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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5일(수) 09시 3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3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3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4.   o 환경도시과
  5.   o 종합민원실

(09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개선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군정과 더불어 견제의 균형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시정할 사항이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승인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 장기동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이규용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4개 항목으로 나눠서 기금의 설치현황 및 규모, 기금의 운용 결산서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거나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는 생활보장기금 외에 7개해서 8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도 기금운용 결산서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 2002년도 증감액, 2002년도말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릴 때에는 2002년도까지의 실적이고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서 하나 추가된 사항은 1-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금년도 재정적립금으로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제일은행에 예치돼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제일은행에 예치돼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 예치가 돼 있는데, 이 금리는 이자율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각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8억 2,9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자사항은 2000년도가 2,526만 1천 원, 2001년도가 2,740만 6천 원, 2002년도가 3,1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거나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99년에 관리기금 개선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각종 기금 중 연간 경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이나 유휴성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의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이미 통보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규모가 미미해서 타 사업의 융자금으로서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단,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설치하여 앞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상품에 적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태준 위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과 투자예산(비예산포함), 이행사항, 추진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군수 공약사항은 7개 분야 43건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7개분야 35개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35개 건수에 임기내 완료가 31건이고 임기내에 기반조성이 4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15건이 추진됐고 향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20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약사항 중에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17항목입니다.
  용봉산 분재공원화 사업, 이것은 대부분 국유림으로 돼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제 용봉산 분재동호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군민이 참여해서 앞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 18번 용봉산 입장료 군민 무료화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홍북면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복개주차장 무료개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부결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건수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최근 3년간 7건이 돼 있고, 자료를 요청하신 후에 한 건이 추가로 돼 있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현재 자료심의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7건 중에서 기각이 4건이고 인용건수가 3건이고 행정소송 건수가 1건입니다.
  인용된 건수는 행정정보 공개이행 청구이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건축허가(장례예식장) 3건이 인용됐고, 다음 기각이 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인데 이것은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행정소송 건수 및 소송결과 패소된 경우 그 원인 및 패소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3건이 있는데 총 3건 중에 승소가 1건이고 계류 중이 2건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1, 2심에서는 피고가 패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경우 그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사례 및 손해배상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사유와 내역인데, 구상권 행사나 징계사례나 손해배상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소송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시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및 지급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공무원 표창이나 이런 것은 없고, 2002년도에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1명에 표창을 하고 격려금 2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급계획으로 예산에 6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대행부서 공무원의 학력 및 전공, 소송대행 연찬회 개최 및 참가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담당 부서에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졸학력이 되겠고, 각 연찬회는 200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10일간 20명, 200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9일간 14명이 연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내역을 사건명과 개요,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총 건수는 10건이고 이 중에서 민사소송이 5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건 이렇게 돼서 현재 완료가 5건이고 계류 중이 5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피고 승소가 1건있고 피고 패소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인데 한 건은 소유권에 대한 이름이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임의 경매시 저희가 법원에 배당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배당 착오로 인한 사항입니다만 수정이 안 되고 재판에 의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패소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2002년도)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예산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건수와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2002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명과 추진부서, 배정액, 사업내역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읍·면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2002년도) 현황입니다.
  자료요구는 이규용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2001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 9,294만 원이 기준액으로 보조액은 1억 9,994만 원이 전체 다 돼 있고, 다만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의 원래 실링이 1,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정액보조하고서 700만 원은 자유수호 합동위령제가 있는 관계로 예산에 편성돼서 7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3년도 분은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02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급실태입니다.
  단체는 전체적으로 4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청액이 1억 8,900만 원, 지급액이 1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사항, 행정상, 재정상(조치방법, 금액), 신분상을 물으셨습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상이 2건, 충청남도 감사에서 73건, 자체감사에서 130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205건이 되겠고, 205건 중에는 시정이 91건, 주의 92건, 현지처분 2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추징, 회수, 감액, 변상으로 해서 11억 8,6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처리 사항은 2001년도 4건으로, 경징계 2건, 중징계 2건, 2002년도는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출현황이고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차입액, 차입일, 지출액, 금리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8건으로써 현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발행현황, 연도별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액 현황, 지방채 상환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발행현황은 일반회계가 12건, 특별회계가 24건해서 총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차입이 현재 250억 9,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57억을 차환해서 갚을 예정으로 5건이 비고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현황입니다.
  이것도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총 36건에 대한 조치가 돼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인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예산대비 지방채 상환 비율이 1.2%, 2003년도에는 1.8%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총 23건에 10억 7,4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 현황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및 군정 반영을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소항목으로 민·관·학 협력사업과 두 번째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운영 및 실적, 군정 반영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민·관·학 협력사업은 산·학·관 교류협력 체결은 2003년도 4월 29일날 홍성군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홍성기능대학교, 홍성군기업인협의회가 같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재난, 재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청운대 진입로 공사에 10억 부담, 건강증진사업,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방안 연구, 향료식물 허브를 이용한 요리개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운영 및 실적과 군정 반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군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중을 통해서 누구나 공모하도록 돼 있고, 제안 분야에는 지역발전, 군민 편익 증진방안,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이 있습니다.
  심사단 구성은 군정자문단 등 해서 11인으로 구성돼 있고, 심사기준은 창의성이나 실효성, 효과성, 노력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겠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은 12월 중에 되어 있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심사 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나 홍주신보, 일간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건수가 한 건도 없고, 금년도는 6월 24일 현재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도청유치 공동추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청추진위원회가 활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추진대책은 우리가 기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대 국정과제 중 핵심사업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추진에 있어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기존의 도청이전 후보지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후보지 평가지표를 일부 보완해서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도청이전추진기획단에서 3월 15일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야 도청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동안 도청유치공동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잠재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라는 발표 때문에 충청권에서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각 시·군이 현재 활동을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우리 군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 현황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채무는 군비 부담금이 27건, 실소유자 부담이 9건 그래서 36건에 원금이 211억 1,503만 원이고 이자와 합해서 27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부담은 26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상환대책으로서는 채무를 다 갚을려면 2015년까지 갚아야만 채무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된 채무는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를 적립하고 예산을 경상비 중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해서 갚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 채무를 2005년도까지 다 갚아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금년도는 기왕에 도래된 채무가 예산편성에 29억 4,800만 원이 서있고, 지방채 상환기금이 지난번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정도해서 추경에 10억이 현재 유치돼 있고, 예산절감 목표를 30억으로 해놓고서 경상비에서 10%, 시설비, 기타경비에서 5%를 절감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한 70억 정도가 갚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고이율 지방채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57억을 연 4%짜리로 차환을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사업 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1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현장답사의 건 처리실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까지 처리실태입니다.
  현장답사에 대한 처리실태 건수는 99회가 11건, 100회 12건, 101회 9건, 106회 15건해서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각 읍·면 도·농간 자매결연 실태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읍·면별 도·농 자매결연 추진 실태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체결사항은 11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 6월 27일까지 3개 면이 완료되면 6월말까지는 8개면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6월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읍·면은 홍성과 장곡, 갈산 3개 읍·면만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읍·면별 추진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도·농의 자매결연은 도시와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상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직거래라든가 농촌·도시체험 활성화, 다음에 우리가 금년말로 다가온 10월 방문의 달 참여, 상호 인적교류, 행정정보 공유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교류 사항에서 1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항 2002년도 통상촉진단 합의 의향서 전면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동성 기수현과 실익사업 위주로 교류 가능한 사업을 우선 시행 결과 및 교류 방문단 교환실시 유무입니다.
  2003년 5월~6월 현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정에는 금년도 4월말에 먼저 의향서 제출한 것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찾아서 양쪽 실무자가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스 관계로 인해서 사스가 중단될 때까지 교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고, 현재는 중국 기수현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부현장에서부터 임원들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6명 정도가 홍성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팩스로 도착되었는데 7월 중에 검토를 해서 방문 수락이라든가 실익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골라서 여러 사업을 나열하지 않고 한가지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발주공사 중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발주공사 중 감사에 지적된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감사시에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발주 외 중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대형 건설공사 사전심사 사전준공 검사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심사 사전준공 검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실적인데, 현재 이것은 10억 이상만 하도록 돼 있어서 4건이 현재 있고 그 중에서 홍성문화원 신축공사는 사전심사 결과 적정으로 나타나 있고, 운월교 재가설 공사는 자재차량의 주행속도 산출 부적정으로 해서 설계변경 부분에서 1,700만 원을 감한 바가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는 건축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인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광천하수종말처리공사는 적정으로 나타났고, 사전준공제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감사분야에서의 지도·단속 실적은 없습니다만 각 사업과에서 감독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사업 추진사항을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각종 민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집행되었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읍·면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2003년도 읍·면별 내역은 현재 19건에 2억 3,684만 원이 집행되었고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 관련 채무현황 등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항과 4항이 저희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홍성군 채무현황과 그 중에는 단기채무, 장기채무, 이자지급 현황이고, 채무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발생 비교 분석입니다.
  홍성군 채무현황은 위에서도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36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채무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과의 이자 발생이라든가 비교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이자율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정 사업에 있어서 지방채 차입시에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또 우대금리에서 차입금리를 정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연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6월 중에 채무 57억에 대한 차환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5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질의에 있어서 항목 하나하나씩을 앞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각종 기금운용 사항하면 각종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다 끝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어떤때는 전부 묻는데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항목씩 질의 답변을 해 나가는 걸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한건씩 답변서를 보고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각종 기금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상품입니다.
  건설과에 재난관리기금과 사회복지과에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건설과의 재해대책기금 여기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인데 어떤 데서는 정기예금이 4%를 적용했고 어떤 데는 3.7%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
  과 또는 각 과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금리로 언제든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기동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6페이지 기금예치를 보면 제일은행이 오히려 농협보다 이자율이 높으네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농협에다 예치할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의 예금의 차이가 1년간은 거의 차이가 없고 1년에서 넘어서 농협은 3.5%가 계속 적용되고 제일은행은 24개월부터는 3.7% 정도가 어제 현재의 금리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기타 은행하고는 0.3%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면, 그것을 농협측이나 이런 데에 질의를 해 보면 농협은 정부 자금을 가지고 각종 정책자금이 저리 융자도 되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금리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싸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고를 농협하고 계약한 부분을 보면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부분을 금고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위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금이 현재 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2년 이상 예치할 금액도 있지만 기금을 바로 조성해서 그해에 써야 할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 은행에.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금이 있네요.
  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먼저 생활보장기금을 설명드리면 이 기금이 2002년도 이전에는 생활보호기금법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져 있다가 2002년도부터 생활보장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기관에 기금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에는 아직까지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기관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없으면 이 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않는다는 사장된 기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을 군에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YMCA에서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신청한 사업이 법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매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조성되어 있던 기금이 법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조성액은 매년 이자에 의해서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권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5억을 기금목표로 해서 5억이 된 후부터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재난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에 신설기금으로 조성돼서 금년도부터 쓸 계획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정부 보증채권이나 국채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각 기금의 사안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2년 정도 이상 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금의 조성된 형태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해 집행계획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하나만 조례를 그때 정할 적에 5억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검토해서 이율이 높고 한 데로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10쪽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원 예산이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예산은 서있지 않고 예상액입니다.
이태준 위원   
  앞으로 5억을 투입해서 분재.....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군수가 공약하실 적에 공약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 계획이 없어서 이 문제가 아까 자료설명을 드릴 때 부진한 사항이라고 세가지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저도 공약을 뭐하기로 했느냐 하면, 용봉산을 하나의 가정의 정원처럼 조그만 산이기 때문에 또 용봉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용봉산을 하나의 가정의 정원과 같이 가꾼다하는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봉산 분재공원화하고서 1년이 되도록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10페이지 군수관사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10억 8,200이 예상돼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해 가지고 장애아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억이라면 빌딩을 몇 채 져도 뭐할 텐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 인원 12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판단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군수관사를 용도폐기해서 느티나무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라는 조례가 이미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봐서는 많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장애아동을 별도로 관리한다라고 할 때에는 금액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10억이라는 돈은 장애아동 관리비이고 거기 관리요원들, 임직원들 운영 이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홍성 실내수영장 건립해서 17억 8,500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 실내수영장 건립을 홍성교육청에서 하면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사업비는 이 사업을 군수가 공약하면서 그 정도가 들겠다 하는 예상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상 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군수관사 복지시설에 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항목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질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다는 그냥 자유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기동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임의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심사해서 처리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임의단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7억 3,000만 원 정도가 실링입니다.
  2002년도에는 중간에 8,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공모를 했고, 금년도에는 9,500만 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에는 각 실·과, 사업과의 그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과장이 검토해서 저희 기획실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토해서 보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한기권 위원   
  금년도에는 몇 단체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에는 36개 단체가 확정이 됐는데 신청은 60개 단체가 4억 2,6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나머지는 안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남겨놓고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기 때문에 자료가 어제 늦게 와가지고 추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계수가 틀리다는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본 자료하고 추가자료 준 거 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2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떻게.....
한기권 위원   
  전체 지급액 중에서 2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계산을 해 보면 200만 원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내실 때 전년도 지급액 같은 것을 표시해 주실 때 1억 2,939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합산을 해보면 7,1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나 혼자 상상을 하라는 얘긴지 감사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의원 입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주신 후에 열흘 안에 정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자료에도 정산서는 있습니다만 거의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구요.
  또 금년도 것은 신청서만 있고 정산서는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13조에 보면,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사업비 정산서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그때 그때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볼링협회 이런 데는 정산서가 전혀 없구요.
  여성단체 같은 데는 500만 원 지급했는데 300만 원뿐이 정산서가 없고, 하늘 풍물패 같은 데는 신청서도 없습니다.
  정산서에는 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200만 원짜리뿐이 없습니다.
  또 씨름협회, 해병전우회홍성지회에도 교부신청서나 정산서가 전혀 없구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께 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신청 후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데 대해서 또 늦은 데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과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보조금의 지출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사업과 과장 책임하에.....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지간에 어떤 사업과가 됐든 정산서가 지금 시기를 놓쳤고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위반하신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사안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전체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젯 밤에 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셔 가지고 어제 그 부분들이 이미 퇴근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밤중에 직원들을 소집해서 자료를 불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감사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내놨는데, 아침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산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부분가지고 논의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다시 검토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2002년도 전반기에 6월달까지 6개 단체에 4,700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36개 단체에 1억 2,48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8,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1억 2,48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것은 후반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1억 7,300이라는 그런 실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지급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지급액을 보면 1억 2,939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증액된 4,000여만 원이 증액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비라든지 또는 어떤 경비에 대한 10% 내지 5% 절약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40%, 30% 증액해서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업을 할려고 보니 5%, 10% 깎지 그러니까 다른 돈을 더 추가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보조사업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 증액을 하고 다른 부분만 절약을 해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실링은 똑같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증액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지급액이 자료에 보면 1억 2,939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억 6,680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실링은 있지만 4,000만 원 이상이 증액돼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억 2,480만 원이 나갔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13개 단체에 300만 원이 나갔고 20개 단체에 2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람에 따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건지 대충 대충 여러 군데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 전부 기억을 못 하니까 한건씩 말씀하고 제가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갔다는 문제는 작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사항이 조치가 돼서 거의 하반기에 지출된 것으로......
한기권 위원   
  그럼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한기권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더 나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전년도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전년도 부분이 이 단체에 얼마나 갔느냐를 표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지출에 대한 총 금액은 이게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나간 단체를 표기하면 7,150만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1억 2,939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슨 돈입니까?
  이거 표기해 주신 거 포함해 보면 7,150만 원뿐이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문제는 담당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집중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체육단체 같은 데 두세 개 단체에다 500만 원이라든지 얼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앞으로 탁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라든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만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구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풍물패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게 했구요.
  또 일반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단체에도 또 5백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단체에서 주고 또 예산을 세워서 주고 이랬을 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조금 형태는 어디에 줘라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임의보조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실링은 1억 7,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각 사회단체들이 지금현재 아까 말씀이 금년도에 60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100개 단체가 신청을 해도 그 예산 범위내밖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을 지출하는 관계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실링으로 총괄만 가지고 있지 각 단체가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과에 신청해서 그 사업과 과장이 심의를 맡아서 저희한테 배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얼만큼 들어오든지간에 그 실링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뒤에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에 정액 이외에 어떤 예산을 세워준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지부 같은 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것은 사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단체가 많잖습니까.  뭐 15개, 16개 되는 단체에 이런 식으로 주다보면 각 단체가 다 요구하면 어떻게 수용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인가 하구요.
  이것이 너무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정확한 사업성이 있으면 줘야죠 당연히.
  그러나 사업성 검토없이 몇 명 안 되는 단체나 어디나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준다고 보면 실효성도 없고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식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실링을 공개하고 모집을 할 때에는 각 사업과 분야별 과장들한테 철저히 검토해서 저희 기획실로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군수님이 1억 7,300이나 실장님께서 거기에 실링하고 관계없이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전임 군수님 같은 경우도 1억 3,000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절제를 하고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지급을 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만 절약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먹혀들어 가겠는가.
  마지 못해서 따라는 가겠지만 마음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정산서가 잘못됐으면 인정하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한테 오늘이 지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날짜가 틀리고 10일 이내에 안 된 부분 거기하고 2003년도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위원님이 급하게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정산서 자체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과에 다 있습니다.
  사업과장 주재로.
  그 사업과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내역을 받아 가지고 오늘까지는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전부 만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실장님, 지금 두 권을 주셨는데 이 이외에 정산서가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한 10%, 5% 정도만 계산서 같은 것이 붙어있고 나머지는 자료만 만들어서 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말씀드린 것은 10일안에 정산서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감사 아닙니까?
  군정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인정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감사가 끝나면 나가서 바로 실과를 소집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한 부분 부분을 검토해서 내일 중까지.....
한기권 위원   
  그러면 만일 다시 봤는데 이 자료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업과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감사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가 각 사업과에 널려있는 자료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기획실장이 각 실과별로 지출한 사항을 제가 책임짓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누가 책임입니까?
  각 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사업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각 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업무 분담이 있잖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읍·면이나 실·과에 시설비를 절약한 일은 없습니다.
  시설비를 절약대상에 넣은 일은 없고 경상비만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었습니다.
  그 읍·면장의 답변은 사업을 할려니 10%가 절약되니까 없고 다른 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분명히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낸 공문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럼 그 공무원은 왜 그런 답변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침 내려보낸 것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도 저희가 경상비에서 절감을 한다고 했지 시설비에서 절감한다고 보고를 드린적이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 공무원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 답변을 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구요.
  제가 지금 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에서 절약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시설비 절감은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1억 3,000 정도밖에 전년도에 안 나갔는데 금년에는 1억 7,000 정도
  나갔잖습니까.
  그럼 4,000 정도를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더 쓰면서 다른 공무원들은 절약해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그 말씀을 중단시켜서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전년도에 1억 2,900만 원을 쓴 것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잃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고 시기를 잃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기권 위원   
  전년도에는 선거가 없었어요.
  2002년도에 있었지 2001년도에는 없었다구요.
  그럼 여기에 보면 2001년도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이 자료를 저한테 잘 못주셨든지 이쪽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분명히 1억 2,939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한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면 각 기타의 사업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사업과에는 절약을 하라고 해서 쓰고 군수의 포괄사업비는 100%다 집행을 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한기권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도 역시 10% 절감하겠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는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3년도 10% 절감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시고, 2002년도에는 절감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2년도에는 절감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13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에서 공장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개요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년 2월 21일 공장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소에 부적합으로 2003년 3월 10일 공장등록 반려처분한 건에 대하여 취소청구가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도 계류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배승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허가를 하고 공사를 할 때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이 건축담당에 해당되는 소송인데 상세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서류하고 담당자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71페이지 홍성군청 예금 및 대출 관련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환잔액을 보면 272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급보증 채무로 홍주미트에 13억 7,100만 원이 누락됐네요.
  어째서 누락이 됐죠.
  결산서가 290억 5,100만 원이 되거든요.
  지급보증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예산담당 장의남   
  그 차액은 보증채무인 홍주미트를 보증채무한 금액이 13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일승, 조양, 유진, 연동 이런 데는 9.5%가 현재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거 조치사항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연동금리로 변경해서 해줘야지 이거는 군청에서 갚을 의무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민간인들이 기왕에 군에서, 다시 얘기해서 보증을 서 주면서 민간인들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서 군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다시 은행에 갚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일반금리도 7%대로 나오는데 좀 대체를 해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실수요자 부담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체하라는 말씀이죠?
주정열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건 검토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73페이지 지방채무 차환대상 현황에 대해서 이건 잘 하시는 겁니다.
  이건 칭찬해 드릴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세요.
  사실 제 목적은 현황을 보고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채무상환 목표를 설정하시고서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걸림돌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홍성하수종말처리장도 군비가 126억이 들어가야 되죠 광천도 72억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계속 들어가는 중이고, 문화원도 군비가 18억 3,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실내체육관 신축도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실정이고, 제2 쓰레기매립장도 41억 55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비가 15억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41억 과연 이렇게 책정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같이 맞물려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렇게 됐고.
  홍천 문화마을 조성비도 사실은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목표대로 4년 동안에 채무를 다 상환할 수 있는지, 채무만 집중적으로 상환하다보면 과연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나 일관되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정부가 계획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채무가 있는데도 또 현안사항이 있는데도 채무상환만 위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채무를 보면 총계적으로 현재 원금만해도 200여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순수한 지방세는 1년에 130억입니다.
  그럼 따져볼 때 2년 정도의 지방세를 걷어도 채무상환을 다 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채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200여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만 이 채무는 금방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벌써 누적돼 왔습니다.
  이 사항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까지 갚아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무를 갚는 사항하고 현안사업들을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이것을 동시에 다 처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상비에서 절감을 해보자 해서 200억 정도를 3년 정도에 예산을 절약해서 갚고 나서부터 건전재정을 운영해 보자하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빚을 다 청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주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빚만 갚다보면 아무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그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일들이 너무 크거든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광천, 문화원 신축, 실내체육관, 홍천마을 이런 현안사업에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은 그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의심스럽고.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나 읍·면사무소 같은 데서 10%씩 예산절감하라고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산 과다 요구를 한단 말이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이 사업에 그 금액이 필요한가 실질적인 금액을 심사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최대한 예산 과다 요구하지 않게 면밀한 조사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9페이지 국제 자매결연 이것이 사스로 인해 가지고 중단하고 있는데 사스가 진정되면 계속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59페이지 2항에 보면 2002년 통상촉진단 합의 의향서 전면 재검토 결과에서 대추나무 합작사업에 있어서 식물검역 통관절차상 추진곤란이라고 했는데 그 통관절차라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대추나무 합작사업은 기수현 대추연구센터 총경리 당초정하고 홍성군 산림조합장하고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3월 중에 대추나무 5,500주를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해에 대추나무 4만 주를 산림조합이 기수현에서 구입해 오는 것으로 협정서가 체결이 돼 있는데, 식물검역소에서 대추나무가 들어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만 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의 식물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심어놓고서도 3년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병충해가 옮겨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또 3년동안 기수현에서 기술자가 여기에 와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돼 있어서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쪽에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임금동 위원   
  다음에 기력닭 사육 합작사업에 있어서 1만수 시험사육해서 결과가 양호해 가지고 7,000수는 현지 판매하고 3,000수는 일본에 수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수지타산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수지타산 문제는 별도로 회사에서 분석이 들어온 것을 받지 못했고, 단지 중국측의 요청은 땅도 몇 십년간 무료로 할 테니까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와서 기력닭을 키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력닭을 생산하는 서부육계영농조합의 뜻은 자기들이 만든 사료를 중국에 팔겠다 그렇게 양쪽의 의견이 좀 틀립니다.
  뜻이 각각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서부조합에서는 자기들은 현지에 가서 사육할 뜻은 없고 사료를 팔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동 위원   
  잘 안 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국제 교류가 홍성군에는 그동안 너무 미흡하고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
  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홍성군에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교류가 이뤄져야 되는데 꼭 산동성 기수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범위를 넓히고 확대해서 전문가도 양성하고 해서 앞으로 홍성이 지방 분권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전략적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따로 전략적으로 개발한 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실 말씀을 드리면 국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쌍방간에 교류를 맺어서 실익이 있어야만 명목이 서는 거거든요.
  물론 기초단체가 국제 교류를 해서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보는 교류는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말고 일반 기초단체 적어도 시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에서는 국제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해 보니까 극소수다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 교류를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실 처음 우리 군이 중국 산동성 기수현하고 자매결연을 했지만 기초단체에서 처음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의향서도 체결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실익되는 부분을 찾고 또 다른 외국하고 국제 교류를 맺는 것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홍성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우리 홍성안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아니면 각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꼭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감사지만 홍성군에는 이런 시대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12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처리가 부실화되고 있는 데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증가되는 것도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구상권 행사라든지 징계 등 신상필벌이 엄격히 따라야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변호사도 한 명 더 증가시키고 했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가 가로등 119개소를 주는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군수가 나눠줘야 하는 포괄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찢어발기기식 예산이 되겠고, 엄연히 이런 가로등 정도는 읍·면장이 있고 해당 군에 군의원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까지도 군수의 포괄사업비에 요청해서 나가는 일이 앞으로 이런 폐단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읍·면장이 무슨 필요있고, 여기 보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렇게 아주 소소한 것을 군수가 일일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저는 포괄사업비를 줄여서 다른 큰 사업에 활용을 하고 군수가 소소한 것을 집행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명칭이 군수 포괄사업비로 돼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민원사업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군수가 집행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사항은 주민들이 읍·면장들 한테 요구가 돼서 읍·면에서 요구가 돼서 저희가 자금을 읍·면장들한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군수가 나가서 지적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사업과로 전체적으로 민원이 요청돼서 들어와서 저희가 자금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장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읍·면장이 있으니 이런 소소한 사업비 관계 같은 것은 읍·면장에게 전부 일임을 해서 읍·면장 선에서 처리를 하고, 군수가 일일이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만지다 보면 읍·면장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고 또 읍·면장으로서는 자기 관할 구역에 대해서 소소한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예산이 보면 전부 마을안길포장, 어디 정비 이런 것이 군의원 사업비로 1억 5,000씩 나간 것도 있고 또 군수가 일부 이번에도 10억을 해준 것이 있고 또 도의원 사업비로도 이번에 12억인가 이렇게 나간 게 있고, 너무 자잘한 사업에만 전부 치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어떤 큰 사업에는 전혀 뭐하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표를 의식하고 우리 군의원도 그렇고 도의원,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다 이러한 표에만 의식하고 찢어발기기식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심층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찢어발기기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사업단체에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준이 애매하고 또 어떤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에 정확을 기해 주시고, 보조받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또는 있을 때에는 꼭 사업계획을 각 실·과장님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철저히 하고,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산보고가 제 날짜에 정확히 되고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진 같은 것을 반드시 부착해서 앞으로는 정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을 보면, 특히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기념식, 선진지견학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무척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면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보조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보면 체육에 대한 것이 무수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로 통일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현장답사의 건 처리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군의원이 각 지역마다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군의원이 하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어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반드시 예산에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관철되는 군의원 현장답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군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군의회를 통해서, 의사과를 통해서 앞으로 제출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현장답사에 나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이 의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잖습니까?
이규용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군의원 12명이 나가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돼서 간 사항이면 어느 예산보다도 저는 우선해서 이 예산이 관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산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규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러나 사안별로 보면 사실은 현장에 가서 대단히 문제점은 있지만 그것이 지방비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검토를 하면서 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지 일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을 했다라고 해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세워진다라고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안별로 따져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꼭 관철시켜 주시고 저는 군수가 현지에 나가서 마을을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 즉흥적인 답변으로 숙원사항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12명이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지를 나가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물론 이 사항은 반드시 사안을 분석해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겠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56페이지 각 읍·면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도 하고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가로 잘 팔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면이 있고 이미 추진된 읍·면이 있고 나머지 면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민들에게 직거래를 해서 팔 농산물이 특색있는, 말하자면 도시의 주민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그러한 농산물이 없는 경우는 효과가 적단 말입니다.
  물론 광천에 새우젓이라든가 김이라든가 홍동에 오리농쌀 이런 것은 상당히 도시민들한테 메리트가 있어서 좋은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하지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은 각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민들한테 메리트를 느끼는 농산물, 말하자면 특색있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한가지 들면 그 중에 특색있는 농산물 중에 한가지는 요즘 한창 얘기하는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 또 저공해, 무공해 농산물 지금 한참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기획단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더 활발하게 추진을 하셔서 각 읍·면별로 정말 도시민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그러한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는 그 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그 읍·면에 특색있는 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그 읍·면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농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과나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바람은 예를 들어서 홍동에 오리농법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형로라는 걸출한 민간 지도자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행정도 도와주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피력한다면, 각 읍·면별로 또 각 어떤 작목반별로 그러한 걸출한 지도자 양성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점을 둬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 특색이 없다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특색이라는 것은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여건이 없는데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하나 재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읍·면에서 아파트단지하고 노력해서 채소를 가지고 배추김치를 담아서 주문생산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읍·면의 지도자들이 민간하고 합해서 읍·면장까지 합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도 다시 생산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농업 쪽이나 그런 것들이 각 읍·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저는 각 읍·면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체결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개 읍·면이 체결이 완료됐고 6개 읍·면이 추진 중인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문구 그대로 자매처럼 상호 협조하고 서로 문화나 체육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로 어느 정도의 교감이 가는 지역과 자매결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관 주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각 읍·면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실에서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에 대한 원칙론하
  고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를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금방 행정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천읍이 A라는 동하고 바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읍·면장들이 그걸 고르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실익이 있는 곳을 골라야 될 텐데,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 실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읍·면한테 사실은 시책을 내릴 때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골라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를 꼭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실익이 있는 곳을 고를려면 바로 골라지는 곳도 있고 또 연말까지 가야 골라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자율적으로 맡기셨는데 기왕이면 도시 쪽에 있는 출향인이라든지 이쪽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그쪽 지역에서 큰 활동을 한다든지 공무원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 사회단체에서 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하고 맺어져야만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교류가 활발하게 되는데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이해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광천읍 같은 경우는 강남구 대치1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읍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쪽은 광천읍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 대치1동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아파트단지도 많지만 제일 부자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식생활도 서양화되어 가고 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짠음식 이런 걸 먹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난 3월 14일날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광천 젓갈시장에 갔는데 젓갈을 산 것이 몇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밖에 안 샀습니다.
  맛보고 다 짜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짜, 이 말밖에 안 합니다.
  오히려 구항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노은구 상계3동 같은 데서는 광천에 오셔서 엄청나게 새우젓을 많이 사가셨고 김도 많이 사가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더군다나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맺었다 다시 우리 자매 관계를 그만두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매결연을 맺는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맺을 때도 나갔었고 서울도 올라갔었는데 서울에서는 구의원도 안 나왔었고, 그 쪽에서는 몇 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 이쪽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이미 다 추진 중이고 11개 읍·면이 체결되고 추진 중이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205건이 있었는데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부분은 43건, 추진하고 있는 것은 36건, 미추진하고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
  그러면 민의를 대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성의있게 군의원들 지적사항은 민의를 대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관심있게 감사결과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위원장 장기동   
  환경도시과 소관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1-2쪽 오래전 일이지만 대길산업(주) 허가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얼마만큼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허가가 됐나 그 부분을 알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길산업 소재지가 은하면 장척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장척리 포항마을만 주민 합의서가 있더라구요.
  사실 거기가 경계인데 바로 너머 광천읍 상정리마을도 있고 대길산업의 지대가 높아서 서풍이 불 때는 광천 시내 신진리까지도 다 분진이 날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광천읍 신진리는 않더라도 상정리 주민들의 합의서는 받고 허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때 당시 이 업무를 안 하셨으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현재 환경도시과 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소재지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옆에도 합의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종전에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사실 미약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이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14일 이상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런 시설을 할 때에 인근 관련 지역이 포함되고 또 홍성군 전체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다 지난 거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 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법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됐고, 금년 봄에 홍성군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이런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대길산업은 자주 나갑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길산업도 제가 온 뒤로도 2회에 걸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1-24쪽 이것도 역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그쪽 주민들이 말들이 많고 어느 힘있는 사람, 지역의 유지에 의해서 변경된 거라고 말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3년도 광천읍 신진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종전에 분명히 계획은 여기 답변 내용에 94년까지 소도읍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시행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원래 시행계획이 북쪽부터 양쪽 도로 다하는 거지만 북쪽부터 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북쪽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동산이 도로확장 편입 예정지역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함에 있어 이의가 없습니다하고 동의한 동의서까지 다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사업이 원래 도로변 북측부터 먼저 하기로 계획됐었는데 남측으로 변경된 사항 뭐 서류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출해 주셔야지 그런건 전혀 없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당초에 북측부터 하겠다 남측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 서류 확인은 제가 못 했구요.
  제가 이 지역을 한 세 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97년도에 교부세 3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국도변 그쪽이 저는 북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집을 3동인가 매입해서 이미 철거까지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남측이냐 북측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비가 19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이 광천 신진리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금년 추경에 예산도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아까 동의서 말씀드렸지만 동의서는 93년도 사업한다고 그래서 92년도 11월 12일날 받았습니다.
  여기 97년도에 일부 보상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원래  북측부터 먼저 하고 남측할 계획이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 얘기는 지역의 어느 유지가 관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무성하니까 앞으로 우리 신뢰받는 군정을 하기 위해서는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6억이 배정돼서 하는데 어느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지 말고 어느 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그걸 판단해서, 지금 철길 건널목 옆에서부터 해줘야 된다 일부는 저쪽부터 해야 된다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쪽부터 해야 마땅한가를 생각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 11-25쪽 홍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단 명단하고 먼저번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틀리더라구요.
  지금 홈페이지는 새로 고쳤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홈페이지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문을 드리느냐면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외부인이 홍성을 지나다가 하나의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차에서 내려서 그야말로 걸어가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가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단하고 자문위원을 봤을 때는 정말 이분들이 도시계획과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추진단과 자문단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마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단 이외에도 군정자문 교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킬 계획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상당한 경험이 풍부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물론 많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여론 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가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의견도 묻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걷고 싶고, 쉬고 싶고,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소도읍이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돼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정주하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추진단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태안에 고등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데 건물에 대한 것을 설계사무소에다 준 것이 아니고 그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그 공모작품이 여러개 들어왔는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이 도의원도 있었고 학교 교장선생님, 지역 유지분들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작품이 출품된 것은 선정이 안 되고 안 좋은 작품이 선정돼 가지고 학교 공사를 그르친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홍성의 100년 200년 대계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11-46쪽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자전거 도로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홍성읍의 소도읍 사업과 연계해서 홍성을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시내 중심부를 자동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자전거 도로는 수송 수단으로 보면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교통혼잡 해소, 주차난 해소, 매연감소, 거기에 따른 도시의 환경도 쾌적해지고, 또한 운동 효과로 군민건강 증진 등 일석 몇 조인지 모를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많은 국비를 잘 따다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예산이 쓰인 만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우리 나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4%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43%, 독일은 26%, 일본은 25%,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18.6%가 되는데 우리 군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 특히 홍성읍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서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자전거 이용률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내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할려면 지금 현재의 기존에 있던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다시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에는 아예 그 때에 계획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홍성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을 계속 다녀봐도 못 보겠더라구요.
  본 위원이 자전거를 빌려서 타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자전거를 타보니까 주민들이 왜 자전거를 안 타는지 알겠더라구요.
  문제가 많은 부분을 사진찍어 왔는데, 육교있는 부분도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없고, 자전거 도로안에 전주, 유선지주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라는 표지판을 굳이 지주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바닥에 그림만 그려줘도 되는데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다 지주 세워가지고 자전거 타다 걸리게 돼 있고, 과장님도 다 돌아보셨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부군수님까지 한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 기존 보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기존 보도를 활용할 바에는 아예 자전거 도로 사업비를 다른 곳에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 보도블럭 위에도 자전거 차선과 자전거 도로 마크하고 턱 높이만 낮춰주면 자전거 도로로 쓸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지난번 상주에 갔을 때도 그렇고, 기존 보도블럭 위에다 선 그려가지고 많이 해놨더라구요.
  자전거 진·출입로 턱만 낮춰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 사업할 것을 갖다 홍성시내 여러 지역 거기 몇 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거기다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로서 앞으로 할 부분 이런 부분에는 인도와 차도와 턱을 가능하면 거의 같게 이렇게 하면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는 화단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보령시에 보니까 보령시도 기존 보도블럭 위에다 자전거 도로도 만들었고, 일부분은 공설운동장에 가면 탄력있는 우레탄 그런 재료로 보도블럭 위에다 덧씌우기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조깅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다 넘어져도 덜 다치고 좋을 텐데 제가 보령시에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보여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양문 앞에 가로등을 달았죠.
  그 위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면서 같이 했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양문 앞에 가로등 2개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조양문하고 그 가로등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만 야간에 통행에도 조명이 되고 또 조양문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야간에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가로등은 야간 통행에 도움을 주는 가로등은 주변에다 설치하고 조양문쪽에는 지상에서 위로 쏘아올리는 조명시설 같은거 있잖습니까 옛날 고건축 같은데는 황색조명으로 비춰주면 상당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외부인들이 지나가다 홍성에 들려서 조양문을 봤을 때 아름다운 옛날 홍주성의 문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1-16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부과금 교부액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0%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 교부금액이 너무 적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담금을 보면 13억 3,239만 7천 원인데 교부금은 10%라면 1억 3,000 얼마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징수금액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30%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도시과장님은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징수교부금을 높여달라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앞으로 꼭 건의해서 징수교부금은 최소한도 3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환경사업 목적에만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다른 데에 쓰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10%를 교부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저녁에 알게 됐는데 이 부분도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봐서는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세워서 쓰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세워서 하고 있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일부는 국비 보조금을 주면서 도비 부담, 군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내가 묻는 것은 환경부담금에 대한 어떤 특별회계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냥 일반회계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2억 3,2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체납액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성격 또는 과징금 성격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지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절차까지는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반 조세와 같이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5만 원이나 소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11-46쪽 자전거 도로 관련인데 주민으로부터 이게 빈축을 많이 산 사업입니다.
  우리 최과장님이 오기 직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도로 자체가 적어도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합쳐서 5미터 정도의 폭은 돼야 하는데 3미터도 안 되는 폭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자전거 도로상에 보면 현재 전주도 서있고 도로 표시판이 서있고 이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중앙으로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기가 뭐 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는 이 사항이 상당히 빈축을 샀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만약 유효적절한 예산이 아니라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사업이라면 어떻게든지 잘 활용해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 같은 데는 도로 자체도 우리보다는 훨씬 여건도 낫고 공사한 자체도 연결부분이 잘 자전거가 가는데 지장없이 연결을 잘해줬으나 우리 지역을 보면 연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못이 와서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서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가다 멈춰서 때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를 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11-25쪽 홍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이어질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계획은 금년 연내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성곽복원이라든지 관아복원관계 이런 부분은 연내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기는 연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본 위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음 2차 사업은 도로사업으로써 반드시 덕산통으로 하는 사업을 2차적으로는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홍성장날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는 날 같으면 교통이 소통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보다도 조양문에서 출발해서 덕산통 교량있는 곳까지는 아주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다음 사업시에는 반드시 그쪽이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55페이지,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의문이 되며, 지금 현재 주민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 서류에는 7월 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7월 중에 틀림없이 하시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두 번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진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금년 4월달이면 끝나야 될 사업인데 기존 갈산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도면을 다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적원부하고 항공측량도면, 지적고시된 도면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용역기간이 연장됐고 그리고 공청회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계획법 28조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분명히 드릴 것이고 주민 공청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7월 중이면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열람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1-28쪽 쓰레기 봉투판매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쓰레기 봉투 읍·면별 배부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홍동면 같은 데는 봉투 판매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은하면, 결성면.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홍성, 광천은 상당히 매수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봉투 수요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이라든지 은하면이라든지 결성면이 금년도에 하나도 배부한 내역이 없는 부분은 2002년도 또는 2001년도부터 쓰던 잔량이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환경도시과장님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관계라든지 도시 환경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봉투 읍·면별 판매현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홍북면의 경우 9,554매 판매한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홍북면의 세대수가 대략 2,000세대로 보면 6개월 동안에 평균해서 4장 정도 사용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도시과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행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투 판매량을 보면 벌써 은하면 같은 데도 1,584매가 사용이 됐는데 세대당 1매 사용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행정력을 총 집중해야 될 쓰레기 행정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잖느냐 그런 데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면 분리수거가 거의 안 돼 가지고 상당량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보면 안타까운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서 정착돼야 될 이 사업이 오히려 더 퇴보하는 상태로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리고 농촌에서 쓰는 각종 비닐 계통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요즘에서 우리 쓰레기 처리가 분명히 효과적이지 못하구나, 또 문제는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가 쓰레기 수거 방법이라든지 봉투를 색상별로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봉투 판매라든지, 불법투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 봉투 색상을 지금보다는 태우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재활용하는 부분은 녹색으로 한다든지 매립해야 되는 부분은 흑색이나 차별화될 수 있는 색으로 단순화 하면서 가격도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 가격을 안 받든지 아니면 원가만 받든지, 그리고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에 따른 예산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상당히 높인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판매하는 부분도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대개 판매소가 다른 업을 같이 하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러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간은 언제까지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매립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불법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실명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폐비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폐비닐 관계는 지금 현재 재생공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농촌지역에서 재생공사로 가지 않는 그런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태우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폐비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에 딸기를 한다든지 각종 농사를 지면 비닐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도로변에.
  그걸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매연이 주변을 새카맣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닐은 재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전혀 수거를 안 해 가고, 군청에 얘기하면 재생공사 얘기를 하고 재생공사는 또 안 가져가고.
  그래서 이 폐비닐 관계는 재생할 수 있는 거 아뇨.
  그런데 홍북 쓰레기장에서 비닐을 녹여서 원료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비닐을 1차 가공하는 것을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닐을 녹여서 원료로 만들어서 다른 가공공장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기능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쓰레기 행정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이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각종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우수 부락에는 시상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쓰레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장도 의회에서 현지방문도 했지만 가면 엄청납니다 가보면.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다 쓰레기를 생산하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씩 현지방문을 시켜서 쓰레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교육 차원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1-43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자료를 냈는데, 답변내용을 보시더라도 지금 서부 같은 경우가 광천보다도 60여 대 이상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무한정으로 계속 해도 괜찮은 건지.
  왜 서부가 광천보다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이거 해놓으면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전기세까지 각종 수리비까지 증액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가해도 제재를 못 하는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구수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수가 차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건의 내지는 그 지역에 무슨 요인이 있을 때에 읍·면장이 검토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마다 도시화가 덜 된 지역 또는 우범지역 등등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읍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까지 적정대수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현재 있는 지역도 너무 인접돼 가지고 하나 정도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사실적으로는 주민이 집앞에 다 켜달라고 하죠.
  그러나 심사를 덜한 겁니다.
  무한정 읍·면장 재량으로 맡기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무한정 켜게 되고 또 이게 가로등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노인양반 외딴집 한두 분 계신 데 하다보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빈 집에 켜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오.
  이런 실지 조사를 하셔서 제거할 곳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고.
  그리고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제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서 불필요한 것도 있을 거요.
  그걸 이전해서 돌려서 켜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서부는.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오.
  이거 농작물도 지장이 있어요.
  일본 한번 가보세요. 일본 그렇게 잘 살아도 우리 나라 가로등 3분의 1도 안 돼요 실지가.
  우리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는 몰라도 이게 켜면 군비 낭비란 말이오 순수한.
  이거 아깝잖아요.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2001년도 2002년도 총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2001년도는 대수가 적은데도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2002년도는 대수가 더 증가했어도 총액으로는 관리비가 덜 들어갔거든요.
  이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수도 필요하고 가로등이 깨졌으면 다시 해야 되고 선이 누수가 되면 선도 바꿔야 되고 등등해서 부품만 하더라도 한 40여종이 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연도에 따라서 가로등이 그 해에 태풍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다른 때보다 훼손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지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가로등 일제 조사는 한번 하실 필요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선 홍성읍만 이번주에 하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진단을 해야 돼요.
  이 가로등이 여기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닌가 진단해서 주민하고 이건 제거해도 좋다는 것은 과감하게 제저를 해서 등수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켜야지 불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조사해
  보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홍성, 광천 쭉 나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홍성, 광천거는 비싸고 읍·면 거는 싼 이유는 뭐요?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경우는 대당 환산해 보니까 92,800원이 1년에 한 등에 나가고 광천은 95,700원 이렇게 나가고 다 틀려요.
  제가 계산기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금마 같은 데는 55,000원 제일 적게 나가고 서부 같은 데가 70,600원 구항이 78,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요 등당.
  똑같아야 될 텐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가로등을 타임머로 해놨기 때문에 켜놓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다든지 짧게 했다든지 이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정열 위원   
  계량기가 있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계량기가 아니구요.
  가로등이 밝기에 따라서 켜지는 것도 있고 시간제로 오후 몇 시부터 다음날 오전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등당 가로등은 계약체결을 하는데 메탈나트륨과 고암나트륨등이 ㎾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계약당시에 ㎾당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등수와는 관계없이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나트륨 램프, 안정기 그런 것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도 순수한 군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분석해서 절감차원을 해주시고, 자전거 도로 관련은 제가 한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의 이용도가 약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홍성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곳이 없고 상주 같은 경우도 제일 전국에서 잘 됐다고 해도 이용도가 별로 실적이 없다고 신문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로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용봉산이라든가 오서산이라든가 길을 찾아서 하이킹 도로를 만들어서 휴일 같은 때 자건거로 체육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49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지금 홍성천은 비교적 하수종말처리장 덕택에 그런가 많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용봉천도 하자가 없고, 그런데 BOD, COD, 질소, 인 이것을 기준치로 했는데 급수가 어떻게 되나 급수는 안 나왔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현재 관내에 9개 하천이 있는데, 홍성천 같은 경우는 3급수입니다.
  용봉천 같은 경우는 2급수이고, 갈산천 같은 경우는 2급수이고 월계천이 2급수이고 삽교천이 3급수고 광천천이 2급수고 광천에 상지천이 2급수, 은하에 금리천이 3급수 갈산에 와룡천이 2급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저도 어제 자료를 봤는데 하천 급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만 측정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천도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주정열 위원   
  하천 수질은 1급수, 2급수.....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여기에서 급수를 말씀드린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 기준으로 급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질소가 월계천 같은 데 많거든요.
  질소 많은 것은 관계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질소 농도도 관계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다른 인체에 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것보다는 질산성 질소 농도라든지 인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많으면 우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크게 지장이 있는 하천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금리천이 은하죠.
  그게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주시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삽교천 같은 경우 원천은 오서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맑은 물 유지를 할려면 상류지역부터 수질개선 대비책,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뭐를 해야 되지 특히 삽교천 같은 데 거기는, 문당리는 오리농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농업에 외지 사람들 1년이면 만 명 이상 가까이 온답니다.
  그렇게 왕래하는데 물이 사실은 녹조가 빨갛게 됐어요 항시.
  그러면 이게 원천적인 것은 장곡 오서산 내려오는 동네부터 사실은 오염이 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을 할려면 장곡 상류지역부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부터 맑게 해야 맑아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책을 해주시고, 특히 삽교천은 오리농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서 이게 수질이 나쁘다 보면 앞으로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물이 나쁜 곳에서 환경농업을 하느냐 이런 질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점검을 하면 홍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리천이 지금 현재 자꾸 3급수 4급수로 떨어진다 그 지역 주민에게 인식이 가게 단속보다는 홍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 굉장히 오염돼서 심각하구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인식시키게 주민한테 계속 홍보를 하라구요.
  그렇게 주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재활용품 수입현황이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그런대로 돈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일용인부임 그 사람들은 혜택도 없고 21,400원요 하루.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기본급이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연봉이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면 3,000만 원 정도.....
주정열 위원   
  미화원 말고, 일용인부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일용인부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 기준에 의해서 21,400원 외에 나머지 제외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많지는 않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평균 한 200에서 25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나는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21,400원 받는다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을 한다면 이걸 군수입으로 일단 잡고 이분들한테 재활용품 수입이니까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하면 이 분들이 즐거워서 더 많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다음 58페이지 매립장이 지금 98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국비 확정이 15억, 도비가 군하고 똑같이 해서 41억 5,500이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도비는 국비보다 더 초월해서 안 주더라구요 보면.
  똑같이 줄려고 그러지 그렇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국비보다 같든지 좀 낮든지 대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비가 많아야 15억 정도밖에 확정이 안 될 것 같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꼭 15억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 이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무슨 공문에 보면 도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이상으로 지원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이상 지원해 주지 못한다 하면 나머지는 군비로 투입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단 말이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도 따올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도비도 어떠한 형식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만 군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누구를 붙잡고 해서라도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따오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홍성군 문
  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다시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쓰레기 문제는 심각성을 군에서도 인지는 하지만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문제, 봉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분명히 있다.....
김원진 위원   
  문제있다고 인지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두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효율적인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나 인원 97명이 홍성군 전체를 커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미화원들이 그냥 실어갈 때는 막 실어가고 또 매립장에 가서 다시 분리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전에 보면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들이 군수입이 아니고 그분들 수입을 할 때에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잘 분리해 가셨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용인부 하루 21,400원 기준으로 해서 11명이 분리를 하는데 그 인원 한 달 들어가는 돈이 약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약 7,000만 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김원진 위원   
  철저하게 지켜지고 뭐 하면 그 쪽에 가서 다시 재분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다시 분리를 한 단 말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꼭 군에서 강제성을 띤다고 그래 가지고 개선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범군민 차원에서도 홍성군이 앞으로 제2 매립장 설치할려면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지켜졌어도 1년에 몇 억, 몇십 억, 몇백 억이라도 군세를 낭비않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데도 보면 홍성군에서 너무 방만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걸 개선해야지 개선을 않고 그냥 행정감사 군의원이 지적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앞으로 쓰레기 문제만큼은 범군민 차원 아니면 군 차원에서 확실하게 집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시고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 용수시설 위치변경 구조개선 협조가 만약에 소방서에서 환경도시과로 오면 환경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비상급수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민방위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환경도시과로 공문이 오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관할이 아니고 분명히 환경도시과에서 먼저 고병훈 과장님.....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소화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진 위원   
  예.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소화전은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문은 분명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담당 김영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전에는 상하수도계가 환경도시과에 같이 있었는데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언제 이관됐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금년 3월 5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시책적으로만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앞으로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뭔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 홍성군의 도시계획 시설은 총 628개소로 714만 3,000평방미터로써 이 중에 집행시설은 38.2%인 74개소에 272만 6,000평방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은 554개소에 441만 7,000평방미터로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을 말하는데 그 현황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39.4%인 281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표는 도시계획시설의 총괄현황이 되겠으며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총 4,5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2쪽, 65쪽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하셨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문제점, 이 부분은 시설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우리 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비는 약 6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요구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부나 군에서의 방침은 현재 중앙정부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현재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이런 관련 부서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금년 11월 중 제정해서 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정부 보조금,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조사 결과 급경사라든지 주택밀집지역 등 사실상 공사 시행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설명은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나 국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이 알기는 7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 3월달에 홍성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을 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당성 용역을 주는데 2억 1,849만 원을 줬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집행된 것은 아닌데 용역을 줬으니까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도 않는 사업인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인 사항이고 일단은 이것이 과연 앞으로 도시계획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한기권 위원   
  방금 말씀이 저희 군에서 대지만 구입하는데 68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아까 조례를 11월달에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채권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로 자금을 마련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일단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을 군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라고 신청한 부분은......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신청해서 2년안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신청하는 것은 하는데.....
한기권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신청해 가지고 2년안에 군에서 매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구분을 해주고 만일 안 했을 경우에는 대지에다가 3층인가 얼마 높이의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매수청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현재 4건을 받았고 대지인 토지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대지인 토지의 경우 2000년부터 받고 있는데 2년안에 군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못 사니까 집을 지십시오라든지 어떤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일 2년안에 못 사면 그 대지의 소유자는 뭐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제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한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죠?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예.
한기권 위원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개발 차원에서 살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이승우   
  저희 군 같은 데 올해 도시계획사업비로 서있는 것이 58억이거든요.
  그리고 연차별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매수청구할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겠고 매수청구를 못 하는 토지 등 여러가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4건만 접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0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군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그걸 못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이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600몇 건인가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지 주민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군 입장만 생각할 수 없잖느냐 얘기죠.
  지금 민주사회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주권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2000년부터 하는데 4건밖에 안 되고 일부 주민은 알고 일부 주민은 모르고 이런 사업은 2억 2,000씩이나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대상 토지주한테는 안내장도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부간에 군에서 사줄 것이냐 안 사줄 것이냐 본인들이 알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군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이라든지 공용시설, 광장시설을 해서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할 것인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대상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물론 개인별로도 이번에 조사가 됐다든지 결정이 됐다든지 군 방침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할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군 입장에서 보면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군 차원에서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매립장 건립비용으로 홍천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이 당초는 40억이었었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은 지원액수가 98억인가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원액수가 아니고 지금 제2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총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매립장 지원액수는 얼마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원액수는 그거와 별개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매립장 조성비용으로 98억이 들어가면 이게 몇 년 사용할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1안으로 할 때에 앞으로 향후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15년이면 대략적으로 6억 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본 위원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의사항을 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군하고 소매상, 도매상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는 쓰레기 매립장의 1년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합산해서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분리수거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도표를 드렸는데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색깔별로 분리해서 색깔별로 수거를 한다는 방법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건의사항이니까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종합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5일
  종합민원실 정동국
○위원장 장기동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전에 비해서 민원실에 여러 가지 도우미하시는 분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서 일반적으로 주민한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직원들께서도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군 같은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현재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복합민원에 대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복합민원은 저희들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담당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을 정해서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 15일 이상 20일은 20% 또 5일 이상 15일 미만은 10%를 감축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심도있는 법령의 적합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별도로 민원조정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심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건축민원이 접수돼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에 나가시나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현장에는 어느 정도에 나가세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현장은 나중에 준공할 시에.....
한기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건축하는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면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봐서 서류상 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 민원인께서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산업과나 다른 담당 부서로 보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련 실·과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접수되면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루 정도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저희 군 같은 경우 몇 년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사실 많이 발전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면 건축부분 같은 경우도, 형질변경 같은 경우도 복합민원을 완벽하게 하는 지역보다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부분, 건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복합민원이 완벽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출장을 나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어제도 실무자하고 상담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분이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파악을 해서 다시 상의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역시 뭐 산업과나 어떤 부분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끔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왜 우리 군은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먼저는 사무실 여건이 안 좋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통화를 하고 상담한 부분도 저희들보다 더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도 뭔가 심도있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1회 방문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도 가능한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구요.
  간혹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 때 이러한 얘기가 더 발전된 부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민원실은 군정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군정의 행정서비스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민원실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서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면에서 민원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친절도 중요하겠지만 뭐 원스톱이니, 복합민원이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지가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신청하면 우선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난 5월 중에 복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총 접수가 1,039건에 완결이 1,000건, 불가 3건, 반려 2건, 취하 15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있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절차를 순서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처리절차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박우영씨 서부면 상황리 관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태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완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친 후에 특별한.....
이태준 위원   
  심의회는 어떤 관계법?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 종합민원실뿐이 아니고 산림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환경도시과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된 실·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이태준 위원   
  그건 며칠 이내에......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며칠간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이태준 위원   
  기한이 있을 텐데 그냥 민원서류 되면......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처리기간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인데, 언제 심의를 거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쳐 가지고 관련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결심을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해당도 없는 부서까지 심의회를 거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없었나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심의협의회 결과에 의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도 겸해서 같이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현지조사도....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관계 공무원이 관계법을 잘 몰라가지고 허가지역 이외에 대한 어떤 법의 규제를 했다고 했는데 의장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의장 이용학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의장 이용학   
  박우영씨 허가권은 이미 허가는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절차가 종합심의회를 했죠.
  그 심의회를 하는데 회람할 수도 있고 과장, 담당, 담당자 다 같이 한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하고 환경도시과가 관련이 됐었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산림법하고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세가지 관련된 법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의장 이용학   
  그러니까 회의는 않고 회람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담당자하고.....
○의장 이용학   
  담당자의 협의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계장하고 실·과장하고.
○의장 이용학   
  계장하고 실·과장하고.....
  그런데 박우영씨 허가 신청건은 면적이 2,558평방미터거든요.
  서부면 상황리 627-3 그렇죠.
  그 중에서 전용신청한 면적은 1,685평방미터 맞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의장 이용학   
  그럼 1,685평방미터 범위, 허가신청한 내에서 협의를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습니다.
○의장 이용학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도 했고, 이상없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산림법, 건축법, 환경도시과하고 협의가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로 협의요청한 부서는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당초에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서부면 상황리 627-3번지내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림변경허가를 신청했던 곳입니다 그 번지가.
  그 당시에 포락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불법 형질변경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복구명령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다시 그 번지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수산물판매시설을 하겠다고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포락지 불법매립 부분에 대한 복구확인서를 첨부해서 복구 후에 저희들이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의장 이용학   
  복구 확인서를 받아갔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의장 이용학   
  틀림없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의장 이용학   
  이것은 언제 받아간 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5월 20일자로 산업과에서.....
○의장 이용학   
  5월 20일.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의장 이용학   
  5월 20일자로 했으면, 먼저 것 반려 그 건하고 다르거든.
  아까 627-3번지 신청한 그것에 대해서는 반려가 된 거 아뇨 일단.
  허가가 안 나갔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허가를 안 하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취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이용학   
  그렇죠.
  그 내용은 사무상으로는 취하로 됐지.
  취하됐을 때에 복구는 그 때 복구를 해 놨는데 이번에 허가
  처리 과정에서 627-3번지 동일번지인데 1,685평방미터만 전용신청이 돼 있는건데 이때에 요구가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에 요구가 나간 게 아니고 이때 요구가 나갔단 말이오.
  먼저는 본인이 취하를 요구했기 때문에 취하를 시켰고 그 뒤에 1,685평방미터만 보전임지 전용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허가해 다오 이렇게 냈거든요.
  그거 틀림없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맞습니다.
○의장 이용학   
  그런데 왜 이때에 확인서 요구가 들어갔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 이용학   
  아니,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들어갔느냐 이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 내내 같은 번지내에서.....
○의장 이용학   
  법 규정이 없죠.
  그게 들어갔으면 여기 심의회 결과에 심의가 됐어야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심의 결과에는 없습니다만.....
○의장 이용학   
  그리고 산림법은 산림 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통보를 안 했지만 건축법도 같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통보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환경도시과는 통보를 했어요 과장한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통보한 것은 아니구요.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의장 이용학   
  아니, 통보가 가서 심의를 한 거지 여기 공문이 있어요.
  갔는데, 왜 산업과한테는 통보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산업과하고 이번 신청 건하고는 직접 관련 여부는 없습니다.
○의장 이용학   
  관련이 없어서 통보를 못 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의장 이용학   
  통보 없으면 확인서는 뭣하러 떼가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지만 당초 작년도에 상황리 627-3번지내 동일 번지내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구명령이 이행된 후에 저희들이 허가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장 이용학   
  합리적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한거요.
  합리적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요 뭐를 근거로 해서.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기왕에 나간 행정 복구명령에 대해서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장 이용학   
  공무원이 말로 하나 서면으로 해야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서면으로 받은 겁니다.
○의장 이용학   
  서면으로 산업과에다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협의회에 결과를 다같이 협의를 해야죠.
  실장님이 법리에 맞게끔 말씀하셔야지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법리에 안 맞는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실장님은 법리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법리에 안 맞는다 얘기요.
  정식 통보도 없고 회의를 하지도 않고 협의도 안 했고, 안 하면서도 민원인한테는 두 번, 세 번 걸음을 걷게 시키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확인서까지 산업과에서 확인해 갔거든.
  정식 공문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해도 민원실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구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느냐구요.
  실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동일 번지내에서.....
○의장 이용학   
  판단할 적에라는 얘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공무원이 일을 할 적에는 분명하게 종이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겁니까?
  왜 환경도시과는 통보해서 하고 산업과는 통보도 않고 하는 거요.
  법리에 지금 안 맞는다고 했잖았어요.
  법리에 안 맞는데도 동일번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느라고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산업과의 확인을 거친 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복구확인서를 붙인 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의장 이용학   
  합당하다는 법리가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 얘기요.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해서 우리 홍성군 전반적인 모든 행정 업무를 실장이 다 합니까?
  주어진 허가 범위..... 2,558평방미터내에서 민원인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1,685평방미터 낸 거거든요.
  번지내에서 이뤄져야지 외지역, 해당 없는 지역에 대해서 처리는 불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도 정식으로 어떤 통보도 없이, 공무원이 어째서 정식 통보를 하지 않고 해요.
  공식적인 일을 해야죠.
  민원인은 일치일촌도 틀리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처리불가하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어째 공무원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요 이유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구요.
  그게 행정서비스헌장......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의장 이용학   
  있을 수 없잖아요.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라고 공무원법 51조,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법규를 준수해야지.
  공무원 신분 가졌다고 해서 법을 실장님한테 다 준 것은 아니거든.
  허가신청 범위내에서 처리하라고만 줬지.
  법규를 준수했어요 지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산물 판매시설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산업과에 없었습니다만 기존에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의장 이용학   
  아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로 합리화는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 감사장에서는 그런 얘기 필요치 않아요.
  법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요.
○위원장 장기동   
  의장님!
  잠깐 행사관계로 중지했다가 갔다와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장 이용학   
  그러면 그 정도에서 답을 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행사관계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잠시 행사관계 때문에 중단된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묻는 얘기는 거의 다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실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우선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우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고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건데 사실은 우리 주민편의의 모든 민원 방문 문제를 여러 가지 서비스헌장이라든가 1회 방문제라든다 모든 서비스 문제가 교육을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부분은 법에서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이런 부분은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뭐 사과말씀을 하시니까 제 보충질의는 됐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나는 문제는 질의하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결말을 짓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의장님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고 또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군민에 대한 민원을 철저히 잘 하신다는 뜻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민원실에 대한 작년도에 수해 때 집이 붕괴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집이 밭도 없고 대지가 없어 가지고 논에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질려고 하는데 그것을 즉석에서 처리돼야 될 사항이 안 된다고 이장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이 3, 4일 지나서 처리를 했어요.
  농지전용허가는 농가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뇨.
  그런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줄 생각을 않고 일단은 자기네들의 보신적인 입장에서 처리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법규연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농민이라면 농가주택은 어느 지역이라도 바로 허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안 된다고 하고서 그렇게 민원서류를 끌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거기 민원담당 계장이라든지 실장이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실은 군청의 군민에 대한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군정이 잘 군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3페이지 숙박시설 2002년도에 보면 2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보통 상업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때 준농림지역에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숙박시설하고 음식점 관계는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만 폐지됐고 현재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명시를 했습니다만, 제한하는 지역 외에서는 다른 법에 저촉이 없는 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지금도 준농림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이규용 위원   
  지금 홍성에 보면 소리둥지인가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을 하고 있던데 거기도 아마 준농림지역 그런 뭐가 될 텐데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정택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철회한 것으로 기억이 되구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사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2002년 12월 24일 접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해서 2003년 6월 10일날 불허가 처분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 사항은 홍동 구정리 아파트 198세대에 대해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신청토지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근저당 지상권설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규용 위원   
  3-10페이지 창업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이런 게 있는데 2002년 11월 27일날 들어와서 2003년 2월 27일날 불허가 처분이 됐는데 무슨 사유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문서로써 처리결과를 사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지역경제과에 연락해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3-34페이지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1,440만 원만 대출을 해줬는데, 전세자금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희들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해당 은행에서 심사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출을 못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불량자라든가 자가용 승용차가 있다든가 부동산 소유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출을 못 받는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는 2명이 신청해서 현재 1명에게 1,440만 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려운 분들의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도 주거할 수 있는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앞으로 적격자가 선발이 돼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됐네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휘장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2003년도 3월 1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철거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3년 3월 1일부터 홍성경찰서 앞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마친 후에 대행업체에서 마지막 번호판을 달고 가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약도라든가 안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허가된 사항이 장소하고는 구애가 없어요.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소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장소는 표기를 않고서 해 주나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전 신고를 했죠.
○위원장 장기동   
  군에서 허가를 했다.
  그럼 군에서 전에 장소는 부득이해서 했지만 좀 가까운 곳에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번호판 부착하기가 쉽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제가 알고 있기는 사실 그래야 되는데, 군청에 인접한 장소를 선택할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 떨어져 있는 홍성경찰서 앞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럼 최초 그 업소에 허가해 준 시기는 언제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82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21년 동안 한 업소에 했는데, 한 업소에 그렇게 장기간 하고 또 군에서 1㎞ 정도 떨어진 부분에 했다면 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뇨.
  군청 어느 곳을 빌려주든지 가까운 곳에 해서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아요.
  장소 멀리 떨어진 데에 한다면 그 업체만 해줘야 된다면 그럼 광천 같은 데다 장소를 설치해도 허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더군다나 한 업소에 20년간 했으면, 물론 시설물 철거하니까 장소 옮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까운 데에 장소를 못 찾는다면 군청 어느 곳을 빌려줘서라도 민원인들을 편하게 해줘야지 동 떨어진 곳에 허가를 해 주고.
  본 위원도 사실 이렇게 불편한 줄을 몰랐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6월 1일경에 했는데 그 곳을 찾아갈려고 세 번 이상 신호위반하면서 찾아다녔어요.
  통화도 세 번을 하고 홍성 지리에 밝다는 저도 세 번 정도 헤매고 다니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헤맬 거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군청 가까운 곳에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장소를 못 구한다면 군청 마당이라도 빌려줘서 가까운 곳에 해 줬으면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 주느냐 이게 문제지, 한 업소에 허가준 것이 장소도 구애 안 받고 해 준다?
  그럼 광천이나 어디다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대도시는 구청에서 달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저희 도내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15페이지 고충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홍성읍 오관리 김재조씨 일조권 등을 고려 층수조정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처리·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원극장 건축관계인데 처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실과별해서 종합민원실 신고접수 22건, 처리완료 22건.....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허가·처리했다는 얘기죠.
김원진 위원   
  고충처리 사항을 실과별로 해서 처리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진정 한 사항을 처리했다는 거 아뇨.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럼 지금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처리는 했는데.....
김원진 위원   
  무슨 처리를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진정에 대한 회신처리를 했다는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회신처리했다는 것이 처리완료됐다는 거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담당 정택희   
  지금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한테 진정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법적사항을 회신해서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회신해야 될 의무사항으로는 법적사항에 대한 회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라도 그 사람의 고충을 처리를 다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재까지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신고처리 현황에서 처리 중이 맞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것만 뭐하고서 무조건 회신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고충처리가.
  그럼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 동원극장 옆에 상업지역에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관을 신축하고 모텔을 신축하고 극장을 신축하는 데 똑같은 예로 대전시 보면 유성인가 어디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허가 취소한 적이 있죠?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재판까지 해서 법적으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안일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성하고 홍성하고 법적용하는 차원이 틀린 거요?
  법이라는 것은 주민 편의에서 시작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은 홍성이나 유성이나 똑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홍성군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 처리가 끝난 거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유성구청처럼,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데모를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지금 말씀하신 유성은 집단위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만.....
김원진 위원   
  성격은 틀립니다만,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으로 몇십 년 동안 뭐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만 적용하는 거 한 쪽은 주민 편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고, 물론 저도 이 지역에 투자한다는 자체만큼은 환영을 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왔을 때 본 위원도 거기 가봤고 했지만 물론 측량해서 내 건물
  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사는 건물에 건축하는 토지주의 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지붕에다 먹줄 띄워가지고 지붕 가운데에다 말뚝 박아가지고 건축하는 법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저도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세 번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만......
김원진 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관계법령상에는......
김원진 위원   
  법령상에 그러면 사는 집 위에다 먹줄 띄우고 거기다 말뚝 박아서 건축 짓는 법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건축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협의해서 다 원만히 하고 난 다음에 처리했다고 해야지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리했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을 회신했다는 그런 처리의 의미가 있는 거고, 계속 노력해 가지고 원만히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고 주민편에 서서 모든 업무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아까도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100% 법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는 고려않고 권위주의식으로 법적으로 해서 나는 법적으로 잘 했으니까 문제없다 그리고 처리완료했다.
  나머지는 그럼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라.
  많은 평수도 아니고 20몇 평 사시는 분 어디 나가서 살라는 겁니까?
  하여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주민 편의를 생각하고 주민편의에 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은 월산리 준농림지역 숙박시설 허가내용 및 창업사업계획 반려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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