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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 도  시  과
  4.   o 종합민원실
  5.   o 자치행정과
  6.   o 재  무  과

(10시 02분 개의)

1.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앞으로 계수조정이 남아있지만 실과장님들의 설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고, 혹시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요구 및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등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도시과장 김영수   
  우선 저희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대단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의문나는 사항은 위원님의 질문에 의해서 그 사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예 산 안 설 명)
  도시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95페이지요.
  이토변 설치가 뭡니까?
○도시과 김대겸   
  상하수도계 김대겸입니다.
  이토변은 관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가장 낮은 데로 설치를 해서 그 상태에 오염물질이 유입됐을 때 낮은 곳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배수관입니다 한마디로 일종에.
  관에 흙 같은 것을 빼낸다해서 이토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관 속에 그 찌꺼기가 차있는 것을 낮은 쪽에서 이렇게 빼내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도시과 김대겸   
  예, 추진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빼내는 겁니다.
  낮은 데 설치해서.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결성 같은 경우는 상수도 배관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처음에 시설할 때 이것은 미리 예상해 가지고 다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 김대겸   
  그게 수용가가 많으면은 그게 필요없는데 지금은 너무 띄엄띄엄 있다보니까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임의 관리를 해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때 같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정체돼 있으면은 소독을 했다해도 오래 정체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갈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 예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과장님이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빠진 사유와 또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이것이 군내에 이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오수처리시설이 저희가 금년도에 두군데 했어요.
  장곡하고 서부하고.
○간사 임금동   
  금년에 두군덴데, 전에 시설한 것도 많이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광천 죽전에 한군데 있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광천 죽전.
○간사 임금동   
  제가 알기론 여러 군데 군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전기요금 같은게 제대로 예산이 안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요금을 예산을 안주니까 그냥 세워놓고 활용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후에 군내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전기요금을 지급한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전면이 개정이 돼서 작년도 99년 12월달 기본계획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회에 도시계획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 상태에 있어서 지금 그 추이를 봐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않고 일부 문제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 부분만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산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재정비가 필요로 한데 그 재정비를 않고는 안될 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을 수렴을 해서 일단 그 부분만 재정비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입법예고된 상태에 또 2억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그 부분만 재정비해야 되는 그 부분 지역만 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임금동   
  그 시기가 언제쯤.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전면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 임금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갈산 관계는 불가피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노선변경도 어차피 시설 변경 결정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그게 작성이 안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 갈산은 부득이 우선 1회 추경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임금동   
  빠른 시일내에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간사 임금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390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지구라고 했거든요.
  7지구라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홍북면, 그러니까 저희가 취수장이요 홍성읍 내법리에 있는데 그 위로 가매 연결되는 하천하고 연결되는 마을 조성된데 지역을 7개 지구로 저희가 나눠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지구를 나눈거지 어디 뭐 이렇게 국한된건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한마을 일원이구만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그래서 121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제일 도시과 끝부분에 역제방죽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 용역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땅이 소유가 누구거로 돼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은 한 4,600 정도의 평방미터가 수리계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네들한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거 아니요?
○도시과장 김영수   
  수리계에 승낙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이 왜 원인이 되느냐 하면은 저희 홍성군에 그전부터 이 역제방죽 개발계획이라는 얘기는 누차 이렇게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은 왔다가 홍성읍에서 이게 대두가 됐습니다.
  홍성읍 주민들이 그냥 방치해 둘게 아니라 도시가 복잡화되면서 쉼터가 하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개발을 해줘야 할게 아니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인근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역제방죽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같이 겸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한번 투자를 해볼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신 거군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홍성공원 도시계획도로.
  역전에서 29호선 1억3천 계상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요, 이게 2억인데요.
  도비 1억을 저희한테 보조 내시를 해주고, 1억을 군비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일단은 도의 방침은 측량하고 조사하고 설계하는 사업비를 내시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주정열 위원   
  그거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것만 저희가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는 지금 내시 안됐는데 지방609호선으로 홍남초등학교 가는 머리 거기는 왜 계상 안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 지방도 609호하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중형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데요.
  홍동가는 도로.
주정열 위원   
  예.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지금 노선결정해 놓은 것은 폭이 20m 폭으로 노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하아파트에서부터 신촌아파트까지는 4차선으로 20m를 확보가 돼 있는 상태로 포장까지 돼 있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주공아파트 내려가는 하천 거기까지 저희가 사업을 안한 이유는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좀 하고, 너희가 그 아파트사업을 해가매 하니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수차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 건의를 했는데 그 주공에서는 아파트 사업을 하매 영리 목적만이 아니고 주택 공급 목적에 일부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빼서 별도로 투자할 수가 없다.
  단 자기들이 법정 확보 노선 진입로 12m, 20m중에 8m를 뺀 12m를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하겠다 하고서 저희 군하고 주공하고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달라고 그러고 저쪽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고, 도에까지 일단은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휘보고까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이 없고 내년도 방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뚜렷한 해주겠다는 확답은 없고, 12m로 승인났기 때문에 저쪽에는 12m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신촌아파트 도로땅은 주택은 안졌어도 땅이 개인 소유인 모양이예요.
  어떤 때는 말뚝 치고서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차량 못다녀가지고 한참 교통소통이 막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빨리 뚫어줘야 그 주위 사람들, 또 주공아파트는 곧 입주가 되고 하는 모양인데 엄청난 교통소통이 될텐데 그것을 자꾸 늦장 부리면 그게 어떻게 민원 해결할라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좀 계상해서 신촌아파트 그 주변까지만이라도 우선 책정을 해서 거기라도 해결을 해야지 그거 나중에 또 말뚝 치면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도시과장 김영수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해놓고 4차선 해놓으면은 주공서 12m를 포장을 하게 되면은 8m의 병목현상이라는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해놓고 난 뒤 협의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업시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지금 저희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위원님이 옳으신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고 저쪽 추이를 봐서 저쪽서 20m로 8m를 더 해주겠다고 할 때 우리는 투자의 명분을 세워서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정열 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역제방죽 공원조성사업 그 용역비 3천만원을 올렸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청소년회관 건립때는 수리계에서 희사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단 말이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수리계하고 그 희사를 한다든지 사용허가를 받는다든지 무슨 얘기된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일단 저희가 계획 자체는 국유지가 3분의 2되고, 거기 수리계가 일부가 있는데 홍성읍의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수리계에서 승낙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라면은 토지에 대한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조성하는 계획, 그 사업비만.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수리계에서 승낙을 할 걸로 본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황필성 위원   
  승낙이라는게 희사요 사용허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태여 토지를 매입해서까지는 시설을 안해도 될걸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황필성 위원   
  아니, 이것은 본위원 생각도 매입을 해가면서까지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희사를 한다든지 사용허가를 해준다든지 했을 때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입을 해라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
  매입해서 그 시설하자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사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지.
  덮어놓고 용역비 세워주고 용역조사하다가 우리 땅 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과장이 사전에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그쪽하고 절충을 먼저 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희사를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하는 거지만 희사가 안되고 매입을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본위원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말씀드려야 겠네요.
  한번 제가 수리계장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물론 수리계장이 수리계원들한테 전체 들은 집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닌데 계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천서하는 걸로.
  왜그러냐 하면은 먼저는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다가 해서 그걸 매몰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짓는 것은 자기들도 부당하게 느꼈는데 있는 상태를 놓고 거기를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구태여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로.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수리계장 얘기만 들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수리계 총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 회의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지.
  덮어놓고 괜찮을 것이다.
○도시과장 김영수   
  일단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그 수리계의 사업은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걸로 해서 그때가서 다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더 설명을, 우선은 저희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고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786페이지나 7페이지를 보시면은 전기료가 갈산이나 결성보다 광천이 적거든요 전기료가.
  그런데 적은데 연료비는 또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나 좀 설명 부탁드리죠.
○도시과장 김영수   
  광천 상수도는 98년도에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해서 사실상 정수장 운영을 않고 전기를 정지를 시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연료는 정수장이 정지는 됐으나 유지관리를 않게 되면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 모두가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아니, 연료는 전기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료하고 전기하고는.
  전기가 없는데 연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무슨 연료를 말씀하시는데.
장석돈 위원   
  정수장은 전기를 지금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다매요.
  그런데 연료비는 왜 같으냐는 얘기죠.
  연료비도 그러면 적어야 될거 아니냐하는 얘기죠.
  광천정수장이.
  그렇지 않아요.
  전기료가 적으니까 광천정수장에도 연료비가 적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같이 책정이 됐느냐는 얘기죠.
○도시과 김대겸   
  상하수도계 김대겸입니다.
  광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폐쇄돼 있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료비는 거기에 정수장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연료비입니다.
  보일러 경유 난방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산이라든가 결성 이런데 다 정수장 관리실이 있는데 그 안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겨울철 난방비입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관리상 그냥 있어요.
  전기만을 모터를 돌리도록 돼 있는 전기는 동력을 저희가 끌어서 그동안 써서 사용을 하다가 폐쇄하는데 전기정지신청을 해서 정지된 상태예요.
장석돈 위원   
  그리고 결성통 도로개설문제는 지금 사업비 25억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보상비로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투자된 것이 9억을 보상비로 투자가 돼서 토지가 6필지, 건물 6동에 대해서 주었고, 미보상된게 토지가 8필지가 있어서 약1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 25억 중에서 14억이 보상비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지장물 보상비란 말이예요 14억이?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남은 것만.
장석돈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14억을 그게 보상비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25억이 소요되는데.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여기 포장비 지금 안들어간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포장비는 일단 보상이 끝나야 포장이 되니까.
장석돈 위원   
  총사업비가 25억이라매요.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에 있는 것은 보상금만 계상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도시계획세는 얼마나 거둬들였나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세분화 해가지고.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장석돈 위원   
  그 사용관계하고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394페이지 그 가로등 수선 재료비가 1,68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금년도에 다 쓰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 재료비가 일부 반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1,400만원이면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또 했고, 이것도 부족되는 일부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래서 1,680만원이면 부족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전년도 1,485만원이 부족돼서 얼마 더 추가요구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월별로 총누계숫자를 지금 제가 1,400 가지고 부족되고 올해는 특히 더 저희가 가로등에 사용료를 많이 쓴 것은 도민체전을 하면서 외곽도로 주변 일체를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서 
  노후된거 전부 개량을 했고, 또 시가지 중심으로 홍성, 광천에 개량을 해서 투자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보다는 내년에 투자비가 덜 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내용은 빼서.
한기권 위원   
  지금 가로등 더 증설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부득이 가로등을 증설할 때는 읍면장이 가로등 증설을 해주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 읍면장이 뭐 한두개씩 하겠지만 전체적으론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 본청에서는 가로등 증설을 지금 않고 있고.
한기권 위원   
  도시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선을 다 했다고 보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을 쭉 보면은 이 상스럽게 예산을 10% 정도씩 증액을 계속 요구했단 말이죠.
  99년도에는 1,350만원을 요구하셨고, 또 2000년도에는 딱 10% 증가해서 1,485만원 요구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약10% 증가해서 1,680만원.
  매년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일제 점검을 해서 정확히 수선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그냥 10%씩 그냥 요구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수   
  이 사업이라는게 예측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예산의 폭을 넓게 예산을 두었습니다.
  사실은 딱 그걸 맞출 수도 없고 부족되면은 공사를 하다 못하는 시행 과정이 나오고 글쎄 일단은 저희가 연평균 쓰는 전기 수선하는 금액과 내년도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일부 한 10% 정도 상승 예산 요구를 했다가 부득이 올 같은 해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돼서 확보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골길의 어두운 데 가로등이 고장나면은 저희가.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하여튼 1,485만원이 적어가지고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도에 부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로 증액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가로등 2000년도에 수선 그 자료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2000년도에 가로등 수선한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05페이지.
  여기 개나리임대아파트가 위치가 저기 있는 거죠.
  마온 농공단지 밑에.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이 아파트에 입주자들은 불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따로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학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군비 전액 부담으로 하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줍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료 수입이라고 됐길래.
  임대주택월차 임대료 수입.
  수입에 들어가서.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계 직원이 상세하게.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임대주택이 따로 있고, 영세민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용학 위원   
  아니, 그래서 그 구분이 잘 몰라서.
  일반 융자주택은 내가 알고 있고, 개나리 아파트는 생활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거기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 수입으로 잡았걸래.
○도시과 복인환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세민들한테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 수입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 임대료는 나중에 그 수선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영세민한테 받는다.
○도시과 복인환   
  예, 예.
이용학 위원   
  그건 얼마씩 받는 거요?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도시과 복인환   
  그게 전체적으로 같은데요.
  그게 7만 얼마씩.
이용학 위원   
  7만 얼마씩 월?
○도시과 복인환   
  예.
이용학 위원   
  그 관련법에 어떻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그것은 저희 홍성군 조례에 월 3만3천원씩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39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요?
장석돈 위원   
  예.
  394페이지 22억이 줄어들었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아직 내시 안된 것이 양여금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하수도처리사업 이런 것이 전부 양여금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말하자면 그런 것을 저희가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사업 관계도 양여금 한 24억 정도 저희가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구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들이 오게 되면은 거의가 예산확정이 국회가 안돼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1회 추경때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이 크게 뭐 주는 것은 일반회계에선 특별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양여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국가예산이 아직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안내려옵니다.
  회기 중에 내려오도록 지금 전화상으로 약속은 받고 있어요.
  회기 중에 내려오면은 수정발의예산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주택사업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4동이 증이 됐거든요.
  내년도 농가에 대한 주택개량 그 신청을 받으셨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아직 안받았습니다.
  확정이 돼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은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보면은 매년 2천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가나 인건비나 계속 상승세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을 책정받아도 그 농가에서 부담액이 한 3, 4천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할 계획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주택개량사업은 저희 도나 이런 데에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물가가 상승이 됐는데 해마다 2천만원 가지고 건물지으라고 하면 자부담에 부담능력이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회의나 이런 때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위 정책적으로 전국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봐요.
  그래서 물량을 줄여서 주는 사람이라도 좀 부담이 덜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줄이되 사실 주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짓고 부담을 덜가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위원장 이대영   
  예, 참고해 주시구요 임금동 위원님과 장석돈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서면답변을 회기안에 제출토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 말씀드리겠는데, 개나리 아파트가 융자… 집을 지을 때 군에서 지은거 아니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자금이 융자로 지은거 아니요 융자로?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가 주택자금을.
이용학 위원   
  얻어서.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얻어서 지었는데 그게 상환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다 갚았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서 그 현황은 기억이 안나서 답변은 못드리겠구요.
  그 현황을 별도로 발췌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래요, 현황 좀.
  물론 결산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긴 있는데 갑갑하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종합민원실장 유종배입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172페이지.
  이게 어떻게 하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량이 17만3천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작년도까지는 전필지를 감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3% 이상 기준을 두었습니다.
  전부 매년 할 것 없이 30% 이상만 맞춰서 해라.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5만8천 약 9백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33% 이상 할 거로 계상을 해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감정평가를 하시는데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예, 그렇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4,129만2천원을 요구하셨고, 올해는 산정지가 수시분에서 2,064만6천원을 더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33%만 한다고 보면 더 요구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산정지가 수시분으로해서 2,064만6천원을 더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이게 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말자로다 한번 결정하면 끝났는데 금년하고 내년 계속 1월 1일자 산정을 하고 6월 1일자, 또 9월 1일자 수시로 두번을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부 좀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보다는 더 할라고 그럽니다 조금.
  균형이 잘 안맞고, 그리고 개발지역에 대한 지가를 더 좀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아니, 감정 매년 해서 4,129만2천원 작년도 똑같이 써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면은 또 다시 2,064만6천원을 들여서 다시 또 자세하게 감정할 필요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이게 해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의신청이 약 135필지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58,900필지 감정한 데서 135필지면 그렇게 수치상으론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는 한번 감정한 부분을 다시한번 또 감정한다는 얘깁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이승언   
  부동산관리계 이승언입니다.
  금년 4월 1일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바꿔가지고서요.
  매년 1회에, 1월 1일자 1회에 한해서 정기분 1회에 한해서 지가산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자 바꿔가지고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신규지가에 대해서만 같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신규 발생한 것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출장해 가지고 조사한 그 필지에 대한 것이구요.
  9월 1일 기준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분할 필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지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더 편의 차원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지가의 변동있는 토지만 한다는 얘깁니까?
○종합민원실 이승언   
  예, 신규필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신규필지에 대해서만?
○종합민원실 이승언   
  예.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분할이나 합병, 또는 도시계획사업, 개발사업으로해서 재감정이 필요한 것 수시분으로 그게 3,500필지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감정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뭐 전반기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규하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그 필지를 따로따로 감정을 하신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보면은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는 똑같이 지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 이승언   
  틀립니다.
  신규필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당 52,000원꼴 이렇게 상당히 비싸다고.
한기권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는 더 주고, 그 이후에 것은 반 정도 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실 이승언   
  예.
한기권 위원   
  똑같은 필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른 필지죠?
○종합민원실장 유종배   
  그렇죠.
한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2,275 그것은 무슨 얘기죠?
  똑같은 숫자…
○종합민원실 이승언   
  그것은 표준지, 저희가 홍성군 전체 표준지가 지금 2,270필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하는데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표준지에 대해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33,000원씩 지금 필지당 전부.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처럼 4,129만2천원만 감정수수료를 주고 2,064만6천원을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본위원 생각에는 감정수수료로 괜히 전반기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2,064만6천원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느냐.
○종합민원실 이승언   
  그 표시분 5월 1일자, 9월 1일자 기준에 대해서는 백% 하게끔 법에.
한기권 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거요?
○종합민원실 이승언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안했죠?
○종합민원실 이승언   
  그러니까 금년 4월 1일자 지가공시법이 바꿔가지고 4월 1일자로 그게 돼가지고서 금년에는 9월 1일 한번에 한해서 했구요.
  내년부터는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세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법이 그러면 바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 이승언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산서 18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208쪽에 마을회관 5천만원씩 네동이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해주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간에 3,500만원씩을 줬단 말이요.
  그것도 못차례간 예를 들어서 홍북 같은 경우를 봐도 30개 부락이 10개 부락 밖에는 마을회관을 못지었어요.
  그런데 3,500만원이라도 좀 다고 하고서 지금 전부 기다리고 앉았는데 3,500만원은 고사하고 5천만원씩 차례가는 데가 있고, 3,500만원도 못차례가는 데가 있고, 이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돈을 보태서 짓습니다.
  그러나 부락에서 뭐 출향인사들한테도 받고, 부락 자체적으로 돈내고 해서 3,500만원만 줘도 정말 좋다고 받아들이는데 이왕이면 말이요 이게 3,500만원씩 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절감되는 6천만원 거기다가 한 1억6천만원만 보태면 각읍면에 하나씩을 더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읍면에 하나씩을 더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있지 않느냐.
  이 5천만원 가지면은 5천만원 가지고 짓는데는 그냥 지을거예요.
  하나도 안보태고.
  그런데 지금 돈을 보태서 짓겠다고 그것 좀 지어달라고 그러는 데가 한두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5천만원씩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해당된 면에 뭐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 3,500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여기서도 6천만원이 남고, 거기다 1억 뭐 한 2천만원 정도만 보태면 각읍면에 하나씩 다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3,500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허다하게 많은데 굳이 5천만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전면에 읍면에 한동씩 지어주자 하시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구요.
  지금 3,500만원씩 하다가 5천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5천만원을 가지고 짓더라도 어느정도는 또 합쳐야 되는 보태야 되는 마을에서 이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을 5천만원 정도면은 한 2천만원 정도만 보태면은 훌륭한 회관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올보다 1,500만원 한동씩 더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위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해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요번 계상된 5천만원은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90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이 경상보조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동안은 없었던 거거든요.
  국방부에서는 그 예산이 많았을 텐데 지방으로다가 이관된 성격과 그리고 191페이지 관보구독료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요 신문이 한부에 얼마씩인가 3만원씩 계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관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문으로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위거부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비군 중대의 지원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상경비라든가 필수 예비군 부대의 사무실 설치 운영이라든가 유지,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또 예비군 훈련자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이런 것은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기본적인 것만 지금 계상을 했고, 게재에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비군 중대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비군 중대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최소의 일반경비만 요번에 계상을 했고, 예비군 중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최소한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비군 중대의 사기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까진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없다가 새로 생겼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줄라면 뭔 근거있어 우리 조례 통과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대통령 훈령 28호가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지역 단위의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체제가 국방부에서부터 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미 지원했고, 우리 군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번에 해주고, 필요한 것이 더 검토가 된다고 보면은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급밖에 국방부에서 나가는게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계속 증액이 될텐데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죠.
주정열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부담금만 자꾸.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게 되면 자치제로 변해버리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것이 99년 11월 4일날 제정이 이렇게 바꿨구만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났는데 제가 와서 느끼고 예비군 중대장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런 결과 요구사항은 많은데 우리 자치단체의 수용이 적었다 이렇게 저는 반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예비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초보적인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지원하자면은 이거 엄청난 재정의 지원을 해주게 될텐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게 증가될 것으로.
주정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래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및 가훈행사 이것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정신으로해서 5대 정신을 지금 특색사업으로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확대를 위한 것이고 가훈행사라는 것은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는 가정은 와서 글씨 잘쓰는 서예가들한테 글을 받아서 가져가라 이런 사항으로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민의 날을 기해서 전세대에 가훈갖기운동을 전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간사 임금동   
  208페이지 황필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회관신축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보면은 거의 교부금 아니면은 도비 이런 것을 가지고 회관신축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은 군비만 가지고 거기다가 1억씩이나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회관을 지어야 될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읍면장으로부터 이 건립을 저희들한테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건의가 돼서 요구를 올렸구요.
  비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간사 임금동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을 하자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선심성사업이라고 않느냐 얘기하고 싶고, 1억까지 증액을 하면서 한다.
  그리고 회관공사비를 더 많이 준다 이랬을땐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지적도 일단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3,500만원 하던 것이 느닷없이 1,500만원이 뛰어서 나가면은 그동안 지었던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이고, 또 군민들이 또 어디가서 손벌려가면서 지금 상당 금액을 모금해서 지금 짓는 것이 현실이고,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실텐데 어쨌든 저희들 방향은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뭐 충당해서 짓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신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임금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구요 내년에도 대단히 홍성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고, 또 어제 TV 같은데 보면은 장관급 이상은 봉급인상도 하지 않겠다 그런 보도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서 줄어드는게 없고 전부 늘어났거든요.
  특히 예를 든다면 군민과의 대화의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150명인데 올해 2백명으로 해서 금액도 늘어났구요.
  또 새출발다짐대회도 6백명에서 8백명으로 증액되면서 또 금액도 늘어났구요.
  또 군정유공자 민간보상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10명에서 72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15명으로 유공자 표창을 더 주겠다 그래서 1,260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8백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2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일반적으로 자원을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일반적경비와 경상적경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는가 그게 좀 본위원 생각에는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 가던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긴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상 기울이긴 했습니다.
  그 여비라든가 이런 데서 깎여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당 20명 정도는 한번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선을 그렇게 해서 조금 늘어났구요.
  지금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는 도에서 시군대항형식으로해서 경기를 지금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공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금년도에 참석했을 때의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타군에 조금 뒤졌다하는 그런 자책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했구요 작년보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긴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설명은 충분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라도 동결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주문을 드리구요.
  19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행정수첩 제작이 5천원에 3천부, 1,500만원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3차 추경에서 5천원에 3천부, 1,500만원 요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하나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똑같은 숫자의 금액이 다시 올라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먼저 추경에 심의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 제작해서 내년도 2001년도에 쓸 거고, 지금 계상되는 것은 내후년 2002년도 할 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2002년도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때 해도 되겠네요?
  상관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추경때 해주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2002년분을 지금 미리 계상을.
한기권 위원   
  2002년도거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가 좀 거북해서 안하시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52만원 작년과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쓰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집행결과를 분석 안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분석 안했으면은 똑같은 금액을 다시 요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표준액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표준액을 계상해놨습니다.
한기권 위원   
  사실 여기에 이렇게 쭉 간담회가 뭐 수십가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 경비가 지출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뿐 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동결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방금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99페이지에 포상금 관계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것을 요번에 신설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건 상부에 무슨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행정자치부의 지시입니다.
  지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사 구조조정 등등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상위 지금 제일 앞에 보시면 최상위 10%라고 돼 있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서 최상위 10%를 뽑아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10% 내지 15%짜리를 또 뽑아서 그것만큼 또 성과급을 지급하고, 25%부터 50%까지 뽑아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시책을 지금 정부에선 내놓고 추진할 계획이구요.
  이것은 이렇게 계상으로만 돼 있지 지금 지상을 보면은 75% 수준으로 한다 이런 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급지침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언제 지급하고 하는 이러한 지침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선정은 상위 50%.
박성호 위원   
  그걸 어떻게 선정하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우리가 근무평정, 목표관리 근무평정을 위해서 잘하는 사람 10%를 뽑아서 많이 주고, 15% 내지 25%에 대해서 그만큼 잘하는 사람한텐 그만큼 더주고, 50% 이상 25% 미만은 그만큼 주고, 나머지 50%는 주지 말아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이 있다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우리 근평.
박성호 위원   
  기왕에 여기 나와있는 무슨 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근무평정.
박성호 위원   
  근무평정 그 표가 있단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거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단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없던 것을 뭐 못하는 사람것을 깎아서 잘하는 사람 주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가는 사항은 가는 거고, 이건 별도로 10%에서 50%까지를 별도로 더 급여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잘하는 사람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죠.
박성호 위원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한기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자료제출도 저도 요구를 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도군의원과의 간담회가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그렇죠 군의원과의 간담회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106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또 의정활동추진 간담회가 240만원 있거든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기획실에서 다루는 업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틀립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과의 제도 개선면에서 CIP사업을 한다든지 군정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의원님과의 협의를 갖고자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6,652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뭐 의원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경비, 저는 기획실에서도 그런 경비가 있는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어쨌든 군수님께서 의정활동 추진비용으로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한쪽으로 계상하는게 원칙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될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또 여비 이것은 1인당 하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도 47,900원이면 여기서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어디 가든 다 틀립니다마는 그건 집행상에 문제지 기준은 47,900원으로 1인 1회에 정해지는 것이지 예산편성기준인데 이 절차에 의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그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편파적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편성 지침에 없는 것을 계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아를 가지시는 모양인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또 같으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있는대로 작년도 수준 대비해서 작년도 수준을 증가하지 않는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를 맞추다보니까 같이 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용품인데 이러한 것은 공무원의 숫자라든가 그 실과의 업무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다 설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을 하면은 공무원들끼리의 사회에서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용납이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러한 기준이고, 의원님들과의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그 범위내에서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의원과의 간담회는 이건 뭐하는 거고 이건 뭐하는 것이냐, 이장과의 간담회는 뭐하는 거고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규정지어서 설명하긴 어렵죠.
  이 여건이 안날 때는 안쓰는 거고, 여건이 발생한다면 집행해야죠.
  또 이것을 초과한다고 보면은 다른 것을 변용해서라도 추가를 해야 될.
장석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장석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충남정신 발양협의회 지원 5백만원, 12개소 지원대상 설명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지금 군에 군협의회가 있구요, 읍면별 협의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2개.
장석돈 위원   
  그래서 12개가 되는군요.
  사업실적이나 무슨 사업성과라든지 뭔가 좀 활동한 부분 뭐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건 보고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211페이지 제일 하단 오지종합개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책정지침은 어떻게 되는가하며, 한번 책정되면은 기간은 언제까지가 되는가 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제가 지침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오지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장곡이 몇 년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장곡, 은하, 서부 이렇게 세곳.
주정열 위원   
  그런데 가다보면은 개인 외딴 집도 포장해서 거기까지 가는 선도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은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다른 면은 오지마을 없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그 선정과정부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께요.
주정열 위원   
  기간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사실은 별천지가 되더라구 아주 그냥.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원체 오지니까 이해하셔야죠.
주정열 위원   
  아니, 비근한 예로 광천하고 장곡하고 한다고 해도 장곡 넘어가면 2차선으로 쫙 그었는데 광천에 가니까 소로길로다가 딱 나오는게 이게 별천지…
  읍이 더 발전이 안된다는 현상이.
  그래서 기이한 현상이다 생각돼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데도 발전돼도 그건 당연하게 좋은데 우리 지역 발전하니까 그러나 편파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사업인 정주권개발사업이 혜택을 못받아요.
  홍동 정주권 개발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릴께요.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196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홍성군 방위협의회 지원금이 3천만원 요 내용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것은 아까도 예비군 중대관리 차원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지금 지역방위 개념에서 아까 훈령 28호에 의한 지역방위 개념에서 우리 홍성군 지역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이 기관장 등으로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비를 한달에 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명절 추석이나 설 때 군·경 등을 이렇게 위문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내는 경비 가지고는 충당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 방위지원협의회에 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은 회기안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831쪽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예,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43페이지에 의원사무실 칸막이 뭐 벽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현재 의원님들 계시는 사무실이 좁다고 말씀하셔서 이쪽 자료실 있는 데로 좀 넓히는 걸로 뜯어내고서.
박성호 위원   
  벽을 헐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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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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