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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2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o 기획감사실

(10시 2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한기권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3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실과장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예산 총칙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 있고,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에 대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시 변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우리 군에서 매년 전산을 위해서 많이 지출되는데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부의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10개 분야가 금년에 추진했는데 10개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연말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지 않았고, 지금 주민등록과 차량, 지적업무는 이미 전산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투자를 안하고 금년도에는 산업행정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금년에 마감을 짓습니다.
  내년도에 마감되는 것이 호적 등 여러 가지 사업 15개가, 또 전산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전산화를 위해서 투자된 사업, 또는 총체적으로 정부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 계획은 금년 12월말 정산이 끝나야 총체적으로 투자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략적인 금액도 안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빼놓고 투자된 것은 지금 2억3천됩니다만 공공근로 분야에서 투자된 노무비가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전산화에 대한 투자가 공공근로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호적 등 전산화사업을 데이터베이스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이 전산을 위해서 장비 이런 기계 투자비 이런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고정자산.
박성호 위원   
  예, 고정자산 투자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별도로 계산 안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안했어요?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장비는 많이 증가는 안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건축 행정 도면작성을 위한 장비 이외로는 들어오는 것이 없고, 지금 주전산기를 그대로 이용할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안하신 앞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 여기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시도비 보조금이 줄고, 세출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예산이 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이에 따르는 도비보조금들이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성비를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확정내시를 못받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장 세목별 세출예산 여기에서 인건비가 4억6,791만5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4억6천 인건비가 증액됐고, 물건비가 24억2,591만6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작년대비 적게 계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인건비 증액은 봉급인상분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구요.
주정열 위원   
  물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구조조정됐음에도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것이 뭔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구조조정은 저희가 금년에 21명을 합니다만 21명을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인건비 인상분 우리가 6.5% 인상분을 계상합니다만 전체에 그러한 인상분에 대한 것을 상회할 수는 없고, 그것을 상쇄하고 지금 인상된 분이 계상된 겁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1%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출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1.16%만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그것은 인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예비비로 들어가니까요.
주정열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작년 대비 많이 덜 계상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비비요?
주정열 위원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주정열 위원   
  그래서 돈이 적어서 그런거 같고, 그리고 물건비가 24억이라는 숫자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계상이 됐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건비는 기타 고정자산 취득이라든가 재료비를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매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그런데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의 성격상 자본투자가 많으냐 대물투자가 많으냐 하는 그러한 사업이 연도별로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건비가 증가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홍성군 기획 홍보 비디오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이거하고 다른 부분도 맞물려서 증액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않던 일인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 비디오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군정변화에 따라서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또 3월달부터 8월까지 제작을 한 다음에 각 기관 및 학교에 배포해서 이것을 홍성군 이미지 제고 및 출향인 이런 부분에 선전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내년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구요.
  104페이지 군 심벌뺏지 제작 만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 뺏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차고 다닐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량을 제작하셔서 보급을 한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개수를 늘려서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구요.
  다음에 11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을 요구하셨는데 2000년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그 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119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7,300, 작년과 똑같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1억7,300에 대한 2000년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내역을 주시구요.
  생활민원사업 풀 10억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각 면에 약 4억5천, 5억 정도를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구요.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4,771만6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129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군내에 학교 같은 데를 다시 임대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군청에 교육하시는 장소가 여러 가운데 있을테고, 또는 여러 가운데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임차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구요.
  131페이지 보강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타실과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제1회의실 방송 장비 보강이 8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가끔 회의를 참석해서 보면 크게 회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굳이 다시 8백만원을 들여서 왜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몇가지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서 설명이 안되는 사항은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홍성군 기획 홍보 비디오제작 관계는 금년도 우리가 CIP사업을 완료해서 CIP에 의한 납품을 어제 받았습니다.
  CIP사항에 대한 납품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특허사용권이 확보가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다음 회기 중에 군조례를 개정해서 군기, 군마크, 이러한 것을 전부다 조례 속에 포함시켜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IP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홍성군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을 해볼까 하는 것을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홍성군에 캐릭터를 이용한 비디오가 우리 군은 제작이 안돼 있습니다.
  한번도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보면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성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유적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담아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향인사라든가 홍성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각계각층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급 학교를 통해서 내고장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볼까 하는 뜻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해볼까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천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3,4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돼있고, 비교표는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치면 이러한 작년도 예산과는 증감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천만원 비디오 제작까지 포함돼서 그런 사항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CIP가 완료되기 때문에 104페이지 군 심벌기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군 가로기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포함돼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 심벌 뺏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CIP가 완료됐기 때문에 군 뺏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패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난번에 통과한 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상징적으로 뺏지를 같이 수여해서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 뺏지를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고 남는다고 보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서 대량생산에 의한 단가를 감안한 결과 만개 정도는 한꺼번에 제작하는 것이 생산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다하는 판단으로 견적이 됐기 때문에 만개를 기준해서 제작하는 것이 5백원 정도 먹겄다 이러한 단가 기준에 의해서 만개 정도를 계상을 해볼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디오 제작이니 뺏지니 이런 CIP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금년도에 초과하는 사업비로 인해서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입교자 및 해외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입교자 및 해외연수를 위해서 사용된 것은 세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연수를 위해서 나간 것이 있고, 장기교육생 2명에 대해서 미주연수를 위해서 지출이 된 것이 있고, 이번에 유럽연수를 위해서 3개 파트로 지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 문서로 한기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생활민원사업비를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집행을 해보셨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개발을 위한 풀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 읍면장과 협의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금년과 같이 집행이 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컴퓨터 임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컴퓨터가 486에서 586, 586에서 팬티엄,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1인 1PC 사업을 추진해서 전자문서 결재방식으로 내년부터 행정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140만원 대당 해서 이렇게 사줘서 1인 1PC를 시키면 재정투자가 한번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라이프 싸이클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컴퓨터를 바꿔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쓰고 싶은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 쓰겠다해서 주전산장비 들어가는 것이 60대, 또 우리 일반사무용으로 쓰는 것이 539대 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학교 정보화 교육장 임차 관계는 이게 도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민에 대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상설교육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삼보컴퓨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삼보컴퓨터에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서 지금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강사와 거기에서 제공하는 기자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민 전산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보화교육시설이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군민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라 하는 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신료, 거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도록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각 실과에서 요구된 전산화 장비라든가 이런 비품을 일괄 관리하도록 의회에서 업무보고시에도 권고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각 과에서 전산을 하기 위한 장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제1회의실에 방송장비 보강은 이것은 지금 영상회의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영상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도에 회의를 소집해서 기획감사실장 회의, 자치행정과장 회의 하면 거기를 가지 않고 제1회의실에 있는 2대의 대형 TV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실시하는데, 이런 것을 인제 보조하는 그러한 장비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제1회의실에 설치돼 있는 그러한 방송장비를 이용해서 거기다 보강만 해가지고 그냥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새로 사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도 지금으로써는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급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것이 지금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을 시킨다든지 했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잖느냐 해서 8백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소요가 안되면 남는 것이고,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 보강만 해서 그냥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11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자료하구요 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7,300만원 2000년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료하고 생활민원 풀사업비 10억에 대한 사용 자료 그렇게 주시구요.
  제일 앞부분에 기획 홍보 비디오 제작 2천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할 계획이시고, 또 내후년도가 선거란 말입니다.
  선거인데 8개월동안 만들어서 보내는 부분이 선거하고 맞물리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고 나머지 세 개 자료는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하고 해외연수 관계하고 풀사업비 집행내역은 문서 자료로 제출하겠고, 군정계획을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홈비디오 제작 관계가 선거와 관계된다고 보면 뭐 위원님들 생각에 그런 쪽으로 계시다면 제작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을 중지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선거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금년에 CIP가 완료됐기 때문에 캐릭터를 이용한 군정홍보에 이러한 비디오를 제작해보자 이것은 어디 지시된 것도 아니고, 또 각 시군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만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런 점이 염려가 된다고 권고하시면 사업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제작하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건 관계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매년 하는건 아니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는데요 뭐.
  한번해서 지금 CIP사업을 완료한 태안 같은 데서도 또 금산 같은 데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매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제작해 놓은걸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건데 그런 차원에서 분석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권고한다면 사업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06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 내용에서 금년도에 국제교류단체와의 추진실적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에서 5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기준에 의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인구가 우리 군 같은 경우 10만 미만인 군에는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을 5백만원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5백만원을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시군에서는 더 부담을 하죠 기준에 의해서.
  인구 비례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10만 미만을 기준할 때 5백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장석돈 위원   
  매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매년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부담금을 내면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중앙정부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가 집행을 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한 119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내용은 같은 생각이니까 저도 자료 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자료는 부의장님하고 장석돈 위원께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115페이지 국외여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워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요 작년 대비.
  이게 2001년도에는 특수활동 계획이라도 좀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제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매결연이 성립이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하고, 장기교육에 의해서 지금 가있는 사람이 단체 활동을 위해서 연수 활동 중에 가는 해외여비를 계상하고, 또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 30명이 외국어 교육을 청운대학에서 지금 실시를 하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개 파트로 지금 30명이 12월 16일부터 입교를 해서 1년간 외국어 연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낭여행 안내원없이 배낭여행을 세 개 파트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경비를 계상을 할 적에 정확한 것은 여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상대국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꿔져야 되지만 1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2천, 추가경정예산에 5천을 해서 7천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실시해보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외국어 연수생들에 대한 분야별 언어권별 배낭여행 이런 것이 계획돼서 업무보고했습니다만 그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지금 외국어 연수 대학을 했다고해서 거기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전체가 배낭여행을 간다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여행의 체험이나 되면 될까 행정과 접목시키는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한가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문을 2001년도부터는 130만원 이상의 해외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억제해라 이런 내용으로 왔고, 또 이상으로 할려면 뭔가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그런 한계 규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한계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의원은 1인당 130만원 연간 사용할 수 있고, 도의원은 150만원인가 이렇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출장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2001년도는 어느 나라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자매결연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지금 그럼 2001년도는 어느 국가하고 자매결연이라는 구상이나 계획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요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국에 해룡시, 길림에 연길시,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간에 91년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은 미주쪽으로 지금 자매결연을 캘리포니아쪽하고 접촉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승인과 보고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군에서는 중국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과 우리 연고도 있고해서 그쪽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추진해 볼까 업무보고에는 미주와 중국 두가운데를 보고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중국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해룡시나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비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또 가서 우리가 4박5일이나 이렇게 
  해봤자 돈 백만원 1인당 그런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그거 한가지 가지고 이렇게 8천만원이나 증액이 된 것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잖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 해외연수한 경과보고서라고 할까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시를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1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4,771만6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4,771만6천원이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그것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컴퓨터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전부 사는게 아니고 임차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됐고, 1억1,000만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1,900만원도 저희가 임차료로 주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한기권 위원   
  작년도에는 안나갔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작년도는 이것이 된 것이 10월달에 됐으니까 작년도에는 9월달에 임차해서 지금까지 나간게 한 9천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9천만원 정도 나가고 인제 저희가 임차를 시작한 것이 늦기 때문에 증액된거고, 또 지방세 전산화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가 되는 거죠.
한기권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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