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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1일(토) 11시 3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33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200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7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39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3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 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피감사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장확인과 감사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 관련 보고 및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들으신 후 답변석에서 한건한건씩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장소, 일곱 번째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은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고 군수님 출석요구는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출석 답변토록 하고 은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30일에 은하면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감사일정을 보면 6월 30일날 군수님, 사회복지과장, 은하면장님 이렇게 있는데 은하면장님은 물론 출석하셔야 될 입장이고, 다른 데 현장방문이라는 말씀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만약에 현장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 일정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에 난대로 삭감된 각 읍·면을 현지답사를 한다면 30일날 하루 가지고는 솔직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더 늘리든지, 다른 계획을 짜든지.
○위원장 장기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정열 위원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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