겠습니다.
  본 위원 의사가 정확히 전달된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도미니엄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이용이 되는 정도입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한 6, 70% 이렇게 이용되는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추가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예를 들어 2002년도 8월 4일부터 8월 23일에 AD-111458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비어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모두가 안 가서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만일 이것이 현재 상태로는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성수기에는 부족합니다.
  평상시는 가까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성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군민들한테도 이용이 가능한 것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현재 저희 콘도 구좌가 8구좌거든요.
  8구좌인데 사실 한 구좌에 평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30일 정도구요.
  성수기에는 또 제한을 받습니다.
  4박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군민들까지 활용한다면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8구좌 가지고는 아주 상당히 부족됩니다.
  그래서 군민들까지 이용할라면은 더 이것을 확대해야 군민들한테 이용하지.
  왜냐하면은 이걸 군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오히려 더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가 활용할 때 활용을 못 하면은 그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개방을 군민들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도 8구좌인데 보충답변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점이 아주 일반 좀 어려운 직급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덜 이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밖에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30%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급직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까지도 직급이라든지 이런 계급에 준해서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거나 이런 건 없구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나가다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아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성리 쪽에 빼뽀 들어가는 쪽에 불법이라든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프랭카드 종류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 사망사고가 여러 건 났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불법이라든지 어떤 필요없는 광고물이 붙어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64페이지 표준정원제 시행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현원이 625명인데 요번에 특채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인원 전부 발령을 했습니다.
  그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거기 한 명만 발령 지금 안 했거든요.
  7명 발령한 인원까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정원 문제를 그동안에 했던 정원제도를 지양하고 표준정원제와 보정정원제를 채택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정원을 보면은 표준정원제는 현 정원보다 약 53명 정도가 적습니다.
  또 현원보다는 37명이 더 적어야 되거든요.
  보정정원으로 따지면 현 정원보다는 24명이 더 줄여야 되고, 현원보다도 8명을 더 줄여야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사항이고 지침에, 제가 듣기로서는 만약에 현원과 지금 얘기한 이 표준, 보정정원과 일치 않는 시군은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5월 9일자 그 지침 시달을 받았는데요.
  그 지침 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5월초인가요.
  그때 하여튼 지침 시달 있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보도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역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 내려온 것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78페이지 현행 공무원 정수현황과 문제점에서 앞으로 또 더좀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641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현 정원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원이 625명으로 1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 641명 정원을 가져도 사실 지금 우리 행정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사실 작은 인력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물론 특채하는 직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직렬들은 도에 시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말에 도에 채용할 수 있는 임용 요구를 했는 것이 6명이구요.
  아, 7명인데 6명을 행정직에서 지금 인원해 가지고 지금 발령을 했구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충원 안 할 것이냐 이랬는데 그때부터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관계가 민간위탁 부분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 인력들을 또, 물론 고용승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사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잉여인력을 충원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기 답변을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요번에 8명 특채를 한 인원까지 포함한 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정원에서는 그래도 8명이 많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박성호 위원   
  또 현 정원에서는 24명이나 많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이 표준정원제도를 채택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선 부득불 그쪽에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누누이 당장은 인정이 되니까 하고 점점점점 감소인원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텐데 지금 충원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별도로.
  그러면 이 정원에 어떻게 맞출 계획이신가.
  언뜻 물론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정부의 시책인 이 정원제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쨌든지간에 우리 군도 이쪽 정원에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지금 현재도 많은데, 또 필요한 인원은 점점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지침상에 보면은 이 보정정원 초과된 인원은 2005년도까지 3개년을 줬거든요.
  정리기간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정정원과 현원 대비하면 8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내에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큰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령별로 분포도를 보면은 앞으로 3년내에 자연감소가 이 인원은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또 정부에서도 어떤 예고없이 그렇게 정원 관리하는데 역 인센티브를 주겠다 한 번에 그냥 잘라서는 못 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원제 범위 내에서 둘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구요.
  앞으로 행정수요는 더 확대되는데 지금 공무원 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감하구요.
  지금 어느 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표준정원제를 잘못 책정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성명 발표까지 한 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별로 의견도 더좀 수렴해서 되지 않겠느냐 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자연감소로 해서도 우리 군이 가능하겠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만약에 이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자유자재로 조직개편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서 무슨 아주 효율적인 무슨 조직개편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그 표준정원제와 보정정원제 지침만 내려와 있을 뿐이죠.
  조직의 자율권은 아직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애요.
  그 변화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4-25페이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운영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김원진 위원   
  참여광장(자유게시판, 홍성군에 바란다, 칭찬합시다)의 첨부파일 보면은 해당 업무 부서의 이메일로 보내도록 보완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에 보면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홍성군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만약에 해당부서에 그 파일을 보낸다면은 답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답변은 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줍니다.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구요.
김원진 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아까 뭐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지정된 담당부서에서 게재자료의 변경을 요청하면 수정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홍성군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홍성군에서 그동안 10월달에 홍성군 방문 축제, 10월 방문의 달 행사에 대해서 기재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안내를 보면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애석불 요거 딱 하나 나온 게 있고, 또 10월 방문의 달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해제라든가 새우젓축제 모든 게 다 틀립니다.
  만해제는 8월 중에 2일간 한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또 서부 대하축제는 9월 중에 10일간 한다고.
  맞습니까?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는 10월 중에 5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홍성군에서 역점으로 사업하는 10월 방문의 달 요 하나만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고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해 드리고.
김원진 위원   
  날마다 클릭해 가지고 게시판에 나오는 거 하면은 해당 부서에 다 보내고 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직까지 이런 문제.
  그리고 혹시 조선시대의 안견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잘 모릅니다.
김원진 위원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김원진 위원   
  서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의 안견이라는 역사적인 인물 하나 가지고 감자 축제를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공보실하고 답변이 중복되는진 모르지만 홍성군은 이 지역에 역사적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도 보면 작년 2002년도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 구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보다 너무 안일한, 기재한 게 홍성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뭐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만큼은, 이게 지금 현재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10월 방문의 달을 준비하시고 하시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나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아까 군수님 초도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도순시에 모든 업무나 민원 모든 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요즘 그 읍면의 읍면장한테 건의하는 게 아니고 무슨 지역의 사안만 있으면 무조건 군수님 방문밖에 모릅니다.
  요런 문제는 군수님이 자처하신 거고 사실 읍면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일을 해야지.
  초도순시에 그 지역의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진짜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뭐 있으면 읍면장을 젖혀두고 무조건 군수님만 만나겠다는 겁니다.
  저희 홍성읍에도 그런 지역의 사안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진정서나 뭐 할 때 실과장님을 만나가지고 협의하십시오 하면은 과장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군수 만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리고 군수님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하면은 안 만나준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일 처리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군수님이 군정을 살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만큼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읍면에 이양할 건 과감히 이양하고, 그 지역의 군의원님들과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해야지.
  모든 일 군수님이 다 합니다 홍성군 일은.
  과장님이나 여러분 그 지역에 홍성군 업무나 뭐한 거 처리하신 거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은 군수님 하나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홍성군이 지금 군수님 외 다른 일 행정이 잘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아까 한 위원님 뜻이나 이규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좀 세상이 바뀌고 21세기를 지향하는 홍성군에서 효율성을 높이시고, 또 한 가지 홍성군 민원실이 요즘 아가씨 한 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듣고 계신 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김원진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칭찬을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경직된 민원실 직제를 기술직으로 민원실장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 그 민원실장을 기술직으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술직으로 바꾸는 것이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낫다고 하면 한 번.
김원진 위원   
  지금 일용직 아가씨가 홍성군 민원실 전체 분위기를 바꾸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능력있고 민원실을 새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스카웃한다든지 해 가지고 홍성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4-21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외국어 교육 현황이라고 사실은 이종화 위원님이 답변 자료 요청한 건데 공무원 외국어 교육 현황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선발기준인가요?
김원진 위원   
  아니죠, 이 기준.
  홍성군에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김원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한 건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대상자 선발은 희망자 중심으로 했구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일주일에 2회입니다.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인가 이렇게 돼서 2회인데 사실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 시간만으로는 정말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하기는 지금 지난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지금 어떤 학원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지역별로 접해있는 이런 영어는 전 세계의 언어니까 영어는 필수적이고, 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이런 3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문학원 같은 것을 지금 한 번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라면은 또 학원 같은 데 보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더라구요.
김원진 위원   
  지금 예산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저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방안을 빨리 모색하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그런 인재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고급관리자과정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교육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런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에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면은 정원에 대한 문제점, 장기동 위원님 했는데 보면은 직렬간 불부합 해 가지고 의회에서 먼저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 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 조례는 우리가 초과인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저희한테는 초과인원은 없었고 직렬간 불부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직렬간 불부합이 보건직입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이 됐으면은 2월 28일까지 있다가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시켜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불부합 정리가 안 되면은 9월 1일부터 불부합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 군은 그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이 불부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어떤 불부합이 나왔다고 해서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법상에 저촉이 돼서 자연감소를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해 주셨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문제만큼은 진짜 홍성에 걸맞은 이 내포문화권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인터넷 구축을 새로 하셔가지고 좀 10월 방문의 달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 부분은 제일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에 해 주신 그 부분 고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지금 군정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무척 중요한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데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나와 계셔야 하는데 부군수님도 안 나와 있고 기획실장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군의 관리책임자가 나와서 입회해서 듣고 시정해야 할 사항을 시정해야 하는데 이런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은 와서 필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동   
  참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할까요?
  중단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참석할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4-25쪽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현황,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내용 변경을 얼마의 기간마다 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답변서에 얼마의 기간마다 한다는 그게 없거든요.
  보면은 소도읍가꾸기추진단 이런 내용도 몇 달 동안 그냥 그대로더라구요.
  실제적으로는 바뀌었는데.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군에 철마다 월마다 이런 행사 같은 거를 미리미리 그때그때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변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지난 2000년초에 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은 인터넷상으로 고지서 같은 것도 그냥 프린터기로 받아서 만일 고지서를 분실했다 할 때는 자기가 찾아들어가서 받아서 가서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을라면 읍면사무소 가든지 군에 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일일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또 참여광장에서 첨부파일 기능 이걸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 자유게시판이나 홍성군에 바란다 쪽에 게재도 하지만 자기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홍성군 홈페이지에다가 넣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이 없어가지고 넣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쓰는 것은 되지만 그 자료 같은 거를 송부할 때 그 기능이 없어서 그런 기능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다시 해당부서 이메일로 보낼라면은 해당부서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막바로 참여광장에 들어가서 홍성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바뀌어졌을 때 그 기간을 항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색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이종화 위원   
  수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앞으로 즉시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 구축된 홈페이지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구요.
  지금 참여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능을 존속시킬라면은 매년 시스템을 증설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냐 알아봤더니 지금으로 판단하기는 얼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마는 약 연간 5백만 원 이상 정도 들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김원진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이 자료가 바뀌어진 부분은 즉시 즉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 지역은 예산을 얼마만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요즘은 진짜 홍보시대고 홍보는 영상매체, PC나 TV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게 그때그때 담아낼 수 있는 거를 갖춰야지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시 또 이게 구축한 지도 얼마, 새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용량을 증설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여기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동우회 칼럼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예산 투자해서 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것은 이거하곤 별개이고.
이종화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시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지역의 상품이라든지 모든 장사하는 사람, 하나하나까지 업종별로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4-30쪽에 6급, 7급 공무원 10년 이상 자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에 왜 이렇게 진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명단에 있는 이분들은 뭐 능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고를 쳐서 그러나 일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거는 전혀 아니구요.
  다만 우리 군뿐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 4년 동안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적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인사적체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인사적체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급에 있지도 않고도 빨리 빨리 진급되는 분들은 어째서 진급이 빨리 됩니까?
  홍성군 인사원칙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승진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매년 두 번씩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서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는 각 부서장들, 읍면장들이 그 산하직원들을 평정하구요.
  군 전체적으로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정순위에 따라서 거기는 근무하는 실적도 있고 또 근속한 경력도 있고 또 교육받은 점수도 있고 또 그 외에 가산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위에서 배수 범위내에 드는 대로 이렇게 승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원칙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승진이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4-3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현재 운영 상황에서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 있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새마을단체에 위탁해 놓은 것이 지난 4월 22일자로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탁받은 단체에서 준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갖추지 못해 가지고 큰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데 봉사자라든지 또는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구나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필요 시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년마다 위탁 계약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홍성군에도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봉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장애자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나무가꾸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접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4월 22일날 계약했으면은 지금 2개월이 넘었는데 어느 정도의 계획안 이런 거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거는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행정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수탁단체를 더 지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실감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 하부기관을 통한 홍보도 있고, 우리가 매월 발간하는 홍주신보도 있고, 또 그 외 어떤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군 홈페이지에 아주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나의 디렉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클릭하면은 봉사센터라든지 어느 단체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그걸 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실적은 아직 4월달에 해 가지고 없을 거라고 하는데 계획,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종화 위원   
  4-44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은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그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위원회에 그야말로 전문가 그런 분들이 돼야지.
  여기 토지평가위원회도 보면은 농협군지부 지도과장, 이 토지평가라면은 부동산 감정사라든지 이런 전문인들로 구성하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해당없지만 농협에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전문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성군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것도 미술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청에 실과장님이면 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건강증진자문위원회라고 보니까 이것은 전부 열두 분으로 구성됐는데 갈산중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주민, 이장, 갈산어린이집 원장.
  갈산 분만 여섯 분이 들어갔어요?
  건강증진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위원회는 보건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군민의 건강생활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건강생활을 어떻게 유지 관리·운영할 것이냐 그런 등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한테 좀더 재검토를 해서 그 위원들한테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을 때 전문적인 인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4-77쪽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부결된 조례로 인한 문제점하고서는 개정조례안이 부결로 인하여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 3명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정하지 못함으로써 직렬 불부합이 발생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5회 임시회에 그 정원 불부합된 거를 2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근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태준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태해 가지고, 그것을 시기가 지난 후에 그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시키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은 그때 당시 답변이 8월 31일까지 정원 외의 별도 관리를 하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투표까지 해 가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조건부 부결을 시켰는데 군수님 사과문을 받고서 우리가 그 조례안을 해 주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가 부결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05회 회의록에 엄연히 군수님 사과를 받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례를 부결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더군다나 사과를 받으면은 우리가 승인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불부합된 보건직 3명에 대해서 지금 보직을 다 줬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태준 위원   
  우리가 부결시키면 보직도 줄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어떻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 시간까지 사과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불부합 직렬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던 것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정리가 비단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런 요인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연장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때 소급입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속에 부결이 됐거든요.
  지금 불부합되는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걸 못 한 것뿐이지.
  다른 문제점은 없고, 또 공무원 정원을 줄 때 직렬별로 정해 주는데 그 정원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만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정원이라고 하면은 총체적인 정원이 있고 직렬간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정원은 맞지마는 직렬간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현상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과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사과하는 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군수의 어떤 사과가 없다고 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할 부분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문제가 없으면은 뭣하러 그 조례를 상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죠,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은 초과현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초과가 20명이 있었구요.
  거기서 보건직 7명, 기능직 13명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28일 이내에 우리 군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겁니다.
  단 해소는 됐는데 직렬간만 맞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가 초과인원을 우리가 초과인원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개정이었고, 또 한가지는 직렬간 불부합된 그 인력을 정리기간을 6개월 더 연장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연장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이태준 위원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는 소급해서 한다는 거,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이 지난 다음에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정리할 상당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이 지난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일이고, 문제가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문제 있느냐 없느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사과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태준 위원   
  아니, 그 조례가 제정 안 돼도 괜찮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이태준 위원   
  개정 안 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문제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행 조례는.
이태준 위원   
  아니, 딱 잘라서 얘기해요.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요.
  다른 얘기 필요없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조례와 현실과 불일치한 맞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문제 있죠?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느냐 이거예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문제라고 하면은 현행 조례 인력과 지금 현실의 인력과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여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끝끝내 뭐할 일이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 확실하게 대답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현행 조례가 현실과 지금 맞지 않는 문제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왜 행자부에서 조정하라는 것까지 엄연히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사장시켜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늦게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킨 거예요.
  그 사유를 해명하는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도 않고서 현재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참 개정을 해서 계속 존속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이달 8월말까지거든요.
이태준 위원   
  정원 승인해 준 부분을 조례에서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8월말까지 해 주게 돼 있는데 그거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월달까지 가면은 어떻게 할라는지 모르지마는.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나 확실하게 얘기해요.
  잘된 거요 안 된 거요.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냥 인사발령되고 인사 그것도 한 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것만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사한 부분하고는 하등.
이태준 위원   
  3월 며칠자 인사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3월 5일자 인사한 거로 기억납니다.
이태준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건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행정구역상 의원들도 구항 출신 의원 제일 끄트머리니까 여기도 빠졌네요.
  이게 설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유사시라든지 어떤 재해가 발생돼서 다수 주민이 집단으로 수용할 때에 그때에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물을 쓰기 위해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최초에 설치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개구먼요.
  홍성읍에 세 개, 광천읍에 하나.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양해해 주시면은 해당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서무담당 이상현   
  97, 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4개소.
○위원장 장기동   
  설치됐으면은 홍성여중이 언제서부터 질산성질소가 과다 검출됐나요?
○서무담당 이상현   
  자료를 2002년도 것만 했기 때문에 전 사항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홍성초등학교하고는 질산성질소가 언제…… 3/4분기에 검출돼 가지고 폐쇄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폐쇄한 건 아니구요.
  음용수로만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지금은 사용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료에 보시면 나타났듯이 금년도 1/4분기에 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검출되지 않아서 적정수준 이내에 돼서 다시 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또 2/4분기에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지금은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거기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음용수로 활용 못 할 때는 거기다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런 이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음용수는 부적합하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음용수로 가능하면은 그걸 또 철거하구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위원장 장기동   
  가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는 직접 현장 확인까진 않고, 하여간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담당 가보셨어요?
○서무담당 이상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언제요?
○서무담당 이상현   
  요번 2/4분기 수질검사 시료채취하러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언제요?
  일자가.
○서무담당 이상현   
  일주일 됐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거기에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사용가능하다고 팻말 붙였어요?
○서무담당 이상현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음용수로 활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활용하라고 그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질검사 실적 및 그 결과 해가지고 여기 2003년도 1/4분기에 음용수 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서무담당 이상현   
  한번 이렇게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고 한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음용수로 활용은 않고 생활용수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했을 때는 언제 조치를 했나요?
  생활용수 사용하게끔.
○서무담당 이상현   
  3/4분기 그 결과가 오는 즉시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즉시 그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여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2003년도 수질검사는 신뢰성이 없는 곳에 하셨어요?
○서무담당 이상현   
  관련 기준에 의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매분기 1회씩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홍성여자중학교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생활용수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또 가능한 거로 됐단 말이오.
  그러면은 홍성초등학교도 3/4분기하고 4/4분기는 불가 판정 받았는데 요번 1/4분기에는 2003년도 되니까 가능 판정을 받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수질 검사한 게.
○서무담당 이상현   
  저희도 홍성여자중학교는 그 지역이 축산…… 질산성질소가 축산분뇨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위치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질산성질소가 나와서 그쪽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홍성초등학교가 3/4분기, 4/4분기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희도 당황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홍성초등학교는 그동안 물이 좋다고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음용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3/4분기에 질산성질소가 검출돼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
  조금 과다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빨리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고 계속 추이를 살펴봐 가면서 이제 2/4분기에 음용수로 나오면은 물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비단 저희 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던데 실지 비상시에 물 먹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 음용수 관계 이것이 상수도 또는 간이급수시설, 개인급수시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전이 됐을 때에 군민에 대한 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고민할 부분이고, 또 이것은 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본 위원이 6월 18일날 홍성읍 세가운데 그러니까 홍성여자중학교,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 다녀서 시설물을 봤어요.
  그런데 발전기 같은 건 상당히 좋은 시설, 5kw만 되는데 15kw까지 증설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발전시설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그런데 문제는 홍성초등학교하고 여자중학교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너무나도 솔직히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한데 홍성중학교는 사실은 식수로 사용하니까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청소 같은 것도 잘 돼 있더라구요.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촬영을 해다 시설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했다면서도 저희 의회도 프린터가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증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홍성읍에 요번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금년에 성립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각 읍면 단위는 정전시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대책이 지금 이 홍성이나 광천 이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군민의 물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구요.
  또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구요.
  아무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해서 건의할 부분이라면 건의하구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제가 보는 것은 정부도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정부의 이 모순성이 왜 그러냐 하면 정전시에 어떻게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방법 하나도, 지금 옛날 같으면은 웅덩이 물이라도 퍼먹고 두레박으로 물이라도 퍼먹을 수 있지만 지금 전기만 정전되면 먹을 수 있는 방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실지 살고 있는 구항 같은 곳도 정전이 됐다 그러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냇가물도 거의 흐르지 않고 냇가물도 퍼먹을 수 없어요.
  오염돼 가지고.
  그러면 이런 곳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군에서 군민의 혈세를 저기하니까 농업용수라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곳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발전기 하나라도 배치하는 게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은 금일 중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자치행정과 마치셨어요?
○위원장 장기동   
  아니요.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군정의 밑바탕이 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가 지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정시켜 가지고서 그 조례를 개정해 줄라고 하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난 조례를 왜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유도 밝히질 않고 그냥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무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전에 초과인원이 20명이었는데 거기에 보건직이 7명, 기능직이 13명, 기간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로 돼 있던 종전의 시한부를 28일까지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초과인원 20명 범위내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기로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결국은 의회에 반드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해야만 거기에 따른 인사행정이라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조례 개정도 않고 그 초과 3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사행정도 했거니와 아무런 근거없이 초과인원 3명에 대해서 인사발령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이 총원 관리가 있구요.
  총원 관리는 조례로 관리하고 있고 규칙상으로는 직급별, 직렬별로 이렇게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5회 임시회때 저희가 그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던 것은 전 조례 2002년 8월 1일자인가 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정원대비 초과현원 20명이 초과됐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할 당시.
  그때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된 현원 20명을 정리해라 이렇게 그때 시한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03년 2월 28일 이전까지 초과된 현원 20명은 해소됐었습니다.
  단 직렬간만 불부합이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보건직 7명 중에서 4명은 해소하고 3명만 남았던 겁니다.
  그 개정한 조례가 이 3명에 대한 불부합된 그것을 8월 31일까지 연장시켜줄테니 그때까지 정리를 해라 이렇게 행자부로부터 기간을 더 연장시켜줬던 부분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않고서도 그냥 행자부에서 한 걸로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그 당시 초과됐던 현원 20명은.
이태준 위원   
  아니,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행자부에서 8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대해서 불부합되는 직급을 조정해라 했으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거가 결국은 조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뇨?
  조례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이태준 위원   
  연장은 해 줬지만 조례 근거없이 여기서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요.
  그냥 자꾸 변명하지 말고.
  조례 근거없이 여기서 그냥 인사할 수 있어요?
  조례 근거없이 군 행정을 마음대로 합니까?
  중앙 법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자치법상에는 우리 정원내에 들어있구요.
  지금 규칙상에 근거해서 직렬별.
이태준 위원   
  지방관서장이 하는 게 규칙이고 이건 조례를 개정해야 그러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20명 있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않는다 해서 저희는 초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20명은 다 해소된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질의하실 때 조례에 의해서 인사나 정원을 정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태준 위원   
  정원 20명이야 행자부에서 다 인정해 줬으니까 결원의 범위내에서.
  그러나 초과인원 3명에 대한 직급별 조정 그것을 근거없이 할 수 있느냐.
  조례없이.
  그냥 법의 근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직급별 정원관계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그 조례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총정원하고 집행부 총정원내에서 집행부서와 의회사무과의 정원수만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구요.
  그 나머지 부서별 직급별 직렬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당시에는 초과된 20명은 이미 정원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된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뭣하러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가지고서 의회에 상정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을 답변드릴게요.
  지금 2002년도 8월 1일자 개정된 조례가 조례 부칙에 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또 기왕에 행자부에서 그 정리기간을 6개월 더 연장시켜 주었으니까 그 기간을 연장해서 더좀 자유스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때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이태준 위원   
  잘못된 부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먼저 참 조례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모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기간 이후에 소급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때 상당히 잘못됐습니다마는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또 지금도 그 부분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 좀 해 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게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상정한 것을 시행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소급을 적용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그 조례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조례없이 인사행정을 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태준 위원   
  그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거를 확실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이태준 위원   
  자신있게 답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저는 의사의 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긴데 당초에 20명이 초과가 돼서 2월 28일까지 돼 있던 것을 8월 31일까지 보건직에 대해서 3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의뢰했던 것인데 이 20명의 초과인원이라는 것이 요 기간내에 이미 다 결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 보건직 3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3명은 직렬간 불부합만 나오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직렬간 불부합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총정원내에 들면서 직렬간만 불부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직렬간 불부합이 3명 나왔는데 이 3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보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 3명은 공중에 떠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인원을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글쎄, 정원외인력으로 관리하라는 것도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8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지.
  개정이 안 되면 2월 28일로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공무원을 임용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인력들이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면서 남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조정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임할 수는 없죠.
이규용 위원   
  이게 당초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조례 개정 의뢰가 왔으면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통과를 시켜줄라고 사실은 잠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부가 뭐를 해서 1차 특위에서 통과가 됐었던 것인데 군수님의 사과가 있어야 통과를 시키겠다 해서 그게 됐던 사항인데 군수님의 사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고 이걸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수님의 사과말 한 마디 있으면은 반드시 통과는 시켜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니까 요 사항은 부군수님께 한 말씀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거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어봤댔자 어떠한 특별한 답이 안나오고 하니까 요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부군수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승인해 주신다면은 부군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군수 이재관   
  부군수입니다.
  지난번 3월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내재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과장이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시작했던 구조조정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종점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추진되는 어떤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이 시점이 다소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전 자치단체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정원이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2월 21일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봤을 때 총정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해소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더 지금 현재 직렬간의 어떤 불부합문제 그 부분을 기왕에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한 총정원 부분에 대한 여유의 어떤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 직렬 불부합되는 부분을 기왕이면은 완벽하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두자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미흡했던 부분은 그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월 중순경 정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다소의 어떤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의욕의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소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부분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8월 31일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8월 31일 이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8월 31일까지 불부합되는 정원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준 사항이었지 그때까지 이 3명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신분상의 부분을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과했다고 하면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하나의 안정적으로 합치되는 부분이었었고, 9월 1일이 되면은 또다시 불부합의 문제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개정조례는 그 시한이 8월 31일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사상 부분의 적정성 문제, 이태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와 규칙의 관계는 조례에서는 총정원, 즉 620여 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정원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정원만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위임을 받은 규칙에서 부서별, 그 다음에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과되는 직렬간 불부합되는 보건직 3명에 대해서는 어떤 보직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평상의 직원으로서의 인사를 발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상에 근거가 미흡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게 봤을 때 그것이 조례의 규정상이냐 아니면 규칙의 규정상이냐 지금 현재 직렬간에 불부합되는 그 3명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과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과제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요 3명은 계속해서 미지수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뭔가는 우리 조례에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끝까지 주장하시는 사항을 여기에서 끝내주실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이 조례를 표류만 시키고 둘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제가 답답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속 시간만 끌어봐야 어떠한 확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요 사항을 안 해도 되는 거면은 아주 묵살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없었던 거로 하고 끝내버리고 해야 한다면은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어떤 확답을 좀 받아서 통과시켜줄 건 시켜주고, 또 안 해도 될 거 같으면은 여기서 구태여 부군수님까지 나오시고 이런 오랜 시간을 끌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확실한 답변을 듣고 우리도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관   
  이태준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는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수긍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3명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서 직급별 이것을 조정해 줘야만 그 사람에 대한 근무지를 배치하지 그것도 않고서는 어떻게 근무지를 배치하느냐 이거예요.
  보건직으로서의 활동을 할려면은 보건직 부분에다가 정원 그것을 넣어줘야만 그 사람이 보건직으로서 발령도 하는 거지.
  조례에서 밑받침이 없는 3명을 어떻게 보건소 발령한다든지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불부합된 부분을 조례에서 채워주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직급이 안 맞는 거를 아 좋다 보건직 3명을 해도 좋다 이런 입장의 조례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없이 조례 승인 없이 불부합된 거를 그냥 불부합된 상태로다가 그냥 마음대로 근무지를 배치한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군수 이재관   
  아까 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직렬별, 직급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정원, 즉 홍성군에 정원은 641명이다 거기에서 집행부는 얼마고, 의회사무처는 얼마다라는 그 정원의 규모만을 지금 현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칙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보건직 3명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칙상에 불부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조례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만 그것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불부합되는 문제를 다소나마 좀 부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판단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었던 것입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해소의 노력이 8월 31일이 지나면은 그 문제는 똑같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 근거에서 규칙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재관   
  보통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명칭은 이렇게 같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통 조례에서는 뭐 홍성군에 정원은 641명으로 한다 그러한 부서별 직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줘서 아마 조문이 구성돼 있을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조례에서도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뭐 행정직이 몇 명이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조례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불부합된 부분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규칙이 됐지 조례도 없이 그냥 막바로 규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김원진 위원   
  이미 직렬간 불부합된 3명 보건직은 조례 개정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인사조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거 사실 아닙니까?
  인사조치 후에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그 자체는 원칙을 중시하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부군수 이재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 군의 지방공무원 조례를 보면은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조에 정원의 총수에 보면은 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몇 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하고서 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몇 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몇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3조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이렇게 내선으로 해 놓고서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105회 임시회때 이 조례개정안은 전문 개정이 아니고 부칙만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전문개정이 됐다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칙에 2003년 2월 28일까지라는 한시를 두었던 그 부분을 8월 31일까지 연장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처분한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법한 것도 아니고 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용 위원   
  조례의 부칙이라 하더라도 인제 8월 31일까지의 연장을 한 자체는 중앙에서 조례로서 이것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월 31일까지라는 자체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인원 자체는 640명이면 640명 이것은 조례로서 정해지는데 이 연장기한은 부칙으로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한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재관   
  이규용 위원님, 조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으로 금년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총정원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직렬간의, 직급간의 문제가 아니고 총정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전파된 내용은 총정원을 오버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8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기왕에 총정원은 이미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는데 뭣 때문에 그러한 개정안을 추진했느냐.
  저희들은 그 총정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정의 어떤 필요성이 없었지마는 기왕에 그러한 방침이 왔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라고 하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마는 직렬간의 불부합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그 문제를 해소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실익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렸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그 조례가 총정원이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개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면은 이 조례를 더 이상 우리가 갖고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뭐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철회하죠.
  철회해 버리고 마는 걸로.
  이거 가지고 자꾸 계속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철회해 버리구서 없었던 걸로 처리하면은 어떨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위원님, 부결됐기 때문에 자동 없어지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용히 끝내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결된 것으로 끝내도 괜찮은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앙에까지 전부 질의를 하고 다 하는데 우리 다같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해 가며 논할 필요가 없다고 전 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이것으로서 우리도 끝내고 끝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로서 그냥 끝내지 않을 것이다.
  아주 최고 어디까지든지 해서 확실한 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가 잘못된다면은 이때는…… 여기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항을 더 확대시켜서 문제까지 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우리 부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오해를 하시지 말고 나는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잘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재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다만 앞으로 요 사항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로 미숙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귀감을 삼아서 다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도 해 나가가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확실히 짚어나가야 될 부분은 본 위원은 군정이 바로 나가기를 바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군정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만 답변이 오고 간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의 회의 때도 왜 소급해서 그것이 2월 17일날 공문이 왔는데 2월 17일이면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3월 이후에 천연해서 했느냐 첫째는 소급하는 데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한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한시라도 집행부에서 의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은 항시라도 해 줄 법적 근거가 다 있는데 굳이 그것을 2월 17일날 행자부에서 온 공문을 갖다가 3월 5일날 조례 상정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소급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켰고 거기에 대한 날짜가 넘은 소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사과가 있으면 우리가 승인해 준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는 뭔가는 군정을 바로 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얘기가 된 거요.
  지금도 이 부분이 과연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요 부분은 확실히 제가 알아볼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아니다, 조례 개정할 것을 안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않지마는 그렇게 않고서 끝끝내 조례 개정을 않고서도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조례를 깊이 알아볼라고 하는 거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안건이 부결된 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다시 상정해 보는 부분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언제쯤 한번 잡아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봤구요.
  그때 제가 조례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격앙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소될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내의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시군에서도 보면은 사실 지난달까지도 이렇게 개정한 시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달까지 다른 시군하고 정보교환도 하면서 더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를 구해서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5월달이나 6월달에 이것을 개정했다고 했을 때 그 개정한 실익이 얼마만큼이냐.
  다시 행자부에서 8월 31일 이후에 어떤 기간을 더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은 개정하는 것이 크게 실익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저 자신도 솔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제가 고무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충분히 소급되지 않게끔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데도 왜 안 했느냐 하는 힐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모든 것이 현실과 제도가 합치되는 것이 좋으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뭐하시지 마시고 양해를 좀 해 주시구요.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했다하는 얘기는 특위에서 심사할 때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답변 과정에 저도 듣는 부분이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들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고 묻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최초의 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답변하실 때 어느 때는 부결돼도 괜찮고 어느 때는 부결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들도 듣는 내용이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도와 현실에 차이가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불필요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필요한 조례냐 조례가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장기동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기한이 8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다시 개정해서 그 부칙 조항을 개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저도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묻는 부분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
  가결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석에서 앉으신 분들은 전부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떨 때는 가결돼도 괜찮고 안 가결돼도 괜찮고, 지금에 오셔서는 이게 부결되면 실익에는 문제가 있고 이런 조례안을 왜 올렸느냐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답변하는데 편의대로 그냥.
  위원들이 지금 묻고 싶은 내용은 어느 게 군의 실익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묻는 거고, 또 군 발전에 어느 쪽이 좀……
  조례안이 부결돼도 문제점이 있고 가결돼도 문제점이 있고 맨날 이런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해 준 건데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도와 현실을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구요.
  제도와 현실을 합치시키는 조례 개정을 해 주지 않으면은 제도와 현실을 합치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가결해야겠구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죠, 제도와 현실을 합치시키는 것이 좋으니까요.
○위원장 장기동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과정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같은 동료위원님들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이게 둘 중에 하나 ×값, ○값,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어느 때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점은 가장 핵심은 우선 지방공무원 정수가 641명 가지고 군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불부합된 보건직이 문제인데 보건직은 조례로 한시적으로 만들어놓은 보건직인데 28일까지 쓰도록 조례가 돼 있어요. 2월 28일까지 법에서 허용을 해준 거거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닙니다.
  보건직 3명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 한시를 둔 것은 보건직 7명과 기능직 13명해서 20명을 2002년도 8월 1일자로 공포된 조례에서 그 정리기간을 주었던 겁니다.
  정리기간을 주었는데 총정원은 정리가 다 됐구요.
  다만 저희 공무원도 여러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이니 토목직이니 농업직이니 보건직이니 이런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렬만 보건직에서 3명만 불부합이 됐다.
○의장 이용학   
  그 3명 불부합된 보건직이 한시적인 거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정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간내에 하여튼 정원내에 맞춰줘라. 구조조정이란 그런 후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직렬간을 맞춰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직이다 이런 데를 생각하지 마시구요.
○의장 이용학   
  직렬에 맞춰주라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의장 이용학   
  티오는 상관없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정원내에는 들었으니까.
○의장 이용학   
  들어갔으니까 3명 직렬도 맞춰줘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직렬간 정·현원이 있으니까 그걸 맞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이용학   
  조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20명을 한시적인 티오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난 지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 한시 티오가 아닙니다.
○의장 이용학   
  한시가 아니라 그러면.
  한시였든지간에 어쨌든 2월 28일날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놓고 시간을 맞춰놓은 거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8월 1일자 조례 개정할 당시에는요.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20명이 초과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된 정원을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법이 엄격히 있는데 신분상 조치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면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찾아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기간이 금년 2월 28일까지 주었었는데 우리 군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정리가 다 못 되고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니까 행자부에서 다시 정리기간 만료를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장 이용학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불부합된 3명 보건직을 그냥 또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죠.
○의장 이용학   
  그건 상관없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의장 이용학   
  하여간 내가 그거 하나 한시적 문제 때문에 일단 물어본 건데 그 나머지는 군정질의도 아니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홍성군 산업과 인현백
○위원장 장기동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인현백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홍성군의회 사무감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공동브랜드 개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 첫번째 공동브랜드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및 운영 현황을 답변드리면은 99년도서부터 작년까지 네 개 품목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두번째 공동브랜드 활용 건수 및 업체수,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홍성 방울토마토, 홍성 딸기, 홍성 꿀배, 홍성 으뜸 복숭아 등 네 건에 대해서 8만 4천 건, 508톤이 2001년도에 활용했으며, 2002년에는 9만 6천 건, 590톤에 대해서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실적은 최근 2년간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TV홍보, 신문광고, 2002년도에는 지역 7개 지방신문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네번째 공동브랜드 부착제품의 공동매장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생산량이 적고 품목수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산림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사업 중앙 및 도 평가와 인센티브 결과는 2002년도에 산불예방 분야에 충청남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아서 차량구입을 한 대 했습니다.
  산림사업 2002년도와 2003년도 수의계약, 공개경쟁계약자,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에 대해서는 2002년도 25건에 대해서 계약금액 26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1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세번째 2002년도, 2003년도 육림면적, 벌채건수 및 면적입니다.
  2002년도에 육림면적은 5개 사업에 2,100ha가 되겠고, 2003년도에는 5개 사업에 2,670ha가 되겠습니다.
  벌채건수 및 면적을 보면은 2002년도에 총 92건, 신고가 62건, 허가가 30건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82건 중 벌채신고가 33건, 벌채허가 49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9건에 대해서 55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산불은 6건에 5.3ha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개 산, 만 ha, 우리 홍성군 산림면적의 약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기물 소지 및 입산금지를 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기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의 항목은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4, 5, 6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시 정부보조금 지원액수 및 농기계 현황입니다.
  첫번째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은 95년도서부터 99년까지 약 512대에 대해서 99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공동이용조직에 지원된 농기계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138대에 2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93년도서부터 97년까지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연간 1,500 내지 1,600대가 농가에 공급됐습니다.
  공급기종은 주로 경운이, 이앙기, 관리기 등 소형기종 위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약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반값기재는 한 대당 백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공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정부지원 농기계 구입시 자격제한 및 농기계 종류별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부당공급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관리지침 기본규정에 의해서 향후 5년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 동안 정부지원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종류별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면은 경운·정지용기계, 재배관리용기계, 수확조제용기계, 기타 등해서 대개 5년에서 8년, 도정기는 10년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여러 기관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뚜렷한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관내 폐농기계 대수 및 수거현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폐농기계 조사현황은 홍성군이 경운기 5대를 비롯해서 총 25대가 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수거현황 및 향후대책을 보고드리면 관내 폐농기계 수거를 위해서 99년도까지 도비를 지원받아 대당 만 원, 대형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거보상금을 지원해 가면서 폐농기계를 수거했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수거보상금 지원제도가 없어져서 보유 중인 폐농기계의 부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처분하지 않고 있어 폐농기계 수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폐농기계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농기계 교체시 폐농기계에 대해서 공급하는 농협 또는 대리점에 대해서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폐농기계 일제 수거 기간을 정해서 지역농협과 협조해서 폐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반 구성원 및 소요예산, 순회수리일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구성은 1조 1명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정 8급 김선구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3년도에 약 3천만 원,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가 1,500만 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을 보면은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 1,125만 원, 재료비 74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회수리 일수는 110회/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3일 현재 4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반 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종류 및 수리대수를 보면은 경운기 192대를 비롯해서 총 874대를 수리했습니다.
  여섯번째 농기계 수리시 유상·무상수리 구분 및 유상수리시 수입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 수리는 농기계 부품 가격이 개당 만 원 이상인 것을 돈을 받고 수리해 주고, 무상은 농기계 부품 개당 가격이 만 원 미만인 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수리시 수입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당일 징수한 대금은 홍성군금고에 익일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수리건수를 보면은 2003년 6월 3일 현재 93건이 되겠고, 2002년도에는 5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유상수리금액은 216만 원이 되겠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 가격기준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14쪽 규산질비료 살포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다섯 가지 중 첫번째로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논토양 비옥도 현황을 보면은 홍성군이 산도가 5.6, 유기물이 22, 유효인산이 60, 치환성 양이온에 칼륨이 0.24, 칼슘이 4.9, 마그네슘 1.4, 유효규산이 92로 적정화학성에 조금 다소 못 미치는 그런 토양 비옥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밭토양 비옥도를 보면은 산도가 5.6, 유기물이 24, 유효인산이 709, 칼리 0.94, 칼슘 6.1, 마그네슘 2.6으로 이것도 보편적으로 홍성군 밭토양이 적정 범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석회분 공급실적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공급량을 보면은 합계 6,870톤을 공급했고, 규산질이 4,445톤, 석회질이 2,425톤, 투자된 사업비로는 총계가 4억 4,429만 4천 원이 되겠고,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급량이 6,546톤으로 규산질이 4,341톤, 석회질이 2,205톤이 되겠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총계가 4억 4,381만 8천 원이고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세번째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체계 경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읍면에서 주기 공급 4년 1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공급 계획에 의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에서는 그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읍면별 사업량을 배정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별 공급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일괄구매·일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하에서 실시하는데 농협이나 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해서 공동으로 살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작업이나 살포작업 등에 인력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석회는 작물생육시기가 다르므로 농업인이 개별 살포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번째 토양개량제 야적되고 있는 현황, 다섯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살포에 대한 감독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해는 모내기 종료 후 관내 토양개량제 살포실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미살포된 규산질 1,820포를 발견해 가지고 살포토록 조치했으며, 살포를 불가피하게 못 할 때에는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창고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점검을 위해서 각 농가들과 개별 면담 결과 토양개량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마는 모내기 이전에 살포되지 않은 규산질은 밭작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금년도 미살포된 규산질에 대하여 농가창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농가 지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봄에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전년보다는 금년이 규산질을 사용하지 않고 창고나 또는 야적돼 있는 상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수시로 출장시에 발견되는 즉시 안전한 장소에 두었다가 나중에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맞아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법인체 경영실태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법인 현황 및 지원금 회수실적은 붙임1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비, 지방비 지원 법인 중 폐업 또는 적자운영으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수, 미상환 융자금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세번째 보조금을 지원한 농어업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영지도 및 사후감독실적,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붙임2, 6-19페이지에 있는 보조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최근 2년간 했습니다마는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농어업법인에 대한 도, 감사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감사결과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19쪽 하단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 기간 경과 및 축산 관련 법인 보조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경과 등에 대해서는 붙임2의 내용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 상황에 대해
  서 이규용 부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공급 실적 및 공급 형태인데 10,638농가에 대해서 14,340톤을 계획해서 18,482톤을 공급했고, 공급형태는 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양질의 황토흙을 비포장상태로 마을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 우리 홍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장소에서 많은 양의 상토흙을 채취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소요예산이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9,345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세번째 못자리용 상토 제조기 공급실적은 우리 군에서는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홍동농협에서 80대, 금마에서 26대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번째 못자리용 상토 공급시 토양분석 여부는 금년도 처음 한 사업이지마는 총 20점을 선정해 가지고 17점을 분석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현행 못자리 상토 공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면 문제점으로서는 상토원 선정시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었고, 상토검정시 표토시료에서는 적합하였으나 채토시 심토에서는 부적합한 흙이 토출돼 가지고 양질의 토양 공급이 좀 애로가 있었다는 사항과 공급된 상토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이 다소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량의 양질 상토 채토원 확보와 농가별 배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책으로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포장된 인공상토 지원방안과 상토제조기 지원방안, 또는 면 단위가 아니고 부락 단위로 공급하는 방안 등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2004년도에는 그 방법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기반확충을 위해 지원한 각종 융자금 지원상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항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내용과 조건, 지원규모에 물음을 주셨는데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39건에 1억 7,990만 원이 융자됐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에 융자금이 2,461만 5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두번째 각종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만료된 미상환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으로 3건에 4,500만 원이 미회수됐습니다.
  연체 이자는 12 내지 15%가 되겠고, 상환 독려 내용은 융자금은 지원에서부터 회수까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안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묘목 구입 내역, 수종단가, 수량, 구입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3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조림사업용 묘목은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6-24쪽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촌종합개발 대상마을은 광천읍 담산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서부터 2003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차 사업 개시 전년도로서 국비 6천만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했고, 2001년도에는 본사업 1차연도 사업으로서 상담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4억 8,300만 원을 들여서 표고재배하우스 등 주민소득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2차년 사업기간인 2002년도에는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들여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측배수 정비 등 정주생활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3차연도인 금년도에는 담산마을 산촌개발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녹색관광센터 1동, 약 백 평을 짓고, 종합홍보판 등 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녹색관광센터는 6월 중에 발주해서 11월말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5쪽 공원관리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원명, 위치, 면적, 공원내 시설물, 조경내역, 관리예산 내역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산업과에서는 사실상 공원관리는 않고 가로변에 가로화단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관리예산으로서 약 405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비를 한다든지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데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6쪽 꽃길조성 및 꽃동산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꽃묘 생산 현황 및 수급 내용, 꽃길 조성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꽃묘 생산 현황은 팬지와 페츄니아를 기왕에 생산해서 배부했고, 메리골드 14만 4천 본은 7월 중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꽃길 조성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사업비로서 1억 5천이 저희 산업과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중에 우리가 꽃길 조성 등에 사용한 돈이 약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특산물 새우젓 품질관리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실적을 답변드리면은 새우젓 전반에 대한 품질검사는 저희 산업과에서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15개소, 식품소분업신고 35개소에 대해서 연 2회씩 청결상태라든지 영업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서해수산식품에서 생산한 새우젓에 대해서는 매년 2회씩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또는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인 품질을 관리하지 못하고 단 서해수산식품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농산물 직거래실적은 84회를 운영해서 매출액은 52억 2,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지원 현황 2002년도 것을 보면은 607만 원을 예산 지원했는데 유통물류비 지원 40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동작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6-32쪽 친환경농업 지원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금마, 홍동, 장곡면 일원에 대해서 친환경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지원단체 및 마을을 보면은 홍동농협 오리농법쌀 작목회가 되겠고, 지원요구액은 10억 원, 지원액도 10억 원으로 해서 2002년도 12월 7일자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은 도정시설, 집하 및 예냉시설 등 공동시설과 오리집, 오리망 등 시설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규모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돼 있고, 금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법안 자료라든지, 또 어떤 분을 위원으로 모셔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전년대비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오리농업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110농가, 66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오리망, 오리집을 지원했으며, 오리농쌀 전용건조 및 보관시설을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6-33쪽 위탁영농회사 지원·관리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지원·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회사별 운영상황 및 경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은 정부에서 92년도서부터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 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홍성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1개소씩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정부의 반값농기계 공급사업이 시작되면서 각 농가에 농기계가 공급되고 또한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사업 등 농기계 보급이 늘어서 회사에서 위탁할 수 있는 농지가 점점 줄여듦으로써 위탁영농회사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위탁영농회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개별영농하고 있는 현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6-35쪽 어업지도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답변드리면은 선박은 1척이고, 톤수는 5.34톤이 되겠습니다.
  구입액은 1억 8,150만 원이고 정원은 세 명, 현재는 한 명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출항 후 현재까지 어업지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까지 어업 지도 내용으로는 시운전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 낙도 죽도 어업인 진료에 운항일수 10일로 어선 안전 조업 지도에는 아직까지 정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 208호 어업지도선 운항은 정원 확보가 되면은 충청남도 불법어업 지도단속 운항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안전 조업 지도, 낚시 어선 지도·점검 및 불법어업 단속으로 명실상부한 어업지도선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수산종묘 및 살포양식비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 종묘 방류, 대하에 천만 원을 투입했고, 패류 양식 바지락에 3,32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는 대하 방류 440만 미 2천만 원의 사업비와 바지락 살포 6,200만 원을 들여서 59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7쪽 수산 종묘 방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시 충청남도, 홍성군, 보령수산기술관리소 관계공무원이 입회 종묘의 미수라든지 활력 상태를 점검하고서 어촌계장이나 어업인을 동참시켜서 서부면 죽도리 연안에 대하 종묘를 방류했습니다.
  대하 종묘 방류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소득 향상은 물론 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류 살포 양식은 바지락에 대해서 매년 양식 어장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5개 어촌계에 대해서 바지락 양식어장 107ha 약 32톤에 대한 종패 살포를 실시해서 생산량 향상은 물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 등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양식 어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38쪽 농업재해복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2002년도서 현재까지 농업재해복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작에 1,371.2ha, 과수가 239.8ha, 특작이 63.8ha가 되겠습니다.
  지원요구액은 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액은 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주민 반응은 농업재해시 농가 단위 피해율(30% 이상)에 따라서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가 지원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요망되는 현실입니다.
  농업시설물 복구의 경우 표준규격 시설물로 복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규격미달이라든지 헌자재 이용시 복구비 청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시설물 복구비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될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6-39쪽 농업경영컨설팅 예산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은 김건태 외 4농가가 컨설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6월 금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6-40쪽 컨설팅 추진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2003년 산업과 소관 주요 추진 시책 6개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우수농업 전문인력 발굴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농업 정예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서 농업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은 후계농업인 육성에 22명, 9억 3,900만 원이 융자됐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8개 경영체, 5,1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6-42쪽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에 대해서는 못자리 상토가 320마을에 18,482톤 공급했고, 친환경비료를 10,740농가에 6,289톤 공급했으며,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천수만 RPC가 되겠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3쪽 판매방법, 기대효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인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 1대가 지원됩니다.
  광천읍 담산리에 있는 백제물산이 되겠습니다.
  6-44쪽 네번째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 및 경제림 육성 사항에서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은 표고재배사 두 농가에 대해서 3,702만 6천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경제림 육성을 위한 육림사업은 다섯 개 분야, 풀베기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670ha에 대해서 1,320ha가 6월말까지 추진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산촌개발 및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서.
  산촌개발 대상마을 지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읍 담산리하고 장곡면 광성리가 되겠습니다.
  담산리에는 금년에 사업이 끝나겠고, 장곡면은 지정됐습니다마는 산림청으로부터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심사는 기왕에 치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내년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5쪽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용봉산 자연휴양림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포장사업 1억 6천만 원, 주차장내 화장실 신축 8천만 원, 진입로 확포장해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수산자원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수산 종묘 방류 대하가 되겠습니다.
  440만 미, 2천만 원이 되겠고, 패류 살포 양식 바지락 59톤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 종묘 방류, 패류 살포 양식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이 되겠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3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8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궁리 해안도로 1,096m, 어사 갯벌로 400m를 완료하였고, 2002년도 사업, 2003년도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47쪽 산지의 소득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묘목 수급 방법 및 종묘장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조림사업용 묘목은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양묘협회를 통해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성군 산림조합에서 홍북면 대동리 일원에 약 5천 평의 종묘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 조림사업 및 잡목제거 현황은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및 경관조림 백ha에 장기수 및 속성수 22만 5,800본을 4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했습니다.
  조림지내 잡목제거라든지 최근 조림지 2백ha를 대상으로 6월, 8월, 2회에 걸쳐서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6-48쪽 2001년도서부터 2003년까지 용봉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투자된 사업비가 1억 4,100만 원, 2002년도에는 1억 4,300만 원, 2003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2001년도에 7,200만 원, 2002년도가 5,785만 3천 원, 금년도가 3,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근무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9쪽 오서정 설치 현황에 대해서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서정은 2002년도 오서산 및 남산공원 편의시설물 설치 공사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4월 17일날 끝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두 군데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입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오서산은 충남 서북부지역의 최고봉으로 억새숲과 등산코스 등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명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찾아오는 입산객을 위해서 정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담산리나 광성리 등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 벨트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50쪽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홍성쌀 생산을 위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비료는 2002년도에 10,638호에 4,468톤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740호 농가에 6,289톤 공급했으며, 가공시설을 증설한 사항을 보면은 2002년도에 오리농쌀 도정공장, 대규모사업으로 3억을 투입했고, 천수만 PRC에 RPC 자체사업으로서 1억 6천이 투입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천수만 RPC에 충남명미화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세번째 홍성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농산물 직거래 실적은 14회, 브랜드 개발은 2003년도에 2개 품목에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천수만 RPC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산업과장님 아주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전국자료은행에서 제가 발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이 딴 데에 전연 없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성심껏 자료를 작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동브랜드가 취지와 달리 활용되지 않는지 꼭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상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특단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행정에 있어서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2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6-8페이지 2003년 산불발생지에 조림현황을 품종, 수량 등을 표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농기계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기계 관리대책인데 농기계 과잉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군에서 관리대책을 그 대안을 정해서 앞으로 강구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사항이 너무 기계를 많이 공급하다보니까 아무 데나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은 해 놓고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장비를 잘 간직하고 또 활용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그 효과를 백%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꾸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시름에 빠져있는 이 실정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조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한 조를 증설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농촌에 일손 부족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1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규산질비료 살포입니다.
  규산질비료는 우리 농촌에 가 보면 흔히 논두렁 어디 마음대로 갖다 산만하게 보관·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창고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꼭 살포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귀중한 비료가 논두렁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6-16페이지 농어업 법인체 경영 사항입니다.
  각 법인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타 목적에 전용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으며 차후 의회에서 이 법인에 대한 운영사항을 한 번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페이지 못자리 상토 공급 상황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아주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상토를 포장까지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이런 사항이 농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고맙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님으로서 저에게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 농림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항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꼭 현실적이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을 해서 홍성군 농림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산업과장님, 농업인을 위한 농업 행정, 그리고 수산 행정, 산림 행정, 지역특산품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군 살림을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에 또 성실히 임해 주셔 가지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충질의를 몇 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산림행정에 있어서요.
  4번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최근 2년이 있고 한데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광천 오서산 통제소에서 제가 몇 차례 나가봤는데 통제소 옆에서 불을 피우더라구요.
  산불을 막기 위해서 통제소를 운영하는데 먼 곳에서까지 광천 오서산에 등산을 하고자 왔는데 산불예방 때문에 입산 금지됐다 해 가지고 등산을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통제소 옆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물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겠죠.
  불을 피운다는 것은 봄철에 바람도 불고 한데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 통제소에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기시설도 안 돼 있고 난로가 없더라구요.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거를 챙겨보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산불을 통제하는 통제소에서 불을 함부로 피웠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가을, 또 내년도부터는 난로라든지 전기시설을 해서 통제소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이 아니고 금년 가을부터.
○산업과장 인현백   
  예, 금년 가을부터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6-22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단가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묘목 수종·수량별 수급조서에 단가가 미기재됐네요?
  사실 조림사업은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묘목 생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 묘목 생산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양묘협회가 또 별도로 돼 있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여기 홍성군은 지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고 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산림조합에서 5천여 평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그 양묘장을 갖고 있고 양묘협회에도 가입돼 있나요?
  그것은 과장님 잘 모르세요?
○산업과장 인현백   
  양묘협회에……
이종화 위원   
  지금 위에 보니까 충남도청 산림과에서 양묘협회를 통하여 일괄 구입하였음 이렇게 돼 있는데 홍성군 산림조합이 양묘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산림담당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휴양담당 장문혁   
  이것은 조림용에 한해서만 양묘협회에서 묘목을 따지는 것이지.
  임업협동조합에 양묘협회 가입한 거는 별개라고 봅니다.
  다만 23쪽에 나온 내용과 같이 이것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양묘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 묘목을 생산한 것을 시군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잘 알았구요.
  양묘장을 산림조합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을 통하든 어느 개인을 통하든간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묘목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천군 이언면 같은 경우는 2백여 종의 묘목을 연 2백여만 주를 생산한답니다.
  그리고 한 12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묘목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팔기 때문에 묘목 축제까지 할 정도로 그 양묘장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 조림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양의 묘목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해 보시고 그런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나 어느 개인 여기에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적격자를 찾아서 적극 발굴해 가지고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단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에 6-24쪽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제일 아래 6월 중 발주해서 11월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지금 발주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실시설계 발주했구요.
  지금 부지 중에서 기다랗게 갈치 꼬리처럼 생긴 게 한 120평 정도 있는데 그거 타협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번 주 중까지 해결 안 되면은 우리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그러면은 착공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됐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요, 지금 설계 중이에요.
  실시설계.
이종화 위원   
  설계를 할 때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서산과 산과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6-25쪽에 가로공원관리.
  이걸 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주로 읍면에서 하고 꽃은 기술센터에서 배부한 거고, 군 단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풀을 매준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이 가로공원을 쭉 둘러봤는데 가로공원에 꽃이 잘 심어져 있더라구요.
  심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잡초 같은 거 제초작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보기 흉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뒷부분 꽃길조성하고 꽃동산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꽃도 잘 심어져있고 그런데 여기 구항 쪽 내려가다 보면은 우측으로는 잘 돼 있는데 좌측은 전혀 제초작업이 안 돼 있고 꽃 심은 쪽 부분은 됐는데 꽃 안 심은 쪽은 전혀 안 돼 있더라구요.
  여기서 광천 가면서 좌측은 제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가로공원이나 꽃길이나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군민도 보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군 지나가는 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는 이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그 지역 이미지 관리도 되는 거고 그런데 꽃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지만 그 반대 부분, 꽃길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전혀 제초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금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하고 가용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6-30쪽 특산물 새우젓에 관한 품질관리.
  여기 지금 관리 내용만 있고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는 특별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구요.
  우리가 수시로 출장할 경우에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업체는 서해수산식품 한 업체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충청남도지사 우수농특산물 품질 추천받은 품목이 서해수산에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업체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 한 품목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요 업체는 품질관리를 잘 하는 업체인데 일부 다른 몇 악덕업체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도지사가 품질인증한 제품 외에는 단속할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 산업과에서는 특별히 품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하고 좋은 뭐가 있다 없다 그것은 단속할 수가 없고 그 농산물의 표시가 외국산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잘못해서 판다든지 그런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외국산 농산물하고 국산 농산물하고 품질을 구분하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라든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위주로, 또는 저쪽 품질관리원에서는 적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역에 대한 특산품 품질과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에서 계몽도 좀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단속은 못 하신다고 그래도.
○산업과장 인현백   
  품질관리를 위한 무슨 교육시에 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광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우젓인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
  데 한 사람이 나쁘면은 그 이미지가 손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품질관리 전문가하고 하는 건 좀 어렵구요.
  사실상 이 새우젓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새우젓이 그래도 광천에서는 제일 좋다는 자부심을 갖고 생산하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호 연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50쪽에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홍성쌀 생산을 위한 사업 실적 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비료 품목하고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 지원농가수, 지원면적, 공급량만 돼 있길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이종화 위원   
  그야말로 친환경비료가 돼야지 말만 친환경비료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홍성농산물 브랜드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2개 품목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천수만 RPC에서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브랜드가 아니구요.
  명미화단지 천수만 RPC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천수만 RPC에서 생산되는 쌀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꾸 농촌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노인만 남게 되는데 농촌의 젊은이들 농업경영인회쪽에 젊은이들이 많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쪽의 활동에 대한 지원, 금년도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당초 예산에 조금 반영을 시킬라고 했었는데 반영 안 됐구요.
  지난번에 일괄 지원사업비인가요.
  거기서 2백만 원하고 엊그제 2백만 원하고 이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4백만 원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홍성의 농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끌어나가는 농업경영인, 남자 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정말 시들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한국의 농업이 살고 또 우리 홍성의 농업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산업과에서 연구 좀 하시고, 저는 여기 품목,뭐 브랜드 개발 2개 품목 이렇게 했는데 이런 품목보다는 우리 군이 그야말로 친환경농업군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전체 농업을 갖다가 친환경 쪽으로 가서 진짜 환경농업하는 홍성군이란 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고, 사실 한 예로 전남 장성군에 가면은 학사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테지만 그쪽에서는 아주 보잘 것 없는 평범한 품목인 그 상추하고 치커리만 가지고도 아주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느 지역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상품을 갖다 친환경상품으로 생산해 가지고 대도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으로만해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비료, 진짜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비료이어야 되고, 이쪽 장성에 학사농장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관리로 유기농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벌레 같은 질병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약을 안 쓰게 된 그런 예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군수공약사항으로서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벌써 군수 취임한 지 1년이 되도록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없죠?
○산업과장 인현백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차 전문가에 대한 견해를 받아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분재공원화하는 거는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이 사업이야말로 백년대계를 두고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인정합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해 볼라고 합니다.
이태준 위원   
  거제도 가면 위도 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이태준 위원   
  그런 산마냥 용봉산이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또 명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용봉산 하나만 잘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광천에 있는 매현농장, 그런 본보기로다가 용봉산을 분재공원화해서 하면은 용봉산은 더군다나 자연 괴암, 괴석이 있고 상당히 아름다운 산으로 가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선거공약으로서 가정의 정원처럼 가꾼다고 제가 약속은 했지마는 사실 저는 집행부서도 아니고 막연한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뿐인데 산업과장은 실무 과장으로서 그것이 반드시 잘 가꾸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공급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홍성군은 전체 군민의 47%가 아마 농민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토 공급을 보면은 흙을 이렇게 파다가 부락에다 갖다 줘 가지고서 농가로 하여금, 또 흙을 가져가는 이런 아주 원시적인 거를 했는데 저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품화해서 파는, 시중에 파는 상토를 공급해야지 그런 흙을 파다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결과 지금 11개 읍면에서 상토를 공급 않고 돈으로 준 면이 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몇 개 면에 흙으로 지원을.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부락 단위 전체 주민들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 데가 홍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홍북면은 상토를 갖다준 게 아니라 돈으로다가 줬는데 1개 농가당 5천 원 내지 만 원이 갔어요.
  그것도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워낙 적은 돈이기 때문에 무슨 부락 경비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초의 목적과는 아주 별 것 아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토 공급을 내년에는 묘판용 상토를 공급할 의지는 없는지, 또 전체 농가에 상토공급을 하실 적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 계산 해 봤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봤는데요.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 애로점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상토제조기를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또 종자발아기를 공급할 것이냐, 지금 제품화돼 있는 상토를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다음에는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예산지원 현황 6-31쪽이 되겠는데요.
  거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607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67만 원, 직거래장터 게시용 프랭카드 및 홍보물 제작.
  또 유통물류비 지원 40만 원, 또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직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지원은 별로 해 준 게 없고 물류지원 40만 원 그것만 해 준 거예요 40만 원.
  그래서 홍보책자가 5백만 원.
  6백여만 원 지원 중에 직접적인 농축산물 직거래에 도와준 거는 40만 원이오.
  홍보책자 이런 데에 5백만 원이고.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행정적인 어떤 홍보밖에 한 게 없습니다.
  좀더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직거래를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민 사이의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매장을 대도시 곳곳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뭐 불과 6백만 원 지원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지원한 건 40만 원, 홍보책자 5백만 원 지원을 해 줬으니 이것이 과연 농축산물 직거래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42쪽 못자리용 상토 공급 실적이 나왔는데 129%의 실적을 여기는 했다고 했어요.
  지금 아마 홍북뿐만 아니라 몇 개 읍면이 상토 공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마냥 상토 공급을 하다보면은 이곳 저곳 산림이 훼손되고 허가 맡아서 한진 모르지마는 그렇게 여기 저기에서 흙을 파가는 그런 결과가 돼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더 계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용봉산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확포장 관계하고 주차장내 그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척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인현백   
  용봉산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포장 관계는 화장실 짓는 거하고 도로 확포장하는 건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지금 군에서 화장실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는 대로 계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구요.
  주차장 지금 포장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서 가지고 자부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조 내시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설계서를 붙여서 보조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교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하구요.
  그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높낮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거기 또 덕산 가는 도로가 확포장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문드렸느냐 하면은 6월달이 지금 지나고 내일 모레가 7월달인데 금년도 예산이 여태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화장실은 실시설계 용역해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즉시 발주해서 사업 추진하구요.
  그것이 1차적으로 화장실이 지어져야 그 높낮이를 맞춰서 포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보조 내시까지는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심도있게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연말 돼 가지고 겨울공사를 하고 이러지 않도록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일찍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6-4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시책 6개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수농업전문인력 발굴육성에 있어서 후계농업인 육성 22명이라고 하셨는데 군내에 22명을 다시 탄생시킨 것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임금동 위원   
  거기에 이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전액 융자입니다.
임금동 위원   
  9억 3,900만 원.
○산업과장 인현백   
  예.
임금동 위원   
  이것이 몇 %죠 이율이?
○산업과장 인현백   
  대개 정책자금이 3%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4%로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몇 년 거치.
○산업과장 인현백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1인당 따져보면은 4,20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이 4,200만 원을 후계농업인들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서 4,200만 원을 주고 뭐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청한 금액에서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 원을 신청했으면은 배정된 금액이 8백 원이면은 8백 원 범위내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백% 수용은 못 합니다마는 지금 정책자금이나 일반자금이나 거의 농협에서 일괄해서 그런 뭐 특별한 혜택없이 융자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마는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리라곤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달리 지원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다면 모르지마는 제도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뭐 이런 정도의 지원은 사실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적고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두번째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
  거기에서 못자리용 상토 공급, 먼저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금년에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갈산면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 전량 하던 거를 군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아주 충분히 했습니다.
  1개 마을에 최소한도 15톤 차로 다섯 차 정도, 큰 부락에는 열 차, 열한 차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쓰고 남고 나머지는 내년에 묵혀가며 쓸 수 있는 이런 양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찰로 준다라고 보면은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채토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양질의 상토도 없고 해 가지고 홍북 같은 경우 그렇게 했구요.
  일반 여타 읍면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17개소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개소에 대한 상토 채취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토를 공급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동 위원   
  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게 사실상 예상상은 맞질 않는데 내년도에 쓸 거를 금년 가을에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상토를 내년도에도 공급을 한다면은 그런데요.
  상토 채토원이 없어가지고 양질의 상토를 또 허가를 받아서 그걸 하다보니까 시기도 자꾸 늦어지고 애로사항도 있고 참 그런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기왕에 나와있는 제품을 공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제조기를 공급할 것인지 발아기를 공급할 것인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말씀을 드리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많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단지.
  A지구 천수만을 명미화단지로 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1개 RPC를 대상으로 해서 1개 군에 1개씩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금년도 우리 홍성군에서 도에서 선정한 곳이 천수만 RPC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약 1억 원 되겠구요.
  자담이 1억 3천만 원해서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식미분석기라든지 투입구 설치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어디 RPC에다 하겠다고.
○산업과장 인현백   
  천수만 RPC.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다음은 세번째로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이것은 지게차를 한 대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백제물산……
○산업과장 인현백   
  물류표준화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대상법인체든지 회사든지해서 농림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백제물산은 가 보니까 한 6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게차 이거 하나는 2천만 원 별거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업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소규모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작년도에도 이 지게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안 사줬어요?
  처음 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도 처음하는.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기타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신식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35쪽 어업지도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항시 소망하던 어업지도선을 2002년도 11월 29일날 진수식을 가졌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신식   
  승선 인원이 3명이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런데 아직까지 정원을 확보 못 하셨다는데요.
  확보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군에서 특채할 당시에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특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도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돼서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어업지도선을 운항해야 될 텐데 저희들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 승선 정원이 기능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산업과장 인현백   
  예.
○간사 최신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기능직이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 기능직 인원 2명을 우리 군청에서 확보 못 해 가지고 도에 의뢰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특채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격 판단이 안 돼서 전부 자격이 아니라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불합격 처리되는 바람에 채용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최신식   
  그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기능직 시험에서 수산직 뭐하면 그 학교를 나왔다든가 출신학교 그 사람으로서 부적격자 별로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년 동안 운항계획이 180일이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런데 지금 10일 정도 운항을 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간사 최신식   
  근 7개월 동안 10일 정도 운항을 했다면은 앞으로 180일 운항계획을 다 세울라면은, 출항일수를 채울라면은 남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 출항을 해야 이 180일을 채울 텐데 꼭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죄송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정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180일 당초 계획대로 운행을 못 한 부분은 진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이 정원 3명 중에 2명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이 담당부서가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 진짜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사 최신식   
  군민의 혈세 1억 8천여만 원까지 소비해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가지고 정원을 확보 못 해 가지고서 7개월 동안 출항일수를 10일뿐이 여직껏 못 했다면, 인근 시군에 이것을 물어본다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상급자든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승선인원을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조난을 당했다든가 또 낙도 주민들이 필요시에 요구할 적에 해난사고가 났을 적에 긴급히 출항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알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간사 최신식   
  36쪽이오.
  수산종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는데 지금 인근 시군의 자료를 모아보니까 보령시 같은 데는 2003년도 방류사업에 투자한 것이 한 5억 5천 정도 되구요.
  서산시가 1억 천만 원, 서천군이 5,400, 태안군이 6억 천만 원, 당진군이 8천만 원.
  지난 6월초에 의장님하고 같이 대하 440만 미인가 그거 방류할 적에 제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 홍성군은 2천만 원이죠?
  1미당 4.5원.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간사 최신식   
  그런데 문제점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이 대하를 방류할 적에 이 치어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생존할까.
  이 거칠은 파도와 바다에 수많은 크고 작은 물고기가 많을 텐데 그 조그만 대하가 어떻게 살아날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욱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양식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작지 않느냐.
  금액을 4.5원 너무 적게 책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업을 하면서 나가서 살 생존율을 당신은 몇 % 보느냐니까 답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도 생존 못 하겠더라구.
  이 단가를 높여서라도 4.5원 하는 걸 6.5원으로 높여서라도 좀더 큰 다음에 내보내야 그 파도와 물고기한테 견뎌서 다만 30% 내지 50%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지.
  이 사업을 다시 제고할 문제성이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나 우리 수산계장님도 와서 계시지마는 참 고갈되는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민들이 지금 잡는 어업만 신경을 쓰고 우리 홍성군 서부면에 국한돼 가지고 너무나 소홀해 가지고 우리가 10월달에 대하축제니 모든 축제 소리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인근 시군에서 양식한 걸 사다가 그걸 갖다가 홍성군 남당리의 특산물이라고 축제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고향의 한 사람으로서 참 수치감을 느낄 때도 한두 번 아닙니다.
  이 기르는 어업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하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타 지역에서 나오는 양식한 걸 사다가 kg당 2천 원, 3천 원 남겨서 그 축제가 과연 되겠습니까?
  이거 축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기만하는 겁니다.
  남당리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군에서 나오지 않는 그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니 이건 타 시군의 특산품을 우리가 홍보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서정에 대해서 질의를 냈죠?
  6-49쪽.
  제가 오서정을 지난번에 정상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는데 오서정 있다는 그 자체를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곡면에서 올라가면서 정상에 오서정이 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정상이 몇 미터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다녀온 사람은 오서정이 있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시는 안 해도 됩니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 오서정 등산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담산리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그 표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오서산 전체면적을 보면 10분의 9가 장곡면에 국한돼 있습니다.
  자꾸 광천 오서산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장곡 쪽 광성리에서 올라가는 오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리고 정상의 오서정에 가면은 쉼터도 좋고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오서정 바로 너머 한 50 내지 60미터 밑에 가면은 그 전에 경찰초소가 있어가지고 약수터가 있어요.
  정상까지는 잘 올라가서 목이 타는데 그 안내표시가 없어요.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약수터라고 해서 그 표시를 해 주시면은 시원하게 얼굴도 씻고 물 한모금도 마시면 간장까지 서늘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걸 잘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알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낸 친환경농업 지원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산업과 업무를 보시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쪽에 투자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제가 알고 있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자연 생태에 최소한으로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이 되겠구요.
  작년 대규모단지에 10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천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 5천이 돼 있고, 그리고 신규로 오리농 재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친환경농업을 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각 읍면을 고르게 어떤 대상지를 찾아가지고 전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만 치중한다, 그쪽도 많이 발전을 시키긴 시켜야 되죠.
  문제는 저희 군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농산물을 대상으로 친환경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친환경농업 지원 실태를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전부 오리농이고 조금 광천, 홍북, 결성, 구항 지원해 준 이런 부분만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은 친환경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농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해 오던 식으로 조금 변화없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들이 저농약으로서 사과 6ha가 품질관리원에서 지정돼 있구요.
  전완기유기농쌀로 해서 283ha, 또 유기쌀로 해 가지고 72.9ha, 저농약쌀로 해서 6.6ha, 저농약 토마토가 5.9ha로, 품목은 쌀하고 사과, 토마토 세 품목밖에 지금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여기 쌀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없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금년도 1월 21일날 보세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홍성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21일날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홍주문화회관에서.
  도지사님까지 오셨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리농법 이외에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맛좋은 고품질쌀 생산하자라고 홍성군에서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아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축산분뇨 재활용신고요령 중에서 축산분뇨 재원은 반드시 재활용 신고 후에 농지에 살포해야 합니다라고 돼 있으면서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 산업과에서 그 사업이 축산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4, 5월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4, 5월 넘어가기 전까지 받으신 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때는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축산분뇨액비시료사업이 42개인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45개 정도가 추가되는데 작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다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설치만 해놓고 하나도 살포 않습니까?
  뭘 합니까.
  군에서 여기 보세요 신고없이 살포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라고 팜프렛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받았다고 보면 어떻게 고품질……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환경도시과에서 신고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한기권 위원   
  받으셨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구요.
  그 절차를 보면은 환경도시과에서 승인 내지는 허가를.
한기권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4, 5월달까지 산업과에서 관리하셨다고 했지 않았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요, 우리 산업과에서 10기가 예산에 계획돼 있었거든요.
  그 10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산과에도 45기인가 있고 그래서 이원화돼서 추진할 필요가 없겠다해서 축산과로 일괄 추진하도록 업무가 전부 예산까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액비화 시료신고는 환경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종합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과에서 취급하다 어디로 갔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1월 21일날부터 홍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모임으로 도지사님까지 모시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 읍면에 고르게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설하실 때도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멋지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성됐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아까 일괄 답변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기권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한기권 위원   
  내년쯤 할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죠,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우리가 구상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사례라든지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자료 수집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모든 사업을 하고 구상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시행이 되고 뭔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미룹니다.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당연히 홍동의 오리농법은 전국에서 제일 낫게 발전해야죠.
  그것을 모토로 해서 각 읍면이 다 이 친환경농업에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돼야지.
  아까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뭐 합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는데.
  여기 보면 오리농법 부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환경농업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사과하고 토마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   
  사과하고 토마토는 지금 지원 하나도 없다면서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무슨 지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금년도 시작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리하면서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하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말라면 아예 시작을 않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기대를 갖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얘기하면 그냥 말겠지 지나가겠지 이렇게 않고 자세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간에 정확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하셔야지.
  탁 터쳐놓고 한 3개월 가면 잊어버리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먼저 말씀했듯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 군민적으로 전 군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6-35페이지 바로 옆면에 그 위탁영농회사 지원 관계도 본 위원이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후에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보조를 준 업체는 보조금 이행조건에 제시된 기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영농회사가 애당초 농어촌특별조치법인가 거기에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내게 된 것은 지금 각 읍면이 마찬가지겠지만 연령이 높아지고 노인들만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간에 위탁영농이라든지 이런 큰 영농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그쪽을 통해서 영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서를 내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그 후에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혹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았는데 위탁영농회사를 회사식으로 크게 영농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조지원 않고 영농회사법인을 설립하면은 그 법인 등기와 동시에 우리한테 통보도 해야 되는데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시한 자료 이외에 개인적으로 영농회사법인을 설립한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지원된 회사는 물론 각 읍면에 영농회사를 일단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농업의 일괄적인 농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못자리라든지 상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만 하고 알아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도 항상 관리가 필요할 것이구요.
  또 큰 영농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반 여러 가지 수도작이라든지 특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 쪽으로 가야만 지금 어렵게 연령이 많이 높아지는 그러한 농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우수한 법인체에 대해서 컨설팅 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 다수의 농민이 연관돼 있는 이런 법인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 특별히 지원에 대해……
한기권 위원   
  질문을 정리하면서 이 친환경농업 문제가 지금 현재 한 곳이나 두 곳으로 집중.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금마 같은 데도 친환경농업을 하거든요 오리농법 같은 거.
  그런데 지원을 보면 엄청나게 말도 아닐 정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뭐하겠지만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읍면에서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도 어느 정도 이 모토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처음에 홍성 오셔서 지금 한 1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정말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홍성군에서 이 브랜드 사업 하는 게 있는데 브랜드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브랜드사업 이전에 그 브랜드를 쓸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방울토마토나 딸기, 꿀배 이것에 대해서 홍성군이다보니까 그동안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은 국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면은 우리 한국의 이미지처럼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갖고 상품이 지속적으로 수요자한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이것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원진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런 부분은 진짜 아쉽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홍성군의 브랜드 일치화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홍성군이 사실 보면은 방울토마토나 딸기나 꿀배 이 복숭아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에서 재배되고 기르고 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자신있게 홍성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일치화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산업과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제가 여기에 1월 13일자 와 보니까 기왕에 홍성군 공동브랜드가 개발돼 있더라구요.
김원진 위원   
  아니, 공동브랜드는 개발됐어도 건건당 다 틀리지 홍성이라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농산물이 홍성이라는 그 마크를 G마크를 달고서 판매되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운영 규정, 최소한도 그 규정 이상의 규칙 정도는 제정돼야 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제정이 되면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해야죠.
김원진 위원   
  지금 시급한 관계고 아까 유기농 농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많이 홍성에서도 개발이 되고 상품화되는 그 사업 아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김원진 위원   
  알고 있으면 홍성군에 모든 농축산물을 어울릴 수 있는 브랜드화 작업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예, 시급합니다.
김원진 위원   
  시급하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김원진 위원   
  앞으로 그 시급한 거 인지하셔서 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구요.
  그것은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홍성군에서 축산을 뺀 일반농산물은 홍동 오리농쌀, 일부 특이하게 전국적인 이미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김원진 위원   
  없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김원진 위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시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감하셨으니까 그런 제품이 전국 초일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이라도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요 네 가지 문제만 딸기나 요런 거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거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6-4페이지 보면은 산업과에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홍성군 농산물을 실으신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없는 거로……
김원진 위원   
  왜 없어야 됩니까 홍성군은?
  그러면 산업과에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보면은 예산군 예를 들었습니다.
  예산만 해도 사과 요런 제품 이거 가지고도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꼭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터넷 구성을 했는데 산업과는 그냥 과거지향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멀지 않는 시일내에 그 배너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김원진 위원   
  6-6페이지 산림사업 이거 보면은 입찰은 지금 3건,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수의계약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김원진 위원   
  여기 자료에 이렇게 산업과에서 자료 내신 거와 산림조합하고 유경임업에 수의계약 준 게 몇 가지가 금액이 틀리는 게 있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 자료는……
김원진 위원   
  이 금액이 틀리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어떤.
김원진 위원   
  2002년 용봉산 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 보면은 수의계약해서 5월 6일날 1억 4,300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보면 1억 2,980.
  그리고 2002년 야계사방사업 보면 수의계약 5월 22일 보면 6,143만 원인데 6,030만 원.
  또 유경임업에 채광석 설치 갈오리지구 보완사업 보면 수의계약 3월 5일날 1억 2,724만 원인데 1억 7백.
○산업과장 인현백   
  그게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한 거고, 저쪽 경리계에서.
김원진 위원   
  낙찰금액하고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산업과장 인현백   
  대개 87.몇 %인가.
김원진 위원   
  86.745%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그 정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수의계약인데 낙찰률 적용해서 한 겁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하고 다 똑같은 이유는 또 뭡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 자료를 발췌하는 적용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했죠.
  그것이 절대 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면은 어떤 거는 그냥 수의계약 그 계약금액하고 맞고 뭐 틀린 거 있고, 또 보면은 수의계약하면서도 또……
○산업과장 인현백   
  총금액이요?
김원진 위원   
  예, 총금액이 다 틀리는 부분이 있고.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떤 기준이 약간 틀려가지고 우리가 발췌한 자료하고 경리계에서 한 자료하고 약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적용 기준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런.
김원진 위원   
  이런 문제는 정확히, 답변자료 아닙니까.
  행정감사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틀리는 그런 자료로 한다는 거는 안일하게 이 감사를 우습게 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확히 하셔서 맞아야지.
  6-13쪽 보면은 농기계 무상지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첫 경운기에 보면은 만 원짜리 이하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격에 보면?
  나사나 이런 거는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다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지.
○산업과장 인현백   
  대개 보면은 소모품성으로 돼 있는 바퀴라든지 이런 가벼운 거, 현장에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소모품 아주 그것은 현장에서 가능한데요.
  사실상 순회수리봉사를 하다 보면은 약간의 중요한 부분에 고장수리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영농법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홍성군에서는 전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지금 잘 돼 가지고 홍성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하나 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왕에 지원을 그렇게 엄청나게 억대 이상씩 지원해 줬으면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영농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도 제대로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친해서 주고.
  앞으로 돈을 주더라도 정말 살아남기 위한 농업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법인에도.
○산업과장 인현백   
  예.
김원진 위원   
  6-26페이지 꽃길조성 및 꽃동산 설치사업 하셨는데 보면은 6-27페이지 기능대 앞서부터 홍동 화신리까지 산업과에서 다 시행을 한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기능대 앞에서?
김원진 위원   
  9번서부터 30번까지, 그러니까 1번서부터 그러면 30번까지 산업에서 다 심은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심기는 읍면에서 심은 것도 있고, 우리 공공사업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심은 게 많습니다.
  그 꽃을 기술센터에서 배부해 가지구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낙농이 많은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청한 농가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기준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우선 순위를 적용해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컨설팅은 경쟁력 차원에서보다도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유 지금 다 내버리죠?
○산업과장 인현백   
  그 우유 부분, 그 부분은……
김원진 위원   
  농가들 컨설팅 지원비가 농가당입니까, 아니면 두수당입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농가당이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산업과장 인현백   
  1년 컨설팅을 받는 거죠 전문가한테.
김원진 위원   
  1년 동안만.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김원진 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2002년도서부터 2003년 6월말까지 1년 동안입니다.
김원진 위원   
  앞으로 보면은 낙농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양 사업이고 지금 기로에 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데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또 컨설팅하고 해서 정말 물론 생산성 향상도 좋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2002년도 2월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2001년도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2002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구요.
  시대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6-43페이지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으로 지원하신 거 있죠?
  백제물산.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김원진 위원   
  뭐하시는 공장인지 아세요?
  백제물산이?
○산업과장 인현백   
  거기서 떡볶기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뭡니까, 공장 지원 기준?
○산업과장 인현백   
  정부에서 지원된 업체로서 물류표준화 시책에 농림사업시행지침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공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이 업체는 수입농산물 원자재 가공업체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김원진 위원   
  업체 선정을 하면 홍성에도 농산물 가공업체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꼭 수입농산물로 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방법 이건 특혜성 지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김 위원님, 그런 걸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 사업은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이나 이런 데에.
김원진 위원   
  아니, 농림사업이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하기 위한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거기에 대해선 지원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작년부터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부터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구태여 해 주시는 그런 저의가 저는 좀 뭐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 돈을 우리 홍성 이 지역 농산물 가공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수입농산물 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거죠.
  정부지원사업이고 한 거를 농산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그 업체도 애당초에는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고.
김원진 위원   
  애당초는 하셨다고 해도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기업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국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산 농산물도 지금 쌀도 50%로 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6-12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이라고 그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이 어떻게 돼요?
○산업과장 인현백   
  수리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예.
주정열 위원   
  혼동돼요.
  그리고 공동브랜드화 상품공급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인현백   
  어떤.
주정열 위원   
  상품 고급화, 예를 들어서 물론 식품개발하는 거 이런 좋은 거 같은 거 하는 거는, 난 구분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 아닌가 산업과 소관인가.
○산업과장 인현백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거는 1차 산업만 다루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농업은 다 1차 산업이지.
○산업과장 인현백   
  가공하는 것은 별도로.
주정열 위원   
  가공브랜화하는 건 기술센터가 하고 그러면 1차 포장 같은 거 하는 방법 같은 거는.
○산업과장 인현백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상표 개발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도 하구요.
  저쪽에서.
주정열 위원   
  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는 거를 여기서 답을 냈나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혼동되는 거예요.
  산업과에서도 하는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양쪽에서 하는가 지금 구분이 안 돼서 이상하게 돼서.
○산업과장 인현백   
  아까 답변드릴 때도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저희 소관이구요.
  4번에서 6번까지는 기술센터 소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정열 위원   
  1명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그 수리반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에 가면은 농기계가 쭉 나오면은 혼자 경황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것저것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조원이 받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원 꼭 책정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 줘요.
○산업과장 인현백   
  일용이 있는데요.
주정열 위원   
  안 나가더라구요.
  혼자 왔더라구.
○산업과장 인현백   
  순회수리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소형농기계의 소모품 정도지 중형 이상은 현장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점도.
주정열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할 때는 한 명 보내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걸 인식시켜서 꼭 두세 명 보조원 2명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제가 수리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몇 대도 못 해요.
  몇 대도 못하니까 여러 사람이 그냥 있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 못자리 상토 같은 거 사실은 기술센터에다가 해서 그 사람들이 고급화해서 상토를 해 줘야 그네들이 알선도 하고 해야지 산업과에서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또 품질화된 제품을 공급하든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기술센터가 원래는 옛날 국가직이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전부 지도직 아니오.
  그러면 상토부터도 지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가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토부터도 무엇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지도해 가면서 그네들한테 위임줘야 하지 상토 파다보면은 어떤 데는 좋은 거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석비레 갖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파가지도 않고 난리 핀 적 있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런 지도도, 역시 지도해서 하는 것이어야지 이 상토부터 지도해야 해요 농사는.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은 2003년도 산불발생지 조림현황, 조림용 묘목단가 현황과 농가에 지원한 친환경비료 품목 및 성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구요. 
  소신껏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홍성군 농업, 수산업, 산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축산과 최정환

  o 축  산  과 
  
○위원장 장기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축산과장님, 우리는 축산군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군의 축산행정을 위해서 바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를 세세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7-27쪽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제 활동 실태.
  지난번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콜레라 발생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셨고, 그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콜레라와 구제역 방제 소독약품은 어떤 회사에 어떤 품종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난 3월 19일날 김포 상원축산에서 분양된 돼지에 대한 콜레라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는 홍북 대동리에 김정숙 농가 6마리하고 전종화 농가가 8마리, 그 상원축산에서 분양된 것이 우리 군에 입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에는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고, 3월 21일날에는 2차까지 검증 결과 김정숙 농가에서 양성돈 1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날 1,813두에 대해서 완전 살처분했고, 즉시 14개 방역초소를 설치·운영했습니다.
  160명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저희 축산과 사무실에 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이 돼 가지고 동 21일날 긴박한 상황에서 군수님 서한문을 5천 농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홍주신보에 호외를 발행해서 배부했고, 예비비 긴급지원 2억 87만 원을 승인·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일자로 가축이동제한지역 고시를 11개 읍면 109개리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정부 방침이 도저히 살처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하는 백신정책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3월 23일날 도로부터 돈 콜레라 45만 5천 두분 예방백신을 긴급 받아서 일요일날 전 양돈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4일간 전 두수 632농가, 44만 8천 두에 대해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희는 방역초소 14개 초소 운영과 아울러 전 공무원을 농가별로 분담해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 덕분에 돼지콜레라는 전국적으로 한 60개 농가로 확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그것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초소용이라든가 양축농가의 소독을 위해서 수많은 소독약품이 공급됐습니다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91개 공동방제단이라고 그래서 공동방제단 구성을 해서 3,988농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독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공급된 약품이 1,408kg인데요.
  이것은 축협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못 했고, 현물로 축협에서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방역초소 14개 초소에 대해서 4,013kg 이렇게 소요된 거로 파악됐는데요.
  일부는 도에서 현물로 왔고, 일부는 저희가 샀는데 제품별로는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됐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로 분석해서.
이종화 위원   
  초기대응을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참 군 축산과에서는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방역 초소를 여러군데 돌아다녀봤는데 방역 초소를 운영하기 시작해서부터 4일까지 어느 곳은 4일 이상 가는 곳도 있었고, 초기 대응 초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보면은 다른 시군은 자동으로, 저희 군도 나중에는 그걸 했는데 저희 군은 처음에 그렇게 않고 분무기를 갖다놓은 데도 있었고 보령 쪽으로 가다보면 보령은 철저하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홍성군은 공무원도, 제가 세 번 갔어도 세 번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단기사병만 혼자서 그 통에 소독약을 섞어놓은 걸 물통으로 퍼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수시로 붓고 있더라구요.
  계속 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도로에 부은 게 마르면은 또 붓고, 그게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모든 게 초기대응이 중요하고 초기방역이 중요한데 어느 초소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넘어서 자동시스템으로 갖춘 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도에서도 현물로도 오고 군에서도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소독약 내용은 여기 담당 통해가지고 알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구입한 그 소독약품.
○위원장 장기동   
  예, 담당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신인환   
  3월 26일날 생석회 구입했습니다.
  만 포에 대해서 그 농가 각 부락 나눠주구요.
  3월 27일날 엑시크린, 2,400포 구입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뭐요?
○축산물유통담당 신인환   
  엑시크린요.
  5월 13일날 시크린 구입했습니다.
  1,780포요.
  소독기간 중 구입한 물품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이 소독약들이 구제역과 콜레라에 얼마만큼 반응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신인환   
  저희가 소독기간 중 구입한 엑시크린과 시크린이 이 팜프렛 상에 저희가 직접 실험한 건 아니지마는 그 회사 제품설명서에 충분한 소독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하다구요?
○축산물유통담당 신인환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그 보령 같은 데는 왜 비싼 바이오시디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제역에는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엑시크린, 뭐 시크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더군다나 축산군인데 소독약을 좀 고가더라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소독약을 구입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지.
  가격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신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야말로 진짜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구입을 해서 지역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지.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이 소독약 몇 푼 아낀다 해 가지고 이 질병에 반응이 약하게 되는 그런 약을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농가에 백신도 공급했고, 또 생석회도 공급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약품이나 뭐 백신, 효소제 이런 거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공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요번에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기 때문에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전부 일제히 공급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 일반백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돈협회라든가 지금 공동방역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양돈협회에 그전에 보관 대형냉장고를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단 받게 되면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 공수의, 또 일반 개업수의들도 동원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놔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하고 양축농가들이 갖다 자기 스스로 접종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 참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약품, 백신을 공급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테지만 일부 농가에는 공급이 안돼 가지고 백신도 공급이 안됐는데 나중에 공급됐다고 도장 받으러 와 가지고 좀 분쟁이 있었던 농가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런 말썽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번 콜레라하고 구제역 외에 그전에 뭐 약품이라든지 효소제라든지 또 백신 같은 거 공급할 때 양돈협회를 통해서 한다고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참 축산을 하면서 양돈협회 들어가지고 같이 활동해야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 같이 공동체의식 안 갖고 있어서 그런진 모르지만 같이 활동 안 하면서 또 자기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온다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구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650농가 중에서 150농가 정도가 양돈협회에 가입돼 있는데 거기를 창고로 매년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대표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정해서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정하실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요즘 과잉우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군의 젖소 두수는 몇 두며, 지금 현재 과잉되는 우유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 군에는 현재 136농가에서 5,778두의 젖소가 사육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유 과잉 문제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130여 농가 중에서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한 90여 농가가 낙농진흥회에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유업체, 남양유업이라든지 매일유업이라든가 유업체별로 직접 납유하는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농가 90여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낙농진흥회에 우리 홍성하고 당진이 주로 가입을 많이 했는데 그 가입하게 된 동기가 그 낙농진흥법이 제정되고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납유을 하던 청양에 있는 목우촌 우유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거기다 납유하던 농가들이 갈 데가 없어지게 되니까 낙농진흥회에 주로 많이 가입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집유조합은 당진조합으로 돼서 당진조합에서 집유권을 가지구서 낙농진흥회 농가들을 집유했었는데 낙농진흥회에서 집유권을 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거기서 집유 일원화를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낙농진흥회에 지금 서울우유조합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낙농진흥회에 남아있는 낙농가 수가 한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낙농진흥회로서는 어차피 우유가 남고 자꾸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라든가 또는 전라도 지역, 당진지역이 그런 혼란을 겪고 지난번엔 2차에 걸쳐서 그 귀한 우유 90여 톤을 갖다가 쏟아붓고 그랬는데 지금 농림부에 공동대표들이 올라가서 대책 요구를 하고 또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폐업농가 신청을 낙협 통해서 받다보니까 10여 농가가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폐업신청은 코타양 1kg당 13만 원식 폐업보상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이 됐고 그 다음에 감축정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축하는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우유 남는 양은 저희 군에서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우유 유통이 저희 군에서 생산돼서 저희 군민이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유통 체제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금 낙농, 매일유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부족하고 낙농진흥회에서는 남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수급관계는 저희 군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낙농진흥회에 그러면 가입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낙농진흥법을 만들면서 지금 강제규정을 넣어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농가가 상당히 있었는데 유업체하고 어떤 힘겨루기에서 밀린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우유 수급처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낙농진흥회에서 자가 가공해서 시판되고 소비를 할 텐데 낙농진흥회라는 데는 집유권만 가지고 있지 가공공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낙농진흥회에서 집유한 우유에 대해서도 남양유업이라든가 매일유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의뢰해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쓸 수 있는데 30%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라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농가가 많다보니까 지역적인 우유 파동이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축산분뇨액비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액비저장탱크가 42개 정도 저희 군에 설치됐죠?
○축산과장 최정환   
  46개 설치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2백 톤씩이면은 그 46개에 농지에 시용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농지시용면적이 지금 논의 경우에는 2백 톤 기준해서 할 때 2만 4천 평씩입니다.
  2만 4천 평이라는 얘기는 실지 현실적으로 뿌릴 때는 만 5천 평 정도 뿌리면 된다 그러는데 2만 4천 평 말씀드리는 거는 오수및축산분뇨처리에관한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될, 확보해야 될 면적이 2백 톤 1기당 논의 경우에는 2만 4천 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산폐수에대한 처리가 우리 군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축산과 혼자만 해도 안되고, 또 환경도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충질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도에 시용내역이 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설치한 부분에는 백만 평 이상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뿌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발생되는 양을 갖다 그냥 저장해 놓고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구요.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도시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링크가 돼야 할 부분이 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다 뿌릴까 토양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구요.
  또 환경도시과에서는 적정한 비료가 돼서 뿌려야 되는가를 점검해야 될 거고,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2003년도 자료에 축산과에서 주신 자료 20만 평 몇 명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산업과 질문할 때 환경도시과에서 하신다고 그러기에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에는 2003년도에는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신고된 사람이.
  그리고 2002년도에만 몇 명이 있고 2003년도에는 거의 신고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2003년도 사업은 금년에 아까 산업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5기분이 서있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예산 상관없이 금년도에 45기 설치하는 거는 설치하는 건데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한 백만 평을 뿌려야 되는데 20만 평뿐이 안 뿌린 것도 문제인데 20만 평 뿌린 부분에 대해서 뿌리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 우리 홍성군에서 만드신 팜프렛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한기권 위원   
  이거 안 하면은 고발 조치된다고 나와있는데 거의 신고 안 된 상태에서 뿌려졌구요.
  어제인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토양검정도 전체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도 문제, 또 뿌리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완벽한 처리가 안 되는 문제, 또 신고도 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각 실과에 맞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46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운데를 직접 가서 봤거든요.
  올라가서 봤는데 담겨있는 그대로입니다.
  뿌려지지 않고 하나도.
  그렇다고 하면 양돈이라든지 그런 데 폐수는 계속 나오고 그냥 있고, 또 다시 돈을 들여서 45기나 만들고 또 주민은 악취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생기고.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문제 때문에 관심가지고 안 보면은 나중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백 기라든지 2백 기가 설치된 후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하고 환경도시과하고 축산과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서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축산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는 정말 중대한 문제고, 또 친환경농업에 접목시켜서 추진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고, 그런 취지로 2000년도 시작했는데 이월해서 2001년도부터 3년차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6기 설치해서 참 제대로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 3월달부터는 유난히 강우가 많았습니다.
  논에다 뿌리다 보니까 비올 때는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강우 때문에도 그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체계의 미흡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5개소 설치가 되면 물량적으로는 101개소가 금년말까지 됩니다.
  물량적으로 105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요 사업이 제대로 될라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종농가하고 또 축산농가하고 인식의 차이도 참 무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액비유통센터를 하는 사업이 2억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양축농가들은 최저 비용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라고 그러고 경종농가들은 아주 양질의 축분비뇨를 축산액비로 사용할라고 이런 인식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액비유통센터를 성공적으로 설치해서 이 중간관리를 해서 유통시키는 요런 방향으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액비유통센터가 백 몇 기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지금 본인들 스스로 운반하고 살포하는 이런 기계가 중요한데 일부는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위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농가들은 위탁해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개인별 사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총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식적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냥 몇 만 평, 몇 백만 톤 해 놓고 사실 뿌린 거는 20만 평밖에 안되고, 이 뿌린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신고도 하나 안 돼 있고 이랬을 때 이 정책이 내가 볼 때는 내년쯤 가서 만일 예를 들어서 백 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일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투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설치한 부분만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자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단계지 지금 무조건 이번에 55기를 한꺼번에 설치해 놓고 이게 안 된다고 보면 한 기 설치가 1,500만 원 아닙니까.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서류만 본다고 그러면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지만 기술센터, 축산과, 환경도시과 한 달에 한 번도 안 모였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모여가지고 상의도 한 번 안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서류만 보면은.
  모이셨는지 안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안 되는 이런 사업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실라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더 큰 말썽이 안 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제 생각엔 꼭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글쎄, 저도 꼭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해야 되고 저희 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다 보면, 지금도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뿌리는 데 대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악취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악취 때문에 설치해 놓고 뿌릴라고 그러니까 못 뿌린다.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지 않고 자꾸 설치만 하다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7-2페이지 양돈 법인 농가 현황에서 사업비 지원 내역 보면은 백월양돈, 양돈사랑, 덕은양돈, 홍성양돈은 지원한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 5년부터 이 양돈농가 법인에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보면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 지원내역이 98년 이후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원된 건 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홍성양돈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말에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경영난 때문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경매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표시된 거는 98년 이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동축양돈영농조합법인에 보면은 벼논 액비시용시범사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영농법인에 필요한 거냐 아니면 법인 일개 개인을 위해서 필요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기술센터에서 액비살포장비가 지원됐는데요.
  동축양돈조합법인은 전부 양돈하는 광천지역.
김원진 위원   
  법인에 물론 지원된 거로 돼 있지만 이거 보면은 신진리 이순일 씨 개인적으로 쓸려고 이거 다 그쪽에 갖다놓고 다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돈법인에서 쓸려고 하면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지.
  일개 개인이 법인을 빙자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사후 관리가 홍성군에서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아니면 지원을 많이 할 때는 진짜 효율적으로 쓰나 쓸 수 있나 한번 확인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옳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봐 주시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부언해서 이 양돈법인농가 법인회원명단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콜레라 구제역 방역 활동에서 사용했던 소독약 구입내역서를 소독약명, 구입물량, 제약회사명, 납품업체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지원사업, 가장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원액이 100%였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1,800만원이었었나요?
○축산과장 최정환   
  1,500씩이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설치는 했는데 42농가한테 설치해 가지고 부진한 농가가 18농가입니다.
  이게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공짜로 저기하고서 활용도 않고 부진한 농가에 대해서 철거대책 하실 의향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뇨처리와 지역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심한 강우와 또 액비살포장비 미흡으로 부진한 농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왕에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우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게 100%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농촌 농민 출신이지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업자 선정할 때는 별 일 않고 하는 사람들만 하지 저같이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하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상당히 도움이 됐지만 더군다나 백% 지원사업을 해 주니까 공짜로 그냥 갖다먹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앞으로는 백% 지원사업이라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반대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은 80%로.
○위원장 장기동   
  80% 지원을 해도 이게 공짜로 나머지 금액이 저기하니까 자기 소득이 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의향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되는데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이게 자기 앞으로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의 농업정책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가 넘게 되네요.
  42농가 중에 18농가는 괜찮고 24농가는 그렇고.
  앞으로 많이 제고를 해 주시고 요 문제는 뭐……
  동물자원화센터 유치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자원화센터의 유치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동물자원화센터 유치 추진을 위해서 한 사항은 금년도 1월 3일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격지다 해서 축협목장을 시범목장으로 활용하고 옆에 있는 부지를 센터 부지로 해서 1월 3일날 유치 신청을 힜습니다.
  했는데 저희 군뿐이 아니고 그때 같이 신청한 시군이 청양하고 논산하고 예산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경합이 되게 됐는데요.
  그 뒤에 부지선정을 위해서 자료도 제출했고 2차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또 현지답사도 부지선정위원들이 나오셨었고, 또 부지선정위원회를 3차까지 했습니다.
  3차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결렬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 축산집단화된 축산군이라는 걸 부각하고, 군유지기 때문에 부지 무상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하고, 또 이 자원화사업지원센터의 성격상 앞으로 시장성 관계도 부각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지역으로 책정이 되지 않고 결렬 보류되는 상태로서.
  하여간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유치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도에서 장소 변경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대체지로 할 장소가 있나요?
○축산과장 최정환   
  대체지라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장곡 옥계리를 대상지로 하다보니까 자꾸 거론되는게 거기 접근성 문제, 저희는 아주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부각시킬라고 그랬는데 그 위원님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접근성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고심하고 그러던 중에 광천에 정수장 부지가 있습니다.
  폐정수장 됐는데 거기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시범목장은 축협목장을 사용하고 센터부지는 폐정수장 부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광천 정수장으로 옮길 용의가 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장기동   
  이것은 어느 분한테 듣고 생각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저한테 직접 누가 정수장 부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구요.
○위원장 장기동   
  어느 분이라고 발표해도 괜찮죠.
  이건 서로가 유치할라고 하는 거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외부인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없고 저하고 상의한 건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장 장기동   
  도에서 하신 건 아니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했다고 보면 되나요?
○축산과장 최정환   
  저한테 비공식 채널로 통해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장소 옮기고 하는 거를.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가 구상했던 게 나중에 3월 7일날 정수장 부지가 폐지된 거로 돼 있는데요.
  그 정보는 우리 재무과장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정수장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1,200평 정도 되는 거로.
  확실한 건……
○위원장 장기동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시험목장 아니구선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2천 평에 1,500평 건평 이렇게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폐정수장 부지 면적은 충분한 거로.
○위원장 장기동   
  앞으로 도에서나 공식채널을 통해서 장소 변경 요구하면은 군에선 할 수 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군에 유치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께서는 양돈법인별 회원농가 현황 및 구제역 돈콜레라 소독약 구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되 약품명, 구입량, 구입비, 제조회사, 납품업체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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