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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7일(금) 10시 04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3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3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  무  과
  4.   o 문화공보실
  5.   o 수도사업소
  6.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 04분 감사계속)

1. 2003 행정사무감사(계속) 
  
○간사 최신식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동 위원님께서 구항면 자매결연식 참석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홍성군청 재무과장 정택동
○간사 최신식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5-1쪽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용역현황 중에서 2003년도에는 총 5건에 1억 3,493만 2천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환경도시과의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 등 3건, 수도사업소의 홍성군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 최적처리방안 연구용역 1건, 산업과의 2003년도 오서산 종합개발계획용역 1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3쪽 2002년도에는 총 13건에 4억 2,520만 1천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군정사진 기록물 관리시스템 S/W개발용역 등 2건, 수도사업소 1건, 문화공보실의 홍주대관 편집·교열·윤문용역 등 2건, 환경도시과의 홍성온천 개발계획수립용역 등 3건,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등 3건, 건설과는 2003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용역 1건,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건 등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용역현황과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조사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먼저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내용은, 소도읍육성사업 설명회 등 총 4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5-5쪽 홍주 향토문화축제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한번의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제2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 재구축 개발용역에 대해서도 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5-6쪽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자금운용 관리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중 매각예정 부동산의 매각여부 내용입니다.
  2001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이 총 29필지에 건물 1동으로 매각은 26필지에 건물 1동을 매각하고 미 매각 내용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관리계획 승인분 총 17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매각하고 미 매각은 4필지가 되겠습니다.
  5-7쪽 매각예정 부동산의 미매각 부동산현황 및 미매각 사유입니다.
  2001년도에는 미매각분 3필지가 광천에 1필지, 장곡에 1필지, 결성에 1필지인데 미매각 사유로는 자금능력 부족으로 본인의 포기가 2건, 매수신청 자진포기가 1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미매각이 4필지로 홍북면에 1필지, 금마면에 3필지인데, 매수신청자의 사망으로 포기가 됐고, 1건은 매수신청 포기, 등록전환 착오로 인하여 공부정리 후 매각실시 예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매각예정 부동산 매각액 세입추계 여부는, 금년도의 세입예산에 매각대금 3억 원을 세입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매각예정 부동산의 미매각 필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미매각 재산이 대지인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각을 권유하고, 미 매각시에는 임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매각 필지 중에 농경지인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에게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안에 현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2개소가 되겠고, 공설운동장에는 자유총연맹과 홍성소방서를 무상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원과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감사원 수시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청산법인 명의 토지관리 부적정으로 요구한 내용은 청산법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로 권리보전하여 국유지로 관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2필지에 대해서 관리보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 2002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2건으로 관리전환 국유토지관리 부적정이고 요구내용은 용도폐지되어 관리전환을 받은 홍동면 효학리 2필지에 대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없이 현재까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내용이다 하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는 홍동면 효학리 2필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과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현재 대부계약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홍성읍 구룡리 등 165필지에 대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추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국·공유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한 상태고 처리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5-10쪽 각종 공사계약 현황, 2003년도 현황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본청에 상지천 취입보 수해복구사업 등 총 69건에 104억 2,820만 4천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수도사업소는 1건에 2003년도 광천 상정리 상수도 관로 확포장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오서산 임도 확장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5-15쪽 1억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총 32건에 계약금액은 503억 2,824만 3천 원 중에 설계변경 금액 중 증액이 23건에 65억 51만 7천 원이고 감된 사항은 8건에 1억 4,8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최근 2년간 각종 사업 공사대장 사본 제출 건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2002년도에 378건, 2003년도에 193건해서 총 571건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도세, 군세 포함해서 1억 4,355만 7천 원이고 과년도 분은 도세, 군세 포함해서 13억 8,518만 2천 원으로 총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지방세 중에 15억 2,87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읍·면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2003년도 5월 31일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12개 세목 중에서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5억 2,873만 9천 원의 체납액 중 취득세 등 12세목의 체납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체납액 내용 중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가 6억 504만 9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39.5%를 차지하고 있고,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3억 9,129만 9천 원으로 총 체납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총 9억 9,600여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22쪽 읍·면별 2003년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 체납액은 총 1억 4,355만 7천 원으로 12개 세목 중에서 취득세와 주민세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8,528만 2천 원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6%의 징수율 그리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30%를 점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체납액을 10억 미만으로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2003년도 5월 31일 기준과 2002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5월 31일 현재 당시에는 체납액이 22억 5,870만 4천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월 31일 현재는 15억 2,873만 9천 원으로 7억 2,900여만 원이 감소돼서 작년대비 32%가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23쪽 2002년도 불용액 조서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 총괄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2,060억 2,456만 1천 원 중에서 지출액이 1,488억 6,451만 3천 원으로 불용액은 총 51억 26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예산 불용액 현황은, 총 18건에 2억 3,4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83건에 37억 4,657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읍·면별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14건에 1억 7,914만 1천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세입예산 미수납액 및 미납과태료 처리실태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회계별 세입현황은, 예산액이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27억 9,733만 8천 원으로 징수액이 1,125억 1,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미수액은 35억 3,17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이 자료도 2003년도 5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15억 7,986만 4천 원으로 징수액은 1억 4,292만 1천 원이고 미수액은 14억 3,6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거소불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고, 납세 태만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관 부서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액 증가 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율 제고 및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0쪽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사유별 분석입니다.
  이 자료도 2003년도 5월 31일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3억 9,129만 9천 원으로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자가 2억 4,168만 3천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불, 부도 순으로 되겠습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자동차세 체납액 사유별 분석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과액은 29억 8,222만 8천 원 중에 징수액이 28억 3,482만 8천 원으로 95%의 징수와 체납액은 1억 4,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용은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자가 9,962만 7천 원으로 총 68%를 차지하였으며 읍·면별 체납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최소화의 징수방안으로는 정기분 부과시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률을 최소화시켜 나가며 등록원부, 부동산, 급여, 예금 등 모든 가능재산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징수독려 및 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며, 행불차량은 주소지 및 본적지 추적으로 체납자 행방을 계속적으로 파악 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구내식당 관련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출내역서입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 및 시설물설치 내역은 물품구입과 바닥 방수공사 등 시설물 설치 건 총 190건에 시설투자금액은 4,1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월별 급식인원 및 수입대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이용대상입니다.
  식비공제대상은 총 260명이며 제외대상은 일시사역인부 등 76명이 되겠습니다.
  월별 급식이용인원은 1월부터 5월까지 총 15,056명으로 1일 평균 1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현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식대공제, 식권판매 등해서 3,3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5-34쪽 지출현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총 지출내역은 인건비, 주식비, 부식비, 기타포함해서 3,503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비 지출현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총 수입이 3,395만 1천 원이며 지출은 3,503만 5,810원으로 현재까지 적자운영으로 총 적자는 108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5-35쪽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관련 건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정기예금 현황으로는, 총 일반회계가 596억, 특별회계가 24억 7,000만 원으로 5월 31일 현재 620억 7,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탁 중에 있습니다.
  5-36쪽 기간별 예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자발생 현황으로 2002년도 정기예금 이자발생 현황은 23억 9,300만 원이며 2003년도 정기예금 이자발생은 현재까지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은행에 예치할 경우 예금이자 발생 및 비교분석 현황입니다.
  군내 은행금리 비교입니다.
  이 내용은 6월 10일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 금융권 중에서 농협중앙회는 3개월은 3.1%, 6개월은 3.3%, 12개월은 3.5%가 되겠습니다.
  자유적립적금은 1억 원 이상이 농협중앙회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생이자 비교분석입니다.
  이자발생 현황은 10억 원 만기시 기준으로 해서 3개월과 6개월, 12개월을 구분해서 비교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농협중앙회와 시중 은행과의 비교분석 내용 중 예금만기시에는 정기예금은 농협보다 시중 은행이 다소 높은 편이고 자유적립 적금은 시중 은행보다 농협중앙회가 다소 높고 유리한 실정입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농협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군금고 운용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홍성군 금고 임대계약서 사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시 경쟁입찰관계 유무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군금고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임대한 동기는 군금고 계약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로 돼 있어 2001년 5월 13일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건물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농협중앙회 홍성군지회에 정부지침에의해 임대계약하였다면 지침서 사본은 별도 지침이 없기에 사본은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5-43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과오납 발생현황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총 585건, 7,648만 8천 원으로 2002년도에는 409건, 2003년도에는 176건이 되겠습니다.
  발생 사유별 현황은 총 585건 중에서 이중납부가 315건으로 총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44쪽 과오납금 처리현황입니다.
  총 585건 중에서 539건을 환불하고 미환불은 46건으로 미환불 내역 46건은 현재 본인지급 계좌 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의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착오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세목별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를 실시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법규 및 업무연찬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과오납금 환불처리를 위하여는 지방세 전산망을 이용해서 매월 발생분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을 익월 일괄 출력 통지하고 과오납 환부대상자 통지 후 본인 지급계좌 확인 후 환부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45쪽, 공유재산 관리 실태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건물과 토지 합해서 9,027건으로 둥기가 9,025건이고 미등기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행정재산이 7,251건이고 잡종재산은 1,704건, 보존재산은 72건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재산내역은 구항면 보건소 건물과 홍동면 소방서 건물로 현재 등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46쪽 지방세 수납현황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은 22억 1,145만 2천 원으로 신규발생 체납액이 24억 317만 2천 원이며, 징수액은 21억 1,287만 2천 원으로 2002년도 체납액은 16억 9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5월 31일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은 16억 993만 8천 원으로 신규발생 체납액이 3억 4,382만 8천 원이며 징수액이 3억 5,458만 1천 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15억 2,87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시상 관련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시상내역 및 선정기준은 2001년도에는 최우수가 서부면, 우수는 홍성읍, 광천읍, 장려는 홍북, 결성,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 2002년도에는 최우수가 홍북면, 우수가 금마면과 홍동면, 장려가 홍성읍과 은하면, 공로가 결성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최우수가 홍성읍, 우수 홍북, 갈산면 장려가 홍동, 은하, 서부면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연도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세정운영 사항 및 징수액 규모, 과세대장 정리상태, 건축물 일제조사 관련, 징수실적, 납기내 징수율, 체납액 정리추진사항 등 종합적 선정기준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5-49쪽 지방세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내역입니다.
  97년도에는 130억 7,659만 4천 원, 98년도에는 97년도 대비 116%인 143억 7,131만 8천 원이며, 99년도에는 134억 7,901만 1천 원, 2000년도에는 145억 3,674만 3천 원, 2001년도에는 148억 976만 9천 원,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105%로 155억 2,675만 4천 원으로 97년과 2002년 대비해서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158억 8,226만 1천 원이며,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152억 4,7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최신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5-2쪽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학술용역에 있어서는 물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공개경쟁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역이 전에는 몇 건이 안 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용역이 점차 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최소의 단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미매각 사항이 몇 건 있는데 미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감정료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예산을 투자해 놓고 매각도 못 하고 이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할 때에는 확실한 사항을 파악해서 반드시 매입을 목적으로 했으면 매입을 할 수 있고, 매각을 할 것이면 매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에 있어 무단점용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단점용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으로 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거, 무단점용은 어느 정도가 되고 왜 무단점용을 없애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재산의 총괄 재산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만 도로라든지 하천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환경관리 재산은 환경 부서에서 이렇게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무단점용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매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토록 하고 점유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여는 별도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용 위원   
  군유재산을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해 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무상임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웬만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법이나 규정에 있어서 임대를 해줘야 할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누구나 다 사회단체에서 우리 군청이나 군 재산을 활용해서 무상임대하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를 못 해 줌으로 인해서 항상 불평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저는 꼭 무상임대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같은 군유재산을 활용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공평한 입장에서 홍성군에서 임대해 주는 임대자에게 공통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다음 어떤 뭐가 있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에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5-35쪽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관련입니다.
  36쪽을 보면 군내 은행 금리비교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군 금고가 정기예금이라든지 자유적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이율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적립에 있어서 충청은행이나 제일은행은 농협중앙회만 못 합니다만 국민은행 같은 데는 자유적립도 3.5%로써 농협중앙회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이런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농협중앙회에다만 예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세입을 담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는데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금 운용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정기예금에 대한 관리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는 금리예치금이 최고 5,000만 원밖에 보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도 조사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 수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금관리의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 이용 편의 시설과 지역 기여도도 금고 선정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현재 읍·면별로 위치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사용하기 제일 편리한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제일 용이한 기관으로 판단이 되고 또 2002년도 공과금납부 건수가 36만여 건이 되는데 농협이 68%인 24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세금 관리능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금고 취급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일반 시중보다 농협이 취급능력이 제일 우수하다고 파악이 됐고, 현재 89개 정도 군이 되는데 군 단위는 거의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안정도 관계 말씀하셨는데 자금 관리의 안정성에도 비중을 둬야 되고 또 주민편의, 지역 기여도에도 비중을 둬야 되고 제세금 관리 능력에도 비중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때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수수료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 시중 은행에서는 공과금 거부 운동도 건의했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현재까지는 농협중앙회가 안정성이라든지 주민편의, 공과금 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제일 안전한 시중 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규용 위원   
  군금고 자체는 농협중앙회를 했다든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에 있어서는 이율이 0.8% 이상까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 국민은행 같으면 전국 은행 중에 모든 신용도라든지 어느 은행에 못지 않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은 자치화시대입니다.
  군수도 군민의 선거에 의해서 됐고 여기 계신 우리 군의원님들도 지역 선거에 의해서 됐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은행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은행에도 나름대로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서도 인구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에도 고루 금리가 낮은 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만 금리가 높은 은행에는 고루 예치를 해서 이분들에게도 우리 홍성지역에 와서 홍성을 사랑하는 뜻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장님과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렇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행에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5-4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미등기 재산이 무척 많았었는데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산관리만은 등기가 어디까지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5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전체내용 중에 세외수입 관계가 별로 없는데 끝에 세외수입 관계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외수입은 군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만이 직접 나서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간에 자기 목표액을 완납할 수 있는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특별히 세외수입 완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실·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세입부서와 세출 또는 기획부서가 협의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하정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정택동   
  문화재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하니까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여하정에 과장님 가보셨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어때요, 많이 좋아졌죠?
○재무과장 정택동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걸 제가 질문을 낸 것은 지난번에 서천군의회에서 열두 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 때에 거기서 사진을 찍기 전에 서천군의원 몇 분하고 저하고 여하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 해서 엄청나게 불쾌감이 들더라구요.
  서천군 의원님들도 이런 데 청소도 않고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다고 지적을 하시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그 때 당시 사무과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청소를 안 한 결과가 나와요.
  청소를 왜 이렇게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서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공교롭게 연못안에 연꽃이 있고 또 잡풀이 많이 났을 때였습니다.
  매년 가을에 한번씩 청사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했는데 그 때 마침 청소가 안 된 상태가 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나름대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있는 물을 보시면 항상 누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지저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몇 년전에도 바닥을 전부 긁어내고 거기다 황토흙을 넣기도 했는데 바로 물색깔이 그렇게 변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낙엽도 영향이 있고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 뿌리에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이 그런 색깔로 변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못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나는 돈을 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청소만 잘해 주면 그 물이 되고 순환도 자주 해 주면 돈 들여서 보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하정도 그 때 당시는 낙엽이 잔뜩 쌓였고 먼지가 뽀얗게 있어 가지고 손을 대면 손에 묻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불량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주의깊게 돈 들이지 말고 청소나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구내식당이 적자난다고 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와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은 밥 값을 안 내요?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월급에서 떼는 금액이 식대공제대상 상시인원이 260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
  들은 본인이 구입을 해서 식권을 납부하고 먹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일시사역인부하고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도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비공제대상이라고 해서.....
○재무과장 정택동   
  봉급날에 공식적으로 식비 공제대상 인원이 260명이라는 말씀이죠.
주정열 위원   
  공제대상 260명이 얼마씩 떼죠?
○재무과장 정택동   
  12장씩.
  한 달에 24,000원씩 공제하는데 식권으로 12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12장씩 지불하면,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죠, 식권은 유효하니까 본인이 못 먹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식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260대 143명이면 보통 55%밖에 식사를 안 하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한 달에 급식을 하는 일이 한 20일 정도 예상하면 12장 가지고 꼭 12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20일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날만 가서 식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1일 평균 따져서 그렇거든요.
  식사하는 날에 인원을 따질 거란 말이오.
  그러면 %로 따지면 55%죠.
  식대 입·출입 관계를 보니까 1월달만 사실은 적자가 많이 났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흑자고 3월달에 조금 마이너스 됐고, 그러면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큰 적자난다고 지금부터 뭐하지는 않을 것 같고 1년 통계를 내봐야 알겠죠?
○재무과장 정택동   
  정확한 통계는 1년 정도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사실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갖춰주고 구내식당 운영은 군청 상록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상록회에서 나와있는데......
주정열 위원   
  그럼 1월달에 왜 이렇게 330만 원을 적자봤나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정택동   
  자세한 내용은 상록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회장 박만   
  상록회장 박만입니다.
  1월달에 적자가 많이 난 것은 김장을 하고 양념을 많이 구입해서 적자폭이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 5월달 보니까 이걸로 봐서는 1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봤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적자난다고 엄살 부릴 현실은 아니고 12월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록회장 박   만
  저희가 운영은 하여튼 12월까지해서.....
주정열 위원   
  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해 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지 지금 적자본다고 계속 얘기가 들려서 왜 적자나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2월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회장 박   만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군청 예금 및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0억이 금고에 예치돼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5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에 620억 정기예탁을 했다손칠 때 타 은행에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충청하나은행에 예탁을 했다고 본다면 3억 7,200만 원의 이자가 더 붙었을 테고, 국민은행에 예치했다면 4억 6,500만 원의 이자가 더 증가가 됐을 것이고, 제일은행은 4억 3,400만 원이 증가가 될 것으로 계산이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금고 계약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여기에 다 하도록 돼 있구먼요 군 금고에.
  다른 돈은 몰라도 기금 예치금은 사실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것만큼은 타은행 이자 많은 은행에 예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정택동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는 이자율이 높은 시중 은행에 예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주정열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특별회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금고로 지정해서 예치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해야 되고 또 조례상에 일반 시중 은행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금고 계약이 올해 말까지인데, 그렇다면 100% 군 금고에만 예치를 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금예치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때 잘 좀 하시고.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군 금고계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임대계약 5-40페이지 제2조 사용기간 2001년 5월 13일부터 2004년 5월 12일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금고계약하고 건물계약하고 안 맞아요.
  맞아야 됩니다 이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고계약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년할 때도 있고 2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이하고 또 규정대로 하자면 행정재산은 기간이 3년 동안 주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고계약 별도 건물에 대한 계약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맞았더라구요.
  이것은 차후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은 우리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시정할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주정열 위원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일치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군 금고 입출금 계약은 12월말까지 돼 있는데 임대계약은 5월말까지면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그건 안 맞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건물임대 기간이 금고계약보다 오래돼서 걱정하시는데 거기에는 계약내용 14조에 보면 허가최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은 있거든요.
  금고계약이 소멸되면 건물에 대한 것도 자동 소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정열 위원   
  가능하면 맞춰나가야 되겠고 아까 얘기대로 금고 계약할 적에 거기에 100% 계약하지 말고 기금 예치금 같은 것은 특별기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자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타은행에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줄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97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이 안 되죠.
  오르락 내리락 그 폭입니다 항시.
  세입증가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 대책.
○재무과장 정택동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시면 97년부터 분석을 하면 98년도에는 97년도대비 116%이고 99년도에는 98년도대비 94%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해에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차이가 있고 또 2000년도에는 99년대비 108%, 2001년도에는 2000년대비 102%, 2002년도에는 2001년도대비 105%인데,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4억 9,400 정도였다가 2억 8,000 정도로 상당히 감소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 때 당시에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하는 관계로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는 더 많이 했지만 2001년도에 환불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징수가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런 여건변동이 있을 때에는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대 그 당해 연도 지방세 목표됐던 세액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고,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라든지 합리적인 운영 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해서 추징해 나가는 거 또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 내는 거, 또 탈루세원이라든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방법, 또 비과세 감면 등 과세대상을 일제 정비해서 부과대상 세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에도 체비지 반환금해서 한 사람이 1억 5,000이상 안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 독촉을 해서 군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요?
  작년대비 5억이 줄어들었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수입에 보시면 2001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사업수입으로 분류해서 나눴기 때문에 적어진 겁니다.
  보건소 사업수입이라든지 용봉산 입장료 수입이 당초에는 수수료 수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분류돼서 사업수입으로 항목이 별도로 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6년간 데이터를 봐도 뚜렷하게 증가되는 것이 표가 안 나서 문제는 세입은 증가가 안 되고 우리가 군세 납부하는데는 엄청나게 납부하는 것이 많거든요 계속 증가가 돼서.
  그래서 걱정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지방세 체납을 설명하시면서 2002년도 5월 31일에 22억 5,870만 원이었다가 2003년도 5월 31일에는 15억 2,873만 9천 원으로 7억 2,900만 원이 감소돼서 32%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결손처리입니까, 징수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징수도 있고 결손처리.....
한기권 위원   
  결손처리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2002년도 5월 31일 현재하고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기준할 때 줄어든 액수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권 위원   
  예.
  32% 감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결손처리가 얼마고 징수가 얼마냐 얘기죠.
○재무과장 정택동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권 위원   
  바로 대답을 못 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결손처리가 많아서 감소가 됐다면 문제가 있잖느냐 하는 지적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설명할 때 보면 2002년도 5월 31일에 1억 4,700에서 2003년도 5월 31일에는 3억 9,100으로 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미수금이.
○재무과장 정택동   
  2002년도 자동차세 부과분 대 징수내역이거든요.
한기권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구요.
○재무과장 정택동   
  전체적인 금액은 5-30쪽에 있는 3억 9,129만 9천 원이 전체 체납액이고 31쪽에 있는 것은 체납액이.....
한기권 위원   
  2002년도 5월 31일 현재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2002년도분을 5월 31일현재 뽑은 것이고, 1억 4,740만 원이 2002년도분 체납액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3억 9,100은 2003년도 체납액이오?
○재무과장 정택동   
  전체 체납액이죠.
한기권 위원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2002년 5월 31일 대비해서.
○재무과장 정택동   
  자동차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린 내용의 30쪽은 자동차세 전체세액에 대한 체납액이고 31쪽은 참고로 2002년도분 부과분에 대한 징수 체납액을 드린 겁니다.
한기권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지금 운행하는 데 체납된 거 아닙니까?
  운행을 않는데 체납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운행하는 것도 있고.....
한기권 위원   
  거의 폐차처분하기 전에는 운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정식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만이 폐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운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을 놔두시느냐 이 말이죠.
  차를 운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차를 운행할 정도면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미수금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재무과장 정택동   
  여기 체납사유별 내용을 드렸는데 납세태만 및 고질체납, 무재산, 행불, 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액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액 중 무재산하고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또 행불자, 부도 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주소지를 홍성에 두고 실제는 차를 타시도, 타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 또는 방치를 했지만 등록원부상에는 현재 기재돼 있는 차도 있고 또 자동차를 취득 후에 타인에게 이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했는데 원부상에는 매매를 안 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납부를 않는 자동차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행불, 부도는 이해가 가는데 납세태만 및 고질, 무재산은 차를 운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받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5-43페이지 지방세 과오납이 585건 중에서 315건이 이중납부거든요.
  이중납부의 발생 원인이 뭐고, 이중납부를 발견하는 것이 군청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납세자가 발견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다보면 납부자가 조회가 되고, 또 본인들도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은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확인해 가지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기권 위원   
  이중납부가 됐을 경우 혹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발견이 안 돼서 납세자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저희는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까지만 자료를 했는데 그 전에 수기로 할 때에는 이중납부자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전산처리하면서 발견이 많이 돼서 우리가 환불처리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수납자나 이런 분들한테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했으면 또 다음 연도에는 더 줄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46페이지 체납액에서 신규발생 체납액하고 그대로 체납액, 용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2001년도 이월돼서 내려온 체납액이 22억 1,145만 2천 원이고 2002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24억이라는 얘깁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징수한 액수가 21억입니다.
  체납된 액수 중에서 징수한 액수.
임금동 위원   
  결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결손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며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2002년도에 결손액이 많았던 이유는,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 사실상은 없습니다.
  91년, 90년식 엑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저희는 원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원부에 차는 살아있고 사람이 없다해도 재산이 살아있으니까 
  결손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에 그 자동차 가액하고 체납액하고 맞춰서 나머지는 떨게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결손액이 많았던 그런 해입니다.
  또 한가지는 부도난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보통 몇천만 원씩입니다.
  그 기업들이 부도나고 공매가 다 이뤄지고 나면은 재산조회하고 예금조회하고 전부 한 후에 떨어내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말고는 개인적으로 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법인하고 자동차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보통 주민세로 저희가 10%를 받는데요. 그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팔고 나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재산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국세에서 정정되는 부분의 결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난히 많았던 것은 자동차의 결손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얼마 되지 않고 2002년도에는 엄청 많은데 완전히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군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건데 이런 손해가 없도록 재무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02년 체납액하고 2003년 체납액 월별로 따진다고 보면 2003년 체납액이 너무 많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2002년도말 현재 과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 16억이 2003년도로 이월되면서 금년도 신규발생 체납액 3억 4,000을 포함해서 19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3억 5,000을 징수하고 7,000만 원을 결손한 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15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임금동 위원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20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세목별 체납자별 개인 조치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불용액 조서, 미 집행예산 불용액 현황인데 예산편성을 해놓고서 한푼도 쓰지 않고 예산액 그대로 반납한 거죠 이것이?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과별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5-24쪽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불용액 처리 사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루사피해 보상 불용액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시기가 아직 안 끝나서 작성이 안 됐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그것은 이월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는 2002년도분이거든요.
이태준 위원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산업과의 루사 피해 보상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금년도까지 이월돼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용액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택동   
  루사피해액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얼마인가.
이태준 위원   
  예, 읍·면별로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어제 산업과 질의를 하다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계약현황을 보면 일반 공사계약에 3,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산림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수의계약으로만 이뤄진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근거는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보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홍성군에서는 충분히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산림조합이고 두서너 건은 유경임업 이렇게 한쪽에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규정에 의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어디 많이 주고 어디 적게 줘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자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홍성지역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물론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규정에 의해서 또 타당성 검사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이 보기에는 특혜의 의혹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잘 계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자의 처리능력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거든요.
  이런 저런 사유를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어제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서류하고 저희 경리부서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제출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당초 계약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계약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은 그 사업에 대한 최종변경 계약금액을 제출한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당초 계약금액 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이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계약금액은 그 사업의 최종 변경계약,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추진한 사업금액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5-2쪽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을 수의계약만 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수의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 용역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까지 용역에 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면 환경도시과의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용역비가 4,3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사실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특이한 사업, 국가계약법상 그 범위안에 들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용역의 효과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거기 보시면 환경도시과의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한경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 않고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입찰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입찰을 하면 87.75%의 낙찰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거의 87.75%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산업과에서 농산물유통으로 2002년 우수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그리고 그 밑에 지역우수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용역 이와 같은 사업 또 다른 축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용역보다는 이런 사항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왜 계획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제가 재무과장님께 이런 부분 사업적인 부분까지 질의를 내서 죄송한데, 사실 이런 디자인 개발이나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 한업체한테 용역을 주면 한 업체의 디자인 나와야 많지 않고 여러군데 공모전을 하면 젊고 시대 감각에 맞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공모에 응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작품을 검토해서 하면 그야말로 좋은 디자인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축제계획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5-9쪽 이규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현재 폐천부지라든지 폐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단점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그 관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각계획을 세워서 점유자들한테 매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단위에 짜투리 땅이라든지 소규모 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하고,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5-37페이지, 금고 임대계약은 타은행도 가능하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12월 31일이 마감이란 말이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납금 때문에 이규용 위원님이 질문할 때 어렵다고 했는데 공납금도 온라인으로 해서 우체국이나 농협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은행에 예를 들어 620억 1년 예치를 했을 때 4억 6,500만 원을 덜 받고 있단 말이오 농협중앙회한테.
  그럼 이거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거요.
  4억 6,50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서 타은행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해야돼요.
  본때를 보여야 되지 너무 이건 억울해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주정열 위원   
  반복되는 답변은 하실 것 없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홍성지점의 지점장하고도 협상을 충분히 해요.
  최대한 올릴 수 있게.
  이거 4억 6,5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당신네들 올려주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났다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구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정열 위원   
  그렇다면 우체국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에는 일부 시중 은행에서 공과금 납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부운동도 하고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자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금관리의 안정성이라든지 주민편의 이용도 또 공과금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정열 위원   
  아니, 국민은행은 이게 엄청난 큰 은행인데 그게 섣부르게.....
○재무과장 정택동   
  예를 들어서 금고를 다른 데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시설비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교체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정열 위원   
  홍성군 금고는 오래됐잖아요.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 테죠.
○재무과장 정택동   
  본인들이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내용으로 볼 때에는 군 단위는 전부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과금을 처리하는 처리능력이 농협이 제일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또 금고를 변경해서 시설할 경우에는 몇 억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까지.....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5개 시·군 금고계약 어디하고 했는지.....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 충청남도 시·군 말씀이시죠?
주정열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군단위는.....
주정열 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만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산업과에 질의를 할려다 질의를 안 했는데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1억 8,000여만 원 들여서 수의계약하셨죠?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간사 최신식   
  공개입찰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수의계약하신 게 맞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금마 동양조선소라고 그 업체하고 계약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간사 최신식   
  수의계약하신 것은 어떤 뜻으로 하셨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개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에 조합과의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박을 건조할 적에 겉부분이 완성됐을 적에 해상에 띄워놓고서 건조를 해야 그 배가 정상적으로 수평을 이루고 감리를 해 가면서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금마 동양조선소는 선박이 1 내지 2톤 정도로 휘발유 엔진을 쓰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디젤엔진을 사용하면서 5톤 정도의 선박을 건조할 적에 이것을 육상에서 건조했을 적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홍성군청에서 시연하는 치어방사를 할 적에 의장님하고 제가 어업지도선에 승선을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배는 수평이 도저히 이뤄지지 않아요.
  배가 출항을 하고 승선을 해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해 줘요.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
  이거 수평이 안 잡히지 않느냐.
  이 배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거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조그만 배니까 크게 출항하는 것도 아니고 연근해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운항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조그만 배일수록 수평이 안 잡혔을 적에 본 위원이 각도는 정확하게 안 쟀는데 5 내지 7도 정도가 기울어져요 배가.
  본 위원이 그것을 짚었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짚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배가 35도 정도 기울어지면 완전히 전복됩니다.
  소형 어업지도선이 5도 정도 기울어졌다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정도 계산하면 2, 3명 정도가 한쪽으로 몰리면 그 배는 전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어업인의 해양사고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낙도 주민들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출항해야 하는 어업지도선이 수평까지 제대로 안 이뤄져 가지고, 육상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평이 안 이뤄진 겁니다.
  이것이 안 이뤄질 적에 거기 감리는 어디에 의뢰를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감리를 어디에 의뢰했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해수면이 서부면 일원에 국한됐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어족자원과 모든 자원으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고 소득을 위한다면 이 바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청의 수산직 직원을 파악해 볼 때 배에 대해서 아는 직원은 지금 선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이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시과 출신이라 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능직 채용하는 문제도 시험을 과다한 어려운 문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고등학교 선생으로 하여금 시험출제까지 해서 아직까지 채용을 못 하고 있는데.
  홍성군청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능직 2명을 채용하는 데도 산업과장의 답변이 뭐냐면 도에 의뢰했다, 우리 홍성군청에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기능직 2명 채용하는데 그 능력이 없어 가지고서 도청에 의뢰를 합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본청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 감리까지 했는데 선박감리기술협회 거기에서 감리를 했을 겁니다.
  감리를 했다면 이 감리사 증인을 왜 안 부르냐면 이 사람이 와서 분명히 이럴 겁니다.
  육상에다 놓고 어떻게 수평을 감리할 수 있느냐.
  배라는 것은 띄워놓고 해야지.
  군청에서 육상에 있는 조선업체에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육상에서 저는 최대한 감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거란 얘기요.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어떤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우리 어민들이나 모든 조난사고가 났다든가 어업지도를 하면서 모든 어족자원을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될 어업지도선이 수평을 못 이뤄서 기울어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죽도나 어디 현장답사를 갔을 적에 60㎏나가는 분들 2, 3명이 한쪽으로 몰리면, 예를 들어서 12명이라면 6명, 6명 나눠타야 되는데 2명이 이쪽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수평이 이뤄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전문용어를 쓰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산업계장이나 어업지도선 선장 이 사람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이것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평이 안 맞는 건데, 감리사를 불러서 증인채택을 할려고 합니다만 군청을 짚고 넘어갈까봐서 본 위원으로서는 짚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금마 동양조선소는 1, 2톤정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디젤엔진은 안 해 봤을 겁니다.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억 8,000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선 문제가 수평이 안 맞는다면 어민들이나 그 배에 승선하는 인원이나 사고가 났을 적에도, 사고 조사에 들어갔을 적에 이 배는 수평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사고는 어쩔 수 없었다 선장이 그렇게 답변했을 적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짚으셔 가지고 그 선박회사한테 통보해서 하자보수비 남았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최신식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래서 제가 수평문제를 보니까 밧데리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밧데리가 기관에 들어가면 8개가 있습니다.
  밧데리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거의 같습니다.
  소모품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8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비용이라든가 가구없는 내역서를 넣어서 된 거예요.
  밧데리가 50 내지 60㎏입니다.
  그래서 선장을 불러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밧데리 4개를 떼라.
  4개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4개를 떼면 50 내지 60㎏이니까 240㎏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수평이 맞으니까 밧데리 4개를 떼고서 운항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면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되다니 하고 제가 웃었어요.
  없어야 될 소모품을 부착해 가지고 저는 기관에 대해서도 약간 압니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문제나 감리문제 짚으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하자보수비로는 절대로 수평은 고쳐지지 않아요.
  앞으로는 홍성군청에서 선박건조를 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문제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전문인한테 조언을 듣고 수의계약도 하셔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과 2003년 5월말 현재 지난해 5월보다 체납액이 7억 원이 줄어든 사유, 체납세액에 대한 세목별·개인별 조치내역, 예산편성 후 잔액을 불용처리한 실·과별 사유서, 1억 원이상 불용처리한 사업에 대한 사유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루사 피해보상금의 읍·면별 내역서, 15개 시·군 금고 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간사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문화공보실 이기성
○간사 최신식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진행하기 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문화공보실, 수도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3개 과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만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간사 최신식   
  주정열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정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직접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질의를 낸 것은 홍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 그리고 문화원 신축의 건 이렇게 두 가지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에 뭐가 되는데 하여튼 질의를 냈는데 제 생각을 피력하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3기때도 이런 건이 들어왔었는데 4기때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통과가 돼서 현재 이것이 65억이 총 건립비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국비가 15억 나머지 군비라고 해야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국·도비 더 끌어올 힘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도까지는 내려온 상태인데 도에서 시·군 확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확실시된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군비만 50억 투자하기는 사실 홍성군으로서는 벅차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못 끌어오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끌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오.
  그래서 그것이 시행되는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실하게.....
주정열 위원   
  그럼 국·도비 더 내려와야 시작을 하는거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할 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부터 시작은 않고 진흥공단에서 문예진흥기금 30억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30억하고 마사회기금 15억하면 45억이 확정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죠.
  마사회기금 15억은 30억이 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결론은 35억만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구먼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액 추정을 산출해 보라고 해서 8,4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공요원만 투입할 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시설물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동장 관리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인건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인건비는 그 사람들만 가져도 충분해요?
  기계직도 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나 지금 예측불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주정열 위원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안 했네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지면 몇백 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 3년이면 부서지고 보수할 거란 말이오.
  감가상각비는 최소한도 60억 들었다면 20년 한다면 3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4, 5억 이상 들어간다고 추산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하실 텐데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과다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홍성군 지방세 세외수입현황을 재무과 소관 5-4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볼 때에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데이터를 봤어요.
  사실은 지방세 세입이 늘지를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시설을 군비 투여해서 하고 또 운영비까지 몇 억 이상 들어가야 할 판
  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을 보더라도 현재 2002년도 12월 31일자를 보면 29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홍성군이 너무 앞서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운영비 우리 대한민국에 8개 축구장이 있죠.
  여기도 계속 연일 신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도비 잡아먹는 하마다 이래서 1년에 한 4, 50억 이상 적자난다고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읽어 보셨죠.
  이거 사실은 잘못하면 홍성군세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2년도 12월 31일자 인구조사를 해봤어요.
  1년 인구가 2,297명인가 줄고 있어요 2002년도 한 해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인구증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증가됐다고 하는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억지춘향이거든요.
  그리고 농촌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 분포도를 보세요.
  60세 이상이 보통 30% 이상입니다.
  자꾸 갈수록 노령화인구가 돼요.
  그리고 비전있는 홍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비전이 없다 이거요.
  사실 농민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아먹을 곳이 없다 얘기요.
  도시는 도시대로 재래시장이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군민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증설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현실로써 나는 안 맞는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구요.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한번 실태를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4-27페이지.
  2003년도 들어서는 크고 작은 건 8건인가 밖에 안 했어요.
  만약에 65억 들여서 1년에 몇 번하기 위해서 아니면 체육 좋아하는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에 불과한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짓는다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분석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도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조사한 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시 단위는 다 했습니다만 군 단위는 오직 홍성만 거창하게 했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군 단위는 사실은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조그마하게 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시 단위에서 논산이 현재 없네요.
  홍성이 군 단위에서는 최고 크고, 연기, 부여는 실내체육관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서천, 청양, 태안 이런 데는 조그맣게 있구요.
  그리고 문화원도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이 800평 정도 건립이 됐고 공주시가 650평 건립이 됐고 그 다음에 홍성이 611평 건립할려고 계상 중에 있거든요.
  시 단위보다도 앞서간다 얘기요.
  보령시 같은 데 예산이 우리 홍성군의 두배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원이 503평, 아산 같은데 325평 이런 정도로 한다 이거요.
  그리고 문화원도 논산이나 연기, 부여 같은 데는 짓지 않고 문예회관이나 군민회관 즉 홍성 같으면 홍주문화회관 이런 데를 무상임대해서 하고 있어요.
  홍성은 유독히 크단 말이오.
  청소년 수련관도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5개밖에 설립이 안 돼 있어요.
  홍주문화회관 같은 데도 아산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렇게 홍성이 오히려 시 단위보다도 회관에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된 현실이다 이거요.
  이렇다고 볼 적에 걱정이 앞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만 해서 그런데 듣기만 일단 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 125억이 투자되죠.
  이게 순수 군비입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도 역시 순수 군비가 72억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장 들어갈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 실내체육관, 제2 쓰레기장도 사실은 98억 중에 국비가 15억이 확정됐답니다.
  그러나 도비가 4억 1,500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국비가 15억이라면 도비도 잘못하면 15억 이상 책정이 안 될 소지도 크다 얘기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군비가 5, 60억 이상 투자돼야 될 입장이 당면과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홍천 문화마을도 역시 몇십 억이 들어가야 돼요.
  4, 50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오.
  과연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홍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 재정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동장이 조성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내 경기장이 없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1년에 몇 차례 애로사항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출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군민이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이 또 그거에 대한 소망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도청유치 입지대상 군으로서 실내체육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도청유치가 확실히 돼야 비전이 있어야 그것도 하지 비젼도 있기 전에 하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집행부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는데, 걱정이 앞서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군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그런 데 과다 지출을 하다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한 군비가 꼭 써져야 될 곳에 결렬되는 수가 많고 또 예기치 못한 순수 군비가 들어갈 확률이 아직도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한두 가지 짚어본다면 일단 코오롱회사 유치한다고 해도 대길산업 문제 때문에 당장 28억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홍주미트도 지금 13억 5,000인가 채무보증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채무보증을 할지도 몰라요.
  이런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요.
  순수한 군비를 투자할 곳이.
  살림살이를 사실 걱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건립한 거 보면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겁니다.
  종합운동장 120몇억도 문화공보실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내역이고,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도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5개밖에 설립이 안 됐다 이거요.
  왜 이런 것도 앞서가느냐 얘기요.
  없는 것이 없어요 좌우간 회관이라는 회관은.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분으로 해서 문화원까지 곁들여서 해 보겠습니다.
  추가분 2-2페이지부터 문화원이 당초 2000년 2월에 문화원 신축을 위해 국·도비사업을 신청했구먼요.
  당초의 사업비가 13억 8,000만 원이었죠.
  국비가 4억 1,400만 원, 도비가 4억 8,300만 원, 군비가 4억 8,3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국비가 갑작스럽게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국·도비 확정액이 1억 8,000과 도비 1억 8,000해서 3억 6,000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군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면 2001년 3월호에 변경조서가 내렸구먼요.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변경이 된 거죠.
주정열 위원   
  3월 6일자, 국·도비 5억 3,700만 원 삭감조서 내역.
  공문에는 2001년 3월 6일자로 됐네.
  3월 6호.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변경 교부결정된 것은 2001년 1월달에 도로부터 국비 1억 8,000과 도비 1억 8,000이 지원된다라는 사항이 통보된 것은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문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 2001년 3월 6호 붙임이라고 해서 변경내역이네요.
  그게 와 있어요.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도에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조서 지방비 부담조서라는 것을 도에서 작성이 됐을 때 국비가 1억 9,400으로 돼 있었고 도비가 4억 8,300으로 해서 군비가 4억 8,300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 2001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월로 돼 있는데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3월로 공문이 비치된 것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 후로 변경을 했죠, 건축변경 같은 거?
  그런데 오히려 2000년 6월에 작성한 설계하고 변경조서는 1차 변경은 몇 월달에 시작한 거요?
  실시설계 용역은 2월달에 했나?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2002년 2월달에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변경조서에는 540평 짓기로 했고, 국비가 1억 8,000, 도비가 1억 8,000으로 됐고, 군비가 얼마요? 10억 2,000이 13억 8,000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고 국·도비보조 변경됐을 적에 그렇죠?
  그런데 1차 변경이 540평해서 총 18억으로 됐단 말이오.
  그래서 1억 8,000, 1억 8,000 국·도비 빼면 나머지가 14억 5,000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히려 평수는 줄었는데 시설비는 18억으로 5억 2,000이 증가됐네요.
  왜 이렇게 수치놀음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실건축비가 2000년도 6월달에 추정한 거하고 2002년도 2월달에 2년 가까이 실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5억 2,000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건평을 더 적게 짓는데 증액이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2000년 6월 당시 건축비를 추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애당초 집행부와 오고가는 사이에 계획을 세웠다가 줄었는데도 의회한테 보고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담당 계장님은 계셨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것도 충분히 사전에 왜 그런가를 알아야 답변이 되는 거 아뇨.
  의회에 반드시 이런 것은 중대한 일인데 한번도 보고도 않고, 그리고 2차 변경은 왜 했어요?
  540평 지면 졌지, 611평이라는 것은 왜 짓느냐 이거요 22억 가까이 22억 9,800만원.
  홍성군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가봐요.
  실내체육관이 꼭 대도시 천안, 공주 이런 데와 맞먹어야 돼요.
  아산이나 서산 한번 보세요.
  문화원 같은 데 이렇게 크게 짓나.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꼭 맞아요 홍성군은.
  이거 문제요.
  611평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세 번째요 크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보령만해도 2002년도 당초예산이 3,500억이오.
  그런데 실평수가 얼마인가 보세요.
  보령이 503평 졌습니다.
  당초예산도 홍성군의 배도 넘어요.
  이런 데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런 데를 꼭 앞서야 돼요?
  군비가 18억 3,000 들어가죠 이번에.
  이게 문제요 진짜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한마디로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열통터지더라구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열심히 충실히 한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너무 낭비성인 것은 앞장서지 말아야죠.
  대도시 6개시에 홍성군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거기에.
  거기보다도 앞장설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위에서는 군수님 나름대로 할 테고 실장도 거기 근무하신 지 오래 안 되고 하셔서 난감한 질문인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홍성군 살림을 우선 앞서서 생각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분명히 실내체육관도 지면 군비 잡아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큽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라구요.
  1년에 몇 번 큰 행사 치르기 위해서 그거 짓는다는 것은 군의 큰 모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실내체육관 또 100억짜리 이상 짓죠 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꼭 해야 할 입장 같은 모양인데 그러면 문화원만큼은 지금 현재 6,200만 원이 설계하느라고 투자됐죠.
  이런 걸 다 무시하고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여러 산하 부서별로 협의해서 논산, 조치원, 부여와 같이 홍주문화회관에 배속된 공무원을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니까 거기로 이주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거기를 문화원으로 무상임대를 주고 운영권을 주면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문화원이 12월에 입찰을 봐서 계약자가 선정이 됐고 착공을 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다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 위약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손실비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러한 손실적인 부분을 제쳐놓고서라도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이런 부분에 더 큰 손상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정열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한 3억 정도의 손실이 오고, 그 3억이라는 돈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더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세요.
  이거 18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여기 또 짓게 되면 운영비도 연간 다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볼 적에 그래도 사실은 홍주문화회관 무상임대를 주고 공무원을 실내체육관 지니까 거기로 배속시켜서 종합운동장하고 종합관리하면 형평성에 맞아 들어갈 그런 입장이 되는데 한번 검토할 의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무엇이 옳은가.
  이게 사실은 문화원도 신축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 홍주문화회관, 문화원 그 시설이 대부분 흡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 좀더 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도 뭐가 앞으로 군으로서 손실이 덜 가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따져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하실만 합니까?
  꼭 져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지금 검토단계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평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또 문화시설을 한 곳에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됐고 시설단계에 들어간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져서도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사실은 적극 검토해서 장래에 무엇이 우리 군에 득이 되는가 생각을 하시고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런 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이런데만 앞섰어요.
  없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게 시설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꼭 필요한 군비를 써야 할 곳이 소외되고 있어요.
  발전이 그만큼 늦고.
  서산시장도 지난번에 샬레호텔에서 같이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 예산편성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한답니다.
  소비성인 것은 아예 차단을 한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엇인가 지역주민이 잘 사는 방향을 찾아서, 군의 살림살이부터 세워야 체육도 있고 뭐가 있지 가난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인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현재 홍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물론 우리 홍성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7월달에 설계를 보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완설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5항에 홍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액 추정이 연 8,4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기료가 3,000만 원,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가 1,700만 원, 건물 유지비(보수)가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유지·보수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가게 설계가 돼야지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규모를 크게 짓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규모만 크게 질 것이 아니라 건물의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건물을 질 때 단열과 보온 이런 부분에 신경쓰고 일조가 잘 되도록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겨울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지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덜 들도록 튼튼한 그런 설계가 돼야지 건물만 크게 져가지고 매번 보수하고 유지비 뭐 난방비, 전기료만 많이 나간다면 큰 골치입니다.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니까 저는 뭐 체육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도 해줬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검토하실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21쪽 홍성군 관광홍보판 설치현황.
  답변자료에 보면 광천새우젓 홍보판 신촌파크 앞에 있는 거 등등 시작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원진 위원님이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한 거 외에 여기 홍성관광홍보판 고속도로에 있는 거 외에는 바뀐 게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그 지역을 외지인이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홍보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담당되시는 분한테도 시정요구를 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안내판도 사실 저희 홍성군에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교통요충지 관광안내 표지판 입간판형 5개, 홍동면 대영리 꽃동산 거기하고 갈산면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홍성은 홍성톨게이트에서 홍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홍주문화회관
  앞에쯤 오면 큰 네거리가 되는데 전혀 고속도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갈산에서 갈라지는 부분도 전혀 안내판이 없고,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광천 IC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주요 관공서라든지 지역에 큰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그 회사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같이 안내판을 이거 홍북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사진을 보여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홍성으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광천으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지역에 특산품인 새우젓 젓갈시장 그리고 새우젓의 본고장 독배라든지.....  안내판이 이겁니다.
  (사진을 보여줌)
  군청, 법원, 검찰청 이렇게 있는데 보이지 않게 설치돼 있고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고 낮게 설치돼 있어 가지고 옆에 주차해 놓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안내판 시정을 해 주셔야 되고 위에 홍성 관광홍보판이라고 하신 부분 있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 이렇게 홍성군은 답변자료에 보니까 법에 의해서밖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관광지 안내나 홍보판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많이 보셨죠 예산에 있는 거.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광천 지나면 바로 컬러로 해서..... 덕산온천에 대한 거 예산에서 다섯 개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다섯 개 이상 될 것 같아요.
  홍성군은 뭐가 특색이 있는지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홍성 IC 들어와 가지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하고 혜전대 앞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홍성시내로 들어가고 군청은 어느 쪽에 있고 주요 관공서라든지 그 지역의 청운대학이니 뭐 대학에서는 안 세웠겠지만 그쪽하고 협조해서 같이 세워주면 홍성을 찾는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여기 한용운 선사 생가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새우젓 고장 가는 데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용봉산 가는 거 마찬가지고, 오서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령에서 오서산 휴양림에 대한 거, 이쪽은 광천 경계 지나자마자 오서산 이 이정표 어딘지 모르고 지나친 사람은 보령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덕산온천이나 수덕사는 바로 홍주문화회관 지나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 들어와서까지 안내판을 세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돼 있지 않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시정하실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 사항은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 1회 추경에 1억 8,5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시정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25쪽 관광 홍성을 위한 팜프렛 제작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도로변 주요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여러군데 배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효과는 얼마나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효과를 계량화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수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제작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가 평가할 때에는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 맡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원들이 각처에 배부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 들인 만큼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감사 때 볼려고 처음에 제작할 때는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으셔 가지고 못 보고 뒤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홍성 오는 길에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는 있는데 광천IC는 없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홍성IC까지 와야 됩니까?
  광천IC로 들어와 가지고도 홍성군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광천IC는 표시도 안 돼 있고 열차시간이라든지 버스시간표, 타시·군 거 나중에 보세요.
  타시·군 거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의 열차시간이라든지 전화번호만 있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 홍성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차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정보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출발 운행간격 이런것만 돼 있는데 홍성에서 시간하고 서울에서 출발시간이 몇 시고 종착역은 몇 분이고 시간표 있잖습니까. 기차역에서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 그런 정도는 게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좌측 상단에 위치라고 해서 지도가 있는데 우리 나라 지도 중에 충남 홍성 돼 있고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큰 데만 돼 있는데 실제 도로는 안 그렇지만 최소한 서울에서  직선으로 표시해서 몇 ㎞, 대전서는 아예 길이 없습니다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대전에서는 몇 ㎞, 광주에서는 몇 ㎞ 이 정도는 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이 지도 내용 보면 옛날 지도 보고 만들었는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광천에 KPCO라고 있는데 광천에는 KPCO없습니다.
  KT는 있어도.
  KT인데 KPCO라고 표기가 돼있고, 없는 부분에 아파트도 그려져 있고,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는 것은 게재를 해 놨습니다.
  오서산은 표기가 무슨 고슴도치 등도 아니고 이상하게 오서정 같은 거라도 그림으로 해놓고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정암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 길인데 등산로도 하나밖에 표시가 안 돼 있고, 광천 독배 토굴새우젓 본고장인 독배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가면 서부에 모산공원, 상황교에 있는 전망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역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요처에 갖다 제대로 표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그림지도는 세부적인 부분, 오서산만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용봉산만 표기한다든지 시장안에 젓갈시장만 표기한다든지 홍성시장 안만 한다든지 바닷가 옆에 있는 회집 표시한다든지 그런 데나 그림지도를 해야지 다른 데는 이렇게 입체지도를 하지 말고 평면지도로 해서 세부적인 부분만 그림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림에다 글씨에다 뒤섞여 가지고 복잡한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홍성읍하고 용봉산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를 했는데 중요한 젓갈시장이라든지 서부 회집들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느 회집을 찾아갈려면 지도 하나만 봐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 금산인삼시장 이런 데 지도를 보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입체지도로 해서 어느 집 옆에는 어디고 다 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전반적인 지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음 지도 제작할 때 참고를 하겠는데요.
  지금 회집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천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런 사항은 회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느 한 집만.....
이종화 위원   
  많아도 차례대로 해서 됐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관광코스해 가지고 1일 코스, 1박2일 코스, 2일 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1일 코스를 보면 홍성읍 시내에서 홍주의사총, 용봉사, 마애석불, 홍주성, 김좌진 장군 생가지, 한용운 선사 생가지, 남당항, 홍성읍시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총에서 용봉사, 마애석불로 갈 것이 아니라 의사총에서 홍주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보셔야 돼요.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외지에서 온 손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순서에 맞춰서 해야지.
  기름 낭비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의사총에서는 용봉사를 갔다가 다시 홍주성....
이종화 위원   
  의사총에서 홍주성으로 왔다가 가는게 낫지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죠, 의사총에서 직접 빠지는 게 낫죠.
  여기를 왔다가면 이중이죠.
이종화 위원   
  아니죠, 여기를 왔다가 용봉사를 갔다 남당항 거쳐 가지고 홍성 시내로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남당항에서 광천 젓갈시장으로 해서 물건 사들고 가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홍성시내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1박2일 코스에서도 광천시장은 빼놓고 물건도 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건지 1박2일이나 묵는데.....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2일 코스 맨 밑에, 2일째 되는 날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일 코스에만 있지 1박2일 코스에는 없잖아요.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1박2일 코스에서 2일째 되는 날.
이종화 위원   
  2일째.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1일 코스에도 마지막에 홍성읍 시내라든지 광천읍 시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줘야지 남당항에서 홍성읍 시내가는 거 광천 젓갈시장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지 그리고 오서산 가는 것은 1일 코스에도 두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뇨.
  꼭 코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코스 이거 한가지만 합니까.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홍보지를 보면 그 지역을 이용해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게재가 돼야 되는데 저희 군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레저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오겠어요?
  홍성군에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다 생각되니까.
  오서산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산악자전거, 남당항을 이용한 윈드서핑, 바다낚시, 용봉산을 이용한 뭐 이런 것을 자꾸 실어줘야 되는데 지역을 이용해서 레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 돼요.
  그 지도에 잘못 표기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지역은 이 지도에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면 이천에 있는 도드람포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놨어요.
  지역 축산물을 홍보하느라고.
  그러니까 도드람포크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홍성에 홍주미트도 있는데 그 쪽에 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2-27쪽 홍성문화의 달 축제 계획.
  10월 방문의 달 축제 계획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기본계획안이 서서 단계별 추진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나오는 세부 실행계획이 6월말에서 7월초 정도면 실행계획까지 수립이 될 겁니다.
이종화 위원   
  7월초면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인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 계획수립할 적에 추진단계별 계획이 7월초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금년도 축제를 관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해 가지고 관 주도하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민 주도 식으로 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실건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금년에는 10월 행사 전체적인 홍보는 군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밑그림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종화 위원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가 돼야지 사실 이 축제 때문에 1,9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배제대에 용역을 했잖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대하축제라든지 새우젓축제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축제에 대한 것을 용역해서 했던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3개월 정도도 안 남았는데 관광 전문기자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축제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홍성군에 대한 관광지 설명회 같은 거 기자단한테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팸투어 할 적에 관광사, 여행사 대표 아니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8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너무 미리 해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여튼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전에 모든 계획을 짜서 차례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첫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준비가 많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섭외단계고 7월부터는 계약 또 홍보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야말로 축제라는 것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지난번 위원님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적게 들어가는 거고.
  적은 예산이나마 투자한 만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에서 축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부나 광천, 문화원 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홍성의 홍보문제나 홍보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번 행정감사뿐이 아니고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대단히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전 공보실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1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개진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예산을 신청했는데 깎였다든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예산을 안 올렸다든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하여튼 금년 1회 추경에.....
김원진 위원   
  아니, 1회 추경은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하니까 하시는 거고.
  이건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신랄하게 비판도 했었고 홍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관광이나 홍보 쪽에 의지가 너무 없다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홍성에 홍보를 할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내포문화권을 보면 대천이나 서산이나 태안, 안면도, 당진 그리고 홍성군 이렇게 내포문화권 해안권에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이나 다른 지역은 지역의 사활을 걸고 지역 홍보와 지역 관광, 특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을 보면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이나 모든 면이 다른 시·군보다 뒤진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앞으로 21세기 홍성의 미래는 관광 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했고 또 이 위원님도 상당히 신랄하게 이 지역 문화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개선하시기 위해서 용역도 두 가운데 주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반영이 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주향토문화 축제에 대한 용역도 줬고 10월 방문의 달도 용역을 주셨죠.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답변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모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향토문화축제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건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으니까 10월 행사 이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 방문의 달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10월 방문의 달 축제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왜 안 실려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은 부서별로 책임분담을 줬는데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태까지 10월 방문의 달 용역까지 주면서 홍성군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안 실렸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홍성 방문의 달 추진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대하축제는 9월 중 10일간, 만해축제는 8월 중 2일간 이렇게 홈페이지에 실려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10월 방문의 달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축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시정시켜 주십시오.
  2-29페이지 홍성문화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원 설계변경에 들어갔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김원진 위원   
  설계변경 들어간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 청양가는 도로에서 이쪽 주공아파트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높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선 설계변경해서 고를 정했고, 또 그 부분이 뻘이기 때문에 말을 박아야 될 실정인데 그게.....
김원진 위원   
  연약지반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홍성문화원 설계가 홍성의 특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문화원을 보면 전시실이 2층에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층에 해서 오픈시켜서 야외와 같이 지금 전시실이 60평으로 줄었죠?
  줄었으면 오픈시켜서 홍성의 특색에 맞고 내포문화권에서 가장 전시공간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도 전시실이 2층에 있으면 실질적인 전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원 신축부지가 총 1,425평인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뿐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1층에 그런 사항을 배치하기에는 대공연장이 1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 들어가는 시설이 화장실, 계단, 대공연장, 직원사무실 이런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시실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연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홍성에 공연장이 몇 가운데 있습니까?
  문화원에 있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있죠. 문화회관에 있죠. 지금 새로 신축하는 문화체육센터에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장 시설만 크게 시설을 할 뿐이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잖습니까?
  하여튼 문화 쪽에 들어가면 공연장 안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문화회관이나 어디를 봐도 전시공간 하나 제대로 된 데 없습니다.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로 잡느냐 문화원에서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공연장은 홍성에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시공간 하나 없잖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게 신축하면 불필요한 공연장만 홍성에 잔뜩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공간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공연장 위주로 하는데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에 필요한 거 효율적인 건축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을 못 한 10월 방문의 달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천안에 삼거리문화축제 5일 하는데 예산이 2억 8,000만 원, 홍성은 30일간 10월 방문의 달 축제하면서 2억 2,700 예산밖에 안 들어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천안이나 공주나, 보령이나 머드축제 일주일 하는데 4억 3,000들고 백제문화대제하는데 4일 동안에 7억 2,000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뭐나 외지에 홍성지역을 알리고 뭐하는 이런 축제에는 너무 예산을 안 쓰는 그런, 돈 2억 2,700가지고 30일간 한다는 게 맞지 않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못해서 하는 행사지 실질적으로의욕을 가지고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문화재 및 각종 유적지 보수 실태 중에서 계약은 주로 재무과에서 하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거의다 문화재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수의계약 여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몇 개의 건설회사가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그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검토는 문화공보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맞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여기에 몇 개 회사를 지목할 수 없지만 그 회사들이 홍성군 관내 회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우리 관내에는 현재 문화재 보수업체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관내에 없다 하더라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의 수의계약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수의계약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문화재 보수에서 예를 들어서 표지판, 안내판 이런 부분 또 주변정비 이런 부분도 꼭 외지에 줘야 됩니까?
  문화재를 단청한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것은 문화재 업체에 주겠지만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표지판, 안내판이라든지 주변정비, 석재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외지업체에 줬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것도 문화재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안내판 같은 것도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거의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승인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를 들어서 결성농요보존회관 기능보강 같은 것을 2억에 입찰을 했는데 또 다음 공사까지도 수의계약해서 그 회사에 주는 겁니까?
  다른 공사인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게 관련이 될 겁니다.
  연결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농요보존회관하고 농사박물관하고 다른 공사란 말이죠.
  그러면 설계도 가지고 어떤 회사든간에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한 업체에서 엄청난 금액을 다 맡아서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현장이 같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매년 집중적으로 그 회사에만 가다보니까 문화재 보수공사가 대단히 많은데 지역업체들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문화재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업체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군비만 가지고 하는 보수사업 그런 것은 지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한기권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비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 문화재 및 각종 유적지 보수 중에서 4건 역시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또 2003년 역시 다 군비만 들어가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문화재 공사지만 지역업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유경임업 이런 게 다 지역업체입니다.
한기권 위원   
  명헌건설, 지헌건설 다 지역업체입니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성 방문의 달 기본계획 중에서 배제대학교에 지난번에 이벤트행사 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용역을 줘서 나온 그러한 계획과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계획과 크게 변화가 없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신문이라든지 TV에 홍보하는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행사 용역준 결과 중에서 서울, 경기지역이 거의 40%에서 50%가 저희 지역에 올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전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울 쪽이나 경기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요.
  두 번째는 개최 시기 문제에 있어서 남당리 대하축제가 10월초에 있고 중순에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가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일자지 확정은 아직 안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상으로 보면 남당리 대하축제가 초반에 있고 광천 새우젓축제가 중반에 있는데, 데이터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한다는 의견을 보면 57.1%가 10월초에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를 중순으로 넘기면 경제성으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반기에서 맞물리더라도 새우젓축제가 초반에 있다하더라도 다시 초반 중순부터 바로 토굴새우젓축제가 맞물려 들어가야 경제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연구용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잘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방문의 달 축제 중에서 연구논문하고 빠진 부분이 농어촌문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전체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이 필요해서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다음으로 갈 때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4페이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김좌진 장군 기념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하실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지금 없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부도가 났습니다.
임금동 위원   
  감독관은 현재.....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건축 7급 이성원이 현재 건축계에서 근무하고 있고, 토목 7급 김성환이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토목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책임은 건축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 시공업체를 어느 업체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방수전문업체에 줘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별관 지하 구내식당 시공용역을 맡았던 그 회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임금동 위원   
  화장실 보수하고 같이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화장실 보수는 별도 발주입니다.
임금동 위원   
  어쨌든지 우기가 지나야 될 것 같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번에는 빈틈없는 감독을 잘해 가지고 또 다시 누수가 된다 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잘해 주시고, 감독관은 먼저 감독한 사람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야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37페이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안내판 2식 했는데 어디다 세울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세운 건데요.
임금동 위원   
  어디에 세워져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4월 28일자 세운 건데, 정문 들어가는 입구하고 사당에 안내판을 설치한 겁니다.
  사당은 현재 공사 중이라서 임시로 사당 앞에 했고, 백야 장군 정문 앞에는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안내판은 제작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홍성군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갈산 인터체인지 하단에 서 있는데 실장님도 현장답사 하신 일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임금동 위원   
  그 안내판의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전혀 유명무실한 그런데다 1억을 들여가지고 한 안내판인데 그 안내판을 보면 하행선 쪽에다 세워가지고 거기다 용봉산 이런 걸 써놓고 하행선으로 내려가는 데다가 용봉산을 어떻게 가라고 거기다 용봉산 이런 걸 써놓고 대하 이런 걸 써놨는데 전혀 하행선에다 위치를 그렇게 잡아놓으면 효과가 없는 홍보판이 되겠고, 위치 선정을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그 자리에다는 안 했을 텐데 기초를 다 해놓고서 세울 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세워놨어요.
  지금 봐도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느끼고 있는데 안내판이나 홍보판 이런 걸 세울 때에는 홍보판은 그 지역주민과 필히 장소 협의를 하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웠고 또 임의적보
  조에서도 지출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면 본예산에다 제대로 세우고 임의적보조는 의원님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임의적보조를 어느 액수만 세워주면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이 심층 분석해야 될 사항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세울 사항은 세우면 되는 것이지 임의적보조에서 지출해 가고 본예산에서 지출해 가고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심층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주문화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대상 부문이 6개 부문인데 몇 개 부문에 대해서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을 위한 것이라든지 지역개발 부문, 충·효·열 부문에 대해서는 선정자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신문이나 방송,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공문으로서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데에서 이런 사항이 오지 않느냐.
  농업진흥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하는 실정인데, 6개 부문을 지정했다면 6개 부문이 뭐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나와서 홍주문화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하고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색출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에도 홍성 8경을 한번 정해보는 것이 어떤지.
  인근 몇 개군을 보면 각 군마다 8경이라는 지역 관광홍보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해서 8경을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타군보다 이런 것이 특색이 있는 것이다라고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도 홍성 8경을 지정해서 앞으로 관광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관광상품 또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어떤 풍경 같은 것을 전국에서 와서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전국에 이런 사진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홍성이라는 지역을 더 알 수도 있고 전국 사진전시회를 가짐으로써 홍성이라는 데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도 꼭 홍성 8경을 정해 주시고, 홍성에서 전국 사진공모전.
  처음부터 전국 사진공모전을 못 한다면 도내라든지 또는 축소해서 다만 군이라도 해서 자꾸 훌륭한 작품이 공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몇 분께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실내체육관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수영장 같은 것은 더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 형편상 지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을 당장 건설하지 않더라도 지하를 파놓는 것만 하더라도 2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부 시설을 할려면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규용 위원   
  아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만, 어떤 전시관 또는 공연장 이런 것만 여러 개가 들어가고 실지 홍성에서 상당히 갈구하고 있는 수영장 같은 것은 벌써부터 얘기가 되고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할 적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군과 교육청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인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그런 뭐를 했는데, 기왕에 실내체육관을 거대하게 진다면 제가 봐서는 전시관, 공연장 이런 것은 몇 군데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빼더라도 실내체육관내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운동장에 오면 여러 가지로 갖춰져서 온양이나 이런 데를 가야만 공인된 수영장에서 공식적인 측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물론 국제규격인 50미터가 너무 크다 하는데 저는 그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50미터를 설치하되 평상시에는 통상 25미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미터만 활용을 하고 어떤 도민체전이라든지 혹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수영대회라든지 할 때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한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으로서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8경은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 사진전시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아까 체육지원에 대한 것이 두가지 예산에서 나왔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지출된 본예산과 임의보조에서 나간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쪽 지금 11개사에 군정홍보를 하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간사 최신식   
  만해제 같은 경우 330만 원 지출하고, 이것이 일회성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최신식   
  일회성이면 330만 원, 220만 원 그 차이점을 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광고 크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틀리고 또 우리가 당초에 1년 광고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1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크기 문제 때문에 광고비가 차이난다.
  그러면 광고가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독자가 많아야 되는데 각 신문사의 독자수를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효과에 대한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화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간사 최신식   
  군정 홍보를 하시는데 효과를 계량 못 하신다면 홍보의 효과도 없고 독자도 없는 신문에, 예를 들어서 독자 100명과 독자 10명과 똑같이 광고비를 지급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독자 100명인 신문사와 10명인 신문사와 똑같이 광고비를 지출한다면 뭔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홍보를 하는 입장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독자에 대한 몇 명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전일보가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에 나가는 부수가 몇 부인지 그런 것은 사실상 대외비로 정하고 있거든요.
○간사 최신식   
  제가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분명히 실장님께 따지고 들 겁니다.
  우리 독자가 전국에 100명이고 모 신문사는 10명인데 왜 똑같이 광고비를 지급하느. 홍보의 효과를 한다면 실장으로서 이것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신문사를 경영한다면 이런 것을 분명히 실장님께 따지고 들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홍보를 한다고 하시길래 독자도 없는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그 신문에 광고가 났을 적에 독자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독자도 없는데 광고를 낸다면 광고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낭비하는 거요,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독자가 없는데 홍보를 할 수가 있나요.
  대전일보나 대전매일, 중도일보가 독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사 최신식   
  독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독자가 10명인 데는 그만큼 광고비를 들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제 얘기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간사 최신식   
  각 언론사에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안 되죠.
  그것은 대외비이고 독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것은 어려우시겠지만 대충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분명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대전매일이라면 대전매일이 전국으로 나갑니다.
  여기 홍성에 대한 그런 독자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간사 최신식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전국으로 나간다고 볼적에 지방사를 다 선택하지 말고 중앙지를 2개사나 1개사 선택해서 하면 더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뇨.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중앙지는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줘도 거의 안 됩니다.
○간사 최신식   
  예산 더 확보해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검토대상이죠.
○간사 최신식   
  홍성신문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이것을 다른 독자가 많은 대전일보라든가 충청매일이라든가 일단 독자수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 홍성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하면 이것을 홍보를 바꿔서 홍성신문에 내면 더욱더 광고의 효과가 있고 홍보의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바뀌어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그렇게 해야지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홍성신문에 낸다고 보면, 넓은 범위의 홍보를 해야 될텐데 국한된 것 같아요.
  홍성신문이 출향인사도 많이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 중앙지라든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3회 이봉주 보스턴제패기념 같은 경우에는 단 한차례에 200만 원을 줬는데 각 신문사에 평균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뭔가 개선할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2002년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본예산 및 임의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간사 최신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간사 최신식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7-10페이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투자내역을 보면 군비가 126억 투자된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투자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유인물에 보고드린 대로 106억 들어갔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20억이 더 투자돼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리고 11페이지 연간 지출액 조서에 합계가 10억 5,800 이게 총 합계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총 합계가 10억 5,844만 원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했나 이해가 안 가네요.
  노무비 소계가 4억 4,000이죠, 경비가 1억 4,600, 순원가가 8억 7,200 그거 합산하면 17억 몇 천이 나와야지 이렇게 돼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8억 7,200 플러스 동력비를 하면.....
주정열 위원   
  어떻게 계산했나 이해가 안 가요.
  위에 소계 합하면 6억 8,600이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순원가에서 일반관리비.
주정열 위원   
  순원가가 그위에 합계 총계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게 해서 일반관리비, 이윤해서 총 원가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니까.....
주정열 위원   
  그리고 현재 가상해서 1년 적자분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적자분은 지난번에 상수도 사용료 60%를 기준으로 할 때 4억정도.
주정열 위원   
  이것이 운영비에 대한 적자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운영비가 아니고 총 감가상각비 다 포함돼 가지고.....
주정열 위원   
  감가상각비 다 포함돼서 4억 정도 적자봐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5번에 방류수 친환경적 단계시설 방류계획이라고 했거든요.
  2008년도에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닌 모양이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기준은 위와 같이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주정열 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 이런 예상치를 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지 지금 기준치로 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시설투자를 할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하수 고도처리시스템이 지난번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강수계에는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4대강 유역은 2004년도부터, 기타 지역은 2008년도부터 수질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법이 바뀌어서 기타 지역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아래 2008년도 수질기준에 맞는 고도처리가 도입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공포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최근에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시설에 빠졌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주정열 위원   
  광천 것은 이 시설에 맞춰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광천 것은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중복투자가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질문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광천 것은 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으로 하수 고도처리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투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성 것만 재투자하게 됐네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성 것은 새로운 투자가 돼서 사실은 낭비가 되게 생겼네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낭비가 아니라 수질기준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강화시키니까 군으로서는 그 시설을 맞출려면 시설비 또 투자해야 되니까 걱정되는 거죠.
  얼마 안 있어서 곧 투자돼야 될 거 아뇨.
  이게 2007년도에는 해야 될 거란 말이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것도 이중으로 투자가 돼서 걱정이 되고, 6번에 주변환경 친환경 종합계획이 설치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유인물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놀이터 및 체육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고 처리장내에 소나무외 32종의 각종 수종이 식재돼 있고, 연못 1개소 200평방미터가 있는데 연못과 최종침전지에 부레옥잠 수생식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어제 도청 수질관리과 수계관리계 김 정 환경주사보가 사업소에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레옥잠 수생식물 50본을 우리한테 분양을 해 주겠다 해서 우선 최종 침전지에 부레옥잠을 식재하면 거기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혐오감을 해소해 주고 또한 볼거리도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수처리 마지막 단계에서 방류하잖아요.
  방류수가 어디에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방류수가 삽교천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어떤 주민에 의하면 언젠가 큰 비가 올 적에 거기에서 황토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 그래서 일반 하수하고 같이 딸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황토물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사업소를 방문해서 보셨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고 장마시에는 우리 하수도가 합류식입니다.
  분리식이면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면.....
주정열 위원   
  비올 때는 어떻게 막혀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비올 때는 저희 시설용량 17,000톤을 정상처리하고 잉여수 남는 것은 1차 침전을 해서 그냥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정열 위원   
  그 때 방류할 때 붉은 물이 나오는 거 아뇨?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왜 그러냐면 하천에서 들어온 것을 침전만 시키고서 내보내니까 그런 실정이 있을 겁니다.
주정열 위원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얘긴가 걱정이 돼서 한 얘기고.
  7번에 가뭄대비 방류수 설치를 해놨다고 했는데 이거 안 쓰면 녹이 슨단 말이오.
  가끔 가다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뇨.
  그거 계획 세워서 잘 좀 하셔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이 슬러지 처리가 문제되겠는데.
  이것이 1일 계산해 보니까 38만 원 정도 들어가죠.
  무기성, 유기성 합쳐서.
  이걸 한 달 기준으로 하니까 1,14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년이면 1억 이삼천 들어가겠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활용 또는 비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슬러지 최종 처리방안 비교조사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표를 드리고 뒤에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복사해 주시고, 의원님들 여러분이 남해를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슬러지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물로 염분을 빼서 염분 뺀 희석한 물은 하수처리에서 정화하고 찌꺼기는 다시 고압처리해서 지렁이 밥으로 주고 무기성, 유기성 슬러지도 섞어서 지렁이 밥으로 주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이런 투자를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걱정도 덜 되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슬러지 최종 처리방안이 해양투기방법, 소각방법, 재활용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재활용방법은 비료화, 지렁이 사육, 녹생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의 장점은 정부 폐기물 재활용 유도정책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입니다.
  세 번째는 처리비가 저렴합니다.
  단점은 지렁이 사육업체수가 적고 영세해서 처리가 불안정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지렁이를 팔아먹는 게 아뇨.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글쎄,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렁이 사육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수가 적고 영세해서 처리가 불안정하고, 처리량, 처리시기가 지렁이 성장활동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슬러지 성상에 구애를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중금속 함유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수처리 슬러지는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걸 비료화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선문대 환경토목학과 교수가 저희 사업소에 내방할 때고, 인근 서산 교수님도 같이 오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슬러지를 퇴비화하면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중금속 때문에, 지금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대립관계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런 단점이 있고 해서 우선 사육업체 공장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런 거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해양투기는 앞으로 제한되지 계속 받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해양투기도 중금속 함유량이 해양오염방지법 기준에 맞아야만 해양투기가 됩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보기는 앞으로 더 절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도 어렵고 재활용방법도 사실은 소장님께서 중금속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태안사람이더라구요.
  그 사람은 거기에 실제 근무하고 거기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서 다년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홍성도 가능한가 실무자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한번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시든지.....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저희가 직접 직원을 출장시켜서 보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최대한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음식물 쓰레기도 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선택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7-14쪽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황, 진행상의 문제점을 요구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 월에 몇 번 나가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자주는 못 나갑니다.
  한 달이면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최근에는 언제 가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최근에는 3일전에 갔다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으로 민원 기동서비스처리 내용 및 실적사항 이것도 냈었는데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 기동서비스처리가?
  공사현장 같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다 됩니다.
  저희 사업소의 모든 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관리분야, 상수도분야, 시설운영분야, 하수도분야까지 전부 민원 기동서비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찍어왔어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면 차집관로 묻는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죠.
  그 맨홀을 기초부분만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놨더라구요 아직 사용을 않고.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녹이 났어요.
  또 철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녹이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 관여 안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 시간 이후 현장을 재점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운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녹이 나고 했는데 나중에 쓸려고 해놨더라구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나중에 더군다나 깨끗한 곳에 쓰는 구조물도 아니고 하수구물 들어가는 철근 같은 데 틈이 생기면 부식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셔서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집관로를 새로 맨홀을 묻고 기존에 하수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공사해 놓고  땅을 파서 하수관 묻었던 데를 팠어요.
  파고 연결은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다고 여러 군데 옹암마을 쪽에 전년도 새우젓축제 했던 부분인데 하수구가 흘러가지고 악취도 나고 금년에 새우젓축제도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임시라도 관을 묻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몇 번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수도사업소로 했는지 아니면 광천읍사무소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관에다 전화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광천천에 관로 묻으면서 하천을 막아놓은 부분 있죠, 철길에서 바로 위쪽으로.
  거기 현장 안 가보셨어요.
  하천물이 제대로 유입이 안 될 정도로 흙으로 공사를 위해서 쌓고 장비가 다니고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사소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는 요소거든요.
  왜냐면 하천수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모기도 발생되고 악취도 발생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셔서, 공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요즘 정신없으실텐데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천에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 사항인데, 6월 25일 오후 5시 50분경에 발파 중에 일어난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관리 감독을 하셨고 그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못 하셨으면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6월 25일날 광천천에서 터파기 중에 발파시 일부 경미한 사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발파를 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저희가 쁘레이카로 설계가 돼 가지고 광천천을 굴착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천천에 암이 발생돼 가지고 쁘레이카로 터파기를 할 때에는 진동이 저희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주변 가옥에 소음발생과 진동이 심해서 가옥 균열 등 이런 게 큰 민원이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공법 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더 줘가면서 발파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발파하는 구간은 시험구간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시험구간임에도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난 25일날 제가 9시 25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김성환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연락하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한테 핸드폰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으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받고 현장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감리단장을 바꿔다오 했더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큰 사고는 다행히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지시를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공사를 집행하라고 해라.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서 아침에 보고를 해달라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한테 시정지시를 우선 구두로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서 지시를 하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직원분들이 내려간 시간은 몇 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본 위원이 연락을 받은 것은 6시 10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처리도 공무원들이 자주 다니고 하지만 거기서 계속 붙어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감리단이 있으니까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내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어느 실·과에서 하든 각 읍·면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사고로 인해서 놀라고 난리가 나서 읍사무소에다 연락을 했을 때 읍 직원이 이것에 대한 상황을 빨리 군에다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군 사업이니까 군에다 연락해라 이런 행정이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감리단에서 즉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감리단장을 교육시키고 감리단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장님 나름대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나서 불행중다행이라고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공무원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군에서 하면 연락을 받았으면 조치를 취해줘야지 본 위원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읍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 군 담당자하고 연락이 돼서 나중에 담당자 분들이 내려왔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앞으로 각성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무슨 일이라도 공사를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리단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한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든지 문책을 해야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군 행정의 안일한 대처 아닙니까?
  사실 사고가 주위에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교육시키겠다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안전관리를.....
김원진 위원   
  이미 일어났던 일 제대로 처리도 못 했는데 그걸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아니면 교체하든지 해야지.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김원진 위원   
  이번 재난시에 이거 재난 맞죠?
  재난 아닙니까?
  광천읍이나 홍성군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 했는데 아까 이위원님은 자기 지역 뭐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광천지역 주민들이 의지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 아닙니까. 읍이나 군에 했는데 어느 담당자 도대체 누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한 공무원이 누구며 여기에서 만약에 연락을 받았으면 조치했던 것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방금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이 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면 부군수님께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사항을 읍·면은 군으로 밀고 있습니다.
  일단 광천읍에서 이런 일이 일었났다 하면 광천읍사무소는 상하수도 관계를 맡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내 대처해서 어떻게 든지 위급한 사항을 빨리 신속처리를 할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수도사업소에 떠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사고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관할 읍·면장은 자기 소관이 혹시 아니더라도 우선 대처해서 이런 것을 조속한 시간내에 막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 상하수도가 읍·면사무소에서 그간에 관장을 하다가 수도사업소가 별도 발족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가 이원화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통일해서 해야 되겠고, 사실상 전에는 광천읍하면 광천읍사무소에 있었고 홍성읍하면 홍성읍사무소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이내 대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홍성 더군다나 시내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으므로 해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군 본청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하면 읍·면에 신속히 연락이 돼서 수도사업소로 연락이 되고 이런 긴급한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규용 위원   
  여기 보면 상하수도 체납액 했는데 아직까지 하수도는 체납액이 없는 거고 상수도의 체납액이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규용 위원   
  우리 관내에 6,200여 호가 상수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은 홍성읍은 일부, 광천은 전부 받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 다음에 갈산이나 결성도 받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결성도 250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갈산도 들어가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지방상수도로.....
이규용 위원   
  갈산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갈산은 공사를 해야 들어갑니다.
이규용 위원   
  홍성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홍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지방상수도, 지금 용봉천에서 정수하는 것을 먹고 서쪽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상수도의 상황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광천읍이 물이 탁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고, 홍성읍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런 분야는 해결이 됐는데 앞으로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같은 날 부과가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저희 조례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만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계량기를 부착해 주고 또한 부착하기 전에는 조례에 의한 인정부과를 우선 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 가정용도 민원을 야기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부착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상수도를 먹겠다고 해서 먹게 되면 아파트 있는 부분까지는 거의 상수도관이 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현재는 거의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일부는 상수도 배관이 안 돼서 원거리도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태영아파트는 어때요.
  수도관이 그쪽까지 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태영아파트는 7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다면 배수관 확장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규용 위원   
  상수도 체납액을 보니까 4,884만 4천 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홍성군의 부채 중에 사실상의 부채는 상수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사용료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체납이 되면 어떠한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제 방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잡고 있어서 결함을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홍성군의 예산 중에 상수도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수도 체납액이라든지 상수도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월계천 상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돼서 물이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가보니까 상류에서 처음 들어오고 있는 장소에 오수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안 됐습니다.
  거기 물의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치만 해주면 밑에까지 깨끗하게 되겠는데 이것을 꼭 소장님께서 아직 안 가보셨으면 이번에 가셔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면 아래까지 깨끗한 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해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가장 상류이기 때문에 별 돈이 안 들어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무실이 너무 멀고 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데 지금 군청에서는 어떻게 민원업무를 위해서 수도사업소를 시내권에 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저희 사업소 자체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재무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도 주민이 원거리를 다니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사무실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민원의 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사업소는 다른 때보다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민원의 야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상수도 미납분이 갈산 것이 특히 미납됐는데 원인이 왜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돼 가지고 각 읍·면에서 상수도 유지 관리와 체납사항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업무가 소홀해 가지고 갈산에 체납이 발생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업무소홀이라니 자기네들이 먹은 물 값은 바로바로 내야지 어떻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주정열 위원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이 늦어졌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거기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돼서 인수·인계를 받고 다른 3개 읍·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갈산면만 그렇지.
  갈산에 관리담당하고 기존 홍성읍의 검침원과 광천읍의 검침원 또 전 검침원이 동원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원만한 관계까지.....
주정열 위원   
  문제점이 뭐라구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검침하고 고지서가 소홀이 전달된.....
주정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유기했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일용자급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도 그렇죠.
  책임자가 있을 거 아뇨.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해 주고.....
주정열 위원   
  다 받았어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체납되는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공무원 책임자 되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세요.
  결산서를 보니까 유독 갈산이 미납이 있더라구요.
  오늘 언뜻 생각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동안 면에서 수금을 하고 검침을 하고 했는데 검침하고 수금하는 사람이 소홀히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은데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는 사업소에서 다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징수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산에 수도료를 안 내고 이러는 사람은 없잖습니까?
  잘 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고 계량기나 수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즉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검침원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전화만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예비계량기가 있습니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항, 갈산에 광역상수도하고 연결공사가 집행을 않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17-8쪽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충청남도 치수방재과에 지방상수도사업인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안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은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관련자료 사본과 25일 광천 폭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7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간사 최신식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답변서에 보면 문화회관이라든지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이용료를 받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용료를 어떤 근거에 따라서 받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조례를 보면 문화회관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업 위생교육 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금액은 26만 원짜리도 있고 30얼마짜리도 있고 다른 것도 검토를 해보면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받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마이크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글쎄, 밑에 다 있는데 대강당, 소강당, 피아노, 조명, 음향까지 다 있어요.
  그거 플러스해도 맞지를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더 사용하고 덜 사용했을 적에.....
한기권 위원   
  똑같은 시간인데 뭐를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를 들어서 마이크 같은 것을 더 사용하고 그럴 때 그 차이일 겁니다.
한기권 위원   
  마이크 사용료는 2,000원밖에 안 되는데.
  10대를 사용해도 2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26만 원하고 34만 원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몇 년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권 위원   
  14-11페이지 보세요.
  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 26만 원, 14-13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34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그리고 한나라당 개편대회 같은 것도 24만 원이고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36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받은 내역을, 26만 원이면 사용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나열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정옥희씨 같은 경우 개인전이 37만 원, 그런 경우는 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근거에 따라서 나타나는지 모르겠구요.
  14-12페이지 보면,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은 7,710만 원인가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한기권 위원   
  홍주종합경기장 사용료를 보면 14-20페이지에, 홍성농협 1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14-21페이지 갈산농협 직원체육대회는 면제입니다.
  똑같은 농협 체육대회인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면제해 주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실·과에서 하는 경우는 면제를.....
한기권 위원   
  아니, 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농협 체육대회인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면제해 주고 이런 경우가 공정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실·과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체육대회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면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축구장 그거 사용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는.
  그리고 갈산농협 한 것은 잔디구장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데 그런데 한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문화회관 사용료라든지 홍주종합경기장 사용료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도 잘 맞지 않습니다.
  시간대로 해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적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적용합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담당자한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왜냐면 총괄적인 누계 받은 거 그것만 했지 거기다 예를 들어서 난방, 온방 그런 거라든가 마이크 추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 것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전부 받은 것에 대해서 총괄만  해서 적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체육행사 같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국가스기술공업 같은 데도 무료,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는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면제하고 어디를 뭐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군수님이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어떤 근거에 따라서 안 받는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요.
  문제 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자한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받은 것인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사무담당 김홍랑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는 난방비에서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받은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른 데는 다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받는 겁니까?
○사무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육헌근   
  운동장 사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홍성농협 건은 필드를 사용한 것이고 2003년도 것은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면제가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 이용한 것까지 기록해 놓는 거요?
○시설관리담당 육헌근   
  예.
한기권 위원   
  운동장 사용하는 거 말고.
○시설관리담당 육헌근   
  예.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7,71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된 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77,100원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4-22페이지 지출현황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않는 거요?
  왜 안 적었습니까?
  이건 뭐 그냥 영구적인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지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아니, 감가상각비가 지출이고 아니고간에 연도만 되면 자연적 결손이 되는 거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자꾸 감해지는 거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왜 안 적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지출현황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도 포함해서 해놔야 합계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출하고 합쳐서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제 생각에는 실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감가상각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감가상각비는 여기 괄호안에 별도로 해놓지 왜 안 해놨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다 감가상각비까지 하라고 했으면 이거에 안 했으면 별도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해놓지.
  뭐 영구적인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요구 했으면 감가상각비 별도라도 제출을 해야죠.
  이렇게 볼 때는 감가상각비 안 들어가고 영구적인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이게 160몇 억의 시설비가 들어 갔으면 분명히 감가상각비도 넣어야죠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여기 목록에 안 된다면 별도 표시라도 해줬어야 되고.
  그래야 1년에 이런 정도는 소요되는구나 이렇게 합쳐서라도 판단이 되지.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어떻다고 변명을 해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감가상각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 능력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얼마만큼 감가가 되는지 시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판단을 해야죠.
  앞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감가상각비도 판단을 못 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도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감가상각비를 마련해야지,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시설을 하면 훼손이 되는 것이고 낡으면 수명이 다 하는 거 아뇨.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넣어야죠.
  아니면 별도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1년 통계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지출내역에 아니면 별도라도 서식을 해줬어야 당연한 거죠.
  이거 감가상각비 서류제출하라고 해도 그것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앞으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총 시설비가 163억 들어갔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물론 많이 유치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01년도는 9회, 2002년도는 39회, 2003년도는 몇 월까지요 6회라고 한 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지난 6월 8일까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6월 8일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 문제네요.
  너무 놀려요. 잘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놀린다구요.
  이거 대책세워서 활용방법을 찾아야지 시설이 너무 아깝습니다.
  거기서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우레탄 깔아놔서 그런가 흙 밟는 것이 좋다고 거기도 안 가고 일반 운동장에서 조깅하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과다하게 시설만 해 놓고서 활용을 안 하면 걱정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1,000명 이상이 3회 했고, 500에서 1,000명 사이가 2회, 500에서 100명 사이가 13회, 100명 이하가 21회 그래서 39회가 됐고, 2003년도에는 사용을 안 해서..... 물론 유치하는 것은 공공시설 소관은 아니겠죠.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운동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공공요원요, 공무원이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6급 1명, 별정 7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주정열 위원   
  공익요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공공근로 2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현재 총 5명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주정열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신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감가상각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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