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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4일(목)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 산  업  과
  4.   o 축산환경과
  5.   o 지역경제과
  6.   o 사회복지과

(10시 05분 개의)

1.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이 서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서부 궁리에서 방조제.
장석돈 위원   
  그것은 268페이지에 궁리 소형 선착장은 따로 있고 267페이지는.
○산업과장 조항돈   
  소규묘 어항요.
  그것은 상황리입니다 속동항에.
장석돈 위원   
  속동에, 그리고 소형 선착장은 궁리이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상황하고 궁리 두군데에다 선착장을 한단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방파제입니다 속동은.
장석돈 위원   
  속동은 방파제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소규모 어항시설이 방파제란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게 금년까지 2년차 40미터 했습니다.
  작년 20미터 금년 20미터.
장석돈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여전 근무복 해줘야 되는거요 매년?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해줘야 됩니다.
장석돈 위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그 옷이 막입기 때문에 산불진화 뭐 하기 때문에 그 옷이 깨끗하게 입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석돈 위원   
  사람이 바뀐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2년 근무하게 되면.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람 해준 사람은 계속 입죠.
  새로 나오고 들어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요.
  그런 피복대입니다.
장석돈 위원   
  여기는 전체 인원 20명 다 해주는 걸로 돼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번씩은 해줍니다.
장석돈 위원   
  무궁화 식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금년에도 김좌진장군 생가지하구요, 한용운 생가지, 한용운 동상 세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김좌진장군 생가지 그쪽에 집중할려고 그럽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54페이지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 826명인데 그 다음에 263페이지 농민저널 구독비 또 있거든요.
  어째 중복됐나 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중복이 안돼구요 후계 농어민 신문은 우리 후계자들한테 개개인 보내는 거구요.
  농민저널은 작목반에만 보내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 산림조합에 대해서 나가는게 많죠.
  뭐뭐 주로 산림조합으로 운영비도 들어가지만 사업도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뭐뭐 지금 산림조합에 들어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산림조합에 운영비는 법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어서 인제 실비를 이렇게 주구요.
  산림조합의 사업은 임도사업이라든지 임도개량이라든지 또 저희 식수 조림 대행, 또 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천연림 가꾸기라든지 넝쿨제거, 숲가꾸기, 그런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산불장비 확보.
  이게 하나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게 그전에 구입한거요?
  구입한거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주정열 위원   
  그게 작년에 계상해서 들어온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정열 위원   
  올해 또 부족해서 더 구입하실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국비 지원하면서 저희가 부담하면서.
주정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구입하는 거요?
  1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부수되는 장비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260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이건 어떤 사람이 선정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농약을 덜주고 비료도 덜주고 이런 농사를 짓도록 하면서 ha당 52만4천원의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래서 이 돈을 줄 적에는 품질원에서 샘플을 조사해서 거기 적합하냐 합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금년에는 다 합격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홍성군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많을거 아뇨.
  도시지역만 따지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요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금마, 갈산, 장곡 이런 지역에 5개 지역인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 시범마을은요 대상지가 어디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 사업은 홍동면 문당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평리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인제 금년에 작년도에 이어서 2개년차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은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사업도 그동안에 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것을 50% 이상 줄여서 사용을 하고, 또 선진지역 견학도 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대상지 선정은 지도소에서 한다.
○산업과장 조항돈   
  사업 집행을요.
이용학 위원   
  집행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용학 위원   
  선정은 여기 산업과에서 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산도 저희가 편성해서 그쪽으로.
이용학 위원   
  어째 편성하고 선정한데서 줘야지 어떻게 지도소에서 줘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게 농림부에서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육묘파종기는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묘판.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이건 어떻게 면단위로 나눠지는 거요?
  대상지가 어디 어떻게.
○산업과장 조항돈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272페이지 보면 보호수 표지판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시설하는 거요?
  그간에 해놓은걸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고, 277페이지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억9천이 있는데 어디다 하실건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보호수 표지판 관리는 인제 낡은 거 이런 것을 새로 정비하는 거구요.
  용봉산 휴양림 관계는 다른 시설은 부족한게 별로 없구요.
  등산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마사땅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훼손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병풍바위쪽, 또 용봉초등학교 뒤 이런 서너곳을 금년에 수리를 했는데요.
  아직도 훼손된 곳이 많아가지고요 내년에는 많이 보수될 것으로.
  주로 등산로 보수쪽에.
서용삼 위원   
  등산로 계단을 하신다는 거요, 수해로 나간 곳을 보수한다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하는거죠?
서용삼 위원   
  그럼, 그안에 등산로 가다보면 비가림막 같은 거 져놓은거 있죠?
  그런거 보수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지금 크게 훼손된게 없어요.
  인제 페인트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공공근로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훼손된게 없다구요?
  비가림 건물이?
○산업과장 조항돈   
  크게 뭐 훼손은.
서용삼 위원   
  왜그러냐면 제가 거기를 한달에 한두번 갑니다.
  가는데 비가림 보면 지붕에 덮개가 다 날라간데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일부 인제 보수를 해야죠.
서용삼 위원   
  예, 확인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입장료 받아서
  이거 대책 못해요 이런데?
  입장료가 많이 수입되는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장료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걸 예산을 안세우고 대책을 못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비로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되는데 기왕에 국비를 준다고 해서요 그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죠.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세운 돈이 등산로하고 기물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서용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263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그 밑에 홍보판촉비 2천만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포장디자인 개발은 저희가 금년에 용봉산 조롱수박 이런 디자인을 개발했는데 그러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저희가 홍성군에 품목이 들어가면서 중부물류센터 표지에 인제 중부물류센터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 브랜드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가령 박스에 무슨 농협, 무슨 농협 이런 표기가 들어가는데 그런 표기도 조그맣게 들어가고 중부물류센터라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박스에.
  공동으로 각 시군, 15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홍보 판촉, 이것도 중부물류센터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국비, 도비 주면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장석돈 위원   
  같이 뭐가 되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홍보를.
장석돈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구체적인 홍보는 인제 우리 홍성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중부물류센터에서 각 시군에 우리 대표 품목, 우리 홍성군에 대표 품목, 예를 들어서 갈산에 와리 오이라든지, 은하에 방울토마토라든지, 홍북에 딸기라든지 이러한 상품명 홍보를 각 시군에 뭐 예산에 사과다, 천안에 배, 이렇게 같이 엮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충청남도가 천안에 중부물류센터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공동브랜드사업을 위해서 포장재에다 충청남도산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데 중부물류센터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딸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고.
장석돈 위원   
  그게 나가는데 5백만원이고 그런 사업이 5백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캐릭터를 부여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중부물류센터에.
장석돈 위원   
  그게 5백만원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사업이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중부물류센터에다가 이러한 홍보판촉비를 우리가 각 시군에서 2천만원씩 출연을 하는거죠.
박성호 위원   
  2천만원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거고, 개발사업은 그렇고,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금년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
  금년에도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홍보하는 농특산물 품목은 몇가지나 중부물류센터에 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은하 방물토마토, 딸기, 조롱수박, 그래서 인제 연차적으로.
장석돈 위원   
  아니, 품목이.
○산업과장 조항돈   
  은하 방울토마토하고, 용봉산 조롱수박요.
  그 박스를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장석돈 위원   
  그리고 포장디지인 개발사업은 금년에도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장석돈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걸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조롱수박.
장석돈 위원   
  그럼, 이번에 4백만원 가지고는
  뭐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금년도 개발한 것이 조롱수박하고 딸기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장석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다른 품목.
장석돈 위원   
  무슨 품목 하느냐 얘기지.
○산업과장 조항돈   
  품목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수박하고 딸기만 하면 한번으로 돈이 끝나는데 품목이 바뀌니까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다른 걸 개발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개발된 것은 계속 씁니다.
장석돈 위원   
  개발을 안하면 이 사업비로 한번에 끝나는건데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른 품목이 자꾸 하니까요.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254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이 신문이 뭐를 얘기하는 거요 826명인데.
○산업과장 조항돈   
  후계농업인들한테 1주에 두번씩 배부되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배부되는데 그 신문, 농민신문이 무슨 신문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어민신문입니다.
이용학 위원   
  농어민신문.
  그런데 각 단위조합에서 말이요 농민신문을 주거든.
○산업과장 조항돈   
  농민신문은 인제 농협에서.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그거하고 유사한 걸로 내가 그건 아직 비교를 안해봤는데 그런게 있는거 아뇨.
  그렇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유사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유사성이 있으면 뭐하러 이거 종이만 없애고, 돈만 없애고 중복되는 그런.
  신문이 그렇게 중복되면 읽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버리고 만다구.
  그런 소비성이 있거든.
○산업과장 조항돈   
  중복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소식을 그래도.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농업소식이 지금 단위조합에서 농민신문에 소상하게 다 잘 나온다구.
  잘 나오는데 그 얘기를 또 여기 농어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지원대책이라는 것은 이게 예산상에 뭔가 문제가 있잖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거 다시한번 연구나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중복되는 일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긴축 긴축해야 말로만 긴축이지 사실상 내용에 들어가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다구 이게.
  얼마 차이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단위조합에서 농민신문 구독지원하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뭐한다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한테 공급을 해주는 신문인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비 1,600, 군비 1,600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부담이 제일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도비 지원만큼만 부담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왜냐면 너무 도에서 지원이 2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액만큼만 구독을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후계자들한테 농어민신문은 보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정보창구를 만들어주자해서 군비 지원해서 전 시군이 다같이 나가는데 다른 시군은 전부다 부담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당초 예산에 25%만 군비 부담해서 50%만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 설명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이걸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보다도 이 문제는 비교해 보시고, 위원들도 비교하겠지만 말이요.
  비교해서 절감 차원에서 중복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뭔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다른 걸로 해서 후계자들을 부가가치성있는 그런 후원대책이 필요한 거지.
  그거 후계자들 조금 기분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낭비성있는 일은 좀 예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갑작스럽게 후계자 그렇지 않아도 요새 농민데모 잔뜩 하는데 이런거 금방 삭감시키면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더 좀 연구를 해서 과연 중복되지 않는다면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도 도 부담, 저희가 75%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이용학 위원   
  그렇게 아시고, 부담 덜 해서 하신 것은 잘 생각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이용학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시군 의장들한테 천안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영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라고 하는데서 왔는데 이것이 지금 농어민신문에 대한 것을 아주 상당히 비판적으로 후계자에게서 왔어요.
  왔는데 이게 연중 8억5천씩 도비, 군비해서 지금 신문사를 먹여살리는거다.
  그리고 농민들은 이거 하나도 후계자들은 안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시군에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일찍이 알아서 우리 기획실장님 참 여기 보면 홍성군이 70% 부담하는거 이거 아주 자세하게 여기 적혀있어요.
  5,840만원을 해야 홍성이 원 70% 되는데 아마 기획실장님이 우리 군비 부담은 삭감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어찌됐던지 잘된 일인데.
  그 다음에 263페이지 농민저널이라고 하는 그것이 1,330여만원인데 이게 군비가 약 9백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원 이것은 금년에 뭐하더라도 도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이것이 도비가 399만6천원이고, 군비가 932만4천원인데, 이것도 도비만큼만 부담해서 농민저널을 보급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이게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도 농협에서 보내는 신문, 정보지, 축협에서 이것은 정말 매년 이게 후계자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누가 그걸 보느냐.
  그 부담하는 돈을 다른 방향에서 군비라도 아껴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들이나 농민에게 아주 군비만 가지고 차라리 직접 피부에 닿는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다른 시군도 전부가 도의 방침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그거라도 저는 어째 그건 70%를 그대로 적용을 했나하는 생각을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농민저널 관계는 이게 222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저희가 사실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자한테 신문관계 사실 저희 군에서 그만한 돈을 직접 우리 후계자들한테 주면 상당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다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유독히 홍성군만 또 않게 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이 또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나.
○의장 전용상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각 실과, 사업소가 국비 붙어온 것을 절감하면 다른데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술센터 소장님이 여러번 그 얘기해서 공식 석상으로도 질의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비단 홍성군 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전체 산업과장님들이나 이런 회의나 이런데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좀 농민후계자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신문이 아니라는게 여기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요즘 정말 이장네 보내는 지방지 같은 것도 보는 이장이 몇이나 됩니까.
  그냥 신문꽂이에 넣었다 도로 빼서 집어내버리고 일주일만에도 가져가고 막 한보따리 가져가서 그냥 가져가다 집어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잖은가.
  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던지 않던지 그건 뭐한데 앞으로 더 그건 연구할 과정이 아니냐.
  그리고 222명이라는건 그건 후계자 아닙니까.
  그것도 후계자 중에서 작목반에 하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작목반장이 인제 후계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의장 전용상   
  거의가 들어가 있지.
  그런 정도면 전부가 후계자 속에 들어가있다고 봐야 되는데 맨날 이중신문이라고 이게 예산상.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농민 매년 하던 것도 군비 부담을 50% 했듯이 여기 저널 보급도 우리 군비 부담 50%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어제부터 느끼는 점인데 보고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교육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쌀 생산대책교육도 올해 다시 추가로 돼있고, 영농교육 원예특수채소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더 책정이 됐는데 기술센터에서 1월달에 쌀, 축산, 원예 등 그런 교육을 각 읍면별로 뭐 150에서 200명씩 집합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산업과에서 100명이라든지 10명이라든지 이렇게 모여놓고 무슨 교육을 또다시 하겠다는 얘긴지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늘어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부터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따르는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따라서 계상됩니다.
  내년에 직접지불제가 지금 ha당 25만4천원 이렇게 주도록 지금 국회에.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쌀생산대책 교육이라고 그래서 예산에 올리셨는데 쌀생산대책 교육은 직접지불제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다 교육을 하는데 이런 필요없는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구요.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26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게 농산과에서 계속 보고하실 때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열심히 설명하시고 그러시는데 작년도에 잘 됐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작년도에도 한 4, 5회 저희가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목표대로 잘 됐습니까?
  계속 시행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5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작년도에 250만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뭐 별 볼일 없다는 얘깁니까?
  왜냐면 사업이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사실 농민들이나 또는 군에서 그냥 이렇게 폼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지 뭐 이거 괜히 뭐 큰 효과도 없는거 아닙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150만원이나 250만원 들여가지고.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들이 우리 후계자라든지 농업인단체에서 저희가 앞장서면 좋아하죠.
  그런데 저희가.
한기권 위원   
  좋아한다고 보면 작년도에 그렇게 사업성과가 좋은 일이고, 그랬으면 금년도에도 더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자꾸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직거래장터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만 둬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궁화 식재 말이죠.
  작년도에도 2천만원 들여가지고 충령사하고 한용운동상, 김좌진장군, 무궁화식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금년도에도 김좌진장군에 2천만원 들여서 무궁화 식재를 하겠다 그런 답변이신데 작년도에 김좌진장군 거기에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주변에 심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주변에 본위원이 충령사하고 한용운동상하고 김좌진장군 다 가봤는데 김좌진장군 동상에는 화장실 뒤에 수년전에 심어가지고 덩쿨로 덮어진 것 밖에 없습니다.
  한 개도 심은게 없어요.
  그 앞에 입구에 한 댓개, 여섯 개 안에 열 개 밖에 심은게 없는데 자꾸 심었다고 그러니까 이 내역 좀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무궁화 식재 심은 식재지역하고 금년도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내용 좀 주시구요.
  이건 분명히 없는걸 내가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놨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을 주시구요.
  다음에 272페이지 덩쿨제거라든지 각종 사업이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사업개발비가 한 20억 정도 더 증가됐는데 이 덩쿨제거라든지 천연림 이런 것이 지금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과에서 주셔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각 읍면에 지금 농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을 뭐 장곡이면 장곡, 금마면 금마, 이렇게 각 면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을 하도록 돼 있구요.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 작업단은 내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다 참여가 되는 겁니다.
  뭐 산림조합에서 그 인원을 다 확보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각 읍면에 주면 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잖느냐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읍면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기권 위원   
  법적으로 안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안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대행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포장디자인 개발사업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 이것은 2천만원은 도로 보낸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중부물류센터에.
한기권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400하고 500하고 작년도에도 세워졌는데 이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 있죠.
  개발사업을 한 자료, 작년도에 하신거 그 자료 좀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좌진장군 생가지 무궁화 식재 내역하구요.
  그리고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2001년도 마을상징목가꾸기 이게 누가 구상한 겁니까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느티나무로 먼저도 의회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21세기가 되는 첫해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마을에 여건이 되는 장소를 정해서 백년대계로 나무를 심어보자 그런 구상을 했었구요.
한기권 위원   
  누가 이거 생각하신거냐구요 누가.
  과장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누가 개인이 했다기 보다도 인제 저희.
한기권 위원   
  아니, 누가 생각해서 이 아이디어를 냈을거 아닙니까.
  계장님이 냈습니까, 직원이 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이름이 있을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산림담당 임철용   
  이 사업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작년부터 밀레니엄 나무 기념식수라고 해가지고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2000년 첫해되는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번 느티나무를 심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각 시도에서 금년에 2000년도에 많이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이런 나무를 정해가지고 금년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전시용 사업인거 같고, 각 부락에 한 두 개씩 심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구요.
  이것을 뒤에 보면 계획에서도 참석대상이 군수, 군의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뭐 4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줄지 안시켜줄지 모르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무슨 군수, 군의원이 다 333개 부락에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만 다 한다는 얘깁니까 4월달에. 일괄적으로 하루에 다 끝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게 무슨 전시용으로 가서 얼굴 보고 심어주고 나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개인이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거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닙니다.
  그리고 식재도 인제 날 잡아가지고 읍면별로 의원님들 여건 되는 날 이렇게 같이 하시자는 그런 뜻이지 심는데마다 전부 가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떤 의미에서 나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무 심어주고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하신 느티나무인데 이게 저번에 과장님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적에 나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인제 원하시는.
서용삼 위원   
  느티나무가 꼭 아녀도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뭐 꼭 느티나무라고는, 좋은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나무가 있다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서용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개량곳간 이게 지도소에는 없어요?
  먼저 지도소에 있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지도소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다는거고.
황필성 위원   
  이건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는 시범사업은 아니구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사업을 하는거라니.
  그럼 똑같은 것을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산업과에서는 그냥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이런거 같아요.
  지도소에 시범사업은 제가 저번에 의회보고 후에 알아보니까 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는거 같구요.
  단지 예산관계가 진흥청에서 예산을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이고.
황필성 위원   
  진흥청에서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고, 농림부에서는 산업과로 주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도소에서 하는 개량곳간은 시렁을 매고 상자에다가 각종 농산물 어느 종류의 구분없이 건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는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시범개량곳간이고, 지금 산업과에서 20동을 하겠다 하는 것은 곡물건조용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말랭이, 고추, 고사리, 뭐 호박 이런 것들을 다 말릴 수 있는 것이 지도소에서 시험적으로 하는 거고.
황필성 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벼 같은 거 갖다 막 그냥 넣어놓고 모터 돌려서 바람으로 말리는 그거 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29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여기하고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 내용이 그 위것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서 건조장이 부족하다든지 저장조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내가 저장조나 건조장이나 또 장비까지 됩니다.
  스키로다라든지 액비살포기라든지 그런 장비, 분뇨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해가지고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가 필요할 때 신청이 돼가지고서 국비 30% 지원, 70% 융자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고, 29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악취제거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농가한테 공해관계로 악취가 많은 농가를 선정해서 효소제를 농가들한테 양돈협회나 한우협회한테 효소제를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이걸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한테 분뇨처리 효소제를 공급해서 빨리 숙성이 돼서 비료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28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직 장소 선정이 안됐습니다.
○간사 임금동   
  주로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수원 상류지역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저희가 하천 수질 개선을 하는데 주로 상수도 상류지역에다가 오염이 많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간사 임금동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맞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는 우선 더해야 되구요.
○간사 임금동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규모는 이게 저희가 1,720만원을 가지고서 4개소를 합니다.
  4개소를 하는 사업이니까 규모는 제가…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규모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이렇게 해 주세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 2000년에 사업한 위치와 사업한 내용을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98페이지 한우거세 실시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거세하는 분들한테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거세농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숫송아지가 있는데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농가한테, 마리당이 아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협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항생제 주사약이나 그런 것만 약값만 받고서 무료로 해줍니다 거세는.
한기권 위원   
  6만원, 1,170두는 무슨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도비, 군비이고, 그 나머지 14만원은 축발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군에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마리당이 아니고.
○사료담당 이길호   
  마리당 20만원씩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1,420만원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7,020만원은 도비, 군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해서 20만원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마리당이냐 아니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마리당요.
  마리당 20만원, 농가별로 아니고 마리당.
한기권 위원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몇 마리 정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직까지는 붐조성이 덜 돼서 저희가 11월달을 받아보니까 한 150두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획이 1,170두입니다.
  1,170두인데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완전 수입 개방이 되면 내년 2001년도부터 소고기가 완전 수입 개방이 되면 인제 생으로도 들어옵니다.
  생소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될려면 고급육을 생산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붐 조성이 돼서 내년도에 1,170두 이것은 계획두수는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거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호평이 좋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협하고 군하고 축산농가가 금년도에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홍성군에는 한우가 많기 때문에 한 만여두 정도 한우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더받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한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그런 계획이 지금 1,170두면 축발기금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 대비 문제점이 있는거같고, 그럼 이렇게 거세만 해놓는다고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로를 거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거세한 소에 대해서는 100% 계통출하합니다.
  계통출하를 하고 또 인제 계통출하가 안되면 일정한 한우협회라든지 축산단체한테 하면 축산단체에서 가격이 주로 보면 한우가격하고 거세 안한 가격하고 평균 천원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600kg이면 6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를 시장에 갖고가면 거세한 소는 제값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가지고서 축산단체가 그걸 맡아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하고 납품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은 100% 계통출하합니다.
  계통출하를 하면 여기서 또 A1이나 B1이나 B+나 A+ 맞으면 또 20만원 정도 장려금을 보상금을 더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작년도에는 거세했을 경우 10만원인가 주셨죠 올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올해 10월달까지 10만원을 주고, 1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정부에서 11월 1일부터는 20만원씩 줬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1,170두 이외에 더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더하면 더 신청을 우리가 년초에 받아가지고서 신청량이 많으면 건의를 해서 계획물량을 더 확대해서.
한기권 위원   
  홍보를 해서 이게 하여튼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조금전에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송아지 생산 안정대책사업이라고 이게 나중에 보면 송아지값이 예를 들어서 백만원 밑에 75만원 밑으로 이렇게 단가가 고정돼 있는데 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요.
  만약에 단가가 내려갔을 적에 송아지 낳다고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구요.
○사료담당 이길호   
  그것은 연초에 3월달까지 1·4분기에 농가들이 임신한 소가 있을 경우 축협에다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축협에 만원을 내고 기존에 계약된 사람은 신청만 하면 그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을 하면 계약된걸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한 3천여두가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880두가 더 계약될 걸로 보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자부담이 만원 들어가요.
  만원씩 내고 축협에다 신청을 해요.
서용삼 위원   
  왜 그걸 본위원이 질문을 했느냐면 농민들이 자세히 몰라가지구요.
  인제 시장에서 사오는 소가 또 새끼낳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사오다보면 인제 방목장에서 풀어놔 먹이던 소가 오다보면 한 4개월, 5개월된 소가 있단 말이요.
  그런 소 같은 경우는 이게 농민들이 혜택을 못받아요.
  난 뒤에서야 알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가들이 여유있게 신청을 해놔야 되죠.
○사료담당 이길호   
  그게 우시장에서 들어와 가지고서 임신된 소를 사온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돼요.
서용삼 위원   
  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사료담당 이길호   
  당초에 계약할 때 현장에 나가서 어미소에 대해서 바코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 소에 한해서 안정제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번식 등록이 돼서, 한우협회에서 이번달부터 등록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등록된 소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 2001년도까지는 그 등록을 안한 소도 등록하면서 되지만 2002년도부터는 등록된 소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한우협회라고 해서 인제 한우 먹이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협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우협회라면 구항도 그게 있는데 협회가 1개 부락에 한 두서너 사람씩 가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회의하면 그걸 부락에 와서 축산농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고서 자기네가 필요할 적에 돈 걷으러 다닐 적에만 다 걷으러 다닙니다.
  2만원, 3만원.
  그래서 이 신고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것은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면에다 산업계에다 해가지고서 신고를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농민들이 모르니까 면에서 아니 나 송아지 새끼 넣었는데 이거 접수해 주면 면에서 이렇게 접수가 되게끔 해주셔야지.
  그간에도 이번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등록된 소, 안된 소 이거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등록해서 생산한 농가들은 한 200만원씩 더 받고, 또 한가지는 제가 꿩 야생조수 증식방안이라고 287페이지 보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증감됐거든요.
  이것을 지금 만원씩해서 50마리를 증식 방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증식 방사하실 거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도비가 50만원 서가지고 만원짜리 꿩을 조금 어린거죠.
  어린 거를 사서 저희가 방사시키는 거죠.
서용삼 위원   
  그냥 산에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아지 생산 그것은 농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하여튼 교육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꿩 증식 방사가 작년도에는 600마리였었는데 50마리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작년에는 저희가 수렵지역이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그것은 600마리였었는데요, 꿩은 농작물을 해치는 유해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느냐 않느냐 여론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비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계상한거지 올해는 집행을 안했어요.
장석돈 위원   
  올해는 600마리 안했다구요.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예.
장석돈 위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50마리 정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농작물에 피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안했다고 그러면 이 조수보호 초소설치는 어디다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A·B지구에…
장석돈 위원   
  A·B지구에 그 정도인데 보호 단속하는 사람이 두명이 군비로 40만원 책정됐죠?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아뇨, 도비예요.
장석돈 위원   
  아니죠, 군비지 그것은.
  국내여비에서 보호단속 2인 20일간 왜 군비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담당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장석돈 위원   
  담당공무원이 20일동안 출장여비.
  그러면 조수원 배치는 도비 5백만원은 그건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조수원은 일용인부임을 사역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이중성 있는 그러면 그걸 이용하지 무슨 군비 40만원까지 들여서 그걸 단속합니까.
  이 사람들 조수보호원 도비 5백만원 가지고 하지 이중성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군비 40만원은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리고 수렵 불법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군 2명 20일간이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A·B지구 철새도래지 거기만 국한해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수렵 단속하면 우리 홍성군내 다 해당되는 거죠?
장석돈 위원   
  그럼, 조수원 배치도 A·B지구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A·B지구 거기만 국한해서된 거예요.
장석돈 위원   
  서식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새집 져주고 주로 새집 져주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새집 져주는거.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예.
장석돈 위원   
  이 사업비 내역은 지금 어떻게 … 군비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하고 이게 사업비가 틀린 이유가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한개에.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33만원이었죠 총.
장석돈 위원   
  한 개가 11만원이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2만원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환경관리담당 명민식   
  단가가요 숫자 계산상만 그렇게 했지.
장석돈 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한 개에 11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22,000원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날 리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야생조수 증식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면 전주를 세우고 새집을 달아주는 것과 자연 나무에다 새집만 달아주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A·B지구 같은 데 나무가 없는 지구 같은 데다가 환경을 조성할려고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용봉산 같은 데다가 야생조수 환경을 할려면 자연산 나무를 이용하니까 사업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가를 적용하느냐, 어떤 사업을 할거냐 하는 것은 그해그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틀리게 됩니다.
  사업 장소에 따라서 그 사업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닭 뉴캐슬병 예방약 있죠?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유는 없구요 저희가 이건 보면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거지만 주로 예산이 보면 국비가 50% 돼가지고 위에서부터 계획이 뭐하니까 인제 금년에 예를 들어서 뉴캐슬병이 금년에는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뉴캐슬병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역관들이 검토해서 그런걸 분석해 가지고서 계획두수가 적고 많고 한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조정이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워낙 차이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몇 수입니까?
  47,000수가 맞습니까?
  470만수.
  이거 숫자 뭐 잘못된거… 작년도에는 19,000수인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작년도에 예방약을 얼마씩 구입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500원씩 구입했는데 지금은 5원으로 써놨거든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여튼 이걸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숫자도 19,000하고 470만수하고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해서 장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술비가 작년도에는 없었죠?
  금년도에 새로 생긴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새로 생긴거지.
  2000년도에는 시술비가 없었잖
  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금년에도 일부 있었어요.
장석돈 위원   
  일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술은 공수의가 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공수의가만은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수의사들이 데리고 다니는 방역관이 또 있어요 보조인부들이.
장석돈 위원   
  제 얘기는 공수의도 안두셨다가 내년도에 공수의를 두시잖습니까?
  그럼, 공수의 그 양반들한테 돈 또 편성해서 드리고, 그 양반들이 또 시술해서 돈 1억4천이죠.
  그 양반들 6명이 가져가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명은 도저히 못합니다.
  못하면 공수의 1명에 보조인부가 둘, 셋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를 붙잡아준다든지 같이.
  왜냐면 꼭 방역관이 수의사가 한 사람이 조에 편성이 돼야만이 모든 책임을 수의사가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의 한 사람에 두사람이 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12개소인가 개업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술관계는 공수의가 아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술을 하고, 공수의는 딴 예를 들어서 무슨 살처분이라든지 다른 방역을 하는데 예찰활동이라든지 하는데 그렇게 안배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공수의가 지금 6명인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6명이 다 들어간게 아닙니다.
장석돈 위원   
  6명을 꼭 둬야 된다는 뭐는 없는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없지만 금년 같은 해 구제역 때문에 아주 저희가 공수의들 동원하기가 수의사 동원하기가 애로가 많았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구제역이 또 발생하면 안되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도비를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공수의를 다시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95페이지 장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재료비로서 예방약품 작년보다 1억2,4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소탄저기종저 예방약은 6,900두가 되고, 소 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약은 3,400두 이렇게 두수가 틀리거든요.
  그 밑에 아까바네 예방약은 1,300두이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소탄저기종저는 주로 암소를 전두수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예방 관계는 주로 호흡기 예방약입니다.
  그러니까 큰소는 호흡기가 안걸려요, 송아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됐고, 소 유행열 예방약 이것도 주로 새끼 낳는 임신한 소, 암소 중에서 임신한 소, 그래서 이게 유행열에 걸리면 아까바네 같은거 유행열에 걸리면 유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돼서 계획두수가 차이가 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약 공급 신청, 예를 들어서 농민이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농민이 신청할려면 저희가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은 양돈협회안에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양돈협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돼지를 키우는데 예방주사가 필요하다든지 앞으로 지원을 받을려면 공동방역사업단에 가입만 하면 약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옛날에는 읍면한테 줬는데 읍면한테 주다보니까 그게 보관상태가 잘못돼 가지고 얼음이나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해가지고서 읍면에는 거저 줘도 축산농가들이 안가져갑니다.
  보관상태가 뭐해서.
  그래서 저희가 약품을 공급을 받으면 직접 공급 받는 날 공동방역사업단에 연락을 해서 양돈협회안에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와서 약을 가져가는 걸로 또 남으면 공동방역사업단에서 국비로 양돈협회 안에다가 냉장고를 크게 뭐 한 몇십만두 보관할 정도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보관해 놓고서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또 한가지 소라든지 젖소 같은 것은 축협에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협에다 신청하면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이걸 가축농가들은 다알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알죠.
  다 알아요.
주정열 위원   
  모르는 농가가 없어서 또 자기 개인…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뭐 한두해 한게 아니고 벌써 한 5, 6년 돼가지고서 그렇게 다 지금 홍보가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약품은 정부에서 이렇게 숫자가 공장에서 직접 나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입찰을 하죠.
  연초에 3억9,500만원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합니다.
  해가지고서 시기별로 아까바네가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필요하다면 5월달에 납품을 받고 그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보면 약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많이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만 가지고 다 안돼요.
주정열 위원   
  예, 그리고 29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7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은 들었는데 뭐라고 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건 아까도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분류를 해드렸는데,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돼지나 소를 키우는데 분뇨처리건조장이 필요하다든지 저장조가 필요하다든지 또 스키로다나 거름 푸는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거세하고 고압세척기는 군비가 80%, 85%네요.
  이거 도비보조 더 할 수 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위에서부터 그렇게 조절이 돼가지고서.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아까 뉴캐슬 사업비하고 두수 때문에 보충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이 방역약품구입비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약품종류대로 얼마씩 배정해서 내려옵니까.
  약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떨어지는 걸 군에서 금년도에는 이 약품에 얼마 투자하겠다 저 약품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계획 두수가 있잖아요.
장석돈 위원   
  계획두수는 여기서 올릴거 아니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신청을 년초에 하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방법하고 사용하는 방법.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내려오는 방법은 주로 가축사육두수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도에서부터.
장석돈 위원   
  홍성군내에 가축사육두수에 비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종류별로 내려오느냐 병 종류별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병 종류별로 내려와요 구분해서.
장석돈 위원   
  그 돈에 맞춰서 우리가 두수를 맞추는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연초 금액하고 두수가 있으니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돈이라든지 두수는 관계없이 중앙에서부터 두수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단 말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럼, 여기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도 잘못됐으면 그쪽에서 잘못됐겠네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서 연락을 드릴께요.
  제가 알아서 내일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금년에도 실시했죠?
  몇 농가나 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금년에 16농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16농가가 전부 양돈농가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대영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구제역 발생도 한우농가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한우농가에 대한 소독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거든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사실 구제역 관계도 걸려서 저도 참 한우를 키우고 있지만 한우농가들은 선호를 안합니다 아직까지는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독약을 천만원 사업비인데 5백만원을 자부담 들여서 그냥 공짜로 100% 천만원을 주면 소독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양돈농가로 국한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도 한우농가가 이 방역기를 입구에다 소독을 설치를 할 농가가 희망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20개소지만 내년도에 일부라도 안배를 해서 한우농가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 사업은 반드시 한우농가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소독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라도 홍보 좀 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이동 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우농가에 정말 문제가 있어요.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사업이 한우농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대영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면 제일 앞장 손실보상 산출내역 보고서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손실보상 노선이라고 그래서 98년이후 금년도까지 금년 3·4분기까지 7개 노선에 산수리 노선이 4.7km이고, 운행횟수는 1일 6회, 산수리 노선이 상유정까지 종점인데요 3.3km에 운행횟수가 하루에 12회.
장석돈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앞장에는 62원90전이죠.
  여기는 69원19전이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62원90전이 어떻게 해서 62원90전이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 금액은 1km당 62원90전, 또 인상된 다음에는 1km당 69원19전.
장석돈 위원   
  이 괄호안에 숫자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은 km당 요금 곱하기 손익분기점 평균 승차인원이라고 해서 평균치이구요.
장석돈 위원   
  그러면 15.99는 뭐고 0.63은 뭐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15.99는 손익분기점 평균 승차인원 기준치인데 이건 전국 통일고, 이 내용을 교통행정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15.99가 손익분기점으로 해가지고 15.99명이 탔을 경우에 그러니까 15.99명에서 지금 평균 승차인원이 0.63명 밖에 승차를.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16명
  이 타야 되는데 1회 운행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도 안탔단 얘기죠.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예.
장석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데요.
장석돈 위원   
  교통량 조사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1년에 한번요.
  한번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공무원들이 그 차를 직접 승차해 가지고 그 손실보상 기준에 의해서 승차인원하고.
장석돈 위원   
  한번 타는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운행하는 중에서도 많이 타는 시간이 있고 적게 타는 시간이 있을텐데 이걸 어떻게 하루종일 탑니까?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예.
장석돈 위원   
  공무원이 한단 말이죠 이걸?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예, 읍면 공무원들하구요.
장석돈 위원   
  버스조합에서 하는게 아니라.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예.
장석돈 위원   
  그럼, 버스조합에서 공무원들한테 잘하고 그러면 10명 탄거 5명 탔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철저히 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장석돈 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에 취업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훈련 받은 사람들 이수자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버스노선 산출기초한거 홍동면 수란리 노선에 18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가 이렇게 많이…
  하루에 18회씩이나 들어가요?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그 노선이 지금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주정열 위원   
  이게 노선 18회가 안들어가는데.
  6회인가 왕복이 많아야 12회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거 같아요.
  이게 횟수가 왕복횟수요 가는 것만 횟수요?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왕복입니다.
주정열 위원   
  왕복을 1회를 따지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뇨, 2회죠.
○교통행정담당 이병기   
  편도가 1회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왕복은 9번을 다녀야 18회가 되는거죠.
  이게 아홉 번이 안다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수란리 노선 아홉 번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요구는 내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수란리 노선 관계 왜 18회로 됐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공공근로사업 관계.
  전국에서 1등이 맞는거요?
  충남에서 1등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전국에서.
장석돈 위원   
  뭐를 잘했길래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돈을 규정에 의해서 잘 집행을 했고, 고용효과를 높였고, 민원이 없었고, 또 사업비를 절감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5억 정도가 사업비가 더 지원됐다는 얘기죠?  더 지원되는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더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앞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앞으로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어떤 종류에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약 한 27억 정도가 더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1등 했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전에는 1등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이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86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농공단지 1개 업체가 어디요?
  광천에 세입부분에.
○공업담당 편무근   
  돌망태 만드는 업체인데요.
  업체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요.
  부도 나서 넘어가는 바람에 대체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89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03페이지 홍천마을에서 몇 면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구 경찰서 등해서 약 243면인데요.
주정열 위원   
  243면.
  상이군경회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제가 자료를…
주정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홍천마을에서 쓰레기장 배려해줘서 홍성군 쓰레기가 원활하게 되는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43면에 대한 소득이 있을거란 말이요.
  그네들 소득대비 이렇게 해서 좀더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우리가 좀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해야지 소득은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혜택준다고 해서 무턱 배려만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한가지 보고드리면 243면 중에서 저희가 감사원 지적을 약 30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면 정도는 할데가 아니다.
  이것은 주민 건너다니는 건널목이라든가 해서 안된다해서 30면을 줄일려고 하다가 타협이 안돼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수도 못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정열 위원   
  엄청난 수입을 잡고 있으면 좀더 자체적으로 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당초계획보다 40면 정도가 적다고 해서 그놈을 김좌진장군 동상에서부터 의사총까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욕심이 한이 없지…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당초에 계약할 때 아마 그렇게 됐던거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911페이지에 견인료가 있죠 250만원.
  이게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견인을 어느 장소에 해놓으면 그 차주는 5만원을 내는거 아닙니까.
  5만원을 내면 그 5만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견인차한테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견인할때는 저희가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는 예상적 숫자이고.
장석돈 위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돈이 5만원을 이 5만원이라는 돈을 차주에서 받는 겁니까 군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차주가 내면 그 놈을 일부는 견인하는 사람한테 돌아가고 일부는 수수료로 해서 저희군에.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견인하는 사람한테 대당 5만원 주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주는 어떻게 하느냐 얘깁니다 견인된 차주는.
  과태료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법규위반 했으니까.
  그러면 그 5만원이 견인비로만
  들어가고 마는건지,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게 이 세입이 주정차과태료 부분에 1억4천만원에 포함이 돼있는건지 이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견인했으면 일단 견인차가 5만원을 내는 겁니까 이게 군에서 주는 겁니까.
  너 한 대 견인했으니까 군에서 5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차주가 5만원을 내는거냐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차주가 내는거구요…
장석돈 위원   
  차주가 내는걸 왜 여기다 써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가거든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군에서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견인료를 내는 차주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주는 벌금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견인료 징수하는 조례를 정해서…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서 얼마를 정하든지 여기에 세입 부분에는 50대에 대한 여기가 들어가야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세입부분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았고.
장석돈 위원   
  조례를 안정했어도 벌금내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50대분을 얼마를 책정해 주셔야죠 여기 세입부분에.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시행이 될 때 세입부분에 넣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실험장비구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홍성읍 청소대행사업 원가산출관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주로 인건비쪽에서 2000년도보다 2001년이 5,500만원 정도 증가됐잖습니까.
  그중에서 미화원이 1,500만원 청소차 기사가 2,600만원 정도 그렇죠.
  이것이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인원을 더 확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고용승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고용승계 차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고용승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래서 운전기사 2명을.
박성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청소차 기사가 2,663만6천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홍성읍에서 거기로 파견근무하던 사람이 대기상태에 있다가 지난달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차원에서 거기로 늘어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은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박성호 위원   
  그 위는요.
  몇 명이 더 늘어난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승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단지 기사 2명은 고용승계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박성호 위원   
  그럼, 이 업체는 이윤이 작년보
  다 한 5백만원 줄어드네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이 지금 이걸 작년에는 일반관리비에서 3%, 이윤에서 5%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좀 깎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이관해야 할 사업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이관해라 하는 뜻은 경비를 절감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경영을 합리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이 사업을 이관하게 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고용승계라 해가지고 말이죠 더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2명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퇴직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조기퇴직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조기퇴직.
  조기퇴직하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고용승계한다면 차라리 이 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 군에서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나는 뭐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군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자연적으로 줄어들 인원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냥 빠져나가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연령제한도 없고, 고용승계시켜주고.
  그렇다면 사실상 민간업체에다가 이거 위탁 줄 의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의미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고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용승계 시켜버리도록 하면 전혀 위탁을 주는 취지, 민간인으로 하여금 정말 경영을 합리화해서 비용을 절감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주는 이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말이요.
  오히려 자연적으로 줄어들 인원을 그쪽에 더 승계시켜 주는 증가시켜 주는 비용만 더 나가게 하는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것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이 위탁사업의 원 취지는 예를 들어서 그네들이 뭐 인건비 얼마들고 뭐가 얼마들고, 얼마들고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나는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의하다 한다든가 또는 경쟁입찰을 시킨다든가해서 일단 맡기면 사람을 몇을 쓰던 기계화를 시키든 사람을 몇 사람 쓰던 이것은 관계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경영의 합리화지 전부 인원을 지금 따져서 여기서 승계시켜 준 인원에 대한 인원을 따지고 여기서 또 퇴직하면 그 인원 또 갖다 승계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서 쭉 해가지고 나머지 이윤 몇 %를 그 사람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먼저번에도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때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이 예가 돼가지고 앞으로 또 민간위탁 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만져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말고 또 만약에 퇴직하는 사람이 이쪽 근무하는 사람 중에 또 있다.
  그럼 또 여기다 보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고용 승계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다 이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여기 청소차 기사 2명에 대해서는 청소차 기사가 홍성읍 소속으로 거기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예요.
  차가 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시키고 그쪽에다 차는 주고 차는 그쪽에다 맡기고서 고용승계를 시켜서 해라.
박성호 위원   
  아니, 왜 거기는 필요없는 사람이라면서요.
  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운전기사가 필요없는 사람이 아니고 차는 우리 행정기관 차를 홍주환경에다 주고서 운전기사를 봉급을 그동안 홍성읍에서 줬던 사람을 조기퇴직을 시켜서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고용승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방금 중요하게 말씀하신 위탁관계는 저희는 지금 위탁이 아니고 청소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용역을 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것이 맞는데 현재 우리 조례는 청소업에 대해서 위탁이 아니고 대행을 주게 돼 있어요.
  대행을 줄 때는 모든 경비를 행정기관에서 다 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의 조례를 조기에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고쳐야 용역을 주던 대행을 주던, 용역을 주면 위탁을 주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것을 대신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일정 이윤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같죠.
  다른거 마찬가지로 현재 민간위탁 줘야 할 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자꾸자꾸 줘야 될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경영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를 주고 운전기사까지 주고 있는거 아뇨 지금?
  본래 그 후에 2차, 3차인가 해서 줬다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리 행정기관 차도 있고, 거기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월급 모든 그런 인건비는 여기서 홍성읍에서 줬는데 주다가 다시 거기로 넘겨줬다구.
  넘겨주고 여기에서 계약 당시, 그 계약 그게 있어요.
  계약 내용이 여기 있다구.
  그런데 작년에도 그게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더 해줬는데 이번에 또 5억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할 문제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는데 공사 설립해서 위탁을 시키면 그건 아주 거기서 독립으로 하는 것이고, 공단을 설치하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가지고 운영개선을 꾀하는 것이 인제 공단인데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위탁사업을 할 적에는 위탁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원가계산을 거쳐서 총 쓰레기처리 발생량에 대한 처리비용 단가기준에 의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대행.
  공무원이 할 일을 민간업체가 대신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까지 전부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거기에다 이득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 군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학 위원   
  읍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남을 준건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가 더 늘어나느냐 하면 쓰레기 양은 줄어나가는 상태거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용학 위원   
  늘어나가는게 아녜요 줄어요.
  쓰레기 분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다구.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요 사실 지금 홍성읍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남 줘놓고… 좀 연구할 문제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을 홍성읍만 말고 광천을 비롯해서 타읍면까지 확대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검토를 해서 결정할 시점에 가서는 대행이 아니고 위탁이나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334페이지 죽도 소각로 관계 말이요.
  이 옹벽을 어떻게 친다는 거요?
  해일 피해 때문에 친다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게 가서 보니까요 해안이 죽도 소각로가 있으면 바로 접해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우리도 갔다왔어요.
  의원들도 다 갔다왔어요.
  거기다가 옹벽을 쳐서 해일피해를 막겠다 그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물이 튀는 것을 막겠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걸 장소 좋은 데로 옮기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당초에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난번에 의원들이 다 가봤는데 별로 사용을 않더라구.
  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거기까지 누가 가서 태우겠느냐.
  집 주변에서 태우더라구 집 주변에서.
  그러면 위치를 좀 좋은 데로 옮기면 2,500만원 옹벽을 안쳐도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500만원 들여서 옹벽을 쳤어도 해일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그것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런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는 이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위치가 좋지 않아서 땅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다 했습니다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각로 보수나 옹벽설치를 할 시점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전반적으로 옮기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황필성 위원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들여서 2,500만원 가지고 땅을 어디 조금 얼마 주고 사서 사용하기 편한데다 해준다든지 그럼 앞으로도 좋고 거기 가보니까 별로 사용을 안해요 거기가 멀어서.
  멀어가지고 집 근처에서 다 태우더라구.
  그리고 363페이지 화장장 유골함, 이게 5만원짜리 천개까지 한번에 올해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이 재작년도에 2천개를 했는데 지금 35개 밖에 안남았어요.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근 천개가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년에 근 천개가 가까이 들어갑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것이 납골당이 납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납골당을.
황필성 위원   
  그럼, 납골당도 증축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증축할 필요성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필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2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7,1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어디 부분에서 증가가 된 겁니까?
  이게 재작년에도 3천만원 정도 증가돼서 작년까지 왔는데 금년에도 또 7천만원 증가됐고, 일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게 종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보면 장화같은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몇 만원씩 다 늘어났고, 또 반 코팅장갑 같은 것도 3, 40%씩 늘어났고, 이게 조목조목별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진건지 이게 7,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은 소각로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선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모품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보다도 전년도 대비해서 뭐뭐가 더 늘어났는지를 여기서는 답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침출수 처리 분석용 초자기구 구입 같은거 이런 것은 금년도에 처음 늘어나는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소모성 장갑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안늘어나고 아마 사업이 다른 거에서 늘어났을거 같은데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면 7,100만원에 대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 주시구요.
  340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도비 2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 같은 데는 그동안 일괄적으로 하나의 장애인협회를 이루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다시 단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는 이게 아마 도지사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 같은 데는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따로 내주고, 또 청각장애인 따로 내주고, 이렇게 내주다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그런 활동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홍성군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차라리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이러한 심부름센터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다 분리시켜 놓으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심부름센터가 어떠한 일을 할 것으로 계획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초의 발상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는 일은 우선 시각장애인들이 직장다니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을 한다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직장을 출퇴근한다든가, 또 시장을 본다든가, 외출을 한다든가, 또 병원, 약국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때에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이걸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는.
  그런데 조건이 우선 차량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도에서 얘기는.
  또 사무실하고 종사원 2명도 확보하라는 거요 시각장애인협회한테.
  단지 도나 시군에서는 그것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1년간 운영비만 그걸 4천만원 계상하라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타
  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군 뿐 만 아니라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선행조건이 이행됐을 때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2명인가 있어야 되고, 차도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그러한 차량을 확보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냐면 이 예산이 섰을 때 되지도 않는 사업 갖다 밀어줘 버리면 괜히 자금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매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들이 인제 시각장애인들이 댓명씩 와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 얻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 부회장네 집을 사무실을 할애받아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도 놔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만 세워다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들끼리 상호보증을 서가지고 차를 월부로 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 장애인협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통합운영하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각장애인협회를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회장, 부회장, 총무들이 상호 연대해서 봉고차가 1,200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해서 사겠다.
  이게 그리고 사업계획이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기권 위원   
  하여튼 문제점을 벌써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저보다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홍성군 장애인협회의 운영실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또 장애인회관을 그렇게 져놓고 또 그 자리에서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할애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지금 방 한칸 남의 방 얻어놓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지원해 줘가지고 사실 얼마나 4천만원 가지고 차 사가지고 뭐 1년동안 두 사람 봉급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할 수 있으면 하되 그것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될 줄 알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쪽으로 같이 움직여서 이분들이 거기에 같이 가서 하던지 어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걸 분리시켜 준다고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돼잖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도 앞으로 지출도 많아지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분들이 한달이면 열 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달래다 안되면 담당 계장이 달래고 그러면 그날은 가고, 또 며칠 있다 또 오고, 이렇게 하다하다 안되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방을 얻어가지고 전화도 자기들이 놓고 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평택 장애인협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인제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실은 지장협 사무실도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택을 가보니까 이 시각장애인들 사무실이 따로 있고, 농아자 사무실이 따로 있고, 지체장애자협회가 따로 있더라구요 다.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할애해줘서 한 건물내에 그게 다 돼 있어요.
  협회는 다 따로따로.
  그래서 저도 그때 평택을 일부러 갔다오고서부터 마음을 달리 했습니다만 이게 물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선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성군 시각장애인협회분들의 요구를 우리가 안들어준다고 할 때 타시군 다 들어주고 안들어준다고 할 때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은 우리가 성의를 표시해줘야 되지 않는건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 질문이 오래 가니까 정리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뭔가 신중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기권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해서 청소년 푸른음악회 지원 등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봤었는데 곧 준공이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동아리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청소년수련관 사업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예산 세워준 거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됐을 때 그쪽에서 청소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예산이 양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청소년수련관이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푸른음악회 같은 것은 푸른음악회도 안되고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가 푸른음악회, 이것은 대학교 그룹사운드나 이런데 동아리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또 청소년 어울마당도 실은 이것이 고등학교 연극부 같은 데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회관 프로그램하고는 물론 중복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향후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우리가 직영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이중지원이 되는 쪽으로 이게 운영이 되면 안된다고 보구요.
  어차피 한쪽으로 가야만 더 성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343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자원봉사 활동지원 설명에 앞서서 그 위에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정의를 할 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서 나머지 사람을 자원봉사자 거기다 투입해서라도 돈을 주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장석돈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제 봉사내용은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에서 도우미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장석돈 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는거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렇게 됐어요.
  공공근로사업에서 그동안에는.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 자활보호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사람들은 도로 같은데 풀도 깎고…
장석돈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봉사활동은 인제 간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내용이예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가정 도우미.
  먼저 공공근로사업에서 가정도우미나 이런…
장석돈 위원   
  아니, 아까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말고 해당 안되는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1,485명이 아래 위 똑같은 것은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가 1,485명이 있어요 현재.
  이 사람 중에서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을 할 사람이 다하면 자활보호공공사업을 다 해야 되고, 이것이 충족이 안돼가지고 나는 그건 못하겠다.
  나는 남의 집 가서 청소나 해주고 아픈 사람 병간호를 해주겠다하면 그걸 봉사자로 빼가지고서 활동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인원이 위 아래가 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모르죠.
장석돈 위원   
  모르니까 이렇게 해놨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조건부 수급자가…
장석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금년도는 없죠.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장석돈 위원   
  내년도부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금년도말에 우리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이미 알고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되면 거기로 주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부기정정을 해가지고서 다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동아리, 부모교육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2천만원이…
장석돈 위원   
  늘어난건 천만원 늘었는데 이 사업이 2천을 빼가면 기존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이건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수정발의로 들어간건대 2천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으로 다시 고쳐서 내려왔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개소가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개소에 얼마씩 주는거죠?
  2,20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이 7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73개소의 73명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예요.
  어린이집 법인체.
장석돈 위원   
  그런데 왜 개소라고 써놔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73명인데 여기다 포함되는 것이 저소득…
장석돈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은 이 자체가 전부 인건비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속에는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게 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들 딸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어린이집 수강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가게끔 기초가 된거 아닙니까.
  개소라고 쓴 자체도 잘못됐고, 자세히 좀 설명해봐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7,9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었는데 보육시설은 두군데나 더 늘었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보육시설이 늘어난 것은 법인이 안늘었기 때문에 2개소는 민간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장석돈 위원   
  아니, 작년에는 71개소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게 이상하네요.
  좀 잘못됐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은 안나오게 생겼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게 되면 16억도 이게 수치가 맞지도 않고 전혀 이게 안맞아요 16억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황산알미늄 구입한 작년도에 구입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참 금년도에 구입한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화장장 연료비가 도비 지원 4천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는 6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줄어든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도비 지원이 4천만원이고 추경에 우리가 군비 투입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의장 전용상   
  추경에 또 넣을려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4천만원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화장장 연료구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스가 있고 경유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등유를 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가스는 활용을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연료비에서 나가는 거죠.
○의장 전용상   
  부족분은 추경에 한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군비는.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작년도에는 2억1,000만원이나 됐는데 1억7천만원이 줄게 된 원인은 뭐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도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의장 전용상   
  이렇게 엄청나게 화장장 운영의 범위인데 많은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작년에 화장장 화장로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진입도로 사업비에서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화장로 태우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줄었을 것으로.
○의장 전용상   
  그리고 밑에 800만원이 민원인 이용 간이휴게실하고 밑에 조문객 대기실 36만원이 여기 있는데 순수 군비인데 이것은 대기보다도 지금 거기가 화장로가 6개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6개 때에 따라 풀가동도 할 때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밀릴 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분향소는 몇 개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분향소는 3개입니다.
○의장 전용상   
  분향소가 없어가지고 영정 들고 왔다갔다 한다고 분향소가 필요한 건데 여기는 괜히 대기실보다는 분향소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 구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이 지금 분향소로 돼 있잖아요.
  이쪽은 대기실로 돼 있고, 거기를 막아서 인제 분향만 받고 휴게실은 별도로 그 옆에다.
○의장 전용상   
  아니, 휴게실인데 분향이 세사람은 되는데 여섯사람이 같이 화장에 들어갔다고 할 때 그래서 이 대기 그냥 조문객 대기실보다는 6개가 화장로가 있으면 분향소도 나는 6개는 만드는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인제 이것을 할 때 이쪽을 막아서 세분이 분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세 개가 돼 있잖아요 분향소.
○의장 전용상   
  어떻게 됐던지 현장은, 분향소 세 개를 시급한게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건데요.
○의장 전용상   
  그런 측면으로 이걸 한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간이휴게실을 만들어서 밥 먹고 하는 데는 따로 만들어놓고 분향하는 데는 분향하는 데로 지금 할려고 하는거죠.
○의장 전용상   
  그게 전체가 지금 시급한 걸로 이용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보다는 이런 예산은 오히려 그렇게 전용하고 활용했으면 어떤가 우선은 먼저 급한대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럼, 그걸 하시면 사람 들어갈데가 없어요.
○의장 전용상   
  그리고 조문객 대기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거기가 캐비넷이 뭐가 필요해요 네개나.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여기는 조문객 대기실이라고 집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와서 그냥 막 집어던져요.
  아무데나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거 뭐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거.
○의장 전용상   
  뭐를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초상집 가면 필요한거 있잖아요.
○의장 전용상   
  자기네들 유품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유품이 아니라 인제 거기서 사용하는 물품을 집어넣고서 사용하고 갈 때 가져가게.
○의장 전용상   
  임시 화장되기 전까지만 대기했다가 가면 되는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조문객을 받잖아요.
  그 전 같지 않고 지금 화장하는 사람들도 조문을 많이 받더라구요.
○의장 전용상   
  거기는 대기하고 그냥 앉아서 좌담하다가 또 거기 끝나면 가면 되는건데 캐비넷이 4개씩이나 필요해서 당신 이거 쓰쇼해서 거기다 넣을게 뭐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집기를 하나 뭐를 넣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지금 대기실보다는 분향소를 그 예산 가지고 변경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분향소를 왼쪽에 더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거기서 음식 하나 못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분향은 분향대로 하고 나와서.
○의장 전용상   
  아니, 분향은 하는데 거기다 영정 사진이라도 놔야 되는데 칸이 세 개밖에 없다 얘기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다 놓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나머지는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세 개가 설치가 돼서 방이 있거든요.
○의장 전용상   
  그게 이용자들이 늦게 도착했다든지 같이 여섯 개는 가동이 되는데 밖에 놓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애매하더라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만들면 간이휴게실을 분리해서 분향소를 더 만들어도 거기 칸을 못만들어요.
○의장 전용상   
  어차피 군민 편익을 위하고 기왕에 이걸 했으면 이거부터 우선은 뭐가 돼야지, 그냥 오는 조문객은 밖에서 앉았다가 가도 되는데 그네들 휴게실이 우선이 아니라는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정을 모시는 데가 우선이지 조문객들 대기하는 데가 우선은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요.
  그런 연구를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 이용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학 위원   
  죽도 소각로 현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거기는 맞바람이 바로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기계가 바닷물에 항시 젖어가지고 보존관리가 상당히 이건 수명이 없는 거니까 다시 연구를 하는데 거기 도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런 데다가 그걸 옮기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 관계는 저도 인제 적지는 마을회관 주변 그 근처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도유지나 국유지나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용학 위원   
  죽도 이장한테 내가 대화를 해봤더니 거기다는 지금 현재는 도저히 못쓴대요.
  그러니까 옮길 수 있다면 그럼 옮기면 어디냐 적지가, 그랬더니 도유지나 국유지 거기에는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라는 것은 지금 뭐 현장 나가서 봐야 될테니까 모르는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복토사업비, 그것은 지금 이장이 여름 한철인데 거기 관광인들이 와서 놀다가 쓰레기 버리는데 음식 먹고 그냥 버리고 그래서 분리해라 반드시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장이 밭에다도 뿌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토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장소 위치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죽도 이장하고 다시 한번 무슨 얘긴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장소 옮기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 다시 선정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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